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5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7.11.30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3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예산안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8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윤석진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제245회 안산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422억 1,479만 4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4.35% 증액된 3,213억 246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0.78% 감액된 10억 6,349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5.47% 감액된 4억 4,512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38% 증액된 151억 76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19% 감액된 14억 2,326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3.46%인 406억 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 및 안건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은 총 1,832억 4,225만 8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57.32% 증액된 5억 5,334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40.87% 감액된 1,620억 8,141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25.92% 증액된 12억 9,444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12.82% 감액된 4억 1,832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3.81% 증액된 17억 8,007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5.17% 증액된 157억 6,08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2.50% 증액된 13억 5,68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7.40%인 1,094억 6,98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인구청년정책 용역 추진”입니다.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 인구청년의 기본현황 및 실태파악을 통하여 인구청년 5개년 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차량공매시스템 개편”입니다.

노후된 체납차량 인터넷 공매시스템을 안정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개편하여 인터넷 동산공매를 추가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세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입니다.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생태관광 사업을 널리 홍보하고 해양관련 마이스행사를 유치하여 해양 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세계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시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인대학,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나들가게 점주의 경영대학 운영과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국비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1,100여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에 34억 1,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층별 인턴사업”입니다.

청년층 미취업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결혼 이민자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총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 청년 및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특성화고 직업상담인력 3명 및 고용 복지플러스센터인력 2명 등 총 36명의 상담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총 13억 3,4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관련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918억 3,528만 원이며, 2018년도 말에는 5억 4,536만 원이 감액된 1,912억 8,992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은 2,057억 1,405만 원으로, 예치금 회수 1,918억 3,528만 원, 예수금 114억 230만 원, 이자수입 24억 7,645만 원 등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1,912억 8,992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44억 2,412만 원 등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818억 8543만 1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47%입니다.

2017년 대비 점유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7.58%가 감소된 1095억 292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보고서 20쪽부터 22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37.40%인 1094억 6981만 5천 원이 감액된 1832억 422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2017년도 대비 총 57.32%인 2억 161만 5천 원이 증액된 5억 53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구청년정책 용역 추진사업에 9500만 원과 주요사업으로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이 2천만 원이 증가된 4천만 원으로, 증액의 주된 요인으로 금번 청년정책팀이 신설됨에 따른 청년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총 40.87%인 1120억 4985만 3천 원이 감액된 1620억 8141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면에서 보통교부세는 재정력 지수 상승, 재정 페널티 등을 감안하여 2017년 본예산 규모의 84.6%가 적용된 144억 8805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조정교부금은 19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9억 359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1745만 원이 증액된 534억 6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중 하수도특별회계 빗물처리 부담금은 전년대비 2억 4천만 원이 증액된 12억 원,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은 전년대비 44.54%인 755억 원이 감액된 9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건비성 경비 약 43억 원과 재활용선별센터장 운영과 관련하여 재활용품 및 생활폐기물 처리단가 인상 등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시설관리대행사업 부가세 면제로 33억 원을 감액하여 전년대비 3.9%인 49억 원이 증액된 5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적립금은 90블록 매각대금 등 대규모 세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755억 원이 감소된 940억 원을 편성 하였으나, 향후 지출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정과는 2017년도 대비 총 25.92%인 2억 6582만 9천 원이 증액된 12억 9144만 3천 원이 계상되었고, 부서의 예산 편성상 주요 증가된 예산으로는 차량공매시스템 개편사업에 1억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의 주요감소 요인으로는 경상적수입 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와 임시적 수입부분에 신규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의존수입에 지방교부세의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잉여금 감소 등을 예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수립과 추진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이스산업과입니다.

2017년도 대비 총 마이너스 12.82%인 6152만 5천 원이 감액된 4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마이스행사 유치 3천만 원, 국내외 마이스박람회 참가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부분은 투자유치 행사를 당초 6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는 주요업무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블록의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2017년도 대비 총 3.81%인 6527만 6천 원이 증액된 17억 8007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비로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비해서 5천만 원 감소된 4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가 5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에, 소상공인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시의 경제동향을 파악하고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 할 주요부서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에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계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7년도 대비 총 15.17%인 20억 7573만 6천 원이 증액된 157억 6083만 5천 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지역특화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 운영 등에 30억 5528만 8천 원이 편성되어 본 신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얻을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특히, 2017년도 대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등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3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2005년 11월 제정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써 2017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918억 3528만 9천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은 예수금 114억 230만 3천 원이고, 이자수입금 24억 7645만 9천 원으로 총 138억 7876만 2천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상환이 144억 2412만 4천 원이 편성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912억 899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 13개 개별기금은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농협에 정기예금 등을 전액 예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7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13억 5682만 7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6%이고, 2017년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상향 조정되었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2.50%가 증가된 3310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의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7년도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7쪽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대비 2.50%가 상승한 3310만 7천 원이 증액된 13억 5682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구된 예산으로는 공공운영비가 2017년도 대비 3118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5188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민간인 국외여비가 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년도 대비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안내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10시에 사동 90블록 관련 해가지고 지금 예산안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잠깐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유화 위원이 성포동 어제 수도관 터진 그쪽에 아마 의장님하고 아침에 현장시찰 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30분 늦는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이 오후 돼야 참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오후시간에 오후에 시작하면서 그 시간은 오후 2시에 잠깐 갖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자세하게 90블록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윤석진 우리 의원총회 끝나고 나서 어떤 후속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하고,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도 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간담회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바로 또 우리 상임위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 분이 참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데 그게 협약 관련해서 12월중으로 아마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어차피 지금 마이스산업과가 우리 상임위 하면서 들어오니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위원들끼리 어제 그렇게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2시에 위원들이 전체 있는 상태에서 90블록 학교용지에 관련해서는 같이 함께 그때 모아서 하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윤석진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상임위 하면서 90블록 관련된 부분은 그냥 2시에 하고,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또 질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때 오후 2시에 같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우리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료 요구한 사항 전달 받으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일이 많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저희 시스템상에 그런 부분이 잘 표기가 돼서 나오면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쉬워서 해당 관련부서를 통해 가지고 요구하신 사항은 제출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부서에서는 다 갖고 있는 건데 일괄해서 정리를 하지 않았던 일이고, 예산과에서는 아예 그런 비교조차 하지 못한 부분이죠, 평상시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비교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자체적으로 답변할 때 판단하는 부분도 있고요. e-호조시스템이라는 게 전체 부분이니까, 우리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다음에 회기 때부터는 의원님들의 어떤 예산 심의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단순히 의원들의 예산 심의의 수월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 살림살이를 세부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따져보자는 거예요, 집행부도. 자기 부서도 그렇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도 그렇고요.

과장님도 이 책 펴놓고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뭐가 얼마나 늘고 주는 지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처음에 심의할 때는,

전준호위원 시스템에도 없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그걸 보는 거죠. 보고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심의를 하고요, 자료제출 부분은 그 부분이 생략된 부분인데,

전준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그런 의미입니다. 공부하자는 거예요, 살림살이에 대해서 서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시스템 핑계, 부서 핑계 이렇게 되면 예산법무과의,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예산과도.

총괄 부서로써의 예산을 다루고 있다고 하면서도 시기, 시기 비교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묻혀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것이 왜 그러는지 지금부터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지금 특별회계 토지매매대금 수입 말고 우리 자체 그리고 의존재원 다 포함해서 지금 예산 전체는 순증 하는 거죠?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순증 하는 만큼 저는 살림살이가 잘 가고 있느냐, 이 점이거든요.

일례로써 올해 예산편성 기준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또 집행부의 경상비 같은 경우 많이 완화됐죠, 자율성도 많이 부여됐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건 예산편성 지침에서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만큼 책임이 더 따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자율적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행안부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지금 적립금 부분 한번 보시죠, 적립금.

지금 3회 추경에 적립금이 얼마로 되죠, 편성안대로 한다 라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690억 정도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3회 추경대로 하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지금 본예산에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 본예산에는 940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편성안대로 하면 더 되죠. 1,600억 했으면 기정예산이고 늘어가지고 지금 2,200,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잉여금은 그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돈이 본예산에 붙으면 지금 한 65억이 더 늘어나서 총액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죠, 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늘어나는 돈 중에 지금 남은 돈이 820억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죠?

나머지를 지금 다 갖다 쓰는 거 아니에요, 2018년 예산에 갖다 쓰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런 계산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세출에 편성된 부분이죠.

전준호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땅을 팔아서 8천억 중에 5천억을 특별회계로 잡고 3천억을 일반회계로 갖다 썼는데 지금 이월되는 것이 2,200억, 그죠? 추경 대비하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중에 지금 예산이 순증하고 있는데도 적립금을 지금 반도 더 가까이 써버리는 거예요, 1년 만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작년부터 지금 쓰기 시작했던 부분이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쓰는 것이,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어요.

고정비를 계속 순증 점증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쓰는 데에 들어가는 어쩔 수 없는 비용, 물가인상, 인건비, 기구 증설, 신규 사업 늘어나서 건물을 짓는다거나 체육관을 새로 만들어서 위수탁해서 들어간다는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늘어가는 거잖아요, 증액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외에 정책사업, 그러니까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시책사업을 특별히 신설되는 사업이 뭔지가 분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보다 기존에 해오던 일과 쓰는 돈들을 더 많이 쓰는 것이 허다해요. 돈이 없으면 그렇게 못 쓰죠, 쓰고 싶어도. 인건비는 그렇다고 쳐요, 인건비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보게요.

이 책 갖고 계세요, 이 책?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본예산이요?

전준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속서류요?

전준호위원 부속서류가 아니고 본 서류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세출면에서 성질별 예산만 볼게요. 특별회계 빼고요, 일반회계만.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와 일반운영비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업무추진비 부서별로 실링 정하지 않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알아서 쓰라고 완화해 줬죠? 총액 한도만 정하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대신에 그 부분은 완전 자유로는 아니고요, 총액 한도 산정방식이 있으니까 그 범위에서 정한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에 의해서 늘은 만큼 늘고 그것을 필요한 부서에 적절하게 배분하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전에는 부서한도액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서한도액이요?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얼마나 늘여놨느냐 하면 12.9%예요, 증액. 전년대비예요.

법적 허용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이렇게 늘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운영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올라가나. 7%예요. 공공운영비와 공공요금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사무관리비만 해도 9.7%로 올려놨어요, 10% 가까이.

이런 데에서 저는 살림살이를 좀 긴축해서 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가 라는 데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복사지 값 올랐다고 쳐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지 않죠.

행정 수요? 전산화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SNS다 해서 스마트워킹으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 사무관리비를 늘려가요.

이런 부분을 납득할만하게 비교해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부잣집에서 옷도 2년 입을 것 1년 입고 새로운 모델로 입고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벌써 엄청난 돈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갖고 있던 돈들이.

투자사업으로 가서 환수되는 기간도 긴데 써서 없어지는 돈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비교를 해서 보려고 다 달라고 했던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업무추진비 전체적인 성격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 정도가 늘은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가산이라든가 구성원 옛날에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인정 안 해 주던 부분 다 인정해주는 부분으로 들어왔고요.

전준호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것은 따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신규인원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시책업무추진비는 도에서 기준액이 산정돼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기관운영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한도액을 지정해 줘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자체가 그렇듯이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 의회에서 좀 조정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집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것 감안 해가지고 편성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부서별로 볼까요, 증가 안 했나? 부서별로 다 증가 안 했고 전년 수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조금씩은 증가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도액에서 20%까지 증액할 수 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7.6%까지 아마 할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재난상황이라든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한도액도 시책 같은 경우 하려면 도에 승인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한도액은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한도액을 오버하게 되면 나중에 교부세에서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염두 안 하고도 이렇게 늘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늘은 것을 감안 안 하고도 이렇게 늘은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저는 긴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있을 때 아끼고 저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예산서상으로. 평상시에 달라고 안 하면 주지도 않죠.

편성목은 대비가 되죠, 총액으로 증감액이.

그런데 부기사업에 대해서 어느 예산이 얼마만큼 늘었고 줄었는지가 하나도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 입장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민의 눈높이로 봤을 때 시민의 눈높이는 의회의 눈높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이 책을 놓고 각종 부기항목 거의 한 1만 5천 가지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 정도 되죠, 엑셀로 쭉 모으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것이 어떻게 변동되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서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쭉 펴놓고 비교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시적으로 안 해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따져봐야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해요, 저는. 제가 너무 무리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본예산조차도 전년 본예산 당초 대비밖에 안 돼요, 이 책에도. 그죠?

연중에 올해 추경 얼마 늘었어요? 아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추경은 일정부분 늘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전준호위원 일정부분이 아니고 거의 10% 가까이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정도는 우리,

전준호위원 한 2천억 육박해서 늘렸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2천억 정도는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수치상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많은 돈이 늘고 주는데 이 책을 놓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눈 뜬 장님 돼서 예산 심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챙겨보고 우리도 챙겨보려고.

무리한 자료 요구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검토 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찾아와서 이거 빼 달라 저거 빼 달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지금 해당 관련부서하고 연계 해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말로는 이 성과예산서, 사업예산서 막 하는데 속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부분에서는 너무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 예산과에서도 부서에서 올라오면 올라오는 대로 자율성을 주는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신에 위원님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표현방법상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상의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심의할 때 대충 하는 거 아니고 나름대로 저희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준호위원 알아요. 알면서도 여러분들의 관행 속에서 승인되는 예산이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긴축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못 믿어서가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것은 100% 장담하지는 않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또 하나의 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에 2,200억 계상을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2,200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순수한 순세계예요? 명시, 사고이월 빼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죠. 순수하게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350억에서 400억,

전준호위원 순세계잉여금 세입으로 얼마 잡았는데 2천 몇 백억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적립금이 내년에 이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없이,

전준호위원 적립금 이월 말고 순세계잉여금 항목이 얼마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내년에 잡힌 게 2,200억 잡힌 겁니다.

전준호위원 세입에서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세입에 잡은 거죠.

저희가 이 부분은 아직 90블록 매각대금에 관계되는 부분이 잔여금이 있어가지고 한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가 없을 경우 정상적으로 350억에서 한 500억 사이에서 매년 지금 잉여금 잡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2,200억이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더 되지 않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 지금 본예산에 계상된 게 그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결산하면 어느 정도로, 지금 잡힌 게 그 정도면 결산하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산하면 조금 더 변동은 좀 있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이월되는 금액도 엄청 커지잖아요.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그 흐름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예산 규모가 커지고 이월비도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계속비이월사업도 계속 있는 부분이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 안 돼요. 늘 하는 얘기지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결산서상에 우리가 작년 지적받은 이월금이 많다는 부분은 일반회계보다는 기타특별회계나 이 부분에서 좀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회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으로 한 350에서 500억 정도 되면 저희는 정상적인 범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기타특별회계하고 합치면 그러는데 기타특별회계에서 어떤 수요가 실질적으로 집행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타특별회계는 그 목적이 있어가지고 목적이 안 되면 집행시기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누적돼 가지고 우리가 결산 때마다 지적받는 게 그 사항이거든요.

전준호위원 더 집행률을 저는 높여야 된다고 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맞습니다. 집행률을 맞춰야 되는데,

전준호위원 그것은 한 해, 두 해 금방 바뀌지는 않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계속사업비 부분들이 있는데 여전히, 지금도 절차 이행도 안 됐는데 지금 설계비 해달라고 하고 막, 또 절차 이행이 안 되니까 설계비밖에 확보 못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절차 이행 부분은 항상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 당해가지고 그 부분은,

전준호위원 그 부분을 길게 보고 안정화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일머리 자체를 그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행정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워낙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나름대로 그것은,

전준호위원 그런데 별로, 그냥 쳇바퀴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례들이 있어요, 지금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절차 이행을 저희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예산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전년도 계속사업비를 예산이 늘어나면 바꿔야 되죠? 계속사업 다시 받아야 되죠, 조서 바꿔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준호위원 재정계획에는 바꿔가지고 예산 늘려놓고, 그것도 당해연도에 예산 쓰겠다고 재정계획 잡아놨는데 계속사업은 조서 안 바꾸고 전년도랑 똑같이 올려가지고 승인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재정계획 대비 당해연도에 돈 쓰는 것 못 쓰는 거죠? 아니면 나중에 미뤄야 된다는 계산이죠, 수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올라온 계속사업비가 있는데 보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사업이요?

전준호위원 그런 사업이 있다니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있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전준호위원 어떻게 해요? 의회가 수정해 줘야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단위사업으로 지금 무슨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찾아보세요, 공부 해가지고. 내가 왜 가르쳐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는 나름대로 그 부분은 처음에 준비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준호위원 재정계획도 실은 5년 단위이지만 의미도 없어요. 작년 재정계획에서 막 수십억, 수백억씩 바꿔가지고 뒤집어버리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게 재정계획의 의미가 어떻게 맞추는 시기 타이밍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항상 누누이 의회에서 지적했듯이 안 맞는 부분은 어차피 재정계획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3년간 최근에 추경 포함 해가지고 그 대상으로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대신에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액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어차피 재정 수요 예측인 부분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어떻게 예측이 가능하냐고요. 제가 여기 체육시설 한번 가서 들여다보세요. 그렇게 돈 확보 해가지고 돈 쓸 수 있나, 그 해에.

그러니까 순세계만 늘어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동시에 서너 개씩 설계 발주 해가지고 6개월 안에 다 끝내서 착공 들어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뭐라고 그러면 인력 탓하고 공기 탓하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거 바꿔가지고 잡아놓고 지금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내기 한번 할까요? 그렇게 다 줘놓고 내년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못하면 한 몇 배로 해가지고 토해 내기로? 월급을 압류하더라도 그런 내기 한번 하고 일 해볼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심의 때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부서에서 워낙 그런 부분은 자신 있다고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전준호위원 무슨 자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당연히 그 사업 시기에 관계되는 건 얘기를 하죠, 심의할 때.

일부 사업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좀,

전준호위원 그런 걸 왜 타이트하게 예산부서에서 제어하지 않느냐고요.

어떤 부서는 사전 이행 안 돼서 국도비 받으려고 해도 기본실시설계비 없으면 시설비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집행부는 그렇게 안 해요, 정부처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거죠.

전준호위원 하고 있는데 다 보이는데요, 안 한 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니죠.

전준호위원 왜 그럴까요? 뭐가 미흡해요? 내년 선거 있어서, 선거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의할 때 좀 더 우리가,

전준호위원 심의할 때 다 보이는데 왜 과장님은 얘기를 못하느냐고요. 몰라서 못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사업 시기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하죠, 당연히. 사업 시기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 중복돼 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얘기를 계속 하고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올해 계획한 대로 달라고 해가지고 이대로 예산 줬는데 내년에 그렇게 안 되면 책임을 어떻게 질지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로또 되면 몇 배로 돈 버는 것처럼 안 되면 몇 배로 물어낼 각오로 한번 얘기를 해 보라고요.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신뢰도 가고 일을 하라고 돈을 주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지금 다른 한 예로 보면 매년 연초에 하는 상반기에 하는 신속집행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도 해당 부분 필요한 부분만 주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의할 때.

왜냐하면 쓰지도 못할 거 괜히 받아놨다가 신속집행 같은 것은 사실은 목표율 달성 못하고 페널티 받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재정운용에 그런 부분도 부서하고 심의할 때 꾸준히 얘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예, 이따가 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우리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입니다.

예산과 과장님께서 많이 질의를 받으셨는데요.

저도 사실은 어제 총무과장님한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질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가 여러 시책과 관련한 업무추진비 등등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것은 예산과에서 편성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이번에 한 13%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을 조금 한번 감안하셔서 예산 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전 위원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조금 변경한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증액하고 편성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13%가 지금 올해 증액된 것이 어떻게 배치를 하셔서 증액을 하셨는지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우선 먼저 18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행안부의 지침이 작년에 바뀐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율성과 책임성, 그 다음에 기타 그동안 묶고 있었던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해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 관련된 경우는 기관하고 시책이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는 총액한도제인데 어떤 산술이 있습니다, 전국 평균 적용하는. 그런 산술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대신에 추가로 총액한도제에서 17.6% 이내로 적용하도록 그런 내부적인 규정도 있고, 시책은 아까 말씀드린 20% 이내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부서운영이라든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 관련 직원들은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직원이 20명인데 정규직 10명이면 10명분만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똑같이 다 해라, 그런 부분이 좀 늘은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늘은 부분이고, 체감적으로 아마 더 많이 했던 부분은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 10% 일률적으로 조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저희는 10% 조정해서 삭감을 했는데 2018년에는 다시 10% 이상을 증액을 하시니까 저희 의회가 하는 취지하고는 반대되게 증액을 하신 부분인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물론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기준경비는 한도액을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더 큰 폭으로 아마 지금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내년 2018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19년 것은 20% 정도로 다시 증액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 편성한다면 그것을 긴축하고 저희 시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더 필요한 곳에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면 널널하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게 감축보다는 더 늘어나는 추이가 될 수 있다,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산과에서 확실한 기준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시에 맞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러면 작년에도 조정해 주셨듯이 올해에도 또 조정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게 내후년부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저희 안산시에 있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다 리스트를 해가지고 하나, 하나 과장님하고 분석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한번 여기를 봤을 때 시민의시장, 시장실의 업무추진비가 550만 원 이런 사안은 올해 얼마큼 썼는지 혹시 결산에 나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민의시장실 같은 경우 집행을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부분은,

나정숙위원 총무과는 예산과에다 넘기시고 예산과는 회계과에 넘기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권한이 편성은 있지만 집행에 관계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같이 논의하셔서 좀 줄이셔야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업무추진비만 다 비교해서 검토를 하면서 하면 오늘 하루 종일 시간이 걸리는데, 저의 짧은 소견으로 정책기획과에 의회협력업무추진비가 있어요, 600만 원.

이것 올해에는 이 업무추진비를 얼마나 쓰셨나요? 혹시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거의 한 80% 정도는 집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예산이에요? 의회협력이나 업무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의원님들 현장 방문할 때라든가 또 의원님들이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시의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 할 때도 있고, 도의원님들하고 전체 간담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나정숙위원 그것은 밑에 정책협의회 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산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면 이런 것들을 점검하시면서 업무추진비를 긴축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실 이 정책기획과의 의회협력 업무추진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업무추진비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의 자율성을 줬잖아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거기도 총액한도제,

나정숙위원 공통경비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정책기획과의 의회협력업무추진비는 줄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왜 예산편성을 안 하시냐는 거예요. 줄일 수 있는 것에 어느 부분에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제 눈에도 보이는데 왜 이런 것들을 해서 긴축을 안 하시고, 예를 들면 민간보조금도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민간보조금이 다 올랐어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금이나 그런 부분은 아마 생활임금 그런 부분도 적용을 받고요.

나정숙위원 그런데 어제 자치행정과 예산 심의하는데 보면 특정단체를 말씀드리기는 참 죄송한데 저희 안산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경비들이 다 인상이 됐어요. 편성이 증액이 됐어요.

그것은 뭘로 말씀하실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예산 요구 들어온 것은 훨씬 많은 건데 저희가 좀 조정한 부분인데요. 매년 예산편성 할 때마다 단체 등,

나정숙위원 저희 의회가 10% 삭감하는 것을 기대하고 아니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올리신 건 아니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지는 않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의회 삭감하면 어떤 의원이 어떤 단체 거 경비 삭감했다, 이렇게 얘기하게 하지 마세요. 예산과에서 그 사안은 하셔야 되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은 해당부서하고만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직접 해당 단체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저는 내년 예산을 검토하면서 좀 안타깝고요. 굉장히 절감한 부분이 어디서 봐야 되는지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과장님, 제가 어제 그제 한 것만이라도 얘기를 해 볼게요.

감사관 같은 경우에 워크숍이 2, 3개가 있어요. 매번 행감 때도 지적된 건데 그것들이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특정부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에 워크숍이 1년에 몇 번 있어요, 과장님? 몇 번이나 예산편성을 하고 얼마가 드는지 혹시 그것이 분석이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별도로 따로 뽑으면 뽑을 수는 있는데요. 현재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자료를 그래서 제가 추가로 받았어요.

그런데 대체로 비슷하고요. 여기 소요예산 500만 원 중에 식대 및 다과비가 200만 원이에요, 숙박비가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강사료 해서 1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매번 이렇게 하는 워크숍이 실제로 매년 해서 축적이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올리는 부분인데요.

나정숙위원 저는 예산과가 예산편성에 대한 편성권이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런 부분은 심의할 때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나정숙위원 저는 안산시 전체 워크숍, 예전에 부시장님 성함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부시장님께서 그러셨대요. 모든 워크숍 다 줄여라, 왜 그렇게 못하시는지, 그래야 예산절감이 되지 기존에 있는 예산 다 하고 거기다가 모든 민간보조금 10% 이상 인상하고, 업무추진비 10% 인상하고 그러면 인상할 수밖에 없죠, 다. 삭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 예산에서 주요하게 삭감한 게 어떤 것인지 큰 틀에서만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부서에서 들어온 것에서 한 3천억 정도는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는 어렵지만 매년 부서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천억 정도 할 때는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민이 있었고요.

나정숙위원 어떤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3천억을 삭감하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부서에서 최초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저희한테. 그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재원을 가지고 전체 부서에서 요구 들어온 것과 저희 가지고 있는 재원하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해당 부서의 실무자 팀장들 모아놓고 그건 세밀하게 얘기 해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여러 저희 주요시책과 관련한 게 있잖아요? 정말 비중 있게 해야 되는 예산은 올려야겠죠.

정책기획과 과장님, 내년에 인구청년정책을 하신다고 용역을 지금 1억을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9500만 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인구정책 관련해서 내년 편성에 예산 얼마를 편성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전체 1억 658만 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

나정숙위원 용역비가 거기서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9500입니다.

나정숙위원 9500이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거 말고, 용역비 말고 청년정책의 예산 편성액은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청년정책은 638만 원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638만 원 내년에 청년정책 하신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그건 아니겠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예산과장님이나 우리 안산시 내년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서는 필요하게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에 그냥 엎어서 10% 인상, 그러면 정말 쓸 때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책기획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거예요. 신문보도상에 ‘안산시 청년정책 한다.’ 이렇게 홍보는 하시면서 내년 예산 얼마라고요, 600만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그것은 제가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책팀이 7월 1일자로 만들어지고서 저희들 입장에서 상당히 일정이 빠듯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본예산 10월에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번에 인구청년 공모사업 우수제안 12건이 있고, 지난번에 청년정책에서 15개 정책과제가 있고, 또 이번에 22개 정책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부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이 사업 자체가 청년들이 직접 만든 소중한 청년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하고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본예산에서는 시기적으로 반영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린 것에 지적한 거예요. 저희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꼭 사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반영된 것들이 미비하다. 워낙 기본적으로 책정해야 될 예산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없다 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런 사안에서 제가 이따가 다시 추가적으로 저희 보수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민시장 노후시설보수비,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면서 보수비 100%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이 긴축해야 되고 절감해야 될 사항들을 긴밀하게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과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저희 안산시 예산과가 굉장히 열심히 일하시고, 고민하시고, 다른 부서에 굉장히 컴플레인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알지만 저는 지금 내년 예산 봤을 때 긴축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이 삭감해야 돼요.

