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6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3.01.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6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월 2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결산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64.86% 이고 2001년 결산시에는 하수도사용료의 47.16% 임을 감안할 때 2003년도 요금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매년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율이 급변하는 사항임을 고려하여 2002년 결산 후 총괄원가계산서를 재검토하여 징수체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2년도 결산시까지 동 안건을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도시계획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은 지구단위계획 관련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는 좀더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용홍순목이하연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하수행정과장지병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