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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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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2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기획경제국 소관

o 복지환경국 소관

o 보건소 소관

o 상록구 소관

o 단원구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 4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경정에 34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에 산업안전교육사업에 2천만원, 안산시 여성근로자 교육에 400만원,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에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산업안전교육사업은 저희 안산 지역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의 산재율이 경인지역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산재의 피해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대책이 현재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 안산시 지역에 민간단체로 구성된 산업안전 관련 전문연구를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 2천만원을 보조해서 안산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산업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안산시 여성근로자 교육은 현재 안산시의 경우 여성근로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4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노동교육상담소 운영은 현재 한노총과 민노총에서 매년 시의 임의보조금을 받아서 동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상사업비에 계상해서 앞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산업안전교육사업에는 대상자가 어디를 주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단법인 한국안전보건연구센터 안산지사가 현재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사단법인 산업안전센터 안산지사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거기서 공단근로자들 교육사업을 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교육사업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근로환경 만족도조사 또 산재피해에 대한 우리 안산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산재 예방활동 이런 걸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디에 있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고잔동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고잔동 어디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고잔동 528-3 번지 경기은행 4층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Y건물에 조그맣게 얻어 있거든요.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단체들이 안산에 많이 있어요. 그렇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총 한국노총 상담소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데 우리 안산에 한국노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한노총하고 민노총 동시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노총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하고 민주노총에서도 상담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똑같은 단체에서 상담소를 똑같이 운영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누구는 지원하지 않고 형평에 맞지 않게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민원으로 또 나타날 수도 있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이게 한노총하고 민노총 2개 단체에 5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운영하는데 운영비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안산에 여성근로자가 많은데 교육비 400만원으로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실 적은 감은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 저희가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900여만원 정도 지원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일단 시범적으로 400만원 정도 지원해서 결과가 좋으면 저희가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요즘은 이러한 일을 안산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 하는 단체의 역사성을 한번 뒤져보세요. 지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산업안전과 관계되는 산재문제와 관계되는 이런 일을 지역에서 그 동안 민간단체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담보했던 사람이나 단체들이 있어요. 그 역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단체가 몇 년간 안산에서 일을 해 왔는가, 여기에 구성원이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서 몇 년간 이런 일을 했는지, 이런 역사성을 좀 따져보고 그런 역사성 속에서 정말 이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것을 따져보시고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로비 잘 하는 사람은 주고 로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런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실 저희가 물론 역사성도 조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양개 단체로부터 올해 1월달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들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그 사업계획서의 짜임새라든지....

이하연위원 과장님 대상을 즉흥적으로 요청하는 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안산에 이런 문제를 담보하는 단체나 사람들이 몇 년도부터 안산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그런 단체들이 여태까지 하는 단체가 있는지, 중간에 그만둔 단체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이 안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겠어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앞으로 이런 문제는 사전에 제가 이하연위원님하고 상의도 많이 드리고.....

이하연위원 십 수년간 한 사람들도 있고 십 수년간 한 단체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봉사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옹호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막 와서 우는 애 젖 한번 더 준다는 식으로 와서 보채고 조르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되고 그냥 묵묵하게 뒤에 앉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과에서 부르지도 않고 이런 게 있거든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런 점은 앞으로 유의해서 특히 이런 노동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이하연위원님한테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시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다음 2차 추경 때까지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단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 해 가지고 한번 내 보세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다음 주까지요?

이하연위원 아니요 다음 추경 때까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기업지원센터 사무실 보수비가 재작년도에 예산이 8천만원인가 서 있었죠?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네.

정권섭위원 그거 가지고도 사무실 개선사업이 덜 된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해 주신 것은 그 전에 구 공단동사무소 있던 기업지원센터 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수비를 한 거고 이것은 기업지원센터 현재 공단본부 안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 있는 거기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옛날 공단동 사무실에서는 뭘로 쓰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는 지금....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일부 사무실 1층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일용에서 2층 일부 그 다음에 총무부서장 회의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단동에서는 현재 기업지원센터에서 쓰는 게 아니고 다 사무실 임대 준거네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임대 준 상태는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현재 반월공단 2층 사무실에 거기에도 쓰고 있죠? 지원센터가.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산·단·공의 일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임대료는 내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연간 얼마 내고 있습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연간 2억9천에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일종의 전세개념이에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전세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거기에 말이에요. 당초에 기업지원센터 공단본부 건물에 지역경제국 각 부서가 거의 나가 있었잖아요. 다 나간 건 아니지만 거기 있다가 지금 상당히 축소되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축소되었죠.

이하연위원 그게 행정기구개편이라는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에 했다 그래 가지고 지적 받아 가지고 1년만인가 2년만에 철수했잖아요. 당초에 몇 평에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가요?

이하연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건 자료보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정확히는 저희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2층 일부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우리가 3개 사무실을 쓰고 있다가 현재 1개 사무실을 쓰고 있어요.

이하연위원 그래서 감사원에 지적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건데 그냥 어거지로 옛날 전 시장이 기업인들한테 편의를 제공.....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걸 지적한 게 아니라 4급 소장을 둘 수 없는데 4급 소장을 뒀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있던 중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기능은 그대로 살려뒀고 첨단산업팀만 이리로 온 겁니다.

이하연위원 어쨌든 축소된 것 아닙니까? 이만큼 축소되나 이만큼 축소되나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것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는 축소된 게 없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리고 사무실 면적도 축소되고, 사무실 면적도 내가 알기로는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약 1/3 정도 축소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때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보수하려고 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억으로는 '99년도인가 그래요. '99년도인가 2000년도인가 2년 하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축소가 되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한 3년 이상 했죠.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내가 3대 때 한 건데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4급 소장으로 추진된 것은 아마 민선1기 때부터 계속 추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봅니다. 단지 현재 지방자치는 사실 외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내실은 사실 여러 가지로 미흡하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산지역이 국가공단을 배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다시 감사원에서 그 당시 기초자치단체에 그런 4급 사업소는 둘 수 없다는 지적은 있었지만 분권화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앞으로 4급 정도의 사업소장이 상주하면서 지금 선부동에 있는 세관도 그쪽으로 옮기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떻든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메카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서를 확정하고 편제를 다시 할 경우 정확한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누가 몰라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올바르게 찾아내고, 그러려고 그러면 현재의 구조와 현실을 뒤져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무작정 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돈만 들였다가 확 줄여 버리고 또 뜯어고치고 이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여서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정도 했습니다. 2년 정도 하다가 4급 소장을 둘 수 없다라는 문제 때문에 한 1/3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99년도 4월달인가 개청을 해 가지고 4급 소장이 철수된 것은 2001년12월달에 철수되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 2년 했어요. 과거에 전서규 국장이 거기 있다가 그분이 송시장인가 오면서 거기에 소장 자리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요. 제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지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임시방편으로 하지 마시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첨단산업과장님, 438쪽에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지금 기정예산이 3억8천 서 있었는데 이것도 2억을 더 증액해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3억에서 2억이....

정권섭위원 아, 3억에서 2억이요. 그러면 3억이 다 소진되어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첨단산업과장 한성기입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자금은 당초 예산에 5억을 세웠는데 당시에 2억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심의 때에 2억원이 삭감된 사유는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 보고 평가분석을 해 보니까 너무 사업기간이 짧다보니까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고 효율적인 개발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조례라든지 2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또 시기라든지 금액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본 연후에 다음 사업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유에서 2억원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그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조례라든지 시기,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조례상에 어떤 사업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2년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시기나 지원금액도 과제 성격에 맞춰서 차등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자금 2억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지금 기이 사용한 자금이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금년도 사업은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3억이 현재 남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이 포함되면 총 5억으로 금년도 11월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사업개시가 11월부터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네. 작년도 사업이 현재는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작년도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5억이었습니다.

정권섭위원 5억이었는데 거기에 얼마가 소진되어서 얼마가 남았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작년도 사업은 5억 그 정도 집행이 되었고, 5억원은 2001년도부터 5억원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회계기준이 11월1일에서 시작해서 10월 말까지 그렇게 잡혀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사업기간도 늘리고.....

정권섭위원 사업기간이 1월달부터 12월로 마감해야지 어떻게 11월부터 10월달....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회계년도는 그렇게 되는데요 1월부터 12월 말까지 사업연도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가지고 연초부터 시작해서 말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시기를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작년도 지원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하나 해 주시고, 민간인 해외여비에서 국제교류도시 방문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국제교류 민간인 해외여비는 금년 초까지만 해도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민간예산은 통합편성 해 가지고 풀 예산으로 편성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외국을 가거나 할 때 주민자치과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갔었는데 여기에 따른 통합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이제는 각 단위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 11월 중에 테크노파크 견학 관련 해 가지고 소요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교류도시 그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국제교류도시에 필리핀 싼페르난도 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대만하고 싱가포르의 테크노파크 관련 시설하고 필리핀의 싼페르난도 라는 도시는 국제자매도시이기 때문에 같이 엮어서 다녀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자매도시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국제자매도시는 중국 안산시하고 미국 라스베가스시가 있습니다. 우호협력도시는 필리핀 싼페르난도 라는 도시하고 오스트리아 발트피어텔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미국의 라스베가스는 우리하고 별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도시하고 공식 교류는 별로 없는데 라스베가스 시장 자체가 이번에 선거하고 있는데 그 시장이 당초에 공약사항으로 다른 나라의 국제자매도시하고 실효성 그런 게 별로 없다 그래 가지고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도시하고 공식적인 교류는 없고 현재 노인회 같은 데서 민간교류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노인회 민간교류도 우리 한인 교포들 위주로 해서 하는 거지....

○첨단산업과장 한성기 네. 그렇습니다.

한인 교포위주로, 그것도 이번에 선거과정이 끝나고 그러면 교류를 지속할 건지 여부를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지고, 차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지역경제과에 주유소 가격정보 홍보현수막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주유소가격이 가장 높다고 불만이 참 많은데 이게 주유소를 홍보해 주는 차원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프랑카드를 붙여 가지고 가격 경쟁을 시키고 또 서비스도 개선되고 그런 우수업체를 한 6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프랑카드로 홍보 해 가지고 가격경쟁을 유도시키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문종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450쪽에 보면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료가 있고 밑에 보면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두 가지는 같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무단투기 폐기물은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쓰레기 수거용역료는 청소업체에다가 나가는 청소비고 무단투기 폐기물은 외부업체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차장 또는 건물 근처에 책상, 의자, 침대 커버 이런 등등을 상당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료에 이게 포함되면 안 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 사람들 그것 안 치워 갑니다.

이문종위원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기존에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기존에는 그냥 쌓아놨습니다. 무단페기물을 쌓아 놓고 부탁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도 4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번 치운 적이 있습니다. 매달 몇 톤 씩 쓰레기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쌓아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지하매장 입구 셔터 설치공사가 있어 가지고 생각이 나는데 지하매장 이쪽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로마트 이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예로 들면 엘리베이터 입출구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물건을 사 가지고 나오는데 카트를 다 이용한단 말이에요. 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개소에 작동도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느리고 그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개선공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현재 저희로 봐서는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램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쪽은 램프 같은 것 설치할만한 공간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라도 추가로 설치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실무자하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님, 428쪽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어떻게 선정해게 어느 쪽에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45명 되어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정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역 내에 거주하는 1헥타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자녀들한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써 작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만 지원대상으로 하다가 금년 초에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추경예산을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 1헥타 미만이 되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녀만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조사 및 안전 진단 실시 용역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대부동 지역 6개 지구 20개소 방조제가 있습니다. 배수관문이 32개문이 있는데 대부분이 1945년에서 53년도에 준공된 것이라서 상당히 문이 낡고 탈선이 많고 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개보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농업기술보급소장님 병충해 방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월달부터 실시됩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물바구미 방제가 5월초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5월초부터 시작합니까?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벌써 실시가 됐겠네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예. 실시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확대지원하라는 농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원을 확대해 달라 지금 현재는 미흡하다 그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보급소장 손용복 병충해 방제에 대한 민원은 벼를 중심으로 방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도 지역에서는 벼농사에 치중을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농약도 남는 경우도 있고 또 안산시 지역에서는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병충해 방제협의회를 각 농촌동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약제 선정이랄지 지역민원을 듣습니다. 그런데 농업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방제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소농인 경우에는 입제 농약을 선호하고 있고 대농인 경우에는 유제 농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약제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기업지원센터,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양개 단체가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이 있는데 올해 10월달에 합니다.

이문종위원 몇 년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올해가 몇 회 대회입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회수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이문종위원 예전에도 계속 1,500만원씩 지원했던 내용인가요?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사실은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한 사항인데 상황에 따라서 임의 보조금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개 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는데 계획성 있는 그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추경에 저희가 경상사업비로 계상해서 매년 이런 행사를 계획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동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문종위원 참고로 2개 단체가 몇 % 정도 차지하는 거죠? 전체 근로자들 중에.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현재 한국노총이 97개 조합에 약 1만 2천여명, 민주노총이 35개 조합에 약 5,500여명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몇 명 되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속하지 않는 근로자들이 약 7만여명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결과적으로 볼 때는 9만명 중에 1만 7천명, 20% 정도도 안 되는 조직이거든요. 전체 근로자 중에 이게 대별되는 게 아닌데 그쪽에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없지 않습니까? 근로자라면 전체를 같이 봤을 때 얘기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인원분포를 봤을 때도 양개 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근로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체육대회 따로 하는 것 없죠?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직장별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7만명 정도 대다수가 소속되어 있는 2개 단체라면 이렇게 따로 편성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비율은 적은데 이렇게 특정 근로자라는 이름으로 2개 단체에다만 지원할 성격이 되는가 그게 의무스럽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상 노사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개 노총에서 개최하는 근로자 체육대회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큰 근로자 체육대회할 때는 중앙의 장관이나 주요인사들이 참여해서 격려해 주는 그런 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타이틀을 고쳐 가지고 민주노총 근로자, 한국노총 근로자 체육대회 따로따로 해서 아예 분리를 시켜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누가 봤을 때는 안산시 전체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대회로 보이는 건데 타이틀 자체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노청에서 하는 근로자 체육대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체육대회로 사실상 봐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인원으로 볼 때는 참가범위가 제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지원센터소장 한연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고 근로자 가족 다 참여할 수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합에 가입되지 않는 7만여명이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지원한다면 1,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작겠죠. 아무튼 현재 근로자들을 대표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21쪽에 풍도자가발전소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기정에 235만원씩 해 가지고 12개월 계상해서 2억 8,200만원 그대로 본예산에 승인 받으셨죠. 지금 5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서지역 저희 풍도지역인데 내연력 화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운영경비는 전액 한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해서 매달 운영비가 나가고 그런데 2억 8천은 연간 운영비고 운영요원들이 3명이 있는데 퇴직충당금이 한전으로부터 세입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추가로 한전에서 받아 가지고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운영요원 퇴직충당금입니다.