이 정도로 저의 질의를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과장 전덕주입니다.

박은경위원 성인지 관련해서 예산서 20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업이요.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 지금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편성이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고, 이번에 추가 증액된 게 천만 원이잖아요? 그게 신규로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이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당초 2천만 원 했었는데요, 올해 저희가 천만 원을 더 늘렸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박은경위원 지금 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액이 4천만 원이잖아요, 당초 3천이었던 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이 운영해 왔던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래서 3천만 원, 그리고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에서 천만 원,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냐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요. 성인지는 당초에 있던 사업이고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올라 가지고 3천만 원이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예산서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지어 심의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그런 취지에서 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자료해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해 주시고요.

지금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 관련해서 얼마 전에 토론회에 참석하셨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때도 저희가 했지만 항상 저희들이 그래요. 성인지예산서 보면 정량적 평가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그런 정량적 평가 단순한 지표보다는 어떤 특정한 우리 안산시만의 특화된 사업들에 대한 정성적 평가들이 좀 연차적으로 쌓이면서 정확한 그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져야 만이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해 이게 몇 년 된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2006년차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거기 토론회장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여성친화도시인 우리 안산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가치랄까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판에 박힌 일부 요식행위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성인지예산 관련 경우는 지금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하는데 세 가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 필수사업이 있고, 성별영향평가 분석 필수사업이 있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전체적인 사업의 발굴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때 할 때 지금 성인지 YWCA 그분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업의 발굴여부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이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거냐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그 부서 간에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없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들어오면 반영하는 건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 챙겨보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을 부서 간에 협업이 이루어져서 기이 어쨌든 지금 예산을 세워서, 또 우리 부서에서는 성인지예산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우리가 사업들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저번에 한 번 국제회의장에서 인구정책 관련해서 포럼 했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 포럼회장에서도 우리 안산시가 여성친화도시로써 가져가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나왔을 때 우리시에 대한 여성의 정책들 가기 위해서는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도 거기에 좀 놀랐어요.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여성의 재혼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많은 건 기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한부모가정의 분포가 높고, 그리고 배우자가 있음에도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생활의 그런 패턴일 수도 있지만 배우자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숙식 그 시간대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런 객관적인 분석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우리시의 여성가족과를 얘기하시지만 여성정책이라든지 인구정책 그리고 또 거기에 적정하게 맞는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지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증액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매년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6년차 지역회의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지역회의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80명, 조례상은 20명 이상 맥시멈 같은 것은 없는데 저희가 보통 평균 4, 50명 많게는 80명까지 운영하는데요. 점차 이런 모델이 매년 바뀌고 새로운 사람들, 비상설회의체이다 보니까 거기에 진행이라든가 어떤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게 계속 어떤 성공여부의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실련에서 그런 것을 맡아 하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꾸준히 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양성해 보자, 그래서 저희가 퍼실리테이터라는 그런 것을 해서 내년에 각 동에 퍼실리테이터를 배치시켜 가지고 25개동에 지역회의 할 때부터 좀 도움을 주고자 지금 저희가 천만 원 늘려 잡은 겁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저희들이 직접 느껴볼 때는 굉장히 그런 참여율이 높아졌어요, 확대되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하는 그 구성원들이 매년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요구의 목소리는 저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시키겠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보조사업하면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주로 그런 내용이 많았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내부적인 피드백이라고 그럴까요, 평가들은 어떻게 성과를 분석하고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보통 3회 이상 많게는 5회까지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 3800명이 참여를 한 것은 누계인원인데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 부서에 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 발굴건수, 최종 반영건수 이 부분은 또 실행위원회에서 많은 피드백을 해 보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때도,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돼가지고, 실제 예산이 반영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해당 지역회의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런 프로그램 교육들이,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지역회의 할 때 저희가 가면 이미 동에서 동장님과 몇 몇 단체장님들이 그 사업을 정해 놓고 단순히 표결하고 그런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주민들 스스로가 그런 참여형으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들을 발굴해 내려고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의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반영이 안 되면 굉장히 상대적인 서운함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이 하는 사업이니만큼 이런 것들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좀 더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앙부처에서 관심이 저조했던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이게 재정적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 가서 저희가 이 사례 가지고 저희 시가 잘 되고 있다, 발표도 제가 했었는데요. 새로 연구용역도 줬고, 그런 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 또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지역에 맨날 발굴건수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또 금액으로는 어느까지 인정해 줄 거고, 단위는 얼마큼, 큰 단위는 얼마큼 해줘야 될 건가, 또 동별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나타난 문제점 그런 것을 행안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금 지방재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중간점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감안할 거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지역회의가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여기 퍼실리테이터 경실련에서 양성하는 데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거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될수록 어떤 재정운용이나 시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이 그런 취지로 의지를 갖고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박은경위원 세정전산시스템 운영 관련해서요. 추경에 보면 세외수입액 고지관리시스템 운영료 840만 원,

○세정과장 양태호 그거 삭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그러시죠?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앱 고지를 개발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경기도에서 도 자체로 개발을 해가지고 도 것을 사용하게 돼서 저희 것은 삭감을 하고요. 그 대신 도에서 부담금 식으로 해서 그걸,

박은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도의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절감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도 프로그램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이용수수료에 대한 부분,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부담금을 내죠.

박은경위원 얼마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도 앱이, 잠깐만요.

980만 원입니다.

박은경위원 시스템이 더 좋은 건가요? 왜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 앱보다 부담금이 더 비싸요?

○세정과장 양태호 우리는 농협 한 군데만 하는데 농협하고 다른 은행도 몇 개 더 들어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올해 추경에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은 아니죠?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가 올해 처음 했는데 경기도에서, 사실은 그 앱 소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 차원으로 추진을 하는 그렇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약간의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러면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보면 준 거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세정과장 양태호 그렇죠.

박은경위원 아이디어를 준 건데 도에서, 그러면 어쨌든 중요한 것은 도에서 개발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우리 시 자체에 비해서 더 확대되는 장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세정과장 양태호 우리는 농협만 가지고 했었는데 농협하고 네이버하고 같이.

박은경위원 네이버?

○세정과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부, 어떻게 보면 기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지자체에 대해서 약간의 갹출하는 식의 부담금보다는 더 이런 것들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갑과 을의 상대인 것 같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요즘 지방세의 정보화도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각 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도나 행자부에서 지방세 정보화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꼭 그 비용을 각 자치단체에 이렇게 갹출하는,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데는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의무 지우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횡포로 보여지거든요.

○세정과장 양태호 저도 위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정부가 자치분권화로 해서 많이 준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지방세를 본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세정과의 시스템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대체적으로?

○세정과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신고서류 이미지관리 솔루션이 있어요. 어떤 관리를 하는,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주로 저희 세정과에서 법원 현장민원실에 나가 있는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가 있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네.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고서라든지 각종 부속서류를 복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편철을 해 놓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미지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데이터에 저장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위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그런 프로그램을,

박은경위원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추가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구체적으로.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스캔을 해서 서류를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자료 주시면 되겠고요.

차량공매시스템을 지금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지금 구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스템을?

○세정과장 양태호 예.

저희가 차량공매시스템을 2003년에 개발을 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차량공매를 직접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오토넷이라는 그런 판매대행사에 위탁을 해서 공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접 공매를 해서 한 대당 약 33만 5천 원 정도의 수수료를 절감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해 오고 있는데, 2003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컴퓨터 사양과 이런 기존에 있던 사양이 잘 맞지를 않아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새로 개편을 하고, 또 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차량공매뿐만이 아니고 동산공매 있지 않습니까? 체납자들한테 가택수색을 해서 명품백이라든지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압류한 물건들을 저희가 직접 이 전산시스템에서 공매하는 것까지 추가로 개발해서, 도하고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개발하면 경기도의 다른 시군들이 사용을 하고 수수료를 저희한테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003년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공매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때 그때의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잠시만요.

박은경위원 대당 33만 5천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하니까 연 몇 대 해가지고 그런 절감의 효과들은 나올 수 있겠죠, 일단 2003년도의 시스템 도입.

○세정과장 양태호 잠시만요.

저희가 프로그램 맨 처음에 도입할 때 1,130만 원으로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다시 재정비를 해서 한 4,300만 원 정도, 토탈 그러니까 이 비용에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7,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지관리까지 해서요?

○세정과장 양태호 아니,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하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3년도, 그 다음에 2천 몇 년도?

○세정과장 양태호 11년.

박은경위원 11년도에 이렇게 한 번 더 정비를 하신 거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2003년도와 지금까지 이 사업에 투입된 프로그램 도입과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매를 진행하면서 수수료에 대한 절감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비해서? 그렇게 주시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여기 자료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은경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질문을 하다보면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하지만 저는 저희 상임위원들이 다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나고 저희 위원님들께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자료로 드려요?

박은경위원 비교 분석해서 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도입이 되면 우리 안산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일원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얼마정도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완성이 되면 도나 또 다른 시군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쨌든 공매의 계정을 타 시군에 대여해서 세외수입을 창출하겠다고까지 기대효과를 여기다가 기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만큼의 기대치가 있을지에 대해서,

○세정과장 양태호 우선 체납처분의 절감만 제가 말씀 드리면, 저희가 총 공매한 차량이 지금 5,171대를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33만 5천 원으로 하면 13억 7,200만 원이 수수료가 절감이 된 거죠, 저희가 직접 함으로 인해서.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비교분석표는 주시기 바라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산에 대한 부분들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체납자에 대한 압류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구청에 보관하고 있고요. 가택수색을 통해서 동산압류는 사실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고질체납자나 이런 재산은닉체납자들이 많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도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부터 동산공매는 5월하고 9월에 두 번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전체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접 사람들이 와서 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스템을 그렇게 직접 하지 않고 사이버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이버장터 식으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동산에 대한 가치들은 누가 평가 해가지고,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전문 감정기관에 평가 의뢰를 하죠. 평가 의뢰를 해서 받아서 저희가가 그렇게,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의뢰비도 어쨌든 차량에 대한, 공매가에 대한 것도 의뢰할 때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차량공매는 저희가 직접 평가를 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냥 평가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런 노하우가 지금까지 쌓여있기 때문에요.

박은경위원 그것 좀 비교분석표를 주셨으면 합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네.

박은경위원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추경에서부터 했나요, 디딤돌 일자리사업?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여기 설명서 사업계획서 주신 것 보면, 일단 100명의 인원으로 사회복지, 안전서비스, 문화‧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좀 집계된 게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볼까요?

박은경위원 어쨌든 추경부터 하셨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금 현재 추경예산은 경기도비 예산으로 전체적으로는 한 2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시작을 해서 현재 한 54명 정도의 인원이 매니저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 한 50명하고 한 10명 정도씩 이렇게 동에 있는 데는 청년인턴을 1명씩 고용해서 한 54명 정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2억으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현재는 9월 달부터 11월까지 계획돼 있어서 거의 오늘 끝나는 시점이고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한 10개동에 현재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관련해서는 지금 사업수혜대상자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한 것은 한 502명 정도 되는데 현재 돌봄대상자는 84명, 모니터링 대상 해가지고 한 게 한 41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 사업수요를 조금 조사했는데 아직 확정적으로 각 동에서 다 하지는 않았지만 한 20개 동에서 참여를 우선 하겠다, 그리고 어떤 동에는 사회복지협의체가 잘 돼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데는 참여를 안 하겠다, 라고 하는 동도 있었고요.

현재는 20개 동에서 참여를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한 80명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3개월 동안 하는 것은 10개 동에 한정지어서 54명이 일자리 창출을 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많이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생활임금을 저희들이 적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거나 전문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회복지사 뿐만 아니라 대상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저희들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에는 사회복지사 하고 요양보호사만 있는 게 아니고 지정문화재가 우리 안산시에 한 47개소 정도가 도지정문화재하고 향토유적이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에도 건축이라든가, 풀을 깎는다 하더라도 자격증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자격요건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가 복지 인력에서도 사회복지사라든가 직업재활사라든가 또 컴퓨터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그 장애인들을 가르칠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한 열 몇 명해서 전체적으로 디딤돌에는 한 80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2개 사업에 한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투입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말씀은 안 했지만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에 관련해서 이 사업은 실제로 공공일자리사업의 연장선에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격도 없고, 연세도 많고, 생활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했잖아요? 그분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는 공공부분의 일자리 부분에서는 좀 인원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박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 연장선에서 잠깐만 이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전체적인 인원을 한 150명 감축을 하고, 또 공동체에서는 한 100명, 물론 기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줄어든 인원을 최저임금이 지금 너무 높여졌기 때문에 그 높아진 인원을 좀 효율적으로 일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새로운 일은 자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는 어떤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최소한 직업을 만들어주되, 그래도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최소한 생활임금을 적용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한 100명 정도를 이렇게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선정 대상자가 어떤 그런 복지 분야라든지 그런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 쪽에 자격증을 소지한 분에 한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그 업무에 아주 오랫동안,

박은경위원 적합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적합하신 분.

박은경위원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선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안전서비스도 있는데 아직 그쪽 부분은 고려해 보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어떤 안전서비스요?

박은경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안전서비스나 문화‧예술, 방금 사회복지라든가 문화‧예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안전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일례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 공공의 영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글쎄요, 지금 안전서비스,

박은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안전사회지원과에서 다양한 그런 우리 안전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민관협력 관련해서?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사실은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타 부서에서 그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재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재배정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안전 관련된 분야에서 들어오지를 않아서, 추후에라도 그런 분야에서 만약 들어온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게 디딤돌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일정기간이 완료가 되면 그분들이 정리가 되잖아요,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희들이 취업 알선하고 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센터에 다 등록을 하셨어요.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찾아가면 여기서 그만두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일자리를 찾아갔을 때에는 어떤 디딤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 인원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회복지사나 그런 분들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어느 정도 종료가 되고, 그 대상자들이. 그 다음에 민간의 영역으로 확장돼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연계선상에서 그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루어질까 그 이후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이게 1년으로 끝날 사업은 아니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지금 저희들 대상을 확인해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독거노인 어르신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둥이 자녀도 있습니다. 심지어 세 자녀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우리 시에서 이런 디딤돌 일자리사업으로 진행되는 그 과정이나 그 현황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의 당초의 목적이 디딤돌이기 때문에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그 다음 단계로의 사회적 진출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개별적으로 저희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되,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근무한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드리는 거죠.

박은경위원 향후에 대한 그런 숙제들도 고민하시라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러면 올해 추경에 사업 진행하고 있는 현황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더 구체적으로 내년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거 경기도사업은,

박은경위원 어쨌든 시범사업이기는 하겠지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시범사업이라서 11월 말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종료됐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저는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2억 주고 시범사업만 하고 내년에는 지금 전부 우리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연말에,

박은경위원 저는 도비, 시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 그런 사업을 처음에 시도하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확장 해가지고 시비 들여서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올리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저는 9, 10, 11 3개월 동안 했던 시범사업들의 성과들을 엄밀히 분석 해가지고 이것을 일구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시비와 도비의 부담에 대한 부분으로 먼저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했던 시범사업들이 얼마만큼의 그런 발전 가능성들이 있는가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들을 분석하셨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그것을 토대로 이 사업을 계획하신 거니까, 2억에서 13억으로 지금 굉장히 사업비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공감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일자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지금 특성화고에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3명 돼 있습니다. 6개 학교에 3명이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최근 들어서 특성화고의 실습생들이 정말 불행스럽게 제주도에서 또 우리 안산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인천에서도 어제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박은경위원 그런 사고들이 있었잖아요, 안전사고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기이 특성화고에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굉장히 그 학교 평가에 있어서 취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강조되다 보니까 막 내몰리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우리 지역의 어떻게 보면 스마트허브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환경 여건들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열악하잖아요, 영세사업장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더더욱 우리 일자리정책과와 산업지원본부의 해당부서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안전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는 정말 점검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배치돼 있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취업에 있어서의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학생들의 노동권,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그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부서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도 밝히거나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사실 그 학생은 어머님은 일본 분이시고 아버님은 한국 분이신데, 사실 아이가 조금 일을 하기에는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예 상담하고 우리 학교 담임선생님도 취업하는 것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담을 했던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취업을 시켜 달라, 계속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게 됐던,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학교에서 ‘이 학생은 상담을 해 보니까 취업하는 데에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님이 강력하게 계속 말씀하셔서 하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관여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비정규직센터도 있고 해서 노무사님들이라든가 관련된 상담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학부모님도 만나고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그런 기업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과장님 어떤 특정학생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사고의 발생 여부는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반적인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떻게 보면 실습 실태와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아이들이 실습현장에서 나가서 당면하게 되는 안전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 또는 교육청 전부 함께 이것은 공공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특히 특성화고에 대한 취업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파견된 상담사가 있느니만큼 더더욱 이런 것들을 저는 더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사고의 경우가 좀 다르다고는 할지언정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또는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크게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 않고 갔던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은, 안전에 대한 문제, 권익에 대한 문제들은 담보해 줘야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우리 안산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쪽이나 이런 데에 취업하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회사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산업현장에서 고용주와 근로자의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는 거고, 그런 현실 속에서 10대의 청소년들이 막 현장에 나가서 부닥치는 그런 여건들은 녹록치 않을 거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동권에 대한 부분들은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사고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부서 간의 협업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박은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흥배입니다.

김진희위원 2018년도 본예산 192페이지고요, 우리 시정발전 정책개발 및 연구추진 지원비요. 지금 현재 30팀이 있어요. 30팀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30팀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가지고 논의하고 토의하고 이걸 가지고 나중에 연구발표회도 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30팀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3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한 팀에.

김진희위원 아니면 한 팀당 3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연구모임 준비 비용으로요.

김진희위원 그러니까 한 팀당?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걸로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간은 우리가 이걸 얼마를 잡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보통 저희들이 1월부터 시작해서 한 9월정도 되면 저희가 마무리해서 심사 들어갑니다.

김진희위원 1월에서 9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올해는 지역경제하고 자율과제로 분류했는데 내년에는 4차 산업 부분하고 자율과제로 구분해서 30개 팀을 모집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작년에 우승한 팀은 어떤 과제로 했을 때 우승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작년에요?

김진희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2016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2016년은 임대주택 효율적인 공급방안 연구라는 부분이 최우수,

김진희위원 최우수 받은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다른 정책과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도 있고, 시민제안도 있고, 공무원제안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안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가장 실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연구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정책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개선될 점들을 그 공무원들이 직접 발굴을 해내고 그것을 가지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이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어쨌든 9개월간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업무가 끝난 후에 모이는 거잖아요, 이것들도?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비용이 30만 원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그렇다고 치지만 뭘 만들거나 이랬을 때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급을 해 주는 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없습니다. 30만 원 통으로,

김진희위원 요구하는 팀도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다 각자 알아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공무원이기 때문에 알아서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좋은 아이템들이 나오고 좋은 연구개발 결과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 장에 193페이지에 시민제안 포상이라든지 공무원제안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안산시에서 수당을 지급해 주는 위원회들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 안에 포상에 대한 부분도 공무원들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공무원들 포상에 대한 부분은 개인지급도 가능한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제안제도는 개인이 내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개인이 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럼 포상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포상금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상품권으로 주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들 통상적으로 최우수는 100만 원, 우수는 70만 원, 장려는 30만 원 이런 식으로, 노력상은 5만 원 이렇게 산정을 해서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을 이렇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시민제안은 참가만 해도 상품권을 주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니요. 참가하고 장려상이나 우수상, 최우수상에 선정되지 않은 중간단계의 부분을 노력상으로 해서 저희가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하고, 기타 부분은 현금으로 저희들이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것은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동일하게 지급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자체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이 자체평가위원회는 일반인들이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전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명은 저희 내부 실국장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0명이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5명에 대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거기에 혹시 그 공무원들 중에 직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국장님들이요.

김진희위원 국장님만 포함이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글쎄요, 담당자들이,

김진희위원 담당자들은 거의 포함이 되지 않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요.

김진희위원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뒷장에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겠네요? 여기는 총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여기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진희위원 8명이 공무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아니요. 8명 정도는 저희들이 실국장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그 중에 7명은 청년으로 구성이 되고, 나머지 한 5명 정도는 청년시설이라든가 단체, 또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20명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여기에는 청년이 그럼 몇 명 들어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청년은 조례에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7명?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김진희위원 여기 청년정책위원회 이것만 자료로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장님, 201페이지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진희위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지금 80명으로 구성되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8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주민참여예산은 동에 지역회의가 있고요, 시청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80명으로 구성 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 80명은 본인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80명의 성격은 당연직 저희 국장님 한 분하고 동에서 대표하는 사람들 25명이 있고요.

김진희위원 동에서 추천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동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고 14분은 시민단체에서, 안산시에 있는 각종 시민단체에서 14분을 추천해 주시고 40명은 일반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40명만 공개모집으로 받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공개모집을 하실 때는 제한사항은 없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14명은 시민단체에서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분들은 7개 분과위원으로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02페이지에 도시공사 평가계획 이행실적 평가요.

이게 자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진희위원 사장에 대한 평가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 결과가 연봉이라든가 성과연봉에 반영할 수 있게끔 전년도에 이어서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4명으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4명이 어쨌든 그 사장에 대한 평가를 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그 4명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실제 여기에는 외부위원이 4명이고 내부 3명이 또 있습니다. 외부위원 4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김진희위원 그러면 총 심사위원이 7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총 7명 중에 4대 3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네 분은 외부 전문평가위원이고 3명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가 도시공사에 위탁사무 중에서도 많이 차지하는 교통정책과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 예산법무과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차원에서 세 과장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자주 보시고 하시니까 평가에 대한 부분은 나쁘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닙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객관성을 저희가 담보해 드리기 때문에, 또 외부위원들 같은 경우는 냉정한 그런 평가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평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실제 평가 나온 기준 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 평가가 나오면 저희가 그걸 통보해서 이의신청 받아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는데요. 그 부분이 나중에 행정안전부에도 보고가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총 위탁하고 있는 위탁사업비로, 지금 대행사업비로 나가고 있잖아요. 총 몇 군데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대행사업비가 지금 534억 정도 반영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요. 전체 사무는 7개 분야에 158개 사무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158개요? 많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진희위원 이 금액하고 또 교통정책과, 공원과에서 주는 일정부분의,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예산법무과에서만 주는 거고 그쪽에서 또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전체 규모가 이거보다, 이게 주가 되는 거고요, 거기는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요.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158개 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이렇게 주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작년에 저희가 485억에 기타 다른 부서에서 500억 정도 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세출의 운영 인건비라든가 관리운영의 측면인 거고, 그러면 세입은 얼마나 될 건가, 거기서 실질적으로 158개 시설에서 사용료로 받는 것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 수지율이 한 60% 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물론 도시공사가 어떤 대행사업비가 막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세출에만 신경 쓰는데 세입 부분도 한 번 각 부서에 저희가 사용료나 이런 부분도 현실화되지 않은 부분, 또 사용료 징수 없이 미 징수 그런 시설부분을 조사해서 가급적이면 수지율을 높이는 노력도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217페이지고요, 우리 공공운영비에 마이스행사 관련 우편발송이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이게 건당 3만 원인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 부기상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행사를 하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발송을 하거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횟수를 30회를 넣고 그랬을 경우 한 3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사무관리비에서 하고요, 이것은 행사를 할 적에 이렇게 처리하는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여기 30회를 보내는데 건당 3만 원에 보내는 것은 맞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부기상으로는 그렇게.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하고 국내 마이스박람회 참가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지금 우리 자료집에도 있긴 있지만 세부계획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이것저것 많이 못 물어볼 것 같아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아래에 투자유치 행사비 부분에 4500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왜 그렇죠? 행사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투자유치 행사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을 6400을 세웠는데 지난해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크게 여건들이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투자에 대한 여건들이. 계속 소모적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초지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1500만 원만 예산에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다 완공이 된 후에 다시 계획을 하셔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것은 사전에 각 부서에 의견들을 저희가 전부 받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짜게 됐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 장에 218페이지에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요. 3명만 가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는 몇 명 왔다 갔다 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외빈초청여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진희위원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요. 그 다음 장에 여비 부분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해외교류 대표단 방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진희위원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요.

○위원장 윤석진 218페이지 첫째 줄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이것은 부기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베트남에도 갔다 왔고요. 베트남에 로드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는 산업관광 관련 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는 한 2회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진희위원 지금 작년에는 우리 베트남하고 일본하고 갔다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거기에 대한 성과보고는 있을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그럼 그 성과보고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계획도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베트남 마이스인센티브도 로드쇼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실무주무관들이 두 사람이 갔습니다. 관광과하고 저희 마이스산업과하고 두 사람이 가서 B2B상담을 12개사하고 상담을 했고요. 또 올해 일본 같은 경우는 경기관광공사 마이스뷰로 사업단하고 각 시군에서 13개 시군이 같이 이렇게 일본 후쿠오카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도 주무관들이 다니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계획을 세울 적에 참고해서 세울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때 주무관들이 가신 건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그것에 협력하고 있는 같은 단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가신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 사항들은 공무원들이 갔습니다. 관광과하고 마이스산업과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기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요.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아래에 투자유치 행사관련 선물구입하고 그 옆 장에 있는 국제교류 방문기념 선물구입하고 이게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하고 국제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나눠드리는 분들에 대한 대상이 달라지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아무래도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는 거기 오시는 분들이 또 있고요. 또 국제행사들을 할 적에 오고 가고 했을 때는 그 대상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단가 기준을 얼마로 하겠다, 몇 개 정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기에 기록을 해 주셨으면 더 좋을 텐데, 금액이나 단가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다를 수가 있겠죠. 행사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조금 고급스럽게 그런 비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구입한 거 보면 한 5종 정도를 이렇게 구입을 합니다. 금액도 좀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부기상에 세세하게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219페이지에 국제교류도시 외빈초청이요. 여기는 어디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이번에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올해 사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에 공동연구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초청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때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을 했고요. 또 중국에서 경제투자단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올해는 독일 아헨시에서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진희위원 223페이지고요. 시민시장 노후시설 보수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시장이 총 410개소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매장은 410개 매장이고 동 수가 12개동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걸 다 한꺼번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 하는 건 아니고 시민시장이 사실은 만들어진지가 97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져서 한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지붕이라든가 전기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 보수가 좀 되기는 했지만 천막이라든가 배수시설은 항상 수리를 해야 되는, 비가 오거나 또 태풍이 불거나 바람 불거나 그러면 해야 되는 그러한 지경에 현재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수비를 1억 정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12개동에 지금 천막이랑 그 다음에 소방, 가스라든지 배관시설만 지금 수리를 하시겠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배수 그렇고 주차장도 가끔 고쳐야 되고,

김진희위원 거기에 주차장이 같이 포함이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자치단체에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하고 상인공동체 형성 상인대학 맞춤형 상담컨설팅이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했었던 내용 자료로 주세요. 상인대학 언제 개최하고 몇 명 수료하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대학 말씀, 설명을 드릴까요?

김진희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자료로 드릴까요?

김진희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너무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아니요. 유화 위원님께서 의정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드린바가 있거든요.

