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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0회 제3차[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3.07.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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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2일(화) 10시 15분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제정에따른협의의건

2. 주민간담회실시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제정에따른협의의건

2. 주민간담회실시협의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안건으로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에 관한 안산시민 의견조사 조례 제정에 따른 협의의 건과 주민 간담회실시 협의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제정에따른협의의건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제정에따른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의 협의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수인선복선전철화사업안산구간지상건설에 관한 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먼저 문제점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하거나 개선방법 등에 대해서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안산구간을 지상으로 건립하는 것의 타당성과 협궤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물어 시민의 의견을 정부에 건의함과 아울러 이를 시정에 활용하고자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견조사 대상을 "의견조사 참가인"이라 칭하고 대상을 만20세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시민 의견조사 사무관리를 위해 10인 이내의 "시민의견조사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운영사항과 회의록 공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의견조사일을 조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례 공포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조사 참가인 명부작성을 전산조직에 의해 작성하고 명부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을 성명·주소·성별·생년월일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의견조사 안을 3일간 공고토록 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조사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의견조사 내용을 수인선 복선전철 건립 타당성에 대한 찬·반과 활용방안으로 하고 조사기간을 15일 이상 3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사표의 집계와 조사를 위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예산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사 결과에 대해 중앙정부와 철도청에 건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면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5조 제1항에서 시민의견 조사일을 조례 시행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한 것은 시민의견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확보수단으로 규정한 것이나, 시장에게 조례 시행을 강제하는 처분적 조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사항으로 상호 견제를 기반으로 제정된 현 지방자치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안 제5조 제1항을 삭제할 경우 조례시행에 대한 강제성이 결여되어 시민의견 조사실시가 불투명해져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의견조사 대상을 만20세 이상인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경비 추정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말 기준으로 65만 607명의 인구 중에 20세 이상 인구수가 43만 5,668명으로 전 인구의 67%가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사원 1인당 15일간 1일 50명을 조사할 경우 하루동안 조사원은 580명이 필요하게 되고, 총 조사원의 순수한 인건비만 2억 9,972만 7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인건비만 해당되는 금액이고, 위원회 운영비, 집계원 인건비, 수용비 등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례안은 단순히 수인선 복선전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으로 조사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한다 하더라도 조사결과를 건교부 또는 철도청에서 수용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시민의견조사 조례와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 조사 조례 내용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첨부하게 된 것은 시민의견조사조례가 부평구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 내용을 인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비교표를 첨부하였습니다.

부평구 미군부대 이전에 관한 구민투표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내용 및 판결 결과를 요약해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전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에 관한 안산시민 의견조사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부평구에서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부평구 한 가운데 미군기지가 있어 가지고 쓰지 않는 미군기지인데 공원화 하자는 시민들이 많아서 그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주민투표법이 돼서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중대사안에 있어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하면 그게 법률적 효력을 볼 수 있는 외국처럼 그런 게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안되어 있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여론조사는 아무리 공정한 기관이 하더라도 그것은 조사로 끝나는데 주민의견을 전수조사 식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정치적 의미를 크게 갖지 않느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을 만나기 때문에, 누군가는 만나기 때문에 피상적인 홍보보다 구체적으로 홍보가 많이 된다는 효과가 있죠.

대신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걸 강제적으로 시장님이 하게 하려면 몇 일 이내에 해야 함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기관 대립형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런 정도, 몇 일이 아니고 해야 한다도 괜찮죠, 해야한다 날짜 안 쓰고.

그러면 시장님이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

김기완위원 할 수 있다.....

이창수위원 할 수 있다는 관계없는 거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 자체가 하라는 조례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그런데 시장님이 안 하면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데 그걸 전혀 상관을 안 하시면 문제가 되는데 많은 분들 얘기로는 이걸 하게 되면 시장님 입장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 그 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한 3억 이상 든다고 보는 건데 지금 전문위원님 계산에 의하면, 물론 이게 다 안 되고 하게 되면 2∼3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든다고 볼 수도 있고 적게 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산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거환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얘기해서 집행부가 용역도 안 하잖아요. 돈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용역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3억이라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안산시 예산 규모나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큰돈은 아닙니다.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그 정도 들 거라고 봐요,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자체로만 보면.

