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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5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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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 그리고 12월 4일 의회에 제출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1건이 11월 29일과 12월 4일 의회행정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과 2일차인 내일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3일차인 토요일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으며 4일차인 12월 10일부터 6일차인 12월 12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7일차인 12월 13일에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실·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해당 실·국별 심사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가 사실조사 및 고지서 발급 등 그 사무의 성격상 구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동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자 그 근거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별표에 명기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합법성과 합목적성은 인정되나 동 사무를 추진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무위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이범구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무위임이 구청으로 내려간다고 했을 때 인원은 여기에 수반되어서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총무과장 이범구입니다.

이게 구청이 개청되고 그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구청에는 교통관련 계가 2개 계가 있습니다. 교통지도계가 있고 교통계 2계가 있어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조례에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위한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에 위임이 되어 있고 부과만 본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데 합치는 거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구청의 교통지도계와 교통계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래서 이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하고 양개 구청의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있은 것으로 압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서 구청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래서 이걸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구청 업무가 시작된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구청을 한번 가봤더니 어느 민원부서에서는 직원은 4명뿐이 없는데 하루에 40건의 인허가 사항이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기다리느라고 지루하고 또한 구청에서는 물론 그 부서가 안산의 위생계 쪽의 얘기인데 안산의 위생업소가 2/3가 단원구에 속해 있는데 상록구와 인원배정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배정을 해 가지고 업무를 보다 보니까 민원인도 불편하고 또한 더불어서 공무원들도 너무나 일이 힘에 겹고 그런 걸 봤을 때 이것도 어느 정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된 다음에 이게 내려가야만이 순서가 아니겠는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범구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가 다른 시의 구청 인원을 비교해 보면 한 100여명 정도 저희 안산시의 구청 인원이 적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시범적으로 작은 구다,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만 한다 하는 이런 형식으로 구를 하다보니까 사실 필요상 또 구청으로 업무가 내려가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려간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있지만 2003년도에는 전반적으로 조직의 업무라든가 이런 걸 파악을 해서 기구라든가 아니면 업무조정이라든가 인력배치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는 그런 면이 있기는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과거에 대부도에 있을 때는 대부도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실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구청에서 하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본청에서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과업무가 내려간다고 해도 크게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입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본청에 있는 직원들은 일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범구 당초에 본청의 교통행정과 업무가 많이 축소를 시켰습니다, 먼저 구청될 때.

정권섭위원 이게 첫째로는 우리 직원을 많이 늘려야 돼요.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래서 저희 구청에 대한 문제점 전반적으로 저희가 수집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다가 2003년도 상반기에 충원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직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정권섭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인력까지 같이 내려가 주는 게 순서인데 일만 내려보내는 것은 아무래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위임 관계 당초 판단할 때 이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로 내려갔어야 될 건데 이것을 사실상 챙기지 못해 가지고 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청의 교통행정과하고 구의 실무부서하고 의견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에 인력이 적다는 사항은 저도 진단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전반적인 구청 개청 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의 재배분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문제가 되는 부서에 대한 인력은 타 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그것을 1단계로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인원이 부족한 상태의 문제점은 미니구청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구청당 한 100여명씩 적은 미니구청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건의해서 어떤 분야는 그냥 나갈 수 있지만 이 분야는 도저히 안되겠다 이걸 이해시키면서 추가 정원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지금 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기구조례 통과시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안산시에 지금 업무에 비해서 적정한 공무원수가 어느 정도이고 또 각 과나 각 계의 업무가 적정한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등등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어느 과가 부족하니까 거기서 아, 일해 보니까 여기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거기 늘리자 이런 게 아니라 안산시에 지금 공무원수가 1450명 정도 되죠? 정규직원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비정규직원이 300명이 넘고 상용직원만, 근 18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방대한 조직이 과연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건지 또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업무 변화는 어떻게 올 건지에 따른 그런 인력구조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이 끊임없이 연구가 되어서, 제가 그때 총무과의 인사팀에서 조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관리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서 사실 1800명이 똑같이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업무가 틀리고 업무 하중도 다 다르단 말이죠.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불합리하다 그럴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에 그것을 향후에 바로 이런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 조직 팀을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도 그런 분야에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 팀 구성을 하려면 별도의 부서에서 차출을 해야 되거든요. 차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죽겠다고 그러는데 그 팀을 만들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일이 안 돌아가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업무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재배분해야 되는 이런 측면은 공감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 구성은 못하지만 우리 인력관리 담당부서에서 구청 개청된 이후에 각 부서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데 최우선으로 지금 1단계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하고 접촉하는 부서 인력의 한계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고 그런 부서는 제1단계적으로 우선 충원해 줘야 되고 일단 전반적으로 조직진단상에 모자라는 이런 부분은 추가 충원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단속업무 있지 않습니까, 단속업무 지금 시내에 나가 보면 불법 천지죠. 주택을 증축하는 불법증축도 있고 간판, 플랭카드 등등 위생업소들 많지 않습니까, 불법이 판을 칩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다 쫓아다니면서 단속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무한정 늘어나도 어려운 면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처음부터 엄하게 하고 사회 분위기를 또 그렇게 가져가고 해서 위법을 가급적이면 덜 하도록 지금처럼 만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단속을 적게 하거나 안 해도 될 정도로 분위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하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업무분석이라든가 조직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민원을 많이 발생하게 해 놓고 그것을 다 상대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민원을 적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가져가고 그리고 오히려 공무원도 소수 정예화 해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항시 보면 저희들도 갑갑한데 사람이 부족하다 이거죠. 만약에 어느 기업도 조직관리는 인사관리는 핵심입니다. 인사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거대한 재벌그룹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정부도 인사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데가 사실은 사람이 적더라도 유능한 공무원을 차출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정말 제대로 된 팀한테 연구용역을 주든지 대신 용역기간을 길게 줘야 합니다. 1년이고 2년이고 각 과의 업무부터 해 가지고 발전방향 다른 시군의 어떤 그런 부분도 다 분석하고 그래서 정말 행정을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고 또 절차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런 것을 해야 만이 앞서가는 안산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행정기관의 조직이 우리나라 역사와 더불어서 여태까지 온 사항인데 우리가 타 시군이나 우리나 이런 인력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수 차례 용역도 거쳤고 뭐도 거쳤고 그랬는데 총괄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서 중앙단위에서부터 이런 적정의 인원이라든지 이게 배분이 안되고 있어요. 지금 시군 자치단체간에 우리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인구 얼마 안 되는 시군의 자치단체 여기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은 인력을 갖고 있는 부서도 있고 우리는 지금 구조조정 끝난 이후에 이런 조직에 대한 사항을 올렸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봐라." 전반적으로 우리는 따라갈 도리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로 시책 구현할 때는 첫번에서부터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시책을 벌렸으면 제대로 되게끔 기구와 인력을 뒷받침 해줘야지 이게 정착이 되는 것이지 아까 얘기했듯이 주차단속원 몇 명 가지고 전체를 커버할 수 없다 보니까 한계점에 도달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창수위원 한계점에 도달하시는데 제가 이거하고 다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정원 얘기가 자꾸 나와서 그런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뭐냐하면 그럴수록 오히려 정확히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산시의 인력운영 과정에 대해서 또 사무에 대해서 스스로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그에 기초해서 부족하면 부족하다 개선할 점이 없나 이런 걸 다 해 가지고 그것도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정말 공무원분들이 일하시니까 우리 공무원분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또 그런 촉진책도 내놓고 또 일반시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길게 잡아서 그런 것을 해 나가면서 해야지 지금 국장님 아까 답변하신 것은 일 해 보고 새로운 어떤 모범적인 구 이런 걸로 행자부가 하라고 그랬는데 도저히 지금 어려워서 부족하면 해 보고 인력을 요청하겠다 그러면 옛날방식이잖아요. 해 보고 부족하면 요구하고 이런 거잖아요. 정원 증원을 요청하겠다 그런 건데 사실 정원이 1450명으로 만약에 묶였다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도 있잖아요. 자체 정원은 못 늘리지만 위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등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서 운영을 해 보는 거죠, 연구 해 보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희가 위원님께 세세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이 하루에 얼마 처리하고 연간 기안을 얼마하고 기획을 얼마하고 이런 직무분석에 대한 예전에 했던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사실상 직무분석이라는 것은 업무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대한 직무분석이라는 게 보통 기준설정 해서 제대로 된 걸 어느 기관이고 내놓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한 같은 업무를 보더라도 지역여건 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직무분석에 대해서 옛날에 했던 거고 위원님도 이 정도까지 그렇게 했었나 그런 측면이 볼 수 있는 자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직무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따져서 해 나가고 있지 우리가 지금 모자란다 모자란다 그런 측면만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한번 직무분석 한 것을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전에 직무분석 했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냥 추려서 주지 마시고 다 주셔야 제가 그걸 볼 수 있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옛날에 직무분석 했던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나중에 차후 더 논의하죠.

김교환위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팀이 구성이 되거나 또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조직관리나 인사관리나 이런 전문가들이 소수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안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향후에 100만 인구다 80만의 인구다 2010년까지 해서 그런 향후 계획을 10년이라고 해야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거말고 20년, 30년 후에 비대해진 안산의 인구 또 안산에 유입되는 인구의 성향 즉 직업에 대한 성향이 되겠죠, 그런 자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은 공단의 배후도시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몇 %, 서비스업이 몇 %, 일반서비스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세분화시킨다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인원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채웠다가 또 어떤 때는 인원이 특별하게 할 일이 없으니까 줄였다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행정을 그런 조직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인력관리 부서에서 별도의 팀을 만들자면 몇 명의 인원을 추가 차출해서 연구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그런 인원을 차출해서 그럴 인원이 어렵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용역을 주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한다면, 그런데 사실상 용역을 줘도 이 업무에 대한 사항을 자기가 간파를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또 결국은 우리한테 자료를 받아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나오는데 정확한 용역이 일반 외부 팀에서 했을 적에.....

김교환위원 아니 꼭 본 위원은 외부 팀을 하자는 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소위 행정의 전문가, 아니면 인사의 전문가, 관리의 전문가 한두 분만 필요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본인들이 보통 일을 하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게 없이 지금 즉흥적으로 인원을 줄였다 뺐다하고 갑자기 늘리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미래지향적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운영을 해서, 지금 우리 안산시에 보면 각종 단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쓸데없는 거는 너무 많이 해요. 예산 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것도 없는데. 심지어는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소속돼서 가면 그 사람이 늘 있어요. 사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정말 조직적으로 그 분야만 담당을 해서 과연 안산시 인구에 비례해서 어느 부서의 어느 과가 인원이 정말 필요할 것인가, 앞으로 향후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얘기죠. 어느 부서는 정말 남아서 할 일 없어 가지고 좀 편하게 있고, 어느 부서는 정말 정신 없어 가지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자리 비우면 금방 민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큰 기업이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가 들어가야 되고 즉흥적으로 그냥 부족하니까 장에게 "인원이 여기 부족합니다. 저기 부족합니다."해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운 가운데.....

