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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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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2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행정지원국 소관

o 기획예산과 소관

o 공보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o 문화체육과 소관

o 관산도서관 소관

o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o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동 예산안은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를 해야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는 위원회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순서에 의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행정지원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별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31쪽 세입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임대료가 본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내용이 어떤 이유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당초 관리동 2층의 66.96㎡에 대해서 안산시 영양사회하고 농협중앙회의 신규 임대수익금으로 이번에 추경 자원으로 신규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동안 비어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이하연위원 그 비싼 데를 그동안 비워놨었어요? 비싼 돈주고 지은 건데 진작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어야지 그러면 결국 그동안 비워놓다가 이번에 예산 세입으로 잡아서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워놨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처음에는 사무실 용도로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국산 농산물 전시 공간으로 활용했던 곳을 일부 축소를 시켜 가지고 영양사회하고 농협중앙회 창고로 일부 하는 걸로 해서.....

이하연위원 창고로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영양사회는 사무실로 해 가지고 좁은 면적으로 했습니다, 모임 장소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국산품하고 외국산......

이하연위원 비어있었던 기간은 얼마나 돼요.

○세정과장 박영운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전시관으로 기존에 활용됐던 곳을 많이들 외국농산물하고 국산농산물하고 인식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사무실로 임대를 시킨 겁니다.

이하연위원 관에서 민간단체에다 사무실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민간단체에 규약사항이나 또는 회칙사항, 목적이 친목이 아닌 공익성을 담보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몇 몇 계급 계층의 단체들 중에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단체들이 있기는 해요. 아무한테 막 주는 거 아니거든요. 영양사회라 그러면 이익단체로 봐야 됩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영양사가 물론 음식 요식업 관련해 가지고 식품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익단체와 공익단체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거기 그래도 어느 정도 부합이 됐기 때문에 임대를 준 것입니다.

이하연위원 이익단체는 첫째는 친목 자기네 단체 이익이고 친목 도모가 주목적으로 대다수의 단체들이 회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견인차량 보관소 임대료 수입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불법주·정차 견인차량보관소 면적이 상록구청은 3,300㎡이며 단원구청은 3,200㎡로써 면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저 뒤에 교통행정과에 가면 차량 견인보관소의 바닥 아스팔트 공사나 휀스공사 예산이 똑같아요. 면적이 다르면 뒤에 교통행정과 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적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공사비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차이가 나도 2,700만원과 700만원이면 2천만원 차이 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면적 차이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의해서 공시지가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만, 제가 자세한 건 지금 사실상 산출기초까지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적이 한 100여 평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백여 평 차이 나는데 돈이 2천만원 차이 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기본적으로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장소가 어디어디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상록구청은 사동 1584번지고, 단원구청은 초지동 666-2번지입니다.

이하연위원 양쪽 기준지가 등급이 몇 등급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자세한 건 산출기초를 상록구청이라든가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확인 안 하셨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다음에 구청 할 때 자세히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떠냐 하면 세입을 3억 9,500만원을 양 구청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행료는 3억 9,500만원 그대로 줍니다. 그리고 보관소 정비공사라든가 휀스공사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다해 줍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하면 교통 혼잡도를 완화시키거나 또는 세수가 들어오거나 두 가지 만족을 못 시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라도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차량 견인사업은 민간위탁 주고 상록 자치과에서는 세입이 2,700이고 단원은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부대적으로 공사비는 약 몇 억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많은 돈을 쓰고도 교통 혼잡도를 완화시킨다든가 세수가 일정 정도 확보된다 그러면 우리 65만 시민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충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산 65만 시민 누가 동의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세수 잡은 것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 적어도 세수 이렇게 잡으려면 물론 소관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확인이라도 하셔야죠. 하시지도 않고 올린 대로 그냥 세수 잡아버리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세수를 그냥 잡은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공시지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몇 등급이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 자료를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올린 대로 그냥 한 꼴밖에 더 되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죄송합니다만,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물어봤어야죠.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지방2급 관사 매각 수입하고 사동 70블록 매각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지방2급 관사 매각은 현재 부시장께서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아파트인데 42평이고.

이하연위원 월피동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건축한지 한 1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상당히 관사가 노후가 돼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할 계획이고, 사동 70블록 매각은 지금 사동에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상록구청 부지의 일부를 고잔들 소방파출소 신설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에 소방서의 요구에 의해서.....

이하연위원 소방서에다 매각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소방서에다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월피동에 있는 관사는 관리비나 그게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돈이 소비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팔 필요 있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현재 있는 관사가 42평입니다. 물론 노후가 됐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데 지장을 주거나 비가 샌다든지 그런 건 없는데 관사가 정부시책에 의해서도 다소 규모를 축소하라는 추세고,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관사를 매각하고 규모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비가 많이 들지만 그래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그건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 팔아서 뭐 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팔아서 다시 공유재산을 사는 비용으로 쓰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다시 살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당장은 판단하기에 아파트에 대한 상당한 거품이 많이 끼여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향후에.....

이하연위원 과장님, 분명히 해 주세요. 이것 팔아서 다른 부동산을 산다 그러면 저는 승인하겠는데 부동산을 자꾸 사유화시킨 것은 동의 안 하거든요. 다른 것 산다 그러면 동의하겠는데 안 산다 그러면 동의 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부동산 당연히 사야죠.

이하연위원 분명히 사실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것 대체한 거 사실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34쪽 농산물도매시장 쓰레기 수거 용역료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세입으로 잡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번 해 보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해서 그동안은 청소업체하고 입점자가 직접 계약해 가지고 처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월부터는 시하고 직접 청소업체하고 일괄 계약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수거비용 입점자 비용 부담에 대한 수익금입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그걸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이 없어서 일거리가 많아서 얘기하면 만날 바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대행줄 필요가 있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청소업체하고 입점자하고 계약을 직접 처리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를 제 때 못하고 그래가지고 긴 하절기 때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좀더.....

