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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3.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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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 및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5월15일부터 5월16일까지 2일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5일차인 5월1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 6일차인 5월19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환 경제사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테크노파크의 위상강화를 통한 경기 중·남부권역의 핵심기술 거점역할 수행 등을 위하여 테크노파크의 명칭이 "경기테크노파크"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조례의 제명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를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로 하였고, 안 제4조에,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안산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규정과 본 조례의 근거를 두고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제명과 제1조에서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은 단순히 법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명칭 변경에 대한 적정 여부에 대하여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 제8호에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경기도내의 주관 테크노파크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자 네트워크 구축을 신설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사업의 범위 확장에 따른 예산의 증가 또는 추가 출연금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는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검사권과 시정조치권을 신설한 것은 산업자원부 예규 "산업기술단지조성 운영 요령"에 근거를 두고 신설한 것으로 안산시의 테크노파크 출연금 규모로 판단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명칭을 안산테크노파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일반 사회단체들의 여론수렴도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테크노파크 위상강화에 따라서 일반 시민단체의 여론수렴은 의회는 상임위원회 본회의 때 간담회라든지 보고일정을 가졌고요. 다음에 시장님께서 동 순시를 하실 때마다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세기발전위원회 거기에다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김창일위원 그렇다면 명칭이 경기테크노파크로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535억이 우리 안산시에서 출연이 됐었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김창일위원 그 외에는 출연을 안 해도 됩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은 우리 안산시는 그것으로 끝나고 경기도나 산업자원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 산자부에서 전국에 6개 시범 테크노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테크노파크는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일부는 또 완공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말까지 6차 사업연도로 1차년도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산자부 방침은 조성이 완료된 테크노파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일단은 자립 운영체제를 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은 안 해 주겠지만 사업을 내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전에 보고를 받을 때 경기도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다고 그랬나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집중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것은 기업지원센터에서 시 자체 자금 조성된 분하고 또 도 자금하고 같이 활용을 해 가지고 지원을 업체들한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명칭을 개명하면서 다른 단체들의 반발이나 그런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까지 의견을 쭉 들어 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연중 도 지원금 또 시 지원금이 프로테이즈로 봤을 때 도에서 몇 %나 내려오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 조성할 당시 도에서는 100억이었고 산자부가 250억, 저희가 535억 그렇게 출연비율이 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업체들 있잖아요. 자체 운영입니까, 지원금을 시·도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TP에 입주한 업체들은 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어떤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비용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대고.....

장동호위원 안산테크노파크가 현재 안산시 테크노파크로 돼 있다가 명칭을 도 테크노파크로 바꾸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시설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느냐 하면 일단 테크노파크 시스템 자체가 일반 기업들 연구센터가 아니고 산·학·연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는 대학 연구기관하고 중개를 TP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술, 자기 기술을 개발하려면 어느 대학의 어느 교수를 소개를 시켜주고 또 자료를 입수를 해 주고 또 공용장비실이 있습니다. 장비를 활용을 하게끔 해 주고 교육 훈련을 받게 해 주고 이런 간접 지원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그것은 대학부에서 책임질 일이고, 그렇죠? 한양대학이라든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그런 역할들을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 조인을 시켜 줘가면서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대학 외에 그런 알선을 하는 게 경기도나 안산시에서는 해 주는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운영 주체는 재단법인이 되고요.

장동호위원 재단법인 자체에서 하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하고 우리는 지원을 해 주는....

