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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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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3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3.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 5월 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3건 및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과 지난 106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5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2일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5일차인 5월 17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 6일차인 5월 19일에는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국·사업소·구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해당 국·사업소·구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개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들 사업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또는 교통개선에 필요한 특정사업에 목적을 두고 있어 당해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만을 추진하게 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또는 피부로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주택가의 녹지공간조성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확보, 마을단위 도서관 건립 등 실 생활상에 꼭 필요한 사업추진에 대하여는 예산확보 등의 행정 이행으로 긴박한 사업의 시기가 상실될 우려가 있고 사업주관부서 지정의 혼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신속도가 확보되지 않고 또한, 우리시 소관부서에서 각기 예산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사업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정 부지의 난개발 방지와 복지시설 등의 확보에 있어 불가피하게 법원경매가 필요할 경우 즉각적인 참가가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여건 변화에 즉시 대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고충과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다나은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배경 하에서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자 이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게된 배경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기금은 안 제2조에서 기금의 조성과 재원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여야 할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출연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별 출연금을 증감하거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정하여 타 기금이나 회계와의 중복을 방지하였으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출연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도별 출연금을 증감하거나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를 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의 기금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정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관련법 규정에 대하여는 타당하다고는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의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는 일반 예산으로 편성 운영함이 타당한지와 예산과의 유사, 중복사업의 적정성과 기금 설치시 효율적 재정관리와 투명성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우리 국장님께서 내용설명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 가지고도 필요로 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100억원씩 매년 기금조성을 위해서 뺐을 때 우리 안산시 재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번에 IMF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수백명한테 우리가 사전 동의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서명을 받아 놨었는데 그 안에 예산을 수립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상, 절차상 오랜 세월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약속을 각서한지 2개월 이후에 건설경기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도 못 사고 그냥 기금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이것은 참고자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회계연도 40일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의결된 기금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두 번째 사업부지 취득 등에 관하여는 도시정비기금심의위원회에서 13인이 설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인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연후에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결산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우선은 예산을 기이 세워놨다가 긴박할 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긴박할 때 이 기금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도 이런 사업을 긴박하게 필요로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우리 현재 재정난에 의해 가지고 100억원을 뺐을 경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우선적으로 큰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사실상 지금까지도 도시정비기금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우리 시에서 다세대 같은 데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과 같은 데서 했고 주민자치과에서 나대지를 사 가지고 화단조성이나 기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을 또 했고 여러 부서에서 사실은 이 작업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어요. 돈을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면 그 부서에서 조금 하다가 덜 관심을 가지면 안 하게 되고 일관성 자체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동시에 작은 도서관, 그 다음에 근린공원, 그 다음에 우리가 급하게 경매로 나온 토지를 기금을 조성해서 빨리 사서 하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이 100억을 예산에 세운다고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것이 아니고 기이 안산시에서 산발적으로 하던 사업을 일괄적으로 체계 있게 시장이 관심 있게 모아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IMF 위기 같은 위기가 또 와서도 안 되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앞으로 경매물건이 나와서도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의도를 경매물건을 급히 거기에 입찰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 이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또 IMF와 같이 이런 경매물건 위주로 우리 안산시가 또 그렇게 후퇴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또 IMF 같은 결과가 다시 와 가지고 우리 이웃 시민들께서 살아가는 모습이 경매물건으로 전부 전환되고 이럴 경우는 저는 아주 잘못되어 가는 우리 안산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구 자체도 이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일단 평가를 하고 이 문제가 또한 지금 현재도 시장님 의도에 의해 가지고 복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지좌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 승인도 없이 시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금조성 자체가. 그래 가지고 이런 기금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금 여기 위원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가지고 이 위원회가 회의가 열렸을 때 과연 여기에서 누가 반대할 사람이 한 사람이나 있습니까? 없죠? 이 위원 자체도 선정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정말로 이 기금을 유용하게 안산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위원 자체 선정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으로 선정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주관하는데 이것 잘못 됐습니다 하고 반기들 사람 누가 한 분이나 계시면 여기서 추려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반인이 3명 끼도록 되어 있고......

김용위원 일반인 3명이 그 분이 어떤 분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위원 자체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좀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지금 현재 우리안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미리서 파악해 가지고 기금자체 조성하는 문제부터도 심각하게 생각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할 때는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것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대우별장 같은 것은 특수한 사정인데 어느 일 개인이 경매 넘어가는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대단위 부지가 다른 사람한테 싼 값에 넘어갔을 때 그게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난개발의 우려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과 문화의 공간을 향유하도록 도와주자는 내용이지 안산시가 땅 장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어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D급 내지 E급 판정을 받 가지고 도저히 실거주자은이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시민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다른 곳으로 빨리 이사가도록 해 드리고 그 부지를 다른 주차장용지나 쌈지공원이나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이지 시장님이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요. 네 번째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여기서 시장님이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규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고자료를 다시 보십시오. 보면 네 번째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장점만 얘기하셨거든요. 국장님 나름대로 판단해서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는가 단점이 없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상되는 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곁들여서 해 주셨으면 판단하는데 좋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한테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반해서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물품을 산다든지 제도개선이라든지 이것은 장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목적자체가 좋은 목적인데 반대한다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하연위원 그것은 장점이고 단점을 한번 국장님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제3자다 또는 떠나서 지금 현재 국장이 아니라 의회 의원의 입장이 됐다면 나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 이런 입장에서 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름대로 기금이라는 10 몇 개 항목을 만들은 사항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수사례도 있고 또 미흡한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례를 우수사례하고 미흡한 사례를 발췌했는데 미흡한 사례가 사실 우수사례보다 60%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느 만큼 의지가 있게 잘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쨌든 기금자체의 장단점은 없고 기금은 좋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운영을 잘못해서 중복투자니 어떠니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기금은 사실 행자부에서 하는 기금 종류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없는데 가장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나대지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가 필요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을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시장님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해보자 하는 뜻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타 시군에 미흡한 사례처럼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합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단점을 얘기 드려 볼까요. 첫 번째는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기금이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첫 번째는 통제가 잘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의적 기준이 많다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자의적 기준이 많다 라는 이런 것이 크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의미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이 서울 이문동에 있는데 동대문구청에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명분 하에 도시계획을 변경했어요. 주차장 부지로. 그래서 수용을 합니다. 여기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할 때 장점을 많이 얘기하셨는데 물론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여기 참고내용이라고 써놨는데 어저께 과장님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의회 절차 밝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신속하게 일을,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신속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 그 다음에 보면 운영계획을 사실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금의 결산에 가서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저는 궁색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금을 안 쓴다 하더라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결산 받습니다. 현실이고 결산 형식적 아닙니까? 6천억을 쓴 돈을 의원 한 명이 들어가서 회계사하고 결산검사를 하는데 도장 찍기도 바쁩니다. 그리고 쓴 돈 승인 안 해 줄 겁니까? 승인해 줘야죠. 그렇다고 하면 실지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궁색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조례 내용에 있어서도 용도 부분에 보면 분명치가 못하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위원회 설치에 관해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김용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시장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저는 교수들이나 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산시에 이런 저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합니다. 특히 교수라는 사람들이 우리 행정의 각 위원회에 참여하는 내용과 바깥에 나와서 학생들한테 교육할 때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만나면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에 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요. 실제로 내용적으로 따지면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분명히 아니라고 답변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먼저 번에 심의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부결되는 것.

이하연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렇다는 거고 일반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와서 처신한 것하고 학교 가서 학생한테 강의할 때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여지가 대단히 크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없다고 하잖아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끄트머리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동 기금의 사용으로 취득 및 처분하게 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 하는데 여기서 안 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공유재산을 취득이나 매각할 때 그런 거고 이 기금으로 꼭 재산을 매각하거나 취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도 할 것 아니에요? 꼭 이것만 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통제 잘 안 되는 것하고 자의적 지출, 김용위원님하고 이하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맞다고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래도 더 큰 목적이나 기타를 생각하면 이런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민 불편을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소한다고 보면 그것이 더 크지 않나 보고 그래서 당해연도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용도로 지정을 해서 수용을 하라 이거죠. 왜 다른 도시에서는 하는데 안산시에서는 안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왜냐 하면 기이 공람공고라든가 적성평가라든가 환경성검토라든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이런 절차가 최고로 빨라야 6개월이고 안 그러면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시설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 이 부분도 주차장을 나대지를 사서 그냥 차가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있다가 도시계획시설할 때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결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안 만들어도 되는 부분은 나대지로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설명을 하실 때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놓쳐서 사업을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 가지고 수용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도시는 하는데 유독 안산시가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현재 주거지역을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틀리죠.