이하연위원 쓰레기 처리업체에 허가를 안산시가 해 주는데 쓰레기업체를 문제삼으면 되는 거지 그것을 우리가 가뜩이나 사람 없어 가지고 전부 다 죽겠다고 공무원 수 부족하다고 얘기하면서 쓸데없는 일거리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잘만 처리하면 상관없지만 의원들이 민원이나 얘기하면 맨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관되게 답변하는 게 공무원 수가 적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일거리를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굳이 일거리를 만들어낼 이유가 뭐냐고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본 거예요. 난 알아요. 속뜻은 다른 데 있는 것 아는데 그 속뜻까지 이 회의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맡겨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데 굳이 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공무원 수도 부족한데.

○세정과장 박영운 하여간 이 수입은 청소업체하고 계약해 가지고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점자한테 수거비용에 대한 수익금으로 예산에 잡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쓰레기 대행업체에 우리 안산시에서 허가해 준 업체이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 이루어지면 그 업체를 문책을 하든지 지도를 하든지 하면 될 것이지 그것 잘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가뜩이나 공무원 수도 부족해서 힘들다라고 얘기하면서 굳이 일거리를 이렇게 만들어낼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속뜻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에 얘기를 못해서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103쪽 보면 안산시청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왜 추경에 더 추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공무원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를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다.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작년에 사무실 2층 일부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20명이 증원이 됐고, 그것에 따른 교사가 2, 조리사 한 사람, 보조원 한 사람이 증원돼서 예산이 추가로 더 소모됐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당초예산에 그 예산은 생각을 안 했습니까? 인원 충원될 것을.

○총무과장 이범구 본 예산에 상정할 때는 그게 완전하게 못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자리가 부족해서 그동안에 20명이라는 아이들을 더 보충하지 못했던 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다시 수리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20쪽 보면 공동체운동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입니다.

공동체 마을 만들기는 2001년도부터 시민화합추진위에서 시작했던 건데 작년도에 한 성과 보니까 아주 반응이 좋았는데 사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가 해체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양 개 구청에 2개 동씩 4개 동하고 시민단체 하나 해서 거기다가 이걸 줘서 만들려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냐하면 차 없는 거리라든지 또 각 동에서 특색 있는 거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어디는 옛날 자연부락 땅에 흘러 들어온 역사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김창일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마을특색사업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작년도 사동이나 성포동 같은 데는 아파트 안에 차 없는 거리라든지 각종 행사, 그러니까 각 동 자체에서 우리 동은 이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 각 동별로 특색적인 것을 한다 그러면 거기다 지원하려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특색사업 사업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체에 단체가 움직일 때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각 동의 행사지원비입니다.

김창일위원 어떤 특색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이 아니고 행사지원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를 들어서 작년도 사동 같은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거든요. 차 없는 거리 하는데 거기 각종 행사나 그런 데 주는 비용입니다.

김창일위원 보통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어떤 행사들을 주로 합니까? 작년 사업이 뭐뭐였어요? 사동에는 차 없는 길 조성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마을은 뭐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 것은.......

이하연위원 사동에 2001년도에는 해도 2002년도에는 안 했는 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도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사1동 2001년도에 안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작년에 했어요. 예를 들어서 원곡동 같은 데 국경 없는 마을 이런 것 했다든지 그리고 사동지역에는 협궤변에 자연공원 만들기 또 생태 환경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나비나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녹색아파트 만들기라든지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하는 안산천 만들기 꽃길 조성 또 아파트 교육 공동체 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이 특색적인 사업입니다.

김창일위원 예산지원은 동의 행사신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시의 계획에 의해서 동에 사업을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이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작년도에 1천만원씩 지원했거든요. 우리가 예산 세운 게 5천만원인데 단체에 1천만원 주고 2천만원은 양개 구청에 2천만원씩 동에 줄 건데 그것은 각 동에서 받아 봐서 잘 됐다 하는 데 1천만원씩 각 동에, 그러니까 이것이 동에는 주민자치센터 위주로 해서 할 생각이거든요.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예산을 구청으로 내려서 구청에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에다 직접 줄 겁니다.

김창일위원 구청으로 이관을 안 시키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본예산에서 새마을 남녀 지도자 연수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한 푼도 안 잡혀 있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하연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데 왜 본예산에서 안 잡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연수는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연수는 금년에 처음 시작한 거고 새마을에서 그 전에 한 것은 뭐냐 하면 체육대회하고 하계수련대회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도까지는 하계수련회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었죠. 그리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2000년도까지는 1박 하는 하계수련회였고 2001년도하고 2002년에는 당일치기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예산은 잡혔잖아요? 그런데 연수비용을 또 잡으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연수비용을 잡게 된 배경은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자치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연수를 해 보니까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괜찮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다 넣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시민 다수의 객관적 평가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상록구 통장님들 연수한 것은 아주 호응도가 좋았다고 인터넷도 뜨고 그런 겁니다.

이하연위원 2000년도에 통장님들 한마음 연수를 여주로 갔어요. 신륵사 절 앞에 강건너 편에 갔는데 거기 가서 하고 온 게 30분 놀이하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통장님들로부터 엄청난 항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다 500명씩 잡았거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원이 사실은 불분명해요. 지난번 본예산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본인 동네에 계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어르신이 자유총연맹 회원이냐고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고 있었거든요. 본인이 긴지 아닌지 몰라요. 그리고 이 예산집행을 할 때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예로 들게요. 예산은 500명 분 다 줘요. 그런데 반수가 그날 저녁에 다 돌아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통장님들 연수나 자치위원님들......

이하연위원 이번에 그것은 당일치기니까 그렇고, 당일치기 아닙니까? 1박을 하고 오는 경우에 과거에 돈은 해당 인원수를 다 지급을 하는데 밤 10시나 11시 되면 반수가 돌아온다니까요. 식대, 숙박비까지 과거에 다 지급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이것도 당일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당일치기하는데 4만원씩이나 듭니까? 어디로 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새마을 연수회 이번에 한 것이 차비 빼고 3만 1천원씩 들어갔습니다.

