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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45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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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안전행정국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안전행정국장 김창모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석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1조 1,414억 6,292만 원으로, 총무과는 404억 6,669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2억 971만 원, 자치행정과는 52억 6,222만 원, 회계과는 1조 622억 4,806만 원, 민원여권과는 14억 8,924만 원, 체육진흥과는 211억 7,211만 원, 정보통신과는 46억 1,489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6.04%인 734억 3,8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장화운동장 내 테니스장 지붕설치』입니다.

사동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 시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월성체육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월성체육시설의 노후된 마사토 바닥과 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유소년 축구장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쓰레기매립장에 조성된 유소년 축구장에 그늘막 및 관람석 등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6,559억 1,859만 원으로, 총무과는 421억 9,056만 원, 안전사회지원과는 61억 2,756만 원, 자치행정과는 111억 4,066만 원, 회계과는 5,742억 5,974만 원, 민원여권과는 16억 8,851만 원, 체육진흥과는 164억 8,124만 원, 정보통신과는 40억 3,0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5.23%인 5,417억 1,9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 6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계속해서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쪽,『공무원 등 종합건강검진 사업』입니다.

그 동안 격년으로 실시해 오던 종합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건강검진과 중복자 발생을 피하기 위해 실시 주기는 매년으로, 대상은 홀·짝수 출생자를 나누어 격순으로 시행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홀수 출생자에 대한 검진비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민방위교육장 옥상방수 및 석면공사』입니다.

민방위교육장은 2000년 7월 준공 후 두 차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건물 내·외부의 노후화, 내구연수 증가로 바닥코팅부 파손, 균열 등으로 집중호우 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 옥상방수공사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에 의거 실시한 「석면조사용역」결과 석면 함유시설 철거 및 교체가 필요하여 석면철거공사비 2,1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9쪽,『공동체회복 프로그램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세월호 재난 이후 안산시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안산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시행과 세월호 재난 이후의 지역공동체 기반조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미래가치 있는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미래가치 있는 재산을 취득하여 시 재정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장래 행정, 문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자 시화MTV 내 연구시설(R&D) 부지 매입비 52억 6,088만 원과 시화MTV 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비 218억 9,933만 원을 편성하여 총 시설비 271억 6,0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시민과 함께하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상담사와 상담시스템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상담품질 및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원콜센터를 만들어 나가고자 위탁운영비 등으로 11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입니다.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고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하고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구축하여 주민등록, 지방세 등 주요행정서비스를 운영 중인 국가표준장비입니다.

교체사업 대상서버는 2007년 구입한 공통기반II AP(Active Server)서버이고,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체사업 추진은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출력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끝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30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89억 4,046만 원으로 17년도 말 조성액 262억 7,401만 원보다 26억 6,645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은 59억 8,105만 원으로 전입금 39억 2,346만 원, 보조금 6,136만 원, 예치금회수 16억 5,730만 원, 이자수입 3억 3,893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16억 5,730만 원, 예치금 43억 2,375만 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46쪽,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18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1,311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40억 3,111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은 1억 2,200만 원으로 예탁금원금회수 7,000만 원, 이자수입 5,2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비융자성사업비 7,000만 원, 예탁금 5,200만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다소 내용이 좀 길어서 지루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6559억 1859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56%이고, 2017년 대비 점유율은 2018년도 마이너스 14.60%인 5417억 195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및 신규사업, 2017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안은 9쪽부터 13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 검토의견입니다.

안전행정국은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45.23%인 5417억 1952만 원이 감액된 6559억 1859만 3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는 2017년도 대비 총 3.28%인 13억 4115만 8천 원이 증액된 421억 90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중요기록물 DB구축 및 스토리지 증설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업무처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액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7년도 하반기 신규 공무원 임용(43명)에 따른 증액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상승 및 호봉조정, 가족수당 지급기준 변경 등에서 증액 사항을 볼 수 있겠습니다.

총무부서의 예산은 대부분 직·간접적인 인력운영비에서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인력(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공무원 등의 복지혜택의 적정성에 관점을 두고 관련 예산이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전사회지원과입니다.

2017년도 대비 총 5.46%인 3억 1702만 8천 원이 증액된 61억 27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방위교육장에 2000년 7월 준공 이후 일부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옥상방수 및 석면공사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풍수해보험 지원금에 4030만 원, 사회소외계층 소방안전시설(소화기, 경보기) 보급에 2천만 원, 민방위경보시설(안산동) 신규설치에 4천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 인상에 따른 보상금에 2억 3271만 6천 원이 증가된 5억 2204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안전사회지원과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연재난 및 화재 등을 예방하고 복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최근 빈발하는 지진 및 수해 등에 대비하고 복구하는 예산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행정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89.40%인 72억 9115만 2천 원이 증액된 111억 4066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2018년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로 35억 8411만 8천 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민간위탁금)으로 9억 9156만 9천 원으로, 당초 2017년도 예산보다 1억 8156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신길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에 20억 1500만 원,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에 7964만 1천 원, 안산시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에 2억 3584만 9천 원,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위탁사업비로 8억 원 등이 주요 증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르는 담당부서로써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을 위한 산하단체 운영지원 및 관리 등이 주요업무로 보조 및 지원 대비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예산의 편성내역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회계과는 일반회계의 경우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77.15%인 4825억 2517만 5천 원이 감액된 1429억 422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성포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4억 원, 고잔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1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2017년도 대비 마이너스 13.74%인 686억 8246만 3천 원이 감액된 4313억 17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래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에 271억 6022만 1천 원으로 시화MTV 내 연구복합부지 취득사업 52억 6048만 6천 원과 시화MTV 내 환경센터 부지 취득에 218억 993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대부황금로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매입 외 7개 사업으로 230억 232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의 경우 전체 예산에는 비중이 높은 인력운영비의 계상과 청사관리 및 운영 등에 적정 책정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민원여권과의 경우 2017년도 대비 총 13.66%인 2억 290만 원이 증액된 16억 885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추진사업비로는 민원콜센터 운영에 1억 7170만 원이 증액된 11억 994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상록수역 앞 광장 기능 회복을 위하여 각계각층에서 요구한 시민사랑방 가설건축물 철거공사에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원여권과의 경우 대민 행정서비스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어 민원처리 및 응대를 위한 다양한 보조 수급 예산의 편성에 대한 적정성을 살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체육진흥과의 경우 2017년도 대비 0.39%인 6478만 4천 원이 증액된 164억 8124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예산내역으로는 2018년 안산 희망마라톤 대회 개최지원에 5천만 원이 증액된 2억 5천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널림픽 대회 참여에 4800만 원, 안산시 체육발전 중장기 계획 연구용역에 9천만 원, 안산시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6천만 원,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5억 원이 증액된 25억 원, 안산그리너스FC 유소년 육성지원에 3억 원 등이 지원 계상되었으며, 체육진흥과의 경우 우리시의 체육단체와 체육행사,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직장 운동경기부지원, 생활체육 및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부서로써 예산의 끊임없는 확장성에 비추어 적정성과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입니다.

2017년도 대비 총 7.21%인 2억 7109만 6천 원이 증액된 40억 3032만 2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카카오알림톡 서비스 구축에 6천만 원, 패치관리시스템 구축에 98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사업으로 1억 3100만 원이 증액된 1억 7천만 원, 공공무선 인터넷 확대 구축에 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청, 구청 및 산하기관의 모든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써 각 부서가 하는 일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7쪽,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2016. 11. 22. 제정된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본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2018년도 세출예산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18년도 세입은 총 4313억 1753만 7천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억 1896만 원, 이자수입 24억 10만 원, 재산매각수입 4억 원, 시도비보조금 등 9600만 원, 보전수입 4283억 247만 7천 원이고, 세출예산 주요사업은 시유재산관리에 1억 2659만 원과 도유재산 운영 및 관리에 5391만 원, 공유재산 취득 2건에 271억 6022만 1천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특별회계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향후 활용가치가 있는 공유재산 취득, 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할·합병 및 집단화에 따른 경비,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일상적인 경비, 차입금 상환, 그 밖의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위한 필요 경비 등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상정되었던 공유재산 취득 2건(시화MTV내 연구시설 부지 매입, 시화MTV내 환경센터 부지 매입)이 재상정됨에 따라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8쪽,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2017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금액은 262억 7401만 3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전입금 39억 2345만 8천 원, 보조금 6136만 원, 이자수입 3억 3893만 4천 원 등 총 43억 2375만 2천 원이며, 지출은 비용자성 사업비 16억 5730만 원 등 2018년도 말 조성 규모는 289억 4046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은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지원 등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도보다 2017년도에 지출예산이 감소하였고,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지출액보다 지출예산을 감액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편성 내용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시민의 안전과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진 및 수해 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편성으로 사업을 시행하기를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안산시 체육진흥 조례 제21조(기금의 설치)에 따라 1995년에 설치되었으며,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억 3111만 2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수입 7천만 원과 이자수입 5200만 1천 원이며, 지출은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7천만 원, 2018년도 예탁금으로 5200만 1천 원, 총 1억 2200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기금 설치목적은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마련, 우수선수 및 지도자 육성을 위한 것인바, 목적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유화위원 59페이지에 보시면 안산시 공직자 체육대회가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격년으로 하기로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실시했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올해에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불용처리 하신 것 같아서, 5천만 원.

○총무과장 최관 네, 삭감 조정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실시를 안 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이게 위원님 금년도에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어떤 지적을,

○총무과장 최관 공무원들 체육대회를 하려면 정원가산금이라는 예산을 활용해야 되는데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다, 라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전체적인 체육행사를 못하고 이번 추경에 삭감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17년도 본예산에 보면, 예산이 5천만 원으로 돼 있었고요. 여기에는 그런데 5,700만 원은 그러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여기에 지금 700만 원도,

○총무과장 최관 700만 원은 청원경찰들 체육대회 하는 경비가,

유화위원 같이 삭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아니요, 그것은 집행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아, 집행하신 거죠, 5천만 원만 삭감하시고?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 공무원 체육대회를?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앞으로 체육대회는 행사운영경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고요, 정원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대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국제화여비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금액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1억 7,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당초에 저희들이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었거든요?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당초에 한 70여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 2억 8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한 25명만 지금 해외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도말 폐쇄기가 도래되고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삭감 처리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70여 명 예상을 하셨는데 스물다섯 분만 다녀오셨으면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18년도에,

○총무과장 최관 올해는 못 가고요, 내년에 아마 갈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상당한 인원이 안 간 거잖아요, 예상치보다?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게 연초에, 아니면 본예산을 만들기 전에 이렇게 희망사항을 받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관 전체 대상인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거든요. 파악을 했을 때 한 70여 명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아마,

유화위원 그런데 절반도 지금 안 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관 예, 금년도에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시를 못 했었고,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인원이 저조한 부분은 금년도에 또 우리 안산시에 대형 행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가 공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안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가신 분들은 내년에도 또 가실 수 있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이렇게 해외연수를 예정하게 되면 미리 어느 정도의 그런 걸 준비를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러면 보통 가을쯤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결과가 나오지 않나요, 누가 갈 것인지 못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총무과장 최관 명단은 저희들이 다 있는데요. 다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안산에 계속해서 큰 전국마을만들기라든지,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연간 그런 행사계획이 미리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만약의 경우에 ESTC 이런 국제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미리 나오는 거고, 또 소소하게 있는 행사들도 6개월 전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면 2~3개월 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3차 추경까지 이렇게 와야 될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70명을 예상했는데 25명이 다녀오셨다는 것은 절반도 못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좀 과잉으로 하신 건 아닐 건데, 그러니까 희망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잡으신 건데 예산을 또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게, 삭감하는 게, 이런 행사 이런 부분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안 가신 부분이 있다 라면, 사실 우리가 2차 추경 때도 돈이 모자라서 다른 부서 돈 못 가져가는 예산편성 못하는 부분 많거든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시의원들도 예산 편성할 때 희망을 하면 사실 700만 원짜리도 편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1억 7,700만 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향후에는 이렇게 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미리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2차 추경에라도 삭감하고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것은 좀 예견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총무과 그냥 이어서 질의할게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우리 18년도 본예산 책자의 99페이지에 보시면, 인적자원 개발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 내용에 보면 주요사업 책자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잠깐만 주요사업 책자 좀 볼게요.

주요사업 책자에 여기 내용은, 우리가 예산서를 받아보면 사실은 예산서에도 이렇게 딱 요약해서 돼 있고, 또 여기 주요사업 책자에는 여러 가지 주요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과 이 예산서를 보면 사실은 분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적자원 개발에서 7억이 편성돼 있고요. 그죠?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그리고 또 e-learning 해가지고 콘텐츠 임차, 운영비 해서 5,300여 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내용이 아마 공무원 직무 전문위탁교육하고 대학 및 대학원 학자금 지원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을 7억 5,300만 원하고,

○총무과장 최관 7억하고,

유화위원 아, 7억하고 5,300만 원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HRD 인적자원 개발에 7억 원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순수하게 교육기관에 파견돼서 교육을 받는 교육경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자치부에 있는 교육원이라든지 또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 있는 인재개발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서 교육하는,

유화위원 장기교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장기교육도 있고요, 단기교육도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자체 교육경비가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직원들의 대학교나 대학원 다녔을 때에 지원되는 경비,

유화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서 행안부나 인재개발원이나 어쨌든 우리 자체 교육이나 장‧단기로 교육을 가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이 부분에는 대략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할애가 된 건지 그것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거하고 또 학자금 지원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예.

저희들이 교육전문기관에 가는 부분이 한 2억 8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자체 교육하는 게 한 3억 6천 정도, 그 다음에 대학교, 대학원 학자금 지원이 한 6천만 원 정도 이래서,

유화위원 그냥 6천만 원이요?

○총무과장 최관 예, 6천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6천만 원?

○총무과장 최관 네, 그래서 7억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러면 전문기관에 가는 것은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거고, 교육을 가는 거니까, 그죠?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한 명이 만약에 간다라면 그러면 이런 대학 및 대학원 이런 것은 몇 퍼센트 정도, 한 명이 간다 라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대학하고 대학원은 저희들이 상한선이 150만 원입니다.

유화위원 아, 금액으로 그냥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네.

어떤 대학은 비싼 대학원도 있고 어떤 곳은 싼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맥시멈으로 15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똑같이 150만 원씩?

○총무과장 최관 네.

거기에 등록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맥시멈만 150이 되어있지 그 이하로도 지원이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최관 예.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금액을 딱 등록금이 그게 맥시멈을 정해놓고 적게 줄 수 있다, 이러는 것도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사실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원들은 대학원비가 엄청 비싸거든요.

유화위원 그렇죠. 500이 넘죠.

○총무과장 최관 네, 500 넘으면 500 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유화위원 그러니까 150만 원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총무과장 최관 네, 나머지는 이제,

유화위원 그 이하도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아주 비싼 대학은 최대 150만 원까지만 들어가고, 또 예를 들어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

유화위원 300만 원이다 이러면,

○총무과장 최관 300만 원일 경우에도 15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유화위원 그렇죠?

저는 금방 그 이하로도 지원될 수 있다, 이래서 그것은 공평하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콘텐츠 임차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컴퓨터에서 e-learning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직접 자기 컴퓨터 앞에서 사이버교육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SNS를 활용해서 또 교육을 어디에서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유화위원 언어교육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언어든 일반적인 사항들이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사용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컴퓨터?

○총무과장 최관 네, 콘텐츠 사용료.

유화위원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국외교육 출장여비 500만 원 곱하기 12명, 이것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우리 직원들 중에서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그런 커리큘럼 중에 해외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에 입교하신 직원들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여비라면,

○총무과장 최관 해외 가는 여비.

유화위원 교통비, 비행기?

○총무과장 최관 네.

유화위원 그러면 장기교육 가실 때 그런 테마는 보통 어떤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그 교육원에 따라서 어떤 테마로 갈 건지 그 부분은 매년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서 교육비 플러스 여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관 아니요. 그 교육비는 아까 말씀드린 HRD 인적자원 개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아, 여비.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입니다.

유화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좀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123페이지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런데 저도 사실은 자율방범대 이렇게 지역구에 가면 늘상 저녁에 가서 한 번씩 들리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크게 고민해 보지는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을 보면서, 사실 자율방범대원들이 여성가족과하고도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안산시 그게 무슨 상을 한 번 받았는데?

여성친화도시 대상, 이것 받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귀가안심서비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자녀안심귀가서비스.

유화위원 아, 자녀안심귀가서비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대상도 받고 그 이전에도 아마 좋은 사례로 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귀가안심서비스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많이 말씀은 드렸지만, 그렇다 라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이 자율방범대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거든요.

이게 지금 한 3,14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총액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율방범대가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합대를 지원을 하고요. 양 구에서 세워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양 구에서 지원되는 것 혹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총 예산액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일단 지대별로 94만 원씩 해가지고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그 다음 피복비 하고는 별도로 나가고요. 운영비는 1지대 당 94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각 구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은 없고요.

일단 제가 조례를 보니까, 그래서 조례도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는데, ‘시장은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는 돼 있는데, 그 항에 보면 ‘초소환경 개선비, 순찰차량 구입비 등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위한 경비는 어떤 것일까?’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라 하면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초소 운영에 관한 그런 경비가 있고요.

우리가 94만 원에는 간식비라든가 그 부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대 당.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간식비가 1인당, 아, 이거는 연수 참가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출동비 해가지고 94만 원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자율방범대 차량에 대한 보험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운영비가 94만 원에 다 포함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보시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유화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통 여기에도 명시가 돼 있지만 우리 자율방범대 시행규칙에도 보면, 9시부터 1시까지 근무를 하게끔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그런데 그것은 간식비가 3천 원, 제가 1인당 한 3천 원꼴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로보캅순찰대 예산 아시겠지만, 로보캅순찰대 운영이 지금 2억 8,700이에요, 총 예산이.

그리고 로보캅순찰대는 순찰을 낮에 하다 보면 순찰 봉사하시는 분한테 경비가 1만 2천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그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낮에 여성봉사자들이 다니면서, 제가 여기 중앙공원도 낮에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2인 1조해서 순찰을 돌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94만 원 안에 차 보험료라든가 기름값 또 간식비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서는 이게 운영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면서 생각을 한 거라서 이것은 한번 자치행정과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제언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일단 파악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부터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 유화 위원님이 앞에서 질의를 하셔서 자치행정과 먼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지원하고 있고 양 구청에서도 지금 이와 같은 항목으로 각 지대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피복비 같은 경우는 양 구청에서는 한 10만 원대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지대에 있는 분들은 5만 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 피복에 대한 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 솔직히 파악은 못해 봤고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옷을 하는지.

보니까 지대별로 단원지대, 상록지대 해가지고 같이 옷을 맞춰가지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합대에서 총괄적인 게 우리 안산에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자율방범대 연수 때 한 번 그런 얘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총괄 연합대에서 핸들링이 돼서 일체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상록구, 단원구 지대에서도 똑같이 통일화가 돼야 되지만 각 동에 있는 지구대에서도 통일화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게 상록구 그러면 상록구 전체 지대 얘기하는 거고, 단원구 전체 지대이고 그 양 지대가,

김진희위원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로보캅순찰대는 지금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2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런데 퇴직금은 1명이 나갑니다.

그러면 상주하는 이 직원은 우리 별정직으로 들어가나요, 무기계약직으로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분은 로보캅 대장, 말하자면 이분은 계약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김진희위원 퇴직금 1명은 무기계약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선택제입니다. 시간선택제 계약직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주는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시간으로 근무하는 분입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금 자율방범대도 그렇고, 로보캅순찰대도 그렇고, 어머니폴리스도 그렇고, 거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밤에 가장 취약할 때 활동을 하는 단체는 자율방범대인데, 로보캅순찰대는 이렇게 상주를 할 수 있는 직원과 기본급이라든지 퇴직금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선택제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어떤 내용에서 로보캅은 이와 같은 형태로 구성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을 말씀을 하시면 사실 연혁을 따져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출발선 자체가 자율방범대는 저녁에, 야간에 말하자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자원봉사?

