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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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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류의 송달시 지급되는 수당을 우편법에 정한 등기우편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세 고지서 송달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해석상 불분명한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법규의 명확성을 기하며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적법한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 2에 서류의 송달 수당을 우편법에 정한 등기우편요금 수준으로 현실화하였고, 안 제19조, 제28조 및 제54조에는 해석상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 제30조, 제36조의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 제36조, 제53조 및 제63조에는 법령과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 및 징수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로 징수하였던 인감 발급 및 변경수수료가 인감증명법으로 명시되어 동 조례 중 인감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인감에 관한 수수료 금액을 법으로 제정한 이유는 인감전산화 시행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시·군간 동일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사항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3조 관련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에서 1번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체납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여되도록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공평과세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제3조의 지급구분을 세분화하여 체납세 정리에 효율성을 높였으며, 안 제3조의 2에는 결손처분된 미수액의 징수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환급된 경우에는 당해 포상금을 회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시 등기우편을 활용하고 있어 현행 등기우편료 기본료 1,490원이 소요되고 반송시에는 반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안 제12조의2 제2항의 지방세 고지서 등 서류송달수당 500원을「우편법 제19조에서 정한 등기우편요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현실화 하면 장래의 직접 교부를 희망하는 통·반장들에게 수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교부에 따른 신속한 송달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사료되며, 그 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해석상 불분명한 일부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법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세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02.3.25 법률 제66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2002. 12.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금년 3.26부터 인감전산화에 따른 인감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된 인감에 관한 증명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지급범위」를「지급대상」으로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이를 구체화하여 공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이며, 안 제3조의「지급구분」을「지급기준」으로 하여 동조 제1항 제1호의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는 현행 5/100에서 2/100로 지급율을 낮추는 한편, 동조 동항 제1의2호를 신설하여「회계년도 말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에 한하여 현행대로 5/100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 체납기간 정도에 따라 차등화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의 제1항 제4호중「탈루된 취득세원」을「탈루·은닉된 지방세원」으로 정한 것은 세원발굴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사료되며, 안 제3조의2 「결손처분된 미수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한 것은 시효소멸 기간 정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차등화 하는 한편, 무재산 결손처분된 체납세액을 징수토록 함으로써 공평과세 확립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 제3조의3「지급한도」를 건당 및 월별 개인별로 설정한 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납세 정리효과를 거두면서 과도한 포상금 지급을 억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와 구로구, 고양시 등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성 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 제3항의 포상금 지급 신청시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선정토록 한 것을 구청장이 추천토록 규정한 것은 구청 신설로 인한 업무조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8조의「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정한 것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포상금 지급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기하려는 것이고, 안 제9조의「환수」규정을 둔 것은 원인 없는 포상금 지급을 방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현재 통장들 5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 않죠, 중단되어 있죠?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지금 통장한테 위임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 통장들이 거부를 하고 있고 또 동에 사무가 위임되었던 것이 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통장들이 거부한 일이 없다고 하는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일부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동사무소에 이관되었던 업무가 구청으로 다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을 신설 이관하면서 중단된 거군요?

○세정과장 박영운 동에 있던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환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전에 폐지되었던 것은 등기로 발송하게 되면 반송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액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등기료가 1400 얼마라고 그랬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1490원입니다.

이대근위원 1490원을 지급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대근위원 통장들한테 건당?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러니까 꼭 등기료만큼 1490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거의 그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1400원, 1300원 이런 식으로 거의 그 수준에 맞춰서 하겠다는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우체국에 등기료로 1490원을 붙여서 발송을 하면 반송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1100원을 또 추가로 부담합니다.

이대근위원 반송할 때는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2590원이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259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500원씩 지급하던 그런 통장님들에 대한 수수료를 갑자기 이렇게 현실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지방세법에 의하면 고지서 송달을 직접 교부 또는 우편도 등기우편으로 하게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게 되면 반송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일부 중복이 되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통장들한테 교부하게끔 해 가지고 그 정도에 주면 오히려 업무도 단순화되고 또한 통장에 대한 수입원도 되고 직접 교부함으로써 징수율도 높아지고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만약에 고지는 직접 본인한테 전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미납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이대근위원 고지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수를 걷어들이는 방법도 있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고지되는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목별로 다른데요.

이대근위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현재 매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한 12만건 정도 됩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고지서 송달 내용은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자동차세 1분기, 2분기 해 가지고 발송건수가 53만5924건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실적이.

이대근위원 그러면 일시에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분기별로 나눠서 보내는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10월달에 자동차세는 6월하고 12월 그래서 네 번에 발송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통장들이 지금 안산시에 한 천명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천명 조금 빠집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통장들 천명들한테 만약에 이걸 고지했을 때 대충 얼마정도 돌아간다고 볼까요?

○세정과장 박영운 한 79만8천원 정도 됩니다, 1490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대근위원 그대신 통에 세대수가 많은 통장님은 좀더 수입원이 되겠고 작은 데는 좀 적게 되고 대충 그 정도 되겠네요. 1490원 정도는 너무 많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례로 제정을 해서 액수를 정해야 되는 겁니까? '준한다.' 이런 조례를 바꿔야 되죠?

○세정과장 박영운 '준'하는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하면 등기료가 변환이 되었을 때 그때마다 여기에서 요금을 1300원, 1400원 이렇게 하면 우편요금이 바뀔 때마다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냥 '등기우편요금에 준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해 가지고 법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연동할 수 있게끔 정한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통장님들이 고지를 수령하는데 100% 전달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100% 전달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부되는 것만.....

이대근위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까지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아니죠. 교부된 것만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교부되면 며칠 날짜를 줄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죠. 저희가 교부기간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교부를 할 때 사인을 받고 이렇게.....

○세정과장 박영운 도장이라든가 지장이라든가 본인들한테 가족한테 받아서 해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 대개 현재 실태를 보면 등기 같은 경우에 가서 전달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없으면 '언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시차가 안 되다 보면 또 우체국으로 와서 찾아가라 이런 측면도 있고 그런데요 지금 현재 반송에 대한 것을 작년도에 따져봤더니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반송건수가 7만2천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송에 대한 수수료 낸 게 한 93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통장이 직접 찾아가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본인도 만나보면서 고지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이런 측면에서 금액을 500원씩 했던 것을 등기우편요금으로 현실화하면서 직접 교부하는 이런 측면이면 세금의 징수라든지 이런 측면에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게 되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하면 통장님들이 옛날 같으면 주민등록 이전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민들하고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요즘 우편배달을 받아보면 '내일 오겠습니다.'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우체국으로 찾아오십시오.' 하게 되면 요즘 바쁜 세상에 고지되는 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소모되는 그런 부분을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 관계가 적정하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금이 숨겨진 세금 받지 못한다고 결손하는 그 부분을 어디까지로 봅니까? 그전에는 한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소멸시효가 5년인데 무재산인 경우에 추적을 해 가지고 없으면 결손하는데 결손했다 하더라도 재산이 수시로 고액 같은 경우 하여간 금액을 갖다가 수시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다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39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세금 추적을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형평과세라든가 조세부담을 가졌을 경우에는 끝까지 추적하는 것으로 해서 변호사까지 사 가지고 그것이 위장 전환한 것을 추적을 해서 재판까지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재산이라는 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걸 압류시켜서 받아내는 그러한 방법도 적극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5년 동안을 세금을 못 내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민간인까지 동원을 해서 옛날에 카파라치 식으로 주차 주행 벌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텐데 요즘 사회가 여러 가지로 불신시대고 아주 험악한 사회인데 이런 것까지 만약에 한다고 봤을 때는 좀 야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이대근위원 고의적으로 탈루를 하지 않는 한 정상참작을 해서 소멸할 건 깨끗하게 버려버리고 새로운 재원으로 유도해서 세수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그런 방법이 선의적인 방법에서는 좋은 방법인데 대부분 고의적으로 악성적으로 그런 체납하는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인데요.

그전에 통장님들이 고지를 돌릴 때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김교환위원 그때하고 비교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시세효과는 어느 정도나 있는지 그런 분석자료가 있나요? 몇 %나 통장님들이 돌리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예산 문제, 시세 들어오는 문제, 무조건 송달 돌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자료가 나와 있나요? 고지서 우편으로 보낼 때 들어가는 비용 그것에 비해서 통장님들에게 500원씩 주고 그 당시에 했을 때 효과,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돌렸는데 시세가 들어오는 효율적인 그런 면이 어떤 자료가 나온 게 있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그러한 분석한 자료는 없고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대면하므로 해 가지고 세금 독려도 되고 직접적으로 기간 내에 미리 전달하는, 뭐냐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송달을 했다가 다시 반송이 되고 그러는 바람에 납기일에 촉박해 가지고 전달되는 것보다 일찍 전달해 가지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직접 교부하는 효과를 분석한 것은 없지만 들은 얘기로 보면 효과는 큽니다.

