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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5.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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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문종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올리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1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불가능한 건축물 종류의 내용을 철근 콘크리트조 1개 종류를 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2개 종류까지 강화하고 3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연면적 330㎡ 이하, 공작물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까지 강화하였고 안 제16조에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기존의 지정대상 내용이 폐지되고 행정의 효율성과 현실성을 감안, 7개 지정대상 지역이 신설되었으며 안 제18조에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중 임목본수도 허가기준과 평균경사도 변경 및 현실성이 없는 도시생태계의 보전가치 등급적용 부분을 삭제하고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에 허가 후 2년 이내 미착공하거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5조와 제26조에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석채취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항을 신설하고 자문대상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28조에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예산내역서상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조경에 필요한 금액으로 그 금액이 총 공사비의 20% 미만일 경우에는 총 공사비의 20%로 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31조부터 제37조에 경관지구를 제1, 2종 자연경관지구, 제1, 2종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전통경관지구, 조망권경관지구로 세분화 명시하였으며, 안 제38조부터 제40조에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 중 수변경관지구 건폐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제1, 2종 자연경관지구와 1, 2종 수변경관지구별로 높이 제한 및 건축물의 규모를 강화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4조에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중 중심지미관지구 층수를 지역별 형평성에 맞추어 5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고 안 제49조와 제50조 및 제53조부터 제55조에 항만시설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환경보호지구, 농·수산업지구,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신설 명시하였으며 안 제52조에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시 숙박시설중 관광숙박 시설 완화규정을 삭제하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제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6조 및 58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을 20%로 신설 반영하고 농지법에 의해 건축할 수 있는 건폐율은 50%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59조와 제62조에 기타 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용적률 중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농공단지, 산업단지 등에 대해 세분화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0조에 건폐율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토지이용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0%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4조에 대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 용적률 완화 내용 및 산출식을 명시하고 안 제66조 및 제69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초 20인에서 최대 25인으로, 위원장이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5조부터 제78조에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고 기획, 연구를 위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임무를 명시하고, 안 제29조 별표1에서 18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3년 1월1일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세분화 및 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 내용변경 및 신설을 하였으며 경관기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세분화를 하여 신설하고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를 일부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였으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설치 및 임무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는 2003. 1. 1부터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조례와 관련하여 표준조례안도 시달된 사안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는 사료되나 표준조례안에서 완화된 부분을 우리시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에서 정한대로 개정된 조항이 상당부분 있었으며, 특히 조례안 제56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중 1호, 6호, 7호, 9호와 조례안 제6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각 호를 기존 조례를 그대로 적용한 부분을 검토요망하오며 조례안 제31조 내지 제37조의 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규정은 우리 시에서 세분화 지정이 정해지지 않아 세분화 될 때까지 적용하지 않는 사항을 부칙 제5조에서 정함과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적용을 위한 용도 세분화가 필요하며 특히 조례안 제18조의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중 1항 2호에서 표준안에서는 기준지반고를 적용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는 기존 조례에서 정한 해발기준을 적용하여 강화한 부분과 조례안 제44조의 미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 중 1호의 중심지 미관지구는 표준안과 기존조례에서 5층 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금회 개정시 3층 이상으로 완화한 부분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여러 가지로 하여튼 층수라든가 m 높이를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의회의 어떤 추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그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겁니까? 지정하고 공고만 하면 그냥.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도시계획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의회의견청취를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나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부적합하다고 의견청취를 보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의견청취를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의회의견을 존중해야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체 시민이나 여러 가지 정말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면 사실 안 해도 법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의회의견을 거의 존중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 위원이 한 분 정도밖에 위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을 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법이 검토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못은 안 박혀 있는데 우리가 공문을 띄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 가지고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홍순목위원 한 분 외에도 위촉할 수가 있다?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임기 내에는 안 됩니다. 지금 결정된 부분은 2년까지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만약에 의원님들이 두 분을 하시든지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가 존중해야 할 수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제15조입니다. 제15조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3층까지는 지을 수가 있습니다. 330㎡ 이하인 경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지금 지나온 과거사입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을 과거에 조적조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지금 현실에 와서는 그 건물자체가 굉장히 붕괴위험성도 높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는 주민들은. 그런데 또 이 문제도 3층까지 허가는 해 주면서 철근이나 철골로 못 짓게 했을 경우 또 이것 같은 경우도 가건물 식으로 조적조 이상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3층으로 지어주는데 이것을 꼭 규제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 자체를 구조물을 완전에 미달되는 구조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토계획법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을 우리가 이래 저래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철근 콘크리트인데 국가에서 국토계획법을 바꾸면서 그것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수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가가 나름대로 국토계획법을 바꿀 때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설문도 하고 자문도 해 가지고 국가가 법을 만들어 버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철근 콘크리트로 하되 철골까지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건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에만 한하는 거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자연녹지나 보존녹지에 실질적으로 대지가 되어 있는 부분만 얘기하지 일반 지역은 아닙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3층 허가를 내줄 경우는 3층은 어차피 사람이 살 정도로 여러 사람이 살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말해서 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 하나 없는 건축법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안산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도 실질적으로 과거에 조적조로 전부 건축물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을 또 답습한다고 그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은 어떻든 저희가 보존녹지 부분에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안산시에는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아요. 조금 됩니다.

