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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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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3.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외 6건 및 이창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등 총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5일차인 5월 1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 6일차인 5월 19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알권리충족을 위하여 현재 시에서 매월 2회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굿모닝안산」을 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시의 대표적인 지역소식에 대한 정보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시정소식지의 명칭은「굿모닝안산」으로 하고, 매월 2회 발행하되 필요할 경우 특집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질의 시정소식지를 제작·발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굿모닝안산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소식지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일반 및 학생명예기자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편집위원 및 일반 명예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부천, 성남, 고양, 의왕시에서는 기이 제정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는 지난 '95년까지 반회보를 제작하여 반상회시 전 시민에게 배포하여 오던 것을 민선시장 취임 후부터 이를 개선하여「안산시신문」또는「굿모닝안산」등의 명칭으로 시정의 주요시책 홍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왔으며, 현재 제작·배포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시정소식지의 발행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원안에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했고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 언론, 출판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및 신문, 방송 관련분야 전공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는 한다.'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언론, 출판 실무경험이 있는 자나 이런 분들로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다거나 이게 위원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위원회에서 시정홍보 내용의 심의조정, 편집내용의 기본적인 계획 수립,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 수립, 명예기자의 활동방향 설정, 기타 굿모닝안산의 제작 및 발행에 관한 사항, 총괄적인 것을 하는데 일반인을 두는 것은 여기 원안에도 6명 중 5명을 일반인을 두겠다 이런 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이창수위원 그런 것은 민선자치시대에 그냥 자칫 민선시장의 홍보수단으로 전락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여기에서 시정홍보를 잘 해낼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노무현 정권에서도 정부 각 산하기관의 위원회에 있어서도 일반시민들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있거든요, 얼마전에 보도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시도 편집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관련 그런 분들과 더불어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분들도 넣어서 이분들이 언론에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형평성이라든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발언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더 보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여기에서 꼭 시민단체라는 그런 용어를 여기에 안 넣은 것은 편집위원이 가령 언론 출판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라든지 방송관련 전공자 중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추천을 해주시면 거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수정을 해서, 아니 조례를 제정하는 마당이니까 그런 걸 분명히 해주면 좋죠. 그런 조항 정도는 수정해서 삽입해도 무방하겠다는 내용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물론 괜찮습니다만 저희들은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규칙을 다시 제정을 해서, 조례는 한번 제정하면 개정이라든지 어려우니까 규칙에서 제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가 개정이나 제정이 어렵지만 의회에서는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현재는 명예기자 활동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명예기자 활동비는 예산이 계상되어 가지고 월 10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도 명예기자들이 일을 하고 있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구성원의 신분이 일반시민에서 언론 관계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어떻게요?

전준호위원 현재 일반시민 입장에서 명예기자가 아니라 신문사 내지는 방송사에 관계하면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반인들로서 명예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사람이 6명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반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하자면 이 명예기자 말고는 다른 언론활동이나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전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를 들면 지금 여성신문사에 한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발행되는 건 아닌데 여성신문사라고.....

전준호위원 여성신문사 기자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시정소식지와는 별개지만 시정 방송제작에도 참여하는 방송사 기자인가요 그런 분이 계시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우리 시정방송에요?

전준호위원 네. 우리 공보실에서.

○공보담당관 이권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전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제작물을 보니까 관계해서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있던데요. 우리시 방송을 제작하면서 민간방송사 직원 내지는 기자, 신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관계하는 분들이 참여해서 제작을 하고 그러던데요. 전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시정뉴스에요?

전준호위원 네.