장동호위원 지원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자체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비로 도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우선은 TP의 입주공간은 무료는 아니지만 관리비하고 임대료는 내고 업체들이 와서 창업보육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연구개발 기술개발 자금이라든지 마케팅 디자인 이런 사업들은 입주업체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전자상거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그런 부분의 지원금이 도나 우리 시에서 프로테이즈로 봤을 때 몇 %씩 해 주냐 그거죠. 예를 들어서 10으로 봤을 때 도에서 몇 %를 해 주고 우리 시에서는 몇 %를 해 주느냐.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금 도에서 TP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TP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한계를 느껴서 도 대표 TP를 통해 가지고 도의 관심하고 지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위상을 강화시켜 가지고 도에서 각종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TIC, RIC, KTC, 산업용사업 이런 사업을 다 앞으로 TP를 통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경기 테크노파크가 되면 앞으로는 도에서 지원금이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런 사업들을 TP를 통해서 하게 되면 사업자 선정 권한을 준다든지 직접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지 거기 사업비 속에 다 포함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지원을 해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게 축소가 될 수 있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현재는 조성이 다 돼서 앞으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결과로는 현재 자체적으로 크게 재정 적자요인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게 나오는데 이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장동호위원 개발지원금이라는 게 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죠.

장동호위원 현재 연간 테크노파크에 개발비 지원이 얼마씩 나갔어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개발지원금은 TP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TP를 통해서 기술개발 같은 것은 한 5억 정도 나갔고요.

장동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디자인은 1억 정도, 그래서 TP에서 운영위원회 이런 걸 열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과제별로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연간 한 5∼6억씩 우리가 지원해 준다라고 봐야 되는데 경기테크노파크가 되면 거기서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이 내려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를 갖고 우리가 이름을 바꿔주는 거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되면 지원금 전체가 예를 들어서 연중 6억씩 지원해 줬는데 경기도에서 약 10억 지원이 된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시 6억, 도 10억 16억인데 개발비가, 아니면 우리가 6억이니까 저쪽에서 10억이 내려오면 우리는 지원금을 안 해 줘도 된다든가 아니면 현재 6억씩 들어가던 지원금이 한 50% 감소가 된다든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하고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성격이라든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위상 강화하시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 담당자도 계시고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정관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산자부로부터 승인이 난 것 같고, 이사장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이번에는 명칭만 산자부의 승인 받아 가지고 개정이 됐고 이사장은 앞으로 계속 절차를 밟아서 바꾸는 절차를....

김기완위원 이번에 정관 변경 안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명칭 부분만 들어간 거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앞으로 그 절차를 이행.....

