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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5.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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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981억 8,564만 4천원으로 전액 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의 13.6%인 115억 7,77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입은 557억 9,342만원으로 영업외 수입에서 약수터사업비 계상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수입은 89억 9,125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과년도 이월금 및 미수금 수입은 334억 97만 4천원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결과 당초 추정 순세계잉여금 보다 52.9%인 115억 5,297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4억 1,584만 8천원으로, 공무원 봉급인상과 정원증가 등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4.6%인 1억 4,896만 5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선·재료비는 33억 2,647만 1천원으로,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의 보수와 일용인부 보수의 인상 등으로 당초보다 2.5%인 8,150만 3천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경상비는 34억 6,939만원으로 시설물 운영비와 공무원 복리후생비 인상 등으로 인하여 9.6%인 3억 423만 4천원의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32억 939만 1천원으로, 상수도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각종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25.3%인 26억 6,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기타 2002년도 상수도 도비보조사업의 정산 반환금으로 13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잉여재원 83억 6,673만 5천원은 예비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총 11건에 27억 2,830만원입니다. 업무과에서는 상수도사업용 차량의 내구년수가 경과노후차량의 교체 및 누수방지 전담차량 확보를 위하여 3,8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교체를 위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에서는 2005년까지 104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 원활한 급수체계 구축과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추진되는 상수도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금년 25억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사동 약수터주변 휀스설치사업에 1,300만원을 투자하여 약수터 주변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수과에서는 정수장 및 배수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정밀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4천만원과 기타 연성정수장 시설물 도장공사외 4개 사업에 4,800만원의 예산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방지과에서는 시화방조제 송수관로 구간의 누수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 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제수변실과 전동밸브를 설치하여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고 안산동 가압장에 800만원을 투자 휀스를 설치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민의 급수불편 해소에 역점을 두고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원가 절감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현재 사사동 약수터 주변 휀스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사동 약수터 주변 외에 또 안산시 관내에 약수터 주변에 휀스설치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약수터로 지정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휀스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사사동 약수터는 약수터 자체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 종중 묘가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하고 경계에 저촉되어 있기 때문에 농경작물 보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경계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순목위원 사사동 외 약수터 주변에는 휀스설치할 곳이 없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굳이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그런 사유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부언해서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동에 있는 약수터는 윤씨네 종중 산 안에 바로 종중 묘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를 문중 측에서는 도로 쪽으로 100m 정도 이설해서 설치하고 자기들 종중 선산을 관리하는데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자꾸 있는데 약수터는 자연으로 나오는 약수입니다. 그래서 옮기게 될 경우에는 약수로써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보존하는 조건으로, 다만 당신네 종중 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큰 일도 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예방해 주는 차원에서는 휀스를 쳐 주라 그런 식으로 민원이 있어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휀스 설치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산 쪽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산 속 안에 있는 옴폭 들어가 있는 약수터입니다.

이하연위원 기존에도 경계들이 나무로 해 가지고 많이 되어 있는 편인데 나도 거기 가 봤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바로 약수터 주변만 나무로 가 울타리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100m 정도를 입구에......

이하연위원 입구면 도로에서 들어가는 데서부터 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닙니다. 농로 쪽에서 약수터 들어가는 구간만. 농로 쪽에서 상당히 들어가거든요.

이하연위원 약수터 뒤쪽이 산이니까 그 산 주변으로 휀스를 한다고 그러면 소유주의 요구에 의해서 얘기가 수긍이 가겠으나 들어간 농로까지 휀스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손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해서 속에 들어가고 위원님 말씀하신 주변에 가 울타리가 있습니다. 목조로 엉성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농로입구예요.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가 봤기 때문에 알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관련된 사항을 여쭙겠는데 노후된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죠. 이런 시설개선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얼마나 올라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300만원 올라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휀스 종류가 1,300만원인데 우리 관내에 우리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요구되는 이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개선이나 이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예산은 기이 현재까지는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1,300만원 이번에 처음 계상이 되는 거고 약수터라는 개념이 저희들이 지정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은 약수물을 시민들이 음용을 해도 병원성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수질차원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현재는 계상이 안 되어 있었고 대부분 약수터를 운영하는 차원이 산악회, 노인회, 자율방범대 이 쪽에서 그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청소도 하고 주변을 관리를 했기 때문에 시설물 유지관리차원에서는 예산이 현재까지는 계상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이런 노후된 약수터의 시설개선사업으로써 차후에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또 기이 예산으로 집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되면 예산계상도 그렇고 앞으로는 수질차원을 넘어서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도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치중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저희들 내부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수도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담당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든 물은 여러분들 가족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과장님, 국제 수도심포지엄 참석 및 선진시설 견학여비인데 이번 추경에 1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이며 어떠한 심포지엄이고 몇 명이 참석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영균 업무과장 김영균입니다.

지금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는데 매년 상수도협회 주관으로 국제심포지엄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에서 해 가지고 두 번을 갔다 왔는데 그때 1,35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도 3월 중에 일본에 5명이 갔다왔고 그래서 47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6월 중에 미국에서 상수도협회 주관으로 미국 수도협회가 주최하고 주관으로 세미나가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게 되면 500∼6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용위원 몇 명이나 나가시죠?

○업무과장 김영균 2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거기에 가시면 효과가 수돗물에 관계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일단은 그것은 계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보다 일단 선진국의 물 관리가 아무래도 많이 발전되어 있으니까 나가서 봄으로써 행정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이런 문제는 항상 나가시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갔다 오시면 정말로 우리 업무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나가서야 되겠고 갔다 오시더라도 뭔가는 잘된 부분만 배워오지 마시고 하다가 잘못된 부분 같은 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정확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차량구입 및 교체가 있습니다. 2대는 지금 교체를 하게 되어 있고 신규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 1대는 꼭 필요한 데 사용하실 수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차량이 지금 13대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차량이 13대가 있는데 대개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많이 있지만 이번에 교체되는 것은 부득이 필요해서 교체를 2대 하고 새로 마티즈를 하나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는데 이 사항은 대부도에 보면 누수방지라든가 긴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실 출동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습니다. 이제까지 임차 비슷하게 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마티즈를 하나 신규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임차 비용이 실제 차량 산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임차하게 된 경우는 정수배정이 늦어져 가지고 현재까지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을 이번에 구입하게 되면 임차가 우리 정수로 해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임차로 쓰는 것을 신규로 구입을 하겠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그렇습니다. 정수가 배정이 늦다 보니까.......

김용위원 다른 과에서는 설명하는 것을 보면 임차가 돈이 적게 든다고 그런 말도 있던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임차 관련해서 계약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1년간 임차비용이 1,6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써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내에 긴급 출동할 차량이 몇 대로 되어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장에 출동할 수 있는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변류 조사팀이 사용하고 있고 또 계량기 교체 팀이 2대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한 대는 대부도 관로 순찰용으로 긴급 민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대 사신다는 게 대부도 긴급출동용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임대차량으로 쓰고 있는데.......

김용위원 그것은 교체고 신규 구입 물건이 어디에 나갈 거냐 이거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대부도 지역하고 민원처리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신규 구입하는 차량이 대부도에 사용을 하신다면서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재 임대차량으로 대부도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임대차량을 없애고 새로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그 건에 대해서 작년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되면 차량 남는 것 대체한다고 일시적으로 임차비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하수처리장에 사용하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도 펌프장이라든지 순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를 못하고 거기다 해 줬습니다.

