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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5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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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30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9년도 예산안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9년도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3.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위원장 주미희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획경제국 소관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011억 1,127만 1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38.25% 증액된 17억 3,711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8.30% 증액된 2,699억 8,469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40% 감액된 13억 3,953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299.44% 증액된 53억 5,384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0.07% 증액된 32억 4,404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81% 증액된 176억 5,955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55% 감액된 17억 9,2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기정예산대비 18.42%인 468억 2,93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안산시 청년소통공간 조성”입니다.

안산시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신청한 ‘경기청년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5천을 지원받았으며, 시비 3억 5천 매칭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사동90블록 토지매매대금 정산”입니다.

2018. 2. 23. 경기도교육청, 안산시, PFV간 사동90블록 학교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체결 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승인과 학교용지 무상공급 요청에 따른 PFV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 정산금 총 40억 8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 선정에 따른 추진사업으로, 노후상권 환경개선과 상생협의체 구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발굴하고자, 총 사업비 10억 중 도비 5억 지원에 따른 시비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행복마을관리소 운영”과 관련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월피동 광덕지구 내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및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 95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 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총 1,769억 5,056만 1천 원으로 정책기획과는 기정예산대비 26.75% 증액된 6억 3,897만 원, 예산법무과는 기정예산대비 16.69% 감액된 1,508억 1,012만 원, 세정과는 기정예산대비 148.04% 증액된 31억 9,084만 원, 마이스산업과는 기정예산대비 90.29% 증액된 7억 7,700만 원,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대비 16.22% 증액된 20억 6,059만 원,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대비 15.16% 증액된 181억 5,063만 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대비 1.89% 감액된 13억 2,2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2.44%인 251억 4,4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자료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조서 중 주요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 주요정책 종합기획 추진”입니다.

시정 주요 핵심과제와 현안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민선7기 시정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협업활성화 추진”입니다.

직원 상향식 의사결정을 통한 협업체계 구축 및 종합적인 협업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워크숍과 포상금 등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입니다.

지역공동체를 안정화하고 시민들의 정주의식 증진을 목적으로 한 인구정책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청년 문화예술 전문가를 육성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발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산법무과 소관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도시공사에 위탁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578억 6,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정과 소관 “체납실태조사 운영”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사항 이행방안 추진사업으로서 체납실태조사팀을 운영하여 체납자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도비 9억 8천만 원, 시비 10억 1천만 원 등 총 1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이스산업과 소관“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지급”입니다.

안산 사동 90블록 내 학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상생협약 이행 및 가칭 ‘안산1중’ 학교 공급으로 입주자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총 81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입니다.

원활한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청소년 국제문화예술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국제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고 우리시 자매·우호도시와의 상호 우호협력의 기회를 마련 하고자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상인대학을 통한 전문교육 및 컨설팅, 환경개선 사업지원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침체된 소비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상권 미형성으로 ‘안산시 상인대학’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개별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상권활력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리시 지역화폐인 ‘안산사랑상품권’을 발행, 유통하고자 3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의 역량 강화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소비자 중심의 4차 산업경제시대에 걸맞은 소비자 정책 사업을 지원하고자 8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안산시 관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침체된 지영경제 활성화를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안산형 희망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취업 취약계층 시민에게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부족한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일자리사업에 42억 5,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청년인턴사업”입니다.

청년들을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현장 실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직무능력향상과 취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총 1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역자원 등을 활용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 국비 및 시비를 포함하여 총 29억 76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산형 디딤돌 일자리사업”입니다.

일정 자격을 갖춘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안전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총 13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10억 97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입니다.

2015년 내진성능 및 정밀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도매시장 내 관련동의 구조내력 및 내진성능 확보를 통해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끝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1,895억 7,838만 6천 원이며, 2019년도 말에는 11억 2,071만 원이 감액된 1,884억 5,767만 6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2019년도 운용계획은 1,995억 3,934만 4천 원으로 예치금회수 1,895억 7,838만 6천 원,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9억 9,533만 9천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1,884억 5,767만 6천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0억 8,166만 8천 원을 지출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756억 2,814만 3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7.92%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는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마이너스 12.51% 감소된 251억 1,942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17쪽부터 19쪽까지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경제국은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총 마이너스 12.51%인 251억 1,942만 5천 원이 감액된 1,756억 2,8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 드리면, 정책기획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6.75%인 1억 3,486만 2천 원이 증액된 6억 3,8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에 4천만 원과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에 5,600만 원을, 주요사업으로는 협업 활성화 추진사업에 2,300만 원이 증액된 2,600만 원이 주된 요인으로 청년 및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 모색과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특단의 인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법무과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 16.69%인 302억 467만 8천 원이 감액된 1,508억 1,0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전년대비 49억 9,517만 9천 원이 증액된 578억 6,317만 9천 원, 예비비는 22억 657만 5천이 증액된 143억 2,377만 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중 하수도특별회계 빗물처리 부담금은 전년대비 3억 원이 증액된 15억 원, 기타내부거래의 적립금은 전년대비 183억 6,231만 5천 원이 감액된 756억 3,76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증가는 대부분 인건비로 공무직 인원증가 및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7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강사인건비 및 청소용역 기간제 전환 등으로 42억 원을 감액하여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신규주차사업 및 바우처 택시 지원금 등 경비증가로 7억 7천만 원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적립금은 전년대비 180억 원 감소된 756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향후 지출용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정과는 2018년도 대비 총 148.04%인 19억 439만 9천 원이 증액된 31억 9,084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의 예산 편성상 주요 증가된 예산으로는 체납 실태조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9억 9,433만 5천 원이 계상되었으며, 우리시의 전체적인 세입부분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주요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분야에 있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의존수입 등에서는 예년보다 증가하고, 보전수입에서는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고, 향후 고용확대, 세입확충 노력 등으로 당분간은 지방세의 신장과 국세의 세입여건 개선, 일자리창출 및 복지 지출 등의 소요예산 증가로 세입예산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2018년도 대비 총 90.29%인 3억 6,868만 원이 증액된 7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규사업으로는 사동 90블록 내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지급 8,150만 원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여 증액되었으며,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주요업무로 마이스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투자유치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90블록 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진행에 순조로운 마무리와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과는 2018년도 대비 16.22%인 2억 8,752만 원이 증액된 20억 6,05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지원과 소비자단체 육성지원 사업,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고, 신규사업으로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억 원, 안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사업에 3억 9천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우리시의 경제 변화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추진해야할 주요부서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에 적극적인 예산 계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자리정책과는 2018년도 대비 15.16%인 23억 8,797만 2천 원이 증액된 181억 5,0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자리정책과는 신규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 “안산형 희망일자리 사업”이 8억 3,932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5,490만 8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청년 인턴사업”에 8,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2,867만 2천원,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사업”에 1억 1,613만 4천 원이 증액되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들 사업비는 주로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로 증액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2개 개별기금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2005년 11월에 제정된「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기금으로, 2018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895억 7,838만 6천 원입니다.

2019년도 수입은 예수금 69억 6,561만 9천 원, 이자수입 29억 9,533만 9천 원으로 총 99억 6,095만 8천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이 110억 8,166만 8천 원이 편성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1,884억 5,767만 6천 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2개 개별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기예금 등으로 전액 예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자율이 낮아 각 기금별 배분액도 작아서 예탁규모가 작은 기금은 세입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 11. 12. 제출되어 11. 19.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13억 2,241만 8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05%이고, 2018년 대비 점유비가 미세하게 하향 조정되었으며, 2018년 당초예산 대비 마이너스 1.89% 감액된 2,540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서의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내역은 24쪽의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1.89%인 2,540만 9천 원이 감액된 13억 2,241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감액 요구 예산으로는 2015년도에 실시한 시설물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비용이 5천만 원이 감액되어 6천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

김태희위원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먼저 3차 추경 예산안 자료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105페이지에 보시면 시민 무료법률상담이라는 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상담의 그런 운영들이 적은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월 8만 원을 정액으로 주고 있는데요. 당초에 1년을 52주로 계산 해가지고 저희가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법정공휴일이라든가 임시휴일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실제 운영을 못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올해 예산사업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83억에서 99억으로 해서 16억 정도, 5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많은 19년도에는 중심을 두신 것 같아요.

사업 자료에도 보면 여러 사업들이 있고, 보니까 자료에도 중도포기자 인원수까지 넣어주셔서 저희가 보기에도 참 좋았는데요.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사항들 중에 예산반납도 보고 중도포기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는 16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게 됐을 때 바로 신청자들이 많으면 그 연락처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부분들을 즉시에 해 주시면 좀 더 나중에 예산 집행잔액도 남지 않고 일자리정책과 추진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사업 만큼은 중도포기자에 대한 부분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입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2017년도에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고, 최근에 인구정책 하시면서 청년 부분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되게 고생 많으시고요.

사업 자료에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에 대한 공간을 위해서 도비도 국비도 확보하셔서 이번에 5억 정도 올라온 것 잘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19년도 주요사업 설명서 자료를 보고 정책기획과에 질문을 하겠는데요.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관련해서, 9페이지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니까 대상이 아동, 초등학생, 청소년, 직장인 이렇게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관리비 3천만 원하고 시상금 천만 원까지 있는데, 물론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이런 취지를 다양하게 잡으신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어떤 이벤트 위주, 행사 위주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 정책기획과에서는 정책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기획해서 치고 나가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되,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 정도는 해당부서들이 있잖아요.

청소년 분야라든가 아니면 문화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하면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저희가 청년정책팀이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근 시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금년도 처음으로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했었고요.

내년에도 이거 해 보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인 분야 이런 분야를 안산에도 많이 접목하고 저희 나름대로 특색 있게 추진하는 것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인식개선사업은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있는 청년 직업 역량강화 사업 관련해서 청년 문화예술전문가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명이 있는데 지금 19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선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공모하고 그와 관련되는 분들을 최대한 참여기회를 넓혀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청년축제 코디네이터, 청년음악가, e-Sports전문가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운영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 또 관련되는 전문 관심 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이 부분들에 응모를 해서 이것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이번 주에도 청년정책팀장이 또 중앙부처에 가서 공모사업 응모를 하고, 설명도 하고 왔는데 저희 시 자체 예산뿐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최대한 응모를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안산에 청년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청년은 대략 어느 정도 추정이나 그런 자료가 있나요? 단체의 어떤 현황,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많이 있는데, 그 단체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안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음악가라든가 이런 공간, 교육, 수요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이거 별도로 그런 것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청년 역량강화 사업은 운영단체를 공모한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결국은 선정을 하고 하기 전에 홍보를 또 하셔야 되는데, 청년단체 아니면 이런 청년문화예술 그룹들이 있어야 제대로 홍보가 되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물론 콘텐츠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강광주위원 209쪽에 보면 소송위임 비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2018년에는 400만 원씩 30건을 책정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됐었던 것 같은데요.

2019년 보니까 500만 원씩 해서 39건으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도 소송위임 비용이 100만 원 더 늘어났고 건수도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는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불복사항이 많아가지고 주로 항소나 항고 사건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 소송 같은 경우는 법적의무비용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만 반영하는데, 실제 7,500명이 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당초 본예산에 1억 2천 시작해서 추경에 7천해서 실제 올해도 한 1억 9천정도 저희가 집행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예견하고 1억 9,50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소송위임 비용이 2018년도에 보니까 건당 400만 원씩 지급했는데 2019년에는 500만 원으로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착수금 관련된 부분도 현재 대법원에서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인상이 돼가지고,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550만 원인데 민사 같은 경우는 한 1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반영을 한 겁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송승소 사례금도 마찬가지 개념이신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소송승소 사례금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1억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두 번 확보해가지고 2억 2,500 정도를 저희가 올해 지금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억 9,200 정도로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맞춰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빗물처리 부담금이 있죠? 빗물처리 부담금이 지금 15억을 예산에 편성했는데요.

2018년도 것 보니까, 2017년도는 한 9억 6천정도 한 것 같고 2018년에는 12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계속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지금 예산 편성이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매년 이렇게 증액이 되는 예산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가지고 의무비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추가로 상세하게 15억에 대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저희한테 문서로 와가지고 그 내역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추후로도 계속 이 부분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약간 연도마다 조금 차이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세정과장 양태호입니다.

강광주위원 이것도 잠깐 216쪽 보면 담배소비세 불복청구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으로 61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죠?

○세정과장 양태호 담배소비세 관련해서 만약에 구제제도가 신청이 되면 대리인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구제제도가 선임되면요?

○세정과장 양태호 구제제도가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따른 변호사 선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비로 3,700만 원 정도 책정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행자부에서 이 지방세통합프로그램을 통합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그런 지방세 정보화 기능을 여러 가지 더 추가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분담금을 정해서 내려온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에 분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분담된 기준은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부과 규모 이런 것을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군 분담금으로 내려오는 금액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체납징수 포상금이 2018년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됐어요, 예산액이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체납하는 징수 비율도 지금 원래 올해는 더 많이 잡은 것 아닌가요, 징수를 더 많이 하려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물론 징수실적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수 포상금은 주로 각 구청에 4명씩 8명하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2명, 우리 세정과 2명해서 조사관들이 체납세만 징수를 전담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징수실적에 따라서 주는 비용이 되는데요.

내년도에는 또 체납실태조사 요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사람들이 징수하는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네.

강광주위원 보니까 징수액은 더 많이 잡으셨는데 포상금은 똑같이 잡으셔가지고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 사람들이 징수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어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예상을 하고 저희가 올해하고 같이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018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인데 17억 정도가 책정됐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이게 경기도지사 민선7기 시작이 되면서 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조금 징수에서 소홀히 했던 소액체납자들을 위주로 해서 실태조사를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징수도 하고, 그러면 또 체납자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어렵고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알아봐 주고 그 다음에 복지와도 연결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시군의 체납자 수하고 그렇게 해서 할당이 됐는데요.

저희 시는 108명을 뽑아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08명을 뽑으셨는데 기본급이 보니까 6만 원이에요. 6만 원이면 몇 시간씩,

○세정과장 양태호 6시간입니다. 1일 6시간.

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1만 원을 적용해서 시간당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강광주위원 6시간에 경기도 생활임금 1만 원 적용해서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체납 실태조사 업무추진 여비가 17년도만 해도 없었던 것 같은데 2억 정도가 예산액이 책정이 됐거든요?

물론 도비랑 매칭이겠지만 작년에 없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죠?

○세정과장 양태호 그러니까 108명을 새로 뽑으면 그 사람들이 출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출장비, 그러니까 1만 원씩 해서 198일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출장비가 보니까 1만 원씩으로 돼 있더라고요?

보통 모든 시에서 올라오는 출장비 같은 경우 보면 출장비 개념을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보통 다 기본 2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1만 원씩이 책정돼 가지고,

○세정과장 양태호 4시간 이상 출장을 하면 1일 2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 이하는 1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이하면 1만 원?

○세정과장 양태호 예.

강광주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도 TV 뉴스에 나왔는데 이 출장비 때문에 나왔었어요. 출장비 때문에 나왔었는데 아주 지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3, 4분 거리인데도 이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TV 뉴스에 나왔었는데, 그 출장비가 일단 출장비 개념을 그러면 여기서 근무하다가 또 떠나면 바로 위치 변경만 있으면 그 출장비가 계상이 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저희 시는 아마 5km이내인가요? 어떤 2km 이내에는 출장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그 이상 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우리 시는 2km 이내에는 지급하지 않고 2km 이상만 일단 기본 2만 원씩 해가지고,

○세정과장 양태호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강광주위원 학교시설 위탁수수료가 8,100만 원 정도가 책정됐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금년도 2월 23일 날 사동 90블록에 대해서 3자 상생협약체결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와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금년도 9월 6일 날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내년도에 중학교 건립에 따른 시설비의 0.5%인 위탁수수료에 대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라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을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 위탁을 학교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교육부 질의를 통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수수료는 사실상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0.5%로, 초등학교에 대한 시설비의 0.5%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0.5%의 그런 수수료를 편성을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교육부랑 그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 0.5%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강광주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협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딱 찍혀서 내려오는 부분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0.5%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0.5%로 저희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학교도 0.5%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청하고는 그렇게.

강광주위원 그러면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닌 건가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게 정확히는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1.6%에 대한 그런 수수료를 초등학교 건립 때 수수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례를 찾아본 결과, 0.5%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생협약 과정에서 0.5%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2.6%를 교육청에서 요구했는데 0.5%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전액 면제를 사실상 요청을 했었죠. 위탁수수료 부분에서 전액 면제를 요청했었는데 타 형평성과의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저희한테 1.6%를 요구했다가 저희가 타 시의 어떤 사례를 파악해 본 결과 0.5%의 그런 기준이 있어서, 지원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0.5%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신 거네요?

원래 2.6% 요구한 대로 주었으면 금액이 많이 나갔을 텐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2월 23일 날 상생협약 그때 담당 과장이나 그 다음에 부서장들이 그런 것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강광주위원 안산시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이 올해 2억으로 책정됐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전년도에 보면 2018년에 3억으로 책정됐던 금액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인대학을 개최를 하면 상인대학에는 세 가지 범주의 사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과 그 다음에 시설개선사업 이렇게 세트로 해서 패키지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관한, 그래서 상인회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의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2억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은 그것보다 더 열악한, 즉, 상인회나 이러한 것들이 조직이 안 돼 있는, 할 수 없는 낙후된 지역 이분들에 대한 사실은 지원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2억 원을 해서 업체 당, 가게 당 한 200만 원씩 하고 자부담도 한 10% 정도로 해서, 20%나 10% 정도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시설도 개선할 수 있게 하거나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자부담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20% 이내로 이렇게.

강광주위원 20% 이내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나들가게 유통 활성화사업이 올해 1억이 책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내년 사업에.

강광주위원 내년 19년 사업에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나들가게가 사실은 보면 동네 조그마한 슈퍼 정도인데요.

그게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받고 있어서 이 사람들한테 세일전을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 세일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것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면 동네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가 둥지라는 곳하고 저희가 나들가게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의 물품들을 나들가게에서 판매하는 그러한 방법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도 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한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나들가게에서, 슈퍼 같은 데서, 지금 나들가게에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114개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14군데요?

그러면 114군데에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일 같은 거 하면 그런 보전비용도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렇죠.

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일하려면 홍보가 필요하고, 거기에 또 홍보물하고 어떤 세일을 하려면 기념품도 줘야 되고 그러한 것들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세일 그런 것 할 때 홍보랑 기념품 같은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한 1년에 네 번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1년에 네 번이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으로 5억 1천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작년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몇 페이지,

강광주위원 243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역특화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광주위원 아니요. 이 특화사업 말고 그냥 경제지원센터 운영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 거기 6천만 원 증액한 거요?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 부분이 왜 증가했느냐 하면요, 저희 사업비하고 경상비, 인건비 세 부분이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 1.8% 인상해서 한 430만 원어치인가 됐고요. 경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115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임차료가 저희가 3층만 쓰다가 이번에 1층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천만 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라는 게 이번에 들어옵니다. 추경에 성립전예산으로 쓴 건데요.

그 부분에 직원들의 사무용 컴퓨터, 책상 등이 또 증가를 했고요. 또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비로는 상품 카탈로그 그 부분이 증가가 되고요.

저희가 또 그동안 안 했던 부분인데 시민사회에서 요청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게 시민들이 공부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대학 운영하는 데 한 300만 원 해가지고 강사 섭외를 했고요.

그리고 한마당 사업비가 이번에 올해에는 도에서 전액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1,430만 원을 증가시킨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한마당 사업비가 전액 도에서 지원했었는데 1,400만 원 정도가 다 시 돈으로, 시에서 예산 나간다는 말씀이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왜 도에서 지원을 전액 안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편의적으로 본인들이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줘서 성과가 있으면 시 사업으로 하라, 라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보험료가 6천만 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6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방정부로부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받게 돼 있는데, 이런 기업 수가 많이 있나요?

사회적기업은 대부분 다 정부나 이런 데 보면 지원을 받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대부분이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천만 원 책정한 게 이런 업체가 몇 군데 정도나 되죠,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30군데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아니, 30군데 중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업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지원받지 않는 업체가,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9군데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원 안 받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30군데 중에서 그러면 9군데만 지원해 주시고, 21군데에서는 지원 안 받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21군데의 예산을 지금 일단 사회보험료만 내주는 것으로 해서 6천만 원을 지금 책정하신 거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244쪽에 보면 있습니다. 200만 원씩 35명 잡혀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 추경에 일부 섰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신규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고용통계를 반기별로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저희가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16.7%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굉장히 고용률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지속적인 자산형성이라든가 급여 정도의 증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가 행안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올해까지는 25명이었는데, 저희가 추가로 해가지고 35명까지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200만 원으로 책정된 근거는 왜 200만 원으로 책정됐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월 200만 원 급여입니다.

강광주위원 예, 그러니까요. 급여가 200만 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것은 정부에서 단가를 정해줬습니다.

강광주위원 아, 정해줬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급여를 우리가 보통 인건비 책정할 때 어르신들이나 공공근로 그런 부분이 80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시잖아요?

강광주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2년 이상 하라고 그래가지고 급여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 좀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양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상임위 세 분 위원님께서 50분부터 회의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갖고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김흥배 기획경제국장님 새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덕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이게 천만 원인데 이걸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정책기획과 업무 소관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얘기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의 31개 시군 지자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안 들어간다든가 이러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또 시장·군수님들이 목소리를 내서 경기도에, 또 아니면 중앙부처에 할 몫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협의회 연회비도 있네요, 여기에?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협의회 연회비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0만 이상 시는 천만 원, 15만 이상 50만 미만은 700만 원, 15만 미만은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연회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내는 게 꽤 많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무실 운영하고, 협의회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가 나가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보교류와 중앙부처나 경기도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타 광역자치단체도 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제안 포상이 500만 원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시민들이 좋은 제안사항들을 제안했을 때 그 중에서 선정해서 우수제안 같은 것에 보상금 나가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선거법에 위반 안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조례에도 있고요, 전국적으로도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500만 원을?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많은 건수 수백 건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서 선별해서 골라내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부분들만 해서 소액으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그런 좋은 사례가 나온 게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아주 획기적이고 이런 건 없지만 작은 것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몇 백 건이 들어온 중에서 저희가 골라가지고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구체적으로.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윤태천위원 구체적으로 내용 나온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여러 사람입니다.

윤태천위원 1인당 얼마씩 줘요, 이거?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사안별로 서로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10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2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소액 5만 원짜리 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공무원제안 포상 천만 원은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공무원들 포상은 공무원들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궁무진 생생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좋은 제안을 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연구모임과 혁신하기 위한 그런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제안 들어온 게 있어요, 내용이?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내용설명을 해 봐요, 어떤 거 있는지.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금년도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 경우는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 운영 방법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와서 이거 시상금 30만 원 나갔고, 모바일 행정전화 앱 문자기능 추가로 더 편리한 모바일 행정 구축하자, 이런 제안도 있었고, 회의실에 LED전광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이고, 좀 더 사무혁신이든 아니면 시책이든 이런 것들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정책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포상금 쪽으로 올라온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199페이지에도 보니까 성과평가 결과 우수부서 포함 2천만 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밑에도 보면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포상금 또 2천만 원, 우리가 돈이 이렇게, 자립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2천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성과평가는 각 부서에 주요한 팀별로 중요한 성과 자체평가를 해서 역점적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름을 바꿔서 성과평가로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낸 그 부서와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권장사항이고요.

윤태천위원 과장님 이렇게 돈으로 할 게 아니라 가산점을 주는 방법은 어때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 가산점도,

윤태천위원 꼭 돈으로만 이렇게 줄게 아니라, 시민들이 안산시 자립도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렇게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2천만 원씩 팍팍 4천만 원씩 포상금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의 평가를 가산점을 줘서 이렇게 진급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괜찮지 않아요, 국장님?

돈으로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산점으로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가산점도 많이 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해서, 금년 대충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가는 사항도 아닙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이거 국장님, 돈을 이렇게 포상금으로 물 푸듯이 쓸 게 아니라 직원들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산점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돈으로 매각을 할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들이 포상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주는 데는 인센티브라는 부분이 약간의 포상금이라고 해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윤태천위원 그런데 여기 2천만 원씩 2개나 4천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정책과에 보니까 대개 보면 포상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을 위해서는 가산점을 줘서 진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낫지 않나, 본 위원이 한번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인센티브가 포상금을 주는 인센티브가 있고 가산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데, 약간 포상이라는 부분이 낮은 부분은 저희들이 성과금 포상금으로 그렇게 주고, 또 포상이라는 부분이 성과가 좋은 부분은 인센티브를 많이 주거든요. 인센티브가 0.3 정도 주는데 인센티브가 사실 굉장히 강합니다.

윤태천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 본예산에 보니까 전부 시상금, 포상금으로 올라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직원들 진급하는 데 가산점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더 낫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00페이지에 보니까 인구정책 인식개선 사업 시상금, 여기도 또 천만 원, 이렇게 전부 시상금 포상금으로 내역서 올라온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나 개선하는 게 전부 돈으로 줘야만 하는 건지, 봉급 받잖아요?

봉급 받는데 거기다 포상금을 몇 천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직원들 진급하는 데 가산점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이게 우리 시 자체 업무에 대한 평가도 하고 또 정부와 경기도 합동평가, 시군종합평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하기 위해서 직원들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가 1년 동안 내내 정부방침이나 경기도 방침에 대한 것도 대응을 하고,

윤태천위원 우리가 남의 시군만 벤치마킹할 게 아니라 우리 시군에서도 뭔가를 개선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렇게 돈으로만 직원들을 할 게 아니라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평가를, 근평을 잘 주든가 그런 걸로 해가지고 몇 등급씩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것을.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여기 보면 다음 201페이지도 보면 여기도 또 정부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여기도 또 천만 원, 너무 포상금 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내년도 우리 자립도도 어려운데 직원들 그만큼 열심히 하고 그러면 근평을 해서 전부 진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판을 마련해주셔야지 돈으로만 전부 공무원들 사례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위원님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사업보다는 직원들을 평가하고 공모 지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시민들의 세수를 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으로 돈으로만 공무원들 매수할 게 아니라 근평을 잘 줘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윤태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여기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매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0명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우리 안산시 예산 1억 이상 보통 420건 정도를 그분들의 한 번 정도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그동안 3회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틀 정도는 분과위원회에서 실제 예산안을 다루고, 세 번째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분과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한 번 해 봤는데요.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100건이 넘는 그 건을 일정이 이틀 동안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루 정도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활동을 3일하고 한 번 총회 해가지고 3회로 한 번 늘은 것에 따른 수당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수당은 얼마씩 주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8만 원씩 줍니다.