○공보담당관 이권헌 시정뉴스에는 지금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리포터 세 사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신문사 언론사에 관계하는 분이 명예기자를 하는 부분은 일반시민이 그냥 리포터 내지는 명예기자로 참여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언론사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 시정소식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알권리와는 다르게 언론사 기자와 시 집행부 이런 연관성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투명하게 일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준호위원 있든 없든간에 현상 그 자체가 다른 지역 내지는 다른 신문사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 기자가 시정소식지 우리시 명예기자로서 일을 한다 그러면 모양이 안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하자면 언론사 기자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여성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일반 명예기자로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여성신문사에 소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특정 신문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 자체가 언론사 관계자가 시정소식지에 우리시 신문의 명예기자를 한다 이건 그렇게 썩 매끄러운 모양새는 아니네요. 그런 점들을 봐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편집위원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창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개 공보실 안에서 비전임직까지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 편집 디자인 관련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신문을 편집하고 짜집기 하는 하나의 기법이거든요. 기사의 내용이라든가 사설의 관점 이런 게 아니고 다분히 기술적인 내용을 다루는 편집전문가들도 계획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것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일반신문사들처럼 편집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됩니까? 시정소식지가. 이게 언론사 신문이 아니거든요. 이건 자칫하면 우리가 늘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려를 가지고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시정소식지가 말하면 민선시대에 기관지 홍보수단지화 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우려를 늘 갖고서 보아왔고 그런 것이 인적 구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분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 주체는 누가 합니까? 단체장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정소식에 대해서 주민의 알권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시의 정책방향대로 오도되거나 아니면 왜곡되거나 아니면 과장되게 기사화 되어서 시정소식이 액면 그대로 여과 없이 주민들한테 그대로 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객관적으로 못 가고. 이런 우려를 또 한번 고민 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정말 언론의 본연의 임무처럼 정론 집필, 올바른 대안제시, 사실에 대한 건전한 비판 이게 돼 주면 좋지만 이것이 위촉자가 단체장이고 또 이것이 일반 언론사가 아니고 시 예산을 가지고 시 신문을 만들어내는 더군다나 민선시대에 선출직 단체장 하에서 다분히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렇다 라면 단체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다른 추천기관에서 예를 들면 방송사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만 이사회가 추천한다든지 공기업의 이런 부분들이 국회 몫이 있고 정부 몫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적절한 견제가 될 수 있도록. 왜, 대통령 행정부에서조차도 그런 것을 믿고 믿지 못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게 편파적이거나 왜곡되기 때문에 중립적인 위치로 가라고 해서 꼭 필요한 조직에 대해서 인적구성을 안분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런 장치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제가 지난 5년간 시정을 겪어보지만 이런 조직이 있었을 때 오히려 더 이것이 주관적으로 가고 일방적으로 갈 우려가 심히 있어요, 지금 시정을 보면. 거기에다가 설상가상 주민들한테 알권리라고 하면서 보내주는 소식지까지 그런 인적구성을 통해서 간다라면 정말 주민들은 왜곡된 글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뭘로 통제할 거냐.

