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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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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5월 2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건설교통국 소관

o 상수도사업소 소관

o 환경사업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o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598쪽에 풍도 비법정 도로공사비가 상정되어 있는데 공사가 풍도 섬 외곽 도로 신설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도로는 풍도 마을 안에 있는 도로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풍도에 마을 주민들 살고 있는 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풍도에 가 보니까 섬이 경치도 아름답고 하던데 외곽도로를 내서 시에서 관광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도로 같은 것 개설을 고려 안해 봤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큰 테두리로 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현재 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그 사업으로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마을안길만 포장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건설과장님, 606쪽에 보면 안산∼물왕간 도로개설공사가 있거든요. 지금 공사시행 중에 있죠?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거기 주민들 개인 토지가 수용되는데 보상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보상은 통보를 했는데 본인들이 안 찾아가는 거죠.

김창일위원 통보를 했는데도 안 찾아 갑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창일위원 주민들 얘기는 도로계획 변경 때문에 시기가 늦어서 보상이 아직 늦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아니고 찾아갈 사람들이 소유자가 세 사람밖에 없어요.

김창일위원 배용석씨하고 배옥분씨하고 한 분은 모르는데 거기 지난번에 바로 전면에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5m 정도 늘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계획변경 때문에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본인들이 신청하면 바로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결정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607쪽에 보니까 시흥천 보도교량 설치공사인데 시흥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화공단하고 반월공단 사이에 시흥천이 수자원공사 안덕건설사무소 내려오는 하천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 육교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에 그 동안에 보도차량이 없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차량은 지나다니는데 건너 다니는 거리가 멀어 가지고 양쪽의 공단 근로자들이 보행에 불편이 있어 가지고 빨리 건너다닐 수 있게 끔 접근할 수 있게 끔......

정권섭위원 사람만 건너 다니는 그런.....

○건설과장 김준연 보도교량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단근로자 출퇴근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61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삭감을 많이 당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량 및 지하보차도 보수공사 해 가지고 611쪽입니다. 5억 7,920만원 삭감됐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가 교량 지하보차도 보수공사는 30억을 요구했거든요. 이것은 2002년도 하반기 시설물 완전점검 용역결과에 의해서 금년도에 보수 보강 대상 시설물이거든요. 그 시설물에서 교량보수 보강하는데 19억, 지하보도 3개소 하는데 4억 2천만원, 그 다음에 보도육교 5개소에 1억 2,300만원, 지하차도 5억 5,500만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하반기에 시설물 완전점검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차원에서도 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서 살려 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을 살려달라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재산관리에 서 있던 것을 도로관리에다가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계정 변경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정권섭위원 건축과 파티션 설치 619쪽에 냉난방기 겸용 이전 설치비용 올라온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사용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가 건축과하고 사업소가 이번에 분리되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새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냉난방기는 기존 것을 보수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정권섭위원 건축과에서 이번에 건설사업소로 분리되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분리되면서 사무실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건축과장님, 여기 보니까 619쪽에 건축물 전수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에는 주차카드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완비됐는데 주거지역은 이번에 1만 5천 필지를 새로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에 대해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능히 다 카드화가 되어 있는데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카드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안산시 전 지역 1만 5천 필지를 건축지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0일 동안 1만 5천 건을 조사해 가지고 카드화를 만들어서 불법 실태를 조사해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불법주차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려는 이번에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것은 아파트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단독주택에 많이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단독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다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왜 단속을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저희들이 단속은 사실은 민원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한 카드가 없거든요.

○위원장 정윤섭 민원이 아니라 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면 당연히 주차난 때문에 난리인데 어느 집 같은데 보면 2대, 3대댈 수 있는 것을 다 막아 놓고서 다른 용도로 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차장 난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단속해서 사전에 사용할 수 있게 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었다는 게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건축도면만 봐도 파악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핑계입니다마는 우리도 알고 있는데 우선 발등에 불 끄러 나가고 미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인력이 부족된다는 얘기군요.

○건축과장 문종화 사실 저희가 계장 한 사람만 있고 직원이 한 사람도 없거든요. 건축직이. 그래서 조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이번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사항이 도대체 불법인지 여부를 알아야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자체를 실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은 모르는데 우리 원곡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상당히 급한 겁니다. 다니면서 보면 전부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쓰고 길을 막아 놓고 또 자기 앞의 길 위에다 차를 못 대게 만들어 놓은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것은 진작 했어야죠. 아까 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은 어디를 만든 겁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전수가 다 조사되어 가지고 카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그것 만든 것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정윤섭 그 자료를 될 수 있으면 빨리 해 주실래요. 어떤 건지 볼 수 있게.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오늘 중으로 해서 갖다 주세요.

○건축과장 문종화 예.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것 건축물 대장만 봐도 다 알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기는 있는데 그게 불법 사항 자체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이하연위원 단속의 문제지 조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단속을 안 하고 행정이 직접 손이 안 미쳐서 그런 거지 조사를 하면 이미 건축물대장만 봐도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거기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단속의 문제죠.

○건축과장 문종화 조사를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장조사할 인력이 없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고발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시 사람이 다니면서 조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건축대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누가 할 거냐 하는 얘기죠. 인력이 없으니까.

이하연위원 건축대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단지 가서 불법인 것을 현장에 가서 즉시 처분하는 것이 순서지 그것을 건축대장에 다 있는 것을 다시 불법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하는 것은 일이 두 번 되잖아요? 조사 한 번 하고 잘못된 것은 고발해야 되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카드를 가지고 가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하연위원 건축물대장만 가지고도 앉아서 다 조사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앉아서 조사가 가능하잖아요? 굳이 안 나가 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차장 면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물대장 갖다 놓고 파악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가서 또 조치하고 두 번 일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죠. 실사하고 명령 때려서 안 들으면 철거명령을 해야죠.

이하연위원 그것이나 건축물대장을 갖다 놓고 파악을 해서 나가서 그 자리에 가서 지적해 가지고 때리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을 한 명이 앉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 말씀 맞죠. 그것을 조사를 해서 일괄해야 되는데 인력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죠.

이대근위원 조사인력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하십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조사인력은 저희들이 건축조례에 나오는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데 10명을 5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어느 정도 도면을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설계사무소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95년 이전에는 카드가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 자체가 주차장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 것은.

이대근위원 설계사무소에 의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감리를 설계사무소 자체 감리를 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시에서 감리를 안 하죠?

○건축과장 문종화 예.

이대근위원 감리하는 사람들한테 의뢰하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용역을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준 게 아니라 기술을 갖춘 사람한테 용역을 맡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느냐 하면 지금 점포주택을 허가를 받아서 주차장 문제 때문에 점포 일부분을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습니다. 건폐율 다 제한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준공이 나면 주차장이 점포가 되어 버려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25m, 20m 도로변에는 그 건물에는 주차를 한 대가 도저히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차가 없는 건물입니다. 이것이 시정할 수 없는 문제인데 과연 미관상 주차장으로 해 버리면 좋지도 않습니다. 상가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도적으로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점포주택의 미관도 있고 그것 단속해야 되지도 않습니다. 벌금만 부과하면 벌금 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문종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리카드라도 만들어 가지고 현황을 사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95년도 이전에는 주차 배치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라도 만들어 놓고 실태 자체를 알고 있어야 나중에 단속계획을 하든지 하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내집안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집안주차장이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를 조사를 병행해서 설득을 해 가지고 자기 담장을 헐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권유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작업인데 해놓으면 저희들은 일단 자료를 가지고 단속을 안 했다든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 저희가 책임에 따르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카드라도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를 알고 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그 사항 자체를 모르고 단속이나 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거기다가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건설과장님, 도로점용료 고지가 됐죠? 1년에 한번씩 내는 것. 그게 인도가 있는 15m 도로변이나 20m 도로변에 적용이 되죠? 도로점용료, 그러니까 차가 들어가는......

○건설과장 김준연 점용료는 내는 점용 허가 받는 부분에서 점용료를 부과시키고 있어요.

이대근위원 점용허가를 안 내고 건물에 주차장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겁니다.

