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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2002.12.0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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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김기완의원외 1인 발의)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김기완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안산시도시가스 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이 2002년 12월 5일 접수됨에 따라 이 동의의건에 대하여 먼저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김기완의원외 1인 발의)

○위원장 김명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 위해 김기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의원 김기완 의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7월말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90%에 달해 본 조례의 경과규정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달할 때까지만 지원하도록 한 운용목적이 달성되어 안산시장으로부터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폐지조례안이 제104회 임시회에 상정 심사한 바 있으나, 현재 일부 동은 도시가스 보급이 진행 중에 있고, 도심 외곽지역에는 보급이 되지 않는 등 현행 조례를 폐지할 경우 지역적 균형문제에 대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보급률을 높게 하여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내 수용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도시가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부칙 제3항 "보급률 85%에 달할 때"까지 규정된 시행기간을 "보급률이 95%에 달할 때"까지로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김기완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정연료의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수요가에게 융자를 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예산에서 지원하고자 안산시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이 85%에 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던 조례로 안산시 전체 평균 보급률이 85%를 초과하여 90%에 이르자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일부 지역이 보급을 위해 공사 중에 있거나 공급 계획 중에 있어 지역적 형평을 유지하고자 본 조례 시행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정당시 조례시행 기간을 정하여 제정되었던 조례로 조례 시행기간이 만료되었지만 도시가스 공급의 지역 형평 문제가 대두되어 조례 시행기간을 연장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위원회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예산 수반사항 등 조례 운용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회시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85%에서 95%로 올렸는데 95%면 한시적인 겁니까?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는 걸로.

김기완의원 어차피 그 기간이 찼을 때 폐지하는 거니까요.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의원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건 아니고 그 기간이 찼을 때 폐지안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의결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환경보전기금의 사용 용도를 확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기금활용을 통한 환경개선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오염된 환경개선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용도에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융자사업 및 대중교통용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설치에 따른 이자차액 보조사업을 신설하였고,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융자 또는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융자하는 조건을 1인 또는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3천만원 이하로 하고, 융자금의 대출금리를 연 3퍼센트, 융자(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정하였으며,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공급시설 1기소당 융자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이자액 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고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무공해 자동차 연료 충전시설 확충자가 융자받을 경우 그 이차보전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하수도처리 구역 이외의 지역에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자에게 융자 및 이차보전을 하여 환경개선에 기여코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환경보전기금의 용도를 확대하여 대기환경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로써 대기 및 수질환경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에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 연료충전 시설에 대하여는 융자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경기환경보전기금 등에서 융자받은 융자금의 이차보전만 하도록 한 것과 오·폐수병합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이외 지역인 대부동, 안산동, 반월동, 화정동 등 시 외곽 지역으로 시설 설치자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이차보전이 제외 된 것에 대하여는 타당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도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조의3 제4항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은 타당하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4조의2 제3항에 보면 융자 한도액이 1인 업체에 3천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또 그 너머 보면 4조의4 제3항에 융자 한도액이 7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구별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3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은 오수정화시설입니다. 그리고 7억원으로 한도를 정한 것은 CNG버스 충전소입니다.

정윤섭위원 3천만원은 오수처리시설이고 7억원은 충전소, 그것은 자체 충전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반적으로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CNG충전소는 시에서 공영차고지라든가 시 부지에 설치해서 CNG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 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영차고지가 없고, 또 CNG버스를 수용할만한 추진은 하지 못했는데 여기서 설명하는 충전소라고 하는 것은 버스사업자가 자기 부지 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대체시설로 보고 시에서 그만큼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윤섭위원 차고지 내에 하는 거죠? 영업은 할 수 없고 자기 차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오수처리시설 3천만원 이하로 정한 범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오수처리시설이 최고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왜 3천만원 잡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동안에 오수처리시설 설치비를 조사해 봤는데 2천여 만원이면 대개 1개 사업체당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됩니다.

장동호위원 업종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느 업종이 해당되는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주로 하수처리 구역 외에 개인 집도 포함이 되고 가정요.

장동호위원 가정 주택까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가정을 포함해서 모든 업종이 다 포함이 됩니다.

노영호위원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오수처리시설이 듣기는 몇 인용에 따라서 엄청나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1개 업체 당 대개 그 정도 들어갑니다. 2천4,5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윤섭위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테죠. 규모가 큰 것은 3천만원, 5천만원 들 수 있겠죠.