이하연위원 차비 빼고 일인당 당일치기로 갔다 오는데 3만 1천원씩이나 주고 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강사비니 뭐니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하연위원 강사비 얼마 줬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강사비 우리가 얼마 이렇게 따지지 않고 연수원하고 일괄계약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님들 연수 갔다 온 것 예산 대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냥 이벤트 회사에 일인당 얼마 줘 버리면 그만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통장하고 자치위원님들 한번 제가 불러 드릴게요. 그날 점심 주식이 거기서 일인당 6천원이고 거기에서 음료가 일인당 500원, 시설비가 연수원 사용료가 일인당 1만원, 또 교육운영비가 강사료, 교재, 인건비, 각종 안내장, 현수막, 선물지급 이런 것 다 해 가지고 그것이 일인당 9천원, 그리고 끝나고 나서 한마음 다짐의 장 한 게 다과하고 진행요원이 5,500원, 그리고 버스 임차료가 대당 3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장소 사용료가 일인당 1만원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시설비가 사용료가요. 이것은 연수원에 하나의 공정 일로 작년도에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을 안 하면 모르지만 사용을 하면 그것은 협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깎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유스호스텔 같은 데 1박을 하더라도 지금 3만 5천원이면 1박을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호텔이고 이것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호텔에 가면 세미나 장에 얼마든지 사람들 몇 백명씩 앉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호텔 이용이고 이것은 전문 교육연수기관이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연수 사용 장소로 사용하고 1박을 하더라도 3만 5천원이면 두 끼 식사에 가능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이위원님도 연수원에 가보셨겠지만 가면 새마을 역사관을 관람하는 거라든지 강당, 그리고 또 분임토의하려면 각 분임토의장마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 연수원에서 이것은 하나의 협정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깎자말자 그것은 안됩니다. 사용 안 하면 모르지만.

이하연위원 자유총연맹은 진짜 회원이 몇 명입니까? 본인들이 알고 있는 회원. 엉터리로 올려놓은 것 빼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본인이 내가 회원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제가 전부다 파악은 안해 봤지만 저희들도 자유총연맹에다가 당신네들 가지고 있는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몇 명 누구누구 당신 회원이냐 아니냐 이렇게 몇 백명 다 이렇게 확인하거나 시 단위에서 그것은 못합니다.

이하연위원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이름이 가짜로 올려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돈 주는데. 달라고 그러면 팍팍 줍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개중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주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주자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 돈 아니라고 그냥 달라는 대로 팍팍 줘 버립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청원경찰이 총 몇 분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에서 채용한 청원경찰이 총 72명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홍순목위원 전임계약직에서 나급, 다급, 마급 이렇게 급수를 정해 놨는데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정한 겁니까? 어디다 기준을 두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가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로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내과의사 그런 박사급 이상 이런 분들이 가급이 되는 거고 그런 것에 의해서 기준이 급수별로 차등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은 본예산에 올릴 수 있을 텐데 왜 추경에 올린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보건소 의사가 나급 의사였는데 가급 의사로 배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가급 의사가 새로 예산이 계상이 된 겁니다.

홍순목위원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연연이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예산 등이.

○회계과장 이범영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금년도 단가가 책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금년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올라간 것 분만큼 이렇게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추경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청원경찰 업무가 몇 가지나 됩니까? 하는 일이 부서별로 틀린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범영 제가 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경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도시과에 보면 형질변경이라든가 지도단속 이런 것 있고 공무원을 보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있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청원경찰은 경비업무에서, 그러니까 사립경찰 비슷한 그 업무만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업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속업무를 일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청원경찰은 앞으로 정부의 지침은 점차 줄여 가는 그런 지침이고 그래서 만약에 퇴직을 하면 다시는 추가로 채용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청원경찰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죠?

○총무과장 이범구 청원경찰은 특별한 것이 없고 경찰서에서 협의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이문종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130쪽 37블록 공용의 청사 부지 매입 계약금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고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지금 위치는 고잔신도시 대우그랜드 1차 아파트 앞에 바로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약 2만평 정도가 됩니다. 현재 동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향후에 구청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공용의 청사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를 해 두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매입 금액은 얼마죠?

○회계과장 이범영 현재 정확하게 가격이 책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약 383억 정도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132쪽에 청사 내 주차선 도색 공사 3천만원 잡혀 있는데 지금 청사 내 유료주차장화하는 것과 연계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밑에 구청사 상록, 단원구 토질 및 현황 측정조사비 8천만원 들어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임시 구청사를 신청사로 저희가 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부지에 대한 토질하고 지질조사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줄 때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위치가 변경된다든가 하면 이게 사장될 돈이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취득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은 언제 발주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범영 용역은 예산이 승인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이것은 용역내용에 들어가야 될 사항 같은데 왜 따로 계상을 하셨죠?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구청의 건축방식이 턴키베이스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건축하는 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설계시공자가 일괄해서 한꺼번에 입찰하는 그런 방식으로 도에서 승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이런 부분을 해서 입찰안내서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찰하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자료제공하는 게 의무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어떤 사항 말씀하십니까?

이문종위원 용역을 현황 조사를 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종합운동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정확하게 위치를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여기서 가면 임시청사 있는 앞쪽, 임시청사가 설치되어 있는 그 앞쪽이 바로 구청사로 거기다가 짓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대부출장소장님, 172쪽에 행정 및 재해예방 방송시스템 설치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부도는 광명시보다 더 큰 광활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는 방송장비 시스템을 일괄방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풍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부출장소에서 켜서 예를 들어서 재난시나 인명구조시나 산불 났을 때는 즉시 방송을 해서 주민들이 들을 수 있게 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영흥면 같은 데는 2억 6천을 들였습니다. 우리는 조금 소규모로 8천만원 정도 들여서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기존에 있던 시스템 같은 것은 없어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기존에 마을 단위로 조금씩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통별로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렇죠.

