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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6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1.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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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8. 2003년도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공공용 시설공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건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용·공공용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2002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하부행정기관인 호수동의 설치로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소에 5급을 소장으로 한 4담당 21명의 건설사업소를 신설하고, 시의 하부행정기관에 호수동을 신설하며, 건설교통국장의 분장 사무중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공사설계 및 시공 감독 업무를 삭제하고, 사업소에 건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공사설계·시공·감독·준공에 관한 사항 및 시설공사에 따른 각종 관급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소관사무로 분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0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공무원 정원 7명이 증원 승인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정원으로 운영해 오던 정보통신과의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승인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44명에서 1,451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1424명에서 1,428명으로, 의회사무국 정원은 20명에서 23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하는 공용·공공용 시설공사를 건축과에서 전담하여 오던 것을 건설사업소를 신설하여 기존의 20억원 이상 공사뿐 아니라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소규모 공사까지 담당토록 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동안 신도시 개발로 인한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부득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1.11.13부터 신도시내 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으나 지난해 12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고잔1동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인구 5만7,000명이 넘는 과대 동을 고잔1동과 호수동으로 분리하여 좀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잔 신도시 개발에 따른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오던 고잔1동이 5만7,000여명이 넘는 과대 동으로 성장하여 신도시지역의 효율적인 행정수행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분동에 대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고, 정보화 사업 추진 인력인 전산직 7급 이하 2명의 존속 기한을 2004.6.30까지 연장하는 한편 그동안 과원 상태로 운영하여 오던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3명(9급 운전원 1명, 8급 필기원 2명 등)을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조정되는 정원 47명중 3명을 배분하여 환원시키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조직 개편 문제가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함으로 해서 그 인력을 각 부서에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인이 생겨난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정원이 5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53명의 정원이었는데 이게 민간위탁 되면서 감축되는 인원이 15명의 정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8명의 정원이 잉여정원이 되겠는데 거기 중에서 5급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그래서 5급 정원을 포함한 38명의 잉여정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신설된 게 타 도시에 비해서 한 구에 100여명이 적은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개청 될 당시에 본청의 6개과가 줄어서 구청으로 내려보낸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거기 중에서 옛날에 대형공사업무를 맡던 시설관리과 이게 건축과하고 합했습니다. 건축업무도 보랴 대형공사도 하다보니까 너무 행정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사업소의 잉여 38명중에서 과장인 5급 한 명이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건설사업소를 만들어서 2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14건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한 금액이 되겠는데, 그래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취지에서 건설사업소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조례안에는 건설사업소네요. 제 자료에는 시설사업소라고, 이게 자료가 일단은 조례안에는 건설사업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건설사업소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걸로 예측하십니까?

우리가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해야 될 금액이 한 3천에서 한 4천억까지의 그런 대형의 공사비를 전담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건설사업소 5급에 대한 이런 직제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1단계로 5급으로 한 사업소를 운영하다가 환경사업소장이 연말까지 한시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이요.

그래서 그 직제가 또 없어져야 되는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공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한시기구로 승인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업소의 기구를 4급으로 상향하면서 한 2개 과 정도를 운영하는 안을 장기적으로 해서 한시기구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한 3, 4년 정도까지는 끌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환경사업소는 올해 말까지 한시기구니까 그것은 4급 기관으로서는 끝나는 거고 그걸 이쪽으로 옮기신다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단기적으로는 5급 사업소로 우선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이창수위원 1년 하다가 내년부터는 환경사업소의 4급이 '공공시설물 건립단' 지금 여기 안에는 그런 게 있네요. 그런 부분으로 옮겨가신다는 얘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2단계로 기구를 확장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이후에는 혹시 다른, 예를 들어서 한시기구로 그것도 했을 것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러다가 그러면 한 2, 3년이고 3, 4년이고 지나서 공사가 다 끝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새로운 것이 시작되니까. 그렇지만 대형공사가 끝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본청의 기능으로 다시 그런 업무들이 업무를 재배분해서 본청으로 흡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결국에는 한시기구인 4급 기관 환경사업소가 다시 새로운 한시기구로 변형되는 꼴이 되네요? 그 모양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는 그런 측면은 없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양 개 구청을 지어야 되고 종합운동장, 문화예술회관 대형프로젝트들의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하나의 국 단위의 기능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그런 기구를 운영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의문나는 게 있는데 왜 안산시는 예산이 어떤 때는 많다고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언론에서 해 가지고 또 기획보도를 나간다든가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또 공사는 아주 대형공사만 골라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 살림살이도 한번에 모든 걸 다 투자하다 보면 파탄이 날 수도 있거든요, 자금이 안 돌아가면. 여기야 물론 세금 걷어서 하는 곳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엊그저께 1128억짜리 그거 짓다보면 1500 더 들텐데 그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경정이라고 하는 2600억이 넘는 것을 한다고 하고, 모든 공사들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항상 느낀 거지만 그런 예가 많았죠. 예를 들어서 인공폭포 같은 거, 그거 시민생활에 아주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31억짜리 43억으로 올린다고 그랬었죠? 예산이 통과되고 여부를 떠나서. 그 다음에 20억짜리 지하도로 되어 있던 거 50억으로 올렸었죠, 물론 30억으로 승인이 되었던가요? 그런 형태로 되었지만. 다른 것도 그런 사례가 많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단순히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되므로 해서 또 동사무소가 개편이 되므로 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건설사업소, 사업소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변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전문적으로 공사 전담으로 한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오늘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전체적으로 서서 이게 가는 건지 아니면 진짜 환경사업소 4급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로 한시적이니까 이런 걸 변형을 시켜서 4급 기관을 유지해야 되는 건지, 그런 필요성인지, 또 공사를 한쪽에서는 막 벌리는 걸 보면, 벌려 놓고 물론 조직을 늘려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거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는 괜찮습니다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시민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리둥절할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환경사업소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걸 연 이어가기 때문에 이런 측면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형의 커다란 공사들을 제대로 건실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적정의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과 업무를 같이 보면서 이 시설공사 업무를 보기에는 한계점이 있어 가지고 해당 과장님도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이런 측면에 기왕에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해소하는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이런 대형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단년도의 공사가 아니고 계속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를 확대해서 가야 될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꼭 이렇게 환경사업소 소장을 그대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런 측면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문해야 되니까.

저는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성을 높이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설사업소를 설립하는 이유 중에. 전문성을 높이려면 인사가 잘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처럼 인사를, 그걸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올해 이걸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시라는 거죠. 이것은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군데서 1년, 2년 해서 일 할 만 하면 바뀌어 버린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해서 업무파악 되면 바뀐다거나 1년 되어서 할 만 하면 바꾸고 이런 건데요. 저는 공무원의 수가 많아야 된다기보다는 공무원이 그 일에 얼마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알고 일을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능률이 2배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일 할 만 하면 저리로 옮기고, 저기서 일 할 만 하면 이리로 옮기고 합니다. 물론 옛날에는 투명성을 고려해서 인사를 1년이면 바꾸라든지 2년이면 바꾸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만 이런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열린행정을 하면 되거든요. 열린행정을 하고 한 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인사제도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일의 처리능력을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오히려 전문화된 공무원을, 안산시는 전문화된 공무원 사회를 형성해서 정말 효율적이면서도 정말 공무원 복지도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소 부분이 설혹 이번에 이런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 해 봐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깊이 해서 올해 인사에서만큼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난번에는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답답해요. 얘기해 놓은 것 다 되돌이키고 작년에 현장 방문하면서 뭐뭐 고치기로 합의된 게 예산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한테 "왜 안 올라옵니까?" 그러면 잘 모른다고 그래요. 당연하죠. 실무자, 과장, 계장 다 바뀌어 버렸는데 어떻게 알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를 행정지원국에서 인사담당이시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건설사업소의 정원을 몇 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6급 담당이 4명이고 그 다음에 과장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5급이 1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여기는 4급 사업소가 아니고 5급 사업소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5급 사업소입니다. 4급 사업소는 행자부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가 한시적으로 마감이 되면 4급 1명은 줄어드는 거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현재로서는 과원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22명이요?

○총무과장 이범구 21명이요.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 인원이 한시적으로 폐쇄되면 정원 내에서 몇 분이 남아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38명을 다른 부서에다 이동 배치시켜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건설교통국에서 업무를 떼어내게 되면 그쪽에서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이동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6급 2명 포함 해 가지고 12명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시설공사계 1·2계 직원들이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그 시설공사계는 전체가 빠져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시설공사 1계, 2계 하고 1개 계를 보강해서 3개 계로 하고, 그 다음에 회계나 행정지원 하는 계 하나 하고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건축과는요?

○총무과장 이범구 기존에 건축과는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2개 계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2개 계 가지고.....

○총무과장 이범구 거기는 요새 재건축 관련 그런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허가과에서도 건축관련 업무는 일괄 관장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허가과에서는 허가에 대한 사항하고.....

전준호위원 과에 2개 계만 남겨놓고 건축과를 만들 수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2개 계 이상이면 과에 대한 것은 커다란 제약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을 그대로 건축과에다가 인원을 늘려서 시설공사 1·2계에다가 한 계를 더 해서 그 사업을 담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무연계도 더 좋고. 그러면 과원 정원이 넘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것은 상관이 넘는데요, 이 대형공사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나가서 살다시피 해야 되는 이런 관리감독의 체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떼어 가지고 공사를 전담해서 관리하는 이런 체계로 가려고 그러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환경사업소가 지금 4급 사업소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폐쇄되면 5급을 몇 분이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5급이 2명입니다.

전준호위원 5급은 2명이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까? 정원 내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일이 그렇게 많은데 시민공사감독관 민·관 참여해서 같이 일 나눠서 하시라고 해도 감독관제도는 제대로 운영 안 하시고 실적도 없으시면서 이 정원 남을 때는 기구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제가 의원이 아닌 시민 입장에서는 세금 내 가지고 적은 돈으로 많은 일 해주는 걸 바라고 싶어해요.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직급 높은 공무원들 여러 명 두고 일 많이 해 달라는 것보다 긴축해서 적은 인원으로 생산성 높이고 열심히 일 해주기를 바란다고요, 시민 입장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공무원들 입장에서 계속 정원 그대로 유지하고 늘리고 가급적이면 더 확보하려고 하고 이런 고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과원 남으면 그냥 시민 입장이라면 행정서비스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체감하는 효과가 없으면 인원 남으면 그냥 줄이면 싶어한다고요, 인건비나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이런 측면의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이 실질상 기술파트나 이런 데 부서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소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다 다시 건의를 드려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시스템이 참 돌아가기가 억지로 돌아가는 이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의 업무도 발족을 시켜서 했습니다만 타 시에 100여명이 적은 이런 정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하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항상 공무원 분들의 사고나 답변들이 의회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황논리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문제도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전문성 떨어지고 그래서 민간에 넘어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다른 시설들을 보면 직접 민간위탁 하지 왜 전문성 떨어진다는 주장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또 궁색한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바로 위탁 주면 수월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구청도 여러분들이 하도 그런 주장들을 하셨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본청과 동사무소에 그만한 인력을 늘려서 행정계층을 단순화 해 가지고 행정서비스 받고 싶어한다는 거죠. 업무 효율도 더 높고요, 여러 계층 거쳐야 되고. 공무원들 동에 있다가 구청 거치지 않으면 본청 가기는 요원한 겁니다. 여러분 인사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시민 입장에서나 공무원 내부 입장에서나 행정계층을 축소하고 단순화하는 그러면서도 이 시스템을 횡적으로 늘려 가지고 내적으로 활발히 해서 일을 해주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고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면 기구만 자꾸 늘려서 남는 직급 4급, 5급 TO 늘리는 이런 고민하는 것으로 안 비쳐지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기구 안에 자리만 염두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일을 고민한다 라면 더 슬림화 해야 됩니다.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중간계층 축소하고 슬림화 하고 정책결정권자와 하급에서 기안하고 고민하는 실무진들을 아주 간소하게 단계를 축소 해 가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고민을 공직도 해줘야죠. 자꾸 그걸 여러 계층으로 중층화 하려고 해요. 그런 면을 고민하면 굳이 이런 사업소 이런 문제 저는 필요치 않다고 보거든요. 건축과를 늘려서 5개 계, 6개 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늘려서 횡적으로 업무분장을 하면 결재라인도 축소되고 현장 가는 것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상수도사업소 여기 저기 분산시켜서 일 하고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다고 여기서 업무보고 요금처리 하는데 정수장에 갖다가 붙여놓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면 기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오픈 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행정의 시스템이라는 게 몇 년 사이에 된 게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 시군에 틀이 잡혔다고 보거든요. 저희 시하고 타 시군하고 인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봐서는 참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공감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과 그것을 담는 그릇을 어떻게 몇 개를 놓고 상을 어떻게 차리느냐는 고민이 다른 거죠. 인원이 많이 늘어나도 이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늘어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인원이 적고 기구만 많으면 거쳐야 될 결재라인 많아지고 이 부서 저 부서 협조공문 날려서 의견조율 해야 될 것 많아지고, 특히 행정시스템이 그렇잖아요. 계와 계간에도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과간에 의견조회 해 가지고 이견 없으면 그 사안 무사통과 이견 있으면 연찬해서 회의해야 되고, 내 일 아니면 넘기고 내 일이면 쥐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여러 기구, 말하자면 그릇을 여러 개 놓으면 더 복합해지죠. 더군다나 상을 여러 개 차리려고 하면 더 복합해지는 거고, 인원이 적은 문제와 행정기구 시스템을 어떻게 배치하느냐는 인원이 많아지면 적절하게 기구가 늘어나야지 무작정 그렇게 직급 따져서 자리 늘리는 식으로 오해되는 모습으로 고민을 해서는 안되죠. 인원이 부족한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평균적으로. 그것을 부족하다고 해서 구청 늘리고 사업소 늘리고 외부에 공기업 만들고 이렇게 해서 다 해소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기업지원센터에 원스톱서비스 왜 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었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실상 원스톱 센터 이거 운영을 해 봤지만 사실상은 그것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민원인의 측면에서 봤을 때 내적으로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행정계층을 그렇게 단층화 하고 여러 라인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아닙니까?