윤태천위원 80명?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도시공사 업무추진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도시공사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를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도시공사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저희 비용으로 있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원래는 도시공사 업무추진비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건 도시공사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을 관리하다 보니까 해당 기관하고 어떤 간담회라든가 업무의 어떤 독려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협의나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금액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도시공사는 돈 먹는 하마예요. 거기에서 작년에 일한 게 성과가 없어요. 성과도 없는데 이렇게 업무추진비, 더군다나 본부장들도 업무정지 중 아닙니까, 지금? 지금 우리 행정감사 중에도 도시공사에서 잘못해가지고 했는데 업무추진비를 뭐 하러 세워줘요, 이것을.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도시공사에 주는 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과의 업무에 유기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법무과 추진비입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가 49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도시공사가 최근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인력이 급격히 늘어나고 비용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 같은 게 이게 정부방침에 따라서 기간제가 무기계약직 되면서 그 부분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올해.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요. 실제 다른 부분은 거의 없는데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고, 저희가 실제는 한 110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한 49억 정도 많이 줄여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해준 겁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도시공사는 지금 실적 나온 게 없고 지금 현재 돈 먹는 하마라고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거기 급여만 임금만 비싸지 그분들 일한 성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건비, 시설관리로 분리해 주세요, 이것을 그냥. 공사를 뭐 하러 거기다 만들어 놔가지고 시민의 세금만 매년 이렇게 인건비 상승 해가지고 뭐 하러 해 줍니까, 시설관리로 보내버리지?

공무원들이 하세요, 그냥 이것을. 뭐 하러 공사를 만들어 놔가지고 공사의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 거기다가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억대 연봉만 주고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이것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위원님이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도 남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사로 설립되어 있는데 시설관리 업무가 95%이고 개발업무가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

윤태천위원 그러게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모든 사업이 진척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도 많이 독려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현재 해당부서하고 TF팀도 구성 해가지고 그동안,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도시공사 애들 너네들 왜 일 안 하냐고, 표현하면 걔들은 시에서 일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반대로 보면 시 입장에서는 개별부서에서 우리가 보면 도시공사가 너무 일을 안 한다, 안 움직인다, 어떤 복지부동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저희가 지난달에 우리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해당부서하고 도시공사 사업부서하고 시청에 관련부서하고 모여가지고 그럼 뭐가 어디가 왜 진행이 안 됐냐, 그 원인부터 따져보자,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협조할 수 있는 건 협조 해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성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독려 해가지고 도시공사가 본연의 어떤 개발사업 이 사업이 정상궤도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도시공사의 개념이 왜 없냐 하면 공사에 관련된 본부장이나 사장님들이 와서 거기를 있어야 되는데 전혀 해당치 않은 사람, 공사도 모르는 분들이 가서 억대 연봉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인건비만 상승되고 도시공사의 공사율은 5%도 안 되고 시설관리 쪽으로만 95%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계속 시민들이 돈 먹는 하마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억대 연봉을 가진 분들이 거기 가서 다 앉아 있으면서 도시공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감사 때 물어보면 뭐 하는지도 몰라요. 시설관리 하는 줄 알아. 시설관리가 95% 하는 사람들한테 그건 누구나 해도 급여를 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뭐 하러 거기다 몇 백억 들여서 돈을 줘서 이렇게 합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TF팀 도시공사하고 저희 관련부서장하고 같이 사업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첫 모임을 가졌었는데요.

대체적인 의견이 도시공사 너무 시설관리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개발사업으로 정책변화를 좀 하자, 함께 고민해 보자, 라는 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내가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너네들 일한 거 있느냐, 라고 했더니 일한 게 없대요. 흑자 난 게 뭐냐고 했더니 팔곡산단에 보상금을 안 받아가서 6억이 흑자 났다는 거예요. 그게 흑자 났다는 거예요, 이자로.

그래 가지고 자기네들은 포상금 받아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도시공사의 개념을 모르고 시설관리만 편중되다 보니까 시설관리 관리만 하지 공사를 일을 줘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전문적인 사람들 본부장이나 거기 일하는 사람들 팀장이나 있어요? 없어요.

그쪽 직원들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자기네들도 한심해 한대요. 왜냐, 도시공사의 개념을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부 앉아 있으니까 일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전문적인 사람들이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공사에 있는 직원들도.

그러다 보니까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인건비만 49억씩 증액되고 이거 문제가 많죠, 이러면.

안산시 시민들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잘 아시면서 그냥 내버려두는 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이따 오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 부분에 심의가 있거든요?

윤태천위원 아니, 예산이 49억 증액됐다면서요.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요. 그거 부분을 여기다 하시는 게, 집행부에 하시는 것도 맞고요.

그거보다 더 강도 있게 오후에 도시공사에 직접적으로 해 주시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기획경제국장님, 이따가 얘기해도 되는데 TF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도시공사랑?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일을 하나 더 만드는 거고, 도시공사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국장님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무리 주문을 해도 도시공사 사장과 본부장들의 반응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과 직원들의 변화가 없으면 가능할까 싶고, 저는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느끼셨으면 그 부분에 있는 문제점이 진단이 되면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으로 확인하시는 게, 그런 공조는 해 주셔야 국장님 TF팀 일 하나 더 느는 건데 편하시겠어요? 그리고 산하기관에 어떻게 보면 옥상옥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편하시겠어요?

그것은 기획경제국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진단하시고 예산법무과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리고 윤태천 위원님은 오후에 똑같은 질문을 더 강도 있게 해 주시고요.

윤태천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 증액해 달라고 그러겠네, 개발사업 한다고.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기존에 있던 9개 정도 사업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 계획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추연호위원 그거 하려면 증액해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요구하는 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사실 도시공사가 정상궤도에 올라가지고 개발사업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저희 시비를 투입 안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비를 최소화하고 나름대로 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지금 그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9개 사업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이 몇 개가 더 들어와서 저희가 고민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사실 TF팀이 도시공사에는 부장급 저희 시에서는 과장급 실무 위주로 해가지고 그것도 진행상에서,

추연호위원 거기에 행정능력이 안 돼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도시공사가 행정능력이 안 된다고.

사실 지금 국장님 같이 그쪽하고 TF팀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자료도 받아보고 쭉 해 봤는데 능력이 안 돼요, 행정능력이, 사실은.

그러니까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 지금 들어오는 것들 다 보면 증자 안 하면 못해요. 출자 500억은 해 줘야 될 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500억 그 이상입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들어오는 사업 규모가,

추연호위원 500억 증자 해 주고 지금 윤태천 위원 말씀한대로 도시공사에 그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 버리면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

추연호위원 500억 정도는 출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현재 저희가 500억 정도 출자는 되어 있는 지금 현물출자를 요구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토지 부분이 500억 훨씬 이상이거든요. 그 부분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 해당 자체부서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저희 재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공사채를 발행한다든가 향후에 어떤 개발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결정적으로 지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에 우리 태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여러 사례를 봤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통제를 하니까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느냐는 그런 것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 그런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학습효과를 봤을 때 정말로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 쪽에서 잘 컨트롤 해줘야 되고, 또 철저히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되고,

추연호위원 정밀하게 분석하셔서 아마 출자문제가 뒤따르는 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분명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도 있는데, 가끔은 대행사에서 너무 편한 것만 달라고 그래서 사실 그건 거의 절대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지금은.

윤태천위원 시설관리나 하라고 그러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지금 벌여놓은 게 사실 많습니다.

추연호위원 한마음아파트 사업종류 감액분은 뭐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한마음아파트가 내년에 3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현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거기 기간제인건비라든가 현재 관리인력이 내년에 필요 없어 가지고 그 돈은 빼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이제 착공이 3월 달에 들어가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 2월 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리인력,

추연호위원 그동안은 뭐가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 관리인력이요. 한마음아파트 관리하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니까 거기 인력인건비하고 CCTV설치 이런 데,

추연호위원 한마음아파트를 관리하는 인건비가 들어갔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거기 기간제,

추연호위원 용역설계하고 다 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있는 근로자아파트를 도시공사에서 관리 하니까 거기서 관리 기간제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 관리 거기 아파트 관리,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기간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돈을 뺀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 기간제로.

그러면 그것도 도시공사의 비용으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면 거기에서 포함돼서 관리했던 겁니다.

추연호위원 하여간 철저히 잘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공사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위원님들 도시공사는 이따 할 때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 때문에 또 11시까지 가겠네, 또.

그리고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시민시장에, 도시공사에서 시민시장 다 위탁 줘서 관리하잖아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설비보수비가 시민시장께 올라와 있던데,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거기 시설 그것은 관리 측면이 아니라 보수 측면, 안전관리 측면에서 그것은 별도로 매년 그 건물들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안전시설이라든가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시장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도시공사에도 안전진단도 다하고 하는데 대행사업을, 그쪽에서 예산을 해서 그쪽에서 올리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시설비를 따로, 이쪽 돈 많이 올라갈까봐 그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요. 위탁계약서 상에 도시공사에서 주는 대행사업비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위탁계약서에 보면 시설관리는 직접 해당 부서에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해 달라고 설비 예산을 넣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부서하고 아마 협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설물에 관계된 부분은.

추연호위원 저는 도시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경비용역이고 뭐고 다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거기 시설비가 해야 되는 게 지역경제과로 올라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따로 편성했나 해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범주가 지역경제과에서 한 건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다, 도시공사에 주지 않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시공사에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서 나는 잘라서 하는 건줄 알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 관리하는 것은 위탁계약서 상에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추연호위원 보수는 우리 집행부에서 다 관련부서에서 직접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체육진흥과도 그렇게 많이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사동 90블록 학교용지요, 마이스 산업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이규석입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수수료 0.5% 주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것을 저희가 그쪽에다 사실 위수탁수수료인데, 지금 우리가 학교를 거기다 지으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아니고 교육청이 학교시설 설치 업무를 위수탁 할 경우에, 저희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교육청에서 질의를 저희한테 통보된 게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자고 공동개발사업자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 건립에 대해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에 대한 건립 업무가 교육청에서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수수료를 뭘 줘요, 땅도 그냥 주면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상생협약에 따라서, 학교 건립에 따라서 교육청에 고등학교 부지를 무상 제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연호위원 원칙적으로는 어차피 개발 주체가 안산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거기 GS가 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GS인데 그 당시에 학교 건립이 늦어지면 소송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해서, 그래서 금년도 2월 23일 날 그래서 상생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추연호위원 그래서 사업주체자가 GS.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부지를 중·고 병설 건립토록 해서 무상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중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서 저희 안산시 소유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이 체결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결국은 학교용지를 안 해놔서 문제가 돼서 결국은 상생협약해서 했는데, 저희가 교육비가 내년도 160억이에요, 지원보조금이.

그런데 무슨 이거 8천만 원을 여기다 올려요?

아니, 안산시에서 교육청에 주는 160억이라고, 예산 올라온 것은.

여기에다가 뭐 이거 얼마 안 되는 것을 그냥 저기해 주지, 여기다가 이만큼 깎아야 되겠네, 청소년과에서 올라온 것?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보면,

추연호위원 아니, 땅도 지금 그냥 준 거잖아요. 워낙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주체업체에서 내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이 땅을 사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가는 건데, 저건 개발사업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 결정해서 한 거니까,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땅까지 다 저희가 주기로 한 거잖아요, 중학교부지 주고 부지 하나만 저희가 소유로 가지고 있는 거지만.

어차피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다 학교보조금 160억을 내년도에 또 예산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기다가 달라고 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이것은 또 개별 법령상 저희한테 위탁수수료,

추연호위원 법령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주지 말아요, 이거.

아니, 저희가 160억씩이나 지금 교육청에다 주는데 교육비 예산을,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상생협약 체결해서 저희가 몇 % 주기로 해서 아까 2.5%인가 얼마로 해서 지금 협의해서 0.5%라고 했으니까 했는데, 저희는 지금 사실 교육청 우리 교육비보조금을 계속 증액하잖아요, 지금.

작년에 이 땅 때문에 한번 깎은 것 아니에요, 60억인가 깎은 건가, 40억 깎았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상생협약에 따라서 안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안산시가 무슨 공동사업자예요, 땅만 팔아먹었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육청의 해석이 있고 저희 시의 해석이 있었는데, 상생협약에 보면 안산시가 공동사업자로 이렇게 하면서 계약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안 주면 안 돼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해야지만,

추연호위원 그러면 교육보조금에서 이만큼 깎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위원님 판단해서,

추연호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가 안산시에서 적은 돈도 아니고 160억 지금 예산 올라왔어요.

맞죠, 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160억을 지금 교육보조금으로 우리가 교육청에 주는데 무슨 이런 적은 돈까지 달라고 난리야?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학교 건립에 따른 수수료잖아요.

추연호위원 처음부터 잘못 끼워서 학교 용지를 팔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문제가 서로 돼서 했지만,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 예산 깎았죠, 법무과장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작년도에 초등학교 수수료 위탁 줬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교육청, 40억 깎았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당초 작년에 160억 처음에 세웠다가 의회에서 60억 깎아가지고 100억 했다 추경에 다시,

추연호위원 이번에도 160억 올라왔는데, 뭐. 그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매년 160억씩 해 주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교육청에서 공짜를 좋아하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협상의 스킬 같아요, 이 부분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어차피 교육청소년과에서 예산 160억 잡을 때 이런 것도 공유하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 잡아주니까 여기에 포함시켰다고 하고 저기하면 되지, 뭘.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줄 건지 말건지 다시 한 번.

내가 공무원들 쓰는 돈이라면 아무 말 안 하는데 거기에 걔들 주는 돈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중학교 건립과 개교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상생협약에 따라서 위탁수수료를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정말이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그만큼 깎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초지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가 지금 현대컨소시엄 하고 아직 용역설계비에 대한 것은 결정도 안 된 상태에서 지급도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왜 올라왔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 도시공사에서 금년도 4월에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는 제가 도시공사에 파악을 해 본 결과, 금년도 1월에 정식적인 문서를 발송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가 시작될,

추연호위원 무슨 협의예요, 감사원 결과 70억 주라고 해놨구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이 사실상 증거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그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단계가 시작됩니다.

추연호위원 감사원에서 조사받아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내려왔는데 무슨 조사냐고요. 그거 하려면 법적 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정확한 어떤 자료 근거를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현대건설컨소시엄에 자료 요청을 하는 그런, 내년도 1월부터 그것을 정산 관계를 추진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 돈을 어떻게 시에서 물어줬으면 하던데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도시공사에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시에서 이것도 시에서 잘못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감독기관으로써 시에서 70억에 대한 부분을 자기네들은 공문을 받았다는 거야, 그렇게, 용역 설계라고?

그런데 초지역세권 지금 해결도 안 난 상태에서 무슨 지금 용역 또 설계한다고, 타당성조사는 무슨 타당성조사야,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시티 또 나왔죠, 16억?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미래전략관 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연호위원 미래전략관으로 갔더구만.

아니,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90블록 내의 스마트팩토리랑 초지역세권 개발 이것도 정리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무슨 맨날 용역 조사해서 개발만 벌이냐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본구상이 4월 달에 끝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초지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는 어차피 옛날에 다 해서 현대컨소시엄이 같이 진행할 때 했던 게 마무리가 안 되면, 이거 뭐 지금 왜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부터 빨리 정리하셔야지, 안 그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사업은 어차피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정산하려고,

추연호위원 도시공사,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는 저희 시에,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무슨 정산을 해요, 정산은.

지금 아예 돈 안 주고 버티고 있다가 타 개발업자가 들어오면 그 70억을 거기에다가 올려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위원님 그게 정산 부분하고 저희가 용역 하는 부분이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용역 하는 부분은 저희 기본구상 및 타당성용역이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지방재정법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조사 및 검토는 별개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용역 끝나면 이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대컨소시엄 정산 부분은 쌍방 협의 정산 금액이기 때문에 그 시기 부분에서는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좀 달리 생각하는 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정산 금액을 정리하자, 라는 의견이 있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정리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예산을 해서 40억이든 70억이든 줘야 될 부분이고, 또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 공모했다는 사업개발자 이득금으로 주는 것이기 그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정산 부분하고 용역 부분은 따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요.

감사원 감사에서는 민간개발자한테 그것을 전가시키지 말라고 지시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못하니까 도시공사에서 지금 돈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도 없고 지금 이렇게 계속 개발사업 한다니까.

쉽게 얘기하면 500억에서 1천억도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현물로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팩토리는 어떻게 됐어요, 국장님?

지금 R&D센터에 대해서도 정리 안 됐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지금 그 부분은 계속 산업정책과하고 미래전략관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시장님하고 정리단계에 있습니다.

결론은 안 났고요.

추연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빨리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는, 저희 위원들 생각은 스마트시티 만드는 그 부분 용역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 2개 다 해결도 못해놓고 큰 것들은, 지금 마무리된 게 없어요. 개발계획 세워놓고 저희가 돈 들어가고 초지역세권도 지금 현재 감사원 결과는 70억 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법적 대응은 하나도 없어요. 근거자료도 없어요, 그거.

걔네들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70억이에요, 감사원에서 받은 게. 견적서밖에 없어요, 그거. 실시용역 계약서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지적했는데, 지금 빛 좋은 개살구처럼 무슨 스마트시티는 무슨 아무 것도 정리도 지금 못해놓고 있는데, 90블록은 정리도 안 돼서 지금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요, R&D센터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계획과에는 9월 26일 날,

추연호위원 산자부에서는 300억 받아서 지금 그게 얼마 정도 손실, 미리 썼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9월 26일 날 사업시행자 측에서 주민제안이 접수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하고 그 다음에 안산시에 대한 시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접수가 됐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우리 도시계획위원들 모시고 한번 한 것 아니에요, 90블록 R&D센터 문제 때문에?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저희 학교용지 계약금 반환 건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것은 줘야 되고, 주는 게 맞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님들하고 산업정책과하고 같이 해서 그 의견을,

추연호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거기 부르면 알아요? 미리 알려주고 했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보고를 시장님실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여건이 안 돼서 단원구청으로 옮겨서 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저희가 이렇게 초청한 것은 아니고 비서실에서 결정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추연호위원 명분 준 거잖아요, 위원들도 저렇게 알라고.

아니, 알지도 못하는 것 불러서 하면, 그 300억 중에 지금 얼마 나갔어요, 미리 지금 나간 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은 제가,

추연호위원 하기야 그쪽 부서가 아니라.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개발사업 하시면 깨끗이 정리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제가 스마트시티 16억 용역설계비 올라온 것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전부 지금 갈등돼서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자꾸 무슨 개발용역만 한다고,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적으로 법령상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추연호위원 법령 아닌 것도 있잖아요. 공무원들께서 일하시다가 그거 가지고 핑계대고 하시는 거잖아, 솔직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행정절차상 또 필요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능력되는데 책임 회피성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용역 설계가.

그런데 이런 것, 사실은 저것은 16억 들여서 스마트시티 그래서 제가 이것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스마트시티 또 만들어놓고 시작하면 또 하다가 과장님 정년퇴임하면 그때나 될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 또 저기하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조직 개편되면 그게 스마트시티 업무 부분이 새로운 부서로 편제될 것 같습니다만,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 90블록도 초지역세권 문제 현대컨소시엄 하고 지금 발생된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밑에 관련부서들이 힘들지 않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사동 90블록 내에 스마트팩토리는 이게 너무 질질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초지역세권도 빨리 현대컨소시엄 하고 그건 법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도시공사는 얘기할 거거든요?

법적 아무 근거자료가 없어요. 은행의 입출내역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고, 아무 자료도 없이 사실은 계약서 하나하고 이외에 일어난 실시계약서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컨소시엄 한 설계 그냥 견적서 가지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그 부분은 합의서 부분에도 현대컨소시엄에서는 70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합의서 부분에서 객관성이 담보된 증빙서류로 쌍방이 합의한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대컨소시엄에서 70억을 얘기해도 실제 도시공사에는 한 40억 정도에 있었고, 그 40억과 70억 부분에서 서로가 소송은 좀 그렇고 합의가 되지 않겠는가,

안 좋은 경우에는 소송까지 가겠지만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 현대컨소시엄이 주장하는 대로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저희 감사원 감사 자료에 70억으로 아예 박혀있을까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그쪽에서 제시한 거예요. 현대컨소시엄에서 우리는 70억이다, 라고 제시했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했는데 70억을 거기서 그것을 확정 지은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아닙니다. 금액을 확정 지은 건 아닙니다.

추연호위원 금액은 확정 지은 것 아니에요? 그냥 감사원에서 나온 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현대컨소시엄에서 감사실에 그냥 자료로 제출한 겁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감사는 자료로 나왔어요, 70억.

국장님 그거 모르고 계시나 보구나.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감사원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제출한 금액이 70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추연호위원 예, 나왔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그게 양측의 주장이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릅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공사에서 어느 정도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년도 1월에 정식적인 그런 문서를 정확한 자료로 근거를 해서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절차를 밟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따 도시공사 할 때 얘기할 건데, 아무튼 국장님 그쪽 도시공사 TF팀 만들었다고 하니까 도시공사 쪽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사동 90블록하고 초지역세권의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빨리 해 주셔야, 사실 부서에서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산자부에서 받은 300억도 제대로 지금 그것 때문에 빨리 해야 되는데 못 밟고 있는 거죠? 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구단위계획이 선행이 돼야지만 사실상 그 부분이 스마트팩토리가 진행이 될 부분인데 그게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추연호위원 일단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서 기획경제국장님, 예산법무과장님, 오전 질의 중에서도 도시공사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전 시간 막 끝나고 나서 도시공사에서 박금규 본부장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러, 복직이 되셨다고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언제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어제 저녁에 6시 정도에 결재가 났단 얘기를 어제 듣고요, 오늘 아침에 저희한테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경영본부장이 와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아까 온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어제 났으면 적어도 오전에 오늘이 기획경제국이고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이 오늘 이따가 심의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주미희 그 절차에 있어서는 아마 도시공사에 대한 다시 복귀에 대한 건 질의를 할 텐데 그 절차가 그 도시공사 안에서의 복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사 조치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하고 기획경제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그것은 도시공사 사장 권한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 때 현 상임위원과 상임위원장에 대한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숙지를 어디서 주지시켜야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오후에 그 얘기를 듣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그게 끝날 게 아니라 의회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 가가지고 경영본부장이, 어차피 경영본부장이 전체적으로 인사권이나 그 부분을 하는 거니까 지금 문서, 문서는 보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요. 문서보다는 와서 직접 설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 설명이 오전에 와서, 보통의 집행부도 본인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오전에 회의시작 전에 다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원들한테 이렇게 한번씩 보고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오늘 전혀 오전에 얘기가 없고 끝난 다음에 그것도 정식절차도 아니고 오늘 심의가 있는데 어젯밤 6시에, 다른 상임위원들이 오늘 오후에 도시공사에 대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거지만, 상임위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지만 행감에서도 도시공사 때문에 행감이 하루 전날 그런 결과가 나서 이 난리를 쳤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복귀 과정에 있어서 또 그렇게 얘기치 않게 그렇게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인사이지만, 김흥배 국장님 TF팀을 구성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것들을 하지만 도시공사에 대한 개발사업에 있어서의 현황과 정책개발과 사업은 첫 번째가 불신입니다, 불신, 도시공사에 대한.

그들이 갖고 가는 책임성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 겁니다.

인사문제, 경영문제, 집행문제가 전체적으로 불신을 당하면 그들이 사업 제안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일단 불신으로 보고 가는 겁니다.

TF팀이 개발사업에 대한 정책논의를 하는 부서일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첫 번째가 어떤 것도 인간관계입니다.

거기 TF팀의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기획경제국장이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얘기하십시오. TF팀 시작할 때 얘기하시라고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 주미희 어떠한 한 부분의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절차나 상황을 무시하는 것들이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요.

절차 좀 제대로 밟고 겸손하게 한 번씩 돌아볼 시점이 됐다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위원장님 말씀 그 지적 유념해서 도시공사 지도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먼저 3차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투자유치 공무국외 출장여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 이렇게 있는데, 이 2개는 어떻게 계획이 다 서 있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금 3차 추경에 삭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집행하고 남은 그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시점에서 계획이 없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추가사업은 있지 않고 그냥 집행잔액 반납 형태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그런 투자유치 활동기능이 없었는데, 그래도 저는 하반기이고 11월도 다갔고 12월에나 한 차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잔액만 반납하시는 거네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보면 19년도 예산에도 거의 그 사업이 그대로 또 있는 것 같은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2019년도에 보면 저희가 투자유치 설명회 건이 한 4건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그 4건은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이라든가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런 게 잡혀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사업비만 일단 올려놓으신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그 부서에 투자유치설명회 관련해서 협조공문을 해서 받은 게 있는데요.

89블록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부도에 보면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토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초지동에 의료시설 부지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한 3, 4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투자유치가, 다른 지자체의 신문들을 이렇게 보면, 경기지역 신문 보면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 기업들하고 같이 가서 그런 성과들도, 저희야 최근에 시장님께서 항만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 활동도 있으셨지만, 오히려 저는 다른 지자체의 그런 활동들 보고 조금 부럽기도 하고 저희 쪽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업인들하고 같이 가서 하시는 역할들 보면서 그만큼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 그 부분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유념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산업과의 공무원 분들 위주도 중요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업인 분들이나 또 안산에 그런 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태희위원 같이 연계가 되면 좀 더 시너지 효과와 그런 성과들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현지 쪽 분들하고 다시 연계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 각도를 좀 다양하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좀 더 추가해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청소년 국제문화 예술교류 사업 7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추진기관에 보면 안산문화재단이나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 같이 하는데, 여기에도 마이스산업과 직원이 함께 참여를 합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예, 인솔자에 포함을 해서 같이 갑니다.

김태희위원 아, 인솔자에 포함이 되나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이제는 이런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들은 주최나 아예 부서를 예산도 포함해서 이렇게 넘기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봤거든요, 이 사업을.

좀 어떻습니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조직 개편할 때 저희 부서에서 안을 총무과에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마 조직개편안에 저희가 다른 기존의 자치행정과로 업무가 편제됐었는데 나중에 확정하는 단계에서 저희 부서로 남는 것으로 이렇게 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직개편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남게 되면 어차피 저희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태희위원 저도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집중을 하시는 방안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나 이런 쪽으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김태희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최근에 상인대학 그런 부분들 활동 졸업식도 가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일단 소상공인 분들의 고충들도 많고 그만큼 시에서 최근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경에도 보면 안산사랑상품권 시스템구축이 사업비가 있었지만 저희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지만 경기도와 함께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더 봐야 되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그래서 추경 사업도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는 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이게 저희가 지류식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하는 시점에 있어서 IT기술 그쪽이 개발이 되고 그래 가지고 카드식으로 전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도하고 물론 협업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지류식 그걸 위해서 세워놨던 인쇄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기적 조절도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한 160만 원 그대로 또 집행잔액 이월을 하시는데, 저는 되게 아쉬워요.

