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그리고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원활하고도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안건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건에 대한 심사 진행요령 및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 및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결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짧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나 다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 주신다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안산시 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윤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와 일반회계 결산 내역,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8,524억 6,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938억 1,400만원으로서 이월액 2,031억 4천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0억 8,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53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6,317억 9천만원으로서 7,112억 7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0.8%에 해당하는 6,459억 5,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가 25.9%, 세외수입이 40.9%, 지방교부세가 0.1%, 지방양여금이 4.3%, 재정보전금이 16.1%, 국도비 보조금이 12.7%가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4,834억 6천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483억 2,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6,317억 9천만원으로 이중 60.5%인 3,819억 6천만원을 집행하였고 20.1%인 1,714억 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2.4%인 784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은 총 92건으로 명시이월에 36건에 162억 200만원, 사고이월 16건에 44억 8,300만원, 계속비 이월 40건에 1,507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선거업무 추진 예비비 33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없었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00억 9천만원으로서 618억 4,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80.6%에 해당하는 498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쓰레기매립장 특별회계에서 11.3%인 56억 3,800만원,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2.5%인 12억 4,9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18.1%인 40억 4천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1.7%인 8억 5,9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76.4%인 380억 3,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426억 2,8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74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500억 9천만원으로 이중 42.8%인 214억 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인 76억 1,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42%인 210억 6,9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547억 3,200만원으로서 1,587억 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98.7%에 해당하는 1,566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회계별 수납내역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58%인 907억 4,4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31.6%인 495억 4,1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10.4%인 163억 9,2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은 당초 세출예산액 1,515억 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32억 2,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세출예산 현액은 1,547억 3,200만원으로 이중 58.5%인 904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5% 인 241억 1,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5.9%인 401억 7,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회계별 이월액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41억 4,6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99억 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급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예비비 13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동 지역과 신도시 2단계 지역 간의 교통불편을 시급히 해소하고자 철도 횡단 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과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사업예산에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1%인 4억 5천만원이 증가했으며 예비비 등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인 4억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민방위비는 제2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4%인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1,055억 48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조정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8%인 4억 5천만원이 감소한 116억 8,976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편성한 철도횡단 임시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동지역과 신도시 2단계 지역간 시민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시급히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4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상정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와 안산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일반회계에서 5건에 33억 6,418만 5천원과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건에 13억 8,5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제16대 대통령선거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새로 신설된 구청별 소요되는 법정 선거업무비용으로 7,581만 9천원을 지출하였고, 또한, 구청 신설 준비에 따른 구청설치 준비단 운영비로 1억 7,681만 1천원, 구청 임시청사 신축비로 18억 6,622만 6천원, 구청사 진입로 개설공사비로 7억 4,571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적환장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중단할 위기에 처하고 있어 부득이 예비비 4억 9,961만 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와동 95번지 일원 외 2개 지역에 원인자부담인 배수관 신설공사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신청자가 부담하는 신설급수공사비로 13억 8,580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결산심사의 원활화를 위하여 상록구, 단원구 소관의 추경예산안 및 결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시 구청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고 결산, 예비비 순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균등할 주민세 고지서 발급을 언제 하죠?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균등할은 개인과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하고 균등할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재산세는 언제 부과해요?

○세정과장 박영운 7월달입니다.

이하연위원 재산세도 토지부분이 있고 건물부분이 있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건물부분은 재산세라고 칭하고 토지부분은 종합토지세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10월달에 부과 고지합니다.

이하연위원 재산세는 7월달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안산에 주민세나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주민세가 늘어난 이유가 인구가 늘었거나 안 그러면 공단에 재산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법인할 주민세가 제일 많잖아요? 거의 80% 가까이 되죠? 공장이 잘 돌아가거나 인원이 늘어나야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세가 늘어나게 된 배경은 지난 작년에 건축 활성화에 따라서 2단계 지역에 6개 단지에 5천 세대가 건물이 입주를 해 가지고 주민세가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5천 세대가 늘어나는데 15억이나 늘어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15억은 저희가 이번에 5월달에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를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8월달에 한다면서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균등할이고 이것은 소득세할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공단이 잘 돌아가야 법인세할도 늘어나고 소득세할도 늘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 틀립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이번에 늘어난 것은 종합소득세에서 된 것이고.....

이하연위원 주민세를 얘기하잖아요? 종합소득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장 박영운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종합소득세는 몇 월달에 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5월달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종합소득세가 늘어났다는 것은 경기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경기에 영향도 받겠습니다마는 임대소득이라든가 다른 기타 소득에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10%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경기라는 것은 부동산 경기도 다 경기에 포함이 되고, 다 포함이 되는 거죠. 부동산 경기는 경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종합소득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금방 얘기하신 게 종합소득에는 임대소득도 들어가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임대소득도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세가 잘 나간다든가 공단이 팍팍 돌다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런 것도 일면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이하연위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꼬불쳐 놨다가 나온 건지.