김교환위원 우선 전달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문제, 그 다음에 납부기일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 어떤 주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이 주민하고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동안 업무처리에 있어서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 효과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통 자영업을 하거나 하는 부부들은 10시에도 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10시 이후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 너무 이른 시간에 막 새벽에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고지 그런 걸 받는 것도 조금은 불편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슬기롭게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새벽에 한 6시 출근하기 전인데 멀리 가는 데는 일찍 가는데 새벽에 만나야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겠죠. 새벽에 아침부터 와 가지고 벨을 눌러 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통장이에요." 그러면서 아침부터 고지서를 주는 그런 거, 물론 당연히 어떠한 방법으로든 받긴 받아야죠. 밤늦은 시간에 너무 늦게 한 11시쯤에 못 만나다 보니까 11시 이후에도 벨을 눌러 가지고 오히려 잘 인식이 안된 자기의 어떤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통장님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할 정도로 인식이 안 돼서, 그런 분들은 홍보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저희가 비교분석 검토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분석을 해 가지고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러한 검토한 것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보통 보면 10시 이후에 가정에 돌아오는 분도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6, 7시에도 오시신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까지도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이 10시 이후에 고지를 하다보면 그 사람들은 너무 늦다 라고 느낄 수가 있단 얘기죠.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통장님들에 대한 불신, 기분 나쁘다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잘 해서 그러니까 통장님들의 역할이 더 커야 되겠죠. 우리 통에 이런 분들은 몇 시쯤에 들어오신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일찍 들어오시는 분은 일찍 전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홍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홍보하셔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니까 어차피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개선방안을 연구 해 가지고.....

김교환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일반 우편요금으로 했을 때에 그런 시세의 효과와 통장님들이 직접 돌렸을 때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 보고 효과적인 걸로 가야 되니까. 효과적인 반면에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방법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안 됐으면 하는 것도 적절하게 배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님들의 직업 분포를 보면 직장을 다니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김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부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통장이 돌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데는 우편방법으로 하는 그런 측면도 병행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 주거형태하고 일반 단독주택 거기하고 교부하는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적으로도 맞벌이 부부들이 많은 이런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저희가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이걸 검토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혹시 말이에요. 우편집배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집배원은 세금 고지서만이 아니고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끈질기게 만나보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를 들자면 집배원이 퇴근이 7시라고 한다면 7시 이후에는 그 사람들이 동 호수라든가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물론 통장도 잘 알지만. 이분들에게 이 비용을 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건 방법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집배원이 자기 일과는 끝났지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같은 관내를 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이 비용을 본인이 갖는다 라고 한다면 혹시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통장들 활용도 물론 좋겠지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분들이 이 주소라든지 노상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 아주 지역 지리를 정확히 알고.....

김교환위원 그리고 또 거부반응도 없을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은 제도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1회에 30만원 월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당 100만원 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월 300 되어 있는데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동기부여해서 체납세를 받아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부작용은 혹시 없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체납세 징수 독려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납기가 지나면 독촉장 발송이라든가 압류라든가 경매라든가 이런 행정적 절차를 하느라고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독려해 가지고 체납세를 징수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른 경기도내 시·군에서는 민간인 징수팀을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산에서는 이번에 민간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격요건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국세라든가 지방세 어떤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분야에 관련되어 가지고 석사학위라든가 6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들 이런 자격요건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다급이라든가 라급으로 하면 한 180만원 정도 월 급여액이 주3일 출근해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러한 전문가들의 영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있어서는 물론 공무원들이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인인 이런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가로서 능력 있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수준은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한도를 갖다가 주지 않을까도 생각했는데 너무 그렇게 하다보면 좀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래 가지고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떻게 보면 임금보다도 많은, 공무원 분들은 그런 것 같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 영입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정도 되는 게 효율적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왜 그러냐하면 제가 경력요건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다급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반장급으로 해 가지고 2명 라급으로 6명 해 가지고 하는데 다급 기준을 보면 석사학위를 취득해 가지고 당해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국세, 지방세, 감정평가, 회계, 금융, 어떤 법률분야, 채권추심분야에 관련된 그런 경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그만한 170만원, 180만원 정도 월 급여액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체납세를 많이 받으면 능력급에 있어서 그래도 보통 그 사람들 연봉으로 한다면 연 4, 5천만원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한도액을 300만원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호응이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한도액을 정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제8조 3항의 2호 말씀하시는 거죠?

이창수위원 네. 이 부분을 조례에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하되 좀더 객관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제도 자체가. 포상을 주는 만큼 심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 자체도 또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근래에 많이 나오는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한 분 정도 비전문가죠. 그러니까 비전문가지만 그 회의 자체의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환경분야에서도 어떤 합동단속을 하는 것처럼 그런 건데 그것을 조례에서 넣겠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은 시행규칙에서 분명히 그걸 넣으시겠다 그런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운영 관련되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공적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건지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이러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방세 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를 갖다가 저희가 지금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구상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체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가 세무분야의 전문가라든가 지금 민간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렇게 폭넓게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실히 해주셔야 될 게 저희 생각에는 만약에 시행규칙에 안 들어간다면 여기 본 조례에 넣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행규칙에 확실히 넣으시겠다면.....

○세정과장 박영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에 그러한 사항을 넣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에서 답변하고도 나중에 사정이 변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회의록에 남기려고 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위원회 운영관련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8조 3항 2호에 해당되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시행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넣고 운영위원회의 평가라든가 방법도 세부적으로 명문화 구체화 할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가산금리가 다 똑같은 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1개월 납기가 지나면 1월은 5% 그리고 매월 2.5%씩 해서 최고가 그러니까 5년 동안 하기 때문에 매월 1.2%씩 하니까 5년이면 60%가 되고, 죄송합니다. 잠깐 수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달은 5%가 되고 1.2%씩 계산되면 총 75.8%가 됩니다. 그것이 지방세는 가산금이 붙는 것은 50%, 60%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고지되었던 금액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금리 붙은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다 포함된 금액을, 가산금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게 징수액이 아니라 총 징수액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과된 금액까지 총 징수액이라야 맞는 거지 처음에 징수했던 부과했던 금액의 10/100이라든지 8/100 그러면 이 금액이 작은 건물은 그렇지만 큰 건물은 몇 억 가는 것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예를 들어서 1억을 체납했는데 5천만원만 받았다면 5천만원에 대한 몇 %를 환산하는 거기 때문에 총 징수액이다 뭐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100% 다 징수를 못할 경우도 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심정구위원 그럼 깎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없어요.

심정구위원 깎아도 주는 것 같던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방세는....

심정구위원 결손처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예 없고 이 사람이 봐서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만 받고 그냥 마는 경우도 있는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받고 난 다음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결손처분 하지만 나중에 또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고지징수를 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현행 5/100거든요. 2/100라고 그랬는데 지금 대기업에서 1년 통틀어서 순수잉여금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글쎄, 기업의 순수잉여금은 한 3%.....

심정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2%, 3%예요. 2%에서 3%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남기는 금액이 2/100밖에 안 돼요. 그러한 부분을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2/100를 지급하면 많지 않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당초에는 5/100였는데 다른.....

심정구위원 당초에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하시니까 5/100가 1/100로 가는 게 저는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5/100로 했다가 2/100로 한 것도 뭐냐하면 너무 과년도 징수액을 갖다가 기준을 뒀을 때는 최근 걸로 그러니까 받기 쉬운 걸 갖다가 그렇게 주는 것은 사실상 많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겁니다만 또 1/100로 한다는 것은 물론 체납세 징수하는데 있어서 어떤 인센티브가 너무 박한 거 아닌가,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심정구위원 인센티브로 보시지 말고 업무처리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내 업무 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나오는 그러한 부분으로 봐야지 그 인센티브면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거죠. 순수하게 일을 하면서 부수입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여기서 1/100은 보고, 10/100이라든가 8/100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간팀 운영을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심정구위원 10/100이나 그런 부분은 큰 금액을 집중적으로 해서 내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겠다는 뜻이고 5/100를 2/100로 낮추는 부분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떨어지면서 이게 먹고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도 과 회식이나 그러한 식으로밖에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큰 돈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큰 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큰 돈은 안 나옵니다.

심정구위원 돈은 안 되는 거예요. 10/100으로 해도 돈이 안 되는 부분 조그마한 금액 소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1/100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1/100이요?

심정구위원 네.