이하연위원 도시계획 수용법이 다 똑같지 서울은 되고 안산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서울시하고 안산시하고는 확연하게 틀리죠. 왜 그런고 하니 늘 우리가......

이하연위원 조건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 라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토지수용법에 의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그런 절차가 다른 거고 법률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맞죠.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다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기존 도시들은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건립된 도시가 많고 우리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여건이 다른 것은 말씀을 하셔야지 그 제도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맞습니다.

김용위원 국장님 여건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올라오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자리.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농수산물 자리도 임야를 개발하는 거지 옆에 하는 것은 없죠.

김용위원 그러면 와동이나 지금 주차장이 가장 심각한 지역 같은데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녹지변경을 했을 경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런 부분에 일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형성이 됐을 경우 그런 데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하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안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솔직히, 지금 현재 시장님은 이게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은 내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차기 민선4기 출범하는 시장님께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양반도 못하죠.

김용위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아무리 지금 말씀하셔도 우리들이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도 그때 지나면 또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어떻든지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한테 안이 올라오고 예산안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저희가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불과 우리 임시회 바로 전 회기에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을 또 이번에 다시 올리고 이런 것은 서로 간에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의가 없는 바탕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불신하고 이런 문제도 의도야 참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무 좋아요. 정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잘못되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또 위원 자체도 선정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좀더 세심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 관계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의해서 주어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 여기.......

김용위원 상위법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의원들이 입지가 좁아지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지금 공사 자체 같은 것도 조달에 의해 가지고 공사계약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금액을 주는 것보다도 20%, 30% 더 주고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쳐 나가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변화를 하자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좀더 우리가 차원 높게 이것을 검토하시고 위원 자체도 우리 나름대로 좋는 방법을 만들고 함으로써 이게 정말로 선명성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거고 이런 것을 검토하시자는 겁니다. 이 기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얻고자 하는 것은 기이 예산이 수립되어 있다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이 사업을 하려면 추경을 기다리다 보면 3개월, 4개월 지나간 다음에 또 절차를 밟다 보면 6,7개월 이상 지나가니까 단지 예산을 하나 성립해 놨다 그 외에는 다른 예산과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단지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그것 하나예요. 나머지 절차는 다 똑 같은 거예요. 이게 더 강화되어 있어요. 오히려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니까. 좋은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이게 또 이상한 소리로 얘기하면 그러시고......

김강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나쁜 의도에서 기금 설치하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금의 운용 부분이나 기금의 사용 부분이 아까 이하연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특히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요. 되고 있고 기금 운용에 대한 대폭적인 보완 내지는 손질이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전제 내에서 본다면 기금의 설치는 보다 신중해야 된다하는 그런 취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4대 의회를 하고 있지만 물론 지방분권화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권한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보다도 감시감독 내지는 견제하는 기능을 더 축소시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타당하냐, 그리고 지방정부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리더십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의 행정이 과거보다는 많이 변화가 됐지만 아직도 민주적 리더십이나 참여리더십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계 전문가나 의회나 이런 사람들이 좋은 의견과 보다 나은 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나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껏 하는 것 보면 비단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보면 집행부에서, 물론 어느 정도의 형식과 절차는 거칩니다마는 그 형식과 절차가 충분한 토론과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다분히 요식적이고 절차적인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만 거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시정비라는 측면도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도시정비입니다. 도시정비라는 게 수 많은 분야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대로 용도라고 정하셨지만 용도를 정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용도를 지정을 하고 4번 항에다가 기타라는 내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넓어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사업을 판단하는 적정성 여부도 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내용을 보시면 위원회 건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인 위원회 위원 선정 문제, 위원들이 심의하는 문제에 대한 한계성은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에도 보면 사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 상태에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고 심도 있는 평가를 할 수도 없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도 그렇고 용도지정도 그렇고 또 금액이 애시당초 어느 정도의 시범운영을 해 보고금액을 어느 정도 더 상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몰라도 처음부터 대단위 계획, 500억이라는 큰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산시가 처음으로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드는데 전국에서 웃음거리가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의회 의원들이 전부다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동료위원들 사이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들어보면 몇 가지 내용도 나온 얘기입니다. 결국은 때에 따라서 공유재산 취득이나 의회 사전 걸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극소수의 작은 사업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 투입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큰 단위의 사업이라면 거의가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된 사항이나 그 이외의 절차들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일반회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편성해서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기죠.

김강일위원 시기라고 그러지만 그렇게 크게 축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는 살리도록 하는 게 좋지만 그것으로 파생될 수 있는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게 다른 타 시군에서 시도를 하고 사례가 있고 장단점이 분석되고 이렇다 하더라도 신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하는 기금설립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더 깊은 논의나 또 어떤 계획이나 또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더욱더 면밀한 보완 내지는 그것을 만들어서 심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제 사견입니다. 우선 당해연도에 100억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기금이 불합리하게 운영된다면 다음에는 안 세워 주면 될 것이고 또 일례를 들면 저희가 먼저 번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서 한 대당 소요되는 비용을 있는 도로를 파헤쳐서 1.5m를 후퇴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하고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했을 때 그 돈을 따져 보니까 약 대당 400만원 이상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400만원을 버려 가면서 4m 인도를 1.5m 로 축소를 시켜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의 보행권을 제한하고 또 자전거 도로 활성화시키는데 역행을 해 가면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법을 개정해서 우리가 400만원 이상을 가지면 보통 땅을 2평은 싼 땅을 살 수가 있으니까 모법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아까 김용위원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또 IMF가 와 가지고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너는 뭘 넣으려고 하는 거냐 그런 반대적인 이론도 성립될 수 있겠죠. 하지만 기왕에 어려움이 왔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지금 대두되는 게 다 주차장입니다. 다행히 안산시는, 안산시도 말이 많지만 우리가 따져 봤을 때 안산시 어바우트로 약 20만대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설주차장, 지하주차장까지 합치면 약 96,7만대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바우트로 약 50%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안산시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저는 그래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제일 시달리는 게 우선 버스노선 확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 대라도 더 해봤으면, 제가 권영숙위원님도 먼저 번에 한번 가서 뵀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가구나 다세대를 지었을 때 헌집에 계신 분들은 다 건설 붐이 일어나 가지고 새집을 많이 지으니까 빼 가지고 간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꾸 악순환이 되다 보면 아주 헌집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수리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공가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집들을 나중에 가서 결국은 쓸모가 없으면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시에서 사 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건물을 해체시켜서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시민한테 플러스가 되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 기금에 대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저로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쌈지공원 많습니다. 저는 소원이 100억원이라도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주차장 문제만이라도 해결했으면 저는 소원이 없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시면 주차장만 그렇다면 차라리 도시정비기금이라 하지 말고 주차장 확보 기금이라고 해 버리죠. 거기에 맞춰서 해 버리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법적 용어가 주차장 확보 기금이라는 용어도 없으니까 도시개발기금......

김강일위원 어차피 도시정비기금이라는 법적 용어도 없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국장님 기이 예산을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적이 한번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없죠.

김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주택밀집 등에 노유자 및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복지시설, 복지시설 우리 예산 올라와 가지고 의원들이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주차장 부분에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꼭 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의도가 있으시다면 안산시에 정말로 노인복지회관이나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노약자를 위한 그런 시설을 우리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것 빼고 몇 군데가 필요하며 주차장이 어디어디 필요한 것을 먼저 계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올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도 없고 그런 부분에 한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방해할 일도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주차장이라는 것은 부지확보 계획이 나와야 주차장 설치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비를 세울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는데 주차장 100면을 만들겠다 토지비용을 세워달라면 여러분 세워 주시겠습니까? 부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부지 살 것인지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부지확보 면에서도 우리 농수산물시장은 지금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차장 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녹지가 이런 데 있고 산도 야산이 있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 이거죠. 미리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계속 해 나오고 있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기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도 없어 가지고 우리 안산시 전체가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는 상태에서 이런 기금을 빼내고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으며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전체를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차장이 얼마나 어디서 필요하고 노인복지시설이 어디에서 얼마나 필요하고 청소년도서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본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그것은 부지가 있을 때 얘기고 지금 현재 보존녹지는 행위가 안되고 자연녹지밖에 안 되는데 안 되는 것을 자꾸 확보하라면 일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 같은 말씀이죠.