이문종위원 작년 그런 계획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3개월치만 그때 임차료하고 차량유지비 예산 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차량 임차는 계속 사용해 오다가 금년도에는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하게 되면 잉여차량이 나올 거다 차량 관리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차량을 정수 조치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쪽에서 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주면서도 차량에 대한 것은 추가확보가 안 되고 그 차량까지도 전부다 그쪽에다 인계해서 주다 보니까 별도 차량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민간위탁인데 왜 그 차량까지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장비까지 주는 거니까요.

이문종위원 계약조건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애당초 계획에는 차량이 남기 때문에.......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차가 업무용 차량이 한 대 짚차가 있었습니다. 그것 남아 가지고 하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작업용 차는 각 펌프장에 슬러지 협잡물 수거를 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신규로 구입이 되면 기사도 배당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끌고 다닐 거죠?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재 기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기사도 배당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기사에 대한 추가배당은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없어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김용위원 그러면 단지 차량만 사시면 모든 업무처리는 해낼 수 있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이문종위원 어떻게 누가 끌고 다닐 거예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저희 직원들이 운전자 배정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직원이 할 것 같으면 13대 중에 항상 유휴차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장 직원들이 저희 일용직으로 1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기능들 일부 팀장들 있고 그러기 때문에 팀장위주로 해서 운전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스타나는 용도가 뭡니까? 구입비를 보니까 이스타나로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이스타나가 화물입니다.

김용위원 이스타나는 밴 종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이스타나가 연성 정수장에 업무용으로 봉고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차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운행을 못한 상태인데 그 차를 대체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파악됐고 요금고지서 출력 고속 프린터인데 지금 현재는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현재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김용위원 노후됐어도 충분히 프린터 하는데......

○업무과장 김영균 이미 내구연수도 지났고 어떤 마모상태가 한계점에 와 가지고 저희가 미리, 만약에 중간에 구입을 안 해 놓고 중단하게 되면 막대한 요금고지 발간에 지장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1백만원, 2백만원 짜리도 아니고 4,300만원 짜리니까 저희들은 사용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이 수리해서 쓰는 한계는 지났다 이거죠. 내구연수가 상당기간 지났기 때문예요.

김용위원 그러면 대략 1년에 수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간 것 알고 계십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저희가 수리비는 별도로 빼지 않았는데 수리비는 보통 20% 내지 30% 정도씩 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수리비가 20%가 들어간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리비는 작년도 기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정수과장님, 지금 정수과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습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저희 정수과에서는 안산정수장하고 연성정수장 2개의 정수장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정수장에는 기계, 전기, 화공 분야에 해당되는 기능직 공무원들이 거의 5교대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즉 1개조가 3명이 되어 가지고 기계, 전기, 화공 분야가 공히 5일에 한번씩 밤을 새워서 야간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일반에 비해서 무척 많은 편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업무교대를 하지 않는 분들이 연장을 해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 이거죠?

○정수과장 심재호 예. 그렇습니다. 주간에는 전체 직원들이 다 근무를 하고 야간에도 정수시설, 또 가압장과 배수지 저희 상수도시설 전체를 풀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양쪽 정수장에 3명씩 야간에 24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시간 근무기준을 따져서 해야 하는데 24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이 이틀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틀을 쉬면 업무에 지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만 쉬고 하루는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은 시간외근무로 해당됩니다. 자기가 쉴 것을 못 쉬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현업부서에 있는 우리 정수장 같이 24시간 운영부서는 다른 일반직보다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많이 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위원 그렇다면 하루 근무하고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그 하루를 더 근무를 하게 되면 정식 직원이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근무외 수당으로 주는 게 더 낫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직원이 많으면 보통 연성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45명 정도 되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19명입니다. 적은 직원이 하다 보니까 하루는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일하면 줘야죠.

김용위원 소장님께서는 그것 한번 분석해 보셨느냐 이거죠. 교대로 하는 것하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하나의 우리 근무자들에 대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틀 쉬어야 되는데 하루씩 더 근무하는 것으로 했을 때 그 금액이 한달에 금액을 계산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이익이 있느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정규직 한 명을 쓰게 되면 연봉 3천만원에서 3,500만원 나갑니다. 시간외근무 쓴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들어간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이문종위원 단가를 떠나 가지고 실제 24시간을 계속 근무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우리뿐이 아니고 대부분이 보통 현업부서에서는 24시간을 주야간 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숙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고.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우리 근무자가 현장에서 몸으로 때우는 활동하고 계속 작업하는 게 아니고 야간에는 시간대 별로 순찰 및 감시 정도를 하고 2명이나 3명이 하고 있습니다. 3명이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쉬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또 일부 시는 주야간 막 교대한 조도 있습니다. 12시간씩. 그래서 우리도 검토를 해 보고 그러는데.......

이문종위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데 문제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근로기준법 때문에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얘기가 되겠지만 24시간을 혹사시키는 일인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이 아까 말씀대로 작업을 현장에서 몸으로 때어서 계속한다면 불가능한 거죠. 체력의 한계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 분들이 정규직이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다 정규직입니다. 기능직이죠.

이문종위원 순찰 정도 필요한 선이라면 순찰인원을 별도로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시스템을 아는 사람만 가능하죠. 전기, 기계, 화공 그 분야에.

이문종위원 24시간을 근무시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에 필요한 인원은 양쪽 정수장이 실질적으로 4,50명 선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15명 정도 인원을 가지고 사실은 근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연성 같은 경우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현장에서 일일이 기계를 조작하는 실태가 아니고 중앙 감시실에서 중앙에서의 우리 시설 전체에 대한 감시가 되고 통제가 되고 그러니까 조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3명이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안산정수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난해에 저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했고 환경부를 통해서 자동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동화를 하는 취지가 어차피 야간에 정수시설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자동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직원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3명이 사실은 1개 정수장을 운영하는 야간 근무자로서는 최소 인원이라고 판단이 되고 주간에 출근을 해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기계 정비할 부분들은 주간에는 정비를 하게 되고 야간에는 3명이 연장 근무를 하면서 주로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수처리시설의 공정에 따라서 기계를 온 오프 한다 라거나 또는 약품 양을 조절을 한다 라거나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사라는 부분까지는 염려가 안 되고......

이문종위원 그렇게 할 때 직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실질적으로 불만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저희 정수장이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야근을 한다 라는 데에 대한 그런 업무적인 부담 내지 불만은 있습니다. 야근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김용위원 그러면 야간에 현재까지 약품 투입한 적이 몇 회나 있어요?

○정수과장 심재호 약품은 24시간 계속 투입을 하는 건데 약품투입을 안 하던 것을 한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투입 양을, 그러니까 팔당에서 저희가 원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팔당 원수의 상태에 따라서 약품 양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약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약품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양을 항상 아까 우리 가족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물 이런 말씀도 표현을 해 주셨는데 저희는 수질의 기준을 유지해서 정말 먹을 수 있는 상태의 물을 만들어 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수질상황에 맞춰서 약품 투입량 결정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은 기계들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소장님, 기능직 공무원들이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받아요? 근로기준법 적용 받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받습니다. 똑 같습니다. 다만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기능직으로 채용할 때도 그 분야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고, 환경사업소에 있는 수로원이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일용이고요.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국제 수도심포지엄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김용위원이 질의하실 때 내용에 보면 일본 연수를 다녀오고 이번 미국 연수차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됐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참고자료로 확인을 해 보고자 하니까 일본 연수를 다녀오신 귀국보고서 있죠? 그 사본을 하나 제출해 주시고 미국 연수에 대한 것은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난 3월달에 일본의 상하수도 기자재 전시회 때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현업 직원들 5명을 보내 줬습니다. 선진지 시찰도 되고 또한 격려차 해서 보냈는데, 알았습니다.

