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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10회 제5차[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2003.08.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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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안산시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8월 13일(수) 10시30분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환경영향평가보고의건

2.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교통·환경영향평가보고의건

2.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


(10시44분 개의)

○위원장 정권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인선복선 전철 건설사업추진에 따른 철도청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을 청취한 후 수인선 복선 전철노선 사업 추진시 화물열차가 우리 시 도심을 통과했을 때 이에 대한 심적, 물적 피해 및 손실 문제, 도심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의 대책 등에 대한 용역실시 여부를 집행부와 충분한 토의를 통하여 용역실시 여부의 협의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1. 교통·환경영향평가보고의건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1항 교통·환경영향평가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검토내용을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 정용기입니다.

제가 수인선 관련된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를 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현재 초안보고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자체 의견을 수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중앙에 가서 전문가들한테 심의를 받게 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과정에 있고 평가서라는 것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평가서 목차라든지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MOE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의거해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한 것은 법적 사항에 적정하게 했는지 누락된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종합개선 방안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 입장에서 추가로 요구할 것들은 있는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검토내용 자체가 사실은 오늘 보고회가 아니고 검토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했거든요. 제가 보고를 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특위에서 목적하는 바하고 이렇게 같지가 않습니다. 법적 사항에 의해서 검토를 하다 보시니까 원하시는 답변이 아마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개요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넣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사업개요에는 노선의 종단 계획이라든지 층별 역사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포함이 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도 승객수요하고 화물수요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수요예측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구체적인 사항은 지침에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근거 자료가 될만한 것들이 누락된 것들을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에서 특히 관심이 많은 화물수요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고서에는 근거 자료들이 누락된 부분들이 나타나서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시해 달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수요를 보게 되면 기존의 관련 계획들, 보통 철도의 수요라는 것들은 철도청이나 국가에서 계획한 장기계획에 나와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장래 운행횟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패턴보다는 장래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가 계획이 선행되고 그 계획에 맞춰서 거꾸로 열차를 운행하는 형식으로 운행계획을 수립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라는 자체가 예측치이고 그 다음에 목표치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그 운행횟수라든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간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물량의 변화라든지 어떤 입지여건을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분야에 있어서 화물수요나 승객수요에 대해서 어떤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제시는 했습니다마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획된 화물열차 운행횟수가 적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얘기하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물동량 자체도 계획치고 그것에 따라서 운행도 계획치고 이런 식으로 목표에 의해서 거꾸로 맞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다 틀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합개선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도 분야에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중점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 중에서 우리 안산시민들이 철도가 놓여졌을 경우에 통행에 불편이 될만한 것들을 추가로 요구할 사항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철도가 놔졌을 경우에 철도로 인해서 단절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 연결을 추가 요구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사리역의 경우에.

그리고 한대역의 경우에는 여기도 주차부분이랑 동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편의, 그러니까 신체 장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지역 간의 어떤 철도로 인해서 단절된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저희 평가에 있어서 주요 검토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개진하게 되면 철도청에서 저희가 낸 안에 대해서 개개 사안별로 검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중앙 영향평가 심의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 하다 아니면 맞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세부검토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화물수요라든가 승객수요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근거제시가 안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추정치이기 때문에 딱히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 시골지역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그래도 덜 한데 도시한복판을 지나가는 화물열차고 특히 아까 철도청의 비디오를 보고 또 옛날에 우리가 철도청 방문할 때도 지하화가 안 된다는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향후 선로확장이 곤란하다, 지하화로 하면,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향후에 선로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객수요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선의 특성상 화물수요가 늘어날지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선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지하로 해 가지고는 확장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 부분의 중요성을 제가 여쭈어 보고자 하는 건데 화물이 지나간다는 예측을 하므로 해서 안산시의 경우에는 지하로 할 수 있는 것을 지상으로 해야 되는, 본오동, 사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기존 노선 같으면 나중에 안 다니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화물이 예측이 잘못됐으면 안 다니면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본오, 사동 같은 경우는 화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는 절대 안 된다 이게 철도청의 논리이거든요. 확장도 있고. 그러니까 수요예측이 상당히 그래도 예측가능할 정도로 정확성을 가져 줘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냥 막연한 수요예측, 이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편도 216회를 지나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180회니 이런 식으로 줄였다가 또 화물 물동량을 171만톤인가 그렇게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1일 8회 내지는 13회만 지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고무줄처럼 자기들끼리 계획을 변경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계획수립하고 기획하는 데에서 변경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평가하는 업체나 아니면 기타 기관에서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이 "니네 왜 바뀌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도심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 우리가 도시계획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거의 전제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철로가 도심 한복판을 지나가는 것도 우리 시로 보면 중요한 도시계획상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철도청의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러기 때문에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지금 수요라는 것이 제가 잠깐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국가기관 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경부고속철도도 그렇고 호남고속철도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신공항 전용 고속도로 이런 몇 조원씩 들어가는 이런 대규모의 공사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수요를 예측합니다마는 그 변수들이 워낙 장래치를 하고 변수가 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것들이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인선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다기보다는 순환철도의 일환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환으로 계획된 화물수요를 고려해서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창수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 여객 같은 경우는 광역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쪽 분당 쪽하고도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건데 화물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된다는 거죠. 왜냐 하면 하루에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이쪽으로 꼭 지나가야 된다 라고 하면 다른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했다가 지금은 1일 8회 내지 13회만 지나가겠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선로를 만들어놓고 나중에 불필요하면 안 지나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 한복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하로 할 거냐 지상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잖아요. 도시계획상에 보면. 그런 것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철도청에서, 국가에서, 또 우리 시가 그런 점에 대한 평가를 교통영향에서 도시계획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변적인 어떤 수요예측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짚어봐야 된다는 거죠.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사실 그렇거든요. 제가 근거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게 그 동안에,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90년도에 화물량을 2만톤이 간다고 했다 그러다 2000년도에 7천톤이 간다고 했다 했을 때 7천톤으로 변경된 자체적인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첨부되면 저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위원장 정권섭 이창수위원님, 환경영향평가 보고를 받고 같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