김기완위원 8호 부분 새로 경기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산·학·연·관 연계 사업부분만 들어갔다는 얘기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죠. 그건 들어갔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실은 8호에 신설됐던 조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상의 범위, TP의 범위를 광역화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조항 신설로 해서 예상되는 출연금의 문제는 서로 토론해 보자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몇 분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자체가 위상이 강화되면서 물론 이사장 논의도 앞으로 되겠지만 위상의 강화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하는 게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산자부가 하는 게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위상 강화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경기도가 가져가면 더 위상이 강화된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 게 아니라. 그러한 부분으로 해석됐었을 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애초에 테크노파크의 배성열 원장도 신문지상을 통해서 애초의 안산테크노파크가 산자부와 경기도지사의 서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부분이 실은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측면화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산시가 출연했던 출연금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장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들 그리고 이해들 또 시민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만 좀 설득력도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연계했을 때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붐은 뭔지 긍정적인 측면은 무엇인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전혀 다가오질 않습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물어 보시고 또 답변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무 부서 나름대로도 안산시에서 그 많은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TP를 건립했는데 대표성 유지 차원에서 우리는 경기도지사로 이사장을 바꾸고 하는 그 차원에서 너무 쉽게 대표자리를 넘겨주는 거 아니냐, 안산시의 역할을 제대로 찾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일을 현재까지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역점을 두는 것은 우선은 경기테크노파크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사회 구성에서 우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의 부이사장을 안산시장님으로서 참여를 시켜서 역할 분담을 일단 맡도록 하고, 또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협약을 일단 체결을 할겁니다. 중요한 사항에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내부의 규정 정비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안산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의 경기도지사는 이사장으로서 대외적인 대표성 유지 역할 정도하고 또 이사회 운영이라든지 중요한 정책같은 것 협의 결정을 하고 부이사장인 안산시에서는 실질적인 TP 운영을 총괄을 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 인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업무집행권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실질적인 TP 운영을 총괄하는 방향에서 일이 추진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경기도와 지자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출연금의 액수 비율대로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힘의 역관계나 공무원들대로 나름대로의 관행이나 직위 서열의 관계나 또 도지사의 위상이나 안산시장 위상과의 그런 차이에서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장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테크노파크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전국에는 8개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이 6개 테크노파크고, 그 다음에 자체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 2개 사업인데 6개 사업 중에서 기초자치단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안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광역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을 봤을 때 시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 또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운영이 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경우같이 경기도에는 안산테크노파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 나름대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별도로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에 모든 기업 지원업무는 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테크노파크는 반월·시화공단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봐서 좀더 이것을 경기도의 전체적으로 광역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이것을 하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기테크노파크가 경기도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안산테크노파크가 경기테크노파크로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사장을 경기도지사로 영입을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하면 중앙에 있는 사업비하고 도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테크노파크로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사장을 경기도지사로 하는 거지 안산테크노파크를 경기도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경기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테크노파크 지원조례를 이번에 제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앞으로 안산테크노파크라든지 다른 형태에 있을 때에 도에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근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님을 모시고 도의회 가서 설명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안산테크노파크가 엄청나게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도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을 갖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테크노파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건데 앞으로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광역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 것은 현재하고는 큰 변함이 없습니다. 이사장은 경기도지사로 하고 부이사장은 안산시장님으로 해서 현 체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 명칭하고 경기도 테크노파크에는 이사장이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6개 대학 컨소시엄이 있는데 컨소시엄이 사실상 안산시장으로 이사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사회에 총장님들이 참여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경기도지사로 하면 틀림없이 총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모든 문제가 아마 신속하게 거기서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상당히 효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우리가 이것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테크노파크를 넘겨주는 거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기완위원 또 한 가지 부분이 뭐냐하면 우리가 5월29일날 개관을 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지금 TP가 2단계 사업으로 전환한 과정 속에서의 광역화와 위상을 지금 얘기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게 TP가 지금까지 태동해서 걸어왔던 과정에 대한 내부적 평가, 쉽게 말해서 제부에 대한 평가들에 대한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공간 마련 정도 수준과 아까 말했던 기술비 5억 지원 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돼 왔던 TP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들 내부적 평가한 거죠. 이런 것들의 기초 위에서 2단계 전망들을 같이 함께 가져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쉽게 말해서 객관적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주체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나 준비 정도가 안 되어 있으면 받아낼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허장성세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 갖다줘도 내부적으로 받아낼 수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들은 어떻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도에 위상 강화 방안 건의를 하기 전에 자체 그 동안에 TP가 여태까지 조성되면서 그 동안에 거둔 운영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발전 전략이라든지 당면 과제, 광역화로 갔을 때 기대효과 이런 부분들을 쭉 검토를 해 가지고 당시에 의회 본회의 때도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 또 도에도 건의를 했고,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TP에 있어서 테크노파크 원장의 문제 같은 경우 지위에 대한 문제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근화 해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6개 대학 컨소시엄 대학 총장들이 참여하지 않았다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 또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위상을 강화시켰으니 찾아왔다, 아까 기술혁신 클러스터인가요, 그것들 만들겠다는 6개 대학 총장들의 마인드가 위상이 강화됐기 때문에 참석하고 위상이 약화됐기 때문에 참석 안 했다. 그러한 부분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TP에 있어서의 상근 인력도 되지 않는 원장이, 실질적으로 지금 다 갈렸죠? 행정본부장이라든지 다 지금 갈려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쌓일 수 있는 내적 시스템들이나 제부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연계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꾸 우리가 TP의 위상 강화다 얘기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부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김기완위원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복안을 마련을 하고 위상 강화에 대해서 조직분석이라든지 경영분석을 별도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김기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간에 기 쭉 해 왔으면 나름대로 제부가 쌓이고 또 그것들을 올바로 수행했으면 기득권이라는 것도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올바로 일 처리하면.

