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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3.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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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수련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수련활동의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사업, 가족단위 및 단체수련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 운영사업 등으로 하였으며,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령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거나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법인 운영에 필요한 정관 및 규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수련관의 운영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데 따른 사용료 수입으로 충당하며, 운영경비 중 일부를 법인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수련관을 성포동 214-1번지에 설치하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시 출연 법인을 설립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26조 규정에 의해 신설되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방법과 운영경비 등에 관하여 제정되는 조례로 청소년기본법 제27조 및 민법 제32조 등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 제1항에서 시가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 규정에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비영리 법인 설립의 경우 문광부 허가를 받으면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15조에서 출자의 대상을 정하고 이외의 자에게는 출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비영리 법인에 대한 출연은 제한하지 않고 있어 시가 재산을 출연하여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 제2항에서 법인 정관을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민법 제32조에서 법인의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정관의 변경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는 바, 정관을 시장이 승인하는 것은 법인이 이중으로 승인을 받도록 한 것으로 법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수련관 사용료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에 대하여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첨부한 타 시·군의 사용료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 제3항과 안 제7조의 운영경비 보조에 대해서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 제2항에서 수탁자에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사항에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언제 준공이 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10월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6%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 안에는 개원이 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10월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준공하고 또 바로 개원하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여기 요금표 있죠,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만든 겁니까? 이것 가지면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조되는 사항도 있지만 이것은 타 시·군 사례 또 저희들하고 유사한 데를 봐 가지고 요금을 책정한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6조3항 끝 부분에 보면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적자날 경우에 보조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적자 안 나면 보조 안 해줘도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은 연말 본예산에 책정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적자났을 경우 운영을 할 수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번에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한 9억 정도로 추정을 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한 3억 정도로 해 가지고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정윤섭위원 수익에 대해서 흑자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사용자가 그대로 사용.....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인을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데 수입이 만약에 흑자가 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재투자하고 만약에 부족했을 때 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딴 데 벤치마킹이나 사례를 보면 거의 다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개원과 동시에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위탁할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계획은 여기 조례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직영 법인으로 운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법인을 구성해서 시에서 운영 법인체로 하여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운영을 하다가 적자났을 경우 그렇다면 모르지만 위탁했을 경우는 지원의 문제가 정해지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면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탁은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위탁자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현재는 위탁자 결정한 게 아니고 법인 쪽으로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출연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인으로 하는 추세로 시·군이 많이 가고 있는데 청소년문제가 일반위탁을 하게 되면 거의 특정단체로만 위탁이 됩니다. 전국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면에서 크게 발전이 저해되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위탁할 수 있는 단체가 아주 다양하게 많다고 하면 서로 경쟁이 돼서 되는데 특정단체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법인에서 우수한 인력을 공모를 해 가지고 운영해 볼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구성에 관한 것을 조례상에다 넣는데 운영하다가 적자가 나면 법인에 출연을 해 줘야 될 거고,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적자가 안 나도록 운영을 하겠지만.

정윤섭위원 당분간은 위탁을 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청소년수련관 사용료의 기준은 어디서 산정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용료의 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사한 시설 인근의 경기도 내 또 타 도 사례를 벤치마킹 해 가지고 이 선에서 올렸는데 내부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일부 3건에 관해서는 요금이 더 줄어든 결과가 됐거든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인근 타 시·군 사례를 보고 거기에 준해서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요금을 책정하는데 물론 타 시·군에 적용된 요금도 적용을 해서 산출을 하셨다고 하지만 첫째는 우리 시의 인구 또 아니면 시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이용료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윤섭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가급적이면 재정 적자가 안 나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적자 안 나고 적정으로 운영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하는 단계에서 이런 절차를 밟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 물가든지 그런 점을 우려해 가지고 조금 요금을 더 싸게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일부 수정이 됐고,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처음이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적자부분이든지 타 지역하고 비교도 됐지만 실제 운영해서 필요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조정할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에서 청소년수련관 시설을 해 놓고 유사 사시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사 단체들에서 반대 의견들 제시된 것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한 20일간 조례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했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이론이나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요금표를 공개를 했는데 아직 이의 제기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다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에서 국장님들하고 물가대책위원, 소비자단체 이런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비싸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요금을 다운시키자 그래서 한 3개 종목에 대해서는 더 내려 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런 사항만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청소년수련관을 맨 처음 계획했던 시기가 언제 입니까? 기본기획 단계에서 출발점 언제부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91년도 초요.

김기완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지난한 과정 속에서 고민하고 청소년육성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들 잡고 노력은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 건물 지어 가는 과정 속에서 또 주위의 얘기를 듣고 여론들 들은 바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말씀은 법인을 설립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의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당초에 시작될 적에는 민간위탁을 생각을 해 가지고 추진해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탁을 하면 다른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것하고는 틀려 가지고 특정단체만이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특정단체라는 게 어디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저희가 공개하기가 그러는데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추세가.....

김기완위원 말씀을 하십시오. 괜찮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꼭 그 단체들만 위탁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발전이 저해되는 요인이 있었고, 또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그 모순점을 보완하고자 해서 법인 하려는 건데 그런 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 시·군도 벌써 감지를 해 가지고 추세가 법인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것은 다 일반위탁으로 갔었는데 지금 가는 것은 거의 다 법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어떤 단체가 청소년 관련된 자격증이나 이런 걸 다 확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직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서 뒤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만약에 법인을 한다면 공모를 해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겠다 그런 것하고, 일반단체에서 했을 적에는 계속적인 예산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원 자꾸 늘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회관이나 이런 것도 그런 사례가 있지만 그렇게 돼 가지고 인원이 방대하게 운영되면서 예산이 점점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법인을 해 놓으면 시가 반은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보자해 가지고 타 시·군 사례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법인 쪽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김기완위원 국장님 말씀 부분은 제가 듣기에는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부분이 좀더 구체적인 근거와 예를 들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단을 통해서 위탁했을 경우 아니면 민간위탁 했을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해 줬을 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했던 수련관의 운영경비 지원 근거도 있지만 저는 거기서 흑자를 보겠다는 생각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감당해 내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고.