노영호위원 최고 얼마 정도 보통 몇 인 기준해서, 보통 근린생활 시설 같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설치하자면 5천만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뿐이 안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주 큰 규모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도 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대부도 내의 음식점 또는 여관, 일반적인 경우는 2천4,5백만원입니다.

노영호위원 2천4,5백만원이면 한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이것을 2천만원이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렇게 갭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개인주택은 한 4,5백만원 정도 들거든요.

노영호위원 기준에 의해서 최고 3천만원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백만원 짜리는 거기에 몇 %라는 것이 없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건 3%입니다.

노영호위원 이자가 3%지 정확히 들어가는 액수에 대해서 시설비의 몇 % 융자를 해 준다던가, 그러면 전액 융자를 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전액입니다.

노영호위원 3천만원 이하에서 전액 융자가 된다? 이자는 3%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아주 큰 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 규모가 커질 때 아주 큰 시설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상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노영호위원 우리가 이것을 해 놓고도 회피를 하고 시설을 돌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방류시켜 버렸을 때의 문제점, 또 이게 개인적으로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예도 많은데 융자도 융자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것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된 그런 시설입니다.

다만, 하수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정화조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하수도시설분담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의무적으로 정화시설 설치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경제적인 부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비를 분담하게 되는 경우하고 또 정화조 설치하는 비용을 비교해 볼 때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이 하수처리분담 비용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하수처리 구역 외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내에서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데는 지원해 줄 필요도 없고 이런 시설을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건 선택입니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수처리시설분담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 정화시설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노영호위원 정화시설 설치했을 때는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하수분담금을 내질 않는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시설설치비 분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분담금하고 이것 설치했을 때하고 비용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분담금이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비해서는 좀 쌉니다.

노영호위원 싸면 누가 구태여 이렇게 목돈을 들여서 이걸 하려고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라고 해도.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처리 구역 내는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죠. 하라고 해도 안 하죠, 당연히 그게 비용이 적게 드니까.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아직도 안된 외곽지역에서는 융자 부담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일일이 다 단속을 못하다 보면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없으니까 이걸 장려하면서 좀더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 좋은 것 해서 PPM을 낮춰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쪽으로 더욱 우리가 장려하려면, 오수처리시설도 한 가지가 아닐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기종 있는 중에서 어떤 것이 더 PPM을 낮출 수가 있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시설기준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도 정해져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차이는 있을 것 아니에요, 서로 정화조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차이는 환경부에서 인정하거나 아니면 법에서 정한 BOD 20PPM을 유지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은 5PPM으로 할 수 있다, 어떤 시설은 10PPM할 수 있다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설계치가 나오기는 하지만.

노영호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보조도 어느 정도 뒤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보조 좀 지원해 주고 하든지 차라리 보조를 못해 줄 바에는 이자를 없애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쪽에서 하는데 장려도 해야 되는데 이자 3%라면 저리 금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태여 이자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 내부적으로도 기금의 안전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주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 쪽에서 환경기금에 출연을 해서 이자를 없애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는 그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같은 이율을 맞추기 위해서 3%는 부득이하게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사업소의 특별회계 쪽에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다른 대기라든가 이런 쪽하고 형평을 맞출 수가 있지만 결국은 오수정화시설만 특별하게 저리로 할 수 있는....

노영호위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융자를 해 줘 가지고 일개 저소득사업으로 해서 그 융자를 가지고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이자가 어느 정도 붙어야 된다고 보지만 그런 것 무이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소득을 위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내가 융자를 받아서 그걸 자본으로 해서 소득을 유출해서 돈 불어서 갚을 것은 아니거든요, 이 비용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자를 올린다고 하는 것은 합법하지 않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융자해 주는 종류가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시설도 있지만 대기 쪽에 CNG버스라든가 또는 일반 대기배출업소의 오염방지시설 쪽이 있는데 이런 쪽과의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3%를 정한 것이고, 3%를 깨서 오수 분야에 대해서 낮은 이율을 유지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 내에서도 하수도특별회계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이 있으면 형평을 맞출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오·폐수처리 문제가 물론 시내 전역에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춘 2단계폐수종말처리장에서 종말처리를 하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창일위원 그러나 외곽지역 아까 거두된 화정동이라든지 반월동, 안산동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외 지역에 대해서 꼭 자체적인 오·폐수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접지역의 오수관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오수관으로 오·폐수를 연결을 시켜서 2단계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선부동의 어떤 김치공장에서 예를 들어보면 자기가 시설비를 전부 부담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오수관에 연결을 못 시키게 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 구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련법을 검토해서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판단 내지 생각 외에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창일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소외된 지역에 시비를 투여해서 오·폐수처리를 하게 시가 만들어 줘야 타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재정적인 여건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시에서 못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개인이 시설비를 분담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오수관에다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법적인 절차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문제는 저도 그때 말씀하셨던 사항이 저희 과에서도 민원인이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환경사업소의 업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상으로 설명 드리기 곤란합니다.