김용위원 예산확보하자 이거죠. 부지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 송세헌 이 과장님 위원장이 한 마디 묻겠습니다. 거의 위원님들의 대충 의견들은 나오는 것 같고 저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뭔가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업이나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냐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해서도 생각되어지고 조례안을 어떤 자료를 보고 안을 작성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3조 내용 같은 것을 보면 기금결산이 대차대조표나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작성한다는 것은 복식부기라든지 기업회계를 도입한 장부의 조직을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14조 같은 경우는 재무회계 규칙을 운영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자체도 상충된, 어디 정리되지 않는, 그리고 계획과 의지는 참 좋지만 뭔가 제도나 방법이 심도 있게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그런 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면서 뜻과 목적은 좋은데, 기차는 좋은 기차를 만들어 놨는데 철길이 부실해서 가다가 탈선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시고 염려하시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한번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답변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 문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조에 보면 기금결산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13조에 명기되지 아니 한 다른 조항이 더 있을 때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는 얘기지 명기된 사항은 따라가야 됩니다. 이 외에도 더 보충할......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가 아니라 손익계산서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장부조직이에요.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여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위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조례안은 대단히 좋은 안이다 이러한 데는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로 돌발적인 사업성에 있어서 자금이 긴급히 필요로 할 때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해 가지고 도시의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의 불편한 주거환경이라든가 교통시설 주차장 등등을 해소하는데 어떤 미리 기이 예산을 확보해 두었다가 사용한다는 이러한 효율적인 측면을 갖고 집행부에서 입안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셨지만 사는 집을 주차장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매물이 되었을 때 그것을 1차적으로 시에서 사놓고 일단은 아쉬운 대로 주차장부지로 활용해 가면서 법의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주차부지로 확정하든 무슨 청소년 수련부지로 확정하든 등등의 이러한 목적을 아까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기이 예산을 가지고 전부터 해온 것도 아니고 이번에 오랜 동안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또 어떤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할 이러한 사례를 수 차례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는 방향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기타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또 등등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칙적으로 또 탈법적으로 기금을 운용해 가지고 어떠한 기금 설치운용설치조례안을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냐 이러한 우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떤 도전과 모험과 뭐가 있어야 발전이 되지 이런 것 저런 것 다 이리치고 저리치면 어느 누가 뭐를 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올린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번 기금조례안이 통과되는 것이 저는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도 시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의 응답 시간이거든요. 토론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과 관련된 발언은.......

○위원장 송세헌 홍 위원님은 발언을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찬반토론 같아요. 조례안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찬반토론 같은 경향이 아쉬운데 물론 새로운 사안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취지자체는 저도 상당히 찬성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회가 솔직히 말해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도 4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본오아파트 앞에 주택가 보면 1천세대 정도 됩니다. 그 안에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습니다. 그 동네는.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여기서 건의를 해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이 자체가 공시지가로만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취득할 수가 없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해 준다고 공언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행이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와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저는 찬성하는 차원이고 그러나 지금 사업계획이 막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100억 가지고 주차장 몇 면을 만들겠습니까? 주택부지 아무리 싼 것 산다 해도 한 필지 2억은 갈 겁니다. 한 블록 사봐야 20필지하면 한 40억 그것 헐어내고 공사하고 이러다 보면 20필지 그 정도 한 블록하면 1년 예산 다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말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계획도시라고는 하지만 맹점이 많습니다. 지금 운영상 잘못된 점도 있고 그 동안에 법이 자꾸 바뀌면서 이래저래 망가졌는데 지금이라도 뭔가 잡아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략 알기로 불용액이 500억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남는 예산들을 어떤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그러한 500억 정도 남는 것을 그대로 5년 하면 2,500억, 되레 도시를 정말 재정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몇 천억 단위가 들어가야 되지 일이백억 가지고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발상을 다시 한번 더 전환을 하셔 가지고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어느 지역에는 주차장,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에는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지금까지는 전부다 수자원에서 모든 것을 다 기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생긴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도로도 과감하게 더 추가로 건설해야 될 때 수자원에다 맡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보완해 나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규모를 확대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정말 도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주차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식의 차이인데 물론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안을 강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택가에서 나대지나 이런 것을 구입해서 하는 효율성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건데. 그러면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소규모의 주차장보다도 대규모의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도시외곽의 녹지지역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도심 가운데 있는 공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선부동에 다이아몬드 상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공원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공원 지하가 아무런 용도가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프라자 부분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마사회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엄청난 주차전쟁을 매일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지역 상권들 때문에 많은 주차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데 지하 전체를 주차장화 시킨다는 아주 적극적인 방식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노력하는 것이 좀더 전폭적인 주차해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주택의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주택은 주택 나름대로의 주차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지만 나대지 구입비보다는 차라리 보존녹지 지역의 일정 부분을 자연녹지로 용도전환시키고 아니면 공원으로 다시 수용을 해서 그런 일정 부분에 거점적인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김강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도시정비기금을 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공원법에 적용되는 부분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주변에 녹지부분이나 다이아몬드 공원 지하의 주차장이나 공원 내 하는 것은 농원녹지과하고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장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아주 중심 밀집지역에 정말 주차가 문제되는 부분을 도시정비기금으로 해 가지고 나대지 상태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쓴다는 얘기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한 그런 시설은 교동행정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몰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런 식의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대로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치가 되어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주차문제 해결에 더 나은 방법이다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과나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이외의 업무로 주택가의 나대지를 구입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경제성도 떨어지고 효과적인 면에서도 떨어지기 때문에 돈만 투입되지 실제로 그만한 효과를 못 거둔다는 거죠. 그리고 대단위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단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에 우선 투자순위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제가 김강일위원님 대형주차장에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택가에서는 1km 이상 가면 주차장이 있어도 잘 안 댑니다.

김강일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겁니까?

홍순목위원 하여튼 그것도 일리가 있는데.......

김강일위원 지금 토론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순목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보통 저희가 주택가 밀집지역에 나대지나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위원장 송세헌 홍위원님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나도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주차장의 설치에 관해서.......

○위원장 송세헌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홍순목위원 질문하는 거죠. 그런 방향으로 하시면 어떻겠는가 나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김강일위원이나 내 얘기나 똑 같은 거예요. 대형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든가 일부 1km 내, 2km 내에 그 지역에 나대지나 매물이 있는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면 그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죠.

○위원장 송세헌 집행부 답변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조례안에서 위원회 구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의원님 참석여부는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회에 나름대로 결산이나 승인이나 이런 것을 다 받기 때문에 사실 의원님들은 안 넣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 실제로 모든 일들이 시작할 때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계획하고 입안할 당시부터 서로가 같은 배를 타려면 어차피 같은 시정 아닙니까? 역할이 다르지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목적은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저는 아쉬운 게 계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상임위원회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아예 기안할 때 같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면 좀더 나은 방법도 서로가 사람이 많이 만나다 보면 또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사전에도 이해도 되는 거고 그런 방법을 앞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결산하고 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다음에는 솔직히 소용없습니다. 시작할 때 좋은 방향으로 같이 가고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동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서로가 꼭 견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집행부에서 좋은 일하는 것 적극적으로 밀어줘야죠. 나름대로 제안을 해서 이런 것 해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같이 해 보자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긍정적인 차원에서 입안단계에서부터 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위촉문제도 여러 분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놓고 안을 내놓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송세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해서 통보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안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일인당 공무원이 몇 ㎡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 수립되어 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또 보면 공원에서 입지할 수 있는 게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다 포함해서 40% 상회할 수 없도록 법에서 그런 문제가 또 있고 공원을 그냥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계획인구에 의한 지표를 모자랄 때 만드는 것이고 또 아까 김강일위원님께서 다이아몬드 거기다가 지하주차장 만들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성남시에서 한 것을 보니까 대 당 3천만원씩 들어가요. 제가 근거자료를 원하시면 복사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주차장 만드는데 3천만원씩 들어간다면 다 놀라서 자빠질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감히 지하주차장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요.