김강일위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확인 좀 해 보게요. 다음은 29쪽에 보면 상수도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저번 본 예산 때도 상당히 이야기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다른 타 시군에서도 준비중이고 완성되어서 결론도 안 난 내용을 우리 시에서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4억이라는 큰 금액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을 국한해서 한번 시범 운영을 해 보고 시스템 상의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점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한 이후에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게 올바르겠다 생각해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인데 다시 재 요청을 했거든요. 그 동안에 다른 내용 변화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위원님이 기이 알고 계신 내용과 같이 이 사항은 '99년부터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던 사항이고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할 계획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에는 원격검침까지 시행을 같이 할 계획이었으나 금번에 원격검침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로 2006년 이후로 미루고 그 전에 블록화시스템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블록시스템 자체는 2005년까지 해야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해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블록화시스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히 구축한 이후에 운행을 하고 있는 곳은 없지 않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블록화시스템은 광역에는 지금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광역에서 추진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광역시에서는 블록화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블록화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윗 부분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공급하는 정수장이 4개 정수장이 있는데 4개 정수장마다 지금 수계조정 사업이 끝나서 어느 정수장 하나가 원수가 수급이 안 돼도 타 관로를 연계해서 수급이 안 되는 정수장에 용수를 받아서 정수처리를 해서 단수가 안 되고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90% 정도 추진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요일하고 월요일하고 27시간 정수장이 3단계가 용수공급이 팔당에서 단수계획인데 그때도 저희 안산시는 단수가 없이 정수장 4개가 다 정상 가동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봐서 4개 수계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블록시스템은 저희들 내부로는 대 블록이 있고 소 블록이 또 있습니다. 그런 구역 구역에 대한 블록화를 시켜서 유사시 대처나 단수시 이럴 때 그 범위를 최소한 축소시키고 그 피해도 최소화시키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원격검침이 안 되면 블록화를 해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누수나 아니면 상수도의 원활한 흐름에 대한 파악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원격검침과 블록시스템이 같이 묶어 들어가는데 블록시스템은 개념이 구역을 분할해서 구역 개량을 해 가지고 그 구역에 유수율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주목적이죠.

김강일위원 결국은 검침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닙니다. 그 구역에 100이라는 물이 나갔는데 우리 검침하니까 90이 잡혔다 또는 어떤 지역은 50이 잡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노후관이 지하에 매설됐기 때문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관을 분석하는 게 빠릅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나중에 원격검침이 들어가는데, 가정별로......

김강일위원 궁극적으로는 블록시스템도 제대로 발휘를 하려면 원격검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닙니다. 원격검침 단계는 나중 단계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원격검침은 초기단계고 원격검침은 부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원격검침은 도입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처음에 원격검침 포함됐을 때 사업비가 당초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당초 추정할 때 104억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블록화시스템하고 원격검침을 같이 해도 104억입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보고하실 때 104억 그대로 다 이야기하신 거예요? 2005년도 이후에 언제 원칙검침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산상에는 별개 사업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여기다 표현을 못한 거죠.

김강일위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의회에다 내놓은 사업계획 보고서에다가 예산안 그대로 다 요청해 놓고 2005년도 이후에 원격검침을 빼야 한다는 얘기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보면 그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 심사계획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물어보겠습니다. 수돗물 모니터 요원 교육참석 교통비하고 급식비도 본 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 참여하는 교육자들한테 다 교통비 줘야 되느냐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감된 내용인데 어떤 다른 변동내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재 상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당초에는 모니터 요원을 수당을 줘야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반영했고 그러다가 수당까지 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조례 개정에서 그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당은 줄 수가 없고 다만 분기마다 모니터 요원 운영에 따른 수질검사나 그런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 참석할 때 실비 제공한 것 1만원을 올린 겁니다. 또 오게 되면 점심을 대접해야 하거든요. 점심값 5천원해서 그 돈이지 다른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통비 및 급식비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시에서 다른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통비하고 급식비 달라고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급식비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사제공을 어차피 정수장에서 교육을 하고 식사제공을 정수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요되는 급식비를 매 끼 당 5천원을 계상했고......

김강일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들어 가야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행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어차피 모니터 요원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교육은 거기만 교육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 다 교육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나쁜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때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수도사업소 입장만 고려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청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까지는 금년 추경에 올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했던 것을 금년도에는 수당을 주다 보니까 그것을 반영 안하고 수당으로 했던 것을 지난 본 예산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종전하던 방식으로 다시 계상을 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물이 참 좋은데 이게 하루에 몇 병이나 생산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풀 가동하면 1,700병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생산되는 것 공급을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공공기관이나 또는 행사단체에서 요구할 때 문서로 받고 있습니다. 요구할 때는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생산은 매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정량 매일하지 않고 주문이 들어오면 생산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요에 의해서 생산해야 하기 때문예요.

이문종위원 한 병에 원가로 따진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1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호응이 좋아 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공급된 것은 문제 있지 않느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0원씩 유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금년에는 홍보기간이니까......

이문종위원 패트병이나 이런 게 예산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단체에다만 보낼 게 아니라 복지시설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 고정적으로 생산해서 금년만 한번 시범적으로 공급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단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우리 관내에 몇 백 개가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할 경우에는 그런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노인회 잔치가 있다, 지난번에 부곡에도 200병 보내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수당 같으면 아예 본예산에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수당관계를 다시 말씀을 올리면 저희 야근에 관련되는 수당은 저희가 그 동안 하수종말처리장에 근무하던 인력 몇이 저희 정수장으로 직원이 3명이 더 왔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계상 자료입니다.

이문종위원 3명 증원이 되어서 추가했다는 겁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그것을 가지고 근무를 하다보니까 야근하는 직원하고 야근을 안 하는 정규직원하고의 인원수가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이문종위원 3명에 대한 것만요?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33쪽 한번 보십시오.

○정수과장 심재호 33쪽에 보면 일반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은 9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33쪽 제일 위에 900만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981만 2천원으로요.

이문종위원 제일 위가 시간외근무수당 아닙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일반 근무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줄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기능직이 과거에는 정규직까지도 같이 야근을 했어요.

이문종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3명이 증원되면서 수당이 증액이 됐다고 얘기하셨는데 업무과 33쪽을 보면 45명에 대한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 45명에 해당되는 거고 가족수당도 126명에 해당되는 거고 기타 가족도 126명, 자녀 학비도 126명, 대우공무원 수당도 2명, 7명, 11명 죽 하면 이것도 3명에 대한 것들이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수당인데 이게 왜......

○업무과장 김영균 전체적으로 5.5%가 인상된 사항인데 기본급에서 3%가 인상됐고 복리후생 쪽에서 2.5%가 인상됐습니다. 그것을 다 분할해 가지고 계상을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이것을 생산하는데 패트병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겁니까? 사 오는 겁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패트병 따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병 뚜껑 따로 구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한번 만들 때는 탱크에 있는 물을 분배기를 통해서 안을 세척을 하고 또 물을 받아 가지고 뚜껑을 덮고 만드는 날짜 고무인 찍고 포장하고 샘플 채취해서 시험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요처마다 다 공급을 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하연위원 소장님 우리 시청에 보면 각 부서별로 냉장고 있고 그 다음에 정수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정수기가 대다수 임대거든요. 그것 폐지하고 각 부서별로 돌려 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좋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병당 110원인데 경제적으로 따지면 단가가 더 먹히는 거죠. 정수기 임대해서 쓴 것보다는. 각 기관에 다 무한대로 우리가 공급할 수 없는 거고 필요한 데 행사장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반자동으로, 수동으로 만들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다 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들여서 자동화 설비를 구축해 가지고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못하고 간이식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요가 많으면 차후에는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인원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요.