○공보담당관 이권헌 글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어떤 의도에서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제껏 저희 굿모닝안산이 발행된 것을 보면 그런 방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기재내용에도 보면 국·도정 시정 문화예술 생활정보 주민의 투고 이런 것들을 게재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시정소식지에서 나타난 기사내용들을 뽑아볼까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우려스러운지. 해양도시 안산을 가지고 시정소식지로 굿모닝안산에 홍보했습니다, 해양도시 안산에 대해서. 시정방향이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그것이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확정된 계획이 없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도시가 그렇게 가는구나 라고 그것을 확정적으로 믿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의견수렴이나 걸러짐이 없이 시정소식을 통해서 수만부가 무차별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떻게 조절해 낼 거냐, 없었다고 현재 그러죠. 종합운동장 심의과정에서 그 수많은 논란들이 마치 의회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대안도 없이 반대만 했던 것처럼 해서 기사가 나가면서 정당하고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 되는 것처럼 해서 시정소식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잘 걸러줄 거냐, 의회가 그런 신뢰를 가져도 되느냐는 거예요, 인적구성을. 그런데 그 인적구성이 단체장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하냐, 규칙으로 하신다고요? 어불성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규칙은 단체장이 알아서 만드는 조례인데. 그랬을 때 시정이라는 것이 더더군다나 다른 사안도 아니고 언론입니다. 하나의 신문 아닙니까. 시민들의 언로란 말이에요, 언로. 시 집행부와 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언로를 단체장이 더 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마련되는 셈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견제장치를 뭘로 할거냐, 당연히 제기 되어야죠. 그것이 없으면 정말 단체장의 나팔수 역할밖에 못하게 되죠. 그런 점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대안은 편집위원들을 의회가 일부 추천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사회 각계에서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시정뉴스가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도 짚어보고 저렇게도 짚어보고, 단체장이 위촉해서 단체장이 "시 신문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문하십시오." 하고 편집위원 부르면 거기다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무원이시니까 그런 거 더 잘 아시잖아요. 인사권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다 아닙니다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시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해주는 격밖에 안 되죠, 잘못되면. 고삐를 잡아서 방향을 틀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데 더 빨리 달리라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격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겁니다, 시정현상을 지금 평가해 보면.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부천, 성남, 고양, 의왕에서 기이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현재 저희들 소식지를 보더라도 물론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는 그런 게 있었겠지만 타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견학도 많이 오고 이거 보내 달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인적구성이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시에서 나오는 기관지가 어떤 내용으로 나오든지 간에 더더욱 정당화되고 명분을 실어주는 그 작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외부에 예를 들면 언론사가 말이죠 독자들로 하여금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문 이렇게 만드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주면 그걸 수용해서 걸러보잖아요, 신문사조차도. 그렇지만 그 안에 편집위원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요자 입장에서 다시 재검토해요. 이런 일들을 거쳐가는 언론인데 우리시는 자칫하면 그 위원회라는 조직이 오히려 시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길 닦아주는 역할잡이가 될 수 있어요, 잘못 구성이 되면. 그 구성 권한이 단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조례가 너무 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기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안분을 해 놓는 겁니다, 국회 몫 정부 몫 민간 몫 이렇게 하듯이. 그래야 서로 견제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변해서 목소리도 내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전부다 시장님이 위촉한다. 그래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것이 만약에 도가 깊어버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집행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자문 다 받고 편집방향 다 정하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글쎄, 그것은 제도적인 장치로서 지금 선관위 같은 데서도 저희 각종 시정소식지라든지 시정뉴스에 대해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법적인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법에만 맞으면 다 좋은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서 그래도 평가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임종응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시정에 대한 주민만족도 조사 및 평가,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 등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제보 등 평가단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4조에 평가단 위촉에 대한 사항으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청장, 동장,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평가단 해촉에 대한 사항으로 평가단이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평가단 구성운영은 지난해 1월 공무원의 친절도 평가와 주민자치센터 운영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민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내부방침에 의거 시행하여 왔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주민평가단 운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확대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평가단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조례에 70명으로 이번에 증원을 한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정권섭위원 증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평가단은 40여명 가지고 운영을 처음에 할 적에는 주민자치센터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공무원 전화 친절도 이것만 했었는데 이게 각 과나 이런 데서 호응도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설문지 같은 것도 12종에 1만1750부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왔고 또 각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를 전화뿐만이 아니고 그냥 민원인으로서 가장을 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40여명 가지고는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인원을 확장시켜서 이런 것을 수용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3개 동인데 1개 동에서 3명 정도씩 해서 위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70명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평가단이 한 달에 평가하러 다니는 일정은 며칠이나 다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달에 다니는 것이 23개 동 주민자치센터를 한 달에 두 번씩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공무원 전화 친절도를 하고 그리고 그 동안 했던 것은 각종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며칠 딱 규정해서 다닌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런데 아마 평균적으로 다니는 것이 한 7일 정도는 아마 다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7일 동안을 주민평가단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1인당 활동비 지원은 얼마씩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현재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7일 근무를 했는데 5만원이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딱 7일 하지 않고 대강 날짜 시간 따져봤을 때 그 정도는 한다 이거죠.

정권섭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앞으로는 설문지조사해 달라고 지금 온 것이 12개 사업에 1만1750부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한 달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 친절도 조사가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할겁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도 실비는 월 5만원 정도 지급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지금 현재 실비를 5만원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게 교통비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월 10만원 정도로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도 그래도 다니면서 교통비하고 다녔을 때 다만 어느 정도 때가 되었을 때는 점심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그래도 월 10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는 차원이라면 실비는 노력의 대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상해 주려고 그러면 10만원도 적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실은 적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다니는 차비하고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소수 정예가 낫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소수 정예로 하다보니까 너무 수용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평가단들이 전문적으로 이것만이 아니라 가정주부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사실 벅찹니다.