예를 들어서 6개 대학이지만 한양대학이 쉽게 말해서 한양대 내에 TP도 조성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의 기득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의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그것도 실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위상 더 강화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 있어서의 원장이 상근화 되지 못했으면 상근화 시켜내고, 그리고 행정인력이나 기술인력들 자체가 제대로 연계성을 가지고 해 내는 그러한 부분도 좀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러면서 같이 가줘야 제대로 된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들이 더 중요한 문제이지 뭐가 중요합니까? 제가 볼 때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측을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 때 경영분석 및 조직분석을 별도로 또 할겁니다.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할겁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보기에 걱정되는 게 그 부분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지금 해 왔던 사람들이 아예 싹 바꾸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 현재 단지를 조성하는 단계에 있었고, 그 다음에 부지관계라든지 한양대학과의 관계 또 각종 연구기관하고의 관계 이런 문제 때문에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 체제로 나가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현재 갖고는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국장님이 경기도의회에 가 가지고 설명회도 하셨다는데 어떤 내용, 쉽게 말해서 TP 지원조례가 상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히 간담회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간담회 자리에서 경기테크노파크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장을 경기 도지사님으로 모셔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기완위원 이번 신문지상에 보니까 경기TP 지원조례가 보류됐다라고 그러는데 계류됐습니까, 아니면 부결됐습니까, 상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보류했다가 이틀 후에 다시 심의해 가지고 지금 상정해서 16일날 도의회에서 심의하는 날입니다.

김기완위원 16일날 의회에서 아까 말씀했던 그러한 내용의 그러니까 지원 근간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단순히 내부적 동력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우리 안산시민들이 지금까지 땀흘려왔던 또한 세금들이 투여됐던 출연금에 대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물론 경기도지원조례가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번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광역화추진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내용들 전제로 해서 그 내용을 같이 정확하게 담아내 보자 그래서 나는 혹시 보류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해서 물었는데 실은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했던 과장님의 얘기가 담보되지 않는다 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경기테크노파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내용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이후에 광역화추진위원회 과정 속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그러한 부분들 우리 출연금에 대한 비율과 그리고 또 우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고 기득권들이 인정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배타나 반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6곳이 되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안산시에서 530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100억을 했죠? 지금 광역 이름으로 된 여타 테크노파크는 투자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다른 TP에도 중앙 산자부라든지 해당 도에서 투자를 했습니다만, 비율로 봐 가지고는 안산에서 상당히 비중이 많이 있게 투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른 광역단체는 도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소속된 테크노파크가 들어서는 시·군에는 투자가 부족하죠?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하면 안산 같은 경우는 530억을 투자하고 또 여타 광역시에서는 많은 부분을 광역시에서 투자를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광역의 이름을 따서 테크노파크 명칭을 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투자를 광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 놓고 명칭을 현재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명칭을 바꾸는 과정 속에서 바꾸기 전에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얻어낸 것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협약이라든지 앞으로 산자부나 도하고의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산·학·연 TP의 시스템에 맞는 사업들을 점차 당겨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현재는 전혀 얻은 것은 없고 앞으로 계획이란 말씀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예. 그것을 앞으로 이뤄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 과정 속에서 이사장이 도지사가 됐을 때 안산시장은 부이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권한이 이사장보다 부이사장이 미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막대한 투자를 하고 명칭이 바뀌기 전에 뭔가 정확히 실리를 찾고 그리고 명칭을 바꿔야 된다라고 전 판단이 되고, 또 앞으로 명칭이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더 구체적인 심의를 하겠지만 명칭이 바뀐다고 해도 그동안 계획을 성실히 수행을 해서 얻어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정확히 뚜렷이 나타난 부분이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간략히 많이 설명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말씀 들었고요.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은 산자부 사업도 그렇고 도 사업도 그렇고 결국은 도가 중심이 돼서 중간 역할을 해 가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관련 각종 사업 그런 사업들이 산자부 사업이 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도 사업은 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안산TP라는 지역 명칭 때문에 지역 TP라는 인식 하에 거의 도외시되다시피 한 그런 현 실정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극복을 하고 도나 산자부 사업을 과감히 끌어들여서 TP의 설립 취지나 기능활성화에 맞도록 그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서 산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TIC, RIC, DIC 또 과기부 사업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KRRC, 또 산·학·연 조성사업, 산기반 조성사업 이런 사업들을 과감하게 TP에 접목시켜서 TP를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물론 테크노파크 문제뿐만이 아닌 여타 사업들을 하기 전에 명칭이라든가 변경이 될 때는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실리를 찾고 그 다음에 변경을 해야 옳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변경을 한 상태에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해서 충분히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29일날 개관하지 않습니까, 준비는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워낙 위상 강화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어떤 손님들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위상 강화해서 대통령도 모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맞습니다.