장동호위원 융자 관계된 것 3% 이자요. 물론 형평성에 맞춰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안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안산시 외곽지역에 사시는 시민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하면 지원금인데 앞서 김창일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폐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이 되면 융자를 받고 이자를 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시설을 하는 과정에 대한 월비가 더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처리비용도 더 들어가고 융자에 대한 3% 이자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안산시민으로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시내 중심지에 시설이 완료되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아주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건 우리 시에서 조금이나마 소외된 지역에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 융자는 해 주되 이자에 대한 것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3%라고 하는 개념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시설비에 대한 차이는 하수처리 구역 외에 사시는 분들은 더 부담을 하게 됩니다만, 하수도처리 비용을 시민들이 하수도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수도처리비는 부담을 그대신 하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하수세보다 이자율이나 처리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가정집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단 한푼이 차이가 나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개인주택을 지으면서 시 지침에 또 허가지침 사항에 따라서 개인정화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반월동, 안산동은 지금 시행 중에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안산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 내에 있고, 환경사업소에서 안산동 그외 지역 또는 양상동 처리구역, 그러니까 하수처리 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수처리 내로 포함시키는 것을.

장동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개인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원래는 수시로 점검을 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애당초 처음에 설치할 때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이후에는 현지 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외곽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반월동 같은 데도 현대아파트, 서해아파트 또 앞으로 대림아파트 근 몇 천 세대씩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는데 자체 내에 정화조시설을 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서 정화를 몇 PPM 이하로 해서 하라고 하는데 지침 허가상에 그렇게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점검이 되고 정말로 하천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염이 안 되는지 점검하신 것 자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점검을 해서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물론 과태료는 부과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건지 매월 점검을 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평균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노영호위원 1년에 한번 해 가지고는 안 되죠. 인원이 안돼서 그러나요? 매월 한 달에 한번씩은 해야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안산시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에 근무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시흥시 한 1/2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화조가 관내 처리구역 내에 한 2만 5,200 정도 있고 처리구역 외에 수백 개가 있는데 그걸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1년에 수 차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일용직이라도 써서 더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가끔 그런 걸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관 같은 데. 그걸 가동하게 되면 전기료가 엄청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런데 그걸 가동을 안하고 장마 때 퍼서 버린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마질 때 모터로 바깥에다 퍼버린다. 그런 일도 봤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큰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노영호위원 정 단속요원이 부족하고 인력이 달리고 그러면 일용직이라도 써서 데이터를 뽑아서 안산시 몇 개 업체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 보강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되어 있는 정화조 시에서 지정을 해 줘 가지고 어느 업체 것을 써라, 생산지가 지방 쪽에 있는데 저도 그것을 그때 개인주택을 짓는데 800만원짜리인가 갖다 썼는데 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 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전기로 계속 꽂아 놓거든요. 거기다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건데 물은 깨끗이 나가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 보면 물은 깨끗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세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것을 뺏지를 달고 있어서 그런지 의무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꽂아놓고 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정화조법이 또 바뀌어 가지고 그것을 설치 안 하고 3단식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것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정화조하고 관련된 기준이라든가 시설 설치의 기준 같은 게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그게 수시로 바뀌어요. 법이 건축법에 해당되는 건데 바뀌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3단식 같은 것은 벌써 90년대 중반기에 나왔던 건데 그 후 다시 바뀌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기 꽂아 산소 집어넣어 가지고 해서 하는 것 그게 나오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다른 게 나왔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또 구입하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공법이 자꾸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60PPM에서 40PPM으로, 40PPM에서 20PPM으로 강화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3단조로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기를 계속적으로 포기시켜야 된다던가 그런 시설이 자꾸 보강이 되어야만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완위원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에 보면 신설된 부분에 지역 거주개념이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4조2요?

