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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2003.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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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13일(화) 오전 10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2002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부의된안건

1.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2002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인 발의)

9.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6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과 함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5월 6일 이창수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임종응 의원외 6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조례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으로부터 동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본회의장 운영에 관한 내용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 이대근 두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5분이 조금 경과해도 제지는 하지 않겠지만 시간을 지키는 것은 발언하시는 의원님의 인격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하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 의원입니다.

초반부터 우리 의장님이 협박 같은 비슷한, 저는 제 자리에 앉으면서 오늘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 중에는 수권능력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고 각종 제도에 관한 부분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횟수로는 12년째고 대수로는 4대 의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역할이 내용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본회의의 발언도 일부분 의정활동의 내용입니다.

의원의 본회의장의 발언은 어떠한 경우에도 성토와 비판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비난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관계공무원 이하 방청객이 오신 걸로 이 앞에서 보입니다.

지난 2월달 본회의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저 방청석에서 그것도 간부공무원이라고 하는 분이 시민들로 이룩된 방청객이 들리는 정도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서 그 시민들이 저에게 와서 항의를 하더군요. 저는 나랏님도 없는 데서는 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돌아가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동료에게 욕하는 것은 뭐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그것도 일반 방청객이 듣게끔 욕설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회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장님이 수권능력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행위들이 한번이었으면 그나마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많은 공무원이 계시는데 혹시라도 본인이 욕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조용히 나가주시는 것이 65만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우리 송진섭 시장이 가셨습니다만 저는 송진섭 시장이 시키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의 상급자도 아마 시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대사를 더듬어보면 정치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부꾼과 이런 사람들로 위정자들로 둘러싸여서 말로가 좋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은 많이 봤습니다. 멀리는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그랬고 가깝게는 전임 시장인 박성규 시장이 그랬습니다. 말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저는 유념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제 뒤에 서 있는 우리 의장님 그냥 의장님이 아닙니다. 65만 시민이 우리 시민의 보다 살기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책임져 주라고 의장으로 모신 분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바로 된 정치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여기 앉아 있는 22명의 의원들에 대한 모독뿐만 아니라 저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들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65만 시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 문제를 단순히 본 의원의 발언으로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의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진섭 시장님이 이 자리를 떴습니다만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 저 개인은 오직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 이하 22명의 의원이 합심한다면 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의장님께서는 이후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두달 만에 열리는 이 본회의장에서 첫날부터 무거운 얘기를 드려서 65만 시민과 동료선배 의원여러분들과 방청객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의원님의 발언에 관한 내용은 26일 본회의장 시정질문에 앞서서 송시장님이 계신 곳에서 의장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서 재발방지를 확약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대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이대근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정질의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지난 연말 이전 회기에 건축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전면 조례개정안에 수정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이번 회기 내에 그 조례안이 수정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례가 0.5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0.5에서 0.7㎡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차 4대, 8가구를 한다면 2대가 늘어난 6대 이렇게 증차가 되었습니다, 주거공간이.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뤄지는 조례안이 집행부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점만은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난번 개정된 조례안으로 보면 피로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용적률 660㎡ 이하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을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4조 3항 지금 조례안으로 올라온 내용입니다. 