이하연위원 이런 방법들을 단순히 1회성 행사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큰 의미가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홍보차원이고 어차피 금년도에 모든 것을 종합분석하면 연말쯤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아까 김강일위원님이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 이런 형태로 예산을 신청하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이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첨부를 시켜 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기다 구축사업 해 가지고 돈만 딱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산이 많지 않는 예산이라고 그러면 이게 무슨 예산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만 적어도 예산이 많으면 첨부자료를 붙여줘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난 2월달에도 이것 관련해서 한번 설명회를 가졌고 그래서 생략됐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아요. 아는데 이후에 다른 예산이라도 액수가 많으면 첨부자료부터 줘야 됩니다. 그냥 예산서에다 기재하는 것보다는.

이문종위원 재산매각 계획 이게 왜 매듭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관사부지하고 관사.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일동 관사부지 말씀하십니까?

이문종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일동 관사부지는 복지환경국에서 자기들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다가 매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블록시스템 사업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시스템 사업은 지난 3대 의회 때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이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인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블록시스템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 가지고 최적의 용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급수를 위한 이런 시스템으로 거의 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유럽이나 일본 쪽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완료가 됐고 우리나라도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해서 경기도 인근 시군 보면 의정부, 남양주는 설계가 완료되어서 착수단계고 수원도 용역은 마무리되어서 지금 예산투입 단계에 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이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도비가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몇 억이나 지금 받았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과년도에 6억, 금년도에 도비가 6억 정도 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실시하면서 용역비가 3억 정도 소요됐다는데 맞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용역비가 3억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블록시스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도비나 이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산이 계상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기이 확보된 국도비는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국비 지원도 있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국비는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도비 30%입니다. 저희도 도에다가 자꾸 건의하거든요. 30% 가지고는 열악하니까 50% 주면 좋겠다 그러지만 워낙 지자체 지원 부서가 많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계속 사업비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계속 사업비입니다.

김강일위원 올해 사용 안 한 것은 올해 반납해야 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반납을 계속 사업비니까 어차피 사고이월 되어야죠. 기이 확보된 예산은. 반납보다는요.

김강일위원 예산이 본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도 일부 예산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합쳐서 1,382억 6,476만 8천원으로 2003년 본예산 대비 32억 7,368만 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066억 808만 8천원으로 3.1%인 33억 9,027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16억 5,668만원으로 0.37%인 1억 1,659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면,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729억 6,061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8% 감소한 63억 7,86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수행정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285억 6,351만 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0.18%인 5,086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내용은 336억 4,747만 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9.8%인 29억 8,83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 특별회계 세출내용은 30억 9,316만 4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5.7% 증액된 1억 6,745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수도재정비공사에 대한 양여금 2억 4,000천만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 1억 5,500만원과 함께 3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2단계 증설공사는 양여금 68억 5,800만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총 73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사업으로써 삼천천 개수공사의 양여금 2,638만 4천원이 교부되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수간선 관로공사와 중복되는 부곡천 제방정비공사는 오수관로 매설과 하천정비를 단일공사로 연계 시공하고자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며, 화정동 배수로 정비 공사는 사업물량의 증가로 2억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6,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하천 살리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포함한 하천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하천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으로 5억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으로써, 지난 '95년 7월부터 2001년 7월까지 시화공단 내 안산지역 하수처리를 시흥시 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한 비용 18억 1,541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계펌프장 및 우수토구 시설에 대한 무인 자동화 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환경미화원의 일용인부임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본급이 1만 7,600원에서 2만 1,4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이 증가되어 6억 1,34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의 일환인 모범환경미화원에 대한 산업시찰비로 1,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작업장 민간위탁금이 2003년도 본예산 시 삭감 계수 조정된 4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함 및 재활용분리 수거함 확대배부를 위하여 1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예산시 계수조정 삭감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사업비 15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투자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환경사업소의 각종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관련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범지역으로써는 본오1동, 부곡동, 와동 이외에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3개 동 외에 4개 동을 더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부3동 일부 단독주택 전체입니다. 그리고 고잔1,2동 단독주택 지역해서 저희가 7개 동 9,400여 건물에 대해서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배포하였습니다.

홍순목위원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대체로 94% 긍정적으로 좋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반대로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주로 용량이 작다는 요구사항이 가장 큽니다. 현재 22ℓ를 저희가 죽 검토한 결과 15세대면 매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데 다가구 주택 중에 일부 20세대 가까운 데 특히 와동지역이 많은 세대들이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다음에 확대할 때는 용량을 다소 차이를 두고 획일적으로 22ℓ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 거기에 필요한 만큼 용량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홍순목위원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이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차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주민의 민원을 배려 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용량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용량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하천 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자료 이외에 보충해서 설명해 주세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저희 안산시에는 지방 2급 하천이 5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계적인 하천살리기를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의한 단계적인 하천살리기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21세기 발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고 거기에 위원들이 그런 말씀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계획을 작성한 후에 예산이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금회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면 이와 같은 용역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기본계획수립이니까 단순히 학술용역만이라고도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기본계획하고 더 할 수 있는데 학교나 아니면 국토연구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대상기관이 몇 개로 압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용역을 시에서 참 많이 합니다. 용역의 결과물을 보면 어떤 경우는 상당히 형편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산만 낭비를 하고. 용역 하나를 세우더라도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하천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대로 용역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5억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제대로 된 정말 많은 경험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서 용역이 되어야 제대로 된 용역이 되고 용역결과물이 또 실제로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비용만 많이 들여 가지고 유명무실화되는 그런 사례가 또다시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업체 선정에 대한 것이 보다 더 공정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 말씀한대로 사실상 저희들이 생태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개인별로. 그래서 중립이 안 되고 또한 이런 용역을 실시해서 그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같이 토론을 해서 집결된 의견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소하천 기본계획용역이 기존에 다 수립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기본계획만 되어 있는 거죠.

이문종위원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기존 19개 소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또 이게 필요하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서울 같은 데서도 청계천 살리기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하천에 대한 치수개념의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천기본계획인데 치수개념이 아닌 친수개념의 하천을 개수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본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일단은 하천 개수면 치수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에 대해서. 실시설계로 들어간다면 하천살리기 이런 형태에서 친환경적으로 보기 좋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기존에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무용지물이 안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것과 이것 차이는 뭡니까? 기존의 기본계획하고 여기 새로 수립하고자 하는 기본계획 차이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는 유역면적에 대한 통수단면을 결정해서 하폭결정이 된 사항이고 이것 하는 것은 하폭결정이 된 사항에서 친수개념의 하천을 만드는 거죠.

이문종위원 친수개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여울 만든다든지 아니면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시민들이......

이문종위원 소하천 폭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는데 그런 공간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전에는 하천정비 사업을 시멘트 제품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시멘트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말뚝을 이용한 수림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소하천 정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그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거고 소하천 정비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해서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정도면 이제 거의 100% 가깝게 소하천 정비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새롭게 이런 형태가 들어간다면 거의 대부분이 다 중복투자고 예산낭비 요인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의견이 틀린데 저희 소하천 같은 경우도 해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해 왔지 하나 끝난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죠.

이문종위원 지금 자료는 없는데 작년에 보고했을 때 소하천 정비가 상당히 이루어졌거든요. 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개수한 게 상당히 많이 됐고 작년에 또 정비했기 때문에 금년까지 정비하면 상당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같은 소하천에다가 이렇게 중복 투자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친수적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뭐가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금 삼천천이라든지 화정천 배수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그 당해연도에 다 못 끝났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추진한 사항은 방제차원에서 붕괴된 부분을 일부분 보수했습니다. 그런 취지의 하천사업을 했고 앞으로 하천살리기 타당성 이런 용역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친환경적인 하천개수를 하는데......

