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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6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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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안건과 제10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계류되었던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또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건설교통국,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3일차인 모레는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업무보고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2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환경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당초 2002년까지 하수처리원가의 100% 수준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계획하였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시책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목표연도를 2004년까지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하수도사용료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우 현재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하수처리원가의 47.26%에 그치고 있어 이를 60.66%에 이르도록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1은 하수처리원가 현실화단계로 하수도사용요율의 사용료 톤당 단가를 가정용은 1-10톤 사용시 현재 60원에서 75원으로, 업무용은 1-20톤 사용시 현재 90원에서 115원으로, 영업용은 1-30톤 사용시 현재 100원에서 125원으로, 욕탕1종은 1-500톤 사용시 현재 90원에서 115원으로, 욕탕2종은 1-200톤 사용시 현재 170원에서 220원으로, 산업용은 평균 120원에서 154원으로 전체 업종별 평균 28.5%를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기업을 운영하는 인근시의 하수도 사용료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요금이 매우 낮은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고자 동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현재 47.26%에 그치고 있는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을 60.66%에 이르도록 인상 조정하는 요율표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요금현실화 계획에 의한 목표연도를 2004년으로 정부에서 정하여 매년 28.5%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년에 평균 28.5%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는 타당하지만 서민가계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하여 볼 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92.1% 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입법예고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신문에 공고내나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원회 인원수가 20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면서 지역경제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 안산세무서, 상공회의소, YMCA,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각 단체에서 20명이 임원입니다. 그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거기서 1차 심의를 거친 다음에 의회에 조례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절차는 그러는데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을 일정 정도 알리려고 그러면 의견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의견이 없는 것이 이상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하수도료가 올라가는데 누구도 문제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공고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안산시보나 홈페이지, 그 다음에 각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받는데 거기서는 아직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시민들이 입법예고를 해도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이것 뿐만이 아니라.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릴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권능이 우리한테 위임되어 있다하더라도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의견이 제시가 되면서 가는 게 더 매끄럽지 누구도 의견제시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냥 뚝딱 해치운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이후에 조례개정안이 되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알고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 시대가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아마 홈페이지에 하는 것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것은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하연위원 어떻든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무리 위임되어 있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을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고를 해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싶고 여기 하수도 요율표 타 도시와 비교표를 보면 우리하고 규모가 조금 큰 도시, 비슷하다고 하는 도시가 부천시거든요. 수도권 내에 다른 여기 명시되지 않는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낮은 편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공기업 운영하는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할 때 저희가 낮습니다.