분명히 지난 행감 때도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 분들하고 회의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지금 어떻게 보면 12월 달이라도 충분히 한 번이라도 하셔서, 물론 경기도에 지역화폐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시가 앞으로 계획들, 저는 이런 회의수당으로 넘기지 마시고 12월 달이라도 늦었지만 이런 회의를 개최하셔서 좀 더 공유하시고 다른 지자체 현황들도 하시고, 저는 안산시가 지금 여기 보면 200억 원이잖아요, 발행금액이.

며칠 전에 경기지역 신문에 각 시군구의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200억이면 거의 상위권이었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흥이라든가 그런 데는 몇 십억 단위인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심지어 청와대까지 가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시흥시장님은요.

그런 준비들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런 회의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되고,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상인 분들하고 같이 이런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었죠, 한 차례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시장님께서 별도로 하신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그게 물론 시장님 일정도 있지만 그것은 지역 주무부서에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만큼 시장님을 더 오게끔 하는 것도 주무부서의 역할 아닌가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추경에서도 보면 상인 회의수당도 이것도 집행잔액 그냥 반납해 버리고 이거 너무, 다른 쪽에 중심을 두실지 모르겠지만 상품권 관련해서는 너무 소극적인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글쎄,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홍보를 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인터발이 기니까 내년 3, 4월정도 하는데, 이게 지금 발행을 한다고 그랬다가 또 시점이 길어지면 그게 시민들께서서 “뭐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해” 그러한 것들 염려가 돼서,

김태희위원 저는 시민들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시고 상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상인회장들이잖아요. 10여분이 되지 않습니까, 안산에?

지금 여기 내년도 사업예산서에 최초 유통 2019년 상반기 중, 상반기는 카드식이고 하반기는 모바일이면 이건 결국은 2019년 하반기이면 내년 가을이에요,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분명히 2019년 상반기였는데 이건 또 하반기로 되면 이것은 저희는 경기지역에 있어서 상인들을 위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도 않지 않습니까, 민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너무 좀,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적시성 그런 것도 보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그러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저희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최대한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제가 걱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본오동하고 반월동 지역을 두고 있는데, 거기 지역의 상인회장님도 계시고 상인임원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만나고 “어, 안산사랑상품권 어떻게 돼요?” 전혀 제대로 알고 진행이라든가 심지어 안산시가 종이로 했다가 예를 들면 모바일이나 이런 것 했다는 것 자체도 모르셔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아무리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해도 집행부에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게 나중에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 우려가 있고요.

지금 현재 20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수당, 일반판매, 포상금 지급인데, 200억을 그러면 어떻게 소화, 아니면 이걸 배부하실 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200억을 어떻게, 심지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몇 십억을 했다가 더 이게 수요가 있다 보니까 더 추가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금 말씀으로 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하시고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200억 중에서 청년수당 경기도 그거하고 산후조리 수당이 120억 정도가 내년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80억 정도는 6%의 할인 인센티브를 줘서 발행할 거고, 그렇게 되고 내년에 공무원 복지수당 중에 일부를 태우려고 그랬는데 그게 연초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좀, 연초가 넘어서 그런 것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것이 후년 정도 되면 한 5억 정도는 태울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자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 보면 복지수당, 청년수당하고 산후조리 지원비는 안산시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경기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화폐로 자동 전환하는 방침에 의한 거잖아요.

순수하게 안산시 지역경제과가 하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유통이 많이 되게끔 그 부분은 관리라든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아까 80억 부분이 저희들이 80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과 우리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비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더 확대 고민을 하실 거란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도 기본적으로 청년배당, 산후조리원 지원비는 당연하게 화폐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김태희위원 그것은 당연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연구해 주셔야 되고, 그거 관련해서 회의 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분들하고 좀 더 공유하고 좀 더 미리 사전에 그분들한테 교육이지 않습니까? 의견도 취합이 더 되고요.

저는 그게 준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위원님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일정을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제 걱정으로만 말씀 하지 말아 주시고요. 현장의 목소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또 관이기 때문에 더 쉽게 편하게 말씀을 못 하시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농수산물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유진숙입니다.

강광주위원 불법주정차 쓰레기 새벽단속반이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강광주위원 활동하신 다음에 어떻게 쓰레기는 좀 줄었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쓰레기 단속 건수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습니다. 그 양이라는 게 외부에서 반입되는 양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면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지금 저희가 새벽에 나와서 적발하면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단속하면서 저희가 찾아내는 그런 숫자는 확실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몰래카메라 탐지기가 2대가 올라와 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강광주위원 이건 어떻게 몰래카메라를 탐지하신다는 거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게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화장실은 24시간 개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금방 사고가 난 후에야 발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탐지기를 설치하면 그 몰래카메라가 감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화장실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시설물 보수에서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 보수에서 보면, 2019년도 보면 6천만 원 책정되었더라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던 것 같은데 어느 시설물을 보수하실 생각이시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이것은 2015년도부터 보수 용역 결과에 따라서 2016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2019년도 계획은 수산동 등 4개 동에 특별히 시설물 보수공사가 이루어질 건데 구조체 및 비구조체 균열 부위 충전재 주입 및 도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페이스프레임 부식 부위 녹 제거 및 도장이고요.

그 다음에 철근 노출 및 박리부위 철근 방청 및 단면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단편적으로 매년마다 이렇게 사업비로 적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2015년도에 용역 결과에 나온 것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업무추진비라고 따로 250만 원이 잡혀 있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작년보다 일단 많지는 않지만 100만 원 정도가 더 증가한 것 같은데요.

시설현대화 업무추진비 이 부분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거기에 기이 한 20년 동안 거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도매인이나 법인들 그런 분들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필요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아시다시피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너무 노후화가 되다 보니 그 시설물을 약간의 개보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상인들의 동의나 그런 게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서로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하고 도매인들이 월 1회씩 저희랑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비용인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2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광주위원 한 달에 20만 원 꼴이네요, 250이니까요? 부족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강광주위원 협업 우수과제팀 해외연수가 잡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천만 원에 대해서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강광주위원 이게 지금 과제팀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 개인 포상금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수과제팀 해외연수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협업은 1개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하고 업무가 연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 영역싸움 내 일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과 핑퐁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게 하는 게 협업 관련이고요. 이 부분이 사실 말은 쉬워도 협력해서 한다는 게 책임과 노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서는 또 협력해서 일해야 할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반기별로 그런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한 분에 대해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1년 동안에 사람을 선발해서 격려차원에서 연수를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우수과제팀 심사는 따로 누가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실무협의회를 운영을 하고요.

강광주위원 실무협의회를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2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예산법무과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이것을 정오표로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것은 우선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편집과정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기금이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보고 제가 고쳤는데 못 알아보겠어요.

이것은 이런 것은 붙여서 주셔야지 이게 정오표로 할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게 오고 가는 건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런 것 있으면, 물론 실수야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20년부터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기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거의 저희가 기금 줘가지고 실제 집행률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주로 지출을 어디다가 하실 예정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2단지, 3단지 같은 것 도로 개선하는 부분에 있잖아요?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에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것을 내부거래로 세입을 잡으세요? 이게 재건축하면 관련해가지고 수입이 없습니까, 정비사업 지금 하는 것?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수입이요?

송바우나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별도로 수입은 없고 일반회계에서 지금 채워주는 것으로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송바우나위원 지방자치단체에도 이게 세입이 잡히잖아요.

정비사업 관련해서 재건축 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 이런 것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죠. 그게 100% 저희가 주는 게 이 기금에서 주고 해당 사업주가 조금 부담하고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억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것은 증액을 안 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그 부분은 증액이 일단 필요성은 저희가 아직 거기서 받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저희하고 또 같이 저희가 증액을 한다면 시흥이나 광명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게 어차피 안산이 한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발생하는 거나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는 1억에 관계되는 것은 안산시민에게 전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흥하고 광명이 3,500에서 5천만 원인데, 저희가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그쪽도 연계해서,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왜 거기랑 논의를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일단 저희 안산시민 수요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도 저희가 실적을 받아보니까 1억 정도면 될 것으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이거 말고도 긴급생활지원 자금 이런 것으로 하기는 하는데 이거 못 받아가지고 피해보는 사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수요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그 부분은 범피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사업 종료한 이후에 전체 사업의 규모라든가 또 어떤 금액의 증액이라든가 어떤 사후에 지원이 확대되는 범위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송바우나위원 내년에 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을 올해 대비 11억 이렇게 감액 산정하셨는데,

○세정과장 양태호 요즘 도세 징수가 자꾸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여서요.

송바우나위원 도세 자체가 변동은 없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도세의 징수 규모가 줄어들면 징수교부금이 그 징수액의 3%거든요.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좀 줄였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도세가 뭐 있죠? 레저세,

○세정과장 양태호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지방소비세 이렇게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방소비세, 여기서 줄어들 특별한,

○세정과장 양태호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어드는 실정이기 때문에 도세에 거의,

송바우나위원 취득세에서 많이,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증지 수입도 왜 감액 편성하셨어요? 이것은 인증기 수입.

○세정과장 양태호 인증기 수입은 지방세 납부증명서 같은 경우는 무료로 됐고요, 법이 바뀌어서.

송바우나위원 법이 바뀌었나요? 조례에도 했죠?

○세정과장 양태호 예, 조례에도 그래서 삭제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유진숙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이전은 안 하고 그냥 현대화로 진행하기로 하셨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올해 초에 용역 마쳤는데요.

거기에서는 현대화사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제조건은 국비 확보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는 언제 하세요, 공모사업 같은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지금 아직 기재부랑 농안부가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거기에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그것에 따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한 2년 걸리나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공모를 신청하면 처음에 신청해서 되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두 번을 제출하는데요. 공모하는 데 있어서 필요조건이 용역을 마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이미 완료했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그래서 했잖아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공모 나오면 저희가 1차 공모를 하고요.

또 그때 되면 정말 저희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2차 년도까지는 공모를 해야지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 보수비, 이게 지금 경상비처럼 들어가는데 이게 내용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CCTV 유지보수비나 통신시설 이런 것은 그냥 계속 들어가는 거고, 다른 것도 그런가요, 유지보수비, 엘리베이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경상비 같이, 청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런데 이 부분이 현대화가 진행되더라도 이 건물을 앞으로 한 4, 5년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거라면 그것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중도매인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해서 노후화에 따른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현대화추진위원회가 이게 법령에 없는 위원회죠? 그냥 임의 위원회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을 제가 저번에 본예산 때 조례에도 없는 거니까 수당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아무튼 일부가 했고, 그래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소장님 저기 하세요. 절차 문제 있습니다, 이거.

이게 조례에도 없는 위원회에 수당을 왜 줍니까, 이것을? 맞잖아요.

조례에 있어야 수당을 줄 수 있는 거지, 이게 법령에도 없는 임의단체에다가 참석수당 주는 게, 일반 시하고 관련된 아무 위원회나 그냥 조례 없이 만들어가지고 수당 주는 겁니다, 이것은.

이번에도 저 전액 삭감시킬 거예요, 이것은. 이 조례 저거 해 주세요.

제가 틀린 말 아니죠,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 지난번 제가 오기 전에 위원회 속기록 내용을 봤습니다.

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이 현대화사업에 대한 필요성 문제에서 접근하셔서 세워주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님, 이렇게 세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송바우나위원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우셨어요, 과장님?

이거 예산편성 운용 지침이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지도를 해서 협의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마이스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저 지난번 결산 때도 17년도에 예산집행이 미비해서 그때 반환하셨고, 이번에 3회 추경 예산은 삭감을 해 오셨는데, 그런데 이거 3회 추경 대비가 아니라 이거 올해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있으세요? 이것도 사드 때문에 계속 그러신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아닙니다.

삭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보면 투자유치에 대한 보조금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사실상 이런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출장 여비는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투자유치 항목의 출장 여비요?

송바우나위원 예.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도 금년도에 저희가 한 번만 투자유치 관련해서 나간 게 있고, 나머지는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보류해 놨다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외빈 초청 여비는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맞습니다, 그것도.

불요불급하게 외국에서 오는 자매교류나 국제교류 그런 도시가 올 염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해외교류도시 대표단 방문은 저희가 가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시에서 저희가 직접 거기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갑자기 부서에서 요청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 밑에 국제교류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는 뭐죠? 통역 같이 데리고 가는 건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의 것이랑 같이 묶이는 거네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런 부분이 보면 사실상 갑자기 사유가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까지 예산을 했다가,

송바우나위원 이런 것을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성 있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불요불급하게 사안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매년 2년씩 이렇게 하신 거면 작년 올해 3회 추경 대비로 해서 예산 삭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면 사실상,

송바우나위원 다 쓰지도 않으셨다면서요, 아까 질의할 때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가 교체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금년도에 집행이 좀 덜 된 부분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것을 하셔서 본예산을 세우셨어야죠, 어쨌건 3회 때 하셨지만.

그리고 그 밑에 해외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이거 원래 마이스산업과에서 진행하셨어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게 2016년 4월 20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그때부터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전에는 사실상 평생학습과 그 다음에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 거쳐서 오다가 저희가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부서에서 그 부분을,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여기 2018년도 추진현황 보니까 추진기관이 문화재단하고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인데요.

여기는 여기 자체 예산 세워서 한 것 아닌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송바우나위원 수련관 예산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송바우나위원 문화재단에 이렇게 주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주고 거기서 정산 받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수련관에서 이렇게 하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송바우나위원 이걸 왜 여기 마이스산업과에서, 해외 관련한 건 다 이렇게 하시나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국제교류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에 조직개편 되면서.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주미희 추가 질의 하실 겁니까?

송바우나위원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나면 또 2차에 농업기술센터가 있고 도시공사가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많으시면 추가 질의 하시고, 아니면 짧으시면 그냥 계속 진행하셔도 좋고요.

송바우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앞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쭸을 것 같아서 일단 기획과는 빼고,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재무활동비 이게 저희가 지하수 폐공, 210페이지 보면 이 지하수 폐공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거죠, 두 군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부분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온 사항인데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드릴게요.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에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항상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 사업인데요.

김동수위원 아, 따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문서로 사업내용하고 그런 게 규모가 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김동수위원 문서로 온 거라?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한테 문서로,

김동수위원 지금 예산과에 잡혀 있기에 일단,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그것을 공기업특별회계에 전출해 주는 겁니다.

김동수위원 그러면 육도, 풍도 이 예산 유지관리비가 인건비인 거죠,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인건비하고,

김동수위원 인건비죠, 전체 다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거기에,

김동수위원 이게 음용수 관리 인건비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지금 약수터 이런 데에 다 올라온 게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현재 지금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인건비는,

김동수위원 관리비가 5,400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인건비이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전체적으로 거기에 아마 포함되었을 수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전체 내용에, 운영비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아니, 여기 유지관리비에 인건비하고 시설물 관리가 같이 포함된 것으로.

김동수위원 전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풍도에 하나, 육도에 하나 있다는 것 아니에요, 2개소라고 보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2개씩 있는 겁니다. 풍도 및 육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2개 있는 거고요.

김동수위원 예산이 새로 잡혔기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저희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양태호 네, 양태호입니다.

김동수위원 우리 대학생 있잖아요. 242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대학생 이 여비가 우리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비.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이거 일자리인가?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학 때 알바 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방학 때 상반기, 하반기, 동절기, 하절기 두 번 하고요. 학기 중 전반기, 하반기 해서 총 네 번합니다.

김동수위원 네 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김동수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이게 늘어난 이유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대학생 같은 경우는 청년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청년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일자리를 확대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최저임금이 인상됐습니다.

김동수위원 디딤돌도 마찬가지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저희 이거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임금인상분이.

그래서 최저임금하고 생활임금 인상분하고 전반적인 확대, 일자리에 대한 확대입니다.

김동수위원 아, 확대?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김동수위원 세정과장님, 아까 제가 잘못 체크해가지고.

○세정과장 양태호 네.

김동수위원 지금 행정개편이 만약 올라오면 법원에 있는 행정민원실이 폐지되죠?

○세정과장 양태호 현장민원실이 각 구청,

김동수위원 현장민원실이?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는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순수하게 저희가 산출을 해 보니까 법원현장민원실이 거기에 존치하는 이유만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건 한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김동수위원 1천만 원?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1천만 원이 예산이 절감이 되네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렇다고 봐야죠.

김동수위원 1천만 원.

1천만 원 절감하려고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이 없었겠어요?

○세정과장 양태호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동수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세정과장 양태호 그것은 예산 절감 차원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요. 저희는 일단 거기 법원현장민원실이 거기에 존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납세자 편의에 대해서 납세자 편의가 과연 있는지, 세 번째는 행정의 효율성 면이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따져서 봤을 때, 첫 번째는 우선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거기의 법원현장민원실은 우리 안산시 법무사가 총 134명인데 그 앞에 67명만 혜택이 주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타당성이 좀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납세자 편의를 봤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바로 현장에 왔다 갔다 하니까 편할 수 있지만 다른 민원인들은 오히려 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으로 가야 될 일을, 구청으로 갔다가 해야 될 일을 또 법원현장민원실로 잘못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오는 법무사들도 저희 세정과로 오거나 구청으로 가고, 왜냐하면 다른 시는 거의, 우리시만 빼고는 거의 그런 현장민원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구청이나 세정과로 와서, 또 거기로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또 우리 그냥 일반 납세자들도 등기가 필요 없는 그런 민원도 불가피하게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납세자 편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저희한테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고해야 되고 또 비과세 감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비과세 업무 처리 같은 경우는 즉시 민원이 아니고 5일간의 여유를 갖고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해는 해요.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민원이 불편이 없고 필요가 없는 일이었으면, 지금 그거 생긴 지가 언제 됐어요?

2007년도에 했잖아요.

○세정과장 양태호 2003년.

김동수위원 2003년이에요?

2007년으로 나와서 제가 12년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12년 동안 존속을 했겠어요?

필요 없는 행정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세정과장 양태호 다른 시군도 철수를 했고 저희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 했는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죠.

김동수위원 그런 거예요? 계속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수위원 조금 더 따져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인이 불편사항이 있다, 이렇게 단정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할 말 없어서, 왜냐하면 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을 찾아가는 민원을, 시장님도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있는 것을 폐지하겠다,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하고요.

과장님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추가 보충을,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가져오면 내가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예.

김동수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농수산물이요.

아까 카메라 설치 있지 않았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이게 기계식이에요, 설치하는 거예요?

기계를 갖고 다니면서 검열을 하겠다는 거예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아니요, 설치하는 거예요.

김동수위원 그 안에다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설치를 하면 누가 와요, 그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 신호가,

김동수위원 지금 이게 CCTV가 아니고 몰래카메라 탐지기 아닙니까, 탐지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그러면 탐지하면 이것을 누가 검열을 하느냐고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우리 사무실에 그게 통보가,

김동수위원 아, 검열을 할 수 있어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김동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과장님 그거 확인해 오셨어요, 300억 부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업정책과에 문의를 해본 결과, 총 사업비가 현재 465억 원 중에서 300억 원은 공간매입비로 되어 있고, 나머지 165억 원이 기반구축비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부터 매년 10억씩, 2016년 10억, 2017년 10억, 2018년 10억을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하고 그리고 전자부품연구원, 경기TP에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기반구축비를 지원을 해준 게 저희가 문의한 결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30억 원이 지금 보면 이렇게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쪽 기반구축비가 시설비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세한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 사실 이거 재정투자심사 지금 하는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거 또 해가지고 또 도시공사하고 저기하는 거잖아요, 현물 투자하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저희가 시에서 현물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를 하게끔 돼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방공기업법에서 본인들이 하는 거고요.

저희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저희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스스로 용역을 편성을 했습니다.

추연호위원 먼저 컨소시엄하고 정리 싹 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아요?

현대컨소시엄 간에 사업비 정산 합의가 2020년으로 돼 있는데요?

왜 그렇게 미뤄놓는 거예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정산하는 관계가 사실상 협의하는 과정인데,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 간에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게 협의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정리될 것 같지는 사실상 않는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산하는 부분은 정산하는 부분인데, 저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이거 정산을 빨리 해가지고 해야지, 그리고서 이거 해야지 역세권 개발 이거 정리도 안 됐는데, 재정투자심사하고 그거 끝나면 중기중앙투자심사 또 올릴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도시공사하고 현대컨소시엄 간에 사업비 정산이 끝나고 나면 민투 할 건데, 민투 공모 시행하면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현물투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추연호위원 이게 사실은 현대컨소시엄 하고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가 그래서 도시공사하고 시기 부분에서 협의를 했는데, 일단 도시공사하고 우리하고 일치된 의견이 중앙투자심사가 2019년도 때는 8월정도 진행되거든요.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확정되는 시기,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된 이후에 현대컨소시엄 정산 부분에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 라고 도시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렇게 협의된 부분입니다.

추연호위원 왜 늦게 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느냐,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느냐, 민간사업자 공모 전에 하게 되면 안산시 예산으로 새로 반영을 해야 되고, 민간사업자 공모 후에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이득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그 이득금 가지고 갚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저희는 일단 도시공사하고는 현재 그렇게 얘기가 돼 가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득금은 민간투자에다가 적용하지 말라고 감사원 감사 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예, 그것은 그렇게 됐는데,

추연호위원 그 부분은 그러니까 미리 정산을 봐야 되는 게 맞죠.

지금 다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사실은 재정투자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또 용역 가지고 하는 건데, 개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리는 안 해 놓고 이것도 민간투자에다가 전가하지 말라고 그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해결하고 해야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받아서 법적으로 거기에 실질적으로 그 금액이 70억이 되냐, 안 되느냐는 그 근거자료들을 전부 요청해서 소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도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 시 입장도 이렇게 보면 감사원 감사의 어떤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공사에 매몰비용을 70억 원에 대한 것을 신규사업자에 부담되는지 여부가 정확한지 어떤 그런 것을 한번 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한번 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래서 이 타당성조사를 제가 하는 것을 만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틀림없이 민투개발 하는데 민간업자한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거기 내용에도.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신규사업자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부담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부분으로 그게 전가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용인들한테.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확한 것을 한번 법률적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연호위원 감사원에서 감사자료 지시를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정리 좀 해 주시고, 국장님 90블록 내에 있는 스마트팩토리 부분도 깨끗이 정리가 안 되면 지금 1년에 그러면 결국 10억씩 나가는 거예요, 늦어지는 것만큼 계속?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제가 부서에서 파악해 보면 10억씩 출연금 형식으로 해서 그쪽에 기반구축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돈 자체가 투자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이 빨리 개최가 돼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 부분이 빨리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추연호위원 이게 조직개편 돼도 여기 지금 부서는 똑같나요?

○위원장 주미희 네, 똑같습니다.

추연호위원 진행은 계속 하는 건가요?

○위원장 주미희 개편될지 안 될지 아직 모릅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업무는 그렇게 하고요.

추연호위원 업무는 그대로?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런데 부서 명칭이 좀 바뀌고요. 신성장전략과로 바뀌고 그리고 다른 팀이 별도로 생깁니다.

추연호위원 1억, 2억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몇 십억, 몇 백억씩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 전부 이 부분을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가서 사업을 못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신속하게 하셔서, 하여간 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모든 문제가 확실하게 정리가 싹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 진행을, 지금 처리가 안 된 상황에서 자꾸 진행하려고, 이거 지금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시공사에서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로드맵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도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도시공사에서 자꾸 이거 하자고 그래서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게 4월 달에 완료가 되니까 그에 맞춰서 이 부분을 행정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는 거죠.

추연호위원 아무튼 이거 국장님 정리부터 하시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컨소시엄하고 용역설계 비용에 대한 것을 정산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을 하고, 이거 그냥 놔둬도 올해 안 해도 돼요, 다 정리하고 하셔도.

도시공사에서 지금 새롭게 자꾸 무슨 사업을 이것저것 손대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아직 그런 재원이 잡혀있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지금 선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한번 다시 검토 좀 해 보세요, 도시공사하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기획경제국장 김흥배 네,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 분 남으셨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그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전덕주입니다.

김태희위원 성과보고서 책자 제작 한 85부 정도 있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성과보고서가 공무원, 아니면 공직사회에서 제출한 게 아닌 것처럼 수많은 오타와 숫자 틀린 것 되게 많았었습니다.

부서에서 최종 인쇄 들어가기 전에 꼭 그것은 검수과정이 없어서 제대로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료는 필요 없고요, 205페이지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에서는 진짜 각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안산도시공사 대행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한 57억 정도가 주로 인건비 부분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 법무과에 처음 제출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었습니까, 증가 요청액이,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110억 정도 들어왔는데 저희가 66억 정도를 삭감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삭감하게 된 주된, 물론 삭감돼서 여기는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주로 어떤 내용이었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주로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고요.

김태희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사업.

김태희위원 사업?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사업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평가금이라든가 성과급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실질적으로 도시공사가 정상적인 궤도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좀 억제를 시켰고요.

최소한의 기본경비, 작년에 기간제가 무기계약직으로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김태희위원 그렇다면 110억 중에 57억 8천만 원이면 거의 한 절반에 해당되는데, 예산법무과 입장에서는 57억 8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부분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아까 무기직에서 전환으로 부분.

어떠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장실사도 했고요. 저희가 실무팀으로 구성 해가지고 한 번에 걸쳐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협의를 했고, 도시공사에서 나온 얘기를 현장 나가서 직접 확인도 했고, 또 거기에 어떤 본부장보다는 실제 팀장이나 부장급 이상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도시공사가 위원님들 너무 많이 잘 아시듯이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제가 언질을 했고요.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예산하면서 더 도시공사 부분은 챙기도록 하고요.

법무과장님 아까 보면 정책기획과에서도 여러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 전년도 사업하고 동일한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2, 3개 사업은 포상금을 새롭게 또 만들었어요, 협업 같은 경우도 새로 만들었고.

그런데 안산시 전체 포상금이나 시상금이 사업은 서로 다르겠지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부서마다 조금씩 있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저희가 뽑아봐야 될 건데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희위원 자료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저희가 그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신에 저희가 도시공사나 환경재단이나 저도 예결위원이다 보니까 보면 통상 포상금 형태는 30만 원, 50만 원 솔직히 그렇거든요.

그런데 시청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물론 상급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농수산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예, 유진숙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감시하는 설치 있잖아요? 그게 꼭 설치를 하셔야 됩니까?

