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7회 제2차 본회의(2003.02.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3년 2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부의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1일 의회행정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되며, 회부된 안건 중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수정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월 12일 이준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정윤섭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어제 개회식에 본인이 전국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전국협의회에 참석하느라고 오늘 다시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들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도 받지 못했고 여러분과 협의를 하지 못했으므로 곧 정회를 해서 의원 여러분들과 다 같이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눠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의사담당이 보고 드린바와 같이 이준우의원외 7인으로부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정윤섭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본 수정안은 잠시 후에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7.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의장 김송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 임종응 입니다.

제10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4일 제106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주민여론조사 등 시일을 두고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2월 11일 제10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심사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집행부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주민여론조사를 통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종 사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나 분동 명칭에 대하여는 고잔3동과 호수동을 주장하는 위원간의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과반수 이상을 찬성하는 고잔3동으로 정하자는 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공공용 시설공사를 건축과에서 전담하여 오던 것을 건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기존의 20억원 이상 공사뿐 아니라 기술직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소규모 공사까지 담당토록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동안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부득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 11. 13일부터 신도시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나 지난해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고잔1동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인구 5만 7천명이 넘는 과대동인 고잔1동을 분리하여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고잔3동 주장하는 안과 호수동을 주장하는 안을 두고 장시간 토론 끝에 위원간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위원 다수가 주장하는 고잔3동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로 동 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 바,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잔1동의 분동이 2002. 12. 20일자로 승인되어 새로운 동을 신설하고 종전 고잔1동의 관할구역을 고잔1동과 새로운 동으로 분할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나 동 명칭에 대하여는 호수동을 고잔3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고잔1동의 분동에 따른 지역내 통·반의 조정 및 신규지번인 성포동 583-4번지의 신축 상가를 관할 통·반에 삽입시키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나 동 명칭에 대하여는 호수동을 고잔3동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2. 12. 20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정원7명이 증원 승인되고, 2002년 12월 3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여 오던 정보화담당관실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일과 금년 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시달되어 일부 시세의 감면 후 소급추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조세감면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일부 불명확한 자구의 수정,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일일이 확인하여 사후 추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감면대상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였으며,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2003. 1. 1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28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행자부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과원 상태로 운영하여 오던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3명을 종전대로 환원하려는 것으로 안산시공무원정원조정에 맞추어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등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등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기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운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청구인의 취지를 살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조례이고 인터넷 게재시 인신공격 등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될 경우 그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어 위원간 합의를 보지 못하고 표결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공사감독관의 업무추진회의 및 교육 참석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이나, 회의 및 교육 참석수당 지급은 업무수행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임종응 위원장, 그리고 의회행정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듣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내용이 공통적으로 동 명칭을 수정하는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 3건을 일괄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의원 고잔1동 이준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잔신도시 지역 행정동 명칭에 대한 지역주민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행정동 명칭관계로 계류시킴으로써 지역주민 및 언론에서는 과연 안산시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인가 라는 지탄과 함께 최악의 사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보다 더 수렴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수 있고 앞으로 의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지역구인 고잔1동 행정동 명칭을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안산시의회 의회행정위원회 한 두 명의 동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대의제 원리에 대한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고잔1동 지역 시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의 뜻과 의지가 묻어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의원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지금껏 지역주민과 밀접하게 생활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 지역구 동 명칭 제정을 위해 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집행부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아파트 동 대표 등을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여론수렴을 하여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수렴이 다수의 주민을 상대로 실시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하여 지난 2월 7일 안산시의회에서 그것도 안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과 의회행정위원장님외 행정위원회 의원1명 의회사무국장, 의회행정 전문위원이 함께 고잔1동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설문조사까지도 부정하고 소속 동료의원 의견을 처참하게 묵살하고 매장 당하는 작금의 현실에 오만과 독선으로 뭉쳐진 한 두 명의 의원 때문에 안산시의회가 좌지우지되고 말살된다면 저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같이 암담한 마음을 금치 못 할 것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집행부와 의회 의장님께서 실시한 여론조사의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본 의원 지역구에서 본 의원에게는 의논 한 마디 없이 1천여명의 주민을 상대로 의원 개인 소속단체 회원을 동원하면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런 형태가 의정활동인가요? 혹시 본 의원 지역구에 지대한 관심이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군요. 저희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타 지역의 시의원이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본 시의원이 역량이 부족하여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함은 본 의원과 지역주민을 무시한 행동이 아닐 수 없다며 지역주민들로부터 항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자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시 조사요원들이 주민대상으로 법정동 명칭과 행정동 명칭이 다를 경우 주민에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것을 중점으로 홍보하여 고잔3동을 유도하는 등 편파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부 아파트에서 여론수렴에 대한 집행부 및 의회에 대한 강한 거부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방송을 통하여 설문조사에 불응토록 하는 등의 반발 등이 있었던 이러한 사태를 선배동료 의원님께서는 묵과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및 안산시행정운영동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잔신도시 대다수의 주민이 법정동명인 고잔동 명칭 사용보다는 깨끗하고 정감 있는 동 명칭 제정으로 안산의 이미지를 미래지향적이고 젊은 도시로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동 명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고잔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명칭을 시 의안대로 호수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골자는 먼저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제2조 별표에 하부 행정기관 중 고잔3동을 호수동으로 수정하고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제2조 동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에 행정운영동명 중 고잔3동을 호수동으로 수정하며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 제4조 명칭 및 관할구역 별표에 동 명 중 고잔3동을 호수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이 있고, 또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할 기회가 어디에 적당한가를 잘 판단하셔서 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 찬·반 토론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현재 심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심정은 제안설명하기 전에 했어야죠. 잠시만 제안설명 하신 의원의 인격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니까, 3건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건의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발언신청서를 써내세요.

(발언신청서 배부)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작위로 합니까?)

