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9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5.1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의회사무국 소관

o 기획예산과 소관

o 공보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체육과 소관

o 관산도서관 소관

o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의회사무국 소관

o 기획예산과 소관

o 공보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체육과 소관

o 관산도서관 소관

o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다음에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기획예산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특별회계 포함 총 78억 1,997만 5천원이며,예비비의 조정 등으로 기정 예산대비 83.3%인 390억 60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화호 동부연안을 중심으로 종합해양레저관광단지로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안산시민은 물론 2,3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친환경적 시화호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안산시의 이미지를 국제적 해양관광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소득 및 고용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 국제적 관광도시로 안산시 이미지 제고, 시화호 리모델링을 통한 안산 및 수도권 시민의 휴양시설 제공 등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우리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 2003년도 본 예산액이 6억7552만 4천원 대비 18.6% 증가한 8억168만9천원입니다.

세항별 예산 내역으로는 공보관리에 당초 예산대비 7684만원이 증가된 2억151만9천원이며, 홍보기획에 3310만원이 증가된 4억2629만5천원이며, 방송실 운영에 1622만5천원이 증가된 1억2263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으로는 시 역점 사업 등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예고비, 시보 인쇄비, 시 신문 배포대 제작,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로 9913만원과 브리핑룸 전환에 따른 업무개선을 위하여 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시정뉴스 제작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물품취득비에 13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예고비의 경우 시정시책과 정책 및 공지사항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비용을 추가 반영한 것이고, 시 신문 배포대 제작의 경우 월2회 발행되는 시 신문을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 비치하여 배부하기 위한 제작비이며, 차량 렌터카의 경우는 토요일, 공휴일 등 각종 행사에 신속 정확한 방송촬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와 유류비를 계상하였으며, 비디오카메라 구입비의 경우는 행사의 증가와 21세기 최첨단 미디어시대에 부응하는 시정방송 제작에 따른 카메라 장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보담당관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우리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내실 있게 홍보할 계획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 7063만원으로서 81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일반운영비는 1998만원으로서 15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2년도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시간외근무시 연장근무자에 대한 급식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 1585만원으로서 66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감사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계상으로 기존에 사후 감사 행태에서 예방 및 일상감사의 확대 추진으로 사전 예방감사 등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감사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장님, 공보담당관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1세기 안산발전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기정예산에 2400이 잡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1200만원을 인상한다면 50%가 인상이 되었는데 그게 50%까지 인상을 해야 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선3기가 시작되면서 안산발전 21세기위원회를 확대개편을 했습니다. 작년에 확대개편하면서 위원수도 늘어났고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금년초에 위원회별로 활동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작년에는 위원수가 몇 명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작년에는 한 40여명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54명입니다.

정권섭위원 인원이 증가되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인원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회의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선거기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회의를 많이 하지를 못했는데 민선3기 오면서 변경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각 부서의 자문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회의가 지금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성과는 좀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21세기발전위원회가 참 좋은 효과를 거둘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운영경비가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비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권섭위원 월2회 정도 한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월2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별로 2개월에 한번 정도씩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워크샵 1박2일도 하고 또 평가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공보담당관님, 방송실에 쓰는 비디오카메라인가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새로 취득하는 건가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시정방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형 비디오카메라입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방송실 내에 비디오카메라는 몇 대나 있나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전체가 4대가 있습니다. 고정용이 2대, 이동용이 2대인데, 이동식 2대는 굉장히 크고 옛날 구형이고 그래서 이번 시정방송을 운영하면서 소형으로 구입해 가지고 제작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 비디오카메라 촬영할 때 기사분은 몇 분이 이걸 하시나요? 고정용 따로 하고 이동용 따로 구분해서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고정용은 시에서 각종 시정방송을 제작할 때 쓰는 용이고 행사용 이동용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카메라맨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상용직 한 사람이 추가로 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건 자료요청인데요 다른 데도 했는데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건수별로 그 다음에 집행책임자, 사용내용.....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집행책임자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카드를 서명한 사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식사를 했을 때 거기에 주관책임자, 예를 든다면 선물을 줬다면 선물을 주신 책임자, 그래서 사용내용 그 다음에 금액별로 해서 주십시오.

왜냐하면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어떻게 썼는지를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이번 부분에 세우겠지만 잘못 썼다면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풀 일반운영비를 지금 4천만원인데 경정에서 8천만원으로 해서 4천만원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그 동안에 사용하신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사용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사용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풀 일반운영비요.

이창수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있죠. 이것도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사용내역서를 같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풀 보조요.

이창수위원 공보담당관님, 행정예고비를 세우셨는데 행정예고비를 그 동안 사용한 내역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용내역서를 주시고, 각 일간지, 주간지 다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일간지, 주간지 통상 발행부수 아시고 계시면....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측도 불가능합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그건 본사에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각 신문사 언론사에서 그것은 발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가 책정을 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단가는 언론재단에서 연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부수를 모르는데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부수에 책정되는 게 아니라 5단, 3단.....

이창수위원 물론 당연히 그것도 고려가 되죠. 광고 크기도 고려되지만 그래도 이게 일종의 광고 아닙니까? 예고이니까. 그렇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그럼 발행부수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발행부수는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상식에 어긋나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발행부수가 어렵다면 사실 단가 책정하기가 어려우신 건데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조·중·동 신문사 우리나라의 3대 중앙지에도 발행부수를 아마 제대로 정확하게 발표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정확한 부수까지는 아니지만 대략 우리 안산시에 일간지면 일간지 주간지면 주간지를 발행하는 부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파악도 안 되고 행정예고비를 책정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건 안산시에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본사 차원에서.....

이창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고를 할 때는 예고 효과를 보고 광고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이창수위원 그럼 예고 효과라고 하는 것이 주로 구청이 개청된다, 호수동이 새롭게 분리된다 했을 때 그런 걸 시민들에게 알리는 게 주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물론 다른 도시에도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계산해서 예고비를 책정하시냐 이거예요, 광고비를.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현재 기이 계상된 것이 금년도에 1회분, 연차적으로 항상 2회 정도 상·하반기 식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는 1회 정도만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또한 2002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저희들 홍보예산이 4억6천이 지금 삭감된 그런 실정입니다.

이창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것은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발행부수와 관련되어서 광고비를 책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글쎄, 발행부수에 의해서 광고비가 책정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 인지도라든지 신문 오래된 경륜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단가가 달라집니다. 또 칼라냐 흑백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의 기준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자료 주실 수 있죠? 지금 우리시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알았습니다.

그건 기준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준 주시고 또 개략적인 부수도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이 안됨'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제가 대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례브리핑 추진비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28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131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036만원이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주로 어떻게 쓰는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이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이창수위원 이것도 그냥 내역서를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하시는데 오히려 필요한 예산이 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우리 행정내부에 감사를 하는데 예산은 그렇게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 감사 특히 올해부터 기술분야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업무추진비 분야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간인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내역서를 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똑같은 요구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총괄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취합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취합은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집행을 거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우리 과 것만 합니다.

이창수위원 작년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전체를 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취합을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취합을 해서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취합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까지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감사담당관님, 혹시 감사 인원이 부족하시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현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정합니다.

이창수위원 기술감사 잘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3300이 되어 있는데 3300만원 갖고 올바른 용역이 될 거라고 믿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우선 한 3천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랜드 디자인을 하는 아주 전문가를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분한테 한번 프로포즈를 해 봤더니 5억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타당성 학술용역만 하는 데도.

이창수위원 이게 사업비가 총 얼마를 추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체 용역에 대한 거요?

이창수위원 아니요. 전체사업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체 사업비는 아직 추정이 안 됩니다.

이창수위원 경정은 지난번에 2600억 그때 추산....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거 하나만 별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비가 나왔던 거고, 나머지 부분의 민자유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구상하는 부분들은 과업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용역이 나와봐야 사업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될 거라는 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해양레저단지의 일부분인 경정장을 만드는데 대략.....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때 의회에 보고된 게 2600억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나머지를 합치면 꽤 많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조 단위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자까지 포함한다면.

이창수위원 조 단위 사업을 하는데 용역비가 33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는 단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개 권역이 있습니다. 호수공원 그 다음에 철강단지하고 컨벤션센터 부지 24만평을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인공습지 하나 보고 그리고 시화 쓰레기매립장 복토된 부분 그래서 4개 권역을 묶어서 그게 한 88만평이 됩니다. 그 4개에 어느 시설들이 들어가면 좋겠나 하는 것을 학문적으로만 사업비 산출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기본 컨셉이나 잡는 그 정도 수준의 용역을 주는 걸로 해서 33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어떤 사업이든 간에 큰 사업일수록 시작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형 사업일수록 용역비가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우리 안산시가 지난번에 추진해 왔던 조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있어서도 외국 민자유치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2억불을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저한테 컨설턴트 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2억불 중에 6천만불 정도를 준비 단계에 다 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나라가 고속전철이라든가 대형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사전예측이 어긋나서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고 예산이 과다하게 투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도 많은 사업을 하면서 3천만원 안팎의 용역을 주므로 해 가지고 용역이 상당히 현실과 다르게 근거가 부족하게 나온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3300만원 가지고 조 단위 사업을 예측하는데 아무리 컨셉만 잡는 사업이라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버랜드를 조성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자문을 받았는데 3천만원 정도면 학술용역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권위자로 하려면 몇 억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권위자 이런 측면을 떠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 하신 분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죠. 시민사회단체나 저도 참여했습니다만 그때 그분들 답변 중에 한 부분이 "이 정도 돈으로는 이것밖에 못합니다." 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우리가 계산 방법에 의해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용역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만 해도 1년 예산이 몇 백억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인건비라든가 등등 하면. 그렇죠? 지출 규모로 본다면, 물론 수입이 있습니다만. 그런 걸 예측하는데 있어서 3천만원이라는 적은 예산에 용역을 하게 되고 결국 현장에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결과를 내놓게 되면 현실과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현실성이 적은 용역비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저희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결국 안산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냥 형식적인 용역에 그칠 가능이 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재정계획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안산그린랜드 사업 있죠. 청소년시설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청소년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청소년시설이 국도비 보조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청소년사업은 양여금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몇 %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프로테이지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몇 %까지인지 정확히 프로테이지는.....

전준호위원 노적봉공원 옆에 만들고 있는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그거 국도비 보조금 포함한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양여금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하는 건 부지 경매 참여하는 것 때문에 그것만 시비로 전액 시간적으로 급했기 때문에 한 거지 나중에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자연권수련시설로 우리가 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비를 포지션만큼 받아올 계획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재정계획을 왜 그렇게 반영 안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재정계획에요?