김기완위원 제4조의2 보조·융자대상 및 조건에서 기존 부분 보면 "보조대상은 안산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자동차운송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 안산시가 빠진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저희말고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 행정구역상 시흥이나 인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이 부분 논외지만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지원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반월·시화공단 내에 있는 업체들인데 이것과 무관하게 예를 들어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인가요, 이런 부분이나 또 첨단산업과에서 과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한 부분도 저희 관내에 실제로 있다가 받고 나서 외부로 이주하는 경우나 회수하는 문제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산시로 규정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여기는 여객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관련 부분인데 안산시 거주 명칭을 정확하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산시내 넣어서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 중요한 문제를 왜 빼버려요. 착오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어떻게 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조례를 바꾸시면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본사가 다른 시·군에 있고 또 이쪽에는 주차장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어차피 이것은 안산시 관내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완화를 시켰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내용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서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하고 나머지는 안산시내를 넣어서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업자 살려주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이 보다 본질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관점 속에서 접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 관점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한 업체를 살려주기 위한 조례가 돼 버린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 도중에 하셨는데 이것 자체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 건 아니죠, 이 시설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대중교통 한 차고에 쉽게 말해서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이게 영업의 목적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팔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죠.

김기완위원 자체 내에 그 부분 분명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 무심히 들어 가지고 확실히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버스회사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삼천리라고 하는 가스회사에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리 같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좌우간 그런 것 단순한 시에서 주거, 예를 들어서 안산시 이 개념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해서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여기서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명칭은 정확히 뭡니까, 무공해·저공해자동차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현재 무공해·저공해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다고 정한 것은 없지만 현재 우리가 얘기한 CNG 충전소를 뜻합니다.

김기완위원 일반주유소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반주유소는 아니고요.

김기완위원 법적으로 명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죠. 과장님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법적으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 명칭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대기환경보전법에 무공해·저공해로 나와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게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공해·저공해자동차가. 아까 말한 천연가스 버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천연가스 버스를 사용하는 자동차입니다.

김기완위원 일반 휘발유 쓰는 자동차들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그 명칭 확실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휘발유, 경유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천연가스 충전소인지 아니면 일반주유소도 해당이 되는 건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반주유소는 해당이 안됩니다.

김기완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해당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지원금이 무공해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안산시에서 장려를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버스를 가진 업주가 자체 내에 설치하는 과정에 이런 지원금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반 가스충전소는 해당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반 가스충전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장동호위원 일반 업주들 안산시 관내에 작년 금년도 안에 일반 가스충전소들이 많이 생겼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운송회사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종류의 충전소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일반충전소는 LPG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CNG버스고, 그러니까 LNG하고 천연가스하고는 연료가 다릅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아직 LNG버스보다는 CNG버스가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CNG버스를 세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에서는.

장동호위원 그게 안산시에서 가능성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CNG버스요?