심정구위원 계속 연속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심정구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게 한전에서 작년까지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것을 한전에서 인수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산자부 계획에서는. 그런데 그게 여타 사정으로서 한전에서 인수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수되면 퇴직충당금이 필요가 없는데 지연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번에 다시 한전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편성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농어촌진흥과장님, 431쪽에 보면 선박 통신 장비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이것은 저희가 무선 전화기 사용료가 주로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무선 장비로만 사용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전화기 사용료인데 1년 계상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저희가 218호라고 작은 어업지도선이 하나 또 있습니다. 무선전화 사용료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계상된 부분들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꼭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것은.....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218호는 준공이 지난 2월에 났습니다. 작년도 3회 추경에 발주를 해 가지고 사업이 금년 2월에 배가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218호는 없고 217호만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해 주셔야 먼저 번 본예산서를 볼 수도 있고 금년도 것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해서 올라오면 어느 부분인지 명확하게 표기만 되면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433쪽에 보면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을 학술용역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 안산시 관내에 있는 바다 전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저희가 240㎢의 바다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주변 지역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시화호도 대상이 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화호는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제외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화호와 같이 연계되어서 학술용역이 맞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화호는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용역을 줄 때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저희가 이 부분은 타 지자체 예를 보면 해양개발연구원 이런 쪽에서 주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시화호는 산업입지개발법에 의해서 반월특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연안은 대부도 전체 또 풍도 바닷가 연안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보면 연안에 각자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연안관리계획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안산시 특히 대부도 쪽을 더 관광특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서 발전시킨다는 것은 좋은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심정구위원 대부도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면 학술용역에 저쪽 해안만 있고 시화호 쪽은 이 용역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손등하고 손바닥인데 같은 데 붙어있는 부분을 가지고 따로따로 하게 되면 용역을 주는 업체마다 만약에 안산시에서 시발점으로 해서 시화호하고 저쪽 방아머리쪽 끝으로 해서 해안지역을 연계해서 발전계획을 짤 것 아닙니까? 그때는 용역을 따로따로 주는 거죠? 시화호 쪽으로 용역 따로, 연안 관리 쪽으로 용역 따로 하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시화호를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심정구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수자원, 건설교통부 여기 저기 다 합쳐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화호는 국장님 말씀대로 산입법의 특수지역에서 앞으로 개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인근에 있고 저희 바다도 일부 있는데 이것은 준공이 되면 안산시가 할 것인지 화성시가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가 관리할 것인지 이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야 맞습니다.

심정구위원 주로 용역을 주면서 어떤 쪽에 주관을 둬서 용역을 주실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용역내용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은 '99년도에 지역계획수립은 연안관리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까지 죽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개별 법에 의해서 해안이 개발계획이 되고 여러 가지 불비한 게 있어서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법은 되어 있었는데 그때부터 여태까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자치단체들이 한 데도 별로 없고 하라는 지시는 몇 번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이라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못해서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시흥, 화성, 김포, 저희 시 자치단체별로 용역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인데 이것은 연안자체를 보면 수산물도 생산하고 항만, 공단 또는 농경지, 관광, 각종 연안을 이용하는 행위가 많은데 개별 법에 의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연안훼손도 나오고 환경오염도 나오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1차적으로 용역을 아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금년 안에 다 해서 이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도나 중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어떤 목적을 말씀해 달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해 주시고......

이문종위원 그러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가 작성되어 있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개괄적인 내용만 있는데 지금 연안은 연안관리법에 의하면 바닷가하고 연안으로부터 육지 쪽 한계선 500m입니다. 육지쪽 한계선 500m 까지를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과업내용.

심정구위원 용역비 계상은 어떤 식으로 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해양개발연구원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대략비를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용역 줄 때 화성시라든가 시흥시, 안산시, 김포시 해서 중앙부처 산하에 있는 용역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에서 어떤 기관을 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용역기관이 중앙부처에서 어떠어떠한 데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전문성이 있는 데는 저희 나라에서 해양개발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해양연구소 그 두 군데가 가장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용역비 계상할 때 거기다 의뢰를 해 보니까 1억이라고 해서 세운 겁니까? 용역비 계상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계획이 그림이 크고 작고가 여러 가지잖아요? 발주 주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래서 1억이라는 부분이 됐을 때는 아까 과업지시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얼마 정도 계상이 된다 라고 답이 나왔던 것 아닐까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세부적으로 저희가 자료는 준비 못하고 일단은 전문용역기관에 저희 해양 면적이라든지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문종위원 자료를 정리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정권섭위원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이라면 탄도항 주변 개발계획 수립까지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탄도항은 2종 항으로 승격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합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별도로 육지 부분을 포함해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어촌민속전시관도 용역을 줬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용역결과를 가지고 63억 예산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20억이 올라 왔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그것은 저희 시에서 30억 짜리 이상 사업은 건설사업소에서 모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다가 건설사업소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관한 겁니까?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예.

심정구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450쪽에 아까 청소업체하고 무단투기 확실히 답변을 덜해 주셨는데 이게 계속 사업이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왜 2,850만원씩해서 7월만 계상이 됐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지금 현재 청소용역이 법인하고 청소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청소 관계로 상당한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청소업체를 관리차원에서 관리사무소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전에는 법인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에 대한 것을 개선하고자 해서 농수산물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청소업체를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무단투기가 월 몇 톤 정도 나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보통 한 달에 20톤 정도 나올 겁니다. 매트리스 등등 야간에 많이 갖다 버리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폐기물이 톤당 처리하는데 20만원씩 된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5만원 정도.

이문종위원 현재 야간에 경비는 없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야간에 경비는 수위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몇 명이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2명씩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거기다 인원을 보강해서 이걸 감시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몰래 싣고 와서 밤에만 버리는 게 아니고 주·야간 가리지 않고 몰래 싣고 들어와서 사람이 없는 사이에 2층 주차라든가 3층 주차장에 슬그머니 옆에다 내려놓고 가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 처리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지금도 많이 폐기물을 쌓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그런 걸 찍으라고 예산 들여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건 매장 내에 물건 도난 당하는.....

정권섭위원 매장 물건 도난은 상인들을 위해 감시해 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관리차원에서 밖에다가 설치해 주는 게 우선 하는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차량하고 버리는 사람하고 같이 찍혀야 되는데 버리는 사람들이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무단투기물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에서도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면 차에서 내려서 가는 게 보이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잘 안 보입니다. 저희가....

정권섭위원 잘 보이게끔 설치를 해야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같은 장소면 괜찮은데 장소가 여러 군데 분산되어서 버리니까 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카메라를 여러 대 설치하면 되잖아요. 물론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전시효과도 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전시해 놨는데도 버리고 가는 게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어도 버리고 가더라도 적발이 안 되니까 저건 X표 카메라다 그런 거죠.

이대근위원 차적조회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차번호하고 사람하고 다니는데 차번호가 안 보이게 버리니까 상당히 곤란해요.

심정구위원 오시는 손님보다 시장의 상인들이 버린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상인들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 물건을 구입하러 와서, 전에 이런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네 물건을 판매할 목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중도매인들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계속 중도매인 교육을 시킬 때 그러한 청소문제 무단쓰레기 투기 문제를 강조하다 보니까 많이는 됐는데 그래도 아침에 나와보면 그러한 게 허다하게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인들이 어떠한 의지가 없는 한은 무단투기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시카메라보다도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상인들이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경매시간 1시부터 나와 가지고 보통 5시, 6시까지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 상인들의 어떤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야지 무조건 여기서 나오는 무단폐기물이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치워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번영회를 통해서 한다든가 해서 감시기능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우리가 나오는 것마다 다 해주고, 상인이 가져오는 쓰레기가 저는 더 많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시는 손님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자료를 요구하면 있습니까?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없죠.

심정구위원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상인이 100% 버리는 겁니다 라고 하면 반박할 근거자료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없죠.

심정구위원 그럼 상인들을 위해서 월 400만원씩 매달 투자를 하신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예산으로 해서 할게 아니라 상인들도 어떤 아픔을 같이 느껴야지만 '아, 이게 우리가 손해를 본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가야 이 사람들도 버리고 가면 "아저씨 그거 버리고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거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저희들도 상인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조금 가셔서 상인들하고 고민도 해 보시고 아픔을 같이 느껴보시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도 쌓여 있다 보니까....

심정구위원 쌓여 있더라도 한번 거기 자체 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건 시에서 알아서 운영하려면 시에서 다 치워준다.' 라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위원님 말씀이 백 번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노력을 그렇게도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포장자재 지원은 뭐 말씀 하시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포장자재 지원은 쓰레기를 유발시키는 품목에 대해서 쓰레기유발부담금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늘, 무우, 배추 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받아 가지고 징수된 교부금은 법인에 따라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다시 도매인들한테 재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심정구위원 매년 발생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매년 발생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2월 말까지 집계된 금액을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주차장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차장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갖춰져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현재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문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많은 도매인들이 원하지 않고 또 인근에 할인점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도매시장에서 요금을 받게 되면 오는 손님들이 떨어지지 않겠냐 해서 도매인들도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것은 티켓을 발매를 해 주면 되잖아요, 도매인들이 자기 물건 산 사람에 한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심정구위원 그래서 한정 매수가 하루에 한 도매인한테 도매인이 처리하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건을. 100명이면 100명에 대한 티켓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표 보면. 그 사람이 몇 건을 처리했는지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게 뭐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형할인점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거기는 늘 차량이 출입을 할 수 있거든요.

심정구위원 30분밖에 안해 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다 무상입니다. 홈플러스 같은 데는 하루종일 그냥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LG백화점 같은데 가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LG백화점은 물건을 살 경우에 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들어가서 경유하는 주차시간이 30분이 경과하면 물건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잠깐 둘러보고 나오고 하는 부분은 30분짜리는 그냥 무료예요. 거기도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주든가 2시간을 무료로 해주든가 하고 나머지 장기주차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야말로 한 달씩 두 달씩 대는 차도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문종위원 LG나 아울렛 같은 경우 유료주차장입니다. 단지 자기들 운영상에서 면제해 주는 거지 유료주차장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무료시간을 도매인들이 와서 사갈 때 1시간 아니면 2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중도매상이 와서 도매를 봐 갈 때 2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렇죠? 2시간까지는 무조건 무료로 해주면 어떤 물건을 와서 사 가더라도 영수증이 없더라도 2시간을 거기서 시장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권섭위원 거기도 일종의 주변의 상인들이 거기다 주차해 놓고 하루종일 주차해 놓은 차량이 많을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러는 경우도 있고....

정권섭위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해 주면 주차난이 굉장히 원활해질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생선 중도매인들은 뒤에다가 냉동차량들을 다 세워놓고 그게 창고로 쓰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도 아마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트럭이 냉동을 하면서 거기서 차를 장기 주차해 놓으니까 승용차 같으면 3대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생선상인들은 다 그거 한 대씩 가지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래서 차량으로 설치된 것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는 가급적이면 냉동차는 치울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대 치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차요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손익분기점을 따지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데 외부에다 창고를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심정구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주차요금을 내면서 차를 주차시키게 되면 더욱더 떳떳하게 장사를 할 수 있어요. 주차요금이 다른 데 차 뽑는 것보다 차량을 거기다 임차해서 한 대씩 놓더라도 그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상인들도 그래요 상인들도 하루 온종일 대놓는 것 아니에요. 상인을 위한 주차장은 아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시는 고객이라든가 지역주민의 주차장이지 상인들 개인을 위해서 지어진 주차장은 아니라고요. 상인편의만 너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오시는 분들이 보면 남자분 여자분 사장님들이 두 분 세 분씩 상가에 같이 계시더라고요. 내외간에 대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자 따로 남자 따로 다 각각 차 하나씩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주고 주민들은 이용 못하고, 그런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리비가 5억5천만원이 본 예산에 세워진 건데 거기에 파견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하게 되면 지금 거기에 투자되는 금액이 연간 한 20억 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금년에 추경까지 합해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우리 관내에 대형할인점이 자꾸 늘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기는 사실 침체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주차장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인근 상인들이 와서 주차하는 문제 또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대역에 대기 어려우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와서 대고 전철 타고 가는 이런 문제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할 경우에 아까도 LG백화점, 이마트 말씀하셨지만 중도매인들 영수증을 발급한다면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한다면 영수증을 해서 물건을 당신은 샀으니까 이건 면제해 준다 라고 해서 처리를 하면 되는데 영수증 처리 절차도 안 됐고 또 중도매인들한테 주차증을 줘 봤자 이것은 자기들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그냥 남발할 거고, 그리고 사실상 그 사람들이 도매시장이 자기의 생활터전이고 시에서 만들어 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아끼고 하는 주인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비상장이라고 고발하고 관리사무소 가서 단속 안 한다고 항상 와서 싸우고 그런 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들이 그런 겁니다. '왜 중도매인들한테 장사하도록 터전을 마련해 놓고서도 시에서는 이렇게 곤란을 당하느냐, 당신네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당신네들이 한번 깨끗하게 이끌어 가보자.'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 자기가 10원이라도 손해 본다면 이건 일 나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정권섭위원 중도매인들이나 농수산물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우리가 점포를 안산시에서 할애해 줄 때 얼마 받은 보증금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시에서는 받지 않습니다. 법인에서 받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건물 어느 부분의 예를 들어서 한 10평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임대가 되었든 어떻든 자기 장사하는 영업코너가 10평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제3자한테 자꾸 넘어가 가지고 거래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라고 그럽니까, 권리금은 지금 몇 십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그렇게 되어 가면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공기가 없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런데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현실인데 그렇듯이 그 사람들은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줘도 자기네들은 안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고마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뭔가 자기네들이 여기 있음으로서 안산시에 고마움과 또한 내가 거기에 영업을 하면서 나도 얼마 분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주인의식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주차비도 부과를 해야 되고 좀더 체계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마냥 그 사람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정구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정권섭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인데 이러한 소소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줄게 아니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순기능인 도매시장 자체로서의 어떤 진가를 발휘해야 되는데 도매시장의 기능을 지금 잃어가고 있다고요. 거기는 다른 데보다 좀 싼 중도매시장 같은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침에 도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한번은 가 봤었는데 도매시장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막말인데 도떼기시장처럼 아침에 사람이 이리치고 저리치고 하는 그런 물량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고민을 하셔야지 주차장이나 무료로 주고 무단투기 된 거 그거나 치워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면 점점 더 몇 년 지나면 그냥 일반야채시장, 생선시장, 활어회 떠주는 그런 곳으로 전락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앞으로 어떤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야채시장 되고 마는 거예요, 돈을 수 십억씩 줘 가면서.