전준호위원 180억 시비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업 집행한 건립하는 경위 말씀하시는 거죠?

전준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저희가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가 미스를 범했는데요 그것은 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게 되면 양여금 신청 할겁니다. 부지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급하기는 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투·융자 심사를 왜 자체심사로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현재는 시비로 중기계획에 했기 때문에 자체심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국도비가 양여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건 아마 재심사를 받아야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 예산 정부부처나 도나 예산 상식으로 보면 지자체가 자기 시비로 전액 투입해서 투·융자 심사까지 자체 심사 완료해서 끝내 놓은 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이나 보조금 흔쾌히 주겠다고 하겠습니까? 예산 상식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생활권 수련관인 청소년수련관도 처음에는 양여금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요구했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자성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재원이 그래도 타 시보다는 수월하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확보하려는 의지랄까요 이런 게 조금 미흡한데 나중에는 그걸 받았습니다. 지금 우선 경매가 급했기 때문에 우선 시비로 해서 자체 투·융자를 거쳐야만이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계획이 짜임새가 안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병원 이런 것 추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도비를 안 받으면 운영상에서도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서 해야 되고 이미 내려온 돈이니까 계획을 더 신중히 검토하고 이 조건들을 더 검토하자는 주장에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 당장 계획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까지 반납해야 된다, 받아온 돈까지. 이런 논리로서 가고 있고, 이런 사업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재정계획을 이렇게 전액 시비로 하겠다고 해 놓으면서 하고 있어요. 당연히 관련 법상으로 양여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런 맞지 않는 재정 운용계획, 너무 즉흥적이잖아요. 시간이 촉박하다고요? 타당성 용역을 줄 때도 왜 거기를 그린랜드를 청소년 수련시설로만 용역을 줍니까? 그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을 우리 도시기본계획 하에서 장래의 계획을 놓고 어떠한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전체를 다 대안으로 올려놓고 검토하도록 해야지 자연권수련시설 하나만 딱 넣어놓고 용역을 주면서 그 일이 급하다, 경매가 급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재정 운용을 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보고 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전부 보고하죠? 상부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합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거 보면서 안산시가 자체 심사로 끝내서 딱 자기 돈으로 한다고 하는 상황들을 보고 나중에 가서 돈 달라고 하고, 그 돈 받은 선례도 있어요. 그런 기회비용을 왜 치러야 하냐, 사전에 차분하게 준비해서 국·도비도 예측해서 재정계획 세워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늘 5년 단위로 하게 되는 재정계획이 해마다 두세 차례씩 뒤바뀌면서 재정 운용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청소년 가칭 그린랜드는 부지확보라는 시급한 명제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지만 부지가 확보되고 난 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사실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도 한 1년 이상 그리고 거기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거기는 행위허가를 받으려면 아마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와야 되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부지확보라는 명제 때문에 그렇게 했다 라는 걸 이해를 해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꼭 필요한 용도를 구체적으로 갖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땅에 대해서 우리가 공유재산취득을 못 합니까? 예를 들면 수련시설이든 공공용지든 아니면 다른 용도의 무슨 부지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어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유재산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위원님들 자체에서부터 그렇게는 의결해 주시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입지조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죠. 개인적으로 다 다른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땅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시가 취득을 해서 시가 관리하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도 살리고 자연조건도 살리고 또 도시계획에 맞는 용도로서 향후에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서 용도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매각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의회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들을 간과하고 왜 특정사업을 딱 규정해 놓고 그 용도로만 쓰기 위해서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투입하고 경매에 그렇게 참여하고, 그러면서도 경매가가 예측 가능한 경매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정가 이상을 포함 해 가지고, 물론 일부 사유지가 따로 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염두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하느냐 말이죠. 급하게 하는 만큼 챙길 것 못 챙기고 검토 못하고 다 버리고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진득하니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공공 공지 같은 경우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할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은 사전에 확보해 놓는, 앞으로 행정수요를 예측해서 확보해 놓는 걸로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취득 부분에서 일반 사유지나 이런 걸 갖다가 사업을 특정 안 하고 공유재산취득 승인 올린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정확히 법률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만 적정하다 라고 보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용도를 정해서 취득하고 난 이후에 도시계획 과정에서 변경 여지가 있는 거네요? 우리시의 용도가 달라진다 라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고도의 정책결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지금 일단은 취득하는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재정운용상에 전준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좋은 지적이라고 저도 판단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서 저는 그 땅들에 대한 검토를 우리시가 이렇게 급하게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면서도 협의하게 검토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것을 시가 땅을 경매를 받아서 그 시설들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이라든가 민자를 통한 민간참여들을 왜 봉쇄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민자유치를 할지 공공부분으로만 투입을 해야 될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결정된 게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가 이 매수를 서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받아서 그 시설은 도시계획 과정을 시가 거쳐주지 않으면 어떠한 행위도 어려운 게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곳에 용도를 특정해서 시가 공모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가 같이 공동참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있습니다. 그 용역서에도 여러 가지 제3, 제4, 제5섹터의 참여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주문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공의 공익적인 측면이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부분 유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공익성으로 해야 되지만 그런 시설들에서 민간참여가 상당히 권장하고 또 활발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관련 부서하고 하여튼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왜 신중히 안 보고 계속 이렇게 재정운용을 해 가냐는 거예요. 재정계획서에 들어가고 신규로 들어가고 유보되고 삭제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점을 사람이 바뀌어서 그렇게 한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진득하니 그렇게 고민을 왜 못해요. 하신 얘기 있잖아요. 이 책자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필수사업만 바꾸겠다고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왜 무너지는 겁니까? 예산까지 나갔던 사업들이 왜 유보되고 취소되는 겁니까? 자체 심사에서 적정하다고 투·융사 심사까지 다 끝내 놓은 사업들이 왜 다시 유보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보된 사업이.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중한 재검토를 했습니까? 광범위하게.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모르세요? 청소년 정보문화센터 이거 이 이유 때문에, 그린랜드의 이유 때문에 그거 유보시키고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이 그렇게 급한 사업도 아니고 생활권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판에. 대부도 청소년수련시설이 우리 관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들이 급하게 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우선 땅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다 라는 걸 인식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 수련시설이 그러면 특정시설이 아니면 땅 확보가 급한 건 아니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업부서에서는 현재 청소년수련시설로 하기로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외에 다른 사업은 전혀 검토대상이 못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검토는 어떤 복안을 갖고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 라면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될 테고 또 시민사회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될 테고 그렇게 다 거칠 겁니다. 그냥 그렇게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지금은 안 된다 라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나 의회가 같이 대안을 못 내 오니까 지금 여기는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해양레저관광단지도 학술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면서 왜 그 부지는 청소년수련시설만 갖고 용역을 하냔 말이에요. 그 조건에서 어떤 시설들이 가장 최적의 시설인가를 복지시설이든 휴양시설이든 의료시설이든 아니면 위락시설이든 이런 것들을 왜 다 같이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도록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줘야 제대로 도시가 가는 것 아닙니까. 어느 특정 집단 내지는 특정사업자가 제안하는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짜 맞춰 가듯이 이렇게 용역을 주고 그것만 검토하게 되면 당연히 용역회사에서는 그 답만 가져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업지시 줄 때 다른 시설 검토하라고 주지는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거의 과업지시 할 때 발주하는 사업부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과업에 들어갑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바로 그런 점을 잘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고 예산 배정이 제대로 되는 거죠. 하다 못해 그런 시설을 놓고 사업공모 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레저단지 타당성 학술용역 관련해서 이것도 보면 다분히 예산을 중복해서 지출하게 되는 요인이거든요. 경정장 타당성 검토도 그 시급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그때는 우리가 경주시행허가를 문광부에 요구하려고 용역을 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지금도 효력이 있습니까? 경주시행허가를 받는 것이 시급성이 지금도 있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지금 경정본부에서 공모하는 걸로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수주를 해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주사업 시행허가를 문광부에 제출할 생각은 현재는 안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생각이 있든 없든 그럴 시기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런 것도 차분하게 봤으면 이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3300인가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한 2700 정도 들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투여하고 또 새롭게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8천만원 올라왔던 학술용역 타당성 용역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때는 2700만원에 후속 조치로서 사업시행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그랬다가 경정본부에서 정책이 전환되므로 해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된 게 오히려 타당성 있게 끔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호수공원은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기이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다 계획되어 가지고. 고려대상인 거죠. 거기에 무슨 시설을 추가로 할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런 겁니다.

추가로 해도 될 건지, 수자원공사에서 호수공원 조성공사도 많이 변경이 몇 번에 걸쳐서 가해지고 있거든요. 최종적인 도면을 갖고 그게 과연 안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유용하게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를 학문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네 가지의 시설이죠. 크게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인공습지, 쓰레기매립장, 컨벤션센터하고 철강단지를 합쳐서 24만평 그 다음에 호수공원 4개 블럭입니다.

전준호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에 대한 개념하고 그 지역에 대한 우리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는 부분들이 있나요? 도시기본계획 상에 그 용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수정 내지는 변경된 내용들이 해양레저단지라는 개념으로 제기되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도시계획 지금 철강단지라든지 거기는 사실 수공에서 맨 처음에 아파트 고밀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우리한테 의견조회 온 것을 저희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도 반대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 부지는 현재 상업용지로 그대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업용지로서 레저단지에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변경을 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저도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뒤에 계시는 시장님께서도 이 땅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용도를 지정하겠다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게 할겁니다.

전준호위원 과밀화 때문에 주택지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했고, 그것이 충분한 검토 없이 지금 해양레저관광단지 말하자면 컨벤션센터 부지 14만평 그리고 8, 9만평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철강단지가 한 9만평 가까이 됩니다. 8만9천인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합쳐 가지고 24만평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대한, 그래서 제가 도시기본계획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물류 관련이라든지 교통량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부분인 SOC와 관련되는 부분들이 근간이 얼마나 흔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를 우리는 학술용역을 주겠다 라는 뜻인데 학술용역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SOC가 과연 적정하냐 부적정하냐가 판단이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시설로 바뀌어져 가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시설에 대한 대안들을 어떻게 지금 갖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철강단지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아마 오히려 교통량이 더 많았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철강단지가 아니고 물류시설부지 아닙니까? 유통물류단지 꼭 철강단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유통업무설비입니다. 유통업무시설인데 유통업무시설이라는 건 차들이 왔다 거기다가 화물을 적치했다가 갖고 나갔다 하기 때문에 교통량은 그것만큼 많은 게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철강단지가 아니어도 그런 물류시설에 대한 용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체안들도 같이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 9만평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시의 물류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건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도시기본계획상에 감안하고 일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물류부분은 지금 북측간석지 317만평과 관련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이라든지 그런 걸 도시계획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열병합발전소 인근부지도 그렇게 검토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쪽으로 한 10만평 정도를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것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 또 해야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 반영해 놨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용역을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답변을 제가 업무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해양레저관광지를 시화호 상류 동부지역에 할 때 가장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은 큰 카테고리고 환경 중에서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시화호가 수질오염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안산시를 고통스럽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우선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쪽에서 본다 라면.