○세정과장 박영운 꼬불쳐 놨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이번 5월달에 주민세를 납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징수한 금액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민세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인구가 늘거나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주민세도 그렇잖아요?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소득할 주민세가 있는데 소득할 주민세를 다시 세분화하면 법인세할이 있고 종합소득세할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근로소득에 붙는 주민세도 있고 농지할도 있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상당히 향상되어야 세금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주민세를 세입에 반영된 금액은 이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주민세를 징수한 금액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종합소득세에 뭐뭐 들어갑니까? 이자소득 들어가고 임대소득도 들어가고 그런 소득이 다 포함된 것이 종합소득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죠.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경기가 좋아 가지고 은행이자 넣어놨던 것이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는다든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임대가 잘 나간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소득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도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국세라서 제가 나중에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이것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통보한 수치를 갖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통보 온 것 줘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세수가 늘어나려고 그러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거나 경기가 활성화됐을 때 늘어나는 겁니다. 상식 아닙니까? 제 얘기 틀렸습니까? 그리고 종합토지세나 이런 것들 고지서 발급한 날짜가 있잖아요. 다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냥 얘기한 것 아니고요. 세수에서 특히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늘어나는 이유가 설득력이 와야 되는데 설득력이 전혀 안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됐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세트장이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은 승인이 떨어졌고 예산은 삭감됐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상임위에서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은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마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같이 올렸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알기로는 법령위반이라는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같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 취득승인 먼저 하고 예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 형편, 업무추진 하다보면 같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게 법령위반이라고 답변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위반이라고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속기록 한번 확인하고 할까요?

심정구위원 확인하고 하시죠.

이하연위원 잠시 정회하고 속기록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섭 그것은 나중에 듣고, 나중에 하자고요.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속기록 확인하고 하세요. 정회 요청......

이준우위원 확인할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하연 위원님, 속기록 정리 안됐다니까 그냥 진행하시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만약에 속기록이 확인이 돼서 금방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와 속기록이 다를 경우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떤 식으로 책임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행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양정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임질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냥 막연하게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책임진다고 그래서 지는 게 아니고 감사부서에서도 조사하고 해서 책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뒤에 감사담당관님, 이런 경우에 책임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 범위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검토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요.

어떻든 예산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위원들이 미친척하고 예결위에서 살려주거나 또 이하연 같이 멍청한 위원들이 미친척하고 살려주면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살려달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죠.

이하연위원 관철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좋은 쪽으로 살려 주셔야죠.

이하연위원 이렇게 살려줘서 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상임위에서 분명히 법령위반이라고 답변을 했다는데, 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살려줬다가 이게 법령위반으로 과장님 또 징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 징계 먹어도 승인해야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상관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하연위원 과장님만 징계 먹고 끝장날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 미친척하고 한번 살려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아주 고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별 책임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책임 없습니다. 저희들이 책임질 겁니다.

이하연위원 난 또 공직자들이 혹시나,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다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게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쓰라는 측면에서 또 계획된 예산을 쓰라는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정 정도 금액이 이상 되면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77조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조례나 예산이 함께 오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급조적이고 즉흥적인 사업은 분명하죠? 시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간적으로는 촉박한 부분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 심의라든지 투·융자심사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심의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한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 부서 입장에서는 그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돈을 40억 이상 쓰는 건데 한 달만에 뚝딱 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계획을 했다는 게 즉흥적이잖아요. 그건 인정 하셔야죠. 그렇죠? 맞잖아요.

하여튼 그게 살아나서 과장님이 문책을 받고 그 문책의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책임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준우위원 과장님, SBS 세트장 자리에 축구장 3개 짓기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다른 운동장에 사용하려고 타 시설에 놔 뒀던 건데 예산 부서 협조해 보니까 시설비는, 저희들은 목전용까지도 시장님 결심 받으면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시설비는 부기도 변경이 안 된다 그래서 천상 세트장을 승인을 해 주시면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과장님 참 편하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저번 달 26일날 여기서 9,900만원 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축구장이 바뀌면서 여태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한테 의논 한마디했습니까, 여태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말 한마디했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동네에 가서 학부모들, 조기회 모든 사람한테 승인이 돼 운동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열흘도 안 돼 바뀌어 가지고 신문에 나고 해서 지역구의원의 얼굴에 먹칠하도록 만들었는데 얘기 한마디 안 하고도 지금 그러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죄송하기는 무슨 돌아서서 그냥 죄송하다 그러면 될 일이 아닌데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일입니까, 20일 가까이 됐는데 나한테 의논 한마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있으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 죄송합니다.

이준우위원 그날 저녁까지 가서 얘기 실컷 하고 나서 아침 되니까 신문에 터져 가지고, 그리고 신도시 호수동 쪽에 왜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취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도면 아셔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호수동 쪽에는 28, 26, 27 운동장이 신도시 쪽에 4개가 있는데 그쪽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예산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축구동호인들도 있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용의 청사부지에 3개의 잔디는 안 깔더라도 9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운동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진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28주구 운동장에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잔디구장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잔디구장이 일반 시민, 학생들이 운동할 그것도 안되고, 거기는 학교마다 운동장이 너무 작아 가지고 운동회를 한번 하려해도 하루만에 못합니다. 1,2,3학년, 4,5,6학년 갈라서 이틀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장을 조성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루 할 수 있게끔 하면서 또 조기회도 운동장이 다 작으니까 그 넓은 데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터 비어있으니까 했는데, 그래가지고 주민들이고 학부모님들께서 전부 그런 얘기돼 가지고 그렇게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영 반대로 가실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 조성을 해 가지고 그 취지로 해 놨는데 그걸 바꿨으면, 또 그 옆에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다 해 주든지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돌려버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우위원 죄송한 게 아니고, 그것을 죄송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아마 그 동네 시의원을 잘못 봤다든지 주민들 잘못 봤다든지 했지 진짜 그걸 몰라서 저하고 의논 한마디 안 했어요?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행정감사 때 나하고 계속 얼굴 마주쳤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 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물론 미리 말씀 안 드린 건 죄송한데요. 세트장 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도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그 예산을 삭감하고 올라와서 다른 장소로 옮겼으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는 건데 저희는 물론 그 장소 안되면 그 예산을 다음에 가서 삭감하면서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장소 옮기는 것까지 구상은 해 봤거든요.

