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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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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5.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이 부의안건을 제출한 후, 평생학습원 소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안은 회기시작 7일전까지 접수되어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이번 회기에서 동의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더 이상 업무를 추진할 수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추가하고,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은 원안의 부수적인 안건이므로 원안과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심사·보고와 질의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부터 5일차인 12월 1일까지는 당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으며, 6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 관련 현장 활동 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토론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1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경의원 대표발의)

(10시09분)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경 의원입니다.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중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낮추고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우리시에 거주하는 10가구 32명의 의사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제2조10호에서는 의사상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3의2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정하여 편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5호 중 우리시에 거주하는 의사상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기 위해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3항 및 안 제15조 제2항과 관련하여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라는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으며, 체육시설 중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별표2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박은경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께서 2017. 11. 16일 제출되어 11.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역 내 체육시설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을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규정함으로써 사용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에 의거 우리시에 거주하는 의사상자에게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실내수영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 야외수영장 사용료를 낮춤으로써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많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추가로 체육시설 사용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1명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정숙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안산호수공원 야외수영장의 사용료를 책정할 때 다른 지자체의 야외수영장보다 조금 이용요금을 높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물놀이시설하고 우리 야외썰매장이 있는데 그것을 아마 동일하게, 그때 당시에 동일하게 아마 요금을 책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썰매장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썰매장하고 수영장하고는 다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나마 그때 당시에, 요금을 책정할 때 당시에 그것을 같이 동일선상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수정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개정을 해서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요금이 바뀌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지금 사용료 개정을 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보다는 저희가 7천 원으로 입장료를 했을 때 좀 과다하다, 라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아마 서울의 야외수영장이 5천 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연습사용료는 개인, 단체 이렇게 해서 사용료에 대한 것을 정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개인, 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성인, 청소년, 어린이, 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료를 정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일단,

나정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어떤 기준 근거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 시설도 보고요, 타 지자체의 사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용료를 정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성인, 청소년, 어린이를 나누고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저희는 그러면 이번에 개정을 한다고 했을 때 어린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린이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구분이 없으니까 개인으로 봐서 5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 기준에 보면 어린이, 노인은 개인 사용료의 40%, 청소년, 군인은 개인 사용료의 30%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걸로 비고란에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어린이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3천 원.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3,500원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단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50명이 들어오시면 한 사람 당 2,500원으로 해서 50 곱하기 이렇게 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단체를 이렇게 저렴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단체로 구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과장님 다른 지자체처럼 성인, 청소년, 어린이 그 다음에 단체 이렇게 해서 요금사용료에 대한 것을 좀 구분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우리 조례에 전용사용료 기준에 보면, 비고란의 8번에 신분별 개인사용료 감면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노인은 40%, 청소년, 군인은 30%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감면의 대상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제가 이번에 사용료를 한번 좀 보니까 다른 와-스타디움 사용료나 생활체육관 사용료나 이런 요금에 대한 점검도 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실내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부분에 혹시 다른 지자체랑 저희가 좀 다른 특별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향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른 시설도 감면을 해 주든지, 인상을 하든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나정숙위원 지금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신 어떤 취지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감면 혜택도 있고 또 장애인에게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부분도 있는데, 이 조례 개정에 의원님께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박은경의원 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얼마 전에 발달장애인 학부모님들과 저희 시 집행부 또 저희 의회가 함께 장애인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책에 대한, 확충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도 무료로 운영되는, 공원과에서 운영되는 야외물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또 호수공원에 있는 야외수영장을 이용하시면서 비교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평소에 너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좀 요금이 과하다.

그래서 타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해 줄 수 없느냐, 그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개정하신 내용의 사용료들을 보면 혹시 다른 체육관이나 또 실내수영장도 저희가 생기고 있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에 혹시 점검하신 사항은 없나요?

박은경의원 사실 지금 여러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후에 이런 시설 이용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폭넓게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가 돼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올림픽수영장에 대한 의견들도 주셨는데 사실 또 올림픽수영장은 조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다 일괄적으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용료 감면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성인, 단체, 어린이, 노인, 청소년, 군인도 있지만 그 외에 또 저희들이 행복플러스카드에 대한 부분들도 50% 지금 감면을 하고 있고, 또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 감면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대상자들이 정해져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저희 지금 각 동별로 체육관도 생기고 또 실내수영장도 얼마 전에 호수공원 근처에 생겼는데, 이런 연습사용료와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정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후에 체육진흥과에서는 저희 안산시의 여러 체육시설과 관련한 사용료의 적정한 부분 정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지금 핵심은 기존에 없던 의사상자를 체육시설 이용할 때 60% 감면해 주는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전문위원도 했지만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장애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 혼자 못 가는 경우에는 가족이라든지 친지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동반,

송바우나위원 네, 동반자.

그것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같이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런 데서는 자체적으로 암묵적으로 감면을 해 주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어떨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니까 잘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여기다가 장애인가족이라고 담아야 할지 그것을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같이 보조인, 같이 있는 사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1인 정도는 동반을 하는 걸로,

송바우나위원 동반 1인.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을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의원님도 제가 전에 발의하실 때 의견 냈는데 괜찮으시면,

박은경의원 네.

송바우나위원 이번에 개정할 때 그냥 같이,

박은경의원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조례 개정안 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점검되었고요, 또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장애인 등록현황을 봤더니 1급에서 6급까지 있는데 대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3급 이상을 보더라고요. 4, 5, 6급 정도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들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의 경우에는 등급이 3등급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장애인의 등급에 따라 어느 일정 부분에서 경중의 정도를 기준을 잡아서 동반자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가실지, 아니면 4, 5, 6급까지 전부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갈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의원 그리고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가 안산시에 의사상자가, 지금 의사자가 6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자 세대가 4세대 해서 전체 그 가족들이 32명이 저희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들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의사상자에 대한 이런 관심들이 좀 높아졌던 게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때 그런 위급상황에서 구명활동을 하였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런 의사상자 지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들을 증빙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시의 정차웅 학생만이 의사자로 지정이 됐다고 제가 그렇게 부서에서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게 담아지는 그런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안산시 거주자가 여기는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장애인이든 의사상자든 안산시 거주하는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박은경의원 의사상자, 예, 왜냐하면,

송바우나위원 조례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요?

박은경의원 저희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박은경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의사상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송바우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동반 가족까지도 우리가 지금 감면대상자로 본다고 하면 의사상자에 동반자도 포함을 하실 계획인가요?

박은경의원 의사상자는 가족에 한 합니다.

김진희위원 가족까지 몇 명까지 그러면 포함하실 건가요?

박은경의원 전체가 32명입니다.

그러니까 의사자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대의 가족원들이 14명이 있는 겁니다. 6세대에 14명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해 드리는 거고, 의상자는 어쨌든 그런 상해를 입으신 분들의 본인에게 그리고 가족에게 해가지고 18명해서 전체 의사상자는 사실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32명입니다.

김진희위원 여기 대상자도 32명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 판단이 된다고 생각해서 유족 18명과 의사자 14명에 대한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쨌든 가족이 포함이 되는데 가족도 엄마, 아빠가 있을 수 있고, 동생이 있을 수 있고, 사촌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박은경의원 가족은 전부.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촌동생까지도 같이 온다고 하면 그게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박은경의원 네.

왜냐하면 의사자는 유족에게 있고요.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거고 또 자녀들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의사상자 가족에도 배우자나 가족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주는 거죠.

김진희위원 직계가족을 넘어서 사촌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라는,

박은경의원 예를 들어서 의사자는 아니지만 의상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상해가 굉장히 등급이 높다면 동반자에게,

김진희위원 포함을 해야 된다?

박은경의원 예. 그분들도 분명히 장애등급이 있을 때에는,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그분들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박은경의원 의사상자 그 증이 있죠, 증명서가.

김진희위원 가족까지도 다?

박은경의원 예,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라면 엄마, 아빠 빼고 엄마, 아빠의 오빠든 동생이든 하면 사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촌도 그런 것까지,

박은경의원 직계가족에 한하죠.

김진희위원 직계가족에게 그 증명서가 다 발급이 되나요?

박은경의원 아니, 직계가족에 한하는 거죠. 배우자와 자녀.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 직계가족에 한해서.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32명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직계가족만 포함이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예, 32명.

김진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사촌동생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박은경의원 그것은 어떤 장애등급을, 의상자가 장애인이면 장애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김진희위원 네.

박은경의원 그 장애등급에 따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그분이 혼자 갈 수도 있지만 장애등급에 따라 동반의 필요성이 있을 때 사촌이 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어쨌든 야외수영장 부분은 특히 보호자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잠깐의 실수에 따라서 또 많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렇다라면 어쨌든 1명에 대한 보호자가 혼자서 케어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봉사자가 같이 동반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2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대상이 틀려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인 거고 한 사람은 직계가족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같이 동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감면대상의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박은경의원 그런 경우에는,

김진희위원 오로지 그냥 1명인가요?

박은경의원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을 고민을 더 추가로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물론 엄마와 함께 가기는 하지만 만약에 상태가 심각해서 엄마 혼자서는 할 수 없어서 또 다른 분이 필요한데 그렇다라면 그분은 어떻게 감면대상이 될 것이냐,

박은경의원 가족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감면의 조항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동반자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총 32명에 대한 거잖아요?

박은경의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총 32명에 대한 어떤 이분들에 대한 조례가 아니냐, 라는 이런 우려스러운 얘기들이 혹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혹시 있나요?

