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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3차 본회의(2003.05.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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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5월 27일(화) 오후 1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14.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17.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18.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19.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0.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3.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o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철회동의의건(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o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문종의원 제의)

18.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9.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23.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시02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윤섭 의원이 간사에 이준우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중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으며, 경제사회위원장으로부터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안심사보고서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상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4건의 안건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정권섭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이창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각각 접수되었으며 수정안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항 규정에 의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창수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시간은 5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우리 안산시의회와 안산시 집행부 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 동안 안산시의회에서는 지난 11개월여간의 우리 의회역할에 대해서 또 집행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안산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대하는 데 있어서 의회가 단순히 부속품인양 그렇게 취하는 것 같이 본 의원은 느껴진 적이 많았습니다. 문제제기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번 의회에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올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추경에서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또 그렇게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또 올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에 대해서 운동장에 주경기장을 지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찬반토론 끝에 표결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에서는 우리 안산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원구청의 경우 운동장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는 그런 주문도 있었고 우리 미술전시관에 있어서도 그 부분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언반구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오히려 2,3년 후에 건물 뼈대가 다 올라가면 그때 가서 논의하자고 얘기 있습니다. 바로 시민의 의견은 고사하고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도 그것이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가한지 부당한지를 오히려 상의하고 논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 회기에서 추경예산에서 240억이 넘는 구청예산을 또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안건을 수정안을 내고 정말로 또 찬반토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5분 발언을 계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을 깊이 고민하시고 오히려 앞으로는 시민의 의사를 좀더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가일차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또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수정안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안건 심사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해당 안건과 함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원입니다.

먼저 안산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여해 주신 안산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위임받은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외 8건의 안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시에서 매월 2회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굿모닝안산을 안산시의 대표적인 정보지로 정착시키기 위해 규격 및 발행, 배부대상, 게재내용, 편집위원회의 구성, 명예기자에 관한 사항 및 수당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점검 등을 위하여 지난해 1월부터 내부방침에 의거 운영하여온 주민평가단을 구성인원 70명으로 늘리고, 위촉방법, 그리고 위원의 임무확대 및 실비보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운영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판단되나,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주민평가단의 위촉 방법을 추천모집에서 공개모집으로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불부합 되고 중복되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 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상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류의 송달 수당을 우편법에 정한 등기우편 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해석상 불분명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고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년 3월 25일 법문 제66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금년 3월 26일부터 인감 전산화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상록구청, 단원구청의 경우 지난 2002년 11월 1일자 개청 이후 현재 가설건축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어, 동 청사를 신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지난 2003년 3월 3일자로 단원구 고잔1동에서 분동된 호수동의 경우 개청 이후 가설 건축물인 구 민원처리센터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어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칭 안산그린랜드 조성사업은 꿈과 희망의 문화·교육도시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청소년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사계절 상시 이용이 가능한 전천후 청소년 위락시설 등을 마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수암동 359-3번지 전 대우그룹 별장부지 일원을 매입하여 추진하려는 것이며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비 변경은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09-1번지 성호공원 내에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노인, 청소년, 부녀자,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와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1월 공유재산취득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 물가상승 요인으로 당초 계획된 건립예산보다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립 수암어린이집 건립 계획 변경은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립수암 어린이집의 어린이 놀이터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될 뿐 아니라 20년이 넘는 노후 건축물로 영유아 시설로는 환경이 열악하여 동 위치에 재건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어린이집 앞뒤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교통사고 위험이 산재되어 있어 아동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입지여건을 갖춘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 증액 및 건립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며 근로자 시민문화센터 건립 계획 변경은 지난 '93년 2월 13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노동복지회관이 시설의 노후 및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시설이용이 거의 없고 이용이 불편하여 선부동 1076-9번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 건립 중에 있으나 동 규모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기도 문화재 제94호 청문당의 기부채납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서 조선후기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가 수학하고 성장하였으며 안정복의 민족사학이 자라는 등 조선 후기 학자와 예술가 등의 구심점이 되었던 동 문화재가 그 동안 노후화 되고 훼손되어 귀중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나 동 문화재의 소유자인 진주유씨 종중회에서 보수 관리 능력이 어려워 우리시에 무상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와 보존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상록구청 부지 분할매각 처분은 안산소방서로부터 신도시 지역내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하여 사동 1584번지의 7,380평중 일부를 분할매각 요청함에 따라 향후 동 토지이용계획 등 공용의 청사 건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 매각하여 조속한 시기에 소방파출소가 신설되도록 함으로써 신도시 지역의 대형 건물 및 주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8건의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는 판단되나, 안산 그린랜드 조성 부지인 수암동 359-3번지 일원을 청소년 시설부지로 특정 지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 기구 신설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에 동사업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해 11월 1일자로 안산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상록구와 단원구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좀더 시일을 두고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건으로서 심사결과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줄 것을 바라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10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3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1항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 경제사회위원장 김명환입니다.