예?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인원수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 생각에는 발언하실 의원님 다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쪽, 그러니까 공평하게 찬·반에 찬이 둘 했으면 반 둘 이렇게 할 계획이니까 발언신청서 지금 써내셨으면 되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세 분이든지 네 분이든지 해 주셔야.....)

가는귀가 먹어서 잘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두 명을 하든지 세 명을 하든지 한 명하든지 그것은 정해 주셔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두 명 이하로 제한하겠습니다.

발언신청서에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확실히 구분 안 하셨으면 여쭤봐서 받아요. 발언하실 의원님이 찬성 부분에 두 분, 반대 부분에 두 분, 네 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15분합시다. 15분해요.)

(「10분이오」하는 의원 있음)

(임종응의원 의석에서 - 10분으로 합시다.)

이창수의원 지난번에도 20분씩 했지 않습니까?

○의장 김송식 20분 이하로 하겠습니다. 그 대신 20분은 시간 제한을 할 테니까 그건 넘지 마세요.

이창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창수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동 이름을 정하는 걸 가지고 의회에서 표결까지 한다는 게 참 이상하긴 합니다. 사실 저는 고잔1동이 분동 되는데 있어서 그 동 명칭이 어떤 이름이 되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단, 제가 원칙을 세웠던 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겠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6회 임시회 전에 의회행정위원회 간사로서 이 업무를 다루는 주민자치과에 광범위한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3차례에 걸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고,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의견이 분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다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불편을 주민여러분께서 겪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나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상록구와 단원구 이름을 정할 때처럼 단원구도 별망성구 이래가지고 그 당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7천여 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선례에 비춰서 이번 동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히 고잔1동 신도시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론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3차례에 걸친 수렴만 했고, 그것은 분명하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님들, 입주자 대표자 회장님들 이런 정도 수렴을 한 겁니다. 충분히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의견이 어디가 많다고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막연히 호수동이 많기 때문에 호수동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문을 통해서 본 건데 주민자치위원회, 모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 23명중에서 고잔3동을 원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훨씬 많았다고 이렇게 보도된 게 있었고, 또 그렇게 들었습니다. 2차 여론 조사에서 주민 의견수렴에서도 72분이 모였는데 고잔3동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또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객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저희는 감지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 중에서도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건 단 하나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이 달랐을 때는 그 동에 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동 일정이 2월24일로 시 집행부에서 잡고 있었고, 또 지금 출장소 민원센터가 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또 2월달에 회기도 예정이 되어 있고 해서 조금 앞당겨서 하면 될 것으로 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계류를 하고 주민 의견수렴을 요구했습니다. 한 일주일이면 충분히 할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식으로 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주민 의견수렴 더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전체 의견으로 안산시의회 의장단에 그러면 천 명의, 신도시 지역이 지금 약 8,600가구입니다. 8,600가구 중에 천 가구 정도 의견을 수렴하자고 결의를 하고 의장단에 그런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 의장단에서는 비용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천 명의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2월7일날 아까 이준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과 의회행정위원장님, 정권섭 의원님, 전문위원 이런 분들이 가셔서 동사무소에서 110명의 신도시 주민여러분들에게 의견 수렴한 거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걸 불신해서 새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든 그 당시 여기 오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여론 조사 이것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참여하신 분들 110분이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간 천 분을 조사한 것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아파트단지별로 가구 수 대비해서 비율을 정확히 정하고 가급적 한 동에 몰리지 않도록 나름대로 여론 조사 기법에 충실하게 해서 천 명에 전화와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바로 같은 용지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 왜 그럼 110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것을 못 믿고 그랬느냐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닙니다. 애초에 의장단회의에서 천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했고, 또 그 날 오신 분들은 그 전에 많이 공론화가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도 존중하지만 좀더 일반인들 많은 부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서 의견 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나온 이 자료를 보면 그 당시 110분의 의견 수렴을 한 겁니다. 그 결과를 여기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신도시지역에 아파트가 9개 단지가 있습니다. 주공 네오빌 6단지에서는 8세대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우1차에서 7명이 참석을 했고, 요진에서 21명이 참석했고, 금강에서 3명이 참석했고, 주공 7단지에서 1명이 참석하셨고, 주공9단지에서 3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대림 호수공원 아파트에서 60명이 참석을 하셨고, 금강 단원마을 아파트에서 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의견 수렴 분포를 보면 호수동이 61분으로 제일 많이 나왔는데 대림 호수공원 아파트에서 오신 60분이 다 찬성하셨고, 기타 두 분이 참석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호수동을 찬성하셨고, 그 다음에 단원동이 39분, 성호동을 10분이 찬성하셨습니다. 단원동 같은 경우는 주공 네오빌 6단지하고 대림호수 두 개 빼고는 골고루 의견이 나왔고요. 주공 네오빌 6단지하고 주공9단지에서 성호동이 10분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론조사를 정확히 하려면 어차피 비율대로 여기 전체가 8,598세대입니다. 1월3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대림 호수공원 아파트가 2,200여 세대, 주공 네오빌 6단지는 1,043세대, 대우1차는 1,008세대 등 단지별로 입주하셨던 세대들이 쭉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이것을 반영해야 될 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천 명을 조사를 해 왔던 겁니다. 천 명을 조사할 때 아까 이준우 의원님께서는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의 회원들을 동원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날 17분의 조사요원을 두고 전문위원도 계셨고, 다른 공무원도 계셨습니다. 조사기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공정하게 해 달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대신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를 설명을 해 드리고 대신 행정동 명칭이 다를 때의 장점을 설명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선택을 객관적으로 하시도록 요구를 했고, 또 단지의 가구 수별로 비율을 정해서 호수공원 아파트에서는 260샘플 그 다음에 주공6단지는 130샘플, 대우1차는 130샘플, 요진은 82샘플, 금강은 80샘플, 주공7단지는 70샘플, 주공8단지는 100샘플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가구 수 대비해서 정확하게 비율을 나눴고, 또 한 단지에서도 10개 동이 있다 그러면 130샘플을 할 경우는 가급적 한 동에 13샘플 넘지 않도록 안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을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의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나오셔서 공정하게 조사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인사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간 여론 조사를 했던 겁니다. 그 결과 이것이 꼭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의를 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시기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다른 예를 들어서 이준우 의원님께서 스스로 오히려 자기 동네의 의견수렴을 쭉 해 오셔서 많은 샘플을 해 오셔서 제시를 했더라면 저희들도 그대로 인정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동이 정말 골고루 많은 의견이 있다고 만약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했더라면 호수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수렴 결과는 고잔3동이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단원동이 두 번째로 나왔고, 세 번째로 호수동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이름들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또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또 공단 옆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열방합발전소가 연료를 벙커C-유를 때던 것을 다시 유연탄으로 때겠다고 시에 동의요청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아내야 됩니다. 현재 1,2,3호기를 유연탄으로 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가급적 더 좋은 연료로 땔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단의 대기오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시 예산을 알뜰살뜰 써서 정말로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는 속에서 바로 안산이라고 하는 브랜드, 정말 안산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수동을 요구하셨던 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들 의회행정위원회 몇 몇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어떤 것을 찍어서 사실 그게 안 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주민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절박한 심정에서 이 일을 임했습니다.