김진희위원 네, 자료로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소상공인 워크숍이요.

이거 혹시 아까 누가 질문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질문 안 하셨습니다.

김진희위원 이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워크숍 개최 증액 이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증액 이유요?

김진희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워크숍을 금년에 대부도로 갔었는데 비용을 저희가 한 150명 정도를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썼는데, 자체적으로도 한 700만 원 이상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협회 회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내년에는 한 200분 정도 갈 수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정도만 좀 늘려 주시면 자기 자체적인 예산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좀 증액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이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에 나들가게 사장님들도 포함이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소상공인이시니까 이것은 구애받지 않고 다 포함이 되시죠.

김진희위원 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김진희위원 거기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것도 교류를 하시고, 서로 교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 청년이 소상공인 대상들이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진희위원 혹시 그런 현황조사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별도로 청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상권 중에 보면, 우리가 다른 데 벤치마킹이나 이런 데 보면 상권이 많이 죽어져 있었는데 청년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활성화가 되는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진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런 소상공인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접목하게 하기 위한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는데요. 내년에 벤처중소기업인가, 중소벤처기업인가 아마 그쪽에서 공모를 한 15억 정도로 할 건데,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상가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해서 지금 공실이 좀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그쪽에 청년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사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일자리정책과 우리 과장님 옆에 계시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에 소상공인 중에 정말로 남편과 아내 둘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워낙 어렵다 보니,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을 쓸 수는 없고, 그런데 정작 우리 아이는 둘이나 있어요. 그 둘을 좀 채용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보다는 자녀분들을 만약에 쓸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 내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아이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 보시면 안 될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설명을 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려야지 했었는데, 우리 동네에 만약에 분식집이 있고 그 옆에 호프집이 있는데 그 집에 애들이 있다 라고 하면 아이들을 가지고 어떤 그 자리에서 무언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간단한 이런 청년, 요즘에 그런 것 많잖아요, 청년떡볶이도 있고 이렇듯이.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해서 거기를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 일자리정책과든 지역경제과든 고민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김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이스산업과 90블록 관련 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먼저 개괄적으로 종합보고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질의응답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동90블록 학교용지 공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동90블록 내 가칭 안산1초교 공급방안에 대해 지난번 의원총회 이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동90블록 공영개발사업 행정절차를 우리 시로 공문으로 알려왔습니다.

내용은 학교시설의 사업 주체로서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시설비 분담 의무를 이행할 것과 이에 따른 표준협약서안 및 위수탁 협약서안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후 12월 23일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용지와 관련한 안산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하는 회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안산시는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투자심사를 제외 해줄 것과 학교용지 외에 학교시설비에 대해 전액 제외 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개발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사법부 판단 이전에는 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며, 안산시가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사업주체로 인정한다면 학교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해 주겠다고 언급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안산시가 제시하는 용지만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한바도 있습니다.

교육부 주관 학교용지 협의 후 안산시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으로 타당성조사 제외 협조, 교육부의 조정 역할, 안산시의회 의원총회에서 나온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공문으로 송부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법제처 법령해석이 반려되고, 교육청은 우리 시와 사전협의를 무시하고, 여기서 사전협의라고 하는 것은 2017년 4월 4일에 한 협의인데 12월까지 법제처 유권해석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해석 결과를 수용하기로 한 그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교육부 수시1차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신청해서 2017년 8월 안산시 학교용지 무상공급을 조건으로 해서 가칭 안산1초교안이 교육부 중투위를 통과한바 있습니다.

이에 안산시는 현재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여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이 90블록 학교용지의 유‧무상 공급 논란, 또한 아울러서 소송의 실익 등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 사동90블록에 입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한다는 것, 특히 1,500여 명의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에 가치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법적 판단은 잠시 뒤로 하고, 2030년 3월 개교만큼은 반드시 이루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GS에 매각했던 해당 학교 부지를 다시 매입하기 위해 시에 협조를 구한 후, 교육청에 공급함으로써 학교 개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3일에는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 건립에 대한 사항을 일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018년도에는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심의, 초등학교부지 매입비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후 학교 건립 사업이 정상화되면 안산시가 부담하게 되는 학교부지매입비, 학교건설비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10월 11일 신청한 행정안전부 소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을 수용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소송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당초에 안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마는 안산시의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열리기로 다시 했다는 연락을 받은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동90블록은 단순히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10년 전 챔프카경주장으로 추진되다 장기적으로 방치돼 왔던 고질적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안산선을 호수동과 사동까지 연장시킴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과 세수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일부 시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감사원 감사, 검찰 조사 등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을 검증받으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난제를 극복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이 초등학교 개교를 적기에 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도록 시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의회 의원총회 한 내용을 전달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맞습니다.

유화위원 그 내용을 저희에게 주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저희는 공문으로,

유화위원 아니요, 교육청에다가 의원총회 결과물을 교육청에 전달하셨다는 얘기 하신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내용 저희 주셨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전문위원께서,

유화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 방에 오셔가지고 자료를 주셨잖아요? 어떤 거였냐 하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것 그리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의원총회,

유화위원 안산1초등학교 건 교육부 회의결과 보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한 회의 자료잖아요?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부서하고 회의하신 내용 주신 것, 이 2건을 갖고 오셨었어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오늘 여기에 깔린 자료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런데 저희한테 무슨 자료를, 의원총회의 결과물을 정리한 것을 우리를 먼저 주시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것을 의결 받고 보내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화위원 우리가 발언한 게 다 있잖아요, 각각 의원님들 20분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발언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발언한 것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고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부서에서 임의로 판단 해가지고 어떻게,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아, 어’ 글자 하나로도 의미가 잘못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내드리지는 않았고요.

유화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의회의 의장님이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의총을 진행하니까 운영위원장님한테 먼저 사전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의원들한테 돌려서 발언한 것이 맞느냐, 확인을 하시고 교육청에 전달돼야 되는 그러한 공문서가 아닐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원총회에 발언한 속기록을 저희가 지금 현재 업무를 상대하고 있는 도교육청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록 작성한 부분을,

유화위원 아니, 속기록을 보내주셨대요.

○위원장 윤석진 속기록을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의원총회입니다, 총회.

○위원장 윤석진 아니, 그러니까 총회에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주관했으니까, 아무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런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정리를 할 거 아니에요.

유화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게 아니라 그날 속기사가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속기한 그 속기록을 보내줬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 얘기이시잖아요? 속기록을 보내주셨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는, 저희가 회의를 할 적에는 내용들을 추려가지고 저희가 그 내용을 교육부하고 교육청에다가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교육청에 주신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거기는 속기록이 같이 첨부가 됐습니다.

유화위원 첨부가 되신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속기록이 나갔으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준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저희가 속기록은 받아서,

전준호위원 속기록을 그냥 막 갖다가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의 절차를 밟아서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정민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무튼 속기록 부분은 교육청도 요청을 해 왔고요, 교육청에도 속기록은 끝난 다음에 제공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 의원들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주신 자료에 보시면, ‘안산시가 제시하는 용지만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검토하겠으며’, 이건 경기도교육청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조속한 시일 내로 협약 건 추진 요망’ 이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용지만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 건가요?

우리 안산시에서 이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은 언제 결정이 되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11월 3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앞으로 안산1초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현안사항들을 보고를 하면서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안은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법, 또 하나는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서 위수탁을 해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안의 장‧단점을 비교를 하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한 결과, 소송을 통해서 만약에 갔을 경우는,

유화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고 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장기간 길어지기 때문에 우선은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교육부 안대로, 교육부에서 중투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안을 수용을 하고, 그리고 상황을 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총 할 때, 의총이 11월 3일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전문위원님?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에는 용지만 우리가, 위수탁 체결 그 사항에 우리가 용지를 부담한다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당시에 저희 내부적으로,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게 내부적으로, 과장님 이게 일이 자꾸 꼬이는 게 지금 이렇게 90블록 학교부지 건이 이렇게 대두된 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날 의총 할 때 안산교육지원청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를 조절해서 발언한 것 사실 아시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 것 아시면서 그 수위를 조절 안 했다 라면 부서에 대한,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질타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시의원이고 여기 또 집행부도 계시고 교육청에서 해야 될 교육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많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맨 처음에 부서에서 교육청에 가셔서 우리가 학교 건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서류로 받지 않으시고 그냥 부서 마음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냥 안일하게 대처하시다가 이렇게 된 것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의총 할 때도 이 부지 부담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오늘 이 서류를 갖다 주신 내용에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내부결재 해가지고 부지는 우리가 부담한다? 이거를 왜 그렇게 또 결정을 하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협의를 그 당시에 교육부에 가서 교육청하고 같이 3자가 회의를 할 적에,

유화위원 그 이전에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할 적에 그런 어느 정도 그 안들을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지금 교육청도 거기 입주하는 안산시민을 볼모로 지금 일을 상당히 우리 집행부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집행부도 일정 부분 거기 입주하는 시민들하고 거기 1,500명의 초등학생들 오는 학생들을 볼모로 지금 의회에다가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이거 그냥 막 들이미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아꼈었지만 지금 너무 버겁고 의원으로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원론적으로는 저는 이거 반대해요, 진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왜 없었던 일을 은근슬쩍 이렇게 문구에다가 집어 넣어놓고, 만약에 이거 심도 있게 안 보면 나중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의회가 또 책임을 떠안는 거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일을 그르치시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발언 중에 좋은 말씀 다 하셨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신안산선 모든 부분, 그러나 그 1,500명의 아이들 때문에라도 꼭 개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행정 절차를 똑바로 잘 하셨어야죠.

왜 이렇게 해놓으시고 결론적으로는 지금 의회가 다 떠안게 생겼잖아요, 책임을요.

우리가 왜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끔 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물론 상대성이 있는 업무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의 당초 계획이나 시의 의지대로 추진된 것만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그래서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어떠한 행정 행위, 행정 행태 이런 것에 의해서, 사실 우리 시도 이렇게까지 업무가 학교용지 때문에 사동90블록에 대한 긍정적인 면이 이렇게 폄하가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어쨌든 2020년 3월에 학생들이 학교를 갈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안산시민들의 자녀이고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 또한 지자체의 몫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아까도 그러셨어요. 학습권에 가치 중심의 무게를 두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옳으신 말씀이기는 하지만 거기 학생들 생각하면 당연히 개교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다가 무게를 둔다 라면 여기 있는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어요. 여기에 가치 없는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예산 힘들게, 힘들게 부서에서 잘리고, 다 해서 예산과에서 자르고, 자르고 또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심의할 이유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예산, 몇 만 원짜리도 다 가치 있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심의하는 것은 가치가 있더라도, 제가 민원처리 해달라고 부서에 가서 이렇게 상담해 보면 마음으로야 다 해 주고 싶은 것 많아요.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못 해주시는 것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도 수긍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데 국장님 아까 발언하신 것대로 하면 당연히 이거 해 드려야 되지만 의원으로서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론적인 그 단지 안에 학교를 지어서 개교해야 되고, 학생들이 그 학교를 다녀야 되고, 2020년 개교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도 백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발언이 잘못되면 되게 조심스럽고 말조심 했던, 수위조절 했던 부분이 하나가 우리가 선출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을 아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말을 아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답변 주실 내용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학교용지의 유상공급에 대해서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그런 자문을 통해서 유상공급이 맞다 라는 그런 회신을 가지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해 왔습니다.

업무를 진행을 해 왔고, 역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도 처음에는 그런 부분을 인정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시협약서에도 들어갔고, 아울러서 토지매매계약서에도 명시된 그런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교육청의 입장이 무상공급으로 돌변하면서 이렇게 90블록의 학교용지 공급에 관한 문제가 결국에는 지금 시의 의지대로 되든, 아니면 교육청의 의지대로 되든 그런 부분이 실익적인 면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소송을 해서 학교를 못 세우느냐, 아니면 일단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 내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느냐, 이걸 놓고 행정적 형량을 비교해볼 적에, 일단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을 하고 나중에 안산시 행정이 정당하게 추진됐음을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은 나중에 해도 늦지 않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용지만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최경호 과장님께서 내부결재를 맡으셨다고 그랬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시고서 아직도 민선시장께서는 이것을 또 용지를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내부결재를 하신 겁니까? 그거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저희가 의회에서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또 교육부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할 적에 아무 내용도 없이 가서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침들을 정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제종길 시장님께서 결재하신 서류 제출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다른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발언에 확인할 게 있는데요. 일단 소송을 저희가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송을 하면 지금의 오늘 갖고 오신 이 협약서와 관련한 것은 의미가 없죠?

그것이 두 개가 상충되는데 그것을 소송에 대한 것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협약은 협약대로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한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소송을 저희가 초등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는 한 적정한 시기에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국장님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죠. 소송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시행자로 인정하면서 안 하는 것으로 내부의 방침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소송을 하겠다 라는 최종 결정을 지은 건가요?

그렇게 모호하게 지금 말씀하니까 유화 위원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사실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보면 상충되는 개념이 거기에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법률적인 그런 자문을 구한 결과도 역시 학교를 짓게 되면 소송의 실익은 사라질 수 있다 라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지위부존재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당이득 청구에 관한 내용은 아직 법적으로 회신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는 현재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서 시에 그런 학교 개교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소송을 검토해서 시의 그런 입장을 재확인 받겠다 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나정숙위원 경기도교육청 공문에 의하면 ‘12월 8일까지 안산시의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소송 건은 12월 8일까지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내실 계획이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소송은 적시를, 공문상에 적시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12월 8일까지 우리시의 의견을 보내주기로 했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나정숙위원 이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소송이라고 하는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소송은 사실상은 앞서 국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청에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해야만 내년 1월 달 정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2020년 3월에 개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탁자 앞에 유인물 나눠드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위수탁 협약을 맺어야만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안건으로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처리하기가 어렵고,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저희는 안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내실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내용은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부에서 중재를 하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지를 안산시에서 제공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분담하는 그 형태로 협의를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시설분담을 나눈다는 것은 어떤 면이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산에 대한 관계죠.

그러니까 저희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부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하는, 학교를 짓는,

나정숙위원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당초 시설비에 녹지부분 이런 부분에 1%를 만들어서 시설비에 투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을 할 수 없죠. 지금 PFV에 전량 매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산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 교육부, 교육청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에 대한 시설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그게 만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는 학교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은 좀 달라질 수 예측이 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만약에 위수탁 협약을 12월 중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2020년 3월 개교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감수하면서 지금 협의를 해 나가신다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르네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어떤 부분이 다르죠?

나정숙위원 아까 학교 건립에 계획대로 차질이 없도록 하시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 협약을 12월중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는 거죠, 지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위수탁 관련한 내용이 사실은 교육청에서 원하는 방식의 협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시가 제안한 것은 아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교육청에서 왔는데요. 저희가 12월 8일까지 그것을 갖다 처리를 하려면 저희도 법률자문을 세세하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리고 그 내용에 저희한테 독소조항 같은 경우는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한다고 하는 부분은 결국 독소조항이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중에 소송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시행사냐, 아니냐에 대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논란의 맨 처음에 저희가 이 부지 개발할 때에 기초협약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왜 우리가 시행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기초협약에 나와 있어요. 저희 갑 안산시, 을 GS컨소시엄, 그렇죠? 그 갑에 대한 기본협약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아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거기에 갑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 도시계획상의 기본계획의 변경, 그래서 실지로 이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이 기본협약에 담겨져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도시계획입안자로서, 안산시는 도시계획입안자로서의 역할을 갖다 담아놓은 거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개발사업을 할 때 있어서의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사항이라는 거죠, 이 개발사업이요.

이 기본협약과 학교 용지와 관련한 것도 당초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했던 거랑 또 변경이 되죠, 과정에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변경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죠? 그것도 우리시가 변경을 해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행에 어떤 공동의 참여자로서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교육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주장하는 거죠.

나정숙위원 교육부에서도 그렇지만 법률적인 어떤 해석을 봤을 때도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 라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런데 저희는 그 도시계획이 다 완료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한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것은 우리시가 지금에 와서 주장하는 사항이지만 계속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얘기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앞서 국장께서 말씀을 했지만 안산시는 안산시 나름대로 고문변호사 아니면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또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나정숙위원 계속 그것은 담당부서는 법률자문을 받으신 거 가지고 법률적인 확정을 받으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의 해석을 자꾸 하시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정숙위원 그럴 수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서로 주장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법적인 판단에 가서야 승도 있고 패도 있고 또 중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겼을 때 또 졌을 때 이런 판단들을 앞서 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분석까지도 사실은 해서 결국은 소송으로 갔을 경우는 장기간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결국 학교 개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소송으로 갈 수 있으면 길어진다는 그 맥락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쩌면 소송에 대한 것을 이후에 소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협약서를 진행하시고 아까 말씀하시는 교육청이랑 시설에 대한 부담, 부지에 대한 부담 이런 얘기까지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소송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소송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아까 질의를 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 처음에 의회가 급하게 진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들이시지 않으면서 급물살을 타면서 이것이 진행이 됐어요, 실시협약이요. 이 실시협약의 그 즈음에 교육청에서는 계속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책임을 안 지겠다 라는 여기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6월 14일 날 우리 시가 지금 이 대금과 관련한 논의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요. 이게 언제냐 하면 2016년 6월 2일입니다. 그때 부시장님하고 마이스산업과 지금 현재 환경교통국장이신, 그 당시에 김용수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고 부시장님하고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등 주요한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과 국장님들이 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90블록 토지매매계약 심의안을 상정하시면서 이 안에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부지에 대한 변경 이런 논의를 해요. 그때 부시장님은 우려를 하십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 라고, 주요한 내용은 토지대금에 관련한 거지만 학교용지의 사항이 있어요. 그거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 파악이 되신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당시에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에 대해서 유상 무상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먼저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도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산시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서는 서로 논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안산시 내부 안에서도 이 학교용지와 관련한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한 1단계, 2단계 사업이 당초에 진행하는 것들이 사전적으로 그렇게 맞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는 계속 교육청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문들에 보면 아까 말한 법률자문을 가지고 내세워서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실시협약 전에 그렇게 하시잖아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법률자문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나정숙위원 왜 그렇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공무원들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는 부분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법률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문변호사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정부법무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 법률자문을 받게 되는 거죠.

나정숙위원 저는요 이 6월 달 실시협약 전에 이 내부 안에서도 심도 있게 90블록 관련한 논의에 대한 것들을 좀 심사숙고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학교부지에 관한 논란은 조금 저희가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 다음에 GS컨소시엄의 개발업자들의 편의에 의한 저희가 도시계획상의 변경, 그 다음에 여러 사항에 대한 협조, 특히 GS컨소시엄 입장에서의 협조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런 사항이 된 건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학교에 대한 개교 늦출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희가 여기서 학교에 대해서, 개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의회 의원이 어디 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을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면 의회가 그러면 앞으로 개발부지와 관련한 여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동의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이후에 지금 여기 위수탁 협약과 관련하고 그 다음에 부지에 대한 예산편성 이걸 어떻게 지금 원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행정공무원이 법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를 했고요.

그렇지만 재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승이 될지 아니면 패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도 법률자문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교육부하고 교육청에 제시를 했던 거고,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도 또 그쪽의 기관에 법 자료를 검토해서 그렇게 서로 다툼이 1년 이상이 이렇게 왔던 겁니다.

이 사항에서 개교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개교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계속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뻔히 보이는 부분이 장기간 개교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것은 알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찾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나왔던 유권해석을 받아서 하되, 안산시에 조금이라도 유익될 수 있는, 유의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또 고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가 매입해서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래도 괜찮은 방법 같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총회를 하면서 여러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만 부각이 됐지만 조금 더 저희도 노력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고, 그래서 올해 중에 경기교육청하고 위수탁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금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이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8천억을 부지대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약했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8012억입니다.

나정숙위원 8012억.

그러면 저희 시에 지금 이 부지와 관련해서 입금된 건 얼마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7644억 6200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지금 우리시에 90블록 판매대금으로 입금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학교부지와 관련해서 용도를 저희가 사야 되는 부분이면 여기에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당초 2016년하고 2017년도 예산편성 세입 자료를 보면, 367억 3800만 원을 이번 제3회 때 삭감을 하게 됐고요. 지금 그렇게 올려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를 우선은 다시 매입을 한다면 271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만약에 이걸 건물까지 저희가 건물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총 금액은 조금 수치는 다를 수 있지만 599억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게 초등학교가 599억이고,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합치면 그러면 얼마나 되나요? 그게 나와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전체 부지 금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680억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680억은 부지비만 말씀하신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건물까지 합치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혹시 나오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우선 고등학교는 현재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중학교까지는 지금 저희가 안산지원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까지 만약 하게 된다면 학급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나정숙위원 이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과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이 부지 대금을 받아서 저희가 특별회계에 넣고, 그 다음에 그 돈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쓸려고 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학교부지를 우리가 매입했을 때 그것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이 초등학교는 시설비가 녹지공간 1%를 해서 충당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차피 초등학교에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별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이 90블록에 대한 것을 팔면 8천억, 그 다음에 플러스 발전기부금 2천억, 거기다 기부채납, 이래서 이 땅을 팔아야 된다, 빨리 팔아야 된다, 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통과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학교부지에 관련한 대금은 또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사항으로 변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랑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자료를 보고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앞서서 유화 위원님이나 나정숙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셔서,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위원들이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내용이나 의문점은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자료에 대한 부분도 공유해서 주시려면 공유해서 주시고, 한 사람만 주시려면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다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본 위원도 그렇지 다른 위원도 다 똑같은 내용일 거예요. 자료에 대한 부분을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이것은, 그리고 또 아까 본 위원한테 말씀하실 때 학교부지에 대한 부분이 본 위원이 질문했을 때는 23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초등학교가 또 271억 정도에서 매입부분을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금액에 대한 차이가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초등학교 부지는 271억 8천입니다.

김진희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시기 전에 본 위원이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금액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같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지금 중학교나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물론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 아직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고등학생이 오히려 더 근거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닥쳐올 예상을 봐서는 마이스산업과에 어떤 직원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어떻게 가요, 2020년도에는. 불과 몇 년 남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중학교 부분도 마찬가지로 큰 혼란이 올 것 같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에 열중을 해야 될 시기가 가장 이 고등학교 부분인데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된다고 하면, 물론 안산시가 위성도시예요. 그렇긴 하지만 버스의 노선에 따라서 오고가고의 시간들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고민했을 때 우리 단지 내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근거리 내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셨을 때는 아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못지않게 저는 오히려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실 부모님들의 이 반응이 더 뜨거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나정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지금 이 90블록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추가질의는 안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부서도 지금 계속 우리 스케줄에 의해가지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추가 부분들은 따로 추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끝나고 휴식시간 가졌다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추가질의를 하지 말라는 건가요?

○위원장 윤석진 이것은 그냥 업무보고이니까, 우리 회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따로, 전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준호위원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예.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33년 시사에 유례없는 일을 벌이면서 10년 넘게 진짜 유례없는 사건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90블록이.

사업 규모도 최고이고 일을 진행하는 수준도 최저, 최악이고 말이죠.

많이 안타깝다가 답답하다가 이제는 분노가 막 생겨요, 지난 시간 90블록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시민들 대신해서 일하라고 했으니까.

시장님 기자회견 언제 하세요, 국장님? 하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기자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난번에 의원총회 결과 보시고 판단하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현재로써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사전 상의도 없이 기자회견 한다고 하다가 30분 만에 뒤집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아예 계획이 없어요? 왜 입장표명을 안 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가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전준호위원 시간 가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유독 90블록은 여전히 고질적으로 여러분 임의대로 진행해 놓고 의회에다가 뒷북치기로 갖다 떠안기는 이런 일을 계속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길 안내도 해서 기자회견도 안 하셨던 거예요.

서로 협의해서 짐도 나눠지고 머리도 짜내서 같이 힘을 백짓장 맞들어서 좀 풀어 가시라고 했던 건데, 아까 말씀처럼 아이들 볼모로 해서 지금 사인해놓고 이제 의회에다 넘길 테니 법령에 의해서 위수탁 협약도 의회에서 동의사항이니까 알아서 해 주세요, 이런 내지르는 거잖아요? 의회 분위기 다 보셨을 것 아니에요, 총회 이후로도 그렇고?

그러면 단체장은 알아서 자기가 하는 행위이고, 절차상으로 의회에 넘기면 탁구공 넘기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머리들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요, 누차 얘기하는데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은 시장이 사인했으니까 하는 일이라고 이제 여러분 방어하겠죠.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무상으로 학교 만들어주라는 조건부 가지고 막 교육청이 안산시에 압박하는 것처럼.

그러면 시장 혼자 짐 다 지는 거죠, 사인했으니까? 절차대로 의회에 넘기면.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협치이며, 소통이며, 잔소리 같지만 그것을 깨지 않으니까 이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계속?

그래서 총회도 만들어주고 이런 것을 긴급현안 질의하라고 시간도 만들어주는데도 여러분 할 거는 임의대로 다 해갖고 와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나 확인이 되고 그래요.

언제까지 길 안내 해주고 언제까지 판 만들어줘야 돼요?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 의회가 이 회기 중에, 예산심의 중에 현안질의 의사일정 잡아가지고 해야 돼요, 원래는. 긴급현안질의 의사일정 반영해서. 예산 심사하다 말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그게 공식적인 거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리 만들어줬으면 이런 결과를 갖고 와서 의회에다 얘기하면 안 돼요.

나중에 의원들 표결싸움 시킬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이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행정의 일머리를 확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때 되니까 정치 공세나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음흉스럽고 말이죠. 지역구다 뭐다 아이들이다 뭐다, 유권자니 표니 해가면서 쉽게 얼른 담타고 넘어가듯이 결정 보려고 하는 의도들을 서슴없이 내는 분위기들, 그런 것 두렵지 않아요,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그런 의도가 아니어도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관계 없는 시민들이 한 둘입니까, 이해관계가 절실한 시민이 한 둘이고?

그 지역 갈 일 없고 그 지역에 아이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왜 세금으로 땅 사냐고 하면, 여러 가지를 다 수렴하고 서로 녹여낼 수 있는 자세로 일을 풀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우리는 지난 30년의 안산시 아니라 앞으로도 더 겪을 거예요.

좀 바꾸셔요, 그런 일머리를. 우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막 처리하듯이 해놓고 와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수용해야 됩니까?

지난 11월 10일 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여러분이 낸 자료에 ‘토지매입비는 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FV와 협의한다.’ 이런 문구를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송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무상으로 줘야만 일이 된다고 강변하면서 땅을 다시 우리가 사서 줘야 되는데, 이 의미를 해석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지난 20일간 어떻게 그러면 GS PFV하고 이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 협의해 왔어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매입비는 시 재정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PFV와 협의한다.’ 대답해 보세요, 한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게 어떤 자료죠?

전준호위원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저희가 드렸을 때는 그 내용은 부지매입비가 있고요, 취·등록세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불하지 않고 부지매입에 대한 271억 8천을 저희가 매각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원론으로 갖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비용에 대한 것은 협의를 해서 안 들어갈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지금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그리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날도 다시 회의하자고 공문을 다 지금 발송을 해놨고요.

