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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6.3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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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30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 6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6월 18일에 접수된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 6월 26일에 접수된 철도 횡단 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소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10월 2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일치 판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에 한하여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우리 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는 167필지이고 면적은 1만 7,600㎡ 대지보상 추정액은 5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 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으로 하였고 안제3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용도는 대지매수 보상금 및 부대경비,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 그리고 관리를 위한 경비로 지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9.10.21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임시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전입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수준 50여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내용으로 관련법에서 위임되고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표준안도 시달된 조례안으로써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이 하나 있네요. 5-1로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미집행 대지보상에 앞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재정비로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성 확보 및 대지보상 재정수요의 적정한 도모,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내용들 중에 불필요한 내용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2001년 3월 5일날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및 집행계획수립 용역을 착공해 가지고 10월 8일날 도시계획 시설 변경 공람공고를 실시해 가지고 장기미집행 시설 중에서 폐지를 2개소를 했고....

이하연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건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은 어떤 시설이에요? 아파트 지역 내에 중간에 난 도로 그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거기하고 샛뿔하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건동만 2개소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샛뿔 거기도 아파트 지역 내 중간에 도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아직 안 없앴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았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그 전에 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의 인구변동, 도로망, 거주환경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재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라는 거거든요. 추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원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해야 될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폐지해야 되고 저는 공단에도 그런 곳이 있고 우리 동네에도 가면 앞뒤로 전부 공원을 20몇 만평 끼고 있는데 그 산을 또 공원으로 지정해 놔 가지고 어쨌든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담당관련 부서에서는 공원조성해야 된다고 그러고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런 현상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현재와 같은 조례내용이 적당하겠다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실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은 폐지를 시켜 줘야지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가서 사줘야 된다는 논리를 편 것은 나는 올바른 예산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옮은 말씀인데 먼저 번에도 잠깐 의견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시공원 같은 관계는 대기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공원을 만들어 봤자 누가 공원을 이용하겠느냐 그래서 토지주를 만나 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토지주 얘기가 10 몇 년 전에 해 놓고 보상도 안 주면서 이제와서 그것을 폐지시키면 행정의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느냐 지금와서 폐지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상을 해 달라 그런 얘기고 또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신도시계획을 하면서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장차 인구증가에 의한 공원면적을 결정해서 공원고시를 해 놨는데 폐지하려면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동네 그 인근을 봐서는 폐지시키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안산시 전체를 봐서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 매수대금하고 실시설계비가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어요. 거기 공원을 만든다 하더라도 대기가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그 당시 담당 녹지과장이 답변한 것을 보면 공단의 노동자들이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실지 내용을 접근해 보면 점심시간이 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밥 먹는데 보통 아무리 적게 걸려도 30분은 걸립니다. 남은 30분에 산에 올라갈 시간적인 여력이 현실적으로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나고 공단 노동자들이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지 그 산에 실지 올라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승인 안 했었는데 글쎄 그런 내용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령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용할 거냐 라고 봤을 때 이용할 게 없잖아요? 뭘로 이용하겠습니까? 거기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자연녹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자연녹지면 물론 행위제한이 보존녹지보다는 폭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기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원이라고 하면 개발하는 것도 있고 자연공원도 있는데 굳이 변명을 한다고 하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수목을 함부로 이식하거나 굴취를 못하죠. 그래서 녹지보존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공원이 됐든 자연녹지가 됐든 개발행위가 우리 안산시는 현재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으로 봐서는 반대를 하죠.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그 이외에 파악되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외 우리가 공원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층분석을 해서 폐지시키겠다는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면밀히 분석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네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하면 국고지원금이 나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이하연위원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 설치조례안이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 안에서만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대지를 보상해 줄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려 보내면 대지 총 보상금액의 30% 정도 내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매수해야 될 토지 중에서 지목 상 대지는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167필지입니다. 대지면적은 평수로 따지면 알기 쉽게 5,300평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내에는 도시계획시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이것 외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도시과장 이태윤 안산시는 이게 조사된 총량입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전체가 아니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만이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이문종위원 전체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가 아니라.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게 175만 7,248㎡가 있어요. 총 57개소에. 그 중에서 도로가 52개소, 공원이 2개소, 광장이 1개소, 녹지가 2개소 대지는 167필지.

김강일위원 그러면 대지가 전체 다 들어간 게 있고 일부 들어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부가 들어간 중에서 들어간 부분만 보상하게 되면 남는 부분에는 대지 건축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잔여지 필지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해 줄 수 있죠.

김강일위원 그것은 매수자가 요구하면 그것까지 다 수용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해야죠.

김강일위원 면적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까지는 아직 안 해 놓고 공람공고를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또 공람공고 기간에 이의신청이 안 들어오더라도 막상 매수하려고 보면 그때 들어온 게 있어요. 탄력적으로 우리가 대지로써 효용가치가 없을 때는 잔여필지를 매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면 공시지가에 1.5배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평당으로 계산하면 평당 10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필지수별로 실제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다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실거래가는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거래가하고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공시지가의 1.5배 기준으로 해서 약 50억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면 매수에 이의가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어차피 우리가 계획상 공시지가에 1.5배라고 추정을 한 것이고 만약에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니까 그것은 실거래가격으로 우리가 따질 수가 없죠. 왜 그런고 하니 어차피 실거래가격 알면 뭐합니까? 감정평가에 의해서 안 되고 마는 것을.

김강일위원 감정평가는 들어온 필지들 통합해서 감정평가를 맡길 겁니까? 아니면 필지별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들어온 것 다 줘서 필지별로 특성조사를 다 다시 또 하죠. 일괄하는 게 아니고 필지별로 교통상황이라든지 도로현황이라든지 발전추세라든지 그것을 다 보는 거죠.

이하연위원 감정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대략 나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1.5배라는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건설부 기준지가 하고?

○도시과장 이태윤 옛날에는 국세청 건설부 서너군데에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거의......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시지가라는 게 그 토지 인근에 있는 표준지가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똑 같은 얘기죠. 가격이 똑 같지 않지만 그 인근에서 제일 표준이 되는 지가가 어떤 거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에리어가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계산한 거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표준지가의 약 1.5배 정도가 나온다는 뜻이 되겠죠.

김강일위원 그리고 헌법 불합치 판정 나온 내용이 대지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해서 시에서 준공기간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녹지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 사람들 권리제한을 당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녹지별로 행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무조건 막을 수 없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 행위제한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는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우선 대지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대지가 아닌 부분은 보존녹지나 자연녹지에 용도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 법대로 하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도 국가재정이 돌아가고 하면 공원이나 녹지에 대지 외에도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고 아직까지는 그러한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지역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려면 일반녹지나 이런 데보다 허가 요건이 더 까다롭게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헌법판정이 이렇게 나면 이것을 빌미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시설에다가 그러니까 용지별로 주어진 사업내용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난감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도시과장 이태윤 앞으로 대지 외에도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방면으로 예산을 세우거나 기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지 외에서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검토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순세계잉여금 중에 도에서 프로테이지를 지정해서 보냈더라고요. 15에서 30%. 그런데 우리 시 조례안에서는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상한선을 어느 정도 규정을 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회계법에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순세계잉여금의 몇 % 정도는 유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 전체를 다 쓸 수는 없을 겁니다. 회계법에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래서 제한 안 둔 거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여기 보면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5% 내지 30% 해당액에서만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이 금액을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죠. 이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그런 것이 있지만 조례 자체가 하한선 관계는 순세계잉여금의 범위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1천억이거든요. 1천억인데 순세계잉여금 30%를 하면 거의 300억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해 주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해도 5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까지 안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된다 이거죠. 우리가 만약에 600억, 700억 되면 최소한 300억까지는 15%에서 30% 까지는 해 주라는 그런 얘기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지만 매수과정이나 감정평가나 이런 게 나오게 되면 50억보다도 훨씬 많아질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3배까지 가능하니까 미니멈이 150억이니까 3배까지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거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계산하는 돈을 가지면.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는 타 도시에 비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된 지목이 타시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은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타시군은 엄청 많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것을 보시면 2001년도 재정비 이후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죠.

홍순목위원 하여튼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 보는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적정한 보상가를 해 주므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런 면에서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해요. 왜 불합리한고 하니 대지거든요. 대지인데 못 쓰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결정되기 이전부터 대지인 것을 못 주고 있으면 엄청 속상하죠.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헌법 불합치라는 의미가 꼭 대지에 국한된다고 이렇게 판정이 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헌법 제4조에 의해서 정당 보상원칙에 위배된다 그 중에서도 제일 피해가 많은 게 뭐냐 그것은 대지다.....

○위원장 송세헌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시과장 이태윤 보통 보면 사실 도시계획이 악법이지 않습니까? 악법인데 보통 보면 대지는 헌법에서 정하는 뜻이 대지를 건축허가를 해 주는 뜻으로 대지가 정해져 있는데 사실 녹지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이 악법이지만 그 지역주민이나 도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지으라고 하는데 거기다 도시계획 결정되다 보니까 대지를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헌법 제4조 정당 보상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위배되니까 그 부분은 본인이 매수청구를 하게 되면 2년 이내에 계획을 수립해서 또 4년까지 보상을 줘라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이 헌법 불합치라는 판정이 대지에 한해서만 난 거냐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대지에 한해서만 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중제한을 받거든요. 일례를 들면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60%에서 70%의 건폐율을 찾아먹을 수가 있는데 녹지지역이 포함되면 20%도 못 찾아먹거든요. 1차 피해를 보고 거기다 보상도 안 해준다, 2차 피해를 보는 거죠. 엄청난 데미지를 입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2001년도 12월 26일자로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공고 낸 게 있거든요. 이 내용하고 수립용역결과 좀 제출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대지 5,300평에 대한 현시가는 한 번 조사해 보셨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공시지가만 조사했죠. 공시지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는 것 가지고 나중에 감정했을 때는 1.5배 정도 추가로 되니까 그 계산해 보니까 50억 2,600만원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조사한 금액입니다.

김용위원 현시가도 한 번 조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상 1.5배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현시가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감정가격에서 1.5배라고 하는 게 현시가거든요. 공시지가가 보통 우리 표준지가 나오는 거고, 1.5배라고 하는 게 이게 거의 현시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김용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대지를 보면 3백만원 이하 짜리가 없거든요. 현시가로.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녹지지역의 대지하고 주거지역의 대지하고는 조금 틀리죠.

김용위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는 거의 비슷합니다. 현재 수준으로 봐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여기는 건폐율이 워낙 작잖아요. 2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등이 되죠.

김용위원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이하연의원 소개)

(11시00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신 이하연 위원님 나오셔서 취지설명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안산시 고잔동 532번지 532-4번지 중앙주공 1단지는 현재 약 70%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로써 대지면적 약 1만 5,342평의 지하2층 지상 19 내지 23층의 복리동으로 재건축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곡1,2,3단지는 2002년 2월 지구단위계획 입안한 이후 단지별 조합설립 인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이 완료되었지만 2002년 3월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는 중앙주공1단지와의 용적률을 비교할 때 288%와 160%로 차등 적용하려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34평을 기준한 분양가 600만원 대비 사업 분기점인 중앙주공1단지의 용적률을 160%로 적용하여 세대당 2,600만원의 주민부담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안산시 지구단위계획 검토보고서의 용적률 산출근거는 비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하여 개선되어야 한다고 청원인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중 학교 문제는 청원인이 제안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별 학교용지 확보 비례 기부금제를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160%의 용적률 적용으로 인한 사업성 결여로 주민의 재건축 사업 포기시에는 안산의 중심지 주거지 슬럼화 가능성과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중앙주공1단지의 재건축은 행정의 주민불신 및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의회에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하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산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이하연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중앙주공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 시의회에 청원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16층 이상은 3종, 그 다음에 5층 이상은 2종, 4층 이하는 1종으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에서는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시행하며 시행되는 법에서는 재건축 사업 시행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계획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허용 용적률 등 개발밀도와 적정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존 시가지 도시계획은 계획인구 44만명을 목표로 개발된 신도시이나 2단계 사업이 준공이 안 된 현 시점에서 65만명을 초과하고 있어 교육정책상 초등학교의 학급당 권장기준인, OECD를 말씀드립니다. 35명을 초과하여 평균 42명으로 운영되는 등 학교, 교통, 녹지확보 등으로 주민 요구안인 허용 용적률 250% 이상 수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기도의 승인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대림아파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현재 220% 이상 허가된 데는 사실 없습니다.