○위원장 송세헌 그것 근거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관 부서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사업계획 당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획되었으나,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수요 증가로 인하여 시장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물 증축의 한계로 적정 처리물량의 반입 및 보관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으로 취급품목의 다양화가 어려워 보관창고 등의 신축을 위해 부지 확장이 불가피하고 시장 협소에 따른 소음 및 악취 발생 등의 열악한 환경으로 입주 중도매인 및 시장 이용 시민의 환경개선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는 등 인근 시 도매시장과의 경쟁에서도 불리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부지확장을 위하여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관한 규칙에 의거 대상지역을 도매시장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지역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부지면적을 4만 2,981.8㎡에서 7만 2,348.8㎡, 2만 9,367㎡가 증가되는 것으로 변경 결정하여 우리 시 장래 목표연도 인구 97만을 감안한 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단지 내 쓰레기처리장 및 재활용시설을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녹지 공간을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우리시의 건전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도매시장 면적 검토한 내용에 보면 부지면적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전국 평균이라면 몇 개 정도 자치단체를 계산해서 낸 데이터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9개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김강일위원 전국적으로 29개가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김강일위원 대략적으로 상위 큰 데는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5만평 정도 되는 데가 대전 공영도매시장이고 인천 구월동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가 평수로 하면 몇 평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1만 2천평입니다.

김강일위원 경기도 인근 시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안양하고 수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거기는 3만평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두 군데 다 그렇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구리는 얼마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구리도 3만평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는 늘려봐야 2만평밖에 안 되잖아요? 만약에 늘린다고 가정했을 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후에 97만 도시가 됐을 때, 100만 도시가 됐을 때 2만평 가지고 적정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 구역에 5만 4천평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측이 된다고 그러면 아예 지금 조금 해 가지고 증축해 놓고 이것 버리고 또 저리로 갈 바에는 아예 미리 가는 것까지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외에는 사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 그것을 하려면 최소한 4,5년 걸려요.

이하연위원 4,5년이 걸리더라도 9천평 늘리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4,5년 있다가 또 이사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 또한 낭비 아니냐 이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애초에 검토할 때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4,5년 후에 지어놓고 또 이사가야 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것까지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는 것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새로 확장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시설물이나 부지정리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비용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판매시설을 증축 건립할 계획인데 현재 주차장 내에 채소 동이 있습니다. 태영농산이 있는데 철골 자주식으로 해 가지고 천막이 쳐 있는데 그게 이전을 해서 채소 동을 별도로.......

이하연위원 소장님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뽑지는 못하지만 그런 정도 부지조성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상치라도 대충 얼마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정도는 예측할 수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죄송합니다. 자료를 못 뽑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지금 증가되는 부분이 건물이 약 4,400㎡, 주차장이 5,800㎡ 도로가 8,800㎡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략 이렇게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지금 토지매수하고 건물 시설하는데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제가 뽑지 못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하고 뽑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안산 도매시장이 나름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이전이 되어야 되고 시설도 대량 확충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이 있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투입될지는 모르지만 그 비용이 제가 볼 때 사용한다고 그러면 길어야 5,6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6년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물론 불편한 점이나 시민의 편의나 이런 것은 다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장기적으로 그 자리를 계속 최소한 10년 내지 20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낭비적인 요인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앞으로 상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 만드는 데만 4,5년 걸리는데 거기에 또 사업하고 공사하면 최소한 7,8년 이상 걸립니다.

이하연위원 7,8년 쓴다고 그래도 땅 매립하고 부지조성하고 공사비 들어간다고 그러면 7,8년 걸린다 하더라도 아깝죠.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이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전 사업을 하였을 경우 얼마나 걸린다고 보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확장하는 부분이요?

김용위원 예.

○도시과장 이태윤 확장하는 부분은 사업하고 나면 1년 6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투하된 예산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갔다고 기억하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지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사유지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사유지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용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년 전에 80억 정도 계상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매입비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이문종위원 걸리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로 한씨 종중 땅인데 그 분들 얘기하는 것을 들어 보니까 매수에 응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준시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보존녹지는 평당 15,6만원이 돼요. 15,6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수를 하려면 보통 곱하기 2.5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만원 같으면 5×5 25, 5×2 10, 13,4만원 정도......

김용위원 ㎡당요?

○도시과장 이태윤 평당입니다.

김용위원 그 부지는 어차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매매를 하게 되면 그 이상의 수익성은 나옵니다. 훨씬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투자가치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경매 보는 종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도매시장에서 보는 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안산시에서 경매 보는 것은 7,80가지 정도 됩니다. 수산물, 농산물, 청과 해서.

김용위원 수산물도 직접 경매를 여기서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수산물도 경매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락동 농수산물에서 받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최근에 경매를 안 해 가지고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잠잠하다가 작년부터 하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경매를 하도록 유도해서 조금씩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날 그날 경매시세는 평촌이나 가락동이나 구리나 안산 가격을 통계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통계는 아니고 저희 통계만 갖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안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보통 소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락시장보다는 500원 내지 1,000원 비싸다고 얘기합니다.

김용위원 500원 1,000원이 아니고 상당 부분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통계를 거기에 계신 분 담당자로서 통계를 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직접 관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금 거기에 안 들어와 있는 업종이 상당히 많죠? 농축산물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을 확장을 했을 경우 그런 업종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희 생각은 원스톱 마켓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시장을 보면 거기 가서 한번에 다 볼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양곡도 거기 못 들어와 있죠. 축산물도 못 들어와 있죠. 우선 우리가 빨리 근접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어차피 확장을 할 경우는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니까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 보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부지를 확정해 보는데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는 현 위치입니다.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왕하는데 3,4만평이나 하면 좋겠는데 이쪽에서 더 확장할 수 있는 위치자체가, 이 위치도 사실은 경사면 이런 게 무척 어려운 여건에서 사실 최고로 합리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김용위원 과장님 저것은 지금부터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시설까지 1년 반인데 다른 데 부지확보를 해서 그것은 왜 또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결정사항을 경기도가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되는 부분은 건설교통부가 나름대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광역도시계획으로 넣어 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 말입니다. 영업시간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영업시간은 6시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후에는 주차장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이요?

김강일위원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은 시간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아무 데라도 무료로 개방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쪽의 지역에 있는 주민 분들이 야간에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많이 이용합니다. 철골 주차장에도 많이 차를 대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세부시설 계획 배치하는 것이 확정된 안입니까? 아니면 가 안입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가 안입니다.

김강일위원 뒤편에 보면 대신교회인가 이것은 용도변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기이 계획을 한다면 대신교회에서 들어오는 통로하고 주차장하고 연결시키는 도로를 신설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녹지하고 녹지 사이를 터 가지고 대신교회라고 들어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주차시설의 소음과 냄새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판매시설 2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제일 큰 게 하나 들어서는데 주차장이고 도로고 이런 정도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도시과장님이 도시관리차원에서 물론 필요성도 있겠지만 지금 완전한 시설물도 아니고 임시적인 시설물 하면서 보존녹지를 훼손하면서, 지금 임상도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도시계획 관리 차원에서 거기에다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어떤 견해신지.