박은경의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고궁이라든지 국공립시설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에 그런 의로운 분들이 계심으로써 이 조례에 그렇게 크게, 이분들을 지원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경영 측면에 있어서의 커다란 손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의미롭다고 생각을 해서 그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에 담고자 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질의를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장애인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동반하고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도 동반자에 대한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지금 제안이 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 장애인에 대한 부분도 인원에 대한 제한을 하실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인원 제한은 아까 박은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에서 6급이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중증에 한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 있는 수영장의 체육시설에서 이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배치는,

김진희위원 배치는 안 하고 그냥 안전요원으로만 배치를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도시공사에서 안전요원만 지금 배치된 상태고요. 아마 개별적으로 오는 장애인 분들은 가족이 꼭 동반을 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든가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감면을 못 해주고 있어서 이번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병행해서 조례에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그렇게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동반에 있어서 50% 감면을 해 주신다, 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수영을 하지를 못해서 동반은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같이 데려갔을 경우에 그 엄마는 어쨌든 동반은 하지만 수영장시설을 이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동반자 1인으로 해서,

김진희위원 그냥 무조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가족이 됐든 자원봉사자가 됐든 간에 한 분만 저희가 감면을 해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으면,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엄마는 수영을 할 수 없지만 수영을 할 수 있는 봉사자가 같이 동반했을 경우를 감면의 대상을 1명으로 한다면 이런 수영장시설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안전요원을 그러면 배치를 하셔서 그분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현재도 도시공사에서 수영강사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장애인들이 오시면 그렇게 안내를 하고,

김진희위원 그런데 강사가 그것을 케어한다기보다는 전문요원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직원들도 지금 배치가 돼 있고요.

김진희위원 배치가 되어있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요일별로 정하시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주셔서 장애인들은 몇 요일 날 이용을 하신다라면 전문요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거 참고해서,

김진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네, 전준호 위원입니다.

요금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좀 있는데요.

과장님, 당초에 야외수영장 개장하면서 요금을 이렇게 책정했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소비자정책심의위에도 거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7천 원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다른 지역은 5천 원 선이고, 지역마다 물가 수준이나 시설유지관리비, 당초에 수영장을 만들 때 투입비, 그리고 사용연한에 따른 여러 가지 계산을 해서 적정금액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것을 지역 간 형평 문제도 있지만 현실적인 진단을 해서 사용료를 특별히 이 조례에서 할인하거나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도시공사로 하여금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비용과 수익들을 잘 따져서 요금 책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래야 이렇게 비교돼서 7천 원이다, 5천 원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부담하고 사용료를 내고 쓰는 건데 그것에 대한 인식이나 또 수용 여부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요금 책정은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면 이게 공익시설이잖아요? 민간이 수익사업 하려고 수영장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내용연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 관련한 기본시설투입비의 회수기간이 있는 거고, 또 연 사용인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적정히 해서 어느 정도의 요금이면 되겠다라는 이것이 제시되면서 책정된 요금이어야 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래야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 점은 이런 조례와 관련이 아니더라도 운영상에서 잘 진단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저희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연간 운영 수지라든가 시민 이용 숫자라든가 이 시설의 사용연한들을 놓고 적정한 투자 대비 회수, 또 연간 유지관리비의 소요 이런 것들을 좀 계량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주문을 드리고,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의미 있게 조례가 좀 준비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상자 부분도 실은 법령으로 다 지정돼 있잖아요, 감면을 해야 될 대상자들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활동보조인 1명까지, 또 의사자 같은 경우는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 정도로 다 특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한 가지는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도 용역을 하고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증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의 이용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학교에서도 무지개반이라고 해서 통합교육을 하고 있고 여러 시설도 통합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흐름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구별해서 써야 되는 대상에 시민들한테는 시설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래서 장애인전용체육관도 준비하는 부분들이 고민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선은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배려와 나눔이 있어야 되는 취지로 해소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다 소화가 안 되니까 과잉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체육, 복지, 문화 이런 곳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잘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의원 전준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해 드리면, 이용요금 인하 관련 해가지고 유지관리 대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부서하고 사전적으로 검토는 해 봤습니다.

붙임 자료3에 보면 호수공원 야외수영장 수입 현황에서 2016년, 2017년, 2018년 예상되는 수입 현황들을 비교표를 작성해서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연 한 1억 7천정도 소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수익 창출이 목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시민들에게 요금인하의 혜택을 줌으로써 그렇게 크게 관리운영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담아낼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여기 붙임에 야외수영장 수입 현황 자료 주셨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아까 우리 안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한 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자료로 해서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을까요?

점검을 하신다는 게 그냥 단지 부서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 그런 체육시설의 수입과 그 다음에 입장객에 대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셔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는지, 그게 많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분기별로 그 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반적인 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타 시군 사례나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내년쯤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그러면 부서에서 좀 시간을 두고 저희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조례 지금 심의하기 전에 혹시 그 자료, 아까 말씀하신 체육시설 수입과 관련한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체육시설의 수영장이나 이런 데에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슬로프라고 그러죠? 경사로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휠체어가 물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는 설계를 해서 시설을 갖추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저는 그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튼 중증장애인들을 사용을 허가를 하고 보호자까지도 사용료를 감면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아무튼 시 차원에서 권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례로 이렇게 했을 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애가 심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위원장 윤석진 물속에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상록수장애인 그쪽에 가보면 수영장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수영장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죠.

○위원장 윤석진 그런데 우리가 아무튼 이런 분들의 사용을 허가를 해놓고 거기다가 보호자까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호자의 사용료 감면의 의미를 보호자들이 책임을 지는 그런 차원에서 사용료를 감면하고 보호자를 동반하는 건지, 나머지 그러면 일반수영장에 중증장애인들이 왔을 때 그런 안전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또 사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할 거 아니에요, 따로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는 별도로 규정이 돼 있어요, 선부다목적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올 때는 안전요원을 추가로 더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도시공사랑 협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만약에 지금 중증장애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써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권장하는 사항을 담게 되면 저는 중증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도 휠체어만 내려가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중간에 잡는 그런 손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시설 부분도 같이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조례로써 권장을 하고 했을 때 무슨 사고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15조 책임 문제에 있어가지고 사용자 책임에서, 쉽게 얘기하면 시설 아니면 관리자의 책임 쪽도 폐지가 됨으로 해서 상당 부분 가미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먼저 저는 그런 시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체육시설을 건립하다 보면 장애인단체에서 먼저 오셔요.

그래서 요구를 더 하고 휠체어도 더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다 반영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증장애인이 더 왔을 때 우리가 뭐를 더 챙겨봐야 될 건지는 도시공사랑 협의를 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이상으로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건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안」, 「일반안건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심의대상 가격기준을 조정하고, 건물 옥상의 대부료 산출근거를 신설하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및 공유재산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일반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는 개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을 수의매각 대상 재산가격과 같게 하여 매각절차를 간소화하였고, 안 제29조에 건물 옥상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출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규정을 법령과 일치시키고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63조에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대상을 일반 감정평가사까지 확대하여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안전관련 위원회는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서 법상 위원회로서 그 기능이 다른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기능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법상 위원회별로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안산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 따라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으로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조정, 안전 및 재난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등의 사무를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능이 다른 3개의 법상 위원회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자문단의 기능으로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및 등급조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자문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 또한 앞의 두 조례와 같은 사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 검토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인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래가치가 있는 재산의 취득을 통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증가하는 미래 행정·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와 기획재정부 공유지분 토지 2만 5,574.6㎡중 기획재정부 공유지분 1만 746㎡를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예정금액은 161억 1900만 원으로 재원은 전액 시비로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본 토지는 입지요건이 뛰어난 대부북동 상업지구 초입에 위치하여 미래 활용가치가 높은 재산으로 지구단위계획상 도매시장 운영 용도로써 로컬푸드 직매장, 농수산물 직판장 등 대부도의 농수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시설 설치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도의 전략적인 발전과 관광 수요 등 공공 목적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낭운동장 내 유휴부지에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 및 문화센터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체육·문화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성포생활권 거점 체육·문화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함은 물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 도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번지의 시낭운동장에 국비 51억 원을 포함하여 1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체육시설 및 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체육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등과 부대 및 편의시설, 관리시설로 조성하고 문화센터는 어학, 교양실, 특별활동실(컴퓨터, 음악, 요리, 다목적실)로 조성하여 학교 및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생활체육과 문화강의, 공연, 취미교실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합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 및 행정절차 완료 후 2019년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월동은 동 전체 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농복합지역으로 타 동에 비해 주민편익시설이 부족하여 동 주민자치센터 이용률이 높은 반면에, 동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별관인 의용소방대건물 2층을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별관 건물이 2015년 안전정밀점검에서 “D등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이에 별관을 철거 후 새로 건립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프로그램 확충에 따른 주민의 문화·여가 욕구를 충족하고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안산시 상록구 건건로 51, 현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내 부지로 시비 1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하1층은 전기·기계실로, 지상1층은 주차장, 지상2층과 3층에 안내데스크, 강의실, 취미교실, 댄스교실, 화장실 등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에 설계용역 후,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 2019년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역 내 관계망을 활성화시키고,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생활자치공동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현장중심 문제해결 방안을 통한 마을경쟁력 강화, 순환형 마을경제실현,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상록구 사동 1557번지 일원에 생활밀착형 공동체 정책실현 공간인「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4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지원센터 사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2018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제2회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2018년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일반안건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4조의 대장가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 변동한 사유로는 기존의 재산매각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한 범위가 3천만 원이므로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을 수의매각대상 재산가격과 같게 하여 매각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며, 매각절차에 있어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함으로써 소규모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매수신청자(민원인)의 매수요구에 가부를 빨리 결정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 조례안 중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50호에 의거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에 옥상을 사용·대부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신설하는 사항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2015.2.16. 개정)과 같이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그간 감정평가사에게 불합리하게 작용되던 사항을 개선코자 하는 사항이며, 그밖에는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으로 인한 수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0쪽,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당초 2008. 10. 20.(안산시 조례 제1426호)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평가위원회”를 폐지하였으나, 상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지역위원회) 제1항)에 의거 별도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능으로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과 조정 등 안전과 관련한 총괄적인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축제 또는 공연 등의 안전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여 각종 대형 행사에 대한 관련기관의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정책 및 조사, 연구의 의뢰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37쪽,「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상위법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제2항에 의거 별도의 기능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능으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 및 점검 역할을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의 역할로 두고 그동안 통합 운영하여 왔던「안산시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분리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사항을 게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3쪽,「안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상위법상(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시행령 제73조(권한의 위임) 등에 의거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기능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및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등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한 영향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분리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0쪽,「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산시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상업용지)입니다.

