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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5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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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안산시장이 위탁하는 주차장과 견인관리, 운동장, 체육시설, 공원, 올림픽기념관 등의 관리·운영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안산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안산시가 전액 출자하고 납입의 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 공단의 목적, 명칭, 임직원에 관한 사항 등 정관의 기재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노외 및 노상주차장 관리·운영 등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대행사업의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공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24조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하고, 공단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고, 안 제28조에 시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9조에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공단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주차장, 공원, 체육관, 운동장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시민편익증진은 물론 예산절감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지난 '99년 행자부에서 시달한 지방공기업설립운영 실무편람의 지방공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안 제7조의 임원구성에 있어 이사 및 감사의 수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향후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그 수를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인근 시 수원시, 안양시와 같이 동 조례안에 임원 구성인원을 명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토록 규정하고 별도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으나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와 같이 동 조례에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규정을 삽입하여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부칙 제3조의 예산의 경과조치에서 '공단 확정시까지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 연도 예산 확정시 그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자금의 전환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경기도에는 몇 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12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31개 기초단체 중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12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시설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흑자를 내는 그런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적자를 내는 공단이 많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제안한데 보면 아시겠지만 주차사업 외에는 다 적자입니다. 다른 데는 다 기왕에 들어가던 부분, 그러니까 기왕에 공무원들을 투입해서 관리를 하고 시민들한테 용역을 제공하던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데 다만 시에서 직영할 때의 효율성과 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전문화 시켰을 때의 비교분석 했을 때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우리가 올림픽수영장 하나만 놓고 봤을 때도 그게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민간위탁입니다.

정권섭위원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흡수가 될 그런 부분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일단은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에.

정권섭위원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수영장을 처음부터 위탁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물론 시설관리공단도 일부분은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봐야 되는데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게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면에서 더 민간위탁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수영장 부분은 직책을 떠나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사실 흑자를 못 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체육시설 중에서 노적봉 테니스장하고 올림픽기념관 테니스장을 민간에 위탁을 줬습니다. 체육관계자들한테 줬는데 거기서도 흑자가 안 납니다. 그 세 군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참 안타깝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제가 볼 때는 다른 데서는 다 수영장 이런 데에 흑자를 보는데 왜 거기만 유독 못 보는지 민간위탁을 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저희가 수영장을 사업범위 내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저희가 다 기왕에 있는 시설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겠다 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먼저도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께 설명드릴 때도 재위탁 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재위탁 할 수 있는 길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 열어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화된 정말 공인회계사 투입시켜서 회계관리 이런 것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적자 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원시나 안양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사장을 뽑는 조례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렇게 조례를 분리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안설명이 아직 안 되고 그래서 답변을 드려야 될 성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일괄 상정해서 같이 심의를 하시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연관성이 있는 안이니까 상정을 같이 해서 같이 심의하는 게 답변하기도 낫고 질의하기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섭위원 같이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임종응 이것은 이사장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다음에 상정될 안건은 이사장 추천관계라든지 임면관계에 관한 것만 별도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설치조례의 제8조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같이 심의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이나 먼저 의사일정을 잡았던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다 같은 연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의사일정을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2.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임종응 위원님들과 협의에 의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이사장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토록 하여 이사장 임용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에 이사장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안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당해 공단에서 추천하는 자 3인 등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4인, 안산시의회에서 3인을 추천토록 정하였고, 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 위원의 자격 및 제한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하였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일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6월 15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공단 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와 통합 규정하는 것과 별도 동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천하고 안양은 위원회 이사장 추천 관련 조례가 하나로 운영조례하고 통합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는 말씀이신데 행자부에서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은 2002년6월14일자로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천하고 안양은 그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표준안 자체가 행자부에서 최초에 내려왔을 때는 합쳐놨다가 그게 바뀌면서 이렇게 표준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행자부 지침에 맞추느라고 2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나마 나중에라도 통합을 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권섭위원 만약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00년1월14일날 시설관리공단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변경이 2002년4월25일날 되었어요, 1차 개정이. 그랬는데 이게 포함되어 있고 또 안양은 19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지금 쭉 내려오는데 안양에서는 여러 번의 조례개정이 있었네요. 그런데 보니까 안양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라는 조례를 굳이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의 표준안이 2002년6월달에 다시 내려온 부분이라 그래도 나름대로 뜻이 있겠다 생각해서 2개의 조례로 의회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만 최초의 설립관계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임원의 결격사유 부분이 이 조례에는 안 나와있어요. 수원시 조례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거기는 임원의 결격 사유라고 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그래서 몇 가지의 결격사유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거기까지는 준칙안에 충실하다보니까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건은 조례에 안 집어넣고 나중에 규칙이나 정관에도 어차피 임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니까 그때 집어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우선 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문안을 검토하기에 앞서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가 먼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안 책자를 가지고 이 용역을 하신 김두옥, 원윤희, 권기창, 박시현 교수님들하고 일부 전문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 3개 위원회 간사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필요성이 나온 것 중에 세수 증대를 위한 경영 행정 필요, 공무원의 과다한 업무를 조정해서 시민복지 시정에 진력한다는 목표도 있는데, 분명히 그 당시에 간담회 때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용역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책자를 배포를 하셨고, 거침없이 했는데요. 몇 가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획담당관실에서 주신 자료, 도내 시·군별 공단경영실적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수원시는 주차사업과 손익비용 수지이율을 보니까 수입 대비 들어간 비용이 85%고요, 관리직 한 명 들어갔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또 성남시 주차견인료 포함해서 수입 대비 지출이 70%, 부천시 수입 대비 비용 수지비율이 61%, 안양시 수입 대비 지출 비용이 59%, 의정부시 수입 대비 비용 부분이 77%, 우리 안산시는 용역 결과가 주차사업만 하면 20%, 그 다음에 견인까지 한 24.몇 프로가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는 인건비 상정에 있어서 연구 용역 내용에 보면 2002년도 일용직 인건비 단가 그래 가지고 2002년도 기준은 1,029만원, 1,029만원을 다시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제가 정확히는 환산이 안 되지만 이게 연봉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한 5, 60만원 정도, 월로 따지면. 거기서 보너스도 있고 이것저것 있겠죠. 하여튼 총액이 1,029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수원시에 있는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수원시는 기본급이 현재 100만원 가까이, 주차요원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얘기 않더라도 대략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우리 용역에서는 주차사업에 있어서 최종결론이 민간위탁운영시와 공단직영시 공단직영이 2006년에 가서는 6억 3천만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더 수입이 있을 거다, 결론을 냈고. 이제 두 가지죠. 비용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 실제 현실적인 문제와 그냥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한, 지난번에 이것을 용역을 하셨던 주차사업은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전임교수인 권기창 교수가 아마 이 주차사업 파트를 그때 용역을 했다고 그랬고, 그때 간담회에서도 수원시라든가 다른 시에 어떤 그런 비용을 자기가 조사한 건 아니고 또 안산시의 여러 주차장을 돌아본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다 이렇게 그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원시보다는 안산시가 주차관리가 용이합니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안산시는 주차장이 29개나 되고 수원시는 그것보다 적거든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주차장에 가봤느냐? 안 가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금 이 용역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용역 그 자체가. 특히 여기 막판에 결론 부분에서 보면 더군다나 대안1에서는, 대안1이라는 건 민간위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2001년도 기준 민간위탁 입찰금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이걸 할 때는 경쟁이 치열해서 위탁금이 과도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서 주차장을 직영하는 방식의 타당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하고 결론을 냈어요, 여기서 보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안산시 29개 주차장을 세 파트로 해서 지금 민간위탁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이군경회인가 거기는 입찰한 게 아닌 것 같고 나머지 두 파트는 입찰을 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 10개 주차장 이런 식으로 대량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주차장은 계산이 단순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앙동 2001아울렛이나 예를 들어서 저쪽에 대한극장 앞이나 이런 데 가서 유심히 며칠만 쳐다보고 있어도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꽉 찹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작 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죠? 11시까지 해서 계산하면 아마 수입이 대략은 예측이 됩니다. 또 그것이 왜 그렇게 가능하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10분만 서 있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20분 서 있다 가는 경우 있고, 45분 서 있다가도 1시간치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금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곱하면 거의 수익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현재 입찰한 안산시에 내는 금액이 과도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과당 경쟁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입찰을 좀더 경쟁적으로 시키려면 주차면 별로 하고 2개 이상을 입찰하지 못하게 하면 소액을 가지고 일반인이 다수 참여함으로 해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서비스도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자기 개인사업처럼 되기 때문에, 고용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기 현재 타당성용역을 한 부분이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용역도 다시 줘야 되고 다시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걸 그대로 올리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검토할 점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거버넌스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민과 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 함께 가꾸어 가는 지역 공동체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여러 공원마다 대체로 평균 한 곳에 하나 정도,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공원관리인을 일용으로 해서 임명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관리라고 하는 것이 공원을 조성하는 파트도 있지만 공원의 시설물 보수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리부분에 있어서는 청소문제라든가 또 이용에 관한 문제 등등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청소나 이용 부분, 시설물을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의 예산이 더 나가고 덜 나가고 할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이용과 청소기본적인 것 있죠.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그쪽에다 맡긴다고 하면 대다수 시민들이 참여하는 속에서도 되고 더 아껴 쓰고, 사실은 청소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용역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먼저 위원회 간사님들하고 상황실에서 회의할 때 주차장을 안 다녔다 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권기창 교수가 전체적으로 안 다닌 것은 아니고 확인도 하고 그랬는데 다만 타 시·군은 다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고, 그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쪽만 계산하고 다른 데는 전체적인 것을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수원, 성남, 부천 이런 데는 다 많이 들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회의록이.....

이창수위원 회의록은 주시면 되고요, 회의록 전체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때 것은 그냥 간담회 성격이라 우리가 회의록을 전체를 다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창수위원 공식회의를 회의록을 작성 안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 간담회이기 때문에 공식.....

이창수위원 간담회도 공식회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간담회를 저희는 그렇게 공식회의라고 그렇게 하기는.....