○도시과장 이태윤 보존녹지 부분은 사실 인정하는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일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안산시 전체 65만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내용에도 보다시피 여러 가지로 부지가 좁아서 사실 불편함도 있고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는 거의 1/3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녹지를 조금 훼손하더라도 우리 시민불편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하연위원 그런 것을 다 인정을 하면서 늘린다 하더라도 지금 안양은 인구가 56만, 채 60만도 안 되는 도시고 이런 도시하고 비교할 때 그래도 떡 없이 좁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도 향후 우리가 100만 도시를 내다 본다면 또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도 그런 것 아니에요. 임시방편으로만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정말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마스터플랜을 한번 뽑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그렇잖아요? 이미 가동한지 몇 년 안 됐는데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거라든지 시민들이 쉽게 용납하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절차를 빨리 우리가 서둘러 가지고 정말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라면 중앙정부 상대로 절차 빨리 밟으려고 노력하면 당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지어놓고 몇 년 쓰다가 또 옮겨야 된다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는 시민들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 도시계획 절차는 나름대로 아무리 중앙부처 얘기하더라도 법정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어차피 땅을 사는 거야 다른 데로 옮기고 난 다음에 저 땅 팔면 그 비용이 나올 것 아니에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현 이동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향후에 지금 현재 청과, 채소, 수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모두 전부다 선부동으로 이전할 그런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5만 4천평 부지만 확정해 놨을 뿐이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업소에서 여기를 반하고 2만 몇 평을 놔두고 저기도 한 2만 몇 평만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더 할 것인지 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를 하든지 안 그러면 다 가고 이쪽을 다른 시설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10년 정도 걸리니까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위원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이것을 전부다 선부동으로 다 이사를 간다면 불필요한 시설이 되어 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예를 되면 기존에 있는 이동의 농수산물시장은 특화시켜서 청과면 청과, 수산물이면 수산물, 채소면 채소 이것으로 하나 거기를 하고 나머지는 그 쪽에 우리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기다 하면 어떤 품목은 그쪽에 간다면 그렇게 구구하게 예산낭비니 뭐 할 필요가 있으니 없으니 이러한 질의가 덜 나올텐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얘기 안 해 주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결정이 되면 저쪽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것을 다 합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할 때 이쪽을 어떻게 이용하고 저쪽을 어떻게 이용하는 계획이 다 그때 나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침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접근을 해서 토론도 하고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여기 내버려두고 저기하면 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한 군데 가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 갔다가 또 가야 된다는 현상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편의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우리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도의 기본계획만 하는 데도 1억 5천 정도 들어요. 그리고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하면 최소한 5,6억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미리 지금 해 놓는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이문종위원 내가 잠깐 어림으로 계산해 봤는데 9천평 토목공사하고 건축 1,400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저것하면 부지매입비 80억이면 150억 정도가 들어가요. 저게 어림으로 봤을 때. 150억 들여 가지고 저것 몇 년 쓰다가 또 간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그럴 선이 못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아까도 홍순목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그냥 사용하고 저쪽도 이렇게 사용하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이문종위원 지금 마스터플랜에 대한 개념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선이지 한번 와 가지고 모든 것 같이 다 가야할 선들인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한다면 지금 저기다 확정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농수산물만 하고 그러면 아예 다른 부지에다가 신도시에다 우리 공용의 청사부지 확보해 놓는 것 있죠. 그런 데다가 수산물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용도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용도지역 바꾸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바꿔 주나요. 안 바꿔 주지. 신도시계획할 때.......

이문종위원 이 자체도 용도지역을 바꿔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하고 틀리죠.

○도시과장 이태윤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그렇게 비싼 땅을 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거든요.

이문종위원 지금 저것도 싼 땅은 아니지 않습니까? 9천평 80억이라면.......

○도시과장 이태윤 평당으로 보면 최소한 15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 땅이고.......

이문종위원 어떻게 저게 15만원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실제 매수할 수 있는 게 15만원 정도면 삽니다. 우리의 공용의 청사부지는 최소한 200만원 이상 줘야 됩니다. 지금 조성원가가 180만원이면.......

이문종위원 안산을 떠나 가지고 타 도시를 본다면 수원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같이 수자원에서 개발해 가지고 원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 도시에서 다 매입한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생각에서 했을 때 문제 될 것 아닌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일부러 도시계획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 4급지인가 5급지 되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5년 걸리면 풀리거든요. 기이 풀릴 부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자는 거죠. 별도로 산다면 돈이 많이 들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린벨트의 아주 싼 땅을 건설교통부가 할애를 해 주니까.......

이문종위원 싼 땅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분해서 여기는 지금 쓰던 것 그대로 쓰고 또 다른 용도로 갈라 가지고 그쪽에다 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부지 조금 참고 지나가고 한 150억 들여 가지고 또 나중에 욕먹지 말고 지금 있는 대로 아쉬운 대로 부담 갖고 살다가 나름대로 몇 년 기다려서 그때 좀더 완전한 시설을 가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가 하루아침에 100만명이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지금 부족한 것 알기 때문에 시작한 거지만 좀더 참자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데 1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죠.

이문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역할도 지금 현재 기능이 부정적인 역할도 많은데 좀더 확보해 준다고 해서 우리 삶의 질에 크게 개선된다고 보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데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대단한 불편을 느끼는 거죠.

이문종위원 조금 불편 가지고 150억 투자해 가지고 완벽한 작품도 아닌데 더군다나 보존녹지를 훼손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몇 년 더 지난 다음에 이전할 거라면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김강일위원 소장님 내일 아침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면서 든 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추가될 비용에 대해서 상세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 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분들인데 이 분들이 현재 장소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장소가 협소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사업상에 이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좁아 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아주 민원이나 불만을 많이 우리 소장님께나 시에다가 민원을 제기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도매인들 법인들이 얘기하는데 보관시설들이 부족하니까 우기시나 비가 올 때 생산물품을 받을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비나 서리를 맞게 되면 상품 자체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도매인들이 많은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출하주들이 물건을 보내 주지 않아 가지고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다음 여기 올적에 상인대표가 있잖아요? 상인대표를 한번 출석을 시키세요. 그 현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어떤 손익에 관한 영향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싶으니까 한번 출석을 시켜서 사업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이 자리에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 가지고 모시고 오세요.

김강일위원 연간 민원은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맨날 도매인들하고 관리소 공무원들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칼까지 들고 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오면 떠날 생각들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이하의 일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입주한 업체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좁은 면적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좁습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좁다고 느끼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차시설이에요. 지금 저쪽 과일 파는 데 그 안에 가보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 안에서 별걸 다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면적을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를 가다 보면 주차시설이 없다보니까 그 불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넘길 때 수없이 프리미엄을 받고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장사하는데 어려움이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수도 없고 장사는 잘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로 의지를 갖고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차를 갖다 하루종일 세워놓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부터 일단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시설이 760대 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에 공익요원들 청경들이 나와서 2,3층으로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실어나르는 트럭과 화물차들 그런 차들로 인해서 그런 차들이 물건을 싣기 위해서 바로 바로 채소 동이나 청과 동 앞에 세우기 때문에 복잡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번 법인들이나 도매인조합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상인들이 승용차 끌고 오면 2,3층으로 올라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용위원 소장님 노력으로써는 될 일이 아니고 유료주차법을 도입을 한다든가 그리고 가락동시장처럼 화물차, 직접 물건을 싣고 들어오거나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오는 차들은 무상으로 해 주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거기서 요금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상인들 자기 자신들이 하루종일 거기에 세워놓으려면 돈 냈고 그렇게 차 갖다 대놓을 사람이 없거든요. 승용차 같은 경우. 그렇다 보면 어느 정도 큰 해소는 안 되지만 거의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주차의 불편함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하연위원 당초에 주차빌딩이 있잖아요. 거기 3층까지 엘리베이터 공사 어떻게 다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엘리베이터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되어 있어도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은 잘 안 올라가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안 올라가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물건을 사 가지고 주차장까지가 편해야 되는데 물건을 사서 주차빌딩 2층, 3층에다가 주차했을 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령 불편하더라도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지도단속을 하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니까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시설은 부족하고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은 남아도는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유료주차장하라고 7억인가 몇 억 들여 가지고 시설까지 다 해 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해 놨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지금 벌써 몇 년 째 방치해요. 그것 아마 6,7년째 방치되고 있을 겁니다. 돈이나 적게 들었어요. 내가 알기로는 6,7억 든 것으로 기억해요. 그런 돈을 들여 가지고 6,7년을 방치해 버리고 주차빌딩에는 자리가 남아돌고 민원인들은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인데 보통 아침 오전 시간에 물건을 싣다 보니까 그때는 부족하고 오후에는 그래도 도매인들이 대부분 다 과반수 이상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주차시설이 여유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한테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는 데는 좁은 시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주차난 때문에 이게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만한 면적에서 우리가 가서 물건 구입하는 데는 절대 어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한산하고 얼마든지 구입하는데 지장을 안 느끼는데 단지 주차난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느냐 이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최근에 차량 출입 실태 도매인들 설문조사를 받아 가지고 차량 이용실태 출입 시간을 보통 6시부터 10시까지는 항상 붐비고 그 이후로는 약간 한산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서 도매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니까 9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을 받으려고.....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하시라는 얘기죠. 화물차 당신들이 물건 갖고 들어오는 것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승용차만큼은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자기들도 장사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대부분 승용차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김강일위원이 그쪽 주민들이 거기에 댄다고 그랬죠. 그렇죠? 주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경매가 새벽 몇 시부터 이루어집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시부터 이루어집니다.