이창수위원 예. 그러시죠. 지금 세부적인 것 하셨는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거기 주변 교통영향에 미치는 부분을 보완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한다고 그러거든요. 만약에 제시하면 연결도로를 한다거나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은 할텐데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가 되는 것은 지하냐 지상이냐 도심으로 화물이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논리개발이 필요해서 그랬습니다.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영향평가서 상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향평가서와 교통영향평가서를 떠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리 시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지하화냐 아니면 지상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영향평가에 있어서 지하, 지상의 어떤 대안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대상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시에 어떤 도시계획이 대상지역을 어떻게 포함할 것인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을 지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아주 구체적인 부분, 그런 상세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 구간 내에서, 우리 시 구간 내는 전체가 지상 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애당초 전철을 설치할 때, 시공할 때 남북구간도 있지만 동서구간으로 지상으로 설치해서 도시를 양분화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지역에서 이런 요구를 해 왔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있는 지상의 구간이 도시를 양분화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감자골을 지나서 본오아파트까지만 지하화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방책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간은 지중화하는 것이 우리 시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생활을 향상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은 대기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기질을 보면 공사시라든가 이용시에 대해서 오염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영향을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사실 화물열차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몇 회가 운영하는지 이런 내용은 제시가 안 된 상태를 그냥 감안하고 화물열차가 운행할 때 오염물질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화물열차의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영향을 예측하지 않고 따라서 대책도 없는 이런 평가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 문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관차, 그러니까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기관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우리가 그냥 접할 수 있는 버스 수준으로 환산하면, 물론 배출농도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기관의 용적으로 환산하게 되면 기관차 한 대가 일반 버스 15대 정도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열차가 지나갈 때 열차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아마 버스가 15대 정도가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하는 것이고 그러나 앞으로 이 지역에서 통행하게 될 디젤은 어떤 엔진이 될 것이고 또 이 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어느 정도가 이런 것을 제시한 다음에 오염물질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저감대책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오존 같은 경우에는 1년치의 평균을 냈는데 다른 오염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오존은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고 또 농도가 집중이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여름철을 별도로 예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문제인데 사실 철도가 우리한테 주는 영향 중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소음진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석탄 열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차를 생각하면 소음진동을 생각하게 되고 전철이든 디젤이든 어쨌든 소음진동은 열차가 미치는 영향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영향인데 평가서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수원에서 우리 쪽에 신설되는 구간, 그러니까 철로가 신설되는 구간에 대해서만 예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가 신설된다 해서 신설되는 구간만 철로가 왕복하는 것은 아니고 신설되는 구간을 지나서 또 우리 도심을 통과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구간과 현재 설치된 철로의 현황을 먼저 정리를 하고 현재 설치된 구간에 대해서는 가중이 되는 정도를, 또는 신설이 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새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예측하고 또 평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저희가 현황측정을 한 것을 보면 5개 지점에 대해서 측정을 했는데 구간 내에 대해서 정원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거밀집지역, 또 특히 암반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 진동이 전달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점을 선정해서 소음진동만큼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주민들이 앞으로 이용할 때 이런 청각, 아니면 또 진동에 대한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상세하게 예측 평가하고 또 저감대책이 마련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처음에 말씀 드린대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고 또 앞으로 이런 보고를 드릴 기회가 이번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서 취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정용기 교통전문위원,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검토한 교통·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대략 보면 통상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런 평가들이 용역들을 보면 발주자의 주문을 많이 따랐지 않습니까? 실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교통영향평가서의 내용보다도 해당부서에서 준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와 같은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요청을 한다면 철도청이나 여기서 자료를 제출할 것 같습니까? 지금 다른 자료도 몇 개 요청하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요청자료를 받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를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과업지시서를 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그런 부분을 찾기가, 그게 그 말씀이 맞거든요. 발주처의 의견을 많이 따라가요. 따라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들이 어떤 변수들에 의해서 조정이 되거나 현황 부분에 정확하지 않는 자료를 쓰거나 이것 빼놓고는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보고내용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공사기간 중에 생기는 대기오염이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공사 이후에 실제로 화물열차 운행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를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도 보듯이 그런 내용은 빠졌어요. 그러면 과업지시서 상에다가 그런 내용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빼 버리고 한 건지, 아니면 그 과업지시서 내용 중에서 그런 부분을 별 중요치 않게 한 건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내용도 모른 상태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 용역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됐다라든가 아니면 시민 사회단체 인식이, 물론 용역회사가 그런 인식까지 다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추이에 대해서 분석하는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물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비단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여기서 근거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반박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히 꿰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을 확인해 봐야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무슨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과업지시서는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구해서 철도청에서 당초에 그런 예방에 관한, 아니면 이용시에 관한 예측을 아예 누락시켜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포함을 시켰었는데 평가서에 포함된 대로 별 것 아니다 생각하고 빼 버린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수인선 전철이 완공이 되면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말마따나 계획들이 이창수위원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계획이 금년도 다르고 저번에 다르고 전년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몇 년도까지는 화물열차를 어떻게 운행하겠다 했다가 또 금년도에 와서 바뀌어지고 이렇게 하면 그때 예를 들어서 과업을 지시할 당시에 자료는 10대 다니는 것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20대 다니는 것으로 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신뢰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건설이 됐을 때 전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파악한 데이터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야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그것에 대해서는 근거자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물량은 다 나와 있거든요. 화물량이 몇 년에 얼마 되고 그 다음에 승객이 얼마가 된다 그 원천적인 근거가 뭐냐 이것을 지금 지적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저희 위원회가 수인선전철사업대책특별위원회 목적이 지상으로 계획한 것을 지하로 가게 끔 하는 역할, 또 화물선 통과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역할 이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저희 의회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발주처인 철도청에서 만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우리가 논한다는 것도 조금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의회는 근본적으로 구상, 지금 지상으로 가는 것 또 화물선 열차가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논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이 안 갑니다마는 일단은 회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선에서 한 가지 교통문제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문제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발췌해서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한대역 앞 쪽 서측 부분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그쪽으로 검토보고서에서도 서측 위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지적한대로 동측 분야가 주차장이라든가 교통흐름에 대한 대책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요. 저도 검토보고서를 봤는데. 여기 지적하신대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상화로 가든 예를 들어서 지하화로 가든 한대역에서 연결이 되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대역이 지금 동측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차라든가 이런 시민들이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동측 선에서.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동측 선 같은 경우가 이쪽의 기존도시에 인구도 많이 그리로 갈 것이고 상록수 주변의 사람들도 동측 역을 이용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기이 전철노선이 연결이 안 됐다 하더라도 이미 성포동 안산 진입로 사거리나 홈플러스와 터미널과 또 농수산물시장으로 연계되는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거기가 교통대책 문제로 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농수산물시장 앞쪽의 한대역 쪽으로 연결되는 이런 전철이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더 지금 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 더 많은 차량이 그쪽으로 다닐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주차장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시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을 철도청에 요구를 했다든가 또 나름대로 방향이 서 있어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저희가 검토를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도시 쪽으로는 주차장도 넓게 되어 있고 굉장히 여건들이 좋은 상태입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행자를 위한 시설들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중점으로 맞췄고, 그리고 역세권이지만 승용차를 갖고 오기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리적인 여건이 사실 잘 안 되고, 현재도 자전거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대역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홈플러스나 터미널 쪽은 저희가 전문위원들이 지금 중앙로 교통체계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공사를 올해 말에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종응위원 그쪽에 동측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우리시가 철도청하고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협의를 해서 주차장 문제도 주차장 문제이지만 통행차량의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지 그쪽 교통 흐름은 신도시 지역보다는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동측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마 우리시 스스로 또는 철도청과 협의해서 대비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에 역점을 두시고, 전문위원님께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면 우리시나 경기도나 환경부나 이런 데가 다 검토 의견을 내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있다 라면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재작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기존 노선에 대한 영향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신설되는 구간만 했더라고요. 기껏해야 소음측정 정도 한 정도고 거의 내용이 별로 없더라고요. 중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수로 보더라도 굉장히 길고, 지금 기존 노선에 비해서. 예를 든다면 오이도역에서 한대역까지 길이를 따지면 굉장히 길잖아요, 지금 현재 기존 노선이. 고가로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분진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 같거든요. 소음진동은 괜찮다 이렇게 나왔는데 경미하다 했는데 분진은 아예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대한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작성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한번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이 신설구간에 어떤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집중하고 현재 노선에 가중되는 문제들은 좀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작성의 사유에 해당될지 아니면 평가서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안에서 빠진 일부 주요한 항목들 그리고 일부 평가가 잘못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본평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본평가서에 반영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해 보고 법적으로도, 법에서 제가 지금 명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재작성의 사유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본래 이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는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환경영향평가 법에는 보면 재작성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사안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또 하나는 평가 항목 중에 앞으로 우리가 주민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의견을 내고 관계기관도 다 의견을 내는데 주민들이 수 천명이 반대했을 때는 그게 어떻게 그냥 그래도 괜찮다 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반영해야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을 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는 일단 이게 사업의 시작은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어떤 실시계획을 승인 받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도 하고 교통영향평가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또는 주민 공람을 통해서 어떤 의견을 접수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이 다수 또 대부분의 주민이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렴을 하되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평가서를 작성할 때는 이것이 과연 수정이 가능한가 또는 일부 병행해서 수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구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 받아들여야 된다 또 수용해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일단 절차상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또는 그 수렴된 주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또 어떤 것은 반영이 불가한지 또 어떤 것은 조금 변형이라고 할까요, 좀 보완해서 변형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다든가 하는 것을 본평가서를 작성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사실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사업을 협의를 안 해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절차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안 됐다든가 이런 항목 중에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이것은 피해가 크다 이런 부분에 의결을 냈을 때 그 자체를 이유로 할 수 있느냐 여부거든요.