이창수위원 아니,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사들도 초청하고 시민단체도 초청하고 여기 용역한 분들을 초청해서 토론회 하는 걸 회의록을 안 만드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거는 회의록을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들은 다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고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나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사무직 인건비를 여기다 넣었다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무직 인건비하고 수리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세요. 수원시하고 다른 도시들 있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거 구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저희가 각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다 다녔는데요. 경영측면에 문제가 있어 갖고 그런지 서류를 잘 안 줍니다. 가서 사실 입수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왜 그럼 서류를 다 안 받으셨는데 왜 그걸 거기다 삽입했다고 얘기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E-mail로 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수원시, 그럼 기본인건비 정도는 파악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도 그 부분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용역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근거해서 수익이 난다 결론이 그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이 잘못 계산됐다고 하면 완전히 결론이 뒤바뀌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걸 추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실제 추진하는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정말로 객관적 데이터를 갖다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의 문항을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논의가 돼야 문항을 검토하는 거지,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현재 이 용역에 기초한다면 없어 보이는데, 결정적 하자가 있는데 조문검토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는 그렇게 하자가 있다 라고 판단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해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조례를 안건으로 제출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은 심사하시고 검토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창수위원 당연히 권한이 있죠. 지금 답변하셔야 될 의무도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님, 물론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가 조례에 대한 것을 요점 정리하셔 가지고 조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타당성 이것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하자고 그런 공감대가 돼야 조례문안을 검토하는 거고요, 문제는 하자고 하는.....

○위원장 임종응 아니, 하자고 하는 것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일단은 집행부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조례조문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고 안하고를 결정해놓고 우리가 조례를 다룰 수는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조례조문에 대해서 부족한 게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 되죠.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타당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타당하다고 했을 때 조문 검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타당하지 않는데 조문을 검토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타당성 여부부터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요.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만 가지고서 우리가 얘기하기에는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조례를 예를 들어서 승인을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 조례가 좋다." 결국은 이런 결론밖에 지금은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여기 원안대로 우리가 의결을 했을 때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은 만들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역, 지금 여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숫자상 아니면 글자상에 타당한 걸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장점이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단점은 무엇인가 비교분석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다 집행부에서는 용역보고를 보니까 타당한 걸로 돼 있다, 집행부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원론만 가지고 온다면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우린 그걸 승인 해줘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창수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장단점을 비교해봤을 때 이런 근거가 조금 우리가 볼 때 미약하다. 다만 조례만 다룬다고 하면, 조례를 다뤘을 경우에는 결국은 승인을 해주는 조건의 조례가 돼야 된다고 하면 문제는 있지 않느냐, 단점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께 보고회도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용역보고서를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도 E-mail로도 보내드리고 검토도 해주십사 하고, 우리가 행정을 타 시·군 사례하고 비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는 가감 없이 숨김없이 다 자료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제공했고.....

김교환위원 물론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력을 했지만 주로 보고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좋은 점만 요약을 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얘기죠. 솔직하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 솔직은 타당성이 좋은 조건으로서 어떤 수익만 발생하는 것이 됐지, 정말 거기에 따르는 시민의 편익시설, 편익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과연 시민이 좋아할 것인가, 더 불이익은 없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의견이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했을 때의 여러 가지 단속의 문제 또 이용시설의 문제, 사실은 그것도 조금은 연구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 것은 지금 용역 대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불편함이나 더 쉽게 하는 비교분석은 여기에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취지가, 시설관리공단을 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익실현을 좀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우리는 추진하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타 시·군도 하는 데가 있고, 또 타 시·군이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흑자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연구하다보면, 더 좋게 노력하다보면 흑자도 볼 수 있고 주민의 편익시설도 개선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 검토에서 기대효과에 보면 "신속한 시설보수관리와 이용 시민 편의증진"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용 시민의 편익증진만 우리가 여기 써놨지, 정말 시민의 의견에서 과연 불편한 점은 없었는가를 비교분석 하는 것이 조금, 그런 어떤 대차를 구분해서 보고가 됐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보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예산은 절감이 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조금 불편사항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익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아마 주구운동장 이런 데를 다 다녀보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가 정말 미흡했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을 때 우리 지금 공무원의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가 별도의 전문화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시설에 대해서 1년이나 2년이 지나면 순환전보체제에 의해서 옮겨가고, 그런 아마추어리즘을 갖고 있고, 정말 전문화된 스페샬리스트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편한 데를 더 긁어줄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적자냐 흑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주차사업 이외에는 다 적자라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그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천원을 투자할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전문화된 인력들이 자체적으로 보수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갖고 995원에도 할 수 있는 5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라는 타 사업은 그런 걸 주장하는 거고, 주차사업은 분명히 흑자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까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원시는 7, 80%가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왜 안산시는 견인사업하면서 28%밖에 일반관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70%가 흑자를 본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 이 용역보고서에만.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간담회 때는 사실 우리가 디테일하지 못했다 라는 부분은 시인을 했습니다.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건 분명히 시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자체 간담회 회의록은 안 만들어놨습니다만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교환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부분은 그래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더니 수선하는 부분, 이런 부분부터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E-mail로도 분명히 보내드린 걸 받아보셨을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100%는 아닐지라도 지금 70%를,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의심이 갔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거를 인정을 하고 조금 더 세부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러셨을 텐데 저희는 따로 따로 떼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신뢰에 대한 문제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용역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라는 것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인을 한 겁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신뢰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신뢰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다른 시·군도 근사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높게 잡아놓는다고 하면 그냥 이것을 설립하기 위해서 너무 긍정적인 것만 다 갖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표현을 나쁘게 하자면 이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그렇지 않기를 바라죠. 그렇게 되면 안되죠.

이창수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수원시는 주차사업에다가 관리직 인건비에다가 여타 사업운영비에서 비용을 다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 수원시 2002년도 주요사업계획 해 가지고 수원시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수원시에서 받은 자료가 여러 권 돼요. 이것도 2001년도 결산보고서예요. 저는 받았는데 왜 기획예산과장이 못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의원님들을 통해서 받는 자료는 쉽게 받는데 우리가 가서 직원들한테 가서 받으려니까 안 주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이거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숫자로 해 놓은 것은 계산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간의 수치상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감안이 됩니다. 그렇지만 수원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0%가 넘는 비용, 아까 수원시뿐만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몇 년도가 80%가 넘는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창수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준 자료에 그렇다고요, 2001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나중에 드린 자료는 그건 안 갖고 계신가요?

이창수위원 이거예요. 맨 앞 페이지에 보면, 일단 제 얘기 들으시고, 뭐냐하면 아까도 많은 차이가 났다 그랬는데 그 중에 관리직 인건비하고 운영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대수선비 이런 부분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원시 부분에서 다시 사업별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어요. 여기 사업운영비 그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하상가, 체육관, 양묘장, 연화장 다 사업운영비가 들어있어요,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그래서 세부자료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사업운영비를 뺐더니 64%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까는 수원시 부분이 85%였는데 거기서 운영비를 빼니까 인건비로만 계산해 보니까 64%가 나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수입의 총 64%가 나옵니까?

이창수위원 네. 인건비가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이건 제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객관적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안산시 연도별 인건비 현황 전망 해 가지고 관리직과 일용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도, 여기 보면 관리직인 인건비 대비로 하면 우리 안산시는 어떻게 했냐하면 관리직은 16% 그 다음에 일용직은 84%입니다, 인건비가 총액기준으로. 2003년도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리직 비중이 16%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관리직을 여기다 수원시도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도 집어넣은 거고 관리직까지. 사실 각 부문 여기도 인건비가 다 그대로 있어요. 수원시도 지하상가, 체육관, 체육회관, 양묘장, 청소년문화센터, 연화장 다 인건비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 볼 때 여기서 추가로 인건비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사장 여기 책임자 말고 최고위 관리직 몇 명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들어가는 돈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상정했을 때. 그러면 수원시는 인건비가 수입 25억 중에 인건비가 16억이 들었단 말이죠. 16억 중에 관리직, 주차사업과 관계없는 최고위직의 연봉 하면 얼마나 들어갈까 생각해 볼 일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50% 이하로 안 떨어진다 이 얘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견인사업 빼고 주차사업만 딱 보면 20%, 견인사업까지 하면 28%가 아니고 24. 몇 %입니다. 이게 제가 정확한 수치를 다시 뽑아보겠습니다만, 그러면 두 배 차이나잖아요. 잘못 됐죠. 그 다음에 수입추정, 민간위탁시 수입추정이 잘못되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하면 제가 각 주차장별로 위탁금액 자료를 갖고 있어요, 안산시 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대략 LG앞이라든가 이런 데를 추정을 해 봤어요. 돈 많이 남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2년에 2억 몇 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29개 주차장을 주차장별로 하나씩 떼서 입찰을 하게 되면 상당히 낙찰가가 올라가겠다는 것이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우리가 사적으로 토론할 때 그럴 거라고 많이 얘기하셨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계산상 차이가 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민간위탁과 공단운영시에 금액 차이라고 하는 것이 2006년도 기준으로 약 6억이 넘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용역결과에 나오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용역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금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을 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에서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지금부터 얘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차장별 개별 입찰 말씀하셨죠?

이창수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럼 이창수위원님 정말 우리 용역보고서가 너무 엉터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주차장 저기 안산역 같은데 다녀보셨습니까?

이창수위원 그것을 실사하십시다, 우리 의원들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실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왜 권역별로 했는지 아시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얘기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 데는 하루에 반도 안 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LG백화점이나 상이군경회 하는데 동원빌딩앞 거기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노른자위고 여기 단원미술제 하는 데만 가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보시라고요. 그렇게 꽉 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저녁 7시까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나름대로 권역별로 만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그럼 그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6억 정도의 갭 그런 게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시에서 받은 자료는 주차장별로 입찰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외진 데는 입찰금액이 2천만원 수준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입찰도 주차장별로 하셨어요, 그 자료에 의하면. 대신 한사람한테 10개 이상씩 주차장이 간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실사하면 금방 밝혀질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금방 나타납니다, 그건. 그런데 개별 주차장으로 했습니까? 권역별로 안 하고 개별.....

이창수위원 개별 주차장 몇 주차장 몇 주차장별로 입찰금액이 나와 있어요, 낙찰금액이 시에서 준 자료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제가 2년 동안을 입찰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하더라도 권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주차장별로 수입의 갭이 많으니까 감정가격에 의한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 이상으로 안 써내면 그건 유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그것에 맞춰 놓고 노른자위 땅을 몇 십배씩 올려서 그렇게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를 맞추는 거고 권역별로 하는 이유가 그렇다는 것을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서류를 맞춰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요. 업자가 낙찰을 받을 때 그렇게 맞춰서 낙찰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낙찰되는 거죠.