전준호위원 이 해양레저관광단지가 근본적으로 친수공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목 자체가 친수공간으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친수공간이 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수질문제거든요. 이런 수질문제들을 우리시 자체로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수질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고 이 해양레저관광단지를 우리가 우리시 자체 사업으로 고민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쪽에 수질은 화성시하고 군포시하고 관련이 됩니다. 우리시하고 3개 시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임종응 군포시가 아니에요. 시흥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화호는 상류지역에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속달동은 군포시고 화성시 매송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하천은 화성 쪽이고 반월천은 군포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차집을 거의 다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차집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상류부의 오염도 많이 개선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판단만 하는 것이지 정확한 예측이 없이는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는 이렇게 판단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는 정확한 예측을 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하수행정과에서는 나름대로 시설도 하고 오염원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갈 거고 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서에서도.

전준호위원 근본적으로 지금 시화호 수질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들이 전문가들의 평가 아닙니까? 물 색깔만이 아니라 바닥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바닥 문제는 아마 조력발전소가 이루어지면 거기는 조력발전소가 큰가리섬 그쪽으로 내년초 정도면 착공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면 바닥도 많이 깨끗해질 거라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이런 용역이 다분히 형식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아까도 이창수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 결정은 안 됐지만 과업지시서 작성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산도 안 섰는데 과업지시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없죠.

전준호위원 아직 계획 안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산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전준호위원 과업지시에 그런 내용들도 다 감안해서 나갈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고 다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시기본계획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연히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자료제공을 하고 정보를 그쪽 용역 과업을 하는 데에 주죠.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빠지면 늘 이 책자를 받아보지만 항상 그 제목만 가지고 검토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가지고 과업을 줬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예산만 계상해 주신다면 그 부분을 다 고려하고 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이 지역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화호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이 지역들이 포함이 안 됐을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남측 간석지 저쪽하고 317만평 멀티테크노밸리 그거하고만 건교부에서 다루고 수자원공사에서 세미나 할 때 4월초인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포함이 안돼 있는 이유는 판단 나름이겠습니다만 여기가 포함이 안 되고 남측에서는 이거보다 17배, 18배 되는 거의 한 20배 가까이 되는 면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1800만평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계획한다고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용역을 여섯 군데에다 줘서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금년말 정도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경쟁력 면에서 비교 우위가 있을까요? 만약에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다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그 부분도 지금.....

전준호위원 그것도 검토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참, 이런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중앙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지금 해수부하고 건교부의 갈등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정보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건교부에서 이 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홀드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하면서 이런 사업 입안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도 추세 이런 것은 다 감안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감안하는데 왜 그렇게 일이 왔어요. 거기에도 벨로드롬이 들어가고 조정경기장이 들어가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우리도 경정장 한다고 우리만 사업을 이렇게 해 왔잖아요,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이 우리가 조금 빨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질책을 받았던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저희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전준호위원 신중히 나가는데 이런 예산이 나가는 용역들이 올라온 것을 보면 그렇게 신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용역을 3300만원으로 집행하도록 승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용역서 나올 때마다, 용역 줄 때마다 과업지시서를 꼭 챙겨봤어요. 늘 부족하더라고요, 그 과업범위가. 항상 소관부서 그 사업 중심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시행착오 추가적인 기회비용 치르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좀 광범위하게 고민을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교환했듯이 오전 중에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어요?

전준호위원 네.

정권섭위원 공보담당관님, 시 신문 발송 우편요금에 1920만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정권섭위원 이게 작년 본 예산에서 신문 발송하는 걸 만부 2회로 했던 것을 만부 1회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를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5만부에서요.

정권섭위원 5만부를 다 우편 발송을....

○공보담당관 이권헌 당초에 올리기를 5만부를 올렸던 거고, 그 중에서 50%를 삭감해 주신 거예요.

정권섭위원 50%를 가지고 사용해 봐라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3만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현재 8천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이 계상된 걸 보면 약 5천여명 정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속해서 우편 발송으로 요구하는 시민들이 폭주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금년에 약 만명 정도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우편 발송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다고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어떤 시민들이 주로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건 우리 관내에 사는 시민들로서 특히 신도시 입주민들이라든지 기존의 시민들도 이걸 접해 보고 나서 상당히 많이 우편 발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배부방식은 통장들 위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많이 배부가 되었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중앙지 삽지에 작년까지만 해도 만8천부 정도 배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신문 삽지가 7천부 정도 그 다음에 공공기관 이런 데에 배부한 것이 한 5천부 이랬었는데 신문 중앙지 삽지를 줄이고 앞으로는 공공기관에 시민들이 많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배포를 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우편에 배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배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세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해양레저단지에 대해서 이거를 한 5억이라든가 10억 용역비 계상을 시켜 가지고 화성시부터 시흥시라든가 시화호가 지금 여기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해양레저단지로 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데는 테크노파크 앞쪽하고 호수공원까지 여기만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심정구위원 시화호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주 부분적인 이 단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시화호와 연계해서 학술용역을 할 때는 저쪽 대부도까지 화성시 인근에 있는 것 저 아래 시흥시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어떤 큰 조형물이나 그런 부분을 설계 공모하듯이 학술용역을 10억이면 10억 정도에 어떤 부분을 놔두고 용역공모 같은 것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행정상으로 주체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권한이 안산시라는 법인이 권한이 미치는 범위가 화성이나 시흥시를 저희가 거론하는 것은 월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말을 못하고 한다 라면 지금 건교부가 하는 중앙단위의 계획 또 해수부의 나름대로의 중앙계획 이런 게 실질적인 정말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용역이지 저희가 하기에는 조합을 구성하거나 경기도가 관련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저희로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인근 시하고 컨소시엄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산시 자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 한 그릇 속에 일 단면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물 전체까지도 결국은 한 솥 속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용역만 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호수공원, 레저 이런 경정장 어떤 특정 항목을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시화호 그 자체와 안산시 인근과의 조화성을 맞추는 어떤 학술에 대한 용역을 10억이면 10억을 여기서 용역비 선정 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공모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시냐구요. 맨날 할 때마다 3천만원, 5천만원 이거 할 때마다 계속 다 용역 줘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사실 그렇게 포괄적이고 시화호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용역을 구상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88만평의 땅을 어떻게 유효하게 어떤 시설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지를 학문적으로 전문가의 견해를 받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심정구위원 전준호위원님하고 아까 똑같이 말씀인데 옆에 있는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조화가 되게끔 학술용역을 해야지 이거 자체만 학술용역 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성이 있다 없다를 판단 해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하여튼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신다면 과업지시를 할 때 그런 영향권까지는 고려를 하고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33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크게 대국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봐서 지금 당장에 실현을 하지 않더라도 중·장기로 해서 시화호 전체가 항상 우리 안산시민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안산시에다 보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에 의해서 급조해서 되는 대로 그냥 이거 한번 해 보자 해서 나가는 그런 식의 발상이 아니라 용역을 정말로 5억, 10억 책정해서, 이거 용역 줬다고 안산시민이 세금을 낭비했다고는 안 그럴 거라고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더 튼튼하고 우리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용역을 굉장히 좋게, 용역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한다든지 설계공모 하듯이 10억이면 10억 걸어놓고 하면 이거 용역 공모 할 사람 많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것은 안 하려고.....

심정구위원 행정기관의 장이 어떠한 주문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러한 주문 없이 순수하게 시화호 자체와 안산시를 연계시키고 인근 시·군과의 조화를 맞춰서 그런 식으로만 컨셉을 주고 용역 공모를 하면 그 사람들도 아마 경정장이든 뭐든 다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공보담당관님, 굿모닝안산 배포대가 10만원, 30만원 잡혀 있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지 삽지를 축소하고 많은 시민들이 굿모닝안산을 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시민 다중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 배포대 제작을 해서,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지 대형병원이라든지 대형유통상가라든지 이런 데에 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우리가 벼룩시장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 10만원이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벼룩시장 그거하고는 좀, 그것은 밖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시 신문을 같이 놓는다는 건 맞지 않고.....

심정구위원 어떤 면에서 안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거 갖다 놓기만 하면 시민이 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씩 자기네들이 계속 순회하고 또 순회하는 사람이 지정되어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2주에 한번씩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옥내·외에다 대형 병원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역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 용역사업 자체를 주문하는 타이틀을 바꾸실 용의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그 지역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토지이용계획으로요?

전준호위원 해양레저관광단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레저관광단지를 포함한 과업을 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랜드처럼 더 포괄적인 더 광범위한 개념의 용역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토지이용계획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더 축소되는 것 같은 감을 갖고.....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이 토지이용계획이지만 그 시설 90만평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주문을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 학술용역이 아니라 그 이상의 다른 모든 대안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과업지시서에는 분명히 그걸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타이틀도 해양레저관광단지 타당성조사가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도시기본계획하의 그 개념하에서 그 지역을 활용하는 구상,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항공테마파크 한다고 돈이 6천만원인가요 그거 날렸어요, 테마파크만 지정해 가지고 용역하는 바람에. 그리고 용역 결과는 100점 만점에 85점인가요 B플러스를 맞아 가지고 경제성도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까지 내 놨는데 돈 4천억 드는 것에 외자가 안 온다고 그래 가지고 취소했잖아요.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냐고요. 그런 신구상들을 광범위하게 하지 않으므로 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그런 용역을 하실거면 이런,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문자를 의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과업에. 그런데 그 과업에 반영되는 주문자의 의도를 올라올 수 있는 모든 대안들을 다 상정해 놓고 과업을 주시라는 거예요, 해양레저관광단지를 포함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는 그 용역 발주를 계상이 되어서 한다면 정말 전문가로서 선진사회라든지 어디를 보고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런 참신한 구상을 받아보고 싶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사람 바뀔 때마다 일 바뀌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의회에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면서 '해양레저관광단지 첨단산업과 해양의 도시' 하면서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컨셉 밑에서 하위 단위 계획으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것은 행정 집행부의 주관이 다분히 그렇게 계획되고 반영되는 그런 용역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용역 자체만큼은 한다 하더라도 과업지시서를 제가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하고 제가 사전협의를 거치겠습니다, 행정위원회하고요.