김창일위원 전에 한번씩 통별로 전부 엠프시설을 교체해 준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새롭게 또 올라온 것은 어디 새롭게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마을별로 실시할 때는 마을에서 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일괄로 해 가지고 각 동에 재난이 있을 때는 그 지역 지역 우리가 신고를 받아 가지고 재난이나 무슨 산불이 났다거나 인명피해가 있다거나 할 때 긴급 대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있는 엠프 말고 동에서 직접 마을단위로 연결해서 한꺼번에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예.

김창일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대동초등학교 벽면 벽화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가 보시면 알지만 대동초등학교 벽면이 70m 정도 되는데 거기가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조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03호선 도로변 옆에 있어서 우리가 대부도를 알리는 것을 해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우리 대부도를 알리는 방법으로 해서 인물이나 문화 쪽으로 생각해 봤는데 좋지 않아서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테마를 정해 가지고 아, 봄에는 대부도에 뭐가 좋겠다 여름에는 뭐가 좋겠다 바다 풍경이라든지 가을에는 포도 풍경이라든지 겨울에는 소나무 이런 풍경을 테마를 정해 가지고 한번 해 가지고 우리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아, 대부도는 뭐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픽 디자인을 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구상은 좋은데 시설물이 학교이다 보니까 교육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그 쪽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그것은 학교에서 담을 만들어 놨는데,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에다가 우리가 그래픽으로 멋있게 그리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울타리가 됐든 학교 본 건물이 됐든 시설자체가 교육예산 건물 아니냐고요. 그렇다면 예산을 교육예산을 따서 시설을 해야지 학교 벽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비 들여서 거기다 벽화 그려 줍니까?

○대부출장소장 이철현 우리 시가 대부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인데 그 벽면이 기존에 있으니까 그 벽면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도를 찾는 사람이 아, 대부도가 어떤 곳이구나 한 눈에 볼 수 있게 끔 그래픽으로 디자인해서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14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감시요원이 시에 몇 명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2명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해서 공고를 해서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추천에 의해서 몇 사람을 추천 받아서 그 중에서 저희 감시요원으로서 적정한 사람을 채용을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147쪽에 수로원은 총 몇 명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수로원 28명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주요 업무가 뭡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수로원은 지금 각 도로변 국도 도로 측구라든지 도로 노면 옆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람입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올해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님들 새마을연수원 갔다 온 것 누구하고 계약했습니까? 새마을연수원하고 계약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새마을연수원하고 계약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몇 명당 계산해서 일인당 얼마씩 계산이 포함되어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하연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 안 하면 예산 삭감합니다. 꼭 자료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순복음교회 앞의 하천부지 조성해 가지고 순복음교회가 거의 전용주차장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죠?

○세정과장 박영운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평소에 쇠줄로 이렇게 막아놓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다농 옆에도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거의 종교단체에서 전용 주차장으로 쓰다시피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수문제를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여태까지 예산서에 세수로 잡았다는 근거를 내가 찾아보지 못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도 포함해 가지고 세입 미포함 사례라든가 근거라든가 자료.....

이하연위원 당연히 세수로 잡아야죠.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확인해 가지고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세수로 잡지 않고 그냥 제공하는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나가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못 들어가게 쇠줄로 막아놓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이외에는 평소에 거기 누구도 차대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특정단체에다 그냥 주는 거라 그러면 특혜가 될 것이고 세수를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될 텐데 안 받는 이유가 뭔지?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제가 그전에 그거와 관련된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주차장 설치는 양쪽 교회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설을 모두 다했습니다. 그래서 양쪽 종교단체의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단체나 그런 사람들도 내 돈만 투자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입니다.

자세한 건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인데 하천에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천점용료가 부과가 됐는지 이 사항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지 세입에 그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과거에 이 문제를 내가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가타부타 답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 꼭 확인하시고 만약에 하천점용허가를 안 받고 한다면 폐쇄를 시켜야될 거고 폐쇄를 안 하려면 우리 시에다 임대료를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는 회의시간에 명패 이름을 다 확인합니다. 국·과장님들이 다음 시간부터는 꼭 표찰을 달고 회의장에 나오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이문종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컴퓨터 페스티발 5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정보통신과장 이종길입니다.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컴퓨터 페스티발을 개최를 했는데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추가로 기존에 게임이라든가 경진대회라든가 온라인 바둑대회라든가 그것 외에 홈페이지 경진대회, 홍보 부스운영이라든가 요새 각종 해킹이나 개인정보 누출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우선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윤리실천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유명강사 초청강의라든가 또 시상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원봉사센터 상담실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규칙으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규칙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하연위원 우리 자원봉사센터조례가 만들어졌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하연위원 조례에 실장 한 사람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례상에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한 직원을 둘 수 있도록 위임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규칙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용직에서 월급직으로 바꿔준 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일용직이라기보다는....

이하연위원 과거에 일용직으로 월급을 받았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과거에는 비전임으로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일용직으로 했죠, 내가 아는 사람인데.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과장님들은 다음부터 참여하실 때 명패를 꼭 달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o 기획예산과 소관

o 공보담당관실 소관

o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 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기획예산과장님, 해양레져관광단지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해양레져단지는 4개 권역을 묶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서 용역을 발주하려는 사업으로써 지금 수공에서 관리하는 인공습지, 그 다음에 매립이 완료된 시화 쓰레기매립장, 컨벤션센터 부지와 철강단지를 하나로 묶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을 하나로 해서 4개 지역을 일괄해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4개 지역이면 3,300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번에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학술적으로 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신 전문가에게 학술적으로 이 위치에는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나 하는 정도의 기본 컨셉을 잡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네 군데 중에 장소를 네 군데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철강단지 쪽 있죠. 그 쪽에 과거에 항공테마파크로 해서 8천만원 쓴 적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철강단지가 아니고 컨벤션센터 부지가 되겠습니다. 컨벤션센터 부지에 8천만원 해서 항공테마파크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외국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외국하고도 다 인터넷에도 게시하고 그래서 유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호응하는 분들이 자본주가 없었기 때문에 파기됐습니다.