김기완위원 대통령이 와서 직접 보고 그 의미를 갖고 한다라면 좌우간 임기 내에서는 확실하게 보장이 될 거 아닙니까? 산자부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 작년 12월달부터 추진했는데 한 1주일 전에 최종으로 불가하다고 회신을 청와대에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방미 중에 있고 방미 갔다 오셔서 현안사항이 있어 도저히 지방에는 가시기가 어렵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VIP를 모시려고 여러 방면을 통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준우위원 날짜를 연기시키더라도 잘 맞추면 되죠.

김기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공약 속에서도 클러스터를 권역별로 화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상징적으로 속에 같이 맞물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노력을 한번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셨다고 그러니까 여타의 창고나 채널을 통해서 다양하게 안 되면 좀더 다른 창고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면 좀더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들도 고민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렇게 우리가 명칭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데 5월29일날 개관을 성대하게 조금 전에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상 강화도 하고 앞으로 계획했던 일들을 실리적으로 얻어내고 이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53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5분만 쉬었다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업무는 현재 농협중앙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는데 기업의 편리성을 들어 대출 은행 확대에 대하여 안산상공회의소로부터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 타당성 있다고 보고 이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취급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시켜 기업의 주거래은행이나 또 기업에서볼 때 편리한 은행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기금운용의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 제2호의 "금융기관"의 정의를 "시금고"에서 은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대출 취급은행을 전 은행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금의 관리ㆍ운용기관을 금융기관의 용어의 정의가 변경됨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시금고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내용은 융자 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과 관내 금융기관간의 협약 내용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중소기업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하는 금융기관을 시장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던 것을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주거래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어 영세 중소기업의 대출 불편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은 융자 은행과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은행이 동일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융자은행과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은행이 다수가 되어 관리·감독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몇 개 은행을 거래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현재는 농협 한 군데에서 대출업무를 봐 왔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반 금융기관을 전체 다 포함해서 이용할 수가 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단,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취급업무를 하겠다는 희망 금융기관에 한해서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관리는 물론 시에서 합니다.

장동호위원 관리에 문제점은 없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로써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심사기간이 길다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재 상당히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원금 요청자에 대한 심사 과정이 굉장히 길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그런 지적이 좀 있으셨습니다.

장동호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농협 한 군데만 이용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일반 은행으로 확대가 됐을 때 관리체제라든가 보완 체제에 문제점이 없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서 한 개 금융기관에서 하던 것을 여러 금융기관에서 하게 됨으로써 사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라는 검토보고 요지대로 물론 저희가 대출 취급 기관이 다양해짐에 따라서 현재 한 사람이 그 업무 이외에 여러 가지 담당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 한 업무만 하도록 내부적으로 현재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절차 세워놓으신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죠. 어떤 형식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장·단점에 대한 이용자가 편리한.....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관리 감독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현재 시스템이 다 전산화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장점으로 국장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출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는 편리성이라든지 또 주거래 은행을 거래함으로써 대출 절차의 간소화라든지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호위원 물론 사용자는 한 군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여러 군데 편리한 쪽에 자기 회사에서 평상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편리하겠죠. 그건 모르는 것 아닌데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편리를 줌으로써 또한 관리체제에 있어서는 어려움이라든가 장·단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장·단점에 대한 보완책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금고인 농협하고만 거래한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그 자금을 가지고 사실상 기업에 융자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각 은행에서는 그런 자금도 필요 없다. 있는 자금 가지고 얼마든지 융자해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그럴 테면 다른 은행으로 확대 못해 줄 게 뭐 있느냐, 왜냐 기업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주거래은행이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고요, 기업 측에서 융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 우리가 검토하는 것은 몇 가지가 안됩니다. 이 업체가 그 전에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 또 대출한도가 5억인데 이번에 융자하는 금액이 5억이 넘지 않느냐 이런 것만 검토해서 바로 희망하는 은행에다 줍니다.