그러나 지금 세트장 관계가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또 깎으면 깎았다 그러실 것 아닙니까?

이준우위원 내 말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먼저 말씀을 저하고는 해야죠, 지역구 의원한테는.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말씀 드려야죠.

이준우위원 그런데 왜 안 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그것은 불찰인데요.

이준우위원 불찰 불찰 항상 해 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없이 오해를 받고 당하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 가만히 앉아서 거기서 죄송하다 그러면 끝나지만 지역구 의원은 어떻게 되겠어요. 실컷 가서 얘기 다 해 놓으니까 돌아서서는 부지가 바뀌고 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나중에 그 옆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정도 끗발 있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준우위원 그 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못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옆에 부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국장님이 SBS 세트장 장소를 시장님한테 건의한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장소를 봐 가지고 그쪽이 가장 타당성 있다, 그리고 SBS 관계자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 장소가 제일 좋다 이렇게 돼서 그쪽을 결정한 거죠.

이대근위원 장소문제는 그렇다치고 시장님의 역점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역점사업이기도 하는데 사실 2단계지역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전체적으로 경기가 너무 하락되다 보니까 그쪽의 상가나 이런 데서 상가 주인들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세트장 같은 걸 설치를 하면 지역경제가 빨리 살아날 걸로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건데 여러 군데, 사실 봄부터 추진을 하면서 대부동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막바지까지 와 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는 임박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같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이대근위원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궁색할 게 아니라 이건 시책의 불가분한 사업 지정 장소로 돼 가지고 시장님의 유치 사업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리고 지역구의 의원님한테 상의 안 한 것은 잘못한 일이고, 답변을 그렇게 궁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을.

김창일위원 세트장 문제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민원의 여지가 생기고 그러는데 세트장 예산 삭감하면 모든 거 다 해결이 되겠네요, SBS 세트장에 대한 논란의 소지 없어지고 주민 민원 해결되고 이렇게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준우 위원님 사전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운동장도 좋지만, 운동장 3개 만들어서 지역주민한테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들은 세트장을 만듦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아까 국장님도 말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운동장보다는 비교 안될 정도로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전에 말씀 안 드린 부분이고요.

두 번째 김창일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우위원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 말씀은 알지만 앞으로는 여기 국장님 다 계시지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해서, 이 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라든지 그러면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도 힘이 서고, 또 주민들한테 하나하나 알리는 게 국장님이 가서 백 번 말하나 시의원 가서 한번 해 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종합적으로 통 털어서 말씀드릴게요.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예산이 한꺼번에 올라와서 논란이 되는 문제는 이번이 아니고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아까도 시급한 현황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항상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공직자 분들이 그런 거 의회하고 원활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물론 급한 일이 1년에 한 두 건 정도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의회에 들어온 후에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이나 예산이 올라온 건 아주 틈틈이 있는 일입니다. 몇 개월을 못 내다보고 하는 행정 이게 행정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체육회 운영보조, 어머니 배구단, 학교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 지난 번 본 예산에 삭감이 됐던 부분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 금회에 삭감시키면 3회 추경에 또 올릴 겁니까, 한번 의회에서 안 된다고 삭감을 한 내용은 좀 심사숙고해서 그럴 부분들이 있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회 추경에는 안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창일 위원님께서 공유재산하고 예산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시기적으로 촬영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물론 공유재산취득심의를 하기 위해서 또 의회 요구를 하고 또 예산 세우기 위해서 또 요구하고 이런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한꺼번에 올린 부분이고요. 민원문제는......

김창일위원 한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지난번에도 동시에 3건이 올라와 가지고 의회하고 마찰이 심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민원문제는 지역주민들이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불편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진복 국장께 묻겠습니다.

sbs 세트장 장소를 물색하려고 봄부터 다녔다고 그랬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했는데 봄부터 다닌 게 사실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대부도 쪽에 KBS에서도 한번 손을 저희한테 뻗쳤고요. 그래서 대부도 쪽을 돌아봤고, 그 다음에 인공습지 쪽도 보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정권섭위원 봄부터 세트장 장소를 물색하려고 다녔다면 왜 이제야 공유재산취득을 올린 거예요? 봄에 올려야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어디하고 어떤 걸 가지고 할 것인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대부도 이런 데.....

정권섭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고 틀리잖아요. 봄부터 SBS하고 같이 다녔다고 처음에 말씀했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SBS가 아니고 봄에 KBS에서 장보고인가 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적정한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나중에 SBS가 또 온 겁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다 보니까 세트장을 어딘가 하기는 해서 시의 이미지도 개선을 하고 경제도 살리고, 두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SBS가 늦게 와서 장소를 여기저기 확인을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촬영에 들어가야 할 임박한 시기까지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이나 이런 것을 미리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SBS하고 세트장 얘기했던 시기는 언제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월쯤 되는 걸로, 3,4월쯤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3,4월이면 봄이네요, SBS하고 세트장 관계로 서로 대화가 오갔다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KBS하고 안되면서 바로 이어서 SBS가 들어온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기 지난 1차 추경에 공유재산취득이 올라올 수도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실기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확정이 되어야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장소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취득 올릴 수가 없었죠. 만약에 적정한 장소가 없으면 촬영장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예요.