김교환위원 시민단체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괜히 POOL보조 해가면서 정말 밥값이나 나가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것보다는 정말 안산시에 필요한 그런 팀을 구성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팀 구성을 별도로 하자면 길게 잡아서 어느 기간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별도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된 판단이 나와서 거기에 뒤따르는 인사 운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별도의 팀 구성을 해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개청 이후에 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측면부터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관 지원 민간주도의 혼합직영 운영체제를 도입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센터가 실질적이며 효율적인 봉사활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에서 직영하지 않을 경우 자원봉사센터의 재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2에 자원봉사센터의 재원을 시의 보조금과 센터의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14조의 위탁운영시 재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이게 이자가 계속 낮춰져 가지고 그래서 기금 액수를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요지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게 아니고요,

이창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현재 연간 5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시에서 나가는 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자체 조달하는 사업비도 있겠죠? 봉사자들이 조직 안에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체 조달하는 것은 없고요, 자원봉사센터가 국도비 보조로 나가는 것뿐이지 누가 갖다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빼고 사업비만 5천만원이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전준호위원 포함해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현재 사업한 실적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사업 방향하고, 그거 주실 수 있으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활동실적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활동실적이 작년도에 1만5,630명입니다. 사회복지분야가 3,524명, 보건의료가 462, 환경보전이 3,115, 교통질서분야가 2,128, 재난재해가 305, 공공기관이 2,723, 청소년보호가 342, 기타가 2,831명 해서 1만5,630명입니다.

이창수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무척 많기 때문에 다 얘기를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보통 대충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수해 자원봉사활동을 한 15개 단체에서 464명이 갔다왔고요.....

이창수위원 아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업무 유형이 어떤 거냐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교육 또 자원봉사 연결시켜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학생들하고 필요한 곳 연결시키는 등등 이런 현재 하고 있는 업무유형이 주로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원봉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 등록하고 교육 같은 걸 시키고 또 봉사활동 정보제공 같은 것 피차 상호간에 할 수 있는 것, 자원봉사자가 어디서 필요하다 하면 배치 같은 걸 하고 또 각종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같은 것 보통 이런 것을 주 업무로 보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한 게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서 무슨 세부적으로 이렇게 특이한 것보다도 매년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번에는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건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이라든가 교육, 정보제공 해서 배치하는 것,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여기서 물어본 것은 자세히 나중에 알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조항을 지금 '시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의 재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개정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원봉사 1개 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에 비전임 계약직이 1명 있고, 여기 우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직원이 하나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수용 할 수도 없고, 또 안산에는 자원봉사 작년도에 등록돼 있는 것이 한 9,4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좀더 체계화시키고 좀더 이것을 저기 시키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창수위원 지금 나가는 5천만원은 그냥 비전임 계약직, 그 다음에 직원 한 명은 일용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건 여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죠.

이창수위원 그럼 비전임 계약직 한 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지금 일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두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공근로 국도비 보조 주는 것 가지고 임시 전산입력 같은 거 시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원도 놀리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비전임 계약직 배치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치신다, 그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민간위탁을 꼭 준다는 조건은 아닙니다. 관하고 민간하고 혼합형으로 한 번 운영을 해야 체계적으로 잘 되지 않느냐.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혼합형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간위탁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현재는 지금 혼합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혼합형은 어떤 게 혼합형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혼합형은 관에서 했을 때 가장 좋은 점하고 또 민간위탁 했을 적에 좋은 점, 그러니까 장점만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혼합형이 어떤 유형이냐고요? 장점만 가지고 한다는 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혼합형은 현재는 관에서 직원 한 명이 비전임 계약직 갖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관 주도로 가는 걸 얘기하고 그것보다는 사회복지직이라든가 이런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걸 혼합형으로 본 거고, 또 위탁형태가 있습니다. 위탁형태는 어떤 전문 파트 집단에 위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체계인데 지금 경기도 전체 32개 시·군중에 직영하는 데가 12군데 그 다음에 위탁한 데가 16군데 혼합형으로 운영하는 데가 4군데 정도 있는데 지금 저희 형태는 비전임 계약직 혼자서 이 많은 인원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외부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형태로 나가보겠다고 그러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도 제대로 되고 이런 형태가 경기도 전체 32개 시·군중에 16군데가 그렇게 되는 형태로 봐서 장기적으로는 위탁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혼합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비전임 계약직이 계신데 그 분은 그대로 두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같이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두고 전문가들을 거기서 고용합니까? 그럼 그거는 또 위탁이네요, 그런 건가요? 혼합형이 상이 잘 안 떠올라서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혼합형이 관 주도하고 민간하고 플러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의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봉사활동 자원봉사단체 이런 것을 운영하는 단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재원에 대한 것을 관 주도로 안 하고 재원을 할 때는 뭔가 보조금을 줘서 간다고 볼 적에 그런 재원을 줄 수 있는 관계 규정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민간위탁 쪽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민간위탁은 전체를 다, 관에서 하나의 총괄적인 지도 측면만 하고 다 주는 걸 위탁이라고 보고, 혼합형인 것은 관 주도로 가되 일부 외부 사이트를 같이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이런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 분들이 그럼 일용직이 되나요? 외부에 계시는 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일용직이다 뭐다 이것을 딱 판단할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단체의 성격을 잘 운영하는 이런 단체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소장도 한 명, 상담실장 한 명, 직원 3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예 민간위탁 식으로 해 가지고 소장은 5급 정도, 상담실장은 6급 수준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굳이 따진다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소장에는 모모 목사님이 될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렇거든요. 저는 자원봉사센터가 활발히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자리보존을 시켜주기 위해서 확대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자고 해놓고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부도 안하고 그런 분이 소장으로 월급 받는 쪽으로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 행정이 엉망이 되죠.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어느 어느 목사님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랬는데 시장님하고 친한, 그래서 사실은 자원봉사센터가 제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도 좀 진짜 전문가를 해서, 아까 제가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뭘 하는지를 여쭤본 거고, 자원봉사가 지금 해봐야 학생들 자원봉사 점수 때문에 그거 모아 가지고 막 하기 급급합니다, 사실은. 그것보다는 학생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취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성인이 돼서도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를 노력하겠다. 특히 주 5일 근무제, 주 4일 근무제로 향후는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만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 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교육도 필요하고 적절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확대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많은 연구와 활동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 이걸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사람 설정해놓고 만약에 이런 조례를 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총칙에 보니까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 정착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목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보면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주민보건문제, 환경보전, 교육 및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재해·재난관리, 문화예술·체육진흥, 인권옹호, 부패방지, 소비자보호,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기타 공익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건 시의원들이 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자원봉사,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자원하는 게 자원봉사지 타인에 의해서 오게 하는 것은 자원봉사는 아닙니다, 그냥 봉사지. 자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는 게 자원인데, 지금 이런 무슨 봉사활동단체, 또 민간위탁이다 어쩐다 이런 것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하고 맥락이 같지만 지금 우리가 활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물론 하고 있는 것인데도 활용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에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개발을 어떤 것을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될텐데 어디다 대고 해야 되는지 대상을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이것을 매체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김 위원님이 "내가 양로원 가서 자원봉사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 양로원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이 센터에서 그쪽하고 이쪽하고 매체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체시켜 주는 그것을 하려면 그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이 자원봉사가 이것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건 다 포괄적인 거니까 무슨 일이 조목조목 있을 때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고 그 프로그램을 사람 둬서 개발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든다는 것이지 자원봉사 이것을 매체시켜 줄 수 있는 센터, 그러니까 남자 여자 시집가고 장가갈 적에 그 중신아비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뜻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전체 내용이 너무 전문적인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목적과 이것에. 사회개발을 자원봉사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단순한 지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재난의 문제가 우리 안산에 수해가 발생했다. 정말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어느 한쪽을 가서 도와주고, 봉사활동으로 밥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여건이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런 예산들이 겹치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에서만 해도 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가 있죠.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새마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크게 따지면 그것도 봉사입니다. 그렇죠? 자원봉사죠. 바르게살기가 뭡니까? 혼자 바르게 사는 겁니까, 더불어 바르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통장협의회는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10년, 20년까지 자녀들 장학금 받아가면서 작은 봉사활동이지만 그런 것을 받아가고 있고요. 주민자치위원은 뭡니까? 한 동에 수십 명씩 있으면서 주민자치위원은 단순한 프로그램이나 해서 꽃꽂이나 하고 에어로빅이나 하고 탁구나 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주민자치위원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데도 또 이런 것을 하고, 또 거기에 나가서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활동의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4인 이내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이것도 벌써 4명의 유급 직원이 나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무분별하게 확산만 시켜놓지, 시켜놓을 때의 의지는 좋아요. 이 뜻은 좋습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겠어요, 자원봉사 하겠다는데. 그러나 하고 나면 그 뒤에는 관리체계가 안 돼서 또 새로운 단체만 계속해서 자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김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안산시 시의원님들이 "오늘 일요일날 이렇게 보낼 게 아니라 우리 어디 가서 봉사 좀 하자." 그러면 이 시의원님들이 어디 가서 봉사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분야를 봉사하는 게 좋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동이 이번에 수해 나고 거기 어디가 끊어지고 했으니까 우리 거기 가서 길 고치겠다든지 그러면 그쪽 분야하고 이쪽 분야하고 매체시켜 주고 그러기 위해서 단체와 봉사하는 사람하고 하는 거지 주민자치센터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지도자들이 자기 부락에서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교환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디에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봉사활동을 가야 되겠죠. 이런 데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인원을 지원해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게 아니고 어느 한 개 회사원들이 오늘 우리 어디 가서 좋은 일 좀 하자 했을 때 어디 가서 무슨 좋은 일을 할거냐 그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매체시켜 주는 센터다 이겁니다. 그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것이 너무 축소하고 하니까 광범위하게 하고 확대해서 정말로 자원봉사센터답게 하자 그러한 뜻이에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탁할 만큼 그렇게 매체시켜 주는 역할이 위탁을 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위탁을 할 만큼 그렇게 사실상 필요한 것인가를 제가 묻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저희 관내에 지금 현재 자원봉사를 요구하는 데가 1400여개소가 됩니다. 안산시에만 1400개소가 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등록되어 있는 데만 그랬을 때 이것을 한 두 명이 1400개소하고 자원봉사 하는 9천여명하고 한 두 명이 매체시켜 준다는 것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도에서도 국도비 보조 해 가지고 사람이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도 사다 놓고 컴퓨터가 입력시켜서 다 이렇게 만들고 사실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원봉사 여기하고도 매체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박람회를 해요. 가서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도. 그러면서 주민자치센터하고 자원봉사하고 매체해서 같이 봉사활동 나가는 것도 있고 프로그램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매체시켜 주는 하나의 장소다 센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런 개념은 좀 틀리니까요.