김용위원 새벽 2시부터 이루어지죠, 그러면 그때부터 물건을 구입하러 손님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8시나 7시 그때서야 차 빼러 온다 그러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놓고 갔는데 물건은 구입하러 2시부터 경매를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차 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경매 보는 시간에는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없고 4시, 5시 이후로.....

김용위원 그러니까 5시에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대놓고 출근하는 시간은 7시, 8시, 9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시에 주민들이 시장을 왔을 때 차 댈 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근하기 위해서 8시나 9시에 그때서야 차 빼 간다고요. 그런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염려할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만 해결되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서 물건 구입하는데는 장소가 비좁지 않다는 얘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주차타워에 리프트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리프트가 아니라....

김용위원 자동 진입을 해야죠.

홍순목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리프트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채소니 과일이니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우니까 차를 대놓고 그걸 들고 올라가면 힘들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엘리베이터 있으면 리어카 끌고 들어가서 올라가서 차 싣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걸 많이 홍보 좀 하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문종위원 도매시장 내에 주차장 유료화는 불가능한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현재 저희가 진·출입을 조사하다 보니까 출입구가 세 군데인데 요금을 받게 되면 3교대는 아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양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기다 많이.....

김용위원 바로 그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층에다 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아마 유료를 하게 되면 그 차는 다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설문을 한번 받아보니까 그래도 도매인들은 중도매인들 많이 반대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홍순목위원 소비자한테 돈을 받으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반대를 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이하연위원 주차시설 유료주차 애걸복걸 해 가지고 그 예산세운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희도 아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때문에.

이문종위원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추가로 주차장 확보도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주차장 확보도 확보지만 지금 현재 매장이 주차장 지층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 오면 새 가지고 물건들이 다 물에 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붕을 씌우면 될 거 아닙니까? 빗물 안 들어오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붕이 철골이기 때문에 2,3층 있는데도 비가 새니까.

이하연위원 유료주차를 하더라도 정말 물건 사러온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주차비를 징수하지 않고 그 이상 되는 시간에서 징수를 한다 그러면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해 당사자들을 중심에 놓고 판단하면 항상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요.

그러니까 물건 사러온 사람들한테 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주차요금을 징수 안 한다 그러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주차료 자기네 대는 것에 대해서 돈을 아끼려고 반대하면 모를까 고객을 위해서 반대하는 명분은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운영상의 문제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인건비 사람 쓰는 것도 상당히 되거든요. 징수하는 요금에 비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계산도 해 봤습니다. 지금 출입문이 3개이기 때문에 3교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이하연위원 요즘 주차장 가면 다 자동으로 해요. 요즘 사람 세워놓습니까?

이문종위원 위탁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입찰 봐 가지고 다른 주차장 하듯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방침을 받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11월15일 환경부로부터 음식물류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준칙 안이 시달되어 금번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조례의 명칭 중“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에 사업장의 소재지, 재활용방법, 위탁업소 등을 변경한 경우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은 30일 이내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이행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현재 우리 시 공동주택 중 종량제봉투로 수거하고 있는 원곡동, 초지동 및 와동 일부 연립주택 67개 단지 3,521가구를 전용수거제로 전환하고자 하며,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상호 통보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고, 안 제14조에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재활용 및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시장의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15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1차 30만원에서 3차 100만원까지 부과기준을 1차 100만원에서 3차 500만원까지 강화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 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에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의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및 폐기물 자원화의 효율적 관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고 환경부의 표준조례준칙안과도 부합되어 정부정책 방향과도 일치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 용 위원입니다.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경우 음식물쓰레기양이 감소될 거로 보시죠?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1인당 음식물 발생량이 통계상으로 0.25㎏입니다.

물론 첫째는 감량화 목표도 있겠지만 우선 위생적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출발합니다. 첫째는 환경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감량화 측면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그렇게 가야 될 방향입니다.

김용위원 조금 어느 정도 이게 감소될 거로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을 경우 몇 곳이나 더 늘어나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원곡동, 초지동 연립지역, 와동 일부지역이 현재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부지역에 단편적으로 통장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강제적인 규정을 가해서 전량 금년 내로 하반기에는 전체를 어떤 수단을 강구하더라도 동참을 시켜야 되겠다 지역주민들한테 결국은 이익이고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아지니까 그런 건 저희가 해야 될 몫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용기 배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한 3,500세대를 전체 동참을 시키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군데로 보면 몇 군데는 모르시고 세대수만.....

○청소과장 김상일 연립단지로 67개 단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연립단지까지 확대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세대주택은 여전히 제외되는 거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다가구주택은 방법이 일동을 비롯하여 7개 동에 수거용기를 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20세대로 낮췄을 경우 음식물쓰레기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일 수거를 해야 된다고 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 부분은 매일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또 실행을 지도감독과 업체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수거에 대한 문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걸 실행한다 해 놓고 수거를 안 해 가버리면 더 잘못된 일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수거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업체든 간에 저희가 주어진 그러한 범위에서 과감하게 조치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매일 이것을 수거를 해 가면 사료화 시킬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사료화 시킬 수 있는데 수거량의 몇 % 정도를 사료화 시킬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는 아시다시피 사료화보다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량이 평균 121톤입니다. 그 중에 전량 공공처리시설에서 퇴비화 시설을 하고 사료로 가는 것은 감량화의무사업장 700여 곳의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산시의 12개 업체 시흥시, 화성시에 있는 농장으로 사료로써 1차 가공 후에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의 한 20톤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20가구 이상이라면 충분히 홍보활동을 해 가지고 음식물을 정말로 오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섭취해도 아무 하자가 없을 정도만 배출을 해 주면 솔직히 넓은 지역을, 언젠가 방송에 보니까 오리 수천 마리를 키우면서 엄청난 양을 소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좋고 또 실질적으로 처리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김 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음식물 쓰레기량이 줄어든다고 했는데 개소가 한 500개소에 추가 설치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 그러니까 이젠 음식물류 폐기물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것은 양이 더 늘어날 거로 보이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배출에 대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변동은 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래도 개소가 500개소나 더 늘어나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어차피 지금 종량제봉투로 버리는 것을 그것을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바로 물로 짜 가지고 투입을 전용수거함에 투입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의 성분의 내용상에 수분이 90%입니다. 그렇다면 종량제봉투는 대충 해 가지고 너무 그 안에 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짜 가지고 통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수분자체가 줄기 때문에 전체 용량이 준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이문종위원 뭐가 문제가 있는데요. 20세대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조례 10조에 보면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현재 있는 20세대 이상이 아니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10조 2항.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이 법에 어떤 물리적인 해석관계에서 판단의 오해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20이라는 숫자를 쓰면 해석이 단순하게 20세대 이상이라고 강제적인 규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하는 지향을 앞으로 20세대 당연히 지향해야 되고 기존 연립주택에도 우리가 이러한 이게 어떤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행정으로써 권유하고 보급하고 어떤 조장적인 행정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어떤 물리적인 해석 이것을 떠나서 20세대 이상으로 무조건 전용용기를 보급하고 주민들 동참을 시키고자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법하고는 일치가 안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축되는 20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김용위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신축을 했을 경우 내가 만약에 20가구 이상 신축을 했을 경우 건축주 부담으로 용기를 하라고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방법에서 신규아파트에는 건축주가 어떤 쓰레기 용기에 대해서 다 부담을 하듯이 지금 의무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반시설의 일부분으로써 용기를 보급을 하고 또 기존세대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조장해 주고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과장님 이것은 이해관계가 아니라 확실하게 짚어야 될 선입니다.