장동호위원 채무능력 같은 것은 검토 안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줄 때 다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돈을 못 받든 받든 상관은 안 합니다. 그건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신용조사를 하든지 뭘 조사해서 은행에서 다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적다는 것은 그 전에는 분기별로 했었어요. 몰아서 했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즉시로 해 줍니다.

장동호위원 개별적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매일 해 주고요. 오는 대로 심사해서 결격사유 없으면 바로 은행에다 통보하고.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는 심사과정만 전담을 하고 있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각종 있는 대장에 그 회사가 융자를 신청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 이것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담보능력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는 거지 우리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결격사유가 없다라고 통보를 해 줬을 때 해 준다라고 해서 은행에서 무조건 대출해 주는 건 아니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닙니다.

장동호위원 1차적인 것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제반적인 보장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에서 판단을 해서 예스 오케이를 해 주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이준우위원입니다.

우리 시 대출자금이 한 몇 % 정도 나갔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시의 육성자금 기금은 그냥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거고요.

이준우위원 예를 들어서 몇 억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 데서 몇 %가 나갔느냐 이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770억을 예치해 놓고 융자 나가는 것은 은행돈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4월말 현재 47개 업체 106억 4800만원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준우위원 다 나갔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실행된 것은 4월말 현재 약 40%인 19개 업체 약 40억 정도가 대출된 상태입니다.

이준우위원 제가 봤을 때 은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대출을 하려면 1/3이죠? 매출액의 1/3이 6억이면 2억이 되는 걸로 제가 한번 그걸 했으니까 잘 아는데 2억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모든 서류를 다 받아 안 넣습니까? 먼저 1차로. 그것을 실컷 서류를 하고 나면 신보에서 안 됩니다. 그러면 2억이라는 것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해 주는데 신보에서 그것을 은행 신용 쪽으로 하든지 어쨌든 예를 들어서 2억을 해 주면 모든 신용을 조사하겠죠. 하면 한 2천 정도라든지 한 3천 정도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은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서류도 실컷 해서 가 가지고 거기서 됐는데 또다시 신보에 가면 뒤바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난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본 소감과 거의 같습니다.

물론 대출 취급은행이 농협 한 군데로 되어 있으면 독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대출 취급은행을 늘리면 그런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의 CEO되는 분들이 마케팅에서 경영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까지 전부 맡다보면 저희가 요구하는 대출 신청서류라든지 신보 내지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책상에서 서류를 만지는 공무원들조차도 그 업무를 한번 해 보지 않으면 작성하는 사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에서 어렵게 시의 대출선정을 받아서 금융기관에 가면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19개 업체 중에 현재 상당히 진행되는 기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실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대출신청서 작성하는 프로포자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4월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5월 초에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중심으로 기업인들 내지는 중소기업 관련되시는 분들의 간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제가 실무에서 느낀 그런 사항들을 상회 회장으로 하여금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신보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요구서류를 최소한 간소화하고 빠른 시일 안에 대출여부를 결정해 줄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드려서 상당부분이 반영이 돼서 어제 아마 경기도에서 신문보도는 오늘 났지만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 관행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도 아마 그렇게 쉽게 개선되지 않는 것은 또 금융기관 나름대로의 신용분석을 통한 기업에 대한 대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약서에 그러한 내용들을 첨부해서 항상 피드 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은행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은 그것만 해 주면 해 주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이 사람들이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이 문제인데 영세기업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 자금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자금을 1/3로 하지말고 1/5로 한다든지 정해서 시에서 잘 조사를 해서 신보에 넘겨준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가면 바로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안 하면 취지가 영세기업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힘든 거예요. 그냥 보기 좋은 떡이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상환 능력이 없는 데는 융자해 줄 수가 없죠.

