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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5.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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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17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3.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6.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안산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간 좀더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6차 당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고 나머지 5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도시정비기금설치시 기금용도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정비대상이 되어 예산 중복 편성의 여지가 많고 긴박한 자금 수요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주차장 부지확보, 즉 토지매입 등이 사실상 지난하며 효율성 또한 미흡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적 재정관리 통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 변경후 전반적인 운영결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견을 들어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음식물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재활용 및 사료, 퇴비 등으로 사용시 불법 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문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6조에 보면 음식물 폐기물 감량사업장의 처리 방법 중에서 1호에 보면 재활용 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바 이 경우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량사업장 자체가 배출이 많이 되는 곳인데 여기서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의 의견은 토론과정에서 기이 위원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문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본인이 파악하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하수도사용조례 인상요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시민들에게 더 부당하게 징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문종 간사님의 의견 또한 위원님 간의 토론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의견입니다. 이문종 간사님의 의견을 참고로 하면서 이 안건에 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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