오늘 안산시와 그리고 안산시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위임받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하여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3일부터 4일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안산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규정과 본 조례의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상을 강화시키면서 경기도내의 주관 테크노파크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사업을 신설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구체화하면서 검사권과 시정조치권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을 시장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대출 불편을 줄여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 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신설되는 수련관의 운영방법과 운영경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민간위탁 운영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소극적 운영 및 수익사업 우선 등 청소년 사업의 전문화와 운영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청소년 수련관을 책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0년 4월4일 제정된 조례로서 여성단체 총연합회 등 2개 단체로 구분되었던 안산시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명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망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묘지 사용 자격과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을 장사 시설에 합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년 들어 인근 시·군·구 등에서는 묘지 사용에 대해 거주 기간을 제한하는 추세이므로 자격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타 지역 주민들의 안산시 공설묘지 이용이 증가되어 중·장기적으로 묘지 수급 관리에 차질이 발생됨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설 공원묘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에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거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미칠 수 있는 보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건강증진 도모 및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건강지원센터의 업무가 외국인의 전염성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을 최초 2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속 재위탁 하던 것을 최초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위탁기간을 축소할 경우 다수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운영 기회가 주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탁기간 동안 수탁자 의욕이 저감될 수 있고,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좀더 시일을 두고 의견 수렴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 계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및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6건의 안건 중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외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 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권섭 의원외 5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권섭 의원 나오셔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의원 정권섭 의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5월17일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 경험이 적은 직원 등이 채용되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수련관 운영에 대한 시의 과도한 업무 간섭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경우 수련관 관장 등 주요 보직자가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수련관 운영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축한 청소년수련관이 이와 같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면 이는 곧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정되고 공포되지도 않았는데 모 인사는 내가 관장에 내정되었다고 인사를 다니는가 하면 법인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연금이 3억원이 마련되는 등 이는 시민과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데에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보다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경험이 많고, 전문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수련관을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한 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최초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시설물 관리와 청소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수탁자의 의무 등과 안 제6조에서 수탁자가 계약 위반 등 주요과실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조건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입니다. 반대가 아니고 정권섭 제안설명하신 의원님에게 질문하실 분 찬·반토론은 다음에 있으니까,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신청서를 내주세요. 거기다 찬성발언인지 반대발언을 꼭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반대토론을 하시겠다는 의원이 한 분 계십니다. 찬성토론은 없는 것으로.....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찬성 있습니다.)

찬성토론 있으면, 가서 받아오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두 명씩 하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두 명씩 하실 건가요?)

(「한 명씩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홍순목의원 의석에서 - 한 명씩 합시다. 다 아는 얘길 가지고.)

열 분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시키는 거니까 양쪽 찬·반에서 한 사람씩 하는 게 제일 모양새가 좋겠죠?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발언할 사람 있으면 기회는 줘야죠.)

저는 발언은 제지 안 하니까 발언하는 건 주는데 발언신청서가 마감되면 앞으로 많이 방청석도 계시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협조 좀 해 주세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이 1명이잖아요. 찬성토론 둘 할 수 있냐고요.)

찬성토론 두 사람 하자?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럴 수 있냐고요.)