김교환위원 그러면 운영한 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나요? 자원봉사 계획이 현재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김교환위원 몇 년이나 되었죠? 안산시에서 언제부터 센터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게 몇 년 되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제가 연도 수는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과히 깊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조례 제정한 것을 보니까 2000년7월26일날 조례 925호로 되었으면 한 2년 정도 되었나요, 그게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2년 정도 되었으면 지금 여기 매 회계년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세출 회계년도까지 작성 해 가지고 계산서라든가 세입세출건 보고 받은 적은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정산은 매년 연도 말에 합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혼합형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하실 생각이에요? 아까 혼합형으로 임시로 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민간위탁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그러면 혼합형으로 하는 기간은 한 어느 정도 돼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지금 이거 활성화 계획을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립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자료를 봤는데요.

이창수위원 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이창수위원 있으면 자료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자원봉사센터를 이 상태로 가서는 안되겠다 그래 가지고 활성화계획 수립된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가겠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합형으로 가는 데가 경기도 32개 시군 중에 네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보다는 조금 더 체계화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된 것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이 아까 매체 역할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등록된 게 지금 9400명 되더라고요. 이걸 체계화해서 아, 지금 시대 조류가 이런 측면으로 가면 이런 봉사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걸 해서 봉사 등록된 사람들한테 연결해서 해주고 이런 활동을 사실상 못하고 어디서 뭐 필요하다면 그거 받고 여기서 필요하다면 이거 매체시켜 주고 이런 일뿐이 못한 거거든요.

이창수위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래서 혼합형태로 우리는 먼저 해 보겠다 이런 측면의 계획을 세운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혼합형으로 갈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계획서를 주실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우선 계획서를 보고 내일 얘기하든가 그러죠, 모레인가요?

전준호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2000년7월26일에 만들어졌고 자원봉사센터는 그 이전에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되고 운영되어 가지고 근거 없는 조직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그랬습니다. 사업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계획을 세우실 것을 주문 드리고, 혼합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직영과 위탁의 중간개념인데 혼합 운영하는 그 형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위탁은 전적으로 그쪽에다 주는 거고 혼합형은 저희가 전문직을 고용해서 시장의 감독하에 전문직을 가지고 하는 것을 혼합형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비전임직이 한 명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비전임 몇 급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비전임 마호입니다.

전준호위원 다섯 번째쯤 되죠, 가나다라마 마급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직원을 몇 명 두게 되어 있습니까? 유급직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은 아직 몇 명 두겠다는 그건 없고.....

전준호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은 비전임 한 명하고 일용직들 4명 그렇게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묻는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에 상담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4인 이내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 2항입니다. 3항에 '센터 유급직원의 자격요건 및 근로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2000년7월26일날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직원 4명을 두고 운영을 하는데 근거 없이 조직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죠? 비전임직 마급 한 명하고 나머지 3명은 공공근로요원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럴 겁니다. 그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쓰냐 말이에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격요건이나 근로조건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공근로요원은 아마 공공근로 그것에 근거해서......

전준호위원 비전임직은 그냥 우리 공무원 채용하는 그 근거로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조례도 만들어지기 전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이 검토도 하고 주문도 했었어요. 근거 있는 일들을 해야 예산도 제대로 줄 수 있고 예산이 안가 가지고 일을 못하고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여러분 스스로 직무유기 한 겁니다. 규칙은 시장이 만들게 되어 있죠? 이런 근거를 채우지 못하니까 일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담당공무원이 한 명 있지만 자기근거를 못 가지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일들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에. 자원봉사센터 내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명분 있게 일고 못하고 있고 자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무슨 조건으로 제대로 채용되었는지 조차를 이 조례를 정해 놓고 조례에 맞지 않고 그냥 일반 공무원 채용하듯이 그걸로만 해서 비전임직으로 해서 갖다가 하고 말이죠. 마급이면 기껏해야 월급 7, 80만원도 안될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위탁을 고민하고 혼합형을 고민하는데 조례 검토도 안 하고 여러분들 조례개정안 올리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요. 13조 2, 지금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 시에서 직영하지 않을 경우에 혼합 내지는 위탁을 얘기하는 거죠? '직영하지 아니할 경우 센터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조금 주기 위한 근거가 지금 빠져 있어요, 기존 조례에 민간위탁 할 때.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 보면 위탁할 경우 안산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조례 내용에 보면 이렇게 보조금을 주려고 규정하지 않아도 이미 거기에는 다 있습니다. 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사전에 이런 근거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데도 검토 없이 개정안 올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4조에 위탁운영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사항은 없거든요.

전준호위원 예산에 대한 사항이 없어도 14조 2항에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 예산 지원근거, 위탁사무 촉진 관리조례에 의거하면 다 있어요. 그 조례에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이렇게 시 보조금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아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추론하면 경기도에 네 군데밖에는 혼합운영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과도기 중간단계라고 하지만 위탁을 줄 거면 정확하게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비영리단체든 개인한테 주는 사업수립을 해야 될 것이고, 직영을 할거면 여러분 스스로 직무유기한 조례규칙 만들어서 근거 있는 직원 채용해서 일 하게 하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규칙은 이번에 이거하고 나면 만들 겁니다.

전준호위원 2년 동안 뭐 하셨어요? 무슨 근거로 채용 해 가지고 일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인설관식의 조례개정이 되고 위인설관식의 사무위탁 한다는 그런 꿍꿍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혼용을 하면 전문직 요원 자격요건도 정해 놓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혼용하는데 전문직을 고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그리고 그 근거 갖추려니까 자격요건 이제야 규칙 만들겠다고 대답하시고 이렇게 안 맞는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올라오지 않아도 될 것을......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14조에 우리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재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데......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부당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시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시가 보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이 조례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위탁에 대한 근거라든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위탁관리조례에 할 수 있지만 재원은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것은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이지 너무 이게 허무맹랑하게 올렸다고 그러시면......

전준호위원 혼용을 얘기하면서 위탁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시스템대로 한다 라면 위탁할 시점에 이거 개정하면 돼요. 이 개정안이 혼용운영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개정안이 들어가지 않아도 충분히 혼용하면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왜냐 이 조례대로 여러분들이 자격요건 갖추려면 그 전문직에 대해서 돈 줄 수 있고, 지금도 5천만원 사업비 가지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원센터의 재원조달 관계 때문에 이거 만든 거지 그 나머지는.....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직영이기 때문에 재원조달에 대한 근거는 없고 그런 겁니까? 혼용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그걸 만드는 단어이지 위탁 아니면 직영 아닙니까? 혼용이 뭡니까? 직영하면서 전문직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불러다가. 그렇잖아요? 4명 유급직원 중에 한 명 비전임으로 있는데 상담센터실장으로 거기에 한 명 더 전문직 고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3명까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이게 직영 개념이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혼용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설명 해 보라고 다시 주문한 겁니다. 일을 놓고 고민하셔야지 사람을 놓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용이라는 게 저는 직접 채용해서 하는 건 직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의견하고 조금 상충이 되어서 제가 업무를 여기......

전준호위원 전문직을 한 명 고용하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제가 사실상 여기 업무라든가 세부적인 것은 아직 간지가 얼마 안돼서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이렇게 채용하는 것 이것은 직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용이라는 것은 지금 형태의 비전임에다가 그것을 자원봉사의 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 이런 측면에 맡겨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을 혼합형이라고 저는 용어정의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채용하는 이런 측면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혼용이라는 측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측면으로 전 생각합니다, 완전 위탁이 아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위탁은 하는데 지금 시에서 채용한 비전임 상근자가 거기에서 같이 일한다 그런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죠. 단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는 이런 체계를 저는 혼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식으로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애매하게 이 사업이 돌아가는 실상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상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속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이렇게 고민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 제 기능을 중심에 놓고 사고해 주시라는 거예요. 보다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혼용 이거 여러분들 시설관리공단 만들면서 고용승계 얘기하잖아요. 민간위탁 주고 현재 그나마 자원봉사센터에서 비전임이지만 전문가입니다, 거기 상담실장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라구요. 그런 분 고용승계 하면 돼요. 애매하게 그렇게 모양 갖추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로 사람을 들여오면서 개인 한 명 들어와 가지고 혼용 얘기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문직 한 명 채용한다는 것, 자원봉사센터 소장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솔직하게 행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려면 제대로 계획 세워서 공모 해 가지고 수탁기관 선정해서 주고 그 요건에 맞게 갖춰주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시에서 재정지원 보조금 줄 수 있는 근거 조례 마련해서 개정하면 되고요. 일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런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들이 불필요하게 이 시기에 올라오는 이유들이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시민단체가 성명서 냈어요, 오늘. 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 전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공직자들이 중심을 튼튼히 지고 일해야 돼요. 민선단체장 4년 길어야 8년입니다. 잘 고민하세요, 제발. 엉성하게 주문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이리저리 움직이시지 말고 잘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지금 안산시에 홈페이지 제작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홈페이지는 아직 없습니다. 이게 되면 그런 것도 곧 만들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알기 좋게 효율이 떨어지고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이 자원봉사센터가 전산으로 해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아까 수치상으로만 연간 1만5630명 자원봉사를 요청하는 데가 1400개 단체고 봉사자등록이 9천여명 이렇게 있는데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많아도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요구를 할 때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떠 어떤 부분이 명시되어서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할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분류별로만 딱 해서 놓으면 키 한번만 치면 어디어디에 이런 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디어디에 이런 걸 하겠다는 사람이 있고 하면 그런 세부적인 고민도 한번 안해 보고 그냥 6.25때 하듯이 전화 들어 가지고 오면 화일 찾듯이 이거 저거 찾아 가지고 연결을 시켜 주면 100명이 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리를 제대로 해서 봉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범주에 속하는 부분을 거기로 매칭을 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똑 같아요. 그 부분이 이리로 오기만 하면 그게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속해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류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그럼 그 원하는 데다가 찍어주기만 하면 어디어디 쭉 나오고 '아, 여기는 언제 갔었으니까' 전산관리하면 잠깐 나올 겁니다. 차라리 이런 프로그램을 500만원이고 천만원이고 들여서 쓸 생각은 없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그걸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리고 이것이 그냥 사람과 사람을 매체시켜 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환자한테 가서 자원봉사 좀 하겠다 그러면 그 환자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교육 같은 것도 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단순히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매체시킬 것 같으면 전문직은 필요치 않죠. 교육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어떤 분야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게 좋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심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도 지금 인원이 그렇게 적다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계약직이시라는 분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분이 봉사를 원하나 봉사를 요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 그때 그때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저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개가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종류가 진짜로 자기 자신이 사회에서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증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통달을 했다고 봐요. 환자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은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 그러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간 내가 자원봉사를 요한다 하는 그런 분들은 사실 교육 안 시켜도 그렇게 봉사증 원하는 분들은 그런 봉사자도 할 수 있다고 봐요.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이것만 가지고 해서 조금 아까 얘기인데 혼합형하고 시범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러실 게 아니라 이 부분만 가지고도 보면 열심히 해 보시면 이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조달된다고 봅니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비전임 하나 가지고요?

