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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5.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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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오늘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내일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구청, 건설교통국, 사업소별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련국, 구청, 사업소의 심사시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을 상정합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순서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빈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예산 규모와 주요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95억 7,43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2% 인 18억 54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 행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세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누수방지과장으로 일하시다가 이번 4월 1일자 저희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으로 보직을 바꾼 윤성진 과장입니다.

그러면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총 세출예산규모는 383억 3,383만 3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6.9% 인 103억 2,045만 8천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88억 1,664만 4천원 대비 17.1% 인 15억 3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규모는 103억 2,045만 8천원으로 당초 예산액 88억 1,664만 4천원 대비 17.1% 인 15억 38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신규 사업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 단속직원이 5명 정도로 팀이 짜여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계속 했는데 광고사업 협회가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위탁사항을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단속을 위주로 했었고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단속인력보다는 민간위탁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건축과에서 실시했던 민간위탁 용역에 대한 것을 기본 데이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려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것과 관련된 사업계획이나 그런 것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김강일위원 상록구에서는 1회 3천만원 예산을 요청하셨고 단원구에서는 2회 6천만원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거가 나름대로 분석이나 이런 자료가 있어서 요청하신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말씀드린 바대로 작년에 건축과에서 2002년도에 불법 현수막 정비 용역계약을 2,990만원에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용역기간이 5월 20일부터 19일까지 대략 40일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역시 3천만원을 정도로 예산상에 책정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이나 이렇게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기간, 작년에 40일에 2,900 얼마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현재 5월부터 해서 올해 연말까지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연중 주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저희들 행정공백이 생길 수 있는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그 일수를 계산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공휴일은 민간위탁을 하고 주중에는 자체단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주중에는 저희들 자체 단속 팀이 있으니까 할 수 있고 행정 공백이 생기는 공휴일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속인원이 5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질적으로 그렇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전체 직원을 투입해서 특별 단속을 한다든지 하는 정비기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금년 상반기 중에 단속실적이 어떻게 돼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과장이 설명을 잘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했는데 하루에 수거해 오는 양이 한번 돌면 1톤, 8톤 트럭으로 하나 가득 적재가 되는데 그렇게 해 왔는데 직원들이 한번 훑어 가지고 오면 저희 8톤 차 네 바퀴를 다 빵구를 내놓습니다. 보복을 하느라고. 그래서 보복을 네 다섯 번 당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도 질렸는지 요새는 빵구를 안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근무시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단속계에서 단속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렇고 우리들이 단속하는 것은 큰 대로변만 단속을 하는데 동사무소 골목골목에 어디 북한은 지금이라는 전당대회하는 것과 같이 그런 것까지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 비용으로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여간 일요날, 툐요일날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골목골목에 걸려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참 보기 싫어서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간부회의 지시사항에 동에서 떼어달라 이렇게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간부회의에 가서 다시 지시를 했더니 그것이 동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인력이 주민자치센터지 플랜카드 데는 거냐 이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기자들이 어저께도 와 가지고 구청장하고 시장이 플랜카드 떼란다 이러한 것을 가지고 또 여론화시켜서 하여간 지금 이것을 정화하는데 큰 걸림돌 같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소신껏 말씀드리면 일상 근무시간에는 저희 공무원이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지금 상록수역 같은 데 저희 관내 상록수역이나 현대앞역 일요일이면 토요일 저녁부터 싹 걸었다가 일요일 오후까지 걸었다가 월요일이면 싹 떼는데 그 떼는 것을 어디다 놓느냐 둘둘 말아 가지고 한 귀퉁이에다가 놨다가 다시 토요일날 또 거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막고 골목골목 떼는 것, 시장님이 지시하든 구청장이 지시하든 그것이 직원들 공무원들 희생시킨다고 하는 그런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런 안을 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추경이 성립되고 난 이후부터 공휴일만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을 요청하신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토요일하고 공휴일, 공휴일만하는 겁니다. 빨간 글씨 있는 날만.

김강일위원 그러면 상록구는 그렇다면 단원구는 지금 2회로 되어 가지고 6천만원되어 있거든요. 단원구는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입니다.

금액상의 문제를 말씀하신 겁니까?

김강일위원 거기는 불법 유동광고물이 상록구는 지금 공휴일하고 토요일을 하기 위해서 잔여기간을 계산해서 3천만원 든다, 40일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단원구 같은 경우는 2회로 6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면적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대부도도 저희 행정구역상으로 단원구로 들어가 있고 해 가지고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일괄적으로 똑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구 현황에는 맞지가 않고 저희는 대부도나 면적상으로 상록구보다는 넓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했느냐 그거예요. 면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단원구도 공휴일하고 토요일 단속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아무리 면적이 넓다고 손치더라도 상록구의 두 배나 됩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거의 면적 상으로는......

김강일위원 상록구의 두 배나 돼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두 배는 안 되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 단원구의 여건을 보면 약 면적적으로는 우리가 상록구 보다 10% 내지 15% 정도 면적이 넓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광활한 것도 있지만 불법 광고물에 대한 난립상태도 상당히 상록구하고 단원구를 비교할 때 상당히 취약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당초 취지와 목적은 상록구청장이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실제 우리 직원들이 평일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공휴일에 단속이 어렵고 또 어려운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실제 동 직원들도 여유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공휴일을 중점단속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적으로 상록구하고 저희하고 배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계수의 조정여지는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물론 그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산을 요청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3천만원 1회라고 되어 있으면 1년에 3천만원만 가지고 한다는 건지 아니면 한번 단속을 할 때 3천만원이 든다는 건지 이 내용이 불명확하잖아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단속인원이 5명이면 5명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인부임 얼마 해 가지고 며칠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1회, 2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3천만원, 6천만원씩 해 버린다면 누가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게 예산을 요청하신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물론 산출기초 부기를 할 때 인력 숫자를 가지고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것은 민간위탁 계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 비용까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로 표기하기에는 어렵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제 비용이 포함되더라도 일을 하면 인력단위로 임금까지 이렇게 해서 다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사업인부를 일용인부를 사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인 자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대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인건비도 있고 거기에 제반경비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식 표기뿐이 안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명시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답변을 하실 때는 3천만원이 나왔던 근거가 있잖아요? 근거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죠. 예를 들면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1년에 며칠이고 한번 나갈 때 인원은 몇 명인지 여기에 부과되는 차량도 필요할 거고 차량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도 부과될 거고 그런 것을 답변을 하셔야 설득력이 있지 그냥 면적 넓으니까 배가 된다 이런 식의 답변은 누구한테도 설득력이 없죠.

김강일위원 물론 면적만 크다고 해서 붙이는 데가 많아지는 것만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영업장이 얼마나 있느냐 또 여러 가지 부착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제적인 것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를 10% 정도가 단원구가 더 넓다면 그런 부분에 취약지구에 붙이는 부분에 개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런 대비로 봤을 때 상록구보다는 단원구가 단속의 요인이 더 많다, 단속을 해야 되는 면적이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셨어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단원구가 외곽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많습니다. 주로 서안산 IC라든지 정왕동 쪽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이쪽의 원곡동 선부동 이쪽으로 외곽도로가 많은데 우리가 단속을 해 보면 중점적으로 우리가 시가지 이쪽으로는 수시로 눈에 띄니까 제거도 빠르고 수시로 단속이 가능하지만 외곽도로는 우리 차로 직원들이 한바퀴 돌면 보통 3,4시간 걸리거든요. 한번 돌면 그 다음에는 한번을 더 돌지를 못한다고요.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하고 작년에 정비 민간위탁한 업체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속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다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저희 과 도시경관계로 인수받아서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일 오실 때 민간위탁 했던 단속실적 있지 않습니까? 비용 쓴 것하고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하연위원 덧붙여 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을 하실 때 어느 부분까지 단속할 수 있어요? 불법광고물을 과다 붙였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벌금 부과하잖아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속 영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불법현수막.....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어느 부분까지 단속을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수막하고 입간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단순히 철거만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범칙금이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닙니다. 그것은 공무원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이 되어서 용역이 집행이 되게 되면 저희 공무원이 한 명 이상씩은 따라 붙여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주민의 권한을 제한하는 단속이 되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가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김강일위원 유동광고물을 단속할 때 물론 담당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학교주변에다가 주점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것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벌과금을 물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한 학교 옆을 지나가다가 학교 옆 울타리에다가 미인 몇 명 대기 이런 식으로 써놓는 광고물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 주변,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주변에 주점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광고물은 더욱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 역류 방지장치 설치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상록구는 100개소 정도 되고 단원구도 10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이게 침수지역이거든요. 침수지역인데 서울시 공무원이 특허를 받은 건데 이것이 하나에 20만원씩......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신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청에서 담당 재난관리계장이 발명한 신제품이라고 하는데 기존에는 설치비용까지 포함해서 총 20만원이 한 개소 당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제품이 되어 가지고 한 개소 당 5만원 정도로 해서 인건비까지 다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하기는 100개소를 해 가지고 100세대를 해 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니까 5만원 정도로 해서 약 4배 정도, 즉 400세대 정도까지도 커버할 수 있게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25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됐었고 2002년도에는 80세대 정도가 침수가 되어서 대략적으로 330세대, 그러니까 약 400세대 정도가 반 지하 주택으로써 굉장히 침수가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록구 지역에서는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많은 부분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강일위원 작년에 침수지역이 몇 군데 됐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88세대인데 80세대 정도 침수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저희는 작년 같은 경우는 30세대 정도 됐습니다. 단원구는 상록구보다는 침수된 지역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작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 강우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왔을 때 침수되는 것을 대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할 때 2001년도의 경우에는 단원구가 100세대 이상은 침수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100개소로 잡아 놨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을 설정할 때는 우리가 보통세 수입에 5/1000를 계상하거든요. 재해대책의 모든 계산은 5년 간의 산술평균치를 구해서 숫자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산술평균 내면 소요량이 됩니다. 어떤 거든지 하여간 구호품 세트라든가 재해의 모든 물량을 확보할 때 5년 간의 산술평균치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5년 간의 산술평균치로 치면 1년 당 몇 개 씩 들어갑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100세대로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산정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신제품 나온 사항을 사실은 인지를 못 했었고 이게 특허까지는 아닌데 실용신안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다른 자치구가 다 이것을 도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단가가 5만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계상된 것보다는 네 배 이상의 세대에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세대에 골고루 다 갈 수 있도록, 특히나 수방대책이나 이런 것 보면 꼭 지금도 다른 자치단체도 가보면 그러는데 아직도 공사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곧 여름이 오는데. 예산을 받아 놓고 실지로 활용을 못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일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이 없도록......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지금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바로 조치를 해서 여름에 다시 수해를 방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보도 경계석을 매년 수리를 하는데 특색이 없지 않느냐 보도 경계석이 특색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지역별 따라서 보행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니고 보도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에 따라서 좀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똑 같이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정원적인 그런 기능의 보도로 하는 지역 같으면 지금 외국에도 보면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사각형으로 되어서 튀어나온 나머지 부분에는 잔디라든가 이런 게 심어져 가지고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보기 좋은 그런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그냥 똑 같은 재질로 그냥 그렇게 보도를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획일화되고 하니까 보기에도 그런 것 같은데 보도를 새로 만든다면 다른 사례나 이것을 연구해서 특화된 그런 보도를 만들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도시의 가로를 가꾸는데 있어서는 각종 CIP나 모델을 개발해 가지고 가꾸고 있고 가로 노선별로 특성 있게 가로등도 바꿔주고 보도 포장도 색다르게 하는데 그것은 시 전반에 대한 문제를 따져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그러한 방침을 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 구는 구대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그런 안을 개발해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의 방침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시에서 방침이나 지침을 만들기 전에는 구 자체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물론 의견제출은 되는데 지금 현재 보도를 개량한다든지 할 때는 그 모델을 거의 다 방침을 내부적으로 받아놓는 상태가 건설과에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해 줄 필요가 있죠.