이하연위원 막 말로 해서 무산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우리 돈 투자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그게 안산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사업으로 용역보고회까지 하고 토론회까지 했었잖아요. 그때는 그것 만들면 안산이 천지개벽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말씀하셨거든요. 외자유치가 안되면 우리 예산이라도 들여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항공테마파크는 경비행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활주로, 제가 담당했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웃라인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부품, 수리 이런 부분을 하는 건데 비용이 안산시 예산 10여년 치 정도를 투입해야 될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안 하고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도지사도 호응한다 그러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임창렬 도지사도 호응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하연위원 또 그것 하면 반월공단이 항공기 부품산업단지로 전환이 돼 가지고 엄청난 고용창출 효과를 누리고 선전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선전하는 리플릿까지 돈 들여 가지고 만들고 이랬던 그게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거든요.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선2대 시장님 취임하고 한 1년 반정도 지나서부터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것에 대해서 무산시켰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다 안단 말이에요. 많이 알거든요, 숫자는 안 세워봤지만.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민선2대 후반기에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날개를 시에서 접었거든요. 그때 입장표명을 안 했는데 지금 그야말로 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상태에서 지금의 장이 입장표명을 해야 되는 건지의 여부도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것은 장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산시가 그걸 추진했고 대표자가 시장인 것이지 저는 이것 입장표명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서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의 여부는 관계 부서에서 판단하도록 제가 여기서는 답변을 그렇게만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장이 바뀌어서 나타난 문제가 핵심은 그거지만 어떻든 안산시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부터 시의원까지 다 책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맞습니다. 시정을 이끌어 갔던 사람들은 모두의 공통적인 책임이라고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돈을 1,2천만원 쓴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억 이상 썼습니다. 리플릿 만들고 이런 저런 거 다 따지면 1억 이상 썼거든요. 이런 사업들 돈을 쓰면서 65만 시민들에게는 장밋빛 청사진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아무리 장이 바뀌었지만, 대표자가 바뀌었지만 주식회사라는 것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법적으로 가면 회사의 대표자인 사장이 나올 뿐이지 회사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입장표명을 하고 정리를 시켜 주고 난 다음에 이런 고민을 하더라도 저는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돈은 쓸 대로 쓰고 전부 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대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과연 방관할 문제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오늘 질의 답변에 있었던 사항을 관련 부서로부터 검토를 하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꼭 입장표명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뭐를 믿고 도대체 예산을 다룹니까? 저는 1,300명의 공직자하고 우리 22명 의원들이 서로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꼭 입장표명 하셔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주민자치과에도 녹음기 구입비가 30만원 올라왔는데 기획예산과도 녹음기 구입비 30만원, 녹음기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는 회의가 참 많은데 우리 시청 내에서는 할 때는 시스템이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타 시설, 그러니까 먼저도 영어카페 관련해서 워크샵하고 그럴 때 타 시설을 임차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회의 녹음하기 위해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라든지 영어카페 관련 또 아니면 각종 사업 공청회 이런 데 쓰려고 녹음기를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기록 보전용으로 쓰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회의 상태를 녹음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창일위원 부서별로 전부 하나씩 필요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민자치과는 그걸 왜 하느냐 하면 각종 불법시위라든지 또 합법적인 시위라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기서 일어나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증하기 위한 자료이고, 저희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문종위원 기획예산과장님, 184쪽 공기업자본 전출금에서 상수도사업소로 1,78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전출시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안산시민 전체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될 건데 상수도로 부담을 시켜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전출을 해 줍니다. 일반회계에서 시행을 안 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시행할 때 전출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이중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중이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로 자금을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장부상에 거기는 복식부기로 나타나는데 안산시장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다 이 금액을 주면 거기서 이 돈을 갖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공보담당관님, 87쪽에 굿모닝안산 배포대 제작비가 있는데 대형배포대 10개는 어느 곳에 설치를 할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고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전철역사라든지 대형병원, 대형마트에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 되어 있고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 잠정적으로 전철역사를 하고 대형유통 상가, 종합병원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실질적으로 신문을 배포해도 도시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배포대가 있지 대부동이나 반월동, 안산동 외곽지역에는 이런 신문이 배부가 안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우편요금을 지난번 본예산 때 5천 명분을 계상해 주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편 발송이 7,500에서 8천명 정도 월 1회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각 통장들 회의를 한다든지 동사무소에 사회단체 회의할 때 저희 시 시민을 원하는 분들은 발송을 하려고 이번에 우편요금도 추가로 계상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반월동이라든지 대부동 이런 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현재 소위 말하는 벼룩시장 나오는 것 있죠, 회사가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누가 만드는지 모르지만 도로에 다니다 보면 전봇대에다 부착을 해서 묶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인도에다가 놓고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허가해 주는 건 아니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 소관은 도로와 관련돼서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예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야 돼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저희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또 저희들이 놓고자 하는 곳은 그런 거리에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지금 말씀드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에 놓을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예산 10개는 실외용 대형 배포대잖아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역사라든지 물론 병원은 실외가 되겠습니다만 대형병원, 대형유통상가.

이하연위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장소 사용료를 달라고 하면 줘야될 것 아니에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당.....