전준호위원 저하고 이렇게 거치라는 게 아니라 제가 하는 얘기들은 21세기위원들도 할거예요. 우리시 안에 있는 이 시화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이면 다 할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21세기에서 사실 자료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밖에 고민을 못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도시계획 전문위원이 만들어준 건데....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해양레저관광단지만 타당성 용역....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문적으로 조금....

전준호위원 그런 개념을 묶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예산 갖고는 되지도 않는 일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총 예산규모와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8.4%인 22억 1745만 1천원이 증액된 142억 71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사유로는 문화예술회관 개관에 따른 홍보 및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 용역비 계상과 단원미술제 개최 그리고 우리시의 체육발전과 체육시설물의 보완설치 등 시민 체력향상을 위한 숙원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산도서관 등 3개소의 도서관운영에 있어 정숙하고 깨끗한 분위기조성으로 자주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액사유에 대하여는 각 부서별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18%인 18억 2184만 3천원이 증액된 119억 53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28.3%인 3억 4310만 8천원이 증액된 15억 535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기정예산대비 7.3%인 5250만원이 증액된 7억 648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주요 투자사업은 총12건으로 신규사업과 3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그 외의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문화예술회관 홍보물제작 및 인터넷홍보 실시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언론 및 사이버공간 등 대중 매체와 시민 다중 이용시설에 홍보물을 비치·배부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관심을 유도하고 사이버 공간 등을 이용하여 우수한 우리시의 문예회관을 부각시키고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성공적인 문예회관 운영에 기여하고자 한·중·일어 홍보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그리고 홍보전단과 인터넷 홍보비로 19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수문화공연은 대부분이 1년 전에 프로그램이 확정되고 우리시의 문화예술회관이 2004년 5월에 개관 예정인 점을 감안하시어 금번 추경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8쪽,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발주에 대한 보고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립된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최고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향후 문화정책 방향을 예측하고 지역특성 및 문화여건의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시에 적합한 중·장기적인 운영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됨에 따라 주요 연구과제 용역비로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시 문화자원 및 도시특성을 고려한 바람직한 운영 체계와 장기발전계획 모델을 개발하여 문화예술회관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단원전시관 건립 타당성조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단원 전시관은 지난 '97년과 '98년에 목재로 건축된 아파트 견본주택으로서 '99년에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아 그간 단원미술제 개최는 물론 벤처박람회 등 연중 다방면의 문화예술 전시행사가 개최되어 왔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예방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어서 본 부지 내에 2004년 준공을 목표로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미술전시는 물론 벤처박람회 등 다목적 전시를 위한 단원전시관을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으로 신축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천만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성포배수지 체육시설 보완공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과 체력단련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도시설인 성포 배수지 내에 조성된 체육시설을 2002년부터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과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안산시 보육시설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체육시설들이 성인들을 위한 시설물들이라 아동들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 예산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어린이 놀이시설과 공연장,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고 전반적인 기반시설을 보수·보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양궁경기장 라이트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상록구 월피동에 위치한 기존 양궁경기장내에 지난 2001년도에 인조 축구경기장과 우레탄 육상트랙을 많은 예산으로 설치하였으나 운동장내에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야간에는 사용이 불가하여 그동안 축구동호회와 조기축구회, 육상인들로부터 야간에도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의 설치요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안산시의 체육활성화와 시민체력 향상 등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함에 있어 야간경기 및 행사에 필요한 라이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억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관산도서관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단원구 원곡동에 위치한 관산도서관은 준공된 지 10여년이 되어가나 현재까지 방수공사를 실시하지 않아서 우기시에는 누수로 인한 건물의 노화가 심화되고 도서가 훼손될 소지가 많아 7200여만원의 사업비로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건물과 도서의 안전관리는 물론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과 20쪽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준비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용역 말이죠. 장기발전계획하고 운영방향하고 다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크게 보면 운영방향도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시민의 여론을 수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안산시민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한 거고,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문화회관도 있고 앞으로 도립미술관, 단원미술전시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잘못하면 중복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문화회관을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것을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로 1억 내외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1억원은 용역이 장기간 1년 내지 2년 장기간 소요되는 거고, 500만원 계상한 것은 한두 달 정도에 마무리가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전에 시민들의 설문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해 가지고 개관식 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시책업무추진비에 문화행사 업무추진비하고 예술행사 업무추진비하고 구분은 문화인하고 예술인하고 달라서 그런가요? 어떻게 따로 따로 해 놨나요. 그리고 이것이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3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206쪽에 보면 문화행사하고 예술행사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사람이 다릅니까? 완전히.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도 자꾸 문화가 뭐냐 예술이 뭐냐 그러면 답변을 잘 못할 때가 있고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그러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문화예술행사추진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데 저희들이 굳이 갈라놓은 것은 문화쪽은 문화원 중심으로 전통 문화재 보수라든지 문화재 관리라든지 또는 문화원 육성 이런 쪽에 되어 있고, 예술은 현대 예술 중심으로 예총, 민예총 관련 이런 행사추진 업무성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걸 자꾸 늘어놓는 이유가 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체육인은 업무추진이 아니고 체육인은 간담회네요. 그리고 체육인은 그냥 300만원이면 된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이 정도.....

김교환위원 체육인하고는 간담회고 체육인은 간담회에 식사비고, 이거 보더라도 문화행사 업무추진 예술행사 이것은 문화 예술 체육은 다 공통으로 포함되는데 이렇게 굳이 늘어놓고서 조금씩 조금씩 올려서 결국은 이것도 굉장히 큰 900만원인데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업무추진비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거 저희들이 물론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문화 예술행사와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적정하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214쪽에 보면 예술단원 단원연수교육비가 있거든요. 단원연수교육비는 예술단원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지난번에 올림픽기념관 회의실에서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 단원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약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물론 나름대로는 잘 해 오고 있지만 한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었는데 그때 단원들이 그런 자리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1박2일 정도 워크샵을 통해서 합창단이나 국악단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방향 이런 것을 서로 모여서 토의하고 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 아래 단원연수교육은 또 뭡니까? 214쪽에 단원연수교육비 400만원이 있고 215쪽에 단원연수교육에 400만원 이것은 단원이 다릅니까? 연수교육하고 연수교육비하고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술단이 목이 부기가 시립합창단하고 국악단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국악단 것이고 하나는 합창단 것입니다.

김교환위원 똑같이 연수가는데 400만원씩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따로따로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교향악단은 우리 안산시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안산시는 아직 교향악단을 창단을 못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김희송씨가 지휘하는 그것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민간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건데요. 명칭을 안산시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뚜렷한 제재방법이 없어서 놔두고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분야가 비슷하지 않으면 그런 것도 육성할만한 그런 것도 되지 않나요? 합창단, 국악 그 다음에 교향악단 이것은 다 맥락이 다른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를 무용단이라든지 교향악단이라든지 기타 자꾸 창단을 하자고 많은 분들이 요구하는데 지금 도 단위 자치단체에서 노조문제 때문에, 예술단들이 크게 되면 자꾸 노조문제 때문에, 물론 그거 무서워서 창단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여성축구단도 창단하고 그러는데 문화예술 쪽으로, 그리고 우리 안산시가 문화예술 교육의 도시 이걸 주장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당연히 창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어머니 축구단이나 이런 것은 보수가 안 나가는 동호인 성격이 되겠고 교향악단을 만들게 되면 합창단이나 국악단처럼 보수가 나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설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서 어린이 예체능교실하고 가족생활캠프 같은 경우는 삭감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우리 안산이 그래도 기성인들 즉 성인들만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활성화가 많고 청소년이나 어린이, 가족, 장애인 기타 등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나마도 삭감을 이렇게 해서 300만원 올려놓은 것도 160만원으로 해 놓고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것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어린이 체능교실은 17만6천원이고 가족생활캠프는 140만원인데 이것은 도비가 삭감되면서 시비 내시된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돈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생활체육 내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요즘에는 각 생활체육 전공하신 프로그램 기획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을 채용하셔서 생활체육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속 연구 발전 해 가지고 해야만 결국은 어린이나 청소년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체육이 발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오히려 이런 데를 더 투자하고 뭔가 활성화를 시켜야지 도비가 삭감된다고,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올려줘야죠.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무관심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장애인체육,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장애인 생활체육은 주로 사회여성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반영하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의 문제고, 생활체육도 결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을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휠체어 농구를 보더라도 정상인들이 휠체어 농구를 배우면 오히려 휠체어를 타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생활체육,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물론 수고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프로그램 기획자들을 배치시켜서 어디든지 쓸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 지난번에 도서구입 다 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입찰로 해서 납품을 받죠.

이대근위원 이번에 예산 추경으로 올린 거 도서목록이 어떤 걸 구입할 예정이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것은 국도비 내시인데요. 기정예산 2억4천에서 부담이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 국비보조 해서 기정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9천을 빼고 기존 1억5천으로, 보조비율에 맞춰서.

이대근위원 올림픽기념관장님, 온수보일러를 어디에 설치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현재로서는 따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헬스장 운영을 하게 되면 온수공급이 전체적인 우리 올림픽기념관 전 시설 내에 들어가는 보일러 공급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항상 연중 계속 쓰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따로 설치해서 별도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기존에 있는 거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원래가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돌리는 가운데 그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절약하기 위해서 별도로 필요한 부분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화장실은 지난번에 12개를 신설했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 화장실은 1층 시설에 대한 화장실이고 이번에 헬스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바깥으로 내는 건 불법이 되고 그래서 안쪽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12개 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건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지하입니다.

이대근위원 아, 이건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1회 전국경서도창 및 민요경창대회가 있네요. 제가 지난번에 시조회 창립 된 거 자료 드린 거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에 참가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통화 해 보시고 지원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한번 했는데요 제가 찾아뵙지를 못했는데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다른 것도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 시조에 여기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긍정이 아니라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어머니 합창단은 각 동별로 만들려고 하는 판인데, 그런 역사와 전통 아주 선호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많은데 창립총회까지 해서 2년차 되고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도와주라고 하고 지원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부분인데 2년이 되도록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 하나가 지원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어머니합창단 거기에 지금 반주하고 지휘자 보상이 반주가 50지휘자가 90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주 몇 회 하거든요. 일주일에 4회인가 이렇게 하는데 시간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지휘자나 반주자에 따라서.....