안산시가 참여하는 시민, 도약하는 안산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를 넓혀나가자는 것이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입니다. 더군다나 행정동과 법정동의 명칭이 다름으로 해서 일정 정도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그런 경우는 충분히 주민께서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더 아름다운 이름을 정하겠다고 하는 의견이 다수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 속에서 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우리 의회는 비록 이 부분이 의회 전체에서 정말 객관적인 제3자인 여론기관에 맡겨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만 8,600세대 중 천 세대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는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도 이 비율로 나온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틀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주셔서 신중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고잔1동 분동 되는 신도시 지역이 고잔3동으로 되든 호수동으로 되든 개인적인 이해 관계는 분명히 없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론조사까지 하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홍순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의원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홍순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발언기회를 주심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동명을 정함에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동 명칭에 대하여 그동안 집행부에서 동 지역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의 대표인 고잔1동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1차 의견을 수렴하였고, 통·반장 및 아파트 동대표를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분동 지역인 고잔1동 통장, 반장 및 아파트 동대표를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의회에 상정된 안건이며, 또한 의회 의장님과 지역구 의원과 의회행정위원회에서 고잔1동 지역주민 110명을 대상으로 여론수렴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네 차례에 거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고 의원 개인이 자신의 소속 단체회원을 동원하면서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지역구 이준우 의원은 물론 시의회 대표성을 갖고 김송식 의장님께서 직접 수렴한 여론조사까지도 무시한 처사는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대의제 원리에 입각한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인 만큼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원의 뜻을 가장 존중해야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뜻과 의지가 무엇이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 지역구 의원이 이 자리에 계신 어느 의원보다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고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그 어느 의원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여러분!

그 지역주민의 뜻을 담아 오늘 이 자리에 발언하신 이준우 의원님 의견을 묵살한다면 모든 지역구 모든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분동 되는 행정동 명칭뿐만 아니라 어떤 사항도 의원 상호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하며 지역주민에게는 시의원의 존재 가치마저 부정하게 되는 현실을 맞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민에게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의원들의 화합을 헤치고 독자적으로 진행된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갖고 행정동 명칭을 고잔3동으로 상정한 사항에 대하여 불신감을 감추지 못할뿐더러, 대다수 주민의 의견에 따라 고잔1동 분동에 따른 행정동 명칭을 지역의 의원인 이준우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 호수동 명칭으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호수동 하면 저는 머리와 마음이 아주 상쾌한 느낌을 갖습니다. 호수 하면 맑은 물에 물새들이 있고, 수변이 아름다운 정경과 더 나아가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연상하게 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여만 평의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미래에 아름다운 해양도시로써 발전할 안산시의 비전을 상징하는 바람직한 동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국에 많은 도시의 시민들은 안산시 하면 공해의 도시로서 시화호가 폐수로 오염된 환경이 오염된 도시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불식시키는데 큰 영향으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영향은 더욱 더 살기 좋은 안산시로 발전하는데 큰 파급적인 효과가 생성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좋은 점을 감안해 볼 때 호수동으로 동명을 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동명이라고 본 의원은 의원여러분과 시민여러분께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홍순목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반대토론 신청하신 전준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의원 사1동을 지역구로 하는 의회행정위원회 소속 전준호의원입니다.

간혹 지역주민들이나 선배의원님들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재선도 되고 했으니 좀더 품위 있게 의정활동하라는 말씀들을 간혹 듣습니다.

제 스스로 품위가 떨어지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너무 나서는 것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종합운동장 토론 때도 바로 이 자리에서 동 명칭을 정하는 것 그것보다 몇 배 아니 몇 백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절박한 심정으로 열변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런 자리에 서서 이런 안건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정제안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간의 과정과 의원으로서 속기록에 남고 뒤에 역사에 남을 발언을 함에 있어서 조금은 절제되고 의회의 권위와 위상, 의원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발언들은 신중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똑 같은 의원이고 수정제안하신 의원님보다 4년 동안을 더 의정경험을 했습니다. 한 마디 한 마디 토를 달아서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동도 아닌 다른 동의 동 이름을 가지고 다른 시의원님이 3일 동안 여론조사할 때 본인은 뭘 하셨는지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의 발언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소견으로 먼저 올립니다.

이 사안이 그렇게 토론까지 하고 찬반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이창수 반대토론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수렴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민의수렴이 충분히 되었더라면, 아니 숫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부의 민의수렴 과정과 동 명칭을 정해 달라는 요구를 의회에 할 때 의회가 판단했을 때 충분한 수렴이 되었다 라고 했으면 이미 제106회 임시회에서 동 명칭이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다수 의원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 판단할만한 근거를 갖지 못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 차례에 걸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1차는 2002년 12월 20일에 참석대상자 주민자치위원 30명 중에 시의원을 포함한 그 중에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느 동 이름을 몇 명이 선호하는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2차에 2003년 1월 7일 고잔1동 통장님과 신도시의 아파트 대표자님들 87명을 대상으로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 역시도 어느 동이 많고 적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3차에 걸쳐서 그 당시에는 수정제안하신 이준우의원님이 참석하신 것으로 압니다.