심정구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비전임 지금 하나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요원도 있지만.....

심정구위원 프로그램 개발을 해 가지고 인력을 쓸 생각을 하라니까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지금 전준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기 4인 이내까지 둬서 쓸 수도 있는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측면도 저희가 느끼겠고, 저는 사실상 깊이 이 업무에 대한 것은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제가 최대한 수용을 해서 개선할 점 이런 것은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도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창수위원 계획서 그거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지금 마급 연봉이 얼마정도 됩니까? 5천만원 예산 중에서.....그러면 이따 답변해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2억 900만원 예산된 것 알고 계시나요?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한 겁니까, 자원봉사? 그거 아니에요?

전준호위원 비전임은 공무원 급여개념으로 나가는 비용이잖아요? 아까 사업비, 인건비가 합쳐져서 5천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러니까 거기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5천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대근위원님 급여는 나중에 받아도 돼요? 그것말고는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 없죠?

이대근위원 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안산시 장학기금이 저소득 계층 위주에 제한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시 공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 또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생 선발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산업체위탁교육 및 기업정보인력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4조에는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과 기업정보인력장학금의 지급기준과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안 별표1 및 별표2에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기준 및 장학생 선발 정원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장학금 지급대상의 확대는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애향장학금은 일반우수장학생(고등학생), 재학우수장학생(고등학생), 우수대학입학장학생(대학생) 그리고 저소득 도울장학금은 저소득도울장학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변경해서 애향장학금은 고등학생을 일반우수, 재학우수, 근로장학생 대학생은 우수, 복지, 근로로 구분을 하고 도울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을 도울장학생으로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과 기업정보인력장학금은 추가로 대학생의 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 그리고 기업정보인력장학생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신설되는 장학금 지급대상의 장학금 지급액은 안 제12조에 추가명시를 했습니다.

내용은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 및 기업정보인력장학금의 개인별 장학금 지급액을 수업료의 50% 해당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14조에 지급정지 사유를 추가 신설을 하고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발기준 및 장학생 선발 정원기준을 안 별표1 및 별표2에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해 장학기금 이자수익금 내에서 장학생수 및 장학금 지급규모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우므로 이에 장학기금을 증액하고 공단배후도시인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로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장학생 선발 및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기술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하고자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한편,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조성되어 있는 장학기금 조성액은 총 52억원으로써 이중 정기예금 50억원은 연5%, 신종환매체 2억원은 연4.75%로 지난 '98년 10.8%를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향후 선진국과 국내경제 여건의 불투명으로 저금리정책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으로 예측되고 있어 각종기금의 운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기금 이자수익금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 그 규모를 매년 축소해야 하며, 축소시 우수학생 유치라든지 지역사회발전 기여 인재양성,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학습분위기 조성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장학기금 설립취지에 벗어나고 그만큼 주민혜택이 적어짐으로 이를 유지할 장학기금 증액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하에서 대규모의 기금조성보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운용이 효율적인지의 판단과 기금이 축소되는 상황에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한 거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지난번에 언젠가 설명하실 때는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의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자수입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금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학생제도를 확대하다보니까 그 기금이 더 추가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현재 1년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여기 이 기금에서 금액하고 인원수를 알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에는 386명을 줬고요.

이창수위원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 386명에 3억 1,590만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1년도가 416명이었는데 금년도 386명인 것은 점점 이자 수익이 적어지니까 학생 수, 수혜자가 자꾸 적어지는 거죠.

이창수위원 향후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확대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현재 이것이 확대된다고 하면 근로자 산업위탁교육을 한 40명 보는 거고요, 기업정보인력도 한 40명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2004년도부터 줄 거예요, 산업체위탁교육하고 기업정보인력 장학생은.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건 추정액인데 한 2억 8,000만원 정도 되면 한 300명 정도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내년도에 300명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추정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2004년에는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2004년까지는 확실히 계획은 안 했는데, 만약에 기금이 더 조성된다고 봤을 적에는 이자 수입을 한 2억 2,700만원까지 보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은 내년이나 후년도에 이자율이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때 되면 이자수입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떨어지면 그때는 장학생 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장학생 지급범위는 넓혀 놓으셨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범위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 출연을 그래서 100억까지 추가로 지금 더 예상을 하는 거죠.

이창수위원 더 떨어질 걸 대비해서 기금을 더 만든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리고 수혜자도 늘고요. 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하고 기업인력장학생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학생 주는 것만큼 기금조성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창수위원 산업체위탁교육장학금을 왜 주는 겁니까? 추가하신 이유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추가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왜냐하면 저희 공단의 특수성도 있고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관내 중소기업 업체에 기능직으로 근무하면서 향학열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의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수업료의 50% 해당액을 졸업시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지금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그러니까 근무하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 뒤에 기업정보인력장학생 그랬는데요. 여기는 '기업체에 6개월 근무한 자하고 관내 대학의 정보화분야 관련학과 입학예정자' 공부는 못하더라도 입학 예정만 되면 다 줄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공부를 못해도 주느냐 그러는데, 우선 장학금을 줄 적에는 잘하는 사람부터 먼저 주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기금의 이자수익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거나 그렇게 되면 자연히 아마 탈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창수위원 여기는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준다 그런 기준이 없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물론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사람이, 물론 줄 사람이 없을 적에는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나 줄 사람이 많을 적에는 학업성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이창수위원 제 얘기는 이런 기준이 없으면 자의적으로도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못하는 학생도 있을 텐데 못하는 애들도 그걸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답변이시고, 여기 별표1 해 가지고 선발기준 이렇게 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기금을 통폐합 운영하라" 이런 비효율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기금의 종류가 많아지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지금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자율이 계속 더 떨어지면 기금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자수입으로는 벅차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수입에서 준다고 하면 이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지만 이걸 기금을 조성치 않고 그때그때 매년 일반회계에서 예산 세워서 준다고 하게 되면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끊길 수도 있고 또 이 기준이 틀릴 수도 있죠.

이창수위원 어떤 기준이 틀리나요? 지급기준이야 정해놓은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지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만약에 1,000만원 세워서 줬는데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 "이거 뭐 하러 주느냐, 주지 말자" 해 가지고 한 500만원만 준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년도에 받았던 수혜자가 그 다음 해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물론 가상이지만 그런 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창수위원 시의원들 생각이 바뀌어서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시의원님들 생각이 바뀌면 그거.....

이창수위원 시의원들이 생각이 바뀌면 기금을 없애죠,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기금을 줄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없애면 작년도에 받던 수혜자가 받지 못하면 학생 공부에도 지장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시의원들이 심술꾸러기들이어 가지고 작년에 주던 학생을 기준에 있는데 임의로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아니 만약에 예를 그렇게 드셨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하면 어떠냐 그걸 물었더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글쎄, 일반회계로 하면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창수위원 매년 승인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또 그 해에 무슨 대형사업이라든지 뭐가 있어서 세우지 못할 그런 예도, 세입이 준다든지 세입은 줄고 사업이 확대되거나 그러면 이 장학기금을 세우지 못할 수도 있죠.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은 100억, 200억 이런 돈을 묶어두는 거잖아요, 계속. 또 기금으로 한 번 설정해놓은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것은 기금 설정해놓고 쓰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걸 거꾸로 하면 조금 있다가 자료요청 할 건데요, 사실은 적정하게 선발해서 줬는지 이런 것도 의회에서 감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는 건 좋은데, 저도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이 우수한 학생이 돈 때문에 공부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장학금 주는 건 대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적절하게 줬는지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기금도 앞으로는 심의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장학생 장학금을 줄 적에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너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다 추천을 받아 갖고 그렇게 주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니까 장학금 지급내역 있잖아요, 올해하고 작년도 정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적립되어 있는 기금이 약 96억 정도 되던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지금 현재 있는 것은 52억하고 이자가 한 4천만원인가 얼마 남은 것 같던데요.

전준호위원 기금이 그 정도 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기금운용계획서 오늘 제출된 것 그 내용이 맞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기금조성액이 지금 현재 52억이거든요.

전준호위원 52억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기금조성액이.

전준호위원 2003년도 계획말이에요, 운용계획.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몇 년도요?

전준호위원 2003년도 내년도 운용계획.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는 52억에다가 지금 일반회계 기금 40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지금 96억인가로 운용계획을 잡아놓은 것 아닌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자수입까지 포함해서.

전준호위원 보니까 2억 8천 정도를 내년에 지급하려고 계획하신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그 이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평균 4.75%요.

전준호위원 4.75면 약 4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물론 40억이 언제 적립 되냐면 이번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2억 8천만 잡으신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40억은 내년 추경에요, 본예산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전준호위원 내년 추경이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40억은.

전준호위원 아, 2003년도 당초 예산으로 잡지 않으시고 2003년도 추경에 가서 반영하시겠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전준호위원 추경에 반영할 것인데도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당초 예산, 본예산과 상관없이 그렇게 운용계획안을 반영하셔도 되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는 넣지를 못한 거예요.

전준호위원 아니, 이 조례와 상관없이 기금을 더 넣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기금을 늘릴 수 있나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기금은 물론 그런데, 뭐냐하면 지금 현재 52억만 가지고 이 조례가 신규로 들어오는 산업체 위탁교육하고 정보인력은 안 들어가고 그냥 순수한 근로장학생 이것만 넣을 적에는 2억 8천만원 가지고 한 300명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 주는 것은 2004년도부터 줄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조례의 개정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기금운용 자체가 지금 안을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출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96억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가 안 돼서 당초예산에 반영 못하고 추경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서에는 40억을 예상해서 96억으로 잡아놨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또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기금운용계획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기금운용계획만 지금 그렇게 잡았고 예산에는 아직 세우지 못했어요.