이하연위원 그것은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행히도 거절을 안 하면 그렇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거고 만에 하나라도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는 거기에다 놔야 된다 라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는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돈이라도 내라 하면 다른 데 놓을 때 없고 꼭 거기를 놔야 된다 라면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다행히도 그 사람들이 순순히 우리 안산시에 호응을 하니까 상관없지만 만약에 제가 했던 얘기로 그렇다면 못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렇다면 저희들은 거기에는 철수는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현재,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현재 이것이 기존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줘서 길에 다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대로 갖다 놓은 건데 단지 우리가 단속을 안 할 뿐인 것인지 전혀 연관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제가 일부 파악한 바로는 허가해 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몇 개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이라든지 목소리라든지 이런 공용으로 제작해서 시내에 수십 곳 갖다 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허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군데 지정을 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수도 조금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놓을 수 있게 끔 하면서 우리 것도 거기다 꽂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물론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관계를 질문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지금 목소리라든지 그런 신문들은 주 보통 3회 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 3회 이상 순회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시는 인력상 거기다 배포해 가지고 꽂을 그런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하연위원 민간위탁 많이 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거리가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은 맞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공보실에 쓰는 비디오는 특별나게 방송용으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쌉니까?

○공보담당관 이권헌 지금 저희 시에 금년 이번 추경에 계상되므로 인해서 6월경부터 시정방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의회행정위원님들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시정방송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고정용이 2개고 이동용 큰 것 2개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소형으로써 혼자 쫓아 나가서 각종 행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고 이것은 특수 소형이면서 신형이고 이 사항으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주민자치과에도 비디오카메라 구입비가 있는데 거기는 150만원인데 여기는 645만원이 되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권헌 그것하고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o 문화체육과 소관

o 관산도서관 소관

o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안산읍성 복원사업 계획이 서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복원사업 계획은 아직 안 서 있고 매입......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복원계획이 서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매입이 끝나면 복원할 겁니다.

김창일위원 토지매입비도 계획 중에 일부 아닙니까? 계획이 서 있으니까 토지를 매입할 것 아니에요? 금년에 29억 본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한 필지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금년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창일위원 그게 '94년도 안산동이 시흥시 행정구역에 편입됐을 때 시흥시에서 토지매입비 46억을 세워놨다가 행정구역이 안산으로 이전되면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12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 '95년도 안산시에 행정이 이전되면서부터 지금 토지매입한 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자료를 안 가져 왔거든요. 지난해까지 9필지 총 4,235평 14억 8,800만원 상당의 금액를 매수했고 금년도에 13필지에 3,400평 정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29억 들여서 매수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한 필지 매수를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처음 토지매입비가 146억원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중에 10% 정도밖에 매입을 못한 거네요? 그리고 과장님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가봤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거기 복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읍성 복원 터 전면에 시의 도시과에서는 채비지로 해서 전부 개인한테 판매를 했거든요. 복원계획이 있으면 그것 다시 시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면을 전부 그렇게 해서 팔아서 건물 다 짓게 하고 건물 뒤편에다가 읍성 복원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을 가 보셨다니까 지금 현 상태대로 복원을 해도 괜찮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은 토지매입이 끝나면 경기도 문화재 자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와 협의해서 복원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사업은 안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고 그럽니까? 그것은 아니죠? 도비만 지원 받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원래는 도에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행정감사 때나 아니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을 시장한테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전에 과정이 어떤가 묻는 거거든요. 추가경정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복원계획이 서 있고 근 12년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이라고 그러면 확실하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정말 복원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208쪽에 보면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비가 2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거기도 포함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