이런 문제를 향후 더 검토를 하고 시장님이나 집행부하고도 섭외를 해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것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제안들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정치적으로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걸 한다면.

전 시민의 의견을 조사했는데 한 80%가 반대를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다른 안을 냈다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도저히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여론조사해서 80% 이것하고는 다른 문제거든요. 정치적 부담이 무지하게 커집니다, 65만 대도시에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향후에 좀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 봤냐하면, 우리가 1기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었고, 처음 시작할 때 이러한 안이 있었다면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 조사해 가지고 단지, 어차피 이것 찬반 묻는 거 아닙니까? 반대한다면 지금 까지 우리가 활동했던 거 자체도 뒤집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모양새 자체도 이상한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했을 때 그 시점이라면 좋은데 단순한 찬반을 묻는 건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거지.

우리 자체가 특위를 2기 들어와서 구성을 했지만 여기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 해 온 거 자체를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과연 반대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그런 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특위 자체를.

이창수위원 그것은 아니죠.

이문종위원 일반 여론 조사하는 거나 조례 만들어서 의견조사나 결과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이게 제가 제안하는 하는 게 아니고 시민운동 부평 지역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시민운동이 일어났던 사례를 가지고 이런 방법도 유용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것에 대한 확신이 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논의를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거죠.

이문종위원 이 자체가 지금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굳이 지금 시점에서 해야 되겠느냐,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창수위원 임시회가 9월쯤 있으니까 오늘 이걸 하자 말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부평에서의 여러 가지 사례, 부평에서 가졌던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민청구에 의한 조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부평에서는. 서명을 거의 다 받았는데 의회에서 우리가 할 게 이러고서 부평구의회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 해석에 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부평은 또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미군기지가 놀고 있는 미군기지였거든요. 그런데 금싸라기 땅에 공원을 하면 딱 좋은 데였지만 한미 관계라든가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미군의 그런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선례가 되면 동두천이라든가 의정부라든가 도시 한복판에 있는 미군기지를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 마당에 그러면 복잡하니까 정치적 부분에서 이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했죠. 그랬는데 부평구 내에서는 또 인천광역시 내에서는 이런 시도가 많은 의미를 가진 거였습니다.

우리가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막고 본오·사동 구간을 지하화 하는데 그 방법상에 혹시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고, 우린 또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예산도 수반이 되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아까 중복되는 얘기인데 처음에 특위를 시작할 때 이런 안을 가졌다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한번 활동을 하고 나서 2기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전반기 1기에 했던 것을 부정하고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창수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라니까요. 이미 안산시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것은 5만명 서명을 통해서라든가 그동안에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열차가 도심 한복판에 통과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개중에는 있겠지만 집단적으로 그러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랬으면 그런 의사표현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것은 알지만 그것을 효율적으로 중앙정부, 철도청이라든가 건교부에 어떤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느냐 하는 문제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도 시민들 중에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솔직히 하게 되면 2억에서 3억원 예산은 수반되지만 만약에 한다면 홍보 효과는 정말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방문해서 등재를 해야 되잖아요. 전부 해야 되고 방문해서 의견을 묻게 되거든요. 방문을 하든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 쪽으로 홍보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죠. 양 측면 두 가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반대 하냐 아니냐를 몰라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론조사만 해 봐도 간단하게 나오죠.

이문종위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있는데 왜 그걸 돈 들여가면서 힘들게 하느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더 검토해 보시자는 얘기예요. 혹시 그게 별 효용성이 없으면 조례 안 만들면 되는 거고요.

김기완위원 물론 간사님 말씀에도 내용적인 의미는 공감은 하는데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 자체가 법 체계 현실적으로 맞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면 우리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원점으로 돌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피해 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봤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애초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살려서 홍보 효과도 누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를 견인해 내고 부담을 주면서 했으면, 1차 수인선특위 처음 했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용인되면서 했으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5조 부분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쉽게 말해 집행부의 용역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끌어오고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구체적으로 접근하고 논의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나 내용상에 있어서 풍부함들 충족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집행부를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하게끔 만들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차라리 논의하는 게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네요.

이창수위원 맞아요.