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안에 보시면 일곱 가지의 과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낙후된 도시환경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연립단지 같은 경우 지금 너무 우리 신도시하고 형평성으로 낙후되고 건물자체도 거의 그때 초창기에는 아마 이것도 조적조로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없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전에 기이 도시설계가 다 되어 있었는데 안된 지역 군자 1,2,3단지나 중앙 주공 몇 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죽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용역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초지동 연립주택이나 고잔동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너무 간선도로 변에 4층 정도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이 민원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이 도시설계 되어 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고치려면 용역비도 사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 용역이 근 1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연립주택 같은 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연립주택은 3층이지만 불법으로 해 가지고 상가지역이 막 들어서 있잖아요? 상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 가지고 고친다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법에 연립주택에서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면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데 설계를 다 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개략적인 설계만 해 가지고 하겠다 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도에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자문을 물어서 거기서 OK 그러면 골프장 내인가 해 주듯이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그쪽에서 해 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승인할 수 있는 법이 이번에 국토계획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용역비를 많이 들지 않고 개략설계만 해서 4층 연립주택인데 10층까지 짓겠다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에 물어서 정말 초지동 연립은 10층까지는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우리가 납득이 되면 그러면 설계를 들어가십시오 하는 통보를 해 주는 법이 생겨서 주민들이 정말 불편한 부분에서는 재건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과거에 도시계획법이 4개 지역과 1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4개의 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주역, 녹지지역 그런데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3개로 세분화되어 있다가 일반주거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일반주거지역, 3종까지 다시 세분화됐거든요. 이게 몇 년도에 바뀌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1종,2종,3종이요?

이하연위원 더 세분화된 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2000년 7월 1일자에 지구단위계획이 생기면서......

이하연위원 그때 일반주거지역이 더 세분화된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지역 웬만한 주택지는 그것이 공동주택지역이든지 간에 종 구분이 안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에 안 했다고 얘기하면 안돼요. 옛날에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던 거지 우리가 도시계획법으로 그것을 안 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종 구분하고 틀리고 연립주택은 종 구분을 떠나 가지고 우리 안산시는 도시설계를 가지고 여기는 아예 연립주택 지구이니까 4층까지 밖에 못한다 그렇게 정해 놨잖아요, 초지동 같은 연립에.

이하연위원 우리가 공동주택지역이라고 그러면 아파트와 연립으로 구분하는데 아파트지역도 고층이 있고 저층이 현재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아파트를 지었던 거지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건축공사를 할 때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도시설계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설계 안된 게 아니고 그 당시부터 도시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종 세분하고 거의 똑 같아요. 왜냐 하면 1종,2종,3종 해서 1종은 5층 이하, 2종은 15층 이하, 3종은 15층 이상 이렇게 됐지만 그 전에 도시설계에서도 고층지구, 중층지구, 저층지구 이렇게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타시군은 도시설계에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었지만 우리는 종 세분되기 전에도 고층지구, 중층지구, 저층지구이라는 도시설계가 있어서 사실 현재 법 바뀌기 전부터 거의 운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렇다면 도시설계구역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정해진 지역을 제2차 지구단위계획 안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게 적용된다면.