주민요구안 수용을 위하여 신축 가능한 초등학교 용지 조사 및 기존 학교의 증축가능 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 기준인 초등학교의 1km 이내의 학교 가용용지 확보가 불가하며 증축가능 학교도 미미한 실정이며 또한 아파트 평형별 인구수 및 학생수를 조사하였으나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형평이 대형화 30에서 55평으로 증가할수록 기존 아파트 13평에서 25평 미만과 비교해 볼 때 인구 및 학생수가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통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고잔 주공1,2,5,6단지 및 성포 주공 3단지 군자 주공4,5,6,7,8단지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이 시점에서 중앙주공1단지만을 우선 고려하여 허용 용적률을 250%로 상향시 타 단지와의 또 다른 형평성 문제로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 시에서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재건축 조합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주민 합의에 의한 단지별로 연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 도시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주민제안으로 제시하면 법정 허용 용적률 내에서 재검토하겠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권한은 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 도시기반시설 등을 무시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에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앙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관련 시의회에 청원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중앙동 일대에 있는 중앙초등학교와 덕성초등학교 현재 학급당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현재 42명에서 45,6명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OECD기준으로 볼 때 어차피 이 쪽에 학교가 하나는 더 생겨야 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생겨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1,2단지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쪽으로, 5,6단지인가요? 여기도 어차피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있다라면 지금 상태로 그대로 간다라면 50명도 넘어갈 수 있는 현실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학교를 하나 더 신설해야 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아니냐, 그렇다면 학교 신설을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돼서 재건축에 관한 정책들을 가져가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나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1단지, 2단지, 5단지, 6단지를 연계해서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봐라, 그러면 나름대로 현재 용적률이 1단지 160%, 2단지 140%지만 최대한 250%까지 허용 용적률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학교부지만 확보되면 검토를 해 보겠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그 부분이 검토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아파트단지하고 연계해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 또 그 주민들은 사실상 공원을 학교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게 저희들이 공원은 인구 1인당 6㎡의 공원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5층에서 15층이 되면 인구가 더 느는데 공원부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줄이거나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법으로도 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1,2,5,6단지가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학교부지를 확보해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5,6단지도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재건축 얘기가 나올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거환경개선정비법이 생긴 6월말 전에는 사실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업자들이 나름대로 주민하고 약속을 해서 얼마를 용적률을 받아오면 몇 평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실 추진이 되어서 되도록 돈 안 들이고 하려고 했었고, 지금 7월 1일 지나가면 그러한 부분은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도 합리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올 겁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공 1,2단지, 5,6단지 포함해서 그 아파트 부지 내에 그 사람들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할 데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잘못 들으면 주민들이 그 학교부지를 다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부지만 확보할 뿐입니다. 학교부지를 사는 것은 교육청에서 사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의만 잘 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부지 자체는 교육청에서 사주거든요. 확보만 주민들이 할 뿐이지.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은 자기 사업부지 자체가 좁아지는 거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있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은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되면 지금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공짜로 나름대로 20평에서 34평, 35평을 받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건축비만 추가되는 부분은 건축비만 부담하는 걸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용역 따라서 계획한 것하고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마련을 못하면 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어떻게 앞으로 OECD 기준에 맞춰나갈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공 1단지, 2단지도 사실은 140%, 160% 방침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OECD 기준 35명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건 국가가 현실적으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재건축은 해야 된다는 기본방침은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60년 돼 가지고 슬럼화 됐을 때 시가 사줘야 된다는 입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상태에 42명에서 44,5명 되는 그 부분은 그래도 우리는 충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5명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증축을 하거나 나름대로 학교 자체에서 강당을 3층을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OECD 기준에 인원은 맞춰가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OECD 35명 관계는 이대로 있을 때는 교육청이 주축이 돼 가지고 안을 가지고 증축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승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것은 수요자공급원칙에 의해서 재건축하는 데서 책임을 져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하연위원 그나마 지금은 교육청이 도 단위로 교육자치를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다른데 지금 일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정시 제도가 현실적으로 특별법으로 도입이 된다고 그러면 안산시의 문제만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상태에서, 재건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육청에서 학군을 조금씩 조정한다든가 강당 쪽을 이용한다든가 조그마한 증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서 OECD 기준을 점차적으로 맞춰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지금 1단지 기존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500세대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자료상으로만 봐도 376세대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호수공원아파트가 대림아파트입니까? 그게 몇 세대 정도 되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2천 세대 돼요.

김용위원 거기 2천 세대면 지금 우리가 1,2,3,4,5,6단지 했을 때 몇 세대 됩니까? 지금 현재 기존. 그렇다면 거의 비슷한 세대수로 보이거든요. 호수공원 아파트 한 단지하고 지금 거의 비슷한 세대로 보이니까 인구분포도가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호수공원아파트에 살고 있는 인구분포도를 한 번 빼 보시고,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사시는 인구분포도를 뺐을 때 지금 학생수가 어느 정도라는 게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는 지금 30평 이상이죠? 호수공원아파트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학생수가 줄어들 걸로 아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덕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초등학교 1학년을 입학식을 했을 때 지금 한 학급씩 줄어듭니다. 근래 줄어들고 있어요. 한 학급 정도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는 양쪽으로 비교를 했을 때 평형하고 지금 비슷하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호수공원아파트하고 여기 지금 재건축하는 평형하고. 그 데이터를 한 번 정확하게......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어요. 덕성초등학교는......

김용위원 형식적인 조사를 하지 마시고......

○도시과장 이태윤 형식적인 게 아니고 덕성초등학교는 지금 7학급이 남고 있어요. 덕성초등학교는 7학급 정도가 지금 남아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먼저도 1단지, 2단지 5,6단지는 7학급 남은 걸 가지고 학군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느냐도 검토를 해봤고, 그래서 또 같이 연결해 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봤어요. 나름대로 5단지, 6단지하고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 될 뿐이지 지금 덕성초등학교 7학급 남는 것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획을 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덕성초등학교 뒤쪽에 아파트 단지하고 상당부분 땅이 있습니다. 건축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부지로.

○도시과장 이태윤 7학급을 증축하겠다는 내용에 그런 게 나오는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대지를 전체적으로 일자로 했을 때 많은 학급수를 지을 수 있어요. 운동장이 작은 학교는 아니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교육청에서 사실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공문을 띄우니까 덕성초등학교는 7학급 정도를 증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왔고,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에서 거기도 다 기술직이 있고 해서 계산해 가지고 나온 데이터로 보시면 됩니다.

김용위원 7학급 정도는 증축부분일 거고, 뒤쪽에 땅이 있다니까요. 그 땅이 조금만 이용가치로 본다면 굳이 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학교문제로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런 부분을 학교 증축을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학교 수만큼 또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육청 의견을 거의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교육청에 가서 합의가 돼 오면 언제든지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중앙 1단지부터 6단지까지 따져보니까 대략 2,600세대가 돼요. 아까 통계조사한 것은 아파트 평형별하고 주민등록상 세대수 인구수를 다 해서 나온 게 있어요.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나만 자료 주십시오. 대림 호수공원 아파트하고 총 인구수 분포도하고 학생수, 또 여기 2,600세대에 대한 것 그것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를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우리 안산시가 재개발을 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다고 보면 최소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도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게 끔 꼭 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이것을 움직이려고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번 대림아파트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집행부에서 세심한 검토를 하시고 또 학교부지로써 조금이라도 중앙초등학교나 덕성초등학교에 삽입을 해 가지고 학교 증설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굳이 새로운 초등학교를 하나 만들 필요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사업승인 청원요지서가 들어왔을 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는 그래요.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에서 시민이 하고자 하는데 왜 허가를 안 내주겠습니까? 물론 들어오는 시민이 정주했을 때 쾌적한 삶의 공간을 영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 해 줘야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고 대림도 마찬가지고 이게 종별구분이 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되어 가지고 세대수가 결정되어야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대림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제 멋대로 1,884세대가 들어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문제야 사실 시장님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지 우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문상으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고 23일날 나온 건설부장관 직인 찍힌 공문하고 24일날 과장 전결 사항하고 또 틀려요. 틀려서 시장님께서 정말 2천여세대의 그 양반 말씀 그대로 통한, 절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살려 보겠다고 하고 당신이 책임지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것뿐이지 그게 합법적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다고 불법적이라고도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갔을 뿐이고 우리도 심중은 같아요. 웬만하면 들어줘야죠. 우리 시민 되겠다고 그러는데.

김용위원 어떻든 이번 대림아파트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상당히 치명타를 입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차피 해 줄 거라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용위원 아니죠. 단체행동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은 여러모로 시 행정에 차질을 빚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어차피 해 줄 것 그렇다고 해서 뚜렷하게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애초 내용하고. 그렇죠? 내용하고 바뀐 것도 없이 해 줄 바에는 저렇게 불필요한 인력소모라든가 시민위상 같은 것도, 우리 애도 그래요. 학교 갈 때마다 아침마다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뭐냐고 그래서 그런 자세한 얘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시민들이 보는 우리 시 행정은 잘못된 길로 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어떻든 고잔1단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애초부터 세심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완성됐을 때는 해 줄 수 있다는 각오로써 집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민들하고 민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방침이나 경기도 방침을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정부나 경기도에서는 나름대로 재건축을 할 때 세대수를 고정하라는 것이 원칙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를 더 늘리지 말라는 게 원칙론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층을 15층까지면 경기도에서도 최고로 줘도 220% 밖에 안 준다는 얘기는 원칙론은 세대수를 고정하는 것으로 해 놓고 기타 세대수 고정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최고로 220%로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학교부지를 확보하고 뭐를 확보해서 250%까지 나름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할 수 있도록 시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아는데 국가나 경기도는 저밀도로 가라 고밀도로 가지 말라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자꾸 30만에서 50만, 60만 느는 것을 도시 하나를 못 늘리게 통제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되도록 세대수를 올리지 말라는 원칙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림아파트 관계를 다시 말씀드리는데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왜 기왕 해 주려는 것 집단민원이 와 가지고 해 주느냐 시민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에요. 왜 그런고 하니 우리 공무원들은 전날 했던 마음 그대로예요. 왜 데모한다고 해 주고 그러면 데모만 다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를 했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시가 손드는 격이 되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반려공문을 때릴 때도 시장님이 한 시간 이상을 고민을 했어요. 법리해석 가지고. 그리고 다음 날 또 건의를 드렸고 지금 여기 5단지 저쪽 원곡동 별 것을 다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4년여간 진행되어 왔던 사항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지고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줘야지 안 되겠다 그 양반 결단이에요. 우리는 따라가는 것뿐이고. 그게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저 그런 얘기하면 정말 열 받아요. 며칠 남았다고요. 3일만 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 허가를 내줘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누가 결정했든 간에 안산시의 대표자가 송진섭 시장이고 더 나아가면 안산시가 한 행위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재건축 아파트와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어떻든 안산시가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나중에 프리토킹 하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위원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만 나는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렵다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 개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가 한 행위가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장님 개인이 일관성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 틀립니까? 분명한 사실이에요. 원곡동 지구단위를 끼고 있는 초등학교가 4개 있습니다. 관산초등학교, 원일초등학교, 서초등학교, 원곡초등학교 지금 4개 학교에 평균 학급당 인원수가 혹시 몇 명인지 파악된 것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자료를 봐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거기는 전체적으로 20학급 정도는 증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전체다 포함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청에다 공문을 띄워서 증축이 될 경우 학교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보면 원곡초등학교가 학급당 37.9명, 그 다음에 관산초등학교가 42.1명, 원일초등학교가 42.2명, 안산 서초등학교가 32명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청에다 공문을 발해서 거기서 가능하다고 회신 받고.....

이하연위원 그런 일관성 없는 것은 어떻든 결과적으로 나타난 게 그렇게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기서 과연 그칠 거냐 저는 그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기 했던 행정행위가 하나의 모델로 논리를 제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덕성초등학교 뒷면 거기가 몇 단지죠? 6단지입니까? 5단지입니까? 거기 중간에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자로 죽 있는 게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자로 죽 있어요. 그게 폭이 몇 m고 넓이가 몇 m 인가 ㎡ 수를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고 아까 제가 부탁한 것 호수공원 아파트하고 1,2,3,4,5,6단지 총 인구수하고 학생수 분포도를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앙주공1단지재건축사업추진에관한청원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을 인상조정하고 계측 불가 등으로 인한 공업용수의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계량기 구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계측 불가로 인하여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3개월 이상 사용량을 검토 분석 적정 구경이 아닐 경우 직권으로 확대 축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할 경우 시설분담금의 차액은 환불하지 않으며 향후 원상복구 시에도 따로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형평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40조에 적정 구경의 계량기 설치를 거부하는 자는 급수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강제성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43조는 누수발견 최초 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누수에 대한 조기발견을 유도하여 누수로 인한 손실량을 최대한 방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별표2는 상수도사용료를 2002년 6월 대비 평균 9.7% 인상하는 사항으로 당초 방침은 11.1% 인상을 계획하였으나 소비자 정책 심의결과 업무용을 7.9% 인하 조정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생활용수는 10.4%, 공업용수는 8.3%를 차등 인상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자재정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상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줄이고 수돗물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현행 수도요금 수준을 인상 조정하고, 계측불가 등으로 인한 공급용수의 불감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계량기 구경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동 조례의 부분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수도행정을 도모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주요골자는 기 설치된 계량기에 대하여 3월 이상 사용량을 검토·분석하여 적정 구경이 아닐 경우 계량기 구경을 직권으로 축소하거나 확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 구경에 대한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누수발견 최초신고자에게 1건당 5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9.7% 인상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위임된 사항을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평균 9.7%를 인상하여 2002년 결산기준 98.6%의 현실화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는 타당하지만 2002년도 수종별 총괄원가계산서에 의하면 인상요인이 생활용수는 10.8%이고 공업용수는 11.7%임에도 인상안에서는 가정용을10.7%, 전용공업용수는 8.3%를 인상함은 업종간 요금수준의 형평성문제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며 조례안 제43조의3 제1항 4호의 누수발견 신고자의 건당 5만원의 지급기준 관련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조례안 제43조 제1항 4호 누수발견신고자의 건당 5만원 지급 기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로 신설되는 조항으로써 전에는 누수 신고는 어떠한 형식으로 접수가 됐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최초 발견자가 유선상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줍니다. 저희가 접수되는 대로 바로 출동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분들에 대한 포상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누수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신고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 같아서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느 지자체에서 건당 5만원씩 아니면 그 이하나 이상 주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1만원 이내, 광주광역시가 1만원 이내, 부산광역시가 3만원 이내 그래서 일률적으로 저희도 적용 안하고 차등 적용하기 위해서 송수관로 같은 대형관은 5만원 이내에서 정하고 배수관은 3만원, 그 다음 나머지 관로는 1만원이라든지 저희가 규칙으로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누수의 규모로 봐서 큰 관로는 더 주고 조금만 지로는 덜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 가지고 타 시군에서 누수에 대한 신속도가 접수되는 사항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전보다 아주 가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어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수발견을 시민들의 신고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순찰도 하지만 구석구석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의존도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답이 없으니까 그 차원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 먼저 공단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공단에 어느 점포를 하는 업체의 사장님이 누수를 두 번 세 번 신고를 해 줬는데 아무 대가가 없더라 이제 앞으로 발견되면 신고도 안 하겠다 이런 여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뭔가를 신고를 해 줌으로써 유수율도 올라가고 좋게는 시민들의 수도요금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은 사실 공익적인 일이라 이거죠. 우리 개인일 위한 게 아니고 세금 등 개인이 어떤 우리 수도요금을 맡기는 맡습니다마는 대부분 우리가 공익 회계를 통해서 많은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수도행정이나 관로의 개보수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시민의 의식문제겠죠. 당연히 이것은 누수가 되면 누수 발견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당연한 저는 의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것이 개인의 하다 못해 자그만 전압이라도 들어가든가 수고에 대한 공적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바라는 이런 심리가 있어서 이런 안을 내게 된 것 같은데, 타 시군에도, 저는 5만원은 과하고 좀더 시민의 눈을 통해서 포상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실무자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상한가로 해 놨지만 지급기준은 1만원, 2만원, 3만원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저희가 최고액을 5만원으로 정해 놓은 거고 도수관이라든가 송수관 대형관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것은 5만원 정도로 하고 900㎜나 이런 대형관은 4만원 정도로 하고 그리고 보편적인 배수관들은 3만원 선에서 하려고 지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급수관 같은 것은 1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무단 투기다 등등은 시에서 그 사람에게 포상금을 줘도 위법자에게 벌과금을 징수해서 세외수입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계 되는 그런 방안이 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만약에 포상금은 거의 다 우리 세금으로 그냥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등등 이음 부분이라든가 어떤 데서 부적절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유발되는 현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없도록 수도사업소에서 노력해야지 이런 것 누수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준다 조금 이것이 공공시설에 대한 이런 포상금 제도는 조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하다 못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에다만 신고하면 돈 나온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이 되지 않나, 꼭 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소에서도 우리 국도나 이면도로에 맨홀이 많이 파괴되어 있다 하수구 관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장마질 때 재난의 위험이 있다 이것 신고했다고 그래서 포상제도 이러한 맥락에서 볼 적에는 이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 최소한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과다 지급한다는 것은 다른 부서에도 파급적인 이런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연구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기준을 만들 때는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작년도에 누수 발견 개소는 몇 개소나 됐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작년 경우는 전체 누수건수 350건 중에 저희가 포상금을 주려고 하는 대상건수는 260건 정도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350건 중에 260건이 시민신고로 들어왔다 이거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이문종위원 중요한 송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저희는 자체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워낙 관망이 방대하게 깔렸기 때문에 신고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지금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만원부터 3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1만원, 3만원 이 정도면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념품 같은 것을 제작해서 되려 그런 것을 하나씩 더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 보는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는 현금이 아니고 농협상품권을 사서 주는 것으로......