김진희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리고 로보캅도 우리가 대장이 있고 양 지대장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가 시간제로 해가지고 근무하시는 분이고, 로보캅 대원들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자율방범대원과 로보캅순찰대는 자원봉사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로보캅 대장하고 양 지대장은 시간제로 근무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로보캅 지금 현재 이 대장은 시간선택제로 해서 근무를 하는데 퇴직금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시간선택제면 어쨌든 공무원으로 선택제로 총무과에서 임용을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퇴직금은.

김진희위원 그래서 제가 추경 때도 아마 질문을 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로보캅순찰대의 대원들은 어쨌든 정당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있다고 했을 경우는 해촉의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진희위원 그런데 다 아시는 분이 로보캅대원으로 대장으로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에도 정당 활동을 하면서 선거에 개입을 하시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로보캅대원으로서 그 전산망에도 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김진희위원 적어도 이런 단체가 이와 같이 정당정치를 하시는 데 개입이 되어서 활동을 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 단체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활동을 하면서 수강생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오픈화 시키고 쉬쉬하는 부분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묵인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 번 다룰 문제고요. 이 퇴직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위원회 참석수당에 지금 현재 이분들이 15명이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참여위원 15명 외에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 위원회에 같이 포함이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공무원은 제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주민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분과별로,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 인원보다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들이.

그런데 위원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참여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시민단체라든가 그 단체에 거기 근거 해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게 주민참여 조례가 있어서 구성은 했는데 안건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구성이 돼서 2년이 돼가지고 다시 재위촉을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쯤. 주민참여 안건이 우리가 발생이 되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12월에 해서 회의를 한 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계속해서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특히 주민이 참여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줘 보시고, 그리고 그 뒤에 주민과의 대화 추진 25개동에 매년 초에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연두방문.

김진희위원 연두방문이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연두방문을 통해서 하실 때도 이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내용을 같이 가져가는 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3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연두방문 때 어쨌든 동에 배분을 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걸로 다과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테이블 임차도 하고, 이 금액이 부족하지만 일단,

김진희위원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부족분은 채우고.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연두방문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할 특별한 이유는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동에서는 특별히 이런 연두방문을 위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저희가,

김진희위원 지원을 해 주고, 할 수밖에 없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테이블도 임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컨설팅에 지금 5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컨설팅을 하시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본인의 동을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하는 거, 그 부분에 컨설팅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는 우리가 25개 동의 전체 주민자치위원회에 받았어요. 희망하는 동을 받아 가지고 우리 희망추진단의 단장이 직접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줬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5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의뢰를 해 온 동에 가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5개 동이 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건 우리가 이 돈에 맞춰 가지고 하는 거죠. 전문가를 해가지고 이 돈 가지고 금액을 딱 따진다고 그러면 이돈 갖고는 어렵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을 하려고 하면 어쨌든 희망마을지원센터에서 나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러기도 하고요, 또 아시겠지만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도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우리가 전문가를 보내가지고 본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동을 빛나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취지는 정말 잘 알겠는데, 그러면 희망마을만들기공동체에도 그렇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도 우리가 예산이 나갔는데,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이 나가서 어쨌든 우리 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컨설팅을 해 주는데 별도로 컨설팅 비용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게 예산이 전년도부터 계속 있어왔는데요. 올해 우리가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워크숍도 가고 하다 보니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라든가 우리가 희망마을추진단하고 유대가 더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에는 전문가를 모셔다가 일부 동만 했는데 올해는 전체 우리가 동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래 행사운영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아카데미는 작년도에 어디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카데미는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안산학에 의뢰 해가지고 했고요, 올해는 YMCA에 해가지고 올해는 신규로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신규 한 120명 해가지고 1기로 신규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2기는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아카데미의 교육이 회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 이 컨설팅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거랑은 별도입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가 주민자치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컨설팅하고 이 아카데미하고는 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내용상 보면 별개이기는 한데 그 안에 담아도 되는 내용 아닌가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아카데미를 통해서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카데미는 예를 들어서 교육이지 않습니까. 신규위원들에 대한 교육이고, 컨설팅이라고 하면,

김진희위원 교육을 하는 과정에 분임토의도 하고 뭐도 하고 우리 동에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컨설팅이 같이 들어가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다가 아니고 일부잖아요. 임원하고 새로 영입된 신규위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진희위원 그 아래에 그러면 주민자치 업무 추진과 격려 및 대화가 있어요.

이건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어디요?

김진희위원 그 아래 시책추진비요. 주민자치 업무 추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격려 및 대화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나 협의회를 통해서 하실 때 사용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이건 간담회 할 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업무추진비라 하는 것은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저까지 이렇게 갈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러네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우리 안산시가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특히, 올해는 정말 그 어떤 역대시장이 운영하고 있는 시정 중에서 올해는 특히 그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행사를 하면서 그 안에서 정책적으로 홍보하고, 안산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것에서 홍보하는 것은 괜찮지만 차기 본인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는 부분들을 본 위원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주민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격려는 해 줘야 되겠지만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독려해주기 위한 이런 자리는 마련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기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화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이 있어서 그건 넘어가겠고요.

125페이지에 통일안보 지원 부분에 통일안보유공자 표창 및 통일교육사업 추진 사업비가 100만 원인데,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대상 내용이 있는 건가요? 기존에는 표창에 대한 부분이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있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평통하고 이건 통일포럼에 표창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진희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교육사업도 같이 하겠다는 그 내용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평통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평통하고 통일포럼 같이 합니다.

김진희위원 통일포럼하고 같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100만 원 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표창장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평통이든 민주평통이든 두 군데로 가는데 그러면 상을 50개씩 준다고 해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상은 저희가 연초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김진희위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고, 교육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뒷장에 127페이지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에 자유총연맹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유총연맹이 동 분회가 전년도에는 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8만 원 해가지고 연 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연 40만 원이니까 12달로 따지면 거의 미미합니다, 사실은.

김진희위원 시 지회 운영비도 증액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시 지회는 우리가 자유총연맹이 국민운동단체가 3개 단체가 있는데 가장 열악해요. 사무국장도 생활임금이 안 되고 그 밑에 과장도 이렇게 해도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우리 국민운동 3개 단체가 다. 그리고 계속 증액이 되지 않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상주예요? 거기 상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상주입니다. 우리 3개 단체가 생활임금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4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3명에 대한 인건비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국장하고 과장하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명?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김진희위원 2명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이분들은 상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가 법정이면 시비만 가지고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국비 지원은 몇 %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여기는 시비입니다.

김진희위원 시비만 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국민운동단체 다 시비만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시비로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아래 기타 일반사무관리비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민운동단체에 차량지원 15대에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어디로 이동할 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운동단체가 자원봉사를 간다든가 할 때 주로 우리 시의 버스를 하는데 시의 버스가 배차 받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못할 때를 대비 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연간인 거죠, 이 부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예산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출부서인 회계과도 있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어제 주문 드린 내용이 각 부서로 전달 됐나요?

○전문위원 이정민 이것이 어제 상임위에 들어왔던 3개 부서는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부서는 전달 안 됐어요?

○전문위원 이정민 예, 다른 부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예산심의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전준호위원 93쪽 한 번 봐보실래요? 92, 93, 그냥 첫 페이지만 볼게요, 91쪽도 그렇고. 사무관리비야 자율적으로 쓰신다고 보고요.

포상금 한 번 봐보실래요, 93쪽에?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이 책 내용만 보고 포상금이 전체 3억 7500이 늘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래에 편성목은 그렇게 늘은 것이 보이는데, 아래 부기항목으로 가면 어떤 것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가 없죠?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물어봐야 되죠, 파악을 하려면?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자료를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총무과장 최관 자료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절약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전 부서가 그래요.

그래서 의회가 예산심의 하는데 미리 사전에 자료요구 하지 않으면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말하자면 예산심사의 질이 떨어져요. 수년간 반복되거든요? 과거에도 말씀을 드려서 그런 내용을 사전 공유해 달라고 했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묻다가 시간 다 가버려요. 현황 파악이 일상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이것이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는 건지, 증액되거나 감액된 건지, 아니면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를 다 꿰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차례 자료요구를 했어요. 이게 서로 협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써진 대로 이해하시고 승인해 주세요, 이렇게 돼 버리죠. 그런 의미로 해석 돼 버리죠. 안 그러면 꼬치꼬치 다 확인하고 물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할 수 있게 정리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려요. 아마 전문위원실에서 그 양식이 갈 겁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굳이 종이로 하지 않고 이 파일로 해도 되니까 전자파일로 입력을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관 네.

전준호위원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비 반납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일정 시기에 예산편성 할 때 사전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희망자라든가?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는데 변동이 생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수요조사를 안 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전준호위원 실제로 수요조사는 법정연한이 돼서 여기 보면 25년 이상 몇 명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어느 해에 갈지에 대한 이 수요조사를 세부적으로 하시냐는 거예요. 하신 적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개별적으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반납되는 거죠? 총액으로 잡아놓고,

○총무과장 최관 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올해 가고 싶다, 내년에 가고 싶다, 이런 연차계획을 때로는 세우도록 하고, 부득이 세웠는데도 갑자기 무슨 재난이 닥친다든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포기해야 된다든가 이러면 모를까 예측 가능한 행정업무를 보고, 우리 대체인력을 투입하려고 그래도 언제 출산휴가 갈지, 휴식을 언제 할지 사전 수요조사 하잖아요, 해야 되고 또.

○총무과장 최관 그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해야 예산이 그냥 총액으로 인원수 곱하기 잡아놓고 안 가면, 가고 싶으면 가고, 가는지 안 가는지 사전 파악도 안 하고, 안 가면 반납하면 이 돈이 그냥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고쳐주시기를 바라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사전수요는 당연한 거죠.

○총무과장 최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야 해당 공무원들도 1년, 2년, 3년 자기 계획을 세우고 생활하는 패턴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주문 드리고, 이 문서사송 차량은 예전에도 언급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관 아마 금년 본예산인가 작년 본예산인가 한 번 계상했다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이상 못 타요?

○총무과장 최관 많이 낡아서요, 이번에 교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험이 있나요? 위험성이 있어요? 아니면,

○총무과장 최관 위험성이라기보다도 아마 차가 노후하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바꿔야 돼요?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 불합격되고 이럽니까?

○총무과장 최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왜 바꿔요?

○총무과장 최관 실질적으로 내구연수도 지났고요, 또 거리상으로도 한 20만km 가까이 주행을 했고,

전준호위원 차종은요?

○총무과장 최관 코란도입니다.

전준호위원 코란도요?

○총무과장 최관 예, 2004년식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디젤입니까?

○총무과장 최관 예, 디젤입니다.

그래서 매연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매연 발생해도, 그래서 정기검사를 하고 불합격 하면 안 되고 저감장치 달고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옛날 차이기 때문에 아마 저감장치도 없고 그래서,

전준호위원 저는 2001년식 지금 30만키로 넘어도 타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최관 그건 가솔린차 아니십니까?

전준호위원 디젤입니다.

○총무과장 최관 디젤이셔요?

전준호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전준호위원 어제 검사했는데 합격했던데요?

○총무과장 최관 이 사람 저 사람이 끌다 보니까 아마 개인 차량보다는 좀 더 마모가 많이 됐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준호위원 좀 타세요. 가다 설 때까지 타세요.

○총무과장 최관 사송차량인데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재난안전기금 지출이 주는데 왜 회수금은 작아져요? 이유가 뭡니까? 지출이 줄고 수입도 늘었는데 연도 말에 가서 회수금은 전년도보다 줄어드는데요, 지표상으로? 예치금 회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입니다.

예치금 회수 2018년도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지출이 줄어들면서 편성 자체가 수입액이 줄은 거죠.

전준호위원 전년도 수입액 중에 예치금 회수금이 지금 6억 8천이 준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예치를 덜 한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올해 사업이 그만큼 좀 줄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치금 회수는 통합기금에서 받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올해에 적게 예치를 해 놔서 이게 회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치금이 지금 내년에 반영할 예산이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예산 자체를 반영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전준호위원 총액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전준호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실제 지출하는 예산이 줄었잖아요. 비융자성사업비가 실제 지출하는 기금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준호위원 그게 내년에 16억만 지출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실제 지출이 6억 8천이 줄었는데, 그리고 예치금은 전년 대비 700만 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수입액이 전입금은 오히려 늘어요, 보조금은 줄었지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예치금은 줄어요.

좀 안 맞지 않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올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이 지금 예치금 회수금에 2018년도 수입액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전준호위원 예.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래서 올해 계획이,

전준호위원 올해 회수금이 줄어든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준호위원 회수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올해 예치를 조금 해놨다는 말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산 자체를 적게 세운다는 거죠. 기금으로 지출할 예산 자체를.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비융자성사업비로 해서 실제 지출하는 사업비 이것을 줄였다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전준호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를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있죠, 지원비 20억?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올해 10억이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명세를 좀 주시고요. 내년도 계획,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것하고 내년도 실적하고 계획?

전준호위원 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도 지금 위탁사업비로 8억이 따로 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본사업비 항목에 없고 운영비만 3억 얼마 가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은 왜 안 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자료를,

전준호위원 예전에 다 얘기해서 받았는데 말 안 하면 안 줘버려요. 왜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예전에는 그거 몇 번씩 바꿔가지고 가져오고 하는데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주는 것은 말 안 해도 주세요, 해마다. 그래야 점검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위탁사업비 8억은 공동체 사업비하고는 별도예요? 포함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국비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시비 절약이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국비, 시비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리고 올해 사업 평가는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올해 해서 책자도 만들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지금 그 계획대로 하면 3년간 51억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50억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오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거기의 비율이 계속 5대 5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는 5대 5로 어쩔 수 없이 받았고요.

전준호위원 올해도 5대 5이고, 내년에도 5대 5죠? 10억, 10억.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일단은 그렇게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국회 예결위에 시장님을 통해서 국비 전액 해달라고 저희가 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뭐라고 답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직 답변을 받지는 못 했는데 시장님께 좀 많은 의원님들 전해철 의원님, 또 예결위원 명단도 다 드리고 해서 전액 국비를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칭은 그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예결위에 조정해 주십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20억 중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지난번에 올해도 그 2억이 박람회였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행사운영비로 11억이라는 돈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사업계획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11억이 행사운영비, 우리가 회복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인데, 지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올해하고 연동되는 거죠, 계속?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제대로 성과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최종 평가보고회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국조실에 잘 아시지만 5개 분야, 12개 분야 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해 33개 사업을 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아직도 깊이 고민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잖아요? 추모사업이다 또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

이렇게 비용을 많이 들여서 공동체회복을 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여전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혀서 상당한 진통을 겪는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동네에서 씨앗이다, 뭐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는.

그런 것이 시민의식으로 모아지고, 좀 성장된 의식으로 모아지고 공동체의 어떤 협력이나 상생의 이익이 모아지면 그런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도 같이 좀 녹아들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것대로 재정 엄청 들여서 일을 하는데 그런 현안을 푸는 데는 작동이 안 돼요.

이런 것을 좀 연관시키는 일들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주 따로 놀거든요. 그죠?

그러면 돈은 갖다가 여기저기 그냥 막 가는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걸린 것은 완전히 대립적이고 배타적이고 이렇게 되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공동체회복프로그램에 돈 수십억 쓴다고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조금은 더 저는 진중하게 프로그램이나 공동체회복과 관련돼서 시민들과 함께 가는 일머리를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단지 추모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 회복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 해서 3개 동, 특히 지금 고잔동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 간의 그런 벽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고요.

특히 우리 올해 정원박람회 이후에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하면서 고잔동은 진짜 완전히 많이 오픈됐고, 이제는 그 유가족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도 벽이 많이 해소되고, 성과는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이제 그런 것을 주관적으로 내지는 시민의식조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고잔동이 그렇게 연립단지 중심으로 고잔고등학교 앞으로 해서 원고잔공원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였잖아요, 마을 자투리 정원도 하고 별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죠.

당초에 학교에 남고자 했던 아이들의 교실, 기억교실이죠? 교육청으로 가 있잖아요?

그것을 대체해서 도시계획까지 바꿔서 민주시민교육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도로를 옮기고, 공원을 좀 확보하고, 학교 자리를 변경해서 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수많은 주민들이 반대해서 진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안들을 이런 프로그램 과정에서 한번 주제로 다루어서 논의해 보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혹시나 해 보았을까요, 프로그램으로?

저는 이런 것이 같이 작동되지 않으면 의미가 아주 훼손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실천적으로 담보돼야 공동체가 회복되는 과정이고 결과물인 것이지, 그런 것은 거기에 죽어도 안 돼요, 하는데 이런 비용만 받아서 공동체프로그램 한다고 다른 사업은 막 갖다 벌려서 화단 만들고, 길 바꾸고, 조형물 만들고.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선택하라고 하면 여전히 냉랭하거나 대립적이거나, 그러면 그것을 풀 수 있는 작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안에서.

저는 그런 것이 회복프로그램에서 연구돼야 되고 시도돼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추모시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프로그램의 과정에서 한번 같이 진중하게 머리 맞대본 적이 없잖아요? 주민 경청회 한다고 공청회 하니까 막 물리적으로 와서 서로의 의견 주장한 것 말고는 서로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이런 과정 속에서 프로그램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도 공유가 안 되고 내 주장만 갖고 강변을 하게 되고 이런 거죠.

저는 그것을 아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

단순히 주민자치에서 자치행정과만의 사안이 아니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신적, 신체적 트라우마가 금방 어느 순간에 뭐 한 번 했다고 막 없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평생을 가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도시에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을 이런 과정에서 잘 녹여내지 않으면 3년간 50억 주고 국비 100% 받았다고 무슨 잘한 거고, 우리 시비 부담 줄인 것이 잘한 거고 이렇게 해석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이런 마중물 같은 예산으로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꾸준히 맥을 가지고 해오지 못하니까 4년이 지나도 그런 상황들을 계속 맞닥뜨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간에서는 돈 받아서 그런 마을에 일자리 만드느냐, 이 사람 저 사람 콘텐츠는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시간 가면 수당 받는 활동가냐, 이렇게 고생 죽어라 하면서도 평가를 그렇게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상당히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 부서가 같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각과 분위기가 바뀌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의 예산으로 잡아서. 예를 들면 주기적인 의식의 변화들을 따라가는, 점검해 보는, 그렇잖아요.

우리 공단 30년 된 지역의 저 대기환경과 아토피의 연관성 이런 것 한번 제대로 했다고 나오는 것 없잖아요. 역학조사 한 번 꾸준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여기서 계속 산 애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가, 공단근로자가 10년, 20년 근로할 때 어떤 변화, 이런 것을 한 번 하지 못하거든요, 해도 제대로 오픈도 안 되고.

그런 사례처럼 이런 시민들의 과정을 쭉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의식 조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런 꼭지 넣어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좀 연관된 일머리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돈 막 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저는 반영이 됐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사업명세서 달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시간이 다 돼 버렸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만 자료 얘기만,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아까 금방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 있잖아요, 금방 그 안에 대한 것?

김행련 팀장님,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사업내역은 잘해 주셨는데 금액이 없어요. 거기다 금액 좀 더 넣어서 해 주세요.

○희망마을지원팀장 김행련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 최관입니다.

나정숙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안을 보면 이번에 새롭게 기준이 전해진 게 있는데, 업무추진비 자치단체에 대한 자율성을 편성하도록 개선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총무과에서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한 사항이 있나요? 자율적인 어떤 편성에 맞춰서 뭔가 증액.

○총무과장 최관 업무추진비,

나정숙위원 네, 업무추진비에서.

