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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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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겅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겅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9.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11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정소식지발행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주민평가단운영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안산그린랜드 조성 부지인 수암동 359-3번지 일원을 청소년 시설 부지로 특정 지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현지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반대토론 하면 되죠?

○위원장 임종응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통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찬·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7건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상록구 청사와 단원구 청사 신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반대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찬성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건만 수정안을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전체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이 두 건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제105회 정례회에서 우리 안산시의회는 종합운동장중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거쳐서 주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경기장은 예산이 1128억이 상정되어 있고 신축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1500억 이상 들어가는 대형공사였습니다. 그렇게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정말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산시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만 해주면 다양하게 시민의 의견까지도, 안산시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견까지도 모두 수렴해서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과정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그 중에서 단원구청을 주경기장의 여유공간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일부 설계를 변경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의 취지는 주경기장 건설비용도 막대하고 단원구청도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241억여원이 들어가는 그런 큰 건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합칠 수만 있다면 공사비도 절감되고 또 향후 수십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건물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절약될 것이고 또 운동장 이용객, 구청 이용하는 시민들이 오히려 더 가까운 거리에 있으므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만약에 그게 타당하다면 채택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그렇지 않은 것을 오히려 토론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착공까지 하면서도 현재까지도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전혀 일언반구 정말 내용들을 제시해서 못하고 그냥 지나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단원구 청사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준다면 그런 의견은 정말 전혀 일고의 가치도 없이,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는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본 위원은 6월달 우리 안산시의회가 6월에 정례회가 있기 때문에 한달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이것을 판단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이렇게 삭제하자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반대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또 활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의 경우는 근 천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여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저희 위원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처럼 문화예술회관의 장기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1억원이라고 하는 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예회관을 천억원짜리를 짓는데 그 짓기 전에 사전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이미 장기적인 운영계획도 포함해서 용역을 했어야 하는데 이미 다 지어놓고 이제 와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천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문예회관을 짓는다면 5억이든 3억이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전에 해야만 건설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되고 향후 운영에 있어서도 오히려 합리적인 운영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는 오히려 용역비를 조금 해 가지고 정말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또 단원전시관, 전시관을 그 안에 넣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원전시관 건립타당성 용역비가 이번 우리 위원회에 3천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합쳐서 오히려 종합운동장과 문화회관과 단원전시관 등등을 합쳐서 정말 종합적인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을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원구 청사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취득승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건축물을 공사하는데 있어서 현재 올라온 예산은 가 예산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평당 65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00여만원대의 공사비가 올해 들어서 계속 600만원을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록구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이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의회의 전체 의원들한테 가 설계입니다만 설계했던 내용과 함께 건축타당성 용역결과를 전부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게 정말로 650여만원이 들어가는지 검토한 연후에 공유재산취득을 승인하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회관에서 단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문화회관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은 974억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발주된 것까지 다 포함하고 나서 남는 잔액이 182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가 설계이기는 합니다한 너무나 많은 액수가 남은 것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설계가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남다 보니까 지상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지하로 하고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그런 안도 나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대형공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상록구 청사과 단원구 청사 신축에 있어서 정말 시민의 혈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 달만이라도 6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또 담당과장님도 6월에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월에 처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의회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

우리 의회가 정말 집행부의 보조적인 기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부분 꼼꼼히 체크하고 정말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 그런 의결 단위인 만큼 이 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반대토론을 제시한 위원이 한 분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교환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이 김교환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성토론으로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운동장과 구청사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도 운동장 건립 당시 주경기장을 반대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운동장은 기공식을 기점으로 해서 너무도 많이 진행이 돼 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물론 합리적으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의견과 더 많은 이유들을 토대로 해서 집행부에서 수렴을 했더라면 물론 운동장 내에 구청사도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또다시 거기에 구청사를 생각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또 설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복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장은 시민의 휴식처 내지는 레저스포츠를 통한 관람, 취미생활을 통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청사는 우리의 취미생활을 떠나서 안산시민 70만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구청사를 통해서 우리의 가장 밀접한 모든 생활에 필수적인 조건이 청사입니다. 과연 청사가 한 달 늦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한 달이라고 하는 숫자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모든 가정이나 사회나 모든 직장에서 볼 때 건물은 다 잘 지어져야 되고 다 좋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회사에서 회사 여건이 가장 쾌적하고 좋고 훌륭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근로의욕도 향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물론 시민의 혈세를 통해서 관공서의 모든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반 회사보다 일반 가정보다 못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잘 지어져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의 삶과 직접적인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로 합니다.

이미 우리는 작년 11월에 구청이 개청되어서 임시청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임시청사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향후 3년 이상의 계획이 있다라고 한다면 향후 3년이면 인구도 거의 90만을 육박할 수 있는 여건에 충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와서 여러 가지 복합시설로 짓는다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은 문제는 있습니다. 건물은 건물 나름대로 독창성과 특이성이 있기에 또 내용별로 분야별로 독립이 되어야 될 부분은 독립이 되어야 되고 또 복합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복합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청사는 구청사 나름대로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달 굳이 미뤄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건에 올라온 대로 우리가 심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의 모든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되지 않게끔 꾸준한 우리의 성찰이 있다 라고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달 동안 유예 내지는 보류보다는 이번에 올라온 이 회기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신 위원님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찬성발언도 한 분으로 종결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진행에 절차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한 위원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분중 동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3분, 반대하는 위원님이 2분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0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위원간 협의 끝에 좀더 신중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당 위원회에 계류됐던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 의안표결

ㆍ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재석위원 : 5명 (이대근 전준호위원 불참)

- 찬성위원 : 3명 임종응 김교환 심정구

- 반대위원 : 2명 이창수 정권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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