이문종위원 그러니까 동일 장소 아닙니까? 소하천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똑 같은 자리에 일단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해 왔어요. 그러면 다시 친수적으로 한다는 자체는 기존의 치수차원에서 정비한 것은 무시하고 새롭게 하겠다는 중복투자 개념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말씀이 아니고 먼저 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유역면적에 대한 하천폭을 결정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립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다 안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다는 안 했지만 정비계획을 몇 년도에 수립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 90년 후반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그러니까 기존의 하천 정비계획은 생태적 개념의 하천정비 계획이 아니고 치수 내지는 그냥 일반 하천개념의 기본계획이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는 안산천이나 이런 경우는 생태하천으로 한다고 해서 일부 변화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고 기본하천계획하고 새로운 하천계획이 성립된 부분이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하연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면 규모를 어디까지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대개 5m에서 10m 폭입니다.

이하연위원 평시에 비가 일정 정도 양이 와서 물이 불어났을 때 규모 말고 평시의 물길의 폭을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있을 것이고 하천 부지의 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흐르는 물의 폭을 갖고......

이하연위원 현재 흐르는 물의 폭이 5m 까지를 소하천으로 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그러면 이 하천 정비공사에 중심축이 하천 물을 맑게 하자는 게 중심축이에요, 그 주변을 깨끗하게 보기 좋게 하자는 게 중심축이에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개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전에는 재난방지 차원에서 하천정비를 했는데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친수와 이수를 같이 겸한 하천을 정비하자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쉽게 얘기해서 소하천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한다면 안산천을 보더라도 안산천을 예를 든다면 기존 수자원에서 개발하면서 정비된 하천 상류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렇죠. 소하천에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소하천에서 전부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치수사업을 해 왔어요.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기본 계획 자체가 치수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친환경적으로 친수적으로 미적인 감각을 가미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했던 그 계획은 다 무시가 되고 새롭게 다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용역비 5억이 적은 게 아닌데 지금 몇 %가 정비가 됐죠? 작년까지 정비된 게. 기존 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한 게 몇 % 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제가 알기로는 삼천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아니죠. 작년에 보고한 자료 확인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많은 양이 시행이 됐는데 기본 정비계획에 의해서 많이 됐는데 지금 와 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건데 용역비만 5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는 지금 기존 계획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신길2천 옛날 원곡역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터져 가지고 거기 치수사업 했고 그 다음에 화정동 배수로도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곡천도 일부 했고 이렇듯이 작년까지만해도 방제차원에서 하천공사를 추진한 사항이지 환경적인 하천을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소하천 자체가 하천폭이 좁아요. 넓으면 여러 가지 작품이 나올 수가 있지만 치수차원 외의 다른 것 가미할만한 공간자체가 적어요. 지금 20m, 30m 이렇게 여유공간이 있다면 하천 폭이 넓다면 이 얘기가 가능한데 소하천 폭들이 5m, 10m 라고 그러셨죠? 거기서 제방도 있고 어떤 것은 제방 포함해서 될 수 있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거기에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모한 생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소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제가 하천업무를 연속 3년여 하다보니까 저도 현 시점에 와서는 하천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하천 개수를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집중호우 시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끔 거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서 현시점에서는 사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큰 위험을 생각 안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예를 들면 안산천 같은 경우에 세 차례 사업을 했거든요. 친환경적인 하천을 가꿔보자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1회, 2002년도에 2회 이렇게 해서 거기만 세 번 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와서 화정천을 정비하려고 전문가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용역사에서 용역도 추진해 보고 하는데 그렇게 조금 조금 사업을 진행할 게 아니라 안산시 관내에 있는 전체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자 지금 예를 들면 도심으로 흐르고 있는 하천은 안산천하고 화정천 뿐이지만 조금 옆으로 나가면 반월천도 있고 신길천도 있고 이렇게 지방 2급 하천이나 소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하천을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수질도 어떻게 보면 좀더 개선을 시키고 또 가능하다고 하면 유량도 흐르는 물의 양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해 보고 또 과거와 같이 100%의 생태복원은 어렵다 할지라도 좌우간 현시점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생태복원도 시켜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심을 흐르든 아니면 외곽으로 흐르든 그야말로 자연친화형인 그런 하천을 한번 가꿔 보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안산시 지역에 있는 전체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 설치된 21세기 환경분과소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화정천 정비사업이 금년에 2억 5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화정천도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안산천은 나름대로의 정비사업을 했지만 화정천은 그게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갖고 한번 해 보자 이런 의견이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 1회 추경에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한 것은 인근에 있는 안양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든지 안양천에 좀더 맑은 물, 좀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르게 끔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최근에 안양천 살리기 종합계획수립을 하면서 용역비 4억 7,5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또 경기도 같은 경우도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성시에 있는 안성천이라든가 이천시에 복합천 성남시의 탄천, 남양주시의 왕숙천 4개 하천을 대상으로 5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저희도 시 전 지역에 있는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보다 더 맑은 물이 흐르고 또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를 수 있게 끔 그런 계획을 이번 기회에 한번 갖고자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일단은 하천정비 친수적으로 하고 다 발상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안양천이라든가 여기는 기본적인 수량이 있습니다. 항상 흐르는 수량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특히 안산천보다도 화정천 같은 경우에는 더 물이 없거든요. 더군다나 소하천이면 더 없습니다. 비 올 때 그때 일시적으로 몰려 나가는 물이 대부분이지 이것은 친수적으로 한다는 발상자체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들이면 뭐합니까? 신도시 개발하는데도 똑 같이 호안블록 마감 다 했습니다. 기존에 호안블록을 수자원에서 기존 신도시 구간에도 그것을 해 놨듯이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죠. 어떻든 돌맹이도 심어놓고 조경도 해 가면서 물길도 돌려 가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발상이 잘 안 되어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우리는 항상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왔을 때만 통과시키는 치수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거지 친환경적인 조경적인 이런 개념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역행하고 있어요. 정책자체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하더라도 시에서 집행부 자체에서 어떤 확고한 일관된 어떤 개념을 갖고 있기 전에는 정책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기본 정비계획한 것 그게 언제 했으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과업지시서 같은 것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 주려는 것.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도 같이 한번 줘보십시오.

김용위원 같이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정천이나 안산천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수립 하에서 치수정비가 다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아니고 이것을 친환경적 내지 자연환경적으로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천 살리기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용역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면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생태계보존을 위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민들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정말로 살리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용역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하천 살리기 타당성 조사인데 뒤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계획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보통 하천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살릴 거냐 그런 면을 갖고 보면......

