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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3.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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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3월 7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당 위원회는 안산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한 건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좀더 시일을 두고 신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2003년 2월 2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먼저 동 안건의 수정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1.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수정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당초 제출된 안건에서 수정된 내용이 새로운 원안이 되겠습니다.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송세헌 새로운 원안인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거쳐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의견 합의를 본 안건이므로 동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도시계획 결정과 관련한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우선해제에 대하여 관계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건교부지침 등을 잘 적용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남이 없도록 적합한 기준에 맞게 면밀하고 신중하게 취락지구 우선해제 구역을 지정 해주기 바라며, 일반주거지역 용도 세분화에 대하여는 기 수립되어 있는 도시설계상 종별 지정을 존중하여 도시계획 결정, 즉 종별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도시계획 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또한, 동안건과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적극적이고 세밀한 검토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평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추진함과 아울러 향후 도시계획 결정에도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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