신청서 지금 했으면 되는데 신청 마감을 하니까 이것은 한 사람씩만 발언하시고 다음에, 이제 아셨죠? 찬성만 5명이 할 수도 있고 반대가 없으면 발언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같게 맞추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신청서가 지금 접수됐으니까, 반대토론 정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경제사회위원회 정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이신 정권섭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안에 앞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는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되어 가결된 안건으로, 다시 본회의에서 동일 안건에 대하여 수정발의 한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에 상정한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안산시가 출연한 청소년 육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일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비하여 현재 안산시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발전에 더 많은 장점을 지닌 가장 적절한 운영 방법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내 대부분의 공공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추세를 살펴보면, 그 시의 시세와 걸맞게 재단법인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구리시, 평택시, 용인시, 의정부시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남시립청소년수련관은 '94. 11월 성남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운영해오다가 1996. 12월에 사단법인 경기도 청소년육성회에 변경, 위탁 운영하였고, 다시 2001년에 사단법인 여울청소년마을로 변경, 민간위탁 운영해 오다가, 2003년 3월에 성남시가 재단법인으로 출연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육성전문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는 추세임을 알고 있고, 민간위탁을 지양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청소년기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서 열거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인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안산YWCA, 안산YMCA, 안산내일여성센터 등 몇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부족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현 상태의 조직으로는 100억 이상을 투자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안산시 인구의 23.6%를 차지하는 14만 8천명의 청소년의 수련을 책임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민간단체에 위탁한 결과, 시와 함께 하는 청소년육성 정책의 균형과 의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원의 다소에 따른 소극적인 운영이 우려되며 수탁자의 수익사업에 우선 치중하여 공익성 청소년수련사업에 소홀할 수 있음은 물론, 수탁단체 자체회원 및 구성원에 대한 복지 사업에 치중하는 운영을 수반할 수 있으며, 동 단체의 이념·정책활동에서 비롯되는 제반사항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제한적 요소를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밖에도 제반사정으로 인한 수탁자 변경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혼란 및 청소년육성정책 일관성 유지가 곤란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와 같이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 운영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대부분 청소년 앞날에 있어서 인생의 매우 민감한 시기를 지나야 하는 과정을 우리 기성세대가 지켜봤을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내포하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와 비교하여 안산시가 출연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인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위탁운영의 장점은 이사회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견제와 조정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수련사업의 전문화 및 건실화를 추구해 나가기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우선 청소년수련사업에 전문성과 자격을 겸비한 직원공채를 통하여 우수인력을 확보 가능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시민의견에 대하여 이사진을 통한 여론수렴 반영이 쉬우며, 일부시민 또는 기존단체의 지나친 간섭과 반대의견에 대하여 법인의 내부적 보호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에 우선 치중하다보면 수익사업에 소홀할 수 있으나, 시 보조금 지원을 통한 운영비 부담으로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공공 문화복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학교수 등을 비롯한 청소년관련 전문인사로 이사진을 구성하여 현실감 있는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사업 투자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국에서 제일가는 청소년수련관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신중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은 동료의원이신 정권섭 의원님이 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신 안에 대하여 몇 가지 검토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제4조의 관리운영의 위탁 등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고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는 1호에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3호는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수련시설에 한하며, 법인이 아닌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문화의 집, 폐교를 이용한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청소년기본법령에 정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살펴 본바와 같이 수련시설의 운영 위탁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최우선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제2항은 안산시가 출연한 청소년법인 단체에 운영 위탁의 경우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기간을 정하거나 재위탁 등의 조건을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4항의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 청소년육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기구이지 수탁자를 선정하는 심의기구는 아닐 것입니다.

수정안 제5조인 수탁자의 의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으로 수탁자의 시설물관리 및 변경사항에 관한 규정은 일반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수탁 단체의장 상호간에 문서로 위탁자의 승인과 운영규정을 계약하는 사항을 정하는 것이므로 안산시가 출연한 청소년관련 법인은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련시설 사용규정을 이행하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 및 청소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가입 조항은 청소년기본법제33조(보험가입)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보험가입)의 규정에 건축면적이 1,000㎡이상인 청소년수련관 경우에는 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로 명시되어 있어 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생명·신체상의 손해에 적정한 배상이 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어 조례상에 별도로 보험의무가입 규정을 정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수정안 제6조의 위탁의 취소 조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위탁의 취소 조건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일반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수탁 단체의장 상호간에 문서로서 위탁자의 제재사항 및 운영규정을 계약하는 사항을 정하는 사항으로 안산시가 출연한 청소년관련 법인은 법인의 해산을 선언하기 전에는 취소의 조건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 아시고 또 검토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길게 나열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산시청소년수련관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의회행정위원회 전준호의원입니다.