이하연위원 가능하면 낮아야 좋은 도시죠. 시민의 부담율이 낮아야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이렇게 25% 씩 올리는 것이 물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든지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는 따로 논하더라도 미치게 되는데 한꺼번에 25% 씩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보통 4,5인 정도의 가족구성원일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면 월 30톤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과 같이 인상했을 경우에 한 달에 현재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게 600원입니다. 한 달에 30톤 사용하는 가정기준으로 할 때. 현재는 2,200원씩 납부를 하지만 인상이 되게 되면 2,800원으로 600정도 인상이 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는 현실화를 해야 되고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2005년 1월까지 해서 100% 현실화한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어차피 이렇게 가도 현실화가 되는 것이 낫지 지금 이것을 또 조금 낮추고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그 동안에 검토했던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하연위원 그거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정부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으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어떻든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도 가장 적게 내고 서비스 많이 받은 게 그게 아주 효율적인 행정이고 여타 부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입장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이하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하수도 기반시설이 완전히 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 인수를 해 왔기 때문에 차후에 발생되는 하수도 기반시설 공사비 자체가 안 들어가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러다 보면 하수도 효율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많이 낮아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물론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안산시의 예를 들면 하수관로 매설된지가 적어도 한 20여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180억원을 들여 가지고 주로 주택지역에 노후관로 정비를 합니다. 물론 180억 중에는 경기도에서 도비보조가 90억이고 시비가 90억인데 그와 같이 금년에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우리 안산시 전체로 보면 일부 구간입니다. 27km. 그리고 지금 현재 공단의 염색단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 관로가 다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후관로 정비하는 데만 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단순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만 건설하고 유지가 된다 하면 큰 비용이 소요되지 않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해야 됩니다. 저희 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작년 기준으로 4조원에서 5조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런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노후관 교체는 어차피 연도가 갈수록 당연히 교체 건수가 많이 늘어나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거의 다 완료된 상태에서 수자원에서 넘겨받았지 않습니까? 새로이 발생하는 하수관 매립 같은 것은 없는 상태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자체는 다른 시군보다는 훨씬 낮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0만 인구 계획도시일 때 하수처리장 자체가 1차 처리만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준공을 봤고 그 다음에 지금도 현재 2단계 사업으로 14만 9천톤의 하수관 처리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반시설에 30만 인구를 계획해서 하수관경이 전부다 결정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지금 65만 인구다 보니까 관 정비가 대체적으로 다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구연한 자체도 20년 이상 됐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김용위원 앞으로 많이 들어간다 이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현재까지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요금을 인상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인상요인이 생길 것 아닙니까? 물이 차지하는 게 비중이 대중목욕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 상에.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대답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이는 차지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는 지금 대중성을 띠고 있는 목욕탕 같은 데서 여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목욕료를 못 올리고 있지 실질적으로는 올리고 싶어하는 것이 거의 업주들의 일관된 성향일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물 값 인상요인을 발생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많은 25%이라는 물 값을 올렸을 때. 그랬을 경우 목욕료가 오르면 기본 공공요금이 전부다 올라가는 것 아니냐 거기에도 세심한 관심을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당장 우리 하수행정처리로만 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잘 운영을 하고 하수관 매립도 교체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타 물가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물 값이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안산시에서 1년 동안 상수도 요금 총 징수율이 얼마입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상수도는 지금 모르고.......

김용위원 하수도 부분만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약 134억 정도 됩니다.

김용위원 134억이면 25%면.......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7억 7,700만원 정도가 상향됩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도 요금 부과기준이 언제 인상되고 이번에 올라온 겁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2002년 5월 21일입니다.

김용위원 그때 몇 % 올라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제 기억에는 2001년 7월에 한번 요금인상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김용위원 2001년도예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김용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도 한번쯤은 소량 인상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다고 보는데요.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매년 인상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도 시에서는 해년마다 인상하느냐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2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것으로.......

김용위원 한번에 25% 요율을 올리다보니까 굉장히 반응자체가 민감하게 나타날 것 같아서 충분히 그 기간이라면 한번쯤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했으면 이렇게 25%라는 것을 과감히 안 올려도 되지 않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이게 원가 상에 60.66% 인상하게 되는 경우가 된다고 했는데 그 원가계산 요인이 어떻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저희들이 2001년도에 했을 때 약 80억 정도가 적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 얘기가 아니라 원가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기존 하수처리시설물에 대한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송세헌 감가상각하고 또요. 원가구성 요인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이하연위원 상수도 물 사용량 대비 하수량 발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80%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보통 하수량 발생을 상수도 수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책정하지 않나요? 그런데 일반 목욕탕도 그럴 수 있고 사업장이나 이런 데도 상수도 안 쓰고 지하수를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것은 지하수 검침을 별도로 합니다. 계량기가 달려 있어서.

이하연위원 지하수에 검침기가 다 달려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공단에도 일부는 지하수를 활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단에는 지하수 쓰는 회사가 많을텐데, 특히 염색회사 같은 데도 많을텐데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염색을 전에는 그렇게 안 하다가 염색단지가 아니라 다른 진로발효라든가 이런 데가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단에 지하수 쓰는 회사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요즘은 목욕탕들도 지하수를 많이 쓰잖아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데도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용위원 그것도 대공에 한해서만 있는 거잖아요. 조그마한 것 다 부착 안 시켰잖아요? 대공 큰 것만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욕탕에서 쓰는 것은 대개 대공이라고 볼 수 있죠.