2003년 1월 9일에 138명 통장님과 대표자님들 그 중에 불과 32명이 참석하셔서 의견개진을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어느 동 이름이 많고 적은지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 불과 백 몇 십명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12월 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약 25명 정도의 네티즌들께서 의견개진을 해 주셨습니다. 200명이 채 안 되는 의견수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아파트 대표자님들이 일선의 자기 동 대표나 동이나 통에 돌아가셔서 직접적인 주민 민의수렴을 했는지 조차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민의수렴이 있었으면 재차 더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의 이러한 요구가 앞서 말씀하신대로 몇 몇 의회행정위원회 한 두 명의 의원의 독단적인, 독선적인 의정활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어제 7분의 의원님 중에 어찌해서 6분의 의원이 고잔3동으로 정하기를 희망했겠습니까? 한 두 명의 독선적인 독단에 의한 여론수렴이었다면 반드시 그 결과는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7분 중에 단 한 분만이 고잔3동으로 정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나머지 6분은 찬성하였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또 같이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채 속기록에 남는 발언장에서 왜곡하고 진실을 과도하게 가려지게 하는 발언들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의장님께 속기록에서의 잘못된 발언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요청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민의수렴이 과연 어려운 것인가 의회 말씀대로라면 한 분의 시의원이 3일 동안 1천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집행부가 민의수렴을 하고 참여하는 안산시 행정을 하겠다고 주창한다면 과연 이러한 민의수렴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청 이름을 지을 당시에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치렀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 보였지 않았습니까? 손쉽게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전문 여론기관에 비용을 치르지 않더라도. 주민이 다소 왕래하는 곳에 얼마든지 현안을 설명하고 본인들 스스로 스티커를 통해서 의사표시를 하고 인터넷 투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궁극적으로 민의수렴을 말로만의 민의수렴이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행정 내부에는, 집행부 내부에는 주민자치위원, 아파트 동 대표, 통장 정도의 의견수렴이면 민의수렴이 다 되었다 라고 판단하는 아직 고쳐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연장되면서 시정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민의수렴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를 바꾸면 얼마든지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서더라도 민의를 수렴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폭넓은 민의수렴을 해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집행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서 의회가 책임져야지 왜 집행부가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수렴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데 왜 해야 되느냐고 항변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의회가 어찌 그저 의원 몇 몇 사람들의 판단으로, 아니면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안대로 몇 마디 질의토론하고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의회가 시민을 대변하는 대변기관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마음을 제대로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답답하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합니다. 의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석이라면 좀더 신랄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이 인내하면서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류를 시키는 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계류과정에 언론으로부터 지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계류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언론인들이 현장에서 취재한 것은 없습니다. 현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언론에 옮겨서 마치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언론인들께서도 충분히 숙고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민의가 왜곡되고 의정활동이나 시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언론의 비판기능이 과도해서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도가 되면 사실 자체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도 차제에 많은 참고와 심사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라리 부결을 했더라면 집행부가 더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결조차 할 수 없었던 의회상황이 진행되었던 것도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회의를 진행해야 될 담당자가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사가 대신 회의를 해서 4명만 남아서 의안을 처리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류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안을 통째로 다 발목을 잡고 계류시킨 것처럼 와전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되다시피 동 명칭 내지는 행정동 하나 때문에 관련된 조례안들이 서너개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계류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간과하고 통째로 8개 안건을 그저 의회가 해 줘도 되는 것인데 발목 잡고 안 해 주는 것인 것처럼 와전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도 이 자리에서 제대로 밝혀 두고자 합니다.

제안하신 의원님처럼 원고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좀더 빠르게 토론이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찬반 토론자로서 원고가 준비되지 못함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일선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되도록 이면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일정이 바쁘신 것으로 압니다. 송진섭 시장님. 진정으로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신다면 의회에 의안을 회부할 때 보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후에 또 다시 업무추진비 관련 조례안을 가지고 찬반토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또 제가 다시 서서 찬반토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집행부 스스로 올려놓은 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주민청원에 의해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런 안까지 다시 의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 중에 있는 안건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 집행부의 현 실태입니다. 철회는 모양이 부적절하고 집행부의 위신도 안 서니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의회에 요청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정안에 대한 내용들은 얘기하지 않고 철회만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너무 쉽게 의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 명칭 정하고 분동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청문제를 다루면서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너무 쉽게 사안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 보다 더 큰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시화호 문제, 요즘 불거지고 있는 경정장 문제, 종합운동장은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종합문예회관은 비리가 터져서 공직자가 구속이 되는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안에서. 이 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들을 고민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의안을 다루면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에는 집행부의 사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집행부는 입안하고 결정되면 집행하는 책임만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집행부에 더 큰 힘과 권한이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한 집행부가 의회를 상대하는 것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의원들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집행부에서 문제가 발단된 것인데 의원들간의 불협화음과 의원들간의 경쟁과 비방과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조장합니다.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대할 때 하물며 이 모양인데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주창하는 시민참여 얘기하실 때 얼마나 시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시민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오늘 저 다음으로 또 한 분이 토론하실 것입니다. 네 분의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의원들간의 싸움으로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근본적인 문제는 집행부의 의안회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신중하게 보다 민의를 수렴하고 보다 짜임새 있는 안을 제출했더라면 이런 진통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론수렴이 어려워서 ARS 장비를 도입하라고 의회에서 3천만원을 승인했습니다.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에서 부활되어서 ARS 기계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민의수렴의 의지가 있다 라면 벌써 집행을 해서 ARS 장비 도입해서 가정집에 전화 돌려서 버튼만 누르면 의사표시할 수 있는 ARS 의견수렴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8천여세대가 넘는 신도시에 그 일을 단 하루면 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러할 때 시민이 낸 돈 3천만원 가지고 민의수렴 쉽게 해서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긴 시간 소비하면서 토론하지 않아도 정책결정 쉽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3천만원 지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또다시 비용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정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계가 많습니다. 단체장은 아래로 1,500∼1,600명의 공직자가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단체장이 의중 있고 나서서 일 만드는 분들 수두룩하게 계십니다.