이문종위원 기념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도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규칙이나 지침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우리 일반용하고 공업용 생산원가가 톤당 평균으로 얼마씩 들어가죠? 2002년도 기준으로.

○업무과장 김영균 공업용수가 260원 꼴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일반용은요?

○업무과장 김영균 일반용은 231.57원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공업용은 268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업용이 더 비싸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원수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원수가 아니고 생산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원가가 지금 447.4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것이요?

○업무과장 김영균 생활용수입니다.

이문종위원 공업용수는요?

○업무과장 김영균 258.8원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생산원가입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으로 분류돼 있는데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이 전체 사용량이 얼마였죠? 업종별로 사용량 얘기해 주십시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 전용 공업용 구분해서.

○업무과장 김영균 생활용수가......

이문종위원 아니, 업종별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위원님이 보고 계시는 조례안 설명자료 맨 뒷장에 표가 붙어 있습니다. 누진단계별 요금조정계산표, 조정 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 공업용 해서 용도별로 건수 나오고 사용량이 나오고 톤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좋습니다. 그걸 보겠고요. 지금 사용량별로 가정용 같으면 기본요금이 20톤까지 있고 21톤에서 30톤, 31톤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걸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업무과장 김영균 누진적용을 함으로써 물소비 절약효과를 갖기 위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차원이지 이게 단일요금해도 상관없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누진적용의 목적은 그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주된 것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가정용이면 가정용 똑같은 1톤을 쓰나 생산원가 똑같고 그러면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단가의 등급별로 해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너무 차등이 많기 때문에 이걸 좀 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이 단계를 정해 준 것은 행자부에서 정해서 기준을 저희들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똑같이 이 단계를 적용해서 운용하고 있고, 누진하게 된 이유는 물을 많이 쓰는 업체에서는 물 사용을 좀 절약해라,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많이 쓰게 돼 있는 업체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일부러 많이 쓰는 건 없을 겁니다. 필요한 만큼 쓰지.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비효율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행자부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행자부에서 이 기준을 단계별로 준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통상 각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면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자체에서 다 따르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누진적용하는 것.

이문종위원 꼭 누진적용해야 되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죠?

○업무과장 김영균 일단 저희가 현실화를 목표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에서 물종합대책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누진성이라든지 그 목적이 소비절약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서 과소비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가 만약에 누진을 적용 안하고 단일화 시켜서 할 경우 다른 과소비요인이 많다고 그러면 중앙정부나 이런 데서 향후 어떤 정책상의 보조금 같은 데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예측되는 사안들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죠?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현재에도 2004년도를 목표로 100% 현실화를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앞으로는 이런 현실화가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현실화율이지 이게 등급별 단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기준을 주면서 자꾸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이 적용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현실화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정부에서도 이런 걸 요구하는 것도 형평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가정용이면 10톤을 쓰나 30톤을 쓰나 톤당 단가는 똑 같은데, 이게 조금씩 차이나는 것도 아니고 2.5배 이상이 차이나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생산된 제품인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가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 가정용이거든요. 가정용은 가구분할되어 가지고 그 세대별로 미터기를 하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섯 집이 살면 다섯 집에 다섯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가정수도사용량이 한 22톤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0톤 이상 쓰는 가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나온 건수도 3톤은 좀 적게 나온 거죠. 예를 들어 0에서 2톤 가구수하고 3톤 이상 가구수는 벌써 10배 차이납니다.

이문종위원 10배 차이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금액이 10배가 아니라 대상자가 30톤 이상 쓰는 가구는 전제 가구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이거죠.

이문종위원 그럼 구조적으로 각 쓰는 가정마다 갈라지지 않고 전체로 들어가는 데는 불리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러니까 각 세대에 여러 사람이 살 경우에는 우리가 세대 분할해 주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이 적다 이거죠. 그리고 30톤 이상을 쓰는 가정은 굉장히 물을 많이 쓰는, 식구가 많다든지......

이문종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파트는 메인만 검침해 주고 메인에 나온 양을 갖고 가구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평균 따져보면 아파트가 한 20톤 정도뿐이 사용 안 해요.

이문종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단가적용은 기본단가로 적용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구수를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파트에서도 세대별로 좀 많이 쓰는 사람도 있고 적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차등해 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그 사람들 전부다 아파트 주민들 기본요금에 들어갑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안산의 경우를 봐도 아파트가 전체 거의 절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반 정도는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보는 편인데, 그렇지 않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 다가구도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가구가 분리 안 되더라도 내가 방이 두 개라서 하나 세를 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 전입신고하면 전입신고와 동시에 세대 분할해 가지고 적용할 때는 적게 나오도록 해준다 이거죠. 누진을 적용 않고.

이문종위원 업무용과 영업용은 어떤 차이가 나죠?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지금 구분이 모호해 가지고, 구분이 지금 어떻게 조례에 여러 가지 구분이 돼 있지만 이것이 좀 모호해 가지고 앞으로는 통폐합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통폐합을 한다면 아예 지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래서 이번에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번에 인상폭이 너무 높아지니까,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의 가격이 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하게 되면 업무용을 쓰던 사람들의 인상폭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다 인상폭의 격차를 줄여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업무용을 22.9%를 올리고 영업용을 5.8% 올려 가지고 가격차를 줄이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지금 업무용이 공단지역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너무 22.9%나 올리고 그러면 많은 기업난에 영향이 있다 해 가지고 조금만 낮춰달라고 그래서 이번엔 15.7%로 조정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조만간에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갑자기 이루어지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이 균등하게 맞추기 힘드니까 어느 정도 균등단계에 올라가서 통폐합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내려왔습니다. 통폐합을 운영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음 단계쯤 가면 이루어질 겁니다. 현행은 차이가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원정수구입비가 2002년 대비해서 얼마 올랐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2002년도 9월 1일날 올려 가지고 현재까지 원정수구입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공에서 10월중에 한 번 인상을......

김강일위원 얼마 인상했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2002년도 8월 31일날 원수가가, 그러니까 2002년도 9월 이전에 평균 원수가가 136.04원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됐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19.2%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19.2% 인상이 되었다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김강일위원 작년에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참고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연도별로 수자원공사에서 원정수금액을 올린 %수가 나오는데 2000년도에는 9.8%, 2001년도엔 12.5%, 2002년도에는 19.2%가 인상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아직 인상 안 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올해 것을 인상하기 위해서 이것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매년 10월 정도에 수도요금을......

김강일위원 지금 인상분은 올해 인상한 걸 대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인상을 대비해서 한 거죠.

김강일위원 자료가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뽑은 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생산원가 기준이 258.8원으로 돼 있어요. 아까 이문종위원님 질의하실 때 생산원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공업용은 톤당 생산원가가 258.8원,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톤당 447.7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상분에 원정수비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공업용수는 0.2원 올랐어요. 그리고 이 쪽에 지금 생활용수만 얼마 오른 겁니까? 한 20원 정도 올라버린 거예요. 도대체 생산원가를 어떻게 뽑은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업무과장 김영균 생산원가를 계산한 것은 생산원가는 저희가 원수가, 그러니까 10월 1일 이후에......

김강일위원 생산원가 인상분의 제일 큰 게 원정수 구입비 아닙니까? 원정수구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태에서 작년 대비로 보면 생산원가가 아까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업용수는 얼마냐 그러니까 톤당 258.8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인상분으로 갖고 온 내용 보세요. 톤당 260원으로 돼 있죠? 그러면 원정수비가 올라가도 0.2원만 단가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자료가요. 그런데 생활용수는 작년도 톤당 447.7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상분에 원정수구입비니 뭐니 이렇게 해서 인상분으로 갖고 온 게 458.8원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약 20원 가까이 올렸는데 어떻게 공업용수는 0.2원이 올라간 걸로 인상요인을 이렇게 갖고 오냐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공업용수가 현행 240원에서 260원으로 20원 오르면서 그 요율이 8.3%예요.

김강일위원 제가 지금 생산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조정 전에 공업용수가 240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건 공급가격이고요. 생산원가를 말씀드리는데 자꾸 딴 이야기하세요.

이하연위원 2002년도 생산원가가 서류대로 낸 원가를 보면 20전이 오른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1원 20전 오른 거예요. 원정수비 구입비가 작년대비로 하면 19.2%가 올랐어요. 그럼 금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원정수구입비가 오른다고 생산원가를 뽑았는데 공업용수는 1.2원 올라간다고 원가를 산정하고 생활용수는 한 20원 가까이 올라가는 걸로 산정했다면 이게 자체가 원가기준이 맞느냐 이거죠. 그 동안에 준비하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자료가 의회에서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실지로 다니면서 원가조사까지 다 해 가지고 원가조사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없고,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다 제출하고 하는데 자료가 낼 때마다 자료수치도 다르고, 금방도 그래요. 지금 제출한 자료가 보면 3쪽에 있는 2003년도 공급원가하고 생산원가, 그 다음에 인상요인 이렇게 해 갖고 이게 당초에 넘어왔던 자료하고도 판이하게 다르게 넘어왔고, 또 점심시간에 해 가지고 맞춘 자료에도 보면 인상 프로테이지를 보면 10.7%로 돼 있는데 11.7%죠? 이런 식으로 다르고 앞서 내가 잠깐 지적했지만 타 자치단체의 참고자료 같은 걸 보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은 말도 안 되게 자료를 첨부해 갖고 붙이고 이렇게 하시면 뭐를 갖고 도대체 심사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시군 요금표를 입력하면서 실무자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생산원가하고 판매단가하고 착오가 있어 가지고 그것 양해 드리고, 3쪽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쉽게 설명을 하려고 자료를 수정하다 보니까, 수정해서 배부를 기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당초 받으신 자료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 버리면, 마지막에 제출한 자료도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 몰라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결여되어 버리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자료는 뒤에 있는 자료에서 우리가 옮겨 써서 발췌한 거거든요. 수종별 총원가계산서나 총괄원가계산서에서 발췌해서 쓴 자료인데 근본적인 것은 변경이 없고 자료 변경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전체적인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착오를 저희가 일으킨 것이 우리가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해 보면 인상요인이라든지 현실화가 결산 과거 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계산이 됐습니다. 회계사에 의해서 전문기관에서 계산이 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2004년도 목표라고 해 가지고 100% 현실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거 년도의 수치만 갖고 11.1% 인상이 필요한 것은 2002년도에 필요한 인상요인이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요금이 오른다든지 또 수공에서 예를 들어서 인상이 되는 것,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적어도 2004년도에는 전년도에 11.1% 인상요인 보다는 더 많이 올려야지만 2004년도에 현실화 수준에 가깝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적용을 한 것이 전년도 요금표에 의해 가지고 11.1%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 적용을 하니까 한 2% 정도의, 결산에서는 11.1%의 인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요금표에다 적용하니까 13% 정도의 효과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결산 년도에는 11.1% 인상인데 지금 상정안에는 9.7%이니 여러 가지 수치가 왔다갔다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만 이해를 해 주시면......

김강일위원 흐름도 중요하지만 의회에 제출한 자료가 적용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원칙이라도 있는 거고 자료의 신빙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먼저 번에 드린 자료가 불충분해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강일위원 먼저 번에 자료가 불충분해서 다시 낸 자료도 이번에 하면서 또 바뀌잖아요. 도대체 뭘 믿고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게 한 두 번 이야기 나온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어떻게 상수도 수량은 늘어나는데 심지어 인구숫자를 줄여 가지고 오질 않나, 예를 들어서 담당계장이나 실무자가 이 서류를 작성하면 과장님이라든가 소장님이 최소한도 이 자료가 제대로 돼 있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제출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계장을 믿고 제출하시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하여튼 이번에 자료가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심사 안 합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실화 관계인데, 작년에 현실화율이 몇 %였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작년에 현실화가 90%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은 몇 %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90.3%로 현실화를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인상하는 것 정도만 반영이 됐지 현실화를 더 진행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현실화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중앙에서 2004년도 말까지 다 현실화 100%를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자치단체 대비해서 보면 우리 시 현실화율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네요?

○업무과장 김영균 우리가 한 13위 정도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이 자료대로 내용이 맞다면 의정부 같은 경우는 현실화율이 116.7%까지 막 나오고 그래요. 공기업이 이렇게 과도하게 이윤 남겨도 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런 경우에 과거에 누수율이 많아 가지고 생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가 차츰 차츰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누수를 많이 치료해 가지고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의정부는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에 많이 투자할 재원이, 지금 거기가 원격검침이 도입됐습니다. 공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한 시에서는 어차피 현실화를 빨리 조기에 시켜 가지고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서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가 타시군에 비해서 수도요금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단가 결산서에서 나온대로 내용도 보면 2002년도 총괄원가계산서 거기에서도 보면 생활용수는 10.8% 정도 되고 공업용수는 11.7% 나온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생활용수 인상률은 항상 높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정책이 너무 후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 안산시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단도시 아닙니까? 반월, 시화공단 배후도시인데 기업이 다 어렵다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수도요금을 조정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려운 것은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이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이고 가계가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부담은 가계에서 부담한 것은......

