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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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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1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금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존속하여 오던 환경사업소 한시정원 15명중 6명이 한시정원에서 제외되고 주민자치과 및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의 정원이 연장 승인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을 1450명에서 1444명으로 6명을 감축하는 내용과 관련 조례로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칙의 관련된 조항을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은 1430명에서 1424명, 의회사무국은 20명에서 그대로 20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존속하여 오던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 15명과 본청 상계조정정원 주민자치과 5급 1명 증원 및 6급 이하 1명 감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6명 등 21명에 대하여 지난 12. 5 경기도지사로부터 환경사업소 하수처리과의 6명을 감축한 9명과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 6명 등 총 15명을 2002. 12. 31까지 연장하고 주민자치과의 존속기한 및 상계 조정되는 정원은 2004. 6. 30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이는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위탁대상업체 선정에 시일이 필요하고 사할린 영주귀국동포 489세대 900여명에 대한 계속적인 행정지원을 요하며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주민자치과의 동기능전환 시책이 조기에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존치해야 하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한시기구정원을 연장하는 것으로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0. 12. 1 개정한 동조례 부칙 2항의 또 다른 한시정원에 관한 규정인 정보화담당관실에 두는 정원 2명의 존속기한 또한 2002. 12. 31로 되어 있어 이의 개정 여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6명은 12월31일자로 해서 감축대상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그럼 그 직원들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현재 그 직원들은 정원만 감축이 되는 거고, 실질상 근무하는 데는 저희가 결원이 있는 부서로 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감소를 감안한다든가 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 될 때까지는 거기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정권섭위원 현재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부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체적으로 봐서 한 60명인가 부족합니다.

정권섭위원 그 인원을 소화할 수 있다?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12월31일까지 정보통신과 쪽에 2명의 존속기한은 어떻게 도로부터 받아오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범구 그것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부에다가 그 필요성을 해서 연장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지금 행자부에 가서 행자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연장승인 해주는 걸로 저희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직 시달이 안됐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정원이 감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연장승인을 받아올 수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예. 12월말 안에 연장승인이 되면, 일단은 1월1일자로 정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그렇게 의결해 주시면 2명이 1월1일자로 감축이 되고, 저희 현재 계획은 분동 때 정원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데 그 안에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것도 같이 증원하는 걸로 다시 의결을 요청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자연감원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시 정원에 비해서 결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현재 전체 결원이 55명입니다.

이창수위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하신대로 정보통신과에 2명의 정원이 2002년12월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 고칩니까? 그것도 여기서 줄여줘야 되나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이번에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으로 하면 2명을 감축, 이게 사실 자동적으로 감축이 되는 거거든요, 12월 말까지가 한시니까.

이창수위원 1442명으로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의회사무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10시31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상록구, 단원구,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많은 부서에 대해 한번에 심사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님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60억 9,713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64억 4,446만 8천원보다 0.3% 감소한 3억 4,733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63억 4,924만 8천원보다 2.2% 감액된 62억 524만 8천원이며, 주민자치과는 기정예산액 129억 1,644만원보다 1.7% 감액된 126억 8,654만원이 되겠으며, 회계과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기정예산액 682억 1,154만 7천원으로서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기정예산액 19억 2,966만원보다 1.3% 감액된 19억 42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 53억 8,590만 5천원보다 1%가 증액된 54억 4,064만 1천원이 되겠으며, 대부출장소는 기정예산액 16억 5,166만 5천원보다 0.1% 감액된 16억 4,88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태풍 "루사"로 인한 전국적인 피해로 많은 수해민이 발생하는 등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금년도 공직자 자질함양 교육을 실시하지 않기로 자체 결정함에 따라서 위탁교육비 1억 3,500만원의 예산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 인원을 활용하여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비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어 2,400만원의 청소용역비를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치안 및 방범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중 일부 부실운영 방범대에 대한 일시 운영비 중단조치에 따른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의 추진사업과 조직운영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단체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실시하고자 1천만원의 예상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곡본동 샛뿔지역이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하였던 배수관설치공사는 비효율적인 것으로 검토됨에 따라 공사 미실시 결정으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중앙기관과 연계하여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정구현을 위해 21개 행정업무를 정보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용량의 민원중계서버의 저장장치 구입을 위하여 3,2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11월1일자 안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각 사무실 위치 변경 및 재배치에 의한 행정전화망 및 근거리통신망 신규 설치 수요 발생에 따라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공보담당관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공보담당관 이권헌 공보담당관 이권헌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시 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보담당관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대비 5.3% 감액된 12억4943만6천원입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비 5500만원과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 1500만원으로 7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기획홍보비의 경우 그동안 우리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좋은 점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홍보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우리시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이미지를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03년도에 집중 홍보를 실시코자 금년도 사업비중 일부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관 유지보수비의 경우 현재 본청 현관 1층 로비에 시정홍보관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민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3년도에 새로운 개념의 시정홍보관을 설치 운영코자 금년도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41쪽에 국고보조금 중에서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 그래 가지고 4억270만원 정도 있고 그 밑에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 의료비까지 쭉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정과장 박영운 죄송합니다만 세정과에서는 시 세입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비라든가 도비 관련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장애인 관련이 전부다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해당 부서에서, 농어촌진흥과라든가 사회여성과라든가 해당 부서에서요.

이창수위원 총무과장님, 민방위교육장 청소용역비가 올해 안 들어왔잖아요? 공공근로를 시켜서 청소를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장 이범구 그래서 감액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또 올리셨던데요.

○총무과장 이범구 내년도에는 공공근로가 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2400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주민자치과장님, 99쪽에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추진 부분이 2천만원 중에 1천만원밖에 사용 안 하시고 1천만원을 삭감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당초 계획에는 10월달에 한마당축제 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데 태풍 관계로 해서 각종 행사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삭감조치 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태풍 루사 때문에 안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당초 10월달에 계획했다가 그것 때문에 못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자전거타기 활성화는 먹고 노는 행사가 아니고, 자전거타기를 활성화 시켜야 사실 국가 경제로 보나 우리시의 환경문제나 교통문제로 보나 중요한 문제인데 태풍 때문에 행사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때 이것만이 아니고 각종 모든 행사를 전부다 사실 강원도에 각종 단체들이 봉사활동 나가고 그러는 바람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업을 하실 때 꼭 해야 될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은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건데 그런 식으로,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행사하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하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건 이건 문제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전거 위탁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그 단체에서도 이것을 그때 자기네들도 이거 하지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활성화 추진이면, 정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연말입니다만 예산을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1천만원이면 100대 이상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전거타기 행사를 하고 행사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별로. 문제는 시상을 주면 되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 자전거 캠페인을 하고 자원봉사 점수 주고 추첨해서 자전거 줄 수도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거든요, 반납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0달에는 각종 태풍 때문에 사회분위기 때문에 행사할 처지도 아니었고, 또 이게 행사비지 시상금이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시상금으로 한 돈이 아니고 행사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10월달에는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행사할 그런 입장이 못 됐던 겁니다.

이창수위원 시상금이 아니라 행사에도 시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육대회를 해도 1등 시상품 행사비에서 주잖아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뽑아서 시상하라는 게 아니고 행사비로서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주민자치과장님, 99쪽에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있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새마을문고요?

이대근위원 네.

2003년도 예산이 1억 2천이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것은 새마을문고 도비를 저희들이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비로 쓰고 이것은 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1,218만원?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1,200만원 감하는 거요. 이게 도에서 지원 받은 돈 가지고 책을 샀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책을 샀기 때문에 삭감 조치한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이걸 도에서 지원받은 돈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시비는 삭감하는 거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해줘봐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도에서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예산 됐기 때문에 이것만 삭감 조치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도에서 내년도에는 지원이 없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내년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금년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금년 것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삭감한다 이 말 아니에요. 삭감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건 지금 3회 추경을 삭감 조치하는 거죠. 아직 삭감은 한 게 아니고 하려고 지금 이걸 한 거죠.

이대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도에서 지원 받은 돈 가지고 도서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시비 가지고 살 필요성이 없어서 시비는 삭감 조치하는 거다 이겁니다.

이대근위원 지난번에 문고는 차량하고 책 구입비하고 1억 500을 지원 받았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그건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그래서 시에서 책 구입비에 1,200만원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샀기 때문에 시에서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1,500만원 어치 책을 도비 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시비는 삭감하는 거다 이거죠.

이대근위원 도에서는 매년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닌 줄은 알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이대근위원 금년에도 시에서 지원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전년도와 같이 책 구입비 지원을 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금년도요?

이대근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1,500만원 어치 책 구입했잖아요.

이대근위원 내년도도 지원을 해야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렇죠. 내년도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는 합니다.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1차 추경에서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세외수입을 늘려달라고 그랬고 2차 추경에서도 세외수입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3차 추경에서는 세외수입이 약 48억 5천만원이 지금 삭감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정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세정과장 박영운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정권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97쪽에 보시게 되면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삭감 예산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걸 설명 좀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31개대였거든요. 그런데 1개대가 자연 해체됐고, 또 금년에 저희가 자율방범대 점검한 결과 실제 근무한 것보다 요구한 액이 많기 때문에 그걸 집행하고 남은 삭감액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야식비로 1인당 2,500원씩 지원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정권섭위원 라면 간식비, 그런데 실제적으로 2,500원으로 정해진 게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율방범대에 저희가 보상금 주는 건 타 시·군하고 이것을 대비도 하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타 시·군보다 저희가 적게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라면값 2,500원이다 그렇게 따지지는 않고 그냥 야식비 거기서 각 자율방범대에서 영수증 첨부해서 금액 요구하는 거기에 준해서 주는 거지 얼마다 이렇게.....

정권섭위원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나 기동순찰대나 야간순찰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2,500원이라는 야식비 받은 걸 야식을 먹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방범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운영비로 충당을 하고 있는데, 가서 보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하는 그런 데도 있고 좀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해체된 그런 방범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2,500원 야식비 주는 걸 지금은 인상할 때도 됐어요. 인상을 좀 해줄 때도 됐는데 아직도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범대원들이 야식비를 절약하고 자기네들 주머니를 털어서 차량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차량들이 대부분 다 노후 돼 있어요. 새차를 구입을 못하고 중고차들을 구입해서 자꾸 수리해서 쓰다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방범차량을 한 대 사주기로 작년에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여러 대가 올라왔는데 한 대만 사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18쪽에 보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정권섭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자율방범대 그 차는 저도 자율방범대 차를 전체 다 사줬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법 때문에 저희들이 못 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율방범대에 주는 것도 보조금으로 주지 못하고 보상금으로 줘요.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고생하고 그러기 때문에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9조나 또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이렇게 된 각종 법에 의해서 이걸 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을 못해주고 불가불 이번에도 삭감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자율방범대가 어떻게 해서 생긴 겁니까, 처음에 생기게 된 동기가? 그것은 옛날 파출소의 방범대원들이 있었는데 방범대원들은 다 방범비를 각 동네 가정에 다니면서 얼마씩 받아 가지고 자기네 급료를 충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5공 시절에 이건 준조세다 해 가지고 그걸 없앴던 겁니다. 그래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인 게 그게 방범대원들을 공공근로요원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빈 것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해서 이 방범대가 창설이 된 거예요. 그런 취지를 이해한다면 방범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꼭 지방자치법 9조, 몇 조에 위배된다고 하는데 그것을 대신할 입법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지역을 돕는다, 앞으로는 지방경찰시대도 옵니다.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인데 남들이 하지 않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 안 한다고 해서 그냥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앞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앞서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원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대안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게 법에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자르는 것보다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무척 고민을 하고 사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정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개정해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으면 아마 저부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법에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조례개정해서 될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방범업무가 물론 지방자치단체 치안을 위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만 실제 업무를 봤을 적에는 경찰업무고 국가업무라고 법에서 이걸 막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걸 사주기 싫어서 안 사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와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부분을 넘나드는 걸 한 번 고민을 해 봐야죠. 그래서 기이 이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량을 사주겠다고 그러면 사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죠.

이번에 새마을하고 2대 차량이 또 올라왔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정권섭위원 그건.....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것은 보조금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는 보조금 단체가 아니고 방범활동 자체가 이것이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주는 것을 보상금으로 주지 보조금으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정권섭위원 방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하지말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해주면 가능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차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방범대가 아까 정권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식비로 밥 먹지 않고 운영비에 써요. 그리고 1인당 1만원씩 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제가 아는 데는 1만원씩 월 걷어서 운영비에 보태 써요. 옛날 같았으면 전기 같은 것도 그냥 따서 쓰고 그랬는가 본데 지금은 다 전기세도 직접 내야 되고, 차량 수리비, 유류대 등등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하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회비를 만원씩 다 걷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족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차가 특히 문제예요, 차가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식대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대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1만원짜리를 주면 안 되겠지만 3천원이나 3,500원, 4천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걸로, 지금 식대를 줘도 밥 먹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법규상 그렇지만 방범활동이 활발해지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범죄예방 측면에서 보면 보탬이 됩니다, 공동체 형성에도 보탬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되죠,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이 방범 활동비는 각 방범대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저희가 삭감하거나 깎거나 그러지 않아요. 청구하는 금액은 다 줘요.

이창수위원 단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가.

그러니까 청구하는 대로 주시는데 밥을 2,500원 이게 다 기준이 있잖아요, 주시는 기준이. 그 기준 없이 청구한다고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양식으로 청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는 거잖아요.

저는 돈은 지원을 제대로 하되 감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도록. 고려를 해보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여하튼 저도 동장을 해보고 저도 방범대 몇 번 나가보고 그래서 저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겁니다. 직장에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이 밤에 잠도 못 자고 내 지방을 위해서 순찰활동 돌고 하는 것 보면 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아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사실 간절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제도권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저희들이 주기 싫고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점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고.....