정권섭위원 실질적으로 사람만 인원수만 늘려 가지고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물론 여러 사람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나오겠지만 무작위로 동장이 추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그러면 좀 어렵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추천을 동장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걸 진짜 이 사람이 이 평가 이것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판단 해 가지고 위촉을 할겁니다.

정권섭위원 한 동에 3명씩 동장이 추천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장이 꼭 하는 게 아니고 1개 동에 그래도 3명씩 해서 23개 동으로 할 때는 69명이니까 그래서 한 70명 이내로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동장이 추천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40여명 추천된 것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앞으로는 동장 추천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장이나 구청장이나 비영리단체나 각종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진짜 이 추천자가 이 사람이 이 업무를 소화시킬 수 있느냐 판단해서 위촉을 할겁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제도상으로는 굉장히 어쨌든 좋은데요 지금 주민평가단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얼굴이라든가 이름이 너무 많이 노출되신 분들이 평가단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 통장이라든가 기타 관변단체의 회원들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면 평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또 객관성이면 객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평균 4년 내지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꼭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이나 이런 것이 아닌 평범한 주부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가 가장 고민을 하는 게 사실 그래요. 너무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가단 단원들 그 중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정비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넣은 것도 뭐냐하면 연령이나 남녀 이런 것 구분하지 않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평가단은 통장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순수한 평가만 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바꿔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겸직 같은 것은 저도 이런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다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단체에서 추천 같은 것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할거고, 또 임기를 2년으로 그냥 무한정으로 하면 너무나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한번 해 봐서 평가단들을 처음에 위촉해서 너무 짧으면 교육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면 알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때쯤 되면 임기가 만료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2년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동안 해 봐서 좀 안 되겠다 하는 것은 재위촉을 않고 해촉하고 그리고 또 잘 한다고 하더라고 한번만 재위촉 하기 때문에 4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는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굳이 이것을 구청장이나 동장이 꼭 추천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평가단이라고 하면 이러한 내용을 안산시민에게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본인에 대한 참여에 대한 누가 추천하는 것보다는 결국 추천은 잘 알려진 사람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것도 넣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각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 그런 데서 추천하신 분들도 하겠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그 조항도 넣은 겁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구청장이나 동장, 비영리법인 추천을 받는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것조차를 그냥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선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도 좀더 투명해질 수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평가단에 구성된 인원을 보면 사실은 과연 신뢰를 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노출이 되어 있고 너무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과연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사실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평가를 한다 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은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친절도 같은 거라든지 실제 노출되어도 상관없는 그런 평가를 주로 하고 비노출된 부분은 일반 공무원들 친절도 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또 공개모집은 뭐냐하면 이게 공개모집을 한다면 한쪽 지역으로 이게 몰릴 수가 있고 그리고 단체나 동장이나 구청장이 그래도 처음 할 때는 그만한 것을 그래도 거기서 일차적으로 걸러 가지고 추천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공개모집하면 아무나 이 내용도 잘 모르고 아무나 막 했을 때는 한 지역으로 이게 몰릴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인 안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하면서 무척 고민을 한 겁니다. 최소한도 가장 중립적이고 진짜 이 평가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들면서 하나하나 고민도 했었고 또 이것이 어느 시·군이 하는 데가 없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안산에서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것저것 저희들도 생각을 해서 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인 측면이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여기다 수정을 해주시면 공개적인 측면도 해서 심사과정에서 할 수도 있는 방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한쪽으로 몰리는 것은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최종적으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끔 거기에 보면 직업 내지는 경력도 쓰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걸 포함해서,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니까 '모범적인 여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은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모범적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다. 여기 저기 그러니까 통장, 주민자치위원, 기타 관변단체 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사람이 네다섯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저기 휩쓸려 다니는 것만 가지고서는 평가단으로 볼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신뢰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안 되고 그런 것은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배제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저는 요즘의 주부들 많은 지식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이제는 과거에 비해서 충분한 그런 능력도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안 한다 하더라도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더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게 그런 계획만 어떤 계획을 둬서 한다 라면 오히려 주부들이 사실은 시라든가 동이라든가 살면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문제가 무엇인지 오히려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년까지 안 가더라도 한 사람이 최소한 1년 정도 그러니까 1년으로 하되 1년 안에 다시 할 수 있다 라고만 해도 충분한 그런, 자꾸 개선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지 한 3, 4년 동안 그 흐름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실지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만큼 사실 힘든 게 없거든요. 내가 누구를 평가하려면 그 만큼 그 사람보다도 똑똑해야 되고 그 사람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고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아, 이거 평가가 잘 됐다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평가기법이라든지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되고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1년 가지고는 좀 이거 하기가 너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으로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해 봤을 때 안 된다면 그때는 재위촉을 안 하고 또 이 사람은 괜찮다면 재위촉 하고, 그래서 재위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4년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든 겁니다.