5조에 나온 것은 우리가 빼 버리면 집행부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론 조례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권장조례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조례가 법과 다른 점이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지만 그 한도 내에서 만약에 집행부와 협의가 된다면 조례가 갖는 의미는 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반대한다라는 걸 표현해야 되고, 하나는 그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또 같이 중앙정부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용역을 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인 용역. 반대한다라고 하는 건 5만 명 서명이라든가 각 기관을 방문해서 하고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앙 건교부나 정치인들이나 중앙부처에 줄 수 있는 이것은 고민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고민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차원에 이것이 효율적인지 아닌 지는 향후에 더 한번 고민을 해 보자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효율성이 없는 걸 굳이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거고요.

대신 이런 시도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고 또 안산지역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검토하는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번 1차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됐었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었는데 바로 2차 회의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는데 위원님 많이 참석도 안 했고 다음에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지금 당장 우리들이 수인선특위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전종옥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하신 것은 일단 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야 나중에 하든지 안 하든지 공론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공론화 과정을 가지려고 오늘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 정권섭 오늘은 특별히 이걸 의결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런 내용을.....

이문종위원 홍보 차원이라면 우리가 직접 동네 쫓아다니면서 서명도 받으면 되는 거고, 또 시 ARS 조사기기도 있죠, 그것 가지고도 여론조사 해도 되고, 굳이 조례까지 만들면서 별 실효성도 없는 거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장 정권섭 조례 만드는 건 더 고민을 하는 걸로 하십시다.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전문위원님, 오늘 현재 철도청이나 건교부의 어떤 변화된 사항을 알고 있나요?

○전문위원 전종옥 어제 들리는 얘기로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그게 곧 넘어올 모양이에요.

그래서 용인이 그것을 용역을 주겠다, 평가서가 제대로 된 건지, 용인시민한테 어떤 피해를 줄 건지 이것을 용역을 주겠다고 용인시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그래서 경기도에서의 얘기가 용인시에서 그렇게 용역을 준다는데 안산시도 주겠느냐 그런 협의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것 할 때 우리가 만날 용역을 준다고 그랬었는데 의회의 요구사항도 같이 곁들어서 주면 좋을 거 아니냐 해서 그 사항을 국장님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오늘 좀 와서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고 하라는데 지금 안 온 거거든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통영향평가가 조만간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용인은 수도권 순환전철로 얘기하는 건가요?

김기완위원 같은 거예요.

이문종위원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도지사께서 그때 지시했던 거 경기개발연구원인가 용역 얘기했던 거.....

이창수위원 그날 경기개발연구원 자기네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산시가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으니까 이런 데라도 용역을 주라, 스스로 해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용역을 시키라는 거예요, 안산시가.

이문종위원 그때의 분위기는 그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전문위원 전종옥 공문이 내려왔어요. 우리한테 용역을 주라고 경기도에서 내려왔어요.

이창수위원 경기도가 자기 돈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 뜻이. 우리더러 주라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굳이 도지사가 선심 쓰는 척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창수위원 안산시는 이런 게 있었죠.

경기도도 있고 철도청도 있는데 우리가 말단이 어떻게 용역을 주냐 국책사업을 이런 식으로 수동적, 그 다음에 잘못된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도지사나 건교부 국장이 안산시가 스스로 대안을 내 보시오, 논리를 개발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문제거든요, 돈을 떠나서.

이문종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용역을 발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저쪽에서는 의회더러 발주하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종옥 의회에서 이게 왜 안 되는가 하면,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항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편성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문종위원 조례 제정을 해 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역 조례 아예 하는 게 낫지.

○전문위원 전종옥 집행하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면 집행부가 둘이 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문종위원 무슨 집행부가 둘이 돼요?

○전문위원 전종옥 시가 집행부고 우리는 견제를 갖고 있는 게 의회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에 관한 업무를 의회에서 해 버리면 안 되죠. 시가 우리 의회를 또 견제해야 되고.....

이창수위원 복잡하게 할 게 아니고 집행부가 발주를 하도록 이번에 특위가 세게 얘기를 해야돼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온 얘기를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기를 쓰면서, 솔직히 이 라인에 피해 보는 사람이 거의 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수십만 명인데 그것 이렇게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아까 우리가 조례가지고 좀 논의는 했지만 실제로 용역주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담 얘기를 집행부에 주려고 하면 그 방법은 많다. 차라리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정 안되면 일반 민간 대책위 구성되고 있는 그쪽 시민들한테 대책위나 아니면 수인선 특위에서 돈 2천만원 모으면 안되겠습니까, 모을 수 있어요. 1일장터 해서라도 모아서 하면, 예를 들면 안산시 놓고 시장 놓고 저희들끼리 모아서 돈 만들어 가지고 차라리 용역 주면 되죠.