정권섭위원 3,4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의하고 만났다 그러면 기 3,4월에 그때 장소를 빨리 정해 가지고 1차 추경에 공유재산취득을 올리고 2차 예산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었던 부분 아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장소를 여러 군데 보다 보니까 그 장소가 SBS가 촬영장소로 적정하다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취득에 들어가야 되는데 장소 확정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 군데 보다보니까.

정권섭위원 늦었다는 것은 한편으로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일하게는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심사숙고해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정권섭위원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올 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구상을 했던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았는데.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모순이잖아요, 그 부분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그것은 하다보니까 결정하는 상태에서 빨리 저쪽에서는 세트장을 짓고 촬영에 들어가는 시기를 봤을 적에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촬영을 늦춰서 할 수 있다면 공유재산취득하고 예산을 올리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매끄럽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고, 또한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의 하나의 단편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매끄럽지 못한데 안일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심사숙고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먼저 5월 추경 때 이것 얘기 있었는데 그때 공유재산취득 올릴 수 없었나요? 그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인데 그때 했으면 이렇게 논란거리도 안됐을 텐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세트장 문제는 연초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주로 KBS 쪽에서 장길산이라든지 장보고 또 대부도도 가보고 이렇게 계속 추진하다가 장길산은 울창한 숲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춘천시로 넘어갔고요. 저희들이 SBS하고 아까 3,4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추진하다가 저희들은 철강단지를 처음에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철강단지는 해양레저타운 비슷하게 맞물려 가지고 위치가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또 13만 평 시화매립장을 검토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지반문제 또 SBS측에서 난색을 표해 가지고 최근에 갑자기 공용의 청사 부지가 대안으로 떠올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최근이라 그러면 그냥 있는 대로 오픈을 시켜서 양해를 하고 넘어갈 사항이지, 이걸 그때 됐었다 안 됐었다라고 자꾸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그때 듣는 심정이랄까요, 그런 부분으로는 이미 부지까지 확보되어서 공유재산취득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위치 선정에서 아까도 문화체육과장께서 답변을 드렸지만 그때는 철강단지로 당초에는 협약을 맺으려고 SBS 프로덕션하고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은 반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양레저관광단지 컨셉 잡는데 들어가 있는 부지고 또 그 부지는 수공에서 지금 땅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분양관계 이런 게 하나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위험부담이 많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부지는 안 된다는 바람에 위치를 두 번 정도로 다른 데로 옮겨지다 최종 공용의 청사 부지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늦어진 겁니다.

심정구위원 공용의 청사 부지로 결정이 됐었을 때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추경예산 끝나고 난 후입니다.

심정구위원 끝나기 전이죠.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희 의회행정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공유재산취득해서 올려주면 받겠느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당시에는 철강단지를 얘기했을 텐데요.

심정구위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올려주면 받겠느냐고 한 저의에는 이미 어떤 후보지는 물색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던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때는 철강단지였을 겁니다. 저도 여기 의회 와서 알았어요.

심정구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지금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을 갖고 합시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지금 세트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선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절차나 이런 것 때문에 질타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트장을 유치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방송사간에 시청률 경쟁 때문에 감독만 선임됐지 출연진이 누구다 이렇게 까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있는 게 60년대부터 70년대 그때 한옥마을이라든지 초가집, 또는 그때 우리가 어렵게 살 때 보리고개 그때 배경으로 해 가지고 50세 넘는 보리고개를 겪었던 세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보리고개라든지 그런 경험을 못한 세대에게는 말로만 듣던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우리는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았다 그러면 애들이 그럽니다 그러면 라면 끊어먹지 왜 멍청하게 살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세대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통해서나 또는 아니면 세트장 현장을 체험을 통해서 신세대와 구세대간의 거리를 좁히고 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이나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게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하게 되는데 방송사와 연계를 하는 문예회관은 성공을 했고 그렇지 못한 문예회관들은 돈 먹는 하마처럼 애물단지로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예회관 기획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문예회관을 전부 벤치마킹을 했었는데 이구동성으로 그런 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물론 문화와 예술 이런 쪽은 수치적으로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무형의 재산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삼성이라든지 지난번 월드컵 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 경기장을 지어 가지고, 물론 예산을 어떻게 보면 낭비한 예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듯이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해서 안산을 홍보하게 되면 우리 신생도시로서의 많은 분들이 안산을 잘 모르는데 이번 기회에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협약서 아직 체결을 안 했습니다마는 협약서 체결하는 과정에서 월 1회 정도의 단편 홍보 말고 안산시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 동안에 오염의 도시, 범죄의 도시 이렇게 나름대로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됐었는데 좋은 이미지가 홍보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안산이 국제예술제도 하나도 없고 또 안산시민들이 공원은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볼만한 데도 별로 없는 실정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 같은 60년대 먹을 수 있는 음식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보리밥이라든지 60년대 음식 같은 것도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서 시민들이 드라마 세트 촬영할 때뿐만 아니라 촬영 끝나고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산이 반영이 되면 준비과정에서는 불협화음이 많았지만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하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여튼 부천 같은데 다른 데 벤치마킹을 계속해 가지고 다른 데서 시행착오 있었던 부분을 우리는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엘리트 체육 육성 지원해 가지고 차량지원비 있죠? 거기 학교운동부 차량 구입이 4개 학교하고 그 밑에 1억 2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학교운동부 4개 학교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호초등학교부터 4개 학교입니다. 이호초등학교, 부곡중학교, 원곡중학교, 초지고등학교 4개 학교인데 이호초등학교는 적은 버스를 신청했기 때문에 2,700만원 정도 나가고 나머지 3개 학교는 3,500만원씩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다 축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동안에는 주민자치과에서 학교지원 차원에서 지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도 지원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과에서 처음으로 학교 차량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축구를 지원하고 앞으로 학교 운동부를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학교가 더 있으면 계속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 2천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청 육상팀하고 탁구팀이 있는데 차량이 없어 가지고 전국대회나 도대회 나갈 때마다 렌트한다든지 봉고차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 직장팀도 활용을 하고 또 각급 학교에 차량이 없는 학교는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버스를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어머니 배구단 있죠? 동별 어머니 배구단을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현재는 없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 배경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시 어머니 배구단이 한 팀이 있었는데 계속 운영하다가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은 거의 운영이 활성화 안 되고 부분인데 시 어머니 배구단도 운영을 하고 동별 어머니 배구단을 예산을 올린 부분은 동별 어머니 배구단을 통해서 선수 선발하는 목적도 있고 어머니 배구를 더 활성화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어머니 배구단 운영은 시 어머니 배구단을 얘기하는 거고 밑의 부분은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 개최를 위해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동에서 출전하게 되면 1개 동에 5,6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동별 어머니 배구단이 구성된 단체가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은 예산지원이 안 되고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저희들이 배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각 동에 배구를 하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수 선발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에 언제 시민의 날 행사를 겸해 가지고 동별 어머니 배구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사동체육관인가 거기서 하는데 모양도 좋고 건전체육을 육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동별 어머니 배구단이 없다고 과장님은 그러시는데 안산동 같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배구단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배구코트를 만들어 놓고 운동을 하는데 없다고 파악을 하시면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죠.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하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없다고 그러고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예산을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대부분이......