지방의회 22명이 있지만 동네 한바퀴 돌려도 그래도 여러 날 걸립니다. 연구자료 검토하기에도 밤을 새워야 할 때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그저 편한대로 의원들 바지저고리 삼아 대강 집행부의 입맛대로 일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 공직자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뒤에 65만 시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점을 진심으로 강조 드리면서 두서 없는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전준호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찬성토론자인 노영호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우선 먼저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발음에 오차가 발생하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김송식 의장님이나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본 의원은 참으로 참담하고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한 섬의 시골 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초등학교를 속셈학원도 모르고 피아노학원도 모르고 오직 학교 등교길에도 소를 뜨기고 학교 하교길에는 풀을 베며 나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성장을 하면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제 단점은 주로 많은 사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불신하기 이전에 누구를 믿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시 행정의 수장인 안산시장, 또 우리 의원 모두가 선출직으로 안산시의회 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65만 안산시민의 성원 속에서 당선된 안산시장이나 고잔신도시 지역구 출신인 이준우의원은 그 지역에서 선택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의 의지와 이런 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보살펴야 하겠습니까?

하물며 전자에 말씀하신, 토론에 참여하신 모든 의원이 우리가 의회에서 왜 이렇게 토론까지 하면서 찬반투표를 하느냐고 걱정들을 다 하셨습니다. 제 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창수의원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설문지를 만들어 같이 설문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존경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섭리와 살아가는 심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을 대표하는 통장과 주민자치위원과 아파트를 대표하는 동 대표를 모셔다 놓고 여론조사를 해서 과연 거기에서 호수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안을 갖고 올렸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이준우의원께서도 호수동으로 하는 것이 본 의원이 가서 수렴한 결과 호수동 의견이 많다고 우리 동료의원들께도 말씀을 누차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6천명의 주민이 있다고 칩시다. 6천명의 주민에게 물었을 때 과연 그것이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통장을, 또 그 동을 주민 스스로, 시민 스스로 운영해 보겠다고 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또 아파트 주민이 뽑아준 아파트 동 대표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못 믿는다고 하면 선출직인 우리도 믿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왜 여기까지 불거져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다 하는 문제를 가지고 참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언제부터 우리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반목과 갈등을 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불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모든 안산시의 사업을 하나 하나 우리 안산시민에게 공개하고 우리 안산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 끔 집행부가 하는 일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도 벅찬데 우리가 동 명칭을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앞서 토론한다는 자체가 조금은 우리 의원 22명 모두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는 가운데 좋은 싹이 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면 작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름도 짓는다고 들었습니다. 하물며 아까 전자에 제안하신 우리 이준우의원이나 찬성 발언하신 홍순목의원, 또 전준호의원, 이창수의원 모두가 걱정은 다 같이 똑 같은 걱정입니다. 하물며 고잔3동보다는 호수동이 더 느끼는 이미지가 모든 것에서 풍기는 향수가 틀리다는 것은 똑 같은 감정일 것입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큰 차이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부동에도 행정동은 대부동이지만 법정동으로는 다섯 개 동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까지 생활하는데 큰 문제와 지장을 느끼지 못하고 본 의원도 살아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준우의원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을 들어 호수동을 고집하고 있습니까? 송진섭 시장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의견을 들어 피력을 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미 시정보고를 통해 고잔신도시 주민들에게 호수동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많은 말을 미리 흘렸습니다. 우리 과거 구청의 명칭을 정할 때는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된 것도 우리 모두는 다 알 것입니다.

인터넷 상으로 많은 비유와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호수동으로 가시적으로 발표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 호수동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없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의원 22명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우리 지역구 출신인 이준우의원의 뜻에 따르고 이렇게 해서 호수동으로 수정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노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하시는 우리 방청인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찬반토론을 잘 주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 저희들이 무슨 대립해서 의견이 안 맞아서 서로 피차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장은 이러한 찬반토론 문화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의회 상이 아닌가 생각해서 오늘의 찬반문화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기 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잠시 휴식시간 좀 갖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은 3건의 안건을 각각 표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동명이 결정될 경우 3건의 안건을 동일하게 의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이준우 의원이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일동착석)

다음은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 박수)

박수치시는 것 아닙니다. 방청석에서는 절대 대화나 무슨 움직임 있으시면 안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준우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도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3명, 기권 5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준우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도 역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 성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우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준우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는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윤섭 의원외 8인으로부터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윤섭 의원 나오셔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의원 원곡본동의 정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안산시장 등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및 의회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집행내용을 공개하거나 일정한 집행기준을 정하여 집행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예산집행과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의 조문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작성된 예산편성지침 내용과 동일하여 이와 같은 조례가 없는 경우 에도 완벽하게 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조례로서 부결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나 8천여 명이라는 안산시 시민 등이 주민발의 조례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으므로 불가피하게 이를 존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은 행정집행에 있어 불합리하거나 왜곡될 소지 등이 있어 이런 조문은 당연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점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 제3조는 집행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방법을 정하고 있고, 그 공개방법으로는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개하고 동시에 시보에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공개는 장점보다는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거나 어떤 특정 목적이나 불순한 목적을 갖고 왜곡되거나 비방하는 내용 등을 게재하게 되는 경우에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고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는 어디서도 구제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하여 발표되고 있고,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인터넷 문화 현실 등을 볼 때 공개하는 경우 장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동 조례안 제4조는 집행된 업무추진비 공개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내용 중 집행된 업무추진비를 집행된 일시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1년 간의 신용카드 매 한 장마다 기록하여 공개하라는 규정으로 일반상식을 지나치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또한 수 만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1년간 집행된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 매 장 단위로 내역을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인력과 행정력은 정말 불필요한 낭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의회가 예산심사라는 사전적 감시기능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라는 사후적 감시기능 등 3단계의 감시기능이 엄연하게 있음에도 조례의 잘못된 규정 때문에 전 공무원이 업무를 전폐하고 매달리게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규정과 집행 일시별로 공개하도록 한 동 조문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정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찬·반 토론이 아니고 질의입니다. 이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이창수의원 이창수 의원입니다.