15일 동안의 회기를 마감하면서 마지막날도 이렇게 토론의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농사철 가운데도 멀리 대부도에서 의회를 지켜 봐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대부동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꼭 오늘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좀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정권섭의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신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제는 누가 운영하든지 간에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청소년수련관 사업은 건물이 완공되기도 이전에 출발부터 잡음이 있고 앞으로 시의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실자체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해야 한다고 하는 그 진정성이 퇴색되고 다분히 단체장을 비롯한 공직사회의 주관성 내지는 특정 인사 자리배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굳이 누가 해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일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시는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재난법인 안산 테크노파크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단체장이 바뀌면서, 실무자들이 바뀌면서 많은 잡음와 지역사회에 균열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 사실 시설관리공단 만들었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운영했겠죠. 그것이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비슷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겨우 3억원 출연해 가지고 연간 사업비 많아야 3,4억 될까요? 그것을 지금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시대적 흐름이 행정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권장하고 또 민간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일을 해 가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비추어 보면 이 정도의 시설이면 민간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운영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법인 출연금 3억 가지고 민간단체 위탁해서 운영비 더 보조하면 충분히 더 잘 운영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민간단체가 수익성만을 따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용료 다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이 수익 사업체가 아니고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운영한다 라면 수익성을 염두해서 수탁단체가 너무 청소년의 질적인 육성이 아니고 돈벌이에 치중한다 이런 생각은 너무 많은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직접 시가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또 꼭 안산시에 있는 단체에다만 위탁 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에 많은 청소년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게 공모를 해서 사업제안도 받고 자부담도 얼마 할 것이며 조건이 좋은 단체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운영한다고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정성과 기회를 넓혀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을 해 줘야 공직사회도 일 부담을 덜고 또 굳이 법인설립하고 행정절차 이런 것 거치면서 낭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도내에 많은 지자체가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앞서서 반대토론 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기도는 그렇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는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30여군데 이상을 체크해 봤지만 민간위탁이 훨씬더 많습니다. 물론 민간위탁을 하든 법인을 하든 나타나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가 적절하게 지도감독하고 통제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단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재단을 꼭 설립해서 시가 직접 챙겨야 한다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에 욕심이 바로 인사에 있어서 잡음으로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그런 인사가 진정한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조직화 된다거나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다 이런 부분들이 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합니다. 또 이번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제출될 때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하거나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회에다가 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 의회가 더더욱 폭을 좁혀 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하라고 규정지어 준 것조차 오히려 민간의 자율성과 더불어서 우리 집행부의 자율성 또한 너무 축소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시설은 민간에게 직접 위탁하자 이렇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측되는 것이 청소년수련시설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권 수련시설이겠죠. 본 의원이 지역구로 하는 사1동에도 있습니다. 또 지금 시가 추진하고자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난 가칭 안산 그린랜드 이것도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는 자연권 수련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도 그러면 이런 법인에 맡길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인을 만들어서 그것만 운영하게 할 것인지 또 민간에게 운영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검토들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런 시설들에 대한 위수탁을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 없이 진행되어 오는 것이 우리 시의 청소년 기본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정상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가 바로 그린랜드 사업 같은 경우입니다. 본 청소년수련관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청소년복지시설이고 청소년과 관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180억을 들여서 대우그룹 별장 부지와 또 인근 사유지를 매입해서 수련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용역보고에서 조차. 그런데 시는 그것을 직접 시비 180억을 다 투입해서 시가 지금 만들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계획도 그렇고 반영했고. 그렇지만 청소년수련시설이 기본적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우리 시 돈만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런 계획들을 짜임새 있게 미리미리 세워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고 또 그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 왜 이것을 시비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세금으로만 해야 되는 것인가 민간이 사업계획안을 내고 프로젝트를 내서 그 천혜의 좋은 자연경관을 활용한 여타 여러 가지의 복지시설 내지는 휴양시설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런 고민을 뒤로 한 채 청소년수련관만 짓겠다고 밀어부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정책자체들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만점을 주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감안해 보더라도 좀더 깊이 있는 고민을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그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오늘 토론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은 직접 민간이 수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정권섭의원님께서 수정하신 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찬성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발언은 이것으로 제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규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더 한번 묻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내용은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정권섭의원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권섭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권섭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권섭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중 정권섭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찬성 9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권섭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권섭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시간이 1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9.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 송세헌 입니다.