김강일위원 세부 행정적인 것은 그렇게 보완하시더라도.......

○단원구청장 백승화 하여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은 보도를 깔더라도 시민들이 보기에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잘 가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 안산시에서 단원구나 상록구 한 지역을 잡아 가지고 기존의 보도가 아니고 색다른 보도를 깔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불법광고물 그러니까 유동광고물 문제에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원인행위자에 대한 부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유동광고물은 조례상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몇 천만원이 소요된다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회수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3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이 예산을 들이면 예산 들이는 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최소한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이 조례상에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시기, 혹은 다량의 정도, 고질적인 정도를 따져 가지고 그 업소, 혹은 주점에다가 300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주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량 살포하는 그런 시점이 꼭 있게 되는데......

○위원장 송세헌 벽보도 그렇겠지만 현수막 그런 것......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그게 건 당이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2만 5천원이나 3만 5천원 정도 되는데......

○위원장 송세헌 그러니까 진행 실적이 얼마나 이거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그것은 제가 자료 해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현재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 답변해서 신빙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3천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안산시가 2,990만원의 용역이 되어서 우리는 3천만원 계상했는데 과연 3천만원을 들여서 얼마만큼 과태료 수입이라든가 효과 면에서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찌라시를 붙여 가지고 광고물 과태료를 때리는데 계획적으로 많이만 붙이면 과태료 300만원은 제가 와 가지고 다섯 번 정도 되나.......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은 건수가 많지 않고.......

○위원장 송세헌 그것을 유동광고물 위탁금만 3천여만원 되는데 그래서 그 자료를 작년 실적이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저희들 주관으로 계속해서 그런 것은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산출기초......

○위원장 송세헌 투여되는 이상의 회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시사역인부 치료비 있잖아요? 이것은 산재보험에 포함 안되어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시사역인부는 현재까지는 산재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일시사역인부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권고하는 그런 지시사항은 아직까지 있었고 아직 해결이 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시사역인부는 부상치료비가 필요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우리 안산시청 내에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제외된 인력이 얼마나 돼요? 일시사역인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시사역인부는 업무자체가 그렇게 큰 위험성이 없다고 해서 산재보험 대상에서 아직은 제외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인당 100만원씩 책정했으면 간단한 치료는 할 수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지시사항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을 실시하라는 그런 사항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산재보험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노동법에 적용 받는 산재보상법에 적용 받는 총 인원에 대한 1년 인건비에 요율로 곱한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이라는 게 들쭉날쭉 할 수도 있지만 기업도 보면 때에 따라서는 대상자가 100명이 됐다가 90명이 됐다 하지만 이런 것을 산초로 산재보험료를 내는 건데 왜 그게 포함이 안 되고 따로 올라와야 되는 건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도 통제를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잘 알아보고 가능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도록 해야지 이렇게 올리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이하연위원 만약에 일시사역인부이라고는 하지만 경미한 사고만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애보상도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산재보험 제외 이유를 일시사역에 대해서는 안전에 큰 노출이 없고 부상 치료비로써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으로 볼 때 꼭 경미한 사고만 나라는 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물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는 산재보험에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는 지금 가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그것은 진행사항이 되는 거라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경미한 사고라고 그러면 치료비가 일인당 100만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고 만약에 때에 따라서 큰 사고가 나서 장애가 난다면 장애 보상까지 가야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죠.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추경예산에 관한 사항은 사실 우리 위원들이 다 서로 아는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분이 동일한 건을 가지고 등등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속기록에 혼자만 남아요. 속기록을 보면 한 시간 혼자 다해 버리면 나머지 위원은 뭐 하는 겁니까?

○위원장 송세헌 홍위원님 그런 말씀은.....

홍순목위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사실 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김강일위원도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요즘 가장 시민들한테 민원이 뭐냐 하면 음란성 퇴폐 명함으로 홍보하는 전단물이 가장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 위탁처리나 불법 유동광고물 민간위탁 처리할 때 좀더 여기에 심도 있게, 입찰을 받을 때는 어떻게 계상을 해 가지고 받지 않습니까? 이때 조항에 꼭 이런 명함전단을 수거한다는 이런 조항을 붙여 가지고 이런 것을 입간판이라든가 현수막만 수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불법 퇴폐성 명함전단을 꼭 수거하도록,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보통 새벽 4시부터 6시 이렇게 인적이 드문 시간, 또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이때 전부다 차량이나 등등에 전부 명함전단을 꽂아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청소년의 교육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해요소가 많다 이래 가지고 전년도에도 이 문제를 한번 이슈화시켰어요. 그때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출근한 시간도 아니고 등등 경찰에서 합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다 해 가지고 계속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 이겁니다. 이렇게 민원이 다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불법 명함전단을 강력하게 수거하도록, 바로 바로 저희가 수거만 해 주면 잡지는 못할 망정 수거하면 좌우지간 홍보 효과가 없으니까 아무리 이것 해 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러한 사업성 때문에 당사자들이 아무래도 지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처벌하고 잡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새벽4시부터 수거하도록, 또 10시부터 수거하도록 밤이나 새벽에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단서를 넣어 가지고 이번에 민간위탁 줄 적에 이렇게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민원도 해소시키고 추경예산도 효율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민간위탁 받은 업체에 하여간 거기 조항에 넣어 가지고 그것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하는 것은 현수막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현수막과 입간판입니다.

김강일위원 현수막 위주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단속할 수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단도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홍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것을 수거까지는 가능한데 전단을 뿌린 업소가 점 조직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해서 잡는 것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수거는 가능합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어렵다는 것은 여러모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중앙동에 밤에 나가 보면 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뿌리고 있거든요. 적발해서 벌금 먹여 본 적 있어요? 조례로 개정해서 최고가 3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도 단속 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간에 가면 무작위로 뿌립니다.

홍순목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어린이집 공원시설물 보수 및 설치 예산이 더 올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사실 어린이 놀이터는 사실상 미래의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우리 어린이들 아니에요. 공원이 훼손된 것이 많이 있어요. 애들이 극성맞다 보니까 모든 것이 쉽게 파손된단 말이죠. 칠 문제도 그렇고 미적인 면에서. 저는 이번에 추경에 더 올려 가지고 곳곳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보수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민간위탁을 줘서 한번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어린이들은 놀이시설을 이용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을 했으면 바로 바로 지시를 내리면 바로 와서 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갖추면 어떻겠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맞는 말씀이신데 어린이 공원이 저희 관내에는 74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 증감을 시켰으면 더 좋겠지만 저희들이 시설물 보수하고 교체에 대한 것은 단가개념으로써 한 개소 당 약 2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600만원을 증가시킨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단가개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켰다 라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선 설계가 되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즉각적으로 시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최단 기간 내에 교체를 하고 보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가급적이면 즉각 즉각 그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이라도 원상으로 보수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똑 같은 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고 예산심의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하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짚어볼게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900 얼마해서 고엽제 전우회 위탁 줬던 것은 그 이후에 불법광고물 개정한 게 그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때 상당히 강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이게 지금 일시적인 단속에 끝나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 소용없습니다. 지금 저희 사2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직접 나와 가지고 일요일날 나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차 끌고 다니면서 잠깐 돌면 1톤 트럭에 한 트럭 가득 찹니다. 지금 굉장히 정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니까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위탁을 주더라도 이것은 1년 내내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지 효과도 있고 도시정비가 깨끗해지는 거지 일시적으로만 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뭐가 변화가 오고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일시적으로 하면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된 것으로만 비쳐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차피 돈을 들여서 깨끗이 할 때 과태료도 과감하게 물리고 찌라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경찰서에서도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서로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일회성으로만 그냥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주정차 불법광고물 단속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지속적으로 하면서 또 과태료는 법에 있는 대로 그대로 집행하고 그래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으로 보도블록 경계석 보수공사, 또 단원구청은 보도블록을 신규로 설치하는 데가 공히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여기가 어디어디 하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보도 경계석 보수가 현재 본 예산에 10억이 잡혀 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을 더 올리게 됐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단가 개념도 고려를 하고 또 각 동에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을 굉장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씩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가집니다. 그래서 동에도 수 차례 보내고 또 의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더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부적인 산출기초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현재 10억이 본 예산에 잡혀져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4개 건을 수행을 했는데 10억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도 경계석 보수는 1km 당 1.6억 정도의 단가로 보시면 되는데 꽤 많은 소요 예산이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향후에 각 동에서 보수할 것에 대해서는 10억 정도를 더 추가 계상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블록을 납품받을 때 강도실험 같은 것을 하고 받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필수적인 모든 자재에 대한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사용년도도 다 받고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조족이라든가 혹은 블록 같은 경우는 강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재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코스로써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계석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은 그런 대로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같은 경우는 얼마 안 가면 한 겨울이나 두 해 정도 겨울 지나면 콘크리트 자체가 부식이 되어 버려 가지고 그냥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경계석는 기존에는 콘크리트를 많이 썼는데 현재는 화강석으로 하기 때문에 화강석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전부 완전히 화강석으로 바꾸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화강석으로 거의 교체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주위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경보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데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보도블록보다도 펄프형으로 나온 거 있죠?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해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투스콘 말씀하신 겁니까?

김용위원 예. 그런 것으로 교체하면 어떻습니까? 공원주위에 그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단가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세부적인 것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도로는 항상 굴착이라는 문제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가스나 전기 배관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포장을 했던 도로라도 다시 한번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굴착허가를 삼천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저희들한테 허가가 들어오거든요. 투스콘으로 하게 되면 물론 그런 이용도에 있어서는 좋지만 굴착하고 다시 도포를 했을 때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단순한 답변이시고 공원 쪽에는 실질적으로 가스공사나 전기공사가 굴착할 이유가 없어요. 반대편 도로를 이용하시면 얼마든지 그런 시설물은 다 들어갈 수가 있고 굴착 안 해도 되는 지역은 충분히 그런 사업을 펼쳐서.......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공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간과를 잠깐 했는데 굴착 관계가 전혀 없는 무관한 곳에는 투스콘으로 처리해서......

