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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6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2003.01.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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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7.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o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0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6회 안임시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 정회기간 중 임종응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회의 간사인 본 위원에게 사회를 위임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의회행정위원회의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시01분 회의중지)

(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3년 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1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요청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동 철회요청 건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안건에 대한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시게 되겠습니다.


o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그러면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3년 1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 철회 요청이 있어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을 그 동안 정회기간 중에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철회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상정된 8건의 조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 회의 중에 정회를 하고 위원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루종일 많은 토론을 한 끝에 위원간에 의견이 교환되고 의사표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섯 분의 위원 중 네 분은 이 안건들을 계류하여 좀더 심도 있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안산시에 새로 분동되는 동의 명칭을 잘 확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위원께서는 새로 분동되는 동의 명칭을 결정하자고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해서 이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치자는 주장과 계류는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사회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위원장님의 의견과 대립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논의가 상호 이루어졌으면 의사가 일치되지 않더라도 우리 안산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결정이 이루어져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는 사회를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해서 본의 아니게 부득이하게 의회행정위원회 간사인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 동안 의사일정과 내용에 합의가 되었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과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도 당장은 시급한 것이 아니라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계류시켜서 좀더 심의하고 특히나 위원장님과 이 자리에 오는 위원님들이 다 참석한 속에서 결정하자고 위원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나머지 안건도 계류하는 방향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왔던 경과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5인 발의)

(02시45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창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한,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조금전에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이 8건의 안건을 좀더 심도 있고 또 우리 의회행정위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참석한 속에서 깊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하여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시장등의업무추진비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민공사감독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시일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류된 8건의 안건은 우리 의회 회의일정 예정상 2월에 임시회가 다시 있는 만큼 그때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 안산시 행정에 특별한 지장이 없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믿기에 계류를 시켰습니다.

이번 회기 이후에 우리 위원회가 좀더 노력해서 좀더 심도 있는 심의와 우리 안산시 행정이 투명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는 계류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이창수이대근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회계과장이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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