장동호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CNG버스는 지금 경원여객에서 10대를 들여와서 시험운행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충전은 어디서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본래는 충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충전소 1기당 50대 60대 정도 충전할 수 있는데 충전소를 설치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임시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장동호위원 자체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본오동에 임시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경유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형차 50대가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CNG를 사용하는 경우는 오염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어떤 연료를 사용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오염물질이지만 경유를 사용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 50대 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소형차 50대가 없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김기완위원 LPG충전소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기완위원 자가 충전시설만 된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버스사업자가 자기 사업장 내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지 지금처럼 삼천리라든가 또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자기가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충전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경원여객 말씀하셨는데 경원여객은 안산에 사업장이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안산에 거주하는 부분을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런데 다른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버스운송사업자가 안산시내에 설치하는 경우로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고치시겠다고 하시니까, 이것 고치십시오, 우리가 고치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안산시 주민의 장례문화 복지를 위하여 동 조례 운영상 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용어의 정의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현행 법령에 맞게 장사등에관한법률로 정비하였으며, 묘지의 안정적 수급 및 형평성 있는 묘지관리를 위하여 안산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사망일 포함하여 90일 이상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로 제한하여 안산시에서 보다 오랜 기간동안 거주한 시민에게 안정적으로 묘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종옥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장사시설 사용자격을 구체화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규정에 따라 안산시에 설치하는 공설묘지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계조문의 정비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 내용 중 쟁점이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하여 조항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현행은 "사망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망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소를 둔 자"로 자격을 강화 하였는 바 이렇게 할 경우 장사시설 이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9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는 현행 조례에서 묘지 사용기간을 정했던 것을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장사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까지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으로 본 조 개정안대로 60년씩 사용기간을 주어도 장래 묘지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적정한 방안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참고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 규정에서 시장은 묘지수급을 위해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연장기간을 단축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 공설묘지 운영현황을 별표로 붙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 공설묘지에 대한 이용도 사용자에 대해서 여기는 90일 이상이라는데 그 안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제한규정은 없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지역에서 사는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지역 거주의 기준은 있었고 그대신 타 지역에서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사망 임박해서 안산시로 주소를 옮기는 사례가 종종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이용을 할 수가 있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후는 앞으로 3개월 이상 살아야 사용을 할 수가 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묘지를 설치했을 경우 시에서 보전기간을 얼마로 규정되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존에는 15년이었고 15년씩 연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1회에 걸쳐서 연장?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래서 아예 60년으로 개정을 해 주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60년으로 개정한 것은 아니고 장사법의 시행규칙에서 묘지의 사용기간은 10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3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총 60년 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규칙이 매번 바뀔 때마다 우리 시가 이걸 검토하고 이런 작업을 하느냐 아니면 앞으로 장사법 시행규칙의 이 기간을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했었는데 장사법의 시행규칙을 그대로 우리 시가 준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기존에 있던 내용도 장사법의 시행규칙하고 같았습니다만, 장사법 시행규칙을 고칠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기보다는 거기 계속 따르는 쪽으로 해서 규칙을 준용을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15년 15년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60년으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장사법 시행규칙에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고, 우리 기존 조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15년으로 하고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요. 개정안이 60년으로 올라왔잖아요. 사용기간을 줘도,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60년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15년으로 하고 연장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사용하는, 그러니까 원하는 경우에는 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묘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당초 우리가 묘지를 시작한 때부터 근 20년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무연고 묘 같은 것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묘지 내에 무연고 묘는 거의 없고 묘지 주변이라든가....

장동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묻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를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기당 얼마씩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과정 속에서 관리비를 내다가 안 내는 무연고로 나타나는 건 없느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게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자료를 줘 보세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알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섭위원 먼저 조례 제6조에 "장묘시설은 안산시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괄호 안에 상주를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상주가 주소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장 못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여기에 거주하는 자인데 상주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장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사망자는 주소가 없어도 상주가.

정윤섭위원 상주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상주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3형제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사람은 큰아들인데 작은아들이 여기 와서 산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쪽 어디다 모실 자리가 없다 그래도 가능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작은아들은 상주이고 큰아들은 맏상제죠. 그러니까 작은아들도 가능합니다.

정윤섭위원 사실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노영호위원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안산시에서도 큰아들이 있으면 되도 작은아들이면 안 되는 것으로.....

정윤섭위원 여기에 상주라고 했으니까 어떤 구분이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상주에는 구분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노영호위원 내가 한번 문의했더니 해당 담당자는 그러던데요.

정윤섭위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 상주를 포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주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 다 상주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상주입니다.

장동호위원 어떤 구분이 안되어 있는 거니까, 큰 상주하고 작은 상주하고 구분이 안되어 있고 그냥 상주로 되어 있으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상주는 다 됩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는 딴 데 가서 살고 있는데 자녀들만 여기 산다고 해서 여기다 모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가 사는 지역보다는 상주들이 대개, 물론 부모가 그쪽에서 원하면 그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고향에 선산이 있다던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식의 주변에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댁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개 병원에서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어느 정도 사망 또는 위독하다고 할 때 대부분은 고향에 있는 물론 병원에도 모시지만 상주 근처의 병원에 모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주소가 상주하고 같은 주소가 있다면 모르지만 주소가 따로 따로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쟁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창일위원 모시고 싶은 아들이 그쪽에서 모시면 되죠. 안양 쪽에 둘째 아들이 있으면 안양으로 가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것은 상주들이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제15조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라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영세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의료·자활·교육특례자는 영세민 중에서도 비교적 생활여건을 좋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시킨 개정입니다.