○위원장 임종응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너무 말씀을 안 드리면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안을 가지고 다루는 게 아니고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타당성을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입 예상하는 부분이 있고 지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면 민간위탁시의 금액과 공단운영시의 금액이 2배수 3배수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직영시에는 더 떨어지고요. 이러한 금액이 민간위탁을 주고 공단운영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직영을 했었을 때 왜 이렇게 됐나 사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 들어가는 시설비용이라든가 제반 비용이 너무 많이 상계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부분은 생각을 안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직영은 사실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처음에는 대개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다가 유료화 시키면서 바로 민간위탁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직영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무료주차장만 우리가 시설관리 차원에서 직영을 했었고 그 다음에 공단과 민간위탁과의 차이는 공단 같은 데는 아무래도 공적인 기능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은 자기네가 입찰 본 가격이 있습니다. 거기서 수지분석 해서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강하게 한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수입에서 그렇게 차이가 지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그 대답을 원했었던 게 아니고, 만약에 주차장 같은 부분을 지금이라도 직영으로 한다면 이러한 예상수입 만큼 우리가 직영 해 가지고 수익증대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주차장 인력의 문제가 생깁니다.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상용직들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채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력상의 문제 때문에 직영은 현재로서는 불가합니다. 민간위탁이 되었든 공단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IMF 이후로 구조조정 된 이후로 그런 권한을 행자부에서 다시 갖고 갔습니다.

심정구위원 견인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견인사업은 사실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참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시가 견인을 사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타 시에 비해서는 견인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수원시 같은데 가서 아마 위원님들도 수원시 같은데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갔다 하면 한 1, 20분 지나면 다 끌려갑니다, 거의 다. 수원시는 그 정도입니다, 스티커가 붙어있든.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주차단속이라든지 견인업무가 좀 미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흡합니다.

심정구위원 직무유기 아니면 관리소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직무유기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고 감독 소홀이라고 그렇게.....

심정구위원 본위원이 견인사업을 그전에 조금 했었어요. 1년 반 정도 했었는데 지금 견인차가 7대 정도면 하루에 100대 정도는 견인을 합니다. 사고차량이 아닌 주·정차 위반차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왜 그러냐하면 사고차량은 내가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시간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해서 어떤 부분을 이런 데서 말씀 못 드리지만 내가 순번 먼저 타 가지고 견인을 하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주·정차 위반되어 있는 것을 알기 쉽게 끌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산시 전체에 돈이 널려 있어요, 깔려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계상된 부분이 7대가 0.4대면 4×7 28 해 가지고 그냥 3대라고 치자고요. 그럼 견인차 2대가 하루에 협동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장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이 다른 일 하는 것 있습니까? 견인차가 수해복구 그런 거 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데 사실 타 시군에서는 보통 평균 7대 내지 9대 정도를 하루에 견인을 합니다, 한대가. 그런데 우리시는 한대가 0.4대 심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견인차 2대가 하루에 차 한대 끌어오는 정도의 통계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라고 다른 답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을 할 게 지금 제도상에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해서 막말로 7대, 8대 되는 수치 10대 정도의 수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반적인 것은 아무 것도 생각을 안 해 보고 관리공단으로 묶어서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 하나 세세히 신경을 쓰지 않는 일괄적으로 거기로 외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위탁 주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러니까 공단도 어느 정도의 경영개념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지금 견인사업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하루에 0.4대거든요. 공단으로 갔을 때는 1대가 7대를 합니다. 그러면 한 거의 200% 이상의 단속실적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저희가 견인사업이나 주차단속 업무는 그렇습니다. 우리 서민들 중에서 정말 어려우면서 스티커 한 장 발부되면 4만원입니다. 거기다 견인료 2만원 내면 6만원이거든요, 한번만 견인되었다 하면. 그리고 그 6만원은 거기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를 안 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일당 한 2, 3만원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잠깐 세워놨다가 견인되었다고 했을 때 그런 상반되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심정구위원 일당 2, 3만원짜리는 없고요 제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원하는 대로 견인을 처음에는 수도 없이 한다고 치자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대개가 민원 발생되는 부분을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시키려고 그러고 여기까지 왜 나오냐 뭐하냐 하는 그러한 조금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견인을 계속 1주일만 하면 거기는 견인차가 전시효과로 하루에 두 번만 지나가기만 해도 차를 주·정차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묵시적인 약속이 되어 있다시피 해요, 안산시내 거의 전 지역이 견인에 대해서. 여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떼고 언제쯤 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고 일당 2, 3만원짜리라고 그랬는데 대개가 일당 받으시는 분은 주·정차 스티커 떼시는 분이 없어요. 그래도 중산층 수준에 있는 분들이 항상 차 갖다 대 놓고 스티커 발부 받고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견인이라든가 주차수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전반적인 재고를 다시 한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간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주면 좋은 건데 지금 우리가 주는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한다든가 공단을 운영하게 되면 더 방만한 운영이 되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 어느 정도 수치까지 인센티브제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단속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도는 그렇게......

심정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려고는 전혀 안 하는, 있는 장비가 그냥 순회하는 그러한 식의 행정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인근의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가 행정이 많이 정착화 되고 이런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이런 데하고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주·정차단속이라든지 견인업무에 대해서 잘 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기는 사실 저도 힘듭니다.

심정구위원 여기서 비교 분석한 부분은 우리시가 타 시하고 어떤 우위에 점해 있나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비교한 거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비교를 하지 말고 우리시에 맞는 현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면당 위탁금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에 갔었을 때는 2003년도에 85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러면 공단에 가면 144만8천원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민간위탁 주는 부분도 이대로 계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은 금액에 할 수 있고 위탁을 줄 때는 100만원이 넘는 게 없어요, 한 면에. 그러면 알기 좋게 2006년도 같은 경우 공단운영시에는 158만3천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위탁시에는 92만8천원이고,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했을 때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줄 수도 있고, 아까 말씀 이창수위원이 하셨는데 권역별하고 각 주차장하고 그러는 부분은 공공근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써서 무료개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 안 되는 부분은. 황금알을 낳는 데는 그 만큼의 인센티브를 더 줘 가지고 지금 그 주차장 하나에 2억이면 10억이라도 그걸 합니다. 그래도 나와요, 그 돈이. 그럼 거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다른 데는 시민한테 무료개방을 해줄 수도 있어요,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 아까 단원 그 부분도 그렇고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개 5개 정도만 잘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적자 안 나고 몇 몇 사람이 생계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개 5개에서 30개가 넘는 주차장이라도 30개 주는 재원을 충당시킬 수도 있어요, 운영을 잘 하시면. 그런데 그러한 운영은 안 하시고 그냥 묶어서 일괄적으로 팽개쳐 놓으면 속된 말로 누가 주워 먹든 주워 먹는다, 그러한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주차수입 부분에서 변두리지역이라든지 그런 데 사실 별개로 독립된 주차장이었을 때 적자를 보는 주차장은 무료화 시키고 이런 데 더 세입을 증대시키는 방안,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시민들한테 일정부분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걸 무료화 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지금 한대앞역, 신도시지역, 중앙역앞, 고잔역앞에 환승주차장도 저희는 다 유료화 시킬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내가 상대적으로 타 시민보다 수익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다만 주차장 수입에 있어서는 견인과 주·정차위반 스티커는 분명히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을 강하게 하면 주차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든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속이 좀 미흡할 때는 길에다 세워놓고 사실 우리가 도로 4차선 하나를 만들 때 m당 정말 몇 백만원씩 들어가는데 이런 4차선 도로 2001아울렛앞 그 도로 명월관쪽까지 도로 거기는 2개 차선이 없어졌습니다, 거의 불법 주·정차로. 그런 부분은 사실 공무원의 책임으로서 안타깝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구청도 개청을 하고 그랬으니까 구청에서 구청장님들이 단속을 강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측면도 단속을 강화하면 세입은 늘어나게끔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지금 말씀하신 아울렛이나 그런 부분은 항상 주차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아까도 직무유기까지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더 이상 답변 드릴 게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심정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줄이고요, 몇 가지 개별적인 사안을 먼저 질의하고요, 전체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견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셨지만 이 타당성 검토 당시에 데이터를 어떻게 대입시킬 것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수지 분석하는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1일 0.4대를 가지고 지금 현재의 수지를 계산한 거거든요. 위탁 시에는 9대를 할거다, 그런데 그 대입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애당초에 분석을 할 때. 왜 그러냐하면 말씀하셨듯이 1일 0.4대라는 견인의 의미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0.4대를 왜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9대로 늘어나는가, 우리는 전체 견인차량이 9대고 1일 7대가 견인 대상인 거죠. 고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를 간주하면 그건 평균이라는 거죠, 인근지역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대비해서 수지가 이렇게 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지금껏 일 안 하고 하루에 한 대도 견인 못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간주하고 위탁을 주면 7대가 됩니다 라고 해서 데이터 적용을 타당성 검토 용역에 있어서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아까 심정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제가 견인업무에 대해서만큼은 뭐라고 공무원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사실.

전준호위원 아니, 그런 점을 제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사업타당성 검토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신빙성.....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그건 기초자료로서 교통행정과의 단속한, 견인한 실적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그걸 갖다 기준을 잡은 거거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할 때는 수치 대입도 중요해야 되고 또 객관적인 상황, 생각해보십시오. 견인차가 있는데 현실에서 0.4대를 견인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위탁을 주면 7대로 늘어난다. 그렇게 늘어난다는 가정을 우리 안산시에서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래서 7대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근 지자체 평균 이걸 갖다 대입시킨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인근 지자체하고 행자부에서도 주차업무에 대한 것.....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인근 지자체가? 그 정도 견인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우리도 원가대비를 할 때 1일 평균 7대는 지금 현재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대입을 해야 이것이 설득력 있는 분석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솔직히 수원이나 성남 같은 데는 평균 10대 이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 데는 공단에서 강하게 수익적 측면도 고려를 한 겁니다, 그쪽은.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단을 얘기하는 게 뭡니까? 공단을 해서 뭔가 비용을 줄이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편리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금 직영하는데 있어서 그걸 못한다는 근거들이, 0.4대밖에 못 한다는 근거들이 설득력이 없어요. 그거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견인차량해도 견인업체에 대행시키죠, 적발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차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닙니다. 우리 차 이외에는 거기는 공권력 부여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건 전량 직영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왜 담당 공무원이 견인이 안 된다고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빨리 견인하라고 하니까 순서 할당받은 견인업체가 지금 차를 못 가져가 가지고 밀려서 그런다고 이런 대답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답변인 것 같은데요.

전준호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개인 사고난 차 이외에는 그 사람들은 견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비는 근거에 있어서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0.4대를 정당한 데이터로 해서 대비시켜서 원가를 빼낸다는 거는 이건 안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7대가 될 거라고 해서 수익이 됩니다 라고 계산하는 것은 데이터 자체가 너무 비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단으로 줬을 때 인근 지자체가 7대를 하고, 그러면 직영하는 데서 평균적으로 견인을 몇 대하는지는 조사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직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사는 안 했고요, 우리 시 통계수치만 갖고 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한 부분은 다른 걸 벤치마킹해서 대비하고 직영하는 자치단체에서 하루 평균 몇 대를 견인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견인을 하는지 우리는 이런 걸 해서 그것을 산술평균해서 원가에는 대입을 안 하고, 수익 나오는 것은 수익이 더 나오는 데이터를 갖다 대비해서 분석했다 이거 설득력이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위원님, 저는 여기에 나온 숫자는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용역보고서 나오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현재 이 사실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각 과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기초 자료는.

