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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2.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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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2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시23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07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6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좀더 시일을 두고 주민 여론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8.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시25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분동 명칭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등 비회기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를 거쳤으나 분동 명칭에 대하여는 고잔3동과 호수동을 주장하는 위원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고잔3동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의결은 하더라도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에 한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네.

이창수위원 건설사업소와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요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운영요원이 애초에 용역보고서에서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6명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현장업무를 중심으로 운전요원이 한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운전요원 한사람을 더 했고, 그리고 보강차원에서 기계직을 한사람을 더 해서 6명으로 한 것인데 글쎄 적정인력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고 가능하면 저희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아니, 협의할 때하고 지금 다른 답변하시면 이거 통과 안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하수종말 여기에 대한 용역보고서죠?

이창수위원 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물론 부서간에 이견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건설사업소의 인원은 그 나름대로 부서에서 적정인원을 판단해서 우리가 6명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건설사업소의 인원이 2명이 증원되는 걸로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수행정과의 인원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 2명이 증원되는 걸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창수위원 하수행정과에 6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애초에 용역에는 4명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4명으로 하시고 나머지 인력을 다른 데로 돌리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직관리계 내지는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를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1800명 정도 되는 상용인부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상용 일용직까지. 1800여명이 되는 우리시의 인력으로 봐서는 분명히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이 안건을 다루면서도 건설사업소 부분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계를 신설하고 향후에 우리 조직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 부분은 집행부의 안대로 해주자는 그런 위원간에 합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 회기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정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희가 요새 직무분석을 통해서 우리의 조금 보완해야 될 이런 정원에 대해서 저희가 행자부에다가 정원 신청에 대한 것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내려오면 조직관리팀에 대한 것을 겸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분명히 해주실 게 있는데요, 조직관리계를 향후에 신설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 속에서 앞으로 조직이 확대된다고 하면 많은 시민들도 또 의회도 공감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많은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도 다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른 위원님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회의 및 교육참석수당 지급은 업무수행을 위한 과정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2건이 제출되어 소수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위원외 1인이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위원 나오셔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응위원 임종응위원입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에 선택하여 한 곳에 게재하여도 충분한 공개효과가 있는데 두 곳에 게재를 규정하는 것은 행정력을 낭비할 소지가 있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인터넷이 장점과 단점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역기능과 순기능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안산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가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저희 의회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터넷에 대한 그런 폐해를 방지할 수도 있고 좀더 보완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이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선의적으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더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음 안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안 제3조에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와 시보"를 "인터넷 안산시 홈페이지 또는 시보"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안산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임종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임종응위원이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임종응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에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종응위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응위원이 제안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분중 찬성 2분, 반대 5분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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