이창수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지금 한참 위원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결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가 여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끝나는 건데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가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방범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식비가 평상시 식비라면 5천원을 계상하는데 방범대에 대한 기준은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간식비는 2분의 1을 계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 그러면 사실 방법을 찾으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그걸 여기서 다 얘기할 건 아니고, 그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요. 시책업무 추진비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받은 건데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식사비예요, 몇 억씩 되는 게. 하루에 어떤 과장님은 다섯 번씩 먹었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직원이 가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다섯 끼, 여섯 끼를 드신 적도 있어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여기의 내용에 의하면. 그러니까 충분히 방법을 찾으시면,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의지를 갖고 계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심정구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권섭위원님하고 이창수위원님이 요구하는 부분은 초소 운영비라든가 출동비 같은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계상이 된다고 치지만 순찰급식비 같은 부분은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 방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도 같이 사람이 하는 거니까 만약에 갔었을 때 5명 정도가 있었는데 나중에라도 내가 그 날짜를 헤아려서 보니까 10명이 올라왔는데 5명만 해주는 것과 5명이 했는데도 10명으로 해서 그 정도를 운영비로 할애를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자꾸 법만 따지시면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앞으로 그냥 웬만하면 감액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시네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아니, 아까는 방범 차 때문에 그랬고요, 이것은 여하튼 연구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건에 대해서 통장 연수나 주민자치위원 연수가 지금 100% 삭감이 올라왔죠?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나요, 그것도 태풍 루사 때문에 그런가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네. 이번 금년에는 태풍 루사 때문에 모든 행사를 사실 거의 다 취소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런데 연수라고 하는 개념이 제가 보기에는 태풍에 관계없이 연수의 성격이 매일 해마다 똑같았기 때문에 연수를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놀이 중심의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볼 때 좀 불필요한 요소가 보이겠죠. 그러다 보면 온통 세상은 난리인데 연수를 통해서 야외에 가거나 어디 멀리 가서 어떠한 노는 형태의 연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취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히려 이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날수록 이런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연수를 통해서 더더욱 그런 데에 대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연수라고 해서 우리가 내용의 연수는 정신적인 연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정신적인 연수보다는 육체적인 연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놀고 놀이문화 중심의 연수가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정신적인 연수, 멀리 안 가더라도 안산의 좋은 연수시설에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체계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연수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그래서 금년은 태풍 루사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도에는 통장이나 자치위원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수를 놀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많이 아마 바뀔 겁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세상이 조금 요란하면 이런 것들이 취소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 동안 과거에는 계속해서 정말 다 그런 놀이문화 중심의 연수가 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많았고 또 언론에도 많이 그런 것이 노출 됐는데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정말 우리가 근처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강연이라든가 정신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수님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안산에 얼마든지 그런 교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연수가 되어야 결국은 그 분들이 정신적으로 뭔가 살아 움직이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매일 도시는 시민들은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주체는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예산을 4천만원씩 잡아놨다가 형편상 놀러 가는 게 좀 이상하다, 그럼 취소하자 이런 개념은 좀 탈피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계획을 좀 멋있게 짜 가지고요.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예.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두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주관을 해서 밝은 사회 만들기 캠페인 연말 평가보고회를, 계획에 없었던 행사를 갑자기 지금 1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장동선 바르게살기에서 금년 연말하고 내년도 연초에 시민들이 건전하게 연말을 보내자는 캠페인, 계몽활동을 바르게살기에서 구상을 했고, 또 금년도 바르게살기 단체에서 한 각종 사업을 가지고 종합 평가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임종응 사전 계획이 없이 갑자기 잡힌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아마 책임이 없겠죠, 새로 맡으셨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법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잡았던 담당 또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한 분들은 법을 무시하고 예산을 올렸고, 예산편성을 한 것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때 당시에는 시가 이걸 사주려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성을 한 건데 지금에 와서 법에 어긋나서 못 사준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당시에 주민자치과에서 이걸 담당했던 분들 또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 이게 예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에서는 한 대는 어느 지역에는 사줘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자율방범대의 여론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법에 어긋나서 못 사준다고 그러면 결국은 시가 시민들의 예산을 걷어들여서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이렇게 지난 1년간에 그렇게 비쳐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이러한 부분 삭감예산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거거든요. 삭감예산이라는 것은 그 만큼 연초에 당초 계획안이 잘못되었다거나 뭔가 실효성이 없는 법이 되었든 또는 현실적으로 실효성 없는 예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 삭감조서 내용을 봤을 때는 물론 아까 태풍 루사 피해도 있었겠지만 특별하게 이변이 없는 삭감조서 예산이 대부분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권섭위원 세정과장님, 107쪽에 보게 되면 세정업무추진비가 41%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을 그렇게 많이 절감을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당초에 구청 생기기전에 시세과, 도세과가 있어 가지고 여비가 4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구청이 생겨 가지고 세무과가 분리가 되는 바람에 그 만큼 1400만원을 감액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구청은 11월1일부터 되었으니까 2개월 동안 하는 게 이렇게 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구청별로 두 달 두 달 하게 되니까 3, 4개월 정도 됩니다.

정권섭위원 구청을 핑계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했다고 하는 부분은 이건 업무추진비예요, 업무추진여비.

○세정과장 박영운 이건 국내여비로서 현장 출장 나갔을 때 지급되는 여비로서.....

정권섭위원 관내여비도 같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그 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 만큼 구청 세무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권섭위원 지금 41%라는 액수는 큰돈이죠. 금액에 비해서 프로테이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구청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본청보다 구청에는 출장횟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분을 그 만큼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절약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정과장님, 같은 페이지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

○세정과장 박영운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하고 창안제 표창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세외수입 평가를 해야 되는데 구청이 생김으로 해 가지고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평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평가를 못해 가지고 그 만큼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상사업비가 언제 내려온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상사업비가 금년 1월달에 배정된 것입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금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구청이 생겨 가지고 구청의 업무가 바쁘고 또한 세외수입 평가에 연간 평가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서가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평가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대개 세입이 연초에 많이 있죠, 11월 12월에 세입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지만 평가를 받는데 직원 이동이 있어 가지고 평가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도에 이거 반영하십니까? 올해 안 쓰면 없는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 동안 일해온 것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해서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세정관리 잘 했다고 상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셨잖아요. 일선의 공직자들한테 포상비로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렇죠? 상부에서 내려온 상사업비로 받은 돈이니까. 그리고 11월, 12월 구청 관련해서 말씀하시지만 연초에 내려온 사업을 가지고 평가를 안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돌려주지 않은 것은 별 의지가 없는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평가를 갖다가 분기평가라든가 반기평가 실시를 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가방법으로 집행을 하면 가능한데 당초 계획은 연간 평가를 계획했었기 때문에 미집행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전준호위원 690만원에 대한 돈을 우리 공직자들이 받아서 쓰셔야 될 돈입니다. 말하자면 포상금입니다. 올해 못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집행하는 것은 잉여예산으로 해서 다음 예산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2003년도에 포상금 사업이 잡혀 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다른 사업으로 어떻게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을 다른 걸로 어떻게 씁니까? 그 분야에 대한 포상심사를 해서 그 분야에 우수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당초에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내려온 돈 아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런데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면 저희가 평가를 했습니다만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준호위원 생각을 해 보세요. 10월달까지의 일을 가지고 연초에 1월달에 내려온 돈을 그걸 일을 안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못 주어 놓고 서 지금 할 수가 없다니요. 10월달까지 그 당시에 세정업무 세외수입 부서에서 일하신 공직자들이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구청이 생겨서 세정업무가 떨어져 나가서 포상을 못했다, 구청설치 추진이 구청이 1월달부터 있었습니까? 10개월간을 여러분이 일 안 했다가 두 달 남겨놓고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11월, 12월은 별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수입을 체크할만한 사안도 없습니다. 일선 공직자들한테 이런 것까지 690만원도 제대로 일 열심히 하라고 내려주지 않고 그런 계획도 세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구청설치 때문에 평가가 안 된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세요. 제가 드리는 근본적인 취지는 이렇게 돈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 가지고 그걸 다시 수혜자들한테 돌려주라고 내려준 돈인데도 일을 안 해 가지고 삭감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무슨 일 요구하고 공무원들 질책하면 봉급 얘기하고 업무조건 얘기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안 맞잖아요. 10개월간 세외수입 부분을 평가할 수 없어서 그걸 구청 때문에 못 줬다고 그래요. 이런 점들은 미리미리,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서 사업들 명시이월된 사업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에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 반영 해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 설계미비 명시이월된 사업이 한 두 건입니까? 계획 없이 예산 먼저 잡아 놓고 일 추진하면서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올해 300억대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게 400억대예요, 돈 안 쓰고 남은 돈이. 이런 것을 세입부서와 세출부서 잘 맞춰서 고민하셔야 된다고요. 그런 단편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그냥 안 썼으니까 삭감 해 가지고 예산절약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시고, 써야 되고 쓸 수 있는 돈인데도 안 쓴 부분들인 여러분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하신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115쪽에 정보통신과장님, 스위칭허브는 어디에 쓰는 용도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구청 각 사무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안돼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지금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에 내구연수가 지난 노후된 장비로 설치를 해 놨는데 장애가 잦고 속도가 떨어져 가지고 구청에서 지금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각 사무실에 기존의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12대입니다.

전준호위원 16포트나 24포트 정도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24포트입니다.

전준호위원 다시 세정과에, 등록세 수기고지서 인터넷발급 프로그램개발비는 왜 안됐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지금 구청에 부과업무가 있기 때문에 단원구청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 인사평정업무, 급여업무 통합용 서버 지금은 뭘로 썼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인사업무는 총무과에서 일반용 PC를 쓰고 있고, 급여는 회계과에서 일반 PC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 PC에서 쓸 수 있는 서버 구입 예산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PC의 서버용량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용량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일반 개인용 PC를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각각 따로 따로 썼을 때 지금 부하가 생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2개를 통합해서 같이 연계해서 자료도 공유하면서 연계해서 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PC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전준호위원 그 서버 하나에 1천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대한 예산 같아요. 지금 개인용 컴퓨터에 아무리 용량이 많이 들어가도 컴퓨터 한 대에 2, 3백만원 넘지 않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일반 PC하고 성능이 틀린 게 보조기억장치가 레이드장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 PC하고는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서 쓰신다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으로.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이것은 각자 실과에서 썼는데 이 서버는 저희 전산실에 놓고 네트웍으로 연결해서 자료를 공유해서 공동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준호위원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안 써 왔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그렇죠. 따로 따로 써 왔던 겁니다. 자료도 이중으로 관리를 하고요.

전준호위원 레이드디스크로 쓰지 않고......

○정보통신과장 이종길 일반 PC 개인 컴퓨터로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과는 다릅니다만 세입 쪽에서 세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운송차량 구입 국비 지원한 것이 삭감되었던데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에서는 세외수입 분야만 하고 국비라든가 도비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관련 부서에다 질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답변이 어렵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530억3126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2.7%가 증가하였으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비비에서 344억8408만7천원이 증가한 486억1589만6천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일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문화체육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는데요, 위원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복지환경국장님이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 규모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예산으로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3.6%인 5억1265만원이 감액된 134억6519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대비 3.8%인 4억3225만원을 감액한 108억77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대비 4.2%인 8040만원을 감액한 17억966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부터 5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경제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127쪽, 지금 연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예산과장 이순찬입니다.

저희가 21세기발전위원회에 정책개발연구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12월10일이잖아요. 지금 예산편성 하면 20일 동안에 500만원을 쓰는 거예요? 올해가 20일 남았잖아요. 20일 동안에 500만원을 쓴다고요, 그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시정역점시책 홍보현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800만원이거든요. 주로 뭐를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금년 연말에 저희가 시민 우선의 휴먼행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금년 연말에 제작을 해 가지고 내년 1월1일자로 게첨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 방침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안산' 그대로 놔둘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요구하고 난 후에 방침결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삭감이 돼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창수위원 129쪽에 시책추진 경영혁신 평가 포상인데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쓰려고 했던 건데 전혀 안 쓰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작년도까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1일자로 구청 개청되면서 본청과 구청 그리고 국·과 업무배분이 완전히 바뀌는 분야가 많았기 때문에 평가에 실익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연말 종무식 때 집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전준호위원님이 앞서 질문한 것과 같은 내용이네요, 세정과에 질문했던 것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세정과 시책업무추진은 계속 평가를 해올 수가 있었지만 세입분야는, 그런데 이 부분은 금년도 연초에 계획된 것을 연말에 얼마나 집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직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간 업무의 형편이 완전히 다른데 어느 잣대로 평가를 할거냐, 그래서 앞으로 이 시책은 추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10월까지만 사업 한 걸로 평가하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사실 부정적인 시각으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 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어서 시책추진을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 이게 풀비가 기획부서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풀로 잡혀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풀로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도 또 이렇게 추가해서 써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기획에 있는 거하고 풀은 예산팀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전준호위원 풀비 얼마나 썼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거의 다 썼습니다.

전준호위원 풀비에서 조절해서 쓰라고 말하자면 일부러 거기다 예산을 잡아놨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안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와서 모자란다고 하시면 그걸 잘못 쓰신 거죠. 그리고 여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11달치를 보니까 부서에서 쓰는 것말고 시장님이 쓰신 게 많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 기획예산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여러 부서가 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시책업무추진비도 각 분야별로 기능별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각 부서 것을 다 시장님이 시정운영을 위해서 쓰십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걸 잘 안분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20일 남겨두고, 20일도 아니죠. 21일날 예산승인하면 10일 동안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12월말까지 돈 쓰고 외상으로 하고 2월말까지 결재를 해도 겨우 30일인데 이거 하겠다고 500만원 올리는 것은 그 동안 수천만원 되는 업무추진비 관리를 잘못 하신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나름대로 집행을 절약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볼 때 지금 잔액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21세기위원회 연말에 그렇게 일을 벌일 게 있나요? 업무 다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는 7개 소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민선3기에 들어와서 우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문위원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전임 전문위원은 교통행정분야하고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네 사람이 임명이 되어 있고, 비전임으로 해서는 지금 다섯 사람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비도 사실상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와 아울러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국내외 선진지를 이분들이 벤치마킹도 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년도에 이런 분야에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이냐 이런 분야를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21세기 업무추진비 따로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 업무추진비가 풀비로도 책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민선3기에 와 가지고 21세기위원회를 조정하면서 여러 가지 소요들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안분을 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을 쓰는데. 이제 와서 돈 다 쓰고 쓸 것 다 쓰고 안분하지 않고 풀로 책정해 놓은 것까지 다 쓰고 모자라니까 500만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 안분을 잘못해서 쓰신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 업무추진비 다 놔놓고 풀로도 놔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걸 조절해서 쓰라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풀로 예산에 있는 것은 1700만원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적절히 안분해서 쓰라고 했는데, 여기 자료대로 보면 하루에도 간담회 식비가 다섯 번씩, 여섯 번씩 있는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하루에 다섯 건, 여섯 건 이렇게 되는 부분은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들이 전표를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장님, 부시장님이 집행을 하고서 보내왔을 때 일괄해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겁니다, 하루에 다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고.

이창수위원 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도 이게 한 두 번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8월26일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식사를 다섯 번 하셨어요. 시의원과의 간담회도 두 번이나 있어요. 10월14일 같은 경우 과장님은 여섯 번 식사하셨어요. 같은 날 시의원과의 간담회도 두 번이나 있어요. 누구하고 먹었는가 모르겠는데 전날 먹은 걸 그날로 다 대체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그런 게 많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것을 우리가 크레디트카드 끊은 영수증을 그 날짜로 우리가 자료를 뽑았으면 그렇게 안돼 있을 텐데, 우리가 지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내역을 뽑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남들이 들으면 하루에 다섯 번, 여섯 번 집행했다고 크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요, 정 그러시다면 자료를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크레디트카드 영수증 날짜로요.

이창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문제는 지금 매일 보면 10월 14일, 10월 15일, 18일, 20일 이런 식으로 쭉 보면은 다 식비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업무추진비는 거의 식비입니다.

이창수위원 가끔 기념품비 하나 있고, 시장님이 할 때는 무슨 격려금도 있고 그래요. 그런 정도고,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걸로 하면 출장 가시면 여비규정에 의해서 가지 왜 시책추진비에서 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니죠. 출장을 갈 때 이 경비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그렇게 금년에도 앞으로 활동을 그렇게 한다는 걸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여기서 쓰신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업무추진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여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그 분들 할 때는 누구라도 만나서 간담회를 해야 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비는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창수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일 동안에 500만원을 식비로 쓰실 거냐고, 그럴만한 일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주 디테일하게 어디에 얼마씩 쓰겠다 라는 계획의 업무추진비는 세우지는 않습니다. 시기적으로 또는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129쪽에 시책추진 및 교육혁신평가보상, 기정은 290만원인데 이걸 사용을 안 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도 이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게 조직개편이 되면서 실·국·과간의 업무가 완전히 바뀌다시피 해 가지고, 또 직협에서도 과간 업무가 상이하고 성격이 다른데 그걸 꼭 평가를 해야 되겠느냐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실·과간 경쟁력 평가를 안 하려고 삭감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131쪽에 예비비, 예산대비의 1.2%가 예비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법정 최저 예비비 확보는 1.2%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300억 이상씩 늘어나게 됐느냐 하면, 11월말경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이라고 그래서 그게 한 300억 이상이 내려왔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편성할 시간도 없었고 어디 사업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등록세, 취득세 우리가 징수한 부분에 의해서 징수의 47%를 저희 시·군에 보조를 해주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그런데 우리가 2회 추경을 8월달에 하고 그 동안 예산편성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본예산 해야 될 입장인데 이때 내려온 겁니다, 11월 하순에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예비비가 어쩔 수 없이 300억 이상씩 편성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480억 이상이 됩니다, 우리 예비비가. 내년도에도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예산에는 477억을 갖다가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128쪽, 자산물품취득비는 그게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건 저희 사무실에 책상 노후화 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체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위에 부분이 있고 또 밑에도 있거든요. 그것도 다 교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정권섭위원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의자가 위에는 8만 5천원이고 밑에는 7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직급에 의해서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책상이나 의자도 직급에 의해서 차이가 지게끔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0쪽에 보시게 되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항온항습기 성호기념관에 5천만원 예산을 줄였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당초에는 항온항습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조기를 설치했는데 그 성능이 좋아 가지고 전체를 다 항온항습기 설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부 필요한 부분만 항온항습기 설치를 하고 나머지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공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항온항습기는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너무나.....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예산을 좀 잘못 판단했습니다.