김교환위원 이 조례는 평가가 어떤 개인의 임명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또 공무원들의 전화친절도는 누구 개인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떠한 개인 특정인을 두고서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무원은 개인 평가도 있어요.

김교환위원 물론 평가라는 것이 모든 걸 포함 하지만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는 자체는 그렇게 몇 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리라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지금 1년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를 1년으로 해 놓고 저희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지 자기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고 그러는 것을 하다보니까 1년 가지고는 좀 그렇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평가단은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굉장히 생각을 한 겁니다. 1년으로 했을 때 어떠냐, 그리고 1년 해 놓고 계속 연임 이렇게 되면 그냥 한 사람이 몇 년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년으로 했고 그래서 연임도 한번만 하고 안 된다 그렇게 이걸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우리나라는 묘하게 어느 봉사직이든지 직책을 주면 그것이 평생직업인 것처럼 끝까지 가고 끝까지 그 단체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느라고 이것을 넣은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래서 새로운 어떤 활력소라고 하는 물갈이 내지는 새로운 그런 것이 없고 매년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그것이 관행이 되고 또 관행이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면 효과가 없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이런 것이 주민평가단이라고 하면 안산시에 자기가 평생 주민평가단 위원으로서 무슨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툴툴 털어 버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적으로 연한을 두면 그런 면에서 새로운 이미지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연임도 한번만 밖에 안 된다고 아주 못을 박은 거고 1년은 너무 교육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너무 짧기 때문에 2년으로 하고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 못하게 이제는 이 규칙에서도 정하긴 할거예요.

김교환위원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자체는 몇 몇 사람 참여가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시정이 되었든 관심을 가져주는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자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안산시 위원회 한 70여개 위원회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민평가단만은 아주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려고 저희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 주민평가단이 각 과나 이런 데서 들어오는 사항을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저희 담당부서로서도 이게 가장 걱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가단운영조례를 만들면서도 이거 만들어 놓고 이게 어떻게 되냐 해서 걱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해서 열심히 하고 위원님들 그렇게 걱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테니까 한번 지켜 봐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평가 실비 이래 가지고 하루에 2만원을 잡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여기 자료에 예산 수반사항 연 4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실비 2만원×2.5일×70명×12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2만원을 잡은 이유가 있냐구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게 교통비하고 식비하고 다소 일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산출근거를 뽑은 거거든요. 교통비 5천원, 식대 5천원, 일비 만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출근거를 뽑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산출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뽑은 거냐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만원 이렇게 주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만원은 공무원들 하루 관내출장 갈 때 만원씩 주거든요.