이창수위원 2천만원 짜리는 용역은 안되고 몇 억짜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안을.....

김기완위원 2천만원 짜리 잘 나오던 데요. 안산시 사회복지용역 보니까 1870만원 줬는데 기가 막히게 잘 나왔던데.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결론 내고 하는 용역 안되고 이건 방대한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뭐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1조원이 넘는 사업이고, 본오·사동 구간 지하화 하느냐 마느냐 비용만 1천억이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민한테 수십년간 미치는 영향을 돈으로 환산하면 수 조원 이상, 수십 조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책사업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수억원짜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용역 작업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또 단기간에 하려면 많은 연구기관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분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가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가....

김기완위원 하면 맞는데 아직까지 안 하니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창수위원 강제하는 방법은 아까 조례도 시장이 하도 그렇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강제하는 방법일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다 했는데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의 마음이죠. 그렇지만 안 하면 시장님은 시민들로부터 수인선에 소극적이구나 이렇게 나온다고요. 조례까지 만들어 놨는데, 이럴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용역이라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금 용인시가 이미 했다 그러면 사실은 선례까지 생겨 버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전종옥 이제 하겠다고.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선례가 생기잖아요. 얘기는 우리가 먼저 나왔는데 거기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저번에 iTV를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이쪽 인천 담당 교통국장하고 그쪽 시민단체하고 있어서의 수인선 화물열차하고 그쪽 지역에 있어서의 지하화 문제 가지고 논의하면서 인천광역시 담당국장의 왈 뭐냐 하면 화물에 대한 부분 아직 계획이 없다 거기에 대한 명분을 뭘 드느냐 하면 수원에서 안산간 구간이 전혀 해결도 나 있지도 않고 실은 그 문제 가지고 한참 팽배하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서로 설전을 벌이는데 실제로 그 양반들이 그런 예를 들면서 안산 부분이 첨예화되어 있는 것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를 스스로 초동하고 견인하는 부분들은 진짜 우리 의회에서 이번 2차 특위에서 이러한 내용적인 대안들을 찾아내고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죠. 간담회하고 홍보하는데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정책적 대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용역사업을 줄 수 있도록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강제해서 라도 집행부를 견인해 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시에서 9월달 추경 때 지금 그 전에 몇 억을 쓸 수 있는 예산범위가 없을 것 같으니까 9월 추경 때 그것을 하고 그때까지 하는 게 제일 빠른 길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때는 꼭 상정할 수 있도록 우리 특위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두 번째 안건 하실 때 그때 얘기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얘기해서 시의 소극성을 시민한테 알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데 하도록 만들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하면 우리가 나서서 알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왜 우리 안산시는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다른 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그렇게 해도 예산 안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시하고 합심하도록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시장님과 담판을 짓자는 얘기예요.

이문종위원 다음 번 회의 언제 계획되어 있죠?

김기완위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담당국장이 서로 바뀌었고 해서 와 가지고 정확하게 입장을 밟혔어야......

이문종위원 다음 회의 때 국장님도 참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담판을 지어요.

이창수위원 그러시죠. 다음 번에 시장님 출석요구를 한번 하시자고요. 담판 짓는 게 낫잖아요.

김기완위원 바로 오시면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용역사업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것으로 하시죠. 그게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제정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안산시민의견조사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발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민간담회실시협의의건

(10시41분)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2항 주민간담회실시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간담회 세부계획 작성에 따른 토론 주제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주민간담회 세부계획 작성에 따른 토론할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장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의 목적은 수인선전철화물열차 통과저지 및 지하화에 대하여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철도청 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시민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널리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계획에 따른 토론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개최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간담회 기간은 여름휴가철인 8월 중순이후부터 약 한 달에 걸쳐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담회는 해당 지역 지역구 의원님을 중심으로 3분의 의원님 정도로 해서 3개조 내지 4개조로 편성하는 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철도변 주변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동 대표와 부녀회, 통장단 등과의 간담회를 하고 개최장소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고 기타 다른 안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자료에 포함될 내용은 수인선 철도개설계획과 이와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그 동안 수인선특위활동 사항 등을 담을 계획이며 추가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담회 세부계획 작성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본 건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주민홍보를 위해 향후 세부진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정과 홍보방법 등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것이 우리 9월 회의 이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정권섭 일정상으로 8월 중순 이후에.