김용위원 그러니까 살리는 방향은 일단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화정동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도 예산투입할 것 없습니다. 지금부터 중단시켜야 돼요. 기본계획을 새로운 것으로 출발할 것 같으면 이것 예산투입해서 뭐하러 합니까? 그것도 멈추어야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화정동 배수로 같은 경우는 그것은 그야말로 치수개념이거든요. 하천 폭이 좁아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유실되어서 붕괴가 되거든요. 그러면 논이 유실되고 피해를 입고 그래서 우선 당장에 그 부분을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하천 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은 치수도 하면서 과거에 하천에 맑은 물이 어느 정도 흐르듯이 그런 것 염두에 두고 좀 노력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김용위원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생태계적으로 산에서 계속 물이 흘려야 물이 내려가지 없는 물을 어디 한강에서 끌어올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유량도 어떻게든지 가능하다 그러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어떻게 지하수도 활용한다든가 또 활용을 하게 되면 어느 위치가 적정한 것인지 그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이번 기회에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김용위원 지하수로 하천을 살리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김용위원 저수조를 묻어 엄청난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보관을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너무 오염이 됐을 때 내리는 방법은 있을는지 몰라도 지하수가 지금 고갈되어 가지고 가는 판에 그 엄청난 물을 하천에 물이 흐를 정도로 지하수를 뿜어낸다 이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 과업내용에 보면 수원지개발이라는 게 사실상 어느 누구 시민이고 안산천이나 화정천에 물을 흐르는 것을 원합니다. 물은 흐르게 하라 그런데 물 흐르는 방법이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방류수를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상류지에다가 소류지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평수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끌고 왔을 경우에 물론 500관을 묻어야 됩니다. 연장이 약 10km 정도 되는데 도심으로 관을 끌고 올 때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왜냐 하면 그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수도니 우수관이라든지 통신, 가스, 광케이블 엄청난 지하매설물이 많거든요. 과연 그게 옳은지 아니면 소류지를 만들어서 평수를 유지하는 게 옳은지 이것은 답은 검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한 거지 전자에 얘기했듯이 해마다 하천 정비했지 않느냐, 그것은 방제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자연 하천 살리기 아닙니까? 살리기라는 게 실질적으로 좋은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양상동 지역 저수지에 물이 채워져 있습니까? 거기가 항상 비어 있죠. 거기 신경 써 보셨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일부는 있습니다. 거기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낚시터도 이용하는 데 있고.......

김용위원 안산천을 살리기 위해서 저수조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 물 채워져 있는 것 봤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물 채워져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사 때문에 물을 뺐죠. 왜냐 하면, 위원님 이해하셔야 돼요. 가운데 그게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에다가 그때 고압선이 지나가거든요. 그게 요행스럽게도 섬으로 이루어진 가운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기 때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높이가 2m 정도 되니까 슬라이딩되어서 한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호우 때 저 고압선이 넘어가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니까 빨리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물을 일부는 뺐었습니다.

김용위원 그것도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판단을 하시면 알겠지만 홍수 때 물이 오면 왜 그 저수조로 물을 통과시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홍수 때는 잠그는 데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잠궈 놓는데 왜 그게 홍수 때 무너집니까? 그 정도 위치면 안 무너지죠. 물이 통과 안하고 잠겨 있는 물 상태인데.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물은 일단 홍수 때는 원 배수로로 통과를 하지 그 저수조를 왜 통과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 위치에 무너질 이유가 없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게 아니고 경사면이 높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에 얼었다가 봄이면 해빙되고 거기에 살살 흘러내리는 겁니다. 안전사고는 그런 데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공사로 인해서 물이 안 채워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보면 항상 거기가 물이 안 잠겨 있습니다. 그것 신경을 쓰셔야 돼요. 안산천을 위해서 한번씩 대단위로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씩 씻어내려면. 그런 후에는 또 바로 우선 다음에는 흐르는 물만으로 거기를 채우시고 그럼으로써 우기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왔을 때는 항상 거기가 물이 있다가 일주일에 한번씩이라도 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비가 안 올 때는 항상 정비사업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땅을. 대단히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무조건 사업만 할 게 아니고 사후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김강일위원 제가 질문하다가 동료 위원들이 다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그쪽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기준점이 설왕설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안산천, 화정천을 위시한 우리 안산지역에 하천을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하고 관리하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인데 치수개념이나 이런 개념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친수공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하천을 어떻게 하면 맑게 정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복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기본계획이나 용역이 그와 같은 충분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까지 검토된 모든 부분들을 제대로 다 잘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될 것 같고 배수로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는 소하천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은 구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문제는 구거 정도밖에 안 되고 하니까 배수로 공사를 하는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이문종위원하고 제가 견해가 다릅니다마는 그것을 우기 때, 그러니까 홍수의 범람에 대비한 그런 용도로만 지금 활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구거들이 대충 보면 소하천의 상류에 해당됩니다. 소하천의 상류를 지금처럼 우기에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하천정비를 해 버리게 되면 소하천을 아무리 밑에서 정리를 해 놔도 위의 물이 썩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면 물을 정화시키는 것을 도입하려면 구거구간도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는 홍수기에 홍수를 방비하는 목적의 배수로 정비 그러면서 물이 구간을 흘러내리면서 썩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같이 강구가 되어야만 소하천 계획하고 하천 정화계획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화정동에 되어 있는 데를 가보면 그것이 눈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미리 하는 게 낫지 만약에 또 구거라고 해서 치수개념으로만 접근하다보면 소하천 계획을 해도 상류에서 수질이 나쁜 수질이 내려오기 때문에 하천정비를 해도 표가 안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그때 가서 또 구거를 어떻게 오염물질을 어떻게 하는 방법을 또 강구한다고 이중적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참작해서 사업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다음에 청소과, 퇴직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들한테 공로패나 이런 것 다 해 드립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행정공무원으로서 퇴직할 때 기념패를 통상 하나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퇴직할 때 되면 기념패나 이런 것을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보통 수용비에서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일정 부분을 공무원들 퇴직했을 때 공로패로 쓸 수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현재는 부서에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인사부서에서 근무할 당시에 퇴직해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용비 범위 내에서 패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김강일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물론 그 동안 우리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신 분한테 공로패를 드린다는 자체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 보면 다른 회사나 이런 데 단체 이런 데서도 공로패라든가 고생하신 분들 감사패나 이런 것 하지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그 부분에 대한 공적이라든가 노고를 치하하는 측면에서 걷어서 하는 것이지 회사 돈으로, 단체라도 개인 단체가 아닌 국가단체나 사회단체 같은 데서 빼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저는 드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개인 기업체는 노조나 개인 간의 권익보호에서 기금도 있고 나름대로 회비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 조직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제도적인 한계도 있고 또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가시는 분한테 맨손으로 내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통상 관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떤 것이 옳다 다만 원론적인 말씀은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그냥 내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패를 하나 드립니다.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된다면 예산편성상 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 소속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평가기준이 다를 수도 있는데 대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안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볼 때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는 아니고 전부다 해 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죠. 그 분들이 정년퇴직하신다면 그 동안에 자기가 우리 시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밑에서 고생하신 분인데 그 방법을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게 예산편성상 적절한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게 깊이 있게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례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했지 이게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의 공적 사적 기능에 대해서 분석과 심도 있는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과거의 어떤 관례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도움을 받아서 공적으로 개인이 퇴임하는데 기념패를 만들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도급 대행사업에 대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금년도 대행 계약한 내용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요청하신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에 120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청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0억이 삭감이 되고 전체 계약금액이 107억 9천만원, 그 다음에 공단 가로가 7억 7,700만원, 도합 115억이 지금 현재 연말까지 집행되어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용역을 맡는 회사가 어디서 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려면 금년도 계약을 할 때 전년도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전년도 12월달에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때 용역회사가 어디죠?

○청소과장 김상일 경일연구소입니다.