그냥 그런 기계를 잘 활용해, 물론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관심과 그런 부분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기계를 설치하기보다는 수시로 그걸 시에 총무과 같은 데에 이런 게 없나요?

시 내에서 그런 것을 대여해서 이용해 보시고, 우선 그런 게 자꾸 설치하고 그러시기보다는, 그런 걸 해 보셨나요? 그런 게 있나요, 총무과에 확인해 보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님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웬만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 다 그런 거 설치 요구가 들어올 거고,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선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 최대한 먼저 활용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문제점이 된 지점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근절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예산에 올라온 만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세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양태호 양태호입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서 책상, 의자 각종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들어와 있는데, 특별하게 공간배치나 이런 게 바뀌어서 그런가요? 조직개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조직개편도 있고 그 다음에 108명 체납관리 실태조사반들.

김태희위원 아, 그래서 회의용 의자가 12만 원짜리가 108개 있는 거군요?

○세정과장 양태호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90블록에 학교시설 위탁수수료 8150만 원과 관련해서 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 교육경비로 전환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있었는데요.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그게 가능한가요? 90블록에 8150만 원을 마이스산업과에서 지출하는 게 아니라 교육경비 160억에서,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리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나름 계획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정확한 내용을 지금 볼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교육경비 160억에 그게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각 학교에서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검토해 보면,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 거고요. 상임위에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한번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가 교육청소년과하고 얘기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마이스산업과 228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행사관련 선물구입 만 원짜리 100개가 있는데, 이건 어떤 기념품인가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안산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입니다.

김태희위원 어떤 기념품이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때나 또 외빈이 올 때는 저희가 그 기념품을 주는데요.

김태희위원 18년도에는 어떤 기념품을 사셨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저희가 와인이나 그 다음에 지갑, 보조배터리 이런 것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또 명함케이스, 손거울 이렇게 해서 저희가,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본적이 없어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지역경제과장 정규상입니다.

김태희위원 상인대학 관련 해가지고 1억 원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국비는 없는 건가요? 그냥 순수하게 시비,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상인대학 전체적으로 5억 원입니다. 상인대학 교육, 컨설팅, 시설개선까지 해서 5억이 패키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런데 왜 정부나 이런 데서 해서 매칭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그것도 각 상인회별로 국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국비 하면 매칭은 아니고 순수하게 국비로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저희가 그것은 순수 국비로 100% 지원을 받아서 상인회에서 이렇게 공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국비가 있으면 같이 매칭이 돼서, 자료가 없는 이유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예, 이것은 저희 시의 특색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포상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자리창출 우수부서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느 부서가 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도시재생과가 최우수 했습니다. 노인정책과가 우수 나머지는 장려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거 산출을 어떻게 하나 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점수 데이터를 매겨가지고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월피동에 도시재생사업 유치를 해서 인력 확보를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 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정책기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김종수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안산에 살다’ 인구정책 토론회 시상금이 200만 원 있고요,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시상금이 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런 시상금은 안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급을 못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만 지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토론회 시상금은 사업을 공모해서,

송바우나위원 전국적으로 하시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그래서 안산에 인식도 개선하고 정주의식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토론회 시상금은 토론 잘 하면 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사업발굴도 하고 제안서 이런 것들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공모사업이라고 해도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런 걸 공모사업 하기 보다는 저는 좀 구체적인 사업,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이런 걸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추상적인 걸 갖고 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들만 갖고 올라와가지고 다 옳은 말인데 실행도 못하는 것들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너무 다 중구난방 모아놔서, 이런 공모사업은.

좀 구체화된 어느 동네를 특정한다든지, 어떤 정책 하나를 특정한다든지 출산이면 출산, 그런 걸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이것을 외지인한테 안산에 대한 정주의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12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수기나 UCC, 캐릭터 이런 것들을 공모하는 사항이고요. 또 인구정책 주제별 전문가들이 발표하는 이런 사업들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세부적으로는 아직 수립을 안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것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김종수 예.

안산에 그동안에 최근 9월, 10월 들어서는 인구감소가 좀 주춤해졌습니다만 상반기까지만 해도 매월 1000명, 1500, 2000까지 이렇게 줄어나가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안산을 살기 좋은 도시로 인식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빗물처리 부담금이요. 이것은 하수과에서 요청하면 그냥 이렇게 증액시켜 주시는 거예요? 산식이 없어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산식이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추가로 드릴 거고요.

이게 공기업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냥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보면 자기 재원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항상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 주고 거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전출을 시키는데 거기서 이거 갖고도 예비비 남겨놓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이게 하수과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건 아니고 이것은 다 집행합니다.

송바우나위원 다 집행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이 금액이 실제 15억에 관계되는 건 전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그건 문서로 저희한테 왔는데 그걸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부내역은 저 특별회계 예산안 있잖아요. 그거 보면 되잖아요, 저희 다 있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한테 또 문서로 온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송바우나위원 그거 말고 이거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지출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상하수도 거기 다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도 그 내용은 다 있습니다. 문서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세정과 질의 하겠습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양태호 지금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 정보환경이나 이런 것이 바뀜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각 시군에 분담이 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군 간 부담금 배부 기준은 인구수하고 부과규모 이렇게,

송바우나위원 이거 그때 추경에도 올리시지 않았어요? 아닌가요?

○세정과장 양태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부담금이라는 게 이것은 어떻게 산출, 인구로 합니까? 아니면,

○세정과장 양태호 인구수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부과규모,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국비 4억 6200, 도비 일부, 시비 2억 9484만 원해서 8억 4천만 원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이게 올해도 25명가량 해가지고 행안부에 공모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도 이 부분을 확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5명에서 35명으로 늘었는데요. 그 지원대상은 신규 청년고용으로 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신규, 신규 새로 고용하는 사람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기존에 25명은 1년만 하고 그냥 문 닫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 이어서 35명, 추가로 10명.

송바우나위원 그 25명은 지원금은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2년 계속됩니다, 같이.

송바우나위원 2년치씩 세우신다고요, 예산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예산 1년치씩 세우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계속 나오죠, 내년도에도 나오고.

올해는 8억 4천 나오고,

송바우나위원 8억 4천에 작년에 하시던 분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작년에는 그걸로 종결되고 또 새로 시작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작년에 하시던 분은 끝난 거예요, 지원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2년만 하고 할 것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니, 사람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지속되는데, 올해 한 사람들은 당 회계연도로 끝나고 예산은 또 지속돼서 간다는 거죠, 이어져서.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원금 없으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계속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중에서 25명은 계속 가고 나머지는 신규채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25명 계속 간다는 게 지원이 계속 된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그거 예산이 어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여기 포함된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8억 4천에 포함됐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신규는 10명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선정은 행안부에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어떻게 해라 공모합니다, 공모.

송바우나위원 지금 25명 대략 어떤 식으로 지원을,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사회적기업에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사회적기업에 배치가, 아, 들어가면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송바우나위원 인건비 보조?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1가구 1취업 지원 사업 추진 500만 원, 이것은 하시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아닙니다.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저희가 공약사업의 일환인데, 1가구 1취업을 하게끔 이렇게 홍보 활동하는 홍보비입니다, 사실은.

송바우나위원 어디에 뭘 어떻게 홍보하시는, 919 이거 홍보하시나요? 아니면,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919에도 홍보하고요, 전반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여건 조성하는 데 홍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세부계획 좀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초지역세권 개발 타당성조사요.

그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로 절차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 시에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절차상으로는 초지역세권 개발이라고 아직 공식화된 게 아니라 그 절차상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방향으로 가는 맞는 거지,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내년 4월에,

○위원장 주미희 용어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료위원의 염려처럼 저도 같은 생각이지만 지난 행감 때 얘기한 바와 같이 그 판결에 의해서 감사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70억 플러스알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조치할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개발할 경우에 현대컨소시엄에 대해서 거기서 제안한 금액이 지금 확실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암암리에 나와 있는 게 70억 플러스알파다, 그러면 그것은 새로운 사업자한테 부담시키지 말라, 라는 게 감사원 지적사항이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신규사업자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는 게,

○위원장 주미희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거기를 개발할 경우 새로운 사업자한테 그 금액을 부담시키지 않고 우리가 도시공사에 진행한다든지 새로운 개발을 한다든지 했을 때 문제 조치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문제점들이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스산업과에서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수수료도 지급되어 있고 그 절차상에 재정투자심사 500억 이상에 대한 재정투자심사 타당성 문제에 대해 매뉴얼대로 지금 가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네, 저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매뉴얼대로 가시는 방향에 있어서 이 타당성조사가 예산을 제안하셨긴 했는데 동료위원들이나 그것을 아는 초지역세권 개발에 따라서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담분 70억 플러스알파 감사원 지적에 대한 고민이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염려를 말하는 겁니다.

○마이스산업과장 이규석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기행 간담회 때도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사업의 어떤 시기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의견도 내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지역세권 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여러 가지 이번에 지역의 상인들을 위한 상권과 소상공인들과 해서 공격적인 여러 가지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들은 또 아까 나들가게 같은 경우에서의 지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나, 그 외 나들가게라는 데에 포함되지 않은 상인들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대한 고민, 또 그리고 나들가게를 아까 공동세일전을 한다고 했는데 공동세일전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원해서 과연 그것들이 시비가 들어가는 금액만큼, 그렇게 한 번 치고 빠져서 그게 그냥 그때의 그 매출로 올라가는 건지, 그게 지속적인 매출로 할 건지에 대한 항상 그것은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지속적 매출에 대한 지속성이 가능한 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야 돼요.

세일을 해서 그것을 지금 자료에 보면 특화사업에 대한 지역 막걸리라든지 비누라든지 그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참여하고 세일을 해서 세일한 금액을 지원해줄 건지 어떠한 여러 가지 방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문제나 그 세일 후에, 그런 특화사업 후에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에 대한 지속성을 고민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역경제과는 어쨌든 지난번 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상설매장이나 상록가구도 그것들이 매출의 지속성으로 연결된다면 얼마든지 시에서 지원을 못해 주겠습니까, 예산에?

이것들이 한시적인 예산 지원으로 그 뒤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에의 공허함, 매출감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요.

○지역경제과장 정규상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예산과장님은 새로운 민선 7기와 새로운 8대 의회에 처음 하는 본예산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주미희 많은 부서에서 많은 예산들을 다 편성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것이 곧 집행부에서 일하려고 하는 거고, 사업 개발하고 정책 개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알곡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책인지에 대한 예산편성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후에 또 거기에 대한 평가들을 예산법무과에서 다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예산 수립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주관을 갖고 긴축적으로 편성을 하셔야, 제가 7대 때 2조를 넘었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2조 1천억에서 지금 2조 2천억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주미희 안산시 전체를 운영하는 전체적인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눈덩이처럼 확장되어 가는 예산편성이 긴축재정 말고는 잡아갈 수 없습니다.

세입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위원장 주미희 기획경제국장님이 같이 하셔서 예산법무과에서 좀 더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의 안산도시공사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2019년도 예산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한 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응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은 총 332억 7,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47% 증액된 303억 1,4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0.48% 감액된 29억 5,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99%인 7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배부된 자료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 등 총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밭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쪽, 농업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천만 원, 시비 2,9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가축행복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사육 환경에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800만 원 등 총 5,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 사업입니다.

반려동물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합한 동물보호 및 복지시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및 구조 업무와 건강한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6억 원, 도비 2억 1천만 원으로 총 8억 1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47억 4,1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5억 5,500만 원이 증액된 44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3억 1,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9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341억 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49% 증액된 316억 9,500만 원이 되겠으며, 농업기술지원과는 13.8%가 감액된 24억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8.69%인 54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쪽, 주요투자사업 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대책 관정 개발공사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하여 잦은 가뭄현상에 따라 항구적인 가뭄 극복대책으로 대형관정 개발을 위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시비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저수지, 방조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의 사전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 8천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입니다.

지역명품으로 자리 잡은 대부포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고 도·농 화합의 장 마련 및 지역주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9,5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9,쪽 제1회 와인 페스티벌 운영입니다.

포도주 등 전통주 산업 활성화와 안산 와인의 우수성 홍보 및 포도 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농산물의 연중 생산 및 생산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를 통한 상품성 있는 농산물 출하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600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생산 규모와 유통 여건이 영세한 시설채소 재배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하여 농업인 경영부담비 감소 및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2쪽, 농업용관리기 등 다목적농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소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700만 원, 시비 3,300만 원 등 총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2억 8,200만 원, 시비 1억 3,800만 원으로 총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4쪽,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의 농업 분야 적용 및 농가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4천만 원, 시비 2,900만 원 등 총 6,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승마체험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체력 증진과 심신 수양 및 재활 지원 등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승마체험과 승마산업 활성화로 도농교류 촉진 및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1억 6,300만 원, 시비 1억 원 등 총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 톱밥발효축사 톱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의 정기적인 톱밥 교체로 축분의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쪽,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반려견 소유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동물복지시설인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함으로써 반려인구의 욕구를 충족하고 수준 높은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1억 4천만 원으로 총 2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무상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무상급식의 안정적인 정착에 따른 차별 없는 교육복지의 실현과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203억 9,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9쪽,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 농축산물 지원을 통한 학교급식 질적 향상 및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18억 400만 원, 시비 18억 5,800만 원으로 총 36억 6,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전문인력 양성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전문 농업인 육성 및 도시민의 영농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300만 원, 시비 1억 8,900만 원으로 총 2억 3,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및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농촌체험, 원예 치료 및 텃밭 보급 등 다양한 도시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700만 원, 시비 4억 5,500만 원으로 총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미생물 공급 사업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을 통한 농작물 생산성 향상과 병충해 감소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1,600만 원, 시비 6,300만 원 등 총 7,9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 환경개선 및 소득 작물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4,100만 원, 시비 1억 9,900만 원으로 총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 생산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외래 병해충 초기 방제 및 고품질 안산 쌀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2,700만 원, 시비 6억 8,900만 원으로 총 7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5쪽,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최고 품질의 포도 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단지의 육성으로 대부포도의 고급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미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12일 제출되어 11월 1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은 341억 723만 5천 원으로 안산시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3%이고, 2018년도 대비 점유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당초 예산 대비 총 18.95% 증가된 54억 3,345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규모, 신규사업, 2018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한 사항은 26쪽부터 27쪽까지 검토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018년도 대비 총 22.49%인 58억 1,947만 8천 원이 증액된 316억 9,5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해 대책 관정개발공사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공사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42억 4,423만 9천 원 증액된 203억 9,881만 2천 원을, 신규 사업으로는 제15회 안산 대부포도축제에 9,500만 원, 제1회 와인페스티벌 5천만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6,916만 2천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계속사업이 많아 이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계획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는 2018년도 대비 마이너스 13.80%인 3억 8,602만 1천 원 감액된 24억 1,208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추진사업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맞춤형 도시농업 육성사업 등이며, 샤인마스캇 품종 재배단지 조성시범에 1억 4천만 원, 친환경 미생물 공급사업에 마이너스 5억 4,014만 7천 원으로 감액된 7,985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하였으나, 주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사업들로 최고품질 포도품종인 샤인마스캇 재배 등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대비 추진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3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이 하셨고요.

3회 추경 사업설명서 자료 보고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8페이지에 있는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이 사업량이 4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지역이나 선정을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저희들이 미리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농업인들한테 그 해당되는, 특히 시설채소 관내의 본오동 쪽에 많은데 미리 수요를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거기서 배정해 주는,

김태희위원 4개소는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도비는 신청을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축행복농장은 이것은 1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도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미리 도에다가 심사를, 농업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제출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경기도에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 여기 하나가 확정이 된 겁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안산은 이게 처음인가요, 한 게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디 지역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안산동 쪽에.

김태희위원 안산동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9년도 사업설명서 자료 관련해서입니다.

와인페스티벌하고 안산 대부도, 일단 먼저 대부도포도축제를 보면, 이게 사업비가 9,500만 원인데요.

15회나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에 가장 명물의 축제 농업 쪽인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시비로만 이렇게 했다는 게 아쉬운데요.

역대 15회 중에 한 차례의 어떤 도비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건 없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와인페스티벌도 1회로 5천만 원에서 하시기는 했는데, 해당 부서에서 도비를 일회성도 좋지만, 아니면 이건 명품의 어떤 우리가 축제를 만들어 가시려면 경기도를 통해가지고 농업 담당부서로부터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사실 우리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보면 농산물축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내에 아마 이렇게 농산물 축제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14회까지 했는데, 그리고 또 이게 격년제로 추진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아, 대부도 포도축제는 격년제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래서 작년 2017년도에 포도축제를 하면서 대부주민들의 요구가 올해부터는 매년 개최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7년 검토보고를 해서 올해부터 아마 매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희위원 예를 들면 지역경제 같은 경우는, 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상인회하고 자부담도 있지만 도비하고 매칭을 해가지고 그걸 아예 정착을 시켜가지고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이런 대부도포도축제는 오랜 역사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전에 그런 노력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도를 계속 해 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 필요하면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것은 오히려, 와인페스티벌도 지금 1회 시작인데 도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우리 시비도 좀 줄일 겸 이런 행사를 도로부터, 이런 것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로컬푸드 연중 생산체계, 대부도 쪽에 그게 부지 부분이 다른 쪽에서 로컬푸드점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확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부지는 이미 군자농협에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예산을 20억을 11월 27일 날인가 대의원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20억이 아마 확보됐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고 아마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군자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꼭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게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시군에서도 물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로 우리 농업부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지원과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김태희위원 정책과는 사업비가 한 22% 정도 늘었는데 기술지원과는 13% 절감이 된, 올해에 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아니세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저희들이 한 13%가 감액됐는데요.

올해죠, 올해 저희들이 미생물 생산시설에 배양기 세트를 4개를 설치하고 부대시설 하는 게 5억 5천입니다.

이게 올해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빠져서 한 5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거의 비슷한데 시설비에서 빠졌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맞춤형 도시농업 관련해서요. 사업비 4억 8천, 자료는 21페이지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단원구 지역에 거의 다 편중이 돼 있고, 그 당시에 답변하신 기억으로는 만약 부지를 확보가 어려울 때 일부 임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던 제 기억이 있는데요.

올해 사업 어떻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주말농장이 단원구에 있고 상록구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록구 지역에 농장을 확보하려고 통장님이나 영농회장들 회의 때 유휴지가 있는가, 아니면 내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를 지금 수소문을 하고 있고요.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 말고 저희들이 철도 부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역 부지 옆에 보면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그 철도 부지를 철도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이 확보가 된다면 한 3천 평 정도의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 도시농업에 관련된 공원도 만들고 또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그러면 철도부지가 한대역 쪽에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한대역 바로 앞에 신도시 쪽으로.

김태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주말농장이라는 게 어떤 물건 세우고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별로 맞는 그 품종들이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봄에,

김태희위원 봄에 그 전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돼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가능성은 있는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가능성이 있는 게 기본의 도시농업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게 있어가지고요.

김태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철도청 부지와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철도청에 협의 요청을 공문을 보냈고요.

오늘도 철도청에 나와서 그 부지를 확인 중에 있어서 철도청에서 승인만 해 주면 그 부지를 이용해서 도시농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도 해 놓고,

김태희위원 무상인가요, 유상인가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유상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국유재산 관리법에서 그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줄 수가 없고요. 농산물 이용에 관한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김태희위원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이야기하는데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금액으로 한 2.5% 되고요.

김태희위원 2.5%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김태희위원 금액을 알아야지 제가 퍼센티지 알면 뭐 알겠습니까?

확인해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과장님 거기다 시설물을 할 수가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시설물은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농장을 조성하는 데 거기에 예를 들어 텃밭을 만든다든가,

윤태천위원 텃밭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겁니다.

그래서 논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먼저 대부도에다 그 시설물을 해놨다가 또 철거하지 말고, 농사짓는 거랑은 관계없어요.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 마이크 켜고 아예 그냥 질의를 하세요, 전체적으로.

그냥 하세요. 이번 순서로 하세요.

윤태천위원 아니,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네, 추연호 위원입니다.

전 위원님이 얘기한 포도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포도축제가 9,500만 원인데요.

사실 이 행사의 효과성이 이렇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효과성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틀리겠지만 효과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추연호위원 이 부분만큼 포도 사주는 게 낫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금액적으로 보면 공공성이라는 것이 꼭 금액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추연호위원 대부도 포도가 지금 어디로 나갑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주로 인천이나,

추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안산에 농산물 오지도 않는 포도를 무슨 9,500만 원씩 들여서 축제를 해요?

이게 그날 축제 때 저도 행사 때 가보지만 의미가 없던데요? 가수들 돈 주는 거고, 노래자랑 해서 하는 거고.

사실 거기 대부도 포도가 지금 안산으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시겠지만 대부포도가 조금 맛도 있고 해서 가격이 높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자기들 그러면 옹진군에서 받아서 해야지 인천에서, 왜 대부도의 포도를 안산에서 축제까지 9,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데 왜 안산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거 해요, 파는 건 다 인천에 팔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사실 대부포도가 도매시장에 오면 도매시장이 그 양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도매시장이 작아서.

추연호위원 어쨌든 얼마가 됐던 와야 될 것 아니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경제성이나 그런 수입하고 공급에 맞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과장님, 대부도 포도를 어쨌든 축제에서 우리가 사주면 모를까 그 포도가 지금 안산으로 안 들어오고 인천으로 갑니다, 인천으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도 잎맞춤으로 해가지고 경기도 잎맞춤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그런 데에도 들어가는 건 있죠.

추연호위원 아니, 안산에 농수산물센터가 있는데 무슨 포도는 인천에 갖다 다 주고, 왜 우리가 축제하는데 저도 매번 축제 때 가보지만 이렇게 돈 들여서 저는 돈을 투자한 만큼 효과성은 전혀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한 박스 사주면 되지, 뭐.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행사나 그런 것들이 돈으로만 효과나 그런 것들을 기대치에 한다고 그러면 어느 것도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그러느냐 하면 무형이나 유형이나 그런 자산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자산도 그런 것들을 가치로 따진다고 그러면 엄청난 거죠, 그런 건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축제로써 해서 또 어떤 가치성이 미래의 가치성처럼 나타난다면 모르는데 전혀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날의 행사로 끝나니까, 그리고 지금 대부도가 포도 자체가 농사가 줄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조금씩은 주는 것은 사실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추연호위원 줄고 있잖아요,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포도나무의 수령 이런 것 때문에도 아예 줄고 다른 것으로 바꾸고 하는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의문스러운 거예요.

축제를 진짜 이렇게 9,500만 원씩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냐, 또 그 포도가 우리 안산에 농수산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아무튼 얼마가 됐든 들어오지도 않고 있고, 다 인천에 갖다 팔고, 그리고 또 이것도 무슨 저기인지 모르지만 와인페스티벌도 이거 또 하나 만들어놨네, 이 부분도.

아니, 정말 필요로 해서 거기에 도움이 되고 포도농가의 농어민들이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저 계속 가봤어요, 축제 때마다.

그런데 특별하게 농가에 그렇게 포도, 지금 우리가 샤인포도 그거 개발하는 데 투자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추연호위원 그런 것은 필요로 하죠, 사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추연호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농업이라는 게 어느 한 면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농업을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농업을 갖다가 나라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들은 보전, 어떻게 보면 농업은 사회 우리 기본의 가장 기본적인 산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본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추연호위원 이것은 농업 보호하는 게 아니고 축제하는데 뭔 보호를 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것도 하나의 농업의 보호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게요.

추연호위원 그리고 왜 인천 갖다 다 팔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인천에 가더라도 그 돈이 다 어디 갑니까?

그 돈이 다 우리 농업소득에, 대부주민들에게 다 가는 거죠, 그런 건요.

추연호위원 대부도는 학교도 다 인천으로 가요, 대부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대부도에서 학교도 인천으로 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저는 이게 정말 포도축제인데 9,500만 원이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 이벤트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사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축제라는 것들이 보면 그런 이벤트나, 사실 또 어떤 가수나 그런 이벤트성,

추연호위원 그리고 또 싸움해, 포도농가끼리 축제 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그 전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제는.

추연호위원 지금 여기도 싸움하던데, 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과장으로 있는 한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도 갈등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없습니다, 그런 건요.

제가 확실히 그건 잡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추연호위원 그래서 저는 기왕 포도가 포도축제를 해서 농가 증진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의 문화행사 축제인데 그것을 기점으로, 사실 여기 분들이 또 많이 가잖아요, 축제 때.

그것도 의무적으로 노래자랑도 하기 위해서 동별로 막 뽑아서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인데, 기왕이면 그 포도도 일부는 다 수용을 못한다면 일부는 여기 안산에다, 여기 농수산물센터 있는 데 거기다가 하지 왜 다른 데 것만 여기다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포도가 도매시장에 오면 도매시장에서 다 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물론 저도 도매시장에서 운영계장으로 근무를 해 봤지만 그 양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라도 와야 되지 않느냐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부는 오죠. 일부는 옵니다.

추연호위원 오기는 뭘 와요, 제가 조사했는데.

이것 좀 잘 계획, 어쨌든 포도축제에 대한 부분은 되게 부정적이에요.

거기에다 또 와인 페스티벌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말 걱정스럽네요.

거기 인구가 8,300명이에요. 8,300명의 인구에 지금 농가 보호하고 하는 것을 아예 이렇게 되면 정책자금을 더 개발할 수 있게끔 주는 게 낫지, 9,500 들이고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축제를 하냐고요.

아무튼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과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저도 계속 다녀봤거든요, 여기.

다녀봤는데 사실 포도농가에 그렇게 도움 되지는 않는다, 도리어 저는 그만큼 포도 사주는 게 낫겠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 검토 한번 잘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농업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송바우나위원 동물보호센터 그 예산은 정부에서 내려왔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국비 6억하고 도비 2억 1천.

송바우나위원 그거 지금 3회 추경에 잡혀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이월시키셔야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계속비로 지금 세우려고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계속비로 세우신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월사업조서에는 없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계속비로 지금,

송바우나위원 계속비여도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비 개념이 그런 게 아니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여기 인쇄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예, 8억 1천.

계속비 사업조서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월하고 계속비하고 이게 개념이 다른데.

이거 제가 조사했더니 지역주민들 반대도 없는데 왜 반대한다고 누가 선동 해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잘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은 사실은 제가 신길동도 잘 알고 있는 통장님들하고 알고 있지만,

송바우나위원 반대 없어요. 통장님 31명 제가 들었는데 반대하는 분 손 들라니까 아무도 안 드셨대요.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이걸 왜 누가 반대한다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거 어쨌건 다음 주 금요일날 간담회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때 그냥 확실하게 손 들으라고 해서 반대 있는 사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동물복지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우리 안산시 격을, 물론 나름대로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에 그런 동물복지라든가 그런 격을 높여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그리고 여기 이월사업조서에, 명시이월이요. 유기동물 입양하면 예방접종 지원해주는 사업 이걸 이월시키시겠다고 올리셨는데, 이거 3800만 원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인데 이렇게 집행이 저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추경에.