○도시과장 이태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은 기이 도시설계된 지역은 그대로 놔둔 겁니다. 놔두고 도시설계로 안된 지역에, 도시설계된 지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층, 중층, 저층 해 가지고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군자1,2,3단지나 중앙주공 이런 데는 도시설계가 안된 지역이잖아요? 안된 지역은 300% 까지 해 가지고 20층, 25층을 지을 수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학교라든가 시설이 안된 데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안 되겠다해서 도시설계를 추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법만 지구단위계획 명칭을 했지 사실은 도시설계를 안된 부분을 우리가 의회에 먼저 의견청취하는 것을 확장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구역으로 정해진 곳이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실질적으로 도시설계 구역으로 정해지지 않는 아파트지역보다 더 건물 자체가 낙후되고 모든 주위환경이 낙후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구단위계획 안에서 개발이 재 시공이 된다면 그런 데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될 정도로 위험지역이 많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데 아파트, 연립지역은 거의 도시설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도시설계 지역인데 지금 현재 초지동 4거리 지나면서 우측에 있는 연립 같은 경우 주민이 안 살지 않습니까? 완전히 낙후되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계획을 빨리 우리 시에서 수립을 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지 다시 헐어 가지고 다시 4층 지으나 3층 지으라는 얘기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도시과장 이태윤 방금 전에 말씀한 제가 보고 드린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연립주택까지 도시설계된 부분도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다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아까 몇 군데만 하는 데도 근 10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기이 도시설계 들어가는 지역을 전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4,50억 돈이 들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급한 데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고 나머지는 못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대로 꼭 재건축을 해야 된다면 주민 스스로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용역을 하지 말고 개략적인 것만 만들어 가지고 오면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도청에 물어서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을 허용해서 조치를 해 준다 하기 때문에 초지동 같은 데서 꼭 필요하다면 개략적인 설계는 2,3천만원만 들면 돼요. 그것을 들여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도하고 10층으로 하자 하는 내용이 되면 설계를 하십시오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안산시하고 창원시가 연립단지 지역으로써 구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재개발문제가 법적 절차에 의해 가지고 밟지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20가구 이상 연립주택도 재개발할 수 있다 이런 신문 광고가 나옴으로써 거기에 준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안산시도 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게 돼요.

김용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이 염려했던 부분이 개략설계를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완전진단 검사에서 불량판정을 받았을 경우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일 합당한 방법은 연립주택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같이 하면 참 좋은데 참 어렵잖아요? 경제사정도 있고 상가도 있고 건축연도도 틀리고 해서 애로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잠깐만요. 동 안건과 거리가 있는 것은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필요한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연계되다 보니까 여기에 조항을 삽입했어야 된다 그겁니다. 여기에다 삽입이 됐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조례에 전반적인 내용들이 기존 조례하고 큰 변화는 없거든요. 큰 변화는 없는데 또 한편으로 건설교통부에서 준칙안이라고 해서 내려보낸 안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를 하면 표준안은 많이 강화되는 추세고 우리는 그냥 옛날조례에 준해서 가는데 법 자체가 지금 오래된 아파트들 재건축문제에서 용적률이 문제되듯이 그것이 강화되는 추세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한편으로 기존의 조례를 강화시킴으로 해서 주민반발이라는 또 한편의 딜레마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의해 가지고 기존 조례로 준용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해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든 지금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이것과 우리가 역행하고 있지 않느냐. 법의 취지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단지 주민의 반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 대부도가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94년 12월달에 들어왔는데 사실 안산시에서 돈을 엄청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인천으로 가겠다 시흥으로 가겠다 화성으로 가겠다 하는 얘기가 너무 규제를 심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도에 개발할 수 있는 게 옹진군에 있을 때 된 내용 가지고만 개발이 됐지 안산시에 와서는 하나도 건축허가도 못 내고 개발이 안 된다 해서 엄청 민원이 많았어요. 기존 조례에서 그렇게 민원이 많았는데 우리가 새로 나온 조례를 가지고 대부도를 적용시키면 새로 나온 표준조례는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강원도나 전라도나 제주도나 다 전국을 상대하는 것 가지고 주로 개발행위가 대부도 부분인데 대부도 부분에 그렇게 민원이 많은 부분을 표준 조례 가지고 또 조정을 하면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표준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해 가지고 우리 조례를 가지고도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우리 조례로 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거꾸로 얘기하셨어요. 지금 대부도 쪽에 되레 더 강화를 시켰고 기존 표준조례안 보다 강화를 시켰고 되레 시가지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더 강화시킨 편이거든요. 표준조례안에 비해서. 지금 이게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도심지가 과밀화될수록 주차문제니 교통문제니 모든 게 더 심각해지는데 되레 여기는 완화해 주고 바뀐 표준조례안하고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바뀐 법에 맞춰 가지고 맞게 표준조례안을 개정해 준 건데 거기에는 안 따라 가고 지금 거꾸로 역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는 더 완화하게 만들어주고......