○총무과장 최관 업무추진비 분야는 자율성보다도 금년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의 변동 없이 편성 반영을 시켰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총무과는 증액한 부분이 없다고 하시지만 저희 안산시 전체의 업무추진비를 보면 12% 이상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총무과 내년 사업에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총무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저희 안산시의 13%네요, 다시 확인해 보니까?

13%가 인상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성에 맞게 업무추진비를 하라, 이러한 지침이 있는 거예요.

혹시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은 그건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13% 범위 내에서 어떤 숫자적인 범위보다도 금년과 동일하게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 범위 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면 자치단체별로 업무추진비에 관련한 20% 범위의 인상이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저희가 하는 예산과에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총무과도 보면 여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또 부서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는데, 저는 이렇게 저희 예산편성의 기준안이 조금 변경한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잘 녹아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은 올해 저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를 김영란법 적용에 의해서 삭감을 한 사항이 있어요.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관 사실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 분야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그 사업별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예산을 계상하고 하는 것이죠.

업무추진비 분야는 사실 큰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올해 업무추진비를 의회에서 한 10% 정도 삭감한 사항에 대해서 부서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 라고 얘기 들었는데 총무과에서는 그런 상황은 없으신가 봐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관심이 없으신 건가?

○총무과장 최관 아니요. 다른 예산액보다, 다른 부서보다 과다하게 편성됐다면 그런 영향이 와서 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현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다른 과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왜 총무과에다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무 부서잖아요? 안전행정국이고 우리 안산시 과 중에서 가장 주무적인 부서인데, 보면 이거 토털만 해도 업무추진비가 총무과가 꽤 많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왜 이것을 총무과장님은 새롭게 편성된 예산편성에 대한 기준에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을까, 좀 의문이 가기는 하네요.

그래서 이 점검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총무과장 최관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큰 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나정숙위원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민원여권과장 안동준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민사랑방 가설건축물 철거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나정숙위원 이 시민사랑방 건축 철거비만 지금 2,100만 원 올리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건축물은 언제 저희가 설치를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2011년도 11월 17일 날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을 하신 부분에서는 이것을 철거하려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말씀을 좀 해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위원님도 상록수 옆에 시민사랑방을 가보셨지만 1, 2번 출구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광장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주변 요구도 있었고, 또 관련부서의 업무가 이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전이라든지, 폐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가설물 설치하는 데에 총 얼마의 예산이 들었어요?

지금 서민금융상담하고, 일자리상담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관광안내도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서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 의회에다가 예산편성 해서 통과해달라는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만들 때는 필요해서 예산 확보해서 혈세를 거기에 편성한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필요해서 만든 사항인데 철거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철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담당과장님은 얼마에 들어서 여기를 설치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민원인들은 이거 필요하다, 여기 상록수역에서 편리하게 상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는데 왜 철거하느냐, 민원 넣으시면 철거 안 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에다가 다 의견도 조회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다 그러면 그 업무가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로 지금 기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 기억으로는 맨 처음에 여기가 민원여권실처럼 바쁘신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 사항, 상록수보건소처럼 건강상담도 해 줬으면 좋겠다, 관광안내도 굉장히 근접성이 좋다 해서 예산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됐어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예산 투입이 얼마나 됐는지 파악이 돼야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이 근처에 철거한 또 건축물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위치예요.

2012년에 이 상록수역에 24억 원 이상의 설치물을 철거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주차장 철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나정숙위원 정확히 환승주차타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는 24억 원 정도 예산 들였고요, 그 다음에 평면주차장을 만드는데 또 예산 혈세가 들었어요. 2012년이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장소 지금 여기 건축물을 예산 들여가지고 하라고 또 철거를 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것은 그 부지가 있잖아요,

나정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야 돼요. 어떻게 철거비를 그냥 조사도 안 하고 올리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런 부분은 관련 지역구 의원님하고 그리고 또 관련부서 있잖아요? 그 업무와 관련 해가지고 협의를 한 2, 3차례 거쳐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철거 관련해서는 저는 보다 좀 여기를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거기에 대비 불편한 사항 이런 것들이 비교돼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분석하고.

그랬을 때 꼭 철거해야 될 수밖에 없을 때 철거하셔야죠. 만약에 철거했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또 설치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아니,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관련부서에서 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폐지하면 여기다가 무엇을 하실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일단 광장의 기능을 갖다가 회복해서 넓게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해요, 10년을 내다보지 못한.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 당시 때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관련부서에서,

나정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정말 이것이 10년 이상 필요한사항인지에 대해서 투입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되고요. 철거한다면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정확한 예산이 얼마 들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산은 잘 모르더라도 그 관련부서에서,

나정숙위원 그런 사항을 설득력 있게 말씀하시려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 알 수 있게 하셔야죠. 저보다 잘 모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담회도 하시고 관련부서 협의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관련 공문서를 제출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체육진흥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총액으로 봐서는 증액은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많았는데 운영비 쪽으로 예산이 변경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희망마라톤 개최는 어떤 사항 때문에 증액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당초에는 6천 명 정도를 계상했는데 올해는 아마 97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반적으로 예산이 좀 늘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안산시 체육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한 30% 이상 증액이 됐어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30%면 많이 증액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우리 체육회에서 연간 집행하는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상임부회장 포함해서 11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직제를 개편하겠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이 체육회 예산이 증액이 얼마 됐어요, 2017년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총액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나정숙위원 제가 2017년 예산안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체육회를 통합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 편성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버스도 예산 됐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예산편성이 증액이 된 기억이 나요.

이것은 전문위원이 그거 비교해 주세요. 2017년, 2018년 체육회 증액에 대한 내용.

그런데 통합하면 절감하고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통합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부분이 있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올해 이렇게 30% 이상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게 효율적일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체육에 대한 관심도가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좀 절감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여기 장애인체육회 운영도 한 21% 정도 증액 편성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 세부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점심시간 다 돼서 제가 하나 더 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프로축구단 운영 지원비예요. 프로축구단 창설이 된지가 1년이 안 됐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올해 창단을 했습니다, 2월 달에.

나정숙위원 1년 운영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구단에서 시즌이 종료가 돼가지고 그 정리를 하는 단계이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인가 아마 의원님들 요구가 있어서 우리 축구단 중장기 운영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민들께서 우리 시민구단으로서의 시민평가 이런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평가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요. 사실은 관중수만 놓고 보면 저희가 작년에 무궁화 시절에는 한 1100명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관중수가 27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연맹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1700명의 관중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프로축구단 의회에서 그때 심의할 때 후원금에 대한 사항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후원금 확보는 몇 % 정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시에서 주는 20억을 제외하고 한 30억 정도는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스폰서십도 있고 후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후원금의 확보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한 3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계획대로 확보가 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에 후원금은 어떤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내년도 올 수준으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10억씩 3년을 주도록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억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고, 저희가 티켓도 판매하고 또 광고판도 판매를 해서 한 30억 정도의 목표량은 채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내년 예산에 운영지원비를 5억을 증액해서 편성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저희 의회에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런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매년 5억씩 올리시는 것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매년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20억이 전체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지급을 하다보니까 좋은 선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연봉자가 국내선수 기준으로 한 6천만 원이 최고 연봉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올해에도,

나정숙위원 당초에는 매년 20억씩 시비가 지원 운영된다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25억인 사항에 대한 증액 편성은 계획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이것은 계획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사정변경이 좀 생겼다, 이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정숙위원 무슨 변경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정이.

나정숙위원 어떤 사정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사정이라 하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사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올해 20억을 지원해서 리그를 운영하다 보니까 9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6승 11무 19패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6승 11패?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1무 19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정숙위원 6승 11무 19패.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다음에 인적 구성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좋은 선수를 사와서 성적도 어느 정도 내야 되고, 의회에서 요구하신 바와 같이 사무국장을 별도로 또 둬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을 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그때 이런 성적에 대한 우려를 했어요. 좋은 선수를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부분은 우리 시가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인적 구성과 그 다음에 승률 때문에 예산증액을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시민들이 이해하실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관중수가 늘은 걸로 보면 우리가 이기는 것도 팬서비스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승을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10승, 15승을 하는 게 시민에 대한 팬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5억을 증액하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인건비로만 5억입니다.

나정숙위원 인건비, 그리고 저희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사항으로 증액하신 거라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대다수의 경기를 관람하는 분들의 입장이 가면 저희한테 화를 내고 갑니다. 맨날 진다, 괜히 왔다, 이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구단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

나정숙위원 그럼 돈을 많이 저희 시비를 편성하면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요. 타 구단을 보면 거의 40억, 50억 시비 투자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처음에 말씀하신 거랑은 계속 변경되는 사항인데요.

과장님 티켓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티켓을 무료티켓이 배부가 되고 있다, 그것도 무더기로.

이런 사항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장애인단체나 불우시설에 대해서는 초청권으로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무료티켓 발행한 적은 없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애초부터 구단운영 방침이 무료티켓은 운영 안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는데, 다만 불우한 단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초대권 형태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티켓 관련해서 발행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해 볼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제가 구단하고 상의해서 자료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도 이 예산에 대한 혈세인데 자료 주기도 어려우니 프로축구단에 25억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안산시에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그 자료 말고도 사실은 지난번에 프로축구단 자료 좀 달라고 그러니까 자료를 그쪽에 축구단에 한번 확인해보고 알아봐야 된다, 그러시고는 자료를 안 주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 그랬나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후원금 관련한 내용 2017년 사항하고요, 전반적인 올해 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5억 이상 증액하시고 지금 25억 편성하시는데 자료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료 받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요 법인이라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단단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돼서 다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분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희망마라톤 대회요. 지금 예산이 5천 증액되었는데, 제가 평가보고 할 때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참석을 하니까 5km 출발했던 사람이 인원이 많아 가지고 5km 출발했던 사람보다 10km 출발했던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어떤 문제들, 그 다음에 사람이 많아 가지고 어떤 코스의 혼잡성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이 규모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그게 적정하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무조건 규모만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국제대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줘야 된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5km나 이런 게 너무 많아 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코스의 어떤 이런, 그래서 저는 이 희망마라톤 대회를 어떻게 시 차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힘들다, 왜 희망마라톤대회 때마다 인원 동원하라고 하고 동에서는 체육회나 이런 데서는 불만이에요. 몇 명 이상씩 동원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다고만 해가지고 예산을 늘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코스에 적정한 인원, 우리가 희망마라톤대회를 어느 정도로 이렇게 가지고 갈 건지 그런 계획 하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인원접수라든가 이런 것도 받고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해야지 6천 명 참석하다가 8천 명 참석했으니까 예산을 늘려야 된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 그 코스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희망마라톤대회를 국제규격으로 가지고 갈 건지, 이게 시화바닷길 마라톤대회로 출발했다가 너무 관리하기도 힘들고 한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축소 해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희망마라톤으로 그냥 우리 안산시민들이 즐기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들인데, 결국은 인원 늘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종전의 어떤 그걸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나름대로 어떤 계획 하에서 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정하게 받고 그게 먼저 이렇게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체육회 욕심 나름대로 많이 참석한다고 예산 또 많이 늘려가지고 하면 제대로 된 운영이 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각 동이나 이런 데서는 인원 동원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인터넷으로 자율접수를 받고 사실은 동에 협조를 구한 사항인데, 그렇게 강제로 했다라고 하면 저희는 유감스럽고요. 저희는 자율적 참여를 유도했는데 올해는 한 6천 명 정도를 계획을 했다가 갑자기 9700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티셔츠도 좋은 것으로 드렸고, 여러 가지 사정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체육회 자체에서도 후원금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클리어하게 하려면 시비를 좀 더 부담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의 서비스를 드리고 또 하루를 만끽하는 그런 대회를 하고자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자료는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우리가 적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현재 코스에 그런 부분들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올해는 공단에 시화나래길이 아마 미 개통 돼가지고 공단지역을 다니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내년이면 다 준공이 돼서 올해 코스를 시청 앞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시화나래길로 가는 코스를 저희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박은경위원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 기능고도화요, 북카페 관련해서요.

지금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도서관리가?

○총무과장 최관 지금 북카페에 있는 도서하고 행정자료 이런 부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래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하고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프로그램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행정자료하고 같이 이렇게,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도서가 들어오면 책갈피 뒤쪽에 바코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래된 전산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계속 이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첫째 수리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소프트웨어하고 호환성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북카페에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지 않았었나요?

○총무과장 최관 예, 그랬더라고요. 확인을 해 보니까 이건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산 계상할 때도 그러면 우리 중앙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실무진들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또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한 500만원 정도.

그래서 매년,

박은경위원 매년?

○총무과장 최관 예. 그렇게 되면 차라리 1700만 원 들여서 고도화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이 카페는 상호대차 서비스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관 예, 안 됩니다.

박은경위원 여기는 아예?

○총무과장 최관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보유장서 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관 한 1만 8천여 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상호대차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한계성은 없나요, 운영에 있어서?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북카페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간에 프로그램은 따로 구입을 한다고 해도 계속 장서수를 늘릴 수는 없잖아요. 공간적인 한계도 있는 거고, 우리 관리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1만 8천여 권의 장서가 있지만 그런 요구들이 계속 쌓여질 때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향후 북카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다른 대안은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면 저희들이 책 도서관리를 예를 들면 1년에 800여 권씩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만 해도?

○총무과장 최관 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쌓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오래된 책은 저쪽으로 이관을 시켜 버립니다, 서고로.

박은경위원 서고로?

○총무과장 최관 예, 서고로 이관을 시켜 놓고 혹시 또 찾는 직원들이나 있으면 또 찾아서 갖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어쨌든 북카페의 기능이라는 게 새로운 신간에 대한 그런 수요들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데, 공간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차서비스에 대한 제한적인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채워갈 수 있는 데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으로 저는 그 북카페의 의미가 예를 들면 많은 이용도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에 대한 부분을 부담하시더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근본적으로,

○총무과장 최관 그렇게 되면 도서관 쪽에서 관리운영이 돼야 되고, 또 사서 직원이 와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직원,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 직원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도서관하고 합쳐지게 되면 또 인력충원 그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지금 인력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시죠?

○총무과장 최관 지금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한 사람이?

○총무과장 최관 예,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가 연 7200인가요? 북카페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720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쨌든 북카페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적인 대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일 이용자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1일 우리 직원들까지 다 합치면 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도서대여 하나요?

○총무과장 최관 대여도 해 가고요, 또 거기에서 쉬면서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150명이면 그렇게 작은 수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작은 인원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보통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 수준으로 이용객들이 있는 부분, 물론 시간적인 제약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 도서관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안들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재난안전 관련해서요.

지금 기금이 올해 지출내역을 보면 59억 정도에서 시설분야 응급대처 지원에 한 15억 원 정도 지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예치금에 4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66억? 거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대응하는 데 있어서 23억을 지출을 했어요. 올해는 16억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연간 23억, 16억 이거 몇 년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 투입이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 투입에 대해서 적정하게 정말로 우리 시의 안전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가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전사회지원과에서만 예산을 지출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그러니까 방재, 재난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각 과의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계획을 짜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저는 우리가 올해 안전도시 국제공인을 위한 3차 용역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1차 기본계획 용역 했고, 2017년도에 또 2차 용역 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러한 장기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실과에서의 그런 재난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 기금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더 체계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은 많이 쓰여지는 반면에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에는 오히려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5년이면 거의 100억대에 가까운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16년에는 얼마 지출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23억이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연간 기금 지출액이 적은 액수가 전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비사업으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1년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우리 안전사회지원과에, 더구나 이번에 우리 조례 같은 경우도 지금 위원회에 협의의 기능들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컨트롤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일단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의 의견이나 이런 예산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예산들을 다 취합을 해서 또 위원회를 거쳐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고 그러면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비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하기는 조금,

박은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그냥 받아가서 의견 취합해서 시급한 부분들이 반영되는 걸로 가면 예산이 기금이라고는 하지만 특별회계의 그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기금에?

그런 당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목적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을 세부적으로 지출내역을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임차, 예를 들면 목별로 보면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 장비 임차가 1억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가면 재료비에 염화칼슘 및 소방자재 등 구입이 3억 5천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올해도 어쨌든 3억 5천 그대로 세우신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제설도구 및 소방도구 구입도 2천, 또 시설부대비 보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각 항목별로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3억 8천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 안전진단들 용역을 하고 있어요. 원곡본동, 군자복지회관, 원곡동, 양곡경로당, 본오1동주민센터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그러면 이런 용역들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만큼 그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이런 대안들을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짚어 가시는 게 저는 우리 부서의 역할이고 재난기금의 당초의 취지라고 보여집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피드백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설장비에 1억 5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여기의 예산서에 보면 17년도에도 1억 5천의 장비를 구입을 했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살포기가 74대가 있는데 내구연수가 5년 정도 되고요. 또 염화칼슘을 사용하다 보니까 살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녹도 많이 슬고 이렇기 때문에 74대를 사용하면서 오래된 것은,

박은경위원 부식의 정도에 따라서 대체구입을 한다고 보여지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새로운 것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박은경위원 그러면 74대에 대한 현황 파악들은 다 가지고 계시고, 연차적으로 그 리스트에 맞게끔, 1억 5천은 그러면 이 살포기를 몇 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올해 7대 구입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계속 이런 살포기를 대체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현황들이 파악이 돼 있는 거냐는 얘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냥 일괄적으로 1억 5천 해서 똑같이 매년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시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 이거 지출내역서를 보면 그냥 일정하게 패턴이 가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본조사 했고 17년에 용역을 토대로 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시의적절하게 예산들이 반영돼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재난 대응 및 복구 관련해서 3억 5,3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봐도 책자, 홍보물, 그리고 훈련용품, 응급복구가 3억이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올해 대비 내년도 똑같이 예산을 지금 대비해서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3억은 어떤 복구들이 이루어졌던 거죠, 실질적으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시설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네, 시설 및 부대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것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이 예비비로 조금은 탄력 있게 운용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년 기준에 맞춰서 계속 거의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간다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수중펌프 및 수방장비도 똑같이 2천만 원,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보면 1억 5,500만 원에 재난경보방송시설 설치 2개소에 3천만 원씩 어디, 어디 하시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올해는 재난경보방송인 경우에는 선감동 여기 선착장하고요, 그 다음에 안산천하고 하고요.

박은경위원 올해라는 게 2017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 내년에.

박은경위원 내년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리고 CCTV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선감선착장하고 안산천하고 하고요.

재해문자는 탄도에다,

박은경위원 탄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지금 재난경보방송시설이 이번에 두 군데가 추가돼서 전체 몇 개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박은경위원 예산서에 보면 22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지금 포함돼 가지고서 22대인 건가요?