송바우나위원 추경에 세우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거 내년 예산에는 안 잡혀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까지 감안해서,

송바우나위원 그냥 아예 이월시켜서 써라, 이러고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그 이후에는 또 그때는 가봐야,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때는 저희들이 가봐서 만약에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송바우나위원 이런 건 예산을 그렇게, 아무튼 도도 참 이상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에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국비가 더 많은데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죠, 국비든, 도비든.

이것을 수요를 감안해서 이렇게 해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도에서 예산을 그렇게 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것 좀 설명,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법적인 용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몇 년에 한 번 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5년에 한 번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용역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물론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그것을 세웠었는데 올해 한 번 처음 해서 우리 안산시의 농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답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그렇게 해야 또 체계적으로 안산시 농업이 조금은 시스템이 고착화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정 개발공사, 이것은 이 정도로 안산이 가물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도에 아시겠지만 폭염 때문에, 참 올해입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본오동 지역에 거기에 따라서 반월저수지 수문이 고장이 나고 그래 가지고 본오아파트 쪽에는 물이 그쪽에는 상당히 가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그리고 항구적으로 저희들이,

송바우나위원 거기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방차 대셨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작년에는 소방차 하지를 못했고 그냥 물 펌프 퍼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 지역에 계속 또 그쪽에 가뭄지역이 있고 그래서.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랑 개보수공사, 대북북동 저수지하고 또 어디 예비비적으로 세우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는 저수지가 4개소가 있는데, 특히 대부북동 저수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수시로 세워놓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거기 저수지는 저수지 용도로만 쓰고 있나요, 대부북동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저기는 수암동 거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거기도 물론 낚시터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농업용수로 쓰기에 적합한지 낚시터 검사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저희들이 매년 검사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리고 여기 포장재를 지원을 많이 하세요. 포도박스부터 시설채소 포장재, G마크 광역브랜드 육성 포장재, 전통주 포장재, 화훼농가 포장재.

그런데 이 포장재를 지원하실 때 어떤 디자인 같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물리적인 포장재 값만 주시는 건지,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권고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우리 안산시 마크나 그런 것 다 넣고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다 넣는 거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게 가이드라인이 없더라고요, 시에서.

그래서 민간인이 하기도 하고 어떤 작가가 포도박스 디자인을 해 주기도 하고, 약간 재능기부 식으로도 하고, 그런 걸 안 하는 데도 있고, 포장재가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것을 연결을 시켜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것을 한번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대부도 같은 데에 경기창작센터 있어요. 거기 작가들 있으니까 거기다 업무 협조해서 하면 공짜로도 해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런 것을 하면 디자인도 같이 하면 좋겠어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무슨 내용인데 예산이 엄청 많네요.

266페이지요. 4억 1800.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요, 그걸 명칭을 바꿔서 우리아이.

도내 과일을 갖다가 지역아동센터나 그런 데에 일주일에 두 번 내지 세 번 이렇게 컵파우치로 해가지고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지역아동센터랑 어디다 또 공급하세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만1세 이상 어린이집.

송바우나위원 어린이집?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송바우나위원 이거 집행 얼마 하셨어요, 올해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올해는 4억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약간 증액되신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송바우나위원 그 다음에 무상급식 여기 사업 설명서에는 올해 고3 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아닌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제가 올해 하반기에 3학년만 했고요. 내년도에도 3학년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왜 대부도 지역 3개 초교는 그동안 교육청에서 세우다가 왜 다시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교육청? 빠진 건가요?

여기 사업 설명서 보니까 공립유치원하고 대부도 지역 3개 초교 대남초, 대동초 여기겠죠? 거기인데 여기 보니까 공립유치원만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부도 지역도 전부 들어가는 거죠.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아,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여기 18년 거에는 안 들어가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264쪽에 보면 농업생산시설 개보수공사가 1억이 잡혀 있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공사로 1억씩 잡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1억씩 있는 것은 저수지나 방조제 대형관정 하는 데 거기 들어가는 거고,

강광주위원 관정비는 따로 들어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저수지하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수지가 관내에 4개소가 있고 방조제가 또 대부도에 많이 있습니다.

구거나 그런 것들 개보수할 때 쓰는 거고, 대부북동 수리시설 구거나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북동 수리시설 거기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관정을 지금 5개소 한다고 했잖아요? 어디에 하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확정된 건 없고 본오동지역 2개소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폭염 때문에 본오아파트 쪽에 거기 2개소가 시장님 간담회나 미리 그런 것들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3개소는 관내에,

강광주위원 그러면 토탈 몇 개 관정이 되는 거예요, 5개소를 하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우리가 24개 있고 29개, 만약에 내년까지 한다면 29개.

강광주위원 24개가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대부 포도축제랑 와인축제 있지 않습니까? 같은 날짜에 하실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날짜는 틀립니다, 그건요.

강광주위원 날짜는 틀리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같은 날짜는 아닙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강광주위원 같은 날짜에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무래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 와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와이너리 체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장소가 어떻게 보면 제한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할 생각입니다.

강광주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제가 영동포도축제를 갔다 왔었어요. 상당히 같은 장소에서 하더라고요.

여기는 이틀 하는데 여기는 진짜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로 사람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같은 날짜로 하고 장소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곳에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봤거든요.

그런데 따로 하신다고 그러고, 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희망마라톤대회 때 이거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또 체육회에서는 얘기했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하여튼 간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한번 예산이 성립되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채소 포장재 지원 사업이 지금 1억 5천이 올라왔는데, 2018년에도 사실 올해도 똑같이 1억 5천, 1억 5천인데요.

이상하게 바뀐 건 뭐냐 하면 2018년에는 포장재 지원 사업이 500원씩 해서 60만매를 했었고, 올해는 600원씩 50만매 이렇게만 바꿔놨더라고요.

그 차이점이 왜 그렇게 바꾸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포장재 가격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가격이 올라서 매수는 더 줄여서 받게끔, 사업에 맞게끔 줄이신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편성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면 그 업체하고 계약관계 서로 협상하다 보면 좀 다운될 수도 있고, 또 양보다는 돈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이번에 10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총 몇 개소 정도 지원이 됐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매년 많게는 한 10개 정도 이렇게 해서, 아마 정확하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농가별로 꽤 많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농가수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7800 정도.

강광주위원 7800가구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지금 매년 어차피 저온저장시설을 지원해 주실 거고, 한 번 지으면 내구연수를 보통 몇 년 정도 보시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10년 정도는 봅니다.

강광주위원 50%는 자기 자부담하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이건 시설채소에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온커튼 같은 것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온커튼을 하면 난방비가 절약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몇 군데 해 주시는 것으로 잡으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3회 추경에 4개소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강광주위원 아직 정확히 몇 개소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금액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사업도 신청을 받아봐야 되니까.

강광주위원 농업재해 대책사업이 지금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젖소 등록이 작년보다 2018년보다 2019년이 많이 줄어들게 나온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젖소 등록이요?

강광주위원 제가 보니까 2018년에는 98두로 잡혀 있는데 2019년도에는 70두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 앞으로 이 부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젖소가 주는 대신에 한우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젖소 농가가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라든가 힘들고 그러니까 한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젖소가 주는 대신 한우가 더 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경기도 축산 진흥대회 참가 지원금이 처음으로 400만 원 잡힌 것 같은데요. 축산 진흥대회 참가 지원금은 어느 명목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나 전국대회 나갈 때 운송비나 그런 걸로 우리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강광주위원 지금까지 나간 적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나간 적이 많은데 그 사람들 농가가 개별적으로 나갔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경기도에 출품 나가면 우수상도 많이 받고 장려상도 받고 상당히 우리 안산시가 한우가 레벨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송아지 설사예방 면역증강제가 280두 정도, 2018년도에는 280두 정도였는데 지금 180두 정도 잡힌 것 같은데요.

이게 송아지 설사예방 면역증강제가 작년에 2018년 사업에 안 잡혀 있었던 부분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사업이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매해에 따라서 도비에서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런데 사업이 안 잡혀서, 왜냐하면 송아지는 계속 있는 상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있는 상태인데 그 예산이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지속성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승마체험 지원 사업이요. 이게 사실 효율성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물론 아무래도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승마가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단 사실 참여 해가지고 한번 타보는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경험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번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그런 걸 타본 사람하고 안 타본 사람하고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해 보면 아무래도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안산에 승마체험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일곱 군데에 140필 정도 됩니다.

강광주위원 일곱 군데에 140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한 번 가면 2시간 정도 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1시간.

강광주위원 1시간이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학생승마는 자부담이 있는 거고, 재활승마는 자부담이 없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저도 체험해서 한 번 타봤었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그래서 별로 효율성이 사실 없는 것 같은데, 체험학습으로는 관계없겠지만 효율성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계속 이 돈이 승마체험으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려견 놀이터가 또 조성이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강광주위원 반려견 놀이터가 조성이 되고, 반려견 놀이터 조성된 상태에서 그 놀이터 관리비로 이 예산액이 지금 책정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신규 반려견 놀이터,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내년도에 신규로 할 것까지 예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있는 데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었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때 1억 4800인가 들었습니다.

강광주위원 하나가 올해 예산 중에서, 2019년 예산 중에서 보면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이라고 생겼습니다.

도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에티켓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교육도 시키고 행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장소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장소는 올해는 와-스타디움 보조경기장에서 했는데, 거기나 아니면 반려동물 놀이터가 생기면 그런 데서 하려고 하고, 지금 현재 장소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및 급식소 설치 지원으로 1억 6500이 생겼는데요. 길고양이 숫자가 상당히 많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길고양이가 쓰레기봉투나 그런 것들 전부 다 파먹고 그렇기 때문에, 길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강광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응로 국장님 새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광주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잠깐 추가 질의 하는데요.

우리 반려견 공원이 2개가 다 어디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지금 1개소가 있죠, 성곡동에.

윤태천위원 성곡동이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하나 또 이번에 생기는 것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장소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과장님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협상해서 해야지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상록구에서 또 민원이 들어온다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것은 상록구에서 단원구까지 가려고 그러면 거리도 있고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서 공원에 많이들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게 되면 부서에서는 상록구, 단원구 이렇게 분배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포도축제 있잖아요. 포도축제도 우리 희망마라톤대회하고 할 때 같이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냐, 포도가 몇 월 달에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대부포도 9월 달에 나오죠.

윤태천위원 희망마라톤대회도 보통 9월 달에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하면 사람도 많고 효율성도 있고, 그 다음에 와인 같은 경우도 포도만 하는 것보다는 와인하고 같이 협상해서 하게 되면 비용도 줄고 하다못해 가수나 연예인 불렀을 때도 비용이 많이 절감 나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좋은 말씀인데요. 우선 포도축제에서 우리가 그것도 해 봤습니다. 바닷길마라톤대회 때에 해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갖고 옵니다,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옷만 갈아입고 마라톤하고 바로 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시너지 효과는 없고요.

아까도 추연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도 문제는 우리 도매시장에서 소매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매인이 가격을 제대로 놓으면 오겠죠.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오겠는데 가격을 높게 놓지를 않기 때문에 직거래 형태로 인천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시에서 이것을 도매시장에서 거부한다거나, 당연히 대부동 포도농가에서야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서 가격 높게 주는 데로 가겠죠.

그런데 거기서는 옛날 관행상 거기서 현지 직거래 및 인천과 연결된, 부녀회나 이런 데에 연결된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판매노선을 우리 쪽으로 이렇게 오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는 아까 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이건 무형적인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도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윤태천위원 짧게 하세요, 짧게. 나보다 더 많이 하시면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칼국수 하나씩만 먹고 가도 7천 원씩 쓰고 가는 거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와인 축제 같은 경우는 포도하고 연관성 있게끔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포도축제는 이쪽 테마파크 쪽이 좋고, 와인은 또 와이너리는 그쪽의 시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날짜 부분은 아마 포도축제추진위원회와 김지원 대표와 같이 협의를 해서 택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와인축제가 몇 회째죠, 올해?

처음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처음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서 와인 시로 많이 지원해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네, 와인 뭐 이렇게 드시면,

윤태천위원 그런데 우리시의 특산품으로 외국 나갈 때 가져가도 그렇게 싸게 주는 것 같지 않던데, 이렇게 지원 많이 해줘도 우리가?

그 다음에 273페이지에 보면, 리프트 이거 지원해 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273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양봉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리프트가 뭐예요, 이게? 차 뒤에다 해 주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차 뒤에다가 리프트 달아주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양봉농가만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43농가에 4,100군 정도 됩니다, 4,100군 정도.

윤태천위원 43농가?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채밀기는 뭐예요, 채밀기는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꿀 따는 기계입니다.

윤태천위원 아, 꿀 따는 기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윤태천위원 탈봉기는요? 돌리는 것?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벌 터는 것, 벌 터는 것.

윤태천위원 지원과장님.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네, 지원과장 이진교입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서 본예산 297페이지에 보니까 주말농장 옥상텃밭 관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이것은 주말농장 네 군데를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용역으로 주말농장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상주하면서 예초작업, 쓰레기 청소, 주말농장에 관련된 잡일을 다 하시는 분들이고요.

옥상텃밭은 옥상에 있는 기자재를 한두 번씩 작물을 갈 때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잠깐만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로 주말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용역을 쓰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1년에 몇 개월 하죠, 그러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1년에 9.9개월하고 조금 더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만 단순적으로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그렇습니다.

대개 주말농장이 4월 달에 개장하는데요. 대부분 2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이 시작해서 포장도 관리해야 되고 표찰도 꽂고 이런 것을 해서 11월 30일까지 주말농장이 끝납니다.

그것까지 뒤에까지 정리하면 한 12월 한 5일, 10일까지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월급제입니까, 아니면 일당제예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월급인데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회사에서 하루 일당제로 계산해서 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일당제는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짓는 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용역회사에서 불러서 쓰고 있어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요. 그건 매일 나오는 게 아니고요, 5일 근무하고 주 2일은 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문가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전문가 농사짓는 건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용역회사에서 불러다 쓰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응로 예, 용역회사에서 불러다 쓰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거기에 지하수, 물 관리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윤태천위원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용역회사에서 쓰게 되면.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작물 재배하고 관리하고 교육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잡일을 주로 많이 하는 거고, 주말에 주차단속도 해야 되고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 있잖아요? 이거 지금 주관을 어디서 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도시농업 한마당 행사는 공고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를 하는데, 주로 도시농업연대에서 올해 했고 작년까지 도시농업연대에서 했고, 그 전에는 일반 이벤트업체에서 하고 그랬습니다.

윤태천위원 대개 보면 도시농업 연대에서 많이 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아니, 두 번만 했습니다, 두 번.

윤태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몇 회 했죠, 이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지금 5회, 6회째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6회째?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윤태천위원 여기에 참석한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인원이 많이 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천명 이상 이렇게 오고요. 많이 올 때는 1만 명까지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 어디서 했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는 문화광장에서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문화광장에서 내가 가봤는데 인원 많이 안 왔던데?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올해는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문화광장에서 하면 주차가 가장 문제잖아요?

그런 게 있고, 또 접근성이 불편하니까 많이 안 와서 저희들도 내년에 할 때는 다른 지역을 물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에 한다든지 노적봉공원 할 때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런 데를 물색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예당에서 할 때도 사람 많이 안 왔잖아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당에서는 4일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이 와서 관람을 하고 갔습니다.

윤태천위원 보통 며칠 하죠?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보통 이 예산 가지고는 하루밖에 하지 못합니다.

윤태천위원 하루?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예, 그래서 올해에는 3일을 했습니다, 3일.

공무원 저희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많이 했는데 편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한 이틀 정도를 하려면 약 7천에서 8천정도 있어야 됩니다.

윤태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네, 김기석입니다.

김태희위원 연구용역비가 있더라고요?

5천만 원 해가지고 농업농촌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언제쯤 계획 완료가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내년 한 상반기 내에는 끝내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상반기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이거 한번 연구용역 계획서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2018년도 3회 추경에 보면,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정업무 평가 우수상 수상 해서 8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도로부터 받으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 계획이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그건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농업 업무에 종사했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해서 계획하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 농업정책과에만 돌아가나요, 아니면,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니면 우리 구청이나 관련 우리 농업 다들 하는 거죠.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물보호, 지금 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벌써 반려견 놀이터 하나 더 추가로 할 예정인데, 보니까 12월 달부터 녹지과인가요? 그쪽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아직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건 없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이 성립되고 나면 내년에 한번 할 겁니다.

김태희위원 반려동물 문화교실이 올해 했던 그거랑 같은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그런 게,

김태희위원 그런데 문화교실이라고 돼 있어서, 일단 같은 유사한 행사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게 2회인가, 일단 연속적인 사업인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리고 보호센터 관련해가지고 4개의 위탁지역에 보니까 3년 동안 한 1만 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유기동물 쪽에.

그런데 안산시가 한 4,500 정도 되면 거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센터에 건물 그런 것 좀 봤었더니 여러 형태의 교육실도 있고, 훈련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잘 돼 있더라고요, 계획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안락사라든가 자연사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됩니까, 안락사하고 자연사가 연간?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연간 지금 현재 18년도에는 자연사가 한 431두, 안락사가 한 275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간 한 1,500, 1,600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그중에 반환도 한 248두, 분양이 376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우선은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보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양을 하러 오시는 분들, 분양이죠?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좀 더 확대돼서 자연사라든가 안락사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행사들도 하더라고요. 입양 행사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반려동물 해서 관심을 잘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장소 선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시흥시도 최근에 반려동물센터 관련해서 건립 부분에서 시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부지 선정 잘 주민들 갈등 없이 적재적소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또 있으세요?

짧게 하세요.

추연호위원 고압증기멸균기는 뭐 하는 데 쓰시는 거죠, 그게?

○농업기술지원과장 이진교 대부도에 보면 미생물을 생산합니다, 미생물.

미생물 생산해서 농가에다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배지라든가 기자재라든가 멸균을 소독하는 데 거기에 쓰는 겁니다.

추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계속개의)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법무과의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진행가기에 앞서, 오전에 기획경제국의 예산과장님하고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 박금규 본부장님이 어제 부로 다시 복직이라고 그러나요, 복귀라고 그러나요? 하셨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위원장 주미희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서면이라든지 우리한테 통보가 따로, 예산과장님께서는 어제 저녁에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대화가 또 다시 지난번 도시공사 대관 관련하고 똑같이 그러는데, 저는 시점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관의 질의에 어쨌든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아직 감사관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도시공사 감사 중에 지금의 박금규 본부장과 그 이하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서 새로운 조치가 있을 때는 집행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시겠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오늘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조치를 하셨고, 그에 대한 신뢰 부분이랄까요? 소통 부분이랄까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장님.

행감 때도 그랬고, 저는 그 시점에 언제 그 가부를 결정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도 얘기했지만 안전행정국 조직개편안과 더불어 있어서 도시공사 건도 얘기하면서 현 집행부와의, 상임위원회와의, 의원들과의, 의회와의 소통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도시공사도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의회에 들어서 내년에 첫 사업을 하시겠다는 포부를 갖고 본예산입니다.

사장님 스스로 처음 업무보고에 도시공사 갔을 때 저한테 오셨을 때 제가 애정을 갖고 신뢰성을 갖고 사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안산시 전체에 밉상으로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하겠다고, 사업으로.

사업도 아닌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저희 시에서 적은 금액도 아닌 부분의 출자·출연기관으로써의 대우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역할에 사장님 있으시고요.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견들입니다.

매번 이렇게 상임위원들이 저를 질타했습니다. 위원장님 보고 받으신 것 있으셨냐고, 소식 들은 것 있으셨냐고.

저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됩니까?

제가 상임위원들한테 도시공사 때문에 매번 제가 상임위원한테 불신을 당해야 됩니까?

도시공사 지지해 드리고 싶어요. 면면이 저하고 다 아시는 분들이고, 지인이시고, 능력에 대해서 충분히 저는 인정한다고요.

그런데 절차 부분 가지고, 사소한 부분 가지고 상임위원들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불신을 하면 저도 도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지지하겠습니까?

저도 어제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보고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전 중간에 들어오셨는데 그건 절차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 도시공사에서 예산법무과에 올린 예산, 포부에 대한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했었던 본인으로서는 상임위원들의 불신이 저에게는 마음이 아픕니다.

사장님, 저하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되십니까?

우리 상임위하고 소통이 안 되십니까?

저에게 그렇게 신뢰가 없으십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의 인사 관련 사항은 사전에 소통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 내용을,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위원장 주미희 아니요. 사장님 말씀이 또 똑같습니다.

저희 위원들이나 그동안에 했던 사장님에 대한 생각들이 그겁니다.

그 원론적인 것은 이사회와 인사 건에 대한 문제인 거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사권을 건드리겠다는 건 아닙니다.

소통과 신뢰의 부분에 있어서의 먼저 깨지고서 예산안을 검토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역시나 답변이 똑같습니다, 사장님.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인사를 한 다음에 인사내용에 대해서 소통 차원에서 추후에 공유하고 보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제때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늦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각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감안해서 답이 안 온 거고요.

상임위원들이 저한테 질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들한테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사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한 570억 정도 되고요. 저희가 19년도 예산사업으로 한 50억 원 정도 추가 증액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시공사에서 19년도 내년도 예산으로 한 110억 정도 요청을 했었다고 했는데, 일단은 19년에 예산사업 명세자료로는 한 57억 정도 그 중에 됐는데, 일단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보고 받았습니다.

김태희위원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사업비를 올리신 부분에 있어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업비가 집행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전액 반영됐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이겠지만 안산시의 재정 운용을 담당하는 예산법무과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또 각 사업부서별로 공평하게 재정을 배분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해서 저희 요구안이 100%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추후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랄지 여러 방식으로 보완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동의가 있었고요.

또 불요불급한 사업들이라고 판단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을 한 다음에 여기서 성과가 있을 때 확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 대해서 큰 취지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00% 저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산시에서 상당 부분 우리 공사가 의욕적으로 새롭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잠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연관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도 아까 점심 때 점심식사 하러 나가는 길에 경영본부장님하고 그것도 출입구에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그런 내용들을 대략 간략하게 그냥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 궁금했던 게, 물론 도시공사 인사권에 대해서는 주무장님께서의 권한이라 생각이 드는데, 당시 와-스타디움 건이 되면서 직무정지라는 부분이 사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직위해제.

김태희위원 직위해제요.

그리고 어제 그런 결정을 하신 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통상 저희 의회에서도 안전행정국 할 때 감사관의 그런 감사 결과 그런 부분들 저희 의회에서도 주되게 관심을 갖고 있고요.

집행부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결재라든가 결정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한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 요구도 했음에도 잘 안 되고 아직 결과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그런 감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도시공사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이든 간에 그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집행부 쪽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그런 결과를 그렇게 결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큰 어떻게 보면 시설본부장님 역시 중책을 맡고 계신 위치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도시공사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는 그것도 시민의 입장이나 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질문의 요지는 그런 감사 결과가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부분이, 아니면 시장님하고 사전에 그런 보고 체계가 있었는지, 아니면 내부의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편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시설본부장 그리고 시설부장에 대해서 직위해제를 한 이유는 와-스타디움 대관 문제가 현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두 분 같은 경우에 감사 결과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분명하게 직무를 하는 데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요.

일부 안산시에서 심각하게 오인하게 한 측면이 있었고, 사태를 악화시키게 한 측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직위해제를 한 거고요.

직위해제는 아시는 것처럼 징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관련된 현안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때까지 직무에서 배제를 시키는 의미인데요.

당초에 안산시하고 협의해서 직무해제를 단행을 하기로 했지만 이 기간은 잠정적으로 안산시의 감사가 착수가 되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로 합의를 하고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통상 이와 같은 수준의 현안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략 2주 이내에 빨리,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끝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직위해제 상태를 유지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감사가 시작이 되고 직위해제 상태가 지금 거의 두 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속에서는 공사 입장에서 시설본부장, 바로 상임이사 자리입니다. 전체 사업 비중의 98%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직위입니다. 시설관리부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두 주요 보직을 직위해제 상태로 유지한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장기간 감당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오늘 예산심의의 상당 부분 거의 100%가 다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업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가 여전히 직위해제 상태로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와 같이 답변할 수 있는 권한에서 배제되고 했을 때 이것이 초래할 오히려 예산 심의에 대한 파행 문제, 그리고 우리 안산도시공사의 위상 문제 이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더 이상 지속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안산시에 우리의 사정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점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지난주까지 감사관실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안 나왔던 거고요.

다시 제2차로 협의를 했더니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수요일까지만 좀 참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결과가 안 나온다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일단 직위해제를 해제해서 업무에 복귀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저쪽 집행부에 통보를 하고 단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예산 심의만큼이라도 정상적인 조직 상태를 복원한 상태 속에서 받는 게 의회를 위해서도 저는 정당한 조치다, 또 기본적인 피감기관으로써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말씀하신 집행부는 어디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관실, 감사관실이죠. 주로 감사관실하고 협의를 해 왔으니까.

김태희위원 그러면 시장님께는 보고가 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감사관실 그리고 비서실장 또 지금 정확한 명칭이 정책특보인가요? 정무특보인가요?

정책특보 이렇게 3자하고 협의해서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예산과 관련해서요.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공사 내부적인 각종 회의가 있고, 참석수당이 있고,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특정하게 부서별로 여러 자료들이 많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시에서 하게 되면 의회든 기본적인 참석수당은 한 8만 원 정도, 심사수당은 10만 원 이상이 되는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금액의 범위가 일정한 내부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하게 회의수당이 부서별로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가 발견된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피복비와 관련된 겁니다.

물론 부서 현장에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주차관련 요원도 있고, 심지어 구내식당에 각종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가 예를 들면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 정도 범위가 있고, 또 이 피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0명 이내도 있고 심지어 수십 명 90 몇 명까지도 봤는데, 그 피복비가 매년 이렇게, 저희도 내년도 예산은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가 연도별로 이렇게 계속 해 오고 있는 건가요?

이게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 이걸 갖고 계속 연속성이 있는 거 아닐 텐데 그 두 가지 정도 먼저 전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실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저희 피복비는 각 시설별로 하절기 동절기 그렇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특수하게 외부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 주차관리사 또는 상수도검침원 그런 부분에서는 비용이 더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통상 하절기에 5만 원 동절기에 10만 원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연도별로 매년 똑같은 분들한테 똑같이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으로 합니까? 아니면 좀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데 웬만한 부서는 피복비만 해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금액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격년으로 그 부분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올해 19년도 하면 홀수년도별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맞아요, 격년이 정확하게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물론 부서에 따라서 스타트한 해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는데 그 기준은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부서별로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물론 1년 단위 분들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이용하시고 그게 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쓸지는 모르겠지만 피복비가 상당합니다.