전준호위원 그건 사실이겠죠. 거짓말로 없는 수치를 넣은 건 아니니까 맞는 건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는 데이터를 대비시켜서 분석한 것으로 간주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래서 업무적으로 우리가 견인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미흡한 부분이 돼 갖고 뭐라고 답변드릴 게 없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단계에서 제가 잠깐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금 0.4대가 온당한 거냐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거지 다른 시에 시설관리공단 설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현실을 여기에다 적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7대라고 하는 것은 타 시의 시설관리공단을 보니까 7대가 되더라 그러니까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7대는 해야 된다. 그러한 전제 하에 이게 제시된 거죠. 0.4대가 터무니없이 낮게 우리 현실은 아닌데 0.4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한 겁니다, 그게.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당연하고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 대비시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러한 설립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를 심의한다는 것은 일정 부분 일의 선행 순서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위법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민단체에서 성명서 낸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아닙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례가 갖는 의미가 이 사업을 시에서 조례로 해야만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당연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럼 타당성 검토가 나와 가지고 시 안에서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한 과정에 보면 여러분 지방선거 때문에 이거 늦췄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늦췄습니다.

전준호위원 용역보고나 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것.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다 늦춘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왜 조례안은 7월 25일날 입법예고 해 가지고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선거 끝났습니다.

전준호위원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입법예고의 의미가 뭡니까? 조례안을 성안하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타당성에 대한 검토나 용역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돼서 그런 조건이 반영되어서 조례라는 것은 최종적인 성문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렇죠? 이사회 구성이든 어떤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할 것인지를 여기 사업내용에 넣는 거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용역 검토를 충분히 최종적으로 마치지도 않았는데 조례안에다가는 여러 사업들을 넣어 가지고 시민사회에 입법예고를 하는 이런 행위가 순서 상으로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부분으로 저는 표현을 하겠습니다마는 시민사회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이 집행하는 집행권의 권능으로서 꼭 시민사회에서 100% 다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는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이게 그 동의를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로서 절차상 입법예고는 먼저 하고, 이미 입법예고 해서 그 의견수렴은 끝났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의견 들어온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들어왔습니다. 60여 건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입법예고 해서 의견 들어온 것도 우리 의회에 자료를 주시고요. 그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행위가 사업타당성에 대한 여러분들 용역보고 가지고 입법예고를 지나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타당성용역은 2월달에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재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들을 나중에 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나중에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지방선거를 이유로 미루어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순리대로 얘기하면 이런 타당성검토 이런 것들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먼저 선행을 하고 거기에 나온 최종안에 내용들을 성문화하는 조례제정 작업은 맨 나중으로 해야 되는 것이 순리라는 거죠, 행정적으로. 그게 의미가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 집행부를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집행기능은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만 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의회 의원님들만 동의를 해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민사회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공표의 역할을 하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준호위원 대단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시민사회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이렇게 앞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법적인 부분을 사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전준호위원 제가 위법이다라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행정의 순리로 봤을 때 그런 절차를 갖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법은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고,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무수한 작업을 거치는데 입법예고 해놓고 이런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따로 진행하고 나중에 진행하고 그런 것은 집행부가 집행부로서 시민사회를 향한 역할들을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렇게 너무 주관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점에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도 참 시기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하러 중간에 검토보고 하고 의원들 불러다 간담회하고 그럽니까? 그러면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의회에다가 회기 잡아 가지고 안만 딱 던져주시지, 의회만 상대한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사고방식.....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일정 부분은 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했는데, 그런 과정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런데 입법예고와 시민사회와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하는 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순서가 그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해서 들어온 것 갖고도, 그 간담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입법예고 해서 들어온 부분들 그래도 일정부분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논의를 나중에 거치고 그러면 나중에 조례 입법예고 했으면 60몇 건이나 되는 의견들이 더 나올지 덜 나올지 가늠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거는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행정적인 면에서 지금 참 안타까운 말씀들을 계속하시는데, 그럼 정해진 일만 하시지 뭐 하려고 시민복지 위해서 좋은 안 발굴해 가지고 법에서 하라고 정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서 시책사업이라고, 역점사업이라고 그런 일들을 뭐 하러 합니까, 월급 받고 그 시간에 정해진 일만 딱딱 하죠,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복지를 위해서는 공무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도 당연히 의무죠. 시설관리공단을 복지로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정해진 일만 순서에 맞게 집행부가 알아서 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맞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전준호위원님, 제가 보충질문 딱 두 개만.....

전준호위원 예.

이창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답변하시는 게 잘못됐어요. 여기 의회입니다, 의회. 의원이 질의하면 답변하시는 건데,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야 되지 제가 가만히 듣다가, 제가 그걸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국장님도 그러시고 완전히 배짱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냐하면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워낙 내용이 부실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이렇게 아까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이 내용이 주차사업도 그렇고 내용이 그렇게 부실한데 그러면은 이 타당성, 그래놓고 답변은 또 뭐냐하면 제가 "이거 타당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여기가 무슨 개인적으로 토론하는 데도 아니고 의회에서 질의 응답하고 심의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근데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십니까?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가치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0.4대만해도 그래요. 심정구위원님도 그러셨고 전준호위원님도 그러셨어요. 0.4대 한 것은 직무유기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가 더 노력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인정하셔 놓고도 결론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시설관리공단이 별 문제없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0.4대라는 것은 저희 단속한 실적에 의해서 데이터 나온 걸 제공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했잖아요. 정확히 들으세요. 0.4대 그동안 단속을 했는데 더 노력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니 그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이창수위원 노력해보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 계산을 해서. 그런데 그거 하지 않은 상태에서 0.4대가,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내용이 있어요.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너무 저조해서'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견인하는 분들이 운전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의지부족 아닙니까? 인원은 똑같이 있는데. 그러면 더 노력을 해보고 그런 속에서 혹시 문제가 나오면 시설관리공단을 고려해 본다거나 다른 걸 고려해 본다 이래야 논리가 맞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기초해서 경제성이 있을 것이다. 아까도 제가 주차사업과 견인사업을 더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더해서 24.몇 프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주차사업을 세게 해 가지고 수익이 올라간 거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수치 차이가 나요. 그러면 객관적 데이터가 문제 있다고 인정을 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이래야 되는 거지, 그걸 인정해 놓고서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라든가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기가 공적인 자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0.4대라는 것이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줄 때 과업 지시를 할 때 그때 시점에서 0.4대가 나온 걸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우리가 단속을 한다 라면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창수위원 또 동문서답하시네요. 뭐냐하면 그건 인정한다니까요, 0.4대 한 거는. 인정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저조하게 단속을 했다 라는 것까지도 인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예. 시인했습니다, 저희가.

이창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 주차문제라든가 견인사업에서의 용역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더 하면 되는 건데도 안 한 부분, 그걸 기초로 해서 수익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객관적 데이터 결론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의 문제가 있다 논리적으로 그런 얘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제가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객관적 조건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의원하고 과장님하고 계속 말싸움하는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0.4대, 그러니까 견인이 1일 1대당 0.4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업무소홀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0.4대라고 기록된 것이, 이것이 타당성조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타당성조사에서는 우리 시의 현 실태를 분석을 한 거지 0.4대를 한 것이 타당성조사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창수위원 아니 위원님들 얘기를 잘 못 들으셔서 그래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심정구위원님은 다른 도시는 11대도 하고, 15대도 하고, 10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0.4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차견인에 있어서 소홀히 했다 인정하신 거고, 그러면 이걸 용역을 줄 때 0.4대로 했지만 우리가 평균적으로 안산, 여기 용역에서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 '다른 데 고려해서, 특히 안산시는 주차여건이 양호한 편이므로 1일 7대로 상정했다.' 1일 7대로 상정했다는 결론이 있어요. 그런 논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여기도 그래요, 지금도 직영을 해도 7대는 견인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에 그랬더라도 우리가 의지만 있다면. 그러면 7대를 견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추출해 볼 수 있는 가결론이라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걸 대입하고 이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을 그냥 0.4대로 인정하고 0.4대와 공단으로 갔을 때의 7대를 대비해 놓으니까 그 점에서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지금 하시기를 "0.4대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 들으시고 뭘 요구하는지를 들으시고 답변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도 0.4대를 한 부분은 우리가 소홀히 했다고 시인을 해드렸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나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업지시를 줄 때는 현상 그대로를 갖고서 과업지시를 줘야지 현상이 아닌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더 노력을 하면 얼마 정도는 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수치를 갖고 용역을 준다라는 건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는 의구심이 갑니다.

심정구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지금 이 부분 갖고 자꾸 그렇게 하시지 말고, 왜 내가 먼저 0.4대를 했는지 좀 후회스러운데, 이창수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여기 비교분석 된 부분이 직영시에는 5,400만원이고 공단운영시에 3억 7,800만원이 돼서 직영하고 공단운영 시에 비교해서 수익 증대가 3억 2,400만원이 나오니까 이러한 비교분석표는 잘못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고 지금 자꾸 두 분이 언성을 높이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창수위원의 얘기는 0.4대로 해서 한 부분이 5,400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하지말고, 과장님도 7대나 8대로 계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되면 이러한 부분을 서로 완충을 하시자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 다 서로가 그렇게만 하시면, 다른 분도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답변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비교분석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듣고 답변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말싸움 형태가 되니까 이게 본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긴 분명히 의회고 상임위원회장이니까 정확히 들으시고 답변해 달라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심정구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포함해서.

○위원장 임종응 뭐 특별히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이대근위원님, 질의 좀 해주시죠.

이대근위원 이 공단설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첫 째로 공무원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의 연속성이 미흡해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확보하는데 첫째 목적이 있고요. 다음에는 기업경영 체제로 가서 경영행정마인드를 도입하는 방법이 되겠으며, 셋째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주민서비스를 재고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숫자는 적은데 비해서 업무는 과다하고 그래서 시설물들을 일정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줌으로 해서 그 직원들이 주민복지를 위한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단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절감과 주민의 복리증진, 서비스 이것을 목적으로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주 예산절감이 인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인원 대비 절감효과를 보면 현재 관리 인력이 230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시설관리공단을 했을 때 214명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면 16명이 절감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16명이 절감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가장 값싼 일용직이 현재는 185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공단설립 시에는 161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대근위원 그럼 24명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24명 일용직이 줄어듭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인력증감에는 16명의 증감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제일 값싼 일용직의 숫자만 줄어드는 거예요, 고급인력은 늘어나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관리인력이 늘어나고 일용인부는 줄어듭니다.