이대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그 사람들이 같은데요 그 정도는 줘야 최소한의 예우를....

이대근위원 제가 할 때는 2년전만 하더라도 30만원이었어요, 합해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때는 거의 봉사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무슨 봉사요? 당시에 레슨비 가지고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지원을 30만원만 해주면 지휘를 해주겠다고 한 건데 2년도 안돼 가지고 이렇게 140만원으로 110만원씩 인상을 해서 줘야 된다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때는 하여튼 봉사 차원에서 그냥 교통비 정도 받고 봉사 한 거거든요. 어머니 합창단 예를 보더라도 그 정도는 지급을 해야.....

이대근위원 그전에는 부부가 와서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합창단 하나 창단이 되면 연 얼마정도 지원되는 걸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 어머니 합창단이나 상록 예를 보면 한 2500정도.

이대근위원 2500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23개 동에서 어머니 합창단이 다 운영이 된다 그러면 얼마만한 예산이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동 어머니 합창단을 각 동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15개 정도가 희망을 했어요. 피아노도 현재 5, 6개 동에 피아노가 있는데 현재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될 동도 있고 피아노는 꼭 어머니 합창단이 창단을 안 하더라도 동에 하나 정도는 있는 게 바람직해서 남의 동 신청하니까 전부 신청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기존에 노래교실이 있는 동을 중심으로, 또 노래교실이 있는 동도 동장이나 또 주위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강요는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이걸 이렇게 시 방침이라고 획일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고 각 구청별로 창단을 하나씩 하면 좀더 노래를 잘 하시는 분들, 합창단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만 모집을 해서 경연대회를 하든가 해야 질적으로 향상되고 그렇잖아요. 각 동별로 전부 만들어 놓으면 오합지졸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처럼 강요에 의해서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일단 저희들 방침도 노래교실이 있는 12개 동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2500이라고 했는데 더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반주자가 1680이고 연주회가 한번 열릴 때마다 400만원씩 지원이 되고 또 연주복이 1350만원이에요,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이. 거기다 간식비까지 하면 수천만원씩 어머니 합창단에 투자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 어머니 합창단이나 상록어머니 합창단 수준으로 지원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 많이 드는 건데 연주복 해 드리고 간식 드리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동호인 중심 성격의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지휘도 하고 반주도 가능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만들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안 돼요. 만들어 놓으면 집단이기주의 이런 게 살아나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지양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리고 시장기대회 할 때마다 1400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얼마씩 지원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각 단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350 나가는 데도 있고 300 나가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생활체육이 지난해 25개 연합회에서 금년에 35개로 늘었습니다. 동호인수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연합회 늘어난 부분과 동호인 늘어난 부분을 최소한의 비용을 예산에 추가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이 버스는 우리 안산 엘리트교육에서 하나 구입하라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1억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체육회를 통해서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관내 고등학교나 중학교, 초등학교 운동선수들이 도 대회나 전국대회 나갈 때 그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물론 각 학교별로 사주면 좋겠지만 우선 한 대를 구입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관리는 누가 할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에서 관리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어머니 축구단은 창단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돈 7800만원이 들어왔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시 체육회 산하로 두지 마시고 이왕에 창단된 부분이라면 구청별로 안배를 하는 게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당초에도 작년에 우리가 선수들을 모집할 때 구청별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구청에서 인원도 적고 일도 많은데 시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시에서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는 도 체전에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되었고 내년에는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구청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구청에 일이 많고 어렵다는데.....

김교환위원 구청에서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생활체육협의회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하면 되지 그걸 왜 시나 구청에서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생활체육으로 환원시켜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동호인들 그렇게 해서 몇 천만원씩도 모금 해 가지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구청의 이름으로 두고 운영은 생·체에서 하든 그렇게, 지금까지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체에서 맡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야구부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고등학교는 안산공고 한 군데입니다.

이대근위원 초등학교는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화랑하고 관산 두 군데입니다.

이대근위원 중앙 중학교는 없어졌나요? 거기 지원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어요? 생활체육에서 지원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참고로 지금 말씀 나오셨는데, 그러면 지금 여성축구단도 동호인들 형태의 모임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 행사 이후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생활체육이 종목별로 다 있잖아요. 축구도 있고 테니스, 태권도 그런데 유독 여성축구단은 이게 어떻게 비쳐진 게 어떻게 되었는지 체육회 차원 시 차원에서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7천만원 돈이 걷혔단 말이에요, 동호인들 활동하라고. 그럼 다른 동호인들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후원행사를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체육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 후원행사를 해준다거나 합기도 발전을 위해서 해준다거나, 이게 유독 여성축구단만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축구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특별한 사유는 없고 다만, 창단하기 전에 선수를 작년 말까지 모집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우선 연습할 때마다 간식비라든지 또 한 달에 한번 정도 저녁이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물론 후원을 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자주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부분이 있으면 체육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축구단 운영 예산도 우리가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걸 중지요청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시에서 강행을 했거든요.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임종응 위원장님도 거기에 편견이 있을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건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분명히 올라온 예산을 삭감까지 했던 부분인데도 미리 차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죄송합니다.

이대근위원 이렇게 강행 추진할 이유가 과연 어디가 있느냐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에 배구가 안산 서초등학교가 전국대회에서 항상 우승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하고, 원곡중학교가 여자 배구팀이 있는데 얼마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국대회에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는 지금 안산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엘리트체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우리 안산에는 엘리트체육은 저만큼 내팽개쳐 놓고 사회체육에만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원곡중학교나 서초등학교에는 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제가 세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문화체육과에서도 엘리트체육의 육성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갖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주무과에서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그런 엘리트체육을 육성해 줄 주무과에서 엘리트는 쳐다보지도 않고 어머니 축구단, 어머니 배구단, 어머니 합창단 동사무소 다 만들어 놓고, 그런 예산을 엘리트 쪽으로 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까도 질문 답변 중에 차량 구입문제라든지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대한 훈련비, 전국대회 아니면 도 대회 출전비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데....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을 지원 해야죠. 하나의 사회체육 취미단체 보조클럽 그런 거 만들지 말고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집행을 해 줘야 순서가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엘리트체육도 동계 또는 하계 훈련비 또는 대회출전비 장비구입비 등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우선 자료를 하나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자료를 주시고, 208쪽에 보니까 도시계획변경 용역비라고 해서 공공도서관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어린이도서관 두 군데를 지으려고 합니다. 화랑유원지 끝쪽에 선부동이나 와동 쪽에 한 군데 하고 구룡운동장 쪽에 단원구하고 상록구 한 개소씩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화랑유원지는 유원지 부지가 되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하지 다른 걸 집어넣을 건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다른 거 집어넣는 건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만 순수하게 지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218쪽에 보면 전국 장거리핀수영대회 개최가 뭡니까? 올해 처음 1회라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시화호에서 작년에 환경캠페인 일환으로 오리발 끼고 하는 핀수영대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시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1회라는 게 작년에도 했다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한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회라는 건 한번 한다는 뜻의 1회가 아니고 한번 개최한다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이걸 작년에는 시흥시에서 했는데 올해는 안산시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작년에도 저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에도 우리시에서 주관을 했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자료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224쪽에 보면 시설비에 감골분관이 준공이 언제 되었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97년 7월 31일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출입문이 다 망실되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네. 사용한지 한 6년 되는데 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많이 그래서 이번에.....

정권섭위원 출입문을 어떻게 했길래 6년 썼다고 그게 망실이 돼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이라는 게 한번 오면 한 사람이 오래 장시간 있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시험기간 이럴 때는 아주 주위가 산만하도록 들락거리고 그렇습니다. 발길로 걷어차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게 보이지 않게 망실되는 사례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이번에 감골도서관 쪽이 그래서 일제히 개보수를,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출입문 교체를 다 해야 되겠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네. 9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 옥상 방수는 2, 3년 전에 한번 한 거 아니에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안 했습니다.

저희는 안 했고 작년도에 성포분관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학생열람식이 많이 심하게 새더라고요.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화단이 한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이 정도 올라가는데 벽체를 돌로 붙여놨는데 돌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장마기에는 이게 비가 오면 그 흙에 물이 계속 장시간 고여 있어 가지고 계속 장마가 끝나도 새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옥상에 화단이 되어 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화단이 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철거해야 돼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번에 아주 걷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분 방수만 하려고 했는데 와서 진단을 해 보니까 부분 방수로는 잡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화단을 싹 걷어내고 전체 방수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는 지금 폐기물 같은 것 토사량 같은 것은 계상을 안 했고 우리 사동 처리장에다가 운반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옥상에 화단 부분은 방수하고 굉장히 밀접한 부분입니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전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새고 있는데 한참 우기에 장마가 끝나도 지속적으로 새고 있답니다.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럼 여기서 오찬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다른 과에도 다 얘기 한 건데요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1월1일부터 현재까지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를 건수별로, 기획예산과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건수별로 예산액, 집행책임자, 날짜, 참여인원수 이 정도로 해서 표를 드렸으니까 꼭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208쪽에 어린이도서관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용역비가 2500만원인데 아까 답변하시기는 단원구쪽 때문에 그러셨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화랑유원지 도시계획시설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 쪽에 제가 알기로는 구룡공원에 어린이도서관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시가 작은 규모의 시설들을 너무 많이 지으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유지관리비로 세금 걷어서 전부 거기에다가 쏟아 부어야 될 정도로 관리비가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권별로 묶어서 시설을 배치하는 방향이 좋고 또 같은 지역에서도 몇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다목적식으로 해서 건물을 한다면 유지관리나 또 사람들의 이용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그렇게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이 한 개당 40억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오히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차가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상록구 하나 단원구 하나라고 하는 것은 그쪽 영역에서 그 범위에서 가까운 쪽으로 활용을 하라는 그런 뜻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 조그마한 도서관을 각 동별로 동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만권 규모라든가 아니면 5천권 규모 이렇게 많이 읽는 책을 비치해 두는 그런 작은 도서관은 동별로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특화된 게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은 대중교통이 아주 용이한 곳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특히 어린이들이 버스나 전철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가 MBC에서 하는 기적의 도서관을 방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린이도시관 문제가 구상이 되었는데 경기도에서 8개를 이번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개를 요청했었는데 실무자가 안산에 살다 보니까 2개를 배정 받게 되었어요. 국도비가 60% 가까이 지원이 되는 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별로 하나씩 안배를 하고 또 도에 신청하는 기간이 촉박해서 나름대로 실무자들이 고민한 끝에 2개를 했는데 먼저도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의원님들 의견이나 다른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지금 관산도서관하고 성포·감골도서관 또 중앙도서관 쪽이 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다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본오3동 쪽하고 이동 쪽 이쪽에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청했는데 위원님 생각하고 제가 다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의견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오3동 시의원이라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이동, 일동에 있는 분들도 상록수역을 이용하고 거기 상권을 이용하시거든요, 대개가.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록중학교 같은 경우는 호동초등학교와 매화초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생활권이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상록수역의 생활권은 일동, 이동과 본오1·2·3동과 사1·2동으로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대신 감골도서관 같은 경우는 역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서 주로 이용하는 게 맞고 오히려 어린이나 일반인들은 역세권 주변으로 대중교통 흐름하고 맞물려서 다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 주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금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잦은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문화원이나 다른 분야도 사무국장들이 수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능률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화원에서는 사무국장을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국비로 50%로 주고 시비로 50%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있어 가지고 정액보조, 여기 정액보조단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정액보조단체의 지원 한도가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본은 운영비에 쓰는 거고.....