김창일위원 답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산동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구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선발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동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유재산하고 예산하고 같이 동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세트장 문제도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전자에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부서 과장님도 다 계시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의료보호기금 불용액이 17.3% 2억 5,270만 6천원이 생겼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복지부에서 국비를 인원수를 예정해 가지고 내려보냅니다.

작년도에 기초생활대상이 좀 줄었어요. 줄다 보니까 반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원곡공원 평면화 기본설계용역비, 지난 1차 추경 때 삭감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때 삭감되고 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떤 말씀입니까?

정권섭위원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원곡공원을 생각해 보겠다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집단민원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부결되고 나서 굉장히 민원 발생이 많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마는 올렸거든요.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부지도 완충녹지 그 쪽에 가서 장소를 알아보고 그쪽으로 구상을 하고 거기는 공원 그대로 놓자, 그러면 공원을 존속하자는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데모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있겠지만 그것은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권섭위원 물론 공원을 평면화시키면서 그 인근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민들은 가치 상승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관제 데모도 할 수 있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평면화가 되면 그 주변이 지가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화를 하게 되면 현재 파출소 앞에서부터 상가 있는 쪽으로는 일방통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도로를 넓히고 주차장 넓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복지시설부지 하나 하게 되면 굉장히 교통소통도 잘 되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원곡동 그 쪽에서는 그 공원의 역할이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거기서 매일 아침 운동하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꼭 산에 올라가야만 운동되는 것은 아니고 평면에서도 조깅코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현재 현충탑도 보훈단체에서 행사 때 1년에 한번씩 현충일 행사하지만 이제는 보훈단체나 이런 분들도 연세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 올라가기 어렵고 이래 가지고 옮겨달라고 건의서가 들어왔거든요.

정권섭위원 그 높이가 36m 밖에 안 됩니다. 해발 36m 인데 그것을 올라가는데 힘들다고 한다는 것은 그 옆으로 돌아서 차 타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을 위해서. 차 타고 위까지 올라가면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차 타고 위까지는 못 올라가죠.

정권섭위원 왜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차장 있는 데서는 계단으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옆으로 돌아가서 올라갈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옆으로 돌아가도 해병전우회 쪽으로 해 가지고 계단을 또 올라가야 되고. 옆으로 돌려도 그것은 계단을 타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지형지물을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이네요. 지형지물에 대한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심정구위원 주차장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 장소가 올라갈 수 있어요. 공사하면서도 차가 다닌 장소가 차 길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은 편협한 생각이에요. 보훈단체 사람들이 못 올라가서 그것을 한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한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공원조성한지 오래되어서 재조성 들어가야 되거든요.

정권섭위원 공원에 대해서 물론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 공원의 역할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기류의 방향을 어떻게 바꾸는가 거기까지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큰 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류라든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정권섭위원 그 동네에서는 큰 산이에요. 그 산에 가서 충혼탑 앞에 가서 보세요. 어디까지 보이나.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높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정권섭위원 그리고 충혼탑도 건립할 당시에 안산시민의 헌금도 들어갔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것 다 때려부수면 그 만큼 또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것을 그대로 떼어서 옮기는 것을 검토를 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완전히 없애고 새로 한다면 거기에 그때 헌금 내고 한 분을 통보를 해 가지고 양해를 받아야 되고요.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르신들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되어서 옮겨야 되면 충혼탑은 평지에다 해야 되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평지 아니더라도 계단을 타지 않는 지역을 선정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거의 평지로 해야 노인네들이 올라가지 어떻게 노인네들이 올라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평지 생각은 아닙니다. 높이가 좀 높더라도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하고 가파르게 되어 있는 것하고는 차이는 있죠.