이대근위원 공단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 감사,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공단설립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주차장 관리문제를 세분화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더 올릴 수도 있고 아까도 견인문제로 수차 설전이 벌어졌는데 견인문제도 아까 과장님께서 그랬어요. 인정상 무자비하게 견인할 수 없다 이런 동정심을 발휘한 일당.....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대근위원 사실은 안산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까 심정구위원 얘기했듯이 강한 인상을 주어서 단속을 해서 견인을 한다면 수입의 효과도 효과지만 시민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차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그런 문화도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직영이라면 용역을 줄 수 없다면서요? 견인.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견인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일 때는 공권력을 이양이 가능하지만 민간한테 위탁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대근위원 안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대근위원 그러면 현재 주차장은 전적으로 다 위탁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전부다 민간위탁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전량 민간위탁입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보면 녹지관리, 체육 여기 부분만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죠? 견인하고 세 가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굳이 공단까지 설립을 해서 운영해야 할만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제일 취약한, 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그냥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주구운동장이 24개에다가 신도시에 4개하고 28개,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등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원이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제일 높은 녹지율도 갖고 공원도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와서 볼 때. 그런 부분들하고 근·청 임대아파트하고 올림픽기념관이 위탁대상업무로 저희가 발굴을 했습니다만 주차장업무, 견인업무 이외의 업무만 갖고서 꼭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겠냐 했을 때 저희가 볼 때는 전반적인 것을 시에서는 그래도 검토를 해서 같이 가주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이번에 안건을 내게 된 겁니다.

이대근위원 왜 그러냐하면 아직 고잔2단계 신도시가 제대로 계획이 안됐어요. 제대로의 인원 그러니까 인구 13만 도시에 제대로 인원도 수용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시설공단 설립이 너무 조급하지 않나, 우리 안산시가 전체적으로 모든 기반시설이 안정되어 있을 때 관리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저희가 두 번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의회에도 안건을 상정하고 그랬다가 부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벌써 예전에 우리는 사실 집행기관에서는 이걸 시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대근위원 31개 시군구 중에서 12개밖에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12개 하고 있고 지금 고양, 구리, 시흥, 우리 네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추진이 되어도 반이 넘지를 않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군데가 된다 라고 하면 50%는 넘습니다.

이대근위원 거기에 지금 시설공단을 설립을 안 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지금 실시 안 하고 있는 데도.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자치단체별로 여건 때문에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안산시는 그만한 여건이 성숙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제가 볼 때는 성숙이 되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오전에 마무리 할 거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추려 가지고.....

전준호위원 아까 질의 중에 중단이 되었는데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과장님처럼 행정에 대한 관점을 갖지 않고 일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요한 겁니다. 일을 앞뒤를 재서 제대로 하는 것이 지방행정에서 필요하고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일들입니다. 그런 걸 갖춰서 충분하게 하는 것이지 당위적인 일로만 이렇게 단정하면 시민들이 세금 내서 밥 먹여 주는 머슴살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 점들은 생각을 달리 가져 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리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내용이 나온 것을 조례에 반영된 부분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주로 공무원들이 퇴직 후 자리보전 이런 게 주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게 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자리보전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다음으로는 이것을 직영해서 바로 공단설립 이렇게만 고민을 한 거잖아요. 민·관 합작 운영 이런 것 고민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공사쪽으로요?

전준호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공사쪽으로는 저희가 검토 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과업을 아예 안 줬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전준호위원 그런 문제도 숙제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당초에 이 시설관리공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어 차례 용역비들이 삭감될 때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안산시의 행정조직, 우리 시의 현황 여러 가지 도시 안에 기반시설 속에서 이런 현황,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공단의 규모와 공단을 설립해서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할거냐 하는 것을 전반적인 검토들을 해야 제대로 타당성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런 주문을 했는데, 과업을 줄 때 제가 과업지시서를 못 받았으니까, 대상사업을 선정해 줬습니까, 아니면 용역기관에서 안산시 전반을 점검해서 이런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다 갖다 붙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 부분은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특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특정해서 준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과업범위 내에.

전준호위원 그 범위만 지금 나와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침결심을 받을 때 특정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래서 필요한 시설들이 위탁이 필요해지거나 공단에 맡겨야 될 게 있으면 추후에 검토해서 또 일을 이관시키는 이런 걸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럴 때도 다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이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단편적이거나 파편적인 것으로 치우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의 전반적인 상황들을 점검해서 시설공단의 규모와 대상사업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이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신도시 아직,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곧 이것을 민간에 맡길지 직영할지 위탁을 할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될 사업들이 지금 눈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가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리 예견해서 고민해야 제대로 판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214명을 갖다가 공단에 앉혀서 일을 하겠다고 하지만 공무원 조직, 특히 공무원 조직이 인원 하나 늘리고 줄이는데 있어서 무수한 기회비용을 치러야 됩니다, 일 한 번 시작하면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을 만들 때도 시간을 두고 우리시의 직무라든가 업무분장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하고 시설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검토해서 만들자고 했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눈앞에서 보지만 구청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읍소를 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잖아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문제는 보다 더 깊이 있게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따져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글쎄, 추가로 늘어난 아까 적시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신도시 내의 녹지 이런 부분들 주구운동장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사실 지금 별도의 프로그램 자체가 소프트웨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설치조례부터 시작 해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별개로 해 놨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할 때도. 그리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우리는 그 문제의식은 갖고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예니까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나의 예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설 쪽의 신도시 문제는 100이라면 한 10% 정도의 범위를 차지한다고 그럴까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신도시에 공원녹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많아도 전체적으로 우리 면적으로 따질 때 100에서 10정도 보면 잘 보실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하면 재위탁 주겠습니다 라고 단서 달지만 그럴 바에야 바로 직접 위탁주지 뭐 하러 재위탁 줘서 옥상옥을 만듭니까? 이대근위원님 말씀대로 일용직들이 줄어들고 관리직이 늘어나는데 총 원가에서 단위 특정사업의 관리직 원가들이 다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도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그럴 바에는 일 떼어내서 민간으로 주고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를 축소해야지 214명 가지고 앉아서 일하고 또 필요하면 재위탁 해서 그 인원 다시 쪼개 가지고 또 내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그렇게 할 바에야 미리 제대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처음부터 판을 제대로 짜야죠. 그런 여러 이유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토목사업 건설공사를 하려면 공사기간보다 사전에 준비하고 설계하는 기간이 더 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인가 받는데 까지 번개처럼 해 가지고 하다가 설계변경하고 잘못되고 스톱되고 중도에 하차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 해 온 것이 다반사 아니였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도 일 하나를 결정해도 이제는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날벼락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안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연중 개방시간의 조정 및 각종 프로그램 이용과 시설 사용시 부과되는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생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개방시간을 동·하계로 구분하고 동계의 06시는 너무 이른 시간으로 생활관 이용자가 없어 개방시간을 30분 늦추어 06시30분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시설 전용사용시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규정이 모호하여, [별표 2]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기준을 적용한 사용료가, [별표 1]의 국민생활관 징수 요율표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 [별표 1]의 사용료를 적용하여 전용사용자에게 운영상의 손실비용을 최소화하여 줌으로써 국민생활관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에, 단체 또는 개인이 국민생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이 조례에서 정한 요금을 납부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 반환규정이 미흡하여,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을 적용하여 사회 형평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중 올림픽수영장 단체 및 개인사용료를 2002년 10월 15일 소비자 물가심의를 거쳐, 수영장 1일 이용료를 이용계층에 따라 200원 내지 300원을, 월 이용료는 2,500원 내지 4,000원을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공연법의 공연자 등록제가 폐지되어 시민 누구나가 공연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조례 제11조제2항의 문화예술공연의 권장의 범위가 상실됨으로써 해당조항을 삭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별표 2]의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은 상업성이 있는 체육관의 프로경기 및 공연장의 영화상영을 목적으로만 전용사용시 사용요율에 의거 징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 서식,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서의 허가조건을 현재의 운영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복지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을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9조의 주·야간으로 정한 사용시간을 하계와 동계로 구분한 것은 그 기간 즉 하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동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등 이런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며, 동계시 30분 단축한 사항 또한 이용자의 의견수렴 등이 반영되었는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1조 제1항의 단서의 개정은 사용료의 최소경비를 부담케 하는 것과 안 제13조의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제2항의 이용(관람)자가 납부한 요금의 반환규정은 2001.12.4 재경경제부 고시 제2001-22호의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사항이며, "별표1" 국민생활관 사용료 징수 요율표의 단체 및 개인사용료는 지난 10.15 안산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나 이용시민에 대한 부담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별표2"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액의 조정과 별지 제2호 서식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허가시의 허가조건의 개정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동계 하계 나눠 가지고 6시, 06시 30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계는 그렇다 치고 하계가 6시면 너무 늦게 개장한다는 소리가 없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올림픽기념관장 최호규입니다.

지금 동계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개월 생활했는데 동계 같은 경우는 6시다 보니까 굉장히 캄캄해 가지고 그 시간에는 사실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계는 그렇게 조정하고, 하계는 계속 해 왔는데 특별한 말들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체육관 같으면 키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념관 측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우리 공무원이 6시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주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6시 반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계속 6시로 다 되어 있는데, 동절기에는 하절기처럼 6시를 하다보니까 캄캄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용자도 없고 해 가지고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권섭위원 담당직원은 아침 6시에 매일 나오려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특근수당이라도 달아줍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초과근무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생은 되겠죠.

정권섭위원 월 75시간 이상은 달 수가 없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게 조금 전에는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그게 보완이 되었는데, 지금은 현업부서가 안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직원들 사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네요.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에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체육관 같은 경우 공연장 같은 경우 학교에서 빌려쓸 때는 이용료를 낮춰준다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조례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은, 우리시 주관으로 하는 것은 면제가 되고 타 행사라든가 단체들이 하는 것은 5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체들이 하는 것은 50% 감면 해준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창수위원 단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우리시의 관변단체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음악협회 이런 것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체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가 새마을이나 바르게, 통협의회, 체육회도 관변단체인가요? 체육회 산하 여러 단체들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체육회도 그렇게 보셔야 되고 체육회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의 관련단체로 봐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창수위원 생활체육도 회장이 시장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니에요. 단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공익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로 보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공익성으로 보는 거죠.

이창수위원 시민단체는 공익성이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시민단체도 만약에 시장이 판단 해 가지고 공공성이라는 것을 판단했을 때 그런 행사는 면제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행사의 목적을 봐 가지고.