본 대상지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안건으로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구역상 전체면적상업용지 2만 5,574㎡ 중 기획재정부 공유지분 1만 746㎡를 안산시가 공유지분 분리에 따른 제약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본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최근 기획경제부에서 본 부지에 대한 매각 의사를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표명함으로써 부지매입을 통한 대부도의 장기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활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본 부지에 대한 투자가치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월피 체육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현재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시낭운동장 내 유휴부지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 및 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국비와 시비를 통하여 총 178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1층 지상2층의 2,982㎡ 규모의 시설로 2016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으로 성포생활권 거점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립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추가로 제출된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안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 7쪽, 검토의견입니다.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안 본 안건은 반월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별관인 의용소방대 건물이 노후화 되어 2015년 안전정밀점검에서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월동 단체장 및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립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2018년도 본예산에 7,968만 1천 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지하1층에 지상3층으로 총 17억 5천만 원의 건립비로 2019년에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립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주실 것과 내진설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 드립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안으로 본 안건은 안산시 사동 1557번지 일원에 생활밀착형 공동체 정책실현 공간인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립규모는 연면적 1,400㎡로 1층 필로티를 포함한 4층 건물로 그동안 시에서는 지역의 낮은 정주의식을 해결하고자 2007년 전국 최초의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현재까지 청사건물이 없이 상가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유지에 새로운 센터의 건립을 통해 국가단위 정책사업 연계와 민관협업을 통한 지역 맞춤형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건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규모와 센터에서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검토와 장기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당초 제안한 안에서 2개가 추가됐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특별히 행정절차의 선후 문제로 추가된 사항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그때 올릴 때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나머지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 됐는데 그때 저희가 조금 늦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 가지 절차 과정 중에 지금 확인할게요. 투자심사는 마무리 되셨고, 재정계획도 반영이 됐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사항 있잖아요? 이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청사로 되어 있는 거,

전준호위원 토지 용도가 지금 다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행정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 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 진도가 어디까지 가 있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내년 상반기에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도시계획과에 듣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어떤 게 선행하는 절차로 보면 이게 어디 시점에서 마무리 돼야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 사업을 여러 시간 동안 점검하고 또 촉구도 하고 같이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기본 실시설계비를 먼저 반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지구단위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반영하는 것이 순서상 하자가 없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행정의 절차도 있고 또 일을 진행해놓은 만큼 지역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또 이 시설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대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어야 명분 있게 일을 추진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님 원래 당초에 저희가 6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변경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조금 늦어져서 내년 3월 중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 말고 시설비죠, 실시설계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은 언제 반영하시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건 내년 본예산에.

전준호위원 이미 들어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상 문제되지 않아요? 그 해석을 분명히 해 주셔야 일을 명분 있게 진행하고 촉구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6월 달에 의뢰해서 사실 행정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게 완결이 되지 않고 사업비가 먼저 책정이 돼도 문제없어요, 도시관리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그런 흠결이 없어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큰 문제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2월 달에 완료가 될 그거였는데 지금 3월에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의 시기가 조금 늦어졌는데 진행의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주목해서 마을공동체, 또 특히나 우리 시가 마을공동체, 공동체회복 이런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사항에서 지지부진한 마을공동체 사업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자고 땅을 찾아서 이런 일을 추진해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흠결이 돼서 제동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점검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것에 대한 지금 국도비 보조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도비는 저희가 10억 정도 지금 내년에 송한준 의원님께서도 당초에도 계속 약속을 하셨고요. 10억을 지금 도에다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49억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49억,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은 전액 시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년에 도비를 받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요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재정계획에는 어떻게 반영하셨어요? 전액 시비로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국도비를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금년도에 신청하잖아요, 내년 것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처음에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가 국비도 했었는데 이게 절차가 지금 안 돼서 예산과에서 변경을 했는데, 도비는 내년도에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세워놓고 나중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줄 마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후 사정을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절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힘들고 복잡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시비로 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은 시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 투자심사도 그렇게 받았고 했는데요. 도비는 내년에 따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통해서.

전준호위원 그래요?

지금 지특회계나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은 특히 국비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사전적으로 설계비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주려고 하는 방침들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미리 선행해서 가는 것으로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이것을 해놨으니 돈 달라, 이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로요.

대부도 우리 국유지 지분이 있는 땅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사셔가지고 뭐로 쓰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대부관광본부 옮겨가려다가 못 가고 다른 데다가 하고 그랬는데, 뭐로 쓰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게 지금 제일 먼저 현재 지구단위계획상 도매시장 용지로 돼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예, 그렇게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직판장을 갖다 일단 우선적으로 거기다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 했는데 지금 단위농협 쪽에서 못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로컬푸드 이런 것도 하다가 안 되고.

○회계과장 김종철 로컬푸드를 한다고 지금 방침은 받은 상태고요. 저희가 이것 매입만 되면 바로 움직이는 것으로,

전준호위원 여기 매입해서 다시 팔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회계과장 김종철 파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시의 행정 목적으로 쓰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용도로 그러면 직매장을 우리 시가 직영한다고요? 농수산물 도매시장처럼?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은 위탁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사서 위탁을 준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냥 땅값 안 치르고 정부 거 임대해 달라고 그래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전번에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서 보셨겠지만 이게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해마다 지나갈수록 땅값이 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그 땅을 현재 그 목적대로 돼 있지만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면으로 보나 또 활용도 측면으로 보나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절차적이나 제도적으로 국유지 지분이 있는 땅을 안 사고 양여 내지는 임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느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국가에서도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당초에는 이 땅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다가 내년도에 복지 예산이라든가 기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팔겠다고 적극적으로 다시 방침이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저희가 좀 구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전준호위원 저는 효율을 따져보는 거죠. 공유재산을 굳이 우리가 사가지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농수산물직매장 그것에 대한 타당성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대부도 지역에다가. 그 땅을 우리 돈으로 사서 우리가 또 시설을 만들어서 위탁을 주는 이중 삼중의 비용을 치르느니 정부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공익목적으로 쓰니까 양여 받거나, 아니면 다른 대토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거나 대부받아서 그렇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노력을 왜 적극적으로 한 모습이 안 보이는데 땅만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우리가 시설 지어서 민간에게 위탁한다, 너무 과비용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요즘 추세가,

전준호위원 아니, 추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부하고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셨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니다, 절대 그런 건 못하고 그냥 사가라, 지분 인수해라, 이런 입장을 도저히 벽에 부딪혀서 해결 못하고 이 안을 채택한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기재부에 올해만 해도 그 땅과 관련 해가지고 세 번 정도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아니면 이것을 우리한테 임대를 해 주든지 그런 방법을 갖다 제시도 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식적으로 제시하셨냐고요, 공식적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부 신청을 했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부결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안 된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사 가라, 그냥?

○회계과장 김종철 예.

왜냐하면 저희 시에도 지금 국가기관에서 사용료를 안 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한 18건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시가요, 아니면 정부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정부가요.

그래서 18건 정도의 소방서라든가 경찰서 이런 부지들이 저희 땅인데 내년도,

전준호위원 그거 우리한테 우리 돈으로 사 가라고 해요? 우리 거 우리한테 사 가라고 우리도 요구합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이번에 12월 달에 지금 시행령이, 개정안이 준비가 돼서 내려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안에 내년부터는 국가기관의 우월적인 어떤 권한이나 지위를 갖다가 평등하게 지자체하고 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또는 사용료를 반드시 1년 이상 납부하도록 이렇게 또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산다고 전제하면 교환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교환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안해 봐야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 걸 충분히 검토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 라면 오히려 면적 대비 지가가 높은 지역 땅들을 우선적으로 바꾸자, 그러면 우리는 지가 대비해서 대부도 땅은 좀 더 싸니까, 이런 적극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 대 돈으로 사고팔고 해서 막 정리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재정도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앙정부가 자기 재원 부족 때문에 땅 팔아서 현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것을 직접 현금으로 사고 팔 것이냐 아니면 교환할 것이냐 이런 것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좀 더 검토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지금 당장 그 직판장, 그거 잘 진단해야 돼요. 해당부서에서 타당성이나 이런 것 사전점검 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진행하는 것으로”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고 어떻게 땅을 사자는 것을 승인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아니, 이 땅 같은 경우에는 꼭 로컬푸드 매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 목적을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유지도 아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도 아니고요. 공유부지잖아요, 공유재산 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다른 데다 매각을 임의로 막 하지도 못해요, 지분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땅이기 때문에 그런 활용도에 대한 진단을 좀 더 면밀하게 해 보고 나서 이 공유재산 취득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도매시장 기능과 유사한 그런 직판장을 대부도에다 해야 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먼저 검증돼야죠.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본오동 로컬푸드 매장 만들고 나서 두 번째 만들자고 했을 때 어땠어요? 다른 꿍꿍이 가지고 고민하면서 안 됐거든요. 아시잖아요, 특히 농협이.

그리고 대부도에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위탁 주는 것까지를 상정하고 막 땅 산다? 그거 아니죠. 국공유지를 너무 저는 과도하게 주면서 적극적인 활용이 안 되는 거죠. 좀 진단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상황을 해당부서에서도 확인하겠지만 이 심의기관에 진행된 진도가 나간 게 있으면 확인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막연해요, 로컬푸드 직매장. 너무 막연해요.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요.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 추진계획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2014년도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하셨죠? 또 그 다음에 체육관 건립하셨잖아요, 14, 15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 옆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월피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체육‧문화시설에 대한 건립과 향후 운영관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고민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저도 가보니까 그 옆에 체육관이 하나 조그마한 게 있고요. 아마 이 체육관은 수영장을 위주로 해서 별도로 차별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당초에는 도서관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도서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다른 곳에 도서관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도서관은 빠지고 문화센터까지 더 포함해 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박은경위원 14, 15년도에 저는 이런 생활체육시설 리모델링과 건립과 그 다음에 체육문화센터의 중장기적인 그런 비전 계획들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체육관은 쉽게 말하면 실내수영장에 대한 부분이 담보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월피문화센터에다가 수영장과 거기에 억지춘향으로 어떻게 보면 도서관하고 같이 매칭을 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같이.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도서관 건립은 도서관 부서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 해가지고 지금 내용을 변경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별도 추진하고 있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보면 사업추진 방향에서 이게 2017년 5월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냈던 의견들인 건가요?

34쪽에 보면, 체육문화센터 형태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 해서 도서관 건립은 제외하겠다.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겠고 거기에 보면 분명히 시 재정 운영에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의견 내신 게 2017년 중앙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10월 달에.