그걸 한번 보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경영본부장님도 밑에 보고를 받으셔서 그 정도 답변하시는 거지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그 피복비가 이게 1년 단위인지, 아니면 개인소유 정도 되는지, 아니면 비치를 하고 있다가 사용을 하는 건지 저는 그런 형태가 좀 유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피복비 부분이 매년 이렇게 계속 할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인 나름 고충이 있으시겠지만 그 정도가 되는지는, 피복비가 상당해요.

그걸 부서별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걸 연도별로 하시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회의수당 및 그 부분이요, 심사비.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회의수당은 저희가 물론 범위의 상한 지급액이 시간당 15만 원으로 사실 그 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부 위원회에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전문가의 그룹 그 기준을 봐서 일부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그렇게 기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희 의회나 시청 같은 경우는 회의수당 기본적으로 시간단위는 모르지만 8만 원인데, 법무과장님 어떻습니까? 다 이런 부분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저희는 집행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8만 원, 2시간 이상일 때 3만원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회의 심사수당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은 아니고 내용의 사안에 따라서 감안할 때는 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8만 원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오히려 시보다 더 여기 도시공사는 각 부서별로 통일이 안 돼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회의수당 아니면 회의심사 이 개념 통일조차도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내부규정에 맞춰서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지,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왔는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맞춰서 회의수당 비용이 적절하게 다시 검토가 돼서 예산이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같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위원 사업본부장님, 먼저 돔구장 현대컨소시엄하고 돔구장에 따른 용역설계 비용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현대컨소시엄에 일단은 연락을 했고, 거기도 담당자가 다 바뀌어가지고 그쪽에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구두로 연락을 했고요.

내년에, 이번에 시가 사업 진행하는 것 봐서 문서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준비되는 것 확인해서.

추연호위원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초지역세권 우리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또 올라왔어요.

우리가 들어왔는데, 지금 빨리 이것부터 선행하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정리가 돼야 여기 지금, 어쨌든 여기 개발사업 타당성조사 끝나면 재정투자심사에 또 지방중기재정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진행이 쭉 되는데,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는 자체에서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초지역세권이나 90블록이나 매듭이 안 된 상태에서 자꾸 개발사업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용역설계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 잘 짚어서 정리를 해 달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빨리, 그리고 지금 감사관실에서 지시한 대로만 기다릴게 아니라 거기에서 충분한 증빙자료들을 요청해서 정확히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법적으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설계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전부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90블록도 스마트팩토리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구단위 변경 승인도 안 됐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스마트시티 또 지금 용역 16억 올라왔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90블록이나 초지역세권 이런 것들이 부합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되면 그 부분들이 전부 지금 정리 이후로 미뤄지는 이런 거니까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지금 그쪽하고 빨리 해서 문서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따른 정산준비에 따른 증빙서류 완벽히 받아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일단 바로 그때 행감 끝나고 현대에 연락을 했고요. 그쪽에서 시간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바로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지금 저희가 그 예산이 보면 정규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 한 27억 정도 돼요, 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27억 되는데, 지금 몇 명이죠?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난번에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개편됐던 인원이 모두 저희는 235명입니다. 물론 자료에는 211명으로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이 있어서 토탈은 235명이 현재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럼 이게 전체가 지금 다 전환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환된 숫자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전환된 숫자, 나머지 또 안 되는 분들도 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제 다 종료가 됐습니다.

추연호위원 종료돼서 다시 계약을 안 하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종료되신 분들은 당초에는 기간제 또는 용역직으로 근무하셨습니다만 55세 미만으로 해서 기본 8개월 이상 근무자가 원했을 경우에 무기계약직이죠. 공무직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무튼 위원들 생각은 지금 도시공사가 되게 방만해진다, 라고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시공사 자체가 사실 시설관리에서 도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개발사업 때문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만들어질 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추연호위원 그런데 지금 개발사업을 하려면 돈도 더 증자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뒤따르는데, 아무튼 사실 직원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인건비는 계속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잖아요. 인건비는 한번 채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경영분석을 잘 하셔서 적소에 인원배치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사실 우리가 직원들을 할 때는 정말 우수한 인력들을 뽑아서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정말 옛날 자꾸 지적되고 있는 사실, 모 의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재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을 역량강화 훈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여쭙는 것은 78페이지에 보면 평가급이 있어요, 경영지원본부에.

직원이 210명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일반직 직원에 해당되는 직원은 그 숫자입니다. 210명 해당 숫자입니다.

추연호위원 그리고 공무직이 211명이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런데 이 평가금액이 틀려요,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현재 지금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일반직의 평가금은 저희 회사 정관에 되어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일반평가급을 지급하고,

추연호위원 아니, 이분들 올해부터 정식 직원으로 전환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런데 정부가,

추연호위원 차등 둬서 돈 지급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의 관계 또는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이분들을 전환하면서 점진적 처우개선으로,

추연호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월급 주는 거나 평가는 일반직원으로 되면 지금 그 부분은 차별을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직원 전환하느라고 정규직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증액 부분인데, 인건비 27억씩이나 지금 증액해서 쓰는 건데 거기에 따른, 쉽게 옛날 같으면 차이가 났었잖아요. 일반직과 사실 우리 계약직과 차이가 나니까 그 차등이 왔는데, 전환됐는데 공무직하고 일반직하고 지금, 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평가급 차이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도 물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숙제라고 봐집니다. 정부가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진행이 된 사업이죠.

그런데 현재 9급의 직원이 있고 9급의 직원이 받는 기본수당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거의 동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평가급을 동일하게 받게 되면 오히려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역전되는 현상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렇다고 평가급을 따로 되는 게 맞나요? 직원인데, 똑같은 직원인데?

사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아프지만 저희가 반성해야 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마디로 공무직을 일반직과 차별해서 지금까지 성과급, 내년부터는 평가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는데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공무직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씩 명절에 상여금 형태로 지급을 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고정적인 상여금이기 때문에 기본임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과급에서 배제돼 왔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러느냐, 그런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기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부 선진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반직과 차등을 두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기업 사례가 지금 계속 확대돼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럼 왜 이렇게 공기업별로 공무직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느냐, 관련규정 때문에 그러는데요. 상위 규정 행자부에 공기업 성과급 운영 지침이랄지 예산운영 지침 이런 것에 근거한다면 자율적으로 해당 지자체하고 공기업에서 협의를 하거나 또는 노사협의를 통해서 성과급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정원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공무직을 정원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당연히 성과급을 정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비 정원으로 정원에서 제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라고 하는 그 규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추연호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고요. 해결할 수 있냐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저희는 당연히 공무직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행부 쪽에 공무직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게끔 인건비 비중을 이렇게 높여 달라, 라고,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부터는 어차피 이게 지금 우리가 계약직근로자 전환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식직원으로 다 똑같이 되는 거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일반직 공무원 지금 기존에 있던 정규직 직원하고 뭐가 틀리냐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것은 왜 안 잡았냐고요, 그러면, 똑같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내년도 예산편성 잡을 때는 기준을,

추연호위원 물어봐야 되겠어요.

노조 있죠, 거기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노조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러면 노조에서 반발 안 해요, 나중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면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은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고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으니까 보수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이고, 공기업 같은 경우는 그게 아마 구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에 대한 거 평가급 줄 수 있도록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공사는 공기업법상에 일정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공무원하고 체계가 다릅니다.

사실은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성과급이라고 해가지고 맥시멈이 160% 이상 S등급도 그 이상 받는 경우는 없는데, 도시공사는 기본 100 %에다 성과에 따라서 300%까지 받을 수 있는,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차등해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 많이 우려하듯이 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이 잘 돼서 이익을 많이 내면 충분히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도시공사가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한 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평등해야지 똑같이 직원인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리고 공무직 전환이 작년에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안 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려하시는 그런 도시공사에 대한 금액이 증가폭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인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쩌면 저희가,

추연호위원 211명이 전환된 걸로 되는 건가요, 지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도시공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180억인가 주고 시작해가지고 지금 거의 600억이 됐고, 인원도 그때 300명에서 천여 명 가까이 늘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다 해 주면 좋은데 저희도 전체적인 재정상황을 봐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도시공사가 빨리 정상화 돼가지고 개발사업에 이익이 난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그것은 도시공사 사장님이 앞으로 해야 할 큰 숙제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들 간에 어떤 차이를 두는 거거든요, 평등에, 이게 보면.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데 그 내부 규정에는 정규직과 공무직의 차이는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호위원 업무적인 차이는 있겠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업무적인 것보다도 신분의 차이, 그것에 대한 대가의 차이도,

추연호위원 이분들은 지금은 정규직 돼서 좋아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또 논란의 소지가 되고, 이 분들이 다 또 노조를 가입하지 않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가입합니다.

추연호위원 그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추연호위원 그러면 또 이것도 논란거리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 사람 쉽게 보면 차별하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업무에 맞는 성과급을 받아가는 건데, 이게 전부 일률적으로 사람마다 그 자기 직제 직능에 따라 받는 것도 아니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책정해 놨으면 똑같이 주는 게 맞지 않냐 이거지.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정규직과의 어떤 절차와 채용방법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정규직과 모든 부분이 일단 공채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이고, 공무직은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가 그보다는 좀 낮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법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연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내년에는 차등 없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우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추연호위원 도시공사로의 역할, 공공기관의 공적자금이 투여돼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이런 공사가 되려면 사실 공사에서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부분도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걱정하는 이런 지금 예산들, 그것 때문에 아마 처음 이니까 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내년도에는 노조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협상할 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노조, 요즘은 노조가 옛날 같지 않고 할 소리를 더 많이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도시공사로서의 역할, 공사로서의 역할을 정말 할 수 있도록 지금 사장님과 본부장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정말 아이디어를 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계속 저희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듯이 물 먹는 하마라고 도시공사를 돈만 지금 계속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공공개발에 투여해서 시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 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정말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도시공사가 100%가 시설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100%는 아니고요.

윤태천위원 그런데 사장님이 아까 100%라고 분명히,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98% 정도 해서 거의 100% 육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는 한 5% 정도는 공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98에서 100%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사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사의 개념을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고액 연봉을 받고 스카우트해서 오셨는데 공사의 개념으로서 흑자가 나야지 시설관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유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공사의 개념을 그렇게 정리한 게 아니고요. 현재 안산도시공사의 사업 비중을 분석했을 때 현 시점에서 개발사업보다는 시설사업에,

윤태천위원 그렇게 개선돼야 되지 않냐 이거죠, 내 얘기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의 비중이 98%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누차 강조하듯이 안산도시공사의 절체절명의 시급한 과제가 개발사업의 비중을 대폭 늘릴 수 있게끔 체질개선하고 과감하게 여러 개발 사업들을 기획하고 발굴해서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 저희들의 시급한 과제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사장님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체질개선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러 조직문화 혁신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진행 중인 것도 있고요. 대대적으로 사업혁신, 조직문화혁신, 인사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단 구조에서 공사 구조로 체질전환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고액연봉자 본부장님들도 많고 사장님도 계시는데, 이게 개발사업에서 흑자가 나서 우리 그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시설관리에서 하기에는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이게 참 안산도시공사가 굉장히 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죠.

개발사업의 비중이 워낙 적다 보니까 거기서 자체 수입이 안 납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수준도 저희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해 드릴 수가 없는 형편이고, 특히 아까 문제가 됐던 공무직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적으로 안산시 재정 지원에만 힘입을 게 아니라 저희가 개발 수익이 많다면 그 자체 재원을 가지고 공무직에도 동일하게 임금 대우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많이 마련할 텐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산시나 또는 안산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또 저희들의 노력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안산시에 필요한 주요 도시개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안산시에 환원하는 것 외에 또 안산도시공사의 직원복지랄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렇게 요긴하게 쓰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도시공사가 발전하고 앞으로 개발사업 이익이 나려면 도시공사에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지적해 주고 싶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이렇게 돈 먹는 하마라고 그러고, 개선 발전이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이것을 양적 기준 절대적으로 말씀하신다면, 양적 기준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체 기간제 직원까지 포함해서 800여 명이나 되는 대식구지만 여기서 개발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비율상으로 보면 당연히 적은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역량 자체의 기준으로 본다면 충분히 앞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훌륭하게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경륜을 다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이 볼 때하고 제가 볼 때하고 관념이 다른 게 저는 도시공사에 있는 전직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위의 본부장님이나 위의 상급기관에 계신 분들이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돈 먹는 하마다, 그런 얘기가, 도시공사가 지금 몇 년째 해도 발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니까 안산시 도시공사가 시설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 쪽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내년도 본예산에 보면 전부 인건비로 증액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만근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위원님의 질책 충분히 저희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임 사장님 오셔서 충분히 저희가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준비됐던 스타트업이 돼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팔곡산단, 또는 한마음아파트의 재건축 부분들이 1차적으로 스타트가 되고 또 분양의 수익금도 일부 들어올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특별지시로 12월 달부터는 저희가 수지율을 개선할 수 있는 각 부서별 인력조정안의 방안, 효율적인 방안을 충분히 해서 더 한층 질책으로 받아들여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앞으로 본부장님도 거기 도시공사에서 사람 채용할 때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세요.

인맥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안산시 시민의 혈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도시공사가 발전이 있는 거지, 정말로 인맥으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비전이 없다는 거지.

안 그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본예산 여기 예산서 60페이지에 보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말씀하십시오.

윤태천위원 전시박람회 부스 운영 등이라고 해가지고 450만 원 1회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전년도에는 1,200만 원이 증액됐네, 1,250만 원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지금 생생기획단에 MICITY팀이 형성됐죠.

그래서 지금 마이스산업과 관련된 안산시 그 부분들을 저희 회사가 연계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홍보, 박람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나가서 우리 안산의 관광 요소, 마이스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비용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부스는 어떻게 만드는 건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부스는 박람회별로 사실 부스의 사이즈가 좀 다릅니다.

그런데 부스가 2평을 받은 경우, 5평을 받은 경우 그런 식으로 금액이 다른데,

윤태천위원 이것은 1회 한 번만 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이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1회만 그렇게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마이스 행사 인센티브 이거 10회라고 나온 내용은 또 뭐예요?

61페이지 본예산서에 보면 마이스 행사 인센티브 450만 원 해가지고 10회 내용 또 나온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것은 또 뭐죠? 같은 종류입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마이스라는 게 저희가 컨벤션, 회의를 유치한다든지 외부의 기관들이 우리 안산을 찾아서 했을 경우에 그 기관에게 저희가 하나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우리 안산을 많이 찾을 수 있고, 특히 학술회의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 관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 수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10회씩이나 합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왜냐하면 저희가 단체별로 사실 12개월이지만 단체가 한두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단체들로 오는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최소 10회 정도 잡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1,22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에는 몇 회 했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년도에 비해서는 사실 금액이 좀 적어지는 내용인데요, 감액 내용인데요.

윤태천위원 작년에는 몇 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년도에 10회 실적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회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윤태천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도나 똑같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실적이 그렇게 돼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천위원 제대로 하세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외이사 정기수당이 여기에 보니까 30만 원씩 올라왔는데, 4명 이거 어떤 내용이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사에 상임이사 계시고 비상임이사 분이 계십니다.

비상임이사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는 이 수당이 20만 원이고, 사외이사 정기수당은 또 30만 원 왜 이런 차이가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사외이사님이 선정이 되시고, 비상임이사님이시죠? 그분들이 선정이 되시고 매 저희가 이사회 개최를 하게 됩니다.

이사회 개최 때에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은 20만 원이고 정기수당은 30만 원이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월과 참석 횟수에 따라서 구분된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1년에 일곱 번하고 열두 번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매달 하는 거네, 30만 원씩 4명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30만 원은 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사회를 통상 하는 시기가 물론 예산을 확립되는 시기 또는 저희 회사 내에서 사규와 정관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사업의 투자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아니, 여기 본부장님 보면 사외이사 정기수당이 30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4명이 3×4=12, 120만 원이면 매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매달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매달 할 필요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내용 가지고 매달 회의를 하죠,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방금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금처럼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예산에 대한 의결 또는 저희 사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저희 투자 심의하고 관련된 일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연 7회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 7회가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하면 할수록 횟수는 더 늘어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 위에 보면 정기수당 30만 원씩은 매월 하는 것 아니에요? 열두 번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30만 원씩 12개월 지급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건 너무 많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매월 이렇게 30만 원씩 주고 4명씩 해가지고 이렇게 정기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효율성 있게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도 되지 이것을 매월 해가지고 30만 원씩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퍼준다는 말이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통상 비상임이사 분들이 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범위가 돼 있는데요.

타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기본 50만 원 이상도 지급이 되고 그렇게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도시공사 자꾸만 이렇게 지금 흑자도 안 나면서 이렇게 수당 같이 이렇게 비싸게 주면서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비싸게 주고 매월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횟수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감안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쉬었다 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질의들을 거의 못했는데 시간이 6시라서 저녁 석식을 하고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회의중지)

(19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실 위원님,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위원 저녁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반갑습니다. 강광주 위원입니다.

양근서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 결과 합의를 하고 직위해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감사 결과가 이렇게 오래 걸릴지 몰랐습니다.

아직도 감사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고 계속 매일 체크하는데 아직 감사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일단 어쨌든 아까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듯이 안산시와 협의에 거쳐서 하셨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감사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서, 지금 도시공사의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전체적으로는 기간제까지 포함했을 때 8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입니다.

현재 일반직 직원들은 대략 200여 명이고요. 그리고 공무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 또 200여 명 이런 정도 구성으로 돼 있고, 구체적인 정확한 숫자는 현재 11월 10일자 기준으로 전체 884명입니다.

이 가운데 정규직이 495명이고요. 여기에는 공무직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강광주위원 정규직이 494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495명.

강광주위원 495명?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그리고 기간직이 38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기간직이 390,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389명.

강광주위원 389명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다 884명이요?

강광주위원 네.

지금 무기계약직이 보면 기간제근로자 공무직 전환 161명을 포함해서 지금 235명으로 돼 있는 거죠, 자료 주신 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38명이 증원해서 419명으로 돼 있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그래서 884명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신 것 같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보면, 부마다 보면 급여와 제수당이 있는데, 제수당이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들을 전체적으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는 것보다는 개괄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각 부서별 업무특성, 그 다음에 업무강도, 직무량에 따라서 수당의 종류나 규모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 모든 직급 또는 모든 직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수당이 있을 테고, 직무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당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수당을 혼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두 가지 수당을 혼용해서 일단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도시혁신 포상금에서 지금 625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경영본부장이 답해 주실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경영본부장 정만근입니다.

강광주위원 그 부분은 어떤 포상금으로 625만 원이 잡혀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도시혁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제안 및 경영혁신 포상금에 대한 600만 원이 있고요, 저희 자체 회사에서 청년이사회 우수활동자 포상금으로 5명에게 5만 원씩 배정을 해서 25 해서 625만 원 됐습니다.

강광주위원 여기 보면 청년이사회 우수활동자 포상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만 원씩 5명인데, 이 청년이사회라는 것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사에서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학습동아리 또는 지정 제안이나 여러 가지 활동의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청년이사회가 각 부서별로 1인씩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각 부서별로 1명씩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인에서 15인 정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활동을 평가해서 그 중에서 우수자한테 수상하는 내용입니다.

강광주위원 각 부서별로 1명씩 돼 있어서 지금 13명에서 15명 정도가 돼 있고, 그 중에서 5명을 포상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생기동에서 보면 민원처리 및 긴급 시설물 보수가 3,08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잡혀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사장님 취임하셔서 생생기획단을 새로 신설하셨고요. 거기의 생생기획단에서 도시혁신과 생생기동을 2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원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도심지 미관을 해치고 있는 나무가, 가로수가 죽고 밑에 뿌리만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곳곳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의 미관이나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단원구부터 대상으로 저희가 나무를 제거하고, 고사목의 뿌리까지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거기다 심는 그런 활동비로 지금 들어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3,080만 원이 고사목 뿌리랑 그 다음에 올해는 그러면 단원구 것만 일단 잡혀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현재 사실 저희가 인원도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원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시행이 되면 점차적으로 상록구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강광주위원 거기에 보면 생생기동반에서 굴삭기를 1대 구입해가지고, 3,300만 원에 굴삭기를 구입하는데요.

지금 굴삭기가 도대체 토탈 몇 대나 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는 굴삭기는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래요? 하나도 없는데 일단 굴삭기를 이번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민원 처리나 긴급 보수하는 데에 있어서 임차로 하는 것보다 저희가 취득을 해서 그걸 운영하는 부분이 낫겠다고 해서 예산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대도 없는 상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계속 그 전에는 임대해서 썼었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저희가 생생기동단이 없었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외주해서 사용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동식 수영장이 2,15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동식 수영장 2,150만 원 이 부분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동식 수영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처럼 이렇게 혹서기가 도래하고 그럴 경우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은 그렇게 수영장도 못 가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사실 앞서서 시행하는 지자체들도 있겠습니다만 모듈화된 수영장을 그 동네에 갖다놔서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저희가 수영장을 설치해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그 비용은 받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듈러로 된, 시스템으로 된 수영장을 설치해 줘서 그 지역에 물론 어린이집 앞이라든지 해서 물도 저희가 다 제공해 주고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강광주위원 앞으로 2019년부터 그렇게 하실 계획을 잡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마이스 아카데미,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MICITY, 네.

강광주위원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비로 1,500만 원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을 아카데미로 잡으신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저희 안산시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일반적으로 사회교육 일환을 담당하고 있고요. 다문화본부 그리고 외국인주민센터들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안산의 다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그 단체로부터 저희가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카데미를 일정부분 운영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1회 운영하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인원은 한 30명 규모로 해서 2주 교육과정으로 1회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30명 2주 교육 1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교육생한테는 교육비는 안 받는 거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서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광주위원 아직은 교육 장소는 잡으신 건 아니고요? 추후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저희가 올림픽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강광주위원 30명 2주 교육가는 걸로 해서,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부에 보면,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가 1,100만 원에 지금 지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지출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경영평가에 저희가 고객만족도라는 조사가 있습니다.

외주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는 리서치 비용입니다.

강광주위원 리서치 비용으로 1,100만 원에 대한 책정된 근거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방공기업평가교육원에서 지정된 업체가 또 있습니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만족도 평가하는데, 그래서 고객만족도 평가의 점수가 사실 지방공기업 저희 기업 평가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것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서 정해진 금액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이렇게 시 같은 거 보면 행안부라든지 내려오는 그런 부분은 아닌 거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정된 업체가 직접적으로,

강광주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거기 기획부에 보면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참석수당이 있고 자문수당이 있어요.

자문수당이 지금 50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50만 원씩 8명 6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저희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이 아홉 분으로 형성돼 있으신데요. 변호사, 전문노무사, 회계사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당 비용은 사실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다 보니까 250만 원에 여덟 분 6회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강광주위원 이것은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자문위원회에 참석 않더라도 지금 지급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 바이로 저희가 자문을 요구할 때 그 횟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문회의를 소집해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공기업 예산 기준에도 시간당 10만 원, 그 다음에 1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 그래서 15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시간당 10만 원 추가되면 5만 원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1시간이 추가되면 5만 원을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거의 한 9시간 잡아놓은 거네요, 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회의수당은 참석수당의 개념이고, 방금 경영본부장이 설명한 것처럼 기본 1시간당 10만 원 추가했을 경우에 5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지금 아마 자문수당 50만 원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일종의 말 그대로 컨설팅 수당입니다.

그래서 회의 참석해서 단순한 회의안건에 대한 의견개진이 아니라 별도의 특정 과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의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장시찰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최종적인 나름대로 전문적인 의견이 반영된 솔루션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그것이 주요사업 과제에 대해서 전문적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책정을 해 놓은 거고, 그동안에는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고 봐서 더 생산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전면적으로 쇄신을 한 것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운영방식을 지금 바꾸셨다고 말씀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무슨 조례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자체적으로 저희 내규에 따라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자체 내규에 의해서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강광주위원 행사운영비가 보면 2018년도에는 374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19년 예산 보면 5450으로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이렇게 증가를 많이 시킨 거죠, 증액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행사운영비에 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대비 늘어났던 내용들은 맨 하단에 보시면 시민소통 캠페인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소통 캠페인 345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저소득 학생들이 비가 왔을 때에, 갑자기 비가 왔을 때 우산이 없이 또 준비 안 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께 쓰는 우산, 양심 우산 또는 엄마 우산으로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프로그램 항목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우천 시에,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이라고 알 수는 없잖아요.

우산 안 갖고 온 학생이라고 봐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사회적 의식에 대한 실천교육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저희 안산시 관내의 55개 초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경영지원본부 보면 임직원 업무용 차량 임차가 810만 원씩 5대가 잡혀 있는데요. 이 5대가 누가 타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분은 저희 사장님 차 한 대하고요, 이하 저희 사업장에 업무를 보는 차량으로 렌탈 차량입니다.

강광주위원 사장님 차랑 다 동일한 차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차종은 다릅니다만 총 금액을 N분의 1 해서 예산을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분이라면 사장님이 있을 거고, 경영본부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본부장 모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니발, 소나타, 모닝 그렇게 직원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업무상.

강광주위원 임원이 아니라 임직원이니까 그냥 업무용 차량으로 해서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강광주위원 맞춤형복지제도에서 보면 기간직에 309명으로 맞춤형복지제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에서 곱하기 210명 플러스 211명, 단체상해보험은 또 42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원이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안 맞더라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원의 구성이 편성기준에 있어서 인원수가 210명까지는 125만 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산 짤 때 일반직의 인원은 125만 원, 공무직의 비용은 55만 원 책정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강광주위원 일반직은 125만 원이고 공무직은 55만 원이고, 일반직이 210명이고 공무직이 211명인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근무복에서 보면 인원이 120명으로 또 책정되어 있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근무복은 지금 부서에서 저희가 이렇게 2년에 1회씩 운영하는데요.

강광주위원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인원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전 인원이 사실 근무복을 착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있는 인원이어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기 지급됐던 직원은 또 받지 않고, 새로 편성된 직원은 또 배정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복 내년도에는 동복 이렇게 가는 그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안전부에 보시면, 83쪽에 보면 특수건강검진으로 법정비용이지만 5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특수건강검진 어느 부분을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특수건강검진은 저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유해인자가 있는 근무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1식으로 잡은 게 몇 명 정도를 내년에 잡은 게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금액만 산정해 놓은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저희 사업장에서 구분을 해서 재활용선별장이라든지 그런 특수 부서에 해당하는 대상 직원으로 했습니다.