정윤섭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 정례회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리 시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부족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료의 내용이 한 이만큼 정도 됐습니다. 물론 일시별로 가져 왔습니다.

어떤 과장님은 하루에 다섯 번 식사하신 적도 있고 네 번 식사하신 적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 신용카드로 하다보니까 직원이 가서 먹고 오더라도 과장님 명의로 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식입니다.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있어서 집행 일시를 적지 않으면, 건건이 공개를 하지 않으면 공개의 의미가 없습니다. 뭉텅 그려서 식사비가 얼마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도 정보공개조례에 그런 내용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조례가 저희 도시가 처음 이기는 하지만 시민들 약 만여 명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만, 이미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주민청구에 의한 그런 정보공개 차원에서의 공개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지 않다가 재판에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그래서 공개하고 지금은 공개 범위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집행 일시가 꼭 들어가지 않으면 이 조례 의미가 별로 없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삭제하자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에 공개하는 것과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는 것을 가지고 찬·반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에 같이 게재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의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올리게 됐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더라도 시보에 올리더라도 그것을 인터넷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시 집행부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또 우리 의회의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들이 또 업무추진비를 쓰는 분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쓴다면 사실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터넷에 공개함으로 해서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제대로 공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비방했다면 음해이고 그런 경우는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혹시 오해에 의해서 글을 올렸다면 정정당당하게 다시 답변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게 겁나서 지금 21세기 인터넷시대에 인터넷에 공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뭔가 어딘가 괜히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민들에게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그러면 정윤섭 의원님 나오셔서 두 가지 답변을 간략하게, 이건 토론은 아닙니다. 질문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토론시간에 그걸 반복해서 토론은 안 되는 걸로 아시고 계세요.

정윤섭의원 정윤섭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시책업무추진비 자료신청 내역이 미흡하다고 하셨고, 거기에 매 일일 공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 내용에는 원하는 대로 다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청할 적에 일일별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몰라도 이건 안 해 줄 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러한 문제를 신청하시는 분이 미흡한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해 줄 거로 전 그렇게 봅니다. 굳이 이거를 매번 일일별로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또 담당공무원에게도 자료가 엄청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일일이 다할 수가 없다고 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인터넷에 공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터넷에 사실 공개하지 않아도 이건 다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에서 이걸 예산을 들이고 인력을 들어서 인터넷에 올릴 필요가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차피 올라갈 것이라면. 차라리 시보에 해 주면 다 언론이고 인터넷에 올라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개는 이미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또 무한정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은 우리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검토를 할 적에 한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쓰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또 보면 요즘은 카드로 쓰기 때문에 현찰은 30%밖에 못 쓰고 나머지 70%는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시가 된다고 보고, 또 우리가 행정감사 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저는 시보에만 해도 충분히 이것이 공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송식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청서를 한 분씩만 받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중요한 문제를 한 분만.......)

지금 내가 보기에는 반대 발언이 한 사람이고 찬성이 둘이 손들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둘 둘 들었으면, 발언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리세요. 두 분씩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창수의원은 발언하지 마시고 이하연의원이, 왜냐 하면 그래도 질의도 하고 뭐하면 이하연의원이 좀........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하고 찬반토론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발언기회를 의장이 줄 수가 있으니 둘씩 하는데 저쪽에다 주겠다 이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안 됩니다. 찬반토론을 본인이 하겠다는데.......)

하겠다는데 이하연의원이 먼저 들었으니까 이하연의원이 하시면 어때요.

(이창수의원 의석에서 - 세 명씩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질의하고 찬반토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하연의원이 손들었는데 안 시켰어도 되겠어요? 이하연의원이 안 하셔도 되겠느냐고요?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세 사람이 있으면 세 사람이 하지 그래요.)

형평에 맞추어서 둘씩이니까, 그러면 이하연의원하고 이창수의원으로 할까요? 그러면 전준호의원이 양보하세요. 이창수의원, 이렇게 형평에 다 맞추고 의장이 진행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언신청을 해 주신 분이 네 분 계십니다.

이하연의원이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안산시와 안산시의회 보다 앞서가는 65만 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 명칭과 관련되어서 찬반토론을 할 때 상당히 많은 방청객이 있었는데 그 보다 더 중요한 판공비 지출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찬반토론 과정을 앞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나 많이 가셨군요. 이것이 우리 현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판공비 관련 조례 반대토론에 앞서서 몇 가지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타났던 상황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진행한 행정동에 관한 찬반토론 시 문제의 핵심보다는 의원간의 이전투구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될텐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투구 현상이 유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조사 없이, 근거 없이 마구 토해내는 열변을 보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사 없이 발언하지 마라고 그랬습니다. 발언을 할 때는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공인으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중앙정치권에서는 대북 지원금 문제로 논란이 일어나고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민들이 행정부의 판공비 사용에 관해서 공개하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내용이 수정안이 올라 왔습니다.

시민 여러분, 1만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이 판공비에 대한 조례 요구를 왜 했겠습니까? 중앙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이 공개해라 공개해라 라고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이미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이 조례는 제정이 됐어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 집행부의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까지 미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청구인의 취지를 훼손하는 이런 수정안이 또다시 올라왔습니다.