김용위원 그것은 꼭 좀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공원주위를 돌다 보면 보도블록이 비 한번 오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침하가 되어 가지고 아주 굴곡이 심합니다. 그러면 그런 보수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민원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신다면 굴착은 한 군데도 안 해도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원 쪽은. 그렇죠? 반대 편 도로로 모든 것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공원 쪽에 무슨 전선 한번 올라가면 되고 실질적으로 가스 올라갈 일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꼭 좀 착안을 해 주시고 지금 재난지역을 보면 피해조사요원 급식비, 피해조사요원 교통비 이런 부분은 어느 사람이 재난지역 피해조사를 하고 다니고 있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제가 작년 업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동에 있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분들을 조사요원으로 책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비나 교통비를 계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재난지역 피해조사를 통장님들이나 조사요원들이 조사가 올라왔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그 자체에 관리비 징수를 해 가지고 보수비까지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무난합니다마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공동주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장 같은 것이 한 해 겨울을 지나면 붕괴위험이 대단히 높은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를 지적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보수하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왜,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만나면 허구한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주라고. 당신들 개인 사유재산이니까 거기에 공동기금으로 해라 그러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재난을 당하면 시에서 그것을 해 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재난을 당하면 해 주고 재난을 당하기 전에는 강경하게 법적조치를 한다든가 이것은 시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 가지고 분명히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안 들어오게 끔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로 아주 죽겠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모든 행정이 그렇게 돌아가죠. 예를 들어서 수해 재해......

김용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식을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그냥 놔두고 재난 당하자 이거죠. 재난 당하면 시에서 와서 복구해 주고 다 해 준다 이거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위원님 시설물 관리 책임에 있어서 어떤 책임자는 개인이 있는 것이 있고 또 공공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식수준이 잘못됐는지 그런 것을 시에서 어느 정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겪고 있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정말로 재난지역으로 각 구청에서 파악이 되면 법적조치를 취한다든가 하여튼 강경한 조치를 해 가지고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공동주택 지역에서 보수를 해야 될 거면 그것을 강경하게 조치를 해 주든가 이것을 해야죠. 어렵습니다. 올 여름에 내가 알기로는 안산시 위험 붕괴지역이 네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조치합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담장이 무너진다든가 혹은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그런 것은 하여간 우리의 기본권 중에서 재산을 가질 권리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자유권 침해는 하기가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못 고쳐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재난이 나서 공익에 대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보수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고 지방자치단체적인 문제이지만 나라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극과 극의 논리를 간다면 답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김용위원 아니오. 극과 극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법의 조치 내용이라든가 가서 설득을 하신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재해를 미연에 막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렇죠.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당연히 할 일이고 지도단속은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하수도 역류지역 그것을 아까 갖고 오셨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기반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인수할 당시에 하수도 깊이를 안산시 기반시설 깊이를 파악하고 받았다고는 저는 안 봅니다.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우리 안산시 건축법이 반 지하를 짓거나 지하로 파게 끔 되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반 지하가 건축법에 1m 40으로 원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m 40을 들어가는데 양쪽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가구주택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1m 40이 안 되는 하수도가 숱합니다. 그것을 파악 안 하셔 보셨죠?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지하는 1m 40이 내려가 있고 하수도는 1m 나 1m 20이 되어 있으면 비 오면 불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내려가는 물의 양은 정해져 있고 비는 억수로 쏟아지면 역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저것으로 해결될 집은 아마 조금 높은 지역, 약간 도로보다 높은 지역이 저게 통용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반 지하 지역 이런 데는 하수도 자체가 반 지하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은 저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런 데는 기반시설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데 저는 저희 실정법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 기반시설보다 더 다운시켜 가지고 지하시설을 만들 때 그것은 우선 물을 자연유화식으로 흘려보낼 수가 없으면 강제 배기를 시키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 건물주가. 강제 배기시키는 것은 지하층이 얼마를 내려가든 강제 배기는 가능하거든요. 모터 펌핑해 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임시 그냥 눈가림으로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대충해 가지고 분양하고 떠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부서에서 사용검사를 해 줄 때 건축사들에게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점검을 하고 특별 점검을 하도록 하지만 그 강제 배기시설만을 해서 되는 것도 강제 배기시설을 하면 이런 역수변을 달아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 배기 그 기능 가지고도 그 기능이 다 충족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든 얕고 높든 간에 비가 안 오고 물이 오버하지 않을 때는 자연유화식으로 흐르는 그러한 시설이면 이 역수변 가지고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외수가 높아지면 자동 차단이 되니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를 해서 사용검사를 해 줄 때 그러한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공간에 제2, 제3의 어떤 기상변화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시설을 점검해 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위원 요즘은 지하도 거의 안 파지 않습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그런데 별 문제점이 없는데 과거에 지어놓는 것, 그리고 역류시스템을 막는 것 무슨 체킹이라고 하죠. 역류하는 것을 자동펌프에서 막아주는 부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는데 지금은 오래된 건물들은 그런 게 일체 없어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개량을 안 해서 상습적으로 매년 피해를 당하는 그 가구를 조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달아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행정적으로 역류시스템 방지 부속을 다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이게 그것입니다.

김용위원 이것은 물이 밀고 들어올 때 막아 주는 거고 그 전에 만약에 하수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역류할 수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시설은 없고 평상시에는 자연배제가 되는데 물이 많아 가지고 하수도관이 만수가 되어서 나갈 때는 역수를 해서 물이 다시 지하실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역수기능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것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침수지역이 없다 이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겠고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그것은 개인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맞는데 건물 주인이 관리를 안 해 줌으로써 거기 세 들고 있는 그런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자기네들이 매년 역수가 되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것을 뻔히 알면서 비가 오면 내부 살림살이를 높은 데로 옮겨놓을 망정 그것은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라도 정리해서 완전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 재해대책 측면에서 제2의 피해가 다시 번복되는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단원구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재해대책 업무를 한 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수변하는 제 기계를 달아줘서 물이 안 들어와야지 저것 지금 투자하는데 5만원짜리 투자하는 겁니다. 저것을 예를 들어서 안 달아서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수해피해의 개념이 뭐냐, 방바닥만 물이 들어와서 젖어도 재해대책 보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막대한 비용을 그래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역수변기를 다는 겁니다. 하여간 물이 이렇게 들어오든 역류를 하든 비가 넘쳐 들어오든 방에만 물이 찼다면 안산시나 국가가 그것을 다 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재해대책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기이 했던 강동구인가요? 그것은 이미 했을 것 아닙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 제품으로는 안 했을 것이고 기존에 타제품으로는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치했는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이것은 굉장히 기존 것보다도 작은 데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아직 검증된 것은 아니네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실용신안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강동구 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에서는 많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보도 상으로도 보도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이 제품으로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로 달아서 검증된 것은 없는 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직까지는 결과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품이 다양하고 여러 가지거든요. 역수변이라는 게.

이하연위원 시중에 유사한 게 몇 종류나 나와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아까 기존에 있던 것에서 개소 당 20만원짜리 있고 상록구에서 5만원짜리 가져 온 것은 저희도 처음 듣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5만원 들여서 설치해 주고 예방한다고 그러면 좋은 건데 100개면 얼마예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하나 당 5만원이니까 100개면 500만원입니다.

김용위원 단원구청에 또 묻겠습니다. 광덕공원 변 임시주차장 조성이거든요. 임시주차장인데 무슨 대지를 가지고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만들 계획입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덕공원에 가보시면 이번에 물레방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파고라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원을 정비했는데 이쪽에 주택가 사이에 소방도로가 하나 있어요. 그 소방도로하고 공원하고 사이에 저쪽 안산천 쪽으로 나가는 도로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면서 그 소방도로를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확장부지가 20m 정도가 나대지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공원을 만들어놓고 해 가지고 대학도 있고 그래 가지고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그 주택 밀집지역도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완전히 개설할 때까지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정리만 하고 다시 포장만 하면 되니까 완전히 도로를 개설을 가능한 부분까지 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개방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하연위원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원 오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아니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거기가 몇 면 정도 나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거기 100여면 정도 나옵니다. 효과는 굉장히 좋을 겁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720쪽 상록구 민간인 상해치료비 500만원을 올리셨는데 민간인 치료를 왜 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술의 광장 성포공원에 어린이들이 유치원을 가려고 있는데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에 앉았는데 벤치 앉아 있는 중간에 앞에 걸쳐 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있는 것이 부러져 가지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기대 앉았다가 차가 오니까 뛴다는 것이 두 발이 부러진 데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체가 쏠린 거예요. 쏠리니까 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하고 이것을 고치라고 하는데 어떻고 어떻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협의가 들어오느냐 하면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 얼마 씩 주고 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합의해 가지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어디서 줘야 되느냐 돈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세워 가지고 영조물의 하자 그것에서 이것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영조물의 하자로 주려고.....

○단원구청장 백승화 영조물로 인한 피해는 보상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서 놀다가 다치고 그러면 다 치료해 줘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시설물이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그네가 잘못됐다든지 벤치가 잘못됐다든지 놀이기구가 잘못되어서 부상이 되면 영조물의 하자로 치료를 해 줘야 된다 이것이 법원 판례에 의해서 죽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약식으로 조금한 소액은 그냥 이 과목에서 치료비 정도 약간......

이하연위원 판결문 받아서 주는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이것은 저희는 재판을 해서 지금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또 한 가지는 아까 김강일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홍순목위원님도 말씀하신 음란성 명함 전단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런 것을 전부 느끼실 건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제 의견으로는 청소과 측하고 합동으로 협의를 하셔서 가로 청소요원들이 그것을 전부 지금 현재는 수거하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수거하는 것을 버리지 말고 그것은 별도로 수집을 안산시 전체적으로 해서 똑 같은 유형의 분류 채집을 해 가지고 그게 100장 이상인가 하면 300만원 정도 과태료가 징수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쌍벌 규정도 가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실효성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소과 쪽하고 협의해서 전체 안산시내에 수거하는 전단에 대해서는 별도 수거를 해서 채집을 해서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라고 그럴까 그것을 계획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과태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단위 기관이 틀리면 얼마든지 중복해서 하기도 하고 쌍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록구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단원구에서도 부과하는 과태료, 그리고 청소과에서 쓰레기로써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적용을 다 해서 계속적으로 중복으로 벌칙을 주면 그쪽에서도 많이 완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실적으로 추적이 가능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추적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를 통해서 배포한 사람을 찾으려고 해도 점 조직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하연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거하고 전체적으로 단속이 아니라 수거하는 효율성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단속의 개념은 또 별개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쌍벌이라는 것은 배포자, 인쇄업자, 행위자 중에 누구한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에 대해서는 여기서 구구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수거하게 되면 A이라는 유형이 있을 경우에 안산시 전체에 배포된 것을 1천매를 수거했다 동일한 전단을 분류해서 채집했을 경우에. 그러면 똑 같은 유형의 전단을 배포하는 사람을 잡을 수가 있죠. 수거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함께 계획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죠.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자꾸 말씀하셔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다음 주에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는, 상록구도 마찬가지겠지만 휴일 같은 경우는 광고물 단속을 위탁으로 돌리고 야간 취약시간 대에 수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야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들께서 자꾸 지적을 하셔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중앙동 상업지역에 대해서 명함형 전단 살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해 나갈 것인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윤성진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 해 봐야 경찰서하고 같이 한다고 하지만 그 때는 잠시 피할 수 있겠지만.......