이창수위원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무원이 아닌데 여비 중에서는 공무원 여비가 제일 적지 않나 그 생각에서 그렇게 해서 만원을 뽑은 겁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 분들은 월급을 받으시니까 여비를 그렇게 주는 거고 이분들은 민간인이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이것은 차비 5천원이고 점심값 5천원으로 해서 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비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만원으로 그렇게 잡은 거예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아까 10만원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10만원은 무슨 근거로 주실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0만원은 우리가 했을 때 활동비 돌아다니고 해야 되니까 차비하고 때 되면 점심이라도 한 끼 먹을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실지가 지금 위원님들 회의 한번 나와도 돈 5만원씩 주잖아요. 그런데 돈 10만원 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창수위원 무슨 근거로 주실 거냐고 제가 말씀드렸지 그 돈이 아깝다 많다 적다 이런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10만원 정도를 드릴 생각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무슨 근거로 주실 거냐구요. 5일간 나와서 일 하라고 하고 줄 겁니까, 어떻게 줄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으로 저희가 이렇게 세워서 위원님들이 세워주면 주고 위원님들이 안 세워주면 못 주는 건데 그래도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통상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근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상정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조례에는 '조례 제8조(실비보상)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인가요 그런 조례에 보면 회의수당을 5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라고 안 해 놓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비슷하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왜 2만원이고 그건 5만원이고 그런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 5만원 정도에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추가적인 사항으로 10만원으로 올린다면 2.5일로 봤는데 5일 정도 했는데 50% 정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원은 추가적인 경비를 산출한 내역을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런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현재 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5만원 이렇게 해야지 그냥 평가실비 그래 가지고 2만원×2.5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준도 애매모호합니다. 이 경우는 제가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 야식비 같은 것도 공무원 식비 5천원 해서 야식비니까 절반이다. 어디에 절반만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여기 조례안에도 나와 있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이것은 아까 표기에, 제가 다른 거하고 지금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그때 회의 때 보면 야식비를 2500원 주지 않습니까. 정식 식사가 아니고 야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식은 무조건 반만 줘야 되는지 5천원이라는 게 법에 있냐 이거죠, 행자부의 관행이나 이런 거 말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2만원을 굳이 말씀하시기를 아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만원은 출장비이고 5천원은 교통비이고 5천원은 식비다 이렇게 꿰어 맞추는 것 같아요. 이거 자료 만드실 때 아예 10만원 정도 주는 게 맞겠다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야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예산 수반사항으로 참고사항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만원 정도는 기이 예산에 있고 추가적으로 계상된 사항의 산출을 이렇게 표기했다는 사항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 위촉에서 아까도 편집위원회 그 얘기하고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는 또 추천 받았는데 얼마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를 우리가 정해도 되겠죠? 여기 보면 '구청장, 동장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동장, 구청장님도 하시고 비영리법인 및 단체 이 부분에서 추천비율을 여기다 한 줄 더 넣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이에요. 정부도 지난번에 지침을 내리기를 아까 제가 사례를 하나 들었잖아요. 각종 위원회나 정부 산하의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민간 쪽의 비율을 상향시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게 없고 그냥 위촉한다만 되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그냥 편의상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옛날의 관행으로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면 각 동의 여러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지금 아마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꽤 많이 편의적으로 옛날방식대로 그냥 동장님이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다가 구청장, 동장이 추천하는 것이 50%, 비영리법인 및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50%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냐 그런 거죠.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조례상에서 그렇게 정해야 될 것인지, 규칙에서 정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한 것을 전문위원하고 추가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법 같은 경우는 전국의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정 범위 안에서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것을. 그런데 조례라고 하는 것은 도 조례하고 또 시 조례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적용대상, 범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은 비교적 단순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간단한 조례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에 그런 비율이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의사결정 하실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대상자들을 이창수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에다 굳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구청장이니 동장이니 비영리법인이니 단체추천 이런 것까지 명시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위에는 잘 되어 있네요. 성별, 나이, 직업 등에 관계없이 희망자 안산시민 여성이면 여성 예를 들어서 시민이면 다 해당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넣고 그걸 이 조례에 누가 추천을 하고 비영리법인 몇 몇 단체의 추천 이런 것까지 나는 넣을 것 없다고 보는데요. 누구든지 시민이면 하겠다고 하면 아까 김교환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되는 거지 어디 비영리법인은 되고 어디는 안 되고 무슨 단체는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추천자가. 안산시민이면 누구든지 뜻이 있고 자격만 되면 모아 가지고 지역별로 맡게끔 해서 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비율을 두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평가단이기 때문에 평가단이면 가급적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좋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들어오셔서 하는 것이 시정에 보탬이 된다는 판단 하에서 그런 거고, 정부에서 민간분야의 참여를 높이는 것은 그 만큼의 어떤 여러 각도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취지라고 봐야 합니다. 21세기의 다른 선진국들의 행정도 마찬가지고, 요새 많이 나오는 게 거버넌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비율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문제는 아까 김교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하는 사람의 폭을 넓혀서 굳이 동장도 추천할 수 있고 구청장도 추천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조례상에 넣어야 될 것인지 구체적인 사항은 의결 전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집행부와 검토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이걸 넣은 것은 폭넓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넣은 거지 어디 축소시키려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삽입한 건데 그 동안은 그냥 동장 혼자 추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동장 추천만 해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폭을 넓게 잡아서 단체들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 얘기는 뭐냐하면 자격을 시민한테 주자 이거죠. 내부적으로 하는 건 운영의 묘고 조례상에 무슨 동장, 구청장, 비영리법인, 무슨 단체 추천 이걸 삽입 할 건 없다 이거죠. 위촉자격은 안산시민이면 자격만 갖추면 다 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어느 단체 주고 어디 추천자들 권한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것은 운영의 묘다 이거죠. 뽑아 놓고 150명 200명이 오면 그건 동별로 내부 운영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조례상에 그렇게 하면 참여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의 추천 못 받고 누구 특정인 추천 못 받으면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를 이렇게 위촉제한을 해 놓으면.