오늘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6일 위임받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 중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년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발행위 허가시 입목본수도 대상토지를 산정할 때 주변토지 조사범위를 삭제하고 허가의 기준을 40%에서 50%로, 해발 30미터 미만인 토지중 고도제한을 50미터로 개발행위지역의 평균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중 경사도를 15도로 하고 미관지구에서 중심지미관지구의 최저 층수를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개발행위 기준을 완화하며, 학교시설 보호지구 안에서의 자동차세차장 시설물 건축을 제한하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계획당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되었으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현 시설부지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용량을 초과함에 따라 협소한 시장부지를 확장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고 보다나은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 변경후 전반적인 운영결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들어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및 사료, 퇴비등으로 사용시 불법 처리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기를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2002년 결산종료 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건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하수도 사용 요율단가 인상분을 평균 8%를 하향 조정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도시정비 기금 설치시 기금용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정비대상이 되어 예산중복 편성의 여지가 많고 긴박한 자금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주차장 부지 확보, 즉 토지매입등이 사실상 지난하며 효율성 또한 미흡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적 재정관리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송세헌 위원장,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4건의 안건 중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창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안산시도시계획조례는 이렇게 제가 보여 드린 것처럼 두껍습니다. 또 이것은 아주 첨예한 사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정부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동안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폐합해서 전국 곳곳에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더 막아 보고자 해서 아마 법을 만들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안하는 표준조례안도 사실 우리 안산시가 이렇게 초안으로 올린 것보다는 훨씬 내용이 강화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는 여기 올린 것처럼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기존에 우리 시가 유지해 오던 도시계획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는 속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애초에 목표했던 정말 난개발을 막고 정말 시민사회, 또 우리 국토의 이용에 있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여하고자 했던 법 취지와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많은 비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시에서 올린 안 보다도 좀더 후퇴한 그런 안이 상정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대부도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안산시가 정말 잘사는 도시, 정말 특히 환경이 잘 지켜지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도 주민 여러분께서도 대다수의 주민 여러분께서 정말 잘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을 내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저의도 없고 어떠한 다른 사심이 있어서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원시와 안산시가 바로 호주의 캔버라를 본 따서 사실은 만들어진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창원시를 갔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 현재의 모습은 창원시보다도 훨씬 열악한 정말 여기 의원님들이나 시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주차문제, 교육문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대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많은 시민들의 한 건 한 건의 민원을 풀어주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차를 어디다 세워 둘 곳도 없고 정말 한 반에 47명에서 49명씩 되는 애들이 콩나물처럼 정말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주차문제를 해결하라고, 또 많은 시민들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여러분이 함께 해결할 때만 이 문제가 풀리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제가 수정 제안한 대부도 문제에 있어서도, 또 도시계획에 있어서, 바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대부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들이 높지가 않습니다. 해발로 따진다면 불과 100m 이내의 산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대부도를 해양관광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선감도를 관광단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자연이 잘 보존되는 속에서 수도권 2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대부도를 찾아주고 정말 그런 과정에서 대부도 주민들이 소득이 늘어나고 또 우리 안산시에서도 많은 시너지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기대하기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시는 그동안 기존에 있던 조례가 해발 30m 이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또 경사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임야에 있어서 나무의 수에 관한 문제 등등 몇 가지의 규제 조항을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국에서는 그 동안에 것보다는 오히려 강화된 조례를 각 시·군들이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것을 해발 50m로 다시 올려놓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역행하는 부분이기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대부동에 임야의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차원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용인이 난개발의 표본이 된 것은 용인의 땅 덩어리가 모두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임야를 자르고 해서 또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도로와 학교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짓거나 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개발하는데 있어서 대부도 같은 경우는 30m 미만의 농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오히려 관광지역으로 만들려면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말고 오히려 평지 쪽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쌀 증산정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지부분은 절대 전용할 수 없게 해 놨고 오히려 임야 쪽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부도 주민들의 대다수 분들은 오히려 농지를 많이 소유하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부도가 관광단지가 돼서 오히려 민박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포도작물을 지금 재배하고 계신데 오히려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대부도의 질 좋은 포도를 사 가고 돈을 소비함으로 해서 소득이 증대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 속에서 난개발이 방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전문적인 기획,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50만 이상의 시·군에 있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안산시의 경우는 녹지과에서 가로수를 심어놓으면 다른 과에서 도로를 넓힌다고 잘라 버립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또 도로를 넓힌다고 잘라버립니다.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상수도나 가스 때문에 또 그걸 절단합니다. 이런 상호 협조가 되지 않고 정말 일관된 계획 속에서 도시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도시계획도 망가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입목본수도 기준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50% 미만이라고 수정이 되었는데 애초에 시의 원안대로 개발행위 허가대상 토지 및 주변토지 포함 40% 미만으로, 그 다음에 해발 50m를 해발 30m로, 경사도 15도를 10도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중심미관지구 안의 건축물의 높이를 애초의 시 안은 3층이었는데 2층으로 수정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3층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의원 3인이라고 못 박았는데 이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의 전문적인 기획, 연구, 검토를 위한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또한 시의 원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것은 안산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계획안들입니다.

물론 안산시의 기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역에 있어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여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에 또 오늘의 쟁점 사안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보완장치가 있다고 판단했기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제안한 것은 간단하게 여기 대부도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자세히는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색깔 칠한 부분과 안쪽의 분홍색 색깔을 칠한 부분인데 이것을 봤을 때 30m 하고 50m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란색깔을 칠한 곳은 이미 유원지지구라든가 시가 나름대로 장기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대부도의 임야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형태입니다.