이하연위원 완만한 데가 안산에 별로 없는 것 같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많이 있어요. 저희들도 몇 군데 보고 있어요. 저희들이 노적봉 공원하고 호수공원 쪽 두 군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단체에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해 달라고 그러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존 산이 기껏해야 35m 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산이 35m 안 되는 산이 있겠어요? 그 이하면 거의 평지라고 봐야죠. 20m 지대는 평지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평지에다가, 글쎄 대한민국 자치단체의 충혼탑이 평지에 있는 것은 한번도 못 본 것 같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아주 높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경사가 있고 그런 부분에 설치를.......

이하연위원 혹시 국장님 지금까지 충혼탑 세우고 조경도 했고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고 많이 했잖아요.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산서는 다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얼마나 들어갔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그 공원에 예산투입된 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옛날에 들어간 금액이요?

이하연위원 그렇죠. 지금까지.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니고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투입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수자원공사가 사기업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사기업이 아니면 다 국민의 돈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이 조성된지가 20년이 조금 넘었고 그래서 시설이나 이런 게 노후화됐고 진입로라든가 전반적으로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원조성해 가지고 오래된 것 다 바뀌어야 됩니까?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내용은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지금 공원조성상태에 시설물이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과장님, 다른 공원에 시설물이 있고 다 한데 공원조성 해 가지고 20년 넘으면 다 평면화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하고는 다른 건데 이 지역이 전부터 재조성이나 평면화 요구를 계속 해 온 거라서 저희가 최근에 680명이 집단 민원을 제출해서 거기에 따라서 평면화부터 일부지역만 토취해서 필요 시설 입지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거죠. 100% 다 까낸다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까지 받아 가지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엿장수도 아닌데 산 까달라고 하면 까 주고 공원해제해 달라는 것은 안 해 주고 엿장수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아니고 위치에 따라서 그 지역이 검토할......

이하연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깐다고 얘기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해서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를 해 본 결과 집행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공원 해제시켜 달라는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제시켜 주세요. 우리 선부1동에 있는 뒷산은 제발 공원 해제시켜 주세요. 다 주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사항은 다른 사항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평면화 평면화 하는데 그 공원을 평면화를 안 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적, 아까 얘기한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쪽 공원 쪽으로 확충을 해서 산을 가급적이면 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시설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그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저감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여기 지금 예산 올라온 것 2억은 설계용역까지 다 포함이 된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 지질조사를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조성계획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좀 무리해서 결정이 되면 실시설계까지는 비용은 다 계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포함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이 나왔을 때 거기까지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680명의 집단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지난번에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지만 주민 공청회 등을 먼저 해서 환경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모든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그 용역비만 세우고, 그래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사업비.....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환경성 검토나 지질조사, 지질조사 하려면 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때 지금 예산의 일부, 어느 정도 거기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삭감된 지 얼마나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의 의지대로 올린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용역비 올린 거요?

이대근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 다시 한번 올려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올린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제 판단으로 올렸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안산 도시를 조성하면서 공해를 막기 위한 방림수를 지금 심고 있죠? 제방을 쌓아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천혜의 공원을 그대로 놓고, 지금 고도 36m밖에 안 되는데 노인들이 거기를 오르내리기 힘들다, 그리고 주변에 교통문제가 있다, 또 남북으로 가로막혀서 지역개발이 안 된다, 민원이 많다, 이게 이유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는 해당이 되는 사항도 일부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남북 도로 내고 이런 거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타당성평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은 그 공원에 필요한 시설, 실질적으로 동사무소도 공원 내에 입지는 불가능합니다. 동사무소는 아파트 들어서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꼭 필요시설인 사회복지시설 하나하고 일부 주차장 시설이요.

그 다음에 공원을 재조성을 하면서 어느 일정 부위는 보존할 수도 있고, 그것은 환경성검토를 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가 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보고 이 계획을 한 거죠, 안산시 전역에 대한 그런 것도 생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안산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용역을 실시해서 지역주민들 공청회를 거쳐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검토가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굳이 평면화라고 하는 이것을 주장할 이유가 없죠. 평면화를 전제로 할 필요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원곡공원을 주민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처음부터 평면화, 전부 다 제거하고 거기다가 다시 조성을 하겠다 이 뜻으로 지금 용역비가 산출된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래 평면화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은 그렇게 갔는데 일부 지역만 부분적으로 절토를 해서 절개면을 이용해서 공원시설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넣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해양레저단지를 약 25만 평, 30만 평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3,300만원을 지난번에 예산 승인해 준 일이 있어요. 평수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하는 이런 용역 타당성조사비를 2억으로 산출한 것은 본 설계까지 해 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어차피 공원을 재조성 해야 되는 시점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 보셨지만 주 진입로라든가 이런 데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시설 개선이라든가 장애인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런 시설이 필요한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굳이 평면화만 해서 장애인이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사항도 공청회 등을 거쳐서 여러 개 안을 만들어서 어떤 방향이 제일 좋은가를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평면화라는 단어를 빼고 원곡공원 재조성 공원활성화 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렇게 해서 용역할 수는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건 할 수는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이대근위원 평면화를 전제로 한 용역 이것은 맞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맞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평면화 하면서 일부 부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은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원 자체에 조금 어감은 그렇습니다만, 원곡공원 평면화 추진해서 100% 평면화 한다는 내용이 다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평면화라는 이 단어를 빼자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의결하는 대로 따라서.....