다른 지자체의 수련관 저도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같이 끼고 있는 데, 쉽게 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조건인 데 같은 경우는 흑자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시설의 내용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거기 특성에 맞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중요한 문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과정 속에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지만 시대의 화두나 흐름이 지방자치 지방분권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특정단체라고 그랬는데 명명하셔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산을 두고 위탁하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위탁업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그 공모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과정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른 요지가 아니라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너무나 많다. 즉, 지역분권과 지방자치 과정 속에서의 청소년 관련 속에서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들은 지자체의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조건과 여지를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이지 그 부분을 관여하고 감독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관할 하에서 뽑고 이러면 너무 과도한 행정력이 영향이 미치는 겁니다. 자율 기능을 역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설공단 문제도 계속 논쟁이 됐던 분야가 그런 측면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역으로 차라리 현실적으로 지도·감독이나 운영 근거 속에서의 재정적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더 과감하게 업무상 힘들더라도 더 지원해 주고 더 올려낼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기류도 형성이 되고 지방분권의 흐름도 형성이 되면서 청소년 제 단체나 청소년들의 육성 흐름에 올바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수련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나오는 게 저는 상당히 바람직한 흐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해 오는 과정 속에서의 기능적으로나 또 시나 지자체가 법인을 출연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역기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남 같은 경우도 최근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재위탁을 다시 받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평가들은 그 지자체의 특성이겠지만 우리는 양 측면에서 정확하게 고려를 하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번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들이 '91년부터 준비했다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청소년수련관의 기본적인 부분에 있지만 아직도 재단법인 설립근거 이것가지고 논의하고 실제로 민간위탁에서 대상 흐름들 때문에 형성이 안 됐고, 작년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민간위탁을 하려고 했으면 미리 근거를 만들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기능 보강이라든지 프로그램 내용 부분이라든지 시설보강 이러한 부분들 같이 들어갔을 때 청소년수련관이 알차게 운영될 수가 있는 거지 공간만 만들어 놓고 지원 근거만 만들어 놓고 또 사람 뽑아서 건물에 사람 채운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법인을 한다지만 분권 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에 일단 떨어져 나가는 건데 다만, 시가 직영하는 체제나 위탁체제나 중간 점을 선택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데 확인하고 벤치마킹한 걸로 봤을 적에는 우선 중앙국립청소년수련원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죠. 경기도에서 선감수련원도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처음에 경기도 게 직영 가다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 안 되니까 법인을 했거든요.

김기완위원 직영이 아니라 위탁 갔다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법인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안양시, 평택시 이런 데 새로 하는 데도 전에 하던 청소년수련관 이런 것들을 민간위탁을 해서 하다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꾸 법인 쪽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물론 단체나 이런 데도 운영할 적에도 잘 한다고 하겠지만 장점이 오히려 법인으로 가는 것이 장점이 많다는 판단이 돼 가지고 그래서 법인 쪽을 생각하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위탁을 공고 내서 일반 공모를 한다하더라도 어느 단체가 와서 하게 되면 중앙조직으로부터 안산시까지 다 뻗어있는 건 전국이 다 똑같아요.

그런 상태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 늘리고 방대하게 운영하다 보면 시에서는 계속 더 들어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제가 가능하고 필요 없는 인원을 쓴다든가 그런 것은 여기서 제동을 걸 수가 있죠.

김기완위원 물론 그런 부분의 기능적인 부분은 충분히 집행부 내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떻게 보면 민선의 피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선감수련원이라고 하셨나요, 그 부분도 상당히 정치적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저희들 소관이 아니니까 가볍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받아야 될 단체가 받지 못하고 외압이나 정치적인 액션 속에서 선정돼 가지고 전혀 부실화 돼 가지고 직접 법인 출연해 가지고 재단 만들어서 운영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민선의 피해라 했던 건 뭐냐하면 청소년 관련에 있어서의 단체들이 민간위탁을 받고 자기 나름대로 내부의 프로그램 메카니즘이라고 할까요, 그 흐름에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민선시장이 바뀌면 바뀔수록,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시장 마음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런 경우들이 다 조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더 이것들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지 쉽게 말해서 재단 출연 시장 바뀌면 관장 바뀌고 사람들 바뀌고 그런 경우 안산시에도 비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 소관 내에서도.

어제도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는 않겠지만 고유한 영역을 스스로 잘해 나갈 수 있게끔 기름 주고 싹 주고 거름 주고 꽃피울 수 있게끔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왜 굳이 집행부가 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그리고 조직 자체가 경해서 아까 말했지만 사람 줄이고, 사람 줄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과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보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 조례는 두 가지 규정을 같이 하는데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번 같이 설득해야지 재단 만든 근거 흐름을 계속 말씀하신 것도 또 문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물론 사회복지시설과는 다르겠지만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쪽 관련해서 교수도 있을 것이고 시설장도 있을 것이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면서 논의 한번 한 적이 있는가라고 그때 물어봤을 때 답을 안 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논의과정 속에서 시설장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청소년 단체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4개인가 있죠? 그분들과 같이 대화를 해 봤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진 거죠.

왜냐하면 재단을 만들어서 간다 하더라도 네트워크가 잘되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단체와. 그래야 유기적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도 힘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거지 그 분들이 배제되고 그 분들의 의사와 무관하고 또 참고되지도 않고 재단 만들어서 운영 일방화 돼 버리고 이랬을 경우에 과연 올바로 가겠습니까? 또 다른 조직 하나 만드는 꼴밖에 안 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대화는 했었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분들이 아직은 규모도 재정능력이나 이런 데서는 미약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역기능 순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서 현 단계에서는 법인체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양, 평택, 구리 같은 데도 금년 2월에 하는 데이거든요. 최근의 추세도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추세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김기완위원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관련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분들 만나면서 물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장, 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랬을 때 거의 100명이면 100분 다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추세고 가장 바람직한 꼴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보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역 자체가 청소년 부분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 하나의 영역이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안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다 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물론 다른 여타의 지자체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일반화시키면 비슷할 수 있습니다, 안산하고도.

그렇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게 안산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분들 또 그와 비슷한 사회복지시설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와 제부들이 쌓여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에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내면서 또한 도움을 받는다라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좀더 더 신중하고 이러한 판단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민간위탁을 얘기했던 거였고 그런 과정 속에 문제가 있다라면 아까 말씀했듯이 재단을 만들어서 출연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청소년 관련단체라든가 사회복지 관련단체나 법인 이런 데서는 당연히 법인 만든다 하면 반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들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반대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직원이라든가 관장이 바뀐다는 거 민선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민간위탁이 그 문제가 더 큽니다, 법인보다는. 법인은 안 바뀌어도 민간위탁에서는 일단 민선에서 바뀌어버리면 그걸 집요하게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 문제가 더 큽니다.

김기완위원 그 문제는 물론 그 부분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쌓여있다라고 단체 또 실제 수준과 내용이 힘을 갖는다라고 하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왜, 사회복지시설에 일하시고 보육시설에 일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우를 받고 지자체의 장이 그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정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싹이 자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나올 수 있는 폐해지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안산의 역사가 물론 짧지만 그러한 것들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그러한 분들이 대우받고 또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지자체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의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들은 중요히 커버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들은 공무원들이 감당해 내면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파트너십도 형성이 되는 거고 행정이 스스로 꽃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가야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들이 한다 출연해서, 너무 쉽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역분권과 지방자치의 개념은 어려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고 만들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물론 저의들이 그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아니죠. 그렇고 법인을 했을 적에 아까 네트워크 말씀하셨는데 법인을 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위탁단체하고도 네트워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법인과 일반 위탁으로 갔을 적에 아무래도 법인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경쟁력 있기 때문에 경쟁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은 단체가 몇 군데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게 하나 있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이 그 분야에 발전을 시키는 거지 한정되어 있으면 무조건 그쪽에다 다 위탁을 하고 나면 더 발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시에서도 직접 관여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일반 단체나 법인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같이 운영하면서 거기서 문제점 서로 파악해서 아까 네트워크 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지 법인이면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장점이 있으면 장점대로 또 단체에서도 법인에서 잘하는 것은 따라와야 될 것이고 일반단체에 위탁했을 적에 그 단체가 잘 한 것 있으면 우리도 따라서 배워서 할거고 하게 되면 이렇게 운영할 거로 봅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몫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그 몫이 있으면 그 목소리가 나게 되어 있는 거고 그것들도 반영이 되어야 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건 알아요.

