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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4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18.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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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동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폐회중)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은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회 회기는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1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2항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요약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이정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일반안건 1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승현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지난해 제24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상정되었다 부결된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기획행정위원회로 상정하는 안으로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간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구성하여 UN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 채택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영한 안산시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시 소속 일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주소지를 정비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 소속 일부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변경된 소재지로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민원처리 기준표에 의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무료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수수료 부과대상 명칭을 개정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표준금액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 등 일괄정비 조례안으로 안산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장애인 차별적 용어 등 일괄정비가 필요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따라 고문변호사 보수의 현실화 방안과 고문변리사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변경된 대법원 판례의 취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며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의 발행과 관리를 통하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상권 활력 회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상품권을 발행하고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사동 90블록 내 학교 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 협약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협약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동 90블록 내 아파트 건립에 따른 2020년 3월 1차 및 향후 입주할 시민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학교 건립을 위해 안산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포함입니다. 사동 90블록 PFV 간 3자 협약을 통해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 건립을 추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이정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배순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순철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제정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일괄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기기 수요 증가로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이동에 필수적인 이동기기에 대해서 수리비용 지원과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의 경감으로 장애인 권익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회구조가 다양화되고 가족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자립 기반의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배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정홍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 1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일괄하여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준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안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6년 5월 29일 화학물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주민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조례안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등에 수돗물 음수대 설치와 텀블러 제작‧보급을 통해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서 행사 시 일회용 병입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제한함으로써 공중위생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정경감 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교통량 감축활동 기준의 개정 및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경감비율을 결정하도록 부담금 부정경감 방지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교통안전체험교육장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 주소지 변경과 2018년 12월 26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8항 개정에 따른 운영 위탁에 대한 수탁자격 및 수탁기간 등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요약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규 정홍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각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우리 기행 전문위원님께 질의할게요.

안산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 부서에서 어쨌든 화요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전문위원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정민 지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1차 지난해 부결됐는데 본 사항이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오는 과정에서 공고기간 중에 집행부하고 부의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상의를 하고 계시고요. 충분히 수정되는 내용으로 상임위원회는 상정될 것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회기일정에 맞춰서 조정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받으시겠다 라는 건가요?

○전문위원 이정민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발의기간은 끝났고요. 그동안 수정됐던 자료들을 받아서 수정해서 상임위원회에 같이 올리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수위원 문복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배순철 네, 전문위원 배순철입니다.

김동수위원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이동기기를 저희가 안산시내 전체의 일반인, 우리 하모니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동기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배순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상록수하고 안산자활센터에서 운영 중인 센터가 두 군데에서 기존 이동기기를 수리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 복지기금을 연간 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수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중앙역 자전거보관소를 활용해서 그 지역을 센터로 지정해가지고 이동기기를 수리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그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안산시 상록구, 단원구 다 전체를?

○전문위원 배순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합쳐서 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배순철 그건 아니고요. 기존 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중앙역에 자전거보관소를,

김동수위원 따로, 별도로?

○전문위원 배순철 예, 별도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원하면 거기에 지원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배순철 예, 지원비는 초기 설치비용으로 비용추계를 부서에서 해 봤는데요. 초기비용으로는 한 1억 9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김동수위원 인건비?

○전문위원 배순철 아니, 초기비용은 이동기기를, 리프트카 그것을 구입하고 그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모든 비용들이 초기에는 1억 9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있으니까 인건비 외의 장비 구입하는 그 비용을 말하는 거죠?

○전문위원 배순철 네,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인원은 몇 분으로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거예요? 수리인원이요.

○전문위원 배순철 수리인원은 일단 수리기사 한 분하고 또 보조기사 1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금 현재 그렇게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난 회기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에 대하여 상정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보류안건은 1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보류안건에 대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위원 예, 상정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동규 그러면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김성수 의사팀장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성수 의사팀장 김성수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이며,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건 12건, 일반안건 5건 등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9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 및 업무 보고를 실시하며, 마지막 날인 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마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규 김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의사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김동규 의사일정 제3항 제24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동수 의원님과 홍순목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동규윤석진김동수송바우나김진희
○출석전문위원
이경영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만균
전문위원이정민
전문위원배순철
전문위원정홍섭
의정팀장김영덕
의사팀장김성수
홍보팀장박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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