이대근위원 원칙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매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47명입니다.

이대근위원 청과, 수협 전부다 합쳐 가지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이대근위원 거기 법인의 임대료는 시에서 얼마정도 받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11억2천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거기의 모든 시설을 법인한테 위임하고 관리를 법인이 하는 겁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 제빙공장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이대근위원 그것은 수산물에 대한 농수산 상인들한테 싸게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준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그렇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지금 원가보급이 되고 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지금 제빙시설이 수산동의 특수성인데요 경매물품을 법인에서 가져오면 경매가 참여를 안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그 물건을 제빙시설에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도매인들한테 많은 면적이 혜택이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냉동차량 그런 것 때문에 빨리 그 차량을 치우기 위해서 제빙시설을 우리 도매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차량에 있는 물건을 빼서 거기다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지금 수산물시장이 제대로 법인이 법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려운 실정에 있으면 그분들은 적자를 현재 보지 않죠? 법인은. 법인들이 적자를 보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 어떠한 농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에게 싸게 보급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는 것이 활성화 방안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십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요새 저희들도 경매 관계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와서 법인에서 물건을 가져오면 도매인들도 참여를 해 줘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도 물건 유치하는데 애를 먹고 물건을 가져오면 다 소비가 되어야 되는데 가져와도 경매에 일부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건들이 쌓이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법인하고 중도매인들하고 반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까지 법인에서 활성화 대책으로 싼 물건을 보급 못하니까 서울이나 다른 시장 노량진이나 이런 데에 가서 도매를 해 가지고 와서 팔잖아요. 이런 것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원활하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할 소장님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안양이나 수원 수산동의 물건이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가락시장은 직접 거기로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나 안양이나 수원 같은 데는 가락시장을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약간 물건이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대개 보면 농수산물시장의 생선이 일반 슈퍼보다도 비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그렇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렇게 된다면 과연 우리시에서 나가서 지원을 하고 모든 시설을 지원하는데 또 소장님까지 나가셔서 모든 걸 같이 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 이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정작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시설은 혜택을 주지 않고 거기에 흑자만 보는 그런 집단한테만 유리하게 하는, 이번에 법인 계약이 9월달인가 그렇죠? 재계약 했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직 안 했습니다. 8월말인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번에는 그런 것을 엄격하게 두셔 가지고 지금 몇 톤 정도를 경매합니까? 물량을 보통.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아주 소량입니다.

이대근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도 영 아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마음에 안 들죠.

이대근위원 그런데 법인에서는 제빙 얼음 같은 것 해 가지고 일반인한테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최선준 네.

이대근위원 거기에 나오는 소득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소득으로 보고 상인들한테는 돌려주지도 않는 소득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시설을 왜 법인이 득을 보고 자기네들만 흑자를 내야 되느냐 그 말이죠.

○위원장 정윤섭 시간도 많지 않는데 소장님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정권섭위원님이 신청하신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자금에 대한 내역서 첨단산업과장님 그것하고, 심정구위원님이 신청하신 농어촌진흥과에 연안관리 지역계획수립 용역 세부적인 내역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기획경제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o 복지환경국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93쪽에 하천민간감시활동참여자 보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감시자 채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민간감시활동은 기존에 민간환경감시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할 계획입니다.

홍순목위원 주로 어떠한 감시를 합니까? 오폐수 등등 쓰레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하수종말처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 크게 보면 반월, 안산, 화정천 상류가 일부 있고 대부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지역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그리고 축산폐수 배출시설, 그 다음에 폐수배출시설들에 대해서 주로 감시를 하고 하천에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감시를 하게 됩니다.

홍순목위원 적발한 활동보고서나 징계나 벌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앞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493쪽에 자연보호헌장비 설치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필요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자연보호헌장은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헌장을 만들게 된 동기는 기존에 어떤 자연을 훼손을 최소한으로 하고 이를 보존해 나가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측면에서 환경보존 그러니까 보전 차원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존 차원의 그런 헌장인데 상징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의식을 확고히 하고 또 표현하는 차원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고 또 인근 시군에서 일반적으로 헌장을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상징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설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수암봉에 있는 주차장 일부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녹지과장님, 504쪽에 인공폭포조성 전기공사 3천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공사 안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인공폭포 관련해서 전기공사 3천만원 그것은 노적봉 공원에 인공폭포 관련된 그런 예산이 아니고 노적봉공원에 따른 보완조성공사입니다.

이대근위원 각골공원에 분묘 이장 합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직 합의는 안 됐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평가를 하면서 그쪽에서 이장을 하겠다고 의견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각골공원 조성하면서 분수대 있는 쪽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일대에 있는 묘지 전부다입니다.

이대근위원 아직 공원 준공이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은 준공이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장 안하고,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설은 전부다 완료가 됐고 다만 공원 내 묘지는 묘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이장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분수대까지 설치하고 잘해 놓으셨는데 그 외 공연장 같은 것이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분수대만 되어 있지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잠시 담소할 수 있는 거랄지 짤막한 간단한 공연 같은 거랄지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시설이 없고 갑자기 그쪽은 비가 오면 어디로 대피할 곳도 없는데 테라스 같은 거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하셨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일단은 각골공원 조성공사에 마무리는 지었고 저희가 현지를 확인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공간을 이용해서 그 시설은 추가로 시설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분묘이장 합의하면서 예산이 3,440만원 이것을 하면서 그 예산을 세워 주시면 실정에 맞게 끔 해 주시라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정자나 이런 시설은 저희가 공원시설 보완조성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급한 민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은 그것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정자 가지고는 안 되고 2,30명 정도 대피할 수 있고 공연도 할 수 있고, 본오동 같은 데에는 공원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다가 그런 장소가 없어요. 다른 데는 좋은 장소들이 많은데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성어공원 주차장 확장공사, 503쪽입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성어공원 노인복지회관이 있는,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쪽 시청 방향 쪽으로 보면 공원이 하나 있고 노인복지회관 큰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노인회도 있고 그런데......

홍순목위원 성포동 쪽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주차장이 조금 협소해 가지고 행사 때나 시민들이 많이 오는데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 쪽의 일부 지역을 조금 정리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공원이용이라든가 노인회관 이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타 공원의 주차장 확충해 달라는 민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민원은 조금 있습니다. 부곡동 일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도 있는데 지금 부곡동 지역에는 도로공원이면서 완충녹지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차장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지역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도시미관이나 공해를 방지하는 측면, 이런 면에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시설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시설 도입은 자제하는 것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좋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가시설계획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녹지과장님, 시민공원시설 눈썰매장 용역 있지 않습니까? 2개사에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저희가 눈썰매장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 원가요청을 해서 거기가 1년에 수익예상수익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이 나와야 공개경쟁으로 사업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얼마나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공정이 70% 정도 되어서 원래 5월 30일까지 준공기간이었는데 동절기 공사중단이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8월 30일 준공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원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이하연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뒤쪽 504쪽에 보면 제설기, 정설기, 눈썰매 구입 예산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직접 운영할 것인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업자를 공개모집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이것은 사업자는 공개모집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장비는 제설기라든가 눈을 정리할 수 있는 기계는 다 사주고 거기에 의해서 투입비용대 수입을 따져 가지고 기업이윤을 봐주면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시에 돈을 내겠다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나중에 고장나면 계속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때부터는 사업자가 보수를 해야죠. 계약 때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해서 그것은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런 부분이 계획이 없이 그냥 제설기, 정설기, 눈썰매까지 우리가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눈썰매장에 일반적으로 제가 눈썰매장을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눈썰매를 거기에서 다 빌려서 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가정에서 가지고 와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눈썰매는 거의 99%는 빌려서 타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수입에서 민간업자와 우리가 배분을 하는 방식이 나은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시설에 투입된 비용에서 관리비, 감가상각비나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따져 가지고 사업자가 이윤이 10%를 보장하고 얼마 정도 수익을 낸다면 사업자에 따라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자도 있고 적게 낼 수 있는 사업자도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이 적자가 날지 모르지만 적정가격을 평가를 해서 예산을 설정해서 공개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가장 많이 사용료를 시에 지불할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적인 사업들을 민간위탁할 때는 장소만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임대료를 받으면서 위탁을 주는 게 일반적인 위탁의 형태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제설기, 정설기, 썰매까지 우리가 다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그것은 공개로 사업자를 모집해서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장소만 대여할 때와 장비까지 다 우리가 사서 대여할 때는 배분방식도 다를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우리가 재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가할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평가를 하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냥 임대료 많이 받아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알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원곡공원 평면화 타당성 조사 이것 어떤 취지인지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곡동 지역이 사실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부 주차장 시설이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가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그러므로 해서 그런 시설을 입지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원곡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할 당시에 상당히 급하게 절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암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조성한지가 20년이 조금 넘었기 때문에 배수로나 이런 부분들이 다 훼손되어서 재조성할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지역주민들이 10년 전부터 그 공원을 평면화해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지속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중순쯤에 680명이 집단으로 지역을 평면화해서 개발해 달라는 민원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역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나름대로 시 집행부 쪽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쪽 지역을 평면화해서 일부 사회복지시설하고 주차장을 입지해 달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런데 주차장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공원시설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평면화하면서 환경에 혹시 저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산을 깎는다는 것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저감요인, 또 그쪽 지역에 평면화해서 개발했을 때 이득이 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역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는 게 지금 그쪽은 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곡동 본동 쪽에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뭡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복지시설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도 있을 거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지역은 저희가 종합복지회관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에 종합복지회관 향후에 몇 개 더 지을 생각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이 더 필요하죠.

이하연위원 인구 10만명에 복지시설 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종합복지회관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서울을 기준으로 구청별로 복지회관이 몇 개 씩 있습니까? 그것 조사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서울까지 조사를 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각 시군이 인구에 맞는 복지시설이 다 되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와서 복지시설들을 많이 짓는데 원래 기준에는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선부1,2,3동 지역에도 복지회관 하나 지어야 돼요. 거기 인구 10만명 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동단위로 따지면 전체 인구 가지고 따지는 건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선부1,2,3동 권역을 따지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어차피 복지회관은 그렇게 각 요소마다 지구단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안산에 인구 10만명 기준당 종합복지회관 하나 지어야 되면 권역을 묶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짓는 것은 아닐 것 아니냐 이거죠. 권역으로 묶으면.....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권역을 묶어서 추진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받을 기회가 되면 추진해서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 일대가 원곡본동, 원곡1동, 원곡2동, 초지동 있잖아요? 신도시 쪽 초지동은 권역이 다르죠? 그러면 거기 인구 따지면 10만명 돼요. 그러면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두 번째 크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원래는 최고로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부천 게 생겨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밀려났잖아요. 그 일대에 기이 전국에서 두 번째 큰 기관이 있는데 원곡본동에다가 종합복지관을 또 지어요.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거기는 지금도 금방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길동 쪽으로 지금 개발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는 만들어놔야죠. 금방 짓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선부동 1,2,3동도 인구가 10만이 넘는데 부지계획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까지는 부지계획이 없는데 먼저 정보문화센터인가 그쪽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지시설로 바꾸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사회복지관 하나 설립계획은 확실한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당장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시의 방침이 명백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침상 저희들이 따라가야죠.

이하연위원 그 지침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이하연위원 그 지침 내용 좀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도 아무 상관없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상관없죠.

이하연위원 인구 10만 명당 기준으로 지역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을 하나 짓는다, 그 다음에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곡본동에 이 민원이 '90년대 초부터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저도 알아요. '89년도, '90년도, '91년도부터 그 일대에 있는 건축주라고 얘기해야 되나 집 주인들,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당시부터 까자는 얘기를 한 것은 저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지역이 원곡본동에만 있지는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원곡본동만큼 절실한 지역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이 암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포함시켜서 암 양이 얼마나 되고 이 암을 팔았을 때 공원조성비를 얼마나 충당할 수 있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하연위원 물론 절실하냐 절실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은 있죠. 그러나 이 비슷한 민원이 안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구체적으로 일부 얘기는 있었어도 구체적으로 저희 쪽에 민원이 접수된 지역은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민원접수가 되어야 검토를 할 수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죠. 그렇지만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그 지역이 절실한가 아닌가 또 지역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뭔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되어서 검토가 될 수는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민원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사회복지의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는데 그러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나오는 지역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주차난은 전 지역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 지역이 그런 건 다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주차는 전 지역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을 판정 지을 수는 없거든요. 지금 공원을 저렇게 하는 그런 문제는 와동 쪽에서도 나왔거든요. 와동은 보존녹지를 형질변경 해 가지고 그런 걸 해 달라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정식 민원제출은 안 됐고, 여기 원곡동 지역은 초창기부터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때부터 했는데 왜 안 했었냐 하면 그때 기숙사단지가 뒤에 있으니까 기숙사 쪽에서 주택단지 쪽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면 그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사실 출장소 시절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 안 해 줬었어요. 지금 암반이고 사실 공원 평면화시켜도 그 면적만큼 될 걸로 보거든요. 암반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평면화한다 해도 공원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으면서 우리가 복지회관이라든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암이 되어 있는 것은 용역해서 이 암을 갖다가 우리가 팔아 가지고 조성하는데 쓸 수 있느냐 이걸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요 용역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다 믿지 않아요. 믿지 않고 기본적으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출되었냐 제출되지 않았느냐에 차이점이 있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무래도 차이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출되면 검토해서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 줍니다.

이하연위원 저도 공식적으로 이런 민원이 있는 지역을 다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각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민원제기 운동을 제가 한번 벌일게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건 위원님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타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타당하지 않다면....