정윤섭위원 이 사람들은 주소가 이리로 안되어 있어도 안산에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아닙니다. 주소는 돼 있어야 됩니다.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윤섭위원 특별히 여기다 기재할 필요가 뭐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기존에 사용료하고 관리비를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공설묘지 운영현황 각 시별로 보면 평택시는 6개월이고 그러면서 밑에다 토를 다는 게 뭐냐하면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와 외국인" 이런 것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우리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호위원 타 지역사람도 시장이 인정만 해 주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제6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론 장묘시설이 장사시설로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 바꿀 수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를 포함하여, 상주조차도 예를 들어서 90일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 뒤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점점점 표시된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장사시설은 사망일을 포함하여 90일 이상 계속하여 안산시 관내에 주소를 가진 자 상주 포함하여 입니다. 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상주가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 90일 이상을 살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보니까 엄청나게 강화된 건데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상주하고 사망자를 같이 보는 겁니다.

김창일위원 사망자가 살든 상주가 살든 90일 이상 거주해야.....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전문위원 전종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상주든 사망자든 90일 이상을 안산시에 주소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90일 이상 살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항은.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김기완위원 제6조에 원래는 원 조항이 나름대로 가장 올바르고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굳이 바꿀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90일 이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예. 그렇죠. 원 안 자체가 좋은데 제 얘기는 왜 바꿨느냐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현행은 가진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 거주만 하면 됩니다. 어제 왔든 오늘 왔든 주소만 안산시로 되어 있으면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영호위원 안산시에서 위장전입으로 인하여 묘지를 사용한 데이터 뽑아본 적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뽑아본 적은 있습니다.

노영호위원 연간 얼마나 나왔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게 위장전입만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시립묘지가 없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가 없는데 우리 시도 묘지를 만들기가 쉽지 않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묘지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사용하자는 뜻이 더 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지역에 살면서 안산지역에 주소를 갑자기 하루 이틀만에 옮겨서 안산시의 장사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전입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묘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김기완위원 물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안산시의 장사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체가 실제로 지역에 자기 고향에 선산이 없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 실제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장묘문화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궁극적으로 납골당이나 이런 형태로 자꾸 유도하고 장례문화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행정적인 부분에 여타의 부분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없는 자의 설움까지 죽는 것 자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넣은 조항들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아까 말했던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례문화를 개선하고 납골문화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홍보하고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저희들이 묘지확보가 어렵다는 앞으로의 판단도 있지만 인근 시·군도 묘지난이 발생을 하면서 쓰기가 어려운 상태에 가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워지면 있는 쪽으로 몰릴 확률이 있어 가지고 그때는 우리가 대책하기가 어려운 게 만약에 안양이나 용인 같은 경우 6개월을 제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6개월 제한해 가지고 못 갔을 경우 거기서 쓰지 못하니까 임시로라도 이리 옮겨놓고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무한정으로 묘지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시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에게 더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개정하는 거거든요.

최근 2개월간 2월하고 10월 해 보니까 한달 이내가 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위장을 해서 했는지 그것까지는 판단 안 해 봤지만 전입해 가지고 여기 와서 묘를 쓴 것이 꽤 많이 한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산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노영호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절차는 어떻게 돼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무조건 시장의 오케이 결재 사인만 나면 다 되는 겁니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저희 관내에 들어와서 행려사망자가 발생한다던가 생기잖아요. 외국인도 연고지가 없이 발생하면 그때 시장이 그걸 인정을 해 가지고...

노영호위원 외국인은 그렇다 치고 행려사망자는, 그렇죠. 연고자가 없어서 당연히 묻는 거지만 그 외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도 안 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렇죠. 그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두는 거죠.

노영호위원 그러면 여기다 구태여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가 아니고 행려사망자라든가 외국인은 예외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면 됐지 이렇게 보면 문구해석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시장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위장전입이 아니고 쓸 수 있다, 써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죠, 정확히 문구해석을.

절실하게 묘지난을 막기 위해서 90일로 정하여야된다 그러면 시장이 인정할 때라고 하는 문구도 빼야된다 이거죠. 그 문구를 가지고 시장이 인정하면 되니까 우리 쓰자 할 수도 있는 거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우리 관내는 인정한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관내 거주자는.