김기완위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분들이 청소년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 당연히 집행부가 더 더욱 더 설명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 더 얘기해서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데 실제로 의사 과정서 물론 개별적으로는 담당부터 시작해 다 했겠지만 그런 노력들이 보여지지 않았다. 또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토론회나 간담회 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 담아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과정들이 비쳐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내온 과정들을 제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논쟁하고 서로 판단해 볼 수 있는 문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때 좀더 심도 깊은 내용과 판단, 말씀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 많이 사장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원님께서는 외부의 그쪽 얘기만 들으시니까 그쪽의.....

김기완위원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가 가지고 모르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분들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얘기가 커요. 왜, 덩치가 너무 크고 감당해 내기 어렵고, 그러면 나는 역으로 돈을 더 많이 우리 시에서 출연하고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영리로 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데 이제 자리를 잡는데 당연히 돈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가죠. 그런 것들 속에서 피울 수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재정이 흑자냐 적자냐 이런 것 가지고 계산해 버리고 사업계획 시장한테 승인 받아 가지고 만들어 냈을 때 가지고 있는 경함, 프로그램 내용에 있어서의 한계들 뻔하단 말입니다. 자율적이고 스스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민간위탁의 장점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노력으로 봐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들이 사회복지관 여러 군데 운영하고 그래도 다 나름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한번 나중에 사회복지관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사회복지관도 한 군데서 두 개 운영하는 것하고 각각 법인을 달리하는 것하고 분명히 경쟁이 붙어요. 서로 잘하려고 프로그램 딴 데 가서 벤치마킹 하거든요. 한 군데서 여러 군데 하다보면 안일해지는 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보완하고자 하니까 원안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이번에도 관련단체나 이런 데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주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또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충분히 걸러내고 또한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해 주고 수준을 올려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통해서 제대로 지금까지 안 해서 그렇지 이번에 2년에 한번씩 시에서 감사하는 부분들은 정례화 해서 정확하게 걸러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건 정례화 하려고 그럽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완하고 기능적 보강하고 독려하고 또 잘하면 기득권 인정해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게 올바른 꼴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민선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흐름은 간다라는 겁니다. 그건 개인의 사람에 대한 문제죠. 정책적 판단의 흐름으로 화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준우위원 위탁을 법인으로 하려는 것은 앞으로 시설공단을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분야는 별도로 가려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그린랜드라든가 이런 것도 앞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미리 하는 건데 이것 외에도 청소년에 대한 시설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를 의도를 전문성 있게 법인 쪽으로 끌고 가려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실제로 또 한 부분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저번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영어카페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올라왔을 겁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마스터플랜들, 프로그램 처음부터 쉽게 말해서 시설료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까지 이러한 것들이 자율적 체계를 이루고 고민했더라면 과연 지금에 와 가지고 급조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 전에 반영하고 예산세우고 지금 다 완공되는 마당에 변경하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91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셨던 부분들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당시에는 그쪽까지는 영어카페나 영어마을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했던 그건 국가적 차원에서 봤을 적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이 수년 흘러가면서 그런 쪽의 추세, 앞으로 젊은 세대를 어려서부터 영어를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하다 보니까 영어카페라든가 영어마을 이런 것 구상이 되는 거고 그래가지고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하고 이럴 적에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없었어요.

김기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물론 그러한 요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또 물론 예산에서 영어카페 문제를 다루겠지만 장소의 문제, 입지의 문제 또 있는 겁니다. 과연 수련관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문제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수련관에 넣는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 다른 곳에 가야 된다 아니면 실제로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수련관의 프로그램화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의의 과정이나 준비 과정들이 의회와 집행부 또 여타의 제 사회단체 관련단체들과 논의 속에서 프로그램들 하나하나 정확하게 정립되고 만들어졌다라면 이러한 문제도 나서지 않죠. 기존에 다 걸러내고 다 만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무 급조하고 너무 임기웅변 식으로 좀 있으면 고쳐 가지고 더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많이 재단 만들어서, 이사장을 보통 시장이 하나요, 부시장이 하나요? 그리고 관장 공채하고 몇 명 뽑고 이렇게 대충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 자체가 얼마나 경합니까?

또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 노조 만든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조직 보전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목적에 부합해서 일들이 진행되면 좋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 조직 자체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노조는 일반위탁 해서도 노조는 생길 수 있는 거고요. 꼭 우리가 했다고 해서 노조 생기고 일반위탁해서 노조가 안 생기고 그것은 아니에요.

김기완위원 물론 그러는데 제 말씀은 실제로 안산테크노파크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단법인 독립채산제 만들어 가지고 2단계 화하면서 가고 있지만 민선 바뀌고 나니까 그 다음에 노조 만들고 자기 자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타나고 노조가 대상이 어딘데, 그리고 실제로 제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조직 보전 자기 자리 보전에 대한 논리로써 또 옥상 옥 같은 형태들이 화되고, 물론 노조를 저는 인정 안 한다는 얘기 아니라 필요 없이 조직 자체가 그렇게 화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공단이나 그런 재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자체 성격이. 그래서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좌우간 제 입장으로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한 집행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아직은 법인설립에 대한 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 조례가 되어야 되고, 조례에서는 법인위탁과 민간위탁 두 가지를 다 내용은 넣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판단한 걸로 봤을 적에는 법인 쪽으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 운영에 큰 문제점 없이 잘 운영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몇 개 단체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단체를 위탁이 간다면 그만큼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런 판단에서 법인 하는 거고, 전국적인 추세가 법인 쪽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만 그런 쪽으로 계속 고수를 하느냐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광부 청소년수련과 담당 분한테 통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어느 모 구리시 청소년수련관이 재단 만들어서 이번에 위탁이 됐을 겁니다. 그 논의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국장님 말씀했듯이.