예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영상시스템도 기존에 20개였던 게 올해 2대가 늘어나서 22대인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전용회선료는 15대로 되어 있어요. 2개소 부분이 하나로 전용회선을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같이 돼 있는 곳도 있고요, 또 행정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같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따로 돼 있는 곳도 있고.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국제공인인증이라는 게 물론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유기적인 그런 협력네트워크들이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걸 갖다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저는 우리 안전사회지원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성과 장기적인 플랜들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예산 투입 대비해서 그런 효과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녹여내지 못하는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더 각별한 검토와 분석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지금 그리고 안산동 행정복지센터 내진성능평가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해야 될 시급성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우리가 가까운 인천에서도 최근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불안감들이 고조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내진성능에 대한 리스트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안산동이 1990년도에 신축을 했는데요. 건물이 2개로 돼 있고 또 건물이 노후화돼 있다 보니까 이 건물에 대한 안전성이 이야기가 계속 됐던 부분인데, 이번에 내진성을 평가를 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진평가 하기 전에 그러면 안전진단은 이 건물이 용역을 했나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 부분은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런 것들이 선후 절차들에 있어서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재단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지금 기금에서 올해도 역량강화 지원으로 2천만 원 지원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어떤 활동들을 지원해 줬나요, 2천만 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올해 청주 수해 나서 복구하러 갔다 오는 활동 지원으로 해서 버스 임차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단복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조끼라든지 그런 부분,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것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러면 뭐로 지원하실 내용인 건가요? 내부적으로 어떤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검토돼 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부터 자율방재단에 지원들이 좀 더 커져가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자율방재단 내부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의회에까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재단의 역할 기능에 대한 기대치가 큰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정적 지원들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역량이 더 모아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표출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서에서는 그런 갈등을 좀 모아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오는 것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분명히 저는 단체 내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우리 부서에서도 적절한 역할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사실 자율방재단 단원들 전체가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적으로 몇 분이 단장하고 갈등이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를 한 번 갖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야기가 돼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일단은 본인들의 생각들을 많이 해소는 했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해결하기는 좀 시간이 소요될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재난기금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의 어떻게 보면 마스트플랜이라고 해야 될까요? 5개년에 대한 그러한, 중장기 플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계획들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의 역할 기능 그런 부분들을 잘 주지시키셔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자꾸 외부에 표출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분들이 활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라든지 청주에 수해복구를 갔다 왔다든지,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활동들을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그 의미에 대한 평가는 하는데, 더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의 역할들이 그 작은 어떤 내분으로 인해서 더 위축될 수도 있고, 또 방재단의 역할 기능들에 대해서 제3자가 봤을 때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서의 역할들을 주문을 드립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회의를 한번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111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이요.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 3천만 원 세우신 거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민간안전점검요원 보상비요?

박은경위원 예.

이 점검요원의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자격증 있으신 분들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그분들이 시기별로 또 계절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축제 등에 참여해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에 이런 보상비 지급하셨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지급내역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어떠한 분야의 요원들에게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대형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박은경위원 예,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죠.

박은경위원 짧게 하고 끝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석진 예.

박은경위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 김종철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청사 시설 관련해서요. 청사 재정비 계획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저희가 작년 2016년 12월 말에 청사 재정비 용역이 끝났고요. 그때 당시에 용역결과가 430억을 들여서 재정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시장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느니 이거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재검토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75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고요,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2018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절차라는 게 어느 단계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저희 내부적인 것은 끝났고 지난번에 도 투자심사를 갔는데 저희 도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이 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에 저희가 다시 상정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절차들이 지금 예산서에는 원래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런데 그런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375억에 대한 시청사 재정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요.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마라톤과 그리너스축구단 관련해서는 자료 요청하셨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추경에 저희가 동 체육회에 100만 원씩 지원해 드린 예산 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동에 다 배부가 된 상태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래서 동별로 아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혹시 비공식적이든 어쨌든 간에 어떤 활동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동 체육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동별로 1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주고요. 지원해줄 때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동에 아마 지출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과정은 제가 아직 지금 집행 중이라,

박은경위원 지급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돈만 교부된 상태이고, 그것에 대한 결과,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능 활성화의 독려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만 시기적으로 그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동에서 행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가을에 굉장히 이번에 9, 10, 11월까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점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시기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한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를 들면 친목 위주의 단체 간에 그런 식으로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단 집행을 하는 단계고요, 저희가 성과 분석을 해서 이것은 사업의 적정성 여부는 저희가 판단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일례로 어느 날 친선족구게임을 하겠다, 친선볼링게임을 하겠다, 해가지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체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그게 잘 안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저희가 분석을 철저히,

박은경위원 저는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하셔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잘 분석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클라우드 2단계 사업하고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금년도 1단계는 12월 말까지고요, 내년도에 2단계 할 겁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1단계 사업에서 사실 당초 예산보다 조금 삭감을 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2단계 사업에서도 계속비사업 조서에 비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조금 감액해서 올라왔어요, 내부적으로?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예, 자체 용역 결과보다는 조금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서버 같은 것 속도 조절해 줄 필요도 있고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전체적으로는 47억을 잡아서 1단계에 9억, 그랬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박은경위원 그래도 좀 남았죠?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이번 추경에 보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조금 천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단계 사업은 7억 200만 원 잡았는데 6억으로 조정해 오셨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게 반영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일단 현재는 하드웨어 부분에서 금년하고 내년도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버 17대를 8대로 줄이는 이 부분이 6억 정도 계상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좀 더 절감할 수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이건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올렸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이 또 조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진정서 혹시 받으셨나요, 한국자유총연맹 안산시지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디다 보낸 진정서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선부2동에 사시는 74년도에 탈북하신 분이고 이분은 자칭 안산지역 탈북자협의회 회장님이시래요.

진정서를 이거 어디다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012년도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송바우나위원 그때 당시 청년위원장이었던 그 양반이 모 선거 국회의원 후보캠프에다가 탈북자 선부주공13단지 명단을 제공을 해서 벌금 400만 원 1심 받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서 400만 원 형이 최근에 확정이 됐습니다, 2017년 5월 26일에. 확정이 된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당시 사무국장이 현 사무국장입니다.

그런데 이분, 이 진정서를 넣으신 분이 이것을 중앙연맹에다가 존경하는 총재님께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 사무국장, 그때 당시에도 사무국장이셨던 이분이 이런 취지로 이분한테 협박전화를 했대요. “늙지 않고 젊었으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는데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왜 써서 올렸는가, 우리하고 상의도 안 하고 왜 올렸는가?” 이런 식으로 협박전화를 하고, 이때 당시 문제가 된 그 청년위원장은 그냥 자르는 걸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청년부장이 그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이 아니고 핸드폰, 인터넷 이런 것을 파시는 분인가 봐요. 탈북자들한테 인터넷을 강매하고 정수기까지 팔아먹었대요. 청년회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현재 사무국장 이분도 비누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려고 탈북자들을 썼는데 급여도 제대로 안 주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협박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을 두둔을 하고, 이건 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시 지회 운영비를 2,710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올려오셨어요?

여기 사무국장 월급 포함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유총연맹 이 내용이 100%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없는 얘기를 지어내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시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는 있는데, 목적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게 목적이지 지금처럼 개인 회사 팔아먹고 선거운동 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그 내용이 저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그런 영업을 하지 않을뿐더러 그 옛날 일을 지금 김관섭 그 어르신이 지금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에 고발을 해가지고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유총연맹에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운영을 정말 잘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전혀 그거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선거 그걸로 400만 원을 받았는데 뭐가 지금 판결이 안 났다는 걸 말씀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지난 얘기고 현재 그렇다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감싸고 이런 건 당연히 형이 안 나오죠. 그게 무슨 유죄가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요, 지금 현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렇게 편파적으로 두둔하고 이런 양반이 사무국장 앉아 있는데 제가 이걸 예산을 가만 두겠어요? 과장님 이거 조치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하십시오.

이거 자유총연맹 여기 안산시지회를 다 해체시켜 버리든가 예산을 전액 삭감시킬 테니까 조치사항 안 가져 오시면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금 말한 게 뭐가 됩니까? 제가 뭐 없는 거 가져왔어요, 이 진정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속기록 다 남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 판결문까지 가져왔고, 그런 부분을 두둔하고 협박전화를 받았다, 당연히 그런데 이 협박이라는 것은 이분이 고소를 했으면 형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그 비누공장 이런 부분이 무죄라고 하지만 지금 그 청년회장이 문제 아닙니까. 그 청년회장이 아주 양아치예요, 소위 말하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청년회장이 언제 청년회장이죠?

송바우나위원 옛날 청년회장 2012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는 그 청년회장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때 당시 당연히 과장님이 아니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관리감독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사조치 하셔야지 이 상태로 두시면 저는 이거 예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거 현재는 모르겠고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요?

송바우나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청년회장이 개인물품을 탈북자들한테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선거운동하고, 그래 가지고 벌금형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5년 전 일이라 하더라도 소급해서 징벌을 내리셔야지 이 사무국장 이대로 두실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답을 주셔야 제가 예산심의를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너스FC 관련해서요. 유소년 예산을 별도로 세우셨는데, 그 전에는 기본예산 20억에서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유소년은 전혀 지원한바가 없고요.

송바우나위원 지원한바가 아예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유소년별로 80만 원, 4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부담하고 왔던 거죠.

송바우나위원 80만 원씩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U-18만 80이고요, 거기도 합숙을 했을 때는 80이었고 비합숙은 40만 원이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전국에서 거의 탑이죠, 회비 수준으로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유소년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부담도 경감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회비나 자부담 비율이 조금 부담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많이 완화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지도를 하실 예정이시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연히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리너스FC 관련해서 운영이 잘 된다면 후원금에 의존하는 구조보다는 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좀 증액하자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25억을 증액하셨는데,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취해졌는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이 선수선발위원회 구성하는 것하고,

송바우나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별도로 점검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두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5억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경찰 이렇게 들락거리시죠, 이거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가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박공원 단장이 지금 6개 혐의로 제가 알기로 횡령 플러스 외국인 연봉,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내사 중인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좀 내사 중이니까 그 부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부분에 답을 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이분도 인사조치 하셔야지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계속 그게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은,

송바우나위원 경찰이 아닌 제가 이것을 그 문제점 법적하자를 다 행감 때 잡아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 끝나니까 아주 산 넘으니까 더 큰 산이 지금 있는데 이것을 예산 이렇게 5억 하시면 제가 민망해집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단장의 개인 비리하고 구단 운영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단장을 바꾸셔야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도 저희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정보통신과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제가 한 3년 전부터 지적을 했는데 외국어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청. 한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까지 전에 삭감을 하면서 일본어가 뭔 소용이냐 해서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국제도시로 거듭나시려고 일본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행정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일본인보다는 중국인 다음으로 러시아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본인은 229명 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산에. 러시아어가 통하는 러시아인이 644명, 고려인이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25% 정도 1만 4천 명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옛날 소련연방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 하면 일본인을 압도합니다.

이게 다문화지원본부 홈페이지 가면 몽골어, 러시아어 있는데 시청에 지금 일본어를 두신 취지, 일본어를 없앨 계획이 아니시라면 예산을 더 세우셔서 러시아어를 추가해 주셔야지, 지금 언어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고려인 지원 조례도 발의가 돼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부가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7월 1일자 부서이동해서 왔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속기록을 제가 보면서 ‘아, 합당한 지적을 하셨다.’

그런데 저희가 미처 그 준비를 실무진에서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못했고요. 내년도에 러시아어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한 천여만 원 예산이, 전체 홈페이지에 천여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일본어 홈페이지하고 러시아어 홈페이지로 할 건데 금년도 늦게 되는 바람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가지고 반드시 그 지적사항을 저희가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송바우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국제화여비였나요?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아까 ‘희망’ 그것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받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또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받은 게 아니라 추정해서 하셨다, 이렇게, 그게 저희들은 위원들이 질의할 때 답변이 다르게 나오면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 받으셨다고 그래서 그냥 그 부분을 더 묻지 않고 넘어간 건데, 그런 부분은 답변해 주실 때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요. 123페이지에 아까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시간 때문에 줄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계산을 한 번 해 봤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녀안심귀가 서비스라든가 우리 안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율방범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70만 원하고 24만 원해서 총액이 한 94만 원 지급이 되는데, 하루에 한 7명이 지대에서 우리 안산에 한 34개소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39개입니다.

유화위원 39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만약에 성포동을 예를 든다면 한 6, 7명 근무를 하더라도, 제가 다른 시 청주시나 강릉시나 이런 데도 알아봤어요. 그런 데도 사실은 간식비가 보통 우리보다 예산이 적은 데도 총예산이 보통 한 5천 원 꼴 이렇게 계산도 해 주고, 이거 똑같이 해 줄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3천 원꼴로 해서 해주는 데도 한 6, 7명만 근무를 해도 한 달에 한 63만 원 돈이 나와요, 간식비가 3천 원씩만 해도.

그렇다라면 지금 유류대라든가 차량의 보험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전기료는 24만 원에서 충당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팀장님이 자료를 갖다 주셨을 때는 최저임금, 국민운동단체 보조금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사실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 자료를 갖다 주신 우리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이런 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 쪽에는 중립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팀장님 말씀이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또 하셨고, 그래서 저는 믿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아닐지라도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교육은 아니어도 인지할 수 있게끔 주지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거기에서 단원으로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도 정당색을 띠고 선거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런 분들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먼저 번 행감 때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이루어졌는데, 다행히도 지금 센터장님도 오셔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이사장님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이사장님 오셔서도,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열심히 하셔요.

유화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거기 이사님도 접촉해 보고 이러면 상당히 행감 이후에 건전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 부분도 제가 되게 우려스러웠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게 의회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진짜 자원봉사센터잖아요? 몇 십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잘 이루어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1억 8천 정도가 증액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작년 재작년 예산이 9억 8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센터장 인건비 부분에서 1억이 삭감이 돼서 8억 천이었는데, 실제 증액은 한 8100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인건비 상승분하고 공유재산 저희가 카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무료로 했었는데 그 카페 사용료, 공유재산 사용료,

유화위원 어떤 카페요? 아, 옆에 조그만 카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게 체육진흥과에 우리가 카페 사용료 내는 부분하고 사업비 상승분 해서 실제적인,

유화위원 카페 사용료를 앞으로 향후에 내야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공유재산 사용료를,

유화위원 기존에는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1년만 무료였습니다. 1년만 무료였고요 사업비 상승분, 인건비 상승분 해서 실제로는 한 8100 정도 상승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도 지금 전반적으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해피볼런투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김진희 위원께서도 행감 할 때나 예산 할 때 몇 번 지적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내년에는 안 할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2018년도에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유화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과 몇 달 전에도, 행감 이후에도 봉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봉사자 누군가가 막 일반인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여행처럼 이렇게 가시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되면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마다 정말 자괴감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가서 봉사도 하고 그런 문화투어도 할 수 있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내년도는 볼런투어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기사 부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버스기사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없어서 그때 우리가 행감 때 그 이후에 버스를 어디다 빌려도 주시고 이랬잖아요? 다른 부천시도 빌려주고 이래가지고 차라리 그럼 기사를 안전하게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제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센터하고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럼 한번 그거 차후에 알아보시고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29페이지에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네트워크 사업 그게 있어요. 이게 부담금인데 200만 원을 어디다 납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다 내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방정부협의회에 저희가 내고 있고요.

유화위원 이 협의회가 어떤 단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전국에 52개 지자체하고 광역 4개 지자체가 함께 해서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회장은 수원시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을 작년 3월에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이게 17년도에 5억, 5억 그거 하실 때도 성립전예산으로 하셔 가지고 상당히 그때도 진통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이왕이면 금액도 같이 표기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거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사실은 이것을 같이 보고 왔으면 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공동체회복프로그램에 특별법에도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가 아마 전 부서가 다 아실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시행 지원이 분명히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부분이다, 국비를 전액으로 하려고.

그러나 노력하셨지만 의회에서는 또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우리 김행련 팀장님도 팀에서 고잔동이나 와동이나 이런 데 가셔서 정말 살뜰하게 보듬고 이런 사업 하시는 거 다 알고는 있어요, 저도. 너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면 지금 이게 거의 29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보고 세 번을 봤어요. 뭔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데 왠지 숫자에 상당히 민감해하는 서류? 여기 자료에 보시면 양적인 성과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에 인원을 쭉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은 4·16가족협의회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이런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이것이 일부 안산시민만을 위한 회복프로그램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거야 당연한 말씀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 그때 5억 5억해서 10억 할 때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컬러풀한 넓은 유인물을 주셨을 때만 해도 안산시 25개동의 주민들이 같이 회복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았지만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의 3개동에 한해서만 이루어지고, 지금 제가 예산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산에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시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말씀을 간략하게밖에 드릴 수 없는데 4·16가족협의회 그리고 두 번째 장도 그렇고요. 또 청년창업가, 활동가, 마을활동가, 세월호피해지역주민, 고잔동, 그리고 사업참여단체 및 활동가, 세월호유가족, 세월호참사4·16가족협의회, 25개동 마을리더 및 일반주민, 4·16공방, 세월호생존자학부모, 그리고 치유활동가 거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전국마을공동체 지금 거의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그냥 넘기는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잔동, 와동, 선부3동 여기가 피해가 제일 큰 것은 다 인지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라고 목록까지 지금 만들어서 내려 보낸 거잖아요, 본인들이 연구용역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그러한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10억을 준다 라는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또 우리 안산시민의 세금으로 10억을 매칭해서 20억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일부라고밖에, 이것은 제가 그냥 주관적인 발언이기보다는 저는 안산시민 전체를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프로그램이 적정한 것인가, 상당히 물음표가 매겨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의결이 된다 라고 한다면 사업에 있어서 뭔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지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이 이 사업 현황을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이라 하면 안산시 전체가 우리가 피해가 3개동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 전체가 피해자라는 것 그것은 국조실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돈이 우리한테 내려온 거고요.

올해는 사실 첫해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여지시겠지만 우리가 20억 이런 예산이 2018년에 되는 것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우리가 시비로 공모사업하고 기획사업 할 때 우리가 사업비 8억을 올해는 이 돈으로 지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해서 일반인들, 우리가 공동체한마당이라든가 상상프로젝트 이런 것은 다 사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더 확대해서 하도록 우리가 또 위원님의 그 염려를 덜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준호 위원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8억을 우리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이 국비를 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쪽에는 인건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요.

유화위원 20억 중에 8억이 위탁사업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러면 그 8억이 인건비만 들어가 있다 라는 얘기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사업비.

유화위원 사업비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시비로 인건비만 나가고요, 이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우리가 사업비를 그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저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20억이라는 그 큰 돈 중에 8억이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위탁사업비로요?

그런데 그것은 거기다가 그렇게, 그 부분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탁사업비를 20억 중에 8억이 그쪽으로 나간다 라는 것은 그것은 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을 우리가 20억인데 사실은 우리 이 사업을 올해 10억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데도 보셨다시피 33개 사업이에요. 5개 프로그램의 12개 분야에서 33개 사업을 하는데 정말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너무나도 사실 힘들게 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20억을 직접 다 한다는 것은 무리예요, 사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1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비 사업을 계속 그쪽에 사업비로 인건비하고 위탁했던 부분의 사업비를 올해 2018년에는 이 돈으로 집행을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염려를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물론 국조실에 이 사업 부분을 전 시민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 사업 범위를 더 넓혀서 그렇게 계획을 더 수정을 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온마음센터 자료도 한번 받아서 보긴 볼 건데요. 온마음센터도 지금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 도비에서 40억이 내려와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중앙에서 내려온 프로그램이 공동체 소통증진 프로그램, 지역맞춤형 마을문화 육성 프로그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마을가꾸기 프로그램, 공동체기반 상처치유 프로그램, 정체성회복을 위한 마을기억찾기 프로그램 이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제목으로 쭉 나열돼 있는 것을 보면, 만약에 광장으로 나가서, 이 자료를 가지고 나가서 광장에 만약에 안산시민들이 모여 있다 라고 칠 때 얼마만큼의 안산시민이 공감을 할까, 상당히 의아한 세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이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세월호에 좀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첫 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좀 봐 주시고요.

저희도 이게 표준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전문가 모셔가지고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지 피드백을 받고, 위원회를 계속 여러 번 열고,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열고, 여러 전문가 자문도 받고 해서 이 사업을 사실은 끌어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게 부서에서의 그 고충은 제가 백 번 이해는 하는데요. 이러한 국비, 사실 국비도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물론 맞습니다.

유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라면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을, 지금 안산시민들 중에 그런 상처 치유를 위해서 시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렇지만, 이런 사업을 자꾸 더 함으로 인해서 뭔가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더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를 시키지 않고 이런 사업을 자꾸 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갈등이 만들어지고 이것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더 쏟아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상처가 아물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오히려 이게 더 생채기가 나는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염려를,

유화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회계과장입니다.