○도시과장 이태윤 몇 조 몇 항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전문위원 보고했지만 56조 1,6,,7항, 61조 용적률 관계 지금 상한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존 시내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 상한선으로 거의 다 가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용적률이 3종이면 표준조례안에서는 250%......

○도시과장 이태윤 56조는 현행조례를 그대로 쓴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러니까 지금 법 취지에 안 따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체가 법이 바뀌면서 전반적인 게 저밀도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준조례안까지 보면 저밀도로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역행해서 상한선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도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가 표준조례안에는 기존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50m 선을 잡아 줬는데 여기는 옛날에 30m 그대로 잡아 줬고 되레 경사도에 대한 것도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례안 보면 20% 였는데 10% 하면서 되레 더 강화시켰고......

○도시과장 이태윤 56조에 보면 기존조례가 50이에요. 표준 조례는 40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어떤 거요?

○도시과장 이태윤 56조에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건폐율이 기존 조례는 50% 인데 표준 조례는 40% 로 기존 조례를 완화해 준 거지 우리가 강화시킨 것이 아닌데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용적률하고 보면 표준조례안보다 강화가 됐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56조를 보시라니까요. 56조에 기존조례가 50%고 표준조례가 40% 인데 우리는 50% 로 적용했다니까요. 더 많이 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전문위원 아까 발표할 때 그 얘기인데 1종, 2종은 40% 인데 50%, 1종 전용주거만 상향이 된 겁니다. 표준조례안이 40이고......

○도시과장 이태윤 준주거지역도 60인데 우리 조례에 70을 줬고 중심상업지역도 표준조례안은 70인데 우리 조례에 90으로 줬고 근립상업지역도 표준조례안은 60인데 우리 조례는 70으로 줬고 다 우리 기존 조례를 가지고 더 강화된 것을 완화시킨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기존 조례안에 준해서 왔지 표준조례안하고 보면, 용적률로 건너가 보시죠.

○도시과장 이태윤 용적률도 다 표준조례안은 약한데 기존조례 가지고 다 우리가 대부도 부분에 엄청 강화시켜야 될 부분을 기존 조례 가지고 해 준 거죠. 용적률도 그렇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도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용도지역은 전체 시가지 다 해당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전체 시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대부도에는 과밀화될 자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용적률이 강화됐을 때 지금 전용주거지역은 80% 인데 지금 100% 줬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표준조례는 80% 인데 우리 기존 조례가 100% 라서 더 많이 준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많이 주니까 과밀화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강화가 아니고 완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강화 의미가 아니라 본 법 취지가 저밀도화 시키는 상황인데 법이 바뀌면서 표준조례안 자체도 거기가 저밀도화 시키는데 되레 고밀도화 시켰다는 얘기예요.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이게 더 과밀화되면서 교통문제, 주차문제, 모든 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도시관리차원에서 지금 개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왜 우리 조례를 사용했느냐 하면 표준조례에서 나름대로 기존조례보다 80%, 150%가 120%, 200%가 150% 이렇게 다 나왔는데 우리가 여태까지 안산시가 '76년 12월 4일 도시계획결정되고 근 20 몇 년 동안 이 조례를 가지고 거의 해 왔잖아요. 해 왔는데 표준조례를 가지고 강화를 시켜 버리면 옆집 옆집이 틀려져요. 그 주민불편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러면 하나 잘못됐기 때문에 다 잘못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시작이 잘못됐어도 지금 법이 바뀌면서, 법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니에요. 법이 바뀐 게 아니고 표준조례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아니죠. 법이 바뀌면서 표준조례가 새로 만들어진 거죠. 건교부에서 같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용역 줘 가지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아닙니다. 표준조례는 건설협회에서 표준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데 표준조례는 안산시를 상대로 한 게 아니고 전국을 생각해 가지고 표준조례를 만들었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전국을 상대로 한 조례를 가지고 안산시가 20 몇 년 동안 1종 전용지역을 100% 한 것을 지금 법 테두리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80% 로 해 가지고 옆집에는 100% 짓는데 이 집에는 80% 이러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지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이 원곡동 1,2,3단지 288% 줬죠? 그게 꼬리표가 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나온 거지 법이 그렇게 강력했었지만 지금 앞으로는 가자는 게 저밀도화 가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것 핑계 대 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같이 짜 맞추기 식으로 거꾸로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되레 대부도 쪽에는 지금 주거지역이 몇 % 나 됩니까? 거의 다 녹지지역이지 주거지역이 몇 % 나 됩니까? 대부도지역에.