전준호위원 개발사업시행자의 해석에 대한 자문을 추가로 받은 데가 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정부법무공단하고 해마루, 그 다음에 산우 이렇게 세 군데를 받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주택법에 의해서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닐 경우에는,

전준호위원 세 군데 다 안산시가 아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자문을 받았다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소송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소송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바로 소송을 했을 경우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바로가 아니고, 다 읽어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소송 예정이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2019년 상반기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사하고 나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공사를 하는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설계를 들어가고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을 했을 때, 중단하기가 어려웠을 때 그때 상황을 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설계 중에 하면 중단한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왜 가능성이 있어요, 누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경기도교육청에서 온 공문에는 소송을 전제로 해서 학교 설립을 협조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협조를 안 한다는 것이지 자기들이 소송을 전제하고가 아니고, 우리 전제 안 하고 여기 위수탁 협약할 것 아닙니까. 우리 소송할 거니까 그 협약서에 소송 전제 달고 협약서 쓸 거예요? 못 쓰잖아요, 안 받아주니까.

그런데 교육청의 의사가 무슨 효력을 가져요,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반대로 아이들 볼모로 잡고 그러면 안 된다고, 개교해야 된다고 우리 시에다가 압박하는데 우리가 소송 내면 그것을 볼모로 해서 개교 안 한다고 개기는 교육부의 입장도 바람직스러운 거예요, 논리적으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바람직스럽지는 않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런 말들을 그냥 거기에 움찔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만에 하나라도 그렇게 됐을 경우는,

전준호위원 만에 하나 교육부는 그러면 우리한테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논리적으로 앞뒤도 맞지 않는 몰상식한 행위잖아요. 우리한테는 빨리 돈 대라, 위수탁이라도 해서.

그런데 우리가 소송한다고 하면 그것을 볼모로 공사 중지한다고 이런 하는 일이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들 상대해서 일하려니까 죽을 맛이다, 이렇게밖에 대답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교육부는 그런 행위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해야 돼요, 같은 수준인데?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저희 일전에 위원님께 제가 몇 번 찾아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준호위원 그런 상황을 왜 그냥 수용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교육부의 그런 언행과 일머리들을 왜 그냥 수용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아닌 말로 세간의 표현으로 들이받아야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 하느냐,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분노가 치민다고요. 그런 행위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학교 설립에 대한 단계는 교육부에서 사실상은 설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월적인 지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준호위원 우월적 지위라기보다는 더 책임이 큰 거죠. 안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얼마 전에 교육부에 올라가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저희는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냥 앞에서 이렇게 받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주장 충분히 얘기하죠.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한 가지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법률자문 회신 받은, 긍정적 답변 받은 것은 산우가 아니고 김근철 변호사입니다. 정부법무공단하고,

전준호위원 저희 의회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전준호위원 그것은 의회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받은 것.

그러한 관점이 안 바뀌어 갖고는 일이 안 돼요, 과장님. 우리 공직사회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치적으로 제 말이 틀려요?

안산시는 아이들 개교 늦추면 안 되니까 불합리하든 손해를 보든 권리 침해를 당하든 돈대서 땅 줘야 되고, 교육부는 그것을 가지고 권리 구제한다고 소송한다고 얘기하니까 행위도 안 했는데 소송 전제로 학교 안 짓는다는 그런 갑질 발언을 하고, 그 행위들을 그냥 인정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교육청에서 온 공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런 표기를 할 수가 없는데 소송을 전제로 해서 학교,

전준호위원 그 내용도 교육청 얘기는 그래요. 자기들이 공문으로 한 게 아니라 안산시 공무원들이 대화한 것 풀어 써가지고 그렇게 문서화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실 여부는 듣고 싶지 않는데 그런 수준으로 일을 할 때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누가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교육부 앞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그런 부당한 갑질 하지 말라고 항의할까요, 1인 시위하고?

그런 것을 받쳐줘야 된다고요.

나는 기자회견 하신다고 할 때 그런 것을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래야 뒷심으로 일도 하고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교육당국이 시민이기 이전에 국민을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으로 일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때 되면 제가 할까도 생각해요. 이런 데서만이 남기는 게 아니고, 그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송해도 학교 안 지을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대답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근본에서 안 바뀌니까 계속 이렇게 논리 싸움이나 하고, 힘 가지고 일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정리되면 국민들이든 학부모들이든 그렇게 민감해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하면 애들 볼모로 잡고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머릿속에 틀어쥐고 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답은 뻔한 거잖아요. 안산시 돈 줄 거잖아요, 여러분들. 돈 달라고 사정하는 거잖아요, 땅 사자고.

그런데 그것을 왜 당당하게 일을 못하느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궁색하면 시민 앞에 가서 “좀 기다리세요, 2년간. 이겨가지고 우리 아이들 제때 학교 못 간 것까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해서 받아낼 테니까 기다리세요.”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일해보든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힘을 주는 것 아니에요, 신뢰해 주고? 그런 것도 못하고 질질 코 뚫은 망아지 끌려가듯이 가고 있는 일을 하면 뭔 답이 나오느냐고요.

○위원장 윤석진 위원님 발언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12월 달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을 위반한 교육청에 대한 문제 제기, 그런 행정 행위들이 그냥 마음대로 위반해버려도 안 지켜도 괜찮은 행위들을 하급기관이니까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들, 그래 놓고는 개교만 핑계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은 이 앞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다 공문으로 다시 그런 부분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다 축적해놔야 돼요, 소송하려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문구 하나도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행안부하고 교육부하고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교육부가 며칠까지 답을 달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교육청에서 지금 온 내용은 12월 8일까지,

전준호위원 8일까지?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전준호위원 행안부는 500억이 넘어서 타당성조사 해야 되고, 중앙투자심사에서 하라고 그러고, 교육부는 시가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경우 안 해도 된다는데, 우리 시는 사업시행자 아니라는 자문 받아놨는데, 교육부의 주장대로 하면 우리 인정 못하잖아요,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교육부 생각은 단지 법률자문을 받은 것 아니냐, 그리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은 사법적 판단 받았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법적 판단 받기 전까지는 기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교육부 유권해석하고 국토부 유권해석은 어디 앞서요? 교육부가 부총리급이니까 거기가 우선인가요, 직제 순으로? 국토부는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안산시가 주택개발사업에 대한, 주택법에 의한 시행자는 PFV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했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기관에서 해석한 게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네, 그 내용을 저희도 교육부에다 보냈고요.

전준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 협의가 소위 말하는 아이들을 제때에 개교시켜야 되는 이 시간표를 놓고 봤을 때 이 협의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행안부하고 교육부가 어찌됐든 법적인 거 상관없이 거기도 양 당사자가 합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교육부 담당공무원이 행정안전부에 가서 이런 부분에서 같이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는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하는데, 시가 사업시행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법적의무사항으로 타당성조사에 투자심사대상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시가 인정 안 하잖아요. 할 거예요, 이때만?

그런 대답들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이 진척이 되겠느냐고요.

우리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나온 PFV가 개발사업시행자라는 것을 갖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 얘기가 계속 다시 반복이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입장들을 정리해낼 수 있는 시간이, 아까 얘기한 개교를 전제로 한 시간표를 갖고 논의를 하는데 지금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만약에 안산시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부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학교 개교하는 문제, 또 시민들의 불편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법적인 소송에 대한 그 관계는 뒤로 하고 우선은 위수탁을 맺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일정부분 사업이 진행이 된 다음에 소송을 통해서 부당이득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를 제기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당사자 간 위수탁 하면 지금 이 법적 절차들은 다 의제 처리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저희는 도표에도 저희가 내드렸지만 위수탁 협약은 사실상은 공유재산 취득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을 앞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이후에는 그 절차를 다 밟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 기속력이 위수탁을 하면 행정안전부가 이야기하는 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안 해도 되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것은 교육부에서 협의를 행정안전부하고 하겠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안전부가 안 해 주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금주 안에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가정할 수는 없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교육부에서도 학교 개교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에 의해서 장관이든 차관이든 재량권으로 땅땅땅 하면 이것은 다 소멸된다는 거예요, 법적 절차 이행 안 해도?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그것은 협의를 한다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법령상에 해야 될 책임이 있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교육부에서 중투위를 거쳤기 때문에 의제 처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다만 하나, 이게 사업시행자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그 관계를 갖다가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기투자라든지 이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게 법 절차니까 그런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전준호위원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절차가 예외적으로 단서 조항에서 포함되는 행위인지 위수탁이, 아니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안 받은 이런 것들이 의제 처리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가능성이 없는데 협의에 의해서만 한다고 하면 장관이든 이걸 인정해준 사람들 다 위법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근거 조항에는 양 부처가 협의를 했을 경우는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사자가 행안부하고 교육부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대목에서 교육부가 여전히 안산시를 사업시행자로 전제하고 협의하면요, 행안부하고도?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로 봐서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린 내용에 보면 안산시가 사업시행자라고 인정을 한다면 빠른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그 표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얘기 나왔던 얘기를 그대로.

전준호위원 그것은 그냥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의도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계속 그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상은 저희도 사법적인 판단을 갖다가 받기 전까지는 누가 사업시행자인지 그것은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그게 다 법에 재판을 받았을 때 그게 이긴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서로 양 기관들이 서로 주장하는 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우리 주장은 안 쓰고 거기 주장만 써놔요, 여기다가? 그것이 한쪽으로 호도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내용은 지금 꼬여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한 그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거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지금 일 해가는 일머리 보면 져요. 소송을 해도 지고, 안 그러면 미리 백기 들고 “아이고 돈 낼 게요. 사업시행자 아니지만 인정하고 그냥 털고 갑시다.”라고 하고 일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이 수순으로 보면. 그 원죄는 안산시한테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죠. GS하고 사업할 때부터도 그랬으니까.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업시행자가 안산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하고 장담한다면 일을 이렇게 풀지 말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안 풀고 우리의 주장들을 당당히 해도 시민들한테 피해 지금처럼 안 줄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역량이 안돼서 그런 일들을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리지도 못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맨 몰매 맞는 식으로 이렇게 수세에 몰려 가지고, 때는 때다 해가지고 더 더욱이나 더 말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면 이용당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필요하면 빨리 빨리 논의 붙여 가지고 정리하세요. 회기 전에라도 안건으로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무슨 의회에다가 원포인트 회의를 왜 이 연말에 또 잡습니까. 15일 폐회 날 본회의에 상정해도 되지. 상임위도 열면 되는 것이고, 의사일정 만들어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의회의 일정들을 살펴봐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매매한 뒤로 기간이 얼마나 지났죠? 감정해서 땅 사야 되고 그런 시기인가요, 또? 1년 넘어 가가지고 재 감정 하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가능하면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전준호위원 아니, 절차상.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매각한 금액으로 PFV하고,

전준호위원 협의만 하면 상관없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감정 안 하고 그냥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팔 때도 때가 지나면 또 감정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살 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손해 보게 샀을 때는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PFV에서는 그 기간에 매입을 한 이후에 예금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같이 산정을 해서 그렇게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직접은 못하실 거예요. 감사부서나 이런 데서 할 일이 있어요. 지난번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봐도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도시계획국장인가요? 아마 서면으로 뭐 써놓은 거 있어요, 각서처럼. 그런 언급이 있어요. 책임질 부분들이 있죠, 다 지금? 책임지라고 하면 또 사법적인 판단이 있기까지 버틸 건데 그런 부분들 다들 염두 하셔야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 저희도 이 업무 추진하면서 경기도감사 컨설팅을 사전에 신청을 했고, 또 감사원 쪽에도 저희가 청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쪽에서는 사전 컨설팅 대상이 아니다 해서 반려가 됐고요. 또 감사원 쪽에서도 구두로 저희가 문의를 했을 때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교육부하고 행안부는 아까 말씀한대로 이번 주에는 입장이 정리 되겠네요, 예정대로라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내일 전화를 해서 어떻게 방향들이 됐는지 한번,

전준호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것은 위원님들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회 일정 점검해 주십시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기부채납 관련된 2700억과 연관되어서 어떻게 풀어갈지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관된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무조건 우리가 돈 있다고 땅 사고 또 GS는 아무, 시의 주장대로라면 개발사업시행자인데, 책임자인데 아무런 감당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2700억에 대한 그 관계는 기부채납이니까 그것은 입주자들 의견을 반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준호위원 그거든 뭐든 이런 일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담보해낼지 추가적인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석진 예.

유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680억에 초중고를 매도를 했지만 아까 말씀 중에 이자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죠?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 부지에 대해서 다시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 자료 좀 주세요. 이자부분까지 지금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금액적인 거. 자료로 그냥 주세요, 나중에.

여기 공통으로 다 주세요, 공통으로 다. 전문위원실로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되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오늘 PFV에서 온 공문을 보면 그런 부분까지 이사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리가 되면 그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게 언제쯤인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월요일에 그 정도 것만 지금 왔습니다. 그렇게 왔고, 12월 1일 날 PFV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려고,

유화위원 우리도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이미 내부에서 제종길 시장께서도 내부결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땅을 만약에 구입할 때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미 금액을 우리는 산정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구입을 한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검토한 것은,

유화위원 우리가 부담한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검토를 한 것은 소송으로 가는 게 맞느냐,

유화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여기에 보면 용지만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결재 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지를 부담할 때에는 우리가 그걸 매수를 해야 만이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도 어느 정도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까 학교 적기 개교를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방침을 받은 거죠. 그 방침 안에는 토지 무상공급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시의회에도,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산출을 하신 게 없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 내용은 지금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오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됐어요.

전준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문 드리면, 이거 사용승낙을 GS, PFV가 하면 거기다 건물 지을 수 있죠? 우리 공공재산이야 영조물 못 짓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 GS가 땅에 대해서 사용승낙 하면 거기다 학교 지을 수 있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땅값 안 치러도?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런데 그 조건이,

전준호위원 그 전까지를 협약에, 교육청과의 협약이 아니라 GS와의 협약에서 담보해 내셔야 돼요. 소송으로 판가름이 나기 전까지 토지대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무리라고 봐요. 그런 정도도 담보 못하면 여러분들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허위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 부분까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은 미리 저희가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는,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 담보돼야 의회에서도 정리가 된다니까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상환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시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사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겠다.

전준호위원 논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개발사업시행자를 엊그제도 와서 인정했잖아요. 본인들의 인정하는 논리로 보면 유상으로 하는 입장인데, 그죠? 팔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아니라고 하니까, 안산시가 사업자라고 하니까 이득을 보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윤석진 지금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아니, 그걸 담보해 내는 역량이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석진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아마 이렇게 계속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나정숙위원 저도 자료를,

○위원장 윤석진 예.

나정숙위원 사실은 그동안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용지와 관련한 문서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주셨는데, 2008년 7월 10일 교육청이 우리시한테 준 공문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빠져 있거든요? 이거 지구단위 입안 협의요청 회신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공문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찾으셔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2008년,

나정숙위원 7월 10일. 안산교육청이 저희 시한테 회신한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한 것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오늘 급하게 우리 회기 중에 업무보고를 한 것도 어떤 시일의 촉박성 때문에 한 겁니다.

현재 그럼 집행부에서 추후에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12월 8일이라는 지금 현재 그 기한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12월 8일 이전에 의회의 승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쳐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럼 어떤, 어떤 계획을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어제까지만 해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전부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것은 회기 중이라 굉장히 바쁘지만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더 구체화시켜서 답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일정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월 8일 날 교육청에 저희가 의견을 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맞춰야 되겠지만 저희도 법률자문을 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기가 끝난 다음에 저희는 사실상 원포인트 생각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또 시간이 길게 가면 그러니까 그 전이라도 의사일정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서 안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90블록 관련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요. 191페이지에 민선6기 시정성과 책자 제작이 6만 원 곱하기 150부 해서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내년에는 민선6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민선6기 시정성과를 만드는 거고요. 전체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업이라든가 10대 성과,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성과를 한 150부 정도 만들어서 각 부서에 배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디에 배포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각 부서에.

유화위원 부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우리 시청 부서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협력기관하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이 6만 원이라는 것은 한 부에 6만 원이라는 이 추정치는 어떤 것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전에 만든 것을 근거로 했는데 견적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에 대한 견적서는.

유화위원 이 견적서를 받으셔 가지고 추정치를 잡으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선5기, 4기 이때도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매 기수마다 시정성과 책자를,

유화위원 그러면 그때도 이 정도의 단가로 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민선4기, 5기 때 시정성과 책자 제작했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견적서 받으신 것 해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192페이지에, 일단은 여기가 정책기획과이고 지금 일정부분 미래전략관에서 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공유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정종합조정 및 정책협의 해서 314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17년도에도 이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 예산이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시책업무추진비요?

유화위원 그렇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17년도 상반기라든가 17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저희가 주된 업무가, 저희 과 업무가 시정기획하고 시정조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정기획이라는 부분은 주요 중점 추진사업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경기도 상생과제라든가 중앙정부 주요정책과제 이런 부분들에서 5개 분야 61개 분야 142과제를 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이라든가 또 현장회의 같은 것을 할 때 추진되는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조정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미래전략관도 있고 소통위원회도 있고 또 민선시장께서 직접 나가서 간담회가 아니라 하는 거 있죠, 매달 한 번씩 하는 거?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현장방문.

유화위원 직능이든 지역이든 해서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 민원도 듣고 현장 얘기를 듣는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이런 해안주택조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상임위원실은 아니지만 제 방에서 다른 직원분들한테도 한번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법적으로는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없는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동공원이 70년대 후반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고 그 부분에서 절차상 행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 알지만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보듬어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정책기획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그것은 저희 소관부서가 아니라,

유화위원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같이 회의하시거나 다른 부서하고 간부회의도 하시고 이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 경우에 혹시 그런 얘기가 오갔던 그런 거 없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회의는 제가 참석한 적은 없고, 그 부분에서는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국장님이 한 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국장이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화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해안주택조합 관련해서는 시에서 여러 차례 간부회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무게감 있게 다룬 적이 있었고, 또 제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부시장 주재 하에 회의에서는 저는 소통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 소통위원회를 활용해서 해안주택 시위하시는 분들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물밑대화라도 해서 그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다면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가 부시장한테 냈고,

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접촉했던 사례는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을 제가 김영민 소통전문위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좀 접촉을 하는 게,

유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 접촉했던 사례가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것은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거 알아보시고 얘기를 나중에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 아까 시정종합조정 및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여러 많은 숫자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먼저 번에 제가 이거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안산시 인구청년정책 연구용역추진비가 지금 9,5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여기 예산이?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서에 보면 책임연구원이 숙박비 4만 5천 원 1일 7회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책임연구원이 일비 비숙박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책임연구원이 3명인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리고 연구보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 교통비가 국외여비 일본, 연구책임자 숙박비가 또 있고요. 항공료도 있습니다, 70만 원.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책임연구원이 혼자서 숙박을, 맨 위에 책임연구원 숙박비 4만 5천 원 7회 있는 것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이 부분이 국내에서의 숙박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숙박비는 국내여비가 있고요, 국외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로 해서.

유화위원 그렇죠. 여기 지금 223불 해가지고 국외숙박비가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런데 다른 연구원도 그렇고 연구보조원도 그렇고 숙박을 하지 않는데 연구원 혼자 숙박을 하면서 연구를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숙박비는 책임연구원이 1명으로 돼 있고요. 연구책임자 1명으로 돼 있는데,

유화위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숙박을 한다 라고 할 때에는 마지막에 연구 결과물을 낼 때라든가 이럴 때 숙박을 하는 상황이 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구를 해 보면?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유화위원 그런데 보조원도 없고 이러는데 그냥 책임연구원 혼자 숙박을 해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연구보조원 같은 경우는 이 표상에는 숙박을 안 하고 그냥,

유화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마이크 잘 안 들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별도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말씀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사실 청년 담당계가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유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자료로만 보면 사실은, 연구용역 추진계획을 이렇게 보면 청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전체적인 인구 용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제가 느껴졌거든요. 이건 아마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청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더 연구용역의 세부사항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때 그게 담보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네. 용역이 크게 저희가 5개 부분으로 구분해서 되는데, 청년 부분하고 출산 부분으로 나눠서 그 2개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라든가 인구학적 원인 규명이 실시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구 감소라든가 인구 고령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어떤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 청년이라는 부분이 전체 우리가 대상하고 있는 게 15세에서 49세까지 1천 여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심이 15세하고 39세 청년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가임여성 15세에서 49세라는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구나 청년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고, 또 인구와 청년이 별도로 저희들이 5개년 기본 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용역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지원본부에서 청년큐브도 월피동에도 운영하고 있고 한양대학교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장님도 잠깐 그 부분을 어필하시고 김진희 위원님도 말씀 중에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 라면 이 연구하는 것에 아마 그게 들어갈까 싶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사실 청년들이 창업한다 라는 게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그렇게 저는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장년층도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해서 바로 창업을 한다 라면 정말 특별한 아이디어 아닌 다음에는 그 창업한다 라는 게, 우리가 창업을 많이 권하지만 여기 안산 한호전 뒤에도 먹자골목을 청년들이 아마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연구용역에 그런 창업보다는 우리가 일자리를 줘서 일자리를 어떻게 더 많이 만들 것인가,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자리가 먼저이지 청년들에게 창업을 해서 그 건수를 높이는 그런 데에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된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서도 스크랩 해놨는데 하버드대학교에서 그 연구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벤처기업가 500명을 상대로 설문을 해 봤는데 대학, 대학원을 졸업해서 아주 하버드 이런 데 나와서 성공한 케이스보다는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일정부분 사회생활을 하다가 30대라든가 30대 중반 그때 창업한 사람들이 성공률이 훨씬 높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연구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안산시에서도 청년정책을 펼칠 때 저렇게 청년큐브 운영하는 것도 저도 찬성은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 용역에 일정부분 일자리 쪽으로 많이 관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언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유화위원 20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상해치료비 5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혹시 안산시민 중에 도로를 걸어간다든가 아니면 공원에서 만약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의 제기를 하면 치료해 주는 그 돈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올해는 특별한 실적이 없습니다.

유화위원 실적 없는 게 좋은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것은 상해치료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는 좋은 일은 아닌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

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맨 밑의 부분에 보시면 시민 규제개혁공모전 포상이 4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 밑에 또 포상금 규제개혁공모전 포상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편성목이 좀 달라서 그러는데 시민 규제개혁공모는 시민 대상인 것이고 규제개혁 그 밑의 것은 공무원 대상인데요.

유화위원 아, 공무원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실은 규제개혁 업무가 저희가 올해 예산법무과로 7월 1일 날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은 공무원만 격년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체적으로 공무원 했고요. 매년 앞으로 할 거고, 그러면 공무원 대상으로만 하지 말고 일단 시민도 대상으로 한번 해 보자, 어떻게 보면 시민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 규제개혁공모전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 해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혹시 2017년도에나, 아니면 2017년도 없으면 16년도에라도 그 부분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민은 아직 그동안 해 본 적은 없고요, 공모는 한 적이 있습니다.

유화위원 공모, 시민 규제개혁공모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내년에 처음 할 계획을 갖고 지금 저희가 세운 거고요.

유화위원 내년도에 처음 하려고 하시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런데 사단법인 안산, 광명, 시흥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억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는 1억을 딱 납부를 하고 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관리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안산이 1억이고요, 시흥이 5천만 원이고, 광명이 3,500만 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안산지청에서 안산시민, 피해 본 학생이라든가 또는 생계비, 의료비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범죄 검찰청 내에 센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1억을 내지만 1억이 안산시민한테만 들어오는 그런 체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이 지원센터에서 우리 안산시민이 여기를 이용했다 라는 자료를 혹시 받으신 게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유화위원 이게 연 한 번 받아요, 아니면 건, 건으로 받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심의위원회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유화위원 그것을 지원해야 되려면 건건이 심의를 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하기 때문에요.

유화위원 그러면 17년도에 이루어진 그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추가로 제가 좀, 심의위원입니다.

유화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래서 제가 추가로 좀 답변을,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화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격월제로 열리고 있는데요, 심의위원회가.

유화위원 격월제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대략적으로 한 20~30건 정도가 심의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아, 그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래서 보면 대략적으로 안산시민이 약 50% 이상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런 케이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별안간에 강도를 당해가지고 신체적인 상해를 당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가정 사정이 굉장히 딱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친 부분이 보통 6, 7주 이렇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생에게 최소한의 병원비를 지원해 주고,

유화위원 병원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 학생이 이제는 약값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도와줌으로써 범죄 피해로 인해서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화위원 법적인 지원은 안 해주나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게 법적인 지원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유화위원 아니, 이렇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병원비 지원해 주고 약값, 2차 피해 이런 것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유화위원 법률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되는 일도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법률적인 것 이런 것은 다 경찰에서 지원을 해 주죠.

유화위원 경찰에서?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입니다.

유화위원 217페이지에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가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때 화요간담회 하고 나서 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 계획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간담회 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사실은 제가 예산서에서 이 내용을 찾으려고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갔나 하고 ‘이번에 안 올라오나?’ 그랬는데 보니까 이건 거예요. 그죠, 이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게 마이스행사 유치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예산과에 넘기실 때 여기다가 ‘해양문화학자대회’라고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서로 저희가 7월 달에,

유화위원 아니, 확정이 안 돼도 이것을 하시려고 여기 간담회 때 주신 서류의 금액과 이 금액이 같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명칭도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이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산안 할 적에는 그게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미리 그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설명을 드린 거죠.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제가 인터넷도 뒤져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1회 때는 목포, 2회 삼척, 3회 여수, 4회 여수, 5회 경주, 6회 목포, 7회 당진, 8회 군산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목포에서 2번 했고, 여수에서 2번 했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이제 9회가 우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화성도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강력하게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쨌든 해양문화학자대회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예산 심의할 때도 누누이 많이 말씀은 드렸는데, 어쨌든 민선시장의 그런 시정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자대회 유치하시려고 하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감은 하지만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에서 해야 될, 꼭 우리가 민선시장의 그 부분만 쫓아가야 되는가, 이 돈이 오히려 스마트허브에 대한 그런 학자대회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한 부분이 없는 부분에서는 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보면 사실 이분들이, 저는 이 자료를 더 자세하게 주신 게 없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밖에 알 수 없는 건데, 여기 8회를 거치면서 내용을 보면, 도서 해양 관련 논문 발표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한 1천 건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해양문화 연구와 그런 확산에 이바지하고 있고, 그러나 이렇게 또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여기에 투자한다 해서 모든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거시적으로 봐야 되지만 이번에 이 예산은 적합하지는 않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예산과에서 오히려 더 시급하게 필요했던 예산이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걸 왜 꼭 해야 되는지 그것을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사실상 안산시민들은 대부도가 안산시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광과에 근무를 했을 때 대부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도가 인천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고요, 또 화성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시화호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오염의 대명사였었는데 지금은 생명의 호수로 바뀌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잘 몰라요.

또 특히 도서가 대부도는 연륙이 됐지만 풍도나 육도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문화 같은 것도 보존할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해양문화학자대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널리 좀 알리고 새롭게,

유화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까지 들으면 제가 알 것 같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시라면 대부도가 인천이나 화성으로 알고 있는 국민이 많고, 시화호가 오염되었던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런데 지금은 생명의 호수가 된 것을 모른다, 이런 부분은 제가 먼저 예산 심의할 때 공보관에 이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많아요.