이하연위원 그거야 시방서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우리 22명 의원들이 다 알아요. 과장님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민원제기 운동을 벌이고, 차이점은 있습니다. 물론 차이점은 있습니다만 우리 동네도 두 군데나 있고 우리 홍순목의원님 지역구에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위원회에 있는 권영숙의원님도 입만 떨어지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별로 없어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확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하루에도 만나면 한 두 번씩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안건 다룰 때도 그런 얘기하시고 그래서 민원제기 운동을 각 의원님들이 동네로 돌아가셔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타당성 용역조사는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타당성용역 들어가기 전에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저희가 검토해서 이걸 타당성용역까지 갈 건가 아닐까 그건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판단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주관적 판단이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이 주관적 판단이 산재할 때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타당성용역 들어가기 전에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판단할 그리고 민원인한테 회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주관적 판단이고 저희가 바라고서 얘기를 하더라도 주관적 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 판단을 도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과연 그런 시설이 타당성조사를 해 볼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런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관적 판단으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실 객관적인 면도 게재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이냐 법상 가능한 지역인가 아닌가도 이 지역에 그 시설이 입지나 이 산을 들어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런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할건가 한 할건가....

이하연위원 그거야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22명의 의원도 나름대로 본인이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자한테 맡겨봐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글쎄, 여기서 그 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처리부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민원이 제출되어서 우리과 업무라면 제가 검토를 해서 그 민원인한테 회시해 주는 의무는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과장님 생각에 타당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한번 학술용역을 줘서 최종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생각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다른 동네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있고 불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하연위원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보존녹지나 이런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도 보존녹지 용도변경 해 가지고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거야 도시계획이 변경되면 가능하고 보존녹지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처리를 안 하니까 저희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이하연위원 원천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용도변경까지 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는 학술연구인들한테 맡겨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는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보존녹지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는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하연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 업무가 아닐 뿐이지 현실적으로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서 이번에 도시계획관리변경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잖아요.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과장님 업무가 아닐 뿐이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변경이 시를 통과해야 되지만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난제라든가 이런 타당성에 따라서 상당한 변경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존녹지를 도시계획을 변경시켜서 하는 것은, 그러면 농수산물도매시장이나 도시과장은 짱구예요, 그거 되지도 않는 것을 하게. 짱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 틀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맞습니다.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이 갈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많은 타당성이 있을 때 거기까지 가는 거지.....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라는 게 과장님의 주관적인 판단 아니에요. 그래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러니까 꼭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용역을 왜 줘요, 그냥 하시면 되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자료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충분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찬·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검토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다 조사가 되어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찬·반 여부를 물을 수가 있고 어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그것을 했을 때 해당지역에 돌아가는 기대치 효과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걸 100% 도출해 내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까지는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해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민원이 들어오면.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필요하다면....

이하연위원 필요하다는 게 뭐가 필요하냐 이거죠. 주민이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원곡공원 평면화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삭감되면 용역 의뢰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산이 삭감되면 용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할 수 없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서울 남산 같은 데는 오히려 남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처방했어요. 지금 안산에서 상당히 역사와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고 그 지역은 지금 암반으로 구성되어서 작업도 어렵고, 암반을 팔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지역이 신도시 조성 당시에 상당히 급하게 절개가 되어 가지고 오르내리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노인분들이 잘 올라가지 못하는 이렇게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산이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그 지역은 재조성 시점도 어느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원곡공원이 굉장히 급하게 절개면이 되어 있으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차장 필요성들이 모든 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민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저희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는 거지 남산 보존문제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이 염려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산보존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볼 수 있는 공원이나 그런 보존가치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근위원 그 위에는 현충탑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현충탑은 근본적으로 원곡공원 평면화와 관계없이 지금 이전을 담당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꼭 이전을 해야 됩니까? 그 자리가 좋잖아요. 평면화 작업이 나오면서부터 이전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전에 별도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평면화 작업 옆에 바로 기숙사단지가 있죠? 한쪽은 급절개 도로면이고 반대쪽에는 기숙사단지가 있죠? 주택단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길 건너서 있습니다. 삼일로를 건너서....

이하연위원 과장님 삼일로 앞에 있습니다. 확실히 지형지물도 잘 모르시네.

이대근위원 기숙사단지가 도로 양쪽으로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급절개면을 좀더 완화 해 가지고 S코스로 한다든지 올라다니기 좋은 그런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좀더 거기를 미화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재조성 시점이 되어 가지고 배수로나 포장 이런 걸 다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재조성을 하려면 저희가 봤을 때 한 10억 이상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시민들한테 제대로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얘기를 듣기가 나름대로 저희도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대근위원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 있거든요. 그전에는 굉장히 높은 산으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달산이 하나의 조깅코스밖에 안됩니다. 지금 원곡동의 그 산이 보면 바로 절개지지만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걸 평면화 작업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화랑유원지 시설유지 보수비가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느 면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랑유원지에 화장실이나 시설물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고 그리고 그쪽 미조성지에 상당히 많은 폐기물이나 경작을 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지저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것을 일제 정비해서 지금 코스모스를 키우고 있는데 그걸 전부다 코스모스 꽃밭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어서 기존의 예산만으로는 화랑유원지를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화랑유원지는 타 지역에서 물이 유입되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물이 유입되지는 않고 자체 내에서....

이대근위원 유일하게 담수호로서는 샘솟는 물로 썩지 않는 물이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이대근위원 이것을 꼭 이렇게 작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그쪽에 유원지를 개발한다는 뜻으로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여기 화랑유원지를 좀더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그냥 땜방식으로 조금씩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설을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화장실이나 음수대, 체육시설물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훼손되거나 망가지면 보수하고 그러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미조성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쪽에 유희시설에 관련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상한 예산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망가졌을 때 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508쪽 보면 총 늘어나는 예산이 7억 4,100만원이고 벚꽃가로조성공사, 고목길 녹지변 산책로 조성공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 그 다음에 원곡초등학교 주변 조성공사, 가로변 관목류 식재공사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는 데도 있고 가로변 관목류 식재공사도 목이 다르니까 어딘지 모르잖아요. 쭉 전체적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나무로 몇 년생을 심을 건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말씀드리겠습니다.

벚꽃가로조성공사는 원래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해서 화랑유원지에 꽃나무단지 조성으로 해서 지원이 계획된 예산인데 사업이 도 방침상 무산이 돼 버리고 기 예산 내려보낸 것을 세입으로 잡고 그래서 그 예산을 대신해서 대부도 지역에 보면 시도1·2호선이 개통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 가로수 식재가 안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하연위원 대부도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왕벚꽃 흉고 6㎝ 정도를 심을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직경 6㎝이면 몇 년생 정도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흉고 6㎝면 한 이 직경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높이는 한 3m 정도 되는 나무입니다. 아주 큰 나무는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6년생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 7년생이나 8년생 정도, 그 다음에 고목길 녹지변 산책로 공사는 수인철로변에서 회화나무 큰 데 있는 마지막 해안로변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만들면서 보도가 사실상 없어진 상태입니다. 녹지 도로변에 포장을 해서 녹지 나무 밑에서 산책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사람들이 보도 대신에 통행할 수 있도록 공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걸 마무리하려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는 산업도로변하고 중앙로변 주요도로변 위주로 해서 산재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조경이 미흡한 지역에 대형소나무를 심는 거에 일부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대형 조형 소나무나 꽃나무 이런 것을 조금씩 포인트 식재를 해서 도시미관을 개선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크고 다니는데 도시 전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이하연위원 소나무를 중심으로 주로 많이 심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소나무 식재를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몇 년생 정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소나무는 40년생이기 때문에 흉고 한 30에서 40정도 해서 수고가 한 15m 정도 된 큰 나무로.....

이하연위원 그루당 최소 한 300만원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 200만원은 조금 넘게 들어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200에서 300 정도 보면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이하연위원 몇 그루 정도나 심을 계획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소나무만 식재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왕벚꽃이나 이팝나무, 대왕참나무 등 좋은 활엽수도 같이 병행해서 식재할 계획이고, 소나무는 한 80여 주정도 보완 식재할 계획인데 설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관목류를 추가로 식재할 지역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 다음에 원곡초등학교 주변 조경공사는 원곡초등학교변을 따라서 절개면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하연위원 도로쪽으로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도로법면 쪽으로. 이쪽 한쪽지역은 작년에 일부 시행을 했는데 가로 미관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것을 상당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태리 포플러나 족제비싸리를 교체해서 잔디 심고 경관이 좋은 나무를 식재해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이식공사는 부곡동 지역에 메타세쿼이아가 있는데 메타세쿼이아가 성장이 빠르고 뿌리가 과도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 맨홀을 막고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들고일어나는 문제점이 있고 일부는 담장까지 허무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메타세쿼이아를 공원이나 완충녹지 지역이 넓은 지역에 갖다 이식을 하고 여기다 은행나무나 왕벚꽃 지역주민이 원하는 수종에서 가로수종으로 괜찮다고 판단되는 나무를 갖다 심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밑에서 두 번째 그것만 설명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변 관목류 식재공사는 전체적으로 중앙로라든가 산업도로변을 따라서 조성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다 추가로 보완 식재해서 경관을 좋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위에 것하고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공사요?

이하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분 중복될 수가 있는데 관목료 위주로 보완 식재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목류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더라도 뭉치지 말고 따로 떼었어야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시공상이라든가 사업자가 한 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좀 부실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추진상 효과적인 면이 있어 가지고 분리를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과 더불어서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는 뒷문으로 계속 다니거든요. 뒤에 소나무가 한 40∼50년생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40년생 정도 됐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40∼50그루 심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 30그루 정도 심었습니다.

이하연위원 녹지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왜 중요한가 그런 측면은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웬만한 나무 심어서 키우면 되지 그렇게 큰나무를 또 옮기다 보면 잘 못 살려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가 배상을 받으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금전적 측면에서 보면 상관은 없겠지만 일단은 키우다 한 나무라도 죽이면 그게 국가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한 나무 키워서 울창한 숲을 만들어서 그것이 인간에게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뒤에 있는 나무 다 베어내고 큰 나무를 심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고 또 여기서 질의하고 있는 제 생각하고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사고를 얘기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계 조림사업을 하면서 왕벚나무하고 잣나무, 해송, 산벚나무, 살구나무 한 8,650본을 식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나무 큰 것을 한 35주 식재를 했는데 지역에 따라서 사실상 미관을 고려할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 대해서 그 나무를 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같이 큰나무를 베어낸 건 아카시아나무가 되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수령이 한 40년이 넘어가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서 대경목으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목으로 미래숲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해 나가는 건데 그리고 아카시아나무가 콩과식물이라서 토양은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50년 정도 지나서 다른 나무한테 식생장소를 물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교체 적기라고 보고 있어요, 시에서 판단하기는. 그 지역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큰나무 식재는 어느 특정지역에 도시미관을 고려한 지역, 필요한 지역이나 일부분 도입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산벚나무 작은 것들 흉고 4㎝나 3㎝ 이런 것을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시민들 덕분에 3월달에 해외연수를 갔다왔는데 우리는 플라타너스나무 안 심잖아요. 지금 있는 것도 베어내는 추세잖아요. 꽃가루가 날린다, 민원이 발생한다 그런데 그쪽에는 보니까 플라타너스나무가 사진도 나중에 제가 과장님 따로 보여드릴게요. 정말 이쁘고 잘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민원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해 봤어요. 정말 플라타너스나무를 조경 측면에서도 너무 이쁘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런 민원은 없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플라타너스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사실상 플라타너스가 키가 크게 자라서 공원 내에 많이 위원님 말씀대로 자라고 있는데 플라타너스가 사후관리비가 사실상 많이 들고 있어요. 그게 흰불나방이라는 병충해가 발생이 되는데 번식이나 이런 게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병충해 방제를 할 때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방제를 해야 되고 이게 속성수로써 상당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외국 같은 데 보도가 넓고 그런 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도나 이런 데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간판을 가린다든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첫 번째 갱신을 추진하려는 것은 우선 사후관리비가 수목을 키우는데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수목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 고유수종인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이팝나무 이런 것보다 수형이 떨어지고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고, 녹화 필요성이 있을 때 속성수로 해서 필요했는데 우리나라에는 외국에 비해서 느티나무, 이팝나무 가로수 종류는 수종 자체도 좋고 단풍도 예쁘게 들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할 때는 지금 정도에서 더 크기 전에 교체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거기는 보니까 매년 새순 나왔던 것은 다 자르나 봐요. 그 다음에 새순을 가지고 그늘을 만드나 봐요. 그러니까 다 잘라 버리니까 그 나무가 조경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보기가 좋았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그 나무를 심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겠죠. 상가 잔뜩 섰는데 그 앞에 있으면 간판 다 가리죠. 그 이외에 장소도 있잖아요. 거기만 자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됐어요. 그건 관점이 달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단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예,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부언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보더라도 플라타너스가 이하연 위원도 얘기하다시피 조각작품처럼 공원이면 공원 전체가 플라타너스를 키워 가지고 이만큼 나와서 줄기를 잘라서 여기서 계속 잘라주니까 혹이 이만큼 생겼어요. 그게 겨울에는 겨울대로 운치가 있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를 보게 되면 전혀 그게 안되어 있어요.

특히 원곡동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가로등은 위에 있고 플라타너스 잎은 이만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컴컴해요. 광주광역시에 가게 되면 가로등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름에는 위에 것을 끄고 밑에 것만 불을 밝히는데 두 개의 등을 달아 가지고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어두운 지역은 밝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전혀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건설과장님하고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지역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느티나무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것을 그쪽에서도 도입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쪽에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들이, 그러니까 좀 한계는 있습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데는 높이 키워서 가지를 쳐서 위에서 가지가 번지게 하면 되는데 전선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높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 고민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 얘기를 나누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주민 불편이 줄어들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03쪽 시민공원 팔각정 정비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2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먼저 매점으로 이용했었는데 화랑유원지가 조성되고 다른 공원이 많이 생기면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매점으로 쓰던 거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본인이 반납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 지역을 막아놓은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오히려 우범지역이 되고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에 대해서 바깥에 막고 이런 걸 전부 다 털어 내고 도색도 새로 해서 순수전망대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권섭위원 자물통을 채워놓은 부분을 유리 꽂아져있는 문을 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개방해서 전망대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옛날에 휴게시설로 쓰던 체육관 옆 건물은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배드민턴장 옆에 있는 시설요?

정권섭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시설에 대해서는 휴게소로도 운영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지역여건상.....