○세정과장 박영운 너무 또 적은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줘도 그만인 돈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우편법에서 등기우편이 갖는 효력과 통·반장님들 개인이 전달하는 고지서와의 효력이 어떻게 다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지방세법상에 고지서 송달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교부 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부를 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등기우편보다 그래서 직접 교부하는 방향으로, 등기도 물론 규정에 등기로 하는 것이 정확한 법적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교부는 나름대로 납기내 또한 본인들한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등기우편물이 송달될 때 수취인이 부재중일 때 등기우편물이 도착을 알리는 고지서를 수취인한테 남기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가지고 오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2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체국으로 와서 받아가든가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다시 와서 놓을 테니 받으시오 하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우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는 것과 등기우편은 말씀하신 대로 우편법 상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수취 과정에. 통·반장님들이 하는 것은 직접 송부지만 대행을 하는 거죠. 시장이 직접 교부해야 하는 것을 대행하는 건데 그 구속력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는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도장을 받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수취인한테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그것이 다분히 비용 계산이 거기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500원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1490원 가까이 하게 되면 비용개념으로 수취 과정을 해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작 당사자들이 찾을 수 없는데 비용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통·반장님들이 싫어해서 직접교부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환원한다고 해서 다 바꾼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을 올려줘서 그걸 해 보겠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송달을 제대로 시킬 수 있는 방법인가, 말하자면 건당 비용이 높아진다는 것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고지서 송달, 정작 목표는 빨리 빨리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전달해 가지고. 그 효과가 제대로 거양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포기했던 거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이다 뭐다 일제조사 만약에 무슨 고지서를 해도 수취인이 불명해 가지고 주민등록은 있는데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아주 불편해 했던 사실이 많거든요, 특히 세금고지서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요금을 올려서 재시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건지, 그 당시에도 송달 방식개선이라든가 아니면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전략적인 고민을 해주시라는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 내용들은 아직 없고, 그래서 차제에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 하면 비용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시세조례에도 서류로서 고지하게만 되어 있죠? 납세고지서를 우편 내지는 직접 송부라든가. 이제는 우리가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게 이메일 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 건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했는데, 지금 행자부에다 심사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이 6월 정도면 회신이 올 겁니다. 나름대로 납세자들한테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전자거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다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민간에서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은행에 뭘 입금을 해도 오히려 할인까지 해주면서 고지를 하는데, 우편요금 등기료가 비싸기 때문에 전자우편으로 가는 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우리가 벤치마킹 해서 도입을 해야 근본적인 비용문제 이런 것이 절감이 되고 이런 것이지 단순히 이것이 등기로 안 된다고 해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비용을 높여줘서 하는 이런 점을 저는 조금은 뒤떨어진 생각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전문위원 중에 재정분야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굉장히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분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세 이런 분야에 대한 것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자고지서로 하는데 우리 지방세에 대한 것은 아직 법적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곧 시행이 될 걸로 준비가 된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전준호위원 본인 이메일 열어보면 수시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건 이사를 가든 뭐하든 굉장히 본인한테 전달에 대한 사항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다만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걸 갖고서 논란이 되고 그런.....

전준호위원 그것은 본인한테 회신이 가면 회신이 되게끔 다 프로그램화되니까, 열어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런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항을 중앙단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 체납액 징수와 관련 해 가지고 금년도 2월28일자 최종 결과를 보니까 안산시가 징수율로 22위 체납정리로 31위인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하위입니다. 이 이유가 세무공무원이 적다는 이유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세무인력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점도 있습니다만 제가 변명 같기는 하지만 저희 지난해에 11월1일자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또한 프로그램상에 양쪽 구청에 체납세 분류를 하다보니까 일시적으로, 물론 작년 재작년에도 성적은 하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납세액이 많은 사유는 한 4개월 정도가 준비단계 나중에 개청되어 가지고 분류단계 이런 식으로 정리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체납세 징수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자료 내지는 현 실태를 보면 인센티브 가지고 체납액 징수율을 높인다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현실대로 늘 공무원 숫자 얘기를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 보면 우리하고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세무 전담직원들의 세원발굴 징수방법에 대한 연구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질을 높이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것 아닌가, 정해진 세무 공무원 놓고 체납세 징수하면 인센티브 준다라고 하면 정해진 자기 업무 이외에 소위 말해서 격무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세금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건데 이런 부분보다는 근본적인 체납세 징수, 이거 예전에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전문인력까지 고민하면서 징수 방법을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랬는데 인센티브만 갖고 했을 때 다분히 공무원들을 너무 기능화 시키는 거 아닌가, 사실 세금 안 걷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내일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다가 비전임계약직 8명을 전문가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예산 이번 추경에 안을 냈습니다만 부족되는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수포상금도 실제적으로 공무원들보다도 주안점을 민간인 특별징수팀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많이 방향을 뒀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상 과세부분에 분할납부 같은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영운 네.

전준호위원 체납세액도 분할이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분납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연체료를 계속 적용함으로써 5년 동안 세금을 낼 때까지 연체료를 적용한다면 너무 납세자들한테 공평과세로 본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3회면 3회 여기에 대한 연체료만 부과하고 그 이상은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고지하면 어때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러한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정할 문제는 아니고 지방세법상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물론 그러한 법령개정을 건의하면 되지만 물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선의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것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좀 악의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좀더 강한 벌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없는 데는 아무리 적용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세정과장 박영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체납자의 제재 방법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죠?

○세정과장 박영운 우선 재산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허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제한을 하고 또 심하면 외국출국금지도 하고 또한 더 안 좋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법인으로서 미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개인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세정과장 박영운 뉴타운건설에서 약 12억 정도 최고액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일반 개인은 최고 체납자가 얼마나 될까요?

○세정과장 박영운 고액체납 현황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렇게 하시죠.

이대근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중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거나 중복되는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을 인하 조정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용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등에게 매각하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4퍼센트로 인하하고, 1981. 4. 30. 이전 사유건물이 점하고 있던 잡종재산 등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8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하던 것을 연 6퍼센트로 각각 인하 조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연체이자율이 일률적으로 15퍼센트이던 것을 연체기한에 따라 1월 미만은 연 12%, 1월 이상 3월 미만은 연 13%, 3월 이상 6월 미만은 연 14%, 6월 이상은 연 15%로 차등 인하하여 부과하되 연체료부과 산정 기한을 최대 60개월로 하여 임차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바와 같이 동 조례 개정안은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현행조례와 불부합 하는 조문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한 안건은 총 8건으로서 취득 7건,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서 지난 2002년 11월1일자로 2개 구청이 개청된 후 현재 가설건축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무공간과 내방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무공간의 확보 및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수동의 개청 이후 가설건축물인 구 민원처리센터를 임시청사로 활용하고 있으나 공간협소로 인하여 업무처리의 불편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동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꿈과 희망의 문화·교육도시에 걸맞고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자연친화적 청소년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수암동 359-3번지 전 대우그룹 별장부지 일원에「안산그린랜드 조성」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당초 상록구 부곡동 709-1번지 성호공원내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2002년 11월 공유재산취득심의 의결을 받았으나 그간 인건비, 건축자재비 등의 물가상승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변경의결을 얻고자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암어린이집 신축으로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립 수암어린이집 놀이터 및 건물 일부가 편입되고, 2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로서 어린이 시설로서는 시설환경이 열악하여 지난 2001.9.26일 동 위치에 재건축을 위한 공유재산취득심의 의결을 득하였으나, 동 건물 전·후로 도로가 개설되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 등이 많아 안전을 고려하여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이전 건립하기 위하여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93.2.13일 개관, 운영하고 있는 안산시노동복지회관이 시설의 노후 및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아 선부동 1076-9번지 상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지난 2002.12월 착공하여「근로자시민문화센터』를 건립중에 있으나 동 규모로는 다양한 프로그램운영 및 시설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으로서 조선후기 표암 강세황과 단원 김홍도가 그림을 그렸고 성장하였으며 안정복의 민족사학이 자라는 등 조선후기 학자와 예술가 등의 구심점이 되었던 경기도문화재 제94호인 청문당이 노후화 되고 훼손되어 귀중한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가고 있으나 동 문화재의 소유자인 진주유씨 종중회에서 보수·관리 능력이 어려워 우리시에 무상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신청함에 따라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와 보존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감안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소방서에서 신도시지역내 소방파출소 신설을 위하여 사동 1584번지 7,380평중 500여평을 분할매각 요청함에 따라 향후 동 부지이용계획 등 공용의 청사 건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분할 매각하여 조속한 시기에 소방파출소가 신설되도록 함으로써 신도시지역의 대형건물 및 주민의 재산보호와 주거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할 매각 처분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및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부합 되고 중복되는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이자율 인하조정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에 시 부지 공공부지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위치하고 그 다음에 건물이 서 있는 동사무소도 좋고 복지회관도 좋고 다 그런 내역하고 지도 같은 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이유는 지금 계속 새로운 건물을 짓다 보면 장기적으로 관리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하고 세금 걷어서 관리만 하다가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죠. 지을 때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작은 건물을 여러군데 분산을 시키는 것보다는 다목적식으로 해서 관리부분에 효율성을 기하고 또 이용에 효율성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게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거나 제안이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이 일단 고민이 되어야 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사실은 구청문제라든가 동사무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어야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공공시설물을 집중화하는 경우하고 분산하는 경우에 장단점이 또 습니다. 그래서 집중화를 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교통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문제 거리가 되고 대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건물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발전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때 기관별로 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딱 분산이 좋다 집중이 좋다 극단적인 그런 것보다는 위치도나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충분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영향까지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권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어느 정도 집중화시켜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집중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이라면 가급적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 청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종합운동장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에서 수원시 팔달구의 예를 들면서 종합운동장의 설계를 조금 변경해서 구청을 그 안에 넣는 부분이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공유재산취득승인만 해주면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의견도 종합해서 다 듣겠다. 검토를 해 보겠다. 짓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 대신 짓게만 승인을 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에 따라서 몇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가타부타 전혀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든지 그게 검토해 보니까 부적절하다든지 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쪽 부서에서. 혹시 회계과에 건설사업소에서 그런 협의 해온 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협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수원시 운동장에 설치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한번 그 실태를 조사하고 과연 운동장에 구청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수원시 장안구청하고 팔달구청은 지금 현재로는 구청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미 '98년도에 2개 구청에 대한 기본설계까지 다 끝내 있습니다. 다만 재원확보가 문제가 되고 사업의 우선순위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일반시민들이 운동장에 구청을 설치했을 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현재도 불평과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불만요인이 있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짓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다가 구청을 설립할 때 문제점은 재정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우월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데는 지금 거리가 사무실마다 사무실이 원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쭉 둘러서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오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시민편의라든지 이런 복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재원이 없어서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운동장에는 구청이나 이런 시설보다는 어떠한 시각적인 측면이라든지 동선체계라든지 또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신설해서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이라도 보고를 한 적이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 오늘 제가 질문을 하니까 하시는 건데 공유재산취득 승인한지가 오래되었잖아요. 지금 건설사업소가 없어서 제가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하고 동의를 구해서 해야지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안구청 같은 경우는 옛날 부분이라 당연히 새로 짓는 거고 팔달구청도 제가 듣기로는 설계부터 들어가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 배려를 했다 이렇게 들었고, 새로 짓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것도 수원시정에 직접 물어본 겁니다. 거기가 무조건 모범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거니까 설계를 조금 변경할 수 있다면 오히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동선이 길어 가지고 시민이 불편한 것을 보완할 수 있겠죠. 일정 코너에다가 할 수도 있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단원구청 예산이 241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은 1128억인데 이게 다시 변경되어서 올라오겠죠, 하다보면 그거 가지고 못 지을 테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이것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 거라고 봐집니다, 구청이고 운동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만한 사안입니다. 검토를 해 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안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올라오고, 요청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안산그린랜드 조성 부분에서 87억을 잡았는데 이 물건이 감정가가 75억여원 되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87억을 잡으셨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이게 감정가가 75억3400만원으로 해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중인데 지금 현재로 다시 감정을 할 때는 이 가격보다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은 약간 여유가 있게 사업비를 확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경매에 입찰하실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로 경매에 입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입찰하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법적인 하자는 없고, 지금 그 부지에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권 설정한 기간이 이미 15년이 경과되어서 효력은 이미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관리인이 주민등록 전입을 해서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가 경매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약간의 추가로 토지매입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현재 최저입찰가가 48억.....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48억 정도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입찰을 못 받더라도 다른 낙찰 받은 분한테 되살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성질은 아니고, 사회여성과에서 저쪽에 경사위원회에서 거기 양쪽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공유재산취득의 총괄부서거든요.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용역이라든지 기본적인 사항은 다 해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 해당부서의 책임자가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 답변자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우리가 어차피 오전에 이거 마무리가 안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연락을 해 가지고 해당부서의 국장이나 과장이 나와서 그 부분은 답변을 하는 걸로, 향후 추진부분에 대해서.