이대근위원 도로점용료를 내는 곳이 몇 필지나 됩니까? 그러니까 건물을 들어가서 보도를 지나서 주차할 수 있는 점용료죠?

○건설과장 김준연 건축허가 받을 당시에 점용허가를 다 신청을 해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과거 수년전부터 다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점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주택 진출입로는 무료일 겁니다. 주택 진출입로는 허가만 해 주고 사용료는 면제가 되고 영업행위하는 사람한테만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나갈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도가 있는 부분에는 보도를 점용을 해 가지고 차가 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 때 저희한테 도로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영구적으로 받아 가지고 1년에 한번씩 부과를 해 가지고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거용도로 되어 있는 것은......

○허가과장 신원남 주거용도고 상업용도고 일단 8m 이상 도로에는 보도가 있거든요. 보도가 있으면 보도가 있고 그 다음에 대지가 있으니까 보도를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차가 들어간 진입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점용허가를 받죠.

이대근위원 지금 전 필지가 다 되고 있습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허가과장 신원남 예전 7,8년 전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체계가 되어서 전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8m나 15m 주차장 진입로에 지금 돌의자(볼라드)를 다 설치를 했어요. 왜냐 하면 앞에다 3m 30을 떼어 가지고 주차 2대 시설을 하고 또 요즘 4대, 6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에 주차대수에 맞춰서 건물 허가가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차가 분명히 되어야 되는 그 부분도 보도블록을 훼손한다는 것으로 거기 진입로에 돌의자를 전부 앉혔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게 앉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돌의자를 설치해 주는 것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주차진입로에 돌의자를 거기다 설치해 주면 주차장을 허가를 내주고 주차를 댈 수 없게 만드는 게 되잖아요.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거의 다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김창일위원 건설과장님, 612쪽에 보면 수난구조장비가 계상된 것이 있거든요. 수난구조장비라면 우리 지역에서 어느 곳에 투입을 하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보면 FRP 보트 해 가지고 죽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우리 한국잠수협회 안산시 지부가 있습니다. 수난구조대 역할을 하면서 대부도라든지 해안지대 이런 데에서 수난사고 발생시 인명구조 장비로 구입해 가지고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협회에다가 사주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지역 보면 대부도 뿐이 필요한 지역이 없는데 대부도에.....

○건설과장 김준연 대부도 뿐만이 아니라 화랑유원지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사체 찾는 것 있지 않습니까?

김창일위원 말이 안 되죠. FRP 보트를 가지고 유원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체를 찾는다, 잠수부가 잠수 장비를 갖고 들어간다면 몰라도.......

○건설과장 김준연 잠수를 하려면 거기서 배타고 가서 잠수하는 거죠.

김창일위원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도에는 행정선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선 외에 보조선이 또 있어요. 행정선은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구난으로서 역할은 못한다고 하지만 보조선은 보트로 되어 있어 가지고 대단한 속력을 가진 보조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이 우리 시내에서 그렇게 필요한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행정선에 따르는 부속정은 다른 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꼭 같이 있어야지 모선은 따로 활동을 하고 부선은 인명구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거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배를 항구에 정착할 수 있지만 항구 없는 지역은 바다에 띄워놓고 주로 부선이 왔다갔다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부선하고 모선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김창일위원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행정선을 구입해 줬으면 거기에 따르는 부선이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야지 딱 모선에만 붙여있어야 된다 그러면 부선 뭐 하러 샀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법적으로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은 부선이 없으면 안됩니다.

김창일위원 검토를 하셔서 부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71쪽에 주차장 설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주차장 설치공사가 저번 본예산에 5개소에 534면이 됐었는데 추가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더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선부동 산 112-2번지, 또 27호 주차장이 4개소인데 여기에 대한 것이 전체 예산이 합해서 5개소입니다. 거기에 4개소이니까요. 5개소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합해서 부족한 예산 17억 8,3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부분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25억 3천만원, 보상비 4억 5천만원 해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부족해서 그 부분을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27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17억원을 더 추가하니까 45억 되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세우셨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다 결정된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일방통행 부분은 어느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방통행 부분을 전부다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이것은 먼저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전부다 완료되고 주민공청회까지 완료된 고잔1동, 또 고잔2동 여기 중앙동 지역에 지금 절반만, 저쪽 안산천 쪽으로 절반만 되어 있는데 아울렛 쪽 절반 다해서 그것을 하나의 섹터로 봐서 일방통행을 해서 주차난도 해소하고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선부3동 사무소 앞에서 와동으로 건너오는데 와동 화정초등학교 옆길, 그 다음에 원곡동 관산도서관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다 일방통행하는 겁니다. 이미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공청회까지 다 완료해서 예산만 이번에 추가로 더 확보가 되면 8월까지 전부다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시 기능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더 많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주차난이 불편하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도를 축소를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것보다는 보도를 축소하니까 자전거도로를 대중교통 수단의 보조수단으로써 앞으로 자전거타기도 활성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전거도로가 전부 다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일방통행을 많이 활성화를 해서 기존 도로는 도로대로 유지를 하고 또 보행인의 보행권도 확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인식의 변환이 필요한 건데 일방통행을 많이 만들어야 될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정권섭위원 교통량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공영주차장 정비공사 유료 이 부분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들이 수공에서 인수받은 한대앞 역 주차장, 중앙역 주차장, 고잔역 주차장 그 다음에 대림아파트 앞에 또 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주차장하고 기 1단계사업 지역에 성포동 성포파출소 옆이라든가 함흥냉면 옆에 주차장 같은 거 그런 것 시설을 보완을 하고 정비보수를 해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8구역이라고 그래서 중앙역 앞에 주차장하고 성포동 일부 주차장은 유료화를 아직 하질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것도 따라서 유료화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시설을 다 갖춰 놨는데 거기도 교통행정과에서 관장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청 것은 어디서 관장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시청 것은 회계과에서.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청도 언제부터 한다 그래 놓고 아직까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시청은 제가 알기로는 6월서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어제 그저께 규칙 다 통과시켰습니다.

정권섭위원 67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용 무인카메라 시범설치 이번에 삭감됐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정권섭위원 설명이 부족한 겁니까, 삭감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것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안산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가장 심화되는 지역이 크게 보면 네 군데 있습니다. 상록구에는 상록수역, 한대앞역, 그 다음에 단원구에는 중앙동에 있는 아울렛 사거리하고 선부동 국민은행 있는 데 그렇게 네 군데인데 구청에서 지금 단속을 하는데 인력, 장비 문제가 많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도 구청별로 차량을 두 대씩 더 요구를 하고 인력도 사실은 서울시도 지금 여자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구청별로 한 10명씩 더 충원을 했으면 하는 것이 관련 부서의 의견이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본적으로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데 이것을 항시 365일 동안 불법주정차가 만연되어 있는 지역은 장비와 시스템으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이걸로 커버를 하고 나머지 지역은 기타 사람과 장비로써 지도단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이것이 유감스럽게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가능하다면 안산시의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또 주차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부활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정권섭위원 기존에 안산시에 무인카메라 설치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안양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다른 서울시 일부 같은 데 보면 상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기능이 상황실에서 종업,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촬영을 해서 고지서까지 다 출력을 하고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지 현지에 안 나가도 채증을 하고 불법주정차라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또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크고 또 그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습적인 지역이 불법주정차가 해소된 사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심정구위원 카메라 시야가 얼마나 돼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200m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습 불법주차가 성행한 지역이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중앙동 쪽에 나가게 되면 아울렛이나 엘지앞이나 공영주차장에 들어 갈래도 주차할 수가 없어요, 차량이 많아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부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몇 발자국을 안 걷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하는 사례가 다분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수도권에서 아마 안산시가 주차료가 제일 쌀 겁니다. 500원인데 500원도 아끼시느라고 안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정권섭위원 물론 안산이 주차비가 싼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안산도 그렇게 공간이 넓은 건 아니고 인근에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일본은 도시 공간에 짜투리 공간이 나오면 그걸 1층에는 전부 다 소공원 짜투리 공원을 만들고 공원 지하에는 항상 주차장을 하더라고요. 나고야를 가 봐도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여러 도시를 다녀보면 그런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안산시도 주차공간이 항상 많이 여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행정에 관여하신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앞서가는 의견을 개진해야 되실 줄 압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희가 한번 성남시에서 하는 걸 검토를 해 보니까 면당 약 3천만원씩 돼요, 지하주차장 1대당.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시행 못하고 있고 또.....