김강일위원 그 동안 항상 상수도 요금 인상할 때도 보면 항상 공업용에 대해서는 후하게 하고 가정용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런 사유죠. 어차피 공장이 잘 돌아가야 그 여파가 우리 가계까지도 미치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업용수는 적게 올리고......

김강일위원 공장에서도 물 절약해야 됩니다. 물 함부로 써서 되는 것 아니에요. 공장에서도 지금 우리 같은 바로 인접해 있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더 비싼 수도요금을 지불하면서도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형평 원칙에도 내가 볼 때 시흥시와 우리가 너무 맞지 않는다고 봐요. 공단이 무슨 경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인접해 있는데 그 사이에 시흥하고 안산 경계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공단에만 너무 혜택을 받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도 저희 사업소에 그 이야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화공단 내 선 하나 그어놓고 물 값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도 공업용수는 우리가 올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력히 주장하더라도 그 위원회에서는 또 위원회 나름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가정용도 보면 누진적용이 지금 20에서 30톤까지는 410원 이 정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1톤부터는 700원이라는 것은 누진적용에서 너무 가혹하게 해 놓는 거예요. 물론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비교를 할 수 없지만 30톤 넘는 것으로 해서 가정용이 업무용, 영업용에 비해서 더 비쌉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누진율 적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용에서 물 좀 많이 쓴 사람들을 무슨 봉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물 절약하자는 그 정책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누진적용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지 업무용, 영업용 이런 것보다도 훨씬 비쌉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31톤을 썼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31톤을 전부다 700원을 적용한 게 아니고.......

김강일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에서 평균이 22톤 나와요.

김강일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업무용은 그렇게 안 합니까? 업무용도 그러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30톤 이상 써서 적용 받는 요금비율은 극히 적습니다.

김강일위원 적은 게 아니죠. 보세요. 지금 가정용은 30톤 이상 되면 700원 바로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700원이 우리가 전체 가정용이 1년 동안에 136억을 받았는데 그것에 31톤 해당해서 내신 분은 2억 4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를 너무 가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같은 경우에 보세요. 21톤에서 50톤 사이에 450원밖에 안 돼요. 영업용 같은 경우도 31톤에서 50톤 사이가 600원입니다. 이런 것으로 본다면 가정용에서 31톤 이상을 700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누진이 너무 과도하게 된 거예요. 되레 이것은 낮추어야 되는데 이번 인상안에는 더 올려 버렸어요. 다른 것은 가정용이 30원 올랐는데 31톤 이상은 40원 올려 버렸어요. 지금도 누진율이 가혹한데 계속 도대체 기준이 있고 잣대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김위원님 말씀대로 과소비 억제 수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과소비 억제는 업무용이나 영업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용도 마찬가지예요. 물 값 싸다고 펑펑 쓰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용에서만 과소비 억제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되도록 이면 절약해야죠. 하지만 누진의 폭이 너무 과도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출한 자료에서도 보면 31톤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전체 금액에.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연 받아들이는 것이 2억 6천 정도 가구수는 14만 8천건......

김강일위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다 보면 많이 나온 부분들은 700원씩 적용이라는 게 너무 과도한 거예요. 하여간 자료제출에 성의를 가지시고 자료 하나하나 넘어오더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넘어올수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누진적용률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여기 제한 이유 중에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김강일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공업용을 가정용 인상률에서 가정용이 10.7% 인상하게 되잖아요? 공업용도 여기에 맞춰서 준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싶은데 과소비를 억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차이를 두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내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실화에 맞춰서 생산원가에 근거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에 대해서 인상안 조정을 상정했어요. 소비자정책위원회, 그것도 위원회입니다. 거기서 수치를 조정해서 공업용은 조금 다운시키다 보니까 8.7% 나왔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2002년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때도 의회에서 공업용을 인상해서 수치를 조정해 가지고 조례를 수정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업용은 누진율 적용 안 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안 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생산에 필요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연위원 물 절약시키려고 그러면 누진율이 필요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공업용은 어느 시군이나 누진율이 없고 생산원가에 용수가 미치는 것이 여파 때문에.......

이하연위원 물 낭비 사례가 비용에 직접 담당자가 사용을 하는 경우에 절약을 많이 하는 경향이 많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소비가 낭비가 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돈 내면 절약하지만 내가 직접 돈 내지 않고 남이 내니까 쓰는 사람이 막 쓰죠. 상식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중소기업은 규모가 적은 공장은 물을 적게 씁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공장은 물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 같은데 그런 데서는 공업용수를 엄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진율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결국은 소비자가 다 부담 안은 거죠. 원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업용은 생산물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공업용수는 누진적용 없이 공장규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이 틀리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리고 17조 4항 있잖아요. 새로 신설되는 조항이요. 계량기 구경을 축소하거나 구경의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시에서 시장이 요구하는 겁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비용을 수용가가 내는 거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축소하는 것은 계량기 실에서 저희가 축소를 해 주고 확대되는 경우에는 개조 공사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확대하는 것만 소비자가 비용부담을 하는 거고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6항 같은 경우에는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시설분담금에 대한 성격은 이게 최초에 신고할 때 수도 신청을 할 때 책정을 하게 되는데 축소를 했다가도 공장 같은 경우 다시 활성화되어서 정상가동 된다 그러면 원래 신청한 구경대로 까지는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소를 일단 했다가 다시 확대할 때 그때는 부과를 안 하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면 공장 같은 경우에 전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물 사용량은 업종에 따라서 틀린다고 봐야 합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공장 같은 것은 소비 형태 폭이 크기 때문에 계량기 구경을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적게 사용하면 계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을 일정량 쓰더라도 계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하연위원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있잖아요? 4월 며칟날 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하면 회의록 남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역경제과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회의록하고 결과 나온 것 자료 줄 수 있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자료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요금인상 요인 저번에 48억에 대한 것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죠? 인상요인 48억에 대한 것.

○업무과장 김영균 산출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행자부 상하수도......

이문종위원 이 내용입니까? 여기서 금액이 나와요?

○업무과장 김영균 금액은 안하고 산출방법만, 결합은 우리가 다 총괄원가계산해서 영업비용을 뺀 금액이 결합율 48억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게 원가계산 요인에 보면 왔다갔다하는 게 어떠한 기준 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자원에서 우리가 매입하는 원수는 해마다 몇 월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보통 10월달에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금년도 같으면.

○업무과장 김영균 금년도 그때쯤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결산 보는 것은 12월말일자로 결산 보는 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것하고 원가계산하는데 기준일자가 달라지는 요인이 그거거든요. 원수에 대한 것이 가산하는 기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잣다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준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일을 시켜 줘야죠.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이 저희가 이렇게 보면 결산을 1년치를 갖고 12월말 해 가지고 보통 3월 중에 우리가 결산을 끝을 내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인상요인을 작성하다 보니까 공백기간이 몇 개월 걸리고.......

이문종위원 그것을 일단 통일을 시켜 줄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반복되는 건데 그것을 인상시기를 우리 결산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잡아줘야만 나중에도 이게 왔다갔다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 때는 6월달에 만약에 원수가 인상이 됐다 그러면 6개월 동안은 따로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부터 통일을 시켜 줘야 됩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게 하면 좋죠. 이게 왜냐 하면 다른 데서 오르는 원수 값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시기......

이문종위원 수자원하고 그것을 협상하면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자원도 이런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올려서 모든 공과금을, 그 자체가 공과금이거든요. 연초에 못하고 항상 매년 10월달에 올리고 있거든요.

이문종위원 10월달 같으면 2개월을 더 늦춰 가지고 12월말일자로 통일시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도 종전에는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산 안하고 3월달에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조례개정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또 수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2002년도 결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요금인상안 올린 것이 늦었습니다. 2002년도 결산안 자료를 가지고 원가계산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매년 이것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그 전년도 결산 검사가 기준이 되어 가지고 수도요금 인상안을 만들 거고 아까 말씀한대로 금년도 10월달에 인상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그 이후부터 적용이 안 되고 어차피 그것은 1년 후에 반영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잣대를 정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떻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매년 우리가 결산서에 의해서 수도요금에 대한 원가계산하고 금년도에 10월달 인상분은 반영이 못 되는 거죠. 다음 해에 반영되는 거죠. 늦춰서.

이문종위원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그것부터 우리 회계년도하고 똑 같이 수자원하고 원수구입하는 것에 대한 단가계산하는 것을 시기를 통일을 시켜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날 별도 설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연도의 개념도 없는 거고 갭이 생기니까 항상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현실화라는 것이 추정하기가 굉장히......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기간을 똑 같이 12월말일자라면 12월말일자 딱딱 같이 결산하고 같이 떨어져 주면, 물론 부과하는 것은 그 다음 해 7월1일부터 된다 하더라도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점만 늦춰주면 되는 거지 원가계산 자체가 왔다갔다하는 거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왔다갔다할 수 없어요.

이문종위원 아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금년에는 작년도 예산분 갖고 적용해서 한다 이거죠. 또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분을 적용해서 내년도에 또 하고요.

이문종위원 그 시점에 따라 가지고 4,5년만에 한번씩 인상을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거의 해마다 인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용 시점에 따라서 원가계산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치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현실화이지 현실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자체 원가계산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결산을 다시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을 잘 챙겨 보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만날 다람쥐쳇바퀴 식으로 엇박자로 계속 물려 나가는 겁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현실화가 추정치로 밖에......

이문종위원 추정치가 되든 그것은 어떻게 든 통일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원가계산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업무과장 김영균 최대한 차이가 안 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차이가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 두라는 얘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기준을 잡기가......

이문종위원 그것은 맞추면 되죠.

김강일위원 차라리 인상안을 이렇게 중간에 올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원가도 안 맞고 그러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지금 원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원정수 구입비 아닙니까? 원정수 구입비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인상시점을 그런 데서 잡는다면 10월달부터 하면 12월달 정기회나 이런 데 상정을 해 가지고 하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현실화율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중간에서 해 버리면 이미 이것은 생산원가를 오늘 것을 감안해서 한 거고 작년대비로 본다면 지금 년도 올리면 거의 현실화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김강일위원 작년도 대비로 한다면 지금 현실화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실화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현실화가 된 거거든요. 이번 인상해 준다면.

○업무과장 김영균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10월달에 되어서 인상하면 그때부터 현실화 안된 것으로 계산되겠지만,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 인상안을 갖고 현실화 관계를 고려한다면 원정수 구입비가 인상되고 난 이후에 현실화를 한다면 그게 확실하게 현실화되는 것 아니에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요금을 인상하는 그 달에 우리가 고지한 달이 틀리고 자재 값이 올라가는 달이 틀리고 그게 틀리니까 완전히 갭이 항상 생기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것을 통일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통일을 시켜 놔야지 이게 왔다갔다하지 않지......

○업무과장 김영균 하여간 최대한 그것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발췌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난번에 언급이 됐던 얘기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여기에 일반회계 보조하고 국도비 보조 이것에 대한 감가상각을 배제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을 나름대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회계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회계사님이 자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가 있고 지난번 말씀하신 지방재정 지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조를 받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든 그 받는 것은 공기업회계 재산으로 일단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양질의 물 공급이 계속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으로 나중에도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는 거고 또 그것을 적정투자 보수비율에서 그것을 또 제외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산이라는 자체가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2,700억 정도 자산이 된다면 감가상각비 46억 정도 뺀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적정투자 보수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안 하면 현행 이자율만큼의 그런 것은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도비도 지방자치단체고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비인데 이것을 비용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정 비율인 5.5%를 비용으로 계산해서 항상 원가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국비보조는 빼주고 있는데 국비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 아니다 이겁니다. 국비가 보조를 해 주는 거지 그것은 하나의 자본잉여금으로 지급해 가지고 그것은 투자비용에서는 국비보조는 빼줍니다. 앞으로 국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국비 보조는 안 해 주겠다 자꾸만 그러면서, 그 대신에 몇 년까지 우리 현실화를 빨리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보조는 앞으로 안 해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지방자체에서 운영해라,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자꾸만 현실화를 매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자꾸 확보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채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비용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인 설명을 회계사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우리 회계사님이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안건회계법인 김중현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가계산에서는 감가상각비가 다 원가구성요소로 들어갑니다. 감가상각비를 빼버리면 쉽게 생각하면 일반업체에서 덤핑 쳐서 물건 내잖아요. 그럴 적에서는 변동비만 생각합니다. 변동비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만 들어가고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빼버립니다. 왜냐 하면 단기적으로, 만일에 감가상각비를 원가에 계상을 안 해 주고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키면 제일 문제는 맨 처음에는 우리가 자금이 없어 가지고 도비나 국고를 받지만 나중에 20년, 10년 끝났을 때 고정재산의 재투자비용이 과연 국고나 아니면 도비로 보조받을 수 있는 확실한 장치만 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원가에서 제외시켜도 무방합니다. 단지 나중에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꼭 받아야 된다 꼭 해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가구성요소로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특별회계가 있는 이상 그 목적상으로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일반기업에서 말하는 모든 원가를 구성해서 그것을 부담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는 것도 비정상적이고 국고보조나 도비 보조받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투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외시켜 놓는다는 논리는 나중을 위해서 차후에는 그것은 회계원칙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회계사님 잠깐만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지금부터라도 감가상각비 계산을 해서 그걸 충당금에 예치를 해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당장이라도 시행을 해 나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회계 구조상으로 보면 우리가 결산서에 대차대조표라는 것이 나오는데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수도요금이 결정이 돼서 수입액으로 들어오게 되죠. 수입액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이익이 많이 생기죠. 이익이 생기면 지금 우리가 결산서 대차대조표에 보면 적립금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적립금이 생긴 것도 우리가 일반 세입하고 세출 쪽으로 봐서도 360억원이 우리 잉여로 돼 있죠. 사실 그 생긴 것도 원인을 보면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된 거고, 적립금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반영이 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적립하는 그것 그대로 되는 겁니다. 다만 지금 현실화율을 따지는데 지금 감가상각비는......