이창수위원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린랜드 조성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부가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사실이죠?

○회계과장 이범영 다른 사람은 오히려 못 쓰기 때문에, 시에서만 활용가치가 있는 거지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서 개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 땅이 원래 그린벨트인데 개발 못하는 건데요. 지금 제 말씀은 우리가 그린랜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누가 땅을 사더라도 사서 현재 이용하는 일부 과수원이라든가 있는 거 말고는 그 다음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 있는 2500여평 되는 대지분이 있다면서요? 대지로 들어가는.

○회계과장 이범영 네. 한 1700평 정도 됩니다.

이창수위원 그 부분을 말고는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런데 그린랜드 계획을 발표하니까 우리가 도시계획을 바꿔 가지고 그걸 이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치가 상승하는 거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왕에 낙찰할 거면 그것을 이렇게 해야죠. "우리가 낙찰 받지 못하면 그 계획을 안 한다." 그래야 낙찰 받기도 유리하죠. 현실적인 상식 아닙니까, 기왕에 할거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런 의혹을 사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이기 때문에. 이거 혹시 작년 선거가 6월13일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린랜드 조성계획을 7월에 기본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낙찰 받으셨던 분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수 십억원을 은행대출을 받아서 사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확고한 뭐가 없이는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되사는 거는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 초래한다가 아니고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나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가 경매물건이기 때문에 낙찰을 직접 받는다면 그런 의혹은 없어져요, 얼마에 받든간에.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낙찰을 받지 않으면 안 한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 우리가 낙찰을 받기도 유리하고 또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땅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경매가 아니고 개인이 갖고 있는 땅이어서 정상적 절차로 해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수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다른 문제인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직접 고민해 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경매를 받으면 상당히 시의 재정이 보탬이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특혜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도 꼭 특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비쳐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다 불식이 되고 좋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사업을 시가 경매가 되었든 취득의 방법이든 취득을 해서 그린랜드로 조성하는 것이 안산시민들한테 대한 어떠한 이익이 큰지 특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비교해서 이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정도 답변이면 이게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냐하면 불신을 초래한다는 건 우리가 1년에 6천억 이상을 운영하고 또 돈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그린랜드라고 하는 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 시민생활에 특히 청소년에 결정적이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부지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꼭 여기 말고라도. 등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조건 만약에 그냥 시민에 대한 서비스다 하는 측면으로 해서 답변만 하시고 만약에 추진을 한다고 그러면 의혹으로 발생되는, 반대로 속된 표현으로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생긴다면 우리시가 누가 봐도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손해죠.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하셔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오후에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취득의 기본 한계가 감정가보다 비싸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몇 개 필지를 사겠다고 예산상에 세워놨다가도 못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감정평가 한 금액보다 더 줘서는 살 수가 없도록 매입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상 개인이 경락을 받아서 판다 손치더라도 감정가보다 더 줘서는 살 수가 없고 또한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지를 그린랜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면 일반인들은 토지소유주가 됐더라도 행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꼭 어떤 일반개인이 받았다고 그래서 값을 업해 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절차상에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가격을 비싸게 주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감정가 75억여원 그 다음에 현재 최저 응찰할 수 있는 게 48억 지난번에 낙찰되었던 게 55억 이런 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 일반인이 감정가대로 다 주고 사서는 이게 그린랜드 용도 아니고는 당장 돈을 회수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땅 대지 지분만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5층인가 이렇게 되어서.....

이창수위원 연립 같은 거.....

○회계과장 이범영 네. 연립.