○도시과장 이태윤 대부도도 여기하고 똑 같죠. 주거지역은.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대부도가 전체 면적에 주거지역이 몇 % 나 됩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개발 가능한 지역이. 녹지지역 빼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네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도시과장님 그 정도는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연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지금 몇 % 되지도 않으면서 거기는 지금 최고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몇 층까지 됩니까? 주거지역에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4층.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4층이죠? 여기에 몇 백% 아무리 줘도 그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이것은 지금 신시가지에서만 해당되는 거지 1000% 주면 거기서 4층인데 어떻게 용적률이 몇 백% 씩 나오겠습니까? 지금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되레 대부도가 개발을 해야 될 자리인데 대부도 개발 안 하니까 원성이 강한 겁니다. 평균 경사도 10도로 낮춰 놓고 해발 30m 그대로 얼마나 원성이 많았습니까? 지금 이게 재건축에 대해서만 민원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 외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사실 더 강화를 시켰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하연위원님께서는 왜 표준조례안 처럼 강화를 안 시켰느냐 하는 각자의 의견이지만 저희가 경사도 10도 하는 것은 사실 20% 하고 그 차이가 아주 경미하기 때문에 10도를 했을 뿐이지 그 차이는 아주......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경미한 정도가 아닙니다. 민원인이 볼 때는 과장님은 경미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 나마도 녹지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안산 들어오기 전에 준농림지역으로 처음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 그대로 왔다면 도시지역으로 편입 안 시키고 그대로 왔다면 지금 건폐율 40%에 용적률 80%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녹지지역이 건폐율이 20%입니다. 이렇게 강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해발 50m를 사실 법에서는 나름대로 운동장이 있거나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표준조례는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대부도에서 규제한 부분이 전부다 틀려져요. 그래서 해발 30m 하는 기준은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나름대로 대부도가 그런 대로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 적정하게 관리가 되어 있어요. 조금 불편사항으로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해발 30m를 유지 안 하고 현재 있는 도로 표면에서부터 표고를 30m 하게 되면 임야가 남아 날 게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임야가 다 없어진다면 대부도는 망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것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라고 봐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얘기를 빌리면 물론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이라는 부분을 각 자치단체별로 일률적으로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의 각종 조건이나 특성이 다르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구조가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대부도는 그 동안에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도의 예를 들면서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도시과장 이태윤 대부도는 주로 개발행위허가 부분이고 용적률은 대부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용적률 부분은 안산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개발행위허가 부분에서 사실 구제된 부분은 대부도가 여태까지 너무 불이익을 받았는데 표준조례 가지고 도 강화를 하면 너무 힘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조례하고 표준조례하고 섞어서 절충안을 했다 이런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 안산의 도시계획이나 대부도 도시계획을 통한 삶의 질을 어떻게 강화시켜 갈 거냐 이런 측면에서 대부도와 안산은 달라야 됩니다. 똑 같은 기준을 놓고 적용하면 안돼요. 그래 가지고 안산이 특성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겠어요. 더구나 지금 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로 대부도는 관광지로 개발한다 온갖 청사진을 얘기하는데 똑 같이 가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나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까지는 제가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나는 대부도는 달리 가야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용적률 부분은 한 시에서 이쪽은 어떻게 하고 이쪽은 어떻게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법으로도 되지가 않습니다. 용적률 부분은 그 시 단위면 그 시 단위대로 조례로 똑 같이 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만약에 정하고 싶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수 있을 뿐이지 법상으로 조례로써는 용적률을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할 수가 없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꼭 대부도가 필요하다면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용적률을 법 테두리 한도 내에서 낮출 수도 있고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시의 특성도 이미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자치단체간의 시가지 지역은 유사합니다. 별로 다르지 않아요. 도시계획이 제대로 되어서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이 프로테이지가 다르면 다를까 그 이외에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기본취지에 방침이나 취지에 못 따라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맞은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시를 계획을 하는 것이지 기존 1개 시가지에서 도시계획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지금 담당과장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관광개발사업계획을 마스터플랜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하는 것은 몰라도 그 대부도를 별도의 법을 지정한다는 어렵고 지금 현재 종 구분도 있는 그대로 거든요.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해서.