○위원장 송세헌 그것에 대한 문제는 별도계획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연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명함은 점 조직화가 되어 가지고 그것은 못 잡는다 하더라도 우선나이트클럽이니 스탠드바니 오후5시부터 7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가면서 뿌리고 갑니다. 한번에 수 천장을 뿌려 버려요. 그냥 바닥에 뿌리고 간다고요.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되잖아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가능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추적관리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추적관리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김용위원 그것 지금 하는 것 있느냐 이거죠.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있습니다. 당연히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까 전에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현재까지 2,400만원 정도 과태료를 물린 실적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그마한 것은 현실적으로 추적이 불가능해서 경찰서에서 나와도 안됩니다. 차라리 신고하는 사람한테 부과된 포상금의 반을 보상금으로 주면 일정 정도 단속이 될 겁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데 묻겠습니다. 보도블록 경계석 교체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것 교체를 하는데 나대지 부근이나 진입로 같은 것 그것을 아예 교체하는 과정에서 나대지 같은 데 차량 진입로를 낮춰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높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이 주차장이라고 그러는데 경계석이 전부다 높으면 20전인가 25전이 되면 차가 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는 나대지 정비라 해 가지고 주차장을 임시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경계석이 그렇게 높으면 차를 어떻게 댑니까? 승용차가 들어갔다 나오려면 그냥 풍덕 해 버리는데.

○단원구청장 백승화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가 나대지를 정비한다든지 임시주차장을 만들 때는 진출입로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주민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있는 데를 그냥 일방적으로 어떤 특수목적에 의해서 우리 시의 방침에 의해서 아니면 구의 방침에 의해서 정비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진입로는 원칙적으로 진입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진입로를 허가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용허가를 신청하면 건설과에서 심의해서 그것은 허가가 되면 본인부담에서 정리를 하고 저희가 공공시설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나대지 정비해서 그 지역에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는 그런 부분은 정비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정비가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정비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정비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와동 같은 경우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 길 도로 변 같은 데.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다가 나중에 허가를 낸다 뭐를 한다 아니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무지 손실이 되지 않느냐 그 큰 경계석을 놨다가 그것을 파 내 가지고 갖다가 버려야 되고 또 작은 것으로 낮춰놔야 되고 타당치 않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홍순목위원님이 어린이놀이터 얘기를 지적을 하셨는데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 보수공사니 뭐니 그런 것을 일을 주면 감독이 시원치 않는 것 같아요. 일을 주면 감독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와동에도 제가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나무인가 보수 했더라고요. 몇 군데 놀이터. 그런데 우선 당장 비만 오면 배수처리가 안 되어 가지고 애들 미끄럼을 탄다든가 그네를 탄다든가 한 일주일씩 물이 고여 있는데 푹 파여 가지고 그런 것 밑에다가 관이라도 묻어 가지고 배수처리를 해 놓고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기구를 달아야 되지 않느냐, 기구 달아놔 봐야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공사를 어느 민간업체든가 어디 업체한테 주더라도 나중에 그게 확실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 입니다.

문종화 건축과장 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 입니다.

김영득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03년도 기정 예산액 965억 6,639만원보다 50.35%가 증가한 1,451억 8,994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3년 기정 예산액 545억 4,632만원보다 84.82%가 증가한 1,008억 1,36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03년 기정 예산액 440억 2,007만원보다 5.6%가 증가한 443억 7,62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기정예산액 17억 6,722만원보다 17.7%가 증가한 20억 8,002만이고,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41억 8,592만원보다 16.14%가 증가한 48억6,145만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53억 2,526만원보다 0.94%가 증가한 53억 7,517만원입니다.

건설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261억 4,662만원보다 50.49%가 증가한 393억 4,746만원이고 건축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180억 3,292만원보다 0.38%가 증가한 181억 99만원이며, 허가민원과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7,611만원보다 7.62%가 증가한 8,191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3년도 기정예산액 82억 6,189만원보다 0.1%가 증가한 82억 6,989만원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325억 888만원보다 5.02%가 증가한 341억 3,966만원입니다.

2003년 4월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건설사업소는 326억 2,093만원을 2003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2003년도 기정예산액 2억 6,154만원보다 19.46%가 증가한 3억 1,244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2003년 기정예산의 육도방파제 공사에 대한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풍도 비 법정 도로 시설공사 예산을 2억 1,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도방파제 공사를 위한 사업비가 약 4억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경기도 도서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우선순위를 풍도 비 법정도로 공사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풍도 비 법정도로 공사 사업은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 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원 국책사업 특별감사결과의 처분요구사항으로써 대부동 공유수면매립사업과 관련한 시화방조제 건설비용의 분담금을 2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부도에 상업지역 3만평을 우리가 매립한 데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을 포함하여 총 123억 1,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가지 교통체증의 분산을 위한 사업으로, 본오 ∼화성간 도로개설공사구간에 포함되는 지하차도 U-TYPE 공사비 17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게시판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보행자 및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 42호선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 체증해소와 도로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안산∼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양여금 28억 1,200만원이 내시되었고 시 부담률이 40%에 해당하는 1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화랑유원지 등 우리 시 주요시설물과 연계되는 주요도로로써 향후 교통량 증가를 대비하여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인 화랑로 대로3-1호 확·포장공사에 5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화정동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흥시와의 간선도로망 연결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로하고자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인 능곡∼화정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3억 3,744만원원 계상하였고,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7,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민정서를 함양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제공 및 도로교통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사업인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공사에 3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단근로자의 보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를 사전방지하며 도시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시흥천 보도교량 설치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소외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석답마을앞 교량 및 진입로 설치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반월천 소교량 설치공사에 4억원을,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에 30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주거지역과의 연결도로개설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동서연결도로개설공사 설계비로 8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 관리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각종 장비 및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자 재해 보관창고 및 차고지 설치공사에 9,48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93억 4,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심각한 주거지역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집안 주차장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예산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181억 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각종 기존의 데이터의 손실을 우려하여 CD로 별도자료를 백업하기 위한 예산으로 4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8,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각 구청에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대행에 대한 보상금으로 1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등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인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에 6억 9,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월역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관리·제공으로 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이용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여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사업으로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전철사업의 분담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밀도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주차장 설치공사 사업으로 4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주택가 주거환경의 개선사업으로 1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유료공영주차장 정비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록구청은 견인된 차량의 훼손 및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견인차량보관소 담장 설치 및 바닥포장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단원구청은 운전자의 안전운행 유도를 위한 시선유도시설 정비공사에 2억원을, 도로이용자에게 일괄성 있고 통일된 방법으로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정차금지구역 정비 및 표지판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구청에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을 선정하여 무인카메라 시범설치를 통한 안전사고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시범설치에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파손된 택시정류장의 승강장 교체와 이용시민이 많은 장소에 승강장을 신설하기 위한 택시정류장 설치공사에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좌회선 대기차선 확보 및 교차로의 기하구조 개선 등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에 2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담솜길의 교통체계의 개선공사를 위하여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구청별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기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상록구는 3,800만원을, 단원구는 4,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424억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건설사업소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하고 문화가 숨쉬는 도시조성 및 지방 문화예술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98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에 16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목적 종합 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다양한 체육여가 활동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2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수행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부곡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에 14억 2,840원을 계상하였고, 어촌지역에서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보전·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어촌관광자원화를 위한 어촌민속전시관 건립공사에 20억원을 계상하고, 화정천 보행자전용 육교 설치를 위하여 6억 4,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326억 2,0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정천 보행자 전용도로는 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을 잇는 교량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민원실 내부 보수공사를 통한 깨끗한 사무실 조성을 위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인 주차장 스토파 설치로 6백만원 등 총 3억 1,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부터 시작되는 주요투자 사업은 27쪽 까지는 건설과 소관 사업이고, 28쪽은 교통행정과, 29쪽부터는 건설사업소의 주요투자사업이오니,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견인차량 위탁 대행 보상금이 본 예산에서 책정되었던 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아직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고......

이하연위원 당초에 2억 1천만원 계상했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 각 구청별로 2억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때는 견인차를 5대를 기준으로 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은 상록구가 15대, 단원구가 10대 이러기 때문에 따라서 당초에는 5대가 하루에 7대 정도 견인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실제 해 보니까 7대 정도 가지고는 안되고 한 10대에서 13대 정도 견인하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해 가지고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당초 본 예산에서 세입도 2억 1천만원 잡았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죽 살펴보니까 세입으로 들어온 돈이 그대로 다 보상금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것과 달리 다른 돈으로 견인차량 보관소라든가 그 예산도 잡힌 게 좀 되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예산도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 2억 5천 휀스하고 포장하는 것하고 또 단원구청이......

이하연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담장설치 및 바닥포장 예산 2억 5천하고 견인차량 보관소 휀스설치 및 보수 5천만원 해서 3억이에요. 제가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쭉 봤어요. 저는 안산시를 다 볼 수는 없어도 일부분을 전체를 얘기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토요일날 서울 마사회 주위에 보니까 2시간 정도 견인업무를 수행하더라고요. 3시 전에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무런 효과가 없이 옛날 그대로 똑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많은 시간을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견인을 하지 않을 때와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일부분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어떻든 그 부분만 봐서는 역할을 별로 못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 세수증대효과가 과연 있는가 오히려 견인을 통해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약 6억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우리가 이것을 평가할 때 어떤 측면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봐줘야 될 것인가 어떻든 그 두 가지로 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어떻든 불법 주차를 해서 들어온 세입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이런 용도로 나가야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이럴 텐데 오히려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쌈지 돈이 더 나가야 되니까 세수적 측면에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측면에서도 잠시 단속하는 시간에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을 계속할 수도 없는 문제고 오히려 단속을 하는 시간보다 하지 않는 시간이 훨씬 길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요. 그리고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권력을 위탁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야 되거든요. 업무내용에 따라서 위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견인대행업체를 선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고심도 많이 했었고 또 이것이 과연 했을 때 실효가 있을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우선 구청에서 7명 내지 8명 정도 단속원들이 견인차 3대 가지고 지금까지 견인단속을 했는데 하루에 많이 한 경우가 15대 또 작게 하는 경우에는 2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사실상 단속은 하루에 수백 건씩 했는데 견인은 아주 크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불법 주정차는 날로 심화되는데 도저히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에서 대행하는 데를 어디인가를 수도권 내를 다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 일부하고 또 고양이라든가 수원 이런 데서 견인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벤치마킹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 데도 지금까지 당초에는 우리가 5월 1일부터 했기 때문에 오늘 만 15일인데 지금까지 일요일, 비오는 날 빼고 하니까 오늘까지 열흘간 단속을 했어요. 열흘간 단속을 했는데 단속한 것이 보면 주정차 단속이 열흘동안에 6,526건, 그러니까 하루에 양개 구청에서 650건을 했고 또 견인실적은 859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선 열흘간 해 보니까 우리 안산시 지역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렇게 해서 견인차 25대를 가지고 견인단속을 해도 사실은 오지지역이라든가 또 어떤 데서 심하게 아파트 옆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심하게 체증이 되고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다고 단속을 해 달라고 그래도 거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그런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정차 의심지역으로 된 지역은 단원구 같으면 선부동 국민은행 있는데 핵지구하고 또 그 다음에 이 앞에 아울렛 있는 사거리라든가 이런 데 또 상록구 같으면 상록수역전 앞이라든가 한대앞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의심지역에서는 앉아서 전부다 촬영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등등 지금 열흘밖에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고 또 5월 1일부터 집중적인 주정차 단속과 견인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지금 견인을 하는 것이 아침에 9시 반부터 점심 먹고 이렇게 하면 하루에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밖에 못해요. 그래서 한 시간에 보니까 잘하면 2대 내지 3대 이 정도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의심지구에 대해서는 CCTV를 설치해서 대제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금보다도 좀더 단속을 강화하고 또 지금 현재 업체에 고용한 사람들이 보니까 신규라서 차 열쇠를 못 따요.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문을 열어야 되는데 고급차일수록 어떤 것은 2,30분 씩도 걸리고 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 열흘동안에 859건, 한 약 860건을 했는데 양개 구청에서 하면 하루에 40건 남짓하게 그렇게 견인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로 노하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 날로 주정차 단속 효과가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세입을 잡은 것은 3억 9,500 얼마 잡았지만 세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세입이 왜 늘어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주정차 단속권은 공무원한테만 있지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거나 이렇게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지금도 구청에서 하고 단속한 차량에 의해서만 지금 대행업체가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는 우선 견인, 그 다음에 보관, 반환 이 세 가지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지금 현재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 4만원 과태료만 냈는데 앞으로 견인이 될 경우에는 거기다 견인료 2만원하고 보관료가 시간당 500원, 10시간 하면 하루에 10시간 잡고 하루에 5천원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머지 많이 단속을 하면 할수록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증가가 되는 거고 지금 2만원에 대한 견인료만은 그것은 전부다 대행업체에다 다시 그대로 지급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견인료가 끌어오면 찾아갈 때 2만원 내고 찾아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2만원, 화물자동차라든가 그런 것은......