이창수위원 같은 말이죠. 인건비도 정액이죠.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들어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는 정액보조 나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시민들이 감사청구 해 가지고 감사원이나 그런 데에 감사해도 괜찮아요? 요청해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이 인건비 지원이요. 이거 하고 유사한 게 뒤에 8천만원 체육회 운영지원금 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건 그 정액 한도 내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2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지침은 행자부에서 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법령에 준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은 다른 지침과 다르게 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령에 준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도이기 때문에 2천만원 안쪽으로 지원하는 건 되지만 2천만원 이상 지원하는 건 문제가 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2천만원이면 지금 국장이 있고 간사가 있는데 한 사람인 간사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이창수위원 제가 실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게 돈이 많다 적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를 여쭤보는 거란 말이에요. 문광부에서 500만원 주는 건 그쪽의 지침에 의해서 했을 거고 우리시가 지원하는 건 무조건 50% 지원하라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이창수위원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하반기부터 문화원 사무국장을 공개모집 하면서부터 앞으로는 문광부 쪽에서 국장 관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대신 인건비 50%를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창수위원 인건비를 주는데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천만원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나머지는 정액에서 나가는 것을 보충해서 쓰는 거죠.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는 행자부, 다른 부서잖아요. 행자부에서는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문광부에서 500만원을 주니까 우리가 무조건 500 붙여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비 50%, 지방비 50%.

이창수위원 국비 50% 지방비 50%면 2천만원 한도 내에서 50% 붙이고 나머지는 순수지원금으로 하면 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를 걱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질의를 할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체육회 예산이 8천만원이 또 있어서 그래요. 제가 엄밀히 따져 가지고 이거 감사원이고 어디고 감사해 달라고 요청할 거거든요, 시민단체들이.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분들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산심의 때 규정에 어긋나는 건 하지 말자 이거죠. 그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기 사무국장 부분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규정대로만 할 테니까. 그분들을 지원 안 하겠다, 하겠다 그건 아니에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원이 그 산하 단체가 많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다 적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규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계획 용역인데요. 이런 것은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천억원을 들여서 지었는데 짓기 전에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을 들여서 지어놓고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짓기 전에 두루 다 파악을 한 연후에, 물론 그래도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연후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걸 운영할 건지, 정말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볼 건지, 또 우리 시민들은 여기를 어떻게 이용할 건지 등등 나름대로 이용계획서에 의해서 공간도 재배치하고, 중앙 큰 홀은 몇 석으로 하는 것이 좋고 또 어떤 시설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획 짜는 것 아닌가요? 장기계획을 갖고 건설하는 거지 무조건 지어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문화원 국장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원이 정액보조단체니까 정액보조금 한도 내에서 운영을 하라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민선시대에 자꾸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중앙에서 국장 인사권에 관여를 하고 그 대신 50%의 보조금 사무국장 인건비 1년에 2천만원, 정액보조 2천만원 말고 2천만원인데 저희가 천만원을 올린 것은 하반기부터 그걸 적용하기 때문에 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창수위원 공문을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일단 줘 보시고 그 다음에 규정이 잘못 되고 잘 되고 하는 책임은 판단을 해 보시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해당과에 계시면 행자부에 질의부터 해 보실 것 같은데요.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리고 장기발전계획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 처음 시작한 것이 '97년도부터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건립을 할 때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놓고 건물을 짓는 게 순서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천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고 운영을 잘못하게 되면 또는 의정부나 다른 자치단체 문화회관이나 똑같이 되어 버리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문화회관의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 5월 개관시점에 맞춰서 1년 전에 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타 단체보다 나은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이 많은 돈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술의 전당이나 또 타 잘 되고 있는 문화회관들이 그렇게 용역을 해 가지고 효율성 있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해 보자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우리시가 용역 발주를 할 때는 3천만원 안팎으로 많이 해서 문제가 되는데 여긴 1억원을 했거든요. 그건 왜 1억이죠?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예술의 전당이나 타 단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문예회관들이 전부 그 정도 수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몇 천만원 수준에서는 용역이 안 된다고 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단기 계획 같으면 한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5년 내지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용역비는 적정하게 산정을 해야 합니다. 싸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얼마큼 실효성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삽입해서 정말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100% 맞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목적, 뭘 짓자 그러면 타당성 용역이라면 짓는 데만 몰두해서 그냥 수치상으로 '가' 판정이 나오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돈 많이 줄 필요가 없죠. 그냥 책상위에 앉아서 그냥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용역이 된 경우가 많았고,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정말 문화 수요 및 문화자원 실태 분석을 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제대로 하려면 많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사전에 해주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사전에 하지 않고 이걸 다 지어놓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행정수준이 낮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원전시관 하고 관련된 건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도립미술관 하고 경기도가 추진한 백남준 기념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용인 기흥지역, 신갈지역에 경기도 박물관 근방에 짓는다는 걸, 저도 그쪽에 가봤습니다만. 그런데 감사원에서 그렇게 나눠서 짓지 말고 하나로 통합해서 지으라고 지적을 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백남준 기념관을 우리 도립미술관하고 합쳐서 짓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바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언론보도 되고 그래 가지고 시장님하고 도지사님 만나러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 방침이 백남준 가족 백남준 측근들이 같이는 안 하겠다, 도립미술관하고는 같이는 자기네는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얘기도 있었고, 도지사님 방침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상관없이 백남준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도립미술관은 미술관대로 짓겠다고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그냥 도립미술관만 짓는 걸로.

이창수위원 도지사님은 감사원이 감사 해 가지고 예산 그런 걸 고려해서 지적을 한 건데 그걸 무시해 버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권고사항인데요 아마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가족들은 왜 그걸...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가족들은 백남준 선생님이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데 도립미술관 수준에 가겠느냐 그런 쪽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옆에다 지으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백남준 기념관이 여기 오면 저희들도 백 번 환영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세계적인 인물인데 제가 지난번에 유럽에 갔을 때도 파리에 현대미술전 전시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백남준 선생님의 작품이 여러 개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안산에 오면 관광상품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소재가 됩니다.

우리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합쳐서 안 짓겠다 라면 부지 옆에다가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가족을 설득해서라도, 그러면 가서 가족을 설득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까지는 노력을 못해 봤습니다.

이창수위원 문화체육과에 관광파트 있으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걸 고민하셔야죠. 장기적으로 그거 하나 때문에 안산을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서두르는데요. 그게....

이창수위원 기를 쓰고 매달리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열심히 다시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지사님이 그렇게 했더라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단원전시관을 지난번 회의 때도 그랬는데요 도립미술관과 합치든지 아니면 운동장이 지금 공간이 많이 있을 건데 단원전시관이 1년 내내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만 그걸 독자로 건물을 지었을 때, 아까 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독자로 지었을 때 유지관리비라든가 여타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오히려 미술관이든 아니면 운동장이든 특히 우리시가 독자로 결정할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경우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운동장 같은 데로 플러스 해서 하면 그쪽에 주차장도 넓고 운동장 부지는 주차장도 넓고 녹지공간도 많고, 운동장을 365일 다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면 운동장이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합쳐져서 가져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로 하나 딱 짓는 것보다. 물론 미술하시는 분들이 이 앞에라도 괜찮다 이 옆이 위치가 좋다고 얘기하시지만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 운동장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그 몇 가지를 뭉침으로 해 가지고 양쪽이 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시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공원에 놀러온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충분히 심사숙고 해 볼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계상을 했는데요. 그 용역하면서 그게 도립미술관 옆에 하는 방안, 운동장에 같이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들 예술인들이나 화가들이 현 위치가 좋다고 여론은 그러는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하는가 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5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동안에 제가 보니까 그냥 여론조사 조금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최소한도 조사 과정에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토론회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 같은 것은 무슨 장사하는 가게 터를 물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편안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 또 우리시가 그 건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연구과제로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의 관광분야에 대해서, 지금 관광홍보물 카렌더 제작한다고 해서 벽걸이용이 1만5천부 있는데 인포메이션이 우리시에 있던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내책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수위원 인포메이션이요, 안내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내소는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보통 외국을 보니까 중소도시에도 안내소는 다 있습니다. 그 안내소가 꼭 외국인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국인들도 더 많이 이용하겠죠. 거기에 가면 관광지도도 받을 수 있고 교통지도부터 해서 다양한 안내를 다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숙박 호텔예약이라든가 등등 이런 걸 다 거기서 알선을 해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예산낭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외국을 저도 자주는 못 가봤지만 호텔이라든가 역 주변에 안내소가 있기는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관광단지도 조성이 되고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같이 관광단지 육성방안이라든지 그걸 봐가면서 안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관광이 한 계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팀장 하나하고 직원 한 명, 두 명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연구, 예를 들어서 시화호에 철새가 많이 오거든요. 철새 조망하는 것이 인공습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흥시 쪽으로 가면 전망대 있는 데서 볼 수는 있지만 그런 망원경이나 이런 게 설치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반면에 서천시 같은 조그만 시도 금강 하구언둑에 가면 갈대 같은 걸로 엮어 가지고 조망대 같은 것을 해 놨고, 그 앞에는 각 새에 대한 그런 걸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지 우리가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그걸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게 해 줘야 되거든요. 안산시는 조력발전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공룡화석도 장기적으로 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둔다면 그냥 있는 관광팀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인 사고에서 그걸 연구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걸 고민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운영보조인데 이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법률적인.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생활체육 쪽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엘리트 쪽에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아까 오전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엘리트체육 쪽에 동·하계 전지훈련비 또는 장비지원 이런 쪽에 하고 있는데.....