꼭 건설사업소를 고민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고민해 갈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건축과장 밑에 건축과를 늘려서 거기서 업무조정 하시면 훨씬 편하죠. 사안별로 그 현장 감독팀들 구성해서 일하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는데요. 전문성, 그 안에 전문인력들 투입하면 되는 거죠. 종합운동장팀, 문화예술회관팀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 거지 꼭 건설사업소 해 놓고 거기서 무슨, 또 구청에서 건축지도 하는 부분 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에 TO를 늘려주든가, 그래서 업무분장을 이관시켜서 그리고 본청을 또 늘리고 이런 고민도 같이 병행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사업소만 늘려서 꼭 그 자리에 과장, 계장님 앉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 어느 정도 적정업무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었을 때는 통제가 안됩니다.

행정은 행정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대책안을 강구한 것인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 내에 계만 두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에 바쁘다 보면 위의 큰 틀을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그걸 잡아주는 건 바로 관리자인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잡아주는 건데, 건축과장이 건축업무 이렇게 하면서 공사파트를 또 전체적으로 관장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사에 전담하는, 14건의 사업들이 20억원 이상인데 구청만 해도 한 개 구청에 900억씩 이렇게 되고, 이러한 대형공사들 지금 감독공무원 이런 걸 지정하려고 해도 서로들 안 맡으려고 서로 빼는 이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다음 두 번째로 지금 시정소식을 보니까 인터넷 시정방송 운영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을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3명을.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시정원인 정보화담당관실 여기 지금 존속기한이 연장되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기관의 정보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국에 동일하게 저희 공무원들이 정보화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분야에 인력을 더 투입 해 가지고 정보화를 발전시키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비전임직은 정원 외의 인원이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비전임직의 TO도 정해져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비전임직은 TO가 없고 전임직만 일반직을 없애면서 그 TO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임의적으로 많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정원 외에.

○총무과장 이범구 비전임직은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인터넷방송을 위한 비전임직 확보에 대한 것이 사전 절차들이 이행이 되어 있나요? 총무과에서 관장하시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비전임직에 대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계획 결재를 맡아서 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그런 과정은 안 넘어와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잔1·2동이 분동되면 기존에 고잔1동에서 2동쪽으로 옮겨가는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일정 규모 인구대비 정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1동에서 신설동으로 분동이 되면, 가능하면 제 생각인데 거기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지금 현재 고잔1동에서 근무하던 사람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신설동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사무소마다 상한선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설동에 11명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추가 정원승인은 7명이 났고 나머지 4명은 고잔1동 아니면 우리 시청 내의 정원에서 이전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고잔1동의 정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고잔1동은 나머지 12명이면 충분한 거고요?

○총무과장 이범구 고잔1동이 12명이 정원이 되고, 신설동이 11명 정원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인구대비로 보면 지금 신도시 신설동이 기존 고잔1동보다 더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사회복지사 TO 때문에 신설동에는 수급자가 적고.....

전준호위원 적으니까, 그 차이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사회복지사 수요가 적어서?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로 동 지역 인구가 급증하여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분동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바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잔1동의 분동승인이 2002.12.20일자로 되어 호수동을 신설하고 종전 고잔1동의 관할구역을 고잔1동과 호수동으로 분할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1동의 관할구역중 중앙로를 경계로 고잔1동과 호수동으로 분할하여, 기존 고잔1동의 고잔동 679번지부터 782번지를 신설되는 호수동의 관할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며, 신설되는 동사무소는 고잔동 766-1번지 민원처리센터를 우선 활용하고, 향후 고잔동 712-2번지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신도시 지역에 본격적인 주민입주에 의해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고잔1동의 분동이 승인되어 종전 고잔1동의 관할구역을 고잔1동과 호수동으로 분할하고, 성포동 관내 특정 번지가 신설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잔1동의 관할구역중 중앙로를 경계로 고잔1동과 호수동으로 분할하여 고잔1동은 면적 1.75㎢로서 2만5,882명의 인구로, 총 53통 294반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조정되며, 호수동은 면적 2.15㎢로서 3만1,255명의 인구로, 총 37통 246반의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또한 성포동의 관할구역중 성포동 583-4번지가 신설됨에 따라 28통 5반의 관할구역 내에 번지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20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신도시지역 인구의 급증에 따른 고잔1동을 분리하여 새로운 동을 신설토록 하는 기구·정원을 승인 받아 동 명칭과 그 관할 구역을 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운영동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망과 지형지물, 지역의 역사성 그리고 인구분포와 면적 등을 감안하여 관할 구역을 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세 차례에 걸친 주민대표의 의견수렴과 11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새로운 동 명칭을 호수동으로 정한 것은 지역내 호수공원을 상징하면서 정감이 가고 미래지향적이며 안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주민의 선택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법정동인 고잔동과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모든 주소가 법정동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감안할 때 주민들이 법정동과 행정운영동의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우편물을 비롯한 주소 표시가 요구되는 일상생활에 불편이 예상되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잔1동이 분동 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통·반을 그 관할 구역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성포동 예술인아파트 단지내 상가 신축으로 신규 지번을 부여함에 따라 이를 관할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금 통 인원을 몇 세대로 해 가지고 한 통으로 구분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통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200세대에서 300세대까지 평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다면 신도시는 거의 다 공동주택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파트인데요.

이대근위원 아파트인데, 아파트도 200에서 300세대를 적용한다면 너무 구역이 작지 않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일반단독 같은 것은 200세대를 보고 아파트 같은 것은 물론 딱 300세대를 보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상하로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300세대 정도로.

이대근위원 현재 분동되는 세대수가 몇 세대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거기가 8588세대입니다.

이대근위원 인구를 잠정 3만 1255명으로 나왔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지금 현재요.

이대근위원 앞으로 입주를 하게 되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에요.

이대근위원 현재까지 입주가 안됐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현재 입주된 인구입니다.

이대근위원 현재 다 입주가 된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3만1255명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더 이상 입주할 동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많죠.

이대근위원 그러면 호수동이 앞으로 다 입주하게 되면 인구가 몇으로 보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전부다 입주되면 한 5만 천 정도 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분동이 또 되어야 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맞아요.

이대근위원 호수동에는 호수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이대근위원 공원이 어디가 붙어있어요? 호수동네에 있어요? 관내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신도시를 상징해서 한 20만평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주변을 호수동으로 하면 앞으로 호수1동, 2동으로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이대근위원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는 고잔동에서 분동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부르는 명칭에 따라서 혼돈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수된 여론조사 25건 중에서 15건이 호수동을 찬성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25건 가지고 동명을 좌우할만한 그런 것이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3차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맨 먼저는 고잔1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시의원님들 모시고 의견수렴을 했고, 2차는 통장님들하고 거기 거주하시는 아파트단지 동대표님들을 모시고 했고 또 3차는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 사는 주민들하고 아파트 동대표님들하고 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하고 3차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결정된 것이 호수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호수동으로 지은 게 아니고 3차에서 의견수렴을 다 해 가지고 한 것이 호수동입니다. 그때 호수동으로 지정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소와의 법정동과 행정동과의 차이점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거기 시의원님들이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다 호수동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대근위원 전체 의견은 아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3차에 걸쳐서, 물론 거기 거주하시는 3만명의 전체 인구는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전부다 거기 와서 듣고 다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거기가 안산시 호수동으로 된다면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이렇게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동 명칭은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안산에서 호수동 해 가지고 더 지명도가 높아지고 안산이 PR이 된다면 좋겠는데 혹시 그쪽 동에만 사시는 분들의 지역 동 이기주의 자기들만의 좋은 이름을 갖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이기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를 고잔1동에서 분동되었으니까 고잔3동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구태의연한 이름이고, 그래서 호수동으로 했을 때는 좀 진취적이고 새로운 명칭이고 거기가 신도시니까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가지고 안산에도 이렇게 호수공원이 있어서 그것을 상징물로 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선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고잔 기존 도시에 화랑유원지가 있는데 거기도 화랑동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것도 가능은 했던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신도시는 전체가 호수1·2·3동이나 이렇게 해야지 한쪽 부분만 호수를 끼고 있지도 않은 동인데 거기를 호수동으로 명명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앞으로 분동이 되면 제 생각은 호수동을 호수1동, 2동, 3동으로 이렇게 분동해서 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때도 주민들 의견 들어서 반대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볼 문제지만 제 생각에는 호수1·2·3동으로 해서 호수를 끼고 쭉 돌면서 그렇게 하면 저는 그건 아주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수1·2·3동 이렇게 쭉 분동될 때마다 그렇게 나가는 게.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전체 안산시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걸 선호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기 반대하는 인터넷에서 자료를 보니까 호수는 너무 흔하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건 그렇고, 통을 좀 확대할 수 없어요? 인구를 한 500세대 아파트 공동주택.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법적인 것이 그렇다면,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세대를 늘려서 통수를 조정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통장님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것은 연구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아니 법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번에 분동되는 통수부터 줄여나가면, 확대해 나가면 안산시 세수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통장인원을 많이 이렇게 법대로 200세대, 300세대 중에 한 통장으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지급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기존 주택에도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통장들의 숫자가 주택에 비해서 많아요. 관리면적이 많다 이거예요, 세대면적이 많은 게 아니라.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당히 부작용이 많은데 본오2동만 하더라도 한양아파트 2200세대에 14명, 신안아파트 2100세대에 14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볼 때 그 단지내에 통장이 14명이라는 인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을 축소 해 가지고 그 인원을 주택에 편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세수도 줄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신도시에는 인구가 지금 아시겠지만 3만 천이 넘었는데 통수는 37개통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파트지역에는 세대수를 늘리고 통장수는 사실 줄이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딱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에 1개통을 만든다 그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세대수를 아파트지역은 늘리고 통장수는 줄이려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신도시도 아마 다른 데보다는 통장수가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3만 천에 37개통이면 평균, 그렇게 지금 3만 천에서 37개통이면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세대에서 1개통도 훨씬 넘는 거거든요.

이대근위원 인구가 3만 천이지 세대는 8500세대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8500.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파트단지 내에는 부녀회가 생기죠, 새마을부녀회, 자치부녀회 또한 각 동대표회의가 구성이 됩니다. 이래 가지고 많은 조직들이 구성이 돼요. 그러나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조직이 구성이 안됩니다, 어렵고 넓게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장들의 수를 여기서 줄였으면 이번부터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그런 집단공동주택에는 통장인원을 줄여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조정이 되는지.

이창수위원 제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화랑저수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화랑저수지 물 있는 곳만, 수면 평수.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이창수위원 5만2635평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물어봤더니. 사동 중앙공원의 정식명칭이 뭐예요? 사동 호수공원입니까, 거기가 그냥 고잔 호수공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동 중앙공원이라고 그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동"자는 붙이지 않고.....

이창수위원 안 붙였어요? 그냥 호수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정식명칭이 뭐냐고요? 공원명칭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원명칭이 호수공원이죠.