혹시 문광부의 청소년정책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들이 아니라 재단을 만들어서 가는 추세 흐름으로 혹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는가 이러한 제기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고 그러면서 두 개의 쉽게 말해서 재단으로 잘되어 있는 안양 수련관과 민간위탁 잘되어 있는 강북 청소년수련관 두 개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직접 다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잘되고 있고 둘다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러한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 속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측면들이 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거였고 양 측면에 있어서 다 잘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과장님도 당연히 그건 문제가 있으면 안되죠. 당연히 잘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경우는 그러한 장점도 민간위탁 과정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되고 있어요. 또 프로그램도 더 창의적으로 더 독창적으로 또 선도하면서 그것들이 전국적으로 파급도 되면서 그렇게 화되고 있는 아주 민간위탁의 좋은 사례도 강북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직접 봤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물론 제 판단 자체가 주관적이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장점도 있더라 그런 관점에서 민간위탁의 장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김기완 위원님이 위탁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거나 감독기관이 감독을 착실히 하고 또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잘해 나가면 위탁을 주거나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거나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려고 하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타 시·군의 운영방법과 현재까지의 운영상태를 잘 관찰하셔 가지고 과연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해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그런 자료 같은 것도 첨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인근 시에 대한 비교표가 안 나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료에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들 파악이 됐는데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조례 개정되기 전에 그것을 죄 깔아줘야죠.

노영호위원 일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준공 시점 안에 빨리 법인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노영호위원 위원들이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이 민간단체에 주든 법인 설립을 해서 주든 더 심사숙고해서 조례는 법인만 설립해서 줄 수 있게 해 놓은 것이 아니고 또 민간단체 줄 수도 있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두 가지를 다 줄 수 있게.....

노영호위원 의회 의원들이 좀더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비교 검토해 가지고 우리 판단은 법인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고 안산시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해서 우린 이쪽으로 간다하는 확고한 의지를 우리 의원들한테 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가야지 지금 당장은 여기서 우선 법인으로 가겠다 하다 보니까 자꾸 회의가 논쟁이 길어지고 자꾸 회의가 번복돼서 얘기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의결 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의지가 있었다면 법인으로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렸으면 차라리 이런 논란이 있지 않을 건데 양면성을 가졌으니까 그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검토는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동안 복지시설 내지는 여타 청소년시설 여러 가지 등등을 비영리 법인단체 내지는 종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문제가 많이 나타난 거로 알고 있고요. 또 앞으로 법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도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상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법인을 만드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3대 의회 때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을 감사를 하다 보니까 연 흑자가 한 25만원 정도 흑자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간인이 그 정도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최하 연 1천만원 이상은 흑자가 날 텐데 연 25만원 흑자가 났다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사용자들 인원을 정확히 계산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 지출이 심했던지 이런 문제성이 있는 거를 감지를 했고요. 또 현재 복지시설 내지 여타 시설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사용자들한테 부담을 줄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선 전문적인 지식 없는 사람들이 위탁을 받다보면 경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물론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법인으로 간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관리자가 중요하다. 관리자 선택을 잘하셔야 된다. 그 관리자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사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줄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관리자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들한테 불편을 주고 사용료가 증가될 수 있고, 지금 사용료 부분도 그렇고 관리부분도 그렇고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이 바뀌어도 관리자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바뀌어야 되죠. 그렇지만 능력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시민들한테 저렴한 사용료를 가지고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조례 하나가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앞으로 사용료라든가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여성단체총연합회와 여성단체협의회로 구분되었던 안산시 여성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로 통합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내용 중 "여성단체총연합회"를 "여성단체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는 2000년 4월4일 제정 공포된 조례로 개정안에서 단체 명칭을 개정하는 것에 대한 상위법 등에 저촉사항 등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국장님,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좀 구분을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구분을 하기가 좀 그러는데 총연합회라는 것이 왜 그때 발단이 됐느냐 하면 여성단체협의회로 가던 것이 협의회장 문제로 인해 가지고 두 파로 갈려 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쪽의 회원이 적고 그 나머지가 많아서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게 됐던 거죠. 운영이 안되게 되어 있으니까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단체를 끌고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그걸 생각하다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자 그래서 두 단체를 다 인정하고 나갔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그대로 끌고 나가게 되면 반대했던 측에서 다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 하나의 단체를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단체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씩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윤섭위원 그동안 조례로 해서 그렇게 왔고, 뒤에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회칙이 있는데 이건 협의회로 되어 있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 협의회로 다 바꾸는 거죠.

정윤섭위원 이건 전에부터 있는 것 아니에요, '85년부터 개정 쭉 되어 온 것.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전에는 협의회로 됐다가 나중에 여성단체총연합회로 바꿨습니다.

정윤섭위원 협의회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통합이 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통합됐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3월27일날 통합이 돼 가지고 취임식도 가졌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다가 중간에 갈라져 가지고 또 문제 생기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윤섭위원 당초에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합의가 돼 가지고 그 분들이.....

정윤섭위원 합의됐지만 중간에서 갈라지면 단체를 또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했는데.....

정윤섭위원 지금 결과가 그렇게 오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정윤섭위원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해야죠. 그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협의회를 나눠서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자꾸만 계속 번복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단체명이 여성단체연합회가 먼저 있었던 거죠?

김기완위원 협의회가 있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협의회가 먼저 됐는데 연합회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장동호위원 연합회가 전 시장 때 신설로 생긴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또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활성화시키는 거고, 다음 시장 바뀌면 또 어떤 형식으로 조례개정이 올라올지도 모르는 일이라고요.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례개정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변경이 되고, 그것은 전문성 있는 실·과·국장님들의 의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단위가 4,5년마다 바뀌어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단체를 운영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엇갈리는 현상이라고요.

집행부 편의위주로 모든 걸 자꾸 변경을 시키니까 바뀔 때마다 시민들은 그걸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여성단체가 물론 그동안에 잘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서로 개성들이 강했다고 봐야 되겠죠. 두 파로 갈려서 단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건 스스로가 다 느꼈을 거로 보고.....

장동호위원 그것을 어렵게 누가 만들어 줬느냐 이거죠. 자기들 스스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여성단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거죠.

김기완위원 원래 여성단체 여단협이라고 그러죠. 여단협 자체는 전국 조직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김기완위원 나름대로의 법적 지원근거들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들은 전국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쉽게 말해서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하면 조직의 성격을 보면 협의회 수준에서 연합회 수준으로 가면 발전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합회에서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협의회는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조직의 성격 자체가. 그런데 연합회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협의회로 아주 강등된 것 아닙니까? 조직의 성격상.

제 말은 법적 지원근거가 전국화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자생적으로 잘 흘러가게끔 집행부에서 아까 민선2기 시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흐름들을 물꼬를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그러셔야지 문제들이 안 생기지 그런 것들이 자꾸 정체화 되고, 여성발전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정체화 되어서 서로 조직이 갈라지고 이렇게 돼 버리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벗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철저히 강제할 필요가 있다.

국장님 이하 그런 부분에 고생해 주셔야죠, 책임있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이 행정기관에서 장악하고 나간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지원하지 말아야죠.

장동호위원 명칭을 연합회로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는 건데 기득권을 뺏긴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중앙으로부터 협의회로 계속 유지가 돼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단체 명칭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데 이것은 도나 시·군 단위도 여성단체들이 마찰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단체 명칭 바꾸는 것도 사실 도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중앙에서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대로 끌고 나가는 건데 이제는 여성단체들도 그만큼 성숙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이 대부분 어느 어느 단체들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8개 단체가 있는데 합쳐져 가지고요. 한국부인회 안산지회, JC부인회, 여류작가회, 고전무용 가르마회 등 해 가지고 현재는 1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YWCA는 가입이 안됐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여기에는 없습니다, 주부클럽 안산시지부 이런 데. YWCA나 YMCA는 주로 청소년단체로 가입했죠.