유화위원 138페이지에 이것은 건립하는 거야 회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청사 건립이 있어요. 성포동도 있고 고잔동이죠?

행정복지센터 건립 부분이 있는데, 포항에 지진이 났잖아요? 페이지가 138페이지.

그런데 저도 매스컴이나 신문 쪽으로 보면 우리 성포동, 저도 지역구가 성포동이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을게요. 성포동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하가 주차장이 아니고 1층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필로티로 지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포항에 지진 나고 나서 그런 필로티 건물에 대한 우려가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필로티 건물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필로티로 건축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철근이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빼버리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더 많이 넣고 이래서 지진에 약해지는 그런 거라고 제가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축은 다른 데서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되게 되면,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우리 부서 일만 안산시 일이 아니라 협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협업으로 해서 청사 지을 때에 그 부분을 정말 먼저, 아주 오래된 회기 전에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렸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저는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관공서에서 지은 건물이 정말 제일 튼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상황을 보니까 의외로 관에서 지은 건물이 더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빨리 하자 발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 라는 것을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관리감독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은 반드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고요. 그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바로 전달해서 한 치의 오차 없도록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149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담당자 업무연찬 워크숍이 있어요. 이게 누가 참석을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이거는 저희가,

유화위원 포상금으로,

○회계과장 김종철 시에 저희 회계과가 총괄 재산관리 부서고요, 각 전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임명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 건물이라든가 사업소라든가 기타 업무 관련된 그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보통 한 70〜80명 됩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유화위원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이런 워크숍이 있으면 인원 같은 경우에도 없고 이게 세부사항에는 없는 부분이라서.

○회계과장 김종철 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질문 끝낼 거 아니죠?

유화위원 아니, 저 끝낼 건데요?

○위원장 윤석진 끝낼 거예요?

유화위원 저 아직 시간 안 됐는데, 15분에 시작했는데요?

○위원장 윤석진 휴식하고 하려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조금 이따 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예.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입니다.

전준호위원 수영장도 지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그래도 추가 수요가 있잖아요, 계획도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운영비 쪽으로 늘어났다. 생활체육으로 생각하면 시민 건강증진 차원에서 체육 예산이 늘어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숙제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점검하겠는데요.

그 전에 지출부서인 우리 회계과장님, 혹시 이런 것 점검해 보셨어요?

전체 지출하는 사업 중에 전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이 얼마나 가동돼 있나, 이런 것 한번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돈 나가는 것 중에?

○회계과장 김종철 시 전체요?

전준호위원 예.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재정분석은 저희 예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전준호위원 그런 대답을 제가 예견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 안 하길 바라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결국은 다시 예산과에 또 얘기할 건데, 예산과 가시면 한번 고민해 볼 지점 아닌가요, 제가 드린 말씀이?

그러니까 전에 없이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반영된 사업이 뭐가 있을까, 얼마나 될까, 고정비든 연례 반복으로 했든 계속사업의 중기재정에 들어있는 증액되는 예산 반영 말고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 혹시 안 해 보세요, 우리 공무원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해 오던 일과 하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점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 상승분을 반영해서 올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쳐요. 물가상승률, 인건비 상승률, 고정비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수준으로 쓰고, 이만큼도 받지 못하고 사는 시민들이 도처에 많이 있거든요, 체육이든, 보건‧의료든, 복지든, 문화든, 아니면 고용이든, 일자리든?

그런 것을 얼마만큼 고민하면서 우리 시가 일을 하고 있나를 보면, 별로 창의적인 일머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계속 순증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정 4년을 경험해도 그런 창의적인 일들이 발굴되어서 시도되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일에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니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지 크게 사고치는 것도 없는데 뭔가 눈에 띄게 변화하는 시정도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것을 변화시키려면 하던 일들에 대한 아주 냉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공무원들 업무추진비, 운영비 쥐어짜라는 게 아니라 대형사업이든 하기로 정해졌든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한번 승인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반영하고, 계속사업비 의회에서 손대지 않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자동빵으로 예산 반영되는 이런 사업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고 진짜 뜯어봐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모아서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좀 더 아쉬운 계층들 더 절실한 계층들에다가 사업을 만들어줘야 요즘 소위 말하는 상생이고 그게 더불어 가는 거죠, 공존이고.

그것이 그다지 안 보여요. 그 사례들이 여기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리너스FC 같은 사업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설비에도 많이 있어요. 중기재정계획이 그냥 1년 사이에 제멋대로 바뀌어가지고 수십억이 막 툭툭 올라가요.

월피체육문화센터의 재정계획이 그렇고, 일동체육문화센터의 재정계획이 그래요. 2019년, 20년 가서 반영하겠다고 한 사업들이 느닷없이 18년에 예산을 엄청나게 막 반영시켜요. 선거 앞두고 지금 표 계산하는 거예요? 잘 설명이 되지도 않아요, 납득할만한.

그래서 하나씩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가야 하는지.

대부동 복지체육센터 있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서 혹시 갖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넘어갔으니까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게 아니라 그 자료는 저희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사업 챙기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작년에 225억이었어요, 사업비가. 아십니까, 민자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비가 53억, 민자 172억.

그런데 이게 243억으로 늘어요. 18억이 늡니다, 올해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설계 과정에서 아마 단가 상승이 있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8.08%가 늘었어요. 물가상승분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자재 상승이나 이런 여타,

전준호위원 그게 8% 가까이 올라버려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설계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급 자재를 씁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내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승요인이 있다고,

전준호위원 내진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아요, 법적 기준은.

지출도 2019년에 가서 39억으로 잡아놨었어요. 기 투자가 13억이고, 이미. 그것이 갑자기 2018년 40억, 2019년 18억 이렇게 바뀝니다.

이런 일머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그거 빨리 그렇게 안 지으면 대부도 인구 막 미어터져가지고 수영장, 체육관도 이용 못합니까?

저는 특정지역을 염두하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 말고 또 있으니까, 월피동도 있고, 일동도 있고.

이런 일머리들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일을 벌이는 것인가,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해야 되죠, 당연히, 그 답변이 타당성이 있든 없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세우면 중간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더 반영이 돼서 단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의를 충실히 섬긴다? 1년 사이에 민의가 그렇게 막 뒤집어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의도적으로 사업비를 늘린다거나 규모를 늘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같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도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정도는 부담할 만하다, 시가? 요구하면 재정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쨌든 가능한 선에서 저희가 맞춰보려고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안 되면 주민을 다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적정 수준으로, 적정 예상 규모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노력들도 저희가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좀 미약하다 라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민의를 받드는 건 좋아요. 지극히 그렇게 해야 돼요, 시민들이 낸 세금 가져가는 거니까.

그런데 재정 상황을 보면 저는 이렇게 가면 우려스럽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체육관을 짓는다든가 이것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무슨 막바지예요? 장애인체육관 용역해서 또 지어야 돼요. 그거 하나만 짓고 끝날 것 같아요, 향후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단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리고 중장기용역 하죠, 지금? 체육시설용역 중장기용역 하잖아요, 체육관까지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 또 무슨 대안이 나올지 몰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비전 선포를 하고 그것에 따른 이행 계획도 마련하고요.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시기에서 하는데 이런 것은 계속 이렇게 단위사업을 늘려만 가느냐 이거예요, 규모를. 따지는 것도 부정하고 여러분들이 다 무시하고 했잖아요. 체육시설용역 했어요, 과거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09년도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시낭운동장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입맛대로 다 뒤집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거기도 아마 그 용역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 늘어난 게 많아요, 거기. 월피체육센터도 18, 19년, 19, 20년 이렇게 가는 일들이 막 당겨져요. 국비나 제대로 올라나 몰라, 이렇게 해 놓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 국비 확보 부분은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걸로 조건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늦어지겠네요? 그게 맞는 거죠, 조건부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노력들을 아마 지역구에 계시는 국회의원 분들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늦춰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 투입하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답변으로는 살림살이의 의지를 별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는 별 차이가 없어요, 재정계획상 전년이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운영비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요? 그것도 물가상승이고 인건비예요? 인건비는 따로 있으니까. 17년부터 15억, 16억, 17억, 18억, 19억 이렇게 가던 것이 갑자기 22억 4천만 원씩 18년부터 22년까지 동일한 금액 5년 내내, 왜 그런 거죠? 갑자기 이렇게 몇 억씩 막 왜 올라가야 돼요?

인원을 늘립니까? 인원을 늘리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인원은 변동이 없고요.

전준호위원 그런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전세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을 한 1억 8,500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돼요, 네 군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몇 억씩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처럼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니에요. 5년 내내 똑같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5년 내내 똑같은 금액으로 하겠다고 반영해 놨어요. 안 맞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떠한 부분,

전준호위원 재정계획.

몇 억 차이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안 바꾸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저희가 충실히 반영해서,

전준호위원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지난번 추경 때도 재정계획이 허술해가지고 앞뒤도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거든요, 점검하라고?

재정계획에 공유재산 특별회계 5천억이 4, 5년 지나면 돈 천 몇 백억 남아요. 다 땅 사는 데 들어가고, 건물 짓는 데 들어가고. 그렇게 재정 운용한다고 해놨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하니까 아니래. 그러면 뭐예요, 재정계획이? 그렇게 일하면 안 돼요.

체육단체 육성지원, 이거 연례 반복이잖아요? 금액도 올렸어요. 작년에 얼마씩이었나요? 계획해 놨다가, 7억 7천씩, 올해 와서 얼마를 올려요? 8억 7천, 내년도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2019년에는 다시 9억 2천, 지금 이번에 8억 3천 올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나중에 추경에 8억 7천 대비 더 올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추경에는 인상 계획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는 이렇게 해 놓고요, 맞지를 않다니까요?

계속비 봐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부동체육센터가 총 사업비가 243억인데 계속사업비는 재정계획 바꾸기 전에 225억으로 해놨어요, 계속비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없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향후에는 재정계획에,

전준호위원 18억을 반영 안 한 계속사업비 조서예요. 이거 승인 해 주면 이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나중에 조서 바꿔야 되고. 이렇게 예산 짜놨어요, 지금.

그냥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가 늘었는지 줄었는지도 알 수 없이 자료 주라고 하지 않으면 알지도 못하니까 그냥 이런 것 보지 말고 그냥 승인해라, 이런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대부도 수영장 관련해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답변은 그만 들었으면 싶은 취지로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체육시설이긴 한데요,

전준호위원 체육시설이면 넘기면 끝이에요? 행정의 일머리가 그래서 문제라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 좋은데,

전준호위원 서로 해야죠, 서로. 협업한다고 말로만 협업, 협업하고 꼭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인 기록에 남는 속기에서도 그것은 그쪽 부서 일입니다, 라고 너무도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런 일머리를 놓고 어떻게 서로 협업을 한다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짓고 나면 관리도 재생과가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저희가 하죠.

전준호위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런 걸 따져서 보시라는 거예요.

프로축구단 관련해서요, 대표이사께서 열심히 문자를 보내고 계시는데, 실시간으로.

지금 지난번에 주신 중장기 계획 2장짜리인가요? 중장기 계획 주라고 그랬더니,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장짜리가 아니고요, 저희가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었던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계획서 보니까 나는 진짜 이거 축구단을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올해 37억 자부담 했죠? 그죠, 지금까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억하고 37억.

전준호위원 그 정도죠, 여러 가지? 스폰서만 28억 3천이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죠.

전준호위원 현대미포조선 10억 포함해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에는 스폰서 21억 8900, 2019년에는 26억, 2020년에는 17억, 2021년에는 18억 스폰서가 계속 줄어들어요. 왜 이렇게 진단했을까요, 예정했을까요? 실력이 떨어지니까 누가 광고 안 하려고 하니까 메인스폰서나 서브스폰서들 없을 것 같아서 축소했겠죠?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그것을 시가 보전해주라 해서 5억 올려 달라, 재정계획에 5년간 100억이었어요. 창단할 때부터 엄청 그거 논란도 겪었고 논쟁 많이 했어요, 재정부담 관련해서.

아십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오시고 나서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전해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거 얼마로 올려놨어요, 지금? 160억으로 올려놨죠, 재정계획? 프로축구단 100억 사업을 160억으로. 5년 동안 60억을 더 달라는 거예요. 1년 만에 그것도.

그래서 축구단 만들 때 좀 더 돌다리 두드려가고 더 시민들과 함께 시민구단 취지에 맞게 더 분위기 성숙시켜서 가자고 하는 데도 밀어붙였어요. 성적도 안 좋고 선수선발에도 논란도 많았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100% 예견했던 선수 몸값이 작아서 우수선수 못 데려와서 실력 안 나오니까 돈 더 달라, 지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오전에. 소위 말하면 뻔히 예측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니까 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중 많아진 게 아까 말씀하신 2700명이 다 유료입니까? 유료관중만을 얘기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거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티켓 발부하는 것 가지고 분위기 확산한다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일부 소외계층에는,

전준호위원 소외계층 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기백 장씩 지역향우회에 갖다 풀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마 그 부분은 아마 초청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초청행사를 기백 장씩 해요, 이 향우회 저 향우회 돌아다니면서?

생활체육 축구대회 하는데 한낮에 개회식 한다고 잔디구장으로 불러 모으고, 선수가 없어가지고 입장객수를 가지고 승패를 좌우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지지받기 어려워요.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이 구단운영의 마케팅이나 시민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인드들이 정말 열악해요. 그 사람들이야 가는 사람이야 좋죠. 무료로 들어오더라고 해가지고 축구 보고, 개회식 한다고 반짝 한 30분하고 두어 시간 축구보라고 하니까 좋아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료 내고 축구 가족 데리고 갈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의식적으로 함께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케팅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을 변화시키는 서포터즈를 진지하게 모으려는 마케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에다 돈 달라고 그러고, 미포조선 10억씩 3년간 뚝 끊어지면 스폰서 줄어드니까 이거 큰 일 났고, 그러면 시민 세금 갖고 여러분들 허위로 세간의 표현으로 하면 사기 쳤다고 평가될 수 있는 거예요. 5년간 100억 가지고 어찌됐든 해 보겠습니다, 하고 큰소리치면서 출범만 시켜 달라고 해 놓고 1년 만에 당장 5억, 5년간 60억을 올려달라고 재정계획 세우는 이런, 시민에 대한 너무 무리한 갑질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료 위원님들 문제제기하고 무슨 사법적인 이런 일들이 진행된다고 하는 그런 거라도 없애든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복지관이라든지 구단에서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만 하는데, 그래서 준비 안 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준비 안 된 일을 벌려놓고 그냥 가랑이 찢어지게 돌아다녀야 되는 현실인 거잖아요. 안 되면 맨 세금만 달라고 그러고.

대표님이 문자 왔습디다. 전화 안 받았더니 문자 왔어요, 이 건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돈 늘려주고 잘 하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보조금을 받는 사단법인 축구단이지만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인 우리 산하기관들 경영평가해서 해마다 연봉 다르고, 성과급 다르고, 다 평가 받는다, 그러면 그리너스FC 시에서 20억씩 주는데 성과평가 받아서 돈 받아갈 거 받아가고, 자구책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은 한 마디 제시도 없고 시에다 돈 더 달라고 하고 스폰서를 더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니까 돈 달라고 하고, 유소년 사업한다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유소년비 댄다고 했어요, 계획서에. 그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죠.

전준호위원 이제 와서는 시에 해마다 5억 얼마씩 보태라고 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시민프로축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쭉 관찰을 해 보니까 저희보다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성적도 나는 거고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다고,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수준으로 출범을 시킬 수 있으려면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하니까 더 숙성을 시킵시다, 해체될 위기에 있는 팀에서 선수 받아서 10억 받는 이런 스폰서 말고, 시민적 공감대를 더 확산해서 긴 안목으로 협동조합처럼 이런 것까지 다 상정하고 더 기반을 다져서 갑시다, 라고 누차 얘기했어요. 그래야 첫 출범에서 몸값 20억이 아니라 40억을 주고라도 좋은 선수를 데려다 해야 명분도 있고, 선수 사기도 있고, 시민들한테 할 말도 있고, 시민들도 경기를 볼 재미도 있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 여러분들이 다 묵살했어요. 일단 출범하고 봅시다, 그래 놓고 선수선발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걸 왜 평가도 안 하면서 계속 돈만 갖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의원들만 붙잡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집행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회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단해야 돼요, 돈 맡겨줬는데.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그 편만 듭니까? 돈 대주는 시민 편 안 들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지금에 와서 할 수 있는, 하기 이전에 해 봤어요, 의회에 와서 5억 올라갑니다,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자구책으로 제대로 얘기를 했습니까, 단장이든 대표든.

그런 것은 하지 않고 그냥 결정권자에 있는 사람들만 붙잡고 돈만 승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고면 그건 나도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하기 전부터 구단에다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구단 운영에 대한 것도 의회에 가서 보고를 드리고, 예산 부분도 가서 보고를 좀 드려라, 실제 당사자가 와서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것을 못했다는 것은 좀,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만한 평가를 받아야죠, 대가를.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총질을 해 놓고 총알은 알아서 피하라는 거예요? 너무 무책임하죠.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네,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내년 예산에 대한 점검을 해 보면, 증액된 예산을 쭉 살펴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신 자료 가지고는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증액됐는지 찾기가 참 어려운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시청사 청소용역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보건소동이 따로 청소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단원구청사하고 보건소청사가 이전하면서 내년부터 저희가 그 건물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무기계약직 2명하고 보건소 1, 2층을 신규로 포함해서 3개동, 의회동, 보건소동, 별관동 청사를 묶어서 청소용역 발주를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 3명이 늘어나면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청사를 새로 만들면서 부수적인 예산들이 또 많이 증액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건물이 보통 규모 정도의 건물도 아니고 별개의 건물이면서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고 불요불급한 것인가를 따져볼 때 사실은 조금 긴축할 수도 있는 예산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 중에 재료비, 또 아까 제가 총무과에 말한 업무추진비 이런 예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계과는 이 재료비나 비품구입 관련한 예산들 편성이 많은데 이것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되는 예산도 올해 기준한도 내에서 거의 편성을 위주로 했고요. 다만, 지금 부수적으로 저렇게 건물이 늘어나거나 관리하는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면밀히 좀, 예를 들면 청사 유지보수비 같은 것, 그리고 청사 내에 여러 청사 환경과 관련한 재료비를 점검을 해서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들은 줄지 않고 계속 증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과장님이 잘 점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주 근소한 차이로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재료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요.

올해도 별로 줄어든 건 없죠? 저희 안산시 전체 예산에서 재료비, 청사유지비, 보수비 이런 것은 늘어난 게 없죠?

○회계과장 김종철 보건소 건물이 제일 큰 요인이 된 건데요, 그만큼만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이전에 보건소가 들어오기 전에 보건소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던 그 부분하고 상쇄되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챙겨서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일일이 이것을 다 매년 비교표를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 사항을 하기에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역량이 사실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에 이것이 꼭 항상 이렇게 해서 나중에 결산하면 또 남고 이런 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거 한 2, 3년짜리를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단원구청사 입주하기 전에 자산취득과 관련한 사안을 심의할 때 탁자, 의자, 파티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구입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됐었어요, 2017년에.

그래서 최소한 긴축할 수 있는 예산은 긴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거든요. 한 10억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회계과에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시 전체의 이런 물품에 관련된 어떤 통일성이나 기준을 잡아달라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네. 보건소도 그렇고요, 구청도 그렇고요. 저희 안산의 관련 산하기관에 대한 재료비를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신규차량 예산편성 하셨나요?