이창수위원 호수공원으로 정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것은 만4520평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선부동이 호수동이 되는 게 더 낫겠는데요, 고잔1동이나. 가까우니까, 거기가 훨씬 넓고 철새도 많이 오고 여러 측면으로 보면. 호수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고잔 호수공원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호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명사다, 고유명사가 아니다 이거죠. 일산 호수공원이라는 말은, 그냥 전국에 호수 그러면 호수가 한 두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잔 호수공원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사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이름지어도 되나 그런 얘기를 하는, 앞에 예를 들어서 고잔 호수동 그러면 모르겠는데 보통명사를 동 이름으로 써도 될까, 이름짓는데 있어서의 어떤 분들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저희들이 물론 참고해야 될 일입니다만, 또 하나는 아까 이대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나 구도시와 여기 인터넷에 보면 '공단의 찌드러진 이미지에서 호수라고 하면 이미지가 좋지 않겠느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다른 동은 지저분한 동네고 거기만 깨끗하냐 이거예요. 거기는 공단의 악취가 더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고잔3동으로 분리되는 곳이. 그런 부분도 또 하나 우려가 되고,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찬성 쪽은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분당 같은 데도 그런 인식이 깔려 있어요. 구도시와 신도시를 구분 지으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신도시 쪽이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한쪽에는 넓은 아파트에 좋은 주거환경 또 주택지에 고잔1동, 옛날 고잔1동 보면 연립단지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일부러 구분 지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를 하신 것을 정확히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옛날에 단원구, 상록구 할 때처럼 최소한도 고잔3동으로 되려고 하는 분들만이라도 한 몇 백명이라도, 대신 충분히 알려야 될 건 법정동하고 불편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꼭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준우의원님도 그 뜻을 잘 몰랐어요, 어제 제가 밥 먹으러 갔다 오면서 얘기했을 때는. 법정동도 나중에 바뀔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바뀔 거다 그러는데 법정동은 쉽게 안 바뀐다면서요. 그 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동안 주소와 부르는 이름하고 다르게 써야 된다는 걸 감수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모로 그런 부분, 물론 우리 안산에도 그런 데는 있어요. 장상동이니 장하동이니 사사동이니 건건동이니 현재는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거기는 신도시가 되어서 이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했겠죠, 지번을 할 때.

또 하나는 여기 인터넷에 보면 원주민이 쓰신 것 같은데, 고잔이라는 이름도 원래 누대 때부터 대대로 들어왔던 건데 그러면 그거 없애자는 얘기냐, 무시하는 것이냐 이런 제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데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실지 쓰는 사람이 좋아야겠죠. 쓰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저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개똥이라고 지으면 어떻습니까, 본인이 개똥이 좋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이름을 정할 때는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는지 라고 하는 측면, 과연 그래도 이름 지어놓고 욕은 안 먹을지, 좀 이상하다 이런 욕은 안 먹을지도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동에 있는 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가 아마 행정관청에서 동 명칭 지으면서 주민들 의견수렴 한 시는 아마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창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하는데 죄송한데요, 동문서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단원구, 상록구 정할 때처럼 많은 사람들 조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는 지금 자료가 다 있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의견수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 차례 의견수렴 하신 분들이 '의견수렴 사항' 그래 가지고 인터넷이 있었고 그 다음에 1차 의견수렴 12월20일 23명 주민자치위원들 11명 시의원 1명하고 다른 분들, 2차 의견수렴 1월7일 71명 통장 61명 플러스 아파트대표 그 다음에 성호초등학교에서 다시 통장님들, 이준우 시의원님하고 통장님들 18명 반장 7명 아파트대표 7명 이렇게 했어요. 이것만 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얘기는 안 됐고 이중에서 다수가 호수동을 원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일반인들은 안 들어보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인구 3만명 넘는 것을 전체 다 의견은.....

이창수위원 다는 아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글쎄, 우리는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 할 때에는 최대한으로 한 겁니다. 단, 우리가 동 명칭 때문에 의견수렴 할 테니까 한번 오실 분들 다 오셔서 동사무소에서 두 번 거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현지 나가서까지 의견수렴을 하면서 어떤 의견이냐, 물론 거기서 다 의견들 낼 적에 호수동이다, 고잔3동이다, 단원동이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거수로는 안 했지만 대다수 거기 사는 주민들이 또 아파트 동대표들이 호수동이 좋다 그렇게 해 가지고 3차에서 의견수렴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호수동으로 지은 거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이건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동과 법정동이 달랐을 때 불편한 점하고 행정비용이 추가로 드는 건 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행정동과 법정동 명칭이 틀릴 때는 물론 주소 쓰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주소 쓰는데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이창수위원 그게 약간의 혼란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알면 혼란 될 건 없습니다. 몰랐을 때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이창수위원 당연히 모르니까 혼란이 오죠. 전국에 있는 주민이 다 알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니까 주소 쓸 적에 그게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호수동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해서 별도로 예산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추가로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들어가는 게 있을 수가 없죠. 단, 이름만 호수동으로 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무슨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단, 주소 기재할 때만 모르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하나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신도시에 호수마을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지금 호수동에 있는 아파트 세대가 호수마을이라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아세요?

심정구위원 호수마을은 초지동에 있어요.

이대근위원 그러면 앞으로 호수마을도 호수동이라고 할 수가 없네요. 그 동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초지동이니까.

전준호위원 호수마을을 호수동으로 편입시켜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 명칭을 한 일이 없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없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의견수렴 한 시가 별로 많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굳이 법정동으로 명명해서 동을 분동하면 되지 의견수렴까지 업무량도 많은데 그런 민의수렴까지 다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왜 그러냐하면 새로우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는 분들이나 거기에 있는 동대표나 입주자들 몇 분들이 호수로 해야겠다 자기네들이 이름을 지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견수렴을 3차에 할 때는 동을 대표하는 자치위원님들 의견도 들었고 또 통반장님들 의견도 들었고 또 아파트 사는 동대표나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 의견도 3차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어떻게 되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같은 시내에 자기들만의 어떠한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살겠다 하는 이러한 발상이라면 법정동으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위원님 사람 이름을 지을 적에 보면 꼭 돌림자로 짓지는 않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이름이 더 좋다 하면 돌림자로 안 짓고 다른 이름으로 짓는 것 아닙니까, 꼭 돌림자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대근위원 법정동이 굳이 정해져 있는데 그걸로 하면 편리할 걸 주민들의 의사까지 물어 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관대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공무원으로서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의견수렴 한 이유가 처음에는.....

이대근위원 의견수렴을 다른 데도 전체적으로 해야지, 그러면. 전체 의사를 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 의사만 물을 게 아니라. 안산시에 분동하는데 대한 이름을 공모하든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이 인터넷으로 호수동으로 해 달라고 자꾸 뜨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의견수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답변만 하지 무슨 예까지 들어서 이름을 항렬자를 따지고 그래요. 지금 여기가 농담하는 자리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난 농담한 게 아니라.....

전준호위원 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비교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사람 이름은 한번 지으면 한 가지만 계속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행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름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이 오는 점들을 강조해서 말씀하셔서 이름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이름은 항렬자 돌림자 안 써도 한번 정해지면 그 이름 평생 가는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 법정동 행정동 우리가 행정적으로 쓰는 것처럼 사람 이름을 아호 쓰고 호 쓰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만 갖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교는 적절치 않는 거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비교가. 그런 차이를 갖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렇습니다.

이름을 짓는 문제 중요합니다. 상록구 단원구 지을 때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앞 뒤 절차를 잘못 밟는 바람에. 이 이름을 지으면서 혹시 지명위원회 개최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시 안에 지명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죠? 지명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명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학교 이름을 하나 지어도 학교 교명을 짓기 위해서 그 위원회가 교육청에 있는 거 아시죠? 지역사회에 연륜이 있거나 이 지역에 전문 조예가 있으시거나 두루두루 이 지역의 뿌리를 알고 계시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학교 이름을 짓기 위해서 논의하고 그 이름을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공표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지역 안에 수십 개의 학교가 있는데도 학교 하나 이름을 짓기 위해서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지난번에 단원구, 상록구 지을 때 똑같은 일을 겪는데 의견수렴이 그냥 무작정 의견수렴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뭔가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의견수렴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주민들이 잘못된 것을 다 찬성하면 잘못된 것 맞다고 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모델들을 제시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 이것이 행정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그래야 되겠죠. 이름지으려는데 그냥 소위 말해서 난장 벌려놓고 "자, 모이시오. 아무거나 사 가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상품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처럼 적어도 이 지역 안에서 그 지역의 유래와 상징성과 시민들의 의사를 초보적으로 반영해서 몇 가지의 이름을 정해서 그것을 시민들 앞에 내 놓고 선택할 수 있고 의견수렴 해 쥐야 이것이 합리적이고 제대로 의견수렴 하는 거죠.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어떤 이름지으면 좋겠습니까?" 중구난방이고 의견이 집중이 안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자기 생각 얘기하고 또 소모적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단원구, 상록구 지정할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구 명칭 심사위원회가 정해 가지고 공표까지 해 놓고 그걸 다시 뒤집는 우를 범했으면서도 이 지역 안에 지명위원회 열어서 그 신도시 지역에 맞는 이름들을 선택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제시해 주고 나서 선택하라고 하고, 아파트 동대표회의든 관리사무소든 임시 민원센터든 그 지역에 있는 어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든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그런 점이 이런 논란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불과 이 인원 몇 명입니까? 의견수렴 한 것. 대상인원 한 200명 중에 참석인원 겨우 120명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의견수렴 했다." 궁색한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안 해도 돼요. 이 의견수렴 120명이 각 동에서 동 라인별로 반상회 내지는 그런 의견을 거쳐서 가져온 답이면 하자가 없을 겁니다. 좋을 겁니다. 통반장님들이 그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한번 걸러서 우리 통은 이 의견으로 되었다 해서 이렇게 와서 의견제시 했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동대표 회장님들이 동대표 회의를 각 아파트별로 열어서 그 의견을 수렴해 왔으면 문제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시처럼 다른 시에서 동 명칭 정할 때 이렇게 의견수렴 한 적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답변들은 정말 고쳐야 될 관점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신중을 기했다는 얘기고 또 지금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의견수렴 할 적에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법정동으로 했을 적에 장점과 단점 또 행정동으로 했을 적에 장점과 단점 그것도 다 제시를 했고 또 통반장들이나 동대표 의견수렴 받을 때 그 동대표들한테 "올 적에 아파트 주민들 의견을 집약해서 갖고 오시오." 하는 얘기도 다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갖고 왔는데 갖고 온 것의 객관성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 동대표들이 자기 의견이 어떻다, 주민들 의견이 어떻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약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거지 마구잡이로 그냥 난장판 벌린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법정동으로 갔을 때는 고잔3동으로 가야 된다." 처음에 우리가 그걸 제시했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구한 동이 뭐냐, 호수동이라는 이름고 나왔고 단원동이라는 이름도 나왔고 신고잔이라고 하자 하는 그런 이름들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거기 호수동으로 해주시오." 그렇게 해서 했을 적에 우리가 "그러면 호수동으로 한다면 주소는 바뀌지 않는다. 주소 쓸 때 항상 고잔동 몇 번지라고 써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는 얘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호수동으로 하자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호수동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들을 좀더 세심하게 거쳤으면 쉬운 답들을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향후 계획을 보니까 법정동의 변경도 예측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동이 호수1·2·3동으로 간다고 했을 때 신도시 지역에 법정동들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동은 여태까지 바뀐 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뒤따라서 여러 가지 각종 공부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행정동으로만 구역을 변경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법정동은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우리시 입장을 확인한 걸로 인터넷 여론에서는 장기적으로 법정동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확인한 걸로 나와요. 게시자의 주관적인 생각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까. 이준우의원님 조차도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준호위원 그래서 법정동을 바꾸기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의견수렴이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기존의 도시는 대개 전례적으로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평촌 같은 데도 타 시 신도시 만들어진 데 이런 데를 조사도 해 보고 그랬는데 평촌 신도시에 비산동이 있는데 비산1·2·3동이 있으면서 신도시에 부흥동, 달안동 이렇게 되어 있고, 호계동도 호계1·2·3이 있으면서 신도시 지역은 범계동, 신촌동, 갈산동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간 곳도 있어요. 그래서 행자부도 저희가 질의를 해 봤고, 과연 이게 법정동으로 가야 되느냐 했더니 그건 여기 자체 주민들이 원하면 갈 수는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체 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한계점에도 부닥치고 시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대표성이 있는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만 따로 해 보자 그래서 신도시 지역 따로 해 보고. 일전에 동 순시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배경과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했더니 대부분 찬성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가 사1동 관할 아닙니까? 관할은 현재 사1동 관할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공원은 사1동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인터넷을 보니까 네오빌이나 그린빌이나 만약에 분동이 될 때는 여기도 또 주민이 원하면 네오빌동, 그린빌동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네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신도시에 대표성 있는 그런 큰 상징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호수공원이 19만평인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주 모토로 띄우면서 새로운 신도시라는 이런 측면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대다수의 여론인데, 다만 그 부분적인 이런 아파트단지에서는 자기의 주장하는 바도 있고 이걸 맞출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네오빌 이렇게 되면 호수1동, 2동 이렇게 거기 내에서 분파 해주는 이런 측면으로 가야 된다 이런 측면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향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분동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시의 인구 분포를 보니까 일동이 4만6천여명, 초지동이 3만9천여명, 사1동이 3만7천여명 이렇게 됩니다. 고잔1동은 이미 분동이 확정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3개 나머지 동 신도시를 포함하는 신도시 지역 3개 동의 인구증가 추이를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7만500명 정도 12월31일부로, 7만500명 정도가 지금 신도시에 거주하는 거거든요. 그 도시가 14만 수용 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7만여명이 현재 남아 있는 일동지역, 초지동지역, 사1동 지역에 증가되는 예측이 있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주거지역별로 예측이 나타나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어느 정도로 분포될 것 같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일동은 주공아파트 10단지하고 주변에 주택 상가 다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추정을 한 5만 정도로 추정하고.....