박은경위원 10월 달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10월 달에 우리 시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에서,

박은경위원 2017년 10월 달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10월 달에 우리가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때 조건부로 해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게 결국은 국도비 확보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국도비를 잘 받아라, 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우리 지방재정투자심사 때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시설 완공 후에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수익시설 유치 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결국은 향후에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체육문화시설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헬스장, 다목적실 해가지고서 어학‧교양실, 특별활동실 이런 게 있어요, 컴퓨터, 음악.

이런 다목적실이 사실은 도서관하고 가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도서관은,

박은경위원 도서관도 2018년부터 20년까지 신축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게, 그래서 제가 근시안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당초의 용역에서는 도서관 건립 부분이 들어 있다가 도서관 부서에서 도서관 건립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을 빼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 짜맞추기 식으로 문화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주민 의견을,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고,

박은경위원 지역주민 의견을 당연히 수렴해서 이런 사업들을 세우는데 저는 부서 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일례로 중앙도서관에서 10개년 계획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는데 월피동의 예술도서관 건립과 와동의 도서관 건립이 맞물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아쉬움입니다.

월피예술도서관은 예정대로 추진하고 와동도서관 건립은 향후에 추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원활한 투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떤 특정지역에 있어서의 당연한 주민의견이나 그런 수렴들을 취약점들이 반영돼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전제합니다.

그렇지만 2014년과 15년 지금에 이르기까지 운동장 리모델링해, 체육관 새로 건립해, 거기에 또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거기 문화센터에는 수영장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다가 도서관은 신축계획이 있으니 빼는데 그 도서관도 100억대 이상의 규모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당초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거 재정운용의 틀 속에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면서 이런 중장기계획들을 세우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뭐합니까? 엇박자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의 시급성에 우선권을 줬어요. 그래서 월피예술도서관이 먼저 가고 와동이 추후에 가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재정 투입을 보면, 결국은 2015년도에 용역 할 당시에는 분명히 도서관과 같이 가다가 계획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수영장과 다른 다목적실과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안산시 전체의 재정운용을 봤을 때는,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그 부분으로 미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운영의 틀 속에서는 그런 묘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이게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서 간에 그런 의지들을 가지고 중장기 계획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것을 가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컨트롤해야 될 예산 집행과 그런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왜 이런 고민들을 안 해 주십니까?

단순히 한 건으로만 보면, 체육문화센터 추진 건만으로 보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외의 시설들과 공공의 역할을 봤을 때는 저는 이런 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속에서 하나의 추진만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척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이 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위원님 잘 아실 거고요.

월피동 지역에 수영장이라든가 특화된 그런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아울러서 그런 문화시설이 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소 월피 시낭운동장 쪽에 장기적인 것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금 빠르게 진행되는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특정지역의 그 주민의 의견수렴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장님이 중기지방재정 투자심사 들어가셨을 때는 어떤 특정한 지역만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 안산시 재정운용의 틀,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가지고서 심사의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 틀에서의 고민들을 정말 담아내고 있는지,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의회의 의원들이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 위원으로서 이제는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집행부에서 담아내줘야 되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이건 일례일 뿐일 겁니다. 담아내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거기 자료로 중기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과정에 있었던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반월동이요. 지금 주민센터 별관 건립 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러면 본관하고 별관하고 좀 이렇게 이격거리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바로 옆에 붙어있어요. 의용소방대 건물이 D등급 나왔는데 의용소방대 건물에 자치센터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본관에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안 되는 거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도 사실은 이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 부서에서는 적극 증축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워낙에 주민들의 건의가 거기 건물에 새로이 증축해달라는 그게 강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1층하고 2층이잖아요? 지금 의용소방대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의용소방대가 D등급 나오니까 그것을 멸실을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게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는 나중에 어떻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멸실을 해서 새로 지으면 지금 1층에 의용소방대가 있었던 게 어디로 이전해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소방대는 그 기능이 현재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전하고 옛날에 소방대를 썼던 건물이죠.

박은경위원 1층은 의용소방대이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1층에 그러면 지금 공실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창고 같이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게 지금 의용소방대의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건물 전체가 주민자치센터의 별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층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체 건물이.

박은경위원 건물인데 지금 2층에만 주민자치센터이고 1층에는 그러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창고 같이,

박은경위원 창고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창고 같이 그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훤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 별관을 건립할 때 그 규모의 적정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층의 공간들이 창고형으로 쓰고 있다가 멸실하면서 새로 지음으로써 면적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연면적이 한 650㎡ 정도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적정한 인구수 대비, 왜냐하면 어쨌든 주민센터 본관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본관에서 이루어지는 역할기능이 분명히 있을 건데 여기에는 전부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런 문화센터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반월동이라는 그 지역적인 특수성이 좀 외지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워낙 잘 돼요. 여기 시내까지 나오기가 어려우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민원이 있어왔던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새로 신축하는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이용자가 타 지역에 비해서 많다고 보여질 때 그런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돼서 되는 건지, 왜냐하면 주민들은 일단 큰 것을 원하거든요. 큰 규모의 그런 신축건물을 원하는데 항상 저희들이 향후에 고민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정하게 반영돼 가지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그 규모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동에서 검토를 해서, 사실 이것이 증축하고 이런 건물 할 사항이 업무분장 상으로는 구청에 편제가 되어 있는 업무인데, 주민자치센터니까 어쩌다 보니까 반월동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오게 돼서 저희가 설계까지, 예산까지 수반을 해서 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구청하고 가장 먼저 동에서 검토를 다 해서 저희한테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2015년도에 점검했을 때 D등급이 나왔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2017년까지 이용하는데 있어서 뭔가 좀 보강들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건물에 대한 보강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박은경위원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심의대상을 3천만 원으로 간소화하기 위해서 좀 상향조정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간소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모법인 공유재산법에 보면 심사를 제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3천만 원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하였을 때 그런 심의대상이 있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거의 없다고 봅니다.

박은경위원 3천만 원으로 했을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죠?

○회계과장 김종철 3천만 원 할 때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저희가 해 보니까 3천 이상에서 5천 이하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토지지가도 좀 상승이 되고, 이게 재산가치라는 게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심의 행정적인 그런 어떤 형식과 절차를 조금 완화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은경위원 심의를 거치고 안 거치고에 따라서 행정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보통 정기적으로 분기가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조그만 면적의 이런 매각 같은 것은 그런 때를 또 기다려야 되니까 보통 한 번 하게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통보하고 해당 계획서 시장님 방침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2건 있다고 그러셨죠?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절차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감정평가 관련해서 법인에게 한정되었던 부분들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그런 감정평가사들 대부분 개인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까지는 평가법인으로 저희가 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평가사들한테 의뢰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완화되게 되면 지역에서 활동하는 개인 평가사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법인하고 평가사하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그동안 그러면 시행하게 되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도 법이 이번에 중앙에서 모법이 바뀌어지면서 개인평가사들이 중앙에 건의를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너무 일거리가 적고 큰 이런 덩어리 있는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원천적으로 그렇게 막아놨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대략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평가사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글쎄,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는 우리시의 현황이랄까, 그동안에 또 직접 민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무슨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그런 저희가 평가,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보면 평가사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불만을 간혹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관내에서 수의매각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공무관계로 3시쯤 자리를 비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국장님한테 꼭 질의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그전에 미리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관련한 건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안산은 마을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얼마 전에도 전국단위의 마을박람회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종합센터 건립을 할 때, 계획할 때 언제부터 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계획하셨는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업무를 금년 1월 10일자로 업무를 맡았는데요. 그 이전부터 필요성을 느껴서 부지를 찾았는데 우리가 사동에 청사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6월 달부터 적극 나서서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추진사항 계획 자료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6월 30일부터 했는데 그 전에 대한 부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계획에 관련한 절차.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7년부터 해서 저희가 벌써 한 10년의 역사가 있었고요. 또 세월호 관련 해가지고 우리 추진단이 구성이 돼서 단원구청에 나가 있잖아요. 나가있다가 이번에 상수도에 도시디자인과 들어오는 자리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랑 우리 추진단하고 해서 어차피 같이 가야 될 그런 필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때 저희 지역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위치상의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과장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중앙부서에 저희 계획을 낸바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도시재생하고 해가지고 저희랑 연계돼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가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과 관련한 공모사업에 추진을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라.