정권섭위원 휴게소도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진입이 좀 어려운 점이 있고 그쪽지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운동하신 분들 빼고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회도시공원시설에서 가능한 시설로 공익적인 차원이 가능한 사업만 받아들여서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현재 공원관리 인원이 1명 나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1명 나가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차가 주차장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배드민턴장까지. 밑에 차를 막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막아놓음으로 해서 걸어다니시는 분들은 차가 올라옴으로 해서 불편하시고 또 차를 가져오신 분은 막아놓으면 마땅히 주차할 장소가 백상각 밑에 일부 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진입로가 기 되어 있고 그래도 거기 일부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불편이 가중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직 막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아침에 운동하는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해를 피해서 산책을 하고 조깅을 하고 그러는데 운동하고 있는데 차가 매연 품으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날 기분 싹 망쳐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번 그것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 하여튼 그것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통제 여부 계속 개방할 건가 그걸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실내배드민턴장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거기도 바닥이 다 나갔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바닥이 4,5년 되다 보니까 습기가 차 가지고 일부 지역이 조금 있는데 내후년 정도 지금 계획은 없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됐기 때문에 바닥 면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 가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화장실은 체육관 앞에 있는 그 화장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기존의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새로 화장실을 지어 가지고 거기가 아침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교체의 필요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새로 지을 것을 요청을 한 상태에 대해서 새로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새로 화장실을 신축한다면 수돗물 직수가 올라올 수 있게 관을 키워줘야 될텐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수관하고 상수관을 위까지 올려 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분히 거기 시설할 수 있도록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사회여성과장님, 487쪽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립 출연금 해서 3억 예산을 올렸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인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조례도 법인 구성하는 것으로 했는데 출연금을 3억 정도 해 가지고 출연해서 법인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민간위탁 하지 않고 직접 안산시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려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번 조례도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법인하는 사항으로 해 가지고 조례도 상임위원회에 통과된 사항이거든요.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수련관을 관리 운영하는데 위탁 주는 거하고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수익분기점을 따져봤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단점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나 시·군 사례 비교 분석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위탁보다는 법인을 설립하는 측면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추세도 인근에 있는 구리시나 안양시, 평택시 같은 데도 종전에 구리 같은 데는 위탁했다가 문제점이 노출돼서 다시 재단법인 설립하는 걸로 경기도에서만 세 군데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얼마나 출연할 생각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3억.

이하연위원 3억만 출연하면 그 돈으로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건 법인 구성에 관한 출연금이고,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보조나 적자가 난다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 이런 것 비교해 보니까 다 적자거든요.

정권섭위원 물론 적자를 난다하더라도 종교단체에서도 복지재단을 많이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줬을 때 종교단체에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가상 입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위탁을 할 적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단체를 선정하든지 이럴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판단을 여러 가지로 했을 적에 지금은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 판단.....

정권섭위원 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려 한다는 건 너무나 안일한 생각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타 시·도나 시·군의 사례를 감안해 가지고 장점이 아무래도 더 많다. 장점을 보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 또 시민의견이든지 법인 보호할 때 유리하다는 점 이런 장점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정권섭위원 그러면 위탁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그러면 거기에 근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건 아닙니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 또 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이와 같이 단점, 그래서 이것을 비교분석 했을 때 저희 판단으로서는 법인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3억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출연금이 나가는 거예요? 출연금을 얼마나 할 생각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인설립에 관한 출연금이고 재단운영에 보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상태를 봐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만 감안을 했습니다. 한 2억 정도인가 했고, 그 다음에 내년.....

이하연위원 민법상 재단법인은 돈이 모이는 법인이고 사단법인은 사람이 모이는 재단이에요. 그러면 보통 출연금을 하면 재단법인은 그 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해 가지고는 돈이 몇 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하연위원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계속 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매년 보조금을 거기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러니까 보조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하연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그러면 민간위탁도 안 하고 그러면 시에서 상담소장이든지 한 명 둬서 거기서 전문가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재단이사장이 있을 거고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을 거고 또 관리인원 둘 거고, 그러면 돈이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 이거죠. 이사장도 월급 가져가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사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비상근이고 위원장은 이사회 대표가 있는데 그분들은 모르지만 다른 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재단을 만들면 이사장이 있어야지 재단의 사무국장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회도 있어야 될 거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관장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하연위원 그리고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을 담당할 담당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이 이렇게 중층구조로 되어 있었을 때 비용이 어느 게 많이 나가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직영하면 관장 하나 두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전문가나 선생들을 고용해서 하는 것하고 중층구조로 해서 비용이 어느 것이 더 많이 나가냐 이거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인으로 했다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가 더 나가는 건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은 안 되고 다만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이사회 임원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한 15명 내외로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이사회의 이분들을 다 인건비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관장은 드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단이사장 월급 안 나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사장님이 지금 다른 데 사례 보면 부단체장이 지금은 맡고 있습니다, 도나 다른 데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단의 사무국장?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무국장님은 아니고 직원들이 있는데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들에 대한 인원의 인건비는 다 계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런데 재단으로 했을 때에 재단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따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청소년수련관 말고. 저는 재단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사회를 하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수당이 계상이 안되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수당 정도는 저희들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굳이 이걸 시에서 관장 선임해서 공개모집을 하든가 관장을 두고 체제로 하면 되지 굳이 기금을 출연해서까지 재단을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재단법인을 하려면....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3억 출연료 가지고 어디다 써요. 하려면 한 30억 하든지 한 100억 하시지, 그 돈으로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처음이고 그래 가지고 타 시·도나 시·군 사례 이런 것도....

이하연위원 우리는 우리대로....

정권섭위원 그러면 처음 시도하는 것 같으면 그 동안에 안산시에서 기이 해 왔던 민간위탁을 해서 주면 될 걸 뭘 재단을 만들려고, 위인설관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단설립에 대한 장·단점과 위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을 여러 각도에서 비교분석을 했는데 그래도 재단설립에 관한 사항이 더 낫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근의 시·군이든지 이런 데도 위탁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단운영으로 가고 있는, 이게 최근에 금년에도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위탁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시정하고 개선해서 위탁을 계속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재단을 만든다는 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청소년 관계에 해 왔는데 청소년단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단체로만 위탁이 가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운영한 걸 경사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직접 조사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올림픽기념관 같으면 수영장 이익금을 내놓기로 되어 있는데 이익금이 거의 들어오는 게 없이 문서로 그렇게 정산이 되어 버려요. 그런 거 있지 이번에도 행정위원회 감사에도 지적되어 가지고 환불해라 그러니까 규정을 어겨서 잘못되었으면서도 그거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시에 와서 집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위탁을 자꾸 한 군데로 몰려 버리면....

정권섭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하나의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수영장은 수익사업이지만 청소년수련관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외에도 문화의 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아니기 때문에 기이 안산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자리만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복잡한 계단을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래서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면 유능한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시가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그전에 위탁하던 것을 거의 다 법인 쪽으로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법인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권섭위원 물론 올림픽수영장에는 Y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그런 부분은 꼭 거기서 위탁을 받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종교단체나 그런 데는 그렇게 그쪽의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다든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한 4개 단체가 있는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받는 것도. 위탁을 할 적에는 사업을 했다든가 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데가 우선권이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리고 468쪽에 호국 유공자 공적비 건립에 대해서 5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그 동안에 없던 예산이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상정은 되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설명도 하고 또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이게 필요한 거다, 또 타 시·군 사례나 이런 데도 우리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 거의 다 시설을 해 놓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위치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화랑유원지 거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공적비는 그럼 어느 규모로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높이가 한 8.4m이고 가로, 세로가 한 10m 하고 6.5m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6천만원, 보훈단체에서 천만원 자부담을 하고 한 6천만원 소요되는데 시 예산에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충혼탑하고 그거하고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충혼탑은 그것을 기리는 거고 이것은 명단도 들어가고 그래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이런 유원지 그래서 화랑유원지 쪽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이하연위원 성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적비하고 충혼탑하고 그러니까 충혼탑은 상징성이 있는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 하는 거고, 공적비는 전몰수훈자회 하면 그분들이 한 내용이 명단도 거기 들어갑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에 몇 명이나 돼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200에서 300명 정도로 하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면 6.25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이 주 대상인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대상이 그렇죠. 그 이후에도 대상이 되신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입되어 있고 등급이 있습니다. 1급에서부터 있는데 그분들이 1급하고 2급 그런 분들입니다.

이하연위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독립운동 한 분들은 지금....

이하연위원 그분들도 국가유공자인데요. 임진왜란 때 꽤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현충탑은 여기에 보훈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그 가족들 돌아가신 분들 위패를 모시는 겁니다. 위패를 모시고 현충일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현충일날 현충탑 행사에는 안 오시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죠. 공적을 하는 거하고 현충탑에는 돌아가신 분들의 위패를 모셔 놓은 거니까....

이하연위원 거기 뒤에다가 하나 하시면 안 될까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국가를 위해서 공적을 남기신 분들에 대한 비를 세워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그걸 보고 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교훈적인 면에서 그걸 세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가는 장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충일 때 가면 거기 가서 위패 모신 데서 현충일 행사하는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보호수 채비지 토지매입을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수암동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게 도로가 나고 그러면서 공지가 협소해서 나무가 고사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분 땅이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매입하면 그 나무를 죽이기 때문에 그걸 일부 매입하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50만원이면 매입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이대근위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님, 고향마을 사할린동포 가족방문 해외여비 이것은 일본적십자에서 지원하는 돈 아닙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입니다. 우리가 489세대 884명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역방문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기에 영주귀국을 해 가지고 다시 현지로 가는 역방문을 하는데 1회 역방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사할린에 두고 온 그런 가족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또 한번 이산의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80세 이상이 현재 12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100명에 대해서 올해 적십자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 안산시에서 50%를 부담 해 가지고 사할린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대한적십자, 일본적십자가 아니고 대한적십자 우리나라 적십자에서 50%를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일본적십자에서는 지원하는 돈이 없어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금이 일본적십자로부터 온 기금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온 그 기금을 대한적십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대근위원 50%만 지원하는 금액이 5500만원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네.

이대근위원 민간인은 4명인데 어떤 분이 해당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당초에는 우리가 상공인 한 분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그리고 언론관계자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이 사할린 현지의 상태를 한번 보고자 하셔서 한 네 분으로 의원님들을 확대했고 그리고 언론관계자분들하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하고 그렇게 공무수행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80세 이상의 노인분들 100분 정도를 선정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작년에는 의원 한 분이 가셨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재작년입니다.

이대근위원 경제사회위원회 위원님이 이번에 세 분이 가십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어느 위원님이 가시는 건 확정을 못하고....

이대근위원 위원회에서 세 분이 가신다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의회로 해서 네 분이 가시는 걸로 선정토록 공문을 보내면 의회사무국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며칠 동안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80세 이상 100여분에 대해서는 한달 동안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행기표에 대한 경비만 우리가 부담을 해 주고 공무수행단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4박5일을 거주하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민간인 네 명은 의회 의원들에 해당되는 여비입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현재는 네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추진 과정에서 조금 공무수행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왜 그러냐하면 의회 의원들은 의회 예산이 없으니까 여기서 돈을 다 줘야 가는 거거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자치과 예산과 같이 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280만원이면 4박5일 동안 여비가 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네. 가능합니다.

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단독으로 민간인 차원에서 가게 되면 한 11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적십자사로 하면 조금 할인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겁니다.

심정구위원 80세 이상 노인분이 121명 아니에요. 선별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121명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산시에 121명이 있고 경상도 쪽에 대창양로원, 춘천에 춘천양로원, 인천 사할린에 사할린복지관, 서울 둔촌동, 부천, 인천 그렇게 해서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당초에 대한적십자에서는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안산시에서 이걸 구상을 해 가지고 최초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명만을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는 우리 남은 인원하고 대창, 춘천, 인천 그런 분들을 모아 가지고 또 한번 실시를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100명이 그럼 안산에 거주하시는 100명이 아니에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현재 121명은 우리 안산에 거주하는데 그분들 중에서 전부가 해당이 안 되고 100분 정도만 우리 예산에 계상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선별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말씀만 하시네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선별기준은 80세 이상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체제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거기서 제외를 하고 100명을 선착순으로 선별을 하게 됩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80세 이상이면 거기서 한두 살 더 먹고 덜 먹고 필요 없거든요, 사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대략 이번에 뽑아보니까 한 80명 정도 갈 수 있다고 답을 했어요.

이하연위원 그분들의 호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호적은 이분들이 영주귀국자분들이 이중국적이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또 러시아연방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귀국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적십자에서 외교통상부하고 우리 법무부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법무부에서 선정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국적승인을 해 주면 안산시로 국적승인 통보를 해 줘요. 그렇게 되면 그의 호적을 취적을 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을 대장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사할린 가족들은 안산시에 거주를 희망하고 만족해하고 있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네. 지금 현재는 2세대가 공가가 있는데요 487세대 884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지원사업소에서도 이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전부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할린에서 희망하는 분들이 한 3천여분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지금 오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근위원 적십자사를 통해서 앞으로 안산에 더 유입되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우리 사할린동포를 더 안산으로 이주시킬 그런 계획은 있나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네.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떤 계획이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지금 사동에 노인요양소 이번에 논란이 되었던 노인요양소를 건립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요양소가 대략 한 50억 가량 예산이 소요되는데 25억은 국·도·시비로 충당을 하고 25억은 일본 적십자로부터 25억을 우리한테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내에 착공을 안 할 시에는 그 20억을 다른 데에 사용하겠다고 적십자에서 그랬는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11일날 일본 적십자하고 대한적십자하고 회의가 있는데 그때 가서 확실하게 그걸 확정을 짓고 올 겁니다. 거기 50석에 대해서는 100병상이 노인요양소에 건립이 되겠는데 50병상은 안산시민의 기초생활자라든지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50병상에 대해서는 사할린동포를 대상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성복지회관장님, 여성정보화하우스 있잖아요. 개보수 공사 예산이 2개 올라왔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여성정보화하우스는 민방위교육장 내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민방위교육장이 개관한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절교육실이 그전에 없던 게 아니잖아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없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네.

이하연위원 그런데 개보수 공사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2층에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사무실이 해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에다가 예절교육실을 차리려고 지금 텅 빈 사무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절교육실을 차려서 우리 안산 여성들의 예절교육을 담당하려고....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하우스 1층 샤워실 개·보수공사는 여정정보하우스가 들어서기 전에 아마 1층을 운동시설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인데 여성정보하우스가 들어가니까 샤워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휴시설을 그냥 놀리기는 아깝고, 사실 여성회관은 굉장히 자리가 좁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몰려오는데 강의실이 모자라서 프로그램을 다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실을 강의실로 개·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홈 커밍데이는 무엇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쉽게 얘기하면 동문회 행사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을 나온 사람들이 5개월이나 1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여성회관하고 아무런 인연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여성회관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교육생들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2000년하고 2001년도에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해 왔던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아마 잘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호응이 좋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최억용 행사는 체육행사하고 그런 겁니다.