전준호위원 현실성이 없는 운영계획이죠. 40억이나 되는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0억이나 되는 기금을 적립하겠다고 하시면서 그걸 추경으로 상정하고 기금운용계획에 96억 해서 앞으로 기금으로 적립될 것까지 계산해서 운용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모순이죠. 말씀대로 의회에서 40억 승인 안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금운용계획 다시 짜야 그럴 건데, 안 맞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기금운용계획서를 제출하신 걸 보면서 이 조례안에 장학금 수혜대상을 넓혔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장학금 나갈 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보았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기금운용계획이 실현성이 없는 거죠. 당초 예산에 이걸 반영을 해 놓고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워줘야 이게 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해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을 지금 현재 있는 기금만 가지고 운용계획을 세우셨어야죠.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설사 상정을 했더라도 삭감이 되면 기금운용계획이 맞아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인데 내년도에 그렇게 해서 운용하겠다는 이런 측면으로 해서 삭감이 되면 변경운용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계획을 얼마나 잘못하셨냐 하면, 하나는 그런 걸 생각해서 했다고 하시면서도 그러면 96억을 운용하겠다고 했으면 96억에 대한 이자수입을 전체 다 잡아서 늘어나는 수요를 대비해서 장학금 지급도 50몇 억에 대한 4.75% 2억8천만 줄 게 아니라 96억에 대한 4.75%를 잡아 가지고 그것만큼의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야 수혜를 늘리는 것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게 지금 운용하고 조례는 조례대로 수혜 늘리겠다고 조례 해 놓고 돈은 돈대로 확보가 안 되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나머지 이것은 2003년도부터 주는 게 아니고 2004년도부터 주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걸 말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전준호위원 이 수혜가 되는 것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2004년부터요.

전준호위원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운용계획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도중에 보니까 2001년도에는 416명이고 2002년도에는 386명 장학생 선발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아까 추정을 300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줄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자수입이 매년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자수입이 아니고 기금에서 떼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산을 다시 받든가 해 가지고 시 예산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러면 그 기금에서 잘라서요?

심정구위원 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조례가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잘라서는 못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이걸 안해 주게 되면 계속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자가 줄면 그렇게 봐야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더라도 수혜 혜택을 늘리면 늘렸지 줄이는 부분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에요. 300명이 되었으면 그 다음 해에는 350명 그 다음 해에는 400명 이렇게 되어야지 400명대 했다가 300명대 했다가 2003년도에는 300명으로......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늘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기금조성을 안 늘리고도 있는 이자수입하고 다른 재원을 충당시켜서는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서라도.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조례를 바꾼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이것을 연속성으로 계속하려면 기금조성 해 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주는 것이 가장......

심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까 이창수위원하고 장과장님하고 하셨던 중간의 안이에요. 이창수위원이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은 매년 조례상으로 해서 얼마씩을 출연을 해 가지고 그걸로 하고 기금을 폐지시키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셨고, 과장님은 그렇게 되면 시의원들이 그때 그때마다 마음이 바뀌게 되면 절상도 할 수 있을 테고 폐지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기금은 이 기금대로 놔두되 조례상에 삽입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 외에 해 가지고 출연을 해서 줄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기금만 100억, 200억을 만든다는 그런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 기금은 사장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 기금 52억 얼마인가 그걸 놔두고라도 여기다 이걸 꼭 추가 안 하고 다른 부분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 가지고 하게 되면 내년에 나오는 이자수입 알기 좋게 한 2억5천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걸 그대로 이월을 시켜 주게 되면 50억이니까. 2억5천이면 4억 계산하면 1억5천이 마이너스되는 부분은 시에서 출연금을 다시 해준다든가 하는, 여기에 조례상으로 명시를 시켜 놓으면 과장님 일하는데 아무 지장 없고 장학생들 항상 500명이면 500명이라는 부분이 항상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것만해서 100억, 200억 만들어 가지고 연결의 고리는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52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또 매년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심정구위원 매년 예산 세우시고 해 가지고 일하기 불편하고 그런 의결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리고 일단 기금조성을 해 놓으면 안전하게 갈 수도 있고요.

심정구위원 지금 있는 기금만 가지고도 여기 조례상에 삽입을 시키면, 50억으로 따지자고요. 50억이라는 돈은 살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장학금은 이 조례안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다른 문구를 삽입만 시켜 주면 재원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 20억이면 20억이라는 돈을 항상 매년 지출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안을 내실 용의는 없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자가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큰 덩어리만 자꾸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예산을 다른 데다 쓰면서 적정이윤에 모자랐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보전을 해주는 이런 측면의 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항상 일률적으로 지출이 될 수 있게끔 여기 이자 재원 말고 나머지의 금액은 충당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만 삽입을 시켜주면 매년 이거 가지고 떠들 이유가 없어요. 이자수익 100억, 200억을 넣고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50억만 그대로 놔두고 하게 되면 예산 세울 때 장학기금 200억 세웠다고 하면 150억에 대한 그 부분은 매년 다른 데로 할애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금운용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은행에다만 쌓아놓는다고 해서 농협하고 자매결연 맺을 일 없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앞으로 은행금리는 제로베이스로 간다고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닌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예금 금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52억, 2003년도에 40억, 200억, 300억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금의 용도가 어렵습니다. 그럴 바에는 아까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개진된 바 있지만 우리가 기이 기금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차라리 일반회계에 반영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연 5억이면 5억, 4억이면 4억 정해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 해주는 게 그게 더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안산시도 학생수도 늘어나고 자꾸 인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수익률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내년도 예산부터 그걸 반영을 해봐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매년 이자율에 대한 것은 자꾸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기왕에 금년도에 여러 가지 기존에 계획했던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현재 상태에서 하고 어느 수준을 정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 주는 이런 방안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이런 기금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재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그렇게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매년 금리는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계점에 가게 되면 금리가 없게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다고 봤을 때는 그 금리가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장학기금이 우리 시 출연금으로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의 수입금은 이자를 가지고 얘기하시는가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한 것은 없었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기금으로는 다른 것을 운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이런 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예요.

○위원장 임종응 이자수입만 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시에다 출연금을 내겠다 장학기금을 시민이, 그것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지금......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민이 안산시 장학기금을 내놓겠다 그러면 그것을 출연금으로 잡을 수 있나요? 현재 조례에는 안 되잖아요. 현재는 안산시 출연금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김교환위원 3조에 보면 기금조성에 안산시 출연금이 되어 있고 2항에는 기금운용수익금, 3항에는 기타수익금이니까 기타수익금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개인이 장학기금을 내놓겠다고 그랬을 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례상으로 기타수익금이 있는데 지금 기부금품 모집 방지법인가 이것 때문에 반대로 수용할 수 있는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대상자가 보니까 1년 이상 거주해야 되죠? 안산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위원장 임종응 이것을 좀더 확대할 수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거주한다든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3년 이상이라 한다면 학교의 수업연한이 3년이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그게 너무 폭을 넓혀놓다 보면 외부에서 전입 오든지 이런 사람들이 3년이 지나가서 하기 때문에 너무 길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 얘기는 뭐냐하면 안산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오래 살면서 공부했던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전학 와 가지고 공부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도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안산에 지금 우리가 정주의식을 만들자 이런 것도 하나부터 다 고쳐가면서 오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뭔가 선별을 할 수 있는 것 대상을, 그런 게 결국은 정주의식을 높이는 거고, 한 1년 살다가 장학금 받아 가지고 서울로 이사갈 수도 있잖아요. 안양에서 이사 왔다가 한 1년 정도 살다가 장학금 타 가지고 큰 돈은 아니지만 또 이사간다 이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문제도.....

○위원장 임종응 그런 게 정주의식을 펼치고 애향심을 펼치고 이런 것이 결국은 하나하나 제도부터라도 확대했을 때 그런 의식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검토도 해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김교환위원 지금 뭐든지 보면 성적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많이 하잖아요. 형평성을 따지기 위해서 그러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돈 많은 집 아이가 공부를 잘 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 부자는 계속해서 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지급된 것 중에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자녀, 학비를 낼 수 없는 자녀들에게 지급된 것이 몇 %나 되고, 정말 우수 우리 안산에서 이러한 학생들은 키워서 장래에 우리 안산에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엘리트의 재원을 키우는 그런 것은 몇 %나 되는지 구분해 놓은 것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장학금 관계는 잘 사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수급자들 생활보호대상자들 근로자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우수장학생이 있고 국비장학생이 있고 특기장학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 중에서 도 우선 순위를 따지다 보니 성적순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는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비록 공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학업을 마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장학금제도이고 또 하나는 퍼센트를 그쪽을 예를 들어서 80%로 하고 20%는 정말 우리 안산시에 이런 학생들을 키워서 장래에 우수한 인력으로 키워서 나라의 재목으로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생활보호대상자는 전부 다 줍니다. 수급자들은 다 줘요.

김교환위원 그런데 인원이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 사람들은 다 주고 나머지가 했을 때 하는 얘기지 잘 사는 사람들......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416명에서 380몇 명으로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이 300몇 명밖에 안된다고 하면 저소득층 자녀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에 추정을 우리가 그렇게 잡고 있는 건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근로자들을 주기 때문에 보면 매년 조금씩 줄더라고요.

김교환위원 지금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가에서 주는 의무교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은 올해 학비를 안 내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2학년까지 안 내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도울장학금을 보면 중학생 전학년에 1, 2학년이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학비를 우선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 학비에 관계없이 그냥 훌륭한 학생이니까 장학금을 준다 그런 개념도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2004년도 되면 중학생들은 사실 장학금 혜택이 없어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울장학생을 만든 것은 저소득자라고 그전에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소득자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사실 억양이라든지 듣기가 그래서 명칭을 도울장학생으로 바꾸면서 2004년도 되면 중학생들은 다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내년도에 한 300명 정도만 되도 수급자들은 다 혜택이......

김교환위원 수가 줄어드니까 고등학생들은 늘려야 되니까 인원수가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고등학교생들은 수급자들 근로자 장학금들 주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수급자가 못 받거나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김교환위원 가능하면 장학금은 많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에 쓸 데 없는 소리를 하는 분이 계세요. 돈이 많아서 걱정이라고 고민한다는 분도 계신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장학금 다 지급해 버리면 되지, 말을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자수입만 가지고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들 얘기가 전체적으로 그것은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기금장학금 계속 홍보해서 우리 공단에 돈 많이 버시는 사업체 사장님이 계시면 "1년에 수 십억 장학금으로 내놔라" 그렇게 애들 장학기금 많이 늘려서 줘야 돼요. 홍보 좀 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동 고향마을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및 선부동 영구임대아파트의 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 등이 각종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우리시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시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므로 안산시 사동 1586번지 사회복지시설부지 내에 시립노인전문요양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며, 대부도 어촌마을의 전통 민속 및 어업문화를 발굴 보존 전시하여 어촌사회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임은 물론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하고 관광자원화로 어업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촌민속전시관을 안산시 선감동 탄도 어항시설부지 내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투융자심사가 마무리 됐습니까, 시립노인전문요양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완료됐는데요.