정권섭위원 3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는 해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성남시에서는 일례를 들면 200m 이상 되는 지하주차장에는 이용을 안 해요, 주민들이 귀찮다고. 그래서 이것 우범화가 돼 가지고 우리가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서울에 가서 보게 되면 옛날에 수도 사대부속고등학교 있는 자리 을지로 6가 5가 그 사이 거기 지하주차장을 쌍용에서 건설했는데 그리고 이쪽 상가를 만들었는데 지하상가는 안되지만 주차장은 잘 되더라고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안 될 것이다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는 주차료가 비싸고 한 10분 정도 있다 보면 견인돼 가고 그러니까 아예 가져갈 생각, 우리도 차를 안 가지고 가요. 서울시 갈 때는 의례 전철 타고 것이 인식이 됐어요.

그런데 안산은 주차료가 싸단 말이에요. 참 쓸데없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울시에 소재하는 화물자동차 차주들이 안산시로 전부 다 이사를 왔어요. 왜 이사를 왔냐, 안산시 차 댈 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장단을 추어야 될지 모르겠고, 주차장을 자꾸 만들면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주차장을 다 만들어 주는 것은 역기능을 고려한다면 차를 자꾸 사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선진국에서는 지금 도로를 넓히지 않아요. 그래 가지고 우선 통행권 확보하고 노약자 보행권 확보하고 도로를 안 넓히면서 동경 같은 데 말씀만 들었습니다만, 진입세가 비싸고 주차료 워낙 비싸니까 아예 가져가지 않으니까 동경시 차가 없다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도로를 넓히지 않고 그냥 그대로 꽉 막게 놔두는 거예요.

정권섭위원 대신 일방통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래가지고 자연발생적으로 자가용 타고 가면 한 30분 걸릴 거 버스 타고 가면 한 15분 걸리니까 버스만 타는 거예요. 이걸로 해야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또한 시내 진입하려면 통행세도 내야 되고, 물론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안산시에는 특히 대형화물차들이 주택가고 어디고 가릴 것 없이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단속을 많이 해야 돼요. 대형화물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차를,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만 허가가 나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1일부터 20일까지 주정차단속이 1만 3,282대 됐고 5월1일부터 시작된 게요. 견인을 1,770대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좀 나아질 겁니다.

정권섭위원 거기서 부과되는 범칙금이 교통해소에 다시 쓰일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필요해요.

이하연위원 국장님, 12톤짜리는 견인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견인할 수 있어요, 견인하는 차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견인 못하죠.

이하연위원 그게 주범인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걸 자꾸 붙이면 2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못하죠.

이하연위원 딱지 붙인 게 20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밤샘 주차는 20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덤프차나 12톤짜리 그 다음에 포크레인 이런 것은 견인 못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이하연위원 견인할 수 있는 차 좀 사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데 타산이 안 맞아요, 워낙 비싸서.

홍순목위원 임대를 해요, 일시.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렇지 않아도 임대를 하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할 테지만 1대씩 버스라든가 대형차를 견인할 수 있는 양개 업체에 하나씩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견인을 하려고 그래요.

이하연위원 실지 노상주차장에 보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딱지만 붙여 가지고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사람들 한 두 번만 딱지 붙이면 안 해요. 생각을 해 보세요. 20만원씩 한 세 번만 먹어봐요. 60만원 날아가는데 사고가 틀려지지,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지금 현재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금년도 들어서 대형차에 주차 딱지 붙여 가지고 얼마나......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화물차만 별도로 한 건 지금 안 나와있는데 그건 제가 뽑아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화물차가 회사차는 밤샘 주차를 하면, 차고지 외 주차를 하면 20만원이고, 개별화물은 1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며칠 전에 단속을 한번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136대를 적발해 가지고 20만원 또 10만원씩 과태료하고 타 지역, 차고지가 외지에 되어 있고 차적이 안산시 차가 아닌 다른 외지 차가 많아 가지고 그것도 전부 다 행정 처분 다 의뢰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못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자체적으로 규정은 못 만듭니다.

이하연위원 한 50만원으로 올려 버리면.....

이대근위원 견인업무를 낮에 몇 시까지 하죠? 종료시간이.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종료가 보통 아침 9시에 출근하면 공익요원들 점호하고 이렇게 하면 9시40분에서 한 10시정도 시작을 해서 11시30분 정도 되면 끝나고 점심 먹고 또 한 30분 쉬었다가.....

이대근위원 오후 하루 종료시간이 언제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오후도 한 5시정도나 많이 할 때는 6시까지 하는데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 반정도 하고 민원이 극심한 지역 또 주차단속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야간단속을 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야간단속을 권역별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권역별로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먼저 전부 다 계획대로 이미 주민 여러분들에게 홍보한 사항대로 전철역, 버스노선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아파트지역에 화물차가 있다, 불법주정차가 성행한다 이래도 사실상 장비하고 인원 관계 때문에 100% 주민요구에 부응해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근위원 대형화물차에 20만원씩 딱지를 고지한다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걸 확대 실시하고 바로 잡아야죠.

왜냐하면 엊그저께 제가 본오동에 삽니다만, 신안아파트 중문에 대형차가 지금도 밤이면 댑니다. 제가 견인 좀 해 주라고, 단속 좀 해 주라고 전화를 했는데도 "시간이 다 완료됐으니까 지금은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내 신분을 밝혔는데도 전화도 되지도 않고 단속요원의 답변이 "시간이 지나서 안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 거기서 사고가 나 가지고 회전을 해야 되는데 덤프차가 갑자기 보이니까 그냥 차끼리 부딪쳤어요. 원인제공이 덤프트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밤에는 계속 그 자리에 주차를 해요.

그래서 24시간 단속을 하지 않으면 화물차는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가 없고, 그걸로 인해서 교통사고 유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걸 근본적으로 대처하려면 아주 이하연 위원 말씀대로 한번을 제대로 단속을 하더라도 50만원 딱지를 붙여 버리면 다시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듣지도 않아요. 전화를 해도 핸드폰도 꺼놓고 받지도 않고 차를 옮겨 달라고 그래도 연락도 안 되고 아주 무법자 중에 상 무법자예요, 도로의 무법자.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서울서는 자동시스템인지 펑크가 잘 나더라고요.

이대근위원 펑크를 낼 수는 없죠.

김창일위원 그게 지방세로 전부 수입이 잡히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김창일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고용을 해서 밤낮으로 동별로 한 명씩 스티커 발부요원을 만들어서 활용을 시키는 방법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무원이 아닌 자는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저희 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상 지금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그런 교통행정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인원이 15명이에요. 따라서 민원은 여러 도처에서 발생을 하고 안산시 전체 민원 중에서 교통 민원이 40%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을 어떤 민원이든 인터넷에 뜨면 그걸 전부 다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 6명이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9명 남는데 그런 중에서도 화물차 관계도 밤샘 주차 관계라든가 불법주정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한 5천 매 정도, 화물차 등록 대수가 한 3천 대 정도 되는데 한 5천 매 정도를 이미 사전에 단속을 하겠다고 예고장을 전부 다 차 앞에다 끼워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12시 넘어서 아침 5시 사이에 하는데 한 시간 후에 가서 또 촬영을 해야 돼요.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이것이 밤샘 동안 불법주정차를 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돼요,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그 사람이 이의를 하면 사실상 한번만 단속을 해서는 안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 직원들 한 15명이 자주는 못하고 2주일에 한번씩 하는데 한번 나가면 적어도 100대 이상씩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원이에요.