노영호위원 당연하죠. 관내 거주자는 당연히 묻으니까 시장이 인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90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르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노영호위원 그러기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문구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20일전 한달 전에 열흘전이라도 실제 하루전이라도 정말 그야말로 안산에서 직장과 살기 위해서 전입한 사람도 못 쓴다 그랬을 때 민원발생에 대한 소지를 어떻게 우리가 몰고 갈 것이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물론 말씀하신 사항 다 저도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산시의 묘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혔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관내에 묘지를 하나 설치하겠다고 하면 제일 먼저 어려워하실 겁니다, 주민들 의견도 있고 해서요. 묘지를 증설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요약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그대신 90일을 정하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시민의견을 수렴해 봤습니다. 8개 시민단체하고 인터넷에 찬·반을 물어봤는데 찬성이 96, 반대가 8이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물론 아까 말씀하셨던 선의의 피해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안이 없는 것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그만큼 묘지 증설하기가 어렵고 있는 묘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수년동안 우리는 추진해 왔지만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이러한 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장동호위원 공원묘지인데 납골당 허가가 안 나온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와동공원묘지에 납골당을 추가로 설치하려면 별도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고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가능성은 있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물론 가능한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장동호위원 개인 공원묘지 허가 난 자리 예를 들어서 종중묘 이런 데도 사실은 납골묘를 설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엊그저께 팔곡동에 이씨 집안 매스컴에서 한참 현장답사 해 가지고 KBS에서 추적해서 나온 것을 봤는데 사실 안산시에다 납골묘 설치 신청을 했다가 지방법 규정에 의거해서 해당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자재만 몇 천만원 어치 갖다놓고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추적60분인가 그걸로 해서 KBS방송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안산시 상대로 해 가지고.

그런데 시 공원묘지 같은 데에는 사실상 납골묘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한 평이 들어가든 두 평이 들어가든, 보통 한기 들어가는데 몇 평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매장의 경우예요?

장동호위원 예. 매장의 경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매장의 경우에는 약 6.6평방미터입니다. 경계선을 포함해서요.

장동호위원 한 두 평정도 들어가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납골묘를 했을 경우 우리시는 그것을 신경 써 줘야 돼요. 공원묘지는 한정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1년에 보통 몇 기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보통 한 달에 40기정도 보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1년이면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한 470,80기정도 됩니다.

장동호위원 근 500기 들어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장동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500기면 두 평씩만 잡아도 1년에 1천 평인가요? 면적상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지정을 해 놓은 게 앞으로 몇 년 후에 마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어렵다 하더라도 어떤 절차 방법이든 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주고 설득을 시키든 간에 편안한 행정보다는 해야 될 것은 분명히 밀고 나가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부곡동에는 지금 납골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묘의 경우는 대부동 쪽에는 워낙 묘지가 많고 여기 저기 흩어져서 묘지가 많아서 여유가 있는데 물론 대부동 주민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는 향후 매장할 수 있는 것이 대부동 포함해서 한 600∼700기정도 됩니다, 매장으로써 대부도를 제외하고.

장동호위원 쓸 수 있는 거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향후 가능한.

장동호위원 1년에 한 400∼500기 들어가는데 그까짓 거 얼마나 써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래서 내년도에 부곡동에 납골시설을 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묘시설, 그러니까 묘지지구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조심스러운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 가지고 납골묘를 아예 공원묘지 설치된 데다 몇 기를 해 놓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부곡동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5기면 5기, 10기면 10기 해 놓고 거기를 조경도 잘하고 예쁘게 가꿔서 남들이 지나가다 보더라도 정말 공원묘지 멋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자꾸 화장문화 쪽으로 나가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앞으로는 매장, 그러니까 봉분묘는 아마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같은 부지면 봉분묘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묘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아마 힘들 것 같고 앞으로는.....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장려할 수도 있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저희들이 저번에 선진지 견학 가면서 부산에 영락공원을 갔다왔어요. 실제로 거기 갔더니 납골시설이 아시아에서 최고일 정도로 너무 공원처럼 잘 꾸며져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에 쉽게 말해서 망자들 자기 사진까지 다 있으면서 안 내부까지 봤거든요.