전준호위원 언제 받으셨죠? 2002년 10월달이 맞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도 심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적정입니까, 조건부인가요? 적정단계에 났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적정으로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조례안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하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해당부지의 입지 타당성이나 아니면 이런 걸 검토한 게 있습니까, 요양원 같은데?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검토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의견수렴을 해서 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주민의견수렴은 그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것은 먼저 이루어진 사항이고, 이게 또 지금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사동 1586번지가.

전준호위원 가능하죠, 이쪽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입지적으로는 가능한데 시설자체가 이해관계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해야 될 절차들이 있지 않느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의견수렴을 하셨냐고요? 아니면 이런 시설들의 여러 가지 입지에 대한 사업설명회라든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것은 의견을 받기는 했는데 설명회나 그런 건 안 했고요.

전준호위원 의견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그것만 받고, 다만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전준호위원 그래서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 와서는 그렇게 안 했고요, 그 전에 그것을 보니까 의견을 하고 대화 나누고 그런 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봤습니다.

전준호위원 있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그걸 좀 제출해주시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동에서 그런 것을 했는데요, 일부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치매병원 관계 그것인데, 이게 같은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본 기억으로는 치매병원 관계를 일부는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의견을 제가 서류상으로 본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없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서류를 보니까 동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우리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적에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또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오고갔습니다만 혐오.....

전준호위원 그 뒤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아닌 건 다 아는데, 정서적 거부감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완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노력을 그 뒤로 어떻게 하셨냐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이후에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나중이라도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이 노인전문요양원 가지고는 그런 저기가 없는데요.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별개의 건물이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한 겁니다, 그런 절차들이. 그리고 병원과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따로 지어야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국도비나 부담하는 그 기관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전준호위원 아예 별개로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병원과 요양원을 함께 할 수는 없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전준호위원 같은 건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니, 건물도 다르고요, 다만 이게 사회복지시설 내에 들어가는데 구분이 되고.....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요양원과 병원을 함께 지을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전준호위원 옆에다가 따로따로는 지을 수 있어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같은 번지 내에 그건 구분해서 지어야 합니다.

전준호위원 꼭 그래야 합니까? 효율성 면에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이건 사업이나 성격이 좀 다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같은 데는 적십자사에서 25억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고요, 이런 부담 기관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회복지시설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짓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것이 행정적으로는 수월하죠. 그런 자리에다 바로 그냥 짓는 게 돈도 들여온다고 그러고, 치매병원은 또 시비도 주고 땅도 주고 해서 짓는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와 또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이해 관계에 있는 지역주민이나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절차만 가지고 의회에다가 이렇게 한 의미는 나중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되는 상황을 뻔히 예견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하여튼.....

전준호위원 시정질문 당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이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분히 행정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요. 노력은 했으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일이 계속 수년간 이렇게 지연돼 왔는데, 그런 일들을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의문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누구를 위해서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인데 정작 수혜자가 되는 시민들한테는 이 사업에 대한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부지를 확정하는 단계 심지어는 확정을 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 지방행정이 그렇지 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어도 앞에 나가서 알려주고 의견 더 수렴하고, 혹시라도 미미하지만 하나라도 문제 제기가 있으면 그걸 해소하고 수용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요즘의 지방행정 추세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알겠습니다."만 하고 그게 지금 몇 달째인 줄 아십니까? 제가 시정질문 하고도 지금 한참 지났습니다. 그 뒤로도 지역에 와서 이런 내용 하나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것을 12월 21일 의결하는 마지막날 의결하고 그 전에 그런 절차 좀 거치자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안에 의견수렴절차 계획 세우실 의향 있으십니까?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시간을 별도로, 그런데 지금 예산심의든지 의회일정이나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운데요, 하여튼 주민들하고 전 위원님 모시고 나중에라도 그런 절차는 반드시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치겠습니다, 거치겠습니다."하고 시간이 이제 없어서 예산은 회계년도 10일 전에 의결해야 되니까 그때 21일날 가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적십자에서 돈 내려왔으니까. 그런 것을 핑계로 그런 일들을 안 해 가면, 또 매번 그런 구실로 해서 주문하는 절차들을 여러분들이 무시해 왔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힘들게 일을 하고, 왜 그동안 안 하셨냐는 거예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무사항,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 공람 공고하고 법적 공청회하고 이런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다분히 정서적 거부감이 있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혐오시설은 아닙니다, 물론. 무슨 쓰레기소각장도 아니고 폐기물 매립장도 아니지만 이 병 자체에 대한 특수성이 다분히 정서적 거부감을 갖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으로부터 옳은 생각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의당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 당사자로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왜 안 하시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해서 의견수렴 해서 조율할 것 조율하고 양해 구하고 설득할 것 설득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집행부 내에서만 확정해놓고 공유재산취득승인 올린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공개행정 하신다고 하면서 이 요양원을 얘기하면서도 우리 시의원님들께 이런 것 공유 한번 했습니까? 이거 공유재산 올리기 전에. 급박하고 아쉬운 것 있으면 상임위원들 찾아와서 자료 내놓고 하시면서도 이런 사업은 공유를 안 하고 공개적인 그런 의견수렴은 안 거치냐는 거예요. 제도적인 절차만 이행하면 그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은 제가 이번에 이게 급해서 위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도 말씀드리고 그랬습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노인치매병원을 얘기할 때도 이미 부지 확정해놓고 뒤에서라도, 나중이라도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안 하셨고, 그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 자료 확정하면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안 하고 이제 와서 예산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앉아 계시지만 그 장본인이시더라구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이것은 좀 예외적입니다.

전준호위원 왜 예외입니까, 이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왜 그러냐 하면 국비하고 거기서 내려줄 테니까, 다른 사업이 국비가 연말에 가면 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못하는 게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전준호위원 국도비 내시 이번에 안 받으면 아예 죽어버리고 내년에는 받을 기회가 없습니까? 그리고 24억 안 받으면 우리가 요양원 지을만한 그런 예산도 확보 못합니까? 적극적으로 치매를 얘기하고 노인복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시비 투입해서라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데 지원해주는데 저희 시 예산을 덜 들이고 할 수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시 예산은 또 다른 데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3회 추경에 세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줄 테니까" 거기서 이런 제안이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거고요. 이것은 계획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치매병원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전위원님 모시고 한 번 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부르시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리고 이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시라니까요.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그것을 수렴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니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전준호위원 요즘 안 하셨잖아요, 해달라고 주문을 해도. 제가 저에 대한 무슨 그런 사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이 그렇게 가야 일이 제대로 풀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절차 되는 것만 이행해 달라고 의회에 이렇게 던져놓으면 제가 공청회 할게요, 주민 모아놓고. 이거 대신 이번에 계류시키거나 부결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여지껏 안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안건은 노인전문요양원인데요.....

전준호위원 요양원이든 치매병원이든 다 같은 성격입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 사항하고, 치매병원도 물론 그 지역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정질문에서도 답변드렸지만 그 부지가 1586이 1만5천평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가하고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데로.....

전준호위원 그 말씀을 저한테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 지역 주민한테 가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제가 발생될 걸 미리 예견하고 먼저 지적을 해주고 제안을 해도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절차 통과의례로 하는 시점에 와서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행정을 신뢰하라는 겁니까?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내일이라도 지금 전준호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건 그쪽에서 그런 항의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회여성과에서 가서 "이러이러한 시설 이거 괜찮은 거다." 설명을 하고 그런 것을 좀 빨리 해라, 그 얘기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이창수위원 지난번 이두철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걸 미리, 예산이 지금 별안간에 연말 되니까 도고 어디고 다 별안간에 내려와서 이게 이렇게 됐다고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이창수위원 그 전에 우리가 이 요양시설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계획은 있었잖아요, 그 부지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주민의견 수렴, 불만이 없을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미리 불만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불만 있는 분들을 거기가 문제가 없다면 설득을 해야죠. 설명회라도 해줘야죠. 그런 것을 했어야 된다는 거고, 지금이라도 빨리 해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저희가 예산심의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가셔서 전준호위원님이 어떤 분들이 불만이 있는지 아실 것 아니에요, 어느 어느 분. 그러면 거기 사1동사무소에서 모셔놓고 얘기를 하면 되죠.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딱 끝나는 문제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쪼개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너무도 주민들을 위해서 일 하시면서도 주민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시면서 행정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이면 오히려 "돈 내려 보내주는데 빨리 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호들갑이라도 떨면서 얼른 가서 양해 구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돈을 25억씩이나 보내준다는데 이거 안 받으면 안 됩니다."하면서라도 판 벌려서 지역주민 의견수렴하고 "보완할 거 설계에 이렇게 반영하겠습니다."하면서 하겠어요.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문제없지만 이런 일들이 지역사회 인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찬성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부모님 지금 힘겨워 죽겠는데 빨리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아직 나는 멀쩡한데 내 집 앞에 그런 거부감을 갖게 하는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니까 부모를 생각하기 보다 나를 생각해서 내 주택지에 재산권을 염려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수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사업 집행자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을 누차 제기를 해도 수용을 안 하면 무시하고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닙니다.

전준호위원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미리 예견되고, 이 일이 지금 1, 2년 준비했습니까? 수년동안 그런 걸 했고 입지 선정하다가 잘못해 가지고 임자도 안 나타나 가지고 실패하고 말이죠. 이런 걸 거치면서 왜 그 작은 일 하나 못하고 있습니까? 열린시장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생색내려고 하고, 예산편성 전에 요구해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하는 것은 생색내려고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산 다 짤 수 있어요, 위원들이 주문하는 사항만 갖고도. 그렇지만 지역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고 실질적인 얘기를 수렴해서 하겠다고 해서 공청회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왜 이런 일을 못해주시냐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문제보다 더 심각성이 있는 사안인데, 그런 취지를 좀 공감하셔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십사 이겁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도 똑같이 국도비가 지금 최근에 내려오게 돼서 이게 지금 급하게 올라온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입니다.