그렇게 한번하고 나면 오전 중은 근무 못하고 오후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증원을 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죠, 벌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대안을 세워야죠. 왜냐하면 공공용지 주차장 용지를 매입을 하든지 그걸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화물주차장을 전용으로 하고 주택가에 주차를 못하도록 이런 방법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것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1동 지역 청소년시설 부지 거기다 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또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대형차 진·출입하는데 어려움 있고 해서 공단 안에 지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휀스 쳐 놓은 거 있어요, 들어가다 보면 삼거리. 그것을 산업단지관리공단하고 무상임대를 협의 중입니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에서 협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명간 거기 되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2억 8천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이것은 벼 밭에 또는 전깃줄에 있는 참새 쫓기식 입니다. 전깃줄에 있는 참새 포수가 쏘면 저쪽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정말 근본적인 장기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만날 그런 방식밖에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자동카메라 설치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안 대고 그 옆에 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전깃줄에 있는 참새 쫓기식 그 다음에 벼 밭에 참새 쫓기식밖에 안 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차장을 협의 중에 있는데 무슨 민원이 들어오는고 하니 전세버스 회사에서도 와서 차고지 만들어 내라, 그 다음에 레미콘 차량협회에서도 차고지는 물론 공사하고 나면 콘크리트 잔재물이 많으니까 그것까지 치워달라, 또 고물상 연합회에서는 도심지에 무분별한 고물상 단속하지 말고 부지를 따로 내놔라 만날 그런 민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법적으로 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전세버스 운영하는 사람이 차고지 없으면 허가 나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안산시보고.

이하연위원 국장님, 저도 관광버스회사 사람들 만나봤는데 허가라도 내달라는 얘기예요. 임대료 내겠다는 거예요. 땅을 살 수 있으면 사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시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임대를 해 주려고 했었는데 인근 지가에 의해서 5/100인가 점용료가 나가요, 대부료가. 그런데 너무 비싸요. 비싸 가지고 1년에 한 2억 이상씩 내놔야 돼요. 그래서 못했다고요, 그거를.

이하연위원 나한테도 그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안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차고지는 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 가 있어요. 세금은 화성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얘기는 안산에 주차장 부지를 공동으로 사든지 안 그러면 시에서 마련해서 임대를 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달라는 거지 그 사람들이 공짜로 해 달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 사람들 몇 번 만났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사겠다고 의사 표시한 것은 없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면 전세버스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풀렸기 때문에 요건만 구비되면 전부 다 등록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우선 차량 확보하고 차고지입니다. 차고지가 또 임대도 가능합니다.

이하연위원 차고지가 상업지역밖에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산에 할 데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산에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보할 방안이 없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집단으로 차고지는 지금 할 데가 없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사실상 전세버스가 보면 한 670대 정도 되는데 그것이 전부 다 개별 한 대 한 대예요. 한 대가 다 모여서 회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하연위원 협회가 만들어졌어요. 난 협회 사람들 몇 번 만나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문제는 앞으로 두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많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고 우선 지금 현재는 그 사람들이 차고지 거의 다 확보해야 될 그럴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시에다 얘기를 하고 저희들은 그것을 요구대로 들어주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창일위원 671쪽에 주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방통행로가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잔동 아울렛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고잔1동 동사무소 있는 데 그 다음에 선부3동에 주택가, 원곡본동에 관산도서관 주변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 다음에 수암동 구획정리하고요. 수암동 구획정리도 들어갔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수암은 주거 면적이 8만 6천 평입니다. 8만 6천 평 중에 도로면적이 29.5%에요. 30%에 가깝기 때문에 도로도 8m부터 시작해서 15m 도로가 있어요. 거기 또 관공서가 있고 공영주차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잘 된 지역에 일방통행으로 만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물론 상가 도심지역 중심지역이나 해 가지고 교통이 굉장히 정체가 되고 하는 곳에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일방통행 왜 합니까, 교통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구획정리를 100몇 십 만원씩 들여서 정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해 놓은 데다 일방통행 시범을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위원님이 거기 거주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평일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 같은 데 수암봉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거의 다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심히 주차난 하고 교통체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또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거기는 일방통행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누가 동사무소에 했는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협의회에서 일방통행로가 아닌 주차선을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이었어요. 제가 회의자리에 같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주차선을 그려 달라는 문제를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물론 일방통행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획정리가 잘 되고 토요일, 일요일날 정차난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가 보세요. 차 한 대 비꼈다가 5초 안에 차는 전부 빠져요. 차가 밀려서 몇 십분씩 이렇게 밀려있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일방통행을 시행하므로 인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차량이 주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주차장도 많이 주차구획선을 그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교통 흐름은 교통 흐름대로 원활하게 되고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고 이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일방통행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을 원활하기 위한 좋은 방법도 있지만 좁은 지역에서 차량 가지고 주민이 옆 집에 가더라도 빙빙 돌아야 된다는 그런 단점은 생각 안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또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차가 밀려 가지고 5분을 정차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일방통행해서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해야죠. 1,2초 대기했다가 빠져나가는 차들을 그것을 차량 정체가 된다고 일방통행을 만든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런 사항은 지금 여러 가지 면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소통에도 보행자 안전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감안해서 추진한 사항이고 그것이 앞으로 시행이 되려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한번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재검토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주차선을 그어달라는 거지 일방통행을 원한 사항은 없었어요. 차량을 대도 주차선을 안 그어 놓으면 주정차를 그냥 불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차량 소통이 원활한 데도 중간에 차들 정차를 하고 주정차를 해 놓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차선을 그려달라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위원님들 잠시 휴식시간을 갖죠.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건설과장님, 607쪽에 보면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 설계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 부분은 동서연결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인데 당초에는 안산공과대학에서 염색단지 3거리까지 교통영향평가시 2단계 건설사업하면서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 보니까 2016년에나 그것이 경제적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녹지관계, 이런 것 때문에 민간 환경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산을 전부 훼손하고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동서연결도로 신도시 한대앞역에서 동안산전화국 쪽으로 고가육교 문제, 그 다음에 해안도로 확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쪽에 외곽도로 확장하는 문제,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어 가지고 그 중에서 시급한 사항으로 동서연결도로로 한대앞역에서 고가육교, 수인선 때문에 단절된 철도 때문에 2단계 기존 일동 주거지역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쪽하고의 신도시 쪽하고 연결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선적으로 거기다 225억원을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거기다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한 겁니다. 일단 실시설계 용역비를 해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그런 건데 협약서 안이 지금 수자원공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조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으로 예산을 잡아놔야 우리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를 수인선 지하화 사업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그것은 수인선 지하화하는 문제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그것에 지장 없게 끔 검토해서 철도청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지 우리가 평면교차로 문제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장소가 4호선 상록수역에서 오는 전철부터 그 밑 부분부터 만나 가지고 지하화로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동안산전화국 앞에는 평면교차로가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하화가 된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가육교로 계획을 한 거고 철도청하고 다 사전에 협의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가 세입으로 수자원하고 협약을 빨리 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225억원에 대해서.

심정구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부분인데 일반회계 수입으로 해서 수자원 분담금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서 삭감을 하면 수자원에서 돈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못 받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세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왜 삭감을 했나 궁금해서......

○건설과장 김준연 수인선 지하화 특별대책위원회가 의회에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하화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고가육교를 하게 되면 더 지하화 안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해를 하는 쪽이니까.......

심정구위원 설명을 과장님이 잘 못하셔서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 아래 선부동 다이아몬드 광장 육교설치공사 1천만원 이것도 용역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비가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2003년도 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예산이 다 서 있는 거고 금년도 2003년도에 실시 공사비 그것만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권섭위원 시설비와 부대사업비를 분리할 이유가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부대비하고는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산편성상 목을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70쪽을 보면 운수종사자 친절다짐 결의대회 800만원 삭감됐거든요.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항상 있었던 거예요?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통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데 업체에서는 부단 없는 노력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시책 홍보도 할 수 있을뿐더러 친절하고 또 운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해 가지고 선진교통질서 친절다짐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도 앞서 가는데 그런 데다가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은 약 1,500명 정도 해서 올림픽기념 체육관에서 전체 운수업체 대표자들, 또 종업원들 필요하다면 시청직원들까지 전부 다 해서 MK 택시 부사장 유태식 씨를 초빙해서 친절에 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심도 있게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건데 우리 안산시내에 지금 현재 운수업체가 8개소, 버스회사가 2개소, 법인택시가 5개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전체 약 3,500명의 종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꼭 부활을 시켜 주면 시민을 위해서나 또 교통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보다 더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시키는 거니까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심정구위원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짜시는 것 아니에요? 1,500명 1회성 체육대회도 아니고 MK 사장까지 데려다 하는데 800만원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다른 것은 없고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교육비, 팜플렛 같은 것 만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초 요구할 적에 1천만원을 요구했는데 경상비는 가급적 억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800만원으로 다시 조정이 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너무 조금 잡으셔 가지고 삭감됐나 봐요. 체육회 쪽에서 보면 500명 정도 하는데도 보통 2천만원, 3천만원씩 세웠거든요. 여기는 3배면 7천, 8천을 잡았으면 해 줬을 텐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하나 문제는 금년에 새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죽 해 나오는 건데 금년에 예산이 삭감되니까 대책이 안 섭니다.