이대근위원 권역별로 나누면 되겠네요. 우리가 조를 전문위원 설명한대로 사동 구간, 중앙동 구간 저쪽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이창수위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뒤에 보면 어디 항의방문도 있고 궐기대회도 있고 무엇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동안에 보면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확인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듯이 공사가 들어가야 그때서 그냥 머리띠 매고 나오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늦었습니다마는 그래도 특히 조직화되기 쉬운 데가 아파트니까 아파트가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지난번 궐기대회 때 보면 아파트별로 피켓을 스스로 만들어 오고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없었어요. 해보셔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참여를 해야 하다 못해 행사 때 돈을 내도 동 대표 회의가 돈이 있잖아요. 몇 십만원씩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고 또 사람 동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홍보도 아파트로 들어가야 된다는 계획 하에 지난번에 사업계획이 서 있는 건데 이번에 홍보물을 한 장 짜리 짧은 것을 대량으로 우리 의회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시민한테 설명회 때 나눠 줄 홍보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별로 짜서 세분씩하고 우리 직원들을 해서 간담회를 들어가는 거죠. 그 동에 갈 때는 해당 동 의원이 들어가고, 특위 위원이 아니더라도 해동 동 의원을 참석시키고 해서 가급적 의회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단형도 만들고......

이창수위원 전단 한 장이면 되죠. 그 회의자료는 간부들한테 줄 거니까 그것은 만들고 그리고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활동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알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전단에는 그것을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간단하게 일반시민이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고 대신 세부일정이나 섭외는 우리 사무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저희들하고 해서 의원님들 일정하고 맞춰 가지고 가급적 그쪽 동 대표회의나 이런 쪽의 일정에 우리가 맞춰주는 게 좋겠죠.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낮이면 낮,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자료를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자료도 전부 준비를 해서 주민들하고 간담회 할 때는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준비를 하시고요.

김기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이 물론 간담회도 중요하고 주민들과 함께 해서 대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1차에서 시장과 저희들이 구체적인 대안들을 찾기 위해서 특위를 열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갈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들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나름대로의 일들과 앞으로 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 대안들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도 아니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부분들을 주민들과 함께 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러한 결과물들이 올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신을 또한 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3차 특위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과의 속에서 용역 부분들이 일단 결론이 잘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해서 꼭 이 문제는 풀겠다 라는 나름대로의 의지의 표현이고 그러한 토론의 장 그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여타의 형태를 모아내야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시장의 문제가 시장과 있어서의 예를 들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실은 그 자리는 시장 성토 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연속선상과 계획들을 같이 고민을 해 냈을 때 우선 중심에 놓고 풀어야 될 것,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도 단순히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측면이 아니라 계도하고 이끌어내서 결과물을 가져오는 것, 또한 책임 있게 대안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도 유념을 하면서 간담회도 잡았으면 좋겠고 또 시기상의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월달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 전으로 보통 여론형성이 되니까 그것들을 중심에 맞춰서 일정도 잘 조율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도 방향을 가지고 갈 것인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도 같이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한번씩 할 건지 아니면 각 아파트 단지별로 실행할 것인지 그것은 생각해 보셨어요?

이창수위원 단지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단지별로 결속력도 되고 거기서 동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수는 늘어나겠습니다마는 단지별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관리사무소가 거기 있잖아요? 그런 데서 하자는 뜻이 그것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도 의정활동한지 1년이 지나셨고 의정활동보고서나 의정활동을 하는 보고회 자리를 만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추석 전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의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한 지면을 할애해서 수인선특위도 같이 결합되면 부드럽게, 실은 그 분이 하고 있는 자리에 이 부분이 같이 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부담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또 주민들의 요구는 뭐냐 하면 특위의 문제도 있지만 수인선 복선화 과정 속에서 화물열차 반대와 도심통과 반대와 지하화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실은 중부권 전철 순환되면서 부천 소사에서 공단으로 오는 부분하고 저쪽 광명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계획들을 듣고 싶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만 나왔던 언론이나 보도됐던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런 요구도 실은 같이 충족을 시켜 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다양하게 저희들이 그런 것들도 주면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아주 내실 있게 간담회가 되어야 되는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간담회가 됐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의원 의정활동하는 자리에 함께 하시자고 하면 가급적 특위가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있죠. 안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가급적 그럴 때 사람 많이 모시는데 한다고 그렇게 결합을 해 드리도록 하시죠.