물론 용도지구라고 하는 그런 규제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발에 대한 허가는 양파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벗겨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안 자체가 일단 기본이 잘되어 있고 충분한 고려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부도 주민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조례 기준안에서라도 우리시가 빨리 대부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더 세부적으로 세워서 기준의 허가 한도 내에서 개발을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시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찬·반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찬·반 신청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찬·반 양측 2명 이상은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많은 발언하는 것은 제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찬성 발언자는 없습니까?

그러면 반대발언 한 분만하시죠. 찬성이 있을 때는 두 분 하셔도 되는데 찬성 쪽 발언이 없는데, 그러면 노영호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억장이 무너지고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대부동이 '94년 12월26일 안산시로 편입됐을 당시에 현 의장이신 김송식 의장님께서 산 증인이십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로 편입되는데 반대에 앞장을 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때 안산시에서는 마치 안산시에 오면 대부동이 정말 잘 살고 신나는 마을로 가꿔준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안산시로 편입돼 왔습니다.

우리 농어민들은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례로 농어촌자녀 대학특례전형, 의료보험 농어촌적용 불가, 각종 세제 혜택, 농촌시범사업 정착자금 불이익, 자동차 중간검사라고 하는 인근 화성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에서 조차 지정되지 않은 자동차 중간검사라는 것이 금년부터 생겨서 자동차를 7년 이상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섬사람들은 순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 많이 참고 견디어온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산시 편입 전 대부도는 그야말로 살기 좋고 아름답고 인심이 풍부한 그대로 꽃처럼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과거 대부동 인구가 8천명이 넘었어도 1년 내 논농사만 지으면 3년을 가만히 앉아서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부촌이 대부도 였습니다.

90년도 초 94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값이 하늘을 찌르고 개발이라는 명분 하에 주택을 새로 짓고 자동차를 굴리고 문화수준의 격차로 인한 해소와 주민들의 과소비 또한 감당 못할 정도로 늘었던 것도 저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대부동 지역주민들의 부채가 안산시 편입 전 '94년 말 219억에서 2003년 4월30일자 부채가 680억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주먹구구식으로 계산을 따진 것이 아닙니다. 군자농협 대부지점, 옹진축협, 강화축협 대부지점, 옹진수협 대부지점에서 실지로 뽑은 사실입니다. 이중 연체 채권이 30억에 도달했습니다. 불량거래자가 100명 대가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 안산시로 편입 전 근심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안산시로 편입되어 도시계획이라는 굴레 속에서 각종 허가규제로 인해 부동산 매매가 동결되고 부채를 정리 못하고 원금에 이자가 이자에 원금이 계속 번복되면서 눈덩이처럼 우리의 부채는 늘어나고 말았습니다. 숨을 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삶의 전체입니까? 배고파보지 않은 사람이 배고픔의 고통을 아십니까? 누군가 무심코 던진 돌팔매에 누군가 맞고 쓰러졌다면 과연 누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흉기로 기타 어느 도구로 살인을 해야만 살인입니까? 우리 주위에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산다는 이런 논리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화호 방류 저지로 인해 시화호가 오염되었다고 중앙매스컴까지 조차 대부도를 마치 전체가 오염된 양 마구 떠들어댔습니다. 당시 대부도의 특산품인 포도까지도 오염이 되지 않았나 소비자가 불안해 점점 값은 떨어져 우리 지역의 불이익은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시화호 방류를 저지한 단체가 우리 안산 시민단체가 앞장을 섰다고 해도 시민단체 여러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선량한 방아머리 지역주민을 꼬드겨서 마치 방류를 못하게 저지했던 것이 바로 저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본 의원은 당시 지역주민들과 방류를 하지 않으면 대부도 모두가 오염덩어리로 돼서 생물이 살아 숨쉴 수가 없으면 사람도 살지 못한다고 저는 주민들과 언성을 높아가며 싸웠습니다. 저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표를 의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이제 와서 시화호가 살아나고 있다고 춤을 추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당시 계속해서 시화호 방류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시화호는 재앙덩어리가 됐을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과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우리 시민단체 그 당시 떠들었던 언론에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지금 책임진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그 어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까?