그걸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주민의 의견 자체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사항, 협의를 할 때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사업의 부적정 의견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지금 시화공단 북측 간석지에 공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흥이나 안산 지역의 주민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악취문제로 수많은 주민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공단조성이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 청천벽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생각은, 물론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담당자의 얘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이를 주관하고 있는 경인환경청에서 어제 그런 회의도 있었지만 딱 잘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분위기상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많은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의 이유로 어떤 사업을 유보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건 한번 알아보시고, 그게 절대 다수가 그랬을 때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는 게 설득해서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수용해서 보완해서 하라,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법이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경우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은 없죠. 보완하라는 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런 걸 그래도 알아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안 해 주면 결정적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협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안이 작성되면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며칠 이내에 공람 공고를 하게 되고 초안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초안설명회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을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것은 설명하고 또 별도의 기일을 잡아서 공청회를 합니다. 공청회를 해서 공람기간 중에 공청회를 하는데 그래서 공람한 내용과 공청회 내용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본평가서를 작성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안산시에서는 평가의 수행부서가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에서 이런 의견을 모아서 다시 정리를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시에서는 협의를 안 한 사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단에 환경부에서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조성한다고, 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을 우리시에 협의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도 보내고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협의라고 하는 것도 법에서 정해진 기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의견을, 그러니까 의견을 보내주지 않은 그 사실로 어떤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지금 아까 얘기 나오신 주관 부분이 화성이다. 화성이 구간이 제일 길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구간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교통영향은 그렇습니다만 환경영향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화성구간이 몇 km예요?

