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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7.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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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9인 발의)

10.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9인 발의)

10.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2.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1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총 12건의 안건 중 1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으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찬·반 의견이 있어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외한 11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하여 표결로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위원님?

이창수위원 반대 토론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대근위원 토론까지 가겠습니까?

일단 반대하면 반대토론을 들어봐요.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 위원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있어서 SBS 드라마세트장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고자 하는 안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반대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도 SBS 드라마세트장 안건이 공유재산취득심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일단은 반대를 합니다.

우리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물론 우리 안산시도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합니다. 당연히 안산시나 우리 시의회는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법을 위반하면서 일을 해 왔습니다.

특히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도 수 차례 지적된 바와 같이 정말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한 달만에 다시 심의한 경우도 있었던 것처럼,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취득심의라고 하는 것은 일정 액수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방재정법 제77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될 우리 의회가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이런 의결을 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적인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칙발언입니다.

법을 지켜야 될 의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원천적으로 부결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공유재산취득승인은 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자는 안이 있으신데 이 또한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계획서에 의하면 10월18일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세트장이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부터 촬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면 곧바로 다시 또 제3회 추경을 세우려고 할겁니다.

이 또한 명백히 문제입니다. 그 한 건 때문에 추경을 두 번이나 하는, 말 그대로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에 정말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건 SBS 드라마세트장은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급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얘기는 우리 의회가 무시당하고 의회의 위상에 맞게 사실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만 해 주고 지방재정법 제77조를 피해 가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도 같이 편성하면 물론 무조건 안 되는 것이고, 피해 간다는 것도 결국은 의회가 경시 당하는 그런 걸 우리가 자초하는 그런 격이 되고 실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심도 있는 고민 속에서 의결이 되어서 집행되지 못하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본 위원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명백히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고민해 주셔서 본 위원의 의견대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원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 중 찬성 4분, 반대 3분으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에서 2800만원을,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6천만원을, 복지환경국의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소관에서 41억 5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2억 45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0회 제1차 정례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 의안표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재석위원 : 7명

- 찬성위원 : 4명

임종응 심정구 이대근 정권섭

- 반대위원 : 3명

이창수 김교환 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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