이하연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된 도시계획과, 물론 주민들의 요구를 다 채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렇게 염두에 두면서 이쪽은 이쪽대로 기본 취지에 따라가는 방향으로 잡야지 이쪽이 이렇다고 해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가 버리는 이런 방침은 올바른 방침이 아니라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구자체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고층 건물도 없는 거고 4층 이하로 밖에 지금 현재로써는 지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조례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7조 한번 봐 주실래요. 주민 의견청취가 사실 지금까지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공고 공람하면 게시판에다가 붙여놓고 사진 찍어놓고 떼었어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민의견청취에서 공고 공람이라는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역 유선방송을 전에 토론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디다만 저도 그것 동의하거든요. 전에부터 그런 것을 보면 공고 공람의 내용을 전체는 다 유선방송에서 이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공고 공람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저는 지역방송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사실상 우리가 뺀 것은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지역 캐이블 TV나 인터넷 방송은 안 하는 것으로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법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안 해 버리면 그만인데.

○도시과장 이태윤 그러니까 그것은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자막이 많아서 그래서 못하기 때문에 하기는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단한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케이블 방송이나 자막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에 정해 놓고 하면 두장 석장 되는 자막을 다 해야 되니까 사실 문제가 있어서 뺐지만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줄여 가지고 하는 것은 하겠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 내용 사실을 전달하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례도 그렇게 하면 돼요.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그것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2절에 보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데 이것 운영하는 데는 예산을 얼마 정도로 보고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전임 공무원이 7명이어 비 전임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어요. 전임 공무원이 사실 봉급이 한 4백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10명을 하지 않고 50만 이상 도시는 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의무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죠? 그 자료 좀 주시죠.

○도시과장 이태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지자체 예산 등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나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원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만 이상은 운영해야 된다, 그리고 50만 안 되는 데도......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권고사항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권고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강제사항이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옛날 법을 보면 건축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특히 용적률 같은 경우에 옛날 법에 보면 단서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상업지역인 경우에 건폐율을 70%, 옛날부터 70% 였어요. 우리는 단서를 두는데 방화문제라든가 제반문제가 충족이 됐을 때는 80%, 90% 까지 허용한다는 단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례에서 이런 내용들을 담아 줬어야죠.