일단은 계획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또 장사시설에 납골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 개정된 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납골묘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6조 사항도 고려를 하고, 원안대로 일단 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원안이라면 기존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완위원 기존안대로. 어차피 장묘시설 부분에서는 기존의 부분 납골이 들어가 있지 않던 부분이고 장사시설에 납골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고 납골당 신설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나름대로 단서조항을 달든, 예를 들어서 나머지 부분은 납골묘에서 제외한 부분에서는 90일 이상 거주를 해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규정을 달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납골쪽 형식으로 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오히려 저는 반대 생각입니다. 봉분묘가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통제를 하고 납골묘가 생기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게 됐는데.....

노영호위원 지금 몇 기 남았다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대부도를 제외하면 한 700∼800기정도 사용 가능합니다.

노영호위원 그러면 한 2년도 못써서 고갈된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여기다 두는 걸로 정말 90일이 안됐어도 한 열흘이 됐어도 그 지역에서 여기에 살려고 온 것이 인정됐을 때라든가 어떤 단서조항을 둬야지 살려고 온 사람한테 다른 데 가서 쓰라고 한다면 문제네요. 그렇다고 여기 화장장이 있어 납골당이 있어 어디다 묻으란 말이에요, 말도 안되지.

김기완위원 단서조항에 시장이 필요할 때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이 내용은 관내 거주자에 대해서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다 필요하면 90일이 되지 않는 관내 거주자 이런 식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노영호위원 시장에다 둬 가지고 그 지역에서 동이면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정말 살러 온 사람 인정 됐을 때 쓸 수 있게끔 단서를 둬야 된다 이거예요. 만에 하나 그런 사람들 안산에 영구적으로 살려고 왔는데 90일이 안됐다고 못쓴다 하면 허망한 거예요.

이준우위원 90일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사용 60년 연장 연장해서 이것을 주라고요, 한 30년 정도.

김창일위원 그건 말도 안된 소리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규칙에서 정한 것을 국가에서는 60년을 인정을 해 주는데 시에서 30년으로 줄여 버리면 굉장히 저항이 클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상위법 위반으로....

노영호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머리 짜서 단서조항을 두자고요.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물론 선의의 피해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어렵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곡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납골묘라고 그랬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그건 봉분묘하고 두 가지를 같이 구역을 정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봉분묘를 설치할 지역은 완성이 됐고 납골묘를 설치할 지역은 기본계획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새로 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창일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부산 영락공원을 다녀와 가지고 납골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지어서 거기다 전부 안장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수백 기가 들어가도 면적을 얼마 차지하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으로 납골묘를 만든다 그러면 그 부분이 또 한 사람 한 사람 땅에 평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 묘보다는 납골당을 만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납골묘는 아니고 납골당 형식의, 예를 들어서 봉분묘 형태에다가 지하에 납골만 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노영호위원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장동호위원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납골당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와동공설묘지이거든요. 그런데 수년 전부터 거기다 납골당, 옛날 화장장부지가 지금 비어 있어요. 화장장은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납골당을 하자 해 왔는데 그 쪽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진 못하는데 사실은 거기가 빨리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쪽 앞에는 공원조성까지 다하기 때문에 거기도 납골당을 지어 놓으면 앞에 분위기도 괜찮고 다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반대 때문에 특히 시의원님들이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거기 하려고 그러면.

김기완위원 국장님도 영락공원 가 보셨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 가봤습니다.

김기완위원 가보십시오.

정윤섭위원 안산 공원묘지에 합장하죠?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예.

정윤섭위원 합장을 하면 60세 이상 된 사람만 합장 허가를 내 주고.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매장을 하고 합장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딴 데 이사 가게 됐단 말이에요. 다른 데 어디로 전체 다 이사갔어요. 그랬을 경우 여기 합장하는 것 들어올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 일단 합장묘를 기 만들었다면 그건 그대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정윤섭위원 주소가 다른 데.....

○환경위생과장 정내관 다른 데 가더라도 어차피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묘지 확보 어려움으로 인해서 날짜를 90일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사망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고사도 있겠고, 질병사도 있겠고 갑자기 사고사를 당한 분들은 난처한 입장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고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전입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가지면서 안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많은 답변을 들었으니까 답변 안 듣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이진복
환경위생과장정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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