나정숙위원 도시재생도 사실은 알고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랑 같이 연계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긴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실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사업이랑 연계해서 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면 저희 예산이나 이런 것들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저희는 인적인 교육이나 우리가 인프라를 한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같이 가고 사실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을 먼저 하고 주민이 먼저 변화가 될 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말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이 공모사업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계획을 여쭤본 이유도 사실은 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전에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이 사업비가 거의 50억 정도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0억 전체가 저희 시비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일단은 시비로 저희가 계획을 해가지고 경기도에 투자심사까지 받았고요. 작년에 사실 국비를 확보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행정절차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좀 어렵게 됐고요. 도비는 우리가 송한준 도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그 이전부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0억 정도는 우리가 도비를 확보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요청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공모사업 관련한 저희 시가 마련한 자료를 부서는 아니시겠지만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것을 계획할 때 당시에는 사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막 이런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게 하반기 요 근래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의 건축건물 4층을 마련해서 실제적인 우리 안산의 마을공동체의 여러 사업들이 많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나정숙위원 그것을 다 아울러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자라는 차원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공간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기관단체를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분명히 입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게 명칭은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실제적으로는 도시재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산의 세월호 또 희망마을 사업도 있고 그 외에도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컨설팅하고 이거 다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서 이 땅에 대한 위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인, 그리고 우리 안산시 전체 틀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땅을 찾다보니까 거기가 우리 시유지가 있어서 사실은 하게 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나가는 게 우리 실무부서에서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공간조성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 주민들의 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맡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아울러가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처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정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예산도 지금 사업비가 50억이지만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다면 사업비도 증액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세월호 공동체사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하는 어떤 사업도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공동체회복 프로그램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것들이 같이 이게 합해서 한다면 더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회복프로그램은 그것은 공간조성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프로그램만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언제 진행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지금 올해 10억을, 5억, 5억 해서 10억을 했고요. 내년도는 내시가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0억을 지금 계상을 놓은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하셨는데, 월피 체육문화시설인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지금 이 건물이 만들어지고 나서 수영장하고 또 헬스장하고 또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월피체육문화센터?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그죠? 그 다음에 문화센터에 어학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학, 음악, 요리, 다목적실 이렇게 저희가 공간구성을 했고요. 1층에는 수영장 그 다음에 부대시설하고 주차장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낭생활체육관 건립할 때가 2014년 3월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월피체육문화센터 같이 이렇게 구상 계획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 아마 이 사업을 더 추진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계실 때 이걸 한 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도 올 1월에 왔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시낭생활체육관 건립하고 나서 그 다음에 월피체육문화센터를 또 건립하는 계획을 잡는단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알아보니까 아마 수영장하고 당초에는 도서관으로 차별화된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그게 문화센터로 이게 변경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수영장은 레인이 몇 개로 만들어지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아직 면적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레인 수 같은 경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보고 계획을 하신다면 그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면적만 2982㎡ 저희가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레인이 한 6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규모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언제 나와요, 그러면 구체적인 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되면 저희가 내년 1월에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그리고 설계가 진행이 될 건데 그때 아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우리가 알아야 이게 사용하시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되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이런 것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면 저희가 이 면적 대비해서 자료를 한번 산출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기대효과로 그러면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한 1만 8,500명 정도, 그러면 1만 8,500명 정도의 인원이면 어느 정도 사이즈 규모예요, 저희 안산에 있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이 2,982㎡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오는지, 레인 수를 어떻게 할 건지는 저희가 산출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호수실내수영장 있잖아요? 그 수준인가요, 수영장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마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지상 2층인데 그러면 수영장 있고 헬스장은 그러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이것은 계획단계라 구체적인 것은 설계 과정에서 좀 나오는데 저희가 개략적인 것 산출을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건립 계획 수립을 처음에 했던 것은 언제쯤이었어요? 월피체육문화센터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오히려 2016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도 받았고요, 올 8월에. 그 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심의도 또 받은 상태고요.

나정숙위원 여기 지방재정투자심사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때 한 세 가지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는데, 사업비하고 그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30% 확보하는 51억에 대해서.

그 다음에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동주민센터와 중복성 여부, 그러니까 동주민센터하고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상태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어떻게 통과됐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는 사업내용은 당초대로 진행을 하고 문화센터까지 다 진행하는 것으로 다시 재심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국비 확보는 우리가 51억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또 답을 얻었고요.

나정숙위원 재심의는 아까 두 번 했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9월 달에 한 번 당초에 심의가 있었고요, 10월에 재심의를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내용에 대한 심사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혹시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여기 알려주시기는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그러면 6월에 하셨다는 말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여기서 의견은 어떤 게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주민설명회는 도서관이 무산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요구는 도서관 말고 문화센터를 더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주로 이게 주장이 많으신 거였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수영장이 무산이 됐으면 안 하면 되는데 왜 문화센터가 들어갔느냐, 당초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이 무산이 되면 자연적으로 사업비도 감소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문화센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반영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반월동 주민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D등급 현황을 받고 있는 주민센터가 몇 군데 정도가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D등급이 되면 벌써 건립을 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우리 회계과장님 옆에 계시지만 성포동하고 고잔1동이 내년도에 건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회계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면 D등급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으면, 이 위험수위를 따진다고 한다면 상‧중‧하 중에 D등급이면 몇 등급이라고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안전상이요?

김진희위원 네, 안전상에서 등급상 위험성을 따진다라고 하면.

○회계과장 김종철 ‘하’라고 봐야죠.

김진희위원 ‘하’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에 2018년도에는 성포동하고 고잔동만 들어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중에 가장 오래된 센터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는 그거 다음에는 저희가 선부2동,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저희가 청사를 갖다가 연도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실제로 소요연수도 중요하지만 기능과 효율성면에서 많이 주민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지어진 30년 정도 된 건물들은 D등급이 아니더라도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이런 데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의견을 내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반월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에 있어서 D등급을 받은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모아졌기 때문에 반월동을 먼저 하시겠다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반월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는 본 건물이 새로 지어가지고 잘 있는 것이고, 바로 들어가는 별관으로 돼 있던 그 건물이 원래는 의용소방대가 사용하고 있던 그런 건물인데 저희가 다른 용도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안전진단과정에서 D등급이 나왔고요.

그것을 갖다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부수고 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문화체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김진희위원 그걸 활용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런 겁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30년 이상 된 주민센터 중에 대부동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의 안전진단은 하고 계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대부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데, 주민 분들이 이전하는 장소 문제 때문에 아직 확정을 지어주지를 못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의 시의원님께서는 그 뒤쪽으로 층수를 올리지 말고 뒤로 넓히자, 그랬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갖다가 새로 물색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조만간에 저희가 그것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빨리 정해서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만 일치가 되면 저희가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D등급 현황을 가지고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선택된 부지가 부지 선정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부지 선정 기준이라고 우리가 기준을 갖기보다도 시유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를 찾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건립할 만한 시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은 거예요.

김진희위원 시유지 부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 부분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도 괜찮습니다, 접근성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이 다 되면, 그렇다라면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당연히 저희가 하는 거죠.

김진희위원 저희가 직영으로 하시는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임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입주를 하고, 추진단도 있고.

김진희위원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아까도 추진사항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경기도의 투자심사를 받은 게 10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번에 예상되는 금액이, 도비로 받으시는 금액이 또 10억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10억을 예상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는 시비로만 운영을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시비입니다.

김진희위원 그 사이에 국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일단 노력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도비는 저희가 도의원님하고 계속 컨택을 해서 거의 확답을 받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가 직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이게 지금 통합을 하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하고 통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원에 대한 부분을 비율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예요? 통합을 하게 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당초에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안전관리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5명이요.

김진희위원 15명?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관리위원 15명, 자문단 15명 이렇게요.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냥 합쳐서 30명에서 40명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합쳐서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인원이 좀 적정하지 않나 하는,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자문단 구성에 있어서 항상 늘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위원회 인원도 인원이고 횟수도 횟수이고 그렇지만, 구성에 보면 이분들이 과연 여기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늘 질의를 받고 하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특히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 보면 소방 등에 관련분야 대학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관련분야 전문가가 있는 거고, 그러면 관련분야의 전문가는 거기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준하는 사람까지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선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이것의 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실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선은 전문가 쪽으로 많이 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직종에서 일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추가적으로 위원 구성을 하는 데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위에 구성요소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전문가요?

김진희위원 굳이 이 문구를 또 한 번 넣어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문구를 또 넣을 필요성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글쎄요, 경험이라는 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같이, 예를 들면 전기공사에서 일을 한다 하면 그 사람이 전문자격증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경험적으로 많이 쌓인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필요에 의해서는 위원으로 선출을 하겠다는 뜻이죠.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항상 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보면 교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로 늘 구성이 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시가 위원회 중에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몇 퍼센트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런 문구를 넣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누구의 추천에 의해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위원회마다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분들이 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위원회를 다시 통합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문구를 넣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 자문단 위원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한정돼 있어서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확대해서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가 외에도 좀 구성을 하는 쪽으로 명단을 넣은 거죠, 위원을.

김진희위원 또 마침 국장님이 안 계셔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과장님들이 쭉 계시지만 우리 안산시가 참여할 수 있는 전문자문단들이 없다 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문구를 넣어서 그것에 근접한 사람들, 그런 것만 해 왔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다 라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사실 자문단은 거의 전문직종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지금까지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위원의 수당이 얼마예요? 5만 원인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8만 원입니다.

김진희위원 8만 원이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보상비가 8만 원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문위원단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문해 주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의 수당을 같이 지급을 해야 하는 게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잠깐만요.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위원회 위원’ 이거하고, ‘자문위원’하고의 차이는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자문위원 하면 스스로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제안을 해 주고 자문을 해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자문위원인데, 명칭을 이렇게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한 거예요, 본 위원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잠깐만요. 제가 찾으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안전관리위원회 15조에 보면 사이버회의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 부분에 보면.

15조 수당에 위원회 회의에 보면, ‘서면, 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문단이요?

김진희위원 아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관리위원회요?

김진희위원 네, 관리위원회에 15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5조가 시행규칙인데,

김진희위원 찾으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5조는 없는데요? 15조는 시행규칙,

김진희위원 수당입니다. 수당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설치운영 조례에 있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12조요?

김진희위원 제가 뭐 다른 것 보고 있나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계법령 발췌에 있는 내용인데요. 거기의 뒷장에 보면, 15조 수당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사이버회의를 통해서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이것은,

김진희위원 그러면 사이버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직까지는 사이버회의를 한 적은 없고요. 다만, 컴퓨터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키겠다는 거죠.