○회계과장 김종철 신규차량은 저희가 지금 테라칸 한 대가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 공유재산하고 저희 시유재산 감시용으로 마련된 차인데 이게 15년,

나정숙위원 공유재산 감시차량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하루도 빠짐없이 출장을 나가다 보니까 이게 15년이 경과가 됐고, 대부도 쪽에 나가려면 솔직히 타기가 좀 불안할 정도로 안에 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차량은 구입을 해야 되겠다, 대체로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4600만 원이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저희 예전에 예산할 때 이 사안에 대한 견적서도 다 받아보거든요. 예를 들면 옵션 같은 경우에도 꼭 필요한 옵션이 아니라 풀옵션으로 해서 차량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필요한 옵션만 해서 하신 건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이 차량가격은 기본적인 가격이고요, 거기에 저희 블랙박스만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블랙박스는 서비스로 해 주시던데?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그 차량에 어떻게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탈해서 블랙박스까지 합쳐서 4600만 원, 차량 종류는,

○회계과장 김종철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현재 타고 있는 게 테라칸인데요. 경제성이 있고 장거리 뛰는데 문제없는 차량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견적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30억을 지금 올리신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나정숙위원 네, 특별회계에서 여기 보상비가 8개죠?

○회계과장 김종철 7개 분야입니다.

나정숙위원 7개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나정숙위원 이것에 대한 보상은 하나하나 회계과에서 점검하셨겠지만 사동공원 조성사업 1단계 토지보상, 이게 지금 추진하시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것은 지금 1단계로 안 하고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지금 해안주택 쪽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위치를 바꿔서 지금 착수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83억이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바꿔서?

○회계과장 김종철 바꿔서가 아니고요, 기존에 1단계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해안주택하고 겹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겹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장기 미집행시설이 일몰제에 의해서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해안주택 여기 앞에서 하시는 분들 답답하신 부분에서 그러겠지만 오랫동안 농성하시는데, 어제 우리 어떤 위원님께서 갈등조정에 대한 사안을 해서 서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회계과는 토지보상비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총 사업비가 그거 같은 경우는 한 224억인데요, 그중에 특별회계 보상비로 토지보상비만 83억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걸 의회가 통과하라고요, 지금 밖에서는 농성하시는데? 회계과장님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님 오늘 많이 질의를 받으시는데 여러 사업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님, 신길문화센터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나정숙위원 신길문화센터의 계속비를 보면 2017년에는 예산편성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당초에 원래 계획했던 게 변경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예산을 저희가 2회 추경에 감리비만 5천이 섰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하고 그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과업지시서 작성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지금 설계 중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2016년에 과업지시서 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처음에 당초에는 문화센터로 가다가 올해 우리가, 전에도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사 신길동이 분동되면서 청사로 되면서 청사 변경 승인을 받아 가지고 청사로 지금 설계 해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도 사실은 다른 체육문화센터처럼 당초에 했던 계획에서 변경하시면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예산반영을 하나도 안 하신 거고, 그건 변경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 2017년,

나정숙위원 예산에 지출을 안 하셨잖아요, 올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올해는 설계비만 지금 잡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게 변경 때문에 그런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비사업 조서는 당초에는 당초에는 계획을 하셨다가 진행을 안 하시면 이게 계속비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래서 올해 감리비 5천 이외에는 올해는 감액해서 2018년에 지금 예산이 서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감리비만 예산이 섰습니다, 이 부분이.

나정숙위원 이런 주민센터 같은 것들이 변경이 너무 쉬워요, 변경이 우리 시가.

지금 이번에 고잔동하고 성포동 주민센터 예산도 편성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회계과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것도 나중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신길문화센터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 이게 청사 건립의 편제가 회계과이기 때문에 회계과로 넘길 예정입니다.

이게 당초에 문화센터로 되면서 특교세가 오면서 2015년도에 얼떨결에 우리 과에서 받아가지고,

나정숙위원 얼떨결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진행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로 하다가 신길동이 분동이 되면서 저희가 특교세를 청사로 변경 승인을 올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길동 청사로 변경하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워서 청사계로 보낼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신길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3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과업지시서 2016년에 3층으로 한다고 그랬다가 또 4층으로 변경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동청사가 처음에는 문화센터로 가다가 신길동,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예산도 15억이나 증액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나정숙위원 이런 계획들이 너무나 당초 계획하고는 변경이 쉬운 것 같아서, 그것은 예산 낭비 차원이 될까 걱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그것은 낭비라기보다는 신길동이 청사니까 청사 그 규모에 맞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치행정과 예산도 많은데 사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석진 네.

나정숙위원 총무과 이번에 중요기록물 DB 구축하는 데 예산 편성하셨는데,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거는 원래 계획이 있던 건가요?

○총무과장 최관 내년에 계획 잡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내년에 하신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계획 일정이고요. 그 전에 이 중요기록물 DB 구축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던 거냐고요.

○총무과장 최관 이 부분을 한국전산기록원 쪽에서 DB 구축도 필요하고 저장공간도 넓혀야 된다 라는 그런 진단이 있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신규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관 예, 신규입니다.

나정숙위원 신규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DB 구축 증설에 대한 것들이 사전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죠?

○총무과장 최관 예.

이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컴퓨터로 생산되는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DB화해서 기록물 관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종이문서가 있습니다. 종이문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 계속 기록물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 있어서 이번에, 그 전에 2012년까지는 또 해왔습니다, 이 작업을.

그래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또 쌓아놓은 종이기록물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작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예상을 한 37만 5천 면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원 정도 단가에 해서 1억 5천을 잡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을 그러면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하신다고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이게 좀 계획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거면.

○총무과장 최관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치를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여기 지역정보개발원이 아니라 다른 곳하고도 협약할 수 있어요?

○총무과장 최관 이것은 아마 기록물 쪽이기 때문에 다른 쪽하고는 이야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독점이네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죠.

이게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는 작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나정숙위원 기록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관련해서요.

여기에 보면 지금 민방위대원 방독면을 구입을 하시고 또 우리 직원용 방독면 구입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 대원은 어느 정도 방독면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잠깐만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확보한 것을 지역대가 9,202개가 있고요, 기술지원대가 97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대가 지금 1,854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854개 직장,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직장 대는 일반하고 시청하고 나눠가지고 1,854개가 있고 시청은 1,296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현재 1,296개?

그러면 나머지 한 600여 개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런데 이게 소요연수가 10년이 경과된 게 직장에서 38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대에서도 382개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10년이 지난 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구입하는 게 그러면,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역대는 그렇게 하면 지금 보유량이 1만 382개가 되는 거고요.

2018년도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25%에서 26% 정도 되는 거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급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점검들이 꾸준히 이루어지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저희 계획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시청의 경우에는 618개, 최종적으로 618개인데, 그러니까 1천 개를 구입해서 382개를 제외하면 618개 해가지고,

박은경위원 추가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그러면 1,914개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어가지고 10년이 지나서 대체로 구입하는 게 한 382개, 그리고 나머지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382개가 10년이 경과돼서,

박은경위원 경과돼서 다시 폐기처분하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폐기처분하고 구입하는 게 618개.

박은경위원 382개가 폐기처분 한 거고 618개가 신규 아닌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618개가 신규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표로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렇게 어느 연차 계획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확보되고 관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만큼 저희들이 확보될 때까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지금 지역 같은 경우는 80%까지,

박은경위원 80%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거고요.

직장대 시청의 경우에는 거의 직원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382개 대체 구입하는 것, 만약에 내년에 구입을 하게 되면 연수가 경과돼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될 것 더 이상 없는 겁니까?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매년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매년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집계돼서 몇 년도쯤이면 보급률에 대한 80%들을, 그리고 우리 시청 100%를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에 보면 민방위경보시설, 안산동이요. 신규설치인데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안산동에는 이런 경보시설이 없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안산동 외에는 전부 이런 민방위경보시설들이 다 구비돼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시청까지 15개가 있는데 안산동 지역은 지금 사각지대여서 잘 청취를 할 수가 없고요. 더 해야 된다면 해양동 쪽이 좀, 고잔동 쪽에서 방송이 일부 가기는 한데 해양동 전체를 커버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2019년 정도에는 해양동 쪽에 더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민방위경보시설이 4천만 원이 대략 이 정도의 사업비들이 다 소요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박은경위원 아니면 그 권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후년도에는 해양동을 설치를 하면 그런 사각지대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경보시설에 대해서 계속 관리는 하는 거죠, 점검을?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작동하지 않으면 오작동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시의적절하게 점검되는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저희 별도 유지보수비가 있어가지고 보통 1개소당 스피커가 4개 이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단체상해보험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500만 원이 이번에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사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통장들 연령이 더 높아지고 요율이 증가가 돼서 10% 증액이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연령층이 대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높아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연령 증가와 요율 증가로 해서.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통장님들이 이번에 많이 다시 위촉되는 과정에서 더 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평균연령이 높아졌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일단 원인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밑에 보면 통장연수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는 500만 원을 삭감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간식비 보상금은 518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행사운영비에 간식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감액을 하고 밑에 플러스가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통장연수 행사운영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식비 플러스 간식비 4천 원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간식비를 이리 옮기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행사운영비에 간식비를 집행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간식비 1인당 4천 원이라는 부분들을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123페이지 보면 지역치안협의회 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은 많지는 않지만 지역치안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들을 협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역치안협의회는 그 조례가 의원발의 해가지고 된 거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경찰서 민원을 우리가 많이, 교통시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들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올해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협의회 두 번 개최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한 번 하고 12월 달에 또 한 번 지금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좀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모를까 1년에 두 번이라는 것은 전반기, 하반기 거의, 그렇게 했을 때 얼마만큼 우리 시의 이런 치안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교통신호, 시설물 해 달라, 이런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경찰서에서.

박은경위원 올해 그러면 협의회 개최 내역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많나요?

김진희위원 저만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석진 많지 않으면 계속진행하고 많으면 간식 먹고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부도 쉬어야죠.

박은경위원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김진희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김진희위원 제가 마음이 급해서 많이 자료 요구를 좀 할게요.

○총무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91페이지에 자매결연도시 교류협력 6개 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이것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주시고, 그 뒤에 보면 군경위문, 총무업무추진 및 간담회 개최, 시민의시장실 업무추진비 이것도 자료로 혹시 볼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관 군경위문, 총무업무추진, 이것은 위원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김진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금액 부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장 최관 시책업무추진비가 1,750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분야별로,

김진희위원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관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직원휴게실 초화류 부분이요. 다른 데는 보면 다 2만 원대, 3만 원대 이렇게 하는데 여기 회의실은 어떤 화분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시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저희 대회의실이라든지 1회의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회의가 있고 그럴 때 초화류를 좀 큼직한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거든요.

김진희위원 보통 화분으로 하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화분으로도 하고 또,

○김7진희위원 그런데 화분을 여기에 12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월마다 바꾼다 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보통 화분은 월마다 바꾸지 아니하고 잘 가꾸면 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최관 그런데 월로 이렇게 산출을 해 놨지만 1년에 한 다섯 번 이내로 전체 120만 원 범위 내에서 아마 집행이 될 그런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화분인데도 불구하고 매월 교체하기보다는 화분이라고 한다 라면,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시고 잘 가꾸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화분들로 한다 라고 하면 금액은 적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 93페이지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연수라든지 지역문화탐방 같은 것을 하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여기에 별정직이나 무기계약직들도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예, 다 포함됩니다.

김진희위원 다 포함이 돼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여기에 참여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별정직이라든지 무기계약직들이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96페이지에 우리 북카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1층에 있는 북카페 운영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책에 대한 대여나 이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직원 한 사람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들이 직원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최관 직원도 있고요, 시민들도 있고,

김진희위원 거기서 책을 빌려가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빌려가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와서 담소도 나누시고, 또 회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시청 견학할 때도 그쪽에 와서 북카페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거기에 도서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그 책을 관리하시고 있고,

○총무과장 최관 지금 현재 전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 라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좀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이용자 현황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도서구입에 보면, 여기는 순수하게 거기 카페만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인 거잖아요, 200권?

○총무과장 최관 네, 1,200만 원.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1년에 네 번 책을 교체하시는 거예요, 200권씩?

○총무과장 최관 총 그러니까 800권정도 되겠습니다, 1년간.

김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책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총무과장 최관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은 저희들이 빼내서 서고에다 보관을 하고요. 최신서적 위주로,

김진희위원 거기에 총 대략 책이 몇 권정도 진열이 돼요?

○총무과장 최관 한 1만 8천여 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여기 카페가 카페로써의 어쨌든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용하기에는 좋지만 거기서 책을 이용하는 이용 수가 많나요?

○총무과장 최관 그래도 지금 거의 하루에 한 150명 정도,

김진희위원 책을 대여한다고요?

○총무과장 최관 아니, 대여까지는 아니고요. 북카페 이용하는 인원이,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차를 마시거나 담소를 나누거나 하지 책을 빌리거나 이러시지는 않으시잖아요?

○총무과장 최관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도서 이용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이용자 현황하고 도서 대출 이런 부분 현황,

김진희위원 이용자는 안 주셔도 되고요, 도서 대출에 대한 이용현황만 주시면 돼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우리마을지식창고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것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에도 보면 2천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무기계약직들은 포함되지만 별정직도 포함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지금은 다 포함이 되는데, 위원님 별정직은 몇 명 없습니다, 우리 시에.

김진희위원 네.

○총무과장 최관 그래도 다 직원이기 때문에 교육가는 데 교육경비는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같이 포함이 된다?

○총무과장 최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안전사회지원과 과장님, 페이지 110페이지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 시민안전문화 운동, 이거 자료 현황 좀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하게 될 목적에 대한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여기 예비군육성지원에 있어서 우리 안산에 여성예비군도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여성예비군에 대한 지원은 별도로 없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별도로 없어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성예비군이 왜 창설이 됐는지는 아시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그 단체에 대한 창설을 하게 했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독려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여성예비군이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여성예비군으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산을 종합적으로 합쳐서 지원을 하지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 해가지고 지원은 안 하거든요?

김진희위원 그냥 격려로만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어쨌든 여성예비군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있는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가 있어요. 국비인데 이것은 어떠한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행안부나 경기도에서 마을단위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지진이나 화재 관련해가지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소집단의 그 개념은 어떤 거예요? 마을단위예요, 아니면 어떤 단체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마을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동으로 할 수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교육을 요구하는 단체도 되는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요구하는 단체까지는 지원은 안 해 봤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은 누가 할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이건 훈련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거예요. 연막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비요.

그러면 이 사이버교육을 하려면 어쨌든 사이버를 할 수 있는 SNS나 모니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 민방위교육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개인적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데요. 민방위가 4년차까지는 민방위교육장에 나와서 훈련을 받고요, 5년차가 되면 사이버교육을 받아서 훈련을 대체하거든요. 그 교육을 이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탁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어쨌든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에 운영비를 주는 건지?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위탁비요.

김진희위원 위탁비인 거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김진희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로,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수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틀어놓고 다른 것도 할 수도 있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평가는 어떤 방법이에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에 대한 문제를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대부분 e-learning 교육은 스타트 시켜 놓고 다른 거 하다가 그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가 되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간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 사이버교육에?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그렇게는 안 돼 있고 전제적으로 시간 내에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125페이지고요, 우리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인데요. 민주평통 안산시협의회 운영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여기 협의회의 구성 현황하고 자문위원단들 이거 자료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민주평통 자문위원회요?

김진희위원 네, 2개 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우리 자원봉사센터요. 사단법인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금액에 대한 제한은 우리가 별도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 업무추진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시에 편성되는 거지 거기 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김진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거기에 줘서 거기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 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변동사항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센터 운영에 대한 것은 아까 자료요구가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안산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건립이요. 이게 약간 긴박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김진희위원 이게 긴박하게 이루어진 것에 보면, 보니까 작년 2017년 9월 18일에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했고, 10월에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그러고 나서 우리 본예산에 예산 수립이 되면 쭉쭉쭉 진행이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이게 완전히 긴급하게 진행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안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지금 현재 행정절차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는 경기도 투자심사까지 다 받았고요. 도시계획 변경은 사실 지난 6월에 했는데 그 용역이 도시계획과에서 조금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그러는데,

김진희위원 빠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지금 질의하시는 중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장님이 현장에 급히 가셔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안전사회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먼저 꼭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네.

○위원장 윤석진 혹시 안전사회지원과에 하실 분 있으세요?

나정숙위원 안전사회지원과 사회복무관리비 이번에 2억 추가로 증액됐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증액되었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북핵대응 자주국방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을 개선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쉽게 얘기하면 일등병 같은 경우에 올해 17만 6400만 원인데 2018년도에는 87.8%가 인상이 돼서 33만 1296원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비군 관련한 예산도 증액하셨죠?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아니요. 똑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여기 예비군 육성 나온 거,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똑같이 종전이랑?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110페이지에 안전도시만들기 사업 모니터링 연구용역 있잖아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안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부분인 거예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공인도 받는 거고요, 공인과정을 통해서,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한 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5년마다.

유화위원 계속 재심의를 받는 거예요, 5년에 한 번씩?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 안전도시 선정된 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가 굳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 목록이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안산시가 여러 가지 물리적인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 용역을 해야 돼서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저희가 해 보니까 협의회를 통해서, 또 아니면 실무위원회를 통해서 우리시가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각 과나 민간단체에서 참여해서 그 안들을 낸 게 실천계획이 100개 정도가 됩니다.

유화위원 100여개?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100개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시일도 많이 걸리고 협조사항도 좀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들도 듣고 같이 협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0개 실천과제에 대해서 예산도 세울 수 있게 되고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유화위원 그거 혹시 민간단체 모여서 하신 회의내용 그것 좀 하나 주세요. 100가지 나온 그 부분을 좀 주세요.

○안전사회지원과장 정송자 예.

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나가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안산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 및 심의수당이 있어요, 14명에 대한 부분. 이 자료를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주민참여감독관 실비보상이 있어요. 주민참여감독관이 우리 자치행정과랑 하는 그런 주민평가단하고 같은 개념은 아닌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그건 아닙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은?

○회계과장 김종철 주민참여감독관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서 3천만 원 이상의 공사 중 총 10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공사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사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 번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을 2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그런 3천만 원 이상의 계약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하시는 분들인가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를 해서.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진희위원 115페이지고요, 전화민원친절도 평가부분은 어떤 전화민원친절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평가단하고 제가 늘 중복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민원친절도는 아직도 전화를 해서 품목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이 부분은 전문평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건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거기서도 어쨌든 전화를 통해서 품목에 따라서 전화를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단체에서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드리서치라는 데에 해가지고 안산이 90.3점이 나왔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월드인 거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디였어요? 매년 달라지나요, 아니면 계속 그쪽이랑 용역을 같이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2015년도에도 월드리서치에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2년 계약으로 하고 있죠? 여기도 계약으로 하나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렇죠. 계약으로 하고 있죠.

김진희위원 2년 단위로?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년에 한 번?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민원부서 모니터평가단은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쨌든 5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위촉을 하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자원봉사단 5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분들이 직접 부서에 가서 민원인처럼 해서 평가를 하게끔 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민원응대 분야하고 환경 분야하고 2개 분야를 가서 보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예술을 기반으로 한 힐링 친절마인드 교육, 이게 지금 같이 이루어져도 되는 교육 아닌가요?

두 가지가 다른 것은 민원담당 친절이냐, 예술을 기반으로 한 힐링 친절마인드 교육이냐 이게 제목의 차이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쨌든 이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다 달라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자료로 좀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158페이지에 포상내역인데요. 민원실 직원 힐링캠프를 운영하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포상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힐링캠프를 그 포상금으로 진행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보면 친절직원을 어쨌든 평가하고 하는데, 여기에 전반적으로 같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 직원에 대한 포상도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그래서 이 포상 부분은 민원부분하고 여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권관련 부분이라 분야가 다릅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포상금도 지급을 하면서 그분들하고 같이 어쨌든 이런 캠프를 운영하시겠다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개조로 해서 제주도를 갔다 왔습니다.