김기완위원 예를 들어서 연립단지든 아파트 단지든 안에 들어가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공간에 대한 문제는 훨씬 더 디테일하고 섹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희 수인선 특위 위원이 아니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결합해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이창수위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모임이든 간에 설명할 자리가 있으면 다 가야죠.

이문종위원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7월달에 휴가가 시작이 되고 8월달에도 한참 뜨겁고 휴가도 있고 9월초 10일경인가 추석이에요. 그것 지나고 나면 우리 임시회가 또 연결이 되고 지금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계절적으로 한참 뜨거울 때 사람들 동원해도 안 나옵니다. 되레 임시회 끝나면서 10월초 정도에 아예 간담회를 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지난번에도 우리가 궐기대회도 그랬고 모든 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았던 거거든요.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서둘러 가지고 8월말에 한다 9월초에 한다 이것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간담회는 뒤에 가면 우리 일정이 많아요. 간담회라는 것은 홍보를 하는 의미가 있고 그 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고 서로 반박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궐기대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문구자체도 이상한 게 나왔고 서로 공감대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홍보물 자체 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떤 사람 한 두 사람의 아이디어 가지고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꾸 분열이 되는 것을 내비치면 이게 우리 특위 자체가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차분하게 해 가지고 한 번 해도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우리가 뭘 해도 신뢰성을 갖고 할 때 주민들한테 동참이 오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보면 누가 신뢰하고 동참하겠습니까? 좀더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하자는 얘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좋은데 우리가 분열이 됐다 자꾸 그러시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가 다 된 것이고 딱 요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하는 거고 사동, 본오동 구간 지하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더 얘기하실 것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가 8월, 9월을 얘기하는 것은 특히 왜냐 하면 지금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 뒤에 임시회 뒤에 프로그램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지만 되면 나머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시민대책위 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하면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저는 특위 간사로서 우리 특위위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뭐냐 하면 8월달에 조금 덥기는 하지만 어차피 실내에서 하는 거니까 무슨 궐기대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자료 준비해서 충분히 우리가 한번이라도 더 홍보를 해야 10월달, 11월달에 뭘 하려고 해도 동력이 사는 거죠. 지난번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안으로 찾아 들어가자는 뜻이에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각 아파트 단지별로 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 왜냐 하면 이문종위원님 여름에 덥고 휴가철이고 이런 것도 물론 이론이 성립됩니다마는 지금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는 에어컨이 다 되어 있어요. 또 주택에서는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되고 다만 8월 중에 급조해서 전체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면 담당하는 지역구 의원이 자기 형편에 맞춰 가지고 8월말이면 8월말까지 계획을 짠다든지 이렇게 해서 위원장하고 간사는 참석을 해서 보고도 하고 인사도 하고 또한 병행을 해서 그 지역구 동의 의원들은 자기 의정활동에 홍보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간담회 한다고 하고 다과라도 제공을 하든지 해야지 주민들을 그냥 나오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아파트 관리소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언제쯤 시간을 조율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정을 잡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사동 같은데 아파트가 여러 단지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이 조율을 해 가지고 일정을 짜도록 그래 가지고 하는 게 나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단은 오늘 위원님들 나오신 말씀들을 종합해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일정을 잡아달라고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공문 오는 것을 받아 가지고 8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일정계획하고 우리 세부 추진계획하고 이런 것을 짜서 그때 특위를 열어 가지고 바로 시행에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지별로 일정을 통보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전문위원 전종옥 저희가 의장 명의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문종위원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언제 언제 할 테니까 도와 달라고 얘기를 해 드려야죠.

이대근위원 각 동의 의원님들이 미리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번 들려서 그런 얘기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날짜 조정이랄지 의회에서 보내게 되면 관리소장이나 동 대표 회장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용할 것 아니냐, 평상시 꼭 이런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아파트 관리소도 가보니까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노인정 같은 데도 와서......