심정구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이런 식으로 1회성 체육대회가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인데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도 삭감된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이 보니까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삭감이 된 사항을 또다시 올리느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운수종사자들이 불친절하다고 너무 시민들이 아우성인데 시 차원에서도 한번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교육이 우선이라면 1년에 1회가 아니고 분기별로 해서 계속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주차장 설치공사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외주차장으로 해서 기금이 한데 묶여 있었던 부분이죠? 주차장 설치공사 금액이 17억 8천하고, 27억 9천이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작년도 예산에서 이월된 금액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선 금액입니다.

심정구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작년도에는 이 예산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전부다 마무리가 됐고 이것은 금년도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는 예산이 사동의 노외주차장이 2개소 172면, 그 다음에 선부동, 이것은 선부2동인데 그것도 120면, 그 다음에 와동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223면 이렇게 해서 지금 4개입니다. 이미 기정에 되어 있던 것은 5개소인데 그것은 대부북동 노외주차장 2개소, 그 다음에 선부동 노외주차장 1개소, 또 임시화물주차장 사동에 한다는 것 28억 그렇게 해서 기정에 되어 있던 것이 27억이고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4개소에 17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전부 다 절차가 다 끝난 거고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하반기라도 주차장공사가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계획 지정이 되어 가지고도 벌써 1년, 2년이 지난 것들도 있어요. 이것으로 명목상으로 잡혀 있었던 예산도 있었고 그랬는데 예산을 그냥 놔두고도 주차장이 설치가 안 되니까, 지금 도시계획 확정되어 가지고 고시가 다 되고 한 주차장 부지가 아직도 몇 개 남았잖아요? 올해 안에 다 하실 생각 없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그것도 가능하다면......

심정구위원 가능이 아니라 예산을 안 올리셨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제가 우리 인적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예산을 세워줘도 지금 일을 못할 그런 실정입니다. 시설계 직원이 3명이에요. 3명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인원이 더 보충되고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게 노외주차장이 지금 4개소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4개소인데 이 4도 가급적이면 여건이 금년도에 할 수 있으면 앞으로 당겨서 금년도에 하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번에 확보해 주신다면 이 주차장은 물론이고 명년도에 할 것도 여건이 맞는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주정차를 단속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생각을 해야지 주차장을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단속부터 한다면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시민이 불편하고, 그래서 이미 고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은 당겨서라도, 예산 많잖아요? 다른 일회성 행사 경비를 줄이더라도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 줘야만 주민이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 될 수 있으면 밀어달라고 해서 빨리 해 주십사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677쪽을 보면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21억이 올라 왔거든요. 이게 삭감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은 우리 안산지역에 가장 교통이 혼잡되는 지역이 사실은 중앙로입니다. 중앙로하고 공단로인데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전에는 중앙로가 일종의 통과 도로 개념이 있었어요. 반월공단하고 시화공단 다니는 차들이 다른 대체도로가 없기 때문에 거의다 중앙로 나가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교통량을 조사해 봤더니 아침에 출근시 가장 많이 교통량이 집중될 때 시간당 약 8,700대가 여기를 통과해요. 그런데 고잔신도시가 개발이 되기 전까지 나름대로 도로로써의 기능을 전부다 확보하고 통과되고 이랬는데 고잔신도시에 10만 이상의 인구가 입주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서뿐만 아니라 남북교통도 중요시 됐어요. 그래서 터미널 앞의 도로 같은 것을 오후 때 보면 신호를 두 세 번 받아야 거기를 통과해요. 지금 우리가 교통신호등의 주기를 약 220초 내지 240초를 주는데 대한민국에서 다른 도시도 한 방향의 교통주기를 220초 내지 240초를 주는 데는 안산중앙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 만큼 교통이 체증이 되고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동서방향 위주의 신호 운행에 따른 남북간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또 차로 선형이 지금 보면 여러 군데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2차선으로 가다가 저쪽 신호등 건너서라든가 다른 도로하고 접속되는데 2차선으로 가야되는데 1차선으로 들어온다든지 또 3차선으로 간다든지 이런 차로 선형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입체교차로 부분 같은 것은 도로안내 표지 부족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 또 가로변의 주차장에 진출입로라든가 또 우회전 차로 확보, 교통섬, 신호 체계 개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많이 상존해 있고 또 가다 보면 주차장 만든다 그래 가지고 보행자 도로가 이어져 있지 않고 끊어져 있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보행 및 자전거 도로를 지금 사실상 있지만 대다수의 도로가 그 몇십 m로 인해 가지고 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서 체증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공사할 부분이 꽤 많습니다. 중앙로하고 공단로 2개 축에 약 11.3km에 교차로가 23개소예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것이 약 149건입니다. 이것을 원래 교통전문시설을 하는 데다가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행히 작년도부터 교통전문위원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3개월에 걸쳐서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사실은 기본 설계 값만 해도 약 2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것을 저희 직원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교통 용량 증대라든가 신호체계 개선이라든가 차후 재정비라든가 이런 교통소통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42건을 해야 되고 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또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섬 설치,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것이 43건, 그 다음에 대중교통 부분에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버스베이를 조정해야 될 것이 6건, 주정차 부분 주정차 방지용 휀스라든지 그런 것 설치를 해야 될 것이 14건, 그 다음에 보행자 부분하고 자전거 부분에 보행도로 설치, 자전거 도로 정비, 횡단보도 조정 및 개선, 또 조명 설치할 것 이런 것 44건 해서 149건이 필요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중앙로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고 또 안산에 가장 교통량이 심한 지역이 중앙로고 이것을 개선해야지 안산의 다른 접속도로라든가 연계도로가 교통도 개선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로 따져서는 중요하고 심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예산이 부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두 번, 세 번 신호 받는 부분이 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어느 정도나 줄일 수 있다고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이것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미리 기본설계한 것을 프리젠테이션을 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2차선 이것이 제대로 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2차선 도로의 개선효과가 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교통흐름 정도는 지금보다도 많이 빨라지고 또 소통량이라든가 안전부분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수고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버스승강장 안내 표지판이 자꾸 변경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하다보니까 사용자들이 자꾸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신호등 앞에 보면 가로수가 가려서 보이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빨리 정리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득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건축과장님, 이것 작성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설 주차장 관리대장.

○건축과장 문종화 이것은 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것 대장 작성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건축과장 문종화 상업지역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정윤섭 예.

○건축과장 문종화 상업지역은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 주거지역만 '95년 이전 것이 없거든요.

○위원장 정윤섭 제 얘기는 이것을 언제 작성한 거냐고요.

○건축과장 문종화 준공하고 바로 동시에 하는 거죠.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문종화 그런데 '95년 이전에는 관리카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카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드려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니까 지금은 관리대장을 만든 이후에 관리를 해서 주차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요.