정권섭위원 153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에 사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시생활체육대회, 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게 주로 10월달에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인데요,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주목적으로 각종 체육행사나 축제행사를 자제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각 동 시민의 날을 기해서 하던 동별 체육대회도 치르지 못했고, 또 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 그리고 생활체육대회도 그런 차원에서 전부 자제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관산도서관장님, 157쪽에 보면 디지털 자료 구입 해 가지고 4천만원 삭감이 올라왔는데요, 이건 어떤 겁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저희가 디지털 자료를 다 구입하고 나머지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그 4천만원을.....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예. 절감 차원도 있고요.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 부연해서 한 번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요. 지금 기정에서도 1억 5천만원 잡혀 가지고 1억 3천씩 해서 2천만원씩 돼 있는 거죠, 이 디지털 자료 구입이?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네.

심정구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떤 물품 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었습니까?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이건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그 예산을 맞춘 것인데 집행하다보니까 자료가 없는 것도 있고, 또 그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2003년도에 이 디지털 자료 구입 해 가지고 또 올라오실 계획은 없으세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하다가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 이런 것은 또 수요가 생기면 예산편성이 되겠죠.

심정구위원 원하는 대답은 1억 5천만원 계상 됐었으면 자료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절감차원이고 그러한 부분에 의해서 1억 3천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이건 100% 소진이라고 그러면 좀 표현이 이상한데 재테크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민들한테. 이 1억 5천을 다 쓰셨어야 되는 거예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런데 다 쓴 게 아니라 저희가 계획한대로의 집행을 하고 또 그 예산에서 절감이 되었고, 또 부분적으로 없는, 비는 사항 이런 것은 다 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대부분은 절감한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네요, 15% 정도 절감 하셨으면.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자료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정말 전화도 하시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면 다른 예산 짜는데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앞으로 참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문화체육 150쪽에 보시면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 그래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런 일이 왜 발생이 된 건지 말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입니다.

금년도 예술행사하고 체육행사는 10월달에 많이 집중이 돼 있지만 예술단은 11월, 12월에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관련해서 행사를 많이 자제하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건 주로 시립합창단, 국악단 것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선 관련해서 두 달 가까이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두 달 가까이 행사 못해 가지고 지금 기정에 600인데 500만원 삭감이고, 500인데 350만원 삭감이고 하는 부분은 타당성이 없어요. 연간 예산이나 마찬가지인 부분에서 두 달 대선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쪽에서 어떤 로비를 해 가지고 더 많은 예산을 작년에 말하자면 받았다든가, 그리고 작년에 예산을 할 때도 분명히 12월 대선이 있다는 것은 올 12월에 와서 안 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건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그럼 내년에는 이때 이때는 행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예상하셔 가지고 했어야지 무조건 예산만 많이 세워놓고, 여기 보면 50%도 제대로 못 쓴 것 같아요,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리 일을 못해도 70%, 80%는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일단 따놨으면?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이.....

심정구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서 하시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시면 2002 추석맞이 사할린 귀국동포를 위한 민속놀이한마당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올라와야 맞는 돈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추석에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미 집행이 된 겁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기 집행된 거다?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심정구위원 예산과장님, 127쪽에 시정역점시책 홍보현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시정의 캐치프레이즈를 '시민 우선의 휴먼행정'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현판을 달까하고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깨끗한 안산'을 떼어내고 그걸 다는 게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나 한 번 판단을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구청, 시청 그 다음에 사업소까지 해서 한 5천만원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안산'을 놔두기로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회에서 삭감해주시길 권하는 사업입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그럼 제가 못 들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성립전 예산이요. 추석에 했으면, 우리가 추경이 언제 있었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8월달에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8월에 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문체과장님, 아까 추가 질문인데요. 지금 시립예술단이나 합창단이 공연을 자제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안 하게 되죠? 이유가 뭡니까?

원래 제 생각에는 연말이 돌아오면 정기적인 공연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그래서 원래 선관위에서는 좀 자제하도록 저희한테, 12월 13일날 하는 국악단의 서울공연 예술의전당에서 하는 것은 1년 전부터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득이 하고, 그 외에는 자제해달라고 선관위에서 요구했었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줄였습니다.

김교환위원 시민을 상대로 공연을 하는데 거기에 기관단체장 안 가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민들이 문화행사 혜택을.....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보조금을 드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보조금을 안 받고 하는 행사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행사는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연간 행사계획에 의해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할 때가 결국은 10월, 11월, 12월이라고 보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그런 문제로 안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사실은 다른 때는 굉장히 바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문화예술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그런 명분으로 해서 자제한다기보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도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선관위에 계속 방문해서 물어도 보고 요청도 했지만 해석이 일관되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오해를 안 받도록 했는데, 하여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문·체과에서 컬러프린터기 구입 말이에요, 그건 어디에서 지금 쓰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과가 지금 흑백복사기를 쓰다보니까 저희들은 복사할 때 색상이 좀 나와야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제공할 때 컬러프린터로 복사를 해서 좋게 홍보를 하려고 구입하려고 그랬습니다.

김교환위원 관산도서관은 컬러프린터 100만원짜리고, 문화체육과는 500만원짜리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도서관에서는 별로 시원찮은 걸 씁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500만원과 100만원짜리 가지고 쓰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는 주로 책자 카피하는 용도로만 쓰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과는 각종 사업과 관련된 설계도서 이런 커다란 것들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량이라든지 규모 이런 게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복사기인지 프린터기인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프린터기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컬러프린터기입니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도서관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이 프린터기를?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네. 각자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 독서대회나 문화행사 이런 데도 같이 프린터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거기의 프린터기를 직원만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일반 학생이나 시민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프린터기를 쓸 수 있나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학생이나 일반인은 망칠 우려가 있어서 쓰긴 쓰는데 저희 직원이 입회를 해서 쓰는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쓰기는 쓸 수 있다 이거죠?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네.

김교환위원 왜 그러냐하면 도서관에서도 어떤 정교한 컬러를 원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아니면 색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컬러의 디자인의 문제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관산도서관장 이봉재 그런데 물론 좋은 것을 쓸수록 좋긴 좋겠지만 저희 용도사항은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본인은 담당이 아닌데 답변을 하신다고 그래서 별 수 없네요, 이게 세입 부분이라.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이 4억 200만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은 거요. 그건 왜 반납을 해야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반납이 아니고요,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자활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을 해서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범지구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광명하고 우리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들도 있고, 기초단체들도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활을 하고자하는 우리 시민들이 일을 100% 다 한 것만큼은 안 한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런데 이게 제도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나와서 일하나 가만히 앉아있으나 나오는 돈은 똑같다면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보장되는 금액이 여기 나와서 자활 근로를 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받으면 원래 나오는 금액에서 10만원은 공제를 하고 준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래서 일을 나와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냥 핑계 대고 안 나온다, 이런 게 있는데 시범지역이면 어찌됐든 제도상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나와서 일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제가 사업 추진을 주관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창수위원 이두철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해당 과장님이셨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창수위원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데, 시행하면서도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복지부나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계속 연구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4인 가족에서 96만원을 타게 되었는데 가서 일을 해도 50만원을 벌면 50만원 공제하고 40만원밖에 안 주니까 일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그래서 안 오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것도 발전시켜서 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어요. 뭐냐하면 실효성이 떨어지면 물론 건의는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보완책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든간에. 그런데 중앙에서 이렇게 정한 것도 문제지요. 이게 사실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유인책이 없이 그냥 똑같으니까 누가 나와서 일을 하려고 안 한다. 물론 그러려면 거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동을 할 수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은 나와서 일을 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봐서 그런 능력이 있는 데도 안 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패널티를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든간에 연구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루빨리 제도를 고쳐서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그랬더라도 더 열심히 했더라면 좀더 적극적으로 사고했더라면 확인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을 이렇게까지 반납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 부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히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될 겁니다. 그래서 복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대안제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패널티 이 부분은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쉽게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될 거고,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정착화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이창수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되었는데 이건 장애인수가 줄어서 그랬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숫자상에 조금 오류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창수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가정시설 영아반 이건 전액 한푼도 안 썼네요, 1억128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전액을 안 썼다 라면 무슨 법률상의 문제인지 지원을 못해 주는 건데 예산이 섰는지 모르는데 국가에서부터 나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천연가스에 관한 게 지금 몇 가지 있거든요. 연료비 같은 게 지원이 덜 됐는데 천연가스버스가 계획보다 적게 사서 이렇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늦게 샀습니다.

이창수위원 사긴 다 샀는데 늦게 사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네. 늦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음식물쓰레기 차량은 왜.....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것은 44쪽에 5400하고 51쪽에 3780 두 가지가 연계되는 사업으로서 한 9100만원을 들여서 구입토록 되어 있었는데 이건 환경부에서부터 아주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 다만 밑에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이 도비로 내려왔습니다, 1억 1400이요. 그걸로 대체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지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예.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은 내려왔던 것을 지금 3회에서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게 보조내시만 되었다가 그냥 삭감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조내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조내시가 오면 일단 우리는 예산에 편성을 합니다. 편성을 하면서 시비 부담분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비율보조가 되었든 정액보조가 되었든 두 가지 형태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면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이 바뀌면 저희가 연말에 삭감을 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전준호위원 내시 되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게 내시된 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확정 보조결정 통지서가 저희시에 도착이 된 날부터 사실 예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준호위원 오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스톱되어 있다가 삭감되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이런 것은 확정내시가 안 내려온 겁니다. 사업이 취소되는 사례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왜 그랬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한다는 건 저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해당 부서에서라도 그런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예산을 제대로 운용을 하죠. 내시만 하고 확정이 안 되면 우리 예산을 잡아서, 우리 예산도 그 만큼 거기에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순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 설치 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저희들이 주구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실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이건 감골시민운동장에 휀스, 난간보수.....

전준호위원 난간보수 이미 되었던데요,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거기하고 운동장에 보안등 시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게이트볼장은 어떤 예산으로 쓰시죠?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풀 예산에서 씁니다.

전준호위원 주민편익사업비 그거 남으신 걸로 쓰는 것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전준호위원 다른 용도에도 있습니까? 이 4천만원 중에.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다른 데는 저희 주구운동장이 많이 있는데 민원 들어온 게 몇 가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견적 받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동절기에 일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동절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토목공사를 제외한.....

전준호위원 아까 국악단에서 예술의전당 공연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합창단 예술의전당 대관료가 삭제된 건가요? 국악단의 대관료는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대관료라고 그래서 국악단, 예술단 구분하지 않고 연간 몇 회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에 예술의전당 대관료가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국악단은 가능한 거고, 이것은 삭감해도 관계없이 진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규모 및 주요예산 현황, 제3회 추경예산 주요증감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기정예산 19억7384만7천원 보다 0.2% 증가된 19억77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9억7776만4천원중 경상적경비는 2002년도 기정예산액인 5억1265만9천원보다 371만7천원이 증액된 5억1637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2년도 기정예산액인 2억7832만5천원보다 20만원이 증가된 2억78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2002년도 기정예산액보다 증가된 주요 원인으로는 경상적경비는 재료비의 일시사역인부임 단가 인상분 만큼 계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 있어서 식기건조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식기건조기를 꼭 올해 사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식기건조대가 워낙 낡아 가지고 쓸모가 없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내년에 세우면 안되냐구요? 내년 1월달에 사시면.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진작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 뜻은 가급적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이번에 추경을 할 그런 기회가 되어서 같이 올렸는데, 사실은 인건비 단가인상분 그게 없었으면 이번에 안 올렸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상록구, 단원구 소관

(14시17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행정위원회 상록구 소관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3개과와 11개동이며, 단원구 소관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와 10개동입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계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록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하희용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유동열 세무과장입니다.

손경식 일동장입니다

김의숙 사1동장입니다

최종재 사2동장입니다

정점근 본오1동장입니다

김창모 본오2동장입니다

안승철 본오3동장입니다

강대윤 부곡동장입니다

박용덕 월피동장입니다

권오달 성포동장입니다

백승태 반월동장입니다.

이규환 안산동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과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총 42억 6,349만 4천원으로 2002년도 당초예산 대비 0.6%인 2,5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5억 5,941만 4천원, 민원봉사과는 1억 9,089만 2천원, 세무과는 3억 9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0.8%인 2,632만원을 감액한 32억 40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1천만원이상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상록구청 2003년도 일반회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내역,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록구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총 66억 2,486만 5천원으로 전년예산대비 133.8%인 37억 9,111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가 26억 7,149만원, 민원봉사과 6억 8,052만 7천원, 세무과 7억 2,88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10.2%인 2억 8,978만5천원을 감액한 25억 4,39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5천만원 이상 주요 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민인터넷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이 PC를 활용한 민원해결 및 정책제안, 구정참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구정을 구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교육 및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만 5,000명의 노인, 장애인, 주부 등을 대상으로 5개 PC기본과정을 개설하여 정보화교육을 통한 사이버 상록구 건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방범활동을 활성화하고 범죄예방 및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13개 자율방범대534명에 대한 운영비 1억 1,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동 청사보수공사입니다.

동 청사 건물의 노후화로 창틀 및 벽면을 통한 누수가 심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인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건물의 청사외벽 및 창호교체 보수공사를 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민원인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사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의 신속한 보수로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유지로 청사관리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구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 및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각 주구운동장 노후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로 주민의 안전한 생활체육공간 확보 및 여가증진에 기여하고자 주구운동장 10개소에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파손된 체육시설을 조기에 보수 완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생활체육공간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복사 발급중인 건축물대장을 전산으로 출력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시스템을 구축,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비 5,50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상록구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장 백승화입니다.

먼저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임승원 세무과장입니다

한건섭 와동장입니다.

이창우 고잔1동장입니다.

이봉규 고잔2동장입니다.

안상철 원곡본동장입니다.

박송진 원곡1동장입니다.

홍한경 원곡2동장입니다

정혜창 초지동장입니다.

이병우 선부1동장입니다.

최중세 선부2동장입니다.