이하연위원 문구 정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작한 게 공동주택 지역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지역과 연립주택으로 분류하는데 기존에는 아파트지역을 하나의 정책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구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2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으로 바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냥 20세대라고 그러면 다세대 주택도 20세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역으로써 20세대 이상 되는 지역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꿔 줘야지......

○청소과장 김상일 문구 상에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문종위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자체도 삭제가 되어야 되는 선입니다.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어디는 강제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오해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은 명쾌하게 20세대 이상이면 다 의무적으로 하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의무적이라기보다도 지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67개 단지 3,500여 가구에 대해서 시에서 시책으로 기존 아파트에는 정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뒤이어서 그렇게 한다는 그게 주가 되고 그 다음에 새로 건설이 되는 그런 20가구 이상에도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연립주택에도 시에서 용기를 구입해 가지고 다 공급을 하듯이 새로 건설되는 그런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에서 같이 기존 연립 때와 동일하게 같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것은 굳이 신축된다는 표현을 안 하더라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면 새로 생기는 것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택에서 봉투를 쓸 때 부담하는 금액이 대충 세대당 얼마 정도 되는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4인 가족 기준으로 해 가지고 5ℓ용기를 10장 쓴다고 보거든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금액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3일에 한번씩 조그마한 봉투를 배출한다 그러면 90원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한 달에 900원 한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전용수거함 할 때는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부담은 900원 똑 같이 저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이문종위원 용기만 추가로 더 부담이 되는 거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용기는 저희가 기존 연립에는 보급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처리되는 경로 거기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어떤 업체들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관내에 12개 업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주로 농장이 되겠습니다. 농장인데 1차 가열을 해서 최소한의 가공입니다. 그냥 못 주니까. 간단한 선별과 가열해서 돼지라든가, 주로 개가 되겠습니다. 도시인근이기 때문에. 개 사육하는데 약 12.5톤 정도를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저희 안산시만 12개고 또 일부는 시흥시에 3개 업체 그 다음에 화성시에 4개 업체, 우리 시 음식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감량하는 게 어떤 방법으로 쓰게 되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감량사업체에서는 방식은 퇴비로 쓰든 또는 탈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를 깊이 있게 안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가축농장으로 다, 조금 전에 김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리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대부분 거의 90% 이상이 사료화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감량사업장에서 나가는 배출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21톤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별표 2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 중에 누가 과태료 맞은 사람 실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여기에 따라서 폐기물을 금년에는 없고 전년도에 배출의 착오로 해서 한 건 정도 했는데 이것을 처분보다도 하나의 상징성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꼭 주민들을 처벌해 가면서까지 음식물을 제대로 버려라 라고 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들에게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도 어려울 거고 내용을 보게 되면 그것보다는 감량의무사업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오히려 마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에서 저희가 최근에도 일체 700여군데를 직원들이 답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음식물폐기물의 꼬리표가 정말 투명하게 제대로 적법하게 가고 있는지 이것을 기본적인,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꼬리표를 달아줘야 되니까 타시군에 가는 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가정에서 배출된 부분은 조례의 규정상 위법되어서 과태료 부분은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도 어려운 거고 오히려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규정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없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우리가 행정력이 단속의 방향은 감량의무사업장 사업부분에 좀더 많이 단속을 할 수 있는......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자들 그 사람들에 대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사실은 조례에 이번에 우리가......

이하연위원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에 따르는 과태료 계약서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 말씀은 감량사업장에 음식물 폐기물을 가지고 가는 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항에 넣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실은 정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김강일위원 지금 계약서 상에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죠. 감량의무사업장은 말 그대로 그 사업장과 개인 처리업체와의........

김강일위원 수거업체......

○청소과장 김상일 그 업체는 저희가 하죠. 수집운반 업체는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는데 문제는 감량화 사업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이 제대로 정말로 가는지 아니면 중간에서 버려지는지 이게 감시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시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해 가지고 시흥시 A농장에 갔을 때 시흥시에 통보를 해 주게 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당신네 농장에다가 몇 톤이 가니까 그것을 감시해라, 마찬가지로 타 시에서 우리 안산시에 올 경우에도 그렇고 시군 간에 유통경로를 확보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업자들이 몰래 갖다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통제 수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이 정당하게 처리가 됐는지 끝까지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례와 또 거기에 뒷받침되는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단속과 통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작은 된다고 봅니다.

김강일위원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782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거기서 발생되는 일 간 발생량이라는 데이터 같은 것은 다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게 21톤입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업소별로 방문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강일위원 발생되는 양이 전체가 21톤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 21톤 중에서 12.5톤은 사료로써 사용하고 나머지 잔여 분은......

○청소과장 김상일 타 시에 또 갑니다. 우리 시의 것은 또......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만 12.5톤이고......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 시의 가축농장에서 12.5톤을 소비를 하고 또 다른 시흥시, 그 다음에 화성시의 7개 농장으로 반출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시에서 다른 데로 나가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 해 줬는데 앞으로는 통보를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 안산시로 음식물 쓰레기가 사료화로 사용됐을 경우에 통보가 오도록 되어 있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통일된.......

김강일위원 언제부터 전체적으로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로 하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7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오리사육농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장점도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선부3동에도 보면 외곽도로, 고속도로 넘어서면 오리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나 이런 때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름철에는 야외에다 그냥 방치하기 때문에 상당한 악취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 쪽 사람들이 아주 많이 고생한 과거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한번 사육을 하도록 내 주면 그 사람들을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노력도 많이 들더라고요.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농가 이런 데서 활용해 가지고 처리해 주면 여러 가지 비용적인 면이나 자원 재활용 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그와 같은 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2.5톤을 12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이런 데 일체 한번 점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사안이 있으면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원래의 취지에도 맞고 또 다른 민원도 야기하지 않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까 미리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2월달에 한번 12개 업체를 전체 나가서 적발도 하고 개선시키고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사료 부분에서 토지에다 뿌려 가지고 비가 오면 씻게 나가 버리고 이런 모순된 부분 투명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들을 어차피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조례가 없었다기 보다도 향후에는 기왕에 제정된 조례 취지에 맞게 끔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또 저희가 다른 시보다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알뜰하게 점검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감량의무사업장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일반음식점이 저희가 66% 정도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객실 면적이 100㎡ 이상의 식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식당규모가 35평 정도 되면 감량의무사업장이 됩니다. 실제 전용면적만 따져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조리실 빼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빼고 객실면적입니다. 식당 식사 할 수 있는 데.

김강일위원 이것은 분양면적에 실제 면적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도 하다보면 요즘 중국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단 말입니다. 사실 그런 데가 음식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이하연위원 보통 갈비집이 조리실 빼고 전용면적만 35평이면 음식물이......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그 분들이 이 이하는 전용봉투에 사실은 내놓으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아직도 공공처리시설이 용량이 넘치고 주민들 버린 폐기물을 처리 못하면 그런 부분 감량의무사업장이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수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불투명하게 처리되는 것보다도 우리가 끌어안아 가지고 이 부분에 재활용 측면에서 가는 것이 아직도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이하연위원 나머지는 자원회수시설로 다 가서 태우죠?

○청소과장 김상일 우리는 태우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음식물......

이하연위원 김포로 갑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나오는 것.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은 전부 퇴비화 시설로 다 들어가죠.

이하연위원 다세대 주택에서 나온 것도요?

○청소과장 김상일 봉투에 넣은 것은 퇴비화 시설로 다 가죠.

이하연위원 그냥 일반 쓰레기하고 섞어서.....

○청소과장 김상일 아니죠.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문종위원 폐기물 처리법 자체에 나오는 감량의무사업장 취지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말 그대로 음식물을 줄이자는 거죠. 음식물폐기물이 연간 국가적으로 8조원이 생기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이면 누군가가 국가에서는 이익이 오니까 줄이자는 취지죠.

