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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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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0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05분 회의중지)

(0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결산안과 200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어제 심사를 마쳤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어제 위원간 협의 끝에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예산안 164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시설비 및 부대비목의 부기 중 "원곡 공원 평면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원곡 공원 재조성 사업 기본 설계 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기획경제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은 동의여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관계 부서에 확인한 결과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예산안 중 원곡공원 사업 관련 부기명 변경에 대하여는 안산시에서 동의하는 것을 간주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쓰레기수거 용역료 3억 693만 4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2억 1700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4억 5693만 4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 7393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하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의 있습니까?

이하연위원 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이하연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사전 협의시간 중에 분명히 의결 과정에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나왔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SBS 드라마세트장 관련 예산 40억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77조에 같은 회기 내에 공유재산취득승인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법령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법을 준수해야 될 지방의회에서 법령을 위배한다면 과연 65만 안산시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며 살겠습니까?

따라서 동 40억원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동별 어머니배구대회, 실체도 없는 팀을 놓고 예산을 먼저 잡는다는 것도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동호회 차원에서 많은 배구팀들이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예산을 잡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학교운동부 차량구입 삭감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없습니다.

이후에 각 학교마다 운동부 신설해서 차량지원 요청하면 다 해줄 겁니까?

적어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 이런 예산들이 논의되고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원곡 공원 재조성 기본설계, 양 국장님의 명칭변경까지 허락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현재 원곡동 내에 과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주민들이 불편한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원 남쪽 편도 1차선도로 좁다 라고 인정합니다. 주차시설 부족하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 십억의 예산을 들인 충혼탑이 설치되어 있는 이 산을 평면화 한다는 전제조건 속에서 이런 예산이 잡힌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가 좁다면 인근 주택의 한 블럭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을 해서 도로를 넓혀도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복잡한 주차난 원곡본동에만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와동에도 존재하고 선부2동에도 존재하고 선부3동에도 존재하고 안산시 전역에 존재하는 내용입니다.

이 산이 존재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지, 부정적인 작용을 하는 건지 논의도 없이 예산부터 평면화를 전제로 예산을 올린 것은 더 더욱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주장한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02시10분 회의중지)

(0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이하연 위원외 2인이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네. 말씀하세요.

홍순목위원 수정안 접수는 본 안건의 의사진행 전에 이미 수정안건이 접수가 된 후에 하는 것이 의사규정상 맞는 건데, 의사발언 도중에 즉석에서 수정안을 접수받아 가지고 재의결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의사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말씀 잘 알았지만 이미 받았으니까 앉아 주세요.

홍순목위원 위원장께서는 이번 1회로서 이러한 의안접수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섭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방금 홍순목 위원으로부터 제가 수정안을 낼 수 있는 타임을 잘못한 걸로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대단히 정확한 타임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라는 것을 밝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이 찬·반 토론 타임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을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본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 수정안과는 별도로 이하연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이하연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위원이 제안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하연 위원이 제안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분 중 찬성 4분, 반대 5분, 기권은 없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하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하연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10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3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심정구이대근
이문종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 의안표결

ㆍ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하연위원 제출)

- 재석위원 : 9 명

- 찬성위원 : 4 명

이하연 심정구 이대근 정권섭

- 반대위원 : 5 명

김창일 이문종 이준우 정윤섭 홍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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