방송매체 활용, 도시브랜드 강화, 뉴미디어 활용 홍보, SNS 그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것은 공감이 안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뿐만 아니라 어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민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화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러니까 세상을 많이 뜨시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녹아있는 문화들이 자꾸만 훼손이 되고 없어지죠, 잊혀지고.

유화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은 일단은 그러면 우리 안산시는 더 시급한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조금 더 하게 하고, 뭔가 우리가 다른 더 급한 게 해소되고 나서 이것은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사실상 풍도라고 하는 부분에 어민들이 지금 한 100여 가구가 살지 않습니까?

유화위원 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런데 풍도에는 야생화로만 알고 있죠, 야생화 천국이라고?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내지를 못했고 공감대를 형성을 못 했습니다.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죠.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다루는 그런 기간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화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요 그 알리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광고하고 홍보하는 게 더 빨라요. 그거 학자대회 해서 그것 알리는 것보다 광고 더 많이 하시고 그 광고비 잘 활용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게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투자유치행사 운영 부분에 있어서 4,900만 원을 작년 대비해서 더 줄이셨어요. 그죠?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그 부분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까 답변을 드렸지만,

유화위원 아니, 답변하신 것 말고 자료로 주세요. 제가 시간이 좀 없어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해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7천만 원이 있는데, 여기가 전년도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단, 청소년수련관, 안산자원봉사센터하고 협업해서 하시더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계 있잖아요, 국제협력계? 국제협력계가 있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국제협력팀이요.

유화위원 아, 팀.

거기에서도 같이 동행을 해 주시나요? 아니면 문화재단에서만 인솔해서 가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번에 베트남 쪽에서는 인솔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한 사람씩 그렇게 인솔을 합니다.

유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국제협력팀에서 같이 동행해서 좀 더 폭넓게 하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한 사람씩 인솔을 같이 했습니다, 저희도.

유화위원 네, 그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유화위원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유화위원 아, 224페이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 잘 봤고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도 7대 의회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지금 상인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 운영은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환경개선 부분에서 이게 지금 200만 원씩 지원되는 지역이 있고, 지역으로 따지나요, 아니면 점포 규모로 따지나요? 200만 원, 300만 원 지원되는 게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300만 원은 작년도에 지원됐던 규모이고,

유화위원 16년도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년에는 그 대상을 넓히려고 규모를 200만 원으로 좀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16년도에는 100개 점포이고, 17년도에는 150개 점포가 혜택을 보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6년도에는 105개 점포가 혜택을 받고요.

유화위원 아, 105개 점포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17년도에는 150개를 대상으로 지금 컨설팅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상인대학을 졸업한 수료하신 분에 한해서 이걸 지원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패키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화위원 패키지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상인대학으로 해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알맞은 시설 개선이라든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어쨌든 소상공인이라는 이 맥락에 보면, 사실은 제가 거기 와서 상인대학 졸업식 때도 가보고 이러면 어쨌든 여기는 자영업 하시는, 정말 소규모 자영업도 많으시고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이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뭔가 가족들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때는 저녁에도 강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녁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교육도 못 받고, 이런 환경개선도 오히려 더 열악할 수 있는데도 지원을 못 받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런데 일단은 뭔가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인대학을 수료해야만 이 환경개선비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떻게 구제책이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실질적인 목적은 이제는 상점을 하시고 상인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어떤 자강력을 키워나가는, 그래야지만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그러한 것을 바탕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유화위원 네.

어쨌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저쪽에 초지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혜택을 또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또 만족감을 많이 표시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이긴 한데 어쨌든 혜택을 못 보는 사람 그런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은 예민하게 고민해 볼 그런 부분도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다양하게 접근 방법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리고 225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워크숍 개최가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데, 사실 그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참여한다 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큰 결심을 하고 참석을 하시는 거겠죠.

이게 지금 17년도에는 실시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대부도에 가서 실시를,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가서 당일 갔다가 당일 오는 것으로 그렇게 영업에 최소한,

유화위원 타격이 없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저는 만약에 이 700만 원을 오히려 워크숍 하는 데, 저는 그 내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민선시장께서 가서 강의도 하고 어쨌든 레크레이션도 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200만 원을 이쪽으로 더 할애를 하신다라면, 저는 이 워크숍은 그냥 하루에 얘기 나누고 어쨌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겠지만 워크숍에다 이렇게 돈을 더 증액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차라리 이런 부분을 환경개선 하는 데에 오히려 더 투자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워크숍이 이렇게 계속 이게 비대해지면, 그리고 또 일정부분 지금 이 소상공인연합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단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 데에도 보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이래서 이번에 예산 심의하면서도 많이 지적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발언을 자제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이분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개입되는 부분들이 저희는 다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좀 사업을 시행하실 때에 그런 주지도 좀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사실은 자체부담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이 상가에서 이분들 연합회에서 700만 원을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도 있거든요, 금년에. 물론 인원이 내년에 확대가 더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 그 규모를 더 그분들한테 부담을 덜 가게 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유화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장님 1분만 답변기회를, 보충답변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유화 위원님께서 마이스행사 유치 해양학자대회에 대해서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유화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제가 좀 더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게 해양문화학자대회가 250명이 2박 3일을 묵는 그런 초대형 행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스케일이 있는 학자대회입니다. 아울러서 대부도에 펜션단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굉장히 경제적인 유발 기대효과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우리 마이스산업과 직원들이 목포대나 이런 관계기관에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성사시킨 그런 대회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다니셨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많이 접촉을 해가지고 유치하는 데에 우리 공무원들이,

유화위원 이쪽에서 먼저 의뢰가 오신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신 건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 빼고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예.

그러니까 해양문화학자대회라는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알고 그동안에 회의를 한 것을 살펴보니까, 가서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로 남부권 여수나 그쪽에서만 하고 경기권에서는 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권에서도 이런 회의를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가 해양관광도시라는 것을 한번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일을 추진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거 말고도 해양, 관광 이런 거 국제회의도 많이 하셨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공단의 스마트허브에 이런 회의를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공장설립담당자회의도 우리 안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냄새환경학회도 우리 안산에서 했습니다. 그건 전부 공단과 관련되는 그런 회의입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이번에 올라온 시민시장 보수비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나정숙위원 2018년에는 시민시장 보수비를 1억을 올리신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시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금 하시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해서 안전관리부서하고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시민시장의 이 개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 얼마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97년도 2월 달에 건물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이 넘어서 이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수비용이 필요하죠.

나정숙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보수공사비가 올라오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억 갖고 보수가 어느 정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들고 매년 어떻게 보수를 해야 안전하고 이런 게 진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1억이라는 그 예산은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오신 건지? 여기 저희한테 천막시설 보수, 배수관시설 보수, 소방가스시설 보수, 주차장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올렸지만, 그러면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 시설이,

나정숙위원 비용만 얘기하세요. 얼마씩 해서 총 얼마를 생각하시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 시설이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보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현대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아니요. 이 예산만 갖고 얘기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 건물이 있는 한은 낡은 건물이기 때문에,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이 시민시장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얼마의 예산이 앞으로 들지 그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안전 부분,

나정숙위원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낡은 부분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천막이나 이런 낡은 부분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했는지, 거기에 수립을 해서 얼마가 예산이 필요한지, 그래서 2018년에는 거기에 관련한 얼마에 대한 예산을 심의 받고 있는 건지 답변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게 D등급이나 E등급에 대한 지금 수리가 아니고요, 위원님.

나정숙위원 과장님, 지붕공사, 전기공사, 배수공사, 주차장공사 1억으로 해결됩니까? 왜 자꾸 반복되게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대한 개보수공사와 관련한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개보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있을 거라고 예정을 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청 건물이나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장이 날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이지 지금 전체 고장이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 의회가 시민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 들어가니까 체계적인 점검을 하라고 주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서에서는 ‘추진완료’라고 해서 추진사항을 이렇게 여기 최종보고회에 제출하신 거 이거 지역경제과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 부분에 대한, 말이 위원님 말씀하고 제 말이 자꾸만 이게,

나정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러면 이거랑 따로따로 다른 걸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시설이 안전 부분보다 시설이 낡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래됐으니까 낡아서 수리해야 될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지 이게 안전, 물론 안전도 포함이 되겠죠.

나정숙위원 이렇게 편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예산을 지금 현재는 괜찮지만 바람이 불어서,

나정숙위원 점검하시라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점검은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바람이 불어서 천막이 찢어지는 것까지 현재에서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지 않는,

나정숙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추진완료가 안 돼 있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작성을 하세요, 그럼.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전하고 달리 보실 수는 없나요? 시설을 안전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시설이 노후화돼서 자꾸만 고장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저는 이렇게 되면 또 추경에 뭐가 낡아서 뭐가 부족해서 유지해야 됩니다, 또 올라올 거예요. 그것은 대책이 없이 그냥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내구연한이 되거나 그래서 낡아지는 것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참,

나정숙위원 그동안 시민시장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 총 얼마를 집행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11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나정숙위원 토탈로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저희가 시설현대화 부분을 쓴 것이, 시설현대화로 지붕부분을 쓴 것이 9억 3200만 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그 시설에 대한 긴급보수 이런 것이 6984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나정숙위원 계속 예산이 깨진 독에 물 붓듯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수 관련해서, 물론 이제 현대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보수를 하시겠지만 안전점검이랑 같이 보수비에 대한 계획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당장 급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세워야 수시로 낡고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붕공사 8억 4700만 원, 전기공사 2억, 아니, 이것하고 여기 지금 예산하고 뭐가 다른지 과장님 따로따로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 낸 자료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한 자료하고 비교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기억하기에도 시민시장 노후보수비는 계속 들어갔습니다, 매년. 아까 9억인데요. 9억 이상 들어갔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점검을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소상공인 홍보물을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 홍보물은 누구한테 홍보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그게 몇 페이지 되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223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것은 소상공인들, 이것이 어떤 거냐 하면 중기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전체적,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책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상가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나가서도 설명을 하고 또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한테는 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홍보물 한 장당 얼마의 제작비가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나정숙위원 홍보물 한 장당 제작비용?

예산과장님, 우리 예전에는 이게 한 개에 얼마, 몇 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에 들어온 것은 굉장히 큰 틀에서만 해서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될지 다 저희가 이것을 질의를 해야 돼요.

이것 보면 자문수당은 8만원 곱하기 20명 16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에 그냥 500만 원, 그 다음에 160만 원 증액 이렇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수당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 상에 나와 부분이고요. 홍보물 같은 경우 사실 재질이라든가 재료에 대한 그런 것 해서 저희가 심의할 때 나름대로 견적은 보고 있는데요. 다소 그런 부분이 아마 편차가 부서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은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글쎄 전체적으로 리플렛 같은 것은 한 부에 2천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온누리 상품권 그런 거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건물 상가에 어떤 상점가나 전통시장이 사용하는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홍보도 해 드리고 그런 비용 전체적으로,

나정숙위원 이것은 한 장에 200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천 원 정도, 리플렛은 그렇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가,

나정숙위원 그게 다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이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년도 대비 이건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회의 이게 160만 원이 되고, 홍보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패션일번가 마케팅 사업에 대한 것은 답변하셨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특화거리가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록수가구거리 있고, 사동에 패션 있고, 또 중앙동에 패션타운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800만 원씩 경영이라든가 홍보 분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자료로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나정숙위원 마이스산업과장님 오늘 많은 시간을 답변을 하시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마이스행사에 관련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내년에 마이스산업과에서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행사 대표할만한 행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마이스산업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해양문화학자대회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마이스산업과에서 크게 사업추진 전략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는 것 외에,

나정숙위원 마이스산업과라면 유치하는 대표적인 행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이스 정책에 지원 또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인프라 확충,

나정숙위원 그것을 여기 사업으로 말씀해 보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 안에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지는 않고 별도로 저희가 간담회 때 전국 해양문화학자대회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나정숙위원 해양문화학자대회는 6천만 원 예산인데 저희 시가 3천만 원을 대면서 유치라고 보기보다는 보조를 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지원이니까 그 부분이 마이스산업 행사라고 하신다면 인정을 하는데, 그럼 아까 말한 마이스행사 유치 개최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느냐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은 그렇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할 적에 저희가 같이 지원들을 하고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산을 보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하는지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스산업과에서 대표적인 유치는 해양학자대회 그거 하나, 또 뭐가 있는지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요. 2015년에 투자유치과에서 마이스산업과로 바뀌었죠?

그러면 마이스산업과 관련한 내년에 3년차인데 대표적인 어떤 마이스 역량에 관련한 강화하는 사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요?

나정숙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사업으로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년 마이스산업 추진 전략을 저희가 세웁니다. 세울 적에는 어떤 행사 하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마이스 정책에 대한 지원관계,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거기에 대표적인 것 말씀해 보세요. 다른 부서지만,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2018년 것은 아직 세우지를 못했고요. 2017년도에는 4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12월 달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경기마이스대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서 4대 분야에 15개 추진과제를 만듭니다. 거기에는 어떤 행사뿐만 아니라 마이스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지역특화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는 국제거리극축제 했을 때 심포지엄을 저희가 열었는데 그런 것도 전년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 그런 사업에 공모를 해서 그런 것을 따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거고요.

나정숙위원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그래서 더 많은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그런 제도도 저희가 지난주에 마이스협의회에서 조정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인프라에 대한 것들을 확충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서를 보면 마이스산업의 인프라 확충에 대한 것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그 다음에 민간제안사업 초기비용 보조금 이게 대표적인 것 같은데.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인프라 확충은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컨벤션을 크게 지어서 하는데, 수원 같은 경우 내년 3월 달에 오픈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마이스산업과가 있다면 마이스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들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도도 고치고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을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천만 원, 투자유치 행사관련 선물 구입비 100만 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민간투자사업 업무추진비,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초지역세권개발사업 업무추진비,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아까 제가 다른 과도 홍보물 제작 질문했는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는 천만 원인데 1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홍보물인데 굉장히 비싸네요? 이거 혹시 샘플 있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이런 겁니다.

(홍보책자를 가리키며)

지금 여러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물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플렛도 있지만, 중국어도 있고 영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또 여러 사람들한테 안산도 알릴 수 있는, 마이스 시설에 대한 것도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자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샘플 있으면 저희한테 보여주세요.

○마이스산업과장 최경호 예.

나정숙위원 정리하겠는데, 아까 예산과 과장님께 몇 가지 했는데요.

예산과장님 저는 워크숍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에 필요한 워크숍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일회성으로 해서 가는 워크숍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안산시 내년도 2018년도 워크숍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나정숙위원 그것을 정리하셔서 불필요한 것은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고 행사도 일회성 계속 누적되지 않는 그것은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정리해서 저한테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내년도 예산편성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워크숍에 대한 필요성을 분명히 하는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일회성으로 어디 다녀오고 그 다음에 식비나 숙박비가 더 많은 워크숍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게, 저희가 절약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것도 있지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본예산 229페이지인데요. 우리 공공근로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내용, 왜 그러는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사실 지금 예산이 저희가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런데 7530원으로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부담이 상당히 크게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한편 내부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또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공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지역공동체 사업은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낮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김진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사업들을 조금 효율화해서 운영을 하고, 또 한편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딤돌 그 사업을 통해서 한 100여명 정도를 늘려가지고 생활임금을 주면서 사업을 하고, 또 공공근로 사업이라든가 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좀 인원수를 감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시의 재정적인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보다 이 공공근로에 참여하시는 분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시 재정이 확충이 좀 더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현재 추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신청을 하는지를 감안해서 판단을 해서 금년도하고 내년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신청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것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원수를 비교해서 향후에 내년에 좀 더 반영을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러면 2018년도에 950명 정도로 예상을 지금 하셨고, 만 65세 미만은 일급이 3만7,650원의 공공근로를 지금 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고, 이상은 금액이 좀 적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3시간 하고 다시,

김진희위원 시간으로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는데,

김진희위원 시급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래서 65세 미만은 한 5시간 정도 근로를 하고 65세 이상은 3시간 정도,

김진희위원 이상은 3시간으로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건, 이게 삭감이 되다 보면 분명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딱 끼인 세대잖아요, 60대라는 이 세대가?

그래서 일을 하기에는 나이가 젊다고 보면 젊을 수 있고 또 들었다고 하면 들 수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좀 줄어들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그래도 저희들이 디딤돌 일자리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과 또 내년도에 사업에 참여를 신청해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 않으시면 그분들의 어쨌든 복지 부분이 또 다시 그대로 우리의 몫이 되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 부분이랑,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 장애인들도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일정 부분,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아니고 한 3급 이상 되셔서 걸어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은 포함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공서에서 일하는 장애인들 공공근로사업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진희위원 많지는 않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장애인 관련된 담당부서에서 또 관련된 그 사업들을,

김진희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한 2,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진희위원 본 위원이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물론 장애인복지 차원에서도 하고 있지만 일자리정책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협업해서, 이분들이 다른 개인사업체나 이런 데에서 일하기에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 소외받고 냉대당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관공서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걸어 다니시면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들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정신지체가 이렇게 하지 않다고 한다고 그러면,

김진희위원 좀 채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제외하거나 이렇지를 않고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런 분들에게도 이런 공공근로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아래에 일자리창출위원회하고 일자리창출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거 일자리창출위원회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서 사실 조금 이 부분이 미리 예산을 세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기관장님들이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되는 거고요.

김진희위원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실무위원회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을 모여서 이야기하고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해서 토론하고 논의해나가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30페이지에 계층별 인턴사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 계층별 인턴사원에 대한 세부현황 자료를 좀,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하는데요, 생활임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이 올라간 거고요. 작년처럼 인원은 동일한 인원입니다. 한 70명 정도 되고 다른 사업에 좀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예산보다는 어쨌든 어떠한 계층에 어떠한 현황을 가지고 하려는지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에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에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어쨌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저소득층이나 수급자 부모를 둔 이런 자녀들을 같이 고용을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그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니, 40%는 안 되고요.

김진희위원 안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조례상에 30%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 30% 범위 내에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그러면 부모님이 수급자일 때 이 대학생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부모님의 수급의 급여가 삭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발생이 실질적으로 했기도 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김진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지가 분명히 돼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공지가 된다고 하면 이 학생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다만 다음 학기 용돈이라도 벌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수급자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알바를 못하는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른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의료비나 주거비라든가 이렇게 받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것을 봤는데, 사실 저희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할 수 있는 범위는 없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총 7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급여에 31명, 의료급여 해서 73명 중에서 2명이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다 통보가 오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2명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혹시라도 이렇게 소득에 차감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공고문이라든가 또 상담을 통해서, 저희 접수받을 때 다 상담을 해줘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떻게 오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이것에 대한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가지고 2명이 왔는데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좀 한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홍보를 착실하게 해서 그 학생들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가정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고 있는 생계비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이런 노력을 해 보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을 또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희위원 물론 법에 대한 문제고 상위법이 바뀌어야 되기는 하겠지만 부모님이 수급자라 하면, 정말 수급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다 라는 것은 정말 대견한 일이고,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에 대한 부분이 삭감이 되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정말 마음이 참 아픕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시가 고민을 하고 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어떤 다른 부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하여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그런 부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감사합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옆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김진희위원 여기에 민간위탁금이 지금 4억 5천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인건비 부분이 증액되는 부분인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김진희위원 233페이지요. 민간위탁금.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아, 민간위탁금이요?

김진희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금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번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추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추가적인 비용이 일부 좀 증액이 되고요.

인건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3% 범위 정도 내에서만 이렇게 증액을 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크게 인건비 부분은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리모델링이라든가 실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이 증액됐다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가 지난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리모델링해서 확장 입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선정돼서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재는 한 10개 기업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진희위원 공간도 더 확장이 됐다 라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관리비적인 측면에서 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 라면 235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 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이요. 이것은 그러면 몇 % 인상이 된 거예요, 작년 대비?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이 부분도,

김진희위원 마찬가지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저희들이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임금 적용한 부분만 올라간 겁니다.

김진희위원 올라간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예, 그거 외에는 안 올라갔습니다.

김진희위원 인원수나 이런 것에는,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지난번에 취업프로그램 운영한다거나 그런 비용은 1억 2천만 원 예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와 같고,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생활임금보다 못 미치는 그런 인건비를 받고 있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 생활임금에 맞춰서 같이 올린 그 정도 수준만 딱 올라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진희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페이지 243페이지고요, 본예산입니다.

우리 도매시장 청소용역이요. 3명을 우리가 선발을 해서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진희위원 이 선발은 우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게 위탁을 줬는데요.

김진희위원 관리 위탁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계속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김진희위원 인원에 대해서는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탁을 하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시설비에 냉동시설 유지보수비 3개소 여기하고, 폐수처리장 유지보수비 1개소하고, 여기가 냉동시설 유지보수비 3개소는 어디어디에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내에 하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 도매시장 내에 저온저장시설이 2개소가 있고 제빙시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폐수도요? 폐수처리장 유지보수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폐수처리장은 그 안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에 대한 시설 유지보수비입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장에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요.

그러면 시설현대화 추진위원회에 여기 지금 13명이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4회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쨌든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타 시군도 견학도 가고 하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쨌든 추진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도매시장 내에서 거기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추진위원회는 거기의 법인들하고 그 다음에 중도매인협의회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전문가로는 각각 교통, 그 다음에 건축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네 분이 추가가 돼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김진희위원 총 13명 중에 전문가는 4명?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의 법인이라든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중도매인협의회장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진희위원 메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리고 저하고 저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우리 전준호 위원님, 아니면 쉬었다가 할까요?

전준호위원 예.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체육진흥과에게 저희 안산시 체육시설 이용 운영비 1년에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정책기획과장 김흥배 위원님 예산과장님이 잠깐 지금 화장실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위원님 제가 받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안산시 체육시설 연간 운영비.

나정숙위원 저희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심의를 했더니 또 내년에도 체육시설이 몇 개나 지금 계획되고 편성이 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게 체육시설이 생기면 관리운영비에 대한 게 실질적으로 얼마 되는지 예측을 하면서 체육시설을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관련한 인건비도 들 것이고 부수적인 여러 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체육진흥과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가 수입과 그냥 지출만 정리해서 주셨어요.

이거 가지고는 1년에 저희 안산시 체육시설 운영비와 관련한 것들이 얼마 되는지를 참고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서 예산과장님한테, 혹시 예산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놓으신 게 있나요, 예산 분석?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거 별도로 해놓은 건 없고요. 부서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 부분이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이 각 동에 하나씩 만들어지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후에 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운영비나 이런 들이 중장기적으로 얼마 정도 들지에 대한 분석이나 그런 게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면 개별적인 사항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주요 체육시설, 공원 이렇게 해가지고 한 158개 정도 저희가 위탁을 하는데요.

나정숙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보통 순수하게 관리비입니다. 체육관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데 인건비하고 최소한의 유지보수비 포함 해가지고 1년에 저희가 한 500억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실제 거기서 사용료로 들어오는 수입은 지금 한 300억 정도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렇게 큰 틀에서, 그러면 한 200억 정도의 체육시설 관리운영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죠, 순수하게 들어간 것은.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민간시설이 아니고 공익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100% 다 징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일정 부분. 그리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상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리스트는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그러나 현재 추가로 짓는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빠져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이 갭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갭을 또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나정숙위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묘안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나름대로 그것은 저런 게 되겠죠.

자체 부서별로 사용료 조례라든가 아니면 또 사용료 징수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확대부분,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분권 관련 해가지고 재원 확대 부분에 세원발굴이라든가 또 하나는 감면세를 조정하는 부분이 많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도 각 부서에서 저희가 심의할 때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과한 부담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제가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 안산시 체육문화시설 관리운영비 이것들이 예측 가능하면서 점검하시면서 편성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상임위에 내년에 실질적으로 지금 1년 500억, 그 다음에 여기 사용료 300억, 그런데 이 추계에 대한 것들을 정리‧분석하셔서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요, 도시공사에서 분기별로 경영 실적을 분석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1년간 정리해서 드릴 거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체육시설도 그런데 도서관도 현재 저희가 31개로 크고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31개가 있는데 지금 와동하고 월피동, 물론 도서관 없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다 지금 140억짜리 2개를 양쪽에 짓는다는 부분이 저희가 와가지고 사실은 동시에 짓는다는 것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일단 하나를 짓고 난 다음에 이후에 지어라,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했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규모나 축소 이것도 부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것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시설현대화추진위원회라는 게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올해 초에 구성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올해 초에 구성하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송바우나위원 참석 수당을 주셨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올해 초에 구성을 할 때는 수당이 예산에서 확보되기 전에 한 번 구성을 해서 그때 못 줬고요.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회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총무과랑 협의하신 건가요, 이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다 협의해서 당초에 이게 구성한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협의를 하셨어도 이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 목적, 기능, 성격,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존속기한 이것을 명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수당을 줄 수가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그때도 한번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네, 똑같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대화사업 관련 추진 지침에 이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을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현대화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지침을 주십시오.

이게 지침으로 안 되고 관계법령이 있는 경우나 아니면 조례로써 없을 경우에는 지침 가지고서는 위원회에 이렇게 수당을 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지침을 제가 한번 보고 삭감 의견을 제시하든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제출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무리 내용이 좋더라도 절차나 이런 것은 지켜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진 도매시장 시설견학은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저희 도매시장에 있는 법인과 중도매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 도매시장이 일본하고 유럽에 주로 분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일본의 도매시장을 견학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00만 원으로, 자부담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한 5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7명은 누가 가게 되는 건가요? 선정,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직 선정은 안 했는데요, 법인대표하고 중도매인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 다음에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1억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지금 이게 긴급복지 지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의료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되면 중위소득 하위 75%, 병원에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안내를 해 줍니다, 의료지원 받으라고.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신청한 사람 중에 선정을 해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그러니까.

이 조례를 제가 대표발의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는데,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또는 알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범죄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앞으로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센터 말고도, 그리고 이 예산도 저는 적다고 봅니다, 사실.

고민하신 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경찰 쪽에서 일부 나온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지원시기라든가 그런 게 늦는 부분, 또 제대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 해 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센터랑도 협의를 하셔서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요,

송바우나위원 차차 증액을 하시고 의회와도 좀 얘기를 하시고, 경찰이라든지 협조를 많이 요청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유화 위원님.

유화위원 네, 유화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유화위원 201페이지에 아까 중복되는 건 빼고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아까 80명이 있고, 동에서 또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이 80명은 동 지역회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러면 보통 저도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제가 가서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이 속해있는 동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을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80명은 안산시 전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것은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예 80명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직접 주고요.

이거 3천만 원은 뭐냐 하면요,

유화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3천만 원 지금 저한테 문의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윤석진 아니, 이분들 역할, 역할.

유화위원 아니, 80명이라는 분들이 어쨌든 수당이 나가긴 하는데 이분들의 역할이 안산시 전체의 포괄적인 주민참여예산 회의를 하느냐 이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9월 중에 어느 정도 동에서 기초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마감해서 부서에서 전체를 총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0명을,

유화위원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요.