이하연위원 견인했을 때 총 부과되는 게 주차위반료 4만원하고 견인료 2만원이니까 6만원입니까? 어떻든 간에 열흘간에 800대 했다면 저는 대단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적게 한 것은 아닌데 이런 사업을 위탁을 해 가면서까지 세입부분도 이후에 어떻게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든가 하는 또는 우리 세수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 물론 과장님 답변 말씀에 이후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마는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는 효과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온 세수가 저는 주차장 확보로 가야 된다 이렇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먼저 번 회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주차문제로.

이하연위원 그러면 끌어올 때 불법 주정차 딱지를 붙이는 것은 누가 붙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구청 직원들이 붙입니다.

이하연위원 끌어오는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견인업체에서 하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보관료 부과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보관료는 양개 구청에 약 1천평 정도씩 주차장을 업체에서 전부다 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료는 대행업체에서.....

이하연위원 받을 때 누가 가서 받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대행업체에서 받습니다. 차를 찾으러 오면.......

이하연위원 그래서 제가 법률적 근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탁을 할 때 아무거나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하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과연 세입이 느느냐 많은 단속을 하면서 세입이 충분히 늘 수 있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견인차 2대, 3대 가지고 단속하던 것을 민간대행업체에다 하다보니까 많은 견인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차단속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 저는 예상됩니다. 지금 일례로 보면 71번 노선 같은 데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정시 운행을 못하고 또 101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아침에 출퇴근 시에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 지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죽하면 기사들의 농성사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시간, 낮 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조를 짜 가지고 적어도 아침에 공단으로 출퇴근하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지각을 하는 사태 이런 것은 방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과장님,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공사 분담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대부도 공유수면 매립 분담금 관계는 먼저 작년 회기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방조제 그것 분담금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우리가 대부도 가다가 보면 구봉지구 가기 전에 3만평에 공유수면 매립을 했잖아요. 감사원 국책감사에서 그 부분하고 시화1단계, 안산2단계 간척농지개발한 게 우리가 한 거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분담금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방조제를 막아서 우리가 덕 받다 그래서 돈 내라 지난번에 예산 그거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그때 사실 돈을 보류하자 해서 이번까지 보류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저희들이 그 이자를 약 5.7% 정도 줘요. 그런데 우리가 시 금고에 만약에 저축하면 이자를 4% 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자를 주면서.......

이하연위원 과장님 내용은 지난번에 다 알았던 거고 말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글자는 바뀐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 내용입니다. 글자는 좀 바뀌었겠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610페이지 건설과 소관이네요. 시민안전봉사자 급식비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 재난 관리에 시민안전봉사대가 있어 가지고 점검을 할 적에 외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할 때 점심 급식비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재난 위험시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점검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침수지역에 가 가지고 모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전기 코드는 위험이 없는지 그런 기술 부분......

이하연위원 그러면 매일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날짜를 잡아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수시로 합니다.

이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건설과에 재해예방 글짓기 포스터 홍보전 심사위원 수당이 올라 왔는데 지금 심사위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외부 사람들이 14명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금 더 올라간 것은 사람 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심사수당이 올라간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몇 명에서 몇 명이 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먼저는 문인협회하고 예술인협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사의뢰를 해서 10건 정도 했는데 지금은 100건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김강일위원 참여하는 작품수가 많으니까 그 만큼 수당을 더 올리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날짜 수를 더 하는 거죠. 부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하루에 할 일을 이틀 삼일 걸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재난예방도 마찬가지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문인협회하고 예술인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 안전 점검 요원 보상하는 것 있잖아요? 그 부분도 기정보다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는데 설명을 해 봐 주시죠.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계절별 월별로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시에 시 인력으로는 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민간단체 전문가하고 합동점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에 대한 기술적 자문이라든지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금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한번 참여하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1일 5만원 주고 있거든요.

김강일위원 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18쪽하고 620쪽에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620쪽에 있는 설계자문위원회 수당 420만원을 삭감해서 618쪽에 설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증액을 해 놨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부기가 달라져서 그러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어 가지고 건설사업소에 있던 것을 삭감시키고 건축과에 다시 만든 겁니다. 당초에 건축과에 있던 것을 건설사업소로 보내고, 건축과에 있던 예산을 사업소가 이번에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시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건설사업소의 예산에서 그것을 삭감시켜 가지고 건축과로 들어왔으면 괜찮은데 건축과에서 지금 보면 시설공사 일반운영비에서 삭감을 해 가지고 건축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다시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때 건축관리에 대한 예산이 부기상으로 되어 있고 또 시설공사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먼저 시설공사과에 있던 것처럼 시설공사 파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던 건데 그것을 건축과하고 건설사업소로 하면서 그게 원칙은 시설공사과에서 보던 업무인데 사업소로 되면서 건축과로 본청에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축과로 나가면서 부기변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공사 파트로 있던 것을 건축관리로 넘어간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원래는 시설관리의 설계자문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운영에서 설계자문위원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저희들이 먼저 우리가 본청 시설공사과로 있을 때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었는데 건축과와 합쳐지면서 예산이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부기만 틀리고. 그런데 다시 분리되면서 사업소에서 설계위원회를 운영한다 라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청에서 업무를 맡아야 된다 해서 건축로 그 업무가 넘어가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제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사업소에서 운영하기에는 현실상 직제상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시설공사와 관련된 설계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건데 직제상 사업소로 배치하기가 곤란하니까 어떤 면에서 건축운영과 관련된 거기다 배속시키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설계자문위원회가 경기도에서 하다가 시군에 위임을 준 사항에 의해서 시군에서 하는데 부서에 대해서는 각 시군이 다 틀려요. 건설과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것은 부서별로 다 틀리는데 기술분야에서 하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단지 본청과 사업소의 관계 때문에 그런 형식이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이 420만원을 빼고 210만원은 이미 사용을 하신 거네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있잖아요? 지금은 몇 회 정도 열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현재 한 것 말씀하십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현행은 몇 회 정도 열고 있죠?

○건축과장 문종화 3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12회로 해 놨네요. 위원이 몇 분입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총 9명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예산서 상에는 6명으로 되어 있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러니까 공무원 3명하고 외부인사가 6명입니다.

김강일위원 수당 나가시는 분은 6명이네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3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서 내용대로 하면 12회로 늘린다면 매달 한번씩 개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만한.......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신도시가 새로 속했기 때문에 접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회로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물이 늘어날 때마다 들어오니까.

김강일위원 지금 그렇게 수요가 많아졌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소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640쪽에 보면 화정천 보행자전용 육교설치 공사가 있는데 어느 위치에다가 보행자전용 육교 설치하는 겁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행동선을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보행 데크가 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도 고잔역에서부터 보행동선을 만들어서 문화예술회관 내부적으로 보행동선을 만들어 가는 거기서부터 운동장 주하고 데크가 연결되게 끔 그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도 협의가 그렇게 됐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고잔역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그 다음에 운동장으로 해서 화랑유원지까지 보행동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하고 운동장하고 연결되는 보행동선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언제 끝나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운동장이 2006년도 7월 20일인데 저희들이 보행동선을 2005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강일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41억 5,700만원으로 계속비 조서 상에 내용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화정천에 보행자전용 육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제가 그 업무 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은 안 됐는데 저희들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종합운동장하고 같이 상호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교통영향평가 상에 조건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록수 환승주차장 계약해지 위약금이라는 내용에 2,87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록수역 앞에 보면 주차타워를 설치해 놓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2001년도 8월 1일부터 상록수 환승주차장 수탁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왔는데 최돈선이라고 유로산업개발의 최돈선하고 했는데 해 보니까 지금 너무 수지가 안 맞아서 해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 계약이 501면에 2억 8,700만원이 있었는데 우리 계약에 보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10%는 시금고로 귀속하도록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2,870만원을 귀속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2003년도 3월 1일부터 다시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다른 데 다시 지정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남석우라고 그래 가지고 2억 2,200만원 해 가지고 다시 다른 데다 계약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약해지 사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당초에 위탁자로 수탁을 받은 자가 경영이 부실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 해 가지고 포기를 해 가지고 보증금을 시금고로 위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영 부실이 아니고 수입이 급감해 가지고 2천만원씩 손해를 보니까 도저히 적자운영을 못하겠다는 거죠. 차가 안 들어와 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도 차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관내에 유료주차장을 시행을 해 보니까 아직도 많이 들어오는 데가 고잔역이 3/5, 나머지는 거의 1/4 정도, 1/5 이 정도로 되는데 앞으로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고 여러 가지 지도단속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다 많이 주차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670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 몇 군데 정도 하려고 그러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11군데 소입니다. 11군데 소인데 정비대상 학교는 광덕초등학교, 중앙, 그 다음에 덕성, 경일, 관산, 화랑, 안산, 화정, 서초등학교, 석수, 이호 이렇게 되는데 당초에는 5개교만 되어 있다가 6개교로 더 늘려서 그래서 11개소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는 증액이 된 거고 이것은 가드레일이라든가 미끄럼방지 시설 과속방지턱 이렇게 해서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를 부담하고 그래서 같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참고적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잡혀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어디죠?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위치는 신도시 한양대역 앞쪽에서 동안산 전화국 쪽으로 넘어가는 오버브리지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자리가 수인선 지하화가 되면 거기가 평면으로 될 수가 있고 또 거기에 고가화 될 수 있고 두 방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어야만 이게 뒤따라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수자원하고 철도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는 평면교차로는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고가로 해서 오버브리지로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동서연결도로로 해 가지고 안산공업전문대학에서 염색단지 넘어가는 것 이것을 원래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 교통영향평가 협의 시에. 그래서 거기에 상당하는 금액이 225억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대체시설로 입체화 도로를 해 달라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수자원하고 협약 체결 중이거든요. 협약 안이 왔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약 안이 오면 바로 용역설계가 들어가서 225억원을 연차별로 받아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지금 전철이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오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인선이 지상이 됐든 지하가 됐든 상관없이 오버로......