강광주위원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하니까 삼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특수건강검진인가, 왜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놨나 궁금했거든요, 사실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유해인자의 노출의 기준을 산업안전법에서 그렇게 기준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의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연간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걸 기록에 의해서 보존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강광주 위원님 더 추가로 하실래요?

강광주위원 네,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송바우나 위원님.

송바우나위원 사업본부장님, 사업본부는 내년에 일 안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는 여기 지금 심의는 대행사업 부분만 하고 사업본부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해서 시 승인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송바우나위원 자체 사업만 하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부서가 지금 3개나 있고 자체사업으로 지금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시에서 예산 없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시에서 예산 안 받습니다, 사업본부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여기 예산총칙에 이게 예산안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의회 제출용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사 예산안이잖아요. 의회 승인용인가요, 이것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대행사업은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고,

송바우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2018년도에는 개발사업을 자체사업이라도 수입 지출을 다 해서 제출을 하신 거고, 이거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이면 예산이잖아요, 이면 예산.

○위원장 주미희 예산법무과 과장님 전년도에는,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을 아무리 심의를 의회에서 하더라도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것은 저희는 책자가 있는데 지금 그건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총칙에 ‘안산도시공사 본예산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님?

2018년, 17년까지는 자체사업 수입하고 지출 다 해가지고 제출했잖아요, 이것은.

이게 의회에서만 효력이 있는 예산안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게 제가 알기로는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책을 구분해서, 이게 예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아마 올해 그렇게,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지금 오실 필요도 없는데 왜 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요?

송바우나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는 사업 관련해서 다른 질문이 있을까봐,

송바우나위원 아니, 예산 심의인데 만약에 그렇다 하면 오실 필요가 없죠. 여기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개발사업의 예산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100% 자체사업으로 인건비까지 감당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에 있는 인원의 인건비는,

송바우나위원 그것은 경영 쪽에서 하시는 건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개발사업부 예산으로 합니다.

송바우나위원 개발사업부 예산으로 다 하신다고요, 본부장님 월급까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 오셨어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실은 예산심의는 개발사업본부 대상이 아닌데, 회사의 사업본부에 어떤 질문이 있을까봐서 제가 온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안산도시공사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도시공사의 회계 운영방식에 대해서 잠깐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소 의외이긴 한데요. 일반적인 기업체의 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일단 공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크게 보면 개발사업하고 안산시 위탁 대행사업으로 구별이 되는데요. 2개의 사업별 회계가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도 설명하셨듯이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지원, 성과급 지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했지만 우리가 개발사업을 열심히 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남으면 공무직에 대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동의가 됐는데, 사실 회계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사업으로 올린 수익을 대행사업 부분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대행사업에 있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안산시로부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인건비 포지션은 그대로 받아서 그걸로 집행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회계 통합적 관점에서 보면 이게 자꾸 헷갈려서 저도 자꾸 이것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려서 혼선을 빚은 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심의 자료에 개발사업 관련된 예산을 아마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이것이 자꾸 혼선이 빚어져서 난맥을 노출하기 때문에 명백히 안산시의회의 예산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안산도시공사 전체 예산 중에서도 해당 위탁사업 부분만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의적으로 예산심의 자료를 올리고 심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건 그런데 명확하게 짚고 가셔야 되는 게, 2018년까지 는 이렇게 하다 회계감사 지적받아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공기업회계를 제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만 예산안 구성 자체가 예산총칙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행사업비는 사실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대행사업비 1식에 대한 이게 보충자료가 되는 것이죠.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걸 일일이 못 깎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1식에 대한 보충자료가 되는 것이고요.

송바우나위원 그렇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안산도시공사 예산은 별도로 개발사업이 포함되고, 이거 대행사업 1식이 와서 예산안이 형성되는데 회계가 2개입니다.

안산도시공사의 회계는 전혀 별개로 된 예산이 2개가 있어 가지고 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대행사업비는 예산을 받아서 쓰고 남는 건 시로 반납을 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세외수입은 매일매일 시의 세외수입으로 여입이 되는 거죠.

개발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고 이익이 남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익잉여금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감자를 하든 일부 자본금을 가져가든 아니면 시에 어떤 다른 사업을 하든 이런 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도 개발사업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기업법에 써있고,

송바우나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것은 대행사업 부분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송바우나위원 그럼 본부장님 오실 필요가 없는데요. 감사 때만 오시면 되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런데 저는 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을까봐 해서,

송바우나위원 여기 있지도 않은 것을 왜 질문, 이것은 예산심의이지,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또 참고적으로 질문할 부분이 있을까봐서 제가 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덕주 과장님, 확인을 하셔서,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 예산안에, 내년도 그러면 이거 예산안을 확정이 되면 예산서가 나오는 거죠, 예산서?

이게 여기서 어쩌고 의회에서 통으로 10억을 깎든 아니면 원안가결 되면 이대로 가겠지만, 삭감이 일부 되면 이걸 갖고 또 조정을 하셔야 하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러면 예산서가 있는데 그 예산서에는 사업본부 내용도 들어가지 않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사업본부 책이 1권이고요, 이것은 부속입니다.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라고 보면 되나요, 특별회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특별회계가 와서 붙어서 이사회 의결을 다시 받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특별회계는 의회 저기가 아니라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가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일부 대행사업이 아니고, 이거 대행사업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공동구 저거잖아요, 대행사업이 아니고 엄밀히 따지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것도 특별회계입니다. 그것도 대행사업비입니다, 상수도하고 두 가지.

송바우나위원 이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심의를? 그건 관계없습니까? 대행사업비가 아니니까?

그럼 여기 대행사업비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수입 예산서에.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 특별회계 포함해서 대행사업비 1식으로 아마 예산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게 왜 갑자기 작년 거랑 봤는데 아무리 봐도 사업본부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는 개발사업 자체사업이라도 있었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래서 작년에 책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또 혼동이 있어가지고 그 회계 쪽에서도 이 책을 잘못 작성을 하니까 그런 혼동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작성하는 것으로,

송바우나위원 그런 예산서는 그러면 감사 때 제출 요구를 의회에서 하면 되겠네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렇죠.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전덕주 과장님, 더 자세한 사항을, 그동안은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셔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예, 지금 다소 혼란스러웠고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러운데요.

지금 회계감사에서 어떤 감사에서 그렇게 했는지 하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개발사업도 결국은 자본금은 시에서 준 자본금인데,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감사대상은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 부분이 여기,

송바우나위원 예산심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에서,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하고, 또 아까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익이 남으면 사실 배당으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자본금은 내지만 그런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절차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면 가능한 거네, 예산심의도, 과장님 말씀에.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래서 지금 제가 명확하게 그것을,

송바우나위원 아니, 이것을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알아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공사 오늘 하는데?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지금 도시공사에서 어떤 회계 자체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 받아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500억을 넘게 하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걸 확인하신다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위원장 주미희 지금 총칙에 그게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이,

송바우나위원 아니, 그게 심의대상인지 아닌지도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이 개발사업이 명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그쪽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이렇게 방법이 개선된 거 아닙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러니까 작년 것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게 출자를 저희가 300억을 재작년에 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자본금도 결국은 저희가 시에서 자본금을 준 건데 그게 도시공사 자체 수익이 발생된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자본금을 냈는데 그것이 여기에 빠졌다는 부분이 저도 지금 잠깐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송바우나위원 이걸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자료가 없는데.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규정에 있는 거고요. 명확히 규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규정을 찾아서,

송바우나위원 추후에 아무튼 이거 해서 그게 과장님 해당이 되면 의사일정 변경해서 추가로 도시공사 심의해야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제가 그 관련규정을 찾아봐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설명을 다 위원님들께 해 주셔야 됩니다.

생생도시기획단이 새로 생겼는데요. 이거 하는 역할이 뭔지 예산만 봐가지고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마이스부랑 이렇게 섞여있는 것 같은데, 생생기동팀도 있고 도시혁신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기획단에 팀이 2개 팀이 있습니다. 도시혁신팀하고 생생기동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시티까지 3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시혁신팀은 저희가 기존에 일부 기획부에서 소관 했던 일부 업무하고도 부분적으로 넘어온 부분도 있는데, 혁신을 위한,

송바우나위원 기획부가 안 없어졌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획부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있는데 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획부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이사회나 혁신조직 부분이나 또 지방공기업에 관련된 내용들의 일부를 도시혁신팀에서 하고 저희 직원들의 성과평가를 하는데 있어서의,

송바우나위원 기획부에서는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혁신과 평가업무를 분리 차원에서 도시혁신팀으로 지금 그렇게 잡았고요.

생생기동팀은 실질적으로 시내를 움직이면서 불편한 사항들,

송바우나위원 혁신팀은 몇 분 계시나요? 팀장님하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팀원 2명 있고요,

송바우나위원 아니, 일을 안 하시는 거죠. 2300만 원 갖고 3명이 뭘 해요, 이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평가업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3명으로 현재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기획부랑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이, 이것은 약간 평가 쪽에 하신다고 보면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기획부는 주가 저희 공기업 평가 부분하고 예산, 법무하고 관련된 내용들에 지금 기획부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홍보하고요.

송바우나위원 예산이 중복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런데 그 중에서 도시혁신팀은 혁신 부분만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업무의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업무의 내용은 지금 도시혁신팀은 혁신업무에 대한 제안제도 위주로의 그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생생기동팀은 생활의 안전이나 불편, 민원처리 업무를 위주로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아까 관내에 있는 고사목 처리 부분이라든가 우리 도로에 다이어트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상습적으로 도로에 불법주차가 고정적으로 늘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로를 다이어트해서 새로운 신개념의 자전거도로를 신설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생생기동팀에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여기 생생기동팀에 굴삭기랑 포터랑 이런 거 사는데 이것은 원래 어디 업무였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굴착기 부분은 고사목을 제거하고 나무를 새로 심는 데에,

송바우나위원 전에는 어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전에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는 안 했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업무를 새롭게 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송바우나위원 자발적으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새롭게, 그래서 타이틀을 생생기획단으로 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불편한 게 있으면,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저희가 먼저 출동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송바우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연례적으로 영조물배상하고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를 각 체육관, 시설본부장님, 이걸 세워오셨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영조물배상 부분만 해가지고 싸게 먹히거든요. 이게 한 100만원 이렇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천만 원, 5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게 회비인가요? 보험성격이죠, 이게 없어지는 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경기도에서 보험으로 거기에서 책정해서 저희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송바우나위원 여기가 무슨 공제회가 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방공제회.

송바우나위원 지방재정공제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건물 시설물 그냥 일반보험을 들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공제회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떤 혜택을 보죠?

이렇게 시설물이 재해, 그러니까 지진 났을 때나 태풍 쳐서 했을 때 그때 그거가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인사사고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인사사고까지 보상 보험용으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송바우나위원 이게 단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이게 면적으로 이렇게 하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면적당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바우나위원 너무 비싸요, 이게 그런데.

원래 다른 데도 다 이렇게 하나요? 제가 작년 예산도 봤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하여튼 조금 변동된 것은 좀 인상된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신규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이 추가돼서 그게 조금 금액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바우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아까 바로 전에 예산 관련해서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지금 현재 이 책자에, 도시공사 책자에 578억이라는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게 본 예산을 요구한 금액 578억이고요.

아까 사업본부장님이 그 자료는, 그 예산은 또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심의하고 계시는 예산은 시의 예산을 심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지금 세워진,

김태희위원 시에서 도시공사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산, 그 예산을 심의하고 계신 거고, 저희들은 그 예산도 있지만 추가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예산은 별개로 도시공사에서,

김태희위원 자체사업을 예를 들면 뭔데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지금 팔곡산업단지랄까, 한마음아파트랄까 이런 사업들은 시에서 예산을 받지 않고 저희들 자본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김태희위원 자본금으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예산을 세워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심의는 아니고 향후에 감사에서 체크를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의 사례를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도시공사는 사업 구성을 보면 우리와 같은 지방단체로부터의 시설물 위탁관리사업 대행사업이 전무합니다. 제로입니다. 다 자체의 개발사업들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 어떻게 규율을 하느냐,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예산을 안 주지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만을 통해서 안산도시공사 출석시키고 수감을 하게끔 하고 규율을 하는 겁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경기도시공사에 자본금 출자할 경우가 있을 겁니다, 현금이나 아니면 현물 출자할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그건 출자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는 또 심의대상이 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는 것이죠, 공유재산 출자계획이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안산시의회로부터 규율 받는 것은 안산시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는 예산에 대해서 여기서 심의하고 증액하거나 감액해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자본금에 대해서는, 자본금이 만약에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이 돼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여기서 심의대상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본금으로 또는 우리 자체의 수익으로 별도의 독립된 회계 속에서 자체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개발사업을?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여기 심의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고, 아까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 보내진 자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규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분리해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심의 때도 두 가지 사업을 다 심의 받고 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2019년도의 자본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자본금을 갖고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9년도 예산안 심사할 때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죠.

김태희위원 갖고 계신 자본금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경기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2019년도에는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해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규모로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의회의 규율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모든 사업을 마음대로 추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랄지 그 외의 일반적인 업무보고를 통해서 당연히 저희들이 심의하고 지적하고 규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래서 저도 예산서 같은 것 받으면 주요사업설명서도 같이 오는데, 예를 들면 안산시나 다른 쪽에 있는 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아까 갖고 계신 사업 자료라는 부분이 사업으로써 주요사업 내용 그런 내용인 건가 보죠, 그러면요, 갖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번 배부를 하면 안 되는 사항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오히려 지금 한번 각 과에 연락을 하셔서 어떤 내용인지라도 한번 배부를 하는 게, 나름대로 내부규정 검토를 한번 하시겠지만 그 차원에서 그런 것 어떻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어쨌든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별 문제없다고 그러고, 아직 우리 집행부 예산법무과에서는 어떤 의견인지에 대해서 아직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무과에서도 확인하시고, 그럼에도 개발사업에 대한 것을 보시고 싶으시면 정식 요청해서 받아보는 걸로 하고요.

또 그게 우리가 판단하는 바의 심의대상이라고 지금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주 화요일에 또 하루 의결 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복사해서 잠깐 보거나 어느 위원님만 보는 것보다는 그냥 책자로 예산법무과에 의뢰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전에도 책이 같이 묶여 있었어도 이전에 의회에서도 개발사업 쪽은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정리가 돼 있었는데 책이 같이 묶여있으니까 굉장히 혼선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책을 분리한 것뿐이고요.

그 부분은,

김태희위원 그런데 좀 들어보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사장님도 내용을 오늘 바로 확인이 되셨고, 어떻게 보면 사업본부장님이 작년에 그런 어디 지적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관련된 내용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나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혹시 3년, 4년 전의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태희위원 지금 제가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나중에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오늘과 똑같은 이러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 부분은 여기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예를 들면 3, 4년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다, 논의가 논의로써 끝날 수도 있고 논의에 대한 어떤 상임위 차원에서 의결이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정리됐으면 그게 그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논의가 된 것을 가지고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심의대상이 아니다, 그건 맞다, 그렇지만,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그 맞다, 라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만 된 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자료를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다, 이런 게 의결이 돼야 그게 공신력이 있고 그것을 해야 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법으로 돼 있어서,

김태희위원 그러면 법으로 됐다고 했으면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아무도,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시니까 제가 법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그 자료를 찾아 달라서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법 규정을 못 찾으니까 이따가 갖다 드리겠다, 한 겁니다.

송바우나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의회의 의결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법에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심의대상이다, 아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그것을 가지고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법 규정은 저희가 찾아서 갖다 드리겠다,

송바우나위원 남의 집 예산 갖다가 왜 이렇게 쓰느냐, 이거잖아요.

그것을 지적할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법적인 사항이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러니까요.

송바우나위원 의결로 우리가 “남의 집 거 합시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주미희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송바우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를, 법령을 제출을 해 주시면 김태희 위원님이 하신 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규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법무과에 질의해 놓은 것도 있고,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의 의견도 있었고, 지금 확인 차원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법령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또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절차 사항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을 해가지고,

김태희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우선 자료 그거 한 권인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제가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김태희위원 한 권이에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김태희위원 도시공사를 통해서 한번 10개 정도는 미리 지금 그냥 보내라고 그렇게 해서 일단 먼저 한 부씩은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모르겠으니까 일단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지금 가능하면 책자를 우리 의회에서,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책자를 지금 확보할 수 있나요?

그러면 쉬는 시간 따로,

○위원장 주미희 지금 확인해 보니까 양이 얼마 안 되니까 확인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추연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그것을 모르면 만약에 예산이 거기로 가서 우리가 어차피 이것도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자본금 자체를?

그러면 자본금 잠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나중에 이 감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 아는데, 별도로 한다는데 최소한 그걸 예산에 대해서 쓰는 것을 확인이 그건 나중에 감사 때 하더라도 자본금에 대해서 잠식 부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안 하면 그것을 여기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사회의 의결이 되면,

추연호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서 해서 하는 거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회계감사를 하니까요.

추연호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매년 회계감사를 하니까.

추연호위원 회계감사를 그쪽에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도,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위원들이.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행감 때만,

○예산법무과장 전덕주 행감 때 그 부분은 자료 요구를, 자료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 안 하면 모르고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요구를,

추연호위원 그러니까 자본금 잠식이나 이런 것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제가 이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는 안산시에서 100% 출연한 안산시의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산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이 시설관리사업이건 대행사업이건 아니면 개발사업이건 그 외의 사업이건 100% 다 의회에서 규율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틀을 통해서 하느냐, 라고 하는 것만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자리는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기 여기에 출자된 자본금을 비롯한 여러 자금으로 자체사업 하는 사업은 오늘 이 자리에 예산안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는 규율할 수 있느냐,

○위원장 주미희 예, 알겠습니다.

추연호위원 업무보고랄지 행정사무감사 여러 형태로 자료 요구를 한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추연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장님, 오늘 지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오늘 안 거잖아요, 이게.

○위원장 주미희 자,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추연호위원 그 사업이 맞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자본이 잠식되거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면 행감 때나 이럴 때 요구하죠, 그 부분들을 지금.

○위원장 주미희 제가 정리할게요.

그럼에도 어쨌든 간담회나 도시공사에서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하고자 할 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 자본금 증액, 현물이든 현금이든 요청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본부장님도 나오셔서 어떤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2019년도 예산안이지만.

제가 정리하는 발언은 2019년도 예산안, 대행사업비에 대해서의 예산만 다루는 심사 보고이기는 하나, 전체적인 앞으로의 지금 도시공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기행에서 결정해야 될 개발사업 본부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본부장님, 사장님?

그런 것이 있을 때 현물이든 현금이든 간담회 때 요청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같은 맥락으로 가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방대하거나 우리가 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사업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업무 분장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얘기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개발사업이 기행에서의 그런 심의대상은 아니나, 혹 경기도공사에 대해서는 자본금을 증액하는 당시에 그 자본금 증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심사하는 것처럼 언제든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 기행에서 자본금 증액과 현물출자는 또 기행에서 공유재산이든 어떤 것들이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것 있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네.

○위원장 주미희 그런 차원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고요.

본부장님 뒤에 개발사업본부장님 직원들 있으시면 책자 두껍지 않을 겁니다. 준비하셔서,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이 정도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위원장 주미희 네.

위원님들한테 준비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위원장 주미희 우리 위원님들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지만 개발사업은 어떤 개발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연계해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심의하겠다, 이 얘기죠, 2019년도 예산안을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그 법령은 준비해 주십시오, 회계가 따로 돼 있다는 것.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렇게 정리하고, 그런 준비시간하고 다음 타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고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9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미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산서 자료 60페이지에 있는 마이스 아카데미 그 사업자료 좀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아까 마이스 행사의 인센티브는 뭐죠, 이게 450만 원 10회 4,500만 원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학술대회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행해지는 행사들을 가급적이면 우리 안산 관내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아니면 해외여행객들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기업이나 그런 데서 인센티브 관광으로 시찰 왔던 그런 단들을 저희가 어떠한 행사를 통해서 그분들을 유치했을 때 성과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인센티브 비용을 책정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그것도 자료를 그러면 2018년도 때 어떻게 집행했는지랑 사업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감사실이요.

아까 내·외부청렴도 조사 분석 용역하고 간부청렴도 관련해서 이게 수행하는 업체가 매년 바뀌는 건가요?

감사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매년 업체는 저희가 변경해서 내·외부의 청렴도 또 별도로 간부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18년도 것도 종료가 된 건가요, 18년도 것?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금년도는 아직 종료 안 됐습니다.

전년도의 자료는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전년도 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일단 전년도 것도 하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기획부인데요.

자료 69페이지에 보면, 고객감사 편지 제작이라고 해서 5천 건이 있는데요.

이 5천 건에 대한 DB는 어떻게 이게 확보가 된 거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시설물을 총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차출하거나 또 지속적으로 오시는 고객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감사의 편지를 DM 발송하는 그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전체 DB를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이거 무작위로 차출이 맞아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회원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에 접수돼 있는 사항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김태희위원 회원이라면 어느 회원 말씀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수영장 회원이나,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이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회원,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상록구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관에서는 매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주소 DB까지 다 갖고 계시다고요?

이게 감사 편지잖아요. 그러면 주소지가,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최초에 접수할 때에는, 물론 개인정보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대상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조사 할 때도 그분들이 제출한 휴대전화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휴대전화가 아니라 편지잖아요, 300원 곱하기.

이거 고객 DB현황을, 저도 개인정보까지는 필요 없는데요.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그 중에서 아까 무작위 차출이라고 하는데, 누구는 편지 보내고 그건 아닌 것 같고,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소홀하게 그냥 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현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접수하는 드리미센터에서 비치돼 있는,

김태희위원 예? 무슨 센터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올림픽기념관 1층을 드리미센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비치하고 있는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발송했다고 합니다.

자료가 필요하면 명단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존함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일단 고객 감사편지와 관련해서 대상이라든가 DB라든가 어떻게 보면,

○위원장 주미희 잠깐만요.

뒤에서 지금 보조 받은 직원이 대답을 하세요. 지금 대답하신 게 맞지 않다, 라는 것 같은데,

○안산도시공사예산법무팀장 박연 예산팀장 박연입니다.

저희 고객 감사편지 제작은 저희가 회원들에게 무작위로 주소로 해서 우편을 발송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SMS 발송을 따로 하고, 우편물에 대해서는 사장님 명의로 해서 명절 대비해서 추석이나 설 연휴 때 해서 A4로 저희가 안내문으로 해서, 사장님이 고객들에게 드리는 안내문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고객접수처에 곳곳에 비치를 해서 재 접수하시는 분들이나 해서 명절 시즌에 맞춰서 안내 편지로 저희가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DB가 그러면 5천 개 내외인가 보죠?

○안산도시공사예산법무팀장 박연 5천 개보다 사실 더 훨씬 많은데요. 또 고객들이 저희가 드렸을 때 사실 전단지 취급을 하고 안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소량으로 해서 제작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얼마나 됐습니까, 하신 지가?

○안산도시공사예산법무팀장 박연 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좋게 보면 도시공사 차원에서 고객관리 차원일 수도 있겠는데,

○안산도시공사예산법무팀장 박연 네, 고객서비스로 명절이나,

김태희위원 또 한편으로는 너무 불필요할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더구나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사장님께서 전에 선출직 분이셨던 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DB발송 범위라든가 그것은 내부적으로 한번 판단과 챙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 다음 그 현황 부분 다시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아까 자문 수당과 관련해서 아까 설명 답변해 주신 것 들었고요.

대신에 며칠 전에 우리시의 정책기획관 쪽에서 정책자문관의 자문 수당을 100만 원 곱하기 몇 이렇게 잡혔었는데, 그러면 100만 원을 다 하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은 자문수당에 대한 그 기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분량이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도시공사도 내부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만약에 없다면 관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자문수당비를 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나, 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시민소통 캠페인이라고 해서 3,4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시민소통위원회 이 부분이 관내초등학교 어린이들 대상으로,

김태희위원 아, 그 우산 말입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 내용 우산,

김태희위원 아, 그거 언론에서 봤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런 사업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경영지원 7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직원채용 대행기관 수수료라고 해서 거기도 2천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직원 선출하는 것들은 대행수수료를 내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채용의 업무에 대한 위탁이죠.

채용 업무를 대행해주는 용역업체의 수수료입니다.

김태희위원 채용까지도 용역을 주시나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해서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산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공기관 내지는 공기업에서 현재 아웃소싱 방식으로 외부 전문채용기업을 통해서 내부 신규직원이나 경력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마 정확히 아웃소싱으로 전환된 것은 정확히 시점은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 대체적인 흐름상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관련해서 워낙 불신이 심화되면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요.

저희 도시공사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역발상으로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또는 채용기준을 마련을 해서 아웃소싱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저희에게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방식으로 전환을 오히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아웃소싱에 너무 100%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인재들을 적시에 선출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필요한 조직의 인재를 남의 손에 의탁해서 뽑는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남의 눈에 보이기에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투명하게 뽑고 있다는 정도의 시늉하는 정도로만 흐르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아웃소싱을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비리나 채용비리의 부정은 중단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이걸 전면적으로 쇄신을 해서 저희가 책임지는 방안 내에서 저희가 직접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장님 설명 취지가 동시에 두 가지를 말씀하셔서, 하나는 현재 추세가 그렇고 또 투명성 부분인데, 오히려 역발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거슬러가는 그런 형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랄지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공정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희위원 일단 2019년도에는 아웃소싱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에 올라온,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현재는 예산으로 해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부터 아웃소싱해서 자체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일단은 내년도에 최소한의 아웃소싱 비용을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있는 국외여비 해외연수가 있는데요.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이게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배낭연수 여행이나 그리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연 1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대충 몇 명 정도 가시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1회 추진하게 되면 한 25명 이내 그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그 부분만 하더라도 한 3,500만 원 미만 그 정도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배낭 예산 1,500, 일반,

김태희위원 그분들의 어떤 자격기준이 있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기준은 물론 부서에서 부서장의 선정기준에 의해서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80페이지 보면 업무용 PC라고 해서 35대 구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구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렇습니다.