권력은 나눠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부정부패와 투명행정을 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권력을 독점하므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저는 부정부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시민들은 이러한 내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용목적, 집행자를 공해하면서 집행일자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명색이 65만 시민의 대표자가 열 걸음 시민보다 앞서가지는 못할 망정 한 걸음 정도는 앞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행정을 맡고 있고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구인의 취지보다 후퇴할 수 있겠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니까? 그러면 장 먹지 말아야죠. 그게 무섭다 라면 판공비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1만여명에 가까운 청구인들의 취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윤섭 선배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당연히 부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의견 존중되어야 합니다. 앞서 진행되었던 얘기도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반영해 왔지 않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노영호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의원 또 나오게 되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이하연의원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발언에 앞서 동료의원이신 정윤섭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투명하게 유리알처럼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본 의원도 판단을 합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투명하게 밝혀져야 되고 모든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는 투명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뜻 없이 무심코 던진 돌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맞고 쓰려졌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 해 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병폐도 또한 있다고 봅니다. 심지어 인터넷 공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인터넷 폭행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말을 악용해서 쓰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 시민 누군가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개인의 생각을 왜곡된 글을 올려서 행정의 흐름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시민에게 전달됐을 때 과연 그 판단이 옳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65만 안산시민이 시민화합을 가져가는 데는 저해의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과연 이것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해 봅니다.

본 의원은 3대 의회에서 의회행정위원장을 맡으면서 업무추진비 70여만원을 갖고 썼고 지금 현재 부의장을 하면서 10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스스로가 투명하기 위해서 현금처리를 법적으로 30%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현금인출은 전혀 1%도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발전이 되고 변화가 왔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 스스로가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과 의회활동을 하기 위한 어떤 방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감지해 가고 또 지난 3대 때 공개가 되어서, 또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서 좋지 않는 면도 많이 비춰진 것도 사실입니다. 좋지 않는, 분명히 잘못 쓰여졌고 잘못된 점을 가려내는 것은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왜곡되어서 우리 시민에게 시민화합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간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 제3조의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채택해서 안산시보를 통한 공개를 한번 선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문제점이 야기가 되고 시민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제2안, 3안을 강구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안 4조에 보면 공개내역 중 집행일시 공개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성도 크지 않는 반면 자료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한 인력낭비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집행목적, 집행자, 집행유형, 집행금액만 공개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첨언하건데 서둘러서 부작용이 많은 것보다는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순수한 기본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이 안산시민들의 진정한 바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수정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 조례안의 제정도 편가르기나 개인의 감정보다는 조례제정의 실효성 내지는 능률성을 냉철히 판단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본 의원은 동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조례로써의 실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 하면 지출기준은 상위법인 예산편성지침에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개부분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7,956명의 시민이 발의한 조례안이라는 점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업무추진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수정안에 동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우리 의회를 믿어주십시오.

시장을 제외하고 실국장, 의회 위원장까지 해서 업무추진비가 월 1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봅니다. 월 100만원도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항목별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쓸 수 없는 돈이 있듯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국장이면 국장이 마음대로 휘둘러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집행부를 감시하고 또 집행부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내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한테는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태여 그런 권한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 시민이 우리 의회의원을 선택을 해서 우리 의회활동을 잘 할 것 같아서 선출해 주셨는데 그러면 믿어주시고 그 4년 동안의 의정활동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질책을 하고 나무라고 꾸짖어서 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화합을 위하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이런 부분이, 또 감히 왜곡되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이나 선거의 어떤 전략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활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의회가 있는데 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밝힐 권한이 있고 밝힐 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믿지 못하고 의회 위에 또 안산시 행정을 감사하는 상부기관을 하나 더 둔다는 말입니까? 일단 시민이 알 권리를 갖고 8천여명이라는 시민이 이것을 공개하라는 이런 것 때문에 1차로 안산시보와 또 집행일시를 빼고라도 우선 일단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전혀 반대하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시민이 원하니까 일단은 한번 시도 해 보고 나서 그것이 미흡하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실익을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과거에 부락 일을 맡아서 일을 보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금전에 대한 부락기금을 관리하다 보면 여러 주민들한테 불신의 대상도 됐고 그것을 차마 밝히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일정한 어떤 로비를 위해서 상부기관에 또는 중앙정부에 어떠한 공무원간에 같은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일시와 모든 것을 까 벌려서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에 현금이 오고 가지 않고 음식으로 인해서 식사 한 끼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까지도 너무 많은 것을 밝힌다고 하는 부분에는 문제도 있고 일단은 시보에 공개해서 그래도 안산시민이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의원발의를 하든 해서 다시 그런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정윤섭의원께서 수정발의하신 제안설명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현명하신 판단으로 정윤섭의원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찬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노영호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반대토론에 앞서서 방금 전에 표결을 했던 고잔1동 분동과 관련된 동 명칭을 정하는데 있어서 또 그 동안에 7개월여동안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또 이 안건을 다루는데 있어서도 저는 안산시민들이 안산시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가급적 안산시민들의 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아까 본 의원 혼자서 여론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속한 단체의 소속원들이 다 모여서 여론조사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회행정위원회와 또 의장님, 의장단 이런 부분에서 논의해서 어찌됐든 제가 여론조사를 지휘는 했습니다마는 다수 시민들이 의견을 내주셨고 거기에 나온대로 우리가 결과가 되지 못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의견을 내준 시민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6천여억 세금은 시민이 낸 것입니다. 한 푼 한 푼 정말 알뜰살뜰하게 써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지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교육 등등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우리 시는 수억원대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거리에 나가서 시민들에게 업무추진비 공개와 지출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 서명을 받은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는 행정에 있어서도 공개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도 공개하고 사업계획도 공개하고 여타 제반 부분을 공개해 나갑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각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시장 군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공개를 안 하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재판까지 가서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해 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 시장, 또 의회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지난 3대 의회 때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구에 의해서 공개가 된 바 있었고 많은 무리가 있어서 많은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주민들은 1만여명이 서명을 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현재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노무현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로 되면서 인수위 차원에서 많은 부분에서의 예전과 다른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국민이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화, 지방자치의 확대, 지방자치의 확대는 시장이나 시의원들한테 많은 권한을 주겠다는 게 본 뜻이 아니고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분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분명히 업무추진비나 여타 제반 행정이 공개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다고 봐 집니다. 그 동안 우리는 시책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본 의원이 아까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밥을 네 끼 다섯 끼씩 먹고 일반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인터넷에 건건이 공개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각과에 배치되어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원래 시책을 잘 홍보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사실 과장님 이상, 주로 주관자는 그렇고 실제로 일하는 계장님이하 7급, 6급 공무원들도 그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오히려 대외적으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자기 돈을 털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쓰는 방법도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집행 일시를 빼자는 이유도 아마 그런 뜻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민들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면 특히 업무추진비의 경우는 영수증까지 다 내야 됩니다.