이문종위원 수인선이 고가로 되면.....

○건설과장 김준연 오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대역에서 지나면서 상록수를 고가로 가지 않습니까? 같은 레별로 올라와 지나와서 다시 다운 될 경우에.....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상가라든지 이런 것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상가가 아니라 그 계획하고 전철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하고 상관없어요.

이문종위원 상관이 없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만약에 전철이 지하로 된다면 굳이 고가로 안 해도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공사비를 절감시킬 수 있죠.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그 돈을 다른 데 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 현재 수인선 놔 있는 데로 놓고 그 위를 복개를 해 가지고 메꾸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더 지하로 내려간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그 자리가 현재 지하화로 본오동 쪽에서, 사동 쪽에서 온다하더라도 그 자리는 현 상태로 그 레벨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평면교차 한다는 것도 거기는 힘들어요. 거기서부터 이쪽에 지금 반월역에서 오는 전철4호선하고 만나서 같이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더 이상 지하로 다운되거나 해서 평면교차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문종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한대역에서 거기서부터 변화가 오는 것 아닙니까? 한대역 기본 플랫폼에서부터 바로 지하화된다면 바로 내려오게 되면 그 쪽에 평면으로 현재 지상으로 갈 수가 있고 거기에 고가로 지나와 가지고 고가로 오면서 전철 새로 생기면 삼거리가 되는 겁니다. 램프 자체가. 램프 자체가 역 구내에서 지하화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평으로 오다가 램프가 생길 경우에는 전철 자체가 고가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삼거리 만나는 데가 4호선하고 수인선하고 만나는 부분이 한대앞역 쪽에서 오면서 만나는 부분이 만나는 거예요. 같이 이용하게 끔 되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다운되어서 지하로 안 내려간다 말이에요. 동안산전화국을 더 지나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변수 같아요. 그게 역 플랫폼에서 바로 지하화가 된다면 거기서부터 바로 역 플랫폼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쓰고 있는 한대앞역 플랫폼은요. 거기서부터 지하화가 된다면 바로 램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상록수역에서 지나가는 4호선 높이고 거의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저기서 지하화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본오동 거기서부터는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인선이.

이문종위원 그게 두 가지 안이에요. 지금 고가화되어 있는 그 레벨이 될 수도 있고 전철이 그 레벨대로 와 가지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 한대역 플랫폼부터 바로 해서 지하화로 다운되어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철도청하고 협의하기는 4호선하고 그 쪽하고 만나는 지점으로써 같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대앞역 플랫폼부터 다운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기까지 와 가지고 갈라지는 분기점인데 그 부분까지 같이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4호선 상록수역에서 오는 레벨하고.

이문종위원 지금 그게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철도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이문종위원 지금 지하화가 되면 일부는 어떤 안이 있었느냐 하면 현재 있는 플랫폼 자체를 중앙역 쪽으로 옮겨 가지고 미리 램프를 주고 내려오자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사안이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지금 확정이 안 된 선이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게 언제까지 확정이 될는지 난 그것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빨리 추진하는 이유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일동 쪽 그 쪽하고 신도시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통체계를 연결시켜 주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이문종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것하고 서로 역행이 됐을 경우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또 지하화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 일방적으로 했을 경우에.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때문에 무슨 지하화하고는 연관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하화 안 된다는 것은 연관시키면 안돼요.

이문종위원 아니죠. 그 자체가 지금 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계획할 선이 아닌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가 용역설계하면서 검토하면 되는 사항이지 그것 때문에 추진 안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일단 이것은 보류해야 될 사안이죠. 그게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장 없는 선에서 고가가 필요하다면 고가를 하고 아니면 평면교차가 된다면 평면교차를 할 수 있고 그때 해야 할 선이지 지금 해놓으면 문제가 될......

○건설과장 김준연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보류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수자원에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필요한 시설물이 되어 버리면 문제는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설계에서 검토하면 되니까 그것은 용역비만 일단 세우는 거니까 세입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어차피 그 계획까지 검토가 되어서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건설과장 김준연 검토해서 철도청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도시과장 이태윤 철도청하고 같이 용역할 때 검토를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이문종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4호선과 막바로 갈라져 가지고 가면 과장님 얘기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정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쪽을 지하화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미 한대역 쪽에서부터 구배를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쪽 꽃단지 있는 데서부터 구배를 줘야 될지 몰라요. 그런 면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지하화를 몇 m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말씀 알아듣겠는데 제가 여기서 발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빨리 서둘러야 될 문제가 있어요. 외적으로 발표는 못하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수인선 전철 지하화 사업 중심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교통행정과죠.

○위원장 송세헌 교통행정과에서 수인선 전철 지하화를 중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담당부서일 뿐이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업무상.....

○위원장 송세헌 업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지하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앞에 서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수인선 전철 지하화 추진.......

○위원장 송세헌 시에서는 지하화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하화 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는데 거기에 먼저 번에......

○위원장 송세헌 지금 지하화를 어디서 추진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하화는 시민연대하고 같이 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시에서는.......

○위원장 송세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의회에도 이하연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손발이 맞아야 뭐 한다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가면서 지금 국장님이 말 못할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저도 여기서 말 못할 사항이 있어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문종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합당치 못하다, 보류하고 지하화하는데 치중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우리도 인식을 같이 하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철도청하고 계획을 알아봐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지하화 추진하는 분들이 지금 어떤 최종적인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는지를 집행부 쪽에 확실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선에서 끝나고 화랑로 포장공사 있죠. 지금 이 건 같으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향후에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다시 수립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때 가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운동장 교통영향평가 그 문제보다도 전부터 문화회관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여기에 집단 집회시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세무서 사거리부터 초지사거리까지 차선을 6차선으로 확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자체도 지난번 운동장 관계 때도 김강길위원도 몇 번 지적했던 사안들인데 운동장 교통계획자체가 그 주변에서 빙 둘러서 거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청 지나면서부터 전체 도로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고 주변 전체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어차피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최종적으로 가면서 사태 추이를 보고 그때 하겠다가 지난번에 국장님도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검토해야 될 선이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먼저 번에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가 다시 철회를 했어요. 철회를 하게 된 사유는 문예회관 부지가 건폐율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시설녹지를 금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무상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예회관이 내년도에 준공이니까 그것은 우선 해놓고 또 나중에 교통영향평가를 해 가지고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는 실현이 불가능해요. 왜 그런고 하니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그 쪽 상가건물을 다 부셔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해도 아마 확폭계획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관계도 다 있고. 그래서 우선은 하고 이것은 계획됐던 거니까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동장이 준공되기 1,2년 전에 다시 또 교통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교량안전진단을 지금 하는데 우리 안산시에 교량이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교량이 1,2종 교량이 5개소이고 기타 교량 42개소, 소규모 교량이 80개소 해 가지고 전체가 13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도시 처음에 할 때부터 교량 놔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인수인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위험수위에 도달한 교량은 없죠?

○건설과장 김준연 위험수위 되면 안 되죠. 그 안에 사전에 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보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용위원 그러면 연 몇 회 정도 실시해 가지고......

○건설과장 김준연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시점검이 있고 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3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종에 따라서 틀리고 연도에 따라서 틀리고......