김교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장이다 동장이다 이렇게 어떤 단체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만 해 놔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원이 70명인데 100명이 모였다면 30명을 자르라고 할 때 그때에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에서 아니면 모였을 때 한쪽 동에 너무 많이 몰렸다 그런 안배, 아니면 이거 주민 평가가 자칫 잘못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혹시 있나요? 주민평가단에 현재.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은 장애인들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도 문제라는 얘기죠. 어떻게 장애인들 여기 민원을 보러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더 복잡하고 불편이 많을 텐데 거기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장애인 쪽이 발전이 안 되죠. 그리고 오히려 한쪽 70명 중에 적어도 한 서너 명 중에는 장애인 중에서 활동할 수 있고 능력 있는 분이 계시면 위촉해서 장애인들이 우리 본청이나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할 때 불편한 점은 뭐냐 아니면 정상인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것과 장애인들이 대하는 것이 또 불편한 것이 뭐가 있는지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텐데 이런 게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추천을 받다 보면.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관계없이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만 범위를 해 놔도 그 범위는 넓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삽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누가 보더라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로 세부적인 내용은 가르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그 동안 평가 한 거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평가단이 활동한 평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것만 해 봐도 되겠습니까? 2002년 작년에 구성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작년에 구성되었으니까 작년도부터 실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걸 주시고, 관점을 달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하면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 "나좀 평가해 주시오." 하고 여러 사람 중에 "당신이 나 평가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정평가를 시정을 평가받아야 될 공무원이 지금 조직을 구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천도 그렇고 위촉도 그렇고 평가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을 모시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공무원 평가할 때는 저희들도 그 평가단한테 다 평가받습니다.