김진희위원 사이버회의도 포함을 시키겠다 라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지금까지는 서면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안전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서면이나 사이버회의보다는 어쨌든 집합적으로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사이버회의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사이버회의에 대한 부분도 참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도 회의의 수당에 대한 부분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다만, 교통비, 식비 이런 것들을 별도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사이버회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다 라면 조금 더 편리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보면 서면의 경우에는 5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이버회의 경우에도 이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안전관리자문단이라든지, 자문관리위원회라든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라든지 위원회, 위원회,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늘 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성인원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위원회를 조성하실 때 심도 있게 구성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들이 어려운 부분인 거 압니다.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도 하실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마치 우리 안산시가 위원회의 참석만을 가지고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에 우리 회계과 과장님, 단원구 대부북동 1958번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처음에 이것을 구입을 하려고 했었던 목적이 어떤 거였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처음에 최초 목적은 작년에 5천억으로 특별회계를 만들면서부터 저희 회계과에서 미래지향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좀 확보해 놓자, 해가지고 2천억 중에 그 땅도 14가지 중에 한 가지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구입을 일단 해 놓자, 더 오르기 전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갔었다 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위원님들 처음 방문하셨을 때 그때도 그런 목적이 더 강했었죠. 기본원칙은 그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어쨌든 구입을 하는 것에 의견이 모아져서 구입을 하려고 했고, 그 변경된 이유, 거기에 대부해양관광본부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어쨌든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농수산물직판장이라든지 로컬푸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 라면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다 라고 하면 여기 부지를 뭐로 사용하실 계획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농산물직거래장 그런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제일 활용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만약 그것이 좀 어렵다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또 변경을 해서 얼마든지,

김진희위원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뭔가 변경하고 하려고 한다 라면 그 주변의 상권이 변화가 돼야 여기에 대한 상권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수정하시고 하실 텐데, 지금 현재 주변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저희가 그쪽이 상업지구로 돼 있고, 24필지 중에 두 필지가 팔린 상태이고 또 진입여건이나 토지 조건으로 봤을 때 거기에서 제일 좋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향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면 그 주변에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 라면 지금 현재 여기 구봉도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김진희위원 거기 길 때문에 항상 많은 민원이 생기고 도로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하나의 문제는 주차시설인 거잖아요? 그 주차시설에 대한 확보계획은 차라리 여기 고민 안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에 현재 공영주차장이 또 따로 마련돼 있습니다, 부지가 끝 부분에. 지금 대부해양본부 바로 앞쪽이거든요? 그 정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 나중에 이 계획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영향평가라든가 충분한 수요까지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부지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우리는 더 오를까봐 미리 사놓자 라는 부분을 가지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오르지 않을 경우, 혹시라도 땅값이 더 떨어질 경우를 예상을 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볼 때 땅값이 떨어질 일은 거의 없는 게,

김진희위원 확신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확실하고요. 그 땅이 또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지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락되는 것은 저희는 걱정을 안 하고 있지만, 다만, 저희가 지금 58대 42%로 이렇게 비율로 기재부하고 지금 같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분할이 딱 돼가지고 58대 42로 분할이 돼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지분만큼 그 땅을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통으로 58대 42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행위를 하나 하려고 해도,

김진희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기재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꼭 하거나, 승인을 받거나 또 임대료까지 저희가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참 아까운 땅을 저희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지금 현재 빈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나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다 보면, 어쨌든 행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푸드트럭이라든지 차를 가지고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생겨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거기에, 매번 거기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날부터인가 여기가 내 자리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가 내 것이 돼 버리고, 그러다가 지금도 저 음악소리가 들리시는 것처럼 못 나간다, 이런 우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을 때 빨리 뭔가 계획을 하시고,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본 위원도 이해가 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선뜻 이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어떤 분이 어떻게 들어와서 로컬푸드를 하든 농수산물을 판매를 하든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벌써부터 주민들이 가겠다, 안 가겠다, 한다, 안 한다, 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빨리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조기에 해소되면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돼서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바우나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요. 대부북동 1958번지, 지금 이게 올해 4월에 238회 임시회에 올리셨다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때 부결의 취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그때 당시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게 국유지이고 그렇게 급박하게 매입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송바우나위원 그때 대부해양관광본부 이전부지 중의 하나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서 매입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크게 달리진 것 같지도 않고 매입 예정가 가감정으로 해서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부결 난 것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상황이 달라졌다, 당위성 이걸 구입해야 된다, 그때랑 답변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설득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때도 답변이 비슷한 취지셨거든요. 추후에 같이 있는 땅을 발굴해서 하는 것 중의 하나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부수적으로,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계과에서 2천억 가지고 미래에 재산가치가 있는 그런 땅을 대체구입 명목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시발전하고 이게 병행하면서 그런 요지의 땅들을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봉도 쪽에는 우리가 시에서 아주 굵직하게 추진하는 그런 항만사업이 또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지금 농산물 판매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다 치더라도 일단은 우리 이 땅이 저희 시 소유여야지만 다른 행위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구입을 해야 된다. 또 지금 국유지 관리하는 중앙정부 쪽에서는 우리 옛날 과거처럼 시 자치단체에 그냥 대충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도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2천억 원에 관련된 어느 땅이 됐든 간에 저희가 금년도 4월 달에 종합계획을 해서 총 40가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바 있지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땅들의 면면과 앞으로의 향후 계획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눈에 딱 들어오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지나고 또 할용도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예산도 있고 또 입지가 좋은 데니까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시화MTV 2필지하고 그래서 대부북동 그 3건은 큰 문제가 없이 저희가 빨리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잔여 예산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조건과 내용을 갖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향후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어떤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회지원과 조례안 3개 올라왔는데요. 그 중에서 안전관리자문단 같은 경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는 이것은 보니까 법 제11조에 그냥 기능까지 못이 박혀 있더라고요.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타 사항을 이제 하시는데 그 법령에 있는 거랑 기능에 조금 차이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기본에다가 추가를 하셔야지 이것은 기능이 지금 차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문구상의 문제 같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2개가 또 정부 페널티 먹나요? 또 이거 행안부에서 이것을 제정을 안 하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우선 법제처 의견에 의해서 이걸 각각의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저희는 시달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안전관리자문단은 뒤에 기존에 있던 심의위원회랑 통폐합 개념 변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위원회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안산시 안전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런데 그 위원회가 3개가 한꺼번에 있다 보니까 적용하는데 조금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도 기존에 있던 위원회에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소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소위원회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3개가 전부다 소위원회로 되어 있던 건데 이제 각각 분리하는 조례죠.

송바우나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처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있었고요, 2006년도에.

그런데 통합을 하면서 이게 폐지가 된 거죠.

송바우나위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같은 경우는 꼭 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충분히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령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문제는 법이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만들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연재해대책법은 하라고 되어 있어서.

송바우나위원 안전관리위원회나 이런 것은 둘 수 있다. 기왕 만드시는 김에 이거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뿐만 아니라 평가 기존에 활동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문구만 바꾼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나 평가를 가지고 오신 게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있는 조례 가지고 다 그것을 맞춰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명확히 되는 것 같고요.

송바우나위원 지금 내진설계 같은 경우는 어디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문단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오고,

송바우나위원 확인을 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안산시 공공시설물이 24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내진설계 또는 보강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50%가 안 되는 것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50% 조금 넘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조금 넘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송바우나위원 아무튼 그 언저리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도 그래서 올해,

송바우나위원 대부동 주민센터랑 화정교인가요? 거기랑 초지종합사회복지관 그런 데에 특별교부세로 하는데, 시 예산 같은 경우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꾸준히 하시는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걸 지금 저희도 평가를 받는 사항이라, 그리고 또 안전진단 요즘에 지진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독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각 실·과에 이 부분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과에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바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우선순위라든지 안전점검도 이제 자문단 같은 경우는 가서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계획안을 심의 직접 하시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안전대책, 그런데 이게 공공시설물은 돈만 있으면 사실 다 그냥 이런 위원회 없이도 할 수 있는 건데 민간영역에서 내진보강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지금 뭘 하고 있지만 사실 전무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민간에 인센티브 주고 세금 깎아주고 해도 한 번인가 했다가 반려된 것으로 서울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왕에 위원회를 만드실 거면 좀 내실 있는, 실질적으로 안전에 도움이 되는, 지금 인천에서도 지진이 2점 몇 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갖고도 식겁했는데 안산 직선거리로 몇 km 되지도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정부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위원회를 활용해서 예산 외적인 부분을 담당하게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위원회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분 많습니까? 추가질의 하실 분 많으면 쉬었다가, 그럼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 반월동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지금 이 위치나 이런 부분을 아직 특정하고 있지는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거기를 멸실하고,

전준호위원 그 자리에 하려는 계획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주차공간도 부족하고요,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건물의 위치 고민을 실제로 잘 할 필요가 있다. 그 현장을 저희는 가끔 가보는데 일조건 문제도 있고 또 토지형태가 직사각형으로 길게 되어 있어서, 지금 건물형태가. 마당이나 이런 공간 활용 차원에서도, 또 건물 자체의 공간 활용 이게 지금 건축물의 층별 면적도 그렇게 넓지 않아요. 일반 다가구 건축물 하나 정도 나올까 이런 정도, 그래서 위치를 잘 구상해 줄 것을 주문을 드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어차피 동주민센터 건물에 증축하는 건 어려운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저는 월피체육문화센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도 하셨고, 체육진흥과장님 과거에도 이 사안을 여러 번 짚었어요. 민선4기 시절이죠. 5대 의회 때부터 이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진행 해가지고 중장기적인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진행해 오면서 이게 어긋난 거거든요, 실은? 여기저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와 관련돼서 저는 규모, 그 다음에 시설배치,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인근에 도서관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같이 혼용되는, 물론 체육관 중심이지만 바깥에서는 축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어학실을 만들고, 되게 엇박자 같아요. 그렇잖아요, 계획 자체가? 안 그러면 상당한 비용을 거기다가 또 들여야 돼요, 같이 쓰려면. 소음이다 뭐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꿰맞춰서 시설물을 만들 게 아니고 좀 과잉투자 되지 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취득승인 받고 시설물 심의하는 예산 사업비 과정에서 또 진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죠, 의회가 또.

저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제하고 승인여부도 판단해야 된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전 단계에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일이 맞닥뜨려지면 그것에서 뒤로 물리지도 못하고 갑론을박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강력히 또 주장하시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것을 물리칠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더 잘 아실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말하자면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 민의가 이거면 그 민의를 수렴해서 일을 하는 대의기관들이 요청을 하죠. 국비 따다 줄 테니까 해라, 이런 얘기 또 주민 요구하는 대로 수용해라 돈 받아줄 테니까, 이런 수준의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모범답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설명회를 해서 참여를 해도 일방적인 주장에 가깝죠. 거의 이게 없어지니까 이걸 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걸 좁혀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어려우니까 저희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전준호위원 그럴수록 서로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배제할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은. 과잉 중복 실효성의 평가를 해야 될 대표적인 사업 사례예요, 이게. 시낭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그것이 또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생산적인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참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과장님.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들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걸 미리 수렴하라고 하는데 공식적인 절차로 수렴을 하지는 않아요, 하라고 해도.

안 그러면 저희 같은 입장인 사람들이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다 불러 모아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도 안 해 주면 설계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할게요, 하면 일동 주민센터 지었던 사례, 해양동 주민센터 지었던 사례 이게 다 있거든요.