정윤섭위원 시에서 인정해 줄 적에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여자들 모여서 단체만 만들면 다 인정해 주고 그래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번에는 예산도 삭감, 이번에 올라왔습니다만 향우회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모임이 이런 단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근거규정도 보니까 향우회 성격 이런 데는 안 되는 걸로 법쪽에도 되어 있더라고요. 18개 단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정윤섭위원 또 도로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한 20명이 모여서 단체로 등록해서 하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총단체협의회만 보조금으로 운영 위한 것만 주고 개별단체는 지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여성발전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였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 공개모집 시에는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함은 물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운영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평가 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존 수탁자도 신청하여 응모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보육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기간이 최초 2년으로 하고 평가에 따라 계속 재위탁하던 것을 최초 3년과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과 같이 위탁기간을 축소할 경우 다수에게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문가에게 운영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탁 기간동안 수탁자의 의욕이 저감될 수 있고, 운영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 현황과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현황, 타 지방자치단체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관련 조례를 발췌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물 중 타 지방자치단체 시립보육시설 위탁기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지방자치단체는 총 23개 지방자치단체로 개정안 같이 1회에 한해서 연장하는 단체가 6개소, 조례 내용과는 달리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바로 공모 위탁하는 곳이 총 2개소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2년 후에는 심사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의 사례든지 그런 점을 종합해 가지고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개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까지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은 2년인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지만 관계교수 평가를 하는데 점수로 환산하면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재위탁해서 탈락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판단되었습니다. 그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2년 하던 것을 3년하고 다시 한번 할 수 있으니까 6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안산시의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총 15개소에 '99년 이후에 설립이 된 게 4개가 설립이 됐고 그전에 11개가 운영을 해 왔는데 위탁자가 여태까지 한번도 교체된 일은 없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잘하신 결과도 되겠지만 아직은 점수가 나빠 70점 이하로 나와 가지고 위탁이 안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창일위원 평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가 하는데 관계 관련자들이 있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평가위원하고 공무원하고 해서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합산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안을 내게 된 데는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타 시·군은 2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있는 데도 있고,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3년에 한하여 한번 재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위탁자들이 수시로 바뀐다 그러면 교육과정에 보육시설도 교육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은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위탁자의 교체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바뀐다든지 정체성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정해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3년하고 다시 한 번할 수 있으니까 6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있고 해서 6년이라고 보면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 사례라든지 교육도 그런 정도라면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하게 된 거죠.

정윤섭위원 여기 보면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1회밖에 위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1회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회를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는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6년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 또 공개경쟁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있죠.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1회에 한하여 위탁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차피 1회에 한하여 하고 그 다음에 또 위탁을 받을 수 있다면 굳이 이 안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차이점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종전에는 2년이었는데 횟수는 제한을 하고 점수에 의해서 계속 해 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3년인데 1회 하면 6년까지 될 수 있거든요. 그대신 그때는 자격으로서 한번 위탁받으면 6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으면 하는데 다음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기도 되고요. 똑같은 경쟁에 의해서 거기에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이죠.

김창일위원 꼭 교체보다도 잘 운영을 하고 있는 위탁자를 꼭 기간을 두고 해임을 한다 이것.....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해임은 기간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된 거니까 만료로 봐야 될 거고요. 저희들이 판단할 때 6년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 인근에 있는 시·군도 거의 다 유사성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2년을 하고 단번으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고민도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3년 계약에 1회 추가 참여할 수 있고, 6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체적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차피 6년을 기준으로 뒀다면 현행대로 2년 2년씩 6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2년마다 재평가를 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재위탁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죠.

장동호위원 어떻게 보면 3년으로 한다 했을 때 위탁자를 잘못 선정을 했을 땐 오히려 시에서 1년 더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잘 안돼서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새로 조례 올라온 것 보면 3년 1회 평점에 의해서 위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현행법은 2년에 감사를 한번 씩 받아서 재평가를 받아서 또 재위탁을 할 수 있고, 그것은 무한정이죠. 평점만 잘 받으면 4회도 하고 5회도 할 수도 있는 건데 기준을 6년으로 2년씩 3회로 두고 또 재위탁 시에 평점이 70점 미만이면 그 안에 교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잘하면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데만 공개모집을 하고 전체적인 모집을 하지말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 제도를 개정하게 된 것은 여러 가지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 사례든지 운영상 제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한 사항이거든요.

장동호위원 평가하기는 오히려 2년제가 낫죠. 오히려 위탁을 3년으로 해 가지고 잘못 위탁을 줬을 때는 더 어렵다는 얘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6년이거든요. 그리고 2년씩 해 가지고 물론 재위탁할 수 있는 건데 무한정으로 되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 가지고 안이 검토돼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장동호위원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가기준은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목으로 점수화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학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평가한 것을 같이 합산해서 평점을 매기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어디서 나가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심사위원들은 보육 관련되는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교수님들하고 관계공무원.

장동호위원 추천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아까 말씀 중에 2년으로 했을 적에 평가를 해서 한 사람도 교체된 수탁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잘하셔 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요.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례 보면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평가를 해서 능력을 찾는다면 2년으로 해 가지고 잘한 사람은 잘하는 걸로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 이거죠. 잘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 사람을 바꾸게 되면 2년 후에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모르니까. 잘하는지 사람보고 평가를 할 수 없거든요. 일을 하는 걸보고 평가를 해야되지 일하지 않고 덮어놓고 저 사람이 잘한다 못 한다를 누가 평가합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있는 조례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타군의 것만 생각을 하고 타군이 잘한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거든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 것으로 잘할 수 있는 걸로 해 가는 것도 좋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말씀하신 뜻은 아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조례를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장·단점이 있다고 하는데 단점이 뭔지 단점에 대한 문제를 한번 단점에 대해서 만약에 됐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해 보시라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제도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3년으로 한 게 2년 짜리를 한번 해서 6년 하면 운영하는데 크게 없고, 아까도 교육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개선이 되고 또 이런 제도를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경종도 울린다든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런 데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장동호위원 안산시에서 제일 오래된 보육원이 몇 년이나 됐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립은 15개소인데 제일 오래된 것 중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보육시설은 다 하면 한 460여 개가 되는데, 조례 관련한 건 시립이 15군데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시립에서 제일 오래하신 분이 몇 년 됐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장이나 위탁을 받은 분요?

장동호위원 예.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97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했는데 15개 단체가 거의 다 해당이 된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2년에 한번 씩 평점 받은 기준표 있죠, 평균 몇 점씩 점수가 나왔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균은 내봐야 되지만 저희들이 할 적에 재위탁할 수 있는 점수를 하한선을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하한선이 70점인데 70점에서 100점 그 사이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몇 점씩 나왔느냐는 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나중에 계산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전부 다 7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결론인데.