김강일위원 과거에 계속 하던 데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전년도에는 한국경제사회연구원이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경일사회연구원인가 거기를 계속 도급업체는 거기만 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왜 안산시 청소용역에 대한 것은 경일만 하느냐 다른 데도 해 봐라 복수로 하든가, 해서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경일로 되돌아온 겁니다. 물론 어떤 회사가 계속 하는 게 좋은 점도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단가평가를 하는 기준에 대해서 이게 과연 선명하게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어떤 회사가 계속 한다는 인식이 되면 자칫하면 이것은 증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급업체와 용역회사 사이에 결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것보고 그대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용역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자부터 담당 계장 저까지 작년도에 용역기간 중에 들어와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부분적으로 일반적인 사항만 검토하고 점차적으로 했는데 전년도 대비했을 때 전년도에 한국사회경제연구원에서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수치상의 내용보다도 다른 시군의 일례를 들면 일산구 고잔동 이런 오타가 튀어나온 것은 전체 용역보고서의 신뢰성에 의심이 갔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경일이 그 동안 꾸준히 해온 이유는 물론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장점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청소에 관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다는 그러한 장점을 저희가 전임부터 활용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업체의 평가 결정적인 가격책정에 저희도 지금은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어디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어디라는 것까지도 지금 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저희가 그런 업체의 측면에서 이익이 되고 불이익이 될 부분을 제가 중심을 잡고 판단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켜 나가고 없도록 할 겁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계속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꾸준히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미진하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 청소업무 중에서 도급계약 부분, 그 다음에 용역결과물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용역보고서는 잘 안 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다른 위원회는 모른다 손치더라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보고서와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 달라진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 같은 경우 올라간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 있으면 정리를 하셔 가지고 첨부를 해서 한 부 정도는 미리 갖다주는 게 어떤 면으로 보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하는데 보좌를 해 주는 것이고 또 함께 고민해 보자는 측면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매년 저희가 유추해서 보니까 10월달에 평가 의뢰하고 12월달 본예산 편성 이후에 결과물이 나오고 이런 모순이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상반기 저희가 일정 부분의 평가과정을 거치고 하반기 제 생각에는 업무적인 스케줄은 8월달 쯤 발주를 해서 본예산 전에 전체 우리 위원님들과 그 평가한 업체를 데려다가 거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오픈시키고 투명하게 무엇이 잘못되고 그래야 업체들도 긴장을 하고 용역업체도 이것은 과거와 달리 공개석상에서 오픈이 되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어떤 무게중심을 두고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8월달에, 예년에 보면 항상 10월 하순에 해 가지고 12월달에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저희가 통계가 매년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8월달 쯤 저희는 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본예산 전에 9월달 쯤 하는 과정에 한 두 번쯤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투명하게 저희가 오픈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호긴장이 되고 절감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또 개선하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것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은 꼭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고 과거에 보면 2000년도 1월달에 한일환경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 박성규시장한테 항의하러 왔었어요. 여기 아마 계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용역료가 적게 나왔다고 항의하러 왔습니다. 한일환경이 김송식의장 사돈이에요. 내가 그래서 아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개인 간의 관계로 인해서 공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이 흔들린 부분은 제가 조금 의아스럽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업체가 과거에 어쨌든 저희는 청소행정 자체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대행업체들과의 계약과 또 예산집행, 그리고 청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어떤 공적인 외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용서를 안 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이런 부분에 만에 과거에 청소행정이 항상 주민들로부터 욕을 먹고 의원님들로부터 질타를 당하고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어쨌든 공식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산집행과 청소의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는 확고부동하지 않으면 정말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신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쓰레기 배출이 11월, 12월 그 사이가 김장철이라 쓰레기 배출이 제일 많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0월달에 발표했다는 것은 쓰레기 배출이 제일 많은 시점을 고른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성상별로 계절적인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몇 년 간 벌써 도시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신도시가 그 동안 변수였습니다마는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8월달에 해도 1년치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각 사에 계근 양이 있고 우리 매립장에 다 수치가 있기 때문에 언제 하든 간에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고정적으로 큰 변수 없이 편차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충분히 당겨도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8월달에 발주해서 일찍이 검증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내가 과거에 몇 번 자료를 요청했다가 못 받았거든요. 자료를 요청할테니까 골탕먹이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2002년도 3월, 6월, 9월, 11월 이렇게 넉달치만 우리 계근대에 나오는 기록해 놓은 것 가지고 들어온 것 있죠? 그 기록 계근표를 한번 줘 보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계근표를 드릴까요? 통계를 드릴까요?

이하연위원 계근표를 줘 보세요. 우리가 계산하면 되니까. 그것을 몇 번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못 받았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기록해 놓은 계근 일지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근 양이 나온 게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하천 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이문종위원님께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하수행정과에는 유능한 토목직 기술인력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규모의 사업은 자체 능력이나 기술력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역비를 내 보내지 않고 용역비를 오히려 구거나 소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5억이라는 돈을 직접 사용할 수는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라든가, 기존 우리가 소하천은 계속 정비사업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민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 혼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체도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사실 용역이라고 그러면 혼자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또한 그만한 기구나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부곡천 상류에 구거나 하천을 육안으로 보면 대충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정비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유능한 하수행정과의 토목직이 봐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청 주고 공사를 그냥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시설공사에 한해서 소규모사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김용위원 환경수범 학교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거에도 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지금 3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우리가 분리수거라든가 폐기물에 대한 발생 처리과정의 어떤 시스템을 평가해서 저희가 학교에 그러한 체제를 장려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희가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견학을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아이들에게 자랄 때부터 폐기물의 절감과 감축에 대한 개념 정립 차원에서 좀더 저희는 교육을 많이 확대를 하고 이런 부분도 전년도에는 학교가 저희가 20여개 학교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김용위원 그런 의지는 참 좋은데 학교를 참여를 시키는데 꼭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참여를 더 도출해 내기 위해서.

○청소과장 김상일 순위를 어떻든 동기유발 차원에서 순위를 매기는데 어느 시점까지는 순위를 매겨서, 또 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정말 잘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좀더 그러한 잘한 모습을 다른 학교로 파급을 시켜서 잘한 데하고 못한 데 차등을 분명히 둬야 되는 것이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상에 최우수, 우수 이러는데 다만 순위를 매기되 대상을 폭넓게 여러 학교가 시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최우수라고 해서 200만원 준다고 해서 그 학교에 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학교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더 범위를 확대를 해 가지고 골고루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면 참여하는 학교가 더 많지 않느냐.......

○청소과장 김상일 위원님 말씀대로 시상에 대한 범위는 저희가 분명히 확대를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이문종위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업무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운반수집부터 다 되는 건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수집 운반은 아니고 일단 운반되어서 계근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품으로써 활용가치를 가지고 나갈 때까지......

이문종위원 선별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여기 재활용 판매수입은 얼마나 작년에 들어왔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연간 2억 4천만원 정도 저희가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이문종위원 보통 일반 쓰레기 처리 톤당 단가가 얼마죠?

○청소과장 김상일 톤당 단가가 매립이냐 소각이냐 여기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소각에는 저희가 소각장 감가상각까지 포함시키면 약 12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김포 가는 것은 약 8만 7천원 정도, 수집 운반비 그 다음에 적환장에서 다시 김포매립지 분담금 1만 6,320원까지 포함해서 약 8만 7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하연위원 아직까지는 김포 갈 수 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일반 생폐는 김포로 갈 수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가능하면 아직까지는 김포로 가는 것이 좋겠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이 1일 180톤 정도를 소각을 시키고 있는데 비용측면은 제가 먼저 말씀드린 전체 원가는 설비에 어떤 20년 내구연수를 따져 가지고 했는데 실제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5만 8천원에서 6만원 정도 조금 싼 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소각장 가동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높이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시에서 나온 것 가지고 양이 하루 처리능력이 모자라는 겁니까? 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소각 용량이 저희가 200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가 생폐가 1일 260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잡쓰레기 해 가지고 한 300톤 가까이가 소각 내지는 매립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190에서 180톤 정도 소각하고 나머지 100톤 정도를 김포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어림으로 봤을 때 선별장 작업비가 월 1천톤 정도 되죠?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1만 2,700톤이 연간 나옵니다.