언론에 보면 이번 도시계획조례를 놓고 마치 외지인이 80%, 대부도 주민이 20%라고 언론에 써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절대 안산시민이 80%, 외지인이 20%입니다. 대부도 주소를 둬서 대부 주민입니까? 안산시입니다. 안산시 시민이 갖고 있는 땅도 지역주민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7분이 그 당일날로 이것을 의결하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송세헌 위원장님한테 저한테 10분만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우리 지역의 돌아가는 현안사항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시건설위원님들이 현명하신 판단으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도시건설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발 30m를 50m로 했다고 해서 경사도를 10도로 15도로, 입목본수도 40을 50으로 했다고 해서 난개발이 되겠습니까? 해발 50m는 건설교통부 표준안입니다. 중앙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야말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한계인데 이것이 마치 중앙 상위법을 어기고 우리 안산시만 특단하게 한 것처럼 떠들어되는 것은 너무나 한심한 작태가 아니고 기가 막힐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대부도 지도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입니까? 온 천지가 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 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노란 부분이 주거지역인데 8군데에 불과합니다. 마치 조그마한 1원짜리 동전 하나도 가릴 수 없는 조그마한 단위로 7군데에 불과한 도시계획, 우리 의회 의결권만 있었다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부동이 안산시의 봉입니까, 희생양입니까? 이것을 보면 안산시 녹지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밖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례안이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확정된다고 무분별한 허가가 납니까? 전체 면적의 1%짜리, 10% 미만 한 자리 숫자의 완화가 될 뿐 그 이상은 되지도 않습니다. 지금 경사도, 입목본수, 하수문제, 여러분! 지금 산에 들어가 보십시오. 옛날 과거에 땔감을 마구 할 때는 산이 훤했지만 지금 산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목본수가 있는데 해발 100m로 한들 허가 다 납니까, 우선 진입로가 없는 산 속에 허가가 납니까? 이중 삼중 사중으로 법망이 가려져 있어 우리는 그야말로 너무나 어떻게 말할 수 없을 만큼의 암담한 생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 보면 생산녹지, 자연녹지에 일반음식점 허가도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분별한 개발이 됩니까, 무차별한 개발이 됩니까, 도로변의 주택가나 나무 없는 곳에 짓는다고 해서 이것이 무분별한 개발입니까? 도로변의 전답, 기타 입목이 없는 그러한 부분에만 조금 숨 좀 쉬고 살 수 있게끔만 풀어주는 건데 이게 마치 난개발하는 것처럼 비쳐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난개발을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대대손손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땅으로 남겨주고 싶은 심정은 저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단체의 억지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 주위의 시민들이 내 이웃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을 때 이들을 위해 민심을 살펴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 22명 모두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뼈가 깎이고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여러분들 느껴 보셨습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여러분들 느껴 보셨습니까?

현 조례에서 자연녹지 내 임야에서 건축허가 건수가 3년 동안 안산시에서 11건밖에 난 것이 없습니다. 3년 전에는 도시계획 입안이라는 이 문제로 해서 한 건도 임야 훼손 난 곳이 없습니다. 30m가 50m로 돼서 입목본수 40이 50으로 돼서 경사도 10도가 15도로 됐다고 해서 과연 몇 건이 더 개발이 되겠습니까?

이번 조례를 다루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저 시민단체에서 입법예고 당시 낸 안을 가지고 시장한테 밉보일까봐 이것 이대로 통과되면 시민단체가 또 반발하면 시장이 질책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인지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안산시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아 망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해 봤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본 의원이 있는 한 우리 공무원 지켜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좋은 말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농사꾼입니다. 저는 동동 4통에 거주하면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논농사, 포도농사를 제일 많이 짓고 있습니다. 포도주 1,200주, 자경농 1,500평, 임대농 3천 평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많은 농사에 우리 몇 식구가 매달려 농사를 지어봐도 월 평균 수입 자가인력 포함시키지 않고도 월 100만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굴려야죠, 의료보험 내지 전화세 내야지 각종 보일러 돌려야지 100만원 갖고 생활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학비는 무엇으로 줍니까, 용돈은 무엇으로 씁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의원을 3선 째하고 있지만 의원을 빙자해서 돈을 쓰고 빚을 진 것은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끄럽게 선거를 빙자해서 소주 한 잔, 설렁탕 한 그릇도 지역주민한테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대접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시인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오늘 이후라도 이 의원직을 조용히 사퇴하겠노라고.

여러분!