전준호위원 일동 신도시에만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전준호위원 다 입주했을 때 5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일동의 신도시지역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 합쳐서요.

전준호위원 전체를 합쳐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구도시와 신도시를 합쳐서 5만 정도로 예측하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초지동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초지동은 주공아파트 11단지하고 12단지하고 서해아파트하고 그 주변에 주택 상가 합쳐서 5만5천을 보고요.

전준호위원 사1동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사1동은 큰 저기가 없어서 거기는 안 했거든요.

전준호위원 대우6·7·8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 이 자료는 2003년도에 분동 될 예정 지역에 대한 현황만 나타낸 건데, 위원님 말씀처럼 대우6·7·8차 거기가 되면, 거기에 예측을 한다면 사동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2003년도에 분동 예상지역에 대한 자료를.....

전준호위원 5만이 넘으면 분동은 다 해줍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5만 넘으면 해줍니다.

전준호위원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5만이 넘고 3개월이 지나면 분동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신청을 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이범구 해주는 걸로.

전준호위원 해줍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조금 모자라도 같이 좀 해달라고 떼를 쓰고 저번에 현안사항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를 하나 기준이 무너지면 다른 데도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5만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5만이 넘으면 해줄 테니까 그렇게 걱정 마라 이런 측면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분동 개념하고 신설동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분동은 지금 있던 동을 나누는 거고, 신설동은 한 두 개 동들을 서로 떼어내 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동이 탄생하기도 하는데 거의 실질적으로는 비슷한데 약간 표현이나 개념이 약간 틀리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원래가 분동이라고 보는 게 정확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새로 생긴 동은 그냥 신설동이라고 편의상 그런 거지 분동의 개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분동이 되면서 인구가 지금 5만이 넘으면 어떤 쪽은 지역별로 보다 보면 3만, 2만이 될 수도 있고, 2만5천, 2만5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3만5천대 1만5천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3만5천대 1만5천으로 갈라진다 라면 그것은 주민들의 동선이나 지역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1만5천으로 나눠지는 동에 다른 동의 인구가 많은 동이 5만이 안 넘었지만 그 동을 분할해서 편입시킬 수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분동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동사무소를.....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감안해서는 주요 지형 지물이, 예를 들어서 일동이 갈라진다면 전철 선으로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가를 수밖에, 조금 인구는 밸런스가 안 맞더라도.....

전준호위원 그렇게 갈라지면 신도시 일동지역의 인구가 현저하게 적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인접해 있는 예를 들면 사1동의 신도시 지역들을 분할해서 붙일 수 있냐는 거예요, 편입시킬 수 있는 거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법정동은 바뀌진 않지만 행정동은 이렇게 같이 관할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월피동이 부곡동의 번지까지 같이 어울러서 행정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측면으로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가능은 합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4개동을 놓고 앞으로 4개동이 인구가 늘어나서 동을 2개, 2개씩 다 나눠 가지고 8개동을 만드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공무원이 막 늘어나고 동이 많아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여기로 예를 들면 물론 초지동이야 이미 확정이 되고 나면 끝나버리니까 의미가 없고, 사1동 같은 경우 지금 4만여명 되고 대우가 늘어나면 5만여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은 동, 일동이 지금 제일 먼저 분동이 예측되잖아요? 2003년도에.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런 데다가 다른 동을 붙이고 굳이 사1동을 나중에 2개 동으로 나눌 생각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행정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행자부에서 보는 것은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요건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렇게 분동기준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되 다만, 우리 지역 내에서 볼 때 1만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인근 동을 합해서 어울러서 행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적으로.

전준호위원 내적으로는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수월하다는 거예요, 동사무소 하나 찾아가기도 수월하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당분간 그렇게 타 지역까지 어울러서 하다가 저쪽 동이 또 인구가 여건이 늘었을 때는 또 갈라주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잘 고민하셔서 분동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칫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중심 이런 쪽으로 치우치면 인구 늘어나면 동만 막 나눠서 업무분장 하는 이런 것이 쉽기 때문에 효율성을 잘 따져서 고민을 해보시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대우6·7·8차가 들어오게 되면 호수동 나중에 분동 되어서 호수1동이든 2동이든 호수동으로 가는 것이 낫지 사1동으로 가는 것이 아주 애매하거든요, 지리적으로. 광덕로를 타고 바로 호수동으로 가는 것이 생활권도 신도시 광덕로 중심의 그쪽 생활권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관할 동이 사1동으로 되면 아주 애매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서 분동 일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일부 시세의 감면후 소급 추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조세감면대상자간 조세감면의 형평성 제고 및 일부 불분명한 자구의 수정으로 입법취지의 명확성을 기하며,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세의 사후 추징 근거를 삭제하여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였고, 종전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만을 감면대상으로 하였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의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지정문화재의 감면 규정을 다른 조항과 일치되게 개정하여 규정의 동일성을 기하였으며,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2월 6일과 금년 1월 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세감면조례 표준안중 개정안이 시달되어 일부 시세의 감면후 소급추징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고 조세감면대상자간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일부 불명확한 자구의 수정, 그리고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4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동차세를 일일이 확인하여 사후 추징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였으며, 안 제7조의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재산세 감면대상을 무료노인복지시설까지 확대하고 안 제10조 제2항의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명확하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003.1.1부터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지난해 12. 28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행자부고시가 개정되어 이를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10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 이렇게 할 때 그럼 종전 것도 재산세 전부가 아니고 50/100이었는데 그게 해석이 명확치 않아서 재산세의 50/100 및 종합토지세의 50/100 이렇게 된 건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당초에 지금 현행 감면조례에 의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100이라고 했습니다만 재산세는 과세표준액의 50%가 아니고 재산세의 50/100입니다. 다른 조항에 있어서 문화재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도 재산세는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재산세는 50/100이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세금을 매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게 경감 해 가지고 당초 재산세의 50%만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조례에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가지고 50% 경감해서 재산세를 부과한 걸 가지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과세표준액하고 세액하고 구분이 되는 걸로 개정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러니까 지금 현행 감면조례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그러니까 세액을 갖다가 세율을 적용 해 가지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데 재산세는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그대로....

이창수위원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는데요, 어떤 게 그러니까 그 납세자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액의 50% 감면하는 것이 더 실리죠.

이창수위원 과세표준액의 50% 감면 해주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입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세액을 갖다가 50% 감면 해주는 것이.

이창수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손해네요? 그렇게 하면. 우리시로서는 이득이 있고.

○세정과장 박영운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득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납세자 쪽의 입장에서.

이창수위원 납세자가 유리하냐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제가. 재산세 50/100을 경감해 주는 것보다는, 아, 이해되었습니다. 그게 더 유리하다. 제가 부동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노인복지시설하고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규정에는 세액의 50%를 해주는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에 대해서 50%를 하다보니까 분야간에 형평성이 안 맞았다. 그래서 세액의 50%로 통일성 있게 정비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2조에 단서 삭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이걸 지금 삭제한다고 그랬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지금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 이 조항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추징을 당한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작년도에 감면 해 가지고 추징한 건수는 한 16건에 3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는 그런 게 다 해소가 된다는 얘기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왜 그러냐하면 어차피 장애인용으로 해 가지고 보철용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감면을 받은 사항을 갖다가 그 가족들이 일부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공자라든가 장애인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판매를 요구를 한다든가 매각을 종용한다든가 해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감면했던 것을 추징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장애인들이라든가 국가유공자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입법취지로 해 가지고 추징하는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사망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종료가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그 이후에는 과세를 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죠. 어차피 명의변경이 되니까요. 사망이 되었으니까.

정권섭위원 명의변경을 않고 차량 같은 것을 계속 운행했을 때는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정권섭위원 확인을 해서 그러면 세금을 부과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추징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런 예는 있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런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건에 한 300여만원 됩니다.

이창수위원 지금은 명의변경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더라도 한 대에 한해서는 두겠다 그런 뜻이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대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그 동안에 어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의 그런 것도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배려 이런 것을 생각해서 폐차할 때까지는 두겠다 그 말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아니구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보철용이라든지 생업활동으로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감면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을 팔았다. 팔다 보니까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몇 개월 동안 연간으로 따질 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팔았을 때는 그 기간에 대한 것을 추징을 하던 그 규정을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함으로써 생업용으로 보철용을 사용하다가 팔았으면 팔음으로 해서 추징 이런 거 없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개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없앰으로써 그런 폐단을 없앤다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세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자동차세를 어떤 차량은 1년에 한번 어떤 차량은 6개월에 한번 어떤 차량은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하죠? 어떻게 6개월에 한번씩 하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6개월에 한번씩하고 1년에 한번씩 내는.....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승합차라든가 1년에, 그러면 6개월이나 1년에 한번 하던 것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동차세를 내고 1개월만에 팔았을 때 나머지 5개월 분에 대한 것을 옛날에는 추징했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사용했던 기간에 대한 것을 추징했었죠. 그런데 팔아서 여태 생업용으로 보철용으로 사용하다가 팔았는데도 몇 개월 동안 사용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불만요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서조항을, 추징의 근거인 단서조항을 없앰으로 해서 그런 민원이 해소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를 편하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업무적으로 어떤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목적대로 사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사용했다가 실제 목적대로 보철용으로 사용을 했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매각을 했다고 해 가지고 면제된 자동차세라든가 그런 것을 추징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것이 되니까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했던 것을 갖다가.....

심정구위원 그 부분은 업무를 담당하시고 자동차세를 추징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생기는 민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게 되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해주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몸도 불편하고 그러는데, 일반 정상인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사회 문제가 된다는 것은 느껴보지 못하셨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일반인한테 했을 때는 그 부분만큼은 과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제가 묻는 말은 장애인 차량이 너무 남발을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어떠한 장애등급을 매겨서 일부 병원에서도 떼 주기도 해요. 그거 가지고 자동차를 삽니다. 요즘 TV뉴스 같은 데서 나오는 대포차 하고 이게 흡사한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시키게 되면 오히려 업무는 편해지실지 몰라도 일반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니고 하는 사례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봅니다. 지금 장애인차량이 안산에 한 만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3천대 이상은 정상인이 타고 다니는 게 장애인차량이에요. 세금 적게 내지 연료비 절감되지 모든 면에서, 연령을 한번 들춰 보셨습니까? 신규차량이 장애인차량은 항상 연령이 높습니다. 70 먹은 노인네가 운전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못하죠? 정상인도 70을 먹으면 핸들을 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60세 이상 70세 되신 분들이 장애를 등록 해 가지고 일단 부모 명의로 사고 그것을 자손들이 운행을 하고 다니거든요. 이게 비일비재한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또 이렇게 면제 해 가지고 삭제를 시켜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목적에 사용을 했느냐 목적 이외에 사용을 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구분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을 했으면 추징을 안 하는데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은 추징한다는 그 단서조항을.....

심정구위원 조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장애차량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지금 감면 내용하고는 조금.....