이하연위원 체육행사는 대한민국 다 좋아하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무궁화 보호관리사업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무궁화 관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요즘 무궁화 보기 힘들어 가지고 초등학생 교육 차원에서도 무궁화 식재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무궁화는 사실상 꽃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눈에 띄지 않는데 성호공원이나 주요 도로변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무궁화가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가 더디게 자라고 관목류에 가깝기 때문에 또 꽃이 화려하지 않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자세히 보시면 무궁화가 우리 시에 한 10만 주 정도는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식하고 간격을 넓혀주고 전정도 해 주고 그러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곡동 관내 성호공원.....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거기도 보면 군식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보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많이 심어져있습니다. 산업도로변을 따라 오다 봐도 그 일대에 상당히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개량종으로 화사한 꽃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식재된 무궁화나무도 전부 다 수종은 상당히 좋은 수종이고, 다만 자세히들 안 보시고 이게 긴 기간 동안 서서히 피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확 띄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시에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사회여성과장님, 463쪽 보면 국내여비 복지사업추진 해 가지고 2,592만원이 이미 본 예산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올라왔거든요. 인원이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인원이 늘었습니다. 28명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국가에서 무료 급여지원을 보충해 줬습니다.

심정구위원 464쪽에 광복회원 격려금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광복회원들 격려하는 내용인데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때에 하는 사항인데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원래 본예산에 매년 썼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는 처음인데 총무과에서 했었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전에는 총무과 파트에서 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본예산에 누락됐던 부분 추경에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심정구위원 472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본예산에 2천만원 계상됐었거든요,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지원사업.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 사항은 여성 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사업을 공모했는데 당초에는 10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심사를 해 보니까 우수한 사업이 4개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10개 사업만 책정을 하고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4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해 가지고 심사를 했거든요.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4개 사업에 대해서도 추진하려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당초에는 2천만원이 있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 부분이 10개 단체였었잖아요. 단체가 올해 새로 생겨서 4개 단체에 800만원을 더 할애해 주시는 건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아니고 여성사회단체로 해 가지고 사업을 안산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이 뭐냐 해서 공모를 한 거거든요. 작년에 10개만 예산을 당초에는 세웠는데 내용을 심사해 보니까 한 15개 왔거든요. 4개 사업은 내용은 좋은데 불가피하게 점수로 하다 보니까 자르다 보니까 4개가 더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4개를 더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사회단체가 늘어나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을 모집을 해 보니까 내실있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사업이 4개 사업이 더 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심정구위원 본예산 올라오기 전에 15개 단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파트라인을 정해서 10개 단체만 정했던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그랬죠. 사업이.....

심정구위원 그런데 추후에 본예산 올리고 나서.....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작년에도 그렇고 10개 단체만 하는 걸로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공모를 했거든요. 공모를 받아 심사를 하니까 14개 사업이 다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 돼 가지고 그 사업은 그냥 사장시키기가 뭐해서 4개 사업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은데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업 내용은 나중에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477쪽 일동배수지관사 2억 8,500 새로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부분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관사가 일동 호동초등학교 뒤에 있습니다, 단독주택으로.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집없는 공무원이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었는데 처음엔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사가 없으니까 매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건물이 위치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장소가 좋기 때문에 매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겨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청소년디지털 문화의 집 세 가지 방향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경로당도 가깝고 주변에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 시설은 필요없고 그래서 청소년시설로 해 가지고 학교가 가까우니까 활용하기가 아주 좋고 공원을 바로 끼고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내부는 오래 돼서 전체적으로 수리해야 되겠지만 벽체 자체는 아주 굉장히 튼튼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리모델링 하고 일부를 증축을 해 가지고 사동 디지털 문화의 집 모양으로 해서 규모도 그 정도 되게 해서 청소년시설로 운영하려고 일반회계로 받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관사가 몇 평쯤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45평정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증축은 몇 평하시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전체 한 90평 정도로 보거든요, 증축까지.

심정구위원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건 좋은데 처음에 하실 때만 의욕이 있으시고 나중에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잘 할 수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배수지가 일반 주택지에서 항상 떨어져있는 건물이잖아요. 관리를 잘못하면 우범지대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 장소는 그런 정도의 장소는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선부 배수지 같은 경우에도 몇 억씩 들여서 해 놨는데 사용을 전혀 안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물론 저희들이 그것도 보수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런 면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주택가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환경보호과장님, 492쪽 보면 임차료로 1,54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해서 앞으로 7개월만 운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하천 민간감시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하천 상류 그리고 대부도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지역에 수질오염원을 민간감시단을 모집해서 관리를 할 계획인데 6월부터 12월까지 대부도에 1대, 하천 상류에 1대 해서 월 2대씩 7개월 사용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 아래 차량선박비로 잡혀있는 부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래에 있는 비용은 기름, 수리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심정구위원 차량 1대가 이렇게 많이씩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임차를 하게 되는데 대개......

심정구위원 임차료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유지비가 임차비용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소요가 발생할 때만 쓰는 것이기 때문예요.

심정구위원 너무 많이 계상한 것 같아서요. 원래는 임차비보다는 유지비가 한 50%밖에 안 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유지도 들어가지만 기름값이 들어가니까요. 주로 하루종일 활동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정구위원 기름값 많이 들어가도 토요일, 일욜일날 놀고 하면 30만원이면 하루에 150㎞씩 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휴일없이 운영할 계획이라서 일단 약간 충분하듯이 잡아놨습니다.

심정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499쪽 보면 화랑유원지 전기요금이 나와있거든요.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화랑유원지 전기요금이 많이 늘어난 것은 동절기 때 스케이트장을 사용허가를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1,300만원을 세입 잡고 우리가 별도로 전기료를 지급했기 때문에 거기서 난 차액하고 그동안 화랑유원지에 야간운동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서치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에 또 늘어난 보안등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작년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 몰라도 기정에 7,200만원 해 드렸잖아요. 삭감하는 부분 없이 올린 대로 그대로 해 드렸는데 본예산에 7,200만원 계상하시고 추경에 9,600만원이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요금이거든요. 너무 많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1,400만원 정도 세입을 기 잡고 그 분들 1,400만원에 대한 전기요금을 지급해야 되는 사유하고 다목적 운동장에 꽃밭을 족구장으로 한 10면 정도 만들 계획으로 있고 그 지역에다 서치라이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전기요금까지 계상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 너머에 보면 초화류 구입요. 초화류 종자구입하고 초화류 구입하고는 뭐가 어떤 부분이 틀립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심정구위원 500쪽 보면 초화류 구입해 가지고 8,750만원 잡혀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데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매년 꽃을 구입하고 생산해서 식재하는 게 칸나, 코스모스나 이런 것 제외하고 한 400만 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꽃 식재지역이 신도시지역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공공근로로 일부 초화류를 구입해서 사용을 했는데 공공근로가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학교나 이런 데서 환경미화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면서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꽃을 다 소화를 못해 가지고 일부 초화류 구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꽃 식재를 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종자로 하는 부분은 없어요?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종자로는 여름 꽃은 거의 다 식재를 해서 키우고 있고 다만, 샤피니아 종류라든가 이런 것은 단가가 비쌉니다. 가로등주에 올리는 꽃, 그 다음에 봄꽃, 가을꽃 일부 대단위 들어가는 것은 재배를 해서 식재를 하는데 그 위에 소요되는 소규모로 들어가는 꽃이 한 가지 종류만 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종류를 심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가로등주에 다는 꽃이 예산이 비싸게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비율이 높습니다. 단가는 300원서부터 샤피니아 같은 것은 한 2만 8천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건 오래 가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평균적으로 낸 건데 그런 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503쪽 성포예술광장 옹벽 보수공사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보수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성포 예술광장 벽체가 화강 판넬로 붙여져 있는데 그 부분이 시설한지가 오래 되면서 낡고 그래서 떨어지거나 금이 가서 상당히 미관도 저해되고 그게 떨어졌을 때 혹시 사람이 맞을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떼어내고 새로 화강암 판석을 붙이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벽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심정구위원 505쪽 보면 녹화추진 시상내역이 있는데 50%씩 무조건 다 깎였거든요, 어떤 규정도 없이 장미식재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 사업은 녹화추진 및 가로수관리 조례에 조경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별로 매년 학교 자체 예산이라든가 시에서 수목을 지원해서 조경을 기관 단체별, 학교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사후관리하고 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잘 가꾸고자 하기 위해서 푸른마을, 그러니까 통별이라든가 또 푸른학교상은 학교별로, 또 조경상은 개인별로 조경을 잘하고 잘 가꾸는 데에 따라서 시상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녹화를 잘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조례상에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는 포상금을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금액이 1등이면 한 30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 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 50% 삭감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예산을 제 생각 같아서는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 줘서 개인들도 녹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혼자서 안산시 전체 녹지를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러한 시상금을 그런 금액도 걸고 그런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상임위에서 50%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서 삭감하신 거예요?

김창일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시상금이 물론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시상금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시 재정 예산이나 모든 다른 예산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시상금 자체가 너무 크지 않느냐, 또 효과는 효과 나름대로의 효과만 얻으면 되지 꼭 시상금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봐서 50% 삭감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돈은 많이 쓸수록 좋대요, 욕은 덜 먹을수록 좋고. 이런 시상금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따라오는 인원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시 예결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를 수종 변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이 안산시에 굉장히 많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메타세쿼이아가 사실상 초창기에 심을 때에는 그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 가지고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고 아마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메타세쿼이아가 커지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도관을 막고 심지어는 담장 설치되어 있는 데 그 담장까지 금을 가게하고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을 들고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은 수종이지만 가로변의 건물이나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는 데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이나 녹지에 시설물이 없는 넓은 지역에 식재를 하고 대신 그쪽 지역에서 왕벚나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왕벚나무가 병충해에 약해서 키우기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원하고 아직까지 그렇게 왕벚나무가 우리 시에 많이 도입됐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왕벚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메타세쿼이아가 공원 같은 데 정자나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완충녹지 이쪽에는 많이 식재를 하는데 공원수로는 그렇게 많이 도입은 안 하고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심정구위원 가로수 있는 데를 지나가다 보면 진딧물이라든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액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차에 떨어져도 그렇고 옷에 떨어져도 그렇고. 너무 나무가 빨리 자라고 크니까 수종을 좀, 여기 3개 동 올라와 있는데 다른 동도 빨리 수종 변경을 해 줬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메타세쿼이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다음 예산 편성 때에는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교체가 완료되도록.....

심정구위원 안산시 전역의 가로수 메타세쿼이아는 다 뽑아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것은 가급적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사할린동포 장애수당을 우리시에서 지급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사할린동포에 관해 당초에는 구청으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할린동포는 시 사업소이기 때문에 구청에 예산이 되어 있던 것을 시에서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목을 구청에 있던 것을 저희 사회여성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거고,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1260인데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장애인 말입니까?

이대근위원 네.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장애인은 한 40명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장애인수당은 국비 일상경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일반회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은 국비가 85% 도비가 15%입니다,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서는 50%, 50%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한 4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은 1인당 1급일 경우가 한 4만원 정도 되거든요. 1년이면 한 420 정도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대비 안산 시비는 몇 %를 차지한다고요?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 정천수 시비는 50%입니다. 그래서 사할린동포들은 연간 한 4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도비·시비가 80:10:10입니다. 마지막 시비 10%는 우리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누차 복지부로 요구해 가지고 국비로 환원시켜서 국비로 다이렉트로 일상경비로 내려와서 양쪽으로 일반회계 예산하고 국비 예산 경비하고 양쪽으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다음에 475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 4975만원인데 이거 운영을 어떤 운영비로 하는 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노인복지회관의 주문사항이 되는데요 이게 4900 중에서 상수도 복지회관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옥상 방수공사하고. 여기에서 한 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인원이 11명인데 그 동안 결원이 있었습니다, 2명이. 그래서 9명만 운영하다가 이번에 상담사로 해 가지고 2명을 늘려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3775만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명분하고 천만원하고.

이대근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성포동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단일 건물에서 운영비가 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대근위원 보육교사 전문교육 추진하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보육교사들이 460개 보육시설이 있는 중에서 교사들이 한 천여명 있습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한 40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이게 구청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목 변경하는 내용인데 3200만원입니다.

이대근위원 구청 예산으로 승인된 부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종전에는 구청에서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목 변경을 해서 시에서 운영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안산그린랜드 조성사업 있죠, 부지매입비. 이게 총 개발계획비가 얼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180억 정도 2005년 단계로 해 가지고 18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입찰을 이번에 들어가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 입찰예정금액이 지금 감정금액이 얼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75억 정도인데 그게....

이대근위원 지금 공고가 된 금액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서 나온 게 75억인가 그러는데 한번 유찰되면 20%인가 다운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48억에 유찰되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게 네 번인가 유찰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네 번 되었는데 이번에 다시 환원해서 75억 정도 된다 그 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처음에 나온 감정가격은 77억 이렇게 했는데 유찰이 되면 20%씩 그게 떨어진다고....

이대근위원 20% 떨어지는 건 상관이 없고 안산시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거기에 감정가 경매가로 나오는 대로의 부지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5월27일 예정으로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예산이 우리가 회의가 27일날 끝나잖아요. 그런데 입찰보증금이 예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날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거 어떤 방법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예정인데요 저희들이 알아본 사항으로는 기일이 조금 늦어질 것 같다는 그런....

이대근위원 늦어질 것 같다고 잡아놓은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해 버리면 우리는 입찰 참가를 못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연기가 되었답니다.

이대근위원 연기되었어요? 확실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네. 아주 잘 됐죠.