이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당장 회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뜻 개인이 그거에 응찰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린랜드를 낙찰 받지 않으면 그린랜드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면 60억 안들이고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 옛날에는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우리시는 경매에 응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적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경매 나온 것을 사면 무조건 감정가 이하 아닙니까. 권리상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물건 아니면 대부분 다 감정가 이하이기 때문에 다 살 수 있고 또 하나는 개인한테 사게 되면 개인의 양도소득세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사면 양도소득세도 아무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우리시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 한 필지도 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때도 그걸 지적하고 그랬어요. 이건 의지가 부족했던 거다. 그렇게 안산시가 경매물건이 많았는데 예산까지 세워놓고 하나도 못 샀다는 건 이게 문제였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는 다른 문제고, 감정가 안에서 사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개인에게 샀을 때 특혜의혹이 있다 이거예요, 명백히. 그건 개인이 싸게 사는 경매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개인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라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걸 지적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오찬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질의하시던 방법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안산그린랜드 사업은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작년 10월인가요 그렇게 해 가지고 완료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작년 10월에 완료되었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죄송합니다. 2003년4월22일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도 심사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우리시 자체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이런 시설이 청소년시설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이걸 왜 전액 시비로 합니까? 청소년수련관 여기 성포동 노적봉 공원 옆에 짓는 것도 전액 시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처음 중앙에 주는 거고,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시비로 해 놨다가도 저희들이 그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중앙하고도 협의해서 이게 금방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면 그것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국·도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사업이죠. 이게 지금 자연권수련시설로 봐야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자연권수련시설이면 당연히 국·도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이게 되면 중앙하고 도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연히 요청했어야 될 사업인데요, 투융자심사도 그렇고. 이거 분명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 거예요, 이 부서는 아니지만. 왜 그러냐하면 시의 입장대로라면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사업들을 못해서 세원발굴하고 세수확충을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 판인데 자연권 청소년수련시설을 만드는데 있어서 당연히 국·도비를 타와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다 반영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전액 시비로 약 180억원이란 말이에요, 부지매입비 87억 포함해 가지고.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지금 가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예산상으로 보면 자체심사 기준이 50억인가요, 30억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 이상 사업에서 적어도 도 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인데도 금년 4월달에 부랴부랴 자체 투융자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끝내고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용역 줘 가지고, 이 용역 주시고 나서 이것에 대한 재검토 피드백 해 보셨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용역 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경사위원회에 이거 가지고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설명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이 재검토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포함시키는 거 그런 사항 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전준호위원 여기에 재원조달 계획 같은 데에 국·도비 같은 것 다 반영했어요? 용역에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도비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간관계상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해서 설명도 하고 중앙에도 가고 도도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그런 걸 다 따져봐 가지고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안 주는 돈도 받아오려고 기를 쓰고 있는 판인데 당연히 받을 수 있고 국가가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줘야 되는 명문화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적어도 국비보조가. 그런 사업들을 타오려는 노력도 안 하고 이렇게 사업 세워 가지고 우리 돈 시비로 다 한다고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유재산 그것도 정확한 용도도 아닌 도시계획까지 바꿔가면서 해야 될 판인데 경매에까지 부랴부랴 날짜 잡혀 가지고 땅 뺏길까봐 서두르는 사업을 이렇게 사업을 입안 해 가지고 하는 것은 행정상 너무 부실하고 너무 즉흥적인 사업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놓고 어떻게 시가 얼마에 낙찰될지도 모르는 땅값을 놓고 87억을 승인해 줍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경매가 저희는 협의매수 해서 처음에 산 분이 그게 확정이 되었으면 그런 것도 되는데 또 거기도 불행하게도 거기서 자격이 안 주어져 가지고 지금 법원에서 경매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하고 그러면 더 가격이든지 이런 데에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결과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번에 해주셔야지만 저희들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처음 시작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것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도시계획을 바꿔서 지금 시설계획을 바꿔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이것을 왜 시가 해야 됩니까. 왜 시가 이걸 붙잡고 해야 됩니까. 그런 좋은 조건의 땅이라면 민간도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를 들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조건부로 이 땅을 받는 민간인이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서 도시계획 바꿔달라고 시에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입찰해서 낙찰 못 받더라도. 그러했을 때 시가 이러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유도할 수 있어요, 조건부로. 그래서 그런 걸 운영할 수 있고, 그런 면들을 왜 굳이 시가 이걸 비싸게 사 가지고, 쌀지 비쌀지 모르지만. 이런 행정력들을 왜 제대로 준비도 안돼 가지고, 그리고 이거 용역에서도 물론 우리가 돈벌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대안이 나온 게 우선 초기투자는 시가 해서 운영을 민간한테 맡기는 쪽으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든지 나중에 그것은 하고 우선은 이것을 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안산에서 청소년시설로 이게 바람직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랴부랴 하는데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데 180억이라는 게 이게 사실 추정치입니다만 이런 데서 어느 시설이든지 180억 들여 가지고 하겠다는 단체나 이런 거 저희들이 찾기는 어려울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자리가 좋아서 180억 아니라 1800억 들여서라도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그렇게 거대한 면적이나 사업비로 봐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는 저희들이 통상 관례나 이런 걸로 볼 때 어렵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공무원 시각이에요. 제가 돈이 있으면 이거 입찰 써 가지고 180억이 아니라 1800억 들여서라도 더 좋은 조건에 사업자 내서 시한테 도시계획 바꿔달라는 요청을 하겠어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청소년시설이 아니어도 그 땅을 우리시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게 하려고, 청소년시설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전준호위원 담당과장님으로서가 아니라 공직자 입장에서 그 땅에 대해서 우리시가 확보해 두는 것이 우리시의 미래를 놓고 봐서 필요하다고 보세요, 안 하다고 보세요? 꼭 안산그린랜드 사업이 아니어도, 이걸 전제하지 않더라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우리는 염두에 두는 게 청소년시설이고 그런 사항도 좋은 조건이나 싸고 그렇다면 시의 장래로 보든지 이랬을 때 확보하게 되면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재정조달 계획도 치밀하게 짜임새 있게 짜지 못하고 우리시 돈을 전액 투자해서 만든다고 하는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면서 그 땅을 염두에 두는 것이 잘못된 발상이라는 거죠. 그 땅에 대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공공용지를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비교적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입찰만 되었다 라면, 향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설로 썼을 때. 그런데 이 그린랜드 사업을 전제로 그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시 행정추진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땅들에 대해서 민간한테 제시해서 조건부로 투자유치 해 보세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겁니다. 그런 큰 고민을 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 대우그룹의 총수라는 그 분이 대충 해서 거기다 자기 별장 해서 평생 거기서 수양하려고 했는데 대충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그 대기업의 총수가.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그 땅 자기들도 욕심나고 좋으니까 샀을 것 아닙니까, 뭔가 해 보려고. 자기 기업 환경이 어려워져서 결국은 경매까지 당하게 되었지만 그런 조건이면 보다 긴 생각을 놓고 준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국·도비 받게 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180억을 통째로 우리시가 들여서 그 자리가 아니어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죠.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우리 돈 모자라니까 경정장 만들어서 세수확보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시민들이 웃을 일입니다.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취득 부서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적인 답변을 못하시니까 오시라고 한 거예요, 주무부서가 챙겨야 되니까.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 절차상 위임만 해주고, 사회여성과에서 취득해 달라고 오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내용적인 검토는 누가 해야 돼요. 주무부서에서 해야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주무부서에서 너무 부실 덩어리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산 얘기하면 당연히 이거 재정조달 해서 국도·비 어떻게 챙겨야 되는지 뻔히 답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수용이 될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국·도비에 대한 사항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구체화된 사항이 있어야만 요청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확정이 안된 사항을 미리 하겠다고 요청을 한다는 건 조금 시기상에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체화되면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대상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죠.

전준호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고 재원조달 계획에도 우리가 반영해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받아야 되면 이게 재정계획상에도 반영되어 있어요? 180억 중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이 사항이 구체화되어서 확정되면 그 사항을 상급 관련부서에다가 국·도비 요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죠. 5년 단위로 세우는 재정계획에라도 최소한 이런 것들을 잡아놔야지 제대로 된 재정계획이고 사업추진이죠. 그런 걸 안배해서 하라고 해서 재정계획 세우고 사전에 승인 받고 하는 것이죠. 공유재산취득 해야 한다고 87억 지금 달라고 하고 이번에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그런 계획에는 5년차 여기다가는 전액 시비로 한다고 다 받아놓고 투·융자심사 자체심사로 끝내버리는 사업을 어떻게 신뢰하고 그걸 수용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가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받았는데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해서 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전액 다 시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 말씀대로라면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한다고 하지만 재정계획에는 3년, 4년, 5년 가면 당연히 국·도비 받아 와야죠, 사업 확정되고 다 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런 것이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야지 재정운용이나 이런 걸 충실히 검토해서 사업을 입안한다고 보지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 확정되고 나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운영되는 재정운용하고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계획을 놓고 어떻게 땅을 사 가지고 그 사업을 하라고 승인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국비하고 도비가 소요되는 건 아까도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그래서 중앙하고 도에다 지원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 점을.....

전준호위원 기본적으로 이건 앞뒤가 틀린 거예요.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국도비가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해서 투·융자심사를 자체로 끝낸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안산시 돈 많은 것 같다 해서 다른 사업을 해도 돈 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 안에서는 돈 없다고 별 일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고.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들 선에서 할 수 없는 얘기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1, 2년 전에 입안된 겁니까. 단체장 새로 와 가지고 지금 추진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런 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말 그대로 부랴부랴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번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경매관계 그래서 조금 부실합니다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완벽한 서류든지 절차를 밟아서 시행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알겠구요. 이 시설이 정 필요하다면 땅을 누가 받든지간에 그 땅을 시가 도시계획변경 안 해주면 마음대로 활용 못하잖아요, 자연녹지니까. 조건부로 사업공모하면 민간인들 다 달려들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라 노인휴양시설이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위락시설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혜택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그런 검토는 안 했잖아요. 시가 직접 청소년용 시설만 하는 걸로 과업 줘 가지고 용역 줘서 한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용역을 줬을 때 이런 시설이.....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라구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필요하다고 거기서도 전문가한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과업지시서에 여러분이 줄 때 이 그린랜드를 전제로 과업지시를 줬잖아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다 받아 봤어요. 용역 줄 때 뭘 검토해 달라고 하는지 다 받아봤다고요. 거기에 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놓고 뭘 했으면 좋겠는지 모든 가능한 시설을 놓고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한 가지 사업만 딱 전제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만 내놓으라고 용역을 줍니까. 큰 틀에서 그 도시 미래를 놓고 그 땅을 활용할 생각을 놓고 비전을 세워 봐야죠. 그런 것이 안 되고 이것만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경매에 참여를 해 가지고 낙찰을 못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낙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이 사항을 협의매수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청소년 그린랜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무조건 하시겠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 그 낙찰을 못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을 경우에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방법은 그 분이 낙찰이 되면 그 분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결정이든지 이런 사항은 거기를 청소년수련시설로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이 걸린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사업명을 그린랜드라고 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 그냥 취득만 할 수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다른 시설이든지 올 때는 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큰 저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심정구위원 하셔도 큰 저기가 있는 거니까 자꾸 따지고 묻고 그러죠, 의문이 가니까. 그럼 경매를 신청 해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못 받아도 다른 낙찰자한테 되살 용의가 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협의 해 가지고 안되면, 저희들이 낙찰이 안 됐을 경우는 그런 방법으로, 하여튼 이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안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시에서 용지매수하고 그러는 데는 공시지가 우선이에요, 감정가 우선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그것도 복수로 해 가지고 평균치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낙찰자한테 어느 정도의 수혜 혜택을 주게 되면 감정가도 안 되고 공시지가도 안 되고 그럴 때 못 살 것 같은데요, 금액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감정가로 어디든지 우리가 대지나 땅 구입하고 그럴 때는 거의 다 복수 감정가에 의해서 하니까요.