(「9.6km입니다」하는 이 있음)

9.6km예요? 우리 안산시는 만약에 기존까지 하면 몇 km입니까? 본오아파트에서부터 신길....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신길역까지요?

이창수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글쎄,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그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m라도 더 길면 우리가 주관부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해석에 따라서.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기존 선로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km....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0km가 조금 부족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엇비슷하게 나올 것 같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10km 더 나올 거예요. 본오아파트에서 한대역까지가 한 4.몇 km 나오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님 그렇죠?

전준호위원 4.4 정도 되겠네요, 우리시 구간이.

이창수위원 그 구간만 한대역까지. 그러면 기존 구간이 훨씬 더 길거든요. 10몇 km 나오겠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근거는 다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전부 도출해 내고 지적을 하면서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용역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회에서 그 동안에는 건설교통국 뭐냐하면 이 철도청에서 했던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은 '미미함' 이렇게 나왔잖아요? 비디오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역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과연 벌크화물을 포장하는 방법이 어떻게 됐길래 분진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안 했는지, 또 소음진동 부분이 과연 26량씩, 45톤 실은 화물을 26량을 끌고 가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또 만약에 도심으로 통과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경제적 손실 또 주거환경이 파괴되므로 해서 미치는 것을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계산법이 있죠.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갯벌의 가치를 할 때 단순히 거기의 생산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정화하는 기능에 대한 것도 경제적으로 환산을 하거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시민이 보는 피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건설교통 쪽에서 안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영향쪽 측면에서 볼 때 복지환경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게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쉽게 나올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분야까지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건설 쪽에서는 기대가 안 돼서 환경영향쪽 측면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교통 수요보다는 환경영향쪽 측면에서 주민 피해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우선 시가 검토하시면서 더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계속 우리가 초기 기본설계 의견수렴 할 때부터 사리역을 계속 용신1교 쪽으로 당겨달라고 얘기했잖아요. 대동서적 사거리 쪽으로 지금 현재 역사 위치를 한대역 쪽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를 계속 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다리 있는데 근처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대동서적 사거리 쪽으로 우리시에서는 당겨달라, 역사 위치를.

기본설계 당시에도 철도청 입장은 오히려 사거리 쪽으로 교차로 쪽으로 역이 오게 되면 교차로 소통에 영향을 줘 가지고 어렵다. 한 160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위치로 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계속 당겨달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우리가 더 제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저것은 저희가 한 게 있거든요, 차량의 진·출입동선.

전준호위원 사리역을 더 이쪽으로 옮겨달라는 내용을 우리시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도로연계를 위해 사리역사를 북측으로 이전요망' 그렇잖아요. 북측으로 이전요망이라고 그러면 지금 화성 쪽보다 우리 한대역 쪽으로 더 옮겨달라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그 의도는 기존에 사리역 도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도로를 하나 놔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쪽에 삼거리로 끝난 부분을 도로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교차로가 너무 인접해서 동선체계가 이루어지니까 주차장 부분이 다 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차량소통을 위해서 좀 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역사 전체를 옮겨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검토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위치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차량소통을 위해서 진·출입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리역사를 북측으로 이전해 달라는 얘기가 그렇게 받아들여져서....

그 다음에 이 책이 기본설계거든요. 여기에 보면 한대역이 플랫폼이 하나 추가하게 되어 있었어요, 당초에. 자기들 당초안 기본 구상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당초안과 변경안 1, 2안을 다 놓고 봐도 플랫폼이 하나가 더 생기게 구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은 우리가 봐도 비교를 해 보면 사리역이 지금 통행량이 만4천 되는 것 아닙니까? 철도청이 교통영향평가로 내 놓은 자료를 보면. 그래도 지금 현재 한대역처럼 같은 플랫폼이 2개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한대역은 사리역에 비해서 3배가 더 많은 약 3만천명 정도 돼요, 승객 추정치가. 그런데도 안산선과 수인선을 한대역에다 그대로 붙여놓고 그 플랫폼을 그대로 활용한다고 계획을 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그 부하가 안 걸리겠는가, 승강장에.

이것을 저는 우리시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도청에서 당초에 자기들이 플랫폼 하나를 더 늘리는 걸로 계획을 기본설계서에서는 해 놓고 실시설계에 와서 그걸 빼버렸어요. 또 거기가 환승역 개념이기 때문에 서울의 지하철처럼 1호선, 2호선 해 가지고 1층은 1호선, 2층 2호선 이렇게 갈아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fp일상에서 플랫폼에서 갈아타는데 그랬을 때 그 부하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제시되지 않고 지금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로 그냥 플랫폼이 하나 죽으면서 왔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여기 그것 때문에 역사도 평면 운영계획이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보행량 대비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자료를 달라, 이걸 구해서 일단 해 봐야죠.