이준우위원 시에서는 그렇게 서류도 받았고 또 현지 기업에 들어가서 현장까지 다 보고 와서 승인을 해 주는데 신보에 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3로 하지말고 1/5 한다든지 서류 바쁜 사람들 와서 실컷 해 가지고 갔는데 신보에 가서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부터 스톱을 시켜 줘야지 1차 실컷 서류 해 가지고 며칠 해서 갔는데 신보에 가서 안 되면 며칠 고생한 것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한번 갔는데 과장님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앞서서 민원 쪽도 신경 쓰고 하시는데 난 그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흐름 자체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차 실컷 해 가지고 갔는데 2차에서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신보하고 맞춰서 어느 정도 몇 분의 1 정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둬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오.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우리가 통보를 해 줘도 은행가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보능력이라든지 또는 신용을 못 떼어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 주죠, 우리가 아무리 추천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준우위원 좀 쉽게 해 주라는 거죠. 너무 그렇게 하면 영세기업에서는 하기 힘들다는 거죠. 보기 좋은 떡이라니까요.

장동호위원 실질적으로 조례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얻고자 하는 중소기업들한테는 서류 절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 자금을 융자를 받는 이유는 기업에서 이윤을 탕감을 받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 자금을 사실 선호했던 거거든요. 다른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라면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것을 통해서 받으면 은행에서 3% 정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러한 매력에 의해서 이 자금을 받은 거죠.

장동호위원 이자를 탕감 받기 위해서 단순 그것 하나네요? 5% 짜리를 3%에 한다든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거지 우리가 기업에다 보증까지 서 가면서 너희가 융자를 해 줘라 이렇게는.....

장동호위원 융자절차에 대해서 보증이라든가 기업지원센터를 거쳐 들어가서 여기에서 심사해서 기준에 합격이 되면 아무 은행에서 돈주는 것이 아니고 단, 이자율에 대한 싼 이자를 얻고자 해서 일단 여기를 거쳐나가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싼 이율로 융자를 한 측면에서 이 제도를 한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단순히 그 사람들한테 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것 한 가지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 하나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특례보증이라고 있어요. 특례보증은 도에 경기신보가 있습니다. 거기에 40억을 출연을 했거든요. 40억이면 4배정도 160억 정도를 특례보증을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해 주는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형식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단 이자율에 대한 싼 이자를 추천을 받는 것뿐이지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갖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이준우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잘사는 기업은 득을 볼 수가 있는데 영세기업은 득을 못 본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할 수가 없으니까.

김창일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억을 조성하게 되어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예.

김창일위원 아까 국장님 우리 시가 770억 조성했다고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창일위원 1년에 얼마씩 조성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1년에 50억씩.

김창일위원 지금 시금고 하나 금융기관을 이용하다가 모든 금융기관을 이용하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꼭 이 자금뿐만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담보물을 제공했던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해 준 것은 참 바람직하거든요.

아까 이준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에서 자금대출을 받는데 그 과정이 저도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듣지만 자금 대출 받기가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행정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억 대출을 요구하면 그 중 1억 정도는 시가 대출 보증을 선다든지 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기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못 만드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특례보증 제도가 있습니다. 특례보증 제도는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재해, 피해업체, 우수창업기업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도에다 추천을 합니다. 경기신보에다 하면 경기신보에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2억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내줘요.

김창일위원 시가 보증을 서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신보에서.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시가 추천을 해 주면 시가 신보에다 보증을 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것은 2억 정도입니다. 최고가 2억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건 담보가 없어도 신용이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신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2억까지 대출해 줍니다.