○건축과장 문종화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사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정윤섭 이것을 만든 이후에 거기에 지금도 잘 해 오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문종화 거의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것은 상업지역이니까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문종화 예.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o 상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 27쪽에 보면 약수터시설물 유지비가 있는데 현재 안산시에서 약수터는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9개소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음용으로 하고 있는 데가 총 9개소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정권섭위원 광덕산 주변에는 몇 개의 약수터가 있나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광덕산 쪽에는 예술전문대학 정문 옆에 한 개소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원묘지 그쪽에서도 물을 많이 떠다 먹던데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공원묘지 안에 또 약수터가 있고 반대쪽이죠, 예술전문대학교하고 반대쪽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질검사는 얼마에 한번씩하고 있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법적으로는 분기별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매월 해서 거기다가 검사 결과를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수질검사하면서 환경오염도도 측정이 되나요, 아니면.....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단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 관리하는 것은 음용수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수질차원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오염도까지는 않고 단지 대장균이라든가 바이러스......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먹는 물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저희들이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유지비로 해서 480만원의 예산을 9개소한다는 거죠? 총 800만원 해서 1,200만원.....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비용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청소를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요비용 48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안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소의 수질검사 내역을 필요하니까 자료 하나 주시겠어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누수방지과장님, 45쪽 시화방조제 송수관로 공사 관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누수방지과장 신현석입니다.

대부도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화방조제에 600㎜관 송수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한 12㎢ 정도 되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4개소의 신축 이음관이 있습니다. 신축 이음관이 관 부위 중에 제일 약한 지점이 돼 가지고 누수사고가 발생되면 제방 유실이라든지 대형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수변에 변실을 설치하고 또 여기서 누수가 난다든지 사고가 생겼을 때에는 거기까지 출장하려면 시간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격으로 물을 차단할 수 있는 제수변을 설치코자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원격 차단장치를 미리 설치를 해 준다?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누수가 나면 정수장에서 바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차단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안산시에서 수돗물의 소비량이 몇 명의 인구가, 안산시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시설용량은 2010년도 인구 기준 96만 기준해서 68만톤 시설 규모로 해 놓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은 40만톤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현재 시설 용량 확보가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수돗물이 원수가 공급이 돼 가지고 정수돼 가지고 나가는 누수율 있잖아요. 그건 몇 % 나오고 있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유수율이 92.8% 정도 됩니다. 누수양은 한 4.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92.8%요?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예.

정권섭위원 그러면 누수양은.....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한 4.2% 정도, 그 나머지는 유수율로 해서 사업용수가 또 필요합니다. 정수장에 폐수 나가는 거라든지 공사할 때 세척용수라든지 이런 것 해서.....

정권섭위원 평균 누수율은 몇 %로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경기도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유수율을 90%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보다 훨씬 유수율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수율을 유지하는데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23쪽을 보면 고속프린터 해 가지고 430만원 잡혀 있는데 기존에 없어서 신규로 하는 겁니까, 대체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업무과장 김영균입니다.

고속프린터기 1대가 지금 고지서 발급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수가 5년인데 벌써 7년이 경과돼 2년이 오버된 상태여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가동은 되고 있지만 당시에 재무과에서 인수받은 일제 제품인데 단종이 돼 가지고 만약에 고장났을 때 부품을 구입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괄호해 가지고 대체라고 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위에 차량 떠블캡이 신규로 1대가 늘어나는가 보죠?

○업무과장 김영균 신규는 포터떠블캡이 되겠는데 누수탐사용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임대로 여태까지 사용해서 왔었어요. 임대로 사용할 적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신규로 구입해 가지고 대부도 탐사용으로 사용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리시면 안 되는 건가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 당시에 정수관계가 그때 좀 미흡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임대를 하면서 추경에 신규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올려야 맞는 건데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하면서 그리로 가게 되면 차량이 여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차량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의 이야기가 있었고, 정수 문제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넘겨줘야 된다고 하니까 여유차량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정수를 확보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정수과라든가 그런 데 보면 꼭 필요한 물건들이면 본예산에 올라와서 이미 구입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무전기라든가 본예산 올라올 때 본예산에 했었야지 추경에 자꾸 이런 걸 올리시면 1년 예산을 잘 못 짜신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차량은 임차로 해서 금년에 1/4분기까지 임차비가 본예산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우리 관내 노후관 개설공사 전부 완료가 됐습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몇 %나 됩니까?

○누수방지과장 신현석 발주를 해서 지금 착공단계에 있거든요. 일부 착공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적격심사 중에도 있고요.

김창일위원 새로 노후관 교체한 %가 몇 %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노후관 교체공사를 80년 말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데 2005년도 말 기준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한번 관을 교체하면 수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20년, 30년 가고 있거든요. 저희 관내는 염분이 많다 보니까 생각지 못하게 빨리 노후한 적도 있거든요

김창일위원 대체로 수돗물 공급율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좋아졌다고들 평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구관 소형관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시내는 큰 문제없고, 옛날 행정구역이 시흥이나 화성에서 편입된 외곽지역, 그러니까 수암동구획정리지역은 구관 전부 다 철거하고 작년 말까지 해서 다시 신관 교체를 전부 했고요. 구관이 별개 있는데 그것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점은 기존 관로가 도로가 종전에는 이웃간의 합의에 해서 관로를 깔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돼요.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공간에는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내말고 자연부락 같은 데 집단으로 취락지 같은 데 아직도 수돗물 공급 안 되는 지역도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대부도가 한 30% 정도 수돗물을 먹고 있고, 그 다음에 내륙지방에서는 수암동 일부, 반월동, 부곡동, 그린벨트 내 외딴 지역말고는 다 들어갔습니다.

김창일위원 전국 건교부에서의 지침이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이 있거든요. 그 곳에 앞으로 집중적으로 인구가 밀집되면 그런 부분도 수도를 가설할 수 있도록 예산 같은 게 확보가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공급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하수관 교체사업이 과거에 30만 도시로 조성이 됐던 수도관 송수로가 교체할 때는 지금 몇 ㎜로 교체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기존에 보통 80㎜ 100㎜를 교체하면서 확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150㎜ 이상으로. 80㎜를 100㎜, 100㎜를 150㎜로 해서 관을 확관 시키면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다세대 다가구가 많이 건축이 돼 가지고 수요와 공급 이게 차질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단독주택에 25㎜면 4층까지는 아주 수압이 좋게 무난히 올라가는데 다세대주택 4층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25㎜를 단독세대로 해서 수압을 맞출 수가 없어요. 수압이 아주 낮아 가지고 샤워를 못할 정도의 수압 이런 것 개선 방법이 150㎜ 교체해 가지고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관 확관한다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 30만 인구 계획에 의해서 배수 관로도 깔았고 배수지도 만들었고 하다 보니까 배수지 한계가 있습니다. 와동 배수지, 반월배수지, 일동배수지, 사동배수지 4개 정도를 기존용량을 2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관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고 공사 내년에 마무리되면 본오동 주변 일부지역 급수 불량지역이 있는데 급수가 해결이 될 겁니다. 확관만 시킨다고 해서 해소될 사항 아닙니다. 수압을 높이려면 배수지를.....

이대근위원 내년 정도면 해소가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용역을 들어가서 연말이면 공사 착공하고 발주가 가능하거든요, 1년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도로에 교체공사를 하면서 마무리 직업이 아주 잘 안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그래서 전부 도로가 누더기로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절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매립을 해서 도시 형성을 이룬 도로 아닙니까? 도로 포장이 따로 따로 놀아요 절개로 인해 가지고 완전 원상태로 복구를 안 해 가지고. 그래서 건물에 진동이 생기는 이런 경우가 하수도, 도시가스 관을 묻고 난 다음에 이런 현상이 나올 때 만약에 시를 상대로 건물에 균열이 간다든지 진동으로 인한 이런 부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시에서 배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공사가.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누수방지과 45쪽 시화방조제 송수관로 변실설치라는 게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작년 11월달에 대부도 가는 송수관로 600㎜가 방조제 법면을 타고 그 위에 4차선 도로가 있고, 법면을 타고 600㎜ 관로가 매설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달에 한번 이 관로에서 누수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누수사고 나면 법면 토양이 유실이 됩니다. 빨리 발견돼 가지고 현장 파서 보니까 지점이 관과 관 이음지점인데 신축, 관의 신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신축 조인트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관로가 4개가 있어요. 112㎞ 구간 4개관에 지난번에 하나는 교체했고 이번에 그럴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 변실을 맨홀을 만들어 가지고 변실에다 안치하면 관이 터지는 것을 예방하지 않겠느냐 해서 보완책으로 이번에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예산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이음새 있는데 맨홀 만들어 가지고 박스 만드는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그렇게 해서 이음관을 보호하겠다는 보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아까 정권섭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있죠, 그것 좀 속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o 환경사업소 소관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하수행정과장님, 691쪽을 보면 하수도 재정비공사 실시설계비가 기정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뒤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연관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가 보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 지병구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지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감액 조치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환경부에서 예산이 서지 않으면 이건 공사할 필요가 없었던 공사인데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전에는 하수도 재정비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하수도 불량하수관 정비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심정구위원 청소과장님, 699쪽에 보면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본 예산에도 이거 있었죠?