심정구위원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감정가냐 공시지가냐를. 무조건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가 주택용지 구입하고 그러는 부분에서도 그것 때문에 사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한 필지도 못 샀고. 그런데 이 부분을 무조건 사시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계신데 그게 그때 가서 다른 낙찰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금액상 맞지 않아서 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시간이 걸리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수용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건 시간도 걸리고 그렇게 간단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토지수용도 일단 경락을 받은 사람한테 경락금액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조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린랜드라는 명칭부여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것만 해서 추진할 의향이 없냐구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그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이니까 그대로 하고, 또 위원님들이 그랬다고 그래서 그것만 바꿔 가지고 해도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심정구위원 아니죠. 지금 이것에 대한 틀을 맞춰서 땅을 구입하게끔 여기서 의결을 내려주는 것 아닙니까, 취득을 시켜 주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명칭이 없이 안산시가 앞으로 복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서 공유재산취득을 해 놓고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 나왔을 때 여기다가 수용을 할 수 있게끔 공유재산만 취득을 하실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 1년 있다가도 그린랜드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무조건 여기 땅에다가는 그린랜드다, 땅이 지금 먼저가 아니에요. 그린랜드가 먼저고 그 다음에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린랜드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고 땅은 그것에 부수적으로 쫓아오는 거니까 부지매입비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린랜드는 떨궈놓고 안산시 미래를 위해서 이 땅은 꼭 필요하고 좋은 땅이니까 공유재산취득만 해 놓자 라고 하는 거고, 공유재산취득만 해 놓고도 급할 거 없잖아요. 시장님 앞으로 3년 남았는데 한 1년 있다가 추진을 해도 충분한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일을 추진하려면 지금부터도 조금, 전에도 추진해 왔습니다만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지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런다는 것도 좀.....

심정구위원 그게 계획성 있는 거지 지금 하시는 게 계획성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판단하는 건 그렇습니다. 대우별장 뒤에 있는 시설은 청소년시설로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검토를 해 왔고 여기 공유재산취득심의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지금 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 시설만이 거기에 적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심정구위원 부지매입만 하실 의향은 없구요, 그렇죠? 부지매입만 공유재산취득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다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꼭 그게 아니어도 취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그때 차선.....

심정구위원 그건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내시자구요. 부곡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올라왔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이 이게 2년전에 추진하던 건데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건축부서에 이걸 하니까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안 됐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니까 33%인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이 부곡복지회관 추진이 어렵다고 건축부서에서, 저희들이 그걸 의뢰를 했거든요. 20억 넘는 것은 전문부서에서 그걸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물가상승률이 감안이 안 돼서 이런 규모로 그걸 짓는다는 건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상승률을 감안 해 가지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33% 정도가 증액이 된 내용이거든요.

심정구위원 평당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당 그때 500만원인가, 변경된 거는 저희들이 산출을 못했거든요.

심정구위원 지금 보면 450만원 정도 책정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수입자재까지도 이것 저것 들어와서 이런 수입자재는 여기다가 안 맞느니 뭐하느니 바닥재부터 말이 많았던 거예요. 그때도 450만원이면 너무 호화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36억 계산해 보면 평당 60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600만원에 2년전이라고 그랬는데 작년에 준공된 데 몇 군데 있죠? 450만원대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관은.....

심정구위원 꼭 복지관만 할건 아니죠. 공공청사는 비슷해요. 층고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유독 1년만에 450만원에 150만원이면 34%이고 이렇게 많이 계상을 시켜서 하는 것은, 이거 원가산출 해서 해놓은 것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축부서에서 그걸 산출을 했는데, 그 사항은 건축부서에....

전준호위원 일위대가 품셈 나온 거 자료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걸 제출해 주세요.

심정구위원 이게 꼭 이렇게 해서 일위대가나 그런 거 따질 계상의 품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렇게 또 따지는 것이 지금 건축에 부적합해요.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건데 600만원이면 너무 많이 계상되었어요. 그래도 500만원대면 어떻게 그냥 하겠는데 600만원씩 하면, 그냥 무조건 올리는 대로만 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했는데 사실 거기서는 짓는 부서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참 그런 저기는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해 가지고 인상되었다 이런 품셈기준에 의해 가지고 단가든지 이런 거 하기가 죄송합니다만 행정직이 그런 데는 좀 깊지 못합니다.

심정구위원 깊지 못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유에 이유가 될만한 것을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수준의 것으로 했었으나 지금은 그보다 월등한 업그레이드 시켜 가지고 품질을 높여 가지고 자재라든가 모든 부분을 더 좋은 걸로 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만들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낫지 물가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자재비 인상 달랑 이렇게 넣으셔 가지고 33% 1/3을 더 올리시면 이거 초등학생 애들도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릴 때 너무 획일적으로 막 하시지 말고 보시고 여기서 위원들이 따지면 그것에 그래도 80%, 90% 답변할 수 있는 걸 가져오시든가, 그냥 무조건 그러시지 말고. 그리고 소방서에 부지매각 하는 부분이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보시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우선은 소방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고 지금 현재 이 위치가 지금 상록구청이 임시건물로 있는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지금 현재 상록구청이 새로 짓게 되면 그 옆 부지로 가고 지금 현재 그 필지는 향후 앞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갈 예정부지이죠.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하여튼 앞으로 늘어날 시설에 대비해서 확보를 해두는 사항입니다.

소방에 관해서는 바로 이 부지에 큰 도로가 4차선 도로가 나 있기 때문에 교통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근처에 다른 데는 없어요? 거기 보면 공원용지 있는 쪽으로 이쪽으로 떼어서 줄 용의는 없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소방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이 부지 외에는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정구위원 주민이 원하고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

○회계과장 이범영 공원을 훼손하는 것은 더 더욱이 어렵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불과 500평 조성 안 할 뿐이지 있는 공원을 훼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도시설계인가 이런 부분에 새로 바꾸려면 이게 건설교통부까지 올라가야 되고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 부지가 어차피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갈 대상의 부지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가 교통에 영향이 없으시다고 얘기하는데 전준호위원님은 좀 아실텐데 제가 여기로 자주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구청 들어가고 구청 들어가기 못 미쳐서 한대입구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심정구위원 거기서 나가서 큰 사거리 신호 걸리고 여기 걸리고 해 가지고 여기가 웬만하면 항상 차량이 적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서는 긴급을 요하는 건데 들어가는, 그러니까 신도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도 용이하지 않을 거고.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이 부지를 당초에는 고잔신도시 내에 요구를 했어요. 소방서에서도 아무래도 신속한 출동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원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는데 신도시 내에 적정한 필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소방서에서 이 위치라도, 신도시에 아파트, 상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밀집이 되어서 신설이 되었는데 화재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차선책으로 이 위치가 가장 좋다고 요구가 되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성안고등학교 맞은편 공원용지 쪽으로 한 군데로 해서 주시면 소통에도 용이할 거고 주민편익에도 좋을 거예요. 소방서에서는 땅 줄 사람이 생각을 안 하니까 가지고 가려면 이거라도 가지고 가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충분하게 협의가 되었어요.

심정구위원 너무 이거 힘들어요. 소방차는 조그만 차가 아니잖아요. 4개 차선이라고 그래도 차 2대 소방차 세우면 그만이에요. 먹자골목 한번 가실 때 거기 유심히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그 동안에 위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신도시 내에 확보를 해주는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아마 착공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도시 내에는 여기에 필요한 부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 여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필지 중에서 일부를.....

심정구위원 이건 정말 시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신도시 내에 어디든지 해줄 수 있어요. 가칭 그린랜드 같은 의지라면 신도시 내에 더 좋게 사통팔달 된 큰 대로변으로, 원래는 이런 게 그렇게 잘 되고 그린랜드 같은 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저희도 시에서는 신도시 내에 확보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는데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려면 최소한도 1년 이상이 걸려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차선책으로 해 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근린 공공부지에는 못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근린 공공부지에도 지금 안산시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린 공공부지에도 소방서가 못 들어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공용의 청사 부지에만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공용의 청사 부지에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공용의 청사 부지에도 한 필지에 한 개의 시설만 들어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것도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전준호위원 필지 분할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이 수자원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서 분할합니다. 분할을 해서 2개의 필지로 바꿔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안산시 신도시 전체 규모로 봐서 소방파출소가 어느 정도나 필요합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신도시를 다 커버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신도시에도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림아파트 앞에 거기에 미관광장이 있는데 그 부분을 소방파출소 부지로 도시계획변경....