이창수위원 면제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사용료 감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모호하네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그것은 행사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제 재량이 아닙니다.

심정구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창수위원 학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없습니까?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실내에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빌릴 수도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학교도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도 되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창수위원 아니, 이걸 왜 그러냐하면 여기는 올림픽기념관만 그래서 그렇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골체육관이라든가 이런데도 마찬가지로 적용해야 되겠기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으로도 바꿔야되겠군요, 한 조항을 더 넣어서. 지금 이 조례 13조에 한 조항을 넣어야 될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이창수위원 지금 취지가 여기 보면 우리 조례 13조에 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조행사,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불우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경기도 및 안산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청이나 시 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내지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어린이 이런 데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규정이 모호하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것은 시장님 결재를 해 가지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기타 행사 쪽으로.....

이창수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모호한 단체는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대부분이 다 해당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이창수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뭐 쓰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를 여기다 삽입해주는 것도 무리는 없죠? 일단 의미상으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돈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시 주관 행사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50%에 들어갑니다.

이창수위원 그거는 어디에 규정이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규칙에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규칙에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저희가 지금 조례규칙을 가진 게 없어 가지고요.

이창수위원 규칙에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규칙에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거기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판단하면 되죠.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일반인도 30인 이상이면 단체로 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지금 올림픽 관장으로 취임하셔서 근무하신 지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8월 30일날 왔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기념생활관을 관장으로서 운영을 해보시니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애로사항은 우리 직원들이 올림픽기념관이 평일보다는 토요일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쉴 때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직원들이 공연을 할 때는 혼자 하는 이런 면도 있지만 거의 다 분야별로 영상, 마이크 하는 사람 여러 가지 해서 한 세 사람이 붙어야 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그렇다보니까 식대라든가, 저희가 말하자면 급양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서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란 형편인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건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나오는데, 그래도 그런 애로사항이.....

이대근위원 그러면 6시에서 6시 30분 이렇게 매일 아침 일찍 나오고요, 75시간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거는 한 사람만 나옵니다.

이대근위원 한 사람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아침에는 한 사람만 나오고요.

이대근위원 교대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숙직을 짜 가지고 그렇게 교대로 나옵니다.

이대근위원 그럼 일요일 근무하는 건 세 분이 다 나온다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때는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서 셋이 필요할 것 같으면 셋이 다 와야 되고.....

이대근위원 우리가 이제 75시간을 초과 않는 범위 내에서 나와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데 거의 다 75시간을 초과하는데 우리가 주는 시간은 75시간밖에 한도가 없거든요.

이대근위원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그래서 진짜 사람이 먹는 것 가지고 제일 치사한데요, 그런 게 좀 관장으로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지금.....

정권섭위원 그 방법은 국장님이 연구를 해서 내려보내 줘야죠.

이대근위원 지금 개정안이 9조죠? 9조 시간을 늘리는 것.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4시간 늘림으로써 또 많은 어려움이 있겠네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니, 시간은 동계만 30분이 늦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먼저 번 조례에서는 낮 시간을 갖다 06시에서 18시까지로 보고 그 다음에 야간을 18시에서 22시로 했는데 그 주·야간은 통일을 시켜놓으면서 다만 동·하계로 아침에 시작하는 시간만 30분 갭을 둔 겁니다.

이대근위원 아침에 30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러니까 겨울에는 같은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좀 어둡고 그래서 그 시간을 30분 늦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이용권, 관람권, 입장권 이런 것에 미사용에 대한 무슨 요구가 있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것은 돈을 내고 사용을 하다보면 안 나왔다고 그래서 한 3일, 1월 1일날부터 시작인데 1월 3일날 와서 내가 1, 2 안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되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대근위원 그거 환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미사용을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용한 걸로 본다. 먼저 현행이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반환해준 일도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게 다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소비자피해보호에서 정한 것으로 좀 형평성에 맞게,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서 환불해준 일이 있냐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러니까 원래 조례대로 하면 안 해줬죠. 그래서 안 해줬는데 하도 성질도 내고.....

이대근위원 그런 게 많이 발생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성질도 내고 그러면 직원 돈도 줘버리는 적도 있고 그런 식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또 수영장 쪽에도 그런 게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을 해놓으면 이용하는 사람도 신용 있게 아무 때나, 이걸 안 해놓으면 그냥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나 안 했으니까 도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불입했다가 또 그런 절차 같은 게.....

이대근위원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건 뭐냐하면 표를 시간제로 끊는 건 아니죠? 하루면 하루 이렇게 되죠? 며칠이면 며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저희는 월 단위로 합니다.

이대근위원 월 단위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월 단위로 해서 3일 안 했다고 그래서 3일 걸 환불해 달라고 그럽니까, 날짜로 쳐 가지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것도 민원이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다보니까.....

이대근위원 그런데 50%라면 모르지만 한 10의 2, 3가지고는 안되죠. 반환이 안 되는 조건 아닙니까, 원래? 왜 그러냐하면 이런 걸 반환조건으로 만들어주다 보면 혹시 공무원들이 돈을 만지기 때문에 불합리한 그런 것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까봐서,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시민들한테 그걸 활용을 해서 사용 안 한만큼 돌려주는 건 좋은데 그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겠느냐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안 돌려주는 것보다는 돌려주는 게 민원이 저희만 이런 게 아니고 소비자보호원 이런,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봐 가지고 이걸 고시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게 많이.....

이대근위원 그럼 지출장부가 하나 더 늘어야 되겠네요, 환급장부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것은 평상시에 했다가도 사용 안 한다고 철회하면 저희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내주고 그럽니다. 그 절차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조항을 해놔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을 해도 10% 떼고 그런 것도 있는데, 민원인도 그런 뜻에서 "내가 자꾸 귀찮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신용이 좀 있게끔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이 표를 발행할 것 아닙니까, 관람권을 발행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예고하면 조례까지 바꿀 필요가 없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걸 앞에다 다 적어놓고 설명을 다 해드려도 그래도 또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그걸 등록을 할 때 이런 조항을 설명해줍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거기 앞에서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다가 안 오면 우리 조례상으로 이것은 줄 수가 없다, 당신이 안 써도 줄 수가 없다." 이러면 그걸 알아도 그런 걸 또 막무가내로 하는 게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한 달을 수강신청을 했다가 단 하루라도 아니면 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회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사항은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개시일 전에 취소를 할 경우에는 10% 이 조항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김교환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등록을 할 때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책상에다 붙여놓고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못 봤다, 설명 안 했다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 이런 것을, 요금 징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하면서 바로 그걸 드리세요. 그리고 하고 나서 동의하느냐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 돼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붙여놓고 말로만 해서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래서 안내하고 다.....

김교환위원 저도 못 들었거든요. 기억에 없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신청하실 때요?

김교환위원 저도 헬스를 상당히 오랫동안 가고 하는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접수 거기에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 주면 "등록할 때 이거는 당신이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개시일 전에는 저는 100% 환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강신청을 했는데 내일이 시작 일인데 스케줄을 보니까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 전날까지만, 당일 전까지만 가서 사유를 대고 다음 달로 연기신청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유가 된다면 이런 10% 같은 이런 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이 민원인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공적으로 볼 때 이게 피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재정 그쪽에서도 여러 민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규칙에다 넣고 고시로 유형별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또 한다는 것도 소비자보호법으로 이게 정해져서 하는 건데.....

김교환위원 그걸 어기면 안 됩니까? 소비자보호법에 10%를 공제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서는 사용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있습니까? 오히려 시가 걸립니까? 왜 돈을 10%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걸리는 것 있습니까, 혜택을 준다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거의 지금 다 그렇게 하고는 있거든요, 소비자 그쪽에서는. 그런데 이걸 우리 안산시만 개시일 이전에는 환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용이라든가 그런 게 그냥 아무 때고 해도 된다 이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10% 더 받는다는 그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하루 전에 와서 취소를 했다고 하면, 수시로 그게 이루어지면 전체 인원을 받을 적에 이미 받아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사람을 초과가 됐을 적에는 안 받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그런 걸 취소를 수시로 해주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이용하는 데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취소하지 말라 그런 뜻도 담겨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교환위원 계약이니까 당사자 계약한 사람이 위반인 사항인데, 우리나라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더라고요. 유럽에 보니까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계약자가 내더라고요. 변호사 선임을 해 가지고 안 나온 것까지도 다 받아내더라고요,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보통 일반 사설 체육관들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월별로 이렇게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헬스 같은 경우를 보면 새로 등록하는 사람은 매월 25일까지인가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25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받습니다.

김교환위원 30일까지고, 기존 회원은 똑같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거의 똑같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나서 30일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안 받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데 30일 넘어가도 교실별로 또 안 차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교환위원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하면 운동은 그렇게 기간을 꼭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15일 날부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15일날 등록을 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날 15일까지 한달 기간으로 이렇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식으로 안 받고요.....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는 15일분만 내서 한 달을 채울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입금하는 것을 결국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걸 통일시키려는 이유는 집행부에서는 편의를 위해서입니까? 헬스 같은 경우는 꼭 한 달 인원 찼으니까 더 이상 안 받는다, 그런 개념은 아닐 것 같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것은 그렇죠.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편의 때문에 그런 거죠? 가능하면 돈을 일시적인 것으로 이렇게 입금되게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말씀대로 하시면 들락날락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아니 들락날락은 1,000명이 하더라도 500명만 하면 500명분의 수입은 항상 되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글쎄 돈으로만.....

김교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하면 운동을 하고 싶어서 신입 회원이 갔는데 날짜를 상관 않고 갔단 말이에요. 한 3, 4일경 아니면 5, 6일경에 갔는데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등록하니까 그때 오십시오 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대개가 이것은 월초에서 월말로 등록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죠.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말일쯤에 안 오고 운동을 포기하는 수도 상당히 있어요, 그 기회를 놓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직까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저도 어떻게 하다보면 등록을 못해 가지고 막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5일도 하고 몇 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면 등록을 못해 가지고 운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이 사실 더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도 있고 한데 정말 너무 많아서 못 받는 정원제로 딱 한다든가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괜찮지 않겠는가,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얘기 많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글쎄, 그것까지는 그렇게 아직까지 아주 불편해하고 이런 것, 헬스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고 이런 적은 없거든요.

김교환위원 지금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인원수가 한정돼 가지고 등록인원이 400명인데 예를 들어서 401명, 402명이 앞사람이 환불이 그런 식으로 된다면 뒤에 사람이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본다면 이유는 맞지만, 그러한 종목의 운동은 시간 관계없이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폭넓은 시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아무 때라도 등록을 받아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래서 이왕이면 오셔도 같은 시간에 월초부터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하고 있죠.