김용위원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하셔 가지고 사고예방 조치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주차위반 스티커를 보시면 스티커를 지금 여기에는 1만 매로 나와 있거든요. 1만 매인데 실질적으로 스티커 발부를 1만 매를 인쇄를 했을 경우 몇 매 정도 하고 몇 매가 환수되고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스티커 1만 매를 사용했을 경우에 소손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소손되는 것이 지금 8,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위원 그것은 잘못 기재했을 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잘못 기재한 것도 있고 또 주차단속을 하는데 사전에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고 이렇게 하면 주차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전부다 어떤 때는 끌고 오는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것을 전부다 해서 이미 붙였더라도 사람이 와서 내가 치우겠다 하면 민원인하고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부다 소손 처리하고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회수해 가지고 다시 다 보관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등기발송료하고 압류등기수수료를 보시면 굉장한 돈을 많이 투입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한 건당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67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수가 많고 개인한테 고지서 식으로 전부다 우리 세금고지서도 등기로 다 발송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유발부담금이지만 세금적인 성격을 띠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게 도달원칙에 의해서 상대방에 도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건수에 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입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러면 통반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절차, 시간, 인건비 따지면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나중에 또 시비가 걸리고 줬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받았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전에 적십자회비라든가 다른 고지서 같은 것 한번 돌려보면 지금 전부다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낮에는 가서 또 만나지도 못하고 저녁에 세 번씩 가도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역은 못 만나고 이러니까 효율성 면이라든가 이런 면을 통해서 등기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이번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시범 설치하는 예산이 양 구청으로 해서 2억 7천만원씩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우선 내용으로 보면 시범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만연되는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주정차 문제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단속해야 됩니다. 하지만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병행됐을 때 시민들이 이와 같은 단속이나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시에서도 주정차 문제 해결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단속만을 하게 되면 시민들의 불편 내지는 다른 문제를 또 발생해요. 그 지역은 주정차 단속이 해결이 되고 또 교통소통이 원활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 인근에 되지 않는 부분 지역은 또 다른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에도 보면 저희 지역구에 있는 선부3동에도 동명삼거리 지역에 2대가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조금 벗어난 상업지역 뒤쪽이라든가 공원주변 이런 데를 보면 지금도 많은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주차장이라고는 작은 공영주차장 하나 있는데 거기에도 이미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넘었어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주정차 단속을 한다면 그런 공영주차장 부분을 주차타워를 건설해서 주차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을 해서 추진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의 지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CCTV 하는 부분하고 연계된 사안은 아니지만 교통정책을 하시는 주관부서에서 그와 같은 장기적인 구상이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번 설치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김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고 또 지도단속을 병행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수요관리 측면이 있는데 우선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CCTV라든가 또 견인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은 지금 불법 주정차 의심지역에 보면 그 나름대로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차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되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기, 중기, 장기 주차관리계획을 수립 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단기에는 야간에는 초등학교라도 운동장을 일부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또 주관에는 아파트 주차장 부지가 많이 빕니다. 그런 것을 또 주민들, 주민대표,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하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활용을 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차시설 면을 공원이라든가 또 녹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능한 한 또 늘리고 그밖에 국공유지 있어요. 국공유지도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국공유지도 매입을 할 수 있으면 매입을 하고 또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으면 관련부처로 소유자한테 전부다 보낼 거예요. 건설부 소관도 있고 농림부 소관도 있고 산림청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사항을 다 해서 가능한 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많은 부분이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주차단속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손발이 잘 안 맞는 데 있어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학교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일부분이 보면 애들 안전문제라든가 또 학교 사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거의 대부분이 학교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반대를 하는데 이것이 교육부에서 했든지 안 그러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든지 간에 주차장이 있으면 누구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끔 의식이 개방되고 좀 넓은 사고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들만 사용하려고 그런 의식이 팽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장이라든가 시설도 울타리 다 없애고 개방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별한 보안사항의 염려가 없는 한 요새 전부다 보안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밖은 전부다 개방해야 되고 외부적인 면은 주차장이 있으면 어느 누구나, 또 필요하면 유료도 할 수 있고 유료화도 지금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1급지에 30분에 500원, 시간당 1천원, 또 3급지는 30분에 200원, 시간당 400원인데 그 정도 주차비는 언제 어디서도 내가 부담을 한다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야 주차의식이 제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학교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님이라든가 학교장, 또 학교 운영위원장, 동장,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우리 지역의 주차문제 우리 주민들이 앞장서서 해결하자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주차장을 많이 만들고 해도 주차수요에 따른 차량이 증가하는 것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밤에는 학교에다 주차하고 낮에는 아파트도 전부다 개방해서 그 대신에 필요한 적정요금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다 개방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갔었습니다마는 지금 와동 면허시험장이라든가 또 고향마을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지하에 무대 설치해 놓고 500면 정도가 있는데 차는 10대 미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지역이기주의인데 자기들만 편히 살자고 그래 가지고 새끼줄 그어놓고서 와서 전부다 접근불가 이런 식으로 해 놨는데 많이 협조해 주시고 저희들도 다각적인 면을 검토해서 열심히 불편을 해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여러모로 노력하신 점은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 시 자체로만 의지를 갖고 실행하려고 해도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시 자체만 의지 갖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다른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럴 겁니다. 하지만 우선 우리 시에서 의지를 갖고 실천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빨리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를 시범 운영하는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평일날 근무시간이 카메라 단속하시는 분들이 몇 시까지 지금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주정차 단속은 특별한 날이 없는 경우는 보통 아침 9시 반 내지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근무시간 중에 하고 점심시간 이런 것 빼면 단 4,5시간이에요. 실질적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부분이 실제 주차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하는 것은 저녁 6시 이후부터 밤 10시 이때가 가장 피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도 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퇴근을 하고 각종 모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몰리는 것이 그런 시간대가 더 중요한데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시간은 단속을 하지 못한다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단속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2억 7천만원 정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하는데 이것이 기기만 설치해 놓고 사실상 제대로 활용 안 하면 돈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구청 제가 계획을 받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상황실에 근무하는 조를 짜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4개소가 어떻게 보면 안산시에서 가장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CCTV를 설치해서 상황실에 특별 근무조를 편성해서 앞으로 이 지역에 주차난이 많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에 대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것을 인원을 어떻게 더 보강한다든가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원성격을 지금 공익요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가 해서 실제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그런 시간대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말씀 잘 듣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기능형 교통체계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선진국이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서울시 또 전주시, 대전시, 제주시 이런 등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교통체계가 전부다 어떻게 보면 시설물 위주로, 또 예를 들어서 수동 내지 반자동 이렇게 운영하던 것을 첨단 시스템을 전자제어라든가 그 기능을 부여를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말 그대로 사람 같이 제대로 알아서 자동적으로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작년도에 ITS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까지 전부다 마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잘된 데가 어디냐 이렇게 볼 때 동경 시내 관제시스템이 가장 잘 된다고 그래서 제가 4월달에 사실상 교통전문위원 팀장하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와서 보니까 시설도 어마어마하고 또 교통제어라든가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도 첨단화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과연 앞으로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인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것이 동경도청을 보니까 화면만해도 8m에서 16m예요. 그러니까 동경시내 전체 교통 상황망이 한눈에 전부다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층이 2.8m 내지 높아도 3m, 더 높으면 3.5m 이렇게 하면 3층 규모의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동경도 마찬가지이지만 동경은 경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이 서울시 같은 데는 30명 이상 필요해서 교통경찰관하고 시청직원하고 같이 해서 모든 것이 전부다 자동제어되고 또 자동적으로 교통정부를 입수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국비를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국비를 20억을 받고 시군비로 부담하는 조건 하에서 준다고 해서 그래서 40억을 사실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따르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사업이 보면 한 65개 사업이 있어요. 그 65개 사업 중에서 우리는 교통정보센터시스템, 그러니까 관제센터하고 두 번째 돌발상황시스템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일정 거리 지점에 CCTV가 설치가 되어서 우리 안산시내에 있는 주요 지점 지점마다 교통관리, 도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또 차량흐름이 어떤가 이것을 전부다 체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 신신호교통제어시스템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교통체계가 동서, 반월공단, 시화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체계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남북으로는 신호주기를 짧게 주다 보니까 신도시도 생기고 이래서 굉장히 우리 터미널 사거리 같은 데 보면 어떤 때 보면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오후에 보면 신호를 받아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공지능, 말 그대로 사람 같이 알아서 교통신호제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끔 신신호, 그 다음에 교통정보시스템인데 이것은 VMS라고 어느 도로는 막힌다 그리 가지 말고 어느 쪽으로 우회를 해라 이런 교통정보, 그 다음에 자동단속시스템, 지금 말씀드린 CCTV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막히는 데가 보면 화랑로 원곡본동 부분인데 그런 데도 CCTV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1센터 6개 시스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기본설계도 전부다 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했고 또 좀더 잘 되는 데를 벤치마킹을 더 하고 인원 문제도 좀더 숙의를 해서 말 그대로 한번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입하는 시설이 고철화되거나 이것은 잘못했다 실패 했다 이런 사례도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시범사업 40억이면 안산 전 지역에 몇 % 정도 커버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40억 정도는 어느 정도냐 하면 중앙로하고 화랑로, 그 다음에 공단길, 성포길,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주차감지시스템이라든가 교통정보 VMS, 교통정보를 미리 예고하는 것 그런 것은 안산시내 전 지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125억 정도로 추정을 해서 잡았는데......

이문종위원 전체 필요한 예산 125억에서 1/3 정도?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래서 신도시는 저희가 수공에다가 교통신신호라든가 VMS라든가 ITS 부분을 신도시에서 하고 또 42호선 국도 같은 것은 도로공사 그런 데서 할 수 있게 끔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3개 기관에서 하는 것이 전부다 안산시 교통제어시스템, 관제시스템의 통제를 받아 가지고 전부다 일사불란하게 호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주차장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몇 개 지역 몇 면 정도 규모로 할 거죠? 671쪽입니다. 위치별로 몇 대 정도 씩 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차장 설치공사가 지금 이미 세워놓는 것이 5개소에 530면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좀더 늘렸어요. 어디를 더 하느냐 하면 노외주차장으로 사동에 2개소하고 선부동에 2개소해서 저희들이 7개소 정도를 더 늘려서 11개소 노외주차장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11개소에 전체 몇 면이나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11개소에 1천 면 정도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의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방통행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10개소입니다. 전체는 11개소인데 지금 일동의 이리길은 이미 예산 선 것을 가지고, 법정동 상으로 이동이고 일동 이리길이라고 그래 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앞의 정면의 도로 그 도로는 전부다 준공했습니다. 134면이 주차장으로....

이문종위원 견인차량 보관소 담장 설치하고 바닥포장이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위치가 향후에 구청부지 건물 들어설 자리입니까? 아니면 피해서 계획 잡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구청부지 들어설 자리고 아니고 그것을 피해서 잡은 겁니다.

이문종위원 포장을 꼭 해야 되는 자리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우선 휀스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원구청은 넓은 부지에 그냥 지금 철조망을 사실상 두른 그런 상태인데 겉에서 봐도 거리가 멀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데 거기는 바로 길옆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견인차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에 술 먹고 장난친다고 그래서 돌맹이라도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많은 차에, 더군다나 고급차 같은 것은 훼손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겉에서 안 보이기 위해서 휀스를 설치를 했어요. 휀스를 설치하고 주차장도 사실상 주차장도 1천평인데 1천평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포장을 안 하게 되면 비 오는 날 토사가 전부다 아스팔트에 묻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세차비를 또 내줘야 되고......

이문종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계속적으로 차량견인보관소로 쓸 것 같으면 좋은데 일시적으로 쓴다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쓸 겁니다.

이문종위원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쓸 겁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보면 유독 디지털카메라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25대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작년에 구청에도 많이 사줬는데 전체적인 디지털카메라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현황은 없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안산시 전체 디지털카메라 현황하고 각 과별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하여튼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디지털카메라를 자꾸 사는 이유는 그 만큼 다양한 민원이 접수가 되기 때문에 출장이 잦은 거예요. 카메라가 없으면 증거 확보를 못하니까.

이문종위원 개인별로 하나씩 지급한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그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677쪽에 보면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안산시내에서 교통량이 제일 많은 데가 중앙로입니다. 이것은 중앙로하고 공단길을 교통체계개선을 하는 건데 지금 중앙로가 보면 중앙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도로도 미비하고 그래서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시간당 약 8,700대가 전부다 거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혼잡이 극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산시내의 신호체계 운영이 거의 다 동서방향을 중심으로 전부다 운영이 돼요. 그래서 남북간에 필연적으로 정체가 발생되고 또 차로 선형이 불합리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신도시 가는데, 또 시청에서 신도시 가는데, 또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군데 교차로 같은데 차선이 전부다 불합리해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지하차도라든가 입체교차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도로안내 표시판이 부족하고 이런 등등을 전부다 이번에 고치려고 그래요. 사실상 안전운행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약 돈이 이 정도로 소요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면 전체 건수가 2개 축해서 중앙로하고 공단로하고 2개 축에 약 11.7km에 교차로가 23개소예요. 그 다음에 총 개선해야 될 개선 건수가 149개, 교통소통 부분, 교통안전 부분, 또 대중교통 부분, 주정차 부분, 보행 및 자전거 부분 해 가지고 5개 부분 해 가지고 약 149개 선을.......