김용위원 목욕탕만 부착되어 있는 거죠? 일반 가정 같은 데 조그마한 것들은 안하고 있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가정에 도시에서는 아마 보기 힘들 거고 아마 마을단위별로 동별로 지하수 개발해서 그것 음용수 사용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문종위원 중복이 된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작년에 34억이라고 그랬죠? 작년에 결산이 된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이문종위원 실질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 주시죠. 뭐 뭐 쓰는지.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선 영업비용하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업비용,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 자본비용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영업비용하게 되면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이렇게 되어 있고 자본비용인 경우에는 순가동 설비자산하고 운전자금, 영업외비용에 이연자산상각비, 기타 영업비, 그 다음에 기타 영업수입에는 우수처리비용부담금, 기타 영업수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연간 하수도 쪽에 사용하는 금액이 얼마죠?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2년도 134억원의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 15억 3,100만원, 운영비에 88억 8천만원, 그 다음에 2단계 하수처리장 공사하는데 76억원, 대부하수처리장 건설하는데 13억원,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부족한 것을 일반회계에서는 전출 받아서 쓴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정확한 금액이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일반 아파트단지에 가면 일반 단독주택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곧바로 가정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단지는 메인계량기가 있고 메인계량기에서도 각 세대별로 들어가서 거기에 각자 계량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수도관이 다 낡아 가지고 누수가 많이 돼요. 특히 오래된 아파트들은 누수량이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 주민들이 실지 사용량보다 상수도료 비용부담도 많지만 이것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료 부담도 상당히 늘어나요. 누수가 많이 되는 단지들을 보면 우리 동네를 예를 들면 거의 4,5천톤이 누수가 되는 단지도 있습니다. 엄청난 누수가 있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단지가 선부동 6단지입니다. 1년으로 따지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상 메인계량기에서 각 세대로 들어가는 것은 행정관청에서 보수를 못 하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를 감안했을 때 보면 지금 25% 라는 게 사실은 세대당으로 따진다면 얼마 안 될지 모르지만 단지 전체를 놓고 보면 적은 액수는 아니죠. 과거에 한번 1년치를 죽 했었는데 많이 누수가 발생하는 달은 엄청난 누수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돗물도 누수로 인해서 손해를 보지만 거기에 따른 하수도료까지도 피해를 봐요. 특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 오래된 저층 아파트들일수록 누수가 많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한 달에 월 하수처리용량이 총 몇 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지금 37만톤에서 38만톤 정도됩니다. 처리장에 유입되는 그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인상요인이 28.8%로 계산했을 때 약 38억 정도가 인상이 되거든요. 134억 중에. 28.33% 로 했을 때 경우예요. 그런데 제일 적은 게 25%대고 총 평균이 28.33%가 맞는 거죠?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김용위원 28.33%로 했을 경우 약 38억의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일인당으로 나눠 보니까 우리 65만 시민으로 봤을 때 일인당 약 5,846원의 인상요인이 생겨요.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인당 아까 가구당 600원 정도라고 그랬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현재 한 가정에서 한 달에 월 10톤을 사용했다 그러면 톤당 60원입니다. 10톤이니까 600원이고요.

김용위원 가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는데 전체 인상요인을 놓고 봤을 때 약 38억이라는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38억을 우리 65만 전체 인구로 나누니까 일인당 5,846원이라는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년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김용위원 예. 일인당.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면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제 상수도사용량을 보면 저 같은 경우도 가족구성원이 4명인데 한 달에 30톤 정도 사용하면 하루에 1톤 정도씩 사용하는 샘인데......

이문종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 중에 작년도에 인건비가 15억 3천이라고 그랬는데 2001년도가 24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어떻게 해서 줄은 거죠?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15억은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인건비입니다. 그게 하수행정과까지 포함되면 더 많이 되죠. 실제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하수처리과만 볼 때 작년 같은 경우 인건비가 15억 3,100만원 들었고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88억 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하수행정과장지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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