44조 3항을 4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4층 이하로 하되 피로티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주거면적으로 허용해 주는 이런 개정안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여러 가지 처방을 했습니다. 옆에 담장을 헐어서 주차난을 해소했고 또한 보도를 줄여서 개구리주차장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려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에서는 여러 가지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20년이 가까워지는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0.7대로의 건축을 한다면 현재 4층으로 되어 있는 주택을 3층으로 줄여야 되고 주차대수를 허용대수로 건축을 하려면 3층 이하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치도 없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안산시민이 좀더 새로운 주거문화에 새로운 주차공간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에서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당해 층의 바닥면적에 위층 바닥 아래면적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은 당해 부분이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물 등의 높이 산정은 건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피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2조 및 86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례 제44조(미관지구 안에서의 건물 높이) 3호(일반미관지구) 4층 이하로 된 조항을 1층 전부(계단실, 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제외)하고 피로티 부분은 전부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한다는 단서를 두었으면, 저는 조례개정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건축제한의 조례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도 조례안의 참고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례를 승인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주거문화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번 조례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대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근 의원님이 지금 5분 발언하신 내용은 우리 심관보 건설국장님께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3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6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5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2.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이창수 의원과 김기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이창수의원과 김기완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2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3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맨 첫 장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문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5,016억 1,842만 8천원, 특별회계 1,766억 1,128만 4천원의 세입·세출 예산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면에서는 세외수입 475억 4,500만원, 재정보전금 52억 6,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2억 1,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29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면에서는 종합운동장 건립,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계속사업비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상정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782억 2,971만 2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1%인 673억 7,799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16억 1,842만 8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1.8%인 530억 5,278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766억 1,128만 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8.8%인 143억 2,52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 5,016억 1,842만 8천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는 1,391억 3,32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1,100만원, 지방양여금이 357억 6,038만 4천원, 재정보전금이 912억 8,684만 4천원, 보조금은 835억 7,62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9.9%인 997억 117만 2천원, 사업예산은 74.4%인 3,736억 3,017만 8천원이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5.7%인 282억 8,70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444억 8,695만 4천원으로서 세외수입은 393억 9,309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50억 9,38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1%인 27억 2,986만 8천원, 사업예산은 73.5%인 326억 9,071만 3천원이며, 예비비는 20.4%인 90억 6,63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대비 51.9%인 475억 4,475만 5천원이 증가한 1,391억 3,321만 7천원으로써,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5,501만 1천원이 증가한 309억 7,140만 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및 잡수입이 증가하여 당초 예산대비 78.3%인 474억 8,974만 4천원이 증가한 1,081억 6,180만 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가 1,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대비 7.7%인 29억 8,261만 6천원이 감소한 357억 6,0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대비 6.1%인 52억 6,725만 5천원이 증가한 912억 8,684만 4천원이며, 보조금은 당초 예산대비 4%인 32억 1,238만 9천원이 증가한 835억 7,629만 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는 당초 예산대비 21.1%인 206억 6,856만원이 증가한 1,184억 7,984만 5천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24.4%인 523억 8,306만 1천원이 증가한 2,674억 3,84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22.6%인 189억 6,747만 6천원이 증가한 1,028억 3,661만 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 예산대비 22.5%인 2억 5,867만 2천원이 증가한 14억 625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조정으로 당초 예산 대비 77.4%인 392억 2,498만 6천원이 감소한 114억 5,72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이하에 수록된 주요투자사업 내역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상정한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인 발의)