○위원장 송세헌 제 얘기는 그런 얘기보다도 우선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돈이 있긴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충당금 계정을 설정을 해서 그걸 계속 누적적으로 예치해 나가는 그런, 기업회계와 같이,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걸 지금이라도 결산검사시에 지적을 하고 그것이 시행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걸 묻은 겁니다.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 자금을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이게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특별수선충당금은 예치금으로 별도 관리하고 있죠.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감가상각을 하는 선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상수도나 하수도 관계 거의 같은 맥락인데 처음에 국고보조나 이런 게 많아 가지고 대규모 시설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하수 쪽에는 거의 다 국고가 많이 점유하고 있죠? 여기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체 보면 2,348억 이게 전체 자산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감가상각이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내용적으로 봐도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1,900억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몇 년만에 다시 바꿀 게 아니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50년 이상 100년을 볼 수 있는 구축물들인데, 차량운반구라든가 공기구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 건물 이런 정도만 해도 내용 연수를 짧게 잡아야 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충당을 해뒀다가 현실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건 아주 먼훗날 얘기거든요. 거의 태반이 다 구축물이 감가상각에서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 공기업에서.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그래서 한꺼번에 예치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이문종위원 예치시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한 10년 내에 다 소모가 돼 가지고 다시 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면 차량운반구나 이런 것 같이 얼마 안 가서 교체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현실적으로라도 비축해 놨다가 써야 되겠지만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도 50년 이상은 쓸 수 있는 건데, 물론 그대로는 못 쓰겠죠. 부분적으로 보수도 해야 되겠고, 그런 건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비축해 놓는다는 건 좀 논리적으로도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지금 100% 충당을 거의 비축을 못해 놓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문종위원 저희도 회계상식은 없지만 일반상식으로 생각할 때도 감가상각이라는 이 허수 때문에 실제 그 돈을 비축을 한다면 필요한 게 있어서 비축을 하고 쓴다면 당연히 내야 되지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형상 봐도 작년에 봤을 때도 순수예비비가 200억원 좀 넘죠? 순수한 예비비가 200억원 약간 넘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말로만 예비비지 실상 이게 우리가 향후에 필요한 보수비라든가 이런 걸 쓴다고 생각하는 내용이었는데 이 자체도 적립이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만큼 결과적으로 예비비로 확충했다는 것은 다른 데, 세입과 세출 대비할 때 세입 자체도 그 만큼 과포장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필요한 선이 아니라 200억원이 부풀려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도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이게 감가상각까지 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지불해야 될 대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본적인 맥락에서 거기에 파생되는 것만 부담시키면 되는 거지, 도래되지 않은 막연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비축도 안 해놓으면서 비용만 부담시킨다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위원님 생각도 그 시점에서 부담하는 사람이 그것만 부담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또 이사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시점에서는 만일에 그걸 반영을 안 시킨다고 그러면 싼 수도료로 해서 혜택을 보고 가고, 나머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그 때 교체할 적에 도비보조라든가 안 되면 몽땅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특별수선충당금을 예치를 안 시켜놓으면 몇 년 동안 살고서 가는 사람들은 싸게 관리비를 내고 가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때 대수선하는 게 있습니다. 5,6억, 10억 들어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 때 몽땅 그 시점에서 부담하게 되면 비용하고 수익하고 대응이 안 됩니다. 비용이 한꺼번에 발생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감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치금제도가, 각종 준비금제도가 있는 이유가 수익과 비용을 균등하게 대응시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걸 현금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런 회계도 있습니다. 그때 발생되는 것만, 또 객관적으로 되는 것만 부담시켜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이런 영리 쪽이 아니고 비영리 쪽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거의 영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만들라고 그러고 대차대조표를 만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큰 카테고리로 보면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실제로 그 기간동안에 있던 사람들이 부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쉽게 풀릴 문제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감가상각비에 해당되는 것을 잡아 가지고 별도의 비목으로 따로 기금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건가요? 현재는 예비비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것을 예비비 카테고리에 넣지 말고 별도로 적립금으로 해서 바로 표기는 안 되는 겁니까?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예산항목에 보면 감가상각비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걸 반영을 안 해놔요. 사실 그게 있으면 그 해당되는 것만큼 예치시킬 수가 있죠.

이문종위원 지금 이 결산서에 보면 마이너스로 감가상각이 더러 있더라고요.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그걸 반영을 시켜놔야 돼요. 실제로 지금은 회계를 보니까 감가상각이 그래도 전산화를 시켜놨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수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결산을 했을 시점에서 며칠 밤을 걸려서 감가상각을 했는데 지금은 각 특별회계가 회계프로그램을 다 반영시켜 가지고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수지가 반영이 가능할 겁니다.

이문종위원 감가상각비 란에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됐으며......

○안건회계법인회계사 김중현 대차대조표에 마이너스 친 거요? 회계적으로 보면 1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5년 지났다, 한 50원이 까졌다 이렇게 기간 배분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50원을 시킵니다. 간접법이라고 그러는데 감가상각 충당금,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는 방식을 원래 표시는 실제로 100원을 투자했지만 지금까지 기간동안에 오면서 한 50원이 원가에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그걸 차감시킨 겁니다. 삼각형 표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몇 억원을 투자했는데 지금까지는 원가에 반영을 시킨 것이 마이너스 금액입니다. 지금까지 누계액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소장님께 한 가지 확인 겸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 결산시부터는 지금 회계사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감가상각비 계산에 대한 부분도 잘 하고 있는지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유의해서 보겠지만 2003년도 결산부분에 대해서부터라도 감가상각비 충당금을 별도로 계정을 만들어서 예비비하고 구분해 가지고 예치해 나가는 그런 회계제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난 주에 감사받을 때도 간단히 어필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뿐이 아니고 타시군, 타 시도의 관리상태를 확인해 보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환경사업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배부하여 드린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2003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기정 예산액 1,449억 2,084만원보다 1%가 증가한 1,463억 7,08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3년 기정 예산액 1,005억 4,456만원보다 1.44%가 증가한 1,019억 9,458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3년 기정 예산액 443억 7,628만원으로 증감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기정예산액 18억 3,032만원보다 0.86%가 증가한 18억 4,604만원이며, 건설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393억 4,136만원보다 3.65%가 증가한 407억 7,566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비보조금으로 1,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입니다.

건설과는 사사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위하여 당초 현대아파트 주변 외곽을 중심으로 보상비와 공사비등을 추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계획노선이 변경되어 추가 편입지의 고가 보상비를 확보하고자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사동 도시계획 도로중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한 도로부지에 대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주민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도로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균형을 이룬 도시발전을 위하여 6억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일상생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 및 불우시설 등 소외계층의 노후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안전 점검사업으로 1,600만원 계상하였고, 안전사고사례와 안전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 불감증에 의한 각종 사고방지 및 범국민적 안전 문화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4백만원 계상하는 등 총 14억 3,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2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2회 추경 수정예산 총 규모는 2003년 2회 추경예산액 1,463억 7,086만원보다 0.31%가 증가한 1,468억 2,086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는 2003년 2회 추경예산액 407억 7,566만원보다 1.1%가 증가한 412억 2,566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2회 추경수정예산의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인선 전철로 단절된 안산시 지역간의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도횡단 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2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1,385억 2,382만 8천원으로 2003년 기정예산 대비 2억 6,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0.25% 증가한 2억 6,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풍도 간이오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풍도 발전소 인근 6개동 가옥에 대하여도 관로 추가 부설이 요구되고 있어 풍도마을 전체 오수처리를 위해서는 관로추가 시설비용이 부족하여 3,400만원이 증가한 7억 1,4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탄도·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당초 추정사업비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2억 4,270만원이 증가한 5억 2,27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 6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사업소의 각종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예산규모와 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속 도시관리과는 97억 2,77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인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총 384억 6,116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6.8%인 102억 8,985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추가계상된 요구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환경사업사업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건설교통국장님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현대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대아파트가 어디쯤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여기서 가시다 보면 국도 42호선에서 수원 쪽으로 가시다 보면 우측에 옛날에 도금단지에 아파트 짓다가 못 짓고 수년간 방치됐던 지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입니다.

이하연위원 공사 다 끝나서 입주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입주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사사동 도시계획도로는 어디쯤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현대아파트 주변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했었는데 외곽도로는 좀 천천히 하려고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현대아파트 언제 입주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작년도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 이런 것 예측 못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예측은 했습니다마는 이 외곽도로는 천천히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아파트 입주하고 이 도로가 시급하지 않은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입주민들이 자기네가.....

○건설과장 김준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대아파트가 작년에 입주하면서 494세대 1,569명이 입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은 공사도로편입 용지보상비하고 공사비를 부담을 했고, 시에다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부채납을 자기네들이 용지매수를 해서 땅 사면서 같이 이것은 기부채납을 한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을 당초에 10억 5천만원 예산 세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방침을 나중에 이 쪽으로 수인산업도로하고 연결시켜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바꿨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계획도로로 언제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과거에 같이 주거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가로망 고시할 때 같이 된 겁니다. 다른 지역하고.

이하연위원 그러면 당초 본예산 신청할 때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예산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당초에는 10억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용지보상비가 이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비싸져 가지고 그래서 7억 5천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이고 이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6억 6,200만원을 별도로 요구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용적인 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라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민이 입주하게 되면 그 주민들이 어떤 도로를 어떻게 확보해서 살아가는데 편리하게 해 줄 건가 그런 것들 속에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설정이 되고 얼마든지 예측 가능한 사업인데 불과 1차 추경이 끝난지 25일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예측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 건가.

○건설과장 김준연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별로 해서 여기를 개설해 주는 것은 아니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들어옴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출입하는 데는 이 도로를 개설해서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사비를 받았어요. 개설하는 것으로. 땅값을.

이하연위원 돈을 받았으면......

○건설과장 김준연 돈을 받았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해서 기부채납한 데까지만 개설하려고 그랬는데 선형변경이 방침이 이쪽으로 바뀌었어요. 수인산업도로 연결하는 문제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용지보상비가 고가로 감정평가가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못 세우고 이번에 2회 추경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에 못 세우고 2회 추경에 세웠는데 저는 당초 본회의 첫날도 그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예산편성을 하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감정이 1회 추경이 끝난 이후에 평가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하연위원 이왕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냥 신청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게 아니고 이것을 도로 용지보상비가 부족하니까 감정이 끝난 다음에 안 세우면 이 공사 전체가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시키고 공사 발주가 됐어요. 공사시행은 못하고 우선 용지매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지매수를 어차피 안 하려면 공사를 중지시키고 용지매수부터 해야 되거든요. 이 공사는 못하고.

이하연위원 용지매수에 관한 것은 미리 예측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여기 했는데 이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것을 선형을 변경을 해서 이쪽부터 하니까 이쪽 부분 땅 값이 고가가 되니까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예측을 했을 것 아니에요? 예측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쪽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선형 변경을 나중에 하다 보니까 바꾸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도시계획시설로 언제 선형 변경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기 도시계획도로예요. 기존에 공사구간을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쪽 부분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낸 거라면서요?

○건설과장 김준연 땅 값만 여기다 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런데 이쪽에 대한 땅 값이 비싸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이쪽에 땅 값이 고가로 나와서......

이하연위원 감정 언제 끝났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1회 추경 끝난 다음에 바로 끝났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없었으면 9월이나 10월 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용지매수부터 하고 공사는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나중 추경예산에......

이하연위원 이번에 다행히 25일만에 추경이 열렸으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러니까 2회 추경이 있으니까 2회 추경에 더 용지확보를 해서 보상비만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하연위원 하여튼 어떻든 전체적으로 이런 한 달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사자들이 시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의회 의원이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의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 도로상에 실질적으로 주 진입로가 지금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그 도로입니다. 그런데 저쪽 봉담 쪽으로 가는 도로연결선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도로는 안 할 수 없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위치적으로. 그렇다면 애초에 허가를 내 줄 때 충분히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를 했으면 그 원인자 부담금을 발생시켜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소홀한 탓입니다. 모든 업무상에.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김용위원님 먼저 투융자 심사시에도 먼저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어촌 넘어가는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이리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사실 이 도로로 해서 이리 해서 이리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공단 쪽으로도 가고 수원 쪽으로 가고 이리로 들어오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기존 주택지역에 기존 세대들 단독주택 161세대, 480명이 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이리로 연결해서 주진입로로 해서 수인산업도로 연결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김용위원 주진입로가 거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 사람들은 이리로 해 가지고 이리로 해서 지하차도로 해서 연결되고 이렇게 나가고 램프가 이렇게 되는 시설로 해 놨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쪽 지역 사람들, 기존 단독주택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을 개설을 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도로 개설해서.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김용위원 지금 가서 교통량 조사를 해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합니다. 그러면 이쪽 도로는 자기들이 부담금을 했다는 데는 공사하기 위해서 진출입로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주출입로는 지금 우리가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조금만 검토를 하셨으면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란 말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IMF 때 짓다가 중간에 부도가 나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것을 무슨 조정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때 이 사람들 부담하는 것을 못한다 해 가지고 깎아서 처리가 된 겁니다. 시에서. 먼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말씀드렸어도 그렇다고 볼 때 이게 꼭 이렇게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올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같이 올라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쪽에 용지보상비를 하다 보니까 고가로 되어서 용지보상비가 부족하므로 인해서 이 공사 전체가 발주가 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용지보상부터 해결해야 도로공사를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는 거고 빨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가격에 포함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해 달라, 기부채납 했으니까. 이렇게 나중에 항의를 하고 이 공사를 못하게 막겠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요구한 겁니다. 6억 6,200만원.

김용위원 그 공사 자체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작년에 입주가 다 끝나 가지고 벌써 IMF 이전에 책정해 가지고 부담금을 했던 건데 너무 많이 부과되어 가지고 중간에 부도가 나고 이러다 보니까 깎아달라고 해서 조정위원회 열어 가지고 깎아서 받은 게 3억 3,200인가 받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추경예산이 올라왔던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셨으면 애초에 주진입로라고 판단을 했으면 원인자 부담을 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주진입로를 이것으로 해 가지고 판단해서 부담을 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것은 공사차량이 그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임시 공사차량 진입로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쪽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안산에 출퇴근하는데 그리로 돌아서 가는 게 낫습니까? 거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 사람들이 안산만 상대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애초에 검토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은 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 약한 점이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것 도시계획도로로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결정되어 있던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을 부담시킨다는 게 무리가 있죠. 그 전에 계획이 없던 게.......