○도시과장 이태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조례가 중심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애초에 90% 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충족된다고 그러면 100%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이하연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지금 대부도에 보면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가 있죠? 그런데 거기 대부분이 녹지지역이거든요. 녹지지역에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녹지지역 건폐율은 20%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관지구에는 40%, 50% 기존에 있었죠? 자연경관지구인가요? 그것을 50%에서 40% 로 줄이려는 거죠? 그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녹지에 수변경관지구다 이랬을 때는 건폐율 몇 % 로 적용하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왜냐 하면 우리가 경관지구로 지정한 것이 그 전에 도에 임창열지사 있을 때 경기도에서 극구 경관지구를 지정해라 해 가지고 거의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경관지구는 나름대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므로 해서 경관지구에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이 되거든요. 제한이 되다 보니까 건폐율은 국가가 자연녹지면 20% 밖에 못하지만 자연녹지에는 할 수 있는 시설을 경관지구는 못하게 된 시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대신에 경관지구에 할 수 있는 시설은 20%에서 40% 까지도 해도 좋다 이래서......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러면 자연녹지에 수변경관지구라면 40%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이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허가과하고는 얘기가 다르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아니에요. 그것 맞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허가과에서는 자연녹지에 우선되어 가지고 경관지구라 하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 우선해서 20%를 적용해야 된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확실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확실해요. 40% 로 할 수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런 경우라면 굳이 건폐율에 대한 규정이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에 건폐율 지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거든요. 사문화된 거고. 허가과의 얘기대로라면 자연녹지지역에 20% 적용해야 된다 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자연녹지에 수변경관지구라면 20% 밖에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변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에 대한 건폐율 규정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 확실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자연녹지 안에서는 20%, 20% 밖에 못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지역을 따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따라가야지 지구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40%지 그 안에서는 안 되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현재 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녹지지역이 아닌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렇다면 사문화된 규정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아예 삭제를 해 버리는 게 낫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자연녹지 지역 안에 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1종 일반지구지역이면 일례를 들어서 건폐율이 60% 다 그러면 자연녹지 안에 들어가면 20% 밖에 못 짓는 거예요. 똑 같은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하여튼 그것 정정하고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문화된 규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쓸모도 없는데 왜 이것을 조례에 넣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하고 건설교통부하고 그런 문제를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녹지를 제외하고 주거지역 안이라 할지라도 경관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관계 없이 그 지역이 수변경관을 보존해야 되겠다 싶으면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하면 안 되죠.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문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문종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문종 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 대상기관으로 시 본청은 건설교통국 소속 5개 과를, 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를, 구청은 상록구·단원구의 각 1개 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3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21일부터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건설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를 시작으로 7일 동안 1국 5개 과, 4사업소, 2구청 각 1개 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은 건설교통국장을 포함하여 6인,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을 포함하여 5인,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장을 포함하여 3인, 차량등록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각 1인, 상록구청은 상록구청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구청은 단원구청장을 포함하여 2인 등 총 20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감사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산업교통과는 어디입니까? 산업교통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 안 합니까?

○사무직원 지영현 구청이죠.

김강일위원 구청 산업교통과.

○사무직원 지영현 구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만 우리 소관입니다.

김강일위원 교통 문제 하위 직제는 산업교통과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를 빼면 어떻게 해요.

○사무직원 지영현 단속업무만 하거든요.

김강일위원 단속업무만 해도 그렇죠.

○전문위원 권혁수 먼저 의회에서 사무조례할 때 녹지과 이런 게 그리 넘어간 거죠. 기획실이 경제국이지만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이어 가지고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어요. 그때 정한 거라 지금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주정차 단속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구청의 산업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는 우리 한테 감사를 받고 산업교통과는 실무 집행하는 기관은 감사를 안 받고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혁수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실 때 거기를 같이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증인 출석이 다 되니까.

김강일위원 아예 증인출석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그때 가서 다시 증인출석을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권혁수 해당국장을 부르니까 올 때 같이 부르면 할 수 있어요.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아예 감사계획서에다 넣어놓자 이거죠.

○전문위원 권혁수 업무분장하면 실제 분장은 우리 분장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사무소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예산이고 뭐고 다. 동 업무는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직원 지영현 소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할 때 같이.......

이문종위원 지금 그 절차를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밝아야 됩니까?

○전문위원 권혁수 우리 먼저 의회에서 업무분장 하는 것을 바꾸어야죠.

김강일위원 위원회 사무분장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하연위원 같은 경우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견인 문제, 견인업체 같은 경우 지금 추경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면 3억 7천 얼마인가 세출로 그대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짚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까지 견인 단속하는 내역서라든가 그 과정에서 비용산출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것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전문위원 권혁수 그 부분은 일단 이것으로 의결하시면 내용을 내일 아침에 전문위원들하고 사무국장 회의할 때 일부 우리가 포함시키도록 하고 포함은 우리가 시키니까.......

김강일위원 자료요구는 의회행정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다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증인출석을 미리 해 놓지 않으면 그때 가서, 물론 위원회간 협의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증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안 해 놓으면 증인 아니고 참고인밖에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권혁수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증인으로 하자 이거죠.

○전문위원 권혁수 그런데 시 집행부의 공무원은 본회의 통과해서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명의로 가기 때문에 집행부의 모든 공무원은 증인출석으로 우리가 지정한 거기 때문에 참고인은 아니에요. 증인이죠. 위원회 업무만 저쪽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하겠다고 협의해야죠.

○사무직원 지영현 5급 이상은 누구든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어떻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의치 마시고 계획을 나름대로 위원님이 하시고 후속적인 업무적인 조정은 전문위원께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 문제는 매듭을 짓죠.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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