유화위원 언제쯤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25일부터 27일, 그러니까 이 시점은 저희가 7월 말에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8월 초부터,

유화위원 그러면 이 80명의 명단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어디 소속해 있으면 소속해 있는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단체 같은 경우는 소속돼 있는 게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회의를 열었던 거네요? 그죠? 9월 25일, 27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올해에도 3번 했습니다, 3번.

유화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시는 거네요, 이분들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경상비 빼고 일부 사업비 위주로 해가지고 1억 이상 421건 4천억 정도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예산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업비 중에서도 전체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1억 이상 사업 했는데 저희가 지금 421건 4천억 정도 줬는데 이분들이 의견을 낸 게 72건에 684억 정도로 의견을 낸 것을 저희가 본예산 예산서류 부속서류에 저희가 첨부해서 드린 게 있습니다.

유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명단 좀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그 다음에 동 지역회의 운영비 지원이 30만 원 곱하기 25개동이 있는데, 이 3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부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동 지역회의가 보통 4월 달부터 8월 중까지 공식적으로 회의가 세 번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마다 약간의 간식비하고 차, 음료 이런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각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게 지금 비용으로 치면 사실은 이 부분으로 보면 이 동에서 하시는 주민참여예산 하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어떻게 보면 그 동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30만 원이라서 혹시 이게 그렇게 적다는 얘기는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적은데요, 당연히 적죠. 인원이 보통 20명에서 많은 데는 80명까지 참석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각 동에서,

유화위원 아, 충당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동에서 동장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 인원이 제가 동에 나가보니까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보니까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모이더라고요. 20명 이상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조례상에는 20명 이상이 되고 맥시멈 인원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80명까지 모집해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유화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그리고 그 동을 잘 아니까 의견도 많이 도출이 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가능하다라면 조금 더 증액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박은경 위원님도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얘기는 다 들었어요. 퍼실리테이터하고 이런 부분도 경실련 위탁해서 하고, 그러면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 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증액은 아니고요, 매년 천만 원 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제가 천만 원이 증액이 된 거고요, 밑에 참여형 성인지예산 사업은 원래 매년 천만 원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여기에 3천만 원이 그대로 있던 것 아니에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3천만 원이 그대로 있던 돈이고, 이 천만 원이 새로 생긴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민참여예산제는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저희가 천만 원 인상한 겁니다.

유화위원 아, 그렇게 된 거구나.

2천만 원에서 천만 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유화위원 아까 제가 그것을 잘 캐치를 못해서,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유화위원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한 번 회의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직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지금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는데,

유화위원 지금 시작이 언제 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6월 달에 했습니다.

유화위원 원래 그 기간이 언제까지 지정해 준 기간은 없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1년, 내년도에 국비 요청을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라서 기간은 내년 6월까지로 했고요.

그런데 실지 이 용역이 한 6, 7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용역이라서 이게 당초에 올해 추석 전으로 해서부터 중간보고도 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용역회사에서 진행을 잘 못하는 바람에,

유화위원 그런데 그건 왜 늦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심의 임시회 때도 계속 뵙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래서 뵐 때마다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여쭤보고 했는데 조만간 연락드리겠다,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러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용역회사가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선정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경기도 입찰을 보다 보니까 가평 업체가 됐는데 조금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몇 번 회의를 하고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진행속도가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많이 늦고 내용 자체도 좀 부실하고 이래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는 보고회를 한 번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내용도 부실하고 지금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용역은 준 거기 때문에 취소도 안 되는 거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기간은 내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게 여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안을 확정을 해야 그 다음 일을 진행할 수가 있어서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다음 주 중에 아마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가지고 올 건데, 오게 되면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중간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먼저 번에 우리 행감 할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수산동 말고, 아, 수산동이었나요? 그쪽 부분에 어쨌든 화장실이라든가 또 방앗간 쪽 건물 거기에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사실은 우리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 개보수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일정부분 우리 안산시민이 이용하는 데라서 그런 부분이 대두가 됐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여기 예산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화장실은 일단 올해 예산으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어떻게 보수가 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옛날 구식 변기 있는 것들은 전부 양변기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지저분한 문짝 깨지거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수전 망가진 것 이런 것들은 전부 교체를 해서 일단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보수를 했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지저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바닥이 원래 물기가 많게 되면 상당히 낙상사고나 이런 것 때문에 수산동에서 일부러 바닥을 까칠한 것으로 이렇게 깔았습니다. 돈을 들여서 깔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지저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바닥을 다시 교체해서 하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청소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화장실이 어느 어느 동에 조금 보수를 하신 거예요, 동으로 치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수산동하고 과일동 이쪽의 것들은, 일단 1층의 것들은 문제가 되는 것들은 보수를 다했습니다. 2층에 있는 것들은 어차피 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거라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1층에 민원인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은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냉난방기 대회의실 750만 원 1대가 있는데 이 부분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것은 저희 대회의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1년에 자주 쓰는 것은 아니지만 회의라든지 중도매인 교육 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해서 쓰는 한 80평정도 되는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기가 당초에 건물 지을 때 설치된 20년 된 냉난방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쓰긴 했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속도 공급이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유화위원 그 옆에 도매시장 조경 및 조경수 관리가 있어요. 400만 원 곱하기 2회인데, 이것은 어떤 조경을 하시려고 이것을 하신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도매시장 내에 조경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전지를 한다든지 부분적으로 화초를 심거나 이럴 때 하려고 봄가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도매시장 안에 제가 자주 가는 편인데 어디에 조경이 그렇게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관리사무실 그 뒤쪽으로 나무들이 좀 있습니다. 그 주위에 돌아가면서 나무가 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유화위원 전지하시려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전지도 하고 그 다음에 화초도 좀 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두 번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일단 계획은 두 번으로 했는데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화초라든지 이런 것들은 봄가을에 교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회 있을 때마다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수산동에 상당히 빈 상가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유화위원 그게 지금 공실률이 어느 정도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현재 네 군데가 비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원래,

유화위원 그 네 곳보다 제가 가보면 좀 더 많아 보이는데 아닌가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활어회 쪽에 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어회 쪽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자리는 상점이 입점하도록 되어 있는 자리는 아니었고요.

유화위원 아, 그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게 전부 경매장입니다, 그 자리가. 경매장 내를 상인들이 임의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었던 자리였는데,

유화위원 그게 가능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게 사실은 도매시장 운영하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유화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어쨌든 법인도 있지만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 경매장에 대한 것은 100% 관리를 법인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자체에서 그 안의 상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유화위원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당초 도매시장은 원래 도매를 전문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소매를 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는데, 이게 전국 도매시장이 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특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유권해석을 한 번 내린 것에 의하면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법에 소매행위를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법령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는 경매장 내에서 소매행위를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유화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 소유권, 소유권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사용권한은 그쪽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얘기이신 거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경매장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요. 204페이지 로앤비 전자법률도서관 정보이용료, 이거 신규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로앤비라는 게 저희 새올에 법무 서비스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법령집 찾는 그런 것보다도 접속자도 많고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법령이라든가 판례라든가 문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접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매년 사용료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에는 통보가 왔는데 100만 원 정도 인상됐다는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이거 안산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공무원들 내부망 새올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인천이나 이런 데는 보니까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 프로그램 돈을 주고 중앙도서관 홈피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인천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던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것은 저희는 새올이니까 내부 공무원들을 위한 사이트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좀 요구를 할게요. 예산과요. 올해 전체적으로 인원수 늘어나는 부분하고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적용되는 인원, 그 다음에 적용되는 인원으로 인한 인상비용, 그 다음에 생활임금 적용되는 인원, 생활임금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2017년도 대비 해가지고 늘어나는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공무원 포함 해가지고 기간제 다 해가지고 400억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직 추가적으로 결정 안 된 부분은 지금 기간제가 공무직 전환 부분은 대상, 인원은 확정이 거의 됐는데 인건비 부분은 아직 행안부에서 그 부분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올해 말 정도에 통보가 온다면 내년 1회 추경에 계상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현재 상태에서의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요. 일자리정책과도 보니까 아무튼 인건비 상승부분이 50% 되는 부분도 있고 60%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튼 일자리정책과는 지금 예산이 한 15.7% 늘었는데 사실은 일자리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나 이런 상승분들을 보면 일자리가 별로 늘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현재 예산으로만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이것도 2017년도, 2018년도 대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인원수 2017년도에 일자리창출 부분에 들어갔던 인원들, 그 다음에 201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인원 부분하고 예산 부분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 네, 알겠습니다.

유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과 하나만 할게요.

먼저 223페이지에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회의 있잖아요? 자문수당.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유화위원 여기 자문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 자문위원회 관련 조례를 금년도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시 자문위원회가 아니라 비상설 이렇게 해서 회의가 있을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고 해촉하는 형태의,

유화위원 한 번 위촉하고 한 번 해촉하고 다시 모이고 이렇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가 여태까지,

유화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 관련해서 전문가라든가 지역대표들 있지 않습니까? 상점가 대표라든가 시의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시게 되겠죠.

유화위원 아, 그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조례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 우리가 지금 5개 지정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9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5개였는데 그럼 4개가 더 지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전통시장은 5개고요.

유화위원 5개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상점가 상인회가 4개해서 9개입니다.

유화위원 먼저 번에 스타프라자하고 신안코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신안코아, 신안프라자, 월드프라자, 시민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온누리 상품권 쓸 수 있게끔 우리 정규상 과장님 오시기 전에 김종수 과장님이신가 그때 아마 지역경제과에 계실 때에 그때 추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돼서 저도 저희 지역에서도 전통시장 된 데가 있어서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되려면 법률에 근거한 여러 가지 그게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일단은 그러한 판매행위로 10년이 일단은 넘어야 됩니다. 일정규모 이상이 또 돼야 되고요.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스타프라자나 월드프라자나 신안코아나 이런 데가 어떻게 보면 쇼핑센터였는데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킨 건데, 그러면 안산에는 그렇게 쇼핑센터 그런 건물도 있지만 한대 앞 역에 그런 먹자골목이 있고 또 신도시에 먹자골목이 이렇게 있듯이 그러면 그 거리도 그렇게 지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이 4개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유화위원 어디 받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선부동 상점가가 있고요, 위원님 지역구인 다이아몬드 광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술광장로라고 그러는 데 있고요.

유화위원 네, 예술광장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거기도 지정이 됐고, 금년에 지정된 데가 한양대학 역 앞에 그쪽 상점,

유화위원 한대 앞 역?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쪽도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문화광장 앞에 도리섬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엔씨 그쪽 상가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유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개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고, 이 4개는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점가 상인회라고 그럽니다.

유화위원 상점가 상인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민원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이렇게 상점가 상인회 이것도 그러면 여기 전통시장처럼 그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등록을 하고 상품권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온누리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화위원 그러면 상점가 상인회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나중에 자료로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화위원 이것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223페이지에 보면 상인 우수상권 견학이 있어요. 153만 원 곱하기 5회인데, 이것은 어떻게 가는 거예요? 누가 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등록 상점가나 전통시장들을 대상으로 이분들이 그래도 잘 하는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잘 하고 그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골라서 가시는데, 다는 지원해 드릴 수 없고 버스임차료 정도는 저희가,

유화위원 버스임차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이랑 상점가 상인회가 지정을 받은 데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이 아홉 군데 중에서 다른 데를 견학하시겠다고 하면 그분들만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지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저희가 봐서 우수한 데 또 다른 데를 보고자 하는 데도 선정을 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버스 정도만 임차를 해 드리는데 153만 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보통 한 대가 70만 원 정도 갑니다.

유화위원 그럼 몇 대가 간다 이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한 10대 정도 잡아서 부가세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은 이게 50만 원이, 2대씩 가면 한 70만 원 되는데 이게 계상이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보통 부가세까지 하면 원근거리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 산출할 때 여태까지 지원된 것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 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2017년도에는 459만 원이 되어 있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유화위원 그러면 이거 17년도에는 다 다녀오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17년도에 다녀왔습니다. 일부 다녀오고 일부는 아직,

유화위원 그것도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좀 세부적으로 주세요. 어디 다녀오시고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하고 오셨는지 그런 부분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 다음에 223페이지 밑에 안산패션일번가 마케팅 사업 800만 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 뒷장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유화위원 상록수가구문화거리 마케팅 사업 800만 원, 안산패션타운 마케팅 사업 800만 원, 안산패션일번가 이것은 여기 중앙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중앙동입니다.

유화위원 그리고 이거 안산패션타운은 사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사동 의류상가 말합니다.

유화위원 전에는 상록수가구문화거리 이것은 도비가 있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은 축제하고 이게 혼동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것은 축제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것은 홍보마케팅 비용이라든가 디자인개발 같은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화위원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실래요? 특화거리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지원입니다.

유화위원 어떤 지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러니까 공동 마케팅이라든가 홍보비용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입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안산패션타운 마케팅 사업이다, 800만 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 위탁을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점가로 직접 특화거리로 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가 됐는데요. 상록수가구거리 같은 경우에 택시 외부에 부착광고를 했고, 안산패션타운일번가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가로기 이렇게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유화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800만 원 증액된 데가 어디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작년에 사동 패션타운 여기가 작년에 행사성 경비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유화위원 이동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사동에 있는 거.

그 세 군데가 작년에도 신청을 다 했는데 그쪽에는 행사성 경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금년에는 홍보비용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유화위원 상록수가구문화거리 축제는 비용이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년에 상록수가구거리 축제에 들어간 돈이 9968만 8천 원인데요. 도비가 3190만 원, 시비가 4785만 원, 자부담이 1993만 8천 원 들어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상록수가구문화거리는 그렇고요, 안산패션타운 축제는 얼마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안산패션타운은 1억 7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도비 8500만 원, 시비 5100만 원, 자부담 34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특화된 거리에 축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두 군데 있습니다.

유화위원 이 두 군데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그러면 지금 한대 앞 역에도 이런 축제를 하던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한대 앞 역이 금년 가을에 했는데요. 그건 상인회 자체 차원에서,

유화위원 작년에도 했는데요, 해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거 자체 자기들 회비를 걷어서 자기들 스스로 하신 겁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 형평보다는 거기는 작년에 상인회가 등록도 안 돼 있었고요.

유화위원 아, 등록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등록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자생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상점가 상인회에 한대 앞 역이 됐다 그랬잖아요, 등록이?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그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반영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유화위원 아니, 반드시는 아니지만 여기 패션타운이나 상록수가구문화거리나 한대 앞 역 상점가나 다 특화된 거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특화된 거리하고 일반상점가는 좀 다른 게, 일반상점가는 판매업이나 이러한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한 2천㎡ 규모의 50점포 이상이 되면 상점가로,

유화위원 2천㎡,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천㎡에 한 50개 점포, 기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일정 규모를 이렇게 정해서 상점가가 되는 거고, 특화거리는 동일한 업종으로 해서, 특화된 업종으로 해서,

유화위원 동일한 업종?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업종으로 해서 하나의 상권 속에 한 30개 정도의 점포가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특화거리라고 그러고, 지원에 대한 것도 특화거리는 저희 조례가 돼 있고, 상점가는 이렇게 상점가 지원에 관한 그러한 조례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유화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보다 보면 약간 편중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또 이런 데에는 우리가 조례도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거침없이 다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또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예산이에요,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니, 가구거리 축제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은 거기에서 가수들 불러서, 우리가 그런 축제에 끝까지도 있어보잖아요, 행사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가수들 불러서 그 사람들 인건비 주고, 그리고 거기다 가구 배치하고 그거 판매하게끔 하고, 그런데 결국은 그 가구거리에서 판매를 올리기 위함인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인 그 목적을 달성하기 이전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 치중이 돼서 그 예산이 나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좀 집행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수들이 많이 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많이 와서 관람할 수도 있겠지만 가보면 솔직히 휑할 때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금년에 양쪽에 다 와 보셨나요, 현장에?

유화위원 패션거리는 못 갔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패션거리나 가구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는 그쪽 운동장으로 해서 예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흥행이 됐다고 이렇게 보는데, 뭐냐 하면 저희는 문화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인다는 개념으로 저희가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집객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쓰고, 꼭 가구거리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서까지도 식사를 하거나 그래서 경제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봐주시면 가구거리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 지역 일대 전반적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행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신데, 그렇다 라면 9,900만 원 이렇게 투자한다 라면 상대적으로 혜택 못 받는 상점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일단 저희가 상점가를 지원을 할 때 이분들이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맞춰서 지원의 포커스가 정부나 우리나 해외나 보면 그런 위주로 가지 가만히 계셔서 정부 지원만을 믿고 사업을 하면 이제는 안 된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화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은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고맙습니다.

유화위원 225페이지에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8천만 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800만 원이 아닌가요?

유화위원 여기 표기에는 8천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유화위원 그리고 올해 2017년도에는 6,500만 원이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이 부분을 좀 얘기해 줘보실래요?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알겠습니다.

이게 금년 같은 경우에, 요즘에 보면 보이스피싱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아서 금융 쪽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탁물 심의를 매월 한 달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와서 심의만 하지 수당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들이 한 3, 4백만 원 더 책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비자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날을 행사를 하지 못해요. 안산시민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 74만, 70 몇 만 명이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날들에 대한 행사가 없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행사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거 행사비용을 한 400 정도, 이런 정도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소비자 분들에 대한 권리를 찾아주는 것이 향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비용을 작년에 비해서 한 1,500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금융소비자 보호 캠페인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내용들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나가서도,

유화위원 유인물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유인물로도 하고 교육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누가 해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교육은 변호사들이라든가 이쪽의 전문가 분들이 하죠. 그리고 캠페인은 소비자단체에서 직접 나가서,

유화위원 올해는 지금 8천만 원 이것 경상사업 보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유화위원 올해는 이것을 어디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소비자단체가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자단체마다 각 사업별로 이렇게 저희가 보조금을,

유화위원 그것 자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6개 단체에 대한 것.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러면 소비자의 날에 17년도에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7년도에 금년도에도 소비자의 날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할 여건도,

유화위원 그러면 18년도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그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유화위원 그러면 이날 대략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시려고 이것을 4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잠깐만요.

소비자의 날 이거하고 관련해서 장소도 좀 임대를 해야 되겠고 기념식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약간의 공연 같은 것을 해서 그 비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화위원 진짜 축제가 너무 많아요. 축제가 너무 많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런데 축제라기보다,

유화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축제가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안산에. 축제가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런 돈을 정말 이런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상점가나 이런 분들이 정말 혜택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보기에는 이상적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짤 때에 이렇게 행사 기념식하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물론 소비자만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것도,

유화위원 네, 그런 건 좋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래서 그분들한테 의식을 깨워주는 것도,

유화위원 그래서 6개 단체에서 이렇게 사업하시는 이러는 건 저는 다 좋아요. 그런 것은 해야죠, 당연히.

소비자단체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피해 안 되게끔 교육해 주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건데, 그때 우리가 행사성 그런 사업을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던 것도 알아요, 전체적인 우리 안산시가.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줄여라, 했기 때문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너무 행사가 많고,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번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예산을 짤 때 최대한, 그런 상점가라든가 특화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러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시민들 많이 힘든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그 예산을 짜실 때에 향후에 그런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임흥선 네.

유화 위원님의 좋은 지적 잘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경비, 지원성 경비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간보조금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이 이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아주 심사를 통해서 거기서 다 이렇게 조정하고 삭감해서 예산서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외에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다 라는 위원님 지적에는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예산도 균형 있게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석진 예.

전준호위원 자료 좀 챙겨주세요.

도매시장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네 군데 비어있다고 그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점포가 원래 몇 개 있어요, 거기? 원래 구역이 4개였고 점포는, 빈 점포는요, 거기서 일하던 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잠깐만요.

전준호위원 아니, 얼마 동안 한참 동안 비어있는데 그 현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전체 점포가 37개고요, 비어있는 것은 4개가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산동, 지금 제일 오래 비어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2016년 4월 달에 비어있는 곳이 가장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몇 번이나 모집공고 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모집공고는 수산법인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니까 비어있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아직 비어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오고 또 비고 그런 건 없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앞으로도 비게 될 때도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그렇게 놔놓을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수산동에 이게 점포가 비는 것은 수산동은 사실 법인이 그런 영업을 못해서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조적인 문제는 누가 풀어야 돼요? 말씀 잘하셨네. 구조적인 문제를 누가 풀어야 돼, 법인이 풀어야 돼, 중도매인이 풀어야 돼, 안산시가 풀어야 돼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현재 제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유통 구조상의 문제를 좀 말씀드린 거고요.

전준호위원 나라에서 풀어야 되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것은 사실 우리 도매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점포가 정상적인 지금 도매인 자리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어떤,

전준호위원 지금 그 비어있는 자리가 도매인들이 소매하는 정상적인 자리예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법으로 해도 되는 곳은 아닌데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하는 것이라면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계속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점포는 어쨌든 중도매인이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중도매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법인도 수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중도매인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법인도 바람직한 현상,

전준호위원 법적 최대치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조례상에 최대치가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최저선도 있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최저거래금액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액이 아니고, 중도매인 수도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많이 다 넣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몇 명 이상 확보하라는 기준은 없고요, 조례상에 몇 명까지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수산 부류는 50명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그러니까 상‧하한이 있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 상태를 계속 놔두면서 시장 기능을 하라고 그러고, 소매도 원래는 안 되는데 그냥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썰렁하게 그렇게 한가운데서 모양 있는 것을 그렇게 지금 오랜 기간 놔둘 거냐는 거예요.

처방을 해야 되지 않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이 부분은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수산동만 따로 중도매인과의 간담회를 한 3일간 한 적이 있습니다. 활어 쪽하고 선어 쪽, 패류 쪽 따로 나눠서 간담회도 하고 그 간담회 결과를 또 법인하고 따로 불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산 쪽에는 기본적으로 유통상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사실 들어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 유통상의 문제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전준호위원 유통상의 문제점은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바로 잡고 개선하고 할 고민들을 얼마나 하고 있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가 운영책임자니까.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 MD구성이라도 소비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의 말씀하시는 유통 문제, 또 소비자들이 와서 구색이라든가 동선, 이런 고민들이라도 해가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한가운데 그냥 덜렁하니 폐가처럼 만들어놓고 이게 도매시장인지, 어디 실내포장마차인지, 소매상인지, 경매장인지 분간도 안 되는 분위기들을 놓고 계속 공무원이 앉아가지고 “법인 책임입니다. 중도매인들 밑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매 유통하고 있는데 공무원은 앉아서 나 몰라라 합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들려오고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구조적인 처방을 할 것인가.

지금 용역하고 있으니까 용역에다가 얘기할 거예요? “현대화해서 어디로 용역이 또 옮겨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 4개에 하나도 제대로 방침을 못 정하고, 그 현수막 한 번 걸면 얼마나 걸립니까? 기약 없죠, 들어올 때까지 거는 거죠, 아니면 법인에서 안 달고 싶으면 안 달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법인이 요청이 없으면 저희가 임의로 중도매인을 모집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하니까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멍하니 있는 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서로 욕심내는 비싼 땅에다가 늘 그런 한참 된 수준의 도매시장하고 있고, 시민들은 맨날 가 봐도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악순환이죠.

이런 부분들의 내용들을 현장에서 챙기면서 용역 과정에다가 반영할 수 있는 주문들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예.

전준호위원 그런 것 과업에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면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라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게 당최 안 보여요, 당최.

숙제를 해결하시는 노력들을 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돈 들여서 협의회 만들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쫓겨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정 손님이 오니까 오는 동안 적당히 유통시키면 내 몫이 커지니까 그냥 소 닭 보듯 하고 말이죠, 같이 머리 맞대고 뭔가를 상생한다든가 아니면 고쳐보려고 하는 모습들은 표시도 안 나고.

제가 전혀 현실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실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어려운 때 어떻게라도 해보려는 자영업자 같은 사람 쫓겨나가지만 시장이 필요하면 상한선 금액 낮춰줄 수도 있어요. 특혜 주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재량권까지 다 조례에 명시돼 있다고요, 법에.

말로는 뒷골목 상권 살린다고 그러고 상인대학이니 상권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쫓겨나는 사람들은 가서 죽어버리라고 그냥 계속 구제책도 안 마련하고, 아니면 그 사람이 나가야 되면 나가는 분명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명하게 칼질을 하든가.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냥 열중 쉬어 하고 가만히 있다 라는 소리밖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런 데다 돈은 수억 들어가야 되고, 장기간 안 들어오면 그 자리를 새로운 다른 뭐로 바꿔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 구멍가게 슈퍼를 해도 냉장고 고장나가지고 기계 못 사면 그 냉장고 쇼케이스에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빈 사과박스라도 진열하잖아요, 깔끔하게 빼내고.

이런 것을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한 지가 1년이 넘어가요, 지금.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과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용역 마감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럽니까? 중간보고나 이런 계획들이 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당초 계획대로 라면 벌써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업체 지금 일처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벌써 그러면 좋은 대안도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지금 수산동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도매인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한 것들은 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들은 시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준호위원 도매시장 유통 담당하니까 저는 좀 더 고민해요.

그것 혹시 아세요?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에 농산물 유통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노는 땅 있는 것 아시죠? 혹시 아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재경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장님이시잖아요? 농수산 담당이시잖아요?

그거 중앙정부 소유 지분 있는 것 우리 시가 이번에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농수산물 판매장 만든다고, 위탁 준다고 그것도 땅 사서, 한 3천 평짜리,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몰라.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유화위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또 그걸로 쓸 것도 아니라던데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땅 산다고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얼마나 서로 컨센서스가 안 돼 있으면,

유화위원 안 쓸 거라고 그러던데,

전준호위원 이런 일들을 시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폭폭해서 그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윤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및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기획경제국장과 예산법무과장을 제외한 부서장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2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석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경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윤석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292억 95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0.43% 증액된 269억 58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3.24% 감액된 23억 3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13%인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재료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1억 4400만 원, 시비 11억 4400만 원으로 총 22억 8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학부모와 학교 측의 긍정적 호응으로 기정대비 1억 88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1억 2,195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3.03% 증액된 38억 7,422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4.77% 감액된 2억 4,77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53%인 1억 1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8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86억 74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2.66% 증액된 258억 7600만 원이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3.17% 증액된 27억 9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6%인 9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출력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부터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생산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있는 농산물 출하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시비 8400만 원으로 총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 6100만 원, 시비 1억 4800만 원으로 총 4억 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무상급식 지원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과 학부모님들의 교육경비 부담을 경감시켜 드리는 사업으로 시비 161억 5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억 400만 원, 시비 18억 5700만 원으로 총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승마체험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력증진과 심신수양 및 재활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과 승마산업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2천만 원, 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원으로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본오지구 수리시설정비사업”입니다.