심정구위원 인간적으로 솔직히 얘기해서 장애인 등록을 해 가지고 샀다는 분을 주위에서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장애인용으로 사서 그렇게 운영하는 그 자체를 단속하고 그렇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장애인용으로 사용하다가 팔았다고 그래서 그 전 기간에 대한 세금을 추징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심정구위원 그러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판매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정상적인 장애인이라면 오히려 차량을 명의이전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적어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냥 폐차할 때까지 끌고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정상인인데 장애등급을 받아 가지고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분들이 보통 한 2년이나 3년 지나면 싼 맛에 팔아버리고 다시 새 차를 또 사요, 장애등급은 있으니까. 그러한 범주라고 봤을 때 이 민원 발생한다는 부분들이 장애인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상인이 와서 왜 추징을 했느냐 말았느냐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25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으로 조직의 운영과 직책수행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사례가 낭비적이고 선심성이 강하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민주노동당 노세극 등 7,954명이 연서한 주민 조례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 13조 제3항에 의거 우리시에 접수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지출기준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집행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업무추진비의 공개대상을 국장급이상 공무원 등으로 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용중 사용목적, 집행유형, 집행액을 연1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추진비의 경조사축의금, 간담회경비 등의 지출기준과 화환, 화분, 전별금 등의 지출 금지사항 등을 8개의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제4대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정하다는 제3대의회 의장단의 결정으로 심의 의결되지 못하여 자동 폐기되었으나 그 이후 조례안의 임의 수정·축소에 대한 일부 시민단체 등의 항의와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 내용대로 의회에 부의 할 것을 촉구하는 시의원 등의 권고가 있었고, 특히 7,954명이라는 안산시민이 서명 날인한 점을 존중하여 다시 제안하게 되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제2항 규정에 의거 덧붙임 의견안과 같이 안산시장의 의견서를 덧붙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지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편성운용에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1.12.26 접수된 주민조례제정청구에 따라 지난해 6.21 제3대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내 의결하지 못하여 자동폐기된 안건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는 예산집행의 낭비예방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별도로 동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철저한 감시와 함께 자율적이고 양심에 따라 절제하여 줄 것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안산시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로 이미 포괄적인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 서울시와 같이 동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그 집행기준 또한 예산편성지침과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와 같은 규정이 바뀔 때마다 개정해야 하는 불편도 예상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조례제정 청구내용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대체하고 축·조의금 및 접대비 초과한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변경한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국무총리지시 제1999-13호의 공직자 준수사항 등을 고려하였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2조의 업무추진비 대상을 열거주의로 나열하면서 기타업무추진비 등을 제외한 것은 사용내역공개 및 지출의 대상을 정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뜻을 명백히 한다는 뜻의(정의)보다는 목표가 된다는 뜻의(대상)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를 냈는데요, 간담회든 접대비 지출 한도를 3만원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원래 애초에 청구인들의 요구에는 2만원으로 되어 있었죠?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 이범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의 취지에 어긋나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두 번째는 2조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도 청구인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두 가지는 청구인들이 요구하지 않은 사안이라 본 위원이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청구인들이 요구했던 사안이 상당히 많지만 시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청구인들과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청구인들, 청구를 하셨던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협의를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시 행정에 있어서의 정말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해서 청구 취지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의 궁금증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크게 원칙에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만 청구를 했는데, 이것이 작년 4월9일날 시 민원실에 접수가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특히 4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나서도 청구인들의 취지와 또 지방자치법 등에 고려해서 빨리 이것을 시 집행부에서 상정을 했어야 했는데 차일피일 계속 미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이 올라왔기에 사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우리 의회에서 다뤄서 우리 안산시민들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해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었던 이유 중에 명백하게 청구인들이 요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지연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방자치법에 의한 청구인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대 의회에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종료가 된 걸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된 이유가 이미 법적인 형식상으로는 발의요건이 끝났지만 7953명이라는 시민이 다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존중해서 다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난번 6월에 제출했던 조례의 내용은 많은 시민들이 제기했던 청구의 내용이 업무추진비 지출과 공개에 관한 조례를 요청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내용을 왜곡해서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왜곡을 해서 제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월25일날 의회로 올리게 되었다고 했는데, 4월9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이면 당연히 4대 의회가 출범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그것은 3대 의회에서 다루기는 어렵죠. 그러면 연속성으로 보면 시에서도 시민들의,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올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4대 의회에 올린 것도 그때 종료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으로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래서 이번에 다시 제안을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 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개대상으로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항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의 과 단위에서 집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구인간에 협의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청구인의 취지가 반영이 되어서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이지 조례로 확정되는 것까지 다 반영되는 건 아니죠?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이 조례와 관련해서 한 가지 글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공직협 게시판에 여론들 체크하시죠? 우리 일선 간부공무원이. 거기에 이런 애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업무추진비'라는 제목입니다.

'예전에 판공비라 불렸던 지금은 업무추진비라 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기타업무추진비와 시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 이야기지만 얼마전까지 기타업무추진비를 일부 부서장들은 마치 자기 돈처럼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개선이 된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이제는 시책추진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있는 금액의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기상에 시책추진을 위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의 사용으로 금액을 배분하여 왔는데 윗분 순서대로 금액이 배분되다 보니 부서에 배분되는 금액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당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담당 이하 직원들인데 배분되는 금액이 없거나 적어서 박봉에 어려운 지갑을 뒤지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해결하자면 저쪽에서 한정식을 사면 나는 순대국이라도 사야 업무도 잘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러한 사정을 헤아리셔서 각 부서에 배분하는 시책추진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분은 각 과에서 하고 집행은 회계과에서 하시는 거죠? 지출은.

○회계과장 이범영 배분은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돈이 지출될 때는 회계과에서 결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네. 현금지출이나 영수증 처리되었을 때 지출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 1월4일자로 이런 글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글들이 네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무과장님으로서.

○회계과장 이범영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한 주무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자별로 따로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성격에 대한 주무과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글쎄, 아까 내용 중에서 기타업무추진비....

전준호위원 그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자체 평가를 하고 계시니까 시책추진.....

○회계과장 이범영 시책추진비에 대한 윗분 순서대로 배분이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지 그런 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기관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배분되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관의 크기가 아니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기사항에 무슨 일을 무슨 시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돈을 쓰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역안정 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쓰는 중심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돈들을 포션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급자 우순 순위로 배분하다 보니까 실제로 민원해결 하는데 있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을 해야 될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있냐는 거예요, 시 안에서.

○회계과장 이범영 상급자 순서대로 배분되는 게 아니고 시책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그 시책사업별로 그런 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가지고 감사실에서 점검을 해 달라는 요구까지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업무추진비 공개하라고 나온 주장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 없는 주장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직자 내부에서도 체감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진정으로 집행부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 물론 시정을 이끌어 가는데 윤활유라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동의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잘 쓰느냐, 예산 전체 대비해서 작은 액수 미미한 액수라고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무분별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공개까지 하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시가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었으면 3대 의회, 4대 의회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제때 제때에 법령대로 일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것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좀 솔직한 대화와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이미 임시회 일정이 잡히기 전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의안을 본회의에서 다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되고 결정이 난 것을 상임위가 개회되고 심의 바로 직전에 이걸 철회해 달라고 요청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다른 구체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법을 만드는 데는 저희가 그 동안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만들었습니다만 또 이제 나중에 미흡한 부분이 나름대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소 위원님들께는 이미 제출된 조례안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창수위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현재.....

전준호위원 미흡한 사안이 어떤 거냐고 말씀.....

○회계과장 이범영 현재 나타난 것은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에 관해서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안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장점도 상당히 좋지만 인터넷의 폐해라는 게 있습니다. 인터넷이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우리 안산시의 업무추진비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 무명의 어떠한 시민이 확실한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그것을 음해성으로 인터넷에 게재를 할 경우 공개대상으로 올라간 그 당사자인 예를 들자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그 피해를 보는,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 피해를 보는 건 과연 누가 그것을, 그것은 만회할 수도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 문제 있구요,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 조항을 고쳐서 제출하시려고 철회해 달라고 하셨던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 사항 외에도 또 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의회에서 어차피 질의토론하고 확정하기 전까지는 토론해서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안을 내고 그래야 되니까 충분히 말씀하시라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다음에는 한 조문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 우선 이번 조례안이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안산시에서 조례로 과연 제정을 해야 될만한 어떤 정책적인 가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기 조례안이 시에서 옳다고 그래서 이게 의회에 제출한 건 아닙니다. 이게 주민이 발의한 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조례에 목적이 있는 것과 같이 집행의 투명성이라든지 불합리한 집행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러한 제정취지는 이건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판단해 봤을 때 이것은 집행하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는 우선 강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여기에 나열된 이 집행기준은 전부다 지방재정법에서 법규적 성질로 정해진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조례로 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을 때 즉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공직자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력이 떨어지고 그런 집행의 효용성이 실효성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조례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정책내용의 정당성은 내용상으로는 정당합니다. 정당한데, 법적인 합법성 법 적합성으로 볼 때에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상위법에서 여기에 보면 제한을 하는 게 많습니다. '화환 이런 걸 가급적 축소해라'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이걸 금지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집행권자의 집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그런 결과로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조례로서 제정 안 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돼 가지고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문서로 공개하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문서로 공개 받아서 문서를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하면 똑같이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전준호위원 누가 왜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정보공개 지금 어느 것이든 간에 홈페이지 전자정부 그리고 정보화사회 얘기하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어색해하면 추세하고 안 맞는 거죠.

○회계과장 이범영 아니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이 그런 폐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나타난 폐해가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전준호위원 폐해가 많은데 문제는 폐해가 나타나는 것은 여론이고 판단한 사람이 실질적인 사실 관계는 폐해가 안 나타나게 집행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자세로 일을 가야죠. 우리 속담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생각으로 가면 그러면 할 일 아무 것도 없죠. 홈페이지 공개하는 것 때문에 재고하려고 했다는 것은 추이에 맞지 않는 행정사고 방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둘째, 시에서 옳다고 판단해서 제출한 건 아니다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시에서 옳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업무추진비 공개를 이렇게 조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이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 없이도 지금 현재 본인이 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단체장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계과장 이범영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이것은 타당하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도 저희가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나서 소위 말하면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서 마지못해 제출했다고 표현하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제만 달아서 지방의회로 제출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거나 그럴 만한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조례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세 번째로 실효성의 의문이다, 공개하는 것만으로도 실효성이 엄청 커집니다. 우리 안산시는 스스로 공개해 보지 않았잖아요. 실험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일선 실·과의 내용이 아니라 단체장님이 썼던 한 분야만이라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실효성을 운운하는 것은 다분히 관료적인 사고고요, 시민 입장보다는 공무원 입장적인 생각입니다. 이것 공개하면 실효성이 엄청 커집니다. 설령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공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민사회의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이 받아들이는 효과는 상당히 커지거든요. 실효성이 없다니요. 공개해 보고 실효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해도 판단해야 되고.