○청소과장 김상일 본 예산에 저희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매년 한 천여만원이 신고가 되고 또 거기에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상반기 때 실제 선의의 신고자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매년 천여만원씩 계상을 하다가 하반기에 천상 저희가 500만원은 있어야만이 그래도 불법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반기에 예산 잡히지 않아 가지고 신고자를 보상 안해 줬으면 소급 적용할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소급 적용은 좀 어렵습니다.

심정구위원 안 되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네.

심정구위원 누구는 신고하고 보상금을 타고 누구는 신고해도 보상금을 못 타면 형평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그런 신고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하반기에는 편성되면 저희가 지급을 하겠지만 현재 기이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로서 고마움을 표시하고 그걸 소급 적용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심정구위원 700쪽에 보면 모범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디 산업시찰 가시는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일괄적으로 각 시·군의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전체 300명을 각 시·군에 배정해서 저희가 18명에 대해서 산업시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목적지라든지 일정관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지라든가 이런 것은 향후에 도에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도비가 내려오면서 편성지침에 비율이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네. 50 대 50으로 시·군 부담비율입니다.

심정구위원 타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게 지금 60만원씩 해 가지고 갈 데가 있나요. 일인당 경비가 6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60만원 가지고 갈 데가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인원이 많으니까 전체 경기도에서 300명을 각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이 비용이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은 인원이 가기 때문에 공통의 비용이 절감되는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701쪽에 보면 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있거든요. 2001년도인가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안 했던 사업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이 사업이 단독주택 지역에 그 동안 '95년도 종량제 이후에 저희가 투자를 거의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22리터 음식물 전용수거함을 7개 동에 9400개를 저희가 배부를 하고 지금 나머지 못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걸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로부터 대단히 호응을 얻고 우리가 현재는 상반기까지 운영해 본 결과 용량이 조금 적다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심정구위원 기이 배부된 동은 어떤 동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제일 먼저 본오1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일동, 부곡동, 고잔1·2동, 와동을 했습니다. 주택이 산재되어 있는 동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부작용은 없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부작용은 여름철에 접어드는데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비닐봉투 종량제에 넣어 가지고 통속에 넣기 때문에 퍼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관리 측면에서 밑에 음식물 물이 조금 고일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여름에 저희가 상당히 접근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한 개씩만 매일 안 닦아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닦아 줘도 관리가 잘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동네에 나가보면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지가 뽀얗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특히 올 여름에 위생적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심정구위원 고잔동 쪽에 시범지역으로 했었을 때 저희들도 한번 갔었거든요, 2001년도에. 그런데 그때 보니까 구더기도 있고 그랬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당시에 2001년도에는 지금처럼 단독주택에 어떤 종량제 봉투를 넣어 가지고 임시보관을 하는 게 아니라 60리터 들어가는 전용수거함이었을 겁니다. 그런 전용수거함은 현재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세척을 한다든가 관리하지만 단독이라든가 연립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데 현재는 일단 이 전용 용기는 단독주택 쉽게 말해서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에 배부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생적인 과거에 2001년도에 발생했던 그런 사례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을 봐서는 없습니다. 그렇게 최악의 경우까지 지저분하고 이렇지 않고 일단 봉투에 한번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아침에 수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수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노력한 결과 잘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 하절기에 그래도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까 염려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현장의 주부들의 행태라든가 관리 실태를 계속 체크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되는 예측을 하고 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겁니다.

심정구위원 수거함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기다 배포만 해 놓고 청소용역에서 수거를 해 가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단독하고 다가구주택에 주인세대가 사는 분들을 보면 청소용기를 관리하고 좀 반듯하게 놓고 닦아줍니다만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데는 사실상 지금 비가 오면 씻겨나가는 자연적인 세척 외에는 관리가 거의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사는 데가 선부2동이거든요. 그쪽을 보면 질이 낮다 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어감이 있겠지만 집 주인이 세를 놓고 사는 집도 있지만 대개가 다가구면서도 집 주인이 없어요, 다 서울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집 앞에 놓인 수거함은 사실 쓰러져도 세워놓지를 않아요. 밤중에 지나가면서 쓰러뜨리고 하면 거기서 나온 부분이 지금은 들고양이라든가 개들이 많잖아요. 개들이 한번만 지나가면 그 앞이 난장판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그 부분입니다.

자동차가 밟아버린다든가 또는 고양이가 헤집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원천적으로 용기 속에 들어가 버려서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용기를 그래도 음식찌꺼기 국물이 밑으로 조금씩 통 안에 고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씻어주고 외부에 먼지나 좀 닦아주면 그 통에 대해서 기능은 100% 효용을 발휘합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입자들이 주인의식 결여에 따른 관리부재 이런 부분을 저희가 금년도에, 향후에 하반기에 이 사업을 저희가 9월달까지 완료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무리 이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세척까지도 저희가 상반기에 부분적으로 한번 전문용역 청소하는 분들한테 줘 가지고 동네 다니면서 닦게끔 또 아니면 부녀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그런 동네에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주민들이 어차피,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주민들만 하라고 해 봐야 안 되고 그래서 일정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깨끗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단독주택에 지금 절반 정도 사업을 완료하고 만 여개 정도가 더 소요되는데 그걸 다 배포 후에는 지금 용기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예산 편성 전에 그런 방향을 완전히 문제를 파악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용기 관리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고 관리가 되도록 동별로 그러면 많이 깨끗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심정구위원 그러세요. 거기다 예산을 좀 쓰셔야 될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더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공기업특별회계 105쪽에 오접시정공사에서 1억4968만7천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건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렇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재 안산시 관내에 오접 되어 가지고 시공된 게 연간 지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시 예산으로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권섭위원 시 예산으로는 처음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네. 그 동안 건축주들이 오접 해 놓은 것을 저희가 찾아 가지고 건축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그렇게 그 동안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건축주가 두 번 세 번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본래의 건축주가 잘못이 있을 건데 왜 현 소유자한테 하라고 하느냐....

정권섭위원 책임소재가 문제가 된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정권섭위원 그런데 현 상태의 소유자한테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상태로 인수를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대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쪽으로 본다면 승계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현재 건물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다 확인하고 건축물에 속하는 하수도관이 공공하수도관으로 제대로 연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건축물을 사고 파는 그런 부분은....

정권섭위원 그렇지만 하자 부분에 다 승계가 되잖아요. 승계가 다 되는 거니까 현 소유주가 고칠 의무가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런 문제를 가지고 3년 전부터 시정을 시켜 왔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권섭위원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정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게 2000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제 기억으로는 3억인가 했다가 당시에 감사원에서도 가능하면 건축주로 하여금 원래 관을 찾아 가지고 시정되게끔 행정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했는데 한 3년 가까이 저희가 했는데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어찌됐든 또 오접 상태로 계속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시비를 확보 해 가지고 시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시화호가 자꾸 오염이 되었던 것도 오접된 부분이 오수가 우수관으로 많이 흘러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걸 원인자부담으로 해야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저희가 한 3년 동안 해 보니까 그 동안에 공공하수관로에서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시화호로 흘러가는 것을 저희가 다 시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민간 건축물에 해당된 것은 막말로 말씀드려서 이것도 하나의 민원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전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었으면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이걸 시정을 했더라면 두 번 세 번 건축물 소유자가 바뀐 현 상태에 와서 현재 소유자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건데 현재 건축물 소유자 입장은 왜 계속 몇 년간 내버려뒀다가 나는 전혀 그런 걸 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매입을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나한테 시정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시정이 되지도 않고, 계속 오접된 부분에서 하수가 흘러 나와 가지고 하천으로 해서 시화호로 유입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시점에서 이 부분은 시 예산을 가지고 시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사회 부조리나 비리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축 부분에서 제일 시공사가 자기네들 이익을 폭리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로 나가야지 그런 부분 하나 하나까지 시에서 다 이걸 해 준다고 보면, 물론 지금 건축 허가는 허가가 어느 규모 이상의 건축물 허가가 나가는 사항에서는 민원허가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해서 준공서류도 만들어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계된 사람들끼리의 부조리란 말이에요. 그걸 안산시민의 혈세가 투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집행에 너무나 과한 부분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는 저희가 최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건축물이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사항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는.....