김교환위원 그리고 시간 문제에서 지금 사설은 보통 24시간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시간이요?

김교환위원 예. 24시간을 하는데, 10시면 지금 우리나라의 생활체육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낮보다는 밤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무의 여건 시간의 여건 때문에. 그래서 사실 10시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른 시간입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근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긴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운동을 하려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10시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9시에 가서는 못합니다. 9시에 가봐야 1시간 정도도 못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왜 일반 사설이라든가 그런 사회단체들이 24시간을 하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그런 생활 패턴이 밤 문화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일찍 10시에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24시간으로 한다는 것은 이런 개인 그런 점도 그렇지만.....

김교환위원 24시간 안 되더라도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저녁 타임을 11시로 1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인원수라든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겠죠. 일반 사설기관처럼 24시간 해도 좋고, 늘릴수록 더 좋겠지만 그래도 공무원의 근무시간도 있고, 그러려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김교환위원 아니죠. 인원을 더 채용을 해서라도, 지금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한다면 인원 활용을 2부제로 하든 3부제로 하든 활용해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사실 10시에 끝난다면 9시 이후에는 못 갑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우리가 지금 세콤을 10시에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24시까지 이렇게 늘리는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어서 교대 근무하기가 어렵고요. 아직까지도 구조조정이 금년 7월 말까지로 돼 있다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연장된 그런 상태거든요. 사람을 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김교환위원 지금 인원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등록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등록을 예를 들어서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받고 그 후로 안 받는다고 하면 인원도 적은데 그렇게 해서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인원이 지금 헬스클럽에 보면 월평균 400명이 넘죠, 등록인원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김교환위원 그게 적은 인원입니까? 절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가격은 좀 싸지만 400명이 넘고 약 500명이 되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우리 올림픽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가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김교환위원 그러니까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래서 기간이 조금 하루 이틀 지났다고 그래서 안 받고,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여유를 두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사용하는 인원이 적어서 강사라든가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녁에 시간을 늘려서라도 더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되고, 소비자를 위해서 이용자를 위해서. 또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인원이 더 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등록하는 조건도 좀 완화를 시켜야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한다는 얘기죠. 1,000명이 들어와도 운동할 수 있는 인원은 거의 한정됐어요, 늘 하다보면.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두 번 갑니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고 매일 할 수 있는 인원이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0에서 550명됩니다, 등록인원 평균을 제가 쭉 보면. 그럼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헬스클럽 500명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런 시설에, 지금 그 시설을 전부 다 고치고 보완해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고 한다면 정말 시설을 더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 가지고는 지금 일반 사설의 시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서 보니까,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인원이 오게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도 늘리고 최소한 11시까지 늘려주고 직원도 좀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직원 관계나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 못돼 가지고.....

말씀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헬스장이요, 헬스장은 왜 요금을 안 올리셨어요? 수영장은 올리시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헬스장은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는 거고요, 수영장은 YMCA에서 위탁해서 하는 건데, YMCA가 운영하면서 적자가 많이 나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어요. 헬스장은 직접 운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싸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헬스장도 요금을 올리고, 3만원 정도든 이렇게, 사설 헬스장이 한 6만원 하죠?

김교환위원 6만원 그 정도 하는데요.....

이창수위원 그 정도 하죠?

김교환위원 그 정도는 하는데, 그것도 한 달은 그렇지만 3개월을 끊을 때는 가격이 막 다운 됩니다. 한 4만원 꼴밖에 안 돼요.

이창수위원 저도 아침에 수영을 쭉 했습니다. 7만원인데, 물론 거긴 사설이라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도 하고 하라고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됩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한 달 끊으면 15일 이상 하기가, 15일, 20일 안쪽이죠.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2만 6천원은 사실 쌉니다. 제가 볼 때는 한 3만원 정도하고 시설을 제대로 하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그걸 좀 묻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치센터에 또 헬스장이 있습니다. 본오3동 같은 데 있는데 1만5,000원 받아요. 2만원 받다 또 내렸어요.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우리 안산시 공공의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만원이면 3만원 이런 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저희가 일반 사설기관하고 맞춘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사설하고 맞추라는 게 아니고 사설은 한 6만원씩도 하고 5만원짜리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3만원 선이면 비싼 게 아니고, 제 말씀은 동사무소 자치센터에서는 1만5천원짜리도 있단 말이죠. 우리시에서 어찌되었든 시비든 도비든 그거 운영하는 거거든요. 기계 사주고 자치센터도 하는 거거든요. 올림픽기념관은 2만6천원이고 동사무소는 1만5천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설은 6만원 하니까 한 3만원 선에서 맞추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교환위원 감골헬스장은 3만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자치센터하고는 구별을 둬야 되겠고 감골은 요새 새로 생겨서 액수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사실 이용하는 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싸게 운영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요금을 이번에는 올리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감골체육관은 3만원이면 안산시민은 다 똑같잖아요. 공공에서 서비스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형평성을 맞추는 게 올바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감골 그것도 한번 검토 대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수영장은 이용해서 이용료가 올라가면 YMCA에서 가져가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우리한테 오는 것은 없고 위탁이 되어서 거기서 자기네들이 수익을 잡아서 운영하는 운영비까지 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위탁자를 바꾸겠노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겠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직까지 위탁자를 바꾸겠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심정구위원 만약에 올리게 되면 위탁자를 바꾸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그냥 2만6천원에 하겠습니다." 라는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위탁자를 바꾼다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럼 좋다." 이렇게 나갈지 그건 모르겠는데 YMCA는 바꾸는 그 문제도 직원들이 YMCA에 속해 있는 소속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도 있고, 현재는 그분들이 '96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98년도에 딱 한번을 인상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IMF 때문에 다른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해 가지고 한 번도 올리지 않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7명이 근무를 하는데 수입에 따라서 1내지 2명을 수시로 그만 두게 했다가 다시 채용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보너스를 처음에 400% 타던 것을 '98년도부터 보너스를 다 없앴어요. 없애고 하다가 2000년도에 50%를 줬고 2001년도에 100%를 줬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가서 보너스를 또 없애버렸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적자가 나니까 좀 올려줘야 서비스의 질 개선도 되고, 직원이 꼭 필수요원이 27명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요원을 더 채용할 수 있는데 그걸 불가피하게 수입이 줄다 보니까 사람을 줄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기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것은 경영을 한다는 사람이면 자체적으로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어떤 틀을 가져갈 때는 인원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똑같은 그러한 방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수익성이 조금 나아지면 사람을 더 써서 하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인건비로 충당을 시키고 사업주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위탁자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이것을 처음부터 시가 너무 딱 묶어놨던 것 같아요. 벌써 수년이 흐르는 동안에 딱 한번 올려주고 나서 여태까지 동결을 시켜 놨다는 게 그런 문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그만 두겠다는 소리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만 뒀을 경우에 거기 직원 27명인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도 있을 거니까 그 얘기는 쉽게 할 수는 없죠.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구제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보너스를 깎아도 얘기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것은 YMCA 정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가 1년에 얼마 적자나는 것은 파악해 본적이 있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얼마나 적자납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99년도에 439만6천원 적자, 2000년도에 733만6천원, 2001년도에 2185만5천원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98년도까지는 순이익이 400만원 정도 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IMF가 '98년11월인가 그 이후로는 계속 적자가 났습니다.

김교환위원 인원수는요? 일일이나 월 인원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월 회원 성인기준이 한 1286명으로 나왔는데요.

김교환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99년도나 2000년도부터 해서 한 1200명 선에서 계속 감소가 되는 것인지 숫자는 늘어나는 것인지, 왜 그러냐하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안산에 실내수영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작은 단위의 동산고등학교 그 다음에 명휘원 대표적인 게 그렇고 사설로 하는 실내수영장도 지금 없어지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공단 넘어가는데 안양스포츠센터인가 거기하고 있는데, 안산이 인구 비례해서 수영을 좋아하는 동호인들을 따지면 상당히 인원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어른 기준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아이들 기준도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왜 인원수에 아이들 기준은 빼고 아이들에 대한 수입은 상계를 어떻게 했는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이들은 뺀 게 아니고 수입은 아이들이고 어른이고 다 넣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12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이것은 성인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물을 갈아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때 안 갈아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검사는 어디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얼마만큼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담당이 위생과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위생과에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그건 지금.....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어른들의 이런 것들이 뭐냐하면 그런 거 물 관리 문제 그 다음에 시설관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비싸도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하면 시민들의 의식수준은 내가 돈을 내고 떳떳하게 좋은 시설에서 좋은 대접 받아가면서 내 권리를 찾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났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운영에 대한 운영자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시에서, 적자라는 것은 시에서 결국은 지급이 되어야 되는 돈이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인원도 줄이고 상여금도 줄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김교환위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로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물론 수영강사는 수영강사대로 100% 자격을 가진 분을 쓰는지, 그런 문제들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그런 운동에 참여하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데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이번에 인상을 해주면 자기네들이 최소한도 적자는 보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면에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저도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올림픽기념관 내에 위탁 준 데가 수영장하고 또 어디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테니스장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수영장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기간이 2년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2년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2년 후에 재계약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지금까지 2년 지나서 재계약 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재계약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지나면 위탁계약자하고는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냥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절차를 밟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다시 공모는 안 하고 그냥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경쟁을 붙여야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계속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다 공모해서 했지 않습니까? 주차장 관리 같은 경우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렇죠? 우리시에 계약할 당시에 체육기금이라든가 위탁금 들어온 것 있었어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떤 위탁금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종응 수영장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위탁금을 받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무상위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무상위탁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운영만 하라 이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유상이 아니고 무상위탁입니다. 운영권만 준겁니다.