장동호위원 70점 이상을 받았으니까 다 살아있는 건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더 받고 덜 받고 한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기준표도 여기다 깔아주고 그래야 평가도 하죠.

이준우위원 전에 있었던 거와 개정했을 때의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했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하고 지금 조례를 했을 때 단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자료를 주시라고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과장님 설명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돼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뒤에 원장님들도 와 계시는데 오래 기간동안을 계속 재위탁을 해 왔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제도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수시로 바꿔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을 해 오는 것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고 잘했을 경우엔 얼마든지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평가를 하고 했을 적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교육의 질은 어떻게 됐든 간에 재위탁을 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보육문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제도를 바꿔보자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평가한 것 가지고 얼마나 잘잘못이 있었느냐, 왜 70점 넘었는데 그대로 하지 그러느냐 이것은 사실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70점에서 앞으로는 90점 100점 맞을 수 있다면 더 좋겠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기회를 참여시켜서 교육 질을 높이고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뜻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좀더 노력을 해서 지금 하는 교육보다는 더 질을 높이고 이런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지금 단점 장점을 찾으려면 사실 어렵습니다.

김창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뒷면에 보면 24개 시·군·구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24개 시·군·구 중에 한 20개 시·군·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에는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3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가 3군데, 기간을 2년으로 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는 시·군·구가 1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20개되는 시·군·구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조례와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조례를 내신 것도 중요하지만 잘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지금 평가점수를 70점으로 해 가지고 70점 이상 받은 위탁자는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데 평가하는 기준을 더 강화를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도 좋으신 건데 저희들도 그런 것도 참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물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보완해야 되고 그럴 사항은 계속 보완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뜻은 그런 어려운 사항도 있고 문호개방이든지 참여기회든지 여러 가지 뜻도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개정안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동안 수탁자들이 경영을 함에 있어서 아까 장점 단점을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번, 물론 원장님들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단점은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런지 몰라도 단점과 장점을 저희들이 앞으로 판단하기 편리하게 장·단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김명환 답변하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행 제도하고 타 시·군의 사례,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점을 보완을 해 가지고 2년 하던 것을 3년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장 김명환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을 알아야만이 앞으로 판단기준을 세우지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판단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을 피해 나가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누차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명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장점이 많이 부각된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할 때 그 자료를 보면서 참고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사실 학생들이 전학을 가도 전학간 학교에서 적응을 하려면 일정기간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영·유아들은 한번 선생님이 바뀌면 혼란스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가정을 가지신 주부가 자녀를 놔두고 이탈을 해서 다른 부모가 자녀를 키우려면 상당히 아이가 커 가는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야만 자녀가 사회에 역할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교육은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보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그동안 현행과 앞으로 개정안과 비교했을 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년하고 다시 재위탁하고 또 한 가지는 3년하고 1회하고 그 다음에 공개해서 기회는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자료를 받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또 뒤의 원장님들도 이 회의가 끝나고 저희들한테 들려줄 말씀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료를 준비하셨다든가 이러면 주시면 좋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한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 저도 나쁘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좋은데 그러면 일단 질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단점에 대해서 알아야 여기서 위원들이 그걸 해 주지 장점에 대해서 그걸 따질 게 아니라는 것은 그건 말씀 아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유지돼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씩 제도를 바꾸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 뜻이거든요.

이준우위원 그걸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확실한 게 있어야 그걸 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단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는 걸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조례를 정리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아까 자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준우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되묻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문제는 3년동안 3년을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는데 6년을 하고도 재위탁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받았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6년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문제가 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못은 박아놓은 건 아니죠.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입장에서 참여가 되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러면 문제가 안되죠. 그런데 6년으로 못을 박아 6년만하면 못 한다 이런 게 조례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못하는 건 아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6년을 하는데 다시 할 적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일정한 자격은 되는 거고 더 하고자 한다면 경륜도 있고 노하우도 있으니까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른 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결정은 어떻게 되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런 얘기죠.

김창일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안산시보육조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97년도에.....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느냐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도 의회 있을 때 처음으로 해 가지고 제가 사회경제 전문위원은 안 했지만 여러 교수님들 의원님들 해 가지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1월달에 만들었는데.

김기완위원 그 과정을 통해서 시행규칙도 만들어져 있지만 간담회나 각계 전문가 통해서 간담회 토론회 상당히 많이 해서 귀하게 만들어진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보육부분을 선도를 했다라고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 집행부도 시인하면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봤고요. 여기 보육조례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읽어보면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수탁자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고 위탁계약을 위반했을 때, 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러이러한 규정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하면 보육조례나 또 시행규칙으로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평가의 기준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들이 확실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아까 정확한 객관화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치법규를 지금 개정하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객관화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들이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문서로 주겠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만드는 자리인데 여기서 공개되고 정확하게 논의를 못하면 어디에서 어떻게 법이 만들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 시설장님 계시지만 무관하지 않습니까, 방청객이란 말입니다.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 나름대로 정확하게 소신있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조례와 또 시행규칙을 통해서 제도적인 보완들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물론 70점 이하로 되었을 경우에는 취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어 있는데 굳이 보육 자체가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적인 측면 또 이런 것들이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측면 속에 접근했을 경우에는 연속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뽑아내야죠.

예를 들어 품위가 손상되었을 경우 아까 말했던 이런 규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평가위원회를 강화시키고 시행규칙에 있어서 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할 수가 있는 거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발등 찍는 부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도감독을 할 수 있고, 1년에 한번 씩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에 대해서 여기 조례도 나와있고 그리고 또 2년에 한번 씩 재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재평가할 수 있고, 이 부분을 강화시켜 내서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는데 굳이 3년이라는 기간을 또 1회 연장해서 한다는 거 자체가 잘 가고 있는 보육정책을 굳이 쟁점화 시켜서 스스로 일하고 있는, 지금 일해야 될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관점에서 집행부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조례 개정을 왜 하는지 전혀 납득도 안되고 이해도 안갑니다.

충분히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가능하고 좀더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서 시행규칙을 강화시키고, 이건 시장의 의지 아닙니까?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건 걸러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 정체되어 있으면 과감하게 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돼 가지고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그리고 집행부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평가위원회 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조례안에서도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들이 또한 평가 속에도 반영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한 제도적인 장치 그리고 아주 잘 만들어서 이것들을 기본해서 다른 지자체가 보육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보육조례 근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역으로 도입한다면 스스로 자기가 가져 왔던 자기 정통성 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다시 해서 보육이 잘 가고 있는 흐름들을 방향을 선회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기능적으로 보강해서 정리하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잘 가는 보육정책이 마치 안 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이런 사항도 보완을 해 가지고 그리고 처음 '97년도에 만들었을 때 사항이든지 이런 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개정하고 가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름대로 그 말은 맞지만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근거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극복은 해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제도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설사 말씀 안 하시지만 한다 하더라도 기능적 보강을 해서 시행규칙을 강화시켜서 해 내면 더 잘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써 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을 설득력도 없이 명분도 없이 객관적 사실을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도 않으면서 조례를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서 얘길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말씀들이 전혀 무슨 말인지도 하나도 모르겠고 왜 조례를 바꾸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요. 설득력이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마음을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 시켜야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이나 제가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걸로 압니다.