오늘 뒤에 시민단체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숨기듯이 한다면 분명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시장, 부시장님 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각 국장님, 여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지 않을까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럴 때 사실은 시민들 다수의 불신 속에서 영수증까지 전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좀더 기왕에 공개할 거면 집행 일시도 공개하고 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품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아까 정윤섭 의원님께서는 또 찬성 토론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엄청난 인력 낭비와 행정 낭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보에 싣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공개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양도 1년 치를 한 번에 공개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시보에다 어떻게 공개하실 겁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시보에 공개하려면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니까 1년 내내 나누어서 공개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공개했을 때 집행을 하는 분들도 조심스럽게 쓰고 혹시 이게 규정에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조심스럽게 쓰게 될 것이고, 또 시민들도 스스로 공개하니까 그걸 믿고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라든가 이런 걸 줄임으로써 오히려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찬·반 토론하는 것도 정말 좀 이상하다고 그렇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아실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시민여러분께서 이 모습을 봤을 때 저기는 어떻게 하면 숨기려고 한다 오히려 이렇게 비쳐지지 않겠습니까? 깔끔하게 오히려 기왕 공개할 거면 일시와 그 다음에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우리가 숨기는 듯이 한다고 했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시민들께서 너도나도 정보공개를 요구해서 영수증을 다 보여줘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는 행정력 낭비라든가 상호 불신 같은 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얘기한 것은 이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사용된 것에 대한 그것만을 공개하는 걸로 아마 규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이 정보공개를 요구한다면 기 전에 쓴 것도 다 어차피 새로이 공개를 해야 합니다. 분명히 뒤에 계신 시민단체에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잘 고민하셔서 오히려 정말로 깨끗하게 정말 투명하게 공개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 집행부 이런 차원으로 나가는 것이 여타 많은 행정, 앞으로 해야 될 행정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로비를 말씀하셨는데요. 일반기업은 현실적으로 로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 풍토가 잘못돼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로비를 안 하고 사업을 한다는 게 어렵다고까지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도 예전에는 중앙집권적이어서 행자부나 이런 데 부탁을 하고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부탁을 해서 어떤 문제를 풀고 한 경우가 많았다고 들었고, 행자부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융숭하게 대접을 해 줘서 보내야만 그 지역이 뭔가 좀더 예산이라든가 여타 이런 거를 더 많이 땄다는 소리도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당당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시민의 요구를 모아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나라 발전에 분명히 보탬이 되고 이 나라 발전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중앙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에게 뒤로 술을 사주고 밥을 사주고 해서 어떤 예산 조금이라도 따는 식이라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간혹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투명하게 다시 부연설명을 해서 공개를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로 본다면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훨씬 올바르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불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관행이나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를 정말 바란다면 민주주의를 좀더 확대한다면 중앙 상위법이 있다하더라도 좀더 세밀하게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자체가 얼마든지 살림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고 우리의 법으로도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중앙정부가 규제하고 단속하는 것을 거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보다 좀더 조례로 잘 만들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향후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제거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은 시민과 의회, 집행부의 신뢰문제입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깨끗하게 공개하는 것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시민과 우리와의 사이에 신뢰를 획득하고 또 하나하나 영수증까지 다 들춰야 되는 이런 불필요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회행정위원회에서 많은 논의 끝에 올라온 안을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윤섭 의원님 좋은 뜻 알았습니다만, 그래도 가급적 우리가 시민과의 신뢰라고 하는 이런 걸 고려해서 수정안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고 오히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정말로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그동안에 노력해 온 것 본 의원은 청구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담당부서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공개를 안 하려고 어떻게 하면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참여하는 시민 구호가 창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의회에 자기네가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의회에 안을 내놓고 상임위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철회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방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의회 내부의 분열인 것 인양 이렇게 비쳐진 것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신청하신 장동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저는 반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장동호 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께서 아주 좋은 말씀 시원스럽게 잘 해 주셨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앞서 발언하신 정윤섭 의원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또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은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법과 공개내용은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의 성숙도를 고려해 볼 때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동료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요즘 현대인이면 대부분 접해 본 인터넷의 역기능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지방행정조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행정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소수인들이 악 이용을 할 경우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본래의 순수한 취지도 퇴색되어질 것이고 부정사고의 팽배는 바로 안산시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마 인터넷의 파급 효과는 본 의원이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 동료의원님들도 실감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1단계로 공개방법은, 안산 시보에 공개내용은 보는 이의 이해력을 돕는 정도로 게재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대한 관심과 이해력을 가진 시민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한 후 점차적으로 공개내용과 방법을 변경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시정참여 분위기가 조성되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정윤섭 의원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장동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한 5분만 정회하십시다.)

5분간?

(이하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시죠.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좋죠?

(「예」하는 의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신 정윤섭 의원이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1명, 반대 9명으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윤섭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은 정윤섭 의원의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송식노영호장동호정윤섭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김교환심정구권영숙
이창수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최홍철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