이대근위원 공원활성화 재조성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평면화를 전제로 한 공원의 용역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것은 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원녹지과장도 잘 알겠지만 그쪽에 장애인이 올라갈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원곡공원 공사를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충혼탑까지 차량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데 수시로 이용할 때는.....

정권섭위원 수시로 이용할 수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이쪽 길이다 해서 그 쪽의 도로를 포장, 물론 그쪽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조깅코스이기 때문에. 포장을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길만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차량 이용은 불가능하고, 일부 다른 분들이 부축해서 휠체어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뒤쪽 도로로 해서.

그런데 그 도로도 사실 포장이 안 되고 비포장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도로에 대해서 재조성 필요성도 있고 전반적으로 공원이 실질적으로 가 보시면 그 지역 자체가 낙후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공원을 평면화 하든 일부를 평면화 하든 재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획기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람들이 건의서를 냈다고 하는데 낸 사람들은 공원에 한번 올라가 보지도, 1년 12달 가더라도 공원에 한번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저 어떻게 하면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공원 올라온 사람들은 다 없는 사람들이 올라와요. 서민들이 올라와서 거기 와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없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을 위해서 장소를 자꾸 평면화 하고 낮추겠다는 부분은 발상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그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를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하려고 그러는 사항이니까요.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긍정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100% 평면화만 고집하는 사항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러 개의 안을 만들어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지역주민들 공청회 등을 거쳐서 재조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의 예를 한번 들까요.

지난번 예결위 때 거기를 갔었어요. 두 번 갔었어요, 밤에도 가고 낮에도 가고. 그랬죠?

밤에 가서 주민들하고 비디오 촬영도 했어요. 천혜의 공원을 없애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었고, 낮에 갔을 때는 우리가 가는 걸 알고 근처의 부동산 업자가 와 가지고 도로를 내는데는 50만원이면 협의 매수할 수 있고, 거기 땅 지주들을 내가 전부 다 안다 이거예요, 부동산 업자하는 얘기가.

50만원이면 협의 매수할 수 있으니까 협의 매수하게 해 주시고, 또 가운데로 관통도로를 내서 남북 연결도로를 내 가지고 그렇게 해 줘야 된다, 그래야만 이 동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 인정합니까? 그런 얘기를.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을 관통하면서 도로 내는 문제는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을 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 사항은 도로를 내기 위해서 공원을 평면화해서 추진하려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평면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관통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역주민의 부동산 업자에 의해서 거기에 막대한 투자가치, 가치를 상승하기 위한 그러한 쪽으로만 공원을 없애버린다면 다시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개개인의 의견은 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이대근위원 그 사람이 660명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대표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서 낸 분들 중에서도 그 의견이 동일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공원 지하 쪽으로 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거기서 대안을 찾아서 가야겠죠.

하지만 평면화 해서 재조성 추진한다는 사항은 도로를 내주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 급히 필요한 주차장하고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노후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재조성하고 암반이 급하게 절개돼서 미관이 저해되는 부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지역 일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차원에서 재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재조성 재활성화 이것은 말이 맞는데 평면화 이 얘기는 빼자 이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대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평소에 공원녹지과장님 아주 안산시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있는 저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원곡공원 평면화 작업 이것을 예산 삭감됐는데 다시 올려 가지고 지금 강변했고 다시 수정한다고 하는 데는 인정을 합니다. 수정하죠, 평면화 작업을 해서는 안되겠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용역에 따라서 일부 부분적인 건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 중에 최적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용역비 2억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용역비 2억은 여러 가지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천공을 해서 암 지질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천공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천공에 따르는 것은 평면화를 전제로 한 천공이기 때문에 지금 천공 외 용역비는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사회복지시설하고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일부 지역 절토도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 절토해서 환경에 미치는 면은 별도로 검토가 되겠지만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 모든 것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명칭을 원곡동 공원 평면화 사업 이러지 말고 원곡동 공원 재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명세를 올리면 그럴 텐데 평면화사업이라면 아주 없애버리는 걸로 전부 인정을 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평면화사업부터 부분적인 것까지 모든 방향을 다 열어놓고 용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최적안이 나와서 저희가 주민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원곡공원 평면화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저도 지역을 우리 위원과 현지 확인을 다녀왔습니다만, 첫째 거기 보면 교통불편 요인이 굉장히 유발이 됩니다. 가 보셔서 알지만 원곡 고등학교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1차선이에요. 1차선에서 그게 불과 한 200여m 되나요, 그 다음 산밑으로 주거단지는 완전히 일방통행 이면도로가 1차선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주민들이 아침저녁 출·퇴근 때 아주 교통이 마비가 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굉장히 유발되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산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면에서도 그렇고 도로의 소통 문제, 사통팔달이 되어야만 지역이 원활하게 교통 흐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그 산이 턱 버티고 있는 바람에 아주 동네가 그걸로 인해 지금 대문 앞을 꽉 막고 있는 형상이에요. 풍수지리로 얘기하면 자기네 대문 앞을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막고 있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견해로 봐서는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서 좀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시설로써 개선하는 사업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전 긍정적으로 이렇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물론 어느 문제든 찬반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률도 찬반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집행부에서 주관을 갖고 과연 어느 방법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면 어느 누가 뭐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주관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문을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대안을 모색을 해서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계속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청소업체 쓰레기수거 용역료 3억 693만 4천원 삭감이 됐는데 이것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최선준입니다.