노후 되어 파손된 본오지구의 수리시설을 보수하여 재해예방 및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200만 원, 시비 2억 800만 원으로 총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도시민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2200만 원, 도비 1300만 원, 시비 1억 6900만 원으로 총 2억 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농촌체험, 원예치료, 텃밭보급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 원, 시비 4억 500만 원으로 총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 환경개선 및 소득 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2억 2900만 원으로 총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외래 병해충 초기 방제 및 고품질 안산 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만 원, 도비 1900만 원, 시비 6억 8900만 원으로 총 7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최고 품질 포도 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단지의 육성으로 대부포도의 고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미생물 배양시설을 고농균 멸균 미생물 배양시설로 교체함으로써 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품질의 미생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민 전문위원 이정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7. 11. 10. 제출되어 11. 17.자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86억 7417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예산 대비 1.33%이고, 2017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7년 당초 예산 대비 총 3.6%가 증가된 9억 976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7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29쪽부터 30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7년 7월 1일자로 생명산업과가 농업기술센터와 통합하면서 전년대비 3.6% 증액된 286억 7417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17년도 대비 총 2.66%인 6억 7202만 4천 원이 증액된 258억 7607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으로는 무상급식지원사업이 7억 3733만 2천 원이 증액된 161억 5457만 3천 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2억 1620만 원이 증액된 36억 6253만 원,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7760만 원이 증액된 2억 6360만 원, 본오지구 수리시설 정비사업이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 등을 편성하고 있어 지속사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17년도 대비 13.17%인 3억 2566만 6천 원이 증액된 27억 9810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3791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498만 4천 원, 맞춤형 도시농업육성에 4180만 5천 원이 증액된 4억 2012만 8천 원,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1억 4천만 원, 친환경 미생물 배양시설 교체에 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바,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사업들과 최고 품질 포도 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대비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 대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공사 소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신규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경상보조로 예산편성 하셨는데요. 이것은 민간 어디에 보조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도비지원 사업인데요. 최근에 쌀이 소비량도 줄고 또 계속 풍년을 유지하는 바람에 어느 면에서는 식량자급률보다 쌀 자급률은 지금 넘기 때문에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를 해주면 헥타당 한 350만 원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내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까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어느 면에서는 쌀을 감축하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해보자, 그렇다고 해서 농지를 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료작물이라든지 다른 밭작물을 재배해서 나름대로 쌀을 감량을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주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부의 주도적인 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쌀 소비가 많은가요? 요즘에 쌀 소비보다 빵이나 다른 어떤 대체음식이 많아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쌀은 70년대에는 쌀 한 섬이 144㎏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인당 소비량이 한 144㎏가 됐었는데 작년 말에 62㎏ 소비량이 되니까 상당히 줄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추이를 이렇게 보면.

그러면서 재배기술은 높아지고, 그러면서 양질의 쌀은 높이 생산되고 또 40만 9천 톤은 의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기 때문에 평년작을 유지한다고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2, 30만 톤이 남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시는 그러면 그런 대체적인 방법 소비에 대한 게 어떤 게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우리시에서는 우리시가 추청벼를 재배하는데요. 도복에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질소비료를 10㎏를 주던 것을 8내지 7㎏로 줄이고, 또 소비촉진을 위해서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리고, 그리고 품종을 다수확계보다는 질 좋은 쌀로써 품종을 교체하는 이런 것을 주도적으로 지도를 하고 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희 안산시 쌀 생산량은 그동안 한 5년 동안 변동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우리시 금년도에 쌀 생산량은 523㎏인데요, 담보당 300평당이요.

그런데 우리가 줄어드는 부분이 농지 전용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반대로 대송지구에 간척지 309헥타가 올해는 가뭄 때문에 농사는 제대로 되지 아니했지만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 거의 약 4천 톤 이렇게 비슷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송지구에 생산되는 쌀은 올해 정부수매로써 농가의 부담을 확 줄여줬습니다.

나정숙위원 대송단지에서 지금 간척지의 쌀을 저희가 지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쌀 보조금 지원 이런 것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고 준공된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1년 단위로 임시경작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병충해방제라든지 이런 경상적인 지원은 되지만 거기에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관정을 판다든지 이런 부분은 땅 주인이 농어촌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반시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보상지구이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반려견놀이터 저희 상임위에 심의를 받으셨잖아요? 위치는 최종 결정을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22호 광장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신길동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나정숙위원 중앙동 쪽에도 반려견놀이터를 계획하고 계셔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 반려견놀이터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요새 개 물림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또 이 민원 때문에 우리 직원 한 명이 임산부인데 정말 근무를 못할 지경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개를 좋아하는 분과 또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이렇게 갈등이 심해 가지고 요새 그러한 부분의 갈등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내년 예산에 반려견놀이터와 관련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예산은 없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추경에 섰습니다. 올해 거 금년도에요.

나정숙위원 금년도 3차 추경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2차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반려견놀이터 관리용품 1개소하면 이 1개소가 아까 말씀하시는 거기 신길동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거기가 준공이 돼서 내년 초에 개장이 된다면 거기에 그런 편익시설이라든지 또 반려견들이 놀 수 있는 이런 소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구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시설관리 자재만 5천 원에 20종 10회 이건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건 놀이소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시설물이 있다고 해도 개도 원반도 던져야 되고 또 이런 공 같은 것도 이렇게 던져서,

나정숙위원 소모성 그러면 자재,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래서 재료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소모성 자재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보면 농업정책과가 사실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이라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친환경은 지금은 강화 돼가지고 무농약을 친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한다 라면 더욱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더 늘려줬으면 좋겠고, 점진적으로는,

나정숙위원 친환경으로 해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일부 약간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친환경 농산물로 전환하면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친환경 농산물을 일반 농산물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우리시에서 농산물에 대해서는 30%를 추가 지원을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학교급식 로컬푸드 활성화, 그래서 도농교류 체험학습 하시잖아요? 800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뭐에 쓰는데 800만 원이 사용될까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는 지금 로컬식품에 대해서,

나정숙위원 이거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떻게 이것을,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로컬식품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이 이렇게 신선하고 안전하게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가지고,

나정숙위원 학교에서 추천해서 340명?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건 아는 사람이나 신청할 수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는 학교의 그런 학부모들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가지고 보다 공정성 있게 하려고 합니다.

나정숙위원 공정성 있게 하셔야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왜냐하면 중식비도 따로 책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럼 1인당 얼마를 지금 체험학습에 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한 2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체험장마다 단가가 약간 틀리기 때문에, 또 오시는 분들 7천 원짜리 밥 한 그릇은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해서 이렇게 급식비를 편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농업기술지원과가 이름이 어려운 것 같아요. 농업기술지원과.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미생물배양시설을 교체하시는데 이게 5억 5천만 원이나 들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부터 대부도에 미생물배양시설을 설치했는데요.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약 300톤 정도를 생산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설치된 시설이 노후화 돼가지고 잦은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몇 년 됐죠,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9년 정도 됐습니다. 특히 고장이 나다 보니까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게 고장이 남으로써 생산량에 좀 차질이 있고,

나정숙위원 지금 다 교체하는 건 아니시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이중에 미생물 멸균배양기 4개만 교체하고 나머지 배관라인이 터져서 지금 생산자가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교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배양시설 전체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당초에 설치할 때도 한 5억이 넘게 들었는데요, 지금 교체하는 것은 멸균배양기가 지금 4대가 있는데 이 중에 멸균기하고 살균배양기 4대 중에 2대 2대씩 4대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원래 배양시설 비용이 5억인데 배관에 관련한 것을 4개 하니까 5억이 드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배관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스템, 컴퓨터로 작동하는 시스템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콤프레샤라든가 또 시스템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싹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본체보다 더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배양기가 당초에는 살균배양기가 2대 있고 멸균배양기가 2대가 있어서 용량이 적었는데요. 지금은 다 멸균배양기 700L짜리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은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이번에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로는 세부적인 것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예산과로 대행사업비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입니다.

내년에 주된 요인은 기간제 생활임금 반영률에 따라서 저희가 23.2%가 올랐고, 이 부분 예산 3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30억이 뭐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30억 정도가 기간제 포함해서,

나정숙위원 생활임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생활임금 플러스 그 다음에 퇴직금, 4대 보험 다 포함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30억이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는 42억 7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 다음에 정규직 인건비가 또 오른 게 지금 한 15억 정도 돼서 전임강사까지 포함하면 한 45억 정도 해서 16.7%가 인상이 된 부분이 제일 주요하고요.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16.7%가 인상했다는데 생활임금 인상은 23%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인건비는 16%가 인상됐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인원 증가 플러스해서 다 반영된 게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에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했는데 그게 한 7,900만 원 정도, 순차적 배치를 하면 7,900만 원 정도,

나정숙위원 사회복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사회복무요원이요.

나정숙위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4명을 연간 순차적으로 배치할 겁니다.

나정숙위원 바꾸신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이게 얼마 예산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7,9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증설에 따른 강사료가 5억 5,700만 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이 정도 해서 증가된 부분이 45억 정도 증가된 주된 요인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폐기물처리 용역이 20억 인상이 됐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이 처리용역이 단가가 인상됐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단가 인상돼서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단가가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18만 원씩 대형폐기물과 가연성 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26만 원으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톤당.

나정숙위원 26만 원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그래서 여기에 5억 정도가 추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또 EPR 등 잔재처리 비용도 약 4억 정도, 그리고 또,

나정숙위원 EPR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비닐류 처리.

나정숙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리고 김포매립장에 매립단가가 4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으로 이것도 한 20%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비용과 김포매립장 처리비용이 20억 정도 순증이 됐습니다. 물량이 늘어난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처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지금 여기 485억의 예산 증액 중에 필수경비 증액분, 이것은 보통 일반운영비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 인건비성이 제일 강하고요.

나정숙위원 필수경비 증액분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필수경비가 인건비가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다시 주세요. 인건비에 관련한 예산 증액분이 얼마인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나정숙위원 그것을 주셔야 되는데, 여기 필수경비 증액 부문으로 2억 3천만 원 하면 이게 어떤 건지도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저희 본예산 요구액은 534억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557억입니다.

나정숙위원 557억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특별회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내용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저희가 48억 증가했는데요. 시설관리 대행사업은 한 9.4% 증액된 겁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은 없을까요, 이 48억 증액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도 지금 평가급이나 이런 것도 필수만 세워놓은 그런 상황이고, 세부내역을 보시면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절감을 해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절감하신 것은 어떤 거예요? 예산과에 얼마를 올리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계속 처음부터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조정분이 한 30억 정도 지금 조정이 돼가지고,

나정숙위원 예산과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같이 합의를 하면서 했는데,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584억 정도였다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584억을 도시공사에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584억이라는 게 당초에 도시공사 올해 예산에서 절감하신 건 뭐예요?

절감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일단 저희가 수선유지비하고 동력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출된,

나정숙위원 수선유지비, 동력비, 사무경비 이것을 최대한으로 줄이신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가급도 기본경비만 쓰는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평가급, 기본경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것의 절감에 대한 취지로 좀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살림하시기에는 또 굉장히 노력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이 사항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한 수선유지비, 동력비, 사무경비를 어떻게 절감했는지 내용을 좀 주시고, 여기 예산과장님 계시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나정숙위원 예산과장님, 여기 30억을 조정했다 라는 것은 어떤 것을 조정했어요, 협의하면서 도시공사?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과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도시공사의 개발사업하고 연계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려고 억제했는데요. 도시공사가 그것에 대한 불만이 저희한테 많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보완해서 잠깐 절감 노력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정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과장님 이 30억 절감한 내용 있잖아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당초 금액에서 저희가 조정한 금액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게 어떤 사항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목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나정숙위원 예, 사장님 말씀하시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금 전체적인 절감, 우리 백준엽 본부장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회사 전체적으로는 지금 여기 아까 당초 설명드릴 때 사업대행비에서 증가분이 45억 말씀드렸는데, 이게 전체 원인이 청년고용 확대 의무, 그리고 하모니콜의 교통약자 교통편의 증대, 이건 절대인원 이 부분만 2018년에는 인원 요소에 했고, 기타인원 증가 요소는 전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재배치를 통해서 그런 절감 노력을 경영적 측면에서 지금 실시한 예산안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초에 시의회 협의할 때 30억 내에서도 저희 인원 관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절감 대책 노력을 경영활동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정리하면요, 사장님이 말씀하셔서, 사장님 사실은 도시공사에 노조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나정숙위원 노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아마 임금에 대한 부분과 복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부분의 민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임금 협상은 도시공사 내부 안에서 그것이 협의하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저는 노조나 직원 입장에서는 충분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 의회에다가 요청하고 또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그것이 마련되는 것을 민원으로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어떤 노조하고의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 된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이 안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오늘 점심 때 노조 집행부하고 제가 마침 점심을 했는데, 지금 오늘 나정숙 위원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오늘 처음 전해 듣고, 지금 안산도시공사 노조는 굉장히 저희 경영, 특히 인력적 측면, 임금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해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아마 말씀드리는 것은 역차별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러는데, 기술적으로 많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나 위원께 찾아뵙고 한 것은 아니고, 혹시 뵙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은 큰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 내부에서 충분히 저희가 협의 해가지고 그렇게 스무스한 그런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 드립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은 저희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 복지나 서비스, 또 임금에 대한 인상의 바람은 있으신데 그런 것들이 소통이 좀 잘 되는 방식에서 노조 집행부하고 의견 개진이 되기를 바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의 마이스사업팀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사업본부장 한석입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마이스사업의 현황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또 향후에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예산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번 추경에도 보면 일반보상금이 1억 600만 원 정도 잡아놓으셨다가 7,500만 원 불용처리해서 지금 삭감 조정하시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고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현실들이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이스사업이 저희들이 초창기에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적 규모들이 대규모사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여실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년 동안 마이스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250인 이상 규모의 행사를 지원하거나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했지만 그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협회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의 시설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지만 지금 한독도시교류포럼이나 전국 공장설립 업무담당자 워크숍 이런 소규모적인 워크숍을 하다 보니까 규모들이 좀 작아진 것은 사실이고요.

박은경위원 저는 마이스사업이 굉장히 그런 부가가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어떠한 느낌이 드느냐면 의료관광산업이 한동안 굉장히 관광과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치중했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 안 돼서 용두사미의 꼴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마이스사업에 대해서 의욕은 가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의 한계, 안산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반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그 접근은 굉장히 그림의 떡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협의회 때도 그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설 규모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우리 안산시의 그런 규모로 따지려면 대도시에 저희들이 버금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런 특화된 전략들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담고 있으신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저희 도시공사의 마이스사업 지금 추진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마이스사업과 저희들이 일원이 돼가지고 협조하는 부분과, 지금 박 위원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도시공사 자체의 마이스산업의 특성이 뭐냐고 하는 문제는 지금 안산 도시가 갖고 있는 주어진 여건, 숙소 문제, 시설, 그 다음에 관광의 소개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주어진 조건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일종의 마이스마켓 리치를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지금 반영할 수 없는 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되는 것은 굉장히 국제적인 관계의 아시아적 범위의 추진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예산에 할 수 없는 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면 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스포츠 관련, 그 다음에 국제산업기술 관련 1박2일, 2박3일 국제적인 포럼, 그리고 그 다음에 국내 학술, 작년에 산업기술교수단 포럼을 저희들이 주최를 했는데, 그런 등등의 마이스산업을 지금 계속 추진하고, 그 특성은 안산시에 맞는 맞춤형 마켓 리치를 한국마이스관광협회들과 상의해서 대도시에서도 부적합한 것은 안산에 좀 배려를 해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 이런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이게 투 트랙으로 가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와 우리 도시공사가?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죠.

박은경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그런 직접적인 뷰어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협업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한 한계성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것은 누구의 책임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럼에도 해야 되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한 것은 안산에 저희들 네트워크는 거의 완비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8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예산을 어쨌든 전년 대비 해가지고 예산을 한 30% 가까이 감액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위축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마이스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스산업과에서도 투자 유치 전략들을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거의 불용처리 해가지고 반납됐거든요, 추경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에코효과입니다. 제가 우리 마이스팀에 한 두 케이스만 성공을 하면 에코효과로 해서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나 2018년 완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실현을 하도록, 아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위원 어쨌든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초기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질 위험성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와 전략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3회 추경 호수공원 실내수영장 보면요, 동력비 관련해서요. 도시가스 요금을 3,900만 원 해서 토탈 한 4,600만 원을 감액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다가 동력비가 거의 50% 가까이 반납하게 된 게 어떤 비용추계가 잘못됐나요? 호수공원 실내수영장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호수공원이 당초 개장이 6월 또는 7월 중에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8월 1일 날 개장했죠.

그러면서 운영기간의 단축에 따라서 잔여예산들이 좀 남았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게 8회라는 것은 8개월을 계산하셨던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이미 예측됐으면 이런 것도 사전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준공 시점이 다소 보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지연되다 보니까 개장이 늦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제가 2018년도 예산서를 봐봤더니 호수공원 동력비를 5,520만 원을 책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동력을 여기는 전기요금하고 도시가스요금도 있었는데, 이것은 전부 전기요금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가스 관련한 동력은 가동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는 지열수영장이죠. 에너지 이용을 지열이라는 특수한 그런 관점에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다른 수영장과 달리 예측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저는 왜 부기가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도시가스는 필요하지 않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일정부분 양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아주 안 쓴다고는 제가 지금 기술적으로는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한 자료는 제가 보완해서 심의기간 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관련해서요, 연구개발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박은경위원 3차 추경에 4억 3천에서 1억 8,068만 7천 원을 감액해서 올리셨는데, 용역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용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전략관실에서 아직 그 용역이 준공이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을 했고요.

또 하나는 시민시장 관련된 용역을 저희들이 복합개발에 대한 용역을 진행시키려고 했었는데, 시랑 협의를 하면서 시민시장상인회의 선거가 끝난 이후로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끝내놓고 용역이 나가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상인회랑 의견을 조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1월에 용역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 좀 세부내역을 주세요.

왜 그것을 시기적으로 용역결과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런데 시민시장,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시민시장 부분은 상인회랑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문제여서 시랑 그렇게 협의를 좀 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구 관련해서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평가급이라고 그랬나? 제가 지금 뭘 찾고 있는데, 잠깐만요.

125쪽입니다, 추경예산서요.

거기에 보면 평가급이 2,152만 7천 원을 예산을 세우셨다가 이번에 4,693만 3천 원을 증액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평가급에 대한 부분들이 증액된 거죠?

추경예산서 125쪽입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경영본부장 백준엽인데요.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저희들이 기본으로 100%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평가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금년에 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 150%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150%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특별회계라 정산 자체가 마무리 추경에 한꺼번에만 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우거나 마무리 추경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

박은경위원 그러면 당초에 세우든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당초에 못 세웠었습니다. 못 세운 걸 마무리 추경에 세운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18년에는 당초에 그것을 반영해서 세운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반영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라는 게 나 등급을 받았다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금년도에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평가가 얼마만큼 유효한 거예요? 평가를 얼마나 받는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미 저희 끝났고요, 이제 금년도에 지급을 할,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받고 나면 나급으로 인정이 어느 정도 유효기간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금년도까지요.

박은경위원 금년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다시 평가 받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몇 급을 받을지 모르는데 왜 내년에는 이미 6,997만 9천 원을 반영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또 그게 평가가 다시 평가결과에 따라 또 삭감해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이것은요 금년에 세운 것은 줄 것입니다. 확정된 금액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또 이것을 반영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100%만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0% 반영을 했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건 기본으로 주는 게 100%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또 여기 평가에 따라 만약에 더 받으면 또 늘어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 기본 평가급 적용 기준에 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요. 지금 경기전통주 지원하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 회계상으로 보면 올해가 더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런 지원들로 인해서 전통주들이 그렇게 호응을 얻고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2500이었는데 보조금이 거의 100% 이상 상향조정이 됐어요. 물론 도비지원에서 매칭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전통주가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부 분석이라고 그래요 되나요, 그냥 단순히 도비 나오니까 주고 마는 건지?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건 아닙니다. 이 전통주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는 이 사업을 물론 전통주를 육성하는 데도 주안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60% 이상이 쌀 소비 촉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는 쌀값이 약간 올랐지만 20년 전에 햅쌀이 12만 6천 원이었는데 작년도에 12만 6천 원이었습니다. 20년 전의 쌀값이 현재의 쌀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소비 촉진시키는 일환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쌀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여지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만큼 이렇게 소비도 되고 확장성을 저는 가져가야 되고, 또 거기에 한계가 있다면 저는 그런 전통주를 알리는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기전통주 하면 저희들이 우리 성애막걸리는 많이 들어봤는데, 경기전통주 하면 제가 주류에 관심이 적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게 도비지원 사업이라서 경기전통미로서 크게는 경기전통미이지만 우리는 대부의 옥로주하고 그리고 주로 성애막걸리인데요. 이 쌀막걸리가 장수나 서울막걸리보다 훨씬 더 좋고 그러는데 소비자들한테 아직 그 기호도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소비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금년 매출액이 전전년도보다 한 서너 배 이상 증가되고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내부 그런 분석한 표들은 있는 건가요, 자료들은? 참고로 하나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판로 확보를 위한 그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우리시에서 행사할 때나 또 의회 측면에서 행사 할 때에 장상동에 있는 성애막걸리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주신다면,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고 소비도 촉진되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 것들이 저는 내 고장에서 알리기 위한 홍보들도 같이 병행돼야지 이런 사업들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각종 행사 때 그래서 성애막걸리 부스를 꼭 드립니다. 그분들이 많이 팔아서가 아니라 그런 홍보 측면에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쌀막걸리, 이것은 경기미로 하는 쌀막걸리라는 좋은 장점을 갖고 이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리고 곤충자원 실용화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2개소를 하는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곤충지원사업?

박은경위원 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개소입니다. 1개소이고요,

박은경위원 1년차, 그러면 한 곳 똑같은 장소에 1년차, 2년차 2개해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군데가 있고요,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조금 보완할 사항이 있어가지고 추가 1년차는 사업비를 적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년차 사업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받았던 사업들이 내년에 2년차가 되는 거고, 하늘소가.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그게 지금 양상동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죠. 양상동에 한 것은 2015년도에 했고요, 올해 한 사업은 팔곡동에 한 군데를 했는데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2차에 해당되는, 2년차 지원대상이 팔곡동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팔곡동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신규로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는 데는 또 어디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곤충자원 실용화 사업들을 하는 데가 많나요, 우리 지역에?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우리 지역이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4개소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신고 된 데는 한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요즘 곤충에 대한 사업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은경위원 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고 안 하고도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게 곤충을 식용으로 쓰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육도 해 달라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7회에 걸쳐서 교육을 해 드렸거든요.

박은경위원 그래서 이 곤충 실용화 사업 관련해서 지금 현황하고 지원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들이 주로 이루어지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시범사업이요?

박은경위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주로 곤충체험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곤충사육, 예를 들어서 장수풍뎅이라든가 넓적사슴벌레라든가 굼벵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육해서 판매도 하고 체험도 만들어서 가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곤충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박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희위원 김진희 위원입니다.

도시공사에 먼저 질의 할게요.

우리 교통지원 사업에 있어서 페달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상일입니다.

김진희위원 페달로에 지금 현재 연간 사업비가 얼마정도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내년도 예산 총액이 7억 2800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28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입니다.

김진희위원 2800만 원 감액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자전거 대수로 따진다 라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현재 1500대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관이 약 280대 있고, 새 자전거가 지금 그대로 있고, 1500대가 현재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500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자전거 페달로를 보관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스테이션.

김진희위원 스테이션이 몇 개나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01곳.

김진희위원 101곳이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내년도에 우리가 소사-원시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에 맞춤교통체계를 또 저희가 15곳에 스테이션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연계해서.

그러면 이 스테이션은 신청하면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리제한이 있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실제적으로 어떤 활용에 대한 통계에 의해서 움직이죠.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는 줄이고 이용이 많은 데서는 늘리고, 필요한 곳에는 늘리고 필요치 않는 데서는 줄이고.

김진희위원 지금 안산시에 101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 자료 좀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하모니콜이 54개 정도가 지금 현재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43대.

김진희위원 43대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김진희위원 이 책자에는 왜 54대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내년도 예산에는 54대입니다. 11대가 12월중에 시에서 지금 아마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내년 2월초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2월초부터 확대 운영하면 하모니콜 운전하시는 분들도 이제 다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공개모집으로 해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하모니콜 운전자들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러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부에 질의할게요. 예산서 56페이지인데요. 혁신조직 워크숍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두 번 하실 계획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그럼 대체적으로 그 전체 인원을 반반 나누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조직위원회만 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혁신조직 위원들만 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위원들만 가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 그 위원들만 가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위원들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3개를 두 분류로 나눠서 2회를 운영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3개 위원회가 동시에 가는 건가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혁신조직 3개 중에서 YM 영매니지먼트라는 YM하고 CS경영실무단 2개만 갑니다.

김진희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YM은 13명이고요, CS경영실무단은 18명입니다.

김진희위원 18명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고객과의 간담회는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기존에 해 왔던 거죠, 이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기존에 해 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고,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고객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면 어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 시설별로 고객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김진희위원 초대장을 줘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모셔서 의견도 듣고 건의사항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실태도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아, 그래요?

시민감동 캠페인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하시나요? 그 아래에 바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이게 저희가 단원보건소하고 연계 해가지고 저희 고객들을 대상으로 혈압도 재주고 이런 건강검진 체크도 하고 해서 연1회,

김진희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저희가 지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고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캠페인입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행복웨딩데이 같은 경우는 몇 명 정도를 하실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5쌍 정도.

김진희위원 5쌍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올해 것은 내일 오후에 진행합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난해에 6쌍 진행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5쌍에 대한 부분을 하고 금액이 2500인데, 그러면 거기서 웨딩이나 웨딩촬영이나 간단한 식사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는 거죠, 가족들까지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럼 이 5쌍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지금 다문화지원과하고 협의 해가지고요,

김진희위원 다문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다문화도 포함하고, 새터민도 포함하고, 고려인도 포함하고, 또 결혼 못한 그런 분도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다문화도 포함하고, 고려인도 포함하고 다 하는데 5쌍은 너무 작지 않나요?

그래서 기왕에 어쨌든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결혼식인데 5쌍보다는 좀, 사장님께서 고민을 더 한 번 해 보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게 신청 하는데 보통 저희가 내일 하는데 그 신청을 받으면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도 많고, 선정하는 데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보통 6쌍, 5쌍, 7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김진희 위원 말씀대로 신청이 많을수록 좋죠.

그런데 신청수가 극히,

김진희위원 많지 않다 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네.

그래서 홍보가 아직은 조금 덜 됐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면 또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 다문화가정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도시공사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사회복지과랑 다문화지원과랑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내일 한 번 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예요. 저녁도 드리니까 6시 반에.

김진희위원 그리고 나눔봉사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나눔봉사단에 보니까 포상금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시상을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제가 나눔봉사단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부터 지금 저희 직원이 한 130명 정도 참여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매년 초에 일정 기부를 나눔봉사단에 하면 현금으로 한 2500∼2600만원 조성이 되고, 그것을 각 사회에, 저희 도시공사의 본예산과 상관없이 저희 나눔봉사단이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저희들이 조용히 하고 있죠.