강태엽 선부3동장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구청장님, 두분 동장님이 사전에 얘기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도착한 대로 다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일반회계 총예산은 70억 3,731만 1천원으로, 이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40억 5,063만 2천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5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로는 0.9%인 3,69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3.9%인 6,415만원이 증액된 5억 2,71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대비 3.8%인 840만원이 증액된 2억 2,669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6%인 6,750만원을 감액한 2억 9,625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는 기정예산대비 1.4%인 4,200만원을 감액한 30억 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사 보안 확보를 위한 CCTV 설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위치, 구조상 취약적인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청사보안을 위한 CCTV 설치예산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해연도 진행중인 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단원구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원구의 2003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354억 3,700만 7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이며,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18.7%인 66억 3,3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액과 비교하면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구청의 신설로 인해 2002년도 본예산 대비 145.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 예산의 경우 8.7% 감소한 반면 구청신설에 따른 구청 3개과 예산이 증액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는 구청의 신설로 처음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자치행정과의 예산 규모는 25억 6,653만 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민원봉사과의 예산규모는 6억 9,84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무과의 예산규모는 9억 482만 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동사무소 10개동의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8.7%인 2억 3,504만 2천원이 감소한 24억 6,394만 9천원으로 초과근무수당이 2002년도에는 동에 편성되었으나 2003년도에는 시 본청에 일괄 편성됨에 따라 동 예산이 약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존 도시지역인 연립 및 다가구지역 뿐만 아니라 안산시 중심상권과 신도시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주택가 나대지 및 상가지역의 공터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의 다량발생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상·하반기에 걸쳐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10개동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수거를 위하여 자치행정과에 총 2억원의 쓰레기 수거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보화 이용시설 확충 및 교육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시민정보화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내용으로 시민정보화교육 시설보완에 5020만원,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등 제경비로 1억 8,800만원, 업무추진을 위한 노후 PC 교체에 1억 4,620만원과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자료검색 등 민원편의를 위한 인터넷부스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청장 관사 임차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의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각종 재해·재난의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는 물론 주민 여론수렴의 원활과 지역상황 유지 및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관내에 국민주택규모인 32평형 이하의 관사임차료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 및 시설보완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 구청사는 민원실 및 사무실 위주로 신축됨에 따라 비정규인력의 대기실과 문서고 및 창고시설 등 필수 부속시설이 협소하고 부족함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120평 규모의 가설건축물 축조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현재 등기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구청 민원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도록 무인 등기부등본 발급기의 설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의 전산발급을 위한 건축물대장 첨부도서인 건축물현황도면 전산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7,06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청장님,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2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질의가 추경하고 내년 예산이 맞물려 있어서 같이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하면 과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님, 대개 지금 양 구청이 공통적인 예산은 같은 액수로 많이 반영돼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이런 것은 동일한 금액들로 많이 반영돼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비가 구청 분구되면서 두 달 분이 넘어갔잖아요, 구청으로. 350만원인가요? 250만원.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넘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 추경예산대로 하면 지출원인행위 딱 10일 남거든요, 21일날 의결하고 나면. 10일 동안에 300만원을 쓰셔야 되는 건데, 업무추진비 두 달치 250만원 가지고 부족하셔서 지금 추경에 300만원을 또 올려놓으신 거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금년에 처음 구청이 생겼고 또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연말에 각종 행사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500만원을 더 올려놔 가지고 풀 업무추진비까지 확보해서 따로 놨었거든요. 각 부서에서 쓰시는 것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면 그걸 융통해서 쓰도록 1,700만원인가 이걸 놨었어요. 그것까지도 다 쓰고 불과 10일 동안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지금 예산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래서 2, 3백만원을 10일 간에 그렇게 쓰셔야 될 소요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구청 추진하면서 예산이 다 바닥이 나서 더 집행을 했고 또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더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에 각종 접대성 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시정홍보게시판 2천만원 해 가지고 2회 추경에서 반영했거든요. 국정홍보대하고는 이게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국정홍보대는 민원실 들어가는 현관 양편에다가 시정이나 국정의 홍보사진 나오는 것을 부착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지난 추경에서 반영된 홍보게시판은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구청홍보게시대라고 밖에 게시판 형식으로 설치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따로따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왕에 2천만원짜리 큰 거였지 않습니까, 지금 세워져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무슨 공고나 고시하는 거 홍보포스터 이런 걸 붙이는 데고, 동에서 들어가다 보면 시정홍보판이라고 그래서 사진 붙이는 게 국정하고 똑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민원실 들어가는 현관 양편에다가 게시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따로 하셔야 된다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그 2천만원 다 쓰셨습니까? 거기 세워진 구조물에 대해서. 바깥에 지금 현재 서 있잖아요, 시정홍보. 그게 2천만원으로 다 쓰신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건 준비단에서 설치한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CCTV는 어떤 용도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CCTV는 지금 청사가 너무 동떨어진데 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야간에 지금 당직원이 줄어서 순찰도 못 돌고 그래서 창문 깨고 들어오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건물 양편에다가 CCTV를 설치하고, 또 민원실 앞 정문 쪽에 저희가 규제 단속업무를 쭉 하다보니까, 지난번에도 한 30여명 와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녹화할 수 있게 같이 연결해서 하고자 합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이게 임시건물이어서 가급적 비용소요를 줄이자고, 너무 초기 투자가 많아서 한 2년 좀 넘게 쓸 건데 그런 개념을 많이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래서 그 CCTV는 설치했다가 본 건물 들어가면 외곽에 다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무인경비시스템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SECOM은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그 500만원 들여서 2회 추경에서 반영해서 했는데 거기에다 카메라를 또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창문이 넓고 그러다 보니까 다 와서 훔쳐간 다음에 SECOM이 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당직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 사업이 이중으로 집행하는 거죠. 당초에 그런 고민이 없을 수가 없죠. 500만원 들여서 무인경비시스템 다 해놓고 또 8천만원 들여서 CCTV카메라 또 설치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애당초에 그러면 처음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런데 CCTV 있다고 해서 그걸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당직원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많이 줄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전준호위원 당직원이 있고 당직실에서 CCTV 쳐다보려면 무인경비시스템을 뭐 하러 합니까? 그럼 애당초 안 하면 되지. 이 예산이 중복돼서 지금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둘 중의 하나면 되지, CCTV 당직자가 있으면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 무인경비시스템을 했으면 그걸 제대로 해 가지고 창문마다 요즘 창문 깨지고 문 열면 다 그거 작동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작동은 하는데 그게 다 훔쳐간 다음에 나오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 벌판에다가 지어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초에 그런 계획을 제대로 했었으면 이렇게 중복해서 돈이 안 나간다는 거죠. 무인경비시스템도 그대로 활용하고, 또 CCTV도 하셔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낭비적이죠. 당직자가 아예 없으면 무인경비시스템을 더 보강해서 하면 모를까, 당직자도 있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당직자가 지금 2명뿐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좀 세심하게 사전에 고민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담당들이 몇 분 계시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30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집기류는 지금 5명 분 못 산 것을 추가로 보완하시는 거네요? 의자 이런 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시에서 당초에 올 때 새로 산 것도 있고, 기존 과가 축소되면서 헌 집기가 들어온 게 있는데 헌 집기는 거의 쓸 수 없는 것들만 내려와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럽니다.

전준호위원 집기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당부 드리는 것은 책상은 직급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양수, 편수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 책상은. 그런데 의자는 사람이 앉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의자는 가급적이면 편안하고 같은 규모로서 집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서 물어보니까 5급 의자 다르고 6급 의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사람 중심의 사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잘 배려해서 집행하실 적에, 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당부 드리는 말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예고 공고비가 당초 금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2회 추경만 해도 110만원인데요, 90만원이 올라와서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회 추경에 행정예고비가 다 집행이 되었는지도 한 번 말씀해주시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금년도 2회 추경에서 반영됐던 것.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금년 2회 추경에 반영됐던 행정예고비는 구청 신설하면서 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시에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전액 다.

전준호위원 다 쓰셨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110만원에서 200만원, 주간지는 55만원에서 70만원 이렇게 올라갔는데 물가상승 분 감안해도 너무 과대하게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고비.....

전준호위원 예. 행정예고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예.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행정예고를 하게 되면 신문사별로 안배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가는.....

전준호위원 별 의미가 없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가는 부수의 신문은 비용이 더 크고, 잘 안 나가는 부수의 신문은 비용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 반영된 것은 총액으로 보면 금년도 분에 비하면 상당한 양이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금년도는 2개월뿐이 안 썼으니까 비용이 더 들긴 들겁니다, 1년 치니까요.

전준호위원 아니, 그 개념이 아니죠. 그 개념이 아니라 본청에도 이게 반영이 돼 있는데 절대량이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죠. 구청에서 2개월뿐이 아니었지만, 구청에서도 얼마냐 하면 110만원씩이었는데, 그 신문사 수는 17개거든요. 총액으로는 이게 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올라갈 이유가 있냐 이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금년에 섰던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지나 지방지도 부수가 많이 나가는 신문에는 단가가 좀 높았고, 또 약한 데는 단가를 낮추고 그래서 그걸 총액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직장협의회에서도 행정예고비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시정뉴스 홍보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죠, 시정뉴스제작?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시에서 하는 거죠.

전준호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그런데 굳이 구정소식이나 이런 걸 따로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그걸 또 제작하실 필요가 있나요? 시정뉴스와 함께 구정홍보 VTR 및 사진촬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이거 시정홍보, 시정소식 전달할 때 같이 해서 편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규사업인데, 구청장님이 한 번 답변하십시오.

○상록구청장 엄정수 제가 구청장으로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구청이라는 전체적인 개념을 봤을 때는 이것이 앞으로도 안산시가 구청이 신설되면서 다른 시의 구청 위상정립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같은 수준으로 가고, 지금 우리 구가 신설되면서 업무를 분장해서 시 업무하고 구 업무하고 이렇게 구분하다보니까 구청의 업무가 너무, 제가 예산도 오늘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조롭고 다른 구하고 업무가 다른 시하고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구가 위상정립이라든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다른 시의 구하고 동등하게 어깨를 겨누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한 번 해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적인 측면에서 input-output로 생각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시의 구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견지해 갈 때는 앞으로 구로서도 어느 정도 위치 정립이 돼야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장님이 지금 결정적으로 약간 우리 구청에 대한 이해를 전혀 달리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 구청의 모양이 소위 말해서 미니구청, 최소화된 구청이거든요. 슬림화 했단 말입니다. 당초 행자부에서 그렇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 취지도 분명히 알고 계실 거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시면서 다른 구의 규모에 맞춰서 그 위상을 생각하시면 시범적으로 안산구청 만든 것에 대해서 역행하는 거죠. 이 사안을 견주는 자체가 그 사고로 견주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구가 계속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구가 다른 시와 똑같이 가면서 계속 구에서 단속 업무와 지도 업무만 할 것이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건의하는 사항이 시에도 과가 있으면 구에도 과가 있어야 서로 지휘체계가 맞아 가지고,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 지금 우리 행정체제가,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체제가 지금 머리만 있지 말단 말초신경이 없기 때문에 행정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예를 들어서 장마가 졌다, 장마가 져서 이재민이 얼마냐 파악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말초신경을 다시 살려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전 항상 공직생활하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구가 표준 구라고 그래서, 표준 모델이라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이냐, 앞으로 중앙을 설득해서 다른 구와 같이 동일한 체제로 우리가 수직개념이나 수평개념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 해야지, 오직 수평개념이나 수직개념 한 방향으로 하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표준 시라고 그래서 인원을 예산 측면에서 모든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금 표준 구를 신설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걸 중앙에 건의해서 이해와 설득을 한 끝에 우리도 다른 구청과 같은 그런 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과정과 맞물려서 구의 일들을 축소 또는 확대해야 되는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홍보 문제는 그런 겁니다. 어차피 시정소식을 같이 시에서 제작을 해서 정해진 시간대에 송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전준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하고 다르게 시간을 잡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구정소식을 홍보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면?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시정뉴스 같은 데로 내보내려면 우리가 VTR 같은 걸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준호위원 그런 것이니까 예산을 공보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취합해서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하면 담당관실에서 공보업무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누가 공보업무를 합니까, 일도 많고 바쁜데. 그래서 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측면에서 일괄해서 사업을 입안하고 예산을 한 곳에 세워서 그 부서에서 전담해서 홍보를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내보내게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시정소식 안에 "다음은 상록구청 소식입니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 효율성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러니까 구청에서 무슨 보도블럭을 정비한다든지 할 때 수시로 이걸 찍어 가지고 나중에 시정뉴스 같은 데다 의뢰를 하려고 민간위탁금을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에 공보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시 공보팀에서 그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러니까 외부 업자를 줘서 촬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 말씀처럼 저는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예산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당초에 저는 도가 개편이 돼야 된다고 봐요. 도에 계셨지만 도가 광역이 좀 축소되고 일반 시라든가 이런 게 행정체계가 좀 내려와야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구도 일반 구나 자치 구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가지고, 지금 구청 폐지론자들이 많잖아요. 구도 좀 줄여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말초신경 단위, 일선 단위로 공무원 보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구청 얘기할 때 구청을 차라리 주장하지 말고 공무원의 TO를 더 받아서 일선 동으로 많이 보내라고 그랬어요. 지금 300명 가 있잖아요. 130명 신규 채용할 때 이 인원들 구청으로 얘기하지 말고 시청 실·과·소나 동으로 보내 가지고 구청 없이도 말씀하신 그대로 일선 기관에서 시민들하고 가깝게 일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이중적으로 구를 가지고 이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게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도 구도 없고 공무원 숫자도 국민 상대하기가 전국 최고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구청이라도 만들 요구를 해야 공무원이 좀 늘겠구나 싶어서 찬성을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에요. 구청도 우리는 고민을 달리해야 됩니다. 애당초에는 이걸 구가 없이 그냥 동으로 바로 내려보내거나 시청에다 공무원 확보해야 돼요. 이런 행정시스템으로 가야 구청장님 말씀대로 그 말단의 행정 작용이 제대로 되는 거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 공감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구청을 우리가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구청에 과 더 늘려달라고 지금 계속 행자부하고 또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만들어놓고도. 이런 점은 행정시스템을 공무원 중심해서 사고하면 구청이 좋습니다, 자리도 생겨나고 직급도 올라가고요. 그렇지만 시민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행정 단계를 여러 단계로 할 것이 아니라 단순화하고 숫자는 늘려서 서비스가 제대로 주민들한테 가도록 하는 이런 것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요, 지금 도나 중앙부처가 크게 비대해 가지고 말단 기초단체라든가 동 말초신경이 굉장히 위축됐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부처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은 직원들이 그래도 책상을 갖고 이렇게 돌아서, 상대방이 회전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아, 공간이 이렇게 넓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도 같은 데는, 중앙부처 같은 데는 회전을 하려고 해도 회전이 안 됩니다, 붙어 가지고. 그 정도로 축소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게 회전의자 가지고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좁아 가지고.

전준호위원 이것은 자리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시스템의 문제인 것이니까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아니 글쎄, 사람이 줄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두가 축소돼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중앙이 비대한 것 같아도 비대하지도 않고, 하여간 책상을 돌리고 이렇게 옆에 사람을 못 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비대함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하여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차량 관련해서 경차를 쓰시는 것은 좋은데요, 왜 본청에서는 이렇게 경차를 안 쓰고 구청에다만 경차를 주는 겁니까? 질의의 요지를 잘 못 들으셨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지금 마티즈 3대를 사신다고 하는 건데, 구청 입장에서 본청에 경차가 지금 많이 없거든요. 왜 양 구청에다만 마티즈 경차를 3대 보내놓고 본청에는 경차를 안 쓰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 입장에서 좀 전달하신 게 있느냐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런 건 없는데요. 저희 차량 소요되는 목적이 주로 규제단속 업무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업무가 단순해서 그럽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지금 마티즈 같은 것도 주차단속 하기 위한 차기 때문에 중형차가 필요 없습니다. 경차면 됩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서 일 할 때도 기능은 같은 거였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때는 경차를 안 썼단 말입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다음에 이 테라칸의 용도가 뭡니까? 차도 비싸고 오지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데 가야 되고 이런 용도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건 재난업무 지휘차량입니다.

전준호위원 테라칸으로 꼭 해야 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재난관리 부서에서 그 차를 요구해서.....

전준호위원 그게 동급의 차여도 가격 차이가 현저히 나고 기능 면에서도 다른데요.

그렇게 이해하고요,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장님들께서 물론 바쁘신줄 아는데 저희가 내년도 첫 예산을 다루는 회의고, 또 구청이 새로 생겨서 처음 예산을 다루는 관계로 동장님들도 구청에 대한 업무, 또 구청에 관계하는 일이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바쁘시더라도 예산심의에 같이 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14쪽에 상록구 자치행정과 도서구입이 있죠? 법령집.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상록구청 자치행정과장 윤은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대근위원 예. 250만원 7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건 각과에 한 부씩 줄 겁니다.

이대근위원 사용처가 각 과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이거 CD로 하면 관리가 편리하지 않을까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지금 본청에 각 과에도 법령집 한 부씩은 다 있거든요.

이대근위원 본청에서 그렇게 하면 구청에서는 달리할 수도 있잖아요, 보관용으로, 제작비도 그렇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추록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이거든요. 추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추록정리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CD로 하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CD로 하면 보관함이 35만원으로 예산도 서 있는데 35만원 보관함 없이도 CD로 하면 관리하기가 더 편리하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CD가 추록이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이대근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1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임의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임의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일회성 행사경비 지원요청이 왔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그렇게 설명이 간단해요? 5천만원인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22쪽을 한번 보십시오.