사전에 얼마나 의견수렴 했느냐에 따라서 주민이 활용하는 공간배치부터 공사비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지거든요. 그걸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해양동 주민센터, 일동 주민센터 평가가 극명하게 갈려요. 건물 효용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이런 점에서 저는 사전에 그런 통로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 안 하면 그냥 절차 이행만 하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더군다나 시기가 지금 내년에는 각자 민선시장이든 의회든 4년의 이 주기를 마무리하는 사업이고요, 예산도 마찬가지고, 자칫하면 그런 일정에 쫓겨서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일 접근하면 다 뒤틀려져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오히려 행정에서 더 챙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수가 생기지 않게.

그런데 대개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화시켜 가는 일머리를 잡아주시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취득승인 됐다고 다 되는 일 아니잖아요. 예산으로 또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함께 협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재차 강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 있으셨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당초에 월피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세우실 때 1층에는 체육시설, 또 2층에는 도서관 하기로 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주민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그때도 계획을 세우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때 부서 간에 협업이 있었나요, 도서관 부서하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도서관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죠.

말하자면, 예술도서관하고 와동 도서관 그런 계획을 하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우리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많이 해 줬어요.

그래서 그 준비가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고요. 다만, 도서관 업무를 하시는 부서에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예술도서관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는 안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2층에는 문화센터로 입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된 거죠.

박은경위원 변경 시점이 언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6월 달에.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다가 문화시설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도서관이 없어지니까 주민의견이 문화센터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면적은 그대로 1,750㎡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가감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한 530평정도 되는 거죠, 평수로 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1,759㎡이니까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500여 평의, 이 저희 회의실이 한 60평정도 되나요, 대략?

이 회의실에 9개? 좀 규모에 따라서 10개 이상의 그런 다목적의 여러 프로그램실이 이루어지는데 그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부서하고 고민해 보셨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에 대한 게 원래 주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공간 운영에 있어서 이런 용도로 문화시설로 이용했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수영장은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기 때문에 2층까지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저희는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층도 그냥 도시공사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어학, 음악, 요리 이런 다목적실에 대한 프로그램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또 전문성을 가진 강사라든가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탁을 2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주어서 위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도시공사 자체에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관리시스템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부서하고 협업을 하다가 당초 계획과는 변경됐을 때 이후에 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그냥 도시공사에 일괄적으로 위탁을 줌으로써 그런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편의적인 생각인 거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화시설의 이용자인, 수요자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분명히 고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대안으로 당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의 맞물려가는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이것 아니면 이게 아니니까 그냥 얼른 급조해서, 그냥 대안으로 해서, 시민들의 요구는 항상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주어졌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포기하느니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가져가고 싶은 게 당연한 그런 심리적인 거고,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그렇게 가기보다는 미리 심도 있는 그런 대안들을 가지고 저는 심사도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결국은 그런 중복된 재정투자, 투입,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또 주민센터 프로그램들하고 연관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중복되는 경우는 시에서,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부서에서 건립의 단계에서 고민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다른 부서가 협업해야 될 부서가 있다면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나서 도시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것의 대책에 대한 협의를 좀 하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 협의 과정에서 나름대로 도출된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전부 위탁을 받고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저희가 도시공사로부터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공간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셔 가지고 사전적으로 도시공사와 협의한 게 있다면 그것도 좀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요, 문서나 이런 것으로 협의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두 정도 협의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문서로라도 해서 협의를 좀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예견되잖아요. 어학실이나 음악실 분명히 방음시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요리실이라는 것은 굉장히 조리기구 같은 것, 어떻게 보면 다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나름대로 설계에 대한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요리실을 어떻게 활용할지,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지역사회나 학교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심의 받는 과정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530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에요.

아까 반월동 별관 같은 경우가 한 층당 80평인 거잖아요? 그리고 2층, 4층이 240㎡인가요? 그러면 80평인 거잖아요? 그 별관 다 활용해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인데, 530평이면 실 평수 굉장히 공간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지 않으면 나중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완공이 2020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저희가 대책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립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사전점검을 잘 중장기적으로 하셔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조례를 세 가지나 올리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상위법 관련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따로 위원회 구성해야 된다고 따로따로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련한 내용의 조례가 몇 가지입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두 가지요. 안전관리위원회,

나정숙위원 이번에는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례하신 것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민간협력위원회.

나정숙위원 민간협력위원회, 그 다음에 이번에 두 개 한 것, 그러면 세 가지가 재난안전기본법과 관련한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쭉 봤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구성이 분명히 권고가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안전문화 행동, 안전관리에 관한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이 기본법과 관련한 큰 틀에서의 관리나 예방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부서에서는 이것과 관련한 위원회 조례에 우선적으로 제정을 하시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는 재난 대비 훈련과 관련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언제 수립을 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수립은 그러면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요.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의 조례는요?

우리 안산시 조례에는 이 사항이 어디에 근거해서 나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기본 수립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나정숙위원 그 수립이 우리 안산시 안전사회지원과의 조례 중에 어떤 게 있느냐고요. 거기에 어떤 조례에 이 근거가 담겨져 있느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현재의 조례에 의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례에 어떤 조례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제가 한번 법을 찾아보고,

나정숙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지난번에도 조례를 제정하시고 이번에도 또 올리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해야 된다 라고 올리셨다면 가장 기본적인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과 같은 것도 이 법과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셔야죠. 그것은 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것은 근거 없이 그러면 그건 하시고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아니요.

나정숙위원 아니, 제 얘기를 다 들어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재난 및 안전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우선 조례로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도 그 법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는 것이지,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는 계속 우리 상임위에 올리는 것은 많은 조례를 올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인 어떤 우리 재난과 관련한 기본사항에 대한 조례는 왜 안 담으시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 조례에 담을 취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든 이유가?

그래서 많은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 위원회들이 다 역할이 따로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많이 제정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취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재난 대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됐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잘 작동할 수 있는지, 이런 조례에 대한 것들을 우선 제정하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위원회가 민관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우선적인 것들이 빠지고, 물론 위원회 중요해요. 왜 부서에서는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을 계속적으로 올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설치할 수도 있고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꼭 못 박은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기본계획 수립도 우리 조례에 없지만 수립하시잖아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거기서 얼마든지 지금 하려고 하는 위원회에 대한 심의나 자문을 할 수 있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할 수 있잖아요, 조례가 있으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안 되는 부분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세 가지의 안전관리에 관련한 조례를 올리시는 특별한 이유가 뭔지, 저는 이것이 그렇게 우선적인 것인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한 것은 조례에 근거 없이도 하시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위원회 조례를 올리시냐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회를 두라는 것은 그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법제처에 이거 기존에 있는 위원회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법제처에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의견은 개별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답변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는 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순차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위원회를 지난 회기에도 올리시고 이번 회기에도 올리시고, 저는 지금 우리 상임위에다가 안전사회지원과가 심의 받는 것은 다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거예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중요한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추진이 좀 바뀌었다, 앞뒤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재난과 관련한 저희 안산시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하시는 부서의 사업이 뭡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요.

나정숙위원 그래서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대처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도 참여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는 보면, 아까 우리 송바우나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했고, 몇 명이 참석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의견이 뭔지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매년 위원회 개최하는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올리신 위원회가 있는데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올리신 세 가지의 조례가 통과된다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는 폐지를 하면서 각각의 위원회를 설치를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이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는 언제 제정하셨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008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2006년도에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하니까 2008년도에 통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폐지를 한 거죠, 이때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개별법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지금 개별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관련한 내용에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해서 우리 안산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말한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위원님 여기 이 조례가 저희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아요. 여기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의 조례들을 쭉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과 관련해서 조례들을 제정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전도시 조례도 있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저희가 이 부분도 법제처에 문의를 해서 의견을, 이 조례를 가지고 가능하면 모든 조례들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민관협력위원회 할 때에도 이 조례를 별도의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안전사회지원과 팀이 몇 팀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5개 팀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개 팀에서 여기 협의회나 위원회 구성하면 1년에 몇 차례씩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굉장히 많은 위원회 때문에 과부하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재난이 일어났는데 위원회 회의하느라고 재난 대비를 못하시는 그러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너무 많은 위원회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도 위원회를 통해서 시민의견 수렴이나 시민들 민관협력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최근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조례가 많이 제정되는 것 같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과장님이나 부서가 법에 근거해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제가 판단할 때는 위원회 구성 조례가 계속 올라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는데 정부기관에서는 지자체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것인지 답답한데요.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는데,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가 쭉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떤 심의위원회는, 일단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의 위원은 50명, 민관협력 구성에는 20명, 안전관리자문단은 10명에서 20명 이하 이런 인원 구성원은 어떻게 근거해서 인원을 정하시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온 것하고 타 시의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걸 반영을 했고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지침에 그렇게 10명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여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이하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5명에서 10명 소위원회로 하도록.

나정숙위원 이 근거한 내용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회의 끝난 다음에 알려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지금 여기 쭉 지난번에 민관협력 구성과 관련한 조례에도 20명 내외이고 인원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인원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저는 기능과 관련해서도 중복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그것도 비교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안전관리위원회도 기능과 관련해서도 좀 비교할 수 있고 인원도 할 수 있게 하고요.

지금 안전도시 조례도 보고 있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안전도시 조례에도 보면 안전도시협의회를 설치해서 20명 이내에 구성을 해요.

그런데 안전도시실무위원회도 또 있어요. 그렇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이런 위원회가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일단 지금 여기 안전사회지원과 각종 위원회에 대한 것들을 기능을 저희가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표로 만들어주시고요, 중복이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게. 심의위원회인지 자문위원회인지 이걸 알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대책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도 알 수 있게,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저는 사실은 이번에 올린 조례보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재난관리대책,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 건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재부에서 그러면 매각 공고를 한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8월 달에, 8월 기준까지는 매각공고가 나지 않고 매각 불가하고 활용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띄워놨다가 저희가 17년 10월 달에 다시 매각대상으로 매각 가능하다, 이렇게 공고가 지금 바뀌었고요. 그 사이에 저희가 국회라든가 관련된 부처에 수차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일반인도 그럼 매입할 수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일반인도 매입은 할 수 있는 건데 현재 58대 42로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구입할 수 없다고 저희는 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나 단체가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52대 48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42.

○위원장 윤석진 58대 42?