전준호위원 실시설계도가 우리시로 와 있지 않잖아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않죠. 평가서만 와 있죠.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기본 역사라든가 종단면도 이것은 예전 재작년으로 아는데 지자체 의견수렴 할 때 한 장 짜리로 보낸 게 있어요, 시로. 그거 보면 종단하고....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저희한테 온 건....

전준호위원 그 전에 교통과에 확인하시면, 종단하고 평면도 있지 않습니까?

신효승 계장님이 알고 계실텐데요. 그거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단이나 기본적인 평면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의 육교는 기이 수자원공사하고도 얘기가 되던 사안입니다. 교통과에서 알고 계실텐데요. 여기다 육교 내는 문제를 이 철도 문제하고 맞물려서 수자원이 계속 기피하면서 논의를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우리 교통 종합개선내용에 보면 수자원하고 협의할 때 이 육교를 철도역과 맞물려서 내는 것을 계속 추진해 왔던 게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를 다 못 봐서 우리가 안 나와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거 에스컬레이터 계획도 하나도 반영 안 돼 있네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지금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이, 장애인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전준호위원 리프트 이거 있는 것만 놔놓고 지금 편차가 엄청 높잖아요, 신도시 쪽에서 특히나. 그런 에스컬레이터 부분도 우리가 더 주문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적으로 수직거리 3.5m 이상이면 에스컬레이터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지침에 되어 있단 말이죠, 철도설계지침에.

이런 부분도 챙겨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사리역의 감골길이죠. 대동서적 쪽에서 감자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리역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유턴도 없는 거거든요. 그 정도 짚어 가지고, 그러니까 충장길에서는 앞으로 진행을 해서 유턴해서 역사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개선안을 내놨는데 감골길에는 반대로 개선안이 바뀌면서, 자체 교통영향평가 자기들이 바뀌면서 감골길에서는 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그 점도 우리가 같이 반영해서 검토 해주셔야 돼요.

○교통전문위원 정용기 네.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상 지하화에 상관없이 점검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챙겨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환경영향평가보고의건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청에서 실시한 수인선복선전철건설사업 교통·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하여는 시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내용중 누락된 과업지시서, 수요예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청에 자료요구를 해 주시고, 또 주민피해 부분은 계량화해서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화성시가 주관부서인 것을 안산시로 교체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하여 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라고, 또 우리 특위위원들께서도 교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도청 주관 설명회 및 공청회시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

(11시47분)