김창일위원 잠깐만요. 75억인가 입찰가가 나오는데 일반인들은 75억에 1차 입찰을 안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시도 2차 유찰이 되었을 때 20%가 한번 유찰되는데 20%씩 다운이 되죠. 1차보다는 2차에 들어가면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이런 계산상이나 논리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상황이라는 것은 그 날 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만약에 다른 분이 참가 해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참여 못하는 결과를 빚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1차에 우리시가 입찰을 들어간다고 소문을 확 내버리면 개인들은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어떻게 됐든 안산시에서 사업계획이 섰다면 부동산 가치로서는 안산시에서 활용하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일반인이 경락을 받았을 때는 용도제한이 되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개인 소견으로는 내정가 전액을 쓴다 하더라도 이번에 안산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예산에 구애를 안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87억이 잡혔잖아요. 그 주변의 토지 때문에 87억이 잡힌 거고 우리가 지금 75억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입찰가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그 10% 하면....

심정구위원 먼저 48억에 입찰되고 만 것은 따질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그게 소송 걸고 그래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심정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신 분도 있었을 테고 또 아까 이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부분이 40억에 사면 잘 했다고 그러고 50억에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시에서 보는 평가를 따져본다 그러면 일반 의원님들도 100억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보증금을 제대로 넣으셔서 입찰을 하더라도 제대로 따오시라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돈만 다운시킨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땅이면 75억에 사도 100억이라고 치면 25억이 이익이거든요. 40억에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35억을 더 주고 샀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75억에라도 될 수 있으면 한번 경락을 받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 해 가지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천 민간감시 활동 참여자 보상 이것이 5명으로 제한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참여자는 수시로 바뀌는 겁니까, 5명이 고정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참여자는 약 9명 정도를 할거고 휴일이 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활동하는 인원은 5명입니다. 그래서 활동참여에 대한 실비보상금은 5명입니다.

이대근위원 5명인데 이게 고정입니까? 수시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고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선발방법은 기존에 민간환경감시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자들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고 총 인원은 9명 선발해서 고정적으로 1일 5명이 활동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매일매일 활동보고서를 받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이대근위원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기에 만약 고정으로 준다고 봤을 때는 이게 민간감시가 제대로 원활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211일로 되어 있는데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인력교체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 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사회여성과장님, 경로당 신축 건립공사 3개소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팔곡동하고 대부동하고 팔곡1·2동인데요.

이문종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문종위원 어떠한 부지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팔곡동은 임야인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는 그 지역에서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팔곡동은 임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매수하려고 어제도 당사자가 오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동의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문종위원 그러면 여기는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온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부지매입비는 본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데 본 예산에는 부지매입비만 편성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건평은 몇 평씩 잡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평수는 200평 내외로 정했는데요.

이문종위원 건평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건평은 조금 되는데 실제는 한 200평 내외로 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래서 나는 200평 정도면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경로당 크기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4억 정도면 한 100평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묻는 것은 이 용도를 단순하게 경로당만 하지 말고 애들 동네 위치에 따라 가지고 공부방도 쓰고 또 지금 방범대 같은 것도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지역봉사를 하면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불법단속대상이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경로당 이런 데에 같이 한 몇 평 안 돼도 되니까 그런 계획할 때 방범대라든가 이런 데도 방 한 칸 주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유대감도 좋고 지역봉사 하시는 분이니까 나중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단속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역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사항도 한번 얘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할 때 그 사항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환경위생과장님, 대부남동 공설공원묘지 종합장사시설 건립방안 용역 1억5천이 올라왔는데 현재 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대부남동 공원묘지는 '90년도에 옹진군 당시에 묘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했고 2001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습니다. 묘지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에 결정되었는데 1억5천은 묘지지구로 지정된 약 5만8천평입니다. 5만8천평에 대해서 시설을 어떻게 유치시키고 또 전체 5만8천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기본구상이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본적인 구상도 함께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과장님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방향설정을 못하고 막연하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구상을 갖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명확한 방향설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방향을.

이문종위원 여기 위치로 봐도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는 거기 묘지도 별로 없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되어 있지만 이 자체도 다시 묘지지역으로서 적정한가 판단을 하고 나서 이 사업계획을 구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금 행정의 절차상으로 볼 때는 이 묘지지구의 지정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할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다만 기본계획을 세워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면 환경성 검토라든지 아니면 문화재가 거기에 어떻게 매장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묘지지구로 지정된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건 아니죠. 잘못 됐다고 판단하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라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물론 제가 말씀드린 타당성이라고 하는 범위가 물론 여기에다가 묘지지구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에 묘지를 지정해야 된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이 5만8천평이 과연 적정한지부터 검토를 하고 만약에 5만8천평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 지형의 여건 또는 주위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유치시키는 것이 좋은지 또 5만8천평을 전부다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은 제척할 것인지도 물론 검토는 해야 됩니다.

이문종위원 기본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때 나름대로 집행부서에서 타당성을 인정했을 때 용역을 주는 거지 막연하게 정말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내부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것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때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작하는 거고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지 그냥 아무런 대안 없이 묘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타당성용역을 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타당성의 범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묘지지구로 1999년도에 지정된 이후로 행정기관의 시각에서 볼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물론 구체적으로 타당하다 아니다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이제 지정 자체에 관한 그런 문제를 검토하기보다는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기본계획을 검토하는 그런 용역기관에서 지금에라도 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물론 지정취소도 포함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정에 대한 여부 검토가 주가 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문종위원 네. 좋습니다.

그리고 493쪽에 생태조사용 수중촬영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들이 잠수부 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잠수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시화호라든가 이런 곳에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물 속에다가 기계를 장치해서 바깥에서 원격적으로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는 잠수부가 없기 때문에, 물론 설치에는 잠수부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설치를 해 놓고 바깥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수중에 있는 여러 가지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한 군데 고정시켜 놓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고정을 시킬 수도 있는데 고정시설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그런 시설입니다.

이문종위원 구체적으로 역할이 비디오 하우징 이 자체가 성능은 어떤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하우징은 비디오 카메라가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카메라의 커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게 커버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라이트는 수중에 말 그대로 어둡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불을 켜고 하는 이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외부조작 컨트롤 시스템은 바깥에서 카메라를 좌우 전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모니터는 움직이게 하려면 바깥에서도 수중을 봐야 되니까 외부에서 모니터를 하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중의 장면을 보여주기 위한 모니터죠.

이문종위원 그러면 수중카메라 자체는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네.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카메라는 본 예산에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비디오 하우징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비디오 및 하우징입니다. 표현이 비디오 하우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문종위원 공원녹지과에 인공폭포 설치에 3억8천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계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의 설계단가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올해 공사가 발주되면서 물가상승분 요인을 추가로 반영해서 차질 없이 공사를 발주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실시설계 완료 다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다 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한마음공원 조성계획 용역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한마음공원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은 와동에 한도병원 그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실상 공원이 없기 때문에 한 3, 4천여 세대가 공원을 이용하려면 중앙공원으로 와야 되는데 중앙공원은 삼일로가 가로막고 있고 또 삼일로 쪽에서 진입하기는 경사가 급하고 그리고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입하려면 올림픽기념관으로 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거리가 한 700m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안산시의 근린공원은 각 지대에서 나오면 대부분이 한 300m 정도에서 진입이 가능하게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가까운 데에 공원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에 새로 공원을 조성해서 상대적으로 공원이용의 혜택을 덜 받는 것을 혜택을 받게끔 하고 그 산이 광덕산 일원인데 그 지역이 사유지가 있으면서 경작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토사유출이 되고 또 경작지가 확대되어서 미관이나 재해위험 이런 것까지 곁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원으로 저희가 제대로 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하도록 하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재해위험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용역비가 이 면적은 얼마나 지정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이 지역은 4만 3천㎡ 한 1만 5천 평 정도를 지정해서 일부 수목이 있는 지역은 그대로 보전을 하고 나대지 상태로 있는 지역 위주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도하고 미관 저해 부분, 토사유출 부분 이런 것을 막으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용도지역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현재 용도는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이것 시행하는데 전체 조성비는 얼마정도 잡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추정하기는 토지매입비 15억에다 공사비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자연발효식 화장실 5개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거죠? 504쪽 800만원짜리 5개 올라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성호공원이나 일부 지역에 이동식 간이화장실 한 100만원 내외대가 설치되어 있음으로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문 같은 게 고장이 나서 성호공원 위주로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발효식으로 교체해서, 발효식 화장실은 800만원 정도 주면 모양도 산뜻하고 발효가 됨으로 해서 오물양이 한 10% 대로 100에서 한 20대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물양도 축소를 하고 모양도 좋게 하고 냄새도 줄이기 위해서 간이화장실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문종위원 공원지역에 보면 참 유용하게 쓸 자리가 많은데 5개만 들어와 가지고 전체 파악된 게 몇 개 정도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요구하는 지역이 산지 공원에 일부 필요한 지역이 더 많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지 쪽에는 가급적 사후관리나 이런 면을 고려해서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오는 지역이 10개소 정도 추가로 설치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좀더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이용 인원이 늘어날 때 설치를 검토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문종위원 아까 한참 동안 논란이 됐던 건인데 원곡공원 평면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지금 여기 보면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타당성조사를 일단 한 후에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 타당성이 좋다고 판단이 됐을 때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저것까지 저희가 계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하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이 지역에 공원을 조성함으로 해서 기대효과가 뭐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되고 녹지를 어떻게 조성을 해야 환경 저감을 최소화 하냐 이런 기본계획이 서야 주민공청회도 열 수 있고 제대로 검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까지는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아까 환경과장님은 공설묘지에 막연한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녹지과에서 하는 그런 정도의 고민이 있어야지 용역을 발주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좀더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녹지과장님, 푸른마을상이라 해 가지고 녹화추진 및 가로수관리에 따른 시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전년도에 수상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전년도에는 없고 작년도 11월에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녹화추진및가로수관리조례. 그 조례에 녹화추진을 장려하기 위해서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최초로 이걸 시도해서 녹화추진을 민간이 참여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상을 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10월중에 각 동이나 학교, 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그동안에 추진한 녹화 사례가 있으면 대상에 참여하라 그래서 별도로 평가를 해서, 녹화심의위원회가 새로 대학교 교수라든가 조경기술사 또 관련 공무원 이렇게 돼서 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될 겁니다. 거기서 최종 심의를 해서 시상을 할 계획으로 있으며 한 11월중에 평가를 해서 12월 말에 시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안산 전 지역을 다 순회를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단은 요청, 그러니까 평가에 참여의사가 있는 데는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각 동별로 전부 다 참여하라고 통보를 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장미 나눠주기 행사나 나무 나눠주기 행사 이런 시기에 전반적으로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가로수 절개를 많이 했는데 가로등하고 혼합이 돼 가지고 녹음이 우거지는 바람에 저녁에는 가로등은 있는데 컴컴해요. 도저히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 역할을 못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일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전정을 실시하고 있고, 아까 정권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등을 밑에 하나 더 다는 방향도 의뢰를 하고, 너무 또 보안등만 생각하고 과도하게 전정을 실시하면 도시미관이나 녹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병행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근위원 등을 모양 나는 걸로 해야죠.

그리고 옥상녹화에 대한 5개 지정은 어느 곳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옥상녹화도 작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육상에는 토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옥상을 보면 건물이나 흙을 덮어 가지고 조경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조경 외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함으로 해서 시 녹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원하면 시에서 한 80%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옥상녹화를 해서 녹화 면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단독건물이나 이런 것들 다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단독주택도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494쪽에 공설묘지 명절 성묘객 소모품, 무엇을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와동 공설묘지 같은 경우에는 성묘객들한테 연중에 한식하고 추석, 설에 따뜻한 음료수라든가 간단한 종이컵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비용입니다.

홍순목위원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다 이거죠? 성묘객들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o 보건소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541쪽 보면 청소용역과 엘리베이터 위탁관리가 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는 월 80만원, 30만원 이렇게 했는데 1년 사이에 요금을 이렇게 올려줘야 될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80만원에서 금년도에 10만원 올려서 90만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본 예산은 80만원으로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랬는데 10만원 더 인상한 것 아닙니까?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1년 계약을 하게 되면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03년도 분은 작년도에 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다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된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인건비 쪽에서 80만원인데 부가세 10%를 저희가 누락을 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부가세를 빠뜨렸던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심정구위원 부가세 빠뜨렸어도 88만원 에 33만원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정확히 계산......

심정구위원 부가세는 10분의 1이에요. 33%가 부가세 되면 안되죠.

정권섭위원 547쪽에 에이즈 관련 벤치마킹 자매결연 사업 공무국외여행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한 부분이죠?

○보건소장 김태수 아닙니다.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보건사업 최우수 시·군으로 1천만원 시상금을 탄 겁니다.

정권섭위원 상사업비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연초에 왔기 때문에 수입에 잡았다가 지출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요.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집행된 부분.....

○보건소장 김태수 집행은 안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정권섭위원 지난번에 태국에서 그것은 어느.....

○보건소장 김태수 총무과 공무여행 여비로 집행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549쪽 에이즈환자 진료비가 도비, 국비가 850만원이 줄어가지고 시비도 물론 줄어드는데 특별히 준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줄은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우선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됐고, 조정된 이유는 에이즈환자는 금년도부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게 되면 진료비를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작년도에 예산 집행한 금액을 봐서 이 정도는 삭감을 시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현재 안산은 에이즈환자가 주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안산도 외국인들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외국인은 발견되면 즉시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본국으로 추방을 합니다.

이문종위원 추방한 실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이문종위원 몇 건이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4명 추방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541쪽에 있는 청사 유지보수는 어떤 내용의 유지보수비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청사 유지보수는 현재 보건소 건물 1,2층을 쓰고 있는 청사 유지관리비인데 모든 건물에 면적 당 기본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보건소 동이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추경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특별히 보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김태수 예. 그건 아닙니다. 모든 건물은 기본적으로 유지보수비를 설치하는 산출기초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비 오면 비도 많이 새고 그러잖아요. 3층 비 올 때 지나가 보면 세숫대야 받쳐놓고 그러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육교나 3층 건물 비 새는 것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보건소 1,2층에 새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하자보수가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1,2층하고 3,4층 관리가 달라요?

○보건소장 김태수 1,2층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3,4층은 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건물을 별도 다 별개의 건물로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가.....

이하연위원 그러면 1,2층 관리를 재무과로 넘기시지 그래요. 일괄관리를 해야지 건물 하나 놓고 1,2층은 보건소 관리하고 3,4층은 회계과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입장에서는 종합관리를 해 주면 좋고 또 그렇게 건의를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 1,2층 건물 관리가 시청 당직자가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됩니다.

이하연위원 유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꼭 당직자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김태수 청사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보안이라든가 시설관리를 다 종합적으로.....