○건설과장 김준연 원인자 부담금을 무조건 사업자 측에다가 과중하게 부담시킬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계획이 도시계획도로가 결정이 안 됐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김용위원 지금 허가조건이 뭡니까? 우선 진출입로가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

○건설과장 김준연 물론이죠.

김용위원 당연히 그때는 검토를 하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그것입니다. 이 사업이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없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기이 옛날에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진출입로를 우리는 이것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로 해서......

김용위원 당장 가서 검토를 하셔도 실질적으로 주출입로가 그쪽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이 사람 들어오기 전에 도시계획도로가 안 됐다면 맞는데 기이 도시계획도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김용위원 당연히 대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출입로가. 거기는 솔직히 승용차 한 대밖에 못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는 그렇죠.

김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했어야죠.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 부담시키고 개설까지 이것도 다 부담시키면 어느 사람 어느 업자가 건축하겠습니까? 사업성이 맞습니까?

김용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이 있으면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무슨 현대건설 대 건설회사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행사는 주식회사 성웅이라고......

김용위원 애초에 5년인가가 있다가 고려산업개발에서 인수해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원래가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어떻게 봐서 우리 안산시로 봐서는 잘된 일인데 조금만 신경 쓰셨으면 애초부터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으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게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기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도하게 부담시키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그 동네가 길이 그 아파트가 안 들어왔으면 굳이 그렇게 넓혀줄 이유까지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죠.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만 동네이니까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시급성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지금 당장 개설할 필요는 없다고 봐야죠. 이용객들이 주민 숫자가 늘어나니까 개설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죠.

김용위원 그 동네 주민으로 봐서는 충분한 도로 여건을 지금 갖추고 있고 그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자기들은 저쪽으로 하겠다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안산에서 가다 보면 그 길로 들어가게 되지 저리로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찾아가더라도 우선 그리로 들어가죠. 조금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시면 시 예산을 투입 안 하고도 자기들이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여건을 그냥 넘어갔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건설과 수난구조장비 있잖아요? 예산 다 삭감 요청하셨나요? 203쪽에.

○건설과장 김준연 예산 삭감을 시키셨다고요?

김강일위원 예. 자산취득비 삭감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2회 추경에 1천만원 요구한 건데요.

김강일위원 수난구조장비 FRT 보트.....

○건설과장 김준연 모터하고 운반트레일러하고 해서......

김강일위원 운반트레일러, 엔진 이것 삭감 요청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비 750만원이 지원이 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 부담 250만원 세운 건데요. 그래서 합해서 1천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원 예산서에 보면 삭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송세헌 기존 예산 세워졌던 것이 있었던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세웠던 것 삭감 요청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송세헌 결산서 보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작년도 거요?

○위원장 송세헌 아니오.

김강일위원 당초 자산취득비로 6,200만원 정도의 물품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1,230만원을 삭감 요청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도비가 내시가 되기 전에 시비로 섰던 것을 삭감시키고 도비가 합해서 2,195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부담에 의해서 도비로 750만원을 세우고 시비로 250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보트 세트를 말씀하신 거고 그 밑에 말이에요. 운반 트레일러, 엔진.....

○건설과장 김준연 세 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세 가지 포함해 가지고 1천만원.

김강일위원 1천만원이 아니고 1,230만원이에요. 밑의 것은 도비 내시가 바뀌어서 새로 밑의 것은 삭감하고 위로 다시 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탄도 불도 마을 간이오수시설설치공사 예산이 당초 예산의 배 정도는 늘어나 버렸네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실제 현장조사 설계를 해 보니까 저희는 추정으로 최소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각 개발 주택에 나오는 하수시설을 관로까지 다 이렇게 공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당초에 이런 것 생각 못했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정도로 사업비가 배나 늘어나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증가된 게 관로공사비거든요.

김강일위원 풍도지역 마을 오수처리시설 있잖아요? 3,400만원이 어떤 것이 부족해서 세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풍도에 기존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풍도에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부터 초등학교 분교까지 그 구간에 건물이 6개 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는 당초 공사에 포함이 안 됐거든요. 띄엄띄엄 있고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도 다 정화가 되게 끔 이렇게 해 줘야 되겠고 또 거기에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그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전부다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 잔액하고 이번 2회 추경에 3,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까 탄도 불도 설계비를 삭감시켰잖아요. 탄도 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실시설계비를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전에는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목이 따로따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비 속에서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증액하고 실시설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 223쪽에 보면 공원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및 신규설치라고 했는데 어느 공원하시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입니다.

기 저희가 공원내 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예산으로 1억 8천이 잡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집행하는 여러 공사를 따져본 결과 공원내 여러 가지 보안등이랄지 전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비목을 설정을 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1식 처리해서 4천만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관내 공원이 27개소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현황을 말씀드리면 한 공원당 약 20개소 정도의 보안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규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유지보수 관련해서 부품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민원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각 공원마다 각기 틀립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민원이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수시로 받는 게 구청장님의 동 순시라든지 또 반상회에서 나오는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 확인된 것은 대략 10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하는데 4천만원 정도 들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등주라든지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틀리기는 합니다마는 최소한도 보안등 하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68만원 이상의 단가가 소요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지금 기존에 있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그래서 기존에는 말씀드렸듯이 공원내 시설물 보수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썼는데 전기시설물에 대해서는 따로 편성을 해서 운영해야지 좀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1억 8천 중에 얼마나 쓰셨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사용비 내역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남아 있는데 지금 한 35% 선으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세워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원 내 전기시설물을 하는데 따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드렸지만 보안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따로 조정은 좋은데 기존에 공원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용해도 무방한데 돈도 남아 있는데 따로 전기보수비 이렇게 해 가지고 요청할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신규설치 수요예산을 확실하게 뽑아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김강일위원 예산 요청하면서 그 만큼 준비도 안 하고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어서 요청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예산도 있고 또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서 사용하다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비로 사용을 못한다면 요청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기존에 있는 유지보수비도 쓸 수도 있고 예산도 남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하연위원 규모 있는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한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는 가로수 보식 관계요. 기존에 지금 6천만원이 있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가로수 보식 관계는 300본으로 기정에 잡혀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5천만원 이상을 집행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집행을 하셨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은행나무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3종을 187주를 결주지역에 보식을 했거든요.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금년에 얼마나 심으셨어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가 지금 통계는 못 내겠습니다마는 주로 고사되고 사고나고 그런 것을 보식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때그때 예산확보 된 것으로 보식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비슷하게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단원구는 별로 심을 데가 없습니까? 몇 본 심었다고 그랬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87주를 심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반 넘게 심었는데 단원구는 별로 심을 데가 없습니까? 차폐용 쥐똥나무는 6천본을 신청하셨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사동에 보면 준공업단지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완충녹지지대를 보시면 민원인들이 일부 수목들이 낙엽이라든지 기타 여러 물질이 날아드는 관계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집단민원이 있어서 완충녹지 지역에다가 쥐똥나무를 식재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6천본을 심으려는 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6천본입니다.

김강일위원 수종이 몇 년 되는데 6천본이 나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쥐똥나무는 일반 수목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작은 수종이 연속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본수가 많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사동지역에 주로 하신다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사동 준공업단지 지역에 집단민원 관계로 하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사동 준공업지역 도로 쪽 얘기하는 겁니까? 저 뒤쪽 얘기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도로 쪽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위원 가로수 보식이 보통 가로수가 몇 m 당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가로등이 50m고 가로수는 8m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500본이면 8m면 4km 란 말입니다. 지금 할 지역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500본은 경정 예산을 다 합쳐서 그런 것이고 기정에 300본이 있고 약 200본을 더......

김용위원 좌우지간 500본이 4km 거리인데 그런 거리가 지금 식재가 안 되어 가지고 있던 부분이 있었느냐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식재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불량한 수목은 갱신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김용위원 불량한 수목은 어떤 게 불량한 수목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여러 가지 각 공원에서 들어오는 민원에 의하면 고사할 수 있는 직전에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든지요.

김용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 집행한 자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4㎞라는 거리인데 굉장히 큰 거리로 나는 예측이 되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거리에 대한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더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백본을 차곡차곡 심어도 4㎞거리를 심을 수 있는 본수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연속으로 죽지는 않았을 것이고 몇 그루 건너 몇 그루 건너라면 실지 거리상으로는 100㎞도 될 수도 있고, 50㎞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결주지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잘 했으면 좋겠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 가보니까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다 단풍나무 심어놓고, 향나무라고 그럽니까? 그런 것 심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전혀 아무런 의미 없는 나무를 심었다고 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이요. 당초에는 50개였나요? 50개에다가 100개로 늘리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단가가 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1개당 1백만원 정도로 단가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7개소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안전관계로 여러 동에서 계속적으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략 1백여개소 잡아 가지고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 지금 몇 개 했어요? 과속방지턱이요.

김용위원 거기도 애초에 똑같이 50개 있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과속방지턱을 너무 많이 해달라고 그래요.

김용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해도 불합리한 데는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데 막무가내예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도로교통법상 과속방지턱은 간선도로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 되는대로 주시고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회 추경을 한지가 얼마 됐습니까? 1회 추경을 한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물론 예산을 신청할 시기가 되면 예산 수요가 기한을 정해놓고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예산수요를 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기면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경을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추경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을 한 번 요청할 때 되면 어떤 금년도에 벌어질 사업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안하고 있다가 추경 생기면 갖다 요청하고, 또 없으면 말고, 또 다음생기면 하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부분은 사실 의회의원들 속에서는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구색 맞추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물론 요청하신 분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좀 늘어나는 면이 있고 이래서 요청하시는지 몰라도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다시 요청했다는 부분은 좀 고민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미리 예측해서 당초예산을 요청할 때 요청할 수 있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많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물론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차후로는 좀 더 예산을 요청하실 때 금년도 사업규모나 아니면 사업의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더욱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을 자꾸 요청하는 그런 걸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굳이 변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요청했던 게 다 올라오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또 칼질을 많이 해요. 칼질을 하고 올라와서 또 깎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용위원 드라마세트장 조성이요. 원래 이 드라마 자체가 SBS에서 언제 계획을 했던 것입니까?

이하연위원 어떻든 여기 올라온 예산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가지고 촌각을 다퉈서 올라오는 항목은 별로 없어요. 미리 거의 대다수가 예측할 수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는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외에는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정말 자립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도시였었다면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왕 올리는 것 있을 때 그냥 끼워서 넣자 이렇게 밖에 생각을 안 했다 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나마 우리가 예산 사정이 좀 낫기 때문에 이렇게 라도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편리를 주자는 측면에서 올라왔다고 보여지긴 하나 그래도 예산은 편성하는 사람도 남이 봐서 예산편성 정말 잘한다 소리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이 봐서 순 엉터리다라고 얘기 듣는 것도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든 간에 앞서도 지적되고 누차 몇 차례 지적 됐지만 지난 1차 추경이 끝난 날로부터 2차 추경이 시작되는 날로 따지면 딱 25일인가 26일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편성하시는 분들도 시민들이나 의회의원들로부터 예산편성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마 자존심 사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김강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관내 과속방지턱은 980개 정도가 됩니다. 980개가 되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지금 각종 민원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35개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로 도로법에 의하면 간선도로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이면도로, 소방도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려고 35개소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조금 전에 224쪽에 쥐똥나무 부분에 있어서 도시관리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차폐식수 부분에서 상록수역 뒷편 완충녹지 부동산들 죽 있고 그런 도로변이라든지 42호 국도변 가로공원이라든지 이런 변두리 테두리에 쥐똥나무 같은 걸 식재를 많이 해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곳은 이렇게 지금 예를 든 두 곳뿐만 아니라 이게 오히려 투시되는 것이 더 미관상으로라든지 더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차폐식수를 해놔서 그 차폐식수 밑에 각종 쓰레기와 지저분하고 아주 불결한 그런 장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것도 좋겠지만 있는 쥐똥나무나 차폐식수를 관리한다든지 또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이식을 해서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좀 됐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완충녹지지역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시설상 일반 주택단지라든지 일반 준공업단지 사이를 차폐를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투시하는 그런 것이 시각적으로 좀 시원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만, 일단 완충녹지의 본질적인 목적을 생각을 하실 때 완벽하게 차단을 함으로써 공업단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이라든지 먼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써 식재를 한다는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쥐똥나무 식재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특별히 더 낙엽, 비산 같은 것을 해소하려는 그 쪽에는 심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식재가 돼 있는 부분 중에서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후에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청, 단원구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기금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총 429억 1,683만 45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46억 1,2686천 605원이며, 수납액은 425억 8,951만 3,075원, 미수납액은 120억 2,317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총 2,593억 7,589만 1천원으로 이중 38.9%인 1,007억 4,555만 2천원을 집행하고, 46.5%인 1,206억 5,17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4.6%인 389억 7,856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도시과는 예산현액 87억 7,040만 1천원중 35.3%인 30억 9,495만 1천원을 집행하고, 51.9%에 해당하는 45억 5,452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2.8%에 해당하는 11억 2,092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적과는 예산현액 3억4,040만 9천원중 86.9%인 2억 9,590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1%에 해당하는 4,450만 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993억 1,383만 3천원중 44.8%인 444억 7,383만 1천원을 집행하고, 43.6%에 해당하는 433억 2,828만 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1.6%에 해당하는 115억 1,171만 5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785억 1,151만 4천원중 17%인 134억 813만 4천원을 집행하고, 82.9%에 해당하는 650억 6,303만 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1%에 해당하는 4,03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예산현액 34억 2,776만원중 32.8%인 11억 2,461만 2천원을 집행하고, 64.8%에 해당하는 22억 1,967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2.4%에 해당하는 8,346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허가과는 예산현액 8,846만 6천원중 47.9%인 4,236만 7천원을 집행하고, 52.1%에 해당하는 4,609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97억 9,371만 7천원중 99.8%인 97억 6,946만 3천원을 집행하고, 0.2%에 해당하는 2,425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현액 3억 3,104만 1천원중 93.4%인 3억 916만 4천원을 집행하고, 6.6%에 해당하는 2,18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6억 111만 5천원중 47.1%인 21억 6,534만 3천원을 집행하고, 52.9%에 해당하는 24억 3,577만 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6억 4,121만 4천원중 39.2%인 147억 3,881만 2천원을 집행하고 14.6%인 54억 8,625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6.2%에 해당하는 174억 1,61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5억 5,642만 1천원중 68.4%인 113억 2,297만원을 집행하고, 31.6%에 해당되는 52억 3,345만 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이월사업은 총 56건으로 1,206억 5,177만 5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은 12건에 21억 2,673만 8천원이고 사고이월은 7건으로 14억 579만 1천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37건으로 1,071억 1,924만 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불용액은 총 379억 7,856만 4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128억 9,319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50억 8,537만 2천원입니다.