이창수위원 법적 근거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걸 법적 근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대근위원 간단 명료하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시가 금년도 본 예산에 1억을 계상해서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신경 쓴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정액보조 121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사무국 운영뿐만 아니라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금 법률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는 건데 있다 없다만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수원시 얘기하실 것 없어요. 그냥 이게 정액보조 단체고 아까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요 체육회,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체육회 미워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체육이 자발성 스스로 최소한 사무실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시민운동을 하니까 여러 단체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다른 단체들도. 그런데 체육회처럼 그래도 시에서 1년에 몇 십억씩 지원하는, 그런 단체가 사무실을 유지 못한다. 이대근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의 이사분들이나 간부 수만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에 직원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로 해결하라는 건데 법적근거가 없는 8천만원을 계상하셨다는 거죠. 특별한 법률적 근거는 없으시죠? 육성의 필요성 때문에 세우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게 체육회 8천만원 주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그래도 체육진흥 활성화.....

이창수위원 그렇게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도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있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줄 수 있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정액보조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사업예산은 지원이 되지만 사무실 운영비 거긴 인건비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을 더 이상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라니까요. 다 나와 있잖아요, 내역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동 어머니 합창단은 다 질문하셨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과장님을 편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사업계획서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218쪽에 민간제안 사업계획서 검토업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민간인이 사업을 제안하게 되면 국토연구원 내에 민간투자지원센터의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데 용역비입니다.

이창수위원 누군가 제안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창수위원 제안한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건 있습니다.

민간투자지원센터에 의뢰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이라는 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지원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요. 도비 400하고 시비 600해서 예산을 계상한 건데 사무국 육성을 위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합회가 작년에 25개였는데 금년에 35개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 4급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공무원 4급 수준이면 연봉 얼마나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거야 호봉수에 따라 다 다르고 그러니까요.

이창수위원 대략적으로 중간 정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글쎄, 4급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4급 안 돼 보셔서 모르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안 돼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 5급 10호봉에서 4급 10호봉으로 올리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모르신다고 대답하십니까? 5급 10호봉이었잖아요.

이창수위원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는데 4급 월급 모르세요? 대충은 아시잖아요.

이대근위원 문화체육과장이 5급인데 일반 생활체육의 국장이 4급이라고 하면 그건 맞지를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도적으로 문화체육과장의 권위나 질서를 회복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막아야 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국장 예우를 하면 됩니까? 임명권자 사적으로 공채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질서가 안 잡히고 있는데 어떠한 과장으로서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이런 건 안 되죠.

이창수위원 시장님 비서실장도 5급이잖아요.

이대근위원 지금 49회 체육대회 출전비 증액사유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를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끝났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게 경비가 이렇게 많이 추가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추가된 게 아니고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을 4월달에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난 마당에 그걸 세워달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이대근위원 이미 세워놓은 것이지 이거 인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혹시 세워주시면 알뜰히는 쓸 수는 있습니다만.....

이대근위원 이미 끝나 버린 걸 뭘 세워요.

생활등산대회 성격이 뭡니까? 500만원 1식, 어디서 아침 해장국 먹는 거예요, 등산해서 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등산도 생활체육의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등산연합회 같은데 안산시 많지 않습니까? 산악회 같은 것도 많고 임원들 같이 해서 화합의 장으로 산도 등반하고 이렇게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등산연합회 주관으로 각 산악회를 소집해서 하루 하는데 1식 500만원씩 써 버려도 된다 이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번 두번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대근위원 1식이라고 했으니까 없애버리고 소멸하고 안 하면 되는 것이고 500만원 써 버리면 되는 것인데 예산만 이렇게 방대하게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 장거리핀수영대회, 안산에 핀수영대회 개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난해에 환경캠페인 일환으로 시화호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방아머리 그쪽에서. 작년에 500명 정도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뤘는데요 올해도 아마 전국적으로 해서 한 3천여명 정도 참여하도록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3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충분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전년도에 얼마 들었죠?

이창수위원 전년도에는 지원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원했습니다.

YMCA에서 한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시에서 지원을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지원했는가 봅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고 안산시에서 3천만원 예산 세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무계획으로 세운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작년에 한 거 보고.....

이대근위원 3천만원씩 들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과장님이 잘 검토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시고, 그리고 예술공연 무대음향기기 임차를 12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음향기기 임차 그런 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준비된 장소 올림픽기념관이나.....

이대근위원 그런데 음향기기를 전부 활성화해서 안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지 임차를 해서 1200만원 소모성으로 날아가 버리면 안 되죠. 이런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이 아니고 준비된 장소에서 개최하게 되면 음향기기, 조명기기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지금 시립합창단이나 국악단들이 또는 관내 학교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작년에도 초지고등학교인가 요청했다가 저희들이 음향장비 때문에 못 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한번 가면 보통 3, 4백 정도 듭니다, 음향기기 값만. 그래서 1200 세웠는데 한 다섯 번 정도 방학기간 중에 학교 같은데 많이 다니면서 시립합창단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는데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내가 알기로는 1200만원 방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인 임차하는 음향기기 업체들한테는 아주 짜게 준다고 그래 가지고 아주 평이 좋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예산액을 세울 때는 더 세우고 기초장비는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협회장기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시장기 할 때 협회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고 그랬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이대근위원 그럼 시장기를 목표로 한번만 지원을 하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협회장기까지 지원을 하는 예산을 짜도 될까요? 그거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협회장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돈 다 내가지고 개최하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만 협회장도 나름대로 시장기나 협회장기 말고도 나름대로 대회가 많이 있고 돈 쓸 데도 많은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보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조를 하면 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시장기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체육회를 할 때는 시장기를 하나 내려주거나 우승컵을 주거나 이렇게 했어요. 300만원, 500만원씩 대회 한번씩 지원하는 예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원을 하는 건 좋습니다만 자생적으로 하는 협회장기까지 자기의 기를 내놓고 하는 대회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깎이고 부서담당 과장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공감하는 예산,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예산, 사적인 단체에다 돈을 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을 추경까지 올리면 안 되죠. 이런 것을 걸러 가지고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연합회가 25개에서 35개로 늘어난 10개 연합회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요 기이 다른 단체도 지원해 줬는데 새로 생겼다고 안 주고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5개 단체는 협회장기 대회를 다 보조 나가는데 새로 연합회 생겼다고 거기는 지원 안해 주면 새로 생긴 데는 또 불만이 많아집니다.

이대근위원 25개 단체 중에서도 유명무실한 단체들이 많잖아요. 임원들이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고 조성이 안 되는 데도 있고 보조금이나 협회 지원금만 받아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정비해서 라도 다른 데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꾸준히 정비를 해 가지고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예산 바로 인정할 수 있는 예산, 우리 위원님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건 지원해야 되겠다, 지원액이 부족하면 더라도 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인정을 받아야지 이거 전부 예산 가지고 가서 해 달라고 사정만 하면 이건 안 되죠. 알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방금 하신 답변은 부적절하고 단체가 늘어나서 우리가 2천만원 드렸던 것 아닌가요? 20개 단체에 10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리고 그때에도 지금 이대근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 안배도 해야 되고 육성지원도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자율성들을 침해하면서 너무 시에 의존하게 되는 이런 점을 재고하자고 하면서 했는데 지금 20개 단체, 그 당시에도 20개 단체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치르는 걸 봐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전체 35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100만원씩이면 3500만원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 해도. 그게 원칙이잖아요. 형평이란 말이에요. 물론 단체 규모가 다르고 빈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안배해서 조율해 달라는 취지로 예산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지, 지금 지난번에 20개 단체 해서 2천만원 올라왔던 게 부활된 것도 아니고 순증 해 가지고 100% 올려 가지고 4천만원이 되는 건데 지금 35개가 다 쓰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이 있고 생활체육인 안에서도 협회장기 하는데 왜 시 돈을 갖다 쓰느냐, 그럼 협회장이 뭐 하러 있냐 이런 얘기들이, 물론 평상시에 자기 판공비 같은 거 다 지원하겠죠, 협회장 자기 회비 낼 거고.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협회장이, 이거 기껏 100만원 아닙니까. 평균 1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도 대외적으로 위신이 안 선다, 시 돈 갖다가 협회장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생활체육인계의 여론이. 그런 점들은 조율할 필요할 있다는 말씀에서 드리는 거고, 그런 원칙이 무너지니까 이 돈 가져가서 생활체육에서 그냥 쌈지돈처럼 어디는 팍팍 주고 어디는 짜고 내편 네 편 편가르기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숫자,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1년치 받아 가지고 점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줄 때 사업 다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규모에 맞게 예산 지원해야 되고 그 성과 평가도 해야 되고 해 놓고 잔치는 했는데 오지도 않고 돈은 가져가고 이런 나름대로 기준들을 정해 놔야 돈을 줘도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자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용의청사 부지내 임시운동장은 어디어디죠? 37블럭에다만 3개 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2만5천평인데요 거기다가 3개....

전준호위원 그냥 운동장만 합니까? 축구장용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냥 축구장용으로 마사토 깔고 공 찰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축구인들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고 지금 당분간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운동장이 3개밖에 안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3개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밖에까지 만들면 길 위에 공이 날아가고 그러면 굉장히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중앙쪽으로 만듭니다.

전준호위원 중앙으로 하고 외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이런 건 바람직스러운 생각인데요, 노는 땅에. 초지운동장을 수년간 이걸로 활용하자고 했는데 안해 가지고 안산공대를 빌려쓰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했던 적이 많아요. 종합운동장이 생기기 전까지 여러 개 동시에 단일대회 치르고 한 이틀 정도 본선 예선, 이런 것은 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거기만 하신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도 있거든요, 땅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른 곳도 신도시 쪽에 4개 주구운동장도 계획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전준호위원 청소년수련시설부지 그거 만천평도 황량하게 놀고 있습니다, 농작물 짓고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쪽에 사동 쪽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화물트럭 주차장 하려다가 안 한 데, 그런 공간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거야 마사토 깔고 골대 세우는 거야 많은 예산 드는 거 아니니까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참고 해주시면 좋겠고, 핀수영대회 이거 수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수질기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수영대회는 위법이에요. 수질기준이 안 맞는 곳에서 수영대회를 한 거거든요. 시화호 수질이 그거 안 되거든요. 분명히 점검하셔야 돼요. 행정기관이 안 맞는 곳에서 수영대회 하는데 환경적으로 상징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서는 안될 인체에 해가 있기 때문에 수질기준을 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점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삭감되었던 예산들이 다 부활했어요. 실버축구단, 어머니배구단, 여성축구단 부활 해 가면서까지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원전시관 유지보수비 5천만원으로 다 정비 안 됐습니까? 6500만원 도색비 올라온 거 삭감했는데요, 너무 낭비적이라고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본 예산에 삭감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지보수비 5천만원 의결 해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돈이 부족 해 가지고 이번에....