(10시4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의원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고 내실 있게 심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 9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44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9명의 예결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예결위원 선임 명단은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제 운영 방침에 따라 구성된 명단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의 충분한 사전 준비와 제1차 정례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미리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앞서 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5월 6일 의장단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신중히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일정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의장단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003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46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안산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안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산검사위원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도록 하고,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6일 의장단회의에서 2002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은 4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며, 의원 여러분께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기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안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창수의원외 인 발의)

(10시48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요구안은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요구일자는 5월 26일 1일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상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못 올렸는데 지금 방청석에서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회에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이의 없느냐고 물을 때 대답을 해 주셔야지 방청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있는 데도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오해하니까 대답해 주세요.


9.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0시5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중기투자및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2004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 전망과 2004년도 투자 방향, 그리고 주요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중기투자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목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쪽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국가정책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가운데 투자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재원전망 사전예측과 예산편성 근거를 제시하는 등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되면 전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지역 경제여건 등 제반여건을 재검토하여 계획지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고, 투자사업에 대한 적정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안에 대해서는 지난 4월 17일 안산시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지역발전 구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에 중기계획의 기본이 되는 현재의 지역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구수는 64만 7천명, 도로포장율은 97.4%, 주택보급율은 96%이며, 상수도 급수량은 1일 67만 9천톤, 하수처리용량은 38만 5천톤이며, 공원은 55개소, 체육시설은 32개소가 설치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현황을 기본으로 안산시 지역발전 목표에 대한 구상을 말씀드리면, 시정방침인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을 구현키 위해 시정목표를 생산적 능률 지향의 경영행정 구현, 첨단산업육성과 지역경제활성화, 21세기형 도시발전 인프라 구축, 풍요롭고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건설, 미래지향적 교육문화도시건설,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녹색환경도시 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투자방향과 기본지표, 투자계획 개요에 대하여는 각 부문별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2002 부터 2006 까지 중기지방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30쪽의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26.7%인 9,148억원, 세외수입은 39.7%인 1조 3,589억원, 지방교부세는 0.1%인 51억원, 지방양여금은 3.9%인 1,319억원, 재정보전금은 15%인 5,143억원, 국고보조금은 6.9%인 2,361억원, 도비보조금은 7.7%인 2,637억원 등 총 3조 4,24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의 세출전망으로는 경상예산은 8,551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2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2조 4,137억원으로서 70.5%, 채무상환은 684억원으로서 2%, 예비비 등은 2.5%인 876억원 등 총 3조 4,24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계별, 재원별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3쪽부터 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의 총괄부분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분석 지침에 의거 보건사회부문 등 총 8개 부문으로 나누어 전체 213건에 2조 4,376억원을 반영하였으며, 56쪽을 보면 그 중 일반회계는 184건에 2조 1,306억원, 57쪽의 특별회계는 29건에 3,070억원이 되겠습니다.

68쪽의 금번 수립한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에서는 시도 1.2.3호선 확·포장공사, 국도42호선 확·포장공사 등 14건이 완료되었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건립, 어린이 도서관 건립 사업 등 17건의 사업을 새롭게 반영하고,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에 따라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13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고, 일부사업은 유보하였습니다.