이문종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참 더울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한번 치르는 행사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좀더 계절적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파트에는 동 대표회의가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있어요. 그렇게 하고 긴급사항이 생기면 또 방송을 해 가지고 동 대표회의를 하고 또 통장단 회의는 동에서 주로 하는데 동사무소도 잘 되어 있잖아요. 앰프시설도 잘 되어 있고 좀 나오시라고 한다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이 분들하고 보고회도 한번 갖는 것도 좋고 아마 날짜나 이런 것은 조금 병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전종옥 저희가 공문을 오늘내일 작업을 해 가지고 이번 주 내에 아파트 단지에다가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 해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관리소장이나 동네 분들 만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문종위원 일정을 잡아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오늘내일.......

○전문위원 전종옥 거기서 잡아달라고 통지를 해 줘야죠.

이문종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날짜를 잡아 가지고 통보를 해 가지고 그날 모이게 해야죠.

○전문위원 전종옥 왜 그러는가 하면 동 대표회의가 정례회 같은 게 또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일부러 그런 날을 잡아 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김기완위원 그렇게 하시죠. 이문종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은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시기적으로 하고 나서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관시켜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시기를 잘 선택하자는 말씀이셨고 또 실제로 아파트나 각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 월례회의가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내 단지의 부녀회 월례회의도 있고 동 대표 월례회의도 있고 그리고 경로당 월례회의도 있고 노인정 월례회의 다 있습니다. 우리가 경로당만 돌아다녀도 월례회의 183개예요. 월례회의하면 183번 해야 됩니다. 보통 2,30명 모이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게 아니에요. 무지 많은 거예요. 더더욱 세분화해 보면. 실은 쉬운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것들 자체도 월례회의가 있으니까 그 시기 큰 틀을 잡아 가지고 그 월례회의에 우리들이 가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수월한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고려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월례회의를 잘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죠.

○전문위원 전종옥 제 생각에는 월례회의나 이런 것 할 때 날짜를 잡아주면 괜히 그 사람들 나오라고 독촉 안 해도 되고......

김기완위원 그런 단체들 월례회의 하면 한 동에 실은 20여개 이상은 해야 될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는 게 제일 좋죠. 자연스러운 자리에 가 가지고 세분화 시켜서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죠. 막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문종위원 저희 사동 같은 경우만 해도 아파트 단지가 9개 단지예요. 그것 매일 할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정권섭 주민간담회 횟수와 시기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하게 조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이왕 우리가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시기를 잡자는 그 얘기예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위원장 정권섭 그러니까 서로 가능한 방향을 놓고 서로 숙의하다 보면......

이문종위원 전체적인 일정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사동에 아파트 단지가 9개라고 그랬죠. 9개가 한 달에 한번 회의를 합니다. 한달 기간을 주면 9군데를 그때 다 동 대표회의 때 체크를 하셔 가지고 그 때가서 또 만날 수도 있어요.

이문종위원 그것은 모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해서 동 대표 회장이나 관리사무소 연락을 해서 언제쯤 하니까 연락해 달라 하면 돼요. 직접 쫓아다니면 되니까 그런 문제는 문제가 안 돼요.

○위원장 정권섭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근위원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봤어요. 사동하면 이문종, 전준호 의원님이고 본오1동에는 김명환 의원님이고 2동은 저고 3동은 이창수 간사, 성포동은 임종응 의원님, 중앙동 저쪽으로 초지동에서 김강일, 김기완 의원님 이렇게 해서 일정을 개별적으로 해서 개별 일정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8월 중간쯤도 회의도 하고 이 달 말쯤도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김기완위원 좀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비용 문제 이런 문제를 산출해 가지고 참석인원에 대한 얼마 정도 비용을 하는 것으로......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과회를 해도 비용관계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다 해 놓고 돈 집행할 수 없다 해서 그냥 무산된 것도 있었거든요.

○전문위원 전종옥 다과회는 저희가 품목을 해 가지고 사무국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과회 품목을 사주는 것은 간담회 의회 주관으로 하는 건데......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모양새도 우스운 거니까.....

○위원장 정권섭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립시다. 운영의 묘를 살리고 더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주민간담회실시협의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계획을 서면화하여 배부해 드리고 일정계획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권섭이창수김기완이대근이문종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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