김기완위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법을 만드는 자치법규를 만드는 자리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설명을 제가 드렸다는 거예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참여할 수 있는 기회폭이든지 평가를 하면서 형식에 치우칠 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은 드렸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적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또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 가지고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걸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모로 근 한 시간 가깝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이해가 안되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김기완위원 벌써 저희들이 의원 생활한지 1년이 다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조례들을 계속 개정조례나 전면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실은 입법예고 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을 준 건 실은 처음입니다.

입법예고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단체에서 의견을 주었던 건 한번도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시설장님의 의견들이 여기에 덧붙여서 나와 있는데 실은 이분들의 말씀들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과정 속에서 직접적으로는 깊은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뒤에 계신 시설장님들과 여기 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들이 아주 심도 깊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과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집행부의 의지와 객관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다라면 논의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선 시설장들과 위원님들의 깊은 다시 한번 집행부와의 토론들 통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도 시립연합회에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이 단서에 다만, 이 사항은 거기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시립연합회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여기 오신 분들 있죠. 의회도 의견을 주셨다 그랬는데 저희들한테도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다만 이게 들어가 있는 게.....

김기완위원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으니까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톤이 높았는데 그 부분 이해를 하시고 실제로 이 자리가 조례를 만든 아주 중요한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더 심사숙고하고 깊은 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으로 상임위원회 오실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하셔서 이해가 가고 설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개정에 있어서도 문구 하나 하나가 단체 내지 시민한테 끼치는 영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설(공원)묘지의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일정기간 관내에 거주한 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공설묘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근거를 동 조례로 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설(공원)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여 안산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묘지를 공급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타 시·군에서 장사시설 사용 자격을 점차 제한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만 동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결국 타 시·군의 자격 미달자들이 우리 시의 공설공원묘지를 이용하게 되어 우리시 장사시설 안정성에 위협받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시립납골시설을 사용하는 것은 파주 용미리에 있는 묘지인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파주, 고양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5월1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자에 대해서만 납골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4월1일부터 조례 규칙개정을 하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들은 장사시설을 산골제도를 도입했는데 5월1일부터 시립묘 내에서 산골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시민은 산골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립납골시설을 이용하도록 이렇게까지 제한을 하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금년도에 3개월간 에 걸쳐서 조사한 바로는 굉장히 많이 사망자가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울시에서 문의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부서로 우리 시에서 묘지가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묘지에 들어가려면 제한이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것까지 전화로 물어올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인근 주변이 다 제한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료를 물론 드렸습니다만, 군포시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 이천시, 평택시, 성남시는 6개월, 시흥시, 용인시는 3개월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지역으로 많이 몰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장사시설 사용자격을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 하던 것을 "사망일 현재 90일 이상 주소를 둔 자"로 제한하고, 안 제6조에서 현행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이미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을 장사시설에 합장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설묘지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설치하는 공설묘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6조 제1항에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은 "사망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망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 내용은 제105회 제2차 정례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상정되었으나, 과도한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여 현행대로 수정 의결된 사항으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까지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다른 곳에 매장하였다가 생존해 있던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공설묘지를 사용할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유골을 개장하여 공설묘지에 합장하는 것을 허용해 왔지만, 안 제6조 제2항에서 현행 단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합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7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설공원묘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은 묘지관리업무가 능률성이 요청되고 시설관리 등 단순사무로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사망하여 매장된 유골을 개장하여 합장하는 경우 배우자 그걸 얘기했는데 현재는 배우자 한 사람이 죽었을 적에 합장할 수 있도록 자리를 같이 만들어 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미리 부부 중에서 합장을 할 일종의 예약인데요, 예약을 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정윤섭위원 다른 데 있는 걸 갖다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기 다른 지역의 묘지에 안치되었다가 옮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윤섭위원 90일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사망자 또는 상주라고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주가 90일 이상 살았으면 사망자가 살지 않았어도 관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기존하고 같습니다.

저번에 회기 때 제가 김창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상주에 대해서 착오를 드린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그때 말씀을 하실 때 상주가 가정에 여럿이 있을 때 전체 상주가 다 해당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상을 당하게 되면 상주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상제가 되고요. 제가 혼돈이 되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상주라고 하는 것은 상을 주관하는 사람 단 한 명입니다.

김창일위원 조례개정안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첫째는 합장됐던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는 거주일,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세 가지 사항인 것 같은데 제일 먼저 합장 면적이 합장하게 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단장은 5.25고요.

김창일위원 5.25㎡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리고 합장하는 경우는 50%를 더 늘려줍니다.

처음부터 합장을 예상했던 묘에다가는 같이 합장을 할 수가 있지만 현재 단장에다가는 합장이 곤란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한 겁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조례안으로도 미리 예약을 해서 합장을 예약해 놓은 경우에는 매장이 가능하지만 예약을 안해 놓고 현재 한 분이 생존해 계시다가 사망을 했을 경우 외부에 있는 것을 같이 안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두 번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라고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서민들한테 제한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묘도 가진 자들은 자기 선산이 있고 호화스럽게 다 치장을 해서 외부도 다 만들고 하지만 서민들이 공설묘지를 활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90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는 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런데 타 군 조례를 보면 6개월 하는 데도 있고 2년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안산시 같은 경우도 공원묘지가 만장이 돼서 더 이상 유치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장사문화 같은 것은 누구한테든지 다 해당되는 전 시민 전 국민이 전부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규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빨리 묘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행정부에서 서둘러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 질문하신 서민의 필수적인 제례 행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시책이든 제도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약간의 차별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산의 거주기간을 90일로 정했지만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다른 지자체로 이사가신 분들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0년 살았어도 안산에서 살았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아직 안산에 하루도 살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일 모레 와 가지고 백년을 살지 아니면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한테 대해서는 어쩌면 일종의 보이지 않는 차별화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자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설명 드렸지만 서울에 납골묘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우리 시가 약 1년 반을 이용하는 이용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구로 봐도 고양이라든가 서울, 파주 같은 쪽에서는 주민한테도 납골묘를 지금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고려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각자 다 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는 3개월 유지하다가 이번 임시회의 때 다시 6개월로 또 강화를 하는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만약에 우리 시가 전처럼 거주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잘 발달해 있고 어디든지 접근이 쉽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라든가 경인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가장 좋은 지자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 묘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또 우리 시에 오래 거주하고, 오래 기거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시·군에서 우리 장사시설을 약간 불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어떻게 됐든 안산시에 오래 거주한 사람들한테는 이걸 오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민들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안산시가 부곡동 공원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기수가 한 5,6천이 된다고 그랬나요? 납골시설까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납골시설은 약 4,500기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매장묘가 한 500기정도?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540기정도 됩니다.