○위원장 정권섭 의사일정 제2항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오늘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출석요구를 했는데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창수위원 공문이 온 게 있으니까 공문을 확인하려고 그래요. 안산시의회특별위원회에서 시장님 출석 요구를 했는데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으로 안 나오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과연 우리 65만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가지고 출석을 요청을 두 번이나 드렸는데 안 나오셨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로 봐지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시장님께서 아침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용이 어느 정도 걸러지고 조율이 되면 그때 와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창수위원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 시더러 경기도나 건교부가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반대를 한다면.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도지사도 그러면 안산시가 용역을 해서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서, 용역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시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건설교통부 담당국장님도 안산시가 그러면 물류라든가 여타 반대하시니까 외곽으로 돌리는 등등 여러 가지를 용역을 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시대가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힘으로 밀어부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말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산시민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안산시가 용역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작년말부터 계속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 쪽에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해 봅시다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몇 억이 들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촉구를 했고 요구를 했는데 계속 답변이 없었어요. 물론 복지환경국장님한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요구를 했고 그래도 답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시장님 출석을 요구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용역을 할 건가 말 건가 확실히 빨리 결정이 되면 세부내용은 협의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시장님이 얘기한 것은 거꾸로죠. 뭘 할 건지를 다 계산해 놓고 할 건지 말 건지를 정하자 그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절박한 사안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재산상으로나 우리 주거여건이나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큰 손실로 볼 수 있는 도시계획상에도 너무나 중대한, 도시한복판으로 지상으로 철로가 지나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상 굉장히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의 입장에서 65만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장의 입장에서 뜨뜨미지근하게, 말 그대로 소극적으로 대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고 지금 그렇게 시장님 말씀하신 게 바로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가 여기 특위에서 우리 실무측에서 위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면 저희는 또 집행부 쪽에서 그것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여기서 답변해서 한다 안 한다 바로 결정할 수 없잖아요?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특위에서 조율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특위에서는 만장일치로 작년부터 내내 요청을 한 거고 우리 안산시가 1천억이 넘는 공사도 지난번 42억 짜리 sbs세트장도 한다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이것 10억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아니겠어요. 이 사안을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어제 우리 설명회 장소에서 시민들도 분개를 했잖아요. 시민들이 분개했잖아요. 어제 한 분 안산시가 뭐하고 있느냐고 우리 더러 화를 막 냈죠. 늦었다면서 여지껏 뭐한 거냐 하면서 막 화를 냈는데 또 제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분하고도 사적으로 어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안산시가 소극적인 것 같다면서 불만을 표하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시가 소극적인 것을 우리가 간담회가 조만간 있을 거란 말이죠. 각 단지별로. 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의회뿐만 아니라 시장이 너무 소극적이라고 한다면 송진섭 시장님은 굉장히 곤경에 처할 겁니다.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해 가지고 국회의원이고 도의원 다 합심해서 이것은 대응해야 될 사안이다 그러기 때문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참자 참자 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난번 회의 때 출석을 안 했는데도 이번 13일날 회의를 다시 잡으면서 이번에는 나오시겠지 한번 더 기회를 갖자 이렇게 우리가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나오시지 않는 것은 진짜 문제고 여기 공문이 왔는데 "안산시장은 을지연습 및 내부일정 등으로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 이렇게 왔어요. 을지연습을 시장님이 24시간 대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의시간에 바쁘시면 10분, 20분만 참석하셔서 답변하시고 양해를 구하셔서 나가셔도 되는데 우리 이것 공개할지도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가 소극적으로 나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시도 나름대로 지하화를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나온 의견이라든가 이것도 시장님이 미리 알고 오셔야지 바로 시장님한테 여기서 질문 드리면 답변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용역관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창수위원 길게 얘기해도 뻔한 건데 지금 대안이에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시 회의를 조만간 9월초가 됐든, 왜냐 하면 추경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때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가 아까 분명히 건설교통국 쪽은 기대를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뜨뜨미지근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다른 데 물어보니까 시장님은 그것도 잘못된 자세입니다마는 담당국장님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내면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사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담당 국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용역에 대한 개진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시장님은 담당 국에 미루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우리는 시민이 볼 때는 국장님 책임이냐 이런 것 없죠. 시장님한테 바로 들리는 거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의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9월초까지는 이런 것 공개 안하고 기다릴테니까 그 때 회의를 9월초에 다시 소집을 하면 용역 부분에 가부간에 시장님이, 아까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용역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철도청에서도 지상이냐 지하에 대한 용역은 다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얼마가 더 들어간다는 것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용역하는 것은 어떤 분야를 해야 될 거냐 철도청에서 한 것을 또 우리가 재차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완전히 노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전부 검토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를 벌써 수도 없이 의회 특위 속기록을 보시면, 집행부가 속기록을 보셔야 되잖아요. 속기록 보시는 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것은 대처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도 없이 얘기가 나왔어요. 어떠어떠한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이것은 가하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라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수 차례 작년부터 했는데 그게 없었고 제가 국장님하고 논쟁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결정을 짓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민한 게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용역을 안 하시겠다 하면, 아까 우리 반대하는 것 분명하죠. 화물열차 도심 통과하는 것 반대 분명하고 지하 요구하는 것 분명하잖아요. 우리 시 입장은. 문서상으로도 다 그렇게 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예요. 그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미온적이다 소극적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그 상태로 있을 건지 아니면 의회처럼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할 건지 여부입니다. 시민이 볼 때. 그런데 이 사안을 제가 다시 한번 만약에 9월초까지 해서 그런 답변이 없다면 정말 우리 특위라도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시가 너무 그러니까 시에서 용역을 하라는 서명운동이라도 시민들, 수 만 명 서명을 받게 되면 그것 어떻게 쓸 데 없는 분쟁 아닙니까? 분란이잖아요. 다수 민원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부터 고민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굳이 시장님하고 이 사항 가지고 대립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도 일거리 굳이 만들 이유도 없는 거고 분란을 일으킬 것도 없는 건데 해도 너무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환경국장님이 잘못됐다 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쪽에서 너무 미온적이니까 복지환경국에서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도 "아 적극적인 부서는 복지환경국장이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용역을 다시 한다면 교통 쪽에서 해야지 저희들 환경 쪽에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협조 부서는 되겠죠.

이창수위원 이 사안에 제일 문제는 화물이 지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가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음, 진동, 분진, 도시의 분단으로 인한 주거 환경에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민원상으로 보면 환경영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거기에는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교통 이렇지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쪽을 떠맡으시라 그게 아니라 지금 중대한 문제, 시장님한테도 중대한 문제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 시장님한테 오히려 좋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는 한다면 합니다. 9월초에 만약에 시장님이 답변이 없으면 홍보물 만들어서 시민대책위나 의회 특위가 만약에 시민들한테 시가 빨리 이것 결정해서 용역해야 되는데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시민들이 요구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명운동 들어간다고 그러면 중대한 문제가 되어 버려요. 철도청하고 싸움이 아니라 이게 이상하게 되어 버린다니까요. 그것을 시장님이 간과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용역을 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야를 지금까지는 지상이냐 지하냐를 갖고 논하는 건데......

이창수위원 아니에요. 화물열차 도심통과, 제가 몇 번 속기록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환경이 주거여건에 미치는 물적, 정신적, 물적이라는 것은 아파트 값이 하락한다거나 지가가 하락하는 경우 직접적인 계산이 가능한 거고, 예측이죠. 모든 게 용역이라는 게. 또 하나는 그렇게 되므로 해서 소음, 진동, 분진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계량화하는 용역은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거죠. 중앙정부와 대화로 풀려면. 우리도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랬을 때 대안이 뭐냐 했을 때 지금 그 다음에는 교통 쪽입니다. 교통 부분에서 화물이 꼭 안산시를 통과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 하면 화물이 통과하지 않는다면 지하화 문제는 쟁점이 그렇게 많이 안 돼요. 왜냐 하면 액수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충분히 효용가치나 모든 것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합의가 될 수가 있어요. 지하로. 문제는 화물이 지하로 통과 못한다는 거거든요. 철도청 얘기로는. 디젤이고 또 분진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논리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뭐냐 하면 말씀드린대로 남북 철도 연결문제, 인천항과 평택항과 이런 여러 항만들의 쓰임새, 또 향후에 물류의 어떤 증가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일부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은 산업철도 얘기를 하거든요. 서해안 산업철도. 항만과 항만을 연결하면서 북한하고 연결하는 이런 등등도 우리 나름대로 고민하자는 거고 그런 세부적인 사안은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검토단계에서 줄 수 있는 용역입니다. 왜 중앙정부가 할 것을 우리가 줍니까? 그렇게 논리를 하는 것은 소극적이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급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민의 주거환경 우리 생존권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얘기됐던 속기록도 좀 보시고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셔서 안 할거면 시장님이 나오셔서 못한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러면 다르게 대응을 하게요. 아니면 나오지도 않으면 9월초부터는 분명하게 시민들한테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그것은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용역을 관련부서 끼리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요.