그동안 3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중기계획에 반영하여 오던 사업을 행자부의 지침변경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2개 구청으로 사업건수가 분리되는 등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전년대비 1건이 늘어난 반면 각종도로, 상하수도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조기 완료로 총 사업비가 2,617억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문별 투자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77쪽부터 123쪽의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80쪽을 보면 계획기간중 장애인 복지기금 조성 등 총 39건에 2,859억원의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보육시설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들에게 매년 일정액이 지원되는 경상사업비가 2,362억원으로 82.6%를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복지관건립, 공원묘지 조성 등 사업비 반영으로 연도별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유인물 124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125쪽의 투자계획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산테크노파크조성, 어촌민속전시관건립 등 총 23건에 1,367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이중 농수산 등 산업분야에 504억원 경제분야에 86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총사업비 중 34.1%인 466억원을 국·도비로 재원을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52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154쪽을 보면 환경개선 설비자금 융자지원 등 총 17건에 1,554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청소대행료, 폐기물반입수수료 등 청소대행 관련 경상사업비가 1,186억원인 76.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인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립과 재활용기반시설 건립 등의 사유로 2004년도에는 예산이 다소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3쪽부터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문에 있어서 1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50건의 사업에 2,458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시내버스재정지원 보조금지급 등 경상사업비에 14.4%인 381억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303호선 확·포장공사, 본오∼화성시간도로 개설공사,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 등을 조기 완료코저 2002년과 2003년도에 많은 예산이 기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 이후에는 도시안정화에 따라 증가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30쪽부터 255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치수부문에 있어서 231쪽과 2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비의 19.2%에 해당하는 총 21건에 3,705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안산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확장공사 등 총 10건에 2,43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등 11건에 1,272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56쪽부터 2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부문에 있어서는 257쪽부터 25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24건에 1,576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시민공원 조성보완공사 등 총 22건에 1,0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시화지구 북측간석지 개발사업 등 2건에 574억원의 재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284쪽부터 3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 부문에 있어서는 청소년수련관위탁사업비 등 총 21건에 2,483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은 문예진흥에 40.8%인 1,013억원, 체육진흥에 50.6%인 1,257억원, 청소년육성에 8.6%인 21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총 사업비 중 10.5%인 260억원은 국·도비 및 양여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10쪽부터 3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311쪽부터 31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용지 매입 등 총 18건에 3,302억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는 상록·단원구청사, 호수동사무소 등 공공청사신축과 안산신도시 2단계 공공용지 매입비 증가 등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사업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안산시 중기투자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본 계획이 워낙 방대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더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산시 중기재정 정책이 내실 있게 운용되어 안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0.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11시1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0항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해 10월16일 제10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어 금년 2월28일까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특위활동을 전개해 주셨던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하연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장 이하연 수인선특위 위원장 이하연입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이 철도청의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안산시의 시가지가 남북으로 양분화되고 소음과 분진등으로 주거 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특위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특위활동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10월 31일 저를 위원장으로 한 우리 특위위원 7인이 철도청 건설본부(대전청사)를 방문하여 수인선전철사업에 따른 노선변경 및 안산구간 일부 지중화 요구를 위하여 관계자와 면담 및 토론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11월 4일에는 여성복지회관 4층 대강당에서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를 위한 안산시민대책위원회와 안산시의회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으로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안산시민 대책위원회 결성식 및 공동대책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11월7일 안산시 집행부 관계자와 수인선전철화사업의 문제점 해소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실시하였으며, 11월 8일 인천시 연수구와 남동구를 방문하여 인근 시와의 연대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2일 안산지역 정치. 시민. 사회. 문화. 예술. 종교 등 각종 단체 인사들과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방안을 논의하였으며, 11월 16일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 주관한 범시민 궐기대회에서 1천여명의 참석자들은 "석탄가루 휘날리는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결사반대"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수인선 복선전철화 사업 계획변경을 정부에 촉구하고 지상통과에 따른 피해를 알리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월 8일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 반대 서명운동 가두캠페인을 상록수역 및 안산역 등지에서 실시하여 5만2,858명의 서명을 받아 철도청, 건교부, 경기도에 우리 안산시민의 뜻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1월 17일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화물에 대한 물동량에 대해 안산시가 주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라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었으며, 향후 경기도가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또한, 2월 7일 건설교통부에 방문하여 교통시설국장과 수인선 전철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론시 안산시민의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반대하는 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우리나라 화물 물동량에 대하여는 안산시 자체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복선 전철화 사업 추진경위를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수록한 수인선백서를 발간 제작하여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의 재조명을 통하여 보다 바람직한 수인선전철화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각종 정보자료 제공등 향후 수인선의 발자취를 뒤돌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물로 보존됨은 물론 백서를 철도청, 건교부, 경기도, 정당 및 사회단체, 시민등에게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상 결과보고 드린바와 같이 4개월 이상의 수인선 특위활동으로 수인선 전철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모든 시민이 공감하게 되었고 우리시민의 의견이 관련부처에 전달되어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활환경과 시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수인선 화물열차 도심통과를 결사 반대한다는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여 관련부처의 실무 담당자들로부터 우리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술적인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긍정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문제점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인선 전철화사업 대책 특위활동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체의 특성상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므로 인하여 저희 특위는 재구성을 전제로 지난 2월28일 일단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수인선 특위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 위원장 그리고 6분의 특위 위원 여러분 그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구청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송식정윤섭장동호정권섭김창일
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김강일
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이문종
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의안제출

ㆍ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임종응

ㆍ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임종응

ㆍ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임종응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임종응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임종응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이창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정윤섭 이준우 김창일 심정구 이대근 이문종 이하연 정권섭 홍순목

○ 제10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5월 13일 ~ 5월 27일 (15일간)

○ 휴회결의

5월 14일 ~ 5월 24일 (11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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