○회계과장 이범영 공개에 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의견을 달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저는 지금 제출된 안보다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할 건데 강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령이 정하는 범위는 그 상한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상한선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식비를 예를 들면 3만원을 넘지 말라는 것이지 3만원 이내에서 1만원 2만원은 안 되고 3만원 하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이내에는 조례 내지는 집행부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집행의 자율권이지만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집행 범위 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위법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실행하고 나서 재심의를 요구하던가 대법원의 해석을 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예견해서 공개를 꺼리면 소위 말하면 공개대상자, 공개의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의무자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 그 책임이 아니고 조례를 만든 의회가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려해서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집행부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전준호 위원님하고 저희 시 의견하고 동일합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 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월13일날 의안 제출해 가지고 그 이후에 의사일정 잡고 본회의 열리고 다 심의하고 있는데 의안 심의하는 당일날 아침에 와서 제출된 안건을 철회하겠다고 얘기하는 이런 행정 빨리 없어 져야죠. 의회가 그렇게 이리 저리 휘둘리는 그런 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 집행부가 그렇게 생각 없이 한참 전에 제출된 안건 그것도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서 제출된 안건을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해 가지고 그것도 청원인들과 조절을 거쳐서 낸 조례안을 심의하는 당일날 아침에 다시 철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행정 모습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안 갔으면 질의를 안 할텐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가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또 행자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새로 취임할 노무현 정권에서도 지방분권이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드는 것은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잘못 집행할 것을 우려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단점은 과도하게 거꾸로 통제함으로 해서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과도한 지출행위는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자율성을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법률에 있다 하더라도 지방의 자율성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조례로 제정해서 우리 자체의 어떤 그런 장치를 마련해 냄으로 해서 중앙의 과도한 간섭을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상당히 발전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전준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지침은 상한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라든가 시민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결의를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이 식사 한 끼에 3만원 한도라 하더라도 우리는 2만원으로 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아까 왜곡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조례에서도 가급적 축·조화 내지는 축·조기 축·조전으로 한다. 그러니까 화환이나 이런 걸 보내기보다는 가급적 저렴한 것으로 의사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시의 능동성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전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물론 공개하지 않으려고 평택시처럼 바둥바둥하다가 시민단체의 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난 곳도 있고 그 범위도 지난번 우리 교육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점점 더 현재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그리고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해서라도 누구라도 시장이든 부시장이든 다른 간부 공무원들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공개하라고 요구를 하면 영수증까지 다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오히려 시민의 요구까지 나온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요구라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송진섭 시장님이 취임한 3대 민선 집행부가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시민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답변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잘못 봤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올린 조례 중 5조에 보면 '사용 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공개한다' 되어 있는데 원래 합의된 것은 집행책임자 이 네 가지였습니다, 네 가지.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것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의 개념에서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 1만여 명 이상 서명을 받아서 9,800여 명의 명단이 제출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죠. 그 중에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를 뺐다거나 안산시민이 아닌 경우를 빼고 고르고 골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54명이 유효하다고 봐서 올린 겁니다. 사실 많은 시민들이 서명을 발을 때는 정말 어렵게 서명을 받은 겁니다. 또 어려운 결정 속에서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다 적어야 하는 등 정말로 서명 요건이 더군다나 사인을 하고 지장까지 찍는 그런 서명이었습니다, 이 서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서명을 해서 제출하게 된 것은 정말 많은 시민들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의지를 반영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 행위다 이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자꾸 중앙 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뭐 하러 중언부언하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점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의사라고 하는 것과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그런 중요한 취지에 의해서 저희가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이것을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질문이 아니라 집행부에 그런 의견을 전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금지사항 관계는 8호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4호 6호 7호 8호 이런데 이런 것이 사안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이걸 금지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지원들이 많이 있었고 많이 줄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지난번에 정보공개 요구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금지한다라고 청구 취지에서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시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안 한다고 그래서 행정에 문제가 되지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이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깨끗하게 시민들에게 또 떳떳하게 우리 의원이나 공무원 분들도 할 수 있고, 또 그랬다고 그래서 기초 필수경비가 안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했던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개방법은 시 홈페이지가 아니더라도 신문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별 문제가 없잖아요, 어떤 식으로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아까 인터넷 폐해가 있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발행하는 신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수가 나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터넷에 직접 올려서 할 때는 그러한 폐해가 상당히 큰데 시 신문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런 게 줄일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실명으로 의견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실명이 아니고 무명으로 하는 이도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자유게시판 있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실명으로 하고 나머지 것은 우리 규정에 의해서 사실이 아닌 걸 실었을 때는 특히 무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그런 규정을 두면 되는 거예요. 요새 인터넷 시대에 아까 효과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효과가 갈수록 굉장히 클 거로 많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터넷에 공개되면 인터넷에서 계속 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들어와서 보고서 혹시 의심나면 문제 제기할까 봐서 겁을 먹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의견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져 주시면 평소에 쓰실 때 잘 쓸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신문이라고 하는 건 한번 나가면 물론 영구 보전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정 정도 제한된 공간으로 나가게 되고 또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지가 있어도 나중에 못 찾으면 지나간 다음에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해야 되고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비용도 전혀 안 들뿐만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집행이 잘못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우려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을 왜곡시켜서 막 게재를 했을 때 이미 거기에 일정부분 의회행정위원장님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는 상당히 나쁜 얘기로 그런 내용으로 썼을 때는 그것에 대한 것을 누가 과연 되돌릴 수 있겠느냐, 이미 쏘아놓은 화살 아닙니까? 그런 폐해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관리하면 되고, 만약에 거기다 안 쓰고 신문 보고서 안산뉴스나 다른 홈페이지 아니면 감사원 이런 데다 막 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아예 공개하지 말아야죠, 어느 도시든 간에.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홈페이지 문제로 논란이 되는데 고민을 조금 바꿔서 하자고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소위 말해서 자신의 속살을 다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그런 마음 자세에서 출발했으면 비록 민원인의 청구가 있어서 마지못해 제출된 조례안이라고 하지만 보완사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책추진을 위해서 정말 시정운영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 이 사안은 업무추진비가 꼭 써야 되는데 대외적으로 공개가 안 되어야겠다는 것이 합의가 되면 그 사안은 공개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조례에다 단서조항을 달수 있는 거고, 또 그것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 둘 수 있고요. 우리 행정정보공개조례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대폭적으로 손질해서 다 담고 싶어요, 이 업무추진비 말고 다른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보다 더 당연히 공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안 되고 이것이 민원인들의 청구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수용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건데 그 점이 우려된다 라면 그 폐해들을 방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들이 얼마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고민 안 하고 홈페이지 공개하라고 하니까 안으로는 청구인의 취지를 수용해서 올려놓고 이제 와서 그것이 두렵거나 폐해를 얘기하면 대비책은 고민 안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공개되면 일신상의 문제 아니면 시정 전체에 역행한다 이러면 공개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가정보원도 국가 기밀 내지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돈이 쓰여질 때는 정보위 열어 가지고 심의해서 선택적으로 예산 다루고 비공개 내지는 공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고민 안하고 홈페이지에 올려지는 자체만으로 그런 폐해를 지적한다 라면 얘기할 거리도 없는 거죠. 2기말고 3기에 와서 오히려 자유게시판을 만든 집행부가 3기 아닙니까. 자유게시판 무명으로 하는데 폐해가 많다 라면 없애야죠. 그런 폐해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강조 드립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개방법에 있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8. 8.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되어 1명이 감축되었으며, '99. 8. 25일 제2단계 지방행정조직 개편 계획에 의거 2명이 감원되어 정원대비 23명에서 3명이 감축되어 20명으로 되었으나, 2003. 1. 13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맞추어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 정원을 20명에서 3명을 증원한 23명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 및 의회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 등으로 정원이 감축되어 과원 상태로 운영하여 오던 의회사무국의 기능직 3명 즉, 9급운전원 1명, 8급필기원 2명 등이 되겠습니다. 그 3명을 종전대로 환원하려는 것입니다.

2003. 3. 1자로 예정된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으로 조정되는 정원 47명중 3명을 배분 받아 충원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의 총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최대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적정수를 말씀하십니까?

전준호위원 아니요. 최대로 우리가 규정에, 법규에 의해서 우리 정도의 규모의 의회에서 사무국 직원을 어느 만큼 총원을 가질 수 있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의원님 수하고 대개 비교가 되거든요. 저희가 인근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전준호위원 상한선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상한선은 없어요. 상한선은 없는데, 대개 의원님 숫자하고 쭉 전례대로 내려오던 숫자하고 또 의원님이 새로 수가 늘어나면 상호 해 가지고 조직을 좀 늘려주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일 많았을 때가 몇 분이나 되셨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전에 많았을 때가요?

전준호위원 제일 많았을 때가, 우리 의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많았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24명, 24명이고 구조조정 하기, 한 2대 때는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건 제가 파악을 안 했네요.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24명으로 있다가 1명 줄고 다시 3명 줄고 해서 지금 정원이 20명이거든요.

이대근위원 의원이 36명이었을 때도 24명이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4명 있을 때요?

이대근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34명일 때는 더 많았죠.

전준호위원 늘게 되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합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지금 현재 있는 게 불부합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부합 상태가 지금 저희 차량이 2대 있잖아요? 의전용 차량 의장님 차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일상업무에 필요한 차량하고 2대 있는데, 차는 2대인데 지금 정원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맞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우리 실상을 감안해서 하나는 더 줘야 된다라고 보고 하나 더 줬습니다. 그래서 실지 정원은 안 잡혀 있으면서 현원은 와 있는 격이 되고,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회가 3개인데 속기사가 동시에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하나를 줄였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환원이 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타자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계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전문실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밖에 없는 격이 되어 가지고, 실제 사람은 셋입니다만 그래서 사람하고 정원하고 맞춰주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20명 정원에서 23명을 현원으로 썼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이거말고 지금 정규직 외에 상용직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정규직 외에 상용직은 지금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여직원 하나 있죠. 여직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 촬영하는 사람이 있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23명 외의 인원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전준호위원 서기 1명, 기사 1명, 속기사 1명 이렇게 충원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워드 치는 요원 하나,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할까 의원님들이 유급제가 되어 가지고 의회에 더 많이 들어오실 걸로 생각한다면 여기 의원님들 보좌할 직원이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지금은 많이 안 나오시니까 그렇지 지금 여직원 하나 있는데 일용이거든요. 일용인데, 책임감이라는가 보좌하는 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TO적으로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부득이 해 가지고 TO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전준호위원 아까 환경사업소 40몇 명중에서 잉여인력 3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안 맞는 직렬들도 있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우리 직렬에 맞춰 줍니다.

전준호위원 맞춰 가지고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우리 직렬에 맞춰줘요. 전체 47명중에 나머지 3명을 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전준호위원 속기사 같은 경우는 환경사업소에 속기사 같은 분들이 없으면 거기서 TO가 줄고 신규로 속기사 분이 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속기사라고는 지금 안돼 있고 그게 필기원이라든가 이렇게 직렬로는 그렇게 나와 있죠. 속기사라고 구체적으로 자기 기능을.....

전준호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력은 속기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속기사인데 그걸 속기사로 세분 해 가지고 속기사라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필기원이라고 그러면 속기사도 필기원에 해당되고 더 넓은 카테고리죠. 필기원 속에 속기사도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속기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실제로 속기사 분이 들어오시냐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현재 우리가 2명으로 잡혀 있더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3명으로 현실적으로는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TO도 그렇게 맞춰준다는 얘기죠.

이대근위원 급료 관계는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급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나 같이 주는 거죠.

이대근위원 속기사하고 필기원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직렬하고 직급하고 따져 가지고 그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똑같이 줍니다.

○위원장 임종응 국장님, 지금 기사님 얘기가 나오고 차 문제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가 2대 중에 1대가 의전용이고 1대가 업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위원장 임종응 의전용은 의원들이 다 쓸 수 있는 차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전용은 의장님 전용으로 되어 있죠.

○위원장 임종응 의전용 차량을 더 확보할 수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건 안돼요. 그것도 TO제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러니까 의전용인데 그게 의전용으로 되어 있냐, 의장 전용 의전용으로.....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장 전용 의전용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 전용 의전용으로 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장 임종응 의전용이 차가 1대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업무용으로 쓰신다든가 그렇죠, 우리 업무용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20명이지만 23명이 지금 일을 해 오신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정원 20명에 대한 자기 직렬이 정해져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있죠.

전준호위원 그럼 그 나머지 3명들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냐고, 그 일 하는 분들을 정원에 포함시킨다는 의미 아닙니까? 기사 한 분....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기사 하나하고....

전준호위원 그 동안 과원이었던 세분이 기사 한 분하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필기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워드요원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정원은 20명인데 현원은 23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그 현원을 정원에 맞춰 준다는 그런 거죠.

전준호위원 그럼 현행으로도 속기사 세분은 정식으로 잡혀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있죠.