김창일위원 그러면 10개소는 어디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게 청문당하고 오태주 묘역하고 두 군데고 문화재 협의구역 설정하는 것은 안산읍성 및 관아지 포함해서 별망성지, 이익선생묘, 사세충열문, 안탄대묘, 팔곡리 향나무, 오정각, 고송정지 이렇게 8군데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시니까 청문당에 대해서 내역을 잘 아시겠네요? 청문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청문당이 옛날에 강세황 선생하고 단원 김홍도가 미술공부를 했던 곳이고 또 만권의 서적이 있었던 만권당이라고 불렸고 400∼500년 전에 유씨네 집안에서 지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청문당이 표암 강세황 선생이 젊어서 공부하던 곳이 청문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옛 문헌을 보면 강세황 선생이 나이 30에 처가집인 부곡동에 내려 온 거에요. 또 강세황 선생이 살던 데는 부곡동이 아니고 문헌을 보면 부곡동에서 5리가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고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청문당입니까? 지금 진주 유씨들 거주하는 터가 청문당이냐고요. 모든 자료를 문헌이나 찾아보고 정확한 위치해서 역사적인 교육자료가 되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어느 지역 유지가 여기가 청문당이라고 우겨대면 거기가 청문당입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봐서 복원계획 자체도 다시 한번 알아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우위원 206페이지하고 2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다 깎여도 상관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208쪽에 안산천년의 종 타종 행사 개최하는데 어떻게 하길래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99년도에 1억 3,500만원, 2001년도에 1억 1천, 2000년도에 1억 1,500만원 이렇게 3개년에 걸쳐서 연말행사를 대대적으로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지난해에는 연말 행사를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고생을 하고 많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도 없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 예산에 계상을 못하는 바람에 작년 연말에 타종 행사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타종행사를 못하게 되면 충분히 시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행사장에 참여하지 않도록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숙한 관계로 통보를 안 한 관계로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500명 정도가 행사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질책도 받고 사과도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간단하게 2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타종행사 갖고 또 일반 시민 중에서도 종을 치고 싶은 사람이 계시면 개방해서 칠 수 있도록 단촐한 행사를 갖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런데 종만 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연말 행사는 모든 게 음향기기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데보다는 비쌉니다. 간단하게 행사를 해도 합창단도 참여를 하고 또 거기 음향장비도 임차를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날짜는 언제로 잡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12월 31일날 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이준우위원 문화체육과는 답변을 잘 못했습니까? 엄청나게 다 깎였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제가 답변을 잘 못해서 많이 깎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문화예술회관 장기발전 용역 1억이 있는데 그냥 공무원들이 수립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장기발전계획 1억하고 또 밑에 500만원짜리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엘지아트홀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대형 문예회관을 보면 개관 1년 전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사장시켜 놓으면 고물 덩어리, 고철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또 500만원 들여서 설문조사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은 1년 내지 2년 동안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거고 5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안산시민들한테 2,3개월 동안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문예회관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설문을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만원하고 1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다른 문예회관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내실 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운영 방향 용역을 한 다음에 장기발전계획을 세운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데 내년 5월 개관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선 금년 하반기라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안산시문예회관 신축에 대한 홍보도 할겸 시민들 여론도 수렴해 가지고 내년도 개관식 준비에 따른 모든 프로그램을 반영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가지고 한 거고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문예회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도립미술관, 단원전시관, 잘못되면 중복투자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문예회관의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주변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 용역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장기발전계획 용역 같은 것은 애당초 설립할 때부터 이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원칙은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할 당시에 그런 계획이 나와서 문예회관이 지어져야 맞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 문예회관을 짓기 시작해서 내년도에 준공시점에 도달했는데 지금 모든 부분이 건축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그때 시점하고 지금 시점은 안 맞습니다. 그때 했어야 맞는 거지만 지금 1년 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김창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217쪽에 체육대회 보조비 내지는 축구단 운영경비 같은 게 있는데 여성축구단 지금 상록구청하고 단원구청이 한 팀 씩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지금까지는 예산지원을 안 했고 지금까지 후원회를 통해서 또는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내에 7개 팀이 있는데 금년도에 도민체전에서는 시범종목으로 채택이 됐고 내년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산시 여성축구단이 굉장히 실력이 양호한 편입니다. 대회 나가면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면 내실적으로 운영해서 많이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경기도에 7개라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창일위원 경기도내에 7개 뿐이 안 되는데 안산시는 두 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앞으로 각 시군에 창단 붐이 계속 일어 가지고 앞으로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축구를 해야 될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시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하면 두 팀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지원 같은 것은 확실하게 받으려면 단원구청 팀, 상록구청 팀 하지 말고 안산시 대표팀 해 가지고 한 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낫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되게 되면 연습상대가 없거든요. 반씩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시합 나갈 때는 선발전을 거쳐서 우수한 선수를 선발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연습상대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럼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한 팀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연습할 수 있는 상대는 고등학교 축구부들도 있고 중학교 축구부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같이 연습 같은 것은 할 수가 있는데 2개 팀으로 하면 예산도 충분히 예산지원이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그쪽으로 연구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장님, 223쪽 도서관 화재 보험료, 건물, 도서, 전자기기 등 이게 2003년도 분입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 보험료가 약간 서 있는데 일부만 시청 회계과에서 들었는데 일부 건물에 대해서만 들었거든요. 와 보니까 건물이나 도서, 또 전자기기 이런 사항이 굉장히 도서관에 재산이 많습니다. 이게 전부다 안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계상해서 넣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본예산에 인명에 대한 보험료는 납입이 됐습니까? 화재가 나면.....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건물 일부만 들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공부하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는 화재 보험료 피해에 대한 것은 안 들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것은 계상치 못해서 안 넣었고 건물에 대한 것 또 도서가 11억 되거든요. 전자기기가 14억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순목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이것은 들었는데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보상을 뭘로 해 줍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거기는 대피가 가능성이 사람에 대해서는 대피가 가능하다 해 가지고 그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인명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인명에 대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다시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준우위원 공용의 청사 부지 내 임시 운동장 조성이 어딥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신도시 쪽에 2만 5천평 공용의 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호수동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준우위원 구청 자리라고 얘기한 그 자리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맞습니다.

이준우위원 한 군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한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마사토로 축구장 3면을 만들어서 축구동호인들한테 제공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몇 년 정도 쓸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노면 보수만 하면 영구히 쓸 수 있습니다. 청사 지을 때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이준우위원 청사 언제쯤 들어온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준우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217쪽 학교 체육 및 엘리트체육 육성지원해서 45인승 1대인데 무슨 차량을 구입하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체육회에다 보조를 해 가지고 체육회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시청 육상·탁구선수하고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각종 경기도나 전국대회 출전할 때 활용토록 하고 또는 동·하계 전지훈련 때 차량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지원을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안 되죠. 시 체육단체가 축구부뿐만이 아니고 배구부, 야구부 모든 각 종목이 차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한 10대 정도는 해서 전부 필요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끔 지원을 해 줘야죠. 만약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를 1대 샀다 그러면 어디서 지원을 해 달라는데 또 한 군데서 같이 지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 군데는 못 주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어서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문도 하셨는데 학교별로 차량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1대씩 지원했으면 좋겠지만 예산 형평상 그게 어려워 가지고 1대만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김창일위원 제12회 안산시 생활체육대회 같은 부분들 12회라 그러면 벌써 12번째 체육대회를 진행해 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삭감이 된 내역인데 12년동안 장기적으로 운영했던 거 삭감이 되면 금년에 사업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매년 가을에 생활체육대회라 그래 가지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체육대회를 갖는 건데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천만원 더 해서 5천만원 요구했는데 1천만원이 상임위에서 승인을 안 해 주신 부분입니다.

김창일위원 지난번에 양궁장에서 했던 행사는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을 한꺼번에 한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생활체육대회 개회식을 한 거고, 이것은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자꾸만 삭감이 되죠. 행사를 한번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개회식을 하고 또 대회를 열고 이렇게 두 번씩 중복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체육대회는 자주 해서 자주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김창일위원 좋죠. 운동하는 것같이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하니까.

삭감내용에 49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비가 전부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안산시는 체육대회 출전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1회 추경이 4월달에 있을 거로 알고, 경기도 체육대회가 4월30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미 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증액 요청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안산시는 참여 안 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참여해서 작년에 12위했는데 금년엔 7위해서 성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먼저 참여를 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비용은 무엇으로 충당을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당초에 섰던 예산으로 출전했습니다.