김진희위원 어떤 특정 직원에게,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여권 관련된 직원으로만 한정해서 갔다 왔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과장님, 163페이지고요,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여 그 계획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어떻게 600명을 같이 어떤 형식으로 갈 건지 계획은 되어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도에서 권장사업인데요. 평창올림픽의 붐 조성을 위해서 시군에서 협조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 건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리고 그 아래 체육발전 세미나 및 연수 이 부분도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그 다음 164페이지에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우리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계속 꾸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연구용역을 지금 하셨어요. 이거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계획을 하실 계획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장애인체육관을 건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후년에 하든 그 계획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연구용역비는 다른 연구용역비의 거의 2배인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별도로 하고 우리 중장기계획하고 구분을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이것을 합쳐서 하라, 해가지고 예산도 깎였고 한꺼번에 묶어서 9천만 원이 된 겁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갑자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체육회 그 뒤에 보시면, 16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체육 지원에 대해서 그동안은 솔직히 약간 저조한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많이 이번에는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예산에서 느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이렇게 관심을 해 주시는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장애인체육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예산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회가 갑자기 어느 순간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을 가지고 하면서 요즘에 조금 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송바우나 간사도 얘기했듯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비쳐지지 않도록,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행사를 해서 누구를 거기 초대를 하고 이것보다는 어쨌든 장애인들이 순수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행정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 행감 때 강사수당에 대한 부분들 다 달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그 규정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정리하셨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안 그래도 그것을 타 시를 조사해서 시간당 단가로 한번 추진을 해볼까 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 동별로 굉장히 이게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혜택을 보는 다자녀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동별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직 시장님 방침을 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자녀하고 수혜 보는 그 대상들 그 부분은 예산 지원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때도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를 일괄적으로 시간당으로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시간당으로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작용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계속 노래만 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요가 이런 수강생들 많은 부분.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보전해 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동별로 다 예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의견은 다 수렴을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박은경위원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해서 내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직 그러면 동별로 다 정리되지는 않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박은경위원 내부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방침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결재를 받고 내려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게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업무가 이렇게 밀리다 보니까 그러는데 조만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나정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다 못한 사항이 있는데요.

170쪽에 체육시설 기능확충 보완에 관련한 예산이요. 이게 세부내역에 대한 것은 안 나와 있어서,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4억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풀비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4억이 넘는 예산인데 6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여기에 여러 사업이 포함되어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에 대한 것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풀비라고 하지만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포함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6천만 원에 대한 그런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저희가 보수대상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됐고요. 우리가 일단은 8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곡운동장에 우레탄 설치라든지 이 계획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데요. 이건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 장화운동장 테니스장 지붕설치를 용도변경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초에는 각골이었는데 주민의견이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나정숙위원 각골운동장에 반대가 많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때 아마 의회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또 학교에서도 반대여론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사업지를 변동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저희 안산시에 체육시설이 많이 생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예산편성에도요.

그래서 사실은 월피문화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주신 자료에 중앙심사에서 조건부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그리고 이것이 수영장이나 이렇게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에 대한 질문도 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고, 저희가 애초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 사업이 가능하다 라는 그런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요구가 상당히 많다 라는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조건부 승인인데 유지관리비용 최소화하고 프로그램 운영 및 수익시설 유치 방안에 대한 것을 마련해서 조건부로 승인하셨는데, 아마 여기에 심사위원들도 여기 운영비에 관련한 염려를 하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좀 시설이 크다 보니까,

나정숙위원 그래서 문화센터의 수요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지금 저희 안산에 체육과 관련한 시설이 많은데 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언론 신문사 같은 것 보면 체육시설은 많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한 점이 많다 라고 그런 의견이 있으셔요.

그래서 체육진흥과에서 작성하신 성인지예산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한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시고,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을 작성하셨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그랬는데 이걸 세부적으로 어떤 체육관에 지금 사용하시는 그런 수요, 여성과 남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신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 어떤 체육관에 장애인들이 몇 % 사용하시는데 어떤 불편이 있다거나 이런 통계는 혹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통계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게 돼야 지금 여기 작성하신 공공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게 성인지예산에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그럼 내년에 성인지예산 공공체육시설은 어떤 체육시설을 지금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기 체육시설 신규조성 운동장, 체육관 등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우리 일동체육문화센터하고 월피문화센터하고 같이 그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고요. 건물을 짓는 것은 이제 올해 2개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일동하고 월피는 남성과 여성의 수혜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려하면서 추진하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 원인 분석을 하셨는데, 여기의 사례로 남녀 성별영향분석의 사례로 여성변기 수를 확충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생긴 호수체육관, 그 다음에 선부체육관 새로 생기는 체육시설에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성화장실에 대한 남녀 성별분석은 안 되어 있던데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다 반영이 돼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공공체육시설에 관련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것을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나정숙위원 올해 새로 만든 체육시설 성별분석에 관련해서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가능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체육진흥과장님한테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나정숙위원 유소년 스포츠타운 다목적실에 관련한 예산이 증액됐죠, 3억 4,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이 증액에 관련한 내용을 자료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몇 페이지인가요?

나정숙위원 172쪽.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172쪽이요?

나정숙위원 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3억 예산에 대해서요?

나정숙위원 네, 3억 4,800.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증액된 것 같고요.

위원장님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이 안산마을지원센터 질의하셔서 자료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사실은 증액에 대비했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를 들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3억 1,600만 원인데 5억 2,5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하셨어요.

저는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야 저희가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해요.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그냥 단지 일반주민공모, 기획공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것은 내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공모하시는 부분이 일반주민공모 같은 경우에는 2억 4,500만 원이었는데 3억 2천만 원이나 대폭 공모,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위원님 올해는 저희가 그 사업비가 7억 5천에서 나간 사항이고 내년에는 8억이거든요.

나정숙위원 사업비가 8억으로 공동체 회복프로그램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래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증액된 건 아는데, 그 증액된 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에 담아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잘할 거라고 믿고 예산 편성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돼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올해 아시다시피 예산이,

나정숙위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심의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 대신에 그때 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비가 좀 적었다면 사업비를 좀 증액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건수를 더 늘려서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아직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예산을 이거 다 편성하라고 심의해서 통과시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산만 통과하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 예산에 맞춰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전국마을박람회도 사실은 공동체회복프로그램으로 편성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2천만 원이었나요, 얼마였나요? 2억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2억이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거 하나로 2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8억으로 공동체회복프로그램 하신다는 거죠?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시간을 두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위원님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진즉에 그러면 이걸 설명을 안 하시고 이렇게 예산안만 가지고 제출을 하시고 심의를 받으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8억 예산이, 자치행정과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왜 사전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이 사안의 설명이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 보면 자치행정과가 제일 많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나정숙위원 일하시는 부분에,

전준호위원 주지 말고 자르면 되죠.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세요. 2018년도 예산 규모 보면 자치행정과 이렇게 예산이 부서 중에 제일 많이 느셨는데 왜 사전에 이런 설명을 안 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이번에 기회가 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당연히 저희가 그것을 통과시킬 거라고 믿으시는 건가?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죄송합니다.

나정숙위원 저희가 조금씩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이어서 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제가 같은 내용이라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129페이지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동체회복프로그램 20억 중에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8억을 주시면서 그리고 또 시비를 약간 절약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여기 부기 표시에 보면 3억 9,412만 1천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오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이거 한 장 주신 거 이거하고 내용 제가 다 계산해 보니까 안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비가 결과론적으로는 4억 587만 8천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운영비가 결과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신 내용에 보면, 인건비가 5,279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일반운영비도 수용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저도 수용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다른 일할 때 수용비를 사용해 봤지만 1,392만 9천 원 증액이 된 거고, 마을주민대학이 1,7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마을디자인대학이 600만 원, 마을리더 워크숍이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주민공모비가 7,495만 5천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일정부분 공동체회복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주민공모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기획공모가 있어요, 1억 3,800만 원. 이만큼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17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는데 18년도에는 1억 5,500만 원.

그러면 기획공모와 일반주민공모가 뭐가 다른 건지 그 부분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유화위원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기획사업에 있어서 자체사업이 또 있어요.

그러면 기획사업에서 9,500만 원이 증액이 된 걸로 표기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인건비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5,279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직원은 제가 여기 유인물에 주요책자에 있는 것 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인건비는 최저임금 생활임금하고 관련 연동돼가지고 인건비가 상향이 된 거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직원을 더 채용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더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호봉이 올라가고 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생활임금하고요.

유화위원 임금이 올라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그 부분에서 5,279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수용비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수용비는 4,700에서 6,100.

유화위원 수용비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수용비에다 어떤 항목을 넣었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죠?

어쨌든 이 예산에 보면, 그러면 그냥 나중에 이것을 심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결과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라면, 우리가 어쨌든 국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을 우리가 공동체회복프로그램으로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년도에 해 봤지만 부서에서도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뭔가 의원으로서 바라보기에 상당히 이게 지금 고민은 하셨지만 일단은 쪼개서 넣은 그런 모습으로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거라는 그 말씀드리고요. 이 말씀은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요.

158페이지에 콜센터 위탁 운영비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유화위원 10억 4,458만 8천 원, 이게 지금 콜센터가 정규직화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정규직화가 되면 나중에 다시 불용처리,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일단 저희 저번에 동의안 맡았잖아요?

유화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맡고 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하는데요. 정규직화가 되면 그때 그걸로 정산을 할 겁니다.

유화위원 정산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안동준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유화위원 오늘 과장님 질문 많이 받으셨는데, 저도 이거 체육진흥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안산희망마라톤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 체육진흥과가 있을 때도 아마 이 얘기가 대두가 됐었고, 여기 기획행정위원회 와서도 대두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맨 처음에 대부도 바닷길 마라톤 대회 할 때는 어렵게 인증을 받아서 했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그러고 나서 이쪽에서도 해안 수변도로로 해서 인증 한 번 받아볼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그런데 그 후에 세월호가 이렇게 되고, 이러면서 그냥 희망마라톤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게 희망마라톤이 마라톤이 아니라 걷기대회처럼 그렇게 돼 버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글쎄 5km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에 인증 받은 것처럼 아까 다른 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러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짧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체육회랑 일단 시청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상당한 민원에 저희가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 코스를 그냥 와-스타디움에서 공단 쪽으로 빼는 코스를 좀 개발을,

유화위원 그러면 인증과 관련해서는 혹시 계획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인증하고는 없고요. 저희가 풀코스를 올해부터 없앴거든요. 그래서 하프만 하기 때문에, 그냥 마라톤 축제 형식으로 저희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평창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 참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600명이 8만 원씩 계상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가는 것을 해놓으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저소득층을 위주로 저희는 보낼 그럴 계획입니다.

유화위원 저소득층?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사실은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부분도 경기도의 요구가 있었기는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나 저희는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저소득 위주로 같이 가시게 되면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그 선거법을 피해서 가는 방법으로 저희는 운영하도록 이렇게,

유화위원 아, 그게 방법이 있나 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러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이름을 빌려서 가는 부분은 제외하고요. 저희가 순수하게 모집을 해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165페이지에 건강체육교실 상설운영 6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강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27개소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원구에 13개, 상록구에 14개 해가지고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장소는 저희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유화위원 그러면 체육관이나 무슨 동사무소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운동장도 있고요, 공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유화위원 나중에 그거 장소 표기된 것 하나 자료 좀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와-스타디움에 제가 그리너스축구단 관계로 우리 시민프로축구단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는 사실은 축구 관람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또 창단이 됐고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경기를 여러 차례 가서 관람을 했는데, 거기 전광판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유화위원 그러면 골을 넣으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골을 넣었을 때 그게 보통 다시 한 번 재연을,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리플레이 해 주죠.

유화위원 그죠? 리플레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던데 그 부분은 혹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상영이 안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요. 그게 한 십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호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유화위원 아,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 들어야, 현재 야구장 보시면 되게 화면도 좋고 또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좀 오래돼서,

유화위원 호환이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호환이 잘 안 됩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한 20억을 투자해야만 그게 다시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새로 교체하는 방법밖에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 교체해야 됩니다.

유화위원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유화위원 아, 그렇구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LED 이런 것으로 해서 교체를 해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때 와-스타디움 만들 때만 해도 그때도 그런 게 다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런 기계가 다 있었던 것 아닌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리플레이하고 전광판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유화위원 그러게?

전준호위원 리플레이는 그 조작하는 기술의 문제인 것이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기종이, 현재 있는 기종이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고 바로바로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잘 못한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방송 송출하다가 기계로 조작해서 바로 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할 기사와 인력이 없는 것이지 장비를 탓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을 하려면 저희가 한빛방송하고 계약을 해서 생중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 2억 정도 든답니다.

유화위원 연 2억?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그런데 구단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생중계를 못하니까 그 부분을 스포티비나 여기서 따와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미래지향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시민프로축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우리 안산시민이나 거기 관람 오는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이게 공동체회복프로그램 이렇게 막 20억도 쓰는데 그런 거 2억 투자해서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경기도체전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아마 시설유지보수비로 한 50억 정도 도비가 지원이 될 계획이 있는데, 그때 가서 전광판을 바꿀 수 있으면 그런 도비를 받아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거죠.

유화위원 그리고 이어서 우리 그리너스구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행감 이후에 자원봉사센터는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운영이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그리너스축구단도 똑같이 행감을 했고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단장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또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다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그게 사실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히려 더 불거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도, 오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힘드신 건 알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라면 상당히 좀 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도 구단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 설명도 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분석을 해서 단장이나 대표이사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를 수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현재 지적하신 상황이 일어났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다 개선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단장과 국장, 단장은 어쨌든 전방위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사무국장이 실무를 하고 이 부분을 잘하셨던 것은 또 맞아요.

개선하셨고, 그리고 또 선수선발위원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선발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것도 지금 이제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지금 가동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다 라면 그 이후에 그 회의는 몇 번 정도나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지금 선발위원회는 22일자로 최초로 아마,

유화위원 20일 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2일 날.

유화위원 그런데 지금 늦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행감 끝나고도 선수선발위원회를 빨리 가동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통 1월 달에 이적도 하고 연초에 그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선수들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 선수 선발 해가지고 언제, 우리가 예산은 적지만 적은 그 안에서도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정말 너무 늦었어요, 그게.

그 부분을 좀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말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9월 달에 이사회 통과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선수선발위원회를 구성을 5명으로 했고요. 아마 지속적으로 선수 선발과 관련해서 잡음이 없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일단 그리너스가 지금 5억이 증액이 됐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가 그 5억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추가로 더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유화위원 5억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더 있어야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5억 안에,

유화위원 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래야 추가로 1명이 더 증원이 되다 보니까,

유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억 안에 사무국장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아니, 전체적인 인건비는 다 우리 시비로 주는 거니까.

유화위원 국장님께 한번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리너스에 대한 아까 위원님들의 많은 좋은 얘기도 있었고, 질타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프로축구단을 만들었다 라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도 해 주고, 선수도 좋은 선수를 많이 선발을 해서 경기를 할 때 우리가 승리를 많이 쟁취해야만 그것도 우리 안산시민이나 거기 관람 오는 사람들에 대한 팬서비스 차원에서 뭔가 좀 좋아야 신이 나야 그것도 보러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장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짧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안전행정국장 김창모 예.

오늘 그리너스와 관련돼서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로 오늘도 또 지적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년이 이제 2년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선수 선발비 등 해서 그것도 좀 증액도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던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대폭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너스 1년 운영을 해본 결과, 또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하고 있는 것도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비도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 주시면 저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억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 그게 사무국장을 새롭게, 지난번에 의회 지적도 있고 그래서 사무국장을 저희가 새로 뽑아서 거기 인건비에 또 충당할 거고요.

나머지는 또 선수들을 저희가 외국선수를 좋은 선수를 뽑는 데 4억 원 정도를 쓰고, 또 국내 좋은 선수 뽑는 데 한 4천만 원 정도 해서 그렇게 해서 한 5억을 계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화위원 한 가지만 더요.

그리고 선수선발위원회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유화위원 거기에 지금 누구누구 들어가 있나요? 그 명단을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대표이사 들어가 있고요, 단장, 감독, 그 다음에 한준희라고 KBS 해설하는 분하고 축구협회장 이렇게 5명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구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예.

김진희위원 체육진흥과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김진희위원 아까 유화 위원께서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165페이지에 건강체육교실 상설운영, 거기 위치하고 거기에 어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용인원하고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 품목이랑 강사들도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그것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것까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자료 요구 좀 할게요. 178페이지에 맞춤형 정보화교육사업하고 장애인 정보화교육사업 이거 계획 좀 자료로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거 2016년도부터 혹시 했던 사항들이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016, 17, 내년도 계획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182페이지에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료에 대한 부분, 이것도 기본계획안을 좀 주시고,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183페이지에 본청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이게 내구연한이나 이런 사용기간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표시돼 있는 게 있나요, 혹시?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요.

김진희위원 그거랑 같이 좀 주시고, 그 아래 공공무선인터넷 확대구축, 이게 지금 전통시장하고 월피공원 거기에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여기를 선택하게 된,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거기서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서 나온 이야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료를 좀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5년 동안 저희 안산에 만든 체육시설하고요, 앞으로 향후에 5년 동안 계획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자료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산시 체육시설과 관련한 관리운영에 관한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은 지금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편성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최근에 5년 동안 주민자치센터 건립한 센터 명하고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앞으로 동주민센터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까지는 고잔동하고 성포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5년 전부터 그걸 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박은경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자산취득 관련해서 펜싱훈련장 전기심판기 2800만 원, 그리고 피스트 구입 및 교체 시설비 2800만 원, 그리고 자주식에어레이터 5800, 승용 멀티스위퍼 6200 세부내역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준호 위원님 추가질의 없습니까?

전준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식시간 없이.

전준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에 희망마을추진단이 생기는 시절 기억하시죠,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구분 돼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그 당시 8억여 원의 사업예산을 어떻게 의회에 제출했는지 혹시 참고해 보셨어요? 2015년쯤으로 기억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혹시 들여다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전준호위원 안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전준호위원 김행련 계장님, 그거 아시죠? 용역 한 이후에 사업계획 이거 지금 5장짜리잖아요? 이게 20억의 사업계획서예요. 8억짜리 사업계획서가 어땠는지 아시죠, 그 당시에?

○희망마을지원팀장 김행련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여러 차례 변경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사전간담회, 의회 예산 심의 때,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심의를 20억에다 기존 사업비 더 많죠? 그렇게 해 달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시 살림살이 자체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용역 해가지고 지금 3년 동안 50억 받기로 한 그 사업계획서 다 보셨죠, 정부 용역 해가지고? 그죠?

○희망마을지원팀장 김행련 예.

전준호위원 그것에 의해서 사업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부사업은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점들이 빨리 빨리 공유돼야 돼요. 학교 교육경비도 160억이 나가면 승인해 주면 접수 다 받아놓고 있고 1, 2월 달에 현장실사하고 그러잖아요, 교육청, 학교, 공무원 같이.

그런 일머리를 순발력 있게 잡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계획서 다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이 제시되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마을에서 마을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하고 시에서 일하는 이 사이에 갭이 너무 커요, 여전히 지금도. 거기에 중간 지원조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마을활동가들 그 갭도 크고.

그래서 그걸 고민하셔서 일머리를 짜가는 이 계획들을 수시로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지금 이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가면 지금 일부는 직영, 일부는 위탁 이런 일들도 교통정리 빨리 빨리 하셔야 되잖아요. 추진단은 추진단대로 언제까지 그렇게 따로 할 거고, 국비는 이렇게 통째로 수십억씩 내려오는데 그걸 이리저리 나누어서 막 집행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해소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희망마을추진단,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계획서를 분야별로해서 센터의 사업계획서하고 계획서를 따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준비해 주시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진짜 눈 먼 돈 막 갖다 쓰는 꼴 된다니까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걸 제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에 새마을단체에 예산이 늘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전준호위원 이거 월 운영비를 증액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월 운영비가,

전준호위원 10만 원인데 30 몇 만 원으로 올랐네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아는데, 맞아요? 월 10만 원씩 지원했던 거 아닌가요? 새마을지도자회, 새마을부녀회.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40만 원이었는데요,

전준호위원 4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동별로 운영비가 연 6만 원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연 6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연 6만 원. 예를 들어서 모이면 다과 정도 연 6만 원 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동별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전준호위원 합쳐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아니요, 따로따로 6만 원씩 늘었어요. 그러니까 한 동에 12만 원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합쳐서.