쓰레기 무단처리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1식에 2억원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것은 각 동에 쓰레기가 무단 적치되어 있을 경우에 민간위탁을 줘서 치우기 위한 건데 작년에 하던 나대지정비 차원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대근위원 25쪽, 구청장 관사가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장도 시장관사를 복지시설로 환원하고 있는 실태고, 안산시에도 국장들에 대한 관사가 있었는데 다 폐지했거든요. 구청장 관사를 지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국장님들 관사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폐지를 했는데 구청장님들은 기관을 맡고 계신 기관장님들이기 때문에 현장 지휘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구청장님 주택이 어디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수원이십니다.

이대근위원 수원이시면 출퇴근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립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말씀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집을 짓겠다고 관사를 단원구청장님이나 저나 여기에 와서 안락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린 것은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시 측면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관사를 올린 것이지 단원구청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올렸는데, 이것을 여기 와서 편하게 다리 뻗고 자고 늦잠을 자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시장님들도 관사를 탁아소라든가 여러 사회복지시설로 환원하는 입장에서 관사를 마련한다는 그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 이 관사를 우리가 매입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매각비용이 1억1천만원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겠다는 건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제가 솔직한 심정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세워줘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입장이나 단원구청장님 입장이나 저 입장이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꼭 여기서 발뻗고 늦잠을 자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서 아방궁 차리기 위해서 그렇게 올린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여기에서 견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만 드리는 것이지 더 이상은 변명도 더하고도 빼고도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올리면서도 "전부 관사를 없애는 추세인데 이거 세워도 되느냐"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할 얘기가 없는데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입장에서 세웠으니까 위원님들 판단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이나 저나 관사에서 가 가지고 어디서 술 먹고 늦게 가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

이대근위원 일단 1억1천에 대한 임차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임대를 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모든 시설물 그게 다 제공받죠? 그게 있어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시설물이라고 그러면.....

이대근위원 관리비 있어야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상록구청장님, 시간관계가 있으니까 짤막하게, 지금 말씀하신 답변은 안 해도 저희들이 다 아니까 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관리비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관리비 관계는 제가 세부적인 지침은 잘 모릅니다만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로 나누는데 그걸 위원님들 1급 관사는 뭐고 그렇게 설명드리면, 3급 관사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비는 일단 사람이 살면 따뜻하게 하는 난방비, 연료비 이런 것만 지급되고 그 외에 전기세라든가 물세라든가 이것은 본인부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지금 구청장님께서는 안산에 새로 부임하신지가 언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11월1일입니다.

이대근위원 11월1일자 부임하시고 취임하시고 그런 겁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안산시에 온 것은 10월21일자 안산시 근무를 명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11월1일자 구청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이대근위원 물론 구청이 개청한지가 한달 밖에 안되는데 지난번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어요. 창고도 없고 하다 못해 보관할 그런 장소가 없다, 이런 걸 감안 안 하셨습니까? 한 10일 동안 구청을 개청하기 이전에 감독을 쭉 하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먼저번에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장 하루에 근무를 하면서 생산되는 문서, 지금 상록구청이 298명인데 그 외에 153명이 들어갈 책상과 사무실은 있습니다만 동장을 뺀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갈 자리가 없다, 동 직원을 뺀 나머지.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속사라든가 모자라는 창고 사무실을 지어달라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그걸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관리나 계획이 부실했던 걸로 그런 예산이 한 달도 못 돼서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네.

이대근위원 그런 예산이 지금 많이 소요되는 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관사까지 또한 차량 모든 것을 여기 예산에 반영한다면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제가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27쪽, 사2동에 엘리베이터 내역서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사2동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당초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공작물로 들어가서 이건 설치공간이 부족해서 이번에 삭감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대근위원 그렇죠? 지금 설치할 것이 안되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대근위원 이런 걸 잘 확인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야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죄송합니다.

이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님들께서 관사나 차량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흔쾌히 즐겁게 해줄 만큼 그런 여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관사를 구입하게 되면 몸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에 사시던 집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 몸만 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쪽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예를 들어서 관사를 제공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물품취득비를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말씀드리기가 옷장에서부터 침대, 이불, 전화기, 식탁, 의자, 정수기, 세탁기, 가스렌지, 취사도구 이런 품목은 사실은 안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사시다가 부득이 하게 이쪽으로 오신다면 해 드려야 되지만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의 단체장으로서 책임자로서 오시면 이사오는 목적이 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몸만 오셔 가지고, 그럼 그쪽은 그쪽대로의 비용 또 여기는 여기대로의 비용 이중부담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두 가지의 똑같은 비용이 나가게 된다는 얘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하여간 그런 답변을 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여기서 저한테 질타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안산의 이미지를 좋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근무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도 이런 사례가 있고.....

김교환위원 다른 시군은.....

○상록구청장 엄정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탁 터 놓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일 안산에 인심이 좋다, 안산에 갔더니 그렇게 대우를 해주더라 이런 것하고, 지금 말씀을 하시자면 드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가지고 가서 사유한다든가 내가 가지고 가서 내 재산으로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걸 사 가지고 쓰다가 여기 놓고 가는 것이지 안산재산이지, 그것이 어떤 내가 상록구청장 그런 소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한번 접어서 봐주십시오. 의회에서 봐달라고 그러는 건 안되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하셔서, 아주 직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제가 아주 경솔하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여간 이미지를 좋게 심어주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단원구청은 아니지만 단원구청장님도 지금 외부에서 출퇴근하시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김교환위원 국장님으로 계실 때는 이사오지 않으셔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장이 되신 이후에 이사오셔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실례를 들어서 엊그저께 토요일날 관산도서관 뒤에 산불이 났었어요. 새벽 0시30분경에 산불이 났었는데, 제가 관내에 거주를 했더라면 즉시 현장지휘가 됐을 겁니다. 제가 안양에서 숙식을 하다보니까 현장 대처를 즉시 못했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눈이 왔을 때도 우리 직원들이 9시부터 현장출동 준비를 해 가지고 10시부터 현장에 투입이 되어서 제설작업을 했는데 염화칼슘 뿌리고, 새벽 4시까지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한 20여명 동원되어 가지고 관내에 제설작업도 하고 결빙제거작업도 했는데, 그런 돌발사태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관외에 거주함으로서 대응하기가 어렵다 그런 것이 제일 애로고, 그래서 시장님을 보좌하는 참고 입장하고 지역을 관리하는 지역책임자하고는 역할과 입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국장으로 계실 때는 그런 게 책임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아니죠. 어떻든 참모의 역할하고 지역책임자하고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관내 거주를 해서 우리시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 유지와 통제가 즉시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관사를 제공해 주기 이전에 한달 정도 지났으니까 경황이 없어서 이사할 문제라든가 이런 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라고 이해는 가지만 이제 한달 보름정도 돼 가는데 최소한 지금 정도는 관사에 구분하지 않고 이미 이사를 오셨어야 그것이 정말 구청장님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몸소 뛰는 구청장님으로 되지 않았겠느냐, 일단은 관사를 주든 안 주든 그건 차후 문제고, 관사를 주면 이사를 오고 관사를 제공 안해 주면 이사 안 오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이사 오십니까? 만약에 관사 제공이 여러 문제로 제공 안해 준다면 이사를 안 오시고 계시고, 관사를 제공해 준다면 이사 오신다는 그런 명분이신데.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지역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면 그래도 그런 관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구청장 보직을 받고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사오려고 제가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있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산에 25평 위주로 해 가지고 전세 하나 얻으려고 해도 1억을 가져야 됩니다. 갑자기 자금 마련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어쨌든 안산에서 사셔야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호흡을 하면서, 출퇴근을 하실 경우에는 근무 업무일밖에 못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사신다면 업무 끝난 이후에는 주민들하고 삶을 같이 하다보면 필요한 것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달 보름 되었는데 우선 그걸 떠나서 정말 임명을 받으시고 하나의 장으로서 오신다고 한다면 미리 이사를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구나 그랬을 때 관사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고, 차량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조건으로 하다보면 정말 의욕을 가지셨다기 보다는 너무 즉흥적으로 보이기에 걱정이 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다 알고 있고 또 그럴 필요성도 느낍니다. 느끼는데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준비나 이런 걸 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사를 못 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관사 문제 가지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발상을, 생각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휴대폰이 없었고 관선시대에는 저 밑에도 내려갈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민선시장도 관사를 안 쓰는 곳이 많다 그런 거고, 구청장님들은 인근에 사시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안산에 사는 분이 안산을 더 사랑하지 않겠냐 그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안 사시더라도 인근 시니까 산불 나는 것 시스템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크게 나고 그랬을 때는 거기서 금방 와요, 한밤중에도 맘만 먹으면. 그런 문제로 봐서 구청에 관사가 필요 없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신 거고, 그 다음에 상록구청장님이 얘기하신 안산에 오니까 잘해 주더라 이런 것은 다른 문제죠. 안산에 오니까 잘해 준다고 그러면 전부다 오려고 그러게요. 그러면 안산시 공무원들은 승진도 안되죠, 다른 데서 다 와야 되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려와야 되고 만약에 도에서도 내려오시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서 CCTV가 상록구는 8천만원인데 단원구는 6천만원이에요.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입니다.

건물 자체가 저희는 'ㄷ'자 형이고요, 거기는 A동, B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경비가 저희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런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카메라 개수 차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이게 3회 추경인데, 제가 아까 의회에 건조기도 왜 그걸 지금 하느냐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뭐냐하면 가급적 본예산에서 계획 있게, 예산은 계획 있게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건 기다렸다가도 본예산에서 해야 하는 거고, 추경은 정말 너무 급하다, 그때까지 갈 수가 없다, 이런 경우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본예산에서는 이만큼 하고 추경 때 가서 또 적당히 세우면 되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예산이든 간에. 그래서 제가 항시 사무감사 때도 그랬었고 다른 부서도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여기 지금 헌 집기가, 당직실 집기, 단원구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쭉 있는데, 헌 집기가 1월 10일 정도까지 쓰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요? 지금 집기가 없지는 않잖아요, 의자나 책상 없이 그냥 있는 분 계세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에서 구에다가 이관을 시켜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에서 오는 책상, 의자는 전부 자기들은 좋은 걸 갖고 못 쓰는 것만 다 내보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런 책상, 의자를 배정 받은 직원들은 새 거 한 사람하고 비교가 되니까 그것을 빨리 교체해주는 게 사기 문제에서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이해돼요. 이해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서가 12월 21일에나 본회의에 통과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같이 올라온 내년도 예산안도 똑같이 그럴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1월달이면 돈이 나오니까 기왕이면 본예산에서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급하냐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내년도 예산은 거의 1월달에는 기본적인 필수 경비만 쓰게 되고 한 2, 3월 돼야 실질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창수위원 그렇게 다급하면은 1월달에도 주겠죠. 회계과에서 안 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창수위원 내 취지는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좋다는 거고, 지금 말씀은 내년도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는 좀 멀리 보고 체크하고 이런 게 없으면 무계획적인 게 될 수 있다, 덜 계획적이라는 거죠. 아주 계획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지양하고 계획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한데, 그래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때문에 추경에서 지금, 저는 3회 추경이 주로 삭감 추경인줄 알았더니.....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윤 과장이 답변하는데, 이 예산이 당초 예산은 9월달인가 10월달에 요구됐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못해 가지고 2003년도 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다. 안 되고, 그 후에 11월 1일날 구청이 개청되고 보니까 지금 윤 과장이 이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경에 이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제가 사무실에 다녀보니까 진짜 쓰지도 못하는 철제 책상 있지 않습니까, 60년대나 쓰던 거요. 옆에다 열쇠 박아 가지고 철커덕 해 가지고 잠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인데 거기다가 파티션을 해놓고 그걸 갖다 놓으니까 진짜 뭐에 뭐 같은 겁니다. 그냥 보기가 흉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에밖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옳습니다. 당초 예산에 넣어야 옳은 것이지, 이것은 1개월 후면 이걸 집행할 텐데 여기다 추경에.....

이창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겁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청 생기기 전에 여러 번 구청 준비가 잘 되냐 했더니 여기 계신 분들 알 수 있는데,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서 시민 불편 없게 등등하면서 다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막상 지난번에 우리 구청 청사 추가로 짓겠다고 한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집기부터 해서, 또 시민들 불편한 거 이런 걸 보니까 여기 앉아 있으면 죄송스럽지만 의원의 입장으로 좀 우롱 당하는 것 같은 생각 많이 들어요, 진짜로. 계획적으로 앞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이창수위원 의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해보고요.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요.

풀 일반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기획예산과에도 있어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이걸 보니까 대략 이렇게 세우면 되겠다 그래 가지고 본청에도 세우고 구청에도 세우고 이러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는 "그냥 세웠습니다." 그러셨는데, 앞으로 시간 지나봐야 아실 수 있나요, 사용하실 수 있는 게? 15쪽입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풀 임의단체 보조금은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지금 동네에서 임의단체 예를 들어서 인가단체는, 정액보조단체는 풀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줄 수가 없고, 지금 단체로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6.25 참전 전우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혹은 대한노인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 이렇게 하면 그러한 등록된 단체는 정액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정액보조비 800만원, 1천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단체는 예산에 다시 계상해주지 않는 한 임의단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알아요. 이걸 겪어봐서 다 알거든요. 요점만 얘기해주세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그런 정액보조단체 이외에서 우리한테 보조를 요구할 때....

이창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본청에 기획예산과에도 있는데 구청에다 왜 또 세우셨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쓰실 거냐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산편성지침에 일반 구에 1억 6,100만원씩 세우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시달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니 구다 보니까 한 5천만원 정도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세운 겁니다.

이창수위원 예산편성지침은 그걸 초과해서 세우지 말라는 기준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세울 수도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본청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러니까요.

이창수위원 어느 단체는 본청에서 받아 가시고 어떤 단체는 구청에서 받으시냐고요?

참고로 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에 2002년도 풀 운영비 지원현황 그래 가지고 여기 쭉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디다 썼는가 쭉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면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다 검토했던 건데, 웬만한 것은 다 예측 가능한 그런 거였고, 그리고 딱 하나 있는 것은 시민화합추진위원회 옛날에 핸드프린팅하는 거 거기다 돈을 다 쏟아부었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건 예측 가능한대로 해야 되고 정말 이건 예측하기가 좀 뭐하다, 그때그때 이건 판단을 해야 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이려면 한 군데서 판단하는 게 좋아요. 지금 안산시는 자치구가 아니고 일반 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소과나 이런 데서 청소 관련해서 무슨 민간하고 뭐하기 위해서 예산을 쓴다면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그냥 지나가고요, 우리가 판단해볼 테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데 이창수위원님이 하나 고려해주실 것은 제가 구청장으로 와서 한달 한 10일 지나고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안산의 사회단체가 구 단위로 나누어지려고 그럽니다, 구 단위로. 구 단위 단체로 지금 전부다 분리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 단위의 단체가 구성이 되면 풀 관리비가 필요할 겁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구 단위로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안산시는 한 도시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시청에다 신청을 하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 전년도에 미리 얘기를 해서 가급적 이 풀보다는 사회단체 임의로 지원하는 것도 또 다른 것도 있잖아요. 쭉 예산서에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서에 올라오는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게 바람직하죠. 가급적이면 미리 계획서를 내서 이것은 내년도에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받는 게 좋고, 이 풀비라든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정말 그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때그때 달라는 대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쪽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신문 구독료 얘기하셨는데, 행정예고 공고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작년에 추경 선 것은 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상록구, 단원구 개청 그게 전부 나갔더라고요.

이창수위원 월간 화보는 어떤 화보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월간 화보는 신문사 같은 데서 발행하는 수도권이라든지 월간시대, 전국지방시대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또 포토경기 이래서 구입되는 게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주로 민원실에 비치하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민원실.

이창수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지만 법령집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이창수위원 그게 과마다 하나씩 설치한다 그 얘기시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비치한다는 얘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창수위원 그럼 이제 우리가 구청이 생기면서 구청에 7개 과가 있나보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6개 과에 구청장실 하나 이렇게.