본 의원이 직접 농사를 짓고 살고 있고 우리 지역 6천 여 주민들의 울음소리가 내 귓가에 맴돌고 있을 때 저는 과연 6천 여 주민을 위해서 무슨 힘이 돼 줬나 하는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한이 맺히는 나날을 보내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부채 속에서 농업을 지어서 농사를 경영해서 원금은커녕 이자를 갚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680억의 부채를 이자를 따져보십시오. 연간 48억에서 50억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해서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책임은 안산시에 있습니다. 대부동이 안산시로만 편입되지 않았다면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편입됐으면 과연 이 부채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산시로 편입된 안산동, 반월동, 대부동 농업 입구가 가장 많은 세 동의 동료의원 여러분!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애정을 가지고 대해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그리워하는지 무슨 불평불만이 있는지를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례가 22명 모든 전원이 웃으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이 순간만큼 힘을 합쳐봅시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부동 주민들은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요 근래에 이런 푸념까지 나옵니다. 조용한 나라, 그야말로 깨끗한 나라 옹진나라로 가자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두 다리 뻗고 살아보자고 푸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와야 합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은 이심전심으로 거의 같다고 봅니다. 이런 마음을 십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면서 아무쪼록 현명하신 판단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방청석에 대부도 주민도 많이 오셨고 시민단체 관심 있는 분들도 오셨고 또 지금 노영호 부의장님의 대부도 주민을 사랑하는 열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투표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막후 대화를 해 봐서 정 대화가 되지 않을 때는 표결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정회를 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이창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철회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을 철회하게 된 동기는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좀더 신중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다음 번에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이번 수정안을 철회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o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철회동의의건(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의장 김송식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창수의원외 5인이 요구한대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문종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계류시키자는 동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이문종의원님이 제의한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계류동의에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문종의원님의 계류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본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o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문종의원 제의)

(16시49분)

○의장 김송식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류동의를 상정합니다.

본 계류동의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찬반토론 없이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본회의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별다른 의견제시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6시5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준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준우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5월 1일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20일부터 5월 23일까지 4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실·국·소별로 추가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의 심사 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억제하였으며, 예결위원간 심도 있고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016억 1,842만 8천원을, 특별회계는 1,766억 1,128만 4천원을, 총 6,782억 2,971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에서 6억 9,563만원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에서 4억 5,390만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 28억 3,57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39억 8,523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의 위원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건전한 예산편성과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으고 차수 변경까지 하면서 위원간 검토와 협의를 반복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준우 간사,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6시55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개 위원회 소관 3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이창수 의회행정위원회간사 이창수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과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관 5개 과, 그리고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복지환경국, 문화체육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청은 상록구 3개 과와 단원구 3개 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를,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를 시작으로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2국 2담당관실, 7개 과, 2개 구청, 6개 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기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을,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을, 기획예산과는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2인을,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4인을,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을,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을,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46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간사,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위원회간사 김기완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완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6개과를,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등 5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 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 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보급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6개과, 1직속기관, 5사업소, 2구청 각 2개과 및 2개 출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7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2인, 상록구는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는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김기완 간사 그리고 경제사회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본회의 승인을 요하는 감사대상 기관 2개 기관을 포함하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 도시건설위원회간사 이문종입니다.

지난 5월 17일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관 5개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건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 2개과와 단원구 2개과로 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를 시작으로 6월 27일까지 7일간에 걸쳐 1개국 5개과, 4개 사업소, 2개 구청 4개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감사요령과 감사진행 순서, 감사대상기관의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을,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을,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장을 포함하여 3인을,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등록사업소장 1인을, 건설사업소는 건설사업소장 1인을, 상록구청 및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각 3인, 총 22인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종 간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7시50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3항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수를 9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주신 대로 9명의 특위위원 선임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특위 위원 선임은 많은 의원님들의 열정으로 참가 희망자가 많았으므로 많은 의원님이 특위 위원 선임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임된 의원여러분은 열심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정윤섭장동호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 예산결산특별위원장·간사선임(5월13일)

위원장 : 정윤섭의원

간 사 : 이준우의원

○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9인)

임종응 이창수 이대근 전준호 정권섭 김명환 김기완 이문종 김강일

○ 의안제출

ㆍ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권섭의원외5인발의)

- 발의자 : 정권섭 김강일 김기완 이대근 이창수 이하연

ㆍ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이대근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철회동의의건(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이대근 이하연 전준호 정권섭

ㆍ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류동의(이문종의원 제의)

○ 의안표결

ㆍ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정권섭의원외 5인 발의)

- 재석의원 : 22명

- 찬성의원 : 9명

이하연 송세헌 정권섭 김용 이대근 전준호 김강일 김기완 이창수

- 반대의원 : 12명

노영호 정윤섭 장동호 김명환 임종응 김창일 이문종 홍순목

권영숙 심정구 김교환 이준우

- 기권의원 : 1명

김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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