전준호위원 저는 아까 따로 그 속기사를 자꾸 말씀하시길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03년도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 업무보고 행정지원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며, 열린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정원과 3페이지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003년도 기구·인력확충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적정기구·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타 시군의 구청수준과 대등하도록 구청의 2개과증설, 보건소 기구인력 확충, 상수도사업소 기구인력, 불법주정차 단속인원 증원,농업기술보급소 증원 등의 업무를 추진코자 하며, 하반기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 기구인력, 종합운동장 추진을 위한 건설사업소의 기구인력, 일부 과대동의 분동에 대한 기구·인력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상급기관에 승인 요청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안정된 바탕위에서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할수 있는 조직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호수동 설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12월20일자로 고잔동의 분동승인이 확정되었고 주민의견이 반영된 신설동의 명칭이 호수동으로 확정됨에 따라 금번 회기에 조례·규칙정비는 물론 공인신조, 집기류구입, 청사확보, 공부정리, 인력배치후 금년 2월 하순께 개청식을 갖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신도시지역내의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여건에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료관 기록물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우리시를 포함하여 3개 기관만이 자료관 전산시스템 구축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고 3억원을 지원 받아 관련 장비도입과 마이크로필름 촬영 및 컴퓨터 이미지 파일 변환작업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및 편의증진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2000년 9월 개관된 본 교육장이 그동안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유익하게 활용되어 왔으며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부 시설중 대기실에 냉·난방기 미설치와 예술활동에 필요한 피아노가 없어 시민들의 대관 사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추경에 반영하여 이를 해소코자 하며, 금년도에는 생활민방위 위주의 교육 실시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고 교육편의 증진을 위해 상설교실운영, 휴일 야간교실, 현지교육실시 등 제반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육과 대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청어린이집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시청어린이집은 '97년 4월 개원이래 공무원의 자녀를 보육시키는 시설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육희망 인원수에 비해 시설확보의 한계로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구청 개청과 더불어 구청임시건물에 어린이집을 분산 설치하려 하였으나 여러 문제가 대두되어 구청 본 건물신축시 설계에 반영하여 어린이집 시설을 신축하고 현재의 건물 2층에 추가로 50여평을 확충하여 대기인원을 최소화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월중에 내부 공사를 마친후 3월부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참여의 장으로 변화 발전시키고자 22개동에 260여개의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02년도에는 유공자 표창, 각 자치센터 평가, 조례개정, 설문조사, 주민평가단 구성 운영 등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자원 연계사업 추진과 동별 2개 이상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워크샵 추진, 사례발표회 개최, 타 시설견학 및 평가와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우수사례 발간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민평가단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와 평가활동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안을 통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실과소 주요업무가 평가활동에 포함되어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하고 평가단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실시와 사례견학 활동 등을 추진하고 월2회 자치센터평가, 설문조사, 전화친절도평가, 민원처리만족도조사 등의 활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여 시정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안산시 장학금 추가신설에 따른 장학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양성과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조성된 52억원의 기금으로 애향장학금을 지급하여 오고 있으며 최근 저금리 기조유지에 따른 이자 발생액 감소로 지급대상자 축소 우려 등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일반회계 출연기금 증액보다는 기금운영상 부족되는 금액을 일반예산에 계상하여 충당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공단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및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생 선발과 산업체위탁 장학금, 기업정보 인력 장학금을 신설함으로써 기업지원인력 확충과 우수인재 활용을 통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산된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시키고 화합토록 하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새마을단체 등 4개 단체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나친 형식과 의례적인 소모성 행사보다는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고 실질적인 주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는 시책을 중점 추진토록 하여 사업 계획단계부터 철저한 내용분석과 확실한 사후 검증으로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상록구청 등 공용의 청사 신축계획이 되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 개청된 2개의 구청사를 신축하는 사항으로서 상록구 사동 1585번지와 단원구 초지동 666-2번지 내에 350여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며, 금년 3월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사업예산확보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후 2004년도 3월에 착공하여 2006년도 2월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와동 및 호수동의 청사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민원편의 증진과 행정업무 능률제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내 37블럭 부지매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증가, 행정기구 및 수요증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부지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부지를 사전에 구입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잔동 782번지 37블럭의 1만9,337평을 2003년도까지 총 348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코자 추진중이며 금년도에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후 5∼6월중에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여 시민들의 행정, 문화,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청사부설주차장 유료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청사 진·출입로 개설 등의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주차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차난이 지속됨에 따라 순수 내방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주차질서유지를 위해 본 청사내에 주차관련시설을 설치코자 추진하는 사항으로 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후 시설 설치공사, 시운전, 주차요금징수조례개정과 입찰 공고후 금년 7월부터 유료주차장이 운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2003년도 지방세 세수확충 및 증대방안 강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하여 공평, 정확, 합리적인 세정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5256억8600만원의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선진세정 구축과 납세환경개선, 자진납세풍토조성 및 납기내 징수율 제고방안 추진과 책임징수관 지정운영, 고금리 금융상품 개발도입,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 세입증대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정리방안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 지방세 규모가 커짐과 달리 상대적으로 납세능력 상실자 증가 및 납세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여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11월 현재 체납 총액은 646억원으로 평균 8%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년도 기준으로 체납액 정리는 112억원, 체납추진 실적은 2만4,393건에 327억원을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채권확보와 아울러서 공매처분,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강화와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책임징수제의 연중운영 및 결손처분 실시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누락세원방지와 공평과세를 위하여 2002년도에는 457개소에 22억6200만원의 실적을 거둔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성실납세자, 중과세대상, 중점조사 대상은 직접 방문조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하여 지방세정의 신뢰성 확보와 은닉 탈루세원의 조기발굴 등으로 조세 정의가 실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기술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시민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여 시민 지향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개편과 정보화 시민을 위한 컴퓨터 페스티발개최, 실업계고등학생의 관내대학 진학시 수업료의 5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기업정보 인력 장학지원사업 추진은 물론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행정종합 정보화 시스템을 호적외 10개 사무까지 확대 실시하고 무선광 통신시스템 구축으로 유지보수 용이와 초고속서비스를 시민모두가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민 및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우수한 정보화 인력 육성으로 선진 정보화 도시 기반구축과 공직자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 향상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 4월부터 총 1억원의 사업비로 대학등 정보화 전문교육이 가능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고교생, 산업체재직자, 대학생중 부전공자로서 정보통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과 소프트웨어개발 등 고급기술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전문교육과 자격증 취득관련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하여 전국 제일의 정보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부종합정책과 시정의 주요시책 수립의 기본이 되는 통계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과 지방화, 정보화에 부응하고 지역통계자료와 각종 통계자료의 웹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편리하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광공업통계조사, 생활수준 및 의식수준조사, 주민등록통계, 통계연보 발간, 도시연감자료, 총생산추계와 표준통계 DB관리 및 운영에 노력함으로써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통계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수시로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3쪽에 보면 단원구청과 상록구청을 2004년도부터 신축한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좀더 주민이 편히 들어갈 수 있게끔 충분하게 건축을 했으면, 안산시청도 현재 그때 당시에는 크게 지었다고 그랬지만 사무실이 모자라서 굉장히 헤매고 있는데, 현재도 외청으로 많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만큼은 그런 걸 답습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저희 시는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청사의 경우 50억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이런 적정성에 대한 것을 전문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과다하게 짓는 부분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너무 청사에 투자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동사무소도 신축하는데, 물론 호수동 같은 경우는 226평, 와동은 818평을 신축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가 동사무소의 기능으로 끝나지 않고 다목적회관과 같이 겸해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필요 공간을 동사무소에서 다 커버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설계가 뒤따라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이범영 호수동사무소는 226평이 아니고요, 와동사무소 면적보다는 약간 적습니다만, 408평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지금 현재 와동사무소가 473평 내외 정도로 이것도 확정된 면적은 아닙니다만, 짓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지어질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례로 와동 같은 경우는 현재 동사무소가 협소해 가지고 다시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사무소에 지금처럼 그런 단순기능,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까지도 염두에 두고 좀더 다양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지금 새로 짓는 것은 4층 정도로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기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의 불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소가 될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동사무소 설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사1동 동사무소가 몇 평으로 건축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사1동사무소 지금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 중에서는 제일 공간이 넓다고 하는 게 사1동인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반월동사무소가 최근에 지은 것 제일 공간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새로 짓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보충할 겸해서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운동장에 대해서 많은 심의를 하고 논란을 할 때 운동장의 유지관리 문제가 많은 논의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쟁점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그 와중에서 운동장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그것이 잘못 곡해가 돼서 시 집행부에서는 대형 마트 같은 것을 넣어서 임대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세외수입을 확보해서 운동장 유지관리비 적자를 최소화하겠다, 흑자까지 내겠다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보다는 바로 단원구청하고 운동장하고 입지가 거의 가까운 곳이니까 운동장에 단원구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설명할 때는 용역 보고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운동장에 구청이 들어가는 경우는 못 봤다" 그랬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 팔달구 같은 경우는 수원시 올림픽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청요. 애초 지을 때부터 그것을 고려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서 우리가 그러면 기왕에 운동장을 짓게 되면 구청도 여기는 175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자료에는 167억으로 되어 있었고, 또 구청 유지관리만 해도 돈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한군데로 모아지게 되면 유지관리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건축비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사업계획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운동장을 승인만 해 주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을 하겠다고 시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막상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하고 나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최소한 이것이 반영이 안되더라도 어떤 고민 끝에 또 의견수렴 결과 이렇다던가 아니면 의회와 더 논의를 해 본다던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신축을 하겠다고 그대로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을 갖고 있고, 우리 집행부가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건 제안인데 강남구 논현2동 같은 경우는 지하2층 지상7층으로 동사무소가 지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지하주차장부터 해서 동사무소, 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 동대본부, 그 위로 올라가면 도서관, 작은 도서관이겠죠. 또 각종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동사무소 왔다가 그 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효율성을 극도로 높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여기다 보건지소 같은 것도 넣을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보건소를 구청별로 하나 이런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지소개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공간까지 고려한 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작은 건물을 자꾸 띄어서 짓다 보면 유지관리에 굉장한 비용의 낭비가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도록 봐지거든요. 한 군데 몰아서 지을수록 시민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동 단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개 동이나 한 개 동 차원에서 편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800여 평 정도만 해도 오히려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럴 거면 장기적으로는 보건지소나 작은 도서관 개념까지 도입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그 동에서는 거기가 센터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밀집된 도시형태를 안산시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동에다가 여러 개를 분산시켜 놓아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봐 지거든요. 노인 분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소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내수영장 같은 것도 동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배치해서 유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동사무소를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범영 두 가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운동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구청을 함께 거기다 배치하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운동장이 이미 설계가 수년전서부터 해 오던 게 종료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건축을 짓는 마당에 지금 와서 구청을 논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청 같은 경우에도 임시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운동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물론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안산시가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시가 지향하는 방향이 결정이 됐을 때 그런 것에 의해서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새마을금고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후에 충분히 여론수렴도 하고 검토를 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수위원 운동장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장님이 답변할 사안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지금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셔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시장님은 다 고려하겠다 승인만 해 주면, 승인을 안 하게 되면 행자부에 그게 취소가 되기 때문에 투·융자, 그래서 나왔던 얘기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게 시 방침이라고 하면 의회를 철저히 기만한 내용이 돼 버립니다.

두 번째로 건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걸쳐서 회의 때마다 저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산이 공원도 많고 건물도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비 나중에 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성에서도 다른 상징적인 도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건 공무원 분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안산시에 노인정이 178개인가 176개정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된 노인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곳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한 군데 하되 노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과 함께 짓다 보니까 거기만 가시면 노인 분들이 점심도 드실 수 있고 재미난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어서 많은 노인 분들이 참여한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도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기를 했는데 한번도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또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시면 또 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게 돼 버립니다.

국장님이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자리이시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관리비를 줄여나갈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선 저도 긍정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상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모를 늘린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운동장에 대한 겁니까? 구청과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운동장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 설계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도 한번 의회에서 기왕에 이런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한번 해서 의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지난번에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하셨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평가에 관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난번 평가한 거요?

이창수위원 예. 2002년도 것 자료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전달을 해 드리면 여러 동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수인선 특위에서 방문을 했었죠. 어느 동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의견들 일부 의견들이 나오고 그랬어요. 정말 위치적으로 너무 외진 곳을 사람이 많이 온 것으로만 평가를 해 버리면, 그걸 평가하면 우리는 항상 꼴찌 아니냐 열심히 노력했어도 이런 의견도 있었고, 또 어디는 열심히 잘한 것 같은데 평가가 덜 객관적이었던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이건 의원들이 크게 관여할 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자치센터의 사기나 이런 거로 보면 평가는 가급적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객관적이라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위치가 다 다르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외진 덴 외진 데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잘되는 곳은 잘되는 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교하게 만드셔서 그에 따라서 평가단의 활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안되면 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고 사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항상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도시동과 농촌동은 평가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분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도 이 위원님 말씀하신 데 동감을 하고, 평가단들의 평가기법 관계도 있고 해서 금년도 3월하고 9월 약 2회에 걸쳐서 평가단들 평가기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발전된 좀더 향상된 평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국민운동단체 지원부분에서 이분들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예산이 정액으로 나가고 있고 거기에 사업지원 보조도 많이 하잖아요. 철저히 존재 유무에 대한 자료를 주실 것과, 예를 들어서 동 사업비를 정액보조할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유총연맹은 동 지도위원회별로 연 60만원, 다른 데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가 그동안에 불충분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나간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썼는지 감사 부서에서도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더 감독 과인 주민자치과에서도 깊이 있게 잘 보셔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왜냐하면 전혀 우리 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사업을 잘하는 단체도 많은데 정액보조단체라는 이유로 사업이 부실하게 되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는 잘 주지를 시켜서 이 단체들이 열심히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다되고 나서 연말에 가서 활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썼냐 이런 것보다는 연초에 앞으로는 철저히 잘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올해는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단체에 대한 감사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국민운동단체답게 알찬 내용을 가질 수 있도록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지도라기보다는 주지를 시켜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기구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청 2개 과가 늘어나면 평균 한 과에 25명 계산하면 약 50여 명이 증원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다른 시에 비해서 한 100명 정도 적거든요.

전준호위원 평균으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6개 과 양 구청에 12개 과 300여 명 되지 않습니까? 평균 한 25명 정도 한 개 과에. 8개 과로 늘리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100명 늘어나는 거네요? 한 구에 50명 정도씩.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보건소는 인력을 어느 정도나 예측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보건소는 현재 보건소 수준의 보건소 하나 더 증설하는 걸로.....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인력이 어느 정도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한 5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상수도사업소는 정수과가 그전에 1과 2과 두 개가 있었거든요. 정수장이 시내 것하고 연성정수장 하고 두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기능이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데 한 개 과장이 여기 저기 왔다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수2과를 증설하는 걸로 해서 16명 정도를 늘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원녹지과 식물원하고 농업기술보급소는 어느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농업기술보급소는 11명 정도.....

전준호위원 현원 말고 순증해야 될 인원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있는 인원 빼고 순증해야 될 인원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새로 늘어나는 인원만 했는데 그렇게 분리를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더 필요한 인력 체크 안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대충 분석했던 게 타 시·군하고 밸런스를 봐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필요한 소요인력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1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1명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지금 있는 인원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녹지과 식물원 다 포함해서요, 거기 인력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식물원은 3명입니다.

전준호위원 3명이 더 필요하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전체적으로 이 계획상으로 180여 명이 더 소요되는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료를 정확히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그걸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료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추산해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죠. 종합문예회관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잡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향후 개관이 되고 운영 인력을 얘기하는데 그건 분석이 안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비슷한 규모의 회관에 어느 정도의 인력이 근무하는지 접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올림픽기념관 민간위탁 수영장 같은 것 넘기기 전에 어느 정도였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거기가 한 30몇 명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종합운동장 추진 아까 건설사업소 지금 현행 5급에서 장기적으로 4급 사업소를 구상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거기 인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인력 정도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한 1개소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1개 계. 1개 계면 한 6명 정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지원 파트를 더하는 걸로 해서.