이창수위원 그러면 12개 과가 우리가 신설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본청에 다 과마다 하나씩 비치를 했었을 거고, 순증이 12개 과가 순증됐어요, 우리가 이번에 구청 생기면서? 그렇지 않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상록구에도 7개조고, 단원구에도 7개조가 추가됐잖아요. 쓰던 게 어디 있을 거 아니에요, 법령집 있는 거.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그건 먼저번에 시청에서 구가 없어지면서 과가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건 시하고 구청하고 예산을 달리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여기 각 과에 법령집이라는 것은 이것이 아까 이위원님 시비.....

이창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면 이게 하루 종일 걸리셔야 돼요.

뭐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하고 시가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사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 본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그렇죠.

이창수위원 그럼 시에 있는 것은 어디 창고에다 버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개청준비단에서 시에 남은 물품 인계 목록에 있는 것 외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창수위원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과가 틀리고 그래도 이게 시민의 세금이에요. 제가 이 액수가 많아서 이걸 질문하겠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목록이 쭉 내려왔거든요, 구청개청준비단에서.

이창수위원 그러니까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뭐, 뭐를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법령집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내일 시장님 좀 출석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장님한테 이걸 질문해야지, 왜냐하면 예산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런 건 다 치우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새로 사야 되고 그런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는 내 돈이다 까지 생각은 안 들더라도 이게 그래도 공적인 돈이니까 나름대로 정말 간단하게라도, 복잡한 것까지 위원들이 다 못 보지만 이런 건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은 시청에서 어디 과가 남는 건 어디 한 군데 뒀거나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겠네요, 어디 보관했거나. 그렇죠? 그 법령집은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일부는. 또 낡아서 못 쓰는 건 아니잖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가재정리만 제대로 됐으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해서요, 그거 제가 본청에도 물어볼 테니까요. 이건 뭐냐하면 자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좀더 심사숙고하고 체계화시키면 이런 건 착오로 일어나지도 않아요. 아까 눈 오고 이런 것도 해마다 오는 눈이거든요. 물론 어느 해는 더 많이 오고 덜 올 수 있어요, 장마는 좀 다르지만. 그럴 때 가끔 예측불허지 기본적인 시스템입니다, 재난방지시스템. 구청장님이 현장에 꼭 와보셨겠지만 어떤 때는 안 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위원장님, 쉬었다 하시죠.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동장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동부터 추경안과 본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초지동장님, 내년에도 주민편익사업비 2천만원 반영되어 있나요?

○초지동장 정혜창 초지동장 정혜창입니다.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금년도에는 집행이 거의 안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11월1일날 발령이 되어 가지고 가서 시기적으로 특별히 할 사업이 없고 그래서 반납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2천만원이 섰지 않습니까? 1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수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긴데, 그렇죠? 지금 160만원 쓰고 1840만원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동안에는 소요가 하나도 없었냐는 거예요.

○초지동장 정혜창 그 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초지동에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초지동장 정혜창 예.

전준호위원 지금 동장님이 직접 가신지가 11월1일이어서 일이 없거나 모르시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초지동장님으로 오신 것이지 11월1일자로 가신 동장님 개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지난 1년 동안 편익사업에 대한 요구가 없었다는 거죠?

○초지동장 정혜창 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요구가 예상이 됩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항상 그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편성하자고 늘 저희들이 주문하는데요. 전년도에 비추어 보면 다음 연도에 이렇게까지 돈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초지동장 정혜창 그 동안 시설이 노후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2003년도에는 수요가 예측이 됩니다.

전준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초지동도 동네가 오래되어 가지고 여러 수요들이 있습니다. 있을 걸로 알고 또 그런 민원들도 접한 적이 있는데 정작 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돼 있고, 어떤 동네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더 못 써서 기획실에 있는 풀 편익사업비를 끌어다 쓰기도 한 동도 있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난 1년간 초지동에 그런 수요들이 없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 동장님도 계시지만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2천만원이라는 돈도 잘 쓰시기 바라고요, 초지동장님 앉으십시오.

어떤 동은 자동문을 설치하고 어떤 동은 설치를 안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들을 파악하시고 해당 동의 민원실 자동문 설치 이런 걸 요청하신 건가요? 구청에서 일괄해서 그런 것을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자동문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설치하는 걸로 아는데요. 본오1동 같은 경우는 자동문 설치 예산이 요구되어 있거든요.

○본오1동장 정점근 본오1동장 정점근입니다.

저희 본오1동은 등록장애인들이 한 천여명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고잔2동장 이봉규 고잔2동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잔2동은 반지하에서 지상에 올라와 있는데 올라오는 계단이 1m 폭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문을 열면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닫이로 해서 유리문이. 현관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 들어올 때 그렇고, 일반인도 들어올 때 열다가 계단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서 자동으로 안으로 들여서 문이 열려줘야 출입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자동문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본오2동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는데 본오2동은 1200만원 중에서 500만원만 쓰신다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본오2동장 김창모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원봉사자 운영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내년도 운영계획에 자원봉사자 수를 조금 더 늘리고 또 좀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를 금년보다 인상을 해서 지급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자원봉사센터 실비보상 부분이 남는다는 게 전 이해가 안돼요. 적극적으로 운영하셔서 정말 동네를 가꾸는 건데, 여기 본오2동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동도 있는데 다 여쭤봐야 그러니까 꼭 다 쓰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의무적으로. 그래야 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주민편익사업비, 아까 초지동장님이 "쓸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해가 안돼요. 큰 동에서 왜 없어요, 찾으면 있지. 저는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더 달라고 그래야죠. 왜 그러냐하면 구청이나 본청에다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은 동에서 판단해서 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천만원, 1억씩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동에서 귀찮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아니면 동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사업하세요. 이거 전체 예산에 비하면 얼마 안되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은 동에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상당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걸 늘리라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 보니까 3천만원 이런 식으로 세웠어요. 또 구청에다가 일괄해서 얼마를 세웠고 이랬는데, 주민자치과장님이 분명히 동별로 해서 제가 5천만원씩 일단 세워봅시다 했더니 1억 정도 세우면 안되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원위치 되어 버렸어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게 귀찮다는 인식보다는 적극적으로, 돈 들어갈 데가 많죠.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국토대청결운동 이거 피곤하시죠? 여기서 답변하실 분은 없는 것 같고, 새벽에 사람 동원하려면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효과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자율적인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각 동에 있는 것, 어떤 동은 두 번이고 어떤 동은 네 번 그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다 깎아드릴 테니까 대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실제 동네에서, 특히 눈 치우는 것도 그렇지만 동 공동체는 사실 시골에는 눈 치우는 것 다 동네에서 나와서 치우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따로 관청에서 안 해주고 저 먼 데까지도 치우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게 도시화되어서 싹 없어졌어요. 공무원들이 안해 주면 누구도 안 치우고 그런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그런 게 안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동네에 공동체가 잘 되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우리 모임에서 치운다, 이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요, 그것도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10년, 20년 가면 안산은 그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못한 곳도 있겠죠, 대로나 이런 데. 그러나 웬만한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연구하셔야 돼요. 동에서 하셔야 돼요. 기획에서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 같은 사람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행사성 위주로 하는 것은 별로 마땅치 않습니다. 혹시 국토대청결운동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니까 안 하면 안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는 그걸 주민계도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새마을사업이다 해 가지고 새마을조직을 이용해 주민동원이 잘 되고 참여율이 높았는데 요새는 새마을 때의 그런 정신이 퇴색되어 가지고 전혀 참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청결운동이라도 해서 주에 한번이나 월 몇 회라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도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저도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이게 보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로 밥값이잖아요, 쓰레기봉투값도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나와달라고 연락해야 되고, 와서 그것도 일이잖아요. 청소하고 나면 일장 연설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갈 때는 "다음 번에 너 찍어주나 봐라" 이러고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50명 5천원씩 해서 2회 그러면 15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 돈이면 쓰레기봉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나눠줄까, 골목 청소하는데 봉투가 없어서 청소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쓰레기종량제 되기 전에는 자기 집앞 청소를 하는 주인집 주인도 많았어요, 주택 부근에서는. 그런데 이게 종량제 되고 나서는 자기 돈 들어가야 되니까 청소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임 부분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쪽을 지원하는 게 낫지 하루 시장님이 와 가지고 요식행위 식으로 쭉 한번 치우고 그렇게 하고 나서 밥 한끼 주고 보내면, 그냥 통장님들 보면 애들 밥해 줘야 되는데 안달을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들어가서 밥해 줘야 되고 뭐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별로 유용하지 않는 예산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월피동장님, 차량 선박비가 다른 동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적게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뭐 있습니까, 차량선박비가? 다른 동 같은 경우는 180만원 정도로 거의 다 통일되어 있는데 우리 월피동은 100만원이거든요. 차량 기종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게 뭡니까?

○월피동장 박용덕 제가 알기로는 월피동 차량 구입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보다 적게 반영이 된 것으로.....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구입됐기 때문에 유지비나 이런 게 좀 적게 든다고요?

○월피동장 박용덕 네.

김교환위원 월피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굉장히 다른 동에 비해서 상록구에 두 번째 정도 되는데, 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삭감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월피동장 박용덕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 이 부분을 금년도까지는 동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을 본청에서 총괄적으로 지급해서 그 돈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것 이외에는 또 특별히 줄어든 것은 없나요?

○월피동장 박용덕 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전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있죠? 경로주간행사 알고 계시죠?

(「예」하는 동장 많음)

240만원으로 이렇게 획일적으로 돼 있는데, 동에 보통 인원이 많은 데도 240만원 받고 적은 데도 240만원인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이게 획일적으로 240만원씩 이렇게 비용을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로주간행사.

단원구청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주세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인구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고요, 또 노인분이 많이 사는 동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 숫자에 의해서 행사비용이 좀 증감이 있겠는데요. 그걸 획일적으로 한 것은 아마 만약에 고잔2동에서 행사를 한다 그러면 고잔1동의 노인분들도 오고 인근 동에서 전부 다 오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의 행사규모가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획일적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대개 전년도 같은 경우 보면 연말에 행사를 하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노인들 경로주간 때 그때 합니다.

이대근위원 그런데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천명, 6천명밖에 안 되잖아요. 고잔동 같은 데는 한 3만 정도 되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예산을 좀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은 없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우리가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대개 주민이 많은, 지금 소위 말하면 실버시대에 노인분들이 많은, 주민 대비 노인분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 좀 할애를 해야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형평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해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는 많이 늘려야 되고, 적게 사시는 데는 적게 줘야 되는데, 그것이 인근 동에서도 노인들이 전부 다 오시고 그러니까 대충 똑같이 아마 배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비해서 주민편익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대체로 공통된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구청장님이 그걸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동에서 한 2천만원 정도씩 포괄사업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부3동이나 화정동처럼 시골 마을이 있는 데는 한 3천만원씩 더 증액해서 동의 특성을 조금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리고 사2동장님, 관용차.....

○사2동장 최종재 사2동장 최종재입니다.

이대근위원 관용차 차령은 얼마나 됐습니까?

○사2동장 최종재 지금 7년 2개월 됐습니다.

이대근위원 맥시멈 차량이 얼마나 되죠?

○사2동장 최종재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일부 동에 조경이나 식수, 꽃길조성 사업들이 있거든요. 액수는 작습니다만 공원녹지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본오3동, 고잔1동인가요?

왜 그러냐하면 농로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 안산동, 반월동, 대부출장소 이런 데서는 그런 사업을 직접 하는데, 도시 안의 동네들은 공원녹지 부서에서 일괄해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나 싶거든요. 솔직히 동장님들 이런 일 막 하시고 싶어 안 하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 부서에서 일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해줘야 도시미관이라든가 장기적인 녹지계획이 가는 거고, 동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이창수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과 같이 맞들어서 일을 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한 두 해 하고 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도시녹지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일하는 범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원이 많고, 가로변 공원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에서 지금 현재 꽃길 가꾸기라든지 하는 것은 아파트 담장에 장미넝쿨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가로변의 어떤 특색을 살린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동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사업은 동장님의 아이디어로 가로변을 가꾸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예산 올린 동에만 그런 수요와 그런 희망이 있겠습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동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길 바란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에서 일선 동과 유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을 나누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죠, 공원녹지 부서 일도 덜고. 그런데 그것이 지금 특정 동에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라면 다른 동들도 소요를 파악해서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면 충분히 그럴만한 동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을 좀 감안하시라는 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위원 여러분 동 예산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은 좀 늦었지만 돌아가서 하실 일들이 많고 그러시니까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들 계시니까 구청 과장님들한테 질의하시고, 동장님들은 동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가 동 초도순시를 하면서 동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뭔가 연구를 해 가지고 동 관내의 도로변의 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예쁘게 한 번 가꿔봐라, 특색 있게. 그러니까 여긴 장미거리, 여기는 개나리거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특색 있게 한 번 가꿔보면은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빨리 알아들은 데는 예산을 반영을 했고, 아직 그 생각을 못한 데는 반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동장님들의 처지라든가 공원녹지 부서의 그런 입장들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시의 시책으로서 가지고 계획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택적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단원구청장 백승화 우리 구청의 도시관리과에 공원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해 가지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해보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18쪽에 보면 2003년도 TV하고 에어컨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소요되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건 통신실이 따로 있거든요. 저희 통신실에 TV 같은 건 회의운영 모니터로 쓸 거고요, 에어컨도 통신실에는 열을 받기 때문에 거기 놓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구청이 새로 들어가면서 이러한 집기가 마련이 안 됐던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상록구만 그래요? 단원구에는 돼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단원구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아직 저희는 미처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왜 그러냐하면 단원구에는 예산을 이걸 안 넣으셨고 상록구만 지금 편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유독 여기만 필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이 새로 마련될 때 안 됐던 건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는 나름대로 지금이 동절기라 어떤 추위 문제는 없어 가지고 신경을 안 썼었는데 기계가 많다 보니까 열을 많이 받아 가지고 에어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도 추경에 올려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거기는 언제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때 같이 올리시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미처 못 챙겼습니다. 다음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심정구위원 21쪽에 보면 국내 여비 중에서 문서 사송하고 직원 출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차지하더라도 단원구에 보면 청원경찰 지도단속 그래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청원경찰이 단원구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록구에도 있는 거예요? 단원구는 249쪽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단원구 같은 경우는 저희 자치행정과 문화체육담당 쪽에 주구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이런 데는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구에는 청원경찰이 없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는 과별로 전부 배치를 했거든요. 도시과 쪽에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심정구위원 도시과 몇 쪽에 있어요? 도시과에서 못 본 것 같은데.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225쪽에 청원경찰 여비가 서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청원경찰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5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요, 실·과별로 안배가 돼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1쪽 그 아래쪽 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32만원 계상을 해서 384만원을 해놓으셨는데, 단원구청은 53명 아니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정원 가산이요?

심정구위원 정원 가산 말고, 그 아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건 똑같은 겁니다, 부서별로.

심정구위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부서별로 똑같은 금액이에요.

심정구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는 청내 전체의 인원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에 총괄적으로.....

심정구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 아래 부분을 물어보는 건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똑같이 계상을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임의대로 계상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산편성지침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인원수 기준 해 가지고.....

심정구위원 획일적으로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심정구위원 단원구는 얼마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는 378만원.....

심정구위원 단원구는 31만 5천원씩 계상을 해 가지고 378만원이고요, 상록구는 38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은 단원구가 오히려 더 많고, 이거 답변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똑같은 금액이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틀리면.....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편성지침에 인원수대로 지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쪽은 32만원, 한쪽은 31만 5천원이에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이걸 해석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인원이 여기는 59명이고 여기는 53명이에요. 상록구 53명, 단원구 59명, 집약해서 단원구가 32만원이고 상록구가 31만 5천원이면 맞는데 정원가산은 급여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부서운영 업무를 봤을 때 인원이 단원구가 더 많단 말이에요, 59명이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걸 답변 올리면요,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30인 이하는 월 30만원으로 돼 있고요, 1인 초과시마다 5천원씩 플러스됩니다. 그런데 저희 단원구 같은 경우에 정원이 34명에 지금 현원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웠는데 한 사람 정도가 착오가 돼서 5천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250쪽에 보시면 구청장실 관내도 및 조직도 제작이 있거든요. 6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게 구청 들어올 때 되어 있지 않았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이 아니고요, 청장님실 안에다가 관내도하고 우리 30개 담당이라든가 실·과의 직원들을 사진표 하고 해서 이렇게 조직도를 만든 그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상록구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는 상황판 제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또 관사 얘기인데요, 두 분 청장님께 여쭤보면 관사가 되면 여기서 사세요, 그렇지 않으면 주말마다 올라가시는 그런 거예요? 관사가 준비가 된다면 여기서 생활을 하실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만 하루 이틀 계실 거냐?