그런데 해가 지나니까 점점 이게 자리를 잡혀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신청이 오는데 그걸 좀 더 부분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좋은 예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도시공사라고 한다면 이런 선행사업을 가장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그럼 나눔봉사단은 그동안 후원금에 대한 부분만 하신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아니, 물품기부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그래서 노인정,

김진희위원 그러면 재능의 비율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재능의 비율은 저희들이 기능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배, 토목 이런 거, 문 보는 거,

김진희위원 직원들 중에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예.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부, 전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포함 해가지고 사회공헌활동으로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김진희위원 그럼요. 어쨌든 나눔봉사를 한다고 한다면 어쨌든 좋은 이미지가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봉사를 받는 수혜자에 대한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만 명확하게 된다고 한다면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참고로 금년에 나눔봉사단에 참여한 저희 직원이 240명이고 작년에 229명인데 연말 며칠 지나면 저희들이 활동한 내역을 전부 공유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했다, 그렇게 해서 또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기금모금 현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의 재난복구 문제, 이번에 포항지진에 공기업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3일 후에 담요를 130포 보냈습니다. 전화를 해 보니까 담요가 제일 필요하다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바로 보냈고, 이런 것 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아암, 희귀난치병, 불우이웃돕기, 그 다음에 특히 멘토링 그래서 소녀가장 부모들이 없고 하는 데에 1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김진희위원 좋은 선행 일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질의를 할게요.

경영관리부에 63페이지인데요. 취미교실 인터넷 신규 회원등록 및 접수시스템 개발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보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 자체를 하시는데 이 단가로 된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가 이걸 인터넷 신규 회원등록 및 접수시스템을 추가 개발을 해가지고 앞에서 사람이 직접 받고 하는 그런 것을 없애보려고 무인화를 하려고 개발 비용입니다. 개발비용인데 저희들이,

김진희위원 없었던 것을 이제 하시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부속이나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진희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고, 어쨌든 그래서 금액이 이게 삭감된 부분은 의미를 모르겠네요? 견적을 받아보니 이 예산으로 된다 라는 거였던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김진희위원 처음에 예산 세운 것보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진희위원 어쨌든 그 프로그램이 잘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빠르게 접수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팀인데요. 69페이지에 우레탄시설 유해성 안내표지판 설치요. 이게 20개소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우레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0군데가 있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기존에 25곳인데요. 기존에 세워진 곳이 있고요, 세워지지 않는 곳을,

김진희위원 세워지지 않는 20개소에만 하시겠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거 하나 설치하는데 70만 원 정도의 단가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우리 특별교통수단에 있는 부분인데요. 190페이지에 교통약자 문화탐방 행사 급량비가 있어요. 이거 교통약자 문화탐방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사항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이용객 중에 교통약자들 선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으면 대부도에 우리 차로 모셔가지고 하루 문화체험 행사를,

김진희위원 문화체험 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이것도 아까 나눔봉사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대상이 장애인이라는 것만,

김진희위원 대체적으로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우리가 차량이 43대이지 않습니까? 그 차량만큼만.

김진희위원 그 차량 그대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하루 저희가 봉사를 합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할까요, 계속 마저 할까요?

○위원장 윤석진 하세요.

김진희위원 농업정책과 252페이지인데요.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번에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경기도 농업인의 날 행사가 또 같이 그 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농업인의 날이 어쨌든 경기도가 주관하는 게 있고 안산시가 주관하는 것이 있지만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혹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년 11월 11일 날이 농업인의 날인데 금년도에는 공교롭게 휴일 날이어서, 경기도는 도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그동안에는 도청소재지에서 이렇게, 도청소재지 수원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에 축산진흥대회도 했었고, 또 여러 가지 박람회도 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 안산시에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유치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도는 도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우리시는 우리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시군대로 이렇게 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네, 그렇게 도는 도대로 늘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또 정부 행사를 하고 있고요.

김진희위원 네.

그 옆에 253페이지에 관정개발 공사비가 2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는 금년도에 가뭄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5공을 개발했습니다. 이 추가로 하는 것은 지금 2공은 대부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부도 지역이 워낙 농경지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23공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을 단박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 형편상 이런 여건들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5공을 이렇게,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 관정이 거리제한이 몇 m가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물론 소형관정은 건수를 활용을 하는데요. 이는 암반관정이기 때문에 암반에 착정을 하기 때문에 소형관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김진희위원 대형,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리고 이건 전부 대형관정 개발비입니다. 암반관정 암반 위에 이렇게 착정을 하기 때문에.

소형에는 그렇게 영향은 좀 덜 미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255페이지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큰 트랙터 같은 건데 소형인 부분인 거잖아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맞죠?

그러면 소형농기계 말고 농기계 중에서도, 대부도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혼자서 조그마한 텃밭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농약을 뿌리려면 어깨에 메고 뿌리시더라고요.

우리가 메는 것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은 어쨌든 거기에 농약을 또 메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혹시 이렇게 휠체어처럼 끌 수 있는 소형농기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혹시 하실 계획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농기계는 원칙적으로 WTO에서는 위배됩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으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써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해 주는데요. 기종 선택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가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원하면 그것으로 해 준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엔진이 달린 그런 정부승인 농기계라고 그러면 농가가 원하는 기종, 또 원하는 모델, 그래서 저런 것이죠. 시에서나 어디에서 그 공급자가, 소위 말해서 시에서 이것을 기종 선택이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아니합니다.

김진희위원 본인이 이제 원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회사하고.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게 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김진희위원 지금도 보면 10대잖아요, 10대?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김진희위원 1년에 지원해 주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농기계는 보통 내구연수가 7년 이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돼 있고, 지금은 노후 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차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다 이렇게 보조사업으로 할 수가 없고, 노후된 농기계라든지 내구연수가 경과됐다든지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교체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도 있는 긴급 병해충 방제사업이요. 우리가 항공방제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긴급에 대한 병해충 방제사업 부분도 있지만 항공방제는 1년에 우리가 몇 번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두 번 하는 겁니다.

김진희위원 두 번 하죠, 두 번?

그런데 그것을 먼저 신청한 시에 우선순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바로 되는 건가요?

시기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우리 안산시에서는 친환경 약제로 두 번을 하는데요. 우리 지역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노린재 피해가 있습니다. 노린재 피해 방제하기 위해서 8월 초에 한 번하고 8월 중순경에, 품종이 출수될 때 거기에 침을 놓는 게, 노린재가 침을 놔서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두 번을 방제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게 어쨌든 거기에 붓기 전에 뿌려주기를 원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미 거기에 다 붙은 다음에 병해충 예방을 해서 살충제를 뿌리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런데 그 품종별로, 저희들이 다 품종을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품종을 맞춰서 뿌리기 때문에 조생종벼는 어차피 자가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것은 가장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많이 숨은 게 추청벼입니다. 추청벼의 출수기에 맞춰서 뿌리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렇게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항공방제를 한 번 하면 금액이 얼마나 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금액이 헬기임차료하고 농약대하고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희위원 3억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한 번?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 두 번 뿌리는 데.

김진희위원 그러면 시군 단위로 해서 몇 번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없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시군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역 실정에 맞게 뿌리는데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한 번을 뿌리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많이 농사짓는 김포 같은 경우도 한 번 뿌리고, 우리보다 잘 짓는 데는 또 시 재정이 좋은 데는 세 번도 뿌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작년에는 한 번 뿌리고요, 올해는 두 번을 뿌리는 약제로 선정해서 뿌렸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필요에 의해서 세 번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하면 항공에 대한 부분도 임차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김진희위원 임차료만 있으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임차료하고 농약대하고요.

김진희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임차를 하기도 하늘에 별 따기라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봄에 헬기를 가지고 있는 헬기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놔서 전체적으로 그 시기에 다 맞춰서 약을 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계약을 하면 대개 8월부터 1일부터 2일, 그 다음에 8월 16일부터 17일 이렇게 뿌려달라고 계약을 하면 거기서 하루 이틀 사이의 기상여건의 변경 외에는 그 날짜로 거의 뿌려야 됩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마저 이어서 할게요.

그 아래 256페이지에 경기전통주 경쟁력강화요. 경기전통주에 대한 부분이면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주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받게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통주 육성지원에 관한 법에 의해서 경기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전통주도 육성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의 쌀을,

김진희위원 소모하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죠. 소비 촉진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의 부담도 경감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김진희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니고 어쨌든 민간에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 라고 해서 도비랑 매칭해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들이 질문하신 게 있어서, 우리 263페이지에 톱밥발효축사 톱밥지원 사업이요.

농업정책과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김진희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현재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김진희위원 우리가 만들어서 민간한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농가에서 구매를 하는데요. 축사 환경개선과 악취를 제거하고 또 공교롭게도 안산천 상류인 부곡동 장상, 장하 이쪽에 축산농가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안산천도 보호하고 또 축사의 환경도 개선해서 동물복지도 구현하고자 톱밥을 지원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톱밥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지 아니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악취라든지 이런 하천 오염의 주요인이 되기 때문에, 비점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 차원에서 톱밥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톱밥이 대부분 톤 단위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게 분뇨가 또 생기게 되잖아요. 이 분뇨는 그 축사 내에서 다 제거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래서 그 하단부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재활용 사업 해가지고 자연순환형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대부 포도농가라든지 아니면 시설채소농가에, 소위 말해서 토양에다 환원을 해 줍니다.

김진희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운반비를 이렇게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은 바와 같이 70%를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지원과에 284페이지,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요. 이거 작년도 행사 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좀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 행사 내역이죠?

김진희위원 이것 올해는 계획인 거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에요, 올해 행사 내역.

김진희위원 네, 올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 행사는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안산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해서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올해 것 행사 내역 좀 주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 행사 내역 결과요?

김진희위원 네, 결과.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알겠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리고 그 앞의 장 것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283페이지에 주말농장 평가회라는 게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평가회를 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주말농장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한 2,700구좌를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봄부터 주말농장을 운영하신 분이 가을에 자기들이 재배한 내용에 대한 것도 평가도 하고, 또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가를 토론도 하고, 또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을 단원주말농장에서 하루에 걸쳐서 행사를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 농장 내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장 내에서 현지 포장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재배한 농가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누가 진행을 하나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희위원 센터에서 진행하고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기동물 보호소라고 하나요, 유기동물 보호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송바우나위원 거기에 위탁금으로 처리비를 주시는데, 추세가 어떤가요? 이게 두수가 매년 변동이 없나요? 거기서 거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게 원칙적으로 저것을 하니까 줄어야 되는데요, 또 반려동물 인구가 늘다보니 이 현 상태를 좀 유지한다 라고 이렇게, 큰 변화 추이가 없다 라고 보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큰 변화 추이는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어디서 지금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부곡동 동물보호센터.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 업체.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남부지회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그때 제가 방문도 했었는데, 여기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시는가 봐요? 선정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시는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내년까지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내년까지인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기동물위탁사업자 선정 심의위원 수당해서 별도로 두셨는데요, 260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내후년 계약을 하려면 필요하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이 절차로 가는 게 아니라 수탁심의위원회 거쳐서 가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에서? 여기서 별도로 하시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셨으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이것은 이게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를 별도로 이렇게 꾸리실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보조금으로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탁금이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보조금성이 강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이게 원래 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하시면 의회 의결 다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단순 행정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회 의결까지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편성하실 때 이게 위탁금보다는 보조금으로 요구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안산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의 시흥, 광명에서도 여기다가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은 제가 한 2년 전에도 문제 제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단순 행정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와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 위탁사업자를 안산에서 선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흥, 광명 거기서 다,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것만 합니다, 우리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부곡동에 있는 거기다가 시흥, 광명 거기서 돈을 다 주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러니까 시흥이나 광명 여기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송바우나위원 여기다가 주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업체를 선정할 때는 안산에서만 심의를 할 게 아니라 시흥, 광명에서도 어디다가 위탁을 줄지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 지자체에서 선정할 몫이죠.

송바우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 거기를 어떤 업체가 운영을 하는가 그게 선정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죠. 그 동물보호센터를 누가 운영할 것인가, 그런 문제는,

송바우나위원 그 자리에서 어떤 업체가 들어오느냐, 이 문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닙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볼 게 아닌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위탁업자가 그것을 임차해서 활용을 하는데, 이 동물보호센터는 축사에서도 동물보호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송바우나위원 그 자리가 지금 누구 소유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것은 그 지역주민 것을 아까 위탁자가 임대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위탁 개념이 아니고 보조금 같습니다. 보조금이고 이것을 심의선정위원회가 아니라,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아니, 그런 시설을 갖춘 자한테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요건은 위탁자가 갖추어야 되겠죠.

송바우나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이것을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이 조금 많이 수반되지 않을까요, 직영 하시면? 제가 이것은 3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검토를,

○농업정책과장 김응로 그렇더라도 동물복지 측면에서 직영을 함으로 인해서 또 동물의 복지를 구현한다는 데에는 다소 소요되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공사 시설팀에 질의하겠습니다. 시설팀 관련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백준엽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선부다목적체육관 장애인 리프트 설치비용을 계상하셨는데, 80페이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송바우나위원 어디를 말하는 건지 제가 궁금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위치요?

송바우나위원 네. 거기 장애인들이 못 다닐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장도 몇 번 가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잘 돼 있고 밑에 계단이 아니라 오르막길로 돼 있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체육관 무대 수직형으로, 계단 겸용해서 무대에서 수직형으로 내려오는 장애인 리프트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층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무대에서요.

지금 현재 체육관 무대가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 불가로 지적이 돼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지금 한 3,400 정도,

송바우나위원 2층 무대에서 그 바닥으로 배구하는 데 거기로 내려오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송바우나위원 그것을 뭐 얼마나 장애인들이 거기를 올라간다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어쨌든 그 무대에 지금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의무사항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의무사항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세운 거거든요, 건의사항이나 지금 이런 게 나와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대를 얼마나 올라가시려고 민원을 넣으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행사를 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1명이 가시든 2명이 가시든,

송바우나위원 그 옆이 계단으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니요. 수직형으로 이렇게 단차가 있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러면 옆에다가 단차가 있으니까 올라왔다 내려갔다 이런 리프트 식으로,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없어지는 추세인데 그런 것은 지금, 그런 리프트 지하철이나 이런 데 거기서 전기로 작동,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이 무대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래서 수직형 리프트로.

송바우나위원 차라리 오르막길 이런 것으로 하시는 게 더 안전하고 예산도 줄어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 업체가 하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제가 갔는데 수영장부터 물도 새고 막 난리가 아닌데 거기서는, 이것은 시에다 요구할 사항이지만 보상 같은 것을 일단 하자보수만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하자보수가 지금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요청을 계속 하고요.

어쨌든 보수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보완해야 될 것은 보완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이게 자산이 진짜 포터 차량 구입도 있고 종량제봉투 판매, 스타렉스도 있는데 일단 여기 시설팀 포터는 어떤 식으로, 가지고 계시고 있는 게 내구연한이 다 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다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요, 수리비용이 조금 과다해서 추가로 구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언제 이것은 구입, 2대 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내년,

송바우나위원 아니, 구입을 언제 하셨는지, 기존에 있던 것.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201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km 타셨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km 수는 제가 지금 아직,

송바우나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자원환경부에서도 스타렉스 구입하신다고 지금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배송하는 차가 지금 10년이 돼가지고 내구연한 경과도 그렇고,

송바우나위원 그것도 내구연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마음임대아파트는 이주를 제가 알기로 계획대로 하면 한 내년 6월, 7월 이렇게 이주하시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이주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착공은 10월 계획,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착공해서 8월에서 9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산안 사항에서는 그냥 내년 1년 내내 이렇게 관리비 책정을 하셨어요, 전화요금이라든지 국내출장여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향후에 일정이 완전히 정확하게 설정되면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한 비용은 삭감하게 될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시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시민시장이요. 영조물배상공제회비 이것은 건당 이렇게 지급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연 1회.

송바우나위원 연 1회 그냥 통으로 하고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연 1회 영조물배상공제하면 모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몇 건이 됐든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재정공제회인가 거기 들죠.

송바우나위원 왜 이렇게 하시죠? 건당 하는 게 더 저렴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식이죠, 전체 공공시설물에 대한 1식. 구조물, 면적, 이런 종합적인 사항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죠.

송바우나위원 시 같은 경우는 건당 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아마 독립된 공공시설물에 따로따로 할 겁니다, 전체 1식이 아니라.

송바우나위원 이는 손해 보는 장사 같은데, 이런 것은 건당으로 안 하게 되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거기서 받지를 않죠.

왜냐하면 공공시설물에 대한 어떤 보상에 대한 보험은 그 시설물별로 다 종류라든가, 용도라든가, 기능이라든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1식으로 할 수가 없죠. 개별 시설물별로 금액이 책정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책정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네.

오토캠핑장은 카라반이 4대 아닌가요, 3대인가요? 여기 예산안상에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1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1대?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1대.

송바우나위원 1대인데 추가 구입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3대를 임차하려고 합니다, 3 대.

송바우나위원 1대는 그러면 가지고 계신 거고?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소유.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임차하시는 게 더 저렴,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지금 월 66만 원 정도니까 구입하는 것보다도 임대하는 게, 우선은 또 초기니까 처음부터 과다한 투자보다도 우선 편익과 그 다음에 비용을 같이 생각해서,

송바우나위원 바닥 재질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매점 같은 것, 매점이 없죠,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없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매점 설치도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 계획이 예산서상에는 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그러한 매점이 없더라도 우리가 그 부분하고 지금 인터파크에서 예약단계에서부터 그런 불편을 충분히 공지를 시켜줍니다. 먹을 것, 챙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하게 꼭꼭 집어서 주기 때문에 매점에 대한 관리 유지 이런 것은 또 다른 비용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까지는 운영을 않고 필요하면,

송바우나위원 그냥 그 사용료를 싸게 하는 대신에 그런 불편을 갖고 가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예,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안산시민이 한 70%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안 가도 조금만 움직이면 마트라든가 먹거리가 다 있으니까 굳이 거기다 따로 매점을 놓고 불필요한,

송바우나위원 매점에 음식 같은 것 정가로만 팔아도 남는 장사 아닐까 싶은데, 하도 할인마트가 많으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대부분 먹을 것을 챙겨오거든요. 챙겨 와가지고 빠진 것들만 내가 불편한 것을 충족하는 부분인데,

송바우나위원 원래 캠핑장 가면 비싸게 팔잖아요. 정가로 다 팔아도,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렇게 팔 수는 없죠, 또.

송바우나위원 아니, 정가로.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그거 직원이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자체가, 종량제봉투 자체도 저희가 공급을 해버리거든요. 그 전에는 돈을 받았는데 아주 그냥 다 원가에 포함시켜가지고 그러한 불필요한 수요를 없애버린 거죠, 지금은.

송바우나위원 네.

예산 전반에 대해서는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고 답변 왔으니까 자료 오면 검토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나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도시공사요.

우리가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의 어떤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예산과장 와 계시지만 안산시에서도 고민이 많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대충 이렇게 급여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급여보다도 제수당이 많은 기간제근로자들 파트도 있고,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지금 저희 사업장이 시간이 8근무시간 외에 많이 움직입니다. 공휴일 또는 조기, 밤,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만 해도 11시까지 밤에, 이런 어떤 정규시간 근무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부가된 플러스 요인들이 많이 발생 해가지고 좀 다양성 측면은 있습니다, 제수당들이.

어느 특정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상이한 그런 업무들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공사에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위원장 윤석진 아무리 그래도 급여보다 제수당이 높을 수가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제수당이 높은 부분은,

○위원장 윤석진 아니, 제가 보다 보니까 몇 군데 이렇게, 그러면 잘못 표기가 됐든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초과근무 때문에 제수당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근무하는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수당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선별원 쪽에는 수당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를 든다면 지금 공원·체육 와동 중앙배드민턴장 같은 데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4명이니까 아무튼 1인당 1917만 7천 원이 잡혀 있고, 제수당이 19만 1943만 5500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또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한번 따져 보게요. 도시공사 나름대로 직급별 어떤 임금테이블을 제수당, 총액, 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속근무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한마음아파트 경비라든가 시민시장 감시업무라든가 이런 데 보니까 지금 아무튼 연봉제 개념으로 4300이 넘어가요. 물론 이분들이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 김상일 24시간 근무죠.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순환근무가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경비는 경비 별도로 뽑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를 들어서 한마음아파트에 입사하면 거기 계속 그냥, 1년 기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계약기간 동안은 유지합니다.

○위원장 윤석진 연령이나 이런 것도, 정년이나 그런 부분들도 없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정규직화 진행 중이고요. 공무직으로 지금 전환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1년 단위 평가로 해서 연장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안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이게 도시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냥 시에 생활임금 적용하니까 생활임금 적용 해가지고 오버타임이나 야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런 단속업무나 이런 데는 연령이 몇 세 이상 되면 이런 부분들에 또 적용을 안 받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최저임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그래서 아무튼 예를 들어 가지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의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아가는 부분들은 받아가야 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단순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연령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60세로 정년이 정해져 있다든가 이러면 정규직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그럼 계속 예를 들어 가지고 임금만 올라가고 하는 일은 똑같다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 사기업에서 임금을 10% 올렸다 하면 10% 올린 것만큼 나름대로 어떤 노동의 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변화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물론 어떤 근무여건이나 조건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도시공사는 해야 되지 않냐,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하면서 계속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나름대로 나머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임금심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오히려 돌출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의 급여 관련하는 그런 대장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올해 임금인상 부분은 마무리 됐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아닙니다. 아직 책정 자체도 안 됐고, 다만 예산서에는 생활임금으로 우선은 예산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그 임금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안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60세 이상에 대해서도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내려온 후에 저희들도 정해나갈 것입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다만 예산을 세울 때는 시의 가이드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된 겁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특수직 해가지고 운전직이라든가 이런 데가 보면 임금이 훨씬 더 적어요, 연봉 개념으로 보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지금 특정업무직이 더 적습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를 들어서 우리 다들 보면 상시 감시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정말로 총을 차고 어떤 위험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그냥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정도 체크하면서.

그래서 어떤 그런 질적인 노동력 면에서도 나름대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아무튼 그런 자료들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물론 노조하고 도시공사하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하시겠지만 인건비를 주는 안산시 측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나정숙 위원님 오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보면 지금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보상비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요. 팔곡산업단지 내년 예산 계속비는 얼마로 책정하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308억 잡아놨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277억 이렇게 하면 이 팔곡단지에 대한 보상에 대한 건 해결이 되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팔곡산업단지에 대한 보상은 3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308억이면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 당초계획에 차질이 없나요? 벌써 늦어졌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지금 1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사업에 보상비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지금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비용 관련된 부분에 재결을 70억 정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12월 말까지 해서 나머지 200억 가량 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재결을 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안에 재결이 끝나면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됩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든가 협의를 통한 매수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것에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총 사업비 당초하고 지금 변경한 것하고는 얼마나 차이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6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비용하고 감정평가를 한 후에 1차 지금 변경된 것은 640억입니다.

나정숙위원 648억 원인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648억. 네,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38억이 추가된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대부 서남부 연결도로도 지금 보상과 관련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대부도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끝난 상황이고, 90% 이상의 보상비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도로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 준공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대부도 거기 지역의 주변 대부해솔길이 이 코스거든요. 이 코스가 2019년 동안 거기 왕래를 못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 그러면 올해 34억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현재 34억 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수수료까지 36억?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나정숙위원 그래서 계속비 관련해서 보면 계속 변경이 되고 있고요, 예산도 변경된 부분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석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아까 백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삭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말씀드렸더니 사무경비, 수선유지비 절감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무경비에서 굉장히 여기 부서가 많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시설팀부터 시작해서 올림픽기념관 그 외에 체육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겠어요. 이게 생수구입 따로, 정수기 임차료 따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정수기 쓸 수 있는 곳은 정수기를 쓰는데요, 정수기를 쓸 수 없는 공간에는 라인을 끌어올 수 없는 부분에 생수통을 얹어가지고 쓰는,

나정숙위원 같은 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생수구입 그 다음에 임차료 한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 경영관리부가 저희 사무실만 있는 게 아니고 1층에도 두 군데가 있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그걸 다 점검을 제가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점검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점검을 세부적인 사무에 관련한 게 사무실마다 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요. 공기청정기가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공기청정기가 총 몇 대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그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많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무실 면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임차료도 다 달라요.

그런데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2만 원대에서 4만 5천 원대부터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예산절감을 하려면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정리를 해서,

나정숙위원 이런 사무에 관련한 용품비 절감할 수 있는 것 주로 누가 담당하세요? 이런 사무용품부터 수선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세부적으로 낭비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는 부서가 여기 책임지시나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시설팀이면 시설팀, 마이스산업팀이면 마이스산업팀 다 따로 거기 팀이 책임지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부서가 올리면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다 책정해서 주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저희도 검증 합니다.

나정숙위원 검증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나정숙위원 검증을 하셔서 절약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나정숙위원 만약에 제가 이거 다 뒤져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제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 갖고 제가 삭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면적, 금액 해서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저희 시가 책정하는 예산편성 기준하고 여기 도시공사 산하기관하고는 다르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비슷한 부분도 있고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 정수기 같은 것 있는데 저희 본청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안 하고 있고 복도에 하나 놓고 여러 과가 같이 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사실은 도시공사는 하나씩 보면 더 낭비 없이 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시비잖아요?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혈세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기준도 도시공사 자체 안에 기준을 만들든지 예산 수선비나 소모품비에 대한 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실래요, 과장님께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가급적이면 저희는 예산서에 지침이 있으니까, 거기 기본적인 단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향후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자료 하나 요청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1년 동안 진행하는 워크숍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나정숙위원 모든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내년 것은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와 있겠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예.

나정숙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 워크숍비가 적정한지 좀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자료 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위원장님 저한테 시간을 1분만 주십시오.

김진희위원 잠시만요,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요.

우리 도시공사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위원회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백준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정진택 지난해에 우리 나정숙 위원께서 동력비를 강조하셔서,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올해 동력비는 상당히 통제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오늘 사무용품 이것은 해결방법이 지금 저희 경영본부 백준엽 본부장한테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전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부서가 과거에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산재해 있는데, 이게 아마 곧 정리가 되면 전체 효과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 윤석진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임금구조 이게 우리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임금상승에 따른 생산성 효과가 수반이 되느냐, 이것은 저희 경영적인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지금 분석하고 그렇게 따라가도록 윤 위원장님께 약속을 드리겠고, 이거 상당히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꼭 부탁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2018년 예산이 수탁사업 수지율 면에서 2017년에 비해서 9.0% 포인트가 지금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인건비 기간제, 정규직화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시공사의 수탁사업 수지율이 아주 낮은 59%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것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도시공사가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첫째 적극적인 방법이고, 또 하나 제가 시의회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위탁사업 관리운영 수탁 이용료, 대관료 이런 게 지금 조정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시 재정적인 문제가, 그래서 반드시 이것이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값을 올리는 것이 수익적 그런 목적이 아니고 적어도 수지율 정도는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걸 부탁말씀 드리고, 이건 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시의회도, 이거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해야 될 일인데 시민 측면에서 봐서는 오르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수지율 측면에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꼭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석진 그러면 기획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윤석진송바우나김진희나정숙
박은경유화전준호
○출석전문위원
이정민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임흥선
농업기술센터소장박경열
정책기획과장김흥배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최경호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문양교
농업정책과장김응로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정진택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백준엽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석
안산도시공사시설관리본부장김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