전준호위원 25개동 다 똑같이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동일합니다.

전준호위원 없는 동이 있던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부녀회 없는 동이요?

전준호위원 예.

조사 안 해 봤죠? 아까와 똑같아요. 휴가자 갈지 안 갈지 조사 안 하고 예산 올린 거랑 똑같아요. 지도자회가 없는 데도 있고 부녀회가 없는 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그것은 차차 구성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은 그렇게 핑계는 잘 대셔요. 실태를 파악하고 하셔야지.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의회 창호공사는 어디를 하시겠다는 거죠?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2층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이쪽에 보면 전부다 단열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전준호위원 복층유리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아래층처럼?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2층만?

○회계과장 김종철 네.

전준호위원 꼭 유리로 해야 돼요?

○회계과장 김종철 꼭 유리가 아니더라도,

전준호위원 비용 대비해서 지난번에 제가 커튼 같은 것도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리창만 가는 게 다 능사는 아니라고, 공사비도 커지고.

○회계과장 김종철 사무실 저희도 그런 공사를 해 보니까,

전준호위원 냉난방기 돌아가고 있고 단열이라는 게 무조건 복층유리만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진단을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쭉 청사 내에서 각 부서별로 그러한 사항들을 갖다 조금 조금씩 이렇게 해 보니까 복층창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단열효과나 이렇게 볼 때에,

전준호위원 비용대비 효율을 따져보셨냐니까요. 부자집도 뽁뽁이 붙여서 사는 집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복층유리에 단열효과, 커튼 붙인 것의 단열효과, 뽁뽁이 비교 검토를 했다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좋고 나쁜 건 나중에 취사선택 하더라도.

그런 일머리를 안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무조건 복층유리로만 해야 돼요? 기왕이면 삼중유리도 있는데요. 아예 최고 효율인데. 소음 계속 노래 들리잖아요? 삼중유리 있어요, 요즘. 아파트 방음벽 안 해도 대로변 8차선도 소음 다 차단하고. 왜 그런 걸 안 해요, 그러면 더 좋은데? 진단을 안 하고 그냥 ‘유리 교체’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하주차장 도색은 언제 했어요? 의회 지하주차장 도색.

○회계과장 김종철 바닥이요?

전준호위원 이거 바닥도장이에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바닥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파이고 굉장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레탄으로 도장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한다고요, 전면을?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안 해도 될 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런데 층이 색깔도 그렇고요.

전준호위원 왜요? 지하주차장에 누가 무슨 색깔이 뭐가 어떻다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이왕 하는 김에 똑같이 해야,

전준호위원 상태 진단을 하시라고요, 구간, 구간. 차가 지나다니는 통로하고 주차하는 장소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바닥도장이라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도장이라고 하실 게 아니지, 그럼 벽면은 놔두시는 거고요? 깨끗하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본청 리모델링 투자심사 도에서 안 된 것은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내려온 심의안을 보면 거기에 첫 번째 사항이 주민 의견수렴을 해라, 또 효율성을 따져라, 그 다음에 시설별 세부 운영계획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청사 재정비 관련 시민 의견수렴 부분이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주에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금 각 동과 민원실에 배부해서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였죠?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 청사 5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 할 때 그거 안 했어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 당시에는 현 건물을 갖다 유지하면서 리모델링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용역을 할 때 시민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들 과업지시에 안 넣어서 안 한 거고 따로 또 추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했으면 되지.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더 늦춰져요?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쓴다고 해도 하도 바꾸자고 하고 맨날 새 걸 짓니 마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맨날 녹물 나오는 수도꼭지 틀어야 되고 양치질하기 불편하고.

○회계과장 김종철 전반적으로 볼 때 당초 이번에 통과가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1차 사업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늦어지면 다른 파출소 부지를 가지고 행안부나 경찰청하고 협의하는 이런 것도 같이 다 늦어집니까? 그런 협의가 같이 이루어져야 빨리 빨리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같이 다 순연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그것은 지금 저희가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경찰서대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수시로 의견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시간만큼 보건소 동은 또 비어서 있어야 되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현재 입장에서는 좀,

전준호위원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면? 다른 공간으로 안 씁니까? 시민들은 공간 없다고 난리인데.

○회계과장 김종철 지금 그 공간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요. 6개월 안에 시 본청에서 다른 용도로 요구할 경우에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전준호위원 그러면 도 투자심사를 6개월 안에 다시 받겠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종철 내년 1월에 지금,

전준호위원 1월에?

○회계과장 김종철 예.

전준호위원 그러고 나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십니까?

○회계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투자심사를 받으시지 왜, 어디는 국장, 과장이 저 먼 경기북부 저 남부 끄트머리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심사 해 달라고 사정했다는데 안산시는 높으신 분들이 보이니 안 보이니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투자심사를 거부당했다는 얘기를 왜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되냐고요.

○회계과장 김종철 저희가 도에서 현지 실사도 나왔었고요, 그 검사관하고 저희가 현장 돌아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저희는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런 결과가 유감스럽습니다.

전준호위원 안 해 주려니까 그러겠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다른 분 질의하셨는데 동계올림픽 참가 관련해서 공무원들 신청하는 과정에 무리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공무원들이요?

전준호위원 공무원들 동원하다시피 참가하라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공무원들은 아마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언론에도 나고 그러던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일 없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저희가 그 대상자를 선별할 때 저소득층 위주로 가려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동 체육활성화 100만 원씩 올해부터 생겼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2회 추경에.

전준호위원 그 사용 현황 좀 점검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긴급히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파악을 해 보니까 동별로 한 15군데가 지금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신청을 다 받고 행사 정산을 받고 나면 이것에 대한 성과분석은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거 안 해 보고 또 그냥 연초에 100만 원씩 턱하니 올려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지속적인 사업을,

전준호위원 그걸 하고 나서 올렸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당초 사업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인데, 그 돈 없어도 500만 원씩 문화·예술·체육 해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작은 돈이지만 피드백을 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연히 올려야 되는 예산으로 못 박아 놓고 하는 예산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동 체육회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그것도 좋은 의미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의 지속성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벌써 25군데 중에 15군데, 10군데가 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아직 예산만 받아가지고 시행을 안 했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에 하는 데도 있고 다음 주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운동장 관리용으로 장비 사는 것이 1억 가까이 되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네.

전준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도 아닌데 운동장 지금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축구단에다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축구단은 거의 무상이죠.

전준호위원 무상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전준호위원 잔디하고 관리기까지 우리가 사줘야 돼요? 축구단에서 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어차피 축구단에서 사나 저희가 사나,

전준호위원 바로 그 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시각이 잘못된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일반인들한테도 임대가 가능하니까 구단에다 전적으로 미룰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럼 반분이라도 해야죠. 그것도 경영이라니까요, 경영. 왜 자꾸 무슨 적선하듯이 계속 그렇게 고민해요?

그런 운영 유지관리비를 너희들이 조달해야 된다는 책임성을 줘야죠. 안 그러니까 자꾸 돈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무국장 한 명이요? 추가 채용이요? 선수 32명중에 성과평가해서 한 1, 2년씩 줄여야 돼요. 왜 33명을 다 써야 돼요, 실적도 안 나오는데? 33명을 3개 팀으로 해가지고 실력 있어요, 지금? 성과 났냐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렇지는 않죠.

전준호위원 2, 3부 리그.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선수 33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전준호위원 그런 건 하나도 고민 안 하면서 사무국장 인건비 우리가 인력비 대기로 했으니까 줘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 왜 구조조정이 나오고 성과 안 나오면 연봉 깎는데?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것은 구단 이사회가,

전준호위원 나는 도대체 그런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부분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민간구단에서 지금 그렇게 돈 우리보다 40억, 100억 쓰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무조건 그냥 선수 33명 딱 해 놓고 돈 다 주나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도 최소 인원으로 잡아서,

전준호위원 그게 최소 인원이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챌린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리그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1년 해 놓고 나면 어려우면 같이 자구노력을 해야지 왜 자기들은 계속 유지하고, 현상 그 이상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시에다는 돈만 달라고 하냐고요. 자기들도 들쑥날쑥 해야지. 왜 좋은 선수 사올 생각만 해요? 실력 없는 선수 방출하고 인원조정도 해야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좋은 선수를 사려면 10억이 들든 한 100억은 들어야 아마 좋은 선수,

전준호위원 그런 고민을 하지도 않으면서, 물어보니까 하지도 않잖아요. 앞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래 놓고 돈 올려달라고 얘기하면 나도 다 한다니까요. 나 돈만 줘보세요, 다 하지 내가.

그런 논리로 일하시면 안 된다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데 실제 구단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주문을 하라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과장님? 얘기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전달해 보겠습니다.” 뭐 하려고 일해 그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점검해서 5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 예산서 봐볼까요? 이사회에서 2017년에 예산 승인한 초기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비 20억 받아가지고? 30억 남짓이에요. 거기서 돈 많이 들어왔어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20억, 10억, 미포 그것만 가지고 아마 당초 계획은 그렇게,

전준호위원 그 돈 다 어디에 썼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래요, 당초 계획 대비해서? 그것은 싹 빼놓고 돈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그래요? 그 운영이 방만했는지, 제대로 됐는지, 알뜰하게 썼는지,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살림살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 놓고 뭐라고 그러면 사단법인이고 ,20억에 대해서만 제출하면 되고,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한다, 그런 발상으로,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석되는 일머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저희가 후원이나 여타 사항까지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지 다른 데서 안 한다고요. 다른 데서 할 권한이 없어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뭐 그런 면도 있죠.

전준호위원 세금 감독 차원에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면 형님 동생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더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거 안 따져 보려면 파견 나간 공무원도 회수하세요. 알아서 하면 되죠, 그 사람들이. 돈 아깝게 왜 거기서 일해요, 시 일도 바쁜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마다 다 그렇게 사전점검 했다고 대답하는 것 거의 없어요. 그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돈 5억 주면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보죠.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그건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체육진흥과장 문병열 예.

○위원장 윤석진 추가로 하실 분들 계세요?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정보통신과장 김제교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문자메시지 발송 프로그램 산지가 얼마 됐어요? 각 부서에서 문자메시지 건건이 발송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잠깐만요.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2015년부터 했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얼마 들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 현황은 제가 지금 갑자기 확인이 안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제가 왜 이 질의 하는지 이해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전준호위원 카카오 알림톡 쓰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제가 1년간 문자서비스 한 걸 보니까 지난 한 해에 한 169만 건 정도 발송됐어요. 굉장히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시와 시민들 간에 많은 소통하는 매체로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분석해 보면 SMS라고 짧은 문자는 40자밖에 제한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거의 LMS라는 380자 가는 장문을 보내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90%가.

그럴 경우에 예산도 문자 발송비용이 한 건당 25원이고요, 알림톡은 11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1400 섰었는데 문자가 너무 많이 나가는 바람에 예산도 한 2200, 그러니까 부기보다 더 오버된 상태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보면 문자 같은 경우는 민원인에게 보내면 이게 스팸 처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청의 행정전화번호가 쓰기 때문에 자기하고 관련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미흡하다고 보고요.

요즘에 많이 국가나 또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는 게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기관에서 도입해서 쓰는데요. 친구추가 동의 시에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관계없이 여러 가지 또 장점을 보게 되면 다양한 시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미지파일이나 동영상까지도 가능하고, 또 사실 이걸 통해 가지고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전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그 알림톡이 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문자시스템 도입할 때 그때 한번 속기 확인해서 읽어보실래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못 읽어봤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부분으로 안 해도 된다고, 기술의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들을 고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문자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의회만 해도 그래요. 글자 수 때문에 장문은 돈 더 들어가고, 행사 한 건당 하나씩 문자 보내요. 문자 몇 개 오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그렇게 안 보내도 다 알거든요? 그 입력하는 시간에 다른 일 해야죠.

의원들이 그거 문자 안 받아보면 일정 모릅니까? 주관단체에서 다 문자 들어오죠, 우편물 들어오죠, 그러니까 몇 백만 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 계산하고 있고.

일을 창의적으로 돌려서 절약하고, 단순화 하고, 안 해도 될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일 그냥 ‘왜 이렇게 행사가 많은 거야?’ 이러면서 문자 보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놓고 고비용 되니까 좀 저렴한 카톡으로 바꾼다? 그 돈 들어갈 때 수천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 나오면 내년에라도 또 바꿔야 되죠, 비용 계산 해가지고?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변화되는 시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동안 돈 들여 쓴 것은 본전 찾았는지도 몰라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저희가 그때 깊이 검토했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알림톡으로 뭘 얼마나 알려줄 건데요, 시민들한테?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지금 문자서비스보다는 굉장히 더 효율적이고,

전준호위원 다른 SNS는요? 알림톡 안 하고 돈 안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SNS.

예전에 시민의견 조사한다고 여론조사시스템 수천만 원짜리 도입한다고 미래전략관에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안 해도 시민의견들 훨씬 수월하게 수렴할 수 있는데도.

불과 2년 전이에요, 문자메시지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투입대비 그 몇 백만 건 돈 들어간 것에 대해서 제대로 환수도 못하고, 감가상각도 안 된 거예요.

이거 도입하면 그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자동차는 바꾸면 중고로 팔아먹기라도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병행하다가 나중에 그 예산을 줄이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PC 교체는 지금 연간계획이 정리돼 가지고 이번에 100대 올라온 거예요? 대상은 지금 몇 백대 되는 거죠, 계속?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계속 지금 저희가 PC가 문제인데요. 지금도 한 5년 넘은 게 한 45% 정도 되거든요.

전준호위원 지금도 여전히 내구연수를 5년으로 하는 이유를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컴퓨터 자체의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변화의 속도도 있지만 10년 전에 5년 이상 된 것하고 5년 전에 5년 이상 된 것 컴퓨터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5년 내용연수 주장하면서 계속 바꾸고만 싶다고 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내구연수만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쓰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게 전원이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후화가 빨리 된다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5년 넘은 것을 사실 직원들이 쓰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교체를 계속 해줘야 또 원활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5년 넘은 게 저희 시청보다는 훨씬 더 한 2, 30%밖에 안 되는데 시에는 예산 투입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돼 가지고, 이게 지난 추경 때까지만 해도 50% 넘었었는데 그래도 좀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40% 됐는데요.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항상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추경에 가면 한 200대 또 올라올 거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도 그랬잖아요. 올해도 250대를 추경에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김제교 네. 늘 그냥 또 예산 때문에 하여간 PC는 추경에 했던 것으로 저희가 준비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총무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하겠는데요.

○총무과장 최관 네, 총무과장 최관입니다.

나정숙위원 우리마을 지식창고 그거 처음 만든 지가 언제죠?

○총무과장 최관 2016년도인데요.

나정숙위원 여기에 얼마나 주민들이 참가하시는지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지금 예산편성 하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이 찾아오시나요?

○총무과장 최관 실제 기대한 만큼 이용 시민들이 많지 많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용 장소에 대한 효율성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고잔역 앞인데,

○총무과장 최관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 생각은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갈 사항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생각은 지금 시청 리모델링 작업과 연계를 해서 여기가 만약에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되면 이쪽에 있는 우리마을 지식창고는 북카페 쪽으로 다시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관 이거 한 2019년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18년도 이 예산은 좀 계상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증액을 하셨어요, 그러면? 고민하신다면서?

○총무과장 최관 이게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있는데,

나정숙위원 근로자 인건비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예, 생활임금 때문에 부득이하게 증가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이용하는 주민들 그동안 몇 분이나 참여해서 활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관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책에 관련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관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회계과 대부북동 1958번지 공유지분 매입 건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다뤄지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런데 지금 회계과에서는 아무튼 안산시가 안 사면 기재부에서 팔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안산시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아무튼 팔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안산시에 사라고 했는데도 안산시에서 안 샀을 경우에 기재부에서는 다른 데다 지분 매각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종철 회계과장입니다.

그저께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잘못 알고 조금 틀리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모든 재산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그 옆에 같은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이 부분이 누구한테도 팔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 우려하셨던 대로 해안주택조합처럼 지분만 가지고 나중에 저희한테 분할을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접촉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 나중에 이 땅덩어리가 지분만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분할을 해달라고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 조건을 들어서 저희한테 매입을 해 주십사하고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아무튼 기재부에서 팔려고 하는데 안산시에서 매입을 안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분이나 이런 쪽을 다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 기재부에서는 매각할 수 있겠네요?

○회계과장 김종철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갈수록 땅값도 올라갈뿐더러 또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지분이라는 것이 필지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58대 42로 나눠져 있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이게 전체 한 덩어리에서 지분을 58대 42로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아파트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유지분을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한테 동의를 받지 않고 저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93페이지에 제5회 경기도 서부권 공무원 배드민턴 대회 1천만 원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대회를 개최한다는 얘기예요, 안산시에서?

○총무과장 최관 지금 서부권 공무원들이 10개시가 되는데요. 올해에는 부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들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승한 시 지역에서 그 다음에는 개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년 예산에 1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대회 개최 비용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최관 네, 그렇습니다. 대회 개최 비용.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윤석진 새마을문고 사업 지원에 관해서, 이게 지금 시대하고 맞지도 않고, 이동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 도서관 쪽으로 업무를 지난번에 하면서 이관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추진이 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또 새마을육성지도 관련법하고 우리가 조례가 있어가지고 먼저 그 법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저희도 정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솔직히 이것이 중복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관련법이 먼저 정리가 돼 주면,

○위원장 윤석진 그럼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야 되면 그런 부분들은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리고 공동체회복프로그램 관련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위원장 윤석진 우리가 이게 단기사업이잖아요? 3년에 걸쳐서 50억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아무튼 이 50억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여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가 어떤 전문가 분들이 많이 생길 건데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났을 경우에 이분들의 어떤 일처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이 회복프로그램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 보시면 지금 추모공원이나 이런 거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재건축 쪽보다는 상가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반대를 하세요.

그러니까 세월호로 인해가지고 가장 많이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약간 유흥업소 쪽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어떤 그런 상가라든가 그 상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상가를 좀 밝게 한다든가, 특히 우리 화랑유원지 주변에 상가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며칠 전에 보육연구회에서 하다가도 이 추모공원 얘기가 나왔는데 한 분이 막 극렬하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자기 아빠가 거기서 상가를 운영했었는데 아무튼 세월호 이것 때문에 아직도 못 헤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어떤 부채라든가 이런 것에서.

그래서 마을공동체 이쪽만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넣어서 어떤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국조실의 용역 프로그램에 저희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화위원 잠깐만요. 금방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과장님, 그게 국조실에 물어볼 게 아니라 그 분들은 거기 주민이에요. 선부동 그쪽에 사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주민들은 주민인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인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유화위원 그러니까 상인이지만 주민으로 참가를 하게끔 해 주면 오히려 더 흡수력이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주민으로 해가지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시민이 대상이기 때문에,

유화위원 저도 아까 그 목록에 있는 유가족 이렇게 쭉쭉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예.

유화위원 협소하게 그렇게 되지 말고 폭넓게 한다 라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종수 네, 알겠습니다. 폭넓게 저희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 못 드린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계속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
박은경유화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창모
총무과장최관
안전사회지원과장정송자
자치행정과장김종수
회계과장김종철
민원여권과장안동준
체육진흥과장문병열
정보통신과장김제교
희망마을지원팀장김행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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