이하연위원 예산이 보수도 들어 있잖아요. 유지관리만 하는 예산이 아니라 보수까지 겸하는 예산,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일괄관리를 해야지 이게 같은 건물을 두고 1,2층은 이쪽에서 하고 3,4층은 저쪽에서 하고, 들어간지 한 2년도 안됐는데 3층에 비가 오면 비가 뚝뚝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저 건물이 얼마나 가겠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안이라든가 청사관리라든가 모든 청소라든가 이걸 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면 다 넘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서 시설, 장비, 보안은 보건소에서 하고 청사 유지관리만 시청에서 하고 그러면 형평성에, 형평성이라는 것보다도 저희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하연위원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한 건물을 떼어 가지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경제적 측면도 그렇고 관리적 측면도 그렇고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보건소장 김태수 협조 관계 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44쪽 금연보조제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연보조제는 금연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금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체내에 부착하는 패치라는 게 있는데 그것을 금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오면 금연침과 금연패치를 이용해서 금연하는데 협조를 하게끔 하는 재료입니다.

홍순목위원 무료로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예.

홍순목위원 알았습니다.

심정구위원 550쪽 보면 고성능 방재특장차 차량옵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량을 언제 취득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있었던 기존 차량에다가 옵션을 넣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고성능 방재특장차량 옵션은 경기도에서 방역 특장차를 보내줬습니다. 예산을 세워줘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 차에 옵션이 없습니다. 옵션이 없기 때문에 그 옵션을 부착을 하려면 저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추가 예산......

심정구위원 어느 부분에 대한 옵션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분무하는데 따른 옵션입니다. 차량이 아닌 소독하는 분무기에 대한 장착용 옵션입니다.

심정구위원 차량용 연막기하고 이게 같은 맥락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차량용 연막기하고 분무용하고 한 차에 같이 나가는 거거든요. 밑에 차량용 연막기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장착할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방재특장차 차량용 연막기 차량 옵션해 가지고 320만원 1식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로 따로 하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분무용하고 연막용하고 따로 분리를 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전자동 장치 옵션 아닙니까, 연막기 사용할 적에 차안에서 전자장치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연막이나 분무나 전부 지금 전자동 장치로 시설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550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용역, 이것이 외국인 근로자 종합복지센터거든요.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원곡본동 부부로 지역에 후보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에 그런 부지가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해서 하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 땅이죠?

이대근위원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이에요, 녹지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공공주차장에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예.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주차장 공공용지는 절대 변경할 수가 없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330평을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 건데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서 자체에서 시에서 할 수가 있는 사항으로.....

이대근위원 원곡동 어디에 주차장부지가 있어요, 부부로 있는 데인가요?

○보건소장 김태수 주차장 330평을 잘라 가지고 하되 별도의 그에 상응하는 면적의 주차장 용도를 설치를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기되어 있는 주차장 옆으로 그냥 제가 알기론 그 옆에 있어요. 그 대지를 손상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되어 있는 주차장을 파괴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으시고 그 옆에 또 따로 해서 주차장 바로 서게 만들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그 옆에 다른 부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왜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 부지밖에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원곡동에 주차장이 모자라는데 그러면 주차장 용지 대체할 데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심정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태수 공영주차장 두 블록에 1블록에서 끄트머리 330평을 시설변경을 해 가지고 하고 그 면적만큼 그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더 확보를, 면적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기계시설이라든가 시설로 해서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330평이 없어지는 거네요?

○보건소장 김태수 바닥면적은 없어집니다.

이대근위원 바닥면적은 없어지고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되 2층부터 건물로 쓴다 이겁니까?

심정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피로티 같은 스타일로 해서 지상은 놔두고 1층서부터 해서 쓰신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은 주차장 되어 있는 330평을 훼손해서 여기다 종합복지센터를 지으실 거고, 처음에 답변하실 때에는 이것만큼의 대체시설로 해서 주차장 용지를 확보를 시켜놓겠다는 뜻으로 저희가 받아 들었는데.....

○보건소장 김태수 주차장 대체용지를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정구위원 나중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김태수 잘못 전달됐는데요. 주차장 용지를 330평만큼 다시 대체용지를 확보하는 게 아니고 그 주차장 부지에 기계시설이든지 다른 시설로 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그만큼 확보를 한다는 얘기죠.

이대근위원 지금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이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이하연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빌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김창일위원 주차장 면적만큼 확보해 주겠다는 이런.....

이문종위원 면적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주차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

이대근위원 건축물에다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겁니까?

심정구위원 그쪽에다 아무리 외국인을 위해서.....

○보건소장 김태수 짓는 건축물에다 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에 지금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용역을 줌으로써 종합적인 좋은 방안이 검토.....

이대근위원 구상한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용역을 해야만 구상이 나오죠.

이대근위원 구상도 안 하고 용역을 지금.....

○보건소장 김태수 기초적인 안은 도시계획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이대근위원 협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협의했습니다.

이대근위원 협의 내역을 한번 주세요.

심정구위원 부서가 틀려서 그러는데 아까 원곡공원 평면화하고도 이런 거 같이 맞물려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원곡동은 대체조림을 할 데도 없고 대체공원을 세울 데도 없어요. 주차장용지를 대체해도 쓸 부분도 없을뿐더러. 임야라든가 그런 부분은 훼손시킬 수 있는데 이게 평면화 사업 같은 데로 같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건축물을 50평이고 100평이고 할애 받는 그런 스타일로 가야지 여기다 독립건물을 짓게 되면 그게 여기 미관상 굉장히 나쁠 거예요. 지나가시면서 공단부터 안산I·C 바로 경계지역이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건축물이 하나만 딱 있다고 그러면 미관상 굉장히 나쁠 것 같은데요.

이대근위원 이거 민원발생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건데요.

○보건소장 김태수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인데요.

이대근위원 대상이 외국인 근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발생 소지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을 330평 평수까지 확보를 하신 거 보니까 상당히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이 있으신 모양인데 그걸 자료를 한번 주실 수 있나요?

○보건소장 김태수 저희 부서에서 이 사업계획을 한 내용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걸 하기 전에 주세요.

심정구위원 연 건평이 몇 평 정도 짓는 거예요?

○보건소장 김태수 바닥면적을 330평으로 하고 있거든요. 330평에 지금 연건평을 3층이다 4층이다 몇 평이다 하고 결정지은 사항은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543쪽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개선사업을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천만원을 삭감하는 건데요 왜 삭감이 되느냐 하면 일단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으로 1억48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1억4800만원 중에서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영양사업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보조되는 것을 삭감하고, 그 사업내용은 우리 지역사회의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라든가 비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체중관리도 하고 또 고혈압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식이요법을 시켜서 고혈압과 당뇨 질병을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한테 질병에 대한 영양보건교육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영양결핍이 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영양결핍 된 사람들은 그만큼 영양결핍을 보충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식단조성을 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합니다.

홍순목위원 영양제라든가 링거를 맞춰 주고 이런 거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임산부라든가 빈혈자들한테 철분 지급 같은 것도 합니다.

홍순목위원 약도 주신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에이즈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매결연 상대국을 어느 나라로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지금 에이즈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있으면서도 관리를 잘 하는 데가 미국이나 태국이나 호주 같은 데가 잘 합니다. 그래서 에이즈 환자를 자율적으로 수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미국으로 저희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보건소 직원 4명이 이번에 자매결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행을 합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건 가을에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데 1차적으로 지난번에 직원 네 사람이 태국에 에이즈 워크샵을 다녀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녀왔고 그것에 따라서 각 선진국에서 관리하는 체제를 잘 하는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자매결연을 하는 사업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천만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대근위원 2천만원 들어가는데 천만원밖에 안 됐다고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2천만원 들어가면 2천만원을....

○보건소장 김태수 공무국외여행여비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세운 관계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에이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들어오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들은 과감히 편성을 해 달라고 그래요. 안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본 예산에 계상을 못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작년도에 시상금을 받아 가지고 시상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을 시기에 나와 가지고 이번 추경에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기타직 보수 지속활동장려비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속활동장려비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금년도에 공중보건의 4월달에 저희 안산시에서 공중보건의 3명을 더 추가 확보를 해 왔습니다. 도에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를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 예산이 절실한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이것은 보수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보수지침에.

이대근위원 시비로 주게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김태수 네. 인건비는 국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하는 만큼 그 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시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태수 작년, 재작년 계속 시행해 오던 건데 금년도에 공중보건의 3명을 더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o 상록구 소관

o 단원구 소관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564쪽에 무료급식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그것은 본오사회복지관 무료경로식당에 도비보조로 하는 겁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 복지관에서 우리가 몇 개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무료경로식당이 우리 상록구에 3개소가 있는데 본오사회복지관에 한 군데가 있고 일동에 복지관은 아니고 옛날에 일동 경로식당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하나 있고 노인복지회관에 한 군데 있고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추가로 사업 신청이나 민원이 들어온 데는 없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로식당 새로 신설하는 것은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 차원에서 건물 관계가 확정이 되어야 실시할 수가 있지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님, 587쪽에 수해복구사업비가 3천만원인데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단원구청 산업교통과장 김창모입니다.

특별히 특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장마철 집중 호우시에 자주 유실되는 농·배수로 응급복구 비용을 사전에 확보해서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취약지역으로는 신길동 942번지와 945번지 일원, 화정동 282번지나 280번지 일원 등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금년은 아직 우기철이 닥치지도 않아서 금년 사업 예산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져서 사업 할 데가 많아졌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안 되죠. 3천만원 가지고 한 곳 뿐이 수해복구사업 더 하겠어요.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맞습니다. 저희가 3천만원, 1개소당 천만원씩 해서 3개소를 올린 건데 원래는 2천만원 예산이 있었고 그래서 합쳐서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 가지고도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시에 마련된.....

김창일위원 예비비?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네. 그걸 활용하게 될 거고, 여기에 올린 것은 정말 응급복구비용으로 간단한 것들 그런 것들을 즉시에 우리가 바로 하고자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창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가 많이 예산을 세워놔도 아마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라든지 또 홍수가 나서 피해를 봤을 때 농민들이나 시민들이 바로 복구비가 지원이 되어서 복구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복구사업비를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서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이 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단원구산업교통과장 김창모 네. 그런 식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 시에 재해대책기금이 적립된 게 있어요. 재해대책기금이 있고 그것도 모자라면 예비비로 선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예측되는 소규모 공사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이건 계상한 것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청 사회환경과 565쪽에 영아·장애아 보육료 지원 5억5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만 2세 이하의 영아하고 12세 이하의 장애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기정에 2억9천이 서 있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증가가 예상되고 그래서 8억4천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구청이 지금 개청한지가 얼마 안 됐는데 2억9천을 다 썼나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네. 썼습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한 푼도 없어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그렇지는 않고 2세 이하 일반아동이 1920명에서 3만5천원씩 지원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8억4천 정도가 가져야 거의 맞습니다.

이대근위원 연간 내년에도 8억 4천 정도 되어야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내년에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대상은 확정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네. 한 2천명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확인된 인원이 2천명 정도 됩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네. 월 3만5천원씩 해서, 금년에 4개월 집행이 되었으니까 이거 가지면 적정하고 내년에는 아마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단원구청의 사회환경과에는 없는데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저희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대근위원 없습니까? 단원구청에는 본 예산에 세워져 있어요?

정권섭위원 582쪽에 있어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입니다.

저희는 2억7700을 요구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단원구에는 지원대상자가 적은 거예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지원대상자가 적은 문제보다도 이게 본 예산 계상할 때 예산이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연말에 감액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넣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352명인데 어차피 이것은 법정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인원에 맞춰서 연말까지 감안 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경로연금이 있어요. 563쪽인데 경로연금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경로연금은 일단 지급대상이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고 두 번째는 '34년7월1일 이전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조금 차등 지급되는데 한 5만원에서 4만5천원 사이에서 차등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단원구청에는 지급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0명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요구를 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가지고 연말까지 수요액을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사회환경과 양개 구청 똑같이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이 있는데 사업내용과 사업대상자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입니다.

이것은 무료경로식당에서 무료경로식당에 식사하시는 것을 돕는 그 부분입니다. 한 경로식당에 한 분씩 해서 세 분으로 당초 예산에 있는데 그게 조금 적게 본 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그 부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양개 구청 다 똑같은 내용입니까?

○상록구사회환경과장 장종훈 네. 똑같습니다.

이문종위원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님, 580쪽에 보면 집수리사업에 7700이 올라와 있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단원구사회환경과장 류돈현 집수리사업은 이게 작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인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한테 생계, 주거, 교육급여로 해 가지고 일인당 월 3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거비로 지급되는 부분의 30%를 공제 해 가지고 그것을 예탁식으로 모아 가지고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수리 하고자 할 때 1가구당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지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은 국·도비에 보면 77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 부분은 주거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감액을 시키고 집수리사업비로 밑에 새롭게 과목 경정을 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72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예취기나 아스팔트캇타기 같은 것 그런 공사를 할 때 위탁을 해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입니다.

저희들이 수로원이 12분이 있고 공공근로로서 계속적으로 도로공사 등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물품이 어느 정도 예취기라든지 그런 장비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구청으로 분리되기 전에도 본청에서 그런 장비를 가지고 시설을 안 했었는데 구청에서 새로 그 장비를 구입 해 가지고 실질적인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기존에 건설과에서도 수로원이 있었고 지금 25명이 전체 정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상록구청으로는 12분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앞으로 각 구청으로 연락을 하면 즉시즉시 보수 같은 것....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네. 소규모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 중에서도 현재 쓰고 있는 것은 고압형 소형블럭이고 예전에 사각형 큰 블럭입니다. 그런 사각형 블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고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즉각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김창일위원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도 록하드라고 그래 가지고 재생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폐아스콘을 이용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721쪽에 녹지대 시설물 보수 및 설치에서 7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지역이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녹지대라고 하면 완충녹지 부분이 있는데 완충녹지 중에서 기이 설치된 어떤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보안등도 있을 수가 있고 등의자라든지 완충녹지 쪽에 들어가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서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이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세워놨는데 기이 한 2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관리대 비용으로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경정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심정구이대근
이문종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김진근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첨단산업과장한성기
사회여성과장최병덕
환경위생과장정내관
공원녹지과장유범규
상록구 사회환경과장장종훈
상록구 산업교통과장안병훈
단원구 사회환경과장류돈현
단원구 산업교통과장김창모
기업지원센터소장한연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최선준
여성복지회관장최억용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농업기술보급소장손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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