전준호위원 받는데 소위 말하는 채점자를 평가받을 사람이 지금 낙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봐 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시정소식지 관련해서도 그런데 좋은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발가벗겨 놓고 평가받고 다시 그것을 수용해서 피드백 해서 검토하고 계승할 것 계승하고 고칠 것 고치고 이런 것은 좋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은 좋은데 그 내용을 채울 말하자면 사람 구성이나 그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시 공무원 시 집행부가 나서서 "나좀 평가해 주시오." 하고 나서서 하는 것이 나은 것인가, 아니면 이런 사업 자체를 입안을 하되 인적구성이나 평가행위 자체들을 공무원 집행부가 아닌 정말 객관적으로 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평가해 줄 사람들이 나서서 조직하고 나서서 평가하고 이것이 더 합당한가 이걸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긴 합니다, 시정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그 주체를 우리가 한발 더 나가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객관성 있는 평가기관에 말하자면 의뢰를 하되 평가할 수 있는 구성인자를 아까 여기 말씀대로 수요자 입장, 시민들을 모셔다가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 가지고 사안별 내지는 시기별 1년에 한 두 번 내지는 아니면 사안별로 시의 굵직굵직한 정책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평가 이런 것을 공무원 여러분이 나서지 말고 다른 데서 하도록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가 하는 일을 집행부가 나서서 평가해 달라고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은 우리가 한번 더 짚고 이제는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내용 아닌가, 평가받는 것은 좋은데 이제는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받는가, 지금 보면 평가방식이나 여러 가지 전문적 교육 자치센터에 있는, 그나마 자치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고 시정 돌아가는 거나 동정이나 자치센터에 내용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누가 평가교육 하느냐, 공무원들이 하거든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도 재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평가단을 처음에 할 때는 단순하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주민자치센터에 평가를 처음에 하다보니까 좀 발전적으로 해 보자 해서 우선 그러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이렇게 해서 전화친절도를 도입한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각 과에서 보니까 괜찮겠다 해서 이게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과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뭐냐하면 수돗물이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만족하냐 이러한 설문조사도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굿모닝안산이나 시정홍보탑에 대한 주민 반응 설문조사 같은 것 이런 것도 저희한테 하는 거고, 또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하는 거 이것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직접 해 가지고 이 설문지에다 써서 그 사람들이 갖다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집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하든지간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갖다 준 걸 가지고 그대로 그걸 놓고서 분석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당초에는 이것을 하는 것이 누구를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지금 펼치는데 이것이 안산시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이 어떠냐, 사실 이런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주안점이고 그런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아, 이걸 하다보니까 이런 점은 좋은 점이니까 이건 좀더 발전시키고 이런 것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좋지 않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그런 데다 주안점을 두고서 우리가 발전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측면에 동감의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외부용역이라든지 설문기관 리서치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평가를 해야지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지금 주민평가단에 대한 것은 그러한 용역만 갖고서는 한계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체의 주민이 보는 시각은 어떤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좀 낮은 측면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설상 주민평가단을 우리가 선임해서 우리가 뽑은 사람이 좋은 평가를 나오도록 하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책구현 했을 때 뭐가 잘못되고 뭐가 문제점이 있고 이런 사항을 도출해서 그걸 개선시켜 나간다는데 작은 뜻이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위아래가 맞물리는 평가들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정확한 평가틀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그런 것의 최종적인 수혜자인 시민이 어떻게 느끼는가 중요하거든요. 그건 맞는 건데 다만 그 평가의 주체, 사람 구성 이런 것이 얼마나 공정하고 개관적인 평가를 유지할 수 있는 틀로 짜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늘 좋은 쪽으로 발전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들은 우리시 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이 정부조차도 다 이게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런 평가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후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것이 완전히 어떤 조직은 사조직화 되어 가고 어떤 조직은 나팔수가 되어 가고 어떤 조직은 동원부대가 되어 가고, 처음에 만들 때는 전부다 좋은 미사여구를 써 가지고 다 만들었죠. 조례에 어디 그렇게 하라고 써 있던가요. 그런데 평가해 보면 그것이 전부다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많아 가지고 때가 되면 그것이 정말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박수도 받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더 검토하거나 고려해서 않고 현 상태대로만 간다는 겁니다. 그래 놓고 "아, 잘 될 겁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아닌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되풀이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안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고민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간과하면서 이 안만 가지고 "계속 잘 하겠다, 믿어달라" 아니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들이 여러 번 있어요. 지금 당장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뭘로 보완하고 채울 거냐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직 구성이나 사람을 추천하는 절차나 과정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점을 우리는 심사숙고하자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4.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3년 2월 28일 안산시 기구 신설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의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에 건설사업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 소관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새로 신설된 "건설사업소"를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1일 안산시 하부행정기관인 구가 설치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제4호를 신설 지방자치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여 "소속행정기관"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 "담당관·과장급과"를 "담당관·과장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2.28일 건설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동 사업소를 도시건설위원회 직무 소관으로 새로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1.1자로 안산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상록구와 단원구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주민자치과장장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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