그 내구연도는, 이 부분은 지금 노후교체분하고 신규 PC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저희 PC 내구연한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은 지금 현재 10년 된 PC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지금 그러면 안산시청 같은 경우도 항상 동이나 구청이나 내구연도 PC 이런 부분들을 연차별로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PC를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나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저희가 2009년도산이 한 5대, 2010년산이 24대, 11년산이 74대, 12년도가 10대, 13년도가 35대, 14년도가 42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한 190대 정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호수공원 야외수영장과 관련해서요. 103페이지에 있는 호수공원에 몽골텐트가 90만 원해서 25대 정도 구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건가요, 교체를?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추가 구입인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는 몽골텐트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현재는 3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이요. 112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에너지자립형 이동 트레일러라고 7500만 원짜리가 2개 들어 있는데, 비용에 있어서 좀 적은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구입하게 된 과정이나 배경을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오토캠핑장 트레일러 형식의 자립형 방식인데요. 이건 위 지붕에 태양광전지판을 설치해서 자체 동력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김태희위원 지금 현재 몇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현재는 하나도 없고요. 시범으로 이걸 2대 지금 올해,

김태희위원 통상 이런 부분들은 렌탈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여기에 투자해서 회수비율이 한 4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렌탈로 했을 때하고 이거 우리가 직접 구성해서 조립해서 하는 거라 이 비용이 더 저렴하게 효과적으로,

김태희위원 렌탈 하는 거랑 같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비교를 해서 정한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검토하신 거 같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그 다음에 썰매장 관련해서 116페이지인데요. 눈썰매장 제설요원, 정설요원, 간호사가 있는데, 이것은 한 동안 겨울기간 몇 개월만 이렇게 일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3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3개월의 어떤 급여라고 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3개월에 현재 지금 아르바이트생 한 30명 모집 중에 있고, 3개월 안에 쓰는 순수한 비용입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눈썰매장에 대한 정설요원의 급여가 1200만 원 되어 있는데, 3개월이면 한 달에 400만 원씩 급여가 맞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시간수당을,

김태희위원 지금 2명이거든요. 1200만 원 곱하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그분들 2명은 눈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의 기술적인 기술자 비용,

김태희위원 정설은 그러면, 정설과 제설이 있는데 뭔 차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눈을 고르는 작업을 하는 거고, 눈을 또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 그렇죠.

김태희위원 그러면 여기 제수당도 있잖아요. 345만 원 곱하기 2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급여가 한 달에 400만 원이 넘는 거네요, 이분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야간수당이 또 잡혀서, 밤에 그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새벽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럼 52시간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내년에 행안부의 지침에 괜찮은 겁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낮에는 눈을 뿌리지 않잖아요. 낮에는 이용만 하고 밤에 작업을 하는 거라,

○위원장 주미희 52시간에 맞춰진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춰집니다.

김태희위원 다음은 해양관광 분야 131페이지가 있는데요. 풍도 테마전, 미디어 전시 운영비라고 해서 2개에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사업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느 분이신가요? 시설본부장님이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에 있는 공원체육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전용 운동화 구입이라고 해서 3만 5천 원 해서 80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80족이라는 게 이런 걸 비치를 해서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는 회원들이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80족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건 갑자기 그 시설을 방문하면 저희가 바닥이 다 목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운동화를 안 신고 오고 이런 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사용하게끔 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시설에 회원들이 돼서 그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닌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고객들이 운동화를 안 신고 온 사람, 구두 신고 왔는데 배드민턴 치러 구두를 신고 왔다,

김태희위원 예비용이나 그런 용도인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김태희위원 아예 그분들한테 드린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렇죠. 고객용으로 비치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저는 상시적인 비치용으로 구입이 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회원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본인 신발을 구매를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그분들이 그냥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원래 그룹화된 회원들은 다 운동화나 이런 기구를 다 비치하는데 일반시민들은 그걸 모르고 여기 동참을 하니까, 시설 방문해서 배드민턴을 치려고 하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171페이지 거주자우선 주차사업에 그것도 시설본부장님이신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맞습니다.

김태희위원 내용이 많으시네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6개 부서라 제가 다 합니다.

김태희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한 240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래서 거의 3천만 원 되는데 이게 한 달에 이 정도 나가고 1년이면 그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 정도 금액이거든요.

그나마 전년도 예산액도 290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닌가요? 이게 도시공사 전체 홈페이지도 아니고, 계약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 부분은 단순히 홈페이지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접수 수납을 같이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비도 나가고 홈페이지도 사용하고 하니까,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장애인 바우처택시 관련해서, 그 바우처택시 60대와 관련해서 보니까 한 4억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요청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어떻게 계획대로 차질은 문제는 없겠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할 건데요. 준비 작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거기 보면 요금보조 지원금이 있고 인센티브 지원금이 있던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택시요금보조금은 3억 5천 책정되어 있고요.

김태희위원 그러니까 요금보조랑 인센티브 지원과 다른 건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태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바우처택시를 개인택시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장애인분들한테 받고 있는 요금은 일정하죠, 1500원, 1000원 요금이 싸고.

그러나 택시는 미터에 의해서 주행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우처택시의 기사분들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배척한다든지 콜을 잘 받지 않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 10회 이상, 20회 이상 횟수를 많이 받은 택시기사님들에게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런 차이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장애인 어머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약속을 했던 게 이게 실시가 되면 1월이나 2월 달에 한 번 사업설명회라든가 그것을 통해서 하모니콜 관련해서 개선방향이나 이러한 의견 자리를 요청했었는데요.

그런 걸 반드시 같이 해 주시면 이왕 더 홍보효과도 있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다른 부서는 없었는데 이 부서만큼은 유독 우수검침원 해외연수라고 해서 두 분에 대한 게 있는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너무 이쪽 부서,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형평성 차원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게 현재 인원이 38명인데요. 인원대비해서 책정,

김태희위원 다른 부서는 없는데 유독 이 부서만 있다는 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 부분은 시에 지금 논의한 것은 특별회계로 빠지는 부분이라 그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라 저희는 그쪽에서 결정된 대로,

김태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라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리면요,

김태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생활지원부장 조남백입니다.

상수도사업이라는 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업무의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하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2명을 책정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건 2년 전부터,

김태희위원 2년 전이에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저희도 원래 들어가 있는데, 2명으로 한 부분들은 2년 전부터 1명을 증원, 원래 1명씩 배정되어 있다가 2명으로 증원된 것은 2년 전부터 이렇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 직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유독 이쪽 부분만 특별하게 2명 있다는 게 돋보여서, 그런 차원이면 형평성 차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그러니까 상수도에서는 검침원들이 안산시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격려 차원에서 2명을 특별히,

김태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차나 이런 부분도 다 열악하게 하시는 거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덧붙이면요, 저희 경영본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아까 해외배낭여행이나 해외연수 갔을 때 25명 내외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태희위원 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 부서하고 지금 상수도 검침은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쪽 몫으로 150만 원씩 두 사람의 예산을 그쪽에서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을 같이 가죠.

김태희위원 검침원도 도시공사 직원일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직원인데 그 예산을 구분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도시환경이라든가 그런 쪽에 특별회계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회 쪽에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렇지는 않고요. 어차피 시 대행사업비인데 특별회계로 들어온 금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위원 하여튼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특별회계에서 지원은 되는데, 어쨌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직원은 이쪽 예산에서 주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사업은 여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돈이 어디서 나가냐지만 어쨌든 그것도 예산 부분이니까, 위원님의 고민은 형평성 부분이니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사외이사 수당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1년에 열두 번 하는 것, 회의를 전속적으로 열두 번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사장님?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그건 회의가 아니고요. 열두 번은 30만 원씩의 월 나가는 수당으로 그렇게,

윤태천위원 그러면 수당으로 매달 주는 이유가 뭐죠? 매달 열두 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말 그대로 사외이사 수당 성격이고요. 고정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일정액수를 정해서 회의횟수하고 관계없이 매번 지급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사장님, 매달 열두 번씩 공짜로 주는 것이 시민들의 세금 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사외이사들이 어떤 분들이 사외이사를 거기서 적용하나요, 어떤 분들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사외이사 임명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소정의 전형절차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을 해서 사외이사를 내려 보냅니다.

윤태천위원 그냥 수당 주자 그런 식인데, 여기에 명단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공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옆에 있는 추연호 위원 보고 체크해 보라고 그랬더니 체크해서 딱 주더라고.

거기 공사의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했더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나머지는 관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가 자꾸만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게 정말 도시공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외이사가 돼 가지고 거기 적용해주고 충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좋지 않나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걸 먼저 말씀해 주시면 현재 네 분의 사외이사가 계시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제 입장에서는 도시공사 그쪽에 도움이 되고 충언해줄 수 있는 사람, 공사에 아는 사람, 그런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4명 중에 여기 모 위원이 체크하라고 했더니 세 분은 아니다, 라고 두 분 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똑같이 해 주시더라고, 잘 아는 분들이라고 그러면서 체크하고 주고 나가셨거든요?

그래도 이왕이면 안산도시공사가 새롭게 출발하고 사장님도 바뀌고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공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잘 아셨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윤태천위원 아까 해외연수 하는 내용이 5천만 원 1식으로 올라왔는데, 이분이 몇 분 간다고 그랬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방문지역에 따라서, 여행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25명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행선지는 어디로 가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싱가포르 그 전에는 일본 금년도에는 대만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윤태천위원 이분들은 어떤 근무를 잘하고 평가를 잘 받는 사람들이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물론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우수사원으로 추천된 자를 받아서 합니다.

윤태천위원 추천을 어떤 식으로 하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근속연수 그리고 평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자료 있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윤태천위원 이거 몇 년째 가는 거죠, 지금 현재?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그 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자료를 한번 요청합니다.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올림픽기념관 박금규 본부장님, 건축시설 보수 등 1식으로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거죠, 올림픽기념관에? 89페이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건 한 군데 지적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가 지적사항으로 떠 있는 것을 보수나 새로 교체 이런 부분으로 책정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디죠? 어디어디입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체육관 외부계단하고 마감재 그 다음에 누수, 보수공사, 창호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여러 군데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한 1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견적서 받아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가 그전에 공사했던 토대로 해서, 견적서 받은 토대로 해서,

윤태천위원 견적서 자료 요청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94페이지에 보니까 옥상방수 공사 해가지고 2200만 원 1식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뭐하는 거죠, 내용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거 올림픽수영장 본관 입구 위에가 계속 벽이 누수가 되고 벽이 계속 젖어서 전체적인 방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방수가 이것도 견적 받았습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다 받고 지금,

윤태천위원 방수를 뭐로 하죠, 사양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에폭시 이걸 많이 하죠. 거의 다 에폭시로 받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거 몇 평 정도 되죠, 이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면적이 한 3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0평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몇 T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몇 T로 방수합니까? 방수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견적서를 제가 잠깐 봐야 되는데요.

윤태천위원 알면 설명해 주시고 모르면 견적서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제가 견적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여기 없어서요.

윤태천위원 네, 그러세요.

103페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몽골텐트 설치 철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이건 어떤 내용이죠? 철거하는 내용이 어떤 거죠?

호수공원에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철거하는데 480만 원씩 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처음에 설치하고, 39동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철거까지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있는 몽골을 왜 철거하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여기는 야외수영장이니까 수영장 시즌만 운영을 하니까 처음에 설치하고 수영장 시즌 끝나면 철거를 하는 거죠.

윤태천위원 정확히 설명이 잘 안 가는데요. 몽골텐트를 거기 철거하고 새로 치는 것을 견적 구입비로 또 90만 원씩 해서 25대 나왔잖아요?

내용이 이해가 잘 안 가요.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은 신규가 25대이고 기존에 39대가 또 있습니다.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게.

윤태천위원 39대를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하는 거예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설치 철거를 다 들어가는 거죠, 25대까지.

윤태천위원 설치비 별도, 파는 거 별도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닐 텐데?

철거비를 어떻게 이거 480만 원씩 줍니까, 이것을? 그리고 새로 구입 해가지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거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은.

잘 설명해 주세요.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위원님 수영레저부장 임하석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즌 때 39대를 기존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운영하기 위해서 최초에 39대를 저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고 팩까지 박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원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 끝나면 철거하는 것까지 해서 39대 분에 대한 설치 철거비용 부분이 있고요. 29대는 신규이기 때문에 신규 부분은 최초 시즌 운영 때 매입하면서 설치를 같이 해 줍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총 60대분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그 비용이 내년에는 추가로 발생하는 그런 겁니다.

윤태천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본 위원이 설득이 잘 안 갑니다.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 임하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본부장님, 정수기 임대차를 보통 우리 임대차를 몇 대를 하고 있죠, 시설관리 쪽에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우리 시설부서마다 다 정수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정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임대하는 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래요. 어떤 건 3만 원, 어떤 건 4만 원, 5만 원씩 그러는데 왜 그런지?

정수기는 어디 걸 임대하고 쓰고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한 3개 업체에 나눠서 쓰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기종들이 다 틀리고, 또 정수기라고 해서 똑같은 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음물도 나오고 야외 것은 또 얼음물 겸용 나오는 것도 있고, 또 물만 나오는 게 있고, 크기에 따라서 틀리고 이런,

윤태천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그래도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걸 업체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조절을 해 줘야지 너무 비싸게 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 틀린 것도 있지만 본부장님이 오늘 예산서 다루는데 새해 예산을 다루면서 공부를 숙지를 덜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죄송합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더 물어보고 싶은데도 더 물어볼 수가 없네, 이 내용이.

숙지가 안 돼 가지고 본인이 미안 해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하여튼 제가 들어온 지, 여기 입사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윤태천위원 3개월 동안에도 내년 본예산을 업무정지 중에 공부를 안 했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내년 정도는 제가 여기 1년 사계절을 싹 한번 가보고 내년부터는 실수 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본예산 110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수목제초 유지관리공사비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몇 평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1,500만 원?

어디를 풀을 베는 겁니까, 이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목제초 유지관리비,

○위원장 주미희 오토캠핑장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거 견적은 받았는데요.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거 어디 베는 거예요, 어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캠핑장 주변 전체를 말한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오토캠핑장 전체 풀 깎는 유지관리비가 1,500만 원이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이거 며칠 하는데 풀 깎는 데 1,500만 원씩 줍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1년에 풀이 한 번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세 번 정도 그 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윤태천위원 3회 하는데 1,500만 원?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윤태천위원 이것은 그러면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입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의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여기 114페이지에 보면 골프공 등을 4만 개를 구입하네요?

골프공 4만 개씩이나 구입해서, 이걸 이렇게 많이 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골프공 수명이 6개월로 잡혀져 있어서 연 2회 사용하는 것으로 잡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여기 수건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거 세탁하는 데 1천만 원씩 들어가요, 이게? 수건, 타올을 많이 씁니까, 세탁하는 내용이? 5천 개.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연으로 계산된 겁니다.

윤태천위원 거기에 지금 수건이 몇 개나 돼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수건 개수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안 해서,

○위원장 주미희 5천 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윤태천위원 여기 5천 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월 5천 개 잡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 하루에 방문객이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계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겨울에는 좀 떨어지고요. 연 1년 이용객이 한 10만 명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에.

윤태천위원 하루 이용객이, 요새.

○위원장 주미희 10만 명을 12로 나눠가지고 따지면 되시잖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일일 지금 현재는 100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박금규 본부장님, 받는 만큼 공부 좀 숙지해가지고 오세요.

여기 위원들은 이 책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권을 보고 있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이렇게 보고 몇 개월 동안 하면서 저번에도 혼나시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오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알겠습니다. 더 세밀하게 공부 좀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물어보는 게 답답해요, 옆에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물어보는 자체도 미안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있으시면 아예 하시죠. 없으시죠?

추가 아니고 그냥 마저 하세요, 정리하셔야 되니까.

추가 없으시죠?

윤태천위원 답이 안 나와서,

○위원장 주미희 정리하실 거죠?

강광주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강광주위원 강광주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관리에서 인공암벽등반장 있는데 하루 이용인원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페이지가,

강광주위원 104쪽인데, 암벽 등반할 때 일단 비용을 얼마씩 받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비용은 암벽 등반은 안 받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가 50만 원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내년도에 강사진을 구성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강사진들한테 이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하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하는 것을 받는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얼마씩 받을 예정인지?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사용료 1천 원인데요. 1년 끊은 사람도 있고,

강광주위원 지금 올해에는 하루에 이용인원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금 현재는 주말만 개장이 돼서 그 인원현황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사진을 새로 구성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왜냐하면 2019년 예산에 지금 보면 신용카드로 끊는 것을 결제로 해서 50만 원 곱하기 열두 달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인원을 예상했던 부분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106쪽 화랑유원지에 보면, 제초 및 수목 유지관리 9,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화랑저수지 갈대 제거공사가 6,700만 원이 있는데, 2018년에도 화랑저수지 갈대 제거공사를 도시공사에서 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때는 시에서 하고 내년에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8년도 지금 기억이 시에서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계를 임대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이 부분도 어떤 식으로 제거공사를 하실 계획이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갈대제거는 동절기에도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갈대가 피었을 때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 견적을 받아서 기계 사용료가 지금 이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일단 화랑유원지 건에 대해서 제초 및 수목 유지관리 9,300, 화랑저수지 갈대 제거공사 6,700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화랑유원지에 2018년에는 이게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간이수영장 설치 및 운영 용역이 2019년에 3천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전에는 시에서 했던 거고요. 이번에 시에서 우리 공사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2019년에 화랑유원지에 간이수영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생각이시고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109쪽에 보시면 오토캠핑장에 보면 캐라반 임차료가 있어요.

캐라반 임차료가 66만 원씩 3대 12달해서 2,300 정도가 나왔는데요.

캐라반 1대 구입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되죠? 이게 임차로 돼 있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구입 시 대당 4,300만 원 돼 있고요. 연 임차료가 8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강광주위원 연 임차료가 800만 원이요?

4,300 하면 한 5년 정도 사용하는 건데, 이 캐라반을 일단 한 번 설치해 놓으면 어차피 오토캠핑장에서 사야 되고, 오래 쓰지 않나요, 보통 다른 데 같은 기준 잡았을 때는?

그러면 이게 임차가 저렴한지 아니면 구입해서 계속 사용하는 게 저렴한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비교를 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비교해서 책정하는 거니까요.

강광주위원 그러면 한번 비교 데이터 있으면 비교 데이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18쪽에 썰매장에 보면, 운영동 환경개선 공사, 그 다음에 탈의실 보수 공사, 운영요원 휴게실 환경개선 공사, 조합놀이대 보수공사 등 해가지고 거의 1억 정도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30쪽에 해양관광에 보면, 탄도수산물직판장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수산물직판장 덕트 신설 공사 4,500짜리, 그 다음에 수산물직판장 LED 교체 공사 이 2건도 마찬가지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월정 주차요금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월정 주차를 신청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월정 주차 신청을 하면 그 칸이 있는데 딱 그 한 칸을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그 칸이 지정이 없나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자유롭게 본인들이 원하는 데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서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지정 아예 안 받습니다.

강광주위원 지정은 안 되고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예, 사용만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사용만 가능하다고요?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강광주위원 그러면 사용만 가능하다면 월정 주차요금을 내는 사람한테 딱 지정은 왜 안 되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월정도 받고 저희가 일반인들도 받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그 자리를 빈 공간으로,

강광주위원 월정 주차한다는 것은 내가 계속 월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내가 지정해서 계속 그 칸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그러니까 그 주차장 안에서는 아무 때나 장소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건 개념 차이 같은데, 왜 그러느냐 하면 식당들 같은 데에서 월정 주차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딱 고정돼서 할 수 있으면 계속 오시는 손님한테 저희가 몇 칸 이렇게 딱 지정돼서 월정 주차이니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얘기를 못해 주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게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식당 같은 데서 이용할 수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주차운영부장입니다. 답변해 드려도 될까요?

강광주위원 예.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주차장은 지금 독점으로 어떤 개인한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게 아니라 사실 주차장은 1급지, 2급지, 3급지 각 요금이 굉장히 비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루에 최대를 이용하게 되면 9천 원, 8천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월 8만 원, 5만 원, 4만 원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하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해드린 거지 어떤 분한테 독점적으로 사용권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만차가 됐을 경우에 아무리 월정을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이용이 불가함을 저희가 월정 신청할 때 프로그램 상에서 안내도 해 드리고 고객 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미리 공지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차가 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사실 그러면 월정 주차라고 볼 수가 있나요?

월정 주차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달에 계속 사용하고 싶어서 월정 주차료를 선납까지 하는데,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그래서 1일 9천 원의 최대요금의 20일이면 18만 원이 사실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1급지임에도 불구하고 8만 원, 9만 원의 저렴한 금액으로 기회를 드릴 뿐이지 독점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은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월정 주차는 차량이 몇 면 정도가 있죠, 면으로 따지면?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면은 지금 지역에 따라서 환승주차장이나 중심상가나 저희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 35%, 사실 조금 많은 주차장은 60%까지도 월정을 고객님들한테 지금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에서 181쪽에 보면, 탈의실 및 샤워실 보수공사에서 4천만 원, 그 다음에 소방설비 설치공사에 9,500짜리가 있는데요.

이건 일단 그냥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알겠습니다.

강광주위원 184쪽에 이건 사실 금액은 상당히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용어가 낯설어서요.

작업복관리기 임차료 이건 뭐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이것은 재활용센터 그 안의 직원들이 옷 작업복에 냄새가 많이 나니까 이 기계에다가 냄새 제거하는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광주위원 말로 보면 작업복관리기 임차, 냄새 때문에 냄새를 제거하는 그것이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이런 게 그러면 작업복을 넣으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한번 냄새 제거하려면?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저희가 일 끝나고 밤에 그 시간인데요. 한 6시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면 이거 한 번 작업복을 몇 벌 정도 걸 수가 있죠?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한 7벌 정도?

강광주위원 7벌 정도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그러면 7벌, 2대면 14벌 정도 하루에 걸 수 있는 거네요? 어차피 끝나고 6시간 정도 걸리면요?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강광주위원 하루에 14벌 정도 걸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위원님들 좀 시간이 길어져서요, 이제 정리하면서 해 주세요.

강광주위원 예.

186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있는데, 민간 소각할 때는 톤당 30만 원씩이고 수도권매립지로 갔을 때는 6만 5천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서 일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대략 200톤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100톤 정도는 안산시 소각장에서 소각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톤 정도는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장으로 매립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면서 매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립비용이 지금 여기에 제시가 돼 있는 거고요. 매립수수료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민간폐기물, 특히 낙엽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을에 수거를 해서 폐기를 하는데, 이것은 민간소각장에 또 소각을 하는 겁니다.

이 비용이 지금 대략 이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계상입니다.

강광주위원 그러니까 소각시키는 비용이 200톤 해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게 900톤 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6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비되는 거네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여기에 제시된 민간소각 낙엽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매일 발생하는 200톤의 생활폐기물과 달리 부수적으로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광주위원 낙엽만 포함된 게 아니라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안산도시공사자원환경부장 이제욱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환경부장 이재욱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는 반입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지 않는 일부 낙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매립지에서 받지 않고 저희 안산시 소각시설이 지금 그 용량이 초과돼서 소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더라도 현재 민간으로 소각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는데요.

아까 양근서 사장님이 말씀하신 복직했을 때 2019년 예산에 대비해서 복직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저도 잘 아시는 분이지만 담당사업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대비를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양근서 사장님 말씀대로 그런 명분도 서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때문에 그랬다면 예산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많은 것을 질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김태희 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하십시오.

김태희위원 경영본부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피복비하고 그리고 회의수당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주셔서 그러한 필요한 부분, 예산 절감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김태희위원 그리고 조금 하나 추가해 보면 경영지원부 업무추진비가 2,837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산출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저희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회계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어떻게 되죠, 대략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 균일액 대비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이 있는데요,

김태희위원 주된 게 그 매출인가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근거자료하고 해서, 관련 법규하고 해서 편성된 금액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딱 이렇게 몇 만 원 떨어지는 무슨 기준이 있는 것 같아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 그리고 아까 논의가 됐던 그 자료 관련해서 사업본부장님, 그 책자를 간단하게 봤는데, 여기 지출예산을 보니까 안전진단 1억, 자체사업 269억, 위수탁사업 33억, 그 다음 전세임대주택사업 72억해서 375억의 예산이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2019년도.

거기 뒷장에 보면 계속비사업하고 이월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이 375억이라는 돈은 다 이전에 시에서 갖고 있는 그런 사업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저희들이 지금 자본금이 500억이고요, 자본금보다 더 있는 돈 포함해서 약 자산이 517억,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500 좀 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현금 한도 내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태희위원 보니까 자체사업에 269억 돼 있는데, 269억 중에 예비비라고 해서 247억이 돼 있어요.

1개 항목으로 예비비 247억, 이건 뭐예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그건 예비비는 아니고요.

김태희위원 여기에 예비비로 적혀있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예비비로 적혀 있는데, 그건 말하면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수익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그렇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예산서를 보면서 여러 번 이건 자본 잉여금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수입과 지출을 맞추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사용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체 사용하고 남는 돈을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김태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이 지금 안 돼 있는 거네요, 247억은요?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화랑유원지 갈대 제거요.

시설본부장님이랑 뒤에 계신 분이랑 전체적으로 아시는 분이 하시면 될 텐데요.

그게 공원과 겁니다. 공원과 건데, 작년까지 공원과에서 했었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 박금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올해 도시공사로 넘어왔는데요.

그것 중에 공원과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대 제거를 매번 대형으로 한다고 3억이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또 다시 1억, 2억, 아니면 6천만 원 이런 식으로 금액이 변동이 됐었는데요.

그게 원론적인 정리가 안 되니까 대안을 마련해 봐라, 하는 얘기 중에 차라리, 김동수 위원님이 나가셨는데,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어쨌든 계속 근무를 하는 게 아니니까, 평당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면면끼리 맡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어떻겠나, 아니면 정말 한꺼번에 제거할 수 있는 기계를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여러 방안을 한번 구상을 해 봐라, 하는 차원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것도 임차해서 해야 되잖아요, 기계를?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다 보니까 시설관리 차원으로 도시공사로 넘어갔는데, 지난번에 한번 저한테 의견을 물어서 제가 고민을 해 보라고 지시했었죠?

이게 정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또 이게 단발성으로 6,700만 원으로 갈대 제거를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는 6,700만 원의 예산은 내년도 5월 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수륙양용의 제거기 차량을 가지고 현재 1회 운영해 보는 걸 렌탈로 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요.

그래서 그 사업 시행을 실시하고 그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장비는 하나에 1억 2천, 3천 정도에 구매가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사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계절의 구분 없이 동절기 전에는 충분히 이렇게 실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 6,700만 원 내년에 일회성 사실은 비용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1회 렌탈해서 6,700인데 거기서 구입하는 것은 1억에서 1억 2천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1회가 아니라 구입한 이후로 계속 필요한 만큼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은 도시공사에 충원하지 않아도 가능한 겁니까?

또 그것 때문에 사람을 충원하게 되면 또 똑같은 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진단이