○단원구청장 백승화 여기서 살아야죠. 일요일날 집에 일이 있으면 가서 일도 보겠지만 거의 여기서 거주한다고 봐야죠.

심정구위원 상록구청장님은?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도 마찬가지죠.

심정구위원 왜 여기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자꾸 질문을 했느냐 하면, 돈이 위원님들의 돈도 아니고 시민들의 돈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런데 그 돈을 1억원씩 되는 그러한 돈을 묶어놓고 나 필요할 때 한 달에 하루 이틀 쓰자고 관사를 사용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었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구청 관사가 확보가 되면 여기서 살아야죠.

심정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사가 된다면 두 집 살림을 하실 용의가 있다는 얘기네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렇죠.

심정구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이건 물어볼까요. 이불 같은 거 덮다가 남 주면 써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불이요?

심정구위원 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관사에 들어가는 이불이요? 오래 계시면 다시 구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이러한 계상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취사도구라든가 이불, 침대, 옷장 같은 건 그대로 쓸 수 있다고 쳐도 개인 사물이다시피 하는 것은 만약에 관사가 되더라도 본인이 집에 있는 침구를 가져온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그냥 100만원, 50만원 쓰기 좋은 대로 쭉쭉 써놓기만 하시면 이러한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제대로 해서 하려면 좀 짜임새 있게 꼭 개인 필수품은 구청장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거, 아까도 김교환위원님이 물어봤던 이유가 몸만 오느냐고 하는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몸만 온다는 것은 결국은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왔다가 그냥 가고 마는, 두 집 살림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관사를 구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세를 얻든가 할텐데, 이것저것도 아닌 그냥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면 조금 아닌 것 아닌가 싶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던 거예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심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관사가 확보되면 저희가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될 거고, 또 사물성이 있는 그런 것은 당연히 확보해서 집에서 가져와서 쓰는 것으로.....

심정구위원 만약에 준비된다고 그래도 그런 것은 반드시 예산에서 쓰지 말고 확실하게.....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우리 직원이 몇 명이에요, 각 구청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단원구 같은 데는 본청에 159명 정원에 지금 145명이 있고요, 동사무소에 130명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289명 정원에 275명이.....

심정구위원 아니, 그냥 구청만 말씀하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구청이요? 구청에는 지금 145명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구청 새로 개청 할 때 집기 자체가 하나도 새 것이 없었습니까? 시청에서 다 낡은 거, 갖다 놔보니까 거덜거덜 된다하는 그런 것밖에 안 왔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닙니다. 거의 다 새 걸로 사고요, 일부에 대해서 본청에 실·과가.....

심정구위원 책상이 몇 개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개략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정구위원 새 것이 10%밖에 안 갔어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아니에요. 새 것이 많고 헌 것이 더 적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저희 상록구청 같은 경우는 150개 중에서 87개가 새 것이 들어왔고요, 63개가 시에서 이전 됐습니다.

심정구위원 숫자 맞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올라와 있고 본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본예산에 있는 것은 추가로 인원이 더 늘어난다거나 더 필요한 거 예비용으로 넣은 거고, 추경 것은 바로 교체해 줘야 할 사항만 넣은 겁니다.

심정구위원 87개 들어왔다고 그랬죠? 구청 개청될 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심정구위원 그런데 추경에 100개거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추경에 책상 20개입니다. 6급이 5개 더 늘어나는 거고.....

심정구위원 추경에서 167쪽에 있는 것은 뭐예요?

전준호위원 부기를 잘못하신 거예요. 기정예산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표시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27만원씩 5개 하면 135만원이 더 늘어나는 개념인데 기정예산대비 30개를 써 놓으신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표기가 좀 그렇습니다. 책상 20개 늘어나고 의자도 20개 정도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심정구위원 그럼 그때 90개 들어왔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기존 시에서 이전된 63개 중에서 우선 덜그럭거리는 것 20개를 교체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심정구위원 그래도 많지 않아요? 책상이 신규로 싹 다 바뀌는 거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시에서 이전된 게 63개라니까요.

심정구위원 아까 87개라고 하신 걸로 아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건 신규고요.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비를 추가로 요청하셨어요. 단원구인가요? 청사 청소용역 150만원 2명 해 가지고 두 달 그러셨는데, 지금 한 달치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올리셨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잠깐 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청사 청소를 하고 있는데,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바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1월달까지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회계에서 청소 용역은 2월달부터 그 다음 해 1월달까지 쓰는 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상록구는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상록구는 그냥 진행하십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단원구 예산에 그 만큼 내년도 예산이 줄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내년 1월달, 2월달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는 것 아닙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그 만큼 줄어 있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내년도 12월달 예산이 그 다음 해 1월달까지 쓰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출원인행위는 회계년도 안에 하고 집행만 나중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계약을 매달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전준호위원 그게 가능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예산이라는 개념이 당해 연도 소요분은 당해 연도에 세우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년도를 달리해서 쓸걸 염두해서 미리 당겨다 예산을 잡지 않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과장님 말씀대로 돈이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계약할 당시에 오히려 이런 걸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계약할 당시에 돈을 나중에 주는, 1, 2월달에 계약을 해도 예산 배정계획을 세워서 집행할 시기는 늦어지니까 그때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행정예산이 나가는 것이지, 과장님처럼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도별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창수위원 잠깐만요. 1월달에 예산 나오잖아요. 1월말쯤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월말에 나오다 보니까 1월1일부터 1월20일까지 그런 문제 때문에.....

이창수위원 선불제로 주세요?

전준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 다 이렇게 처리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예산이 없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요.

이창수위원 청소하면 선불로 먼저 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후불이죠.

이창수위원 후불이면 1월달에 청소한 걸 1월말에 쓰시면 되지, 왜 그걸.....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계약을 1월초에 바로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계약하시고 청소 한달 하고 1월말에 돈 주면 되잖아요, 내년 예산에서.

전준호위원 잘 점검해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구운동장 화장실관리 용역이 다 삭감이 되었거든요, 두 달치가.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시에서 금년도까지는 시에서 용역 할 수 있는 예산이 서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구에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청으로 이관될 당시에도 파악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두 달치를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고 하셨거든요, 지난 2회 추경에서, 거기에서 옮겨서 써야 된다고. 그것만큼을 줄여서 2회 추경에 줄이고 구청으로 옮긴 걸로 아는데요.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되면 본청에서 집행이 가능하다고 한 건 안 맞잖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삭감시킨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겁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본청에 있는 예산이 이 만큼 줄은 걸로 아는데요. 그래도 가능합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가능합니다.

전준호위원 폐기물 위탁처리비 단가가 지금 같은 부서에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상이 달라서 입니까, 아니면 치우는 과정이 달라서 그럽니까? 주구운동장 위탁처리비하고 다른 처리비가 다르거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주구운동장에 있는 폐기물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게임장에서 나오는 불법 회로판인가 그런 유형이 있는데 폐기물 종류별 처리단가에 보면 종류별로 다양하게 금액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가까운 쪽으로.....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26쪽에 있는 청사 민간위탁금 폐기물 위탁처리하고 32쪽에 있는 운동장 폐기물 처리비가 다르거든요. 26쪽에 있는 폐기물위탁처리는 어디에서 발생되는 겁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건 청사 내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청사용입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그럼 일반쓰레기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전준호위원 주구운동장에서도 발생되는 게 일반쓰레기지 않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쓰레기 같지만.....

전준호위원 혼합폐기물이 많아서 단가가 높습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상록구 민원봉사과장님, 지적도면용 복사기하고 플로터하고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기존에 지적과에 지가현황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있었는데 기존의 장비는 단원구청으로 배치가 되고 상록구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가현황도면은 A₃이상 모조지 크기의 지가가 다 표시되어 있는 도면을 출력하기 위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고.....

전준호위원 그게 플로터입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예. 먼저 있던 것은 단원구에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는 없어서 새롭게 구입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광파측량기나 또는 지적관련 모든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41쪽에 있는 복사기는, 지적도면 특수장비?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복사기는 1500만원짜리 용도 크기가 좋은 건데요, 기존에 있던 지적과에 배치되어 있던 복사기는 단원구청으로 배치가 되어서 지적도면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도면하고 건축물대장은 현황도면이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요청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복사기는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지적도면하고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을 민원발급하기 위한 초고속복사기를 정수를 취득해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도면 플로터 같은 경우가 구청마다 꼭 다 있어야 되나요? 복사기는 민원발급용으로 수시로 쓰니까 그런데 지가도면 플로터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한 대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그것은 저희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각 동마다 개별지가를 다 표시가 된 장비이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적과에 하나만 있어서 출력이 가능했었는데 구가 생기다 보니까 저희 구에도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업무 자체가 이것이 일상적으로 민원 지적도면 복사해 주듯이 양쪽에서 순발력 있게 대처해야 될 업무가 아니고, 이 지적도면 플로터는 한번 해 놓으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가도면 그런 거는. 그러면 업무를 구분해서 본청에서 기계 놔두고 1년에 한번 정도 하시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지가 정기적으로 연 단위로 지가작업을 하니까. 그것은 예산절감이나 이런 업무 측면에서 봐서도 본청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구청마다 꼭 다 있어야 된다, 물론 업무수요는 많아지겠습니다, 신도시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이게 일상적으로 반복해서 쓰는 장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당초에 그 문제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개별공시지가라는 업무가 법정업무다 보니까 동시에 출력을 해야 되고 그런 예민한 사안이 있어서 구청이 개청이 된 바에는 동시에 출력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기다렸다가 하면 시기가 너무 지나버리니까 업무 추진하는 사항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업무 자체를 꼭 구청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됩니까? 본청에 놔놓고 본청에서 일괄해서 이 업무를 하도록 하면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당초에 지적과가 있을 때는 당연히 본청에서 했는데 이게 지금 지적과, 민원봉사과가 전부 구청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업무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일상적으로 써야 되는 장비가 아닌 것에 대해서 꼭 구청에 양쪽으로 비치하고 또 가격도 2500만원씩 해서 큰 고가장비인데 그렇게 써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임종응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꼭 물어볼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보시면 상록구, 이건 단원구하고 다 똑같은 것인데요, 49쪽에 보면 쭉 물품들이 있잖아요. 물품들이 쭉 있는데, 본청에서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아까 법령집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판단할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왜 저희가 쫀쫀하게 자꾸 얼마 안 되는 것 갖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예산을 향후에는 앞뒤를 맞춰 갖고 쓰자는 의미에서 이것을 자꾸 하는 거니까, 이게 또한 본청에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본청에 있던 건 어떻게 쓰는지 그것을 좀 주세요, 어느 구청이 주시든지. 그래 갖고 맞춰서 한 번 판단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37쪽에 상록구인데요, 복사방해용지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무인 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 민원발급기로 발급할 때 위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원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용지가 되겠습니다.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복사기로 발급할 때 거기에 사본이라고 표시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위조방조.....

이창수위원 그럼 그걸로 복사를 하면 복사가 안돼요?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복사는 되는데요, 그건 사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복사한 쪽에.

이창수위원 거기에?

○단원구민원봉사과장 장석원 예.

이창수위원 그게 복사를 방해하는 용지다?

○상록구민원봉사과장 하희용 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품 같은 경우도 어차피 오늘은 질의만 하는 거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하게 책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보충해서 근거를 좀 주십시오. 그걸 안 주시면 또, 자료를 주세요.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저만 주시면 안 되고 우리 위원회에 일곱 분한테 복사해서 다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원활하게 계수조정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너무 지루한 것 같아서 그냥 웃음의 소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여성 과장님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아주. 매일 남자들의 칙칙한 목소리만 듣다가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은데요, 우리 여성들이 좀더 빨리 승진하셔서 함께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청장님께 제가 잠깐, 별로 반갑지는 않은 얘기인데요.

지금 출퇴근하실 때는 구청장님 본인들 차량을 타고 오시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저는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단원구청장님은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 차를 이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현재 임대해서 관용 차량을 쓰고 있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김교환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이 한 달에 보통 100만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미 그건 추경을 먼저 하고 나서 임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선 순위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2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2회 추경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김교환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핸드폰은 갖고 계시나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네.

김교환위원 그런데 핸드폰이 관용으로 써야 될 만큼 핸드폰이 또 필요한가요? 아니면 물론 개인 것은 사생활용이지만 그것을 겸해서 쓰면서 요금을 지불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2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가요? 핸드폰 구입비가 60만원씩 올라왔는데 정말 그렇게 관용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필요하다면 해드려야 되지만 본인 거하고 여기서 구입을 해 가지고 핸드폰용으로 쓰는 것이, 그냥 예의상으로 해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해드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인 핸드폰을 쓰시되 그 핸드폰에 대한 비용을 드리는 것이 더 편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구청장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명의가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건 공공요금에서 못 나갑니다.

김교환위원 그래서 사드리는 겁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비용 들어가는 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실질적으로 핸드폰 사용료가 개인의 용도로 쓰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업무와 관련돼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김교환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가깝게 갖다 대시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 사용 빈도가 공용의 빈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금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소지한 핸드폰을 가지고 요금 사용료 보진이 가능하다면 그건 좋겠는데, 그건 또 우리 상록구청의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셨다시피 개인 명의로 돼 있는 그런 것은 공공요금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청장의 업무 용도를 볼 때 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환위원 이런 하나의 법이 사실은 자유로워야 되는데 법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얽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부분도 이중으로 지금 이렇게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쪽 전화 가지고 써도 개인요금이 나가고, 이쪽 전화를 써도 또 돈이 나갈 것이고, 이런 문제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 법에 얽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그냥 대접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 정말 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하다만 모르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안산 관내에 계시는 것이고 한다면 그것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어느 기관이든지 필수 부서라고 해 가지고 어떤 재난관리나 동향관리 하는 그런 부서 쪽하고 기관장님들은 대부분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것을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걸 공무로 썼을 때 비용부담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말씀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그게 불가능하고 그래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장점은 관용이 되다보니까 번호가 다음 청장님이 바뀌거나 사용자가 바뀌어도 그 번호를 그냥 승계 해 가지고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관기간에 기이 다 공개가 됐을 때 그건 일관성 있게 그 번호로 기관장하고 통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상록구청 27쪽 좀 봐주세요. 거기에 사무실 방범창 설치가 안 됐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안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중문도 설치가 안 됐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이중문은 복도가 없는 반대편 쪽 도시관리과, 산업교통과 그쪽에 이중문이 안 돼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조경공사도 안 돼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조경공사도 개청식 할 때 잔디 얻어다 심은 게 전부입니다.

이대근위원 청사 내 배수공사도 안 돼 있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회의실 방송시설도 안 돼 있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청이 개청 됐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방송시설 같은 경우는 전부 동에 있는 행사용 앰프를 빌려다 쓰고 그랬습니다.

이대근위원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무실은 방범창, 관용에는 방범이 필요합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준공할 때 이것이 전부 건축비에 포함되는데 이걸 왜 다시 또 이중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이런 건 생각해보셨습니까, 이거 올리면서?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때 아마 먼저도 공유재산심의 때도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봐서 금액 오버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건 다 형식적이고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한번에 샤시공사를 하게 되면 업자들은 입찰을 해서 이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굳이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적은 예산도 아니에요. 이중문 설치 1600, 1500, 1100, 조경 3천, 조경이 왜 3천 들어갑니까, 준공검사 낼 때 조경공사 안 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공사비가 모자라서 조경이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사할 때는 부대시설로 들어간 게. 그래서 잔디 심은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얻어다 심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래 가지고 준공 났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구청 준공은 어디서 내줍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회계과에서요.