자세한 불용액에 대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3천만원이며 당해년도 이자수입 등 9억 193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5억 3,287만원이 적립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5억 7,700만원이며 당해년도 이자수입 등 2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8억 6백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올해에는 재해대책기금 8억 7천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1천만원 등 총 10억 5백만원을 적립하여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입니다.

우리 시를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열과 성을 다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부서별 세출결산, 이월사업, 불용액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세입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면 총 세입은 921억 8,416만원을 부과하여 이중 98.4%에 해당하는 907억 4,456만 9천원을 징수하고 14억 3,959만 1천원이 미수되었으나, 이는 2002년 12월 고지분 체납액까지 포함된 미수액으로 2003년도에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현재 미수액은 1억 4,3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징수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사용료 수입으로 434억 7,507만 5천원을 부과하여 이중 97.1%인 422억 1,718만 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2002년 6월 현재 11억 5,785만 7천원을 추가 징수하여 9,189만 5천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으며 건물의 신·개축에 따른 급수공사와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76억 2,258만 5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타회계부담금 수입은 21억 6,531만 7천원으로, 시흥시에서 부담하는 연성정수장의 운영부담금 12억 622만 5천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대행부담금 5억 6,886만 4천원, 그리고 모범음식점 등 수도요금감면 등에 따른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3억 9,022만 8천원이 전입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4억 1,485만 1천원으로, 도비 44억 135만 1천원과, 국비 1,350만원이 보조되었으며, 공사부담금은 7억 5,440만 9천원으로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되었습니다.

이월금과 과년도 미수금 수입은 304억 6,335만 3천원으로 2001년도 잉여금 294억 5,110만 7천원을 2001년도 세입에 계상하였고, 2001년도 이전 수도요금 미수금 10억 1,224만 5천원 중 8억 3,054만 6천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이자수입 21억 4,151만 6천원과 수수료 등 기타수입 11억 4,705만 4천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은 902억 1,643만 4천원의 예산 중 60%에 해당하는 539억 9,677만 6천원을 집행하고 41억 4,681만 9천원의 예산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277억 7,258만 3천원을 포함한 총 320억 4,100만원의 불용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된 예산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인력 인건비로 30억 3,600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일반관리비는 73억 2,140만 7천원으로 상수도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제 경비로 집행되었으며, 수선재료비는 309억 3,939만 4천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된 1억 4,500만톤의 원·정수의 구입비로 283억 1,246만 3천원을 집행하였고, 약품·동력비 등 재료비로 15억 9,179만 6천원, 수도시설의 수선유지비로 10억 3,513만 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채무상환금은 48억 6,285만 2천원으로, 30억 3,295만 5천원의 원금과 18억 2,989만 7천원의 이자를 상환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78억 3,712만 2천원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24억 8,636만 6천원과 시설확충 및 개량사업으로 53억 5,075만 6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7개 사업으로 41억 4,681만 9천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25억 9,127만 9천원으로,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구축사업의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14억 5,679만원으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지연 및 타 사업과의 연계추진, 절대공기 부족 등에 따라 이월되었고, 사고이월은 1개 사업에 9,875만원으로, 안산동 가압장 증설공사의 연말 단수홍보 기간의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0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총 902억 1,643만 4천원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 중 320억 7,283만 9천원이 불용되었으나, 예비비와 감가상각비 미 집행액 277억 7,258만 3천원을 제외하면 실 불용예산은 4.7%인 73억 25만 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투자사업비의 계약차액 등 집행잔액 16억 5,026만 8천원과 예산절감 및 계획변경 등으로 15억 7,701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상세한 목별 불용예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상세히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2003년도에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환경사업소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1,766억 193만 2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231억 967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534억 9,225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62%인 1,095억 9,728만 5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34.8%인 614억 7,010만 5천원이며, 불용액은 3.1%인 55억 3,4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수행정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899억 7,165만 1천원 중 56.2%인 505억 8,051만 1천원을 집행하고, 31.46%에 해당하는 389억 2,358만 3천원을 이월하였으며, 0.5%인 4억 6,755만 8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는 331억 3,802만 4천원의 예산현액 중 92.3%인 305억 9,866만 1천원을 집행하고, 1.2%인 4억 4,471만 3천원을 이월하고, 6.3%인 20억 9,464만 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79억 5,947만 9천원 중 52.4%인 251억 2,226만 4천원을 집행하고 41.6%인 199억 7,044만 3천원을 이월하고 6%인 28억 6,677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청소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5억 3,277만 8천원 중 59.6%인 32억 9,584만 9천원을 집행하고 21억 3,136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9%인 1억 556만 3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4건, 계속비 이월 10건으로서 총 17건에 614억 7,0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과의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 및 본오동 배수로 정비공사,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이자 상환금은 당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준공 서류 보완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된 수거폐기물 위탁처리용역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과 안산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1년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당해연도 완료예정이었으나, 도시기본계획변경 용역 지연 및 공정추가로 인한 과업기간연장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하수행정과 일반회계인 하수도재정비공사, 안산 하수종말처리시설 2단계시설공사 및 대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 안산천, 삼천천, 반월천, 신길2천 개수공사와, 하수도 특별회계인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하수도 불량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으며, 청소과 특별회계인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페이지 불용액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2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불용액은 총 55억 3,454만 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25억6,220만 7천원으로서, 불용액 발생 사유로는, 음식물 수거용기 계약변경 취소로 5억 1,900만 3천원과, 음식물 쓰레기 전처리시설 도입으로 위탁 용역비를 절감함에 따른 1억 7,201만 6천원과 경상비 등의 예산 절감액 3,541만 7천원과 자원회수시설민간위탁용역을 포함한 기타 예산집행잔액 18억 3,149만 3천원 등이며, 특별회계 불용액은 총 29억 7,233만 5천원으로, 불용사유로는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비비 잔액 10억 9,160만 9천원과 사업별 집행잔액 10억 7,804만 8천원, 예산절감액 6억 9,711만 4천원과 청소과 특별회계의 예비비 8,670만 3천원 및 예산 집행잔액 1,886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억 1,663만 5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억 1,663만 5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작년 11월 1일자 구 개청으로 인해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9%인 2억 5,309만 3천원으로서 이월된 금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0.1%인 6,354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예산현액 3억 1,663만 5천원중 79.9%인 2억 5,309만 3천원을 집행하여 20.1%에 해당하는 6,354만 2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록구 소관 불용액은 총 6,354만 2,3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의 현액은 총 2억 9,104만 9천원으로서,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도시관리과의 예산으로 예산현액 총 2억 9,104만 9천원중 86%인 2억 5,019만 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4%에 해당하는 4,085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세한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능한한 직제 순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공통된 사항입니다마는 기 예산이 편성됐으면 가급적이면 집행을 하도록 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은 관행상 몇 % 이렇게 남겨야 된다고 그러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등은 좀더 세심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기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정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상록수역 주변 도시계획시설비요. 이게 주민의견수렴을 다 수용하다 보면 용역을 한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 체제로 사용하자는 주민여론이 있었고 또한 여론은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상록수역사까지 연결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하차도를 개설해서 지하상가를 만들자는 의견이 세 가지로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달인가 저희가 기본설계는 용역을 끝마쳤습니다. 4월달에 끝마치고 앞으로 실시설계만 남아서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용위원 일시 중단됐다는 게 굉장히 민원이 부딪쳤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어느 쪽이 더 우세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상록수역 지하보도 및 미관광장 부분은 그 전에 기 지하보도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상록수역이 우리 시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관광장을 설치해 가지고 중심격인 도시를 잘 가꾸어 보자는 식으로 해서 미관광장 겸 지하보도를 설치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에 설문조사를 해 보면 나름대로 지하보도를 하자는 것도 거의 반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육교를 하자는 것도 거의 반 정도 돼요. 그래서 설문조사도 동사무소하고 이런 데 조사를 해 보면 또 조금씩 틀리고 또 동사무소를 제외하고 상록수역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면 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 중지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방향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지하보도만 설치하고 미관광장을 하게 되면 현재 주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인근 주민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차장을 해 달라는 그런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육교를 하고 또 나름대로 미관광장을 조성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록수역을 가자면 횡단보도를 몇 군데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하보도를 해 달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하보도하고 상록수역의 미관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세 가지를 다 하는 절충안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은 어떻든 육교문화는 우리 도시계획에서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존에 주차장을 미관광장으로 만들고 지하를 전부 주차장화시키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거기 주민들도 원하는 방향이 그 쪽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공원 두 개만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을 경우는 수요가 거기다 충족을 못시킬 것으로 저는 보고 그 옆의 공원까지 합류해 가지고 그 시설을 같이 해 가지고 주차장화시키고 지금 현재 두 개 주차장을 미관광장으로 했을 경우 도시미관도 해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역사를 진입하는 데도 차도하고 전혀 상관없이 다닐 수 있고 빠른 시간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본 결과 사실 상록수역으로 가는 인원이 1일 5만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5만명 되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 주려면 어떻든 지하보도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지하보도를 하나는 섬 큰 광장을 해 가지고 위에서 봐서 지하도도 되고 또 분수대나 이런 것 설치해 가지고 미관광장도 되는 것을 하고 또 한쪽 면은 주차장을 그대로 놔두고 지하도로 해 가지고 일부 상가도 하고 나름대로 상록수역을 상징하는 시설물도 설치하고 또 벤치도 설치하고 이래서 5만명 정도의 상록수역을 통과하는 사람하고 그 주위에 사는 주민이나 안산시 시민들이 휴식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섬 큰 광장 지하도 겸 그 다음에 또 기존 주차장을 두 면 중에 한 면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옛날보다는 여론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원래 용역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여론조사 한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용역 주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지하보도를 결정할 때 사실 그때 용역을 준 사항이 있는데 그때도 사실 지하보도를 하느냐 그냥 주차장을 하느냐 하는 의견이 반반 정도 됐습니다.

김용위원 용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수단의 방패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어떻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실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주위환경을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곧 바로 용역의 원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좀더 여러분들께서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거기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여론수렴을 좀더 했으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재발되지 않도록 각심을 하시고 정말로 검토를 하신 후에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사실 지역 형태로 보면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에 안 살지만 통과를 해 가지고 상록수역에서 전철 타고 가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아주 집약적으로 나오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해 가지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심을 하시고 검토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도시관리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안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3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단속 용역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도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 내에 나름대로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해 보니까 사실상 직원 인원수도 저희 청원경찰이 3명입니다. 그리고 정식 직원도 3,4명밖에 안 되는데 사실 허가관계라든지 서류 맞추기 힘들 정도로 실질적인 철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철거 과정에 가서도 나름대로 대형건물이 지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힘들어 가지고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세우고 난 뒤에 계고를 하고 행정 대집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장발부까지 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부분은 영장을 주면서도 주민들이 "아 내가 자진 철거하겠다" 이렇게 까지 하는 것을 또 무지막지하게 철거를 할 수도 없고 해 가지고 사실 그것을 최대한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줘 가지고 올해까지 넘어와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대집행을 했습니다. 한 20동 정도 했는데 사실 당초에 40동 정도 계획했는데 지금 자진 철거 많이 됐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해 가지고 타 지역에 대집행해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됐지만 저희들이 오랜 기간 동안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큰 문제없이 부곡동, 양상동 쪽에 20동을 깨끗하게 마무리지어서 도에 용역결과를 보고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아주 안산시가 시범 사례로 용역을 줄 줬다고 앞으로도 타 시군도 이런 용역을 줘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철거하도록 나름대로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런 효과를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우리가 당초 계획은 40동 정도 됐는데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진 철거를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철거할 때는 추가로 생기는 부분을 다시 넣어 가지고 사실 20동 정도 1차 지역을 철거를 했습니다.

김용위원 정말로 그렇게만 했다면 좋은 현상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를 안 썼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1차 썼습니다. 작년에 한 것은 올해 이월 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중입니다. 올 연말까지 나머지 20동 정도 남는 것도 완전히 철거해 가지고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지켜 볼 테니까 정말로 그렇게 예산을 많이 수용 안 하고도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은 없으리라고 보고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상록수역 예를 들어서 지하보도를 만든다고 했을 때 교통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하보도를 만들 때 사실 교통흐름은 현재 상태는 사실 도로가 3개인가 있어서 횡단보도를 다 건너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 때문에 차량이 거의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 부분을 지하보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횡단보도가 없어지거든요. 전부 저쪽의 우성 아파트 그쪽에서부터 상록수역까지 전부 지하도로 해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교통 흐름이 아마도 2,30%는 현재보다 좋아질 거로 예측합니다.

이하연위원 지하보도를 만들었을 때, 지하차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하보도를 만들었을 때.

○도시과장 이태윤 도로 밑에는 보도가 되고 지금 2개 주차장 있는 부분은 하나는 섬 큰 광장, 미관광장 겸 지하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하연위원 지하차도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하보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하보도입니다.

이하연위원 지하보도를 만드는데 교통흐름에 영향을......

○도시과장 이태윤 차도 부분에서 지금은 횡단보도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건너가니까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세워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하보도를 만들면 지하로 통과하기 때문에 횡단보도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기 때문에 차량 정체가 2,30%는 좋아진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지하보도를 만들면 교통흐름에는 큰 영향을 안 미칩니다. 횡단보도가 있든 없든 사거리 다 신호등이 있기 때에 어차피 신호등은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이 신호등 작동하는 사이에 횡단보도 시간 타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교통흐름에는 영향을 안 미쳐요. 횡단보도가 있으나 없으나 직진 좌회전 신호등은 다 움직여야 돼요. 타임을 이용해 가지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주어지는 것이지......

○도시과장 이태윤 아닙니다. 사거리 신호가 따로 있고 또 횡단보도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과장 이태윤 사거리 기준으로 횡단보도가 다 있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한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흐름에는 큰 보탬이 안 됩니다. 신호등 안 받고 다니니까 사람 다니는 것은 편할지 모르겠는데 그 대신 지하로 다니는 불편함은 있겠죠.