○회계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예를 들어서 42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매각하고 한다고 그러면 안산시에서 이 사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주죠.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아무튼 안산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월피체육관 문제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위원장 윤석진 아마 반월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안은 별관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듣기에 지금 등급이 몇 등급 나왔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가 빨리 새로 지어야 하는 데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반월동은 별관까지 이렇게 짓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의구심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주민자치센터 내 공간이 부족한지, 부족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소화를 못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건립안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라면 여러 동에서 있는 분들이 여기를 많이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반인도 지금 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럼 만약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상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를 먼저 장악을 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중에 나는 생계가 유지된 건데 너네가 우리한테 싸게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쪽에 지금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휀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 휀스 치고 안 치고를 떠나서 그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못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전봉 다 해 놔도 다 뚫고 들어가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추후에 만약에 그런 사례가 생기면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래서 저희가 도유재산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루에 한 번씩 꼭 대부도를 들어가서 순찰도 돌고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김진희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좀 있으면 그렇게 하면 싸게 땅을 시가 팔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가 벌써 주민들 입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일반인도 살 수 있다는 말에 그러면 그 말이 지금 주민들 얘기가 맞아떨어지고 있다 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종철 일반인이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땅을 갖다가 기재부하고 저희가 상호간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거든요.

김진희위원 만약에 동의가 되면 어떻게 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동의를 안 해 준다니까요?

김진희위원 안 해 준다 라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58%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전준호위원 잠깐만요.

매각 공고가 나기 전에 협의를 해서 매각 공고를 하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분을 갖고 있는 안산시 입장이면?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는 그럼 팔라고 승인해 줬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승인 안 해 줬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했는데 매각 공고를 내요, 지분을 갖고 있는 지자체 의견도 없이?

○위원장 윤석진 안산시에서 아무튼 매각을 할 수 있게끔 로비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기재부에서 매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니까 안산시에서 요청을 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재부에는 할 생각은 없었는데?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런 영향이 많이 들어간 거죠.

전준호위원 영향이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시가 동의 안 하면 사서 뭘 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펴면 지분참여자의 권리로서 팔 때도 우리랑 기재부랑 같이 협의해서 파는 데 동의했으니까 팔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매각공고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는 그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입장에서 올해 2월 달부터 저희가 기재부한테 그러한 여러 시그널을 갖다 보냈더니 이제 풀어준 거죠, 저희 시 입장을 고려해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법 상에 공동소유잖아요, 지금. 공동소유에 자기 지분을 매각함에 있어서 공동소유한 지분권자하고 협의를 안 하고 매각 공고를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냈지 않았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협의를 안 하고는 낼 수가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팔라고 동의 안 해 줬다면서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는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우리시가 살 테니까 이걸 빨리 매각을 해라, 그 요청을 했던 거죠, 계속.

전준호위원 그것이 그 의미 아니에요. 매각을 하는데 동의 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행정적으로 이것을 지분소유자가, 다른 지분소유자가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일반 매각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매각을 해서 만약에 입찰을 했는데 민간인이 써서 냈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럼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매수자로서의?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묻는 거라니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제가 답변을 위원님께서 오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게 내부적인 그런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외부로 일반인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기관끼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매해도? 소위 말하면 제한경쟁입찰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게 저희 토지매각 조항에 보면, 인근에 토지가 같이 면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수의매각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조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인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제가 외부까지 공개된 것으로 알았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정기관끼리의 내부거래로 소위 말하면 수의매매 개념이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회계과장 김종철 그거 정확하게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도 기재부 매각공고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매각공고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건 내부 겁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5건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7.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손경수 평생학습원장 손경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지동에 위치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현재 사단법인 제일청소년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청소년복지시설로써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이 요구되므로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평생학습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년 11월 21일 제출되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민간위탁 기간이 2017.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8. 1. 1.부터 2020. 12. 31.까지 3년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본 센터의 특성상 청소년 상담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므로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예산을 보니까 운영비 3억 4200만 원이고 국도비가 6억 3098만 6천 원인데요.

국도비 예산사업이 더 많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국도비 프로그램 운영 2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9억 7200만 원 중에 국도비 사업이 더 많이 포함이 된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국도비 내시 사업입니다. 국비만큼 도비나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제일 많은 게 아니고요 그 국비에 따른 도비나 시비의 부담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같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6억 3천에 우리 시비는 얼마나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토탈 하면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정숙위원 보통 우리 센터 운영할 때 운영비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연계사업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의 시설 운영사업이 1건 있고, 프로그램 사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저희들 시비로 하는 거고, 두 가지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 네 가지가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하고 청소년통합지원센터 운영하고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그 다음에 시군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연계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은 이 센터에서 자체 안에서 공모를 통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이게 시설이 위탁되면서 그 시설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사업은.

나정숙위원 이렇게 연계사업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이 공모사업이 좀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이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된다면 그 기관으로 다 가는 거죠, 이 사업 자체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 하는 사안이 이 센터와 관련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 운영과 관련한 예산이나 이런 게 일괄적이고 지속 장기적인가, 그리고 실지로 이 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 시비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지금까지 는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도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매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서 매년 보고서를 자체에서 지금 보고서 작성을 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게 여가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 항목 안에 이 사업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여기 위탁사업 단체가 처음 몇 년부터 민간위탁,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현재 운영하는 제일복지재단이 2003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전문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하신 부분은 있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업로드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체크가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의 인적 구성을 봤더니 그래도 박사 분이 두 분 계시고 석사 분도 여러 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이상 저희들 공무원 쪽에서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마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관리감독 하시는 부서보다 여기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이 좀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될까봐 시민의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한쪽에서 보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잘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당연한 말씀이신데 답변 드리기가, 맞는 말씀이신데 참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한 2년마다 옮겨 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게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사무실이 좀 비좁았었는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지금도 좀 비좁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 없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비좁다는 것은 이제는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옮겨갈 마땅한 장소도,

나정숙위원 그 건물에서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 건물에서도 지금,

나정숙위원 안 나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를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들이 불편한 사항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불편이야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운영하는 데는 큰 저거는 없지만 복지 측면에서 보면 좀 쾌적하고 이런 환경은 구성하기 좀 어렵죠.

나정숙위원 저희 청소년 상담하는 센터 여기 말고 또 있나요, 저희 안산시 안에?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서 다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여기에서 다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찌됐든 13년 정도가 됐는데 청소년들의 여러 심리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저희 안산에 세월호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심리적인 거나 또 본인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센터가 접근 부분이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가 있다 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장기적인 계획을 청소년상담과 관련한 상담소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센터 민간위탁이 2015년부터 이루어졌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현재 위탁 맡은 업체가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016년도부터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한테 준 자료는 15, 16, 17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그런 내부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에 대한 한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의 청소년들의 그런 복지들에 대해서 기여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활동의 성과들은 좀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당연히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보고, 사실은 이게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이게 유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산시 관내에서는.

박은경위원 저희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부분들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와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상담지원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 쪽으로 지원되는 게 3억 4,200만 원 6명의 인력이 운영되고 있고, 그 외에 통합지원 CYS-Net 사업에 9,010만 원 3명,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이 2017년의 경우 2억 6,198만 6천 원에 16명의 운영 인력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와 여가부 사업들이 있는데 전문성이 담보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2명의 인력이 1억 2,450만 원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가부 사업은 4명이 1억 5,400만 원.

그랬을 때 저는 인건비, 그러니까 인력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 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일례로 특히 통합지원에 9천만 원은 3명의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동반자 프로그램은 16명이에요.

그래가지고 YC?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런 여러 상담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2억 6,100, 그러면 이 운영인력 16명은 어떤 활동 그런 기준으로써, 이것도 다 인건비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것은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홍보 문화체험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인건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전혀 저희들이 가늠할 수가 없어요.

특히, 1억 2,450만 원 ‘다릿돌 거점 공간’ 이런 사업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이지만 2명이 1억 2,450,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인건비는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사실 이것은 2명이서 1억 2,450이 다가 아니고 인건비 플러스 프로그램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2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월 한 1천만 원 정도의 예산들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얼른 12개월로 봤을 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명의 인건비가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보면 전문상담프로그램도 있지만, 전문인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인건비는 저희가 감안한다 하더라도 복지지원,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저희들이 전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고,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보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년의 사업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3년 동안에 우리 청소년상담의 양들이 양적으로 늘었고 또 질적인 부분은 어떻게 나아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이 사업비는 3년 동안 계속 상담지원 사업 똑같이 6명에 대해서 3억 4,200, 어떤 변수도 없어요.

그리고 통합지원도 인력은 그대로이고 약간의 기백만 원 정도의 차이들은 있고, 동반자 프로그램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지, 인력이 아까 2016년도에는 좀 늘었다가 줄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우리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복지라는 것도.

그런 질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추세는 많아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그런 현황과 이러한 사업들이 연계해서 정말 적정하게 운영되어지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여기에 같이 첨부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 하고 있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을 반영해야 될지, 이런 상담센터에 있어서의 그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여가부에 2017년도 사업을 보면 건강 지원이 81건이 있어요.

아까 보면 긴급의료 이런 지원들도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런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에 있어서 어떤 건강 지원들이 81건이 이루어졌는지, 일례로.

○청소년팀장 장선자 건강검진.

박은경위원 건강검진이요?

○청소년팀장 장선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건강상태인지, 또 추후에 이루어져야 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센터 운영이 31명이면 작은 운영이 아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게 거의 연 한 10억 가까이 되는 사업비로 운영되는 그런 복지상담 서비스이니 만큼 그런 것들을 잘 피드백 해서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냥 이건 단순한 동의안이지만 그런 평가들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그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이 보조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실적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로 지금 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비는 기 인력비가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통합지원이라든가 동반자,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있어서의 인건비 비중과, 그 다음에 사업에 특히 학교 밖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복지지원 경기도사업 있지 않습니까, 86건?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가부 사업에서 건강지원 81건, 주거생활지원 66건 좀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공모할 때 다른 법인은 없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이 법인만?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당부 드린 것은 정말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저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우리 특히 민간위탁 동의안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이런 분들이 아무튼 위탁 받아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대충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의회 자체가 심의하는 기구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사기를 저하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내에서는 그런 사업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
박은경유화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평생학습원장손경수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체육청소년과장문병열
교육청소년과장김태균
청소년팀장장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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