김창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양궁경기장 라이트시설 설치공사요. 여기에 야간경기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양궁경기장 2억 들여서 라이트를 할 계획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제대로 공식 경기 국제 승인 규정이라든지 우리나라 공식경기를 하려면 4억 이상 정도 라이트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 가지고 라이트를 해서 직장인들이나 직장 근무하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 야간에 공도 차고 또 공 차는 사람 아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많이 거기를 옵니다. 그런데 불이 캄캄하면 범죄 행위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라이트를 해서 공도 차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몇 시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까? 몇 시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작하는 시간은 동·하계 다르겠지만 보통 10시에서 경기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11시까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시간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매일 특별한 경기가 없어도 일반인들을 위해서 라이트를 켜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이문종위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나갈 건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큰 시설을 하게 되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의 2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어설픈 시설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견적 받아 가지고 충분히 야간 축구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문종위원 2004년 관광홍보물 카렌더 제작 5,100만원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수원시를 벤치마킹해 가지고 달력을 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로 달력을 제작해서 음식점이나 또는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배부를 해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걸 벽걸이에 걸어 가지고 안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월별로 5월이면 성호문화제, 10월이면 단원미술제 이렇게 해서 전면에 쭉 하게 되면 많은 홍보가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싸이즈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아니요. 크게 할겁니다. 예산 승인해 주시면 예산에 맞게끔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이문종위원 식당 쪽 위주로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김창일위원 210쪽 보면 상록여성합창단 지휘자 보상이라고 있네요. 창단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96년도에 창단이 됐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립여성합창단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시립합창단이 있고 시 어머니합창단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여성합창단은 상록구에 있는 여성합창단이에요,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처음에는 본오2동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해까지 본오2동에 일부 예산이 계상돼서 지원했었는데 금년부터 지원이 끊겼습니다. 독지가의 도움으로 근근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휘자와 반주자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창일위원 전년도에도 합창단 예복 때문에 그랬었죠? 옷 구입비 올라왔던 거 삭감됐던 부분이었죠, 여성합창단.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본예산에 시립합창단.....

김창일위원 의상구입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올라왔다가 삭감된 적이 있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휘자나 반주자는 보상을 꼭 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무보수로 와서 도와달라고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독지가들이 도와줘서 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유용하게 쓰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립합창단도 지금 명성이 국내적으로 아주 평판이 좋은데 시립합창단이 있는데도 또 합창단을 구성을 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다른 부처에도 또 그렇게 해서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줬는데 그 단체라고 또 안 줄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어머니합창단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에 어머니합창단을 두고 각 구에 상록구 어머니합창단, 단원구 어머니합창단 이런 식으로 육성을 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소도시가 합창의 도시라는 이름을 날린 도시가 있듯이 우리도 문화회관개관을 기념해서 합창의 도시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o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75쪽 전문위원실 운영에 있어서 기정 300 예산이 있는데 이번 경정에 200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왜 200이 추가경정에 반영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늘어나 가지고 집행부나 의회나 전반적으로 비율을 맞춰 가지고 우리 요청은 사실 안 했습니다만 저쪽에서 올려줬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하셨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승합차 임대료 910만원 있거든요. 임대해서 쓰지 말고 의회에서 승합차를 1대 아주 구입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승합차 구입하는 것도 그건 그거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일단 차가 하나 뒤따르면 기사가 또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측면으로 직원들이 따져보고 이랬는데 우선 당장 필요한 게 항상 아무 때라도 쓸 수 있도록 상시 대기상태로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다 못해 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차량이 그 전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요청만 하면 바로 바로 됐는데 지금 구청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기 중에는 3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고 이걸 또 이렇게 확보해 놓으면 아무 때라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든가 기타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때그때 임차해 가지고 쓰는 것이 차량을 구입하는 것보다 편리하고 예산도 절감된다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훨씬 절감이 되죠.

이문종위원 임차료 계상이 대당 130만원인데 계속 한 달 내내 임차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세워놓기는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속 쓸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30만원 주면 차를 항상 여기다 대기를 해 놓고 기사는 우리 기사가 있으니까 운전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작 집행 단계에서는 꼭 이대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쓰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8월 같은 경우 회기가 안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달 내 여기다 갖다놓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쓰는 방식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1년에 며칠이나 쓸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1년에 평균 계속해서 상시 대기를 시키면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회기가 열리는 거라던가 대충 계획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어차피 렌트를 하더라도 기사 분까지 와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이런 예산을 잡는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긴 시간을 놓고 보면 차를 사는 것이, 차를 사게 되면 기사를 증원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렌트를 하더라도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든 간에 그런 거와 견주어 보면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올해만 하고 만다 그러면, 2,3년하고 만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를 사는 게 낫잖아요. 어차피 기사는 렌트를 하나 사나 기사 증원을 못 받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선 금년에는 임시방편 책으로 이렇게 해 놓고 차를 산다는 게 금방 사지는 게 아니거든요. TO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기사들이 많이 모자라고 지금 추가 모집을 안 합니다. 지난번에도 기사 네 사람이 나갔지만 추가로 모집을 안 합니다.

이하연위원 권 기사님 나가셨잖아요. 그 분 대신 누가 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왔죠.

이하연위원 누구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진근 기사라고 직원이 있어요.

이하연위원 어차피 전에는 권 기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렇다하면 올해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매년 필요하다면 렌트를 써도 기사 증원이 안 되는 거고 사더라도 안 되는 건데 올해 이렇게 해 보시고 매년 이렇게 비용을 책정해서 쓰려면 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어떤 쪽이 가장 적절한가 판단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전에 계장님인가 누가 얘기할 때 차를 사게 되면 기사가 증원이 되어야 되는데 TO를 못 받는다고 얘기하셨거든요.

○의회사무국장장 버스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버스를 사면 대형운전면허 있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렌트를 해도 기사 증원이 안 된다 그러면 한 15인승 정도 차를 해서 하면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나중에 검토를 전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심정구이대근
이준우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감사담당관이성운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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