전준호위원 맞춰서 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도색을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견본주택에서 마지막 하는 건데요 정비해서 열 수 있도록....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양궁경기장에 라이트시설 설치공사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다 설계 나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산이 계상되어야 설계를 할겁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편성이 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감리비는 7%를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라이트 하나 탑 세우는데 1400만원이 잡혀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그런 라이트시설에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만 감리를 철저히 해야 공사가 정확히 됐는지 파악이 되고....

정권섭위원 감리는 돈 2억원에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2억원에 설계비 별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설계비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감리비만 별도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뭐가 견적이라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돈 2억이 든다는 걸.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요. 국제나 정식 경기하려면 라이트비용이 한 4억 이상 들고 동호인들이 저녁에 불편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2억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라이트 몇 개, 조명탑을 몇 개 세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감리비가 1400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이대근위원 감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체 감리 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닙니다. 감리업체를 지정해서 할겁니다.

이대근위원 전기용역?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이대근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서를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1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17억9746만3천원 보다 9.8% 증가된 19억7434만9천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1회 추경 주요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9억7434만9천원중 인건비가 2003년도 본 예산액인 7억202만3천원 보다 3810만 1천원이 증액된 7억410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 본예산액인 4억8642만3천원 보다 6278만원이 증액된 5억4920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3년도 본예산액인 9124만원보다 7600만5천원이 증가된 1억672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과 정원외상근인력 노임단가 인상으로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상여금 등을 인상분 만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의회소식지의 보급 부수 확대와 소식지내용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게재 원고료의 계상과 각종 행사 참석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형 승합차의 임차료 계상 그리고 공무원 기본급 인상에 따른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의 증액과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만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 청사사무실 전등보수공사, 붙박이장 설치, 의장실·도서실 베란다 창호공사, 도서실 칸막이 설치, 본회의장에 발언잔여시간표시기등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와 빔 프로젝트외 9종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절전형 전등 교체에 따른 청사사무실 전등보수공사, 청사사무실 환경정비를 위한 붙박이장 및 도서실 칸막이 제작설치, 유효공간 확보와 효율적인 사무실공간 이용을 위한 의장실·도서실 베란다 창호공사, 본회의장에 발언잔여시간표시기등 설치 등에 필요한 시설비 그리고 의정설명회 및 각종 회의 개최시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빔 프로젝트 구입과 냉·난방기, 냉·온수기, 속기사용 책상, 의자 등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75쪽에 승합차 임차료가 어떤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주문하신 사항인데요. 우리 차를 갖다가 상시로 하나를 확보하자 이런 제안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상시로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차를 사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임차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를 사게 되면 기사가 따라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비도 있지만. 또 TO가 없어요. 그래서 12인승을 하나 상시로 확보를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에 130만원 정도 내면 차를 항상 여기다가 대기를 시켜 놓고 고장이 난다든가 하는 것도 그쪽에서 책임지고 보험문제라든가 기타 모든 것을 그쪽에서 책임을 지고 운전수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라든가 기타 관내에 현장을 답사한다든가 필요할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정권섭위원 렌트 해서 쓴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쉽게 말해서 렌트 해서 쓰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냉·난방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접견실에 들어가고 하나는 탕비실에 우리 1층에 여직원 있는데 하나 들어갑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차량을 필요할 때만 임차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는데 계속 월별로 이렇게 임차해 놓으면 의회가 열릴 때는 자주 쓰고 안 열릴 때는 물론 다른 견학이나 의정활동에 필요하겠지만 그런 계획이 없는데 매달 이렇게 130만원씩 해서 빌려놓는 것도 낭비적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여름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적거든요. 적을 때 차만 여기다 대기시켜 놓으면 돈은 나가고 이러면 아깝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 기동성이라든가 신속성을 위해서는 항시 대기시켜 놓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우리가 계획 있는 그런 일정에 따라서 하려면 하루전이라도 가져오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가 그전하고 상황이 달라 가지고 구청으로 배치가 많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차를 쓰고 싶을 때 쓰려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발언잔여시간표시기가 꼭 필요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것은 몇 군데가 이런 걸 해 놨더라고요. 부천도 해 놓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직원들도 늘상 생각해 오던 거고 의원님들도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5분 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발언할 때에 발언하시는 분이 물론 시계도 있겠지만 보면 금방 나타날 수 있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원들 스스로 타율화되어 가는 건데 물론 시간을 어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15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의회가 지켜야 할 룰들을 통제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본회의장에서 사실 발언이라는 것이 5분 발언 우리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해도 본회의장에 의사일정 중에 많아야 한 회기당 3일을 넘지 않잖아요. 개회식, 시정질문, 폐회 그리고 주로 시간을 얘기할 때는 시정질문 말고는 없거든요. 발언제한이 있는 경우 5분발언, 신상발언, 시정질문 말고 제한이 또 없지 않습니까? 심사결과 보고하는데 시간제한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빈도가 극히 전체 본회의장 사용과 맞물려서 보면 적은 거예요. 물론 꼭 시간표만이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서 무슨 발언을 합니다 이런 것을 LED 전광판, 광고판처럼 할 수는 있겠어요, 방청객들한테 알기도 쉽고. 그런 정도까지 꼭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앞에 디지털시계를 보고 있고 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의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켜 가는 노력으로 해야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모양이 좀, 의회 의원 스스로 의회를 얘기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다 라고 발언을 또 우리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발언 자체를 너무 통제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말로서 의정활동을 하는 건데, 그래서 10분씩 연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 시간 딱 지키고 있다가 또다시 들어가서 다시 손들고 "신상발언 있습니다." 하면 또 해 줘야 되거든요.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면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은 우리가 어떤 기계적인 통제장치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의회 내부 스스로의 규율과 자율성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 의원님들도 이걸 요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세웠는데 이건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의회소식지가 잘 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5천부씩.

이대근위원 의원 개개인의 프로필 소개랄지 나갈 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매회 할 때마다 의원님들 한번씩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의회소식지가 너무 단조로운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생활정보라든가 의학칼럼이라든가 건강정보 그 다음에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 넣으려고 해요.

이대근위원 각 지역의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짝 어필하는 것도 좋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승합차 부분은 제가 볼 때 불편하더라도 제가 여지껏 10개월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봤을 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월 130만원씩이면 1년이면 이게 1560만원이죠?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아무리 탄력적으로 한다 해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발언잔여시간표시기 지난번에 우리가 22명이 표결할 때 전광판을 세웠는데 혹시 우리가 22명밖에 안 되는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의견들이 아예 뒤에서 한빛방송이라든가 우리 시정뉴스라든가 언론 쪽에서 사진을 찍는다거나 등등 이렇게 있을 때 표시가 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발언잔여시간표 같은 경우는 그것이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김동완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거예요, 전혀 별개입니까?

○의사담당 김동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이창수위원 네. 그러세요.

○의사담당 김동완 발언시간잔여표시기를 예산에 올리게 된 동기는 의장님께서 어느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일문일답을 한다고 가서 알아보라고 그래 가지고 출장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알아보니까 일문일답 방식은 아니고 저희 같이 똑같이 하는데 일문일답이라고 해서 좀 과장된 거고, 거기 의회를 갔더니 발언잔여표시기가 잘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언제 실시될지 모르지만 시정질문을 일문일답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의회에서도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선뜻 하는 데는 아직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장차 시정질문 일문일답을 하게 되면 이 발언잔여시간표시기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때 가서는 발언잔여표시기가 없으면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우리도 기왕에 지금 또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문 같은 경우에 종종 시간이 오버되어서 의장님이 제재할 때도 계시고 아니면 조금 지나쳐 가지고 얘기도 나오고 그러길래 타 시의회도 이런 것을 설치하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발언잔여표시기만 발언대하고 의장석 하고 그것만 시간 나오는 것만 설치하면 사실 돈이 이거보다 굉장히 적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부천시의회가 본회의장을 아주 크게 잘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발언잔여표시기 탁상용 말고 본회의장에 앞에 두 군데 뒤에 두 군데 해 가지고 이렇게 크게 달력보다 좀 큰 크기로 해 가지고 날짜, 현재시간, 재적의원, 재석의원 또 발언잔여시간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나온 전광판을 설치해 놨길래 우리도 저런 것까지 설치를 해 놓으면 의원님들도 정면에 크게 부착해 놓으면 알 수 있고 좋지 않는가 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설치를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아예 표결할 때 그거 붙여서 하면 되잖아요.

○의사담당 김동완 표결할 때 그것은 의원님들 이름하고 찬·반하고 그 다음에 그 선을 의석에 개별적으로 다 까는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은....

이창수위원 그때 우리가 3천만원 잡았었던 걸로....

○의사담당 김동완 3천만원이 아니고 1억이 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하나만 해도 6천 그때 2개 하면 한 1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지금은 속기록에 찬성의원 반대의원 다 기록하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일문일답식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의사담당 김동완 장차입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우리가 채택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법규상. 중앙의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회의규칙을 우리가 바꾸면 되는 거지?

○의사담당 김동완 회의규칙을 먼저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의규칙 개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이걸 검토 중에 있고 경기도의회도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거든요. 알아보니까 검토 후에 차후에 거기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기초의회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는 우리가 회의규칙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기술상은 말고요.

○의사담당 김동완 네.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문일답 할 때 왜 발언잔여표시가 필요한가 하면 예를 들어서 허용된 시간이 10분이다 하면 그때마다 합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일문일답 일문일답, 그런데 이게 없으면 안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 착안이 된 거예요.

전준호위원 일문일답을 본회의장에서가 아니라 단체장을 상임위에 출석할 수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이대근위원 우리하고는 별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일문일답을 대비해서도 필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3대, 4대에 와서 해 보면 시간표시 마이크 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매번 뒤에서 의장이 매회 제지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시간 맞춰서 지키면 되는데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어떤 쟁점사항이 벌어진다거나 또 언론을 의식한다거나 방청객을 의식한다거나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지키는 시간보다는 지키지 않은 시간들이 역대 의회 오면서 아마 그게 대두되어 가지고 그런 의원들 의견이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겸 또 일문일답의 시스템에 맞춰 대비할겸 해서 아마 사무국에서 예산 올린 거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의사담당김동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