이문종위원 그 내용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교통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일본을 다녀 오셨다고 해서 제가 몇 말씀 묻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동경 같은 그런 교통관제시스템을 설치했을 때 무난히 교통이 소통되리라고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전체 일본 마냥 그렇게 완벽하게 전부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분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는 미진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굉장히 우리 안산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투입만 되고. 왜 그러냐 저도 동경 관제센터에 가 봤습니다마는 담당자에게 질의를 했어요. 동경시내가 여지껏 교통마비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그러니까 한 번이 없다고 합니다. 동경시내가 여지껏 생겨나면서부터. 그러면 왜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 우리가 가히 짐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차량이 있고 우리 안산시 같은 저는 편도 4차선이나 이런 도로는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2차선 도로인데도 교통대란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 이것을 내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시에서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을 받아 들여 가지고 교통해소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제가 생각해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 국민의식 수준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나는 힘들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MK택시를 가 가지고 우리 경상남도 김해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양반한테 부회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요. 일본에 와서 국민들의 교통질서라든가 국민기초질서를 내가 어기는 것을 못 봤다 그러면 저는 어떤 기대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국민수준이나 경제발전이 이룩되면서 근간에 이런 변화가 있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갖고 했는데 우리나라 분이시면서도 60년 전에 일본에 가셨답니다. MK택시 부회장님이. 자기가 그때서부터 여지껏 살아오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초질서를 어기는 것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런 게 종합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관제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고 또 도로사정을 한번 살펴보셨어요? 도로사정을 보니까 거의 편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인데 중앙도로가 넓습니다. 그리고 외곽차선, 그러니까 보도 인도 옆에 차선이 좁아요. 왜 그런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아예 차량이 2차선 도로에서 여유지분이 없으니까 차 갈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정차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 길을 막아 버리니까. 그렇다고 우리 일반인들이 주정차를 갑자기 하려면 보통 다 길 옆에다 대놓고 들어가지 중앙선 옆에다가 대놓고 들어가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통 차선 넓이를 보면 중앙선 부분이 항상 넓습니다. 여유지분이 남는 부분은 중앙선으로 밀어두고 끝 차선, 바깥 차선은 딱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차선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런 것도 우리 교통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누릴 수 있는가 보다는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연동제입니다. 우리가 동서간으로 교통소통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연동제를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아침에 출근하시는 것 보면 알겠지만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체제가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연동제를 했다 하면서 한 차선 지나면 바로 또 신호가 바뀌는 체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장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서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동서를 주다 보면 홈플러스 앞이 우리 안산시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일동 쪽에서 이쪽 신도시 쪽으로 빠른 시일 안에 한 개 차선이라도 다른 것보다도 우선 그것을 하나 해 주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교통체계를 우리 과장님은 기대를 갖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의식수준이 끌어올라 가지 않는 한은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벗어났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운행하고 계시는데 그 효과라든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직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5월 7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5월 7일날 홍보를 다 했는데 그 사람이 상을 당해 가지고 움직일 수 없고 그래서 16일부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23대인데 내일부터 12대가 다니고 그 다음에 19일날 차가 올라와서 20일부터 23대가 전부다 다 되는데 지금 보다 더 교통불편지역에, 또 소외된 지역에 많은 해소가 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느 노선은 몇 분간 어디 그런 것을 저희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것 자료 주시면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문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먼저 번에 경원여객도 마찬가지였는데 운전기사하고 정비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예요.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기사들이 택시회사 취직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직업선택을 다시 바꿀 수 있게 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개인택시 타기 위해서 택시는 몰리는데 버스 운전기사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정비도 마찬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보면 운수종사자 직도 3D 업종에 해당되는가 하여간 지금 수도권 전체에 운전기사가 지금 없어서 난리입니다. 경원여객에도 심하게는 한 때는 60명까지 운전기사가 모자랐는데 지금은 거의 다 충원이 됐는데 안산에도 그 전만해도 택시운전기사 취업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간신히 공급이 되는 거고 2,3년 후나 이 정도 되면 여건이 나쁘다든가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기사수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갑갑스러운 답변이에요. 기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운행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갑갑스러운 거고 기사를 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일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인건비가 적어도 그럴 수 있고 일이 힘들어도 인건비가 많으면 취직을 하죠. 그냥 단순히 기사가 없다고 답변해 버리면 그것은 갑갑스러운 답변이 되어 버린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위원님 각자가 생각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일이 발설을 해요. 하게 되면 경제원리로 들어가 가지고 한참 나가야 되는데......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안산시민의 가장 큰 민원이 주차장 문제 이때 또 때 맞춰 가지고 주차단속을 하겠다고 시에서 강력히 나왔습니다. 물론 주차장 확보문제하고 또 차량의 증가되는 것에 비례해서 물론 우리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뒤따르지를 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차단속도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이것도 단속을 하는 거고 주차장 확보도 역시 주민의 편익시설의 일부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충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있는 거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퇴근, 주정차 단속을 24시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주차단속을. 교통과장님 주차단속을 24시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주차단속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시 반에서 10시에 시작을 해 가지고 보통 6시에 끝나는데 민원이 많이 있거나 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서너 번 정도는 야간단속, 또는 아침 출근 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주민 여러분들의 말씀은 주택가는 7시부터는 하지 말아 주고, 새벽 7시까지도 하지 말아 주고 그 후에는 해달라 이거죠. 통행하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하는 거니까. 그것은 됐고 그 다음에는 지금 저희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아까 교통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주차장 확보에 대한 예산이 턱없이 적게 너무 책정이 됐다 해마다 이것을 심각하게 주민의 민원이나 주민의 불편을 생각해 가지고 연년이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과감하게 투자했더라면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은 도달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 겁니다. 지금이라도 더 우리 시민의 주차난이나 주차장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전에 굉장히 절차를 밟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절차 밟는 데도 2,3년 씩 걸리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왜 예산이 이렇게 작으냐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런 일련의 절차를 다 밝아서 공사시행을 할 단계에 와서 예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홍순목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보다도 더 많이 해도 예산이 사실상 잉여 예산되고 쓸 수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전부다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가 다 마무리되고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예산을 계상하는 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더군다나 주정차 의심지역, 특히 다가구, 다세대주택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있는 데가 안산시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주차장이 시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너무 도시시설 계획변경이다 보존녹지다 무슨 녹지다 경기도 절차를 밟고 1년이 걸리니 5년이 걸리니 이렇게 하면 부지한 세월이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부곡동이면 부곡동에 31개 통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통에서 이사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가는 집도 있고 나대지도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만든 추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완벽하게 해 놓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아무리 먼 곳에 대형주차장을 해 봐야 주차장 해소 절대 안 됩니다. 원거리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1km면 안 갑니다. 도로에 네 줄 세 줄을 댈 망정 차가 못 다니게 될 망정 안 갑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분이 얘기하면 원거리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저는 그런 안 보다는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근 거리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것이 근원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제시를 해 드리고 여기에 발전기금 나왔습니다. 도시개발기금 활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 대단히 좋은 안이에요. 이렇게 과감하게 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공시지가다 무슨 감정가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못삽니다 이렇게 자꾸 이유만 대지 말고 우리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감정가도 현 시가에 유사하게 줘 가지고 사 가지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해 줄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홍순목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일리가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 저희들은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한 금액대로 사야 되는데 지금 토지소유주들이 얘기한 거하고 너무나 가격차이가 많아서 살 수 없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요즘 감정가하고 현 시가하고 거의 유사하게 준다고 그럽니다. 피치 못해서 팔 사람이 있으면 일단 과감하게 나대지 지주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살 수 있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위원장 송세헌 홍위원님 예산을 중심으로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정리해 가지고 당초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액이 그 당시에 600 몇 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건설사업소장 이강석입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공정별로 해서 건축, 토목, 조경이 설계가가 522억 5,734만원인데 도급액이 407억 9,3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설계가 하고 도급액이 결정이 된 거고, 전기·통신 그렇게 해서 소계로 해서 공정별로 토목공사에서는 556억 2,400만원 해서 발주된 금액이 441억 6,400만원이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읽어보면 다 아니까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글쎄 그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관급자재까지 다 포함된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토지매입비 이런 거 다 빼고 803억 5,100만원에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발주되어 있는 것이 603억이고 지금 현재 설계가 되어 있으면서 미발주되어 있는 게 75억 6,900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읽어보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당초에 설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설계에 해당한 부분을 전부를 발주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전부를 발주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애초에 입찰봤을 때 설계금액이 700얼마에 낙찰금이 600얼마라고 정확한 수치는 내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 계약서를 맺었을 거란 말입니다, 동부건설하고. 계약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 계약서에 포함하는 공사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이하연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설계에 대해서 빠졌던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돈이 지출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만 주시면 거기에 맞게 예산 심의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종합운동장 계약서 썼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계약서하고 공사 낙찰대금에 해당하는 범위를 이후에 계속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로 운동장이 25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당초에 50억 섰고 이번에 200억이요.

이문종위원 현재 250억 올라온 사용계획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면 자료 준거에 전기공사에 보면 설계가보다 도급액이 더 많아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것은 ESC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이대로 준공될 건가요, 다시 또 뭐가.....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작년서부터 올해도 그렇고 전부 다 에스컬레이션이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전기분야는 우선 에스컬레이션을 먼저 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이 됐는데 건축이나 토목 그런 분야는 아직 에스컬레이션을 작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예전 금액으로 들어가 있는 게 17억 3,400만원을 에스컬레이션으로 대비해 놓고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유재산취득 승인할 때 토지나 건축물 같은 경우에 면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설계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이 늘어난다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취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미한 사항은 다시 맡을 필요가 없지만 금액이 많이 상승하거나 면적이 많이 증가가 되면 다시.....

이하연위원 경미한 부분이라는 게 어떤 기준치가 있는 건지 그러면 기준치가 경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금액이 증가되면 어차피 예산 심사 올라오니까 의원님들 내용을 전부 다 인지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은 부당하다든지 이것은 된다든지 그때 결정하셔도 되죠.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토지 같은 경우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건축 같은 경우에는 면적 자체가 그게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연면적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평 200평 늘어난다면 설계 변경이 돼서 그러면 공유재산취득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따져볼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재무과에서 대답할 사항인데요.

이하연위원 청소년수련관 자료 주신 것 보면 연면적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재산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부동산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데 설계 변경해서 늘어난 부분인데 공유재산취득하고 큰.....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그건 설계 변경이 아니고 당초에 기본 계획할 때는 1,500㎡를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공유재산하고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을 때에 그 면적과 지금 늘어난 면적에 대한 것은 대조를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지만 사업비가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같은 것은 50% 이상 증액이 될 때는 받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취득승인에 대한 것은 별도로 법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고 2년이 넘었을 때에는 다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은 제가 봤는데 금액에 대한 것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그건 찾아서.....

이하연위원 금액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는데 면적이 늘어나는.....

○건설사업소장 이강석 면적에 대한 것도 한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판단을 해야 이걸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됐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문제는 제외가 되지 않을까요, 확장되는 데 따라서.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교통영향평가는 몇 평방미터까지 받는다하는 게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얼마큼 늘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틀리겠죠.

이하연위원 교통영향평가가 5만㎡ 이상일 때 받죠?

교통과장님, 신호등 있잖아요. 사거리말고 일자로 뻗은 도로에서 중간에 횡단보도가 설치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신호등이 설치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직진신호를 놓고 외곽도로라면 사람이 자주 안 다니는 데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걸 내리고 작동을 하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버튼식으로.

이하연위원 예. 버튼을 눌러서 하면 신호등이 작동되게끔 할 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 어디가 그러냐 하면 시흥시하고 경계 있는 데 진덕사 입구 주유소 앞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에 그런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현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도로에는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타 자치단체에서는 야간에, 주간에는 기본적으로 작동되도록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밤 10시인가 그때부터는 하는 게 아니고 보행자가 스위치를 누르면 바로 파란불로 들어오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 그런 걸 봤는데 그러니까 야간시간에는 차량도 많지 않고 한데 계속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봤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투·융사심사를.....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도 투·융자심사 대상이라 도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불법주정차 무인카메라 설치라든지 이 사업을 지능형 교통체계하고 같이 부합시켜서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인카메라가 가격이 1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4,500만원 정도 드는데 연계시켜서 경비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연계시킨다고 그래서 경비가 거의 다 카메라 값이기 때문에 경비가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고, 크게 보면 ITS 인공지능형시스템 중에 하나예요, CCTV도. 그 하나인데 지금 현재 안산시 관내에 주차가 너무 심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하면 또 구청별로 상황실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별로 이것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상황실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문제는 큰 도로에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주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데 주차를 제외한 소규모 지역단위 주차문제는 구청에서 상황실을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호환이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호환은 하는데 이것을 만일 시에서 하는 ITS하고 같이 전부 다 해 놨을 경우에 민원 들어오고 같이 방송하고 해서 어떤 면에는 더 혼잡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도해서 저는 ITS에 같이 포함을 해서 같이 하자 이러니까 구청에서 그런 문제,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예산을 별도로 올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도시관리과장윤성진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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