이문종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자는 얘기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공공처리하는 데서 배제만 시킨 상태이지 실질적으로 음식물 자체를 쓰레기를 줄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표준식단제도 시행했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음식물쓰레기 양 자체를 줄이는데 목적을 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어떤 처리부분에 니 거다 내 거다 이것만 판단하지 그 자체 줄이는 것은 사실 우리 부서에서 못하고 있거든요. 계도하고 지도하는 그 차원입니다.

이문종위원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해야지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 공공처리 안 하고 배제시키는 선이지 그 대상이 더 중요한 선이거든요. 더 중요한 대상인데 지금은 배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감독하는 자체도 감량화시키는 데에 대한 그것은 하나도 없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음식물쓰레기 자체가 지금 양도 적은 양이 아닌데 지금 기본취지에 어긋나 가지고 그대로 법 밖에 나가 있는 상태예요. 되레 더 강화해 가지고 단속하고 음식물 양을 줄이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에도 하나도 없고 더군다나 처리하는 업체들도 자격요건도 따로 없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 구분은 간접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방법이 민간업체가 처리하는 비용은 부담이 상당히 톤당 예를 들어서 비용이 우리가 공공처리하는 비용과 비교가 안 될만큼 톤당 단가가 많이 개인 업체가 가져갈 때는 톤당 3만원, 5만원 이렇게 조금 민간간의 계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이 갑니다. 그렇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식당에서 그러면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간접적인 감량화를 하지 사실 일일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질적인 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든지 비용을 적게 해 주는 어떻게 보면 무책한 업체한테 그것을 통해서 유출되는 게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아예 부담을 더 시켜서 라도 톤당 얼마를 받으면서 라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이 되든가 관리해야 될 대상이지 지금 실제로 감량화는 안 되고 있으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더 많이 배출되는 업체인데 그게 지금 핵심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중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감량화 시켜라 했는데 감량화되는 게 아니라 아주 통제 안 되는 선에서 어떻게 무방비 상태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부분에 일리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저희도 식당에 가서 봤을 때 음식물 폐기물이 제대로 공공처리시설 가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 개인업체가 가지고 간다고 가는데 그 다음에 제대로 처리가 되는가 사실은 맹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 나가서 이러한 부분에 과태료 규정이라든가 처리에 대해서 고지해 주고 좀 권유하고 이렇게 오도록 유도하는 그런 상태이지 강제적으로 음식물 줄여라 식단을 줄여라 이렇게 사실 또 능력자체가 범위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에 좀더 투명하고 양을 떠나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감량화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권유적인 측면밖에 현재 접근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조금 고쳐 나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

이문종위원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지금 그게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업무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표준식단제라든가 이런 업무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청소과에서는 발생된 음식물 찌꺼기 그것을 실제로 처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음식점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감소하려면 식단부터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실제 손님들이 음식을 들고 찌꺼기가 가장 적게 발생이 되게 끔 그것부터 해야 실제로 음식물찌꺼기가 감량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업무는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인데 감량의무사업장이나 또 재활용하는 폐기물 업자가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협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단이 상호간에 공개되어서 교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전체 재활용 처리업체와 감량화 처리업체가......

홍순목위원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망이......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조례 시행에 맞춰 가지고. 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쉬운데,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처리해야 되는 얇은 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연락할 수 있는 업체라든가 또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책자를 노랗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감량화 대상 사업장에다가 주면서 말로 해서는 안되고 그것을 보면서 최소한 한 집이라도 그것을 보고 줄이면 큰 효과가 안 되겠나 싶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서로 연락체계나 협력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만약에 우리 집에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자가 왔었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으면. 그때 바로 다른 업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이런 연락체계망을 가지면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것을 그 전에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보니까 지금 이러한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이것을 수거해다가 그 시에서 시범적으로 오리를 길러 가지고 이것 먹어도 오리 잘 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져가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이런 시군을 봤어요. 우리 청소사업소에서도 이러한 발상은 없는지.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업체는 가져가면 이익입니다. 쉽게 말해서 톤당 얼마 씩 받고 돼지 가축사료로 쓰고 그러니까 사료 쓰고 돈 받고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굳이 우리가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갖다 쓰시오 라고 안 해도 시장원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업체가 감량화사업장을 연결해서 받으려고 그 부분은 이미 그런 어떤 시장의 논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사각지대가 뭐가 또 있냐 하면 값싸게 식당이라든지 배출업체하고 계약을 하려면 싼 조건으로 가는 게 제일 유리하거든요. 싸게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사료화 시킨다면 바로 바로 그날그날 한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도 며칠씩 식당에서도 용기가 있으면 그날그날 다 수거는 안 될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짐승도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바로 바로 수거했을 때는 괜찮지만.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자체도 보면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는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음식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다 못해 숟가락 오만가지가 다 있는데 그런 것 그대로 가서 사료가 된다는 것도 정말 의심스럽고 관리할 수가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특히 좀 양심적이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누구나 싸게 해서 처리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싸게 해서 계약해 가지고 무책임하게 처리할 확률이 많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지금 현재 안산에 12개 업체라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문종위원 현황하고 위치나 모든 것 그런 것하고.....

○청소과장 김상일 예. 리스트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인근 시흥시나 화성시 가는 업체들도 같이 해서 자료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수시로 한번씩 확인해 보고 과연 그게 잘 되는지 또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청소과장 김상일 보통 한 농장에서 처리용량이 500㎏ 사료로 쓰는 게 한정되어 있죠. 거기에서 하루에 200㎏, 500㎏, 600㎏ 소화를 하고 있는데 그날그날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가 다가오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한테 방치했을 때 냄새 이게 또 하나의 음식물처리장의 똑같은 현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겨울에 한번 했고 조만간 저희가 또 한번 12개 업체에 대해서 일체 현지답사를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이탈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현황 좀 주십시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감량의무사업장에 처리나 배출방법에 대한 지침 그런 게 있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배출방법은 식당에 가보면 파란통.....

김강일위원 그게 조례나 아니면 지침이나 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 내용이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용기에 대한 규정이나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 기준도 없는데 무슨 위반했다는 거예요.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어떻게 매길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용기에 대한 규제는 없지만 보면 농장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식당에 통을 하나 놓고 음식물만 전용으로 넣어야 되는데 또 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을 섞어서 버린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제재를 하는 거지 용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제는 지금 못하고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가한다 하는 것이 결국엔 행정지도 하다가 안 되면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이외 다른 것 들어있는 것 찾아내 가지고 부과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성도 없는 것이고 하는 사람도 위반을 당해서 부과금을 받는 사람도 자기가 그것 했지만 납득도 안 가는 그런 식의 과태료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면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기준이나 그 다음에 배출했을 때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 없이 무슨 근거로 20만원, 50만원, 100만원을 매겨요. 지금 말씀드린 그것밖에 없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 배출자 하고 또 재활용처리 업체하고, 다시 말씀드려 농장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이러한 기준을 별표2에 규정을 해 놨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류를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전용수거용기 규제는 지침도 사실상 없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전용수거용기라고 나름대로 다들 보관하고 또 합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흔들고 어떤 모델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음식물 통이 어떻든 음식물 폐기물이 다른 폐기물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 3번에 이런 부분은 가져가서 재활용 농장에서 법 12조에 명시된 어떻게 보면 배출자보다도 처리업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규제를 법 조항으로 강화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 위반사항을 한다 했을 때에는 본인이 수긍할 수 있는 방법, 쉽게 말해서 음식물 폐기물과 일반생필을 섞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법의 조항을 떠나 가지고 상식 선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본인이 인지가 되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런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이문종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감량화 하는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분도 한 30% 정도가 줄고, 이물질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는 방안이 있어도 그런 걸 한번 도입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도 최근에 TV방송을 통해서 음식물처리과정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잘못되고 있는 현장을.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나온 KBS에서 나왔던 거 보면 감량화 기계 때문에 서울의 모 자치구에 몇 천 만원 1,2천만 원 하는 장비들이 먼지가 쌓이고 이런 아주 잘못된 실정을 보여주고 그랬는데 기계부분에 아직 섣불리 저희가 옛날에도 감량화 기계를 한번 도입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검증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향후에 그러면 너무나 좋은 방법인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원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이문종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청소과장김상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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