김강일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용역이라는 게 발주처의 의견을 많이 좇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철도청에서의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쪽의 의견을 따르다 보면 우리 시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용이 다소 우리 시민들한테 불리한 쪽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한번 해 보자 이거죠. 해 가지고 나온 내용하고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창수위원 그리고 연구용역 기관도 지난번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기개발연구원, 경도도지사는 평택항을 키우고 싶어하죠? 경기도의 방침이죠? 국제항만으로 키우겠다, 이런 거잖아요? 경기도를 동남아의 허브로 어쩌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뭐냐 하면 꼭 서울대나 철도청 용역하는 데 말고, 그렇다고 100% 경기개발연구원에 주자는 얘기는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장파 학자들과 경기개발연구원, 시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아까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공신력도 어느 정도 확보하면서 객관적인 나름대로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자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기간이 또 많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지금 벌써 초안이 나와서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하는 단계인데 그 기간이 길어졌을 경우에 철도청하고 우리가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용역비가 많다면 용역비하고 검토해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많은 각계의 전문가들이 많은 팀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분야를 세분화하고 원래 지침은 단일하게 가겠죠. 방향은. 그렇지만 세밀하게 한다면 용역기간을 짧게 할 수도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특위의 목적이 아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상이냐 지하냐, 화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고 목표가 되는 것인데 적어도 지상과 지하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어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시민의 편의라든지 이런 쪽만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떤 구조물을 지하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위로 올리느냐 하는 문제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이게 토론의 대상입니다. 왜냐 하면 구조물이 일단 땅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에 있는 환경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환경 보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지상이냐 지하냐 문제는 상당한 쟁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기관에다가 지상도 검토해 보고 지하도 해 보자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지하로 하게 되면 토양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하수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고 또 지상으로 하게 되면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소음은 증가하겠지만 진동 이런 것들로 해서 여러 가지 검토안을 제시할 때 이것을 과연 우리가 수용할 정도로 그 사람들이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오히려 지상과 지하에 대해서 어떤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객관적인 어떤 제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과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정부라든가 아니면 사업자한테 "이것 봐라 당신네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지하가 좋지 않으냐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지하가 명명백백하게 좋다고 제시를 하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이것은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과를 보지 않고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은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중요한 것은 화물이 안산 도심을 통과하는 것이 핵심이라니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화물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될 자세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안산시의원이고 시민이기 때문에 안산시민들의 여러 가지 주거환경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떤 유무형의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우리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특위가. 마찬가지로 우리 시의 공무원 분들도 당연히 주민의 세금으로 우리 시 행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중앙정부와 그런 과정에서 마찰이 생긴다면 시민의 편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어떤 관점에 서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노력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집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용역하는 사람들은 용역자들은 발주자의, 용역은 발주를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시를 타고 돈을 내면 가자는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운전사는. 그러나 이 사업에 있어서는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쟁점사항 중에서 지상과 지하의 문제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오히려 또 지장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일부를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고, 저는 그게 그렇다는 단정이 아니고 그런 걱정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담당과장님은 예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평범하게 상식적으로 본오, 사동 구간이 지하가 되면 좋다는 것은 일반인들도 다 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작용이 어떤 일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걸어가면 조그마한 개미가 깔려 죽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개미가 죽을까봐 못 걸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이것을 해서 사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역은 교통 쪽하고 환경 쪽을 다 같이 해서 용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냐 하면 논리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환경영향평가도 기간을 끌어야 된다는 이유가 우리 쪽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용역할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청회도 가급적이면 용역이 끝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 하면 그래야 공청회 때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는 게 좋잖아요. 막연한 추측보다는 나름대로 우리도 정교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제시하면서 하게 되면 언론이나 모든 부분에서 홍보도 잘되고 또 설득력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민하는 거거든요.

김강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어떤 사인간에도 보면 어떤 물권을 두고 평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금 공기업,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에 임대할 때도 그런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한쪽에만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다 감정평가를 반드시 의뢰를 한다 해 가지고 거기 나온 감정평가 결과를 가지고 중간에 절충점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전철이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일반 시민들은 영향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발주자의 의뢰를 그렇게 따라간다는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일부 또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에서 철도청에서 한 평가만 그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그것으로 생길만한 문제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경우에는 또 할말도 없을 거예요. 물론 평가를 해 봤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평가서와 큰 별반 차이가 없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낭비를 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시민의 피해입장 그것을 중점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부분에 나가서 한다면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보다는 많은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철도청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다른 데 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다면 당신네들 내용만 갖고는 신뢰성이 없다 주장하고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해 버리면 지금 나온 내용만 가지고 검토의견이 미진하니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된다 이런 소리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아주 소극적이고 끌려 다니는 입장에서 철도청하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해서 나온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 갖다 한다면 보다 적극적이고 또 시민들이 봤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고 보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는 사견을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무조건 지하화입니다. 지하화라면 우리가 안산시가 지하화를 끈질기게 요구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인천쪽이나 화성쪽이나 거기 중요한 주택이 많다든가 이런 지역에는 전부 지하화를 똑같이 요구할 거라고요. 그럼 구역만 해도 1200억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다른 시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철도청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진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그런 환경문제를 고려한다면 1200억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서 일부분을 시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낫지 용역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쪽에서는 무조건 지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만 여기 지하로 간다면 다른 데서 요구했을 적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우리만 1,200억원이 더 들어가니까.