김창일위원 부곡동 공설묘지가 만장되면 차후 대체부지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현재 부곡동의 매장묘역도 540기 중에서 약 120기 정도는 이미 매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납골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밖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계상을 했습니다만, 대부도에 그동안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장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대부도 주민들이 혐오시설 극구 반대를 할 때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반대를 전제로 해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단 인근 지역을 포함하여 시 관내에 상당수의 중국동포 및 이주 노동자가 상주하며 국가와 지역산업 발전에 일정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 등은 법적·제도적 여건 불비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이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당사자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에서 수행하여야할 사업은 1차진료와 건강검진, 임산부 및 출산아관리, 건강 및 보건에 관한 상담으로 하고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진료비 등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업무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안산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업무대행에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업무대행 시 시장의 지도·감독권한과 업무대행자의 의무를 명시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과 지역보건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을 대행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 센터의 업무를 정하고 제2항에서 진료비 등을 무료로 하는 것은 전염병예방법과 지역보건법 제14조, 안산시보건수가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전염병의 경우 진료비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동 조의 경우 전염병 예방이 주 업무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아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주민을 외국인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외국인을 보호하여 질병 외국인에 의한 예측되지 않는 피해로부터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센터를 순 안산시 예산으로 운영할 경우 무료진료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수급의 문제는 없는 지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민간 등에 센터 업무를 대행케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현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윤섭위원 앞으로 위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위탁할 생각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할 생각입니다.

정윤섭위원 여기 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차후에 규모가 커지거나 아니면 종합적인 복지센터로 이루어졌을 때 보건의료 측면에서만 말고 다른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접근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정윤섭위원 그거야 그때 가서 할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걸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설치하게 되면 영구히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서 떠나기 전에는 안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운영 면에서도 상당히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모든 걸 다 시에서 지원하는 하는 걸로?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는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1차 의료약품만 지원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그 정도의 서비스만 필요한 거지 그 이상의 치료라든가 아니면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부분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태수 1차 치료는 가능하고 수술 같은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제3조 센터의 사업과 관련해서 1항 2항 3항 4항까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진료비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아까 법적인 무료로 할 수 없는 조항 즉, 임산부 및 출산아 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임산부 및 출산아 관리 같은 것은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에서 임산부 내지 출산아 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것을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김기완위원 좀 쉽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중국동포 및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에서는 임산부나 출산아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아직 외국인 임산부들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임산부들에 대한 또 출산아에 대한 의료를 일반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의료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전문기관인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산부인과에 의뢰해서 그 비용을 보전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시가?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기완위원 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된 부분이 3번이나 4항이란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일단 센터를 경유해서 거기서 의뢰를 한다는 얘기죠, 상황에 따라서. 1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기관에 연계를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전체 센터를 만들어서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면서 그런 환자들에 대한 위탁만 해서 위탁비, 그러니까 만약에 산모라 그러면 산부인과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만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위탁이라는 건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 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대행조례에 의해 대행업무를 준겁니다. 대행을 준겁니다. 직접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런데 거기서 1차의료 이외에 다른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의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 환자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건강지원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를 한다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료의뢰를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소에서 비용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거기에 찾아오는 임산부나 이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의뢰하기 전에 전 과정들 그것도 의료행위 아닙니까, 1차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전문 산부인과에 옮겨가는 과정들은 중하거나 또 그쪽 관련해서 좀더 많은 것들을 서비스 받으려고 할 때 그쪽으로 옮겨갈 것이고 그 전에 1차 치료 과정 속에서의 행위도 여기 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 규정하면 되지 그 나머지 부분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뒷 부분까지도 지금 보건소에서 다 뒷바라지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그렇죠.

김기완위원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비용부담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임산부와 출산아에 관한 사항은 지금 저희 안산시에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임산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접근해서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는 말씀하신대로 1차 의료만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국한해서 저희들이 해야지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 센터가 아까 말했던 부분은 영역 밖의 문제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1차적으로 센터 내에서 하는 문제는 물론 전반적인 의료서비스도 되겠지만 사각지대로써,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무료진료 개념 속에서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측면들이 올바르지 않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임산부나 출산아 관리는 전염병예방하고 아주 직결되는 겁니다. 전염병이 수직감염에 있기 때문에 그 태아 속에서 수직감염 내지는 예를 들어 간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임산부와 출산아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창일위원 외국인 근로자들이 물론 안산에는 많지만 그 사람들이 거주를 이쪽으로 해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외부로 출퇴근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국고보조나 도비 같은 것 보조 안 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까지 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차 의료 진료하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정도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 자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일단 제3조 2항에서 이용료 문제 이런 문제는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건관련 사회복지시설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의원들이 무료로 해서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진료비 안 받고 했던 부분도 각 나름대로 이해단체에서 상당히 반발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물론 법의 사각지대지만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진행한다하더라도 진료비 자체를 무료로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러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는 저희가 의사회하고 관할지역의 의료인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의료비를 일반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일반 의료기관에 가지 못합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의료기관에 가지 못 한다고요.

김기완위원 돈이 없는 것은 아니죠. 돈이 있죠.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노동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노동을 해도 의료기관에 가면 이 사람들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료를 검토해 가지고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하는 거니까 운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협의해서 필요하면 조정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꾸 처음으로 돌아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마찬가지로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부분은 무료로 해도 상관이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기완위원 그러한 부분들 좀더 확실하게 센터기능에다가 넣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여타 이해단체나 이런 곳에 설명이 가능하고 명분도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좀더 조례 내용을 예방사업에서 전염병 예방사업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각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국한해서 임산부나 건강보건에 관한 부분이나 1차 진료나 건강검진 부분들이 포함이 되면 그러한 시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 보강해서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조그마한 다른 단체의 그런 부분도 없애고 또 명분도 살리고 또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색적이라고 하면 특색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권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 잘 살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조그마한 부분도 보강해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센터 대행할 수 있는 의사나 의료진은 전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시작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대행하는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의료진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김기완위원 지금 몇 분이 있죠?

○보건소장 김태수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지금 우리들이 그러면 개관하고 나서 현황들은 어떻게 보고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현재 하루에 보통 지금 10명 내지 12명 정도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날에는 별로 없고 토요일날하고 일요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요일 대개 오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여기는 월요일날 쉽니다.

김기완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우리 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타시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시에 사회적으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이런 좋은 시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좀더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중국동포및이주노동자건강지원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김기완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김기완 입니다.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 소속 6개 과를, 직속기관은 보건소를, 사업소는 기업지원센터 등 5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2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안산시 출자법인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의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 근거와 감사 이유 등은 감사계획서 맨 뒤에 첨부시켰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제사회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기획경제국,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보급소,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를 시작으로 7일 동안 2국 6개 과, 1직속기관, 5사업소, 2구청 각 2개 과 및 2개 출자법인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은 기획경제국장을 포함하여 7인,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장을 포함하여 6인, 보건소는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2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3인 등 총 27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김기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자료 목록을 포함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
이준우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보건소장김태수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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