당초에는 총액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단가로 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그랬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잘못 편성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내년 본 예산에 세울 겁니다.

이문종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187쪽에 보니까 시설비가 4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긴급하게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대부도에 있는 농업기반시설 관련입니다. 지난 4월달에 대부출장소로부터 대부도 지역에 방조제 용·배수로 등 또 수문 만조시 방조제가 붕괴되거나 바닷물 유입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방조제 배수관문 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해 본 결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재해예방차원에서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부동동의 분지천 수문, 또 대부남동의 유성염전 제방, 천신염전 인근 수문, 대부북동의 뻐꾹천, 새방죽 방조제, 선감동의 도립직업 학교 앞, 그리고 화정동의 용·배수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러면 그 동안에는 전혀 예견치 못했던 그런 시설들이었습니까?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그 부분이 좀 저로서도 유감스럽습니다. 그 동안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시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 왔었는데 약간의 철저히 관리되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확인이 됐고 그래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긴급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재해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을 예견을 미리 해 가지고 본 예산에 세워서 일을 추진해야만 충분한 설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일을 예단할 수 있는 건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이번에 추경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짧은 시간에 올라왔다는 부분은 그 만큼 사전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심히 의심스러워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 산업교통과장 김창모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본 예산에 이것을 가급적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졸속으로 편성해서 시설물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공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공사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해대책기금으로 해 달라고 왔는데 재해대책기금은 응급복구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어서 긴급한 것만 보수를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 사회환경과장님, 행려환자 응급진료 지난번에 1,100만원 예산 다 썼어요?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지금 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이대근위원 300만원 남았어요?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예. 그래서 1천만원 더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행려환자의 응급진료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지금도 동안산병원에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인적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어서 지문채취해서 경찰에 의뢰도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아프시기는 하고 그래서 계속 알아보다가 인척이 나타나면 인계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 소모가 됩니다.

이대근위원 행려환자를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누가 신고를 합니까?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죠. 대부분 파출소에서 많이 모시고 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도시과장님,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식에 7억 5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저희 소관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대아파트 주변 외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사가 기 발주됐는데 보상비하고 공사비 등을 추정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위치 노선변경 해 가지고 아파트 뒷 도로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편입지에 대한 감정을 하다 보니까 고가보상비가 나와 가지고 용지보상비가 부족해서 지금 공사중지를 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어 가지고 용지보상비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삭감된 예산이 아니고 당초에는 추정을 해 가지고 위치가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아파트 단지 뒷 도로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보다는 산업도로 쪽에서 가깝게 기존 단독주택 지역이 들어갈 수 있게 끔 그쪽으로 바꾸다 보니까 용지보상비가 고가로 감정평가가 되어 가지고 추가로 용지보상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전에 예측을 못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측을 한 게 아니라 발주한 다음에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우고 나서.

이대근위원 도로개설한다는 정보가 나가 가지고 단가가 올라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대근위원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파트 분양가에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한 사항인데 기부채납한 사항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가가 거기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330m 구간을 안 했는데 이것까지 전부 해서 자기네들이 도로부지 매입비용 3억 3,800만원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전부 개설을 해 달라고 추가로 건의하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기존 먼저 아까 말씀드린 사사동 도시계획도로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저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 예산 가지면 다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더 이상 추가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이대근위원 또 더 과잉예산 잡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닙니다.

이대근위원 도로개설이 시급한 사항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기 먼저 사사동 주변 것은 발주가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대아파트 주변 건은 사사동하고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아파트 주변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발주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안 해 주게 되면 그 앞 부분에 대한 사사동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발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처음 예산 세울 때 바로 세워야지 추경에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안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감정가에 대해서 높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고 뒤의 것은 민원사항이 발생되어 가지고 추가로 같이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하수행정과장님, 215쪽에 보니까 시설비에서 이것은 본 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던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풍도 것 말씀하십니까?

정권섭위원 예. 탄도, 불도 간이오수처리 설치공사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사를 하던 중에 지금 풍도에서 봤을 때는 우측이 되겠고 배를 타고 선착장으로 풍도를 바라 봤을 때는 왼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있는 부분인데 거기 5가구가 당초 설계 때 연장이 길어 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것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풍도 서해 지방의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마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민 건의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더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풍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탄도, 불도 간이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보니까 작년에 기 본예산에 2억 8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2억 4,27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87%의 증액이에요. 그렇다면 본예산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본 설계 예산에 반영했을 때 그때 당시에 충분한 예산을 검토해서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 보니까 이만한 사업비가 더 투자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안이하게 예산을 세웠고 안이하게 설계를 했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측을 잘못했는데 사실 실시설계를 해본 후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데 해안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급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도 이런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기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처음은 아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처음입니다. 경험이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처음입니다. 실시설계를 하다보니까.

정권섭위원 처음이라도 사전준비가 부족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상록구·단원구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이상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심정구이대근
이문종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세정과장박영운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공원녹지과장유범규
건설과장김준연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상록구 사회환경과장장종훈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무소장최선준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