김강일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하는 것도 대략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도 그런 패턴이 사실 활용되었습니다.

뭐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요구하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 우리시가 들어줄 부분은 들어주고 또 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자원공사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제대로 된 행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다른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해서 보완한다면 결국은 그것도 시민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안산시민들이나 시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 스스로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료만 갖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리고 지금은 지상화 지하화가 타당하냐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지상화로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저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더 얘기하고, 일단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하셔서 9월초 특위 회의 때 시장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권섭 더 토론하실 분 계세요?

전준호위원 용역 관련해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용역을 하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아서 지금 집행부가 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 데이터들에 대한 근거자료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이 데이터를 내는 근거들이 뭐냐, 근거자료냐 아니면 실제 조사를 한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이 근거들을 철도청이 우리가 확신할 정도로 제시를 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도청 보고 다시 하라고만 하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초안을 작성하는 이유는 일단 본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을 알리고 기초적인 계획을 알려주고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해 놓은 건데, 일단은 우리가 요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질 걸로 예측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특위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지하화의 문제하고 화물열차의 통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그쪽도 그걸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특히 화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어차피 도심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을 많이 우려해서 화물열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화물 때문에 전철이 지하로 가야 되냐 지상으로 가느냐 이런 생각으로부터 과연 안산선으로 수인선으로 화물수송을 꼭 해야 되는가, 국가 물류정책상.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면서 꼭 이리 다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회노선이라든가 전체적인 수도권 서남부 내지는 중부 내륙과 인천 서해안권을 연결하는 물동량 이런 부분들을 재고해 달라는 여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검토들이 이미 수 년 전에 나온 그런 검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면 그런 맥을 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철도청이라면 우리가 그런 대안을 찾아서 우리가 검토한 바로는 이러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하고 또 대안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그렇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적으로 화물철도가 지하로 가냐 지상으로 가야 되냐의 고민을 넘어서서 정말 이 화물이 여기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건가, 그 폭을 넓혀서 고민해 보고 그 폭이 넓혀지는 고민이 안 되면, 우리시 내부적으로 안 되면 외부에다라도 그런 고민을 하는 전문가라든가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실익이 없었다 라고 해서 돈 낭비했다 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그런 큰 틀의 용역을 우리가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주자 의중을 쫓는 용역결과라면 데이터를 조작해서 아닌 것을 맞다 그런 것을 옳다 라고 답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대안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마련해 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 근거가 뭐냐, 더 내놔 봐라, 더 조사해서 해 봐라 하면 우리는 계속 주문만 하지 우리 스스로 우리 대안을 못 갖고 얘기만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런 것을 해야 되고, 집행부가 적어도 나서서 시비로 그런 걸 못하겠으면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해서 경기도 광역철도가 계획되고 있고 경기 서남부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런 서해안권이 수요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줘라 이런 주문을 왜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못하냐는 거예요. 경기개발연구원에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해 달라고 우리 도세 내고 시민들이 세금 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도에 그런 요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가야 우리가 답을 찾는다 라고 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나 집행부가 일을 한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순기능이 나올지 역기능이 나올지 또 클지 작을지를 예측하기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사족만 더 붙일지 모르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고 있고,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라는 거죠.

의회에서도 도지사 찾아가서 면담하고 "도지사가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검토해 보시오." 우리가 그 후속 작업을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도지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면 우리시가 공식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에 요청하는 거죠. 도의 연구과제로 한번 이거 좀 해 주라 말이죠. 우리시만 연결된 게 아니고 수원, 화성, 시흥, 안산 경기도 전체의 비전을 놓고 고민해 볼 문제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뭔가 실마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고민을 해 달라는 거죠. 꼭 우리가 돈 들여서 우리 입맛에 맞는 답 우리 일상적인 용역 하던 식으로 그런 답만 가져오자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거 놓고 담당부서만 협의한 고민을 하시지 말고, 그래서 시장님이 필요한 거예요. 시장님이 그런 큰 결단을 내려줘야 우리가 자잘한 이런 근거 내오려고 용역 하는 게 아니라 큰 틀의, 국책사업에서 왜 지자체가 의견을 못 내고 국책사업 방향과 배치되는 용역이라든가 그런 대안제시를 왜 못합니까. 수많은 지자체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반대하기도 하고 우리 지금 아주 최근의 예를 들어보세요.

정부가 지역 균등 발전 얘기하면서 양여금을 지금 대폭 수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 31개 시·군 의회에서 결의안까지 만들어 달라는 이런 지침까지 내려보내면서 무지하게 지금 정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수도권 역차별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사안도 철도청이나 건교부 정부의 국가 기관망 확보사업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 의지를 낼 수 있는 거죠,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으로부터 생각이 열려지면 지금 해 왔던 것처럼 집행부가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생각이 안 열리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 됐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사고방식이나 접근방식을 그렇게 좀 열어놓고 접근해 가면 하는 거죠.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중화 내지는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대안을 찾을 노력을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거 했다고 해서 답이 잘못 나오거나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괜히 안 할 것 했다 라고 시민들이 요구합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으로 용역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으로 해 가면 우리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 볼 여지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봐도. 더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시자고요.

○위원장 정권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인선복선전철노선에관한용역실시여부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향후에 더 논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9월초 특위를 갖기로 하며, 그때는 꼭 송진섭 시장이 참석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우리 결의사항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권섭이창수김강일김명환임종응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교통전문위원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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