이문종위원 연간 1만 2천톤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을 민간위탁 주면 전체 예산 올라온 것이 10억 된단 말이에요. 선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만 3천원 꼴이 나와요. 굉장히 비싸게 나가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일반폐기물하고 달리 여기는 무게중심에서 부피중심이 또 있습니다. 양이 일반 단순하게 양이 적으면 톤당으로 개념을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 같은 1톤이라도 생활폐기물하고 PP 1톤하고는 엄청난 부피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 곤란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람 손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재활용 선별하는 데만 들어가는 비용하고 김포매립지 수거부터 해 가지고 매립하는데 까지 들어가는 비용이 8만 7천원이라고 그랬어요. 거의 엇비슷한 수준인데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위원님은 재활용하지 말고 소각 내지는 매립하자는......

이문종위원 꼭 그 얘기가 아니라 선별장 내에서 단순하게 분리작업하는 작업양과 수집해 가지고 매립지까지 갖다 버리는 그 비용하고 톤당 똑 같이 드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근본적으로 재활용에 대한 PP라든가 이런 것은 매립장에 매립이 안 됐습니다. 소각도 저희가 못 시키고.

이문종위원 PP는 여기서 재활용 중에서 몇 % 나 차지하고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플라스틱이 9,100톤입니다.

이문종위원 연간이요?

○청소과장 김상일 연간 9,100톤입니다.

이하연위원 일인당 하루에 선별할 수 있는 양이 평균 얼마나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현재 매월 전체 1만 2천톤을 처리하는데 29명에서 35명을 보거든요. 그 인력이 선별하는데 직접적으로 노무라든가 부대 되는 노무로 보면 29명에서 35명입니다.

이문종위원 월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죠.

이문종위원 하루에 29명에서 35명?

○청소과장 김상일 매일 그 인원이 고정적으로 이 물량을 처리하는 거죠. 연인원이 아니고.

이문종위원 지금 이것은 저번에 용역 준 것에서 나온 그 단가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선별만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재활용을 민간이 운영하고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인근 시흥시라든가, 시흥시는 우리보다 규모가 적죠. 안양이라든가 수원이라든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인원이 책정자체가 다소 나오는 물량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항상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치로 저희가 조사를 해 봐도 수원시 같은 데는 지금 재활용을 136명이 달라붙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양시 같은 경우도 51명이 재활용 선별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이하연위원 더 줄여도 되죠. 민간업자도 남으니까 그게......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 자체가 민간위탁이 대부분인데 그렇다면 근로자들한테 몫이 줄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근로자의 몫은 제대로 주고 또 정당한 인력을 책정해 주고 또 공적으로 책정된 경제의 마진도 확보해 주고 이것에 대해서.......

이하연위원 과거에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가지고 가서 공공근로를 통해서 선별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엄청난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분리배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지금은 분리해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런 차이는 조금 어쨌든 변화가 있죠. 현장에 저도 자주 나갑니다마는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는데 단독에는 저희가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손이 의외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변화된 데서 유추해서 하는 것하고 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분리배출할 때 아침에 나가 보면 패트병이나 이런 것은 거의 손 안 봐도 될 정도로 분리배출되고 있어요. 그런 조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특별회계 중에서 92쪽에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경영평가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경영상태 평가하기 위해서 한 용역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 평가내용에 따라서 용역비가 인상되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2년간 이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에서 직영시하고 비교를 해서 민간위탁이 더 효과적으로 잘될 수 있게 끔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하연위원 소장님 이것 돈 좀 더 들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용역이 항상 말썽인데 해놓고도 별 효과가 없으면 곤란한 문제거든요.

이하연위원 특히 용역이 들어오면 학교 교수들한테 나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행정을 보면서 하는 얘기와 용역을 맡았을 때가 달라요. 그것은 우리가 시방서를 내리는 데로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나와서는 대단히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것 같이 얘기하는데 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순 엉터리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정말 비교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105쪽에 오접 시정공사 있지 않습니까? 1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112개소를 하게 되면 오접 시정 부분이 다 해소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추가로 오접 시정할 부분은 없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나타나는 것은 그런데 집을 살면서 개수나 이런 것을 암암리에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견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신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 오접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대한 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가 있는데......

김강일위원 실제로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소유자 이동이 수시로 변동되니까 승계 원칙에 의해서 승계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때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태까지 쓰라린 고통을 받아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아까 하천 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때 동료위원이 수립용역에 대해서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기본용역이 새로이 수립되게 되면 전체적인 우리 하천 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이 설립되게 되면 모든 게 다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제가 화정동 배수로 정비사업을 예를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속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타 지역보다 우리 안산시 쓰레기 봉투가 약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쓰레기 봉투가 제가 실지 주민들한테 들어봐도 약하고 조금만 넣으면 터지고 그래 가지고 테이프 같은 것을 붙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타 시군 비교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안산시도 어떻게 보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물론 간혹 제가 봉투의 재질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것까지 재질의 화학적 성분이라든가 두께 정도는 제가 봤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말씀하신 재질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판단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1층 사무실에 가면 다른 데서 일반 봉투 갖다 놓은 것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하고 우리 안산시 것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에 예를 들어서 50ℓ, 100ℓ, 20ℓ 그런 식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입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소비자 가격이요?

권영숙위원 소비자 가격하고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것 원가하고 소비자 가격하고, 왜 그러냐 하면 타 시군하고 가격을 한번 맞춰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가격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에 대한 가격은 동일용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량제 시행이후에 한번도 인상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수원이라든가 금년도에 안양에 많은 인상이 있어 가지고 20ℓ 용량이면 저희가 소비자 가격이 330원입니다. 그런데 안양에는 550원대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는 저희가 부천이나 안양을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현재 낮은 입장이고 재질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원가하고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회기 중에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낙엽을 담는다고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0ℓ짜리에다가 50ℓ를 담는다든가 하여튼 부피는 어느 정도 밟아서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우리 안산시 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밟아서 넣으려면 터져 버린다고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로 길바닥에 짝 깔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청소과장 김상일 봉투에 대한 재질은 환경부에서 근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씩은 아마 환경부에서 기준 재질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달 발주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 주는데 사용하는 사람의 어떤 감각적인 느낌이 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실제 재질이......

권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가 가지고 100ℓ짜리 봉투 하나가 제 책상에 있거든요. 청송군에서 쓰는 것 봉투를 가져 왔습니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똑 같은 100ℓ라면 그것하고 한번 과장님이 비교를 하시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 주시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 시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쇼핑센터에서 쇼핑봉투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가정에 가져와서 일반쓰레기도 담을 수 있고 그 봉투는 작년에 조금 두껍게 했습니다. 환경부 고시한 그 규격에. 그러니까 일반 똑 같은 용량의 쓰레기 봉투라 할지라도 쇼핑백을 겸할 수 있는 그 봉투의 재질이 좀더 견고하죠.

○청소과장 김상일 재사용 봉투는 굉장히 강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일반 쓰레기 봉투입니다. 특수 봉투가 아니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규격 두께 그런 건데.....

○청소과장 김상일 어쨌든 저희 관내 공단에 몇 개 업체가 자치단체 종량제 봉투를 같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타 시의 재질이 만약에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나 떨어진 점이 있으면 분명히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86쪽 가운데 하수도 사업 비용에 민간위탁금 변경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7억원 주는 게 어떤 이유에서 줄 게 된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이게 지금 현재 각 펌프장에서 스크린실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라든지 비닐봉지라든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옛날에 폐기물 처리했거든요. 그것을 민간운영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스크린에 걸리는 것 처리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그게 민간위탁에서 같이 포함되어서 한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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