사정은 다른데 내용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시에서는 어촌민속전시관 타당성 용역조사를 금년에 해 가지고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전국에 한 4개소 정도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던 중에 어느 못하는 자치단체에서 반납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한 결과 경기도에서도 도비 부담을 하겠다는 의향이 있었고, 저희 시에서도 시비를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좀 앞당겨 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할 건 아닌데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되다보니까 예산하고 공유재산취득승인하고 같이 올라오게 돼서 사실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게 됐고, 또 하나는 연말에 마지막에 사실 수십 억 짜리를 결정하고 그러는 것이 예산 같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물론 국비나 도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돈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국세를 내고 있고 경기도세도 내고 있고 다 국민의 혈세인데,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꼭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기록에도 남기는 이유가 그건데, 해양수산부나 경기도도 지금 12월인데 이런 큰 돈들을 12월달에 돈 남아 가지고 주는 식으로 되는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시민의식이나 모든 게 그래서 그런데, 사실 안 받아야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주는 돈도 안 받냐, 그거 바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국가를 생각한다면, 국가 예산운영을 생각한다면 안 받아야 맞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또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그걸 전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향후에는 그걸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시가 잘못한 건 아닌데, 지금 해양수산부나 경기도가 그런 면이 있죠. 원래 우리가 어촌민속전시관을 하게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국도비 신청을 하실 것 아니에요, 어차피?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3개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20억, 내년도 2003년 본예산에 20억, 2004년도에 20억, 이렇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신청하더라도 국도비는 이 비율대로 신청하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비율은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먼저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먼저 2001년까지 이 사업은 전국에서 3개소가 완성이 됐습니다. 전라남도 완도군, 경남 거제시, 강원도 삼척시, 저희 시에도 그런 서해안 쪽에 필요성이 있고 경기도 어촌종합개발계획에도 들어있던 사항인데, 저희 시나 도로서는 내년도 사업에 국비 이것은 용역을 해서 했지만 약간 해양수산부에서 불투명한 그런 부분도 있었던 데다가 또 반납된 게 마침 있었기에 좀 절차는 맞지 않습니다만 이번 회기에 반영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받게 돼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도에서도 기회가 아마 이번이 아닌가하는 그런 전달도 받고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타당성조사용역은 끝났나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금년도 5월부터 해 가지고 8월중에 한국해양연구원으로부터 이 용역조사는 끝났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게 민속전시관하고 또 거기에 등대도 건설한다고 그랬죠?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등대는 지금 사업자까지 선정이 돼서 누에섬에 건설하는 것이고, 이 부지는 탄도어항 부지 내에, 경기도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부지 내에 설립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등대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되겠네요?

○농어촌진흥과장 김진묵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6시53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및 대규모 임대아파트 건립 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신길동 1384-11의 공용청사부지를 수자원공사로부터 매입하여 향후 행정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지역에 공용의 청사 및 주민복지시설 등 공공목적 부지로 활용코자 하며 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여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향상과 노인 청소년 부녀자 장애인 등을 위한 쉼터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안산시 부곡동 709-1번지 성어공원 내에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2년11월1일 개청한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의 청사규모가 사무실 직원이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건축되어 단속 및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의 대기실이 없고 서고 및 창고의 부족으로 문서와 물품의 보관이 어려워 시설을 확충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현장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신길동 공공청사부지는 이게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이 장소입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게 지금 600.....

○회계과장 이범영 609평입니다.

정권섭위원 옆의 공간은 뭡니까?

○회계과장 이범영 그것은 어린이공원부지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여기에 앞으로 동사무소부지인가요?

○회계과장 이범영 동사무소하고 기타 다른 주민 사회복지시설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정권섭위원 앞으로 분동이 될 것에 예견하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정권섭위원 동사무소부지도 600평 가지고는 적어요.

○회계과장 이범영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동사무소부지는.

정권섭위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동사무소도 짓게 되면 주민다목적회관으로 해서 지하실은 무조건 주차장으로 빼야 되겠더라고요.

○회계과장 이범영 네.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여기 부곡동 성어공원은 거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회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섭위원 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성어공원 내에 월피동 육교 있습니다. 성어공원 709-1이거든요.

정권섭위원 709-1이면 어디쯤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정재길에서 정재초등학교 가는 길이거든요. 산업도로 육교 보시면 그 길 건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거기 완충녹지 공원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공원녹지입니다. 공원녹지가 산책로길에 반 정도거든요. 38 곱하기 15m면 한 175평 나오거든요.

정권섭위원 전에 봤던 자리는 그 장소가 아니고 저 안쪽에 있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에 있는데요.

정권섭위원 정수장 밑이었어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거기에 했는데 다시 한번 해 보니까 이 자리가 좋고 또 거기보다는 여기가 다시 한번 찾아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넣다 보니까 여기가 더 적지로 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선정 때문에 좀 늦어졌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완충녹지를 훼손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시설이 없습니다. 도시공원법이나 이런 데 공원 내에 시설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사유지나 이런 데도 두 군데를 해 가지고 계속 해 봤는데 적지가 아니고 또 사유지에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 공원도 한 세 군데를 놓고 보다가 이번에 결정이 이 지역으로 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공원은 만들기는 어렵지만 쓰기는 쉬운 거예요. 녹지공간을 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성어공원을 조성해 놨다가 공원을 복지시설로 바꾼다는 것은 또 그 만큼 공원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줄어드는데요. 바닥면적이 한 171평 38 곱하기 15m 거든요. 그래서 산책로에서 1/3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여기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주차장은 복지시설을 하는데 법정 주차대수만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차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대수만 하고.....

정권섭위원 그렇지만도 안 해요. 주차장 확보가 안산도 지금 주차난이 자꾸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곡동에도 보게 되면 일반분양 주거단지라서 다세대 다가구들이 많아 가지고 도로변에 주차난이 아주 대단해요. 그랬을 때는 정수장 밑의 그 땅이 더 넓고 접근성은 떨어진다고 그러지만 복지시설로는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었을텐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도 거기를 봤는데요 여기에는 접근성도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월피동 부곡동 성포동 이런 주민들이 이용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민의 한 27% 정도 차지하는데 14만 4천명,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이 저희들도 한 다섯 군데를 놓고 했는데 여러 개 해서 한 6, 7개월 걸렸습니다, 이 지역 선정하는데. 공원은 물론 하는데 거기 나무나 이런 것은 없고 잔디만 조금 훼손하는데 바닥면적이 171평이니까 38 곱하기 15m 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건물은 170평이지만 그 인근에 진입로 뭐 하다 보면 훼손될 게 300평 이상 되죠. 그게 어떻게 170평만 가지고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복지시설이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차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옆에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주차장은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려고 법정 허가할 수 있는 기준만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지하1층에 지상 3층이면 여기도 엘리베이터를 넣을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지하2층에다가 주차장을 만드세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모든 건물이 들어섰을 때는 주차장 확보가 필수적이에요.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모든 공원 내에는 복지시설을 할 수 있나요? 안산시에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제한되어 있는데 도시공원법에 보면 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이대근위원 연면적이 605평인데 평당 단가가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실제 가격이 130만원 정도 된 거거든요. 실제 사업비 된 게 27억4500만원이......

이대근위원 평당 단가가 453만 6천원씩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었는가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실제 130만원, 그런데 기준이나 이런 것 보면 그거하고 현실에 안 맞거든요. 거기에는 69만원 한 70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안 맞는답니다. 그래서 평방미터당 130만원으로 해 가지고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과다 책정된 것 같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여러 군데를 받아 가지고 한 건데 또 나중에.....

이대근위원 입찰을 할 때 몇 %로 입찰을 할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글쎄, 그 사항은 제가.....

○회계과장 이범영 보통 88% 이내로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한 420만원대 이렇게 되겠군요. 사실은 많이 책정되는 거예요.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책정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건물을 보면.....

○회계과장 이범영 관 공사는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과다 책정이에요?

○회계과장 이범영 과다책정이 아니라 설계에서 주도록 된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상록구청 청사하고 단원구청 청사 증축인데 지난번에 구청 개청되기 전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 꼭 시정 안 하면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아마 행정지원국장님이 지난번 우리 할 때 구청 부분은 그때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셔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저는 그때 기획실장이었고.....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속성이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전달을 해주시든지 그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분명히 그때에 우리가 11월1일이 아니라 12월1일날 하면 안 되냐, 아니면 2003년도1월1일날 개청을 하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준비가 다 되겠냐 말씀을 드렸는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 안 되게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개청을 하고 나서 전산도 제대로 안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했고 또 사람을 너무나 많이 바꿔 가지고 뭐가 뭔지 업무파악이 안돼 가지고 답변도 못하고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집 짓는 것까지 건물 짓는 것까지 짓지도 않고 개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 절차이행을 하자면 또 의회에서는 승인도 안된 사항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청사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은 예비비로 갖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 전체 법정으로 남겨야 될 한도도 있고 또 이 건물을 신축하자면 규모에 따라서 10억이 넘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절차 이행해야 될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한계성이라든지 절차이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계 내에서 하다보니까 최소한의 면적으로 청사증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추가적인 여타 임시직들 단속원들의 공간이 사실상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 면적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을 사실상으로 따져서는 이런 여러 가지의 제반절차를 밟아서 하면 연말 안에 사실상 절차상 이행을 따진다면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모든 절차이행을 해서 한다면 내년도로 개청이 되어야 될 이런 시점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요약하자면 예산이 10억 이상 넘어가면 다른 절차를 또 밟아야 되고 또 예비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한도도 또 문제가 되고 해서 나누어서 짓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비비로 정말 구청 청사를 지을 수 있는지 여부 또 우리가 내년도에 결산승인 할 때 판단해 봐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 분명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니까 조례를 빨리 통과시켜 달라."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구청이 만들어져서 얼마큼 시민이 행복한지 그리고 그것이 내년에 개청이 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예비비를 끌어다가 청사를 지어야 되는 이렇게 급박한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게 효율적이고 어떤 게 효과적인지 그것을 한다면 절차상에 모순이 좀 있더라도 사전적인 절차를 밟을 수는 있을 겁니다, 예견은 되었으니까. 봄에서부터 구청 개청단이 설치가 되어서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승인이 언제쯤 내려올 것이다 예견이 되었지만 예견이 안된 상태에서 상정을 한다면 의회에서 받아주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차이행 이런 거 하다보니까 예산도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여건도 되지만 그렇게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사실 동문서답 같은 건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11월1일날 꼭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행자부 승인 나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천천히 하면 내년도에는 구청을 할 수 있잖아요. 구청이 승인 나고 며칠 안에 개청을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조항은 없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봐서 행자부에서 승인 나서 6개월이 지나서 4개월이 지나서 이런 예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창수위원 다른 도시도 편법으로 해서라도 다 그렇게 짓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편법이 아니죠.