그리고 뭐 하나 물어볼게요. 상수도특별회계 감사보고서 거든요. 11쪽 감가상각비에 보면 가동설비 자산의 감가상각은 199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10%의 잔존가액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계상하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는 가동설비 자산의 내용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하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재산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주철관, 강관, 관 배관종류 또는 건축물, 정수장 시설물, 구축물, 토목구조물 그런 게 있는데 그 재산별로 내구년수가 각각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산관리대장에 보면 시설물 별로 돼 있는데 그것을 자료로 드릴게요.

이하연위원 내용별로 철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철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구축물이나 이런 것도 내용연수가 다 다른데 정리된 게 있으면 하나 줄 수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불용액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 %수가 너무 높네요. 약 4,600만원 정도로 불용액이 돼 있는데, 불용액 사유가 뭐죠?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 신원남입니다. 4천만원 발생이 된 것은 건축물 사용검사 때 현장조사를 건축사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을 하게 되면 건축조례 규정에 의해서 허가수수료의 50%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면 건당 한 2,2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사용검사된 게 한 2,500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건 건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까 건축사들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안 찾아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안 찾아갔다고요?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래서 자기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포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우리가 조례에서 대행을 하면 수수료를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지금 우리가 조례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4,500원 정도 수입증지가 붙거든요. 그럼 그것에 대한 50%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건당 한 2,200원 정도 되거든요.

김강일위원 전체 몇 건 정도 되죠?

○허가과장 신원남 작년에 사용검사된 게 한 2,500건 나갔습니다.

김강일위원 보통 건축사 한 사람이 몇 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저희 관내에 한 80여명 되니까 한 200건......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불용내역이 전부 그 내용입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 이 사람들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지금 중앙건축사협회로부터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금액을 올리려고 법을 개정 중에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금액이 적으니까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차라리 봉사하는 차원에서 수수료를 안 받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건 다신 건축사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정 그렇다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8,800만원에서 집행된 내역이 있고, 이건 안 찾아가서 4,600만원이 남은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8,800만원이요?

김강일위원 현액은 8,845만원이잖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이것은 허가과 총 예산액이죠.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업에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은데 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0.2%에 대한 것만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말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특별회계 교통사업 예산이 이렇게 174억원이나 불용처리 해 버렸는데 교통과 관련된 사업은 많이 필요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불용액 처리해 버렸어요? 뒤에 붙인 내용으로 봐도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없고 불용액은 많고 그렇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협의보상지연으로 인한 토지수용을 했는데 이게 재결 공탁이 들어와 가지고 2억 9,800만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또.....

김강일위원 뒷 자료를 보면 금액이 불용된 내역이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요. 174억원이나 불용처리했는데 자료가 제출이 너무 부실한데요. 이 불용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한 번 만들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다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예비비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과 청소용역 관련된 내용인데요. 예비비를 4억 4,900만원을 쓰셨는데 어떤 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청 진입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관이 구청소관입니까? 아니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과 소관입니다. 단원구청 개설할 때 그 때.....

김강일위원 이것은 그 때 몇 월달에 하신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11월달에 개청했으니까 한 8월달 정도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때 추경이 없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때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그 때 추경이 없어 가지고 아마 나중에 했을 겁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하기 좋다고 예비비를 그냥 막 써버리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개청은 된다고 그러고 교통시설이라든지 도로 폭원이 넓어지는 바람에 사업비가 좀 더 소요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시에서 하는 것 보면 구청 같은 경우도 의회 의결도 하기 전에 가서 막 팻말 붙이고 하는 것 보면 솔직히 의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 측면으로 보면 다 준비되어 있는 사항인데 예산만은 꼭 이렇게 미리 예측되어 있는 것도 예산요청할 때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예비비로 막 써버리고 나중에 이러고 그래요.

이하연위원 회계사 감사 결산평가에서도 지적이 됐죠? 청소대행료 쓴 것하고 예비비지출 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결산평가에서도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김강일위원 청소과장 오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아까 불용액과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 채무상환금액에 대한 지출액 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채무상환금액의 불용액이 어떤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 됐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저희가 공채를 5억원 정도를 발행한 게 있었는데 거의 다 지급하고 한 5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한가지는 환경사업소 하수과 이 자료에 보면 예비비가 10억 9,160만 9천원으로 돼 있죠? 이 금액에는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 안에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때 당시 하수도요금 인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감가상각비라는 걸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예산 자체가 고갈상태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에 계산상으로 수록만 돼 있고 예산 편성에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인상돼서 자금이 여유가 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비용에 대한 건 다만 일부씩이라도 저축하듯이 예금을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예비비라는 10억 9,160만 9천원이 이 금액이 전체가 지금 감가상각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수한 예비비가 아니라.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 자체는 순수한 예비비로 책정해 놨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게 잘못 됐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가 80억원 이상이 계산되어 있거든요. 그나마라도 감가상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10억원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예비비의 성격은 감가상각을 한 금액에 의한 잔존가격이지 순수 예산상에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이렇게 쳐져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표기상으로 볼 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도 쓸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갑작스런 무슨 일이 있을 때 예비비의 대체비용 이런 성격으로 편성했습니다. 감가상각 차원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예비비 성격은 안 세웠거든요.

○위원장 송세헌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 그래 가지고 270억원 정도가 계산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감가상각비도 있고 예비비 성격인 돈도 있고 두 가지가 합쳐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부터라도 예비비로 해서 예비비로 남아있는 돈이라 하더라도 이 돈이 순수한 예산으로써 남아있는 돈인지 감가상각을 계산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성격의 돈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를 특별회계니 만큼 별도충당금 자산계정을 대차대조표에 만들어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해놓는 게 좋지 않은가 싶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감가상각비 예산으로 세워놨다가 예비비 성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인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가상각비를 보존하는 쪽으로 예산이 활용이 된다면 그렇게 충당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김강일 위원님 청소과 더 하실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 인건비가 많이 불용처리 되거든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내용들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수도사업소도 그렇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도 그렇고, 인건비 중에 불용액 처리되는 건 어떤 내용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9명, 10명 이상 결원입니다. 우리는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채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연초에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 애로사항이 우선 본청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 사업소에서 먼저 인원을 충당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원이 됐고 또 보충계획이 인사에서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애당초 처음에 했을 때는 현원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책정하고 보충이 됐을 때 그 때 가서 추가로 요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현원 가지고 작년초 인원하고 작년말 인원 비교하면 몇 명 결원이 발생된 거예요.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연초하고 연말하고 대비해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현원이 충원되든 안 되든 정원 T.O에 맞춰서 요청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도 있고, 지금 그 현원에 맞춰서 했는데 계속 결원이 누적되어 간 거죠. 충원이 안 되고.

김강일위원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요구했는데 결원이 된다는 건 어떤 겁니까? 이해가 좀 잘 안 가거든요.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항상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강일위원 정원 위주로 한다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예. 정원 위주로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결원이 한 6명 정도나 생기게 됐고 또 11월 중에 대폭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그 때 좀 결원이나 봉급의 전체적인 가감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

김강일위원 지금 각 과별로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정원이 1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원은 123명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런 것은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원기준 아니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현원이라는 건 유사시에 발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정원에 의해 가지고 편성했다가 유동성을......

김강일위원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원 기준으로 하도록.

○업무과장 김영균 예산은 항상 그 기준을 두고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으로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정원 기준으로 해서요?

○전문위원 권혁수 정원 몇 호봉인데 현원이 예산편성보다 낮아질 수가 있어요.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요.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청소용역업체 대행사업 예산부족으로 해서 예비비 썼다고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전년도 저를 비롯하여 실무 담당계장님, 저희 직원들이 부임 이후에 제일 먼저 진단한 게 예산에 대한 장악이었습니다. 당초에 매월 8억 5천만원 정도의 자금이 업체로부터 지출청구에 의해서 지출했는데 12월달에 약 13억원에 가까운 돈이 청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인즉은 업체가 매년 일정부분을 청구하고 연말에 퇴직 적립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연말에 청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미처 면밀하게 예산의 전반적인 1년치의 흐름을 진단하지 못하는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급히 4억9,9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예비비를 승인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청소대행업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김강일위원 거기는 1년간 용역하면 용역결과에 단가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에 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본예산에, 1차 추경에 6억원을 추가로 편성요구를 해서 1회 추경 때 96억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가는 얼마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전체 108억 9,900만원.

김강일위원 계약은 얼마에 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에 계약을 정액계약한 업체가 있었고 신도시에 2개 업체는 세대당 단가적용 해 갖고 신도시에 계속 입주하다 보니까 세대당 얼마, 상가 얼마, 그 다음에 단독 얼마, 공동주택 세대당 얼마 이런 식으로 세대당 단가 적용해서 당초 계약이 됐기 때문에 당초 1월 1일자 계약금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별로 최초 약 2,500만원에 출발해서 연말에 4,500만원까지 진폭이 계속 증가되었던, 입주에 따라서 예산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첫 1월 1일자 어떤 예산......

김강일위원 신도시에 들어가는 업체는 몇 개 업체죠?

○청소과장 김상일 두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4억 9,900만원인가 하는 것은 신도시업체가 늘어난 부분에서 다 투입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꼭 그렇다고 예산의 어떤 꼬리표는 없으니까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까.......

김강일위원 다른 업체는 단가 미리 용역해 가지고 나온 금액에 맞춰서 1년치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더 늘어날 사유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신도시의 경우에 전년도에 저희가 그러한 모순이 있어 가지고 예산의 증가폭도 적용방법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리라 예상돼서 저희가......

김강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신도시 부분은 그렇게 해서 세대별로 했다면 나중에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이 늘어나서 그 만큼 예산확보량이 부족해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업체들은 매년 연말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4억 9,900만원 중에 일부가 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그 부분이 여기 예산에는 당초에 기존업체와 그 다음에 신도시의 예측 분을 연말 증가분까지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일정 금액이 없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판단이 부족하다보니까 2,3회 추경까지도 그것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을 못 한 거죠.

김강일위원 신도시가 청소용역 들어간 것은 몇 월달부터 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전년도 2001년도부터죠.

김강일위원 그랬으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12월 3회 추경 때라도 예측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누락시킨 부분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에 대한 착오로 인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데도 그것을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부랴부랴 처리한다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그 당시에 저희가 상당히 업무에 대한 미숙함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강일위원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 결산서 보면 5쪽에 2002년도 세입 수납액 있죠? 907억 4,456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 거요. 이 수납액에 보면 이자수입까지 여기가 포함되어 있죠? 이자수입액이 21억 4,151만 6천원.

○업무과장 김영균 맞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 이자수입은 순수 요금 수납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수입액이 수납액 속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요금수납액 비율이 낮아졌어요. 예를 들면 요금 수납액에 대한 미수금은 2.9%인데 지금 결산서 상에 표기된 것은 1.6%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수정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921억 8,410만 6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징수를 예정을 해 가지고 결정한 겁니다. 수납액은 실지로 요금수납을 한 것 중에서 나머지 전체적인 수입액 전체가 들어온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요금 수입은 실지로 47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징수결정액 속에 이자수입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구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요금수입만 따지면 징수결정액이 434억 7,500만원인데 실지 요금은 422억 2,798만 3천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미수액까지 따져 가지고 2.9%가 미수액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900억은 전체 수입액이 된 거고 요금 수입만 갖고 따지면 별도로 미수가 2.9%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결산서 상에 수납액 총액이 지금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네요? 자료하고 금액이 틀리네요.

○업무과장 김영균 907억 4,400만원은 실지로 현금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5페이지에 있는 자료하고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총괄 세입에 있는 자료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요금 수입이 세분화된 거죠. 이것을 920여억원은 전부다 총 수입으로 들어오는 예산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나 타 회계 부담금, 보조금, 수수료 기타 모든 것을 총 망라한 상수도사업소의 세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이율 금액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할 때 모든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91개 사업장에서 60% 이상 100% 예산을 집행 안한 게 75군데나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을 어디 근거해서 이런 예산 요청을 하신 건지 거기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7, 계속비이월이 72건이거든요. 이런 것은 다 사업기간에 따라서 변동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니까 계속비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올해 공사를 할 수 있는 예산규모만 신청을 해야 원칙인데 무작정 많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공사는 20%에 맞출 공정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50% 정도, 40%, 30% 이런 식으로 대거 잡아놓고 실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예산형편상 만약에 일례를 들어서 운동장이 1,000억이다 그러면 1,000억 예산이 서 있어야 돼요. 1,000억은 불변이거든요. 그것을 금년에 200억만 잘라서 쓰고 800억은 나중에 세우겠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운동장 같은 경우는 연도별 계획이 있는 거죠.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금년도에 20억을 쓰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2년 안에 끝날 것 같으면 전체 다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일부러 한 것은 아니죠.

김용위원 그럼 전체 다 세워놓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공정에 따라서 예산 세우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가 1년 5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다 세우고 수년이 걸리는 것은 총 사업비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만 세워 나가죠. 우리가 일례를 들면 토지수용에서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 또 일례를 들면 대부도 같은 경우는 303호선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관을 키워야 되는데 하수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못 세워서 병행해 줄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똑 같은 일반회계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예산을 할애해서 하수관을 묻어주고 그런 사항들이죠. 일례를 들면 거기에 군 통신이 걸려 있다 군 통신을 거기서 내야 되는데 거기서 사업비를 못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는 개설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요청을 해야지 이렇게 많은 양을 60% 이상을 계속 이월을 시킨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모든 다른 분야에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해에 소모할 수 있는 예산을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아야지 계속비라고 그래서 무작정 예산 세워서 다 돈 받아놓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안산시 살림에서는 마이너스 효과가 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주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사업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보상 지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본예산에 예산 세워놓고 사업착수시기를 이래저래 늦춰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사업예산 달라고 할 때는 득달같이 달라고 해 놓고 예산 자르자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래놓고는 사업예산 주면 이래저래, 물론 바빠서 그러겠지만 이래저래 미루다가 사업착수시기를 늦춰 가지고 당해연도 못 끝내니까 이월시키고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좀 제발 고치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당해연도 빨리 빨리 시작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빨리 빨리 마무리지어야 그 지역주민이나 안산시민들한테도 하루빨리 편의가 제공되는데 미루다 노상 늦어서, 또 공기부족으로 넘긴다고 그렇게 하고.

김용위원 그러다 보면 물가상승이나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중을 기해서 예산요구를 하시고 집행을 100%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가급적이면 율을 높여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는 공사를 진행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과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윤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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