이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익이 남으면 시와 그 운영단체가 반반 나누기로 아마 계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줄 때.....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무상위탁을 주되 지금 이창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말 결산을 해서 이익이 남으면 시에 이익금의 몇 %를 그런 조항은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런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예를 들어서 1년 지나서 우리시가 이익을 발생 못했다는 건 1년마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이익금이 발생 안 됐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그럴 때는 재계약 할 때 공모를 하는 방법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데 운영을 잘 했냐 못했냐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취소할 수는 있어요. 그때는 다시 공고해서 재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적자낸 것 자체도 우리가 요금을 현실화되지 않는다 해 가지고 올려달라는 것을 계속해서 IMF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문제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꼭 운영자가 운영을 잘못해서 적자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느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를 시가 맞춰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너무 큰 적자가 나니까 저희가 올려서 맞춰줘야 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그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런 부분도 다 뭐냐하면 요금을 올려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누구든지 운영을 하죠, 이익을 남기려면. 그렇다고 제가 운영을 잘못 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든지 모든 것을 요금을 현실화해서 운영하면 다 이익이 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YMCA 수탁기관에서 그 금액에 운영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책정이 되었을 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그것은 금액도 쌀 수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운영을 잘못 해 가지고 이익을 못 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이 적정인원이 27명, 27명이 될 수도 있고 25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으로도 운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27명이 필요하다는 게 어디 있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래도 최소한도 그 인원은 돼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제 얘기는 방법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탁하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든 플러스가 되었든 2년이 지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공모절차를 밟아서 다시 계약을 하든 해야지, 2년 되었으면 재연장 계약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어떤 경영의 묘를 갖춰 있지 않는 것 아니냐 이거죠. 당연히 우리가 맡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만약에 경쟁이 붙었을 때는 경영도 색다르게 할 것 아니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IMF라는 게 발생하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는 발생이 안됐을 걸로 보거든요. 첫해부터는 흑자를 내다가 IMF가 발생하면서 흑자를 못 낸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용하던 사람도 당장 몇 푼이 아까울 정도니까 이용자가 확 줄었겠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자는 계속 쌓여왔던 거고, 만약에 몇 년 동안을 계속 흑자를 내면서 쌓여왔으면 큰 문제가 발생 안 됐을 텐데 당초에 조금 40몇 만원 흑자를 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올라갈 그런 단계에서 IMF가 발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그런 인원수 줄어들고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적자를 면치 못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걸 갖다가 요금도 올리는 것 자체도 시에서는 어려운 시기에 올려서 되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서민들한테 복지 차원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일반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동결을 시키다보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현재 인원을 그래도 유지해 가면서 그 규모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데 무작정 적자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사람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상여금을 줄여가면서 운영을 해 왔거든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너무 오래간만에 올리는 그런 상태니까 그쪽에서 요구하고 우리도 봤을 때 이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가심의회에서도 통과시켰을 때는 충분한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해준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물가심의에서 심의할 때 심의자료가 뭐로 한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창수위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수영장이 주차장하고 또 달라서 주차장은 사실 시민하고 싸우지 않고 사실은 친절하게 그만이지만 수영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랫동안 수영 다녀봤고, 수영장에 많이 들어가는 게 물값, 기름값 일정정도 덥혀야 되거든요. 인건비 이런 거라고 봅니다. 물을 적정 수준으로 넘치게 계속 물을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물을 바꾸는 건 아마 그 규정이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런 문제예요. 그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는데, 아까 재계약을 할 때 그냥 한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경쟁입찰을 해야 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 그러나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계약 할 때 평가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러면 수영장도 나는 그런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 한 달에 성인이 1500명이 이용하면 설문조사라도 해서 "만족하느냐" 라든가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을 몇 가지 잡아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도 무슨 경제적인 부분은 YMCA가 옛날에 제가 아는 사람도 거기 한 명 일을 하고 있어서 들어보니까 월급은 깎이더라도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IMF때 한 2천명이 항상 넘었다든가 그전에는 그랬는데 천명 단위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타격이 왔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맨 처음에 생겼을 때는 수영장이 타 지역이 없었기 때문에 올림픽수영장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여기서 요지는 뭐냐하면 재계약을 할 때 지금 "그냥 합니다." 이러면 위원님들도 이해 못하죠. 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어서 정말로 구석구석을 다 보고 점검을 해서 몇 점 이상이면 무난하게 재계약하고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런 룰을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검토하는 단위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큰 논란을 벌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게 아마 규정상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가해서 재위탁 한다는 게 되어 있는데, 다시 계약할 때는 그런 조항을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경우에는 다른 때와 달리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여건이 IMF하고 바로 연결되는 바람에 그랬다는 것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위원장 임종응 그 다음에 테니스코트 위탁 그것은 언제부터 주신 거예요?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언제부터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날짜가 아니라 대략?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생활체육에서 계속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위원장 임종응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줬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것도 무상위탁입니다. 거기도 흑자가 난다든가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직영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기 전에 우리가 직영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어요? 수익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직영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위원장 임종응 처음부터 위탁을 줬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처음에는 기념관에서 직접 운영을 했어요. 운영을 했는데 거기 체육지도자를 하나 두고 거기에서 회비 받는 것 갖고 그 사람 봉급을 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위탁으로 들어간 거예요.

○위원장 임종응 직영할 때 회비 받는 걸 코치 월급을 줬다 이거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수익금이 안 나왔었나요, 그 당시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러니까 수입을 잡는 것 자체가 아니라 거기는 기념관에 하나의 달려있는 시설이니까 동호인 이 사람들이 가서 그냥 쳤거든요. 그걸 하다보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지도자 하나 두고서 그 사람들 회비를 받아서 네가 받아 가는 조건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규정도 없이.

○위원장 임종응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익금도 없는데 위탁을 또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직영하면서 코치를 둬 가지고 운영하면 되잖아요. 그걸 위탁을 줬으면 뭔가 기념관에 예를 들어서 위탁금이라든가 이런 걸 받고 줬다면 이해가 가는데 무상위탁이면 직영으로 하는 거나 생활체육을 준 것이나 별 변화가 없다, 올림픽체육관으로서는. 그런 상황인데 왜 생활체육에다 위탁을 주느냐 이거죠,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그것을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전에 위탁을 주기 전에는 정상적인 테니스장으로 꾸며놓은 상태는 아니고 울타리만 치고서 동호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이 다지고 이런 걸 해가면서 하다보니까 회비를 걷게 됐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운영할 적에 가르칠 사람도 없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지도자를 두고서 회비를 걷어서 써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정상적인 테니스장을 만들었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이후부터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김교환위원 지금 그렇게 시설관리를 그러한 굉장히 좋은 땅 비싼 땅에다가 테니스코트를 만들어놓고 그냥 강사한테 "네가 가서 회원으로 해서 네 강사료 받아가라." 그렇게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게 정말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 그게 처음에는요.....

김교환위원 처음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테니스코트가 들어설 때는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몇 코트가 나올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든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그게 3면인데요, 그게 지금 코치 월급 정도 줄 그런 상황이지 특별히 이익이 남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이익이 꼭 남아서가 아니라 너무 그렇게 되면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얘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 그냥 줘서 알아서, 저기 감골 헬스클럽도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죠? 거기도 그렇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생활체육협의회.

김교환위원 아니, 거긴 체육회가 하고 있죠, 감골 헬스클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감골 헬스장은 생활체육협의회가 하고 있는데요.

김교환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나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김교환위원 그거 무상으로 갔죠, 거기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글쎄,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냐하면 너무 체육회다 생활체육협의회다 해 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 무상으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했는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테니스코트 몇 개 만들어놓고 저한테 당신이 알아서 운영해서 가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은 것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아니, 그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테니스장으로 완전히 되기 전에 그 장소가 비니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동적으로 어떤 모임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서로 싸우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르칠 사람도 없고 그게 정상적인 테니스장이 아니고, 원래는 거기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대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줄만 그어놓고 게이트볼도 치고 막 하던 장소예요. 그렇게 하던 것을 그래도 누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회원이 늘어나서 테니스장으로 완전히 조성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어차피 다른 데 운동장이더라도 그 공간을 비워놨는데 배드민턴이 됐든 뭐가 모여지면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하다가. 그냥 하던 그 시설을 그래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라 했던 건데 나중에 시설이 제대로 되니까 위탁이 들어간 거죠. 그 당시까지는 완전한 테니스장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김교환위원 그래서 위탁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금액을 얼마 받는지 이용수가 얼마인지 그건 잘 모르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모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거기도 적자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받느니 안 받느니 그런 얘기도 먼저 있었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모든 체육시설이 그렇게 다 적자가 납니까? 뭔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용자 측에서 위탁을 줄 때 그냥 적자가 나면 그만이고 남으면 알아서 갖고, 이게 지금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이라든가 지금 그런 분야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런데 체육시설 이런 것은 시민들의 체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했을 적에 꼭 영업적인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손해를 보든 어쨌든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을 관리하고 하려다보면 거기에 관리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과 틀려 가지고 거길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 내에 있는 테니스장은 그냥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호인 모임의 테니스장입니까? 지금 개념이 위탁을 줬다 하더라도.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무료는 아니죠. 그래도 회비라도 내겠죠, 코치 월급이라도 줘야 되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금은 회비를 받을 거예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마 받아서 운영을 할 거예요.

이대근위원 그럼 5천원, 8만원 해놓은 것은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이에요, 조례로서 받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 받고 있는 거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테니스장이요?

이대근위원 예. 테니스장 5천원씩 받고 있는 거.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그거 받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받고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이대근위원 레슨비용 8만원 받고 있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무래도 운영을 하려면 그래도 테니스면 테니스 쪽에 잘,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테니스 관계하시는 생활협의회나 이런 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위탁을 준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여기도 돈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사항인데요. 국민생활관 수영장 좋습니다. 좋은데, 시의 시설은 노후가 되고 그동안 IMF로 인해서 적자 봤던 걸 지금은 현상 유지가 돼서 흑자가 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아직은 적자입니다.

이대근위원 지금도 적자가 확실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지금 그래서 좀 올려달라고 그렇게 개정하는 거죠.

이대근위원 그럼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규약은 제대로 지켜야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 분들이 어떠한 개인의 이익만 위해서 사리사적인 부분에 이득을 취하고 원래 목적인 시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을 공급하지 못하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이건 그 분들한테 계속 위탁할 이유가 없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이런 걸 관심 있게 해 가지고 시민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해 가지고 아무리 무상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올려줬을 때 어느 정도의 흑자를 내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원 규약대로 50대 50에 대한, 무상위탁이라고 하더라도 수익금의 50%를 내기로 돼 있어요. 전혀 없다고 그래서 한푼도 아직 낸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적자가 나니까 당분간 내지 못.....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 어떤 이행보증금도 없던 걸 이행보증서를 끊었다면서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네.

이대근위원 그래서 하나하나 갖춰 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를 잘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원칙 아니겠어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올려달라고 이렇게.....

이대근위원 올려주면 다음 규약 같은 거 이상 없이 관리를 할 자신이 있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적자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적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올리면 흑자가 난다 이래 가지고.....

○위원장 임종응 그러니까 문제는 물론 금액이 적어서 적자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금액을 많이 받아도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못하든지, 예를 들어서 직원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운영을 잘못하면 아무리 가격을 올려줘도 적자예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그렇겠죠.

○위원장 임종응 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대근위원 맞아요.

○위원장 임종응 그렇지만 운영하는 분들을 우리가 꿰뚫어보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감독기관인 우리 시가. 그런 기구가 없었잖아요, 설치기구가. 그런 얘기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판단을 하시라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최호규 예.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기획예산과장이순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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