이준우위원 그게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보력 없이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든 겁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시에서 먼저 1차로 서류를 받지 말고 기업이 신보에 가서 얼마 정도 대출이 되겠느냐 해서 얼마까지 하겠다 그러면 육성자금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왜 그러느냐 하면 시에서부터 우선 다리가 되어야 되는 게 시에서 추천해 주는 걸 가지고 믿고 거기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준우위원 믿고는 뭘 믿고 해요. 해 줘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1차적으로 서류를 2,3일씩 걸려서 해 가지고 가는데 가면 6억이 나오니까 1/3까지 2억이에요. 2억을 승인했단 말입니다. 신용보증에 가면 그것을 안 해 준다니까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일 위원님 말씀하신 것 1억 정도는 시에서 보증을 서주면 안 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는 물론 경제파트에서 일한 직원들이 있지만 기업의 신용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또 그런 인력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보증기관이라든지 금융기관에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저희가 신보라든지 금융기관에 맡기면 되는데 아까 2003년도 분석은 약 1/3 정도 나왔지만 2002년도에는 우리가 추천한 기업의 75% 정도가 대출 받아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경기신보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입법될 때 상당히 진통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분권화시대에 맞지 않는 형태로 현재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깊게 안 들어가 봤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도라든지 관계기관에 전화로 상담해 본 결과 현재 우리 시에서도 신보에 대한 약 40억 정도를 출연했는데 신보에 대해서 경기도나 안산시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올해 말에 분권화가 되면서 신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관리감독권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보가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현재 불친절하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대출을 담보로 한 커미션 같은 것을 상당부분 예방을 할 수 있고 지원결정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준우위원 국장님 말씀이나 소장님 말씀이나 그게 시 쪽으로 봤을 때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영세기업을 위해서 완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700몇 십억이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영세기업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안산시 사람 아닙니까? 떼어먹고 도망가도 안산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김기완위원 이준우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에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태동했을 때 과정 자체가 상당히 그런 문제점들이 원래 IMF 이후에 바로 됐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직원들도 많이 문책이 됐고, 이후에 아까 정확한 본질은 말씀하셨지만 분권화 되고 이러면서 지방자치로 정확하게 관리감독권이 정립이 되면 그런 영향력들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로 발생됐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저께 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연을 40억씩 했는데 왜 안산시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대출 여건이 안돼서 못 받는 것은 좋다. 왜 불친절하게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김기완위원 지방자치가 완전히 제대로 분권화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런 얘기까지 하고 전화로 농담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방자치가 서서히 더 견고하게 정착돼 가면서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조례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시기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일찍 해서 여타의 은행도 확대해서 대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장됐다라면 우리가 얼마 전에도 "기업하기 좋은 안산" 해 가지고 대상도 받았지만 이랬으면 더 일찍 받았을 거예요. 여타 또 상공회의소나 관련 그러한 부분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그러나 지금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부분이 상당히 좋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들은 그러한 부분들 근본적인 문제 제의와 상관없는 부분들이지만 해결되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사각지대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보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실은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 위원인데 한번도 모인 적은 없어요. 물론 서류로 다 대체를 했는데 한번 모이고 거기 보니까 신보의 직원들도 추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신보에서. 그쪽 라인을 통해서라도 그런 한계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 있는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시금고에서 반발은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반발은 없고요. 다만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농협하고 상대했을 때는 1년에 금리를 한 두 번씩 내렸어요, 변동금리로. 이젠 우리가 좀 힘들어졌죠. 금리를 내리려면 취급하는 은행을 다 불러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동시에 같이 내려야 되는 우리가 일이 더 많은 거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집행부에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고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금융사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애매하게 이용해서 금융사고를 반발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담보 물건이 없으면 대출 받기가 힘든 없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구상을 하셔서 정말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1차 심사를 하고 2차 심사에서 문제성이 담보라든가 아니면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대출 못 받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2차 심사의 내용을 좀더 1차 심사 때 내용을 말씀드려서 시간을 소비 않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약 3일 정도 고생을 해서 서류를 마쳤는데 2차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기 때문에 대출 못 받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사 때 2차 심사 내용을 좀더 홍보를 많이 하면 그런 현상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현재 약 75% 정도 대출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잘 돼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더 90% 이상으로 대출을 받아서 기업인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최원용 소장님은 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왜 여기 입안자에다 최원용 소장님을 입안자를 서류를 꾸미는 분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세밀하게 보셔 가지고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이준우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첨단산업과장한성기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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