전준호위원 업무지구로 일부 바꿔달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전준호위원 그 옆의 공용의 청사는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그냥 접은 거죠? 말하자면.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걸로, 그래서 부지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경찰서 부지도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이 70블럭에. 그 부분은 협의가 같이 안 됩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해서 이 부지를 잘라야 되죠.

○회계과장 이범영 경찰서 부지는 그 위의 필지죠.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필지 위에 거기 중에서 도로변 쪽으로 경찰서 부지를.....

전준호위원 지금 하신 말씀대로라면 경찰서 역시 공공용지에 지어야 되거든요. 이것도 도시계획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처럼 이것도 똑같은 사안이잖아요. 이것도 경찰서 하려면 사회복지시설 도시계획 변경해서 건교부 갖다 와야 되고 그럴 사안이란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이 필지가 다 공용의 청사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이렇게 지정해져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죠. 공용의 청사가 2개 7천평, 8천평 해서 1만 5천평 있는 거고, 사회복지시설이 1만 5천평이 따로 있는 거고, 문화전시시설이 8천평이 따로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부분은 저도 세부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여기서 될 사항이고, 그런 문제는 아마 경찰서가 바로 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아마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관리부서가 사회복지시설이니까 사회여성과장님, 그 얘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찰서에 대해서. 지금 그 땅을 잘라 달라고 얘기한다면서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도시계획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거기서 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전준호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여성과에서는 그 땅 잘라줘도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에 한 1만5610평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 6천평 정도 필요로 한다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건 7천평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가 아는 건 6천평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전준호위원 수자원 보고가 7천평입니다. 제가 왜 안건과 별개인데 말씀드리냐 하면 이러한 일들이 시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이 만들어 놓고도 꼬이는 거예요. 그린랜드를 포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부서마다 큰 틀을 놓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해당 부서마다 각자 이해관계만 갖고 계획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시 안에 남아 있는 땅들이 제대로 된 활용 고민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 총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재산관리는 따로 하고 그 용도에 맞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거 요청하면 이렇게 잘라주고 저렇게 잘라주고 공유재산 부서에서는 그냥 행정절차 취득승인 관리계획변경 이런 절차만 이행해 주고 부서는 부서마다 따로 따로 다 자기 일만 하니까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땅들이 아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교통여건, 입지여건 이런 것이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막 그때그때 가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님 보세요. 사회복지시설 1만5610평 만들어 놓고 이거 7천평, 6천평 잘라주고, 우리시가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냥 우선 땅 확보해 놓고 필요할 때 나눠 쓰자가 아니라 도시성장을 놓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의 면적들이 복지시설에 필요하다 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경찰서에 7천평 잘라주면 이 7천평 날아간 만큼의 사회복지시설을 이 도시 안에서 어디다 확보할 겁니까? 장래 수요에 대비해서. 그런 고민 해 보셨냐구요. 적어도 그런 복지시설들이 필요해서 그린랜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해하겠어요. 이런 것이 같이 검토 안 되고 조각조각 되니까 여러분들도 말 발도 안 서고 설득력도 떨어지고 도시는 도시대로 단기적으로 조각조각 나 가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필요하죠. 경찰서, 복지시설, 노인병원 뭔들 안 필요합니까, 다 필요하죠.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더 있으면 좋죠. 그런 것들에 안배를 하고 도시계획을 하는 이 생각을 보면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청소년수련시설 자연권 만들기 제가 살고 있는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 1만천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뭐할 겁니까? 그린랜드 먼저 만들면. 이런 것에 대한 우선 순위도 검토해 봤어요? 그 땅 돈 다 주고 이미 사놨어요, 생활권 수련시설 들어갈 자리로.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계획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땅은 놀리면서 주차장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도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그린랜드는 부랴부랴 그렇게 돈 가져올 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 들여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막 서두르고 있어요. 이런 도시를 갖고 가는 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잘 한다고 보겠냐구요. 이런 점에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시설 자체가 좋고 나쁘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 정도면 그런 고민을 하실 수 있다고 믿거든요. 적어도 과장님들 이상이란 말이에요. 수십년간 공직생활 하면서 이제는 그 도시를 어떻게 움직여야 할 건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시정을 했다고 해서 나온 안을 보면 물어보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그냥 방망이 승인하면 끝나죠 어려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도시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단계 얼마나 많은 출혈이 있었습니까. 2단계 신도시에 얼마나 많은 출혈을 겪었습니까,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사전에 얘기 할 거 오픈해서 하고 수시로 얘기도 좀 하고 시장이 나서서 얘기도 하고 본인 생각 아니라 다른 다방면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런 걸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건의하고 해야 돼요. 눈치만 보고 소위 말해서 알아서 뭐 한다고 이런 일만 벌이지 마시고, 그런 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그린랜드 이거 아까 심정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다시 답변하세요. 이거 되고 안 되고는 거기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경매입찰을 하는데 낙찰을 못 받으면 그린랜드 안 한다 이렇게 경매 전에 사전 발표하실 생각 없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낙찰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이걸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창수위원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낙찰에 들어가는 건 한번 해 본 거고 짜고 했다, 만약에 악의적으로 생각해서 다른 낙찰자를 내세운 다음에.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55억에 받고 우리시가 53억 썼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87억이니까 한 80억에 사줬다 만약에 그렇다면 특혜시비 안 걸리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경매 참여하고 그러는 분들이 짜고 한다는 것도 저는 그렇고,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주신다면 그렇게 받도록 노력을 하고, 또 경매해서 만약에 우리가 안 되고 더 써넣은 사람이 되었으면 그분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서 협의매수 하는 방법 또.....

이창수위원 과장님, 우리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기가 덜 참여할 것 같거든요, 제 상식에. 그린랜드 안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가치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기도 좋고,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그냥 상식.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도 확보해 놓지 않고 계획부터 세우고 그랬다고 요새 시대에 무조건 공고해 가지고 강제 매수한다는 게 이게 옛날 발상이지 거기 아니면 죽어도 안 되는 곳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길을 내야 되는데 여기로 가지 않으면 공공의 많은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말 그대로 청소년수련시설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거기를 지정한 다음에 뺏어요, 안 판다는데. 그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급적 땅을 확보해 두고 그리고 그걸 이용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까 심정구위원님이 얘기하신 게 맞죠. 그리고 또 경매 할거면 저는 동의합니다,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게 좋다고 보기 때문에. 동의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해야죠. 낙찰 안 받으면 하지 말아야죠. 거기만 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1만 몇 천평도 있다고 하는데, 또 대부동이라든가 다른 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데도 연구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똑같으신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87억의 근거가 지금 어떤 근거입니까, 감정가입니까? 실제로 매수 자체도 협의매수를 해도 감정가 이상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대우별장 거기서 가지고 있는 땅이 6만9천이고 또 여기서 그린랜드 조성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8만9021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땅이 또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땅들은 경매가 아니고 우리가 다시 사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리시에서 의회에다 주는 계획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점들이 일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감정가가 70 몇 억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 봐도 87억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위원님처럼 경매가 안 돼도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면에는 뭐냐하면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 땅을 사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게 깔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경제성이나 실현가능성에서 재원조달을 보면 민간인이 싸게 받아서 이보다 더 좋은 시설을 한다고 사업제안 해도 우리시는 그거 하지말고 우리가 180억 들여서 하겠소 이렇게 할 판이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그 여지를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린랜드만 고집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말이에요.

심정구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부지만 매입을 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부분은 다른 답을 듣고 싶어서 한 거예요. 다른 답을 원해서 다른 답이 나오면 다 공통점을 찾아서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안 되면 수용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환가성은 거기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100억이 넘는 대우 자체만 해도 그래요. 부도가 나서 넘어가는 판에 경매를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00억 이상의 환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땅만 산다고 아마 했었으면 여기서 이런 저런 얘기 없이 5분에 딱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답변을 그런 쪽의 답변을 유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니니까 자꾸 되묻고 되묻고 하는 거죠. 사서 열심히 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다 똑같은 얘기라 너무 지루하고 긴 건 마찬가지인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에도 여기 청소년수련관 개관을 10월에 앞두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또 인근 시·군이든지 또 그 주위에서 하는 분들이 이번에도 예산심의 중기 투·융자심사니 이런 데서 교수님들이나 그런 분들 의견은 그런 것을 빨리 해야 된다. 안산이 인구는 65만, 70만 이렇게 되는데.....

김교환위원 물론 어느 정도 모든 게 갖춰진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 성포동에 조성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지금 공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부의 시설들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어디요?