정권섭위원 과거에 이루어졌더라도 원인자한테 부담을 해야 돼요. 전임자는 그런 걸 전제로 해서 건축물을 준공했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금 시내의 건축물들이 다가구나 다세대나 이런 집들이 대부분 다가구 다세대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일반 상가 건축물도 있고....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은 현재 다가구, 다세대 건축물을 매매 했을 때는 건물 값은 인정하지 않고 땅값만 계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소유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본 거죠. 직접적인 수익은 아니겠지만 간접적인 수익을 봤기 때문에 그 부담도 져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원래 건축주 사실 오접의 원인자인 건축주가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건축주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하나 철저하게 확인을 거쳐 가지고 준공처리가 되었더라면 오접된 부분이 이미 다 시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소수의 관계공무원들을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거고, 그런 사항들이 지금에 와서는 건축주가 두 번 세 번 변경이 되고 그래서 현재의 건축물 소유자 보고 이걸 시정하도록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시정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시화호 오염이 되고 있는데 이 오염되는 것을 더 이상 이걸 놔둬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라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해주다 보면 한이 없어요. 원론적인 얘기지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혜를 본 사람들이 다 해야 되고 또 물론 가든이라든가 대형음식점들 자체에 하수정화시설 해 가지고 내보내는 거 있죠. 그런데 그것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녁시간에도 전기가동 중단해 놓고 낮에만 가동을 하는 그런 게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항간에 그런 얘기들은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을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권섭위원 그리고 106쪽에 오수중계펌프장 무인화 설비 설치공사에서 본예산은 세워놓지 않고 이번에 9억 5천만원 세우셨나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본예산에는 설계용역비를 저희가 확보했었고 그리고 지금 무인화사업은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기존에 5개소인가 그것은 작년에 했고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 마저 무인화사업을 하는 예산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는 중계펌프장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15개소 중에서 9개가 펌프설치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아닙니다. 전체가 17개소인데 지금 무인화가 안 된 데가 9개소입니다.

정권섭위원 9개소가 무인화가 안 되어 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정권섭위원 그런데 9개 중에 하나를 추경예산에 확보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9개소 다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9개 하는데 예산이 9억 5천만원이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정권섭위원 주로 이게 설치된 지역은 어디에다 설치가 됩니까? 무인화 펌프장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펌프장이 위치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신도시하고 P2펌프장, 옛날에 공과대 옆에 가는 길 거기 펌프장 있고 그 다음에 사동 펌프장하고 본오동 펌프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지하철 비교를 하는 게 가장 간단하겠습니다. 지하철에 보면 통제실이 있습니다. 통제실에서 열차가 달리는 것을 감시가 되어서 역과 역 사이에만 감시가 되어 있고 통제실에서 그 역사를 통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하수처리장에서 각 펌프장에 통제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를 미리 했었으면 사고가 났을 때 그 때 화재당시에 진입을 못하게 했었더라면 인명 사고는 적지 않았나 이런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지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중앙콘트롤 타워에서 다 진행해 나간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콘트롤도 되어 펌프장과 펌프장 사이도 되고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지금 우리 2단계 종말처리시설 완공됐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직 안 됐습니다. 내년 3월달에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692쪽에 양여금 68억 5,800만원 이것 지원받았어요? 그게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아까 심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양여금 사업에서 예산 자체가 금년도에 사업 예산 가지고만 모든 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양여금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환경부으로부터 적게 지출이 되는 거죠.

김창일위원 지금 월피동에서 양상동으로 해서 안산동까지 하수시설 관이 매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부터, 그러면 3월달 완공이 되어야지 연계되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 전에 가능하면 할 겁니다. 지금 현재 부곡천 여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 뒤에 보면 하천살리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 안산시에는 법정하천이 5개소가 있고 소하천이 19개소가 있습니다. 이 하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96년도 당시에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 정비계획이라는 것은 하천의 재해예방차원, 치수차원에서 하천 폭을 얼마로 해야 된다 라는 계획이 되고 지금 현재 예산 반영된 사항은 사람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하천을 하기 위한,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놀고 식생초가 살 수 있는 이런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용역 계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전체 하천 5개를 전역을 다 한다는 얘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하고 19개 소하천 지류의 합류지점, 샛강부터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법정하천과 소하천을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시내의 하천을 보면 수량이 적지 않습니까? 장마철에는 많은 수량이 내려오지만 평상시에는 수량이 없는데 물고기 같은 게 수량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현재 안양시 같은 경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해 가지고 안양천에다 물을 흘려서 물고기가 사는 이런 하천을 만들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청계천 하천 살리기 위해서 복개한 것을 다 뜯고 다시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목적 자체가 물론 친수개념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원확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691쪽 하수도 재정비공사 지금 시급한 것이 어디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7.9km 정도가 됩니다.

이대근위원 지역적으로는 어디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역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약간 저 지대가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본오1동 저지대 본오교 있는 쪽으로 거기 지금 금년까지 완료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금년까지 설계용역을 하고 전반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이 되지 않나 예상됩니다.

이대근위원 본오중학교 밑으로 해 가지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지난번에 예산통과 했었죠? 전용수거함.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이대근위원 그런데 9,400개만 1차적으로 한 겁니까? 2차분까지 나간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2002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실험결과 제품을 입찰을 구했습니다. 입찰 결과 이업체가 우리가 요구하는 실제 말하는 동네에서 견고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이 아닌 부실한 제품 업체가 입찰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의 유효기간을 주고 만들라고 누차 독려도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물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납품 받지 못하고 저희는 그 예산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업체는 부적당한 업체로 제재를 하고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귀속시키고 사업자체는 보류되어 버리고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하려던 사업이 지연되어 버리고 2003년도 부족 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첫째는 업자 선정이 잘못됐군요. 입찰을 적정한 가격을 줘야 되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가격은 입찰결과 경쟁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 분들이 제품을 인식의 차이라고 할까요. 우리는 이 제품자체가 청소행정에 대단히 중요한 신뢰도를 형성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쓰레기 통이다 라는 인식의 차이에서 바라보는 관점차이가 제품도 틀리고 그래서 저희는 조금 사업이 지연되더라도 그것을 절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예산을 불용하고 다시 계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대근위원 그래서 늦어진 사유가 그것이란 말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왜냐 하면 저도 본오동 지역이기 때문에 본오1동이 시범적으로 했잖아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집은 잘 사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보완만 하면 참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택가에서는 이게 시급하게 보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단독주택 지역에 용기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의류수거함이라고 보면 고무통, 쇠통, 나무통 해 가지고 아주 행정의 범위밖에 있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 6개월 동안 그 분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렇게 자기네 돈 들여 가지고 만들고 또 관리번호도 매기고 그 다음에 2종 분리수거함이 있을 겁니다. 그것 보면 깨지고 색깔 바래고 아주 6,7년 쓰다 보니까 보기에 안 좋고 음식물 수거통 이 3개 단독주택 지역에 용기가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9월달까지는 마무리지으면 동네가 깨끗해지지 않겠나, 또 틀림없이 깨끗해진다고 저희는 장담을 합니다.

이대근위원 아파트 지구 같은 데는 쓰레기 분리수거가 경비들로 해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에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한데 약간의 경비가 더 소요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택에 사는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뜻에서라도 미관상 좋고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심정구이대근
이문종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문종화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김영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신현석
하수행정과장지병구
청소과장김상일
건설사업소장이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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