이대근위원 모든 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내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게 설계에 안 들어갈 겁니다, 조경이.

이대근위원 설계에 안 들어가는 조경이, 건축물이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죠. 단원구청 자율방범 운영초소에 15만원씩 지금 주고 있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전체적으로 한 60만원에서 65만원 정도 17개대를 그 정도 수준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여기 15만원 17개 해서 15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249쪽을 보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이거 설명해 보세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우리 상록구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나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잡혀있습니다.

이대근위원 15만원씩?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초소운영비만 15만원입니다. 그 뒷장에 또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초소운영비 지급하고 있어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그 내용이 15만원 1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매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초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는 초소운영비로 15만원씩 주게 되어 있고.....

이대근위원 또 별도로 주는 것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출동비 있고 야식비 있고 피복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 대당 62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대근위원 그걸 쪼개 놓은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이 피복비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1년에 한번씩 겨울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구청장님 동에 한바퀴 돌았을 때 피복 좀 해 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피복비는 1년에 한번씩 62만원씩 지원하는 것 말고 그 내역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피복비는 별도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피복비는 꼭 1년에 한번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 예산은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한 700여명이 넘는데 400명 정도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순서대로 형평성 있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대근위원 왜냐하면 피복비 같은 것은 사기를 돋워주고 해야 되고, 지난번에 각 동별로 차량도 지원을 안해 주는 상태에서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내준다고 그랬어요, 보조를 못해 준다고. 그런 상황에서 방범대원들 사기앙양 하는 뜻으로 피복 같은 것은 전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이런 것은 낭비성이 아니잖아요. 다른데 절약하고 이런 데에 예산을 세우시라 이 말이에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이대근위원 250쪽에 구청장실에 관내도, 조직표 이거 제작하는데 600만원씩이나 듭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만드는 사양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그래도 깔끔하게 오래갈 수 있는 걸로 자재를 녹이나 이런 게 안 드는 알루미늄샤시테로 해 가지고 예쁘게 만들면 그 정도 듭니다.

이대근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00만원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조직도하고 관내도를 하는데 관내도 같은 경우도 안산시 전체를 하면서 우리 단원구만 부각시켜서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면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대근위원 이런 시설을 인테리어를 6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줄여도 되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단원구에 청사유지보수가 1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1억을 세우신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발생 예상을 해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1년 동안에 청사 관리하면서 동파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는 5천만원 되어 있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대근위원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차이가 나도 되는 겁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옆에 부속건물로 견인사무실 같은 것도 별도로 있는데 거기가 좀 노후화 되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상록구 안산동 보수공사 1억5천이 잡혀있네요.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 안산동 청사가.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죠, 수암면 당시에 있던 거니까. 그런데 지금 그 옆에다가 다목적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거 짓고 나서 전면을 전부 그거하고 똑같이 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대근위원 그거 할 때 1억5천 정도 보수공사라면 이건 집을 하나 짓는 가격이에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거기 누수가 많이 되고 그래 가지고 창틀하고 청사 외벽을 전부 바꿔야 되는 형편입니다.

이대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5천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작은 동사무소 하나에 보수비로 1억5천씩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계획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감사 때 이건 전부 자료요청 해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낭비성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지방세 카드수수료를 상록구청에서는 5천만원이고 단원구청에서는 6천만원을 삭감으로 올라왔네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상록구 세무과장입니다.

저희가 예측할 때는 많이 나가리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구청에 나가서 종토세 부분을 본청에서 지급을 하다보니까 의외로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카드수수료가 그럼 본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예. 본청에서 일괄로 지급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안산동 청사보수공사 말입니다.

지난 2회 추경 때 다목적회관 공사와 맞물려 가지고 유지보수 한다고 공사비 증액되고 2개 건물 연결하는 것까지 다 계산 해 가지고 반영된 걸로 아는데 그걸 또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좀 설득력이 없는데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하면서 내부 다 손대고 유지보수 했거든요. 외벽에 대한 타일작업 이런 걸 말씀하셨었어요. 그것이 다목적회관 신축과 맞물려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수위실을 따로 만들어야 됩니까? 당직실겸 경비실을 못합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지금 현재 당직실이 회의실 옆에 바로 붙어있는데 회의실에 회의가 있고 그러면 회의실 안에 있는 의자 책상을 넣어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숙직실을 회의실 비품을 넣을 수 있는 자리로 쓰고 또 당직실 옆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화장실을 보려면 민원봉사실 쪽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밤에 날씨 춥고 그럴 때는 옆에다 해 가지고 안내실을 지으면서 당직실을 그리로 옮기려고 생각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게 지금 별개 동으로 지어야 되는 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거 말고 건물을 또 지어야 되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문앞에다 지어야 되고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네. 이건 문앞에 정문 입구에 지을 겁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점들이 당초에 계획했을 때 고민이 부족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자꾸 시설만 계속 들어가야 되고. 상록구 세무과장님, 지금 고지서를 직접 우리가 양식을 갖다 넣고 해당 분야만 출력하는 게 아니고 그 양식 전체를 다 프린터로 인쇄해 버립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가 정기분 때는 봉합고지서라고 그래 가지고 겉표지까지 프린터 해서 나오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체납세라든지 부분적으로 할 때는 단순고지서를 발급해서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칼라프린터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칼라프린터는 고지서 발급용이 아니고 우리가 징수결정을 할 때는, 감액할 때는 적색을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라프린터가 아니면 적색이 안 나오고 일반 흑색으로 되기 때문에 감액처리 그 이용 때문에 칼라프린터를 사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출력해야 될 양이 대개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각 부서별로 4개 담당이 있고 직원별로 각자 출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대가 있는데 부족해 가지고 한 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 한 대는 어느 정도 입니까? 이것처럼 500만원짜리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린터가 지금 다른 프린터들도 각 담당별로 2인 1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흑색이고 한 대만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기능에 따라서 고기능 제품이 필요로 하겠지만 여타 부서가 차등이 많거든요. 어떤 부서에는 100만원짜리 칼라프린터가 있고 어떤 부서에는 500만원짜리 칼라프린터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납득할 만큼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요즘은 기능들이 좋아서 이렇게 고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칼라프린터 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 것은 서식 나오는 게 다양한 서식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담당별로 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속도가 저감되는 프린터보다 좀 고가장비로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기존에 있는 한 대 가지고 있는 거고 동급의 수준입니다.

전준호위원 단원구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필요하십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예. 세무과장 임승원입니다.

전준호위원 본청에서 쓰던 거 그거 말고 또 여기도 신규로 있단 말입니다.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지금 저희도 2003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시에서 갖고 있던 게 일부는 상록구청에 가고, 그래서 2개가 있으면 되는데 하나가 있던 게 그리로 갖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를 구입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고속프린터는 또 어떤 용도입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이것도 시에 있던 게 상록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신규로 구입을 하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연간 매수를 지금 산출해 보니까 6, 70만건을 인쇄합니다. 그래서 신장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넣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칼라프린터는 칼라프린터 대로 고속프린터는 고속프린터 대로 물론 용도가 있긴 있습니다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상록구도 지방세에 대한 감액에 필요한 장비고, 우리도 똑같이 그런 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이 프린터가 그런 일들을 못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고속프린터 하면 이것이 다른 건 지금 말씀하신 500만원짜리 컬러프린터 기능을 못해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그게 아닙니다. 1억 짜리는 지방세를 프린터 하는 프린터기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양식을 프린터 하는 프린터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기계가 일을 못해 줄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프린터 자체가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컴퓨터에서 프린터를 보내줘야 양식이 나가는 거니까.

○단원구세무과장 임승원 지금 이것은 고지서만 전용으로 하는 겁니다. 1억 1,100만원 짜리는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500만원 짜리는 일반 행정에서 하는 프린터이기 때문에 그게 기계종류가 틀립니다.

전준호위원 상식적으로 그 프린터가 그 기능만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정도의 장비면 하나의 인쇄기 개념 아닙니까? 프린터 개념보다.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지서 출력기는 1분에 60매씩 연속으로 하는 프린터기고 500만원 짜리 컬러프린터기는 A4 용지를 출력 전용으로 하는 기존 프린터기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컬러프린터 500만원 짜리는 이것 보다 낮은 금액 짜리 해도 충분히 나오고 요즘도 1분 몇 장씩 나오는 컬러프린터기 있습니다. A4 정도면. 그리고 고지서가 완전하게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고지서 용이 아니고 500만원 짜리는 A4 일반 사무용지인데 그게 적색이 표시가 되어야 되고......

전준호위원 같은 컬러프린터에도 다른 부서에 100만원 짜리 쓰셔도 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저희는 프린터기 사용이 일반 프린터보다 사용량이 많고 그 다음에 고성능을 종전에 구입했던 수준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했으니까 저희가 일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끔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준호위원 레이저 컬러입니까? 잉크젯 컬러입니까?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전부다 레이저입니다.

전준호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에서의 장비들이 다 최상품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TV도 그렇고 조금은 업무 빈도에 맞추어서 같은 기능을 하면 가격대를 조절해 볼 여지가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거죠. 부서마다 이런 것이 형평에 안 맞고요.

○상록구세무과장 유동열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은 컴퓨터나 프린터가 느리게 되면 직원들이 종전에 빠른 것을 쓰다가 조금씩 느려지면 짜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전에도 같은 기종을 구입해서 운영했는데 똑 같이 직원들이 편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창수위원 다 끝났는데 254쪽에 한번 봐 주세요. 청사청소 위탁 있잖아요? 이렇게 청소하시는 분들 많이 줘요? 165만원.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정도 인건비로 청소대행 업체하고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한달 청소비가 다섯 분하면 820만원이에요. 그렇죠? 어찌됐든 거기에 들어갈 게 있겠죠. 기준이 있나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청소는 주로 어디 하는 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외부청소하고 주로 민원실 홀 중간복도 홀 주변 청소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지.

이창수위원 사무실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반사무실은 직원들이 대부분하고 민원실의 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특별한 기준은 없고 이 정도 든다 이거죠?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전준호위원 덧붙여서 꼭 용역업체하고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개인하고 청소원들을 계약할 수 없습니까?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개인하고 하면 인부임이 되니까......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일용인부임으로 하게 되니까......

전준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용역업체는 부가가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일들은 지역사회 내에 인력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낮은 임금으로도.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일용인부로 쓰려다 보면 연간고용을 해야 되는데 정원이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부터 이런 방법으로 택한 것 같아요.

전준호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세금부담은 많은 거예요. 그 정도 청소하는데 165만원, 그리고 지금 금년도만해도 150만원 예상해서 책정했고요. 물가 인건비 인상 반영했겠죠. 그 다음에 지난 두달 간은 2명씩 했어요. 갑자기 5명으로 늘은 겁니다. 청사 늘어날 것을 대비하신 건가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 문제도 있고 해 보니까 그 분들이 신속하게 하지 못합니다. 청사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직원들 출근한 시간보다 더 일찍 나와서 하고 조금 나중에 퇴근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신속성이 결여되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해 보면 어느 정도 청사가 깨끗이 되어 있어야 좋은데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민원인들 보기에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전준호위원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돈이 더 나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예산측면에서 보면 아까운 돈들이잖아요. 대책을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여타의 우리 시설들 민방위교육장 또 여러 군데 청소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다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과거에 예산심의하면서 시에서 전체적인 고민을 해 보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조각 조각 쪼개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단가 차이도 나고 인력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청사관리팀 같은 데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면 이 문제 해소되죠. 그래서 정말 일용인부임을 해서 TO를 정리해야 되면 다른 부분들을 빼더라도 이렇게 해서 그 예산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든가 이런 고민해 줘야 된다고요. 지금 위탁만 주게 되면 청소용역 위탁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옥상옥이거든요. 청소원들은 힘들게 일하지만 그 관리한다 뭐한다 용역업체들 대개 자기 부가가치나 자기 인건비 다 그런 데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수혜자한테도, 일하는 사람들한테도 실익이 없고 우리도 예산은 이중으로 나가야 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차분하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상록구 자치행정과장님 16쪽에 보면 시민인터넷 교육강사료 나와 있거든요.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게 시간당 2만 5천원을 지급한다는 겁니까? 다 곱하면 1억 2천이 나오는데 그랬을 때 5개 동이거든요. 그랬을 때 한 개 동에 강사 수강료가 24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지급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동별로 금년에 한 수준하고 같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다 곱해 보면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한달로 했을 때 열흘이란 말이에요. 2회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루 인터넷 강사가 와서 하루 강의를 하고 가는데 10만원의 강사비가 지급이 되는 건가 해서요. 여기를 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느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그 정도는 줘야 될 겁니다.

정권섭위원 일반 동사무소에 나오는 인터넷 강사들의 강사료가 하루 4시간 나오면 10만원을 준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정권섭위원 그게 보편적인 겁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강사료가 시간당 2만 5천원이면 그렇게 비싼 게 아닙니다.

정권섭위원 비싼 게 아니에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한 시간에 최하 7만 5천원 줘야 됩니다.

이창수위원 이것 4시간 다 안 해요. 4시간 다 안 한다고요.

정권섭위원 동사무소에서 인터넷을 가르치는 강사들은 전문직을 요구하는 프로그래머라든가 캐드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대학교수 전임강사의 강사료가 2만 5천원입니다. 재정이 좋은 데는 2만원, 2만 5천원 주고 재정이 나쁜 학교에서는 1만 8천원, 2만원씩 줍니다. 그래서 박사코스 해 가지고 대학강사 하려면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한 시간 하는데 1만 8천원, 2만원 받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대학교수들이 나오는 것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동사무소에 나오는 인터넷 강사들이 대학교수 수준의 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잠깐 말씀드리면 동에서 자치센터에 강의하는 전산강사들이 오전에 2시간 정도, 오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 동을 한꺼번에 뛸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간들이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보통 학원에 속해 있는 선생이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뛰는 강사들인데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전부다 소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4시간을 하루에 하기는 굉장히 벅찬 그런 실정입니다. 강좌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권섭위원 대부분 보면 10시에서 12시까지 두 시간하고 끝나던데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그 정도 합니다.

정권섭위원 하루 교육이 그렇게 끝나는데 4시간을 잡아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그것은 강좌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강좌 있고 오후 강좌가 있는 동도 있거든요.

정권섭위원 그런데 2회라는 게 오전 강좌도 4시간 오후 강좌도 4시간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창수위원 올해 한 것 자료를 주세요. 그러면 간단히 끝나죠.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올해 실시했던 자료를 주시라고요

○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임철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게 준비가 됐었어도 위원님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짚지 못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양 구청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가 보니까 있거든요. 구청별로 2억씩 계상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 청소과에도 보면 나대지 투기 처리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5억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청소과 5억하고 양 구청에서 2억씩 세운 예산하고 어떤 관계인가 동질성의 나대기 처리비용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청소과에 선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같은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시기가 급박하니까 구청설치단에서 아마 짜 놓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좀 그것하고 중복되는 그런 예산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종응 청소과 예산하고 중복되는 예산이다 이거죠?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청소과에서 처리하면 되겠네요?

○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윤은 예.

○위원장 임종응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2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행정지원국장최정환
기획경제국장이용수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공보담당관이권헌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기획예산과장이순찬
문화체육과장이두철
관산도서관장이봉재
상록구 자치행정과장윤은
상록구 민원봉사과장하희용
상록구 세무과장유동열
단원구 자치행정과장임철웅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장석원
단원구 세무과장임승원
일동장손경식
사1동장김의숙
사2동장최종재
본오1동장정점근
본오2동장김창모
본오3동장안승철
부곡동장강대윤
월피동장박용덕
성포동장권오달
반월동장백승태
안산동장이규환
와동장한건섭
고잔1동장이창우
고잔2동장이봉규
원곡본동장안상철
원곡1동장박송진
원곡2동장홍한경
초지동장정혜창
선부1동장이병우
선부2동장최중세
선부3동장강태엽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최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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