이창수위원 왜 편법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측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이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안에 하지 않으면 승인 취소한다는 조항이 없다면 정확하게 준비를 착실하게 해서 개청을 해야 시민 불편도 적고 행정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냥 가정살림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도 지키고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 예비비라는 것이 그냥 임의로 막 쓰는 거면 다른 문제죠, 그건. 엄밀한 의미로 규정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예비비가 구청 청사 짓는 데로 쓸려면 구청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몇 개월 지연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큰 문제가 없다면 더군다나 지금 드러났잖아요. 증명되었잖아요. 뭐냐하면 구청 개청하고 전산도 제대로 점검이 안돼 가지고 사실은 미리미리 어떤 것이든 간에 시험운행을 해 보고 뭘 하잖아요, 큰 것은. 그러면 구청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전산 완전하게 설치해서 잘 돌아가느냐 다 검토한 다음에 그러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러면서 개청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업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업무도 인사이동이 다 되어서 업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인수인계가 되어서 개청을 해야 만이 시민불편이 줄잖아요. 그런데 11월1일로 딱 날짜를 정해 가지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개청을 하면서 사실은 건물도 다 짓지 않고 개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던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얘기 해주시라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전산 분야에는 우리 자체에 모순이 있었다고 지금 여기 알고 계신데, 전산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을 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상에 프로그램 전환하는 이런 작업지시가 잘못되다 보니까 다시 시작하고 이런 과정에서 전산의 정상가동이 없었던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의 요지는 11월1일날 개청을 해야만 하는 긴박한 이유가 무엇이었냐고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시민이 행자부에서 승인되었는데 최소한 구청이 생기면 접근성이 좋게 시민들에게 편의를 가져온다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해서 다소라도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이런 측면이지 다른 것이 있겠어요.

이창수위원 무슨 편의인데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시민이 구청이 생기면 뭐가 편한데요.

전준호위원 이창수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대신 이렇게 대답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고. 실제로 승인 나기 이전에도 4개의 팀을 만들어서 구청추진단을 운영해 오셨잖아요, 행자부와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이루면서,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부서 조직개편, 조례정비, 업무분장 이런 걸 다 나눠 가지고 실제로 입지라든가 건물 배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승인이 날 걸 예견하고 행자부로부터 사전지침을 받아서 같이 준비해 오고 장관 승인 나는 행위만 그 시점에서 승인하고 그 뒤에 11월1일날 개청할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전준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승인 나고 5, 6개월 지나서 한 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 이전에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또 승인날 것이 예견이 되면 당연히 미리 준비를 해야죠. 그것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개청하면서 주민들한테 주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거죠.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후속적으로 생기는 것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정상에 그렇게 팀을 나눠서 승인 나기 이전에도 노력을 해 왔고 나고 나서도 11월1일까지 개청을 하는 데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우리가 처음 해 보는 일이고 여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구청도 아니고 시범적으로 규모를 축소하는 구청을 만들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한테 구청을 열어줘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공무원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 명이라도 더 늘려서 미리 구청을 개청하고 싶었던 의욕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우여곡절도 있고 미처 다 생각 못한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답변이 되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더 개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해를 구하면 이렇게 늦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궁색한 얘기 10억이 넘으면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 것은 공직 입장에서는 무책임한 발언들이라고요. 10억 넘지 않기 위해서 편법으로, 그러면 10억을 넘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전체 남아 있는 금액 중에서 법정으로 남겨야 될 금액 그걸 제하고 나다 보니까 더 쓸 수 없는 이런 측면에 있었다는.....

전준호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잖아요? 2회 추경을 했어요. 구청이 예견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그런 거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때 세워 갖고는 청사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여러 가지.....

전준호위원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사업 해 가지고 지금 3회 추경에 예산 반납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은 이렇게 다반사로 하면서 왜 이렇게 예견된 일들을 예견 못하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예비비를 갖다 쓰면서 일을 제대로 못해 내고 그건 분명히 짚어볼.....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글쎄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어느 것이 더 현실적이고.....

전준호위원 인정합니다. 집행부 생각처럼 그런 행정서비스를 좀더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일을 해 온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이창수위원님이나 의회에서 지적하는 좀더 세심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두 번 일 하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었지 않냐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건 수용하고 개선하겠다 라고 하면 정리되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안타까운 얘기인데 구청 빨리 해서 인원 늘리고 일 떨고 빨리 승진 해 가지고 이런 것 염두 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그럴 리는 없어야 되죠, 없을 거라고 믿고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데 일하는 양태를 보면 그렇게 나타나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많이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구청 생기니까 좋냐고, 공무원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시민이 얼마큼 편하겠냐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탁 와 닿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수가 늘었기 때문에 좀 나아지는 측면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있겠죠. 그렇지만 행정은 안정감 있게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몇 분이라도 시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지 행정은 절차가 진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라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이 빨리 되어서 정원이 빨리 늘면 승진도 빨리 되고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막상 뭐 찾을 이유가 없어 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는 의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자리인데요.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면 나중에 그게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끝나 버립니다.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할 일이 없어요. 시의원들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문제는 시민한테 죄송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한마디 한마디 답변은 매우 중요한 기록에도 남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랬다 저랬다 바뀌거든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시스템을 앞으로 향후 바꿔줘야 된다. 조금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무슨 다 될 것처럼 또 급하게 해야 될 것처럼 막 얘기 해 가지고 승인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 금방 몇 달 되지도 않아 가지고 사실 집 짓는 문제 이것은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아까 예비비 한도 때문에 돈을, 전준호위원님 얘기한 대로 추경 있었잖아요. 추경에 올려 가지고 했으면 벌써 가능했죠,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의회에서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왔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런데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만 그때그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잘 했다고 할 수 있는 답변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청이 되지 않았나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보충해서요. 상록구청은 보면 공직자들이나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실내공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단원구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기 보시면 대기실인데 대개 일용직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일해야 되는 수로원, 기사, 공익근무 이런 분들의 휴식공간인데 또 일반 민원인들이 어찌됐든 한 2년 넘게 있어야 되는 시설이면 민원인들이 시간 딱 정해놓고 이런 게 아니고 서류를 발급해도 길어지는 시간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특히 동절기에는 보니까 외부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공간이 할애가 되면 오히려 그런 것도 배치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고 민원인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도 사실 그런 공간들 지금 웬만한 청사는 다 금연구역이고 밖에 나와서 썰렁한 나무 벤치 하나도 없고 이런 데서 휴식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미리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 다른 공간보다, 이런 점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반영 하셔서 하시고, 부지는 바로 옆에 부지에다가 하시는 거죠, 상록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임시 주차장 조성한 공간을 활용하시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내가 생각하기에는 땅이 넓으니까 기왕에 하시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을 하셔야 나중에 또 손대면 그것도 이중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서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4쪽에 상록구청 청사증축 있죠? 이 번지대로 하면 취득승인이 못 됩니다. 1584번지인데 1484입니다. 오타 수정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맨 위에 있죠? 1번 위치.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정구위원 청사비 책정은 어떤 기준으로 한 거예요, 똑같은 경량철골조 아니에요? 구청사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 윤은입니다.

저희는 평당 115만원 계산한 거거든요.

심정구위원 상록구청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는 평당 한 80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소재 쓰는 거 아닌가요? 면적만 틀릴 뿐인데 단가가 굉장히 틀려 가지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정정하겠습니다. 평당 100만원씩 봤습니다.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한 104만원대고 상록구청은 122만원대 나오더라고요. 똑같이 경량철골이면, 20% 차이가 지면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건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2억 6천은 설계시공비하고 감리·부대시설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어서....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정구위원 두 분이서 이것 해명 좀 해 주실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직접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심정구위원 단원구청은 됐어요. 상록구청 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계시공비 2억 5,200만원 해서 설계비가 800만원, 시공비가 2억 4,400만원 잡아 가지고 평당 건축비는 115만원 잡은 겁니다. 그래서 감리하고 부대시설비 800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견적을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신 건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개략설계를 한 겁니다, 저희 건축직이.

심정구위원 탁상설계 하신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심정구위원 나중에 제대로 올릴 땐 단원구청하고 똑같이 올리시겠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게 선행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소재를, 땅은 이미 제공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당 단가가 똑같아야 맞는 거거든요. 조금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자재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건축직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감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높고 낮으니까 나머지 부분의 소재는 일 똑바로 안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100만원짜리 120만원 줄 수도 있고 수주를 잘하는 사람이면 120만원에 해도 되고 민간업자가, 잘 못한 사람이면 100만원대에 할거고, 이런 부분은 똑같은 재원을 똑같이 쓰면서 낭비한다고 생각되거든요, 저희가 봤을 때. 이런 부분 조정을 해서 경량철골조 100만원대 아니라도 충분히 될 거예요. 너무 단가도 세고 돈은 이거대로 다해서 해 주게 되면 상록구청 하시는 분은 2억 요청하면 1억이 남게 돼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것은 별도로 정식 설계를 해 봐야 금액은 정확하게 나올 테니까.

심정구위원 탁상설계 부분이라니까 넘어가는데 나중에 제대로 실시설계 할 적에는 이런 가격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웬만하면 맞춰 가지고 하시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위원장 임종응 현재 두 과장님 와 계시는데 6개월 동안은 이런 시설 이 없이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1월부터. 여기 계획대로라면 내년 5월에 다 짓는 건데 그러면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보내실 예정이신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6개월 동안 참을 수가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6개월 동안 다른 대책을 하고 있는 건지, 만약에 6개월 동안 참을 수 있다 라면 본 건물 지을 때까지도 참을 수 있는 건지 조금 비좁지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저희가 와 보니까 현장 여건이 안타까워 가지고 개청할 때도 책상이라든가 집기 같은 것 놓을 자리가 없어 가지고 화물차에다 실어놓고서 사무실에서 오찬장을 만들고 그런 실정까지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장 근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같이 올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공유재산취득심의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동시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이 추경밖에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긴급하게 아까 말씀하신 내년도 추경에 올리게 되면 6,7월 이상 가야지만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저희 나름대로 현행법상으로 가능한 것을 모색을 해 가지고 일단 약간의 건물을 먼저 짓는 걸로 당초 예산 일부 예산을 반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공유재산취득심의가 통과되는 대로 그 부분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부족한 공간을 더 확충하려는 그런 추진을 좀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나름으로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해결해 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일부 평수만 계상을 했고 이번 공유재산취득심의 받는 전체 면적에서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나머지 공간을 확충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른 데서 전용하신다는 얘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전용 부분이 아니고 전체 필요한 게 한 155평 정도가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필요로 하는데 지금 당장 현장 근로자들이 어디 은신할 데가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더군다나 당직실 같은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행려환자 같은 분들이 생겨도 어디 임시로 기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어 가지고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 평수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취득심의 절차를 거쳐서 나머지 부분을 더 추경에 확충하는 걸로, 어차피 한 개 동으로 하지 않을 거고 분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받지 않아도 될 규모 정도로 해서 본예산에다 이미 올렸다 그 얘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부 면적을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쪼개서?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전체 면적 속에는 포함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상록구청도 그렇게 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상록구청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현재 급히 필요한 청사물품 보관할 장소도 없어 가지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쓰고 있고, 현장 근무 이런 데는 과에서 출근하고 바로 현장으로 내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다가 밖에 잠깐 사무실에 들렀다가 바로 현장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안에 들어오면 어디 있을 만한 장소는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 때문에 같이 이번에 예산 계상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넣을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농어촌진흥과장김진묵
사회여성과장최병덕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윤은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임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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