김교환위원 성포동에 청소년수련관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직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아직 안 했는데 지금 일부 암벽이라든가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공원도 거기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시설이 지금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그런 관리가. 그러니까 건물을 수 십개가 필요하고 수 백개가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정말 우리 안산이 그렇게 재원이 많고 돈이 많은 곳인가, 돈을 더 주고라도 살만큼 꼭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는 얘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지를 매입하자는 것은 우리 안산시 앞으로 미래를 볼 때 좋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꼭 이런 목적 사업을 통해서만 부지매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 안산시가 입찰을 못했을 경우에는 돈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괜히 깨끗한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그런 잘못된 오해도 불식시킬 수가 있고 또 굳이 돈을 더 주고 사야 될 만큼 그렇게 우리 안산이 재원이 풍부한 그런 시설도 아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도 완공이 안돼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데 또 청소년수련부지로서 잡아놓은 곳도 있는데 그런 곳부터 시설을 하면서 과연 이것은 땅을 매입해 놓고 정말 필요하다, 아직도 청소년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목적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도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해 가지고 용역을 다 끝마치고, 그럼 용역이 이게 언제 들어가서 언제 끝난 겁니까, 몇 월 달에 용역이 들어갔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용역은 작년 10월 21일에 해 가지고 금년 1월15일날 끝났습니다.

김교환위원 한 3개월 정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것이 꼭 청소년수련관 말고 정말 그렇게 좋은 입지여건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각도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용역을 의뢰해 볼 수도 있지 않냐는 거죠. 청소년수련관 아니면 학교 아니면 아이들에게 우리 안산에 놀이시설에 대한 랜드라든가 아니면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해야지 이것을 그냥 해 가지고 단 이거 하나, 입찰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이걸 사서 하겠다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이것이 목적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이냐는 얘기죠. 너무 현실성이 없잖아요. 3개월만에 그렇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더 싸게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찰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류시켜 놓는 것이 그러면 다른 분이 입찰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풀어줘야만 다른 사업을 하는데 굳이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그냥 놔두더라도 이걸 보류시키고, 이게 1년 늦게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도 아닐 테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차라리 몇 억을 절약해 가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다른 쪽으로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너무나. 무조건 이것을 고집하는 건데 과연 고집하는 것이 시장님의 고집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정말 청소년센터를 해야 될 만큼 정말 그런 것인지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매입해서 이걸 어떠한 용도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입찰자가 경쟁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입찰을 받은 것을 굳이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0억에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을 80억까지 잡아놓으면 그렇게 2, 30억을 더 주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만큼 이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판단은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이게 그렇게 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방대하기 때문에 한다 하더라도 5년 후에 또 때에 따라서는 공정에 따라서는 1년 내지는 더 걸릴 수도 있는 사업이거든요. 5년이라는 것을 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그 부지는 입찰을 하되 이 사업을 꼭 굳이 고집할 만큼 이것을 공개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라도 마찬가지예요. 저라도 돈이 많다면 저도 입찰을 해 가지고 저라도 딴다면 저한테 얘기가 올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시에 팔아라." 결국은 이런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가격만 부추겨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산에서 거기가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무얼 하더라도 하겠다 라고 해서 매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점차적으로 계획에 들어갔더라면 좀더 싸게도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입찰자도 없을 것이고. 우리 안산은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결과로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도, 속단은 참 어렵고 저희들이 지금 주어진 여건이나 현 상태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하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해가 아니라 차라리 이것이 입찰이 우리 안산시가 안 되고 다른 개인이 되었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건 좀더 생각을 해 보겠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안 팔 수도 있을 테고,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더라도 끝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직은 속단은 어렵고 저희들이 만약에 경매에 참여해서 시가 낙찰이 되었다면 그런 저기는 안 하겠죠. 그렇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여간 심층 고민을 해 가지고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끝으로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이 용역보고서도 보면 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지금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게 청소년수년관에 대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지방공사 설립해서 지금 운영하라고 이렇게 답을 놓고 있어요, 이 책자가. 그런 점이 시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가 다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준하는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여타의 복지시설들을 운영해 가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기에 시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이 용역보고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들을 충분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성도 없죠. 복지시설이니까 시가 재정 투여해야 되죠.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민간참여, 공공부문 참여 아니면 지역주민 참여, 여러 가지 제3, 4, 5섹터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 계획들을 시가 추진하면서 시가 큰돈을 안 들이고, 예를 들면 땅값을 안 들이고도 청소년수련시설을 해서 비록 유료화가 되겠지만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왜, 도시계획 입안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다 해야 되니까 누가 하든지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공공기관 시가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용도가. 그랬을 때 누가 낙찰을 받든 정말 내정가 최저선인 48억에 받든 비싸게 5, 60억에 받든간에 뭔가를 하고자 할 때는 시로 와서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놓고 오히려 시가 "그래 좋다,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1차 검토했는데 이런 시설 그린랜드 청소년시설이 필요한데 공동투자 하든가 우리 민자유치 하겠다." 그래서 행정조치 이건 특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민간이 자율적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지 청소년복지가 필요하고 시급한 시설을 시가 나서서 땅까지 사고 전액 다 투입해서 시가 해서 그 관리 운영할 주체까지 법인을 만드는 이런 일까지 할 행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가 왜 시 공무원 밥상에 밥숟가락 밥그릇을 다 챙기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관리자 역할만 해주면 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계획 세우지 말고 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매니까 싸게 사 가지고 이 땅 놓고 투자유치하고 사업제안 내 보세요. 안 달려들 것 같습니까, 메리트가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할 시기이지 과장님처럼 죽어도 입찰이 되든 안 되든 우리시가 낙찰을 받든 못 받든 협의매수를 해서라도 수용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건 너무 단선적이고 정책결정권자의 의중만 갖고 따라가는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검토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도 숙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책만 봐도 내놓으라는 전문가가 검토해 놨는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수암어린이집에 대해서, 그게 수암동 188-15번지는 기이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부지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것도 변경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처음에는 수암동 288-15로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수암동 38블럭 1롯트로 변경을 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변경 전하고 변경 후도 변경된 상태로 바꾼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변경 전에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이 몇 년도에 해 놓은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002년 12월.....

정권섭위원 작년 12월달에 중기지방재정에 그렇게 반영했던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람공고 했으니까 한 8월 정도인 것 같습니다, 12월이 아니고.

정권섭위원 그러면 앞을 내다보는 게 1년도 앞을 못 내다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중기지방재정은 5년 내다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정권섭위원 수암어린이집 건립계획을 세워 가지고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했다면 주민의 의견수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188-15번지에다 어린이집을 거기다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1년도 안돼 가지고 예산을 더 확대 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시킨다는 건 어떻게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5년 계획을 1년도 못 내다보고 세울 수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당초에는 거기에다가 재건축을 하고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가 도로가 나고 그렇게 하면서 도로가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고 수암동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내고 그걸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수암동 38블럭 1롯트 이게 소방서 부지였던 것을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예산까지도 다 확보가 되어 있었던 건데 추진을 못하니까 예산을 반납을 시켰다가 다시 이번에 일부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계획했던 사안이 주민들이 민원만 들어오면 다 바뀌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여건이 거기에 수암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는데 거기다 그것을 다시 지으려고 했는데 그 주위에 도로가 나고 이게 도로가에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게 안 좋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도로가에 다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고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변경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소방서 부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 협의해서 바꾸는 사항인데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그것을 못하니까 반납을 시키고 다시 올해 이렇게 하는 사항이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도로가 나면 도로가 지방도나 국도도 아니고 골목도로일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골목인데 좀 커졌는데요. 그리고 도로가 생기니까 차가 많이 다니고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고 그러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고 그 지역주민들이 그런.....

정권섭위원 지금 어린이집에 도로가 접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어디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는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좀 있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것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하기 위해서 해 나가는 거거든요. 1년도 안 돼서 바뀌고 무슨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공원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니까 충혼탑도 평면으로 바꾼다 뭐 한다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하고 있어요. 좀 계획을 세우려면 5년 단위로 세웠으면 5년을 내다보든가 10년을 내다보고 해야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획은 그렇게 장기계획이라는 게 그런 것을 감안도 해야 되지만 예측불허의 사정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중기재정계획은 어떻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건데 예기치 못한 5년 단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예기치 못한 사항이 돌발적으로 나오니까....

정권섭위원 도로가 난다면 기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선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이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그렇게 딱 세워놨다가 1년도 안 돼서 다른 장소로 가고 바뀌면서 벌써 예산이 6억원이란 돈이 추가경비가 발생하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수도 좀 다르죠.

정권섭위원 면적이 375평이고 387평이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평이 다르죠.

정권섭위원 너무나 근시안적으로 하지말고 좀 멀리보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마무리 되셨죠?

시간들이 바쁘시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도 타협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노동복지회관도 이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새로 올라오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저희 위원들이 협의 해 가지고 결정하고, 더 질의하실.....

정권섭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청문당이 경기도 문화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걸 기부채납하면 경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보수를 하게 되면 보수비용은 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50 대 50 해서 이렇게.

정권섭위원 도에서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데 충당한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수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하여 시 본청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행정지원국 소속 5개과를, 구청은 상록구 3개과와 단원구 3개과를, 사업소는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2개 사업소 그리고 대부출장소와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회행정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를 시작으로 7일 동안 1국, 2담당관, 7과, 2개 사업소, 1출장소 및 2개 구청 6과 22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확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공보담당관 1인,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 1인, 행정지원국은 행정지원국장을 포함하여 7인, 기획예산과는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2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4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15인,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등 총 46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사회여성과장최병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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