전준호위원 앞으로 분동이 두 군데 정도 더 된다고 보고요, 네 군데. 동별로 한 12명 내 잡으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서.....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소요인력들이 잠정적으로 또 초보적으로 추산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기구인력 관련해서 공무원이 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참에 정밀진단을 하자는 거예요, 구청도 열어야 되고 문예회관 이런 것. 시간을 잡아서 그 진단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 필요할 때마다 소위 말해서 띄엄띄엄 인력 충원하고 늘리고 정원 늘리고 몇 명 더 받아오고 이러지 말고 우리 시의 비전과 장래 살림살이의 규모를 놓고 정말 우리 시가 앞으로 몇 년도 기본계획 다 있지 않습니까? 2016년 기본계획도 있고 중장기계획도 있고 이런 것에 맞추어서 시기시기 인력수급에 대한 전망을 내 보자는 거예요.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 단위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놓고 분석을 해서 인원을 충원하거나 기구를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안 그러면 민간위탁을 먼저 고민하거나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지금 구청 만드는 문제 아까 말씀하신 구청 자리나 이런 큰 시설에 복합건물을 넣는 문제, 이런 것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기구인력 확충하시면서 필요한대로 하시지 말고 그걸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그런 예산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조그맣게 인원 늘리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큰 우리 시의 이런 것을 놓고 한번 고민해 보자,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래서 적어도 구청이 이미 생기게 돼서 승인이 난 마당에 구청도 제 역할을 하려면, 우리시 일에 맞춰서 역할 하려면 안정적인 규모로 가져가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다 따져서 전반적인 점검을 올해 한번 해 보자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2003년도 상반기에 지금 여기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기구인력을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를 각 부서에서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도출된 것을 저희가 필요성이 인정, 현재 인정되고 있는 사항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고, 하반기 것은 저희가 전문적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객관적인 검토를 저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행정 내부에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드리고, 구청 관련해서 아까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타당성조사 용역 줄 때 과업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구청을 복합건물로 한다라든가 단원구청을 운동장과 관련해서 연관지어서 재고해 본다든가 이런 내용이 과업으로 안 들어가 있죠? 용역 줬을 때.

○회계과장 이범영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에 관련된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발주되었으니까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바로 그런 점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 고민이 안되는 것을 비싼 돈 줘가면서 용역하면서도 검토자료로서 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못하면 그런 데 과업으로 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검토해 달라, 답은 어떻게 나오든간에. 지방행정연구원에 구청 준 것도 저는 별로 탐탁치않다고 봐요. 대개 관료출신들이 거기 가 있고 행정관청 중심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문인력이지만. 민간베이스에다가 이런 행정건물 이런 걸 주는 걸 검토해 봤으면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봐야 저도 말씀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학교와 구청을 연관시키는 문제, 그런 데에 벤치마킹 하셔야 됩니다. 그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주문이 빠져있으면 그런 것도 같이 자료로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조사해 가지고. 광역시 같은데 구청에 가면 종합복합몰이거든요. 주상복합건물처럼 다양하게 학교에서부터 시장, 쇼핑까지 하는 이런 복합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역에 하나의 메카 센터가 되거든요. 단순히 공무원들의 소유건물이 아니라 시민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점을 고민해서 그런 내용을 늦었지만 주문하시라는 거예요, 보완조사 해 달라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직접 못하면. 그런 것을 가미해서 따져보자는 거죠. 시간이 지납니다만 현재 상록구청 자리는 지반이 전부 돌덩어리입니다. 암반이에요.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마다 무수한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지금 현재도 모 민간 교회에서 건축하면서 주민들과 상당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기계 올라가 가지고 발파를 못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애로들이 다 돌출 될 거란 말입니다, 설계 당시 지질조사 제대로 해야 되고. 건물을 지을 때 한번 짓고 한번 땅을 팔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 타운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돼요. 우리 지금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향토문화관, 구청, 경찰서 이렇게 다 그 지역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이걸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지 않으면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공사하는 업자뿐만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그 지역에서 수년 동안 고통과 스트레스로 시달려야 되거든요. 이런 점을 넓게 보자는 겁니다. 그걸 꼭 빠지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반영을 해주시고, 주민자치과장님 엊그제 대회의실에서 시장님이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고 말씀하실 적에 돈이 부족하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우리시가 부담하기도 어렵다고 해서 학교문제가 어렵게 가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우리가 직접 돈을 못 낸다면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도세교부금 요새 말하면 재정보전금, 재정보전금을 적게 받더라도 경기도가 교육청에 예산지원을 해서 학교를 할 수 있는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도에다가 기이 건의해 놓은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안산한테 오는 몫의 재정보전금을 줄이더라도 방법이 있다 라면 교육청에 돈을 줘서 학교가 우리 안산시로 빨리 올 수 있는 이 고민을 학교업무를 담당하시니까 따져보시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기이 도에다가 그 얘기를 해서 도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부분에 대해서 진단한 바가 있는데요, 교육재정에 대한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에서 추가로 줄 수 없도록 아주 제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에 관한 관계법률이 생기면서 아파트 지을 때 300세대 이상에 대한 것은 그 금액에서 완전히 넘어가야 되고 또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36/1000에 대한 금액을 딱 교육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되고 그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다만 도지사님한테 건의 드린 게 도교육청에서 기왕에 우리가 외국어 고등학교 신문지상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망도 굉장히 큰 것이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하나의 학교를 우리 안산에 설립하는 측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기숙사라든지 학교 생활 환경여건 이런 측면에 우리가 충분히 대겠다 이런 측면에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세정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실태 한번 진단해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지금 관내에 있는 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실효성이 많이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용빈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필요가, 감사 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사항은 다 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2003년도 회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회의운영은 법정회기일수 80일중 금번 106회임시회 4일을 시작으로, 임시회 45일, 정례회 35일등 총8회에 걸쳐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공무해외연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해외연수는 금번 1월중에 의원님들의 설문을 통하여 시기나 기간 또 연수지역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다수의견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국내·외여건 및 예산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검소하고 내실있는 연수가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 타시·군의회와의 교류 및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시·군 및 선진도시 의회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의회운영에 필요한 견문과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타 시·군의 우수 시책사례를 벤치마킹 하여 시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의원합동세미나 개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을 통한 수행능력배양을 위하여 정례회 회의 전에 연1∼2회로 의회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연수를 실시하고, 이와는 별도로 수시로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각종 세미나나 토론회에 의원님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봉사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들에게 한발 다가서는 봉사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의원님들이 불우시설을방문하여자원봉사활동체험을하고,또한우리시 관내에서 의회주관으로 자연정화 활동 및 캠페인을 전개하며, 천재지변 발생시에는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 대처하는 등 금년한해에는 봉사하는 의회 사랑 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의정홍보 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유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동영상방영, 의정소식지 제작, 의정성과보고서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며, 향후에도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전산화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1대부터 제4대 현재까지의 회의록 및 각종 의안등의 신속한 열람과 검색을 통하여 업무의효율성을높이도록함과동시에,기존의회홈페이지를 다양한 메뉴와 기능을 보강하는등 새로이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13페이지 열린 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회의장을 방청·견학하거나, 모의의회에 참여케 하고 직접 체험하도록 하여 민주 시민의식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02년도 중에 총 8개교에서 377명이 학생모의의회에 참여하였고, 학생·시민·단체 등 270여명이 회의방청 및 견학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안산시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자 맡은바 소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학교 학생들 방청은 자진해서 신청 안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자진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권유를 하는 입장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매 회기 때마다 스케줄을 잡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매 회기 때마다 방청하는 학교를 먼저 찾아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게 되고 또 모의의회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 모의의회를 많이 하기도 했는데 실제 대단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학교가 많았고, 금년에도 많은 학교에서 신청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의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체험, 이걸 어떻게 사무국에서 주도해서 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는 그런 기회라든가 계기가 있을 때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대근위원 개인적으로 봉사하면 봉사활동을 알릴 방법이 없잖아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가 없죠.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개인적으로요?

이대근위원 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 홈페이지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을만한 것은 넣을 수도 있죠.

이대근위원 이번에 해외연수 상반기는 언제쯤으로 잡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저희들이 설문지를 작성 해 가지고 돌려드렸는데, 지난번에 해외 안 가신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시기 그 다음에 지역, 견학하고 싶은 곳 특히 벤치마킹하고 싶은 곳 이래 가지고 몇 가지를 넣어 가지고 참고를 어느 쪽에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언제쯤 가시는 걸 원하는가 그 경향도 파악하고 그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그걸 감안 해 가지고 짜려고 그러는데 한 3월쯤으로 대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3월이면 너무 늦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오히려 3월이 적기라고 봤는데요, 여행사를 알아본 바로는. 그리고 지역도 저희들이 3가지 가닥으로 한번 잡아봤는데 스위스를 포함한 북유럽 그 다음에 캐나다를 포함한 북미하고 그 다음에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그쪽 지역하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6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이 금방 나와요. 또 배낭여행 가실 분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짐작이 되고, 하여튼 규모 있게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연초 업무보고니까요, 우리 4대의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의회가 가뜩이나 집행부에 비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될 그런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회의 운영에 있어서도 가급적 오늘 이야기 한 그런 운영계획이 잘 지켜지기를 바라고요. 해외연수 같은 경우도 내실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연수는 항상 많이 갈수록 좋다고 봐지는데 그러나 내용이 알차게 갔다 오지 않으면 또 지탄의 대상이 되고 하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야겠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계획 짤 때 같이 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올해에도 아까도 다른 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건데 의회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집행부에서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 갈 길을 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본 위원은 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감이 들 정도로 참담한 심정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이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이 잘 합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만이라도 잘 수행을 해서 다시는 사실은 집행부가 의회를 그때그때 모면하는 그런 대상자로 보지 않도록 특히 견제기능을 또 시민의 혈세를 잘 감시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한 제안인데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에너지 절약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1층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방을 꾸밀 때도 조금 고효율의 전등을 바꿨는데 지하주차장을 올해 추경에라도 편성하셔서, 지하주차장은 근 24시간을 켜놓는 전기를 제일 많이 쓴다고 봐야됩니다. 여기 회의실은 그래도 회의할 때만 켜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바꾸면 가장 원가가 빨리 빠질 수 있는 전기세에서, 우리시로 봤을 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의정소식지를 저는 조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이의 재질을 좀 낮추더라도 시정소식지처럼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너무 틀에 박힌 편집 내지는 내용이거든요. 조례안도 제목만 알 수 있게 주요골자밖에 없고 실질적인 내용이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시리즈로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연령층이 낮은 시민들로 갈수록 심지어 지방의원이 월급을 받고 있는지 활동비가 얼만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그 시스템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시민들이 다수거든요. 그런 점들을 의회 활동내용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에 걸맞은 지방자치에 걸맞은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거기에 물론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검토를 선행해서 문제가 없다 라면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만의 의정활동이 아니고 지방자치 정말로 같이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내용 편집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면 지방자치 전문가들에게 기고라든가 칼럼도 좀 들어가고 내용이 들어가면 좋죠. 다른 지자체는 시 신문에 의회면을 제대로 할당을 해 가지고, 할애를 해서 하고 지난 2대 때에도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연속적으로 진행은 못 됐고, 그래서 기왕에 예산 잡힌 의정소식지를 좀더 부수를 확대한다든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의원님들하고도 논의를 거쳐서 심화하는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전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한 가지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우리시에서 시 신문이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은 다 지면을 알차게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있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부실한 내용도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도 거기에 기고를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아무 때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기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비회기 중에는 크게 담을 게 없어요. 다만 아까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시리즈로 한다든가 지방의회 발전 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분권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궁금하게 하는 것 우리가 또 어떤 비전을 제시할만한 것은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고, 또 전문가의 손을 빌릴 필요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특위활동 같은 경우 우리가 돈이 없고 무슨 수단이 없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못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전준호위원 그렇지만 의정보고서에 특위활동들을 내용 있게 담으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그 사안을 진행과정, 여러 가지 얘기 또 그 안에서 철도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볼 건가라는 내용부터 채워서 의회 특위활동 차원의 보고로 얼마든지 주민들한테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특위활동을 쭉 여러 가지 활발하게 해 오시는데 그걸 부분부분 그때 한 단면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 생각에는 나중에 특위활동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번 별도의 페이지를 할애 해 가지고 담으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우리가.....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유도를 하기 위해서도?

전준호위원 과정과정에 시민들에게 홍보수단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알겠습니다.

이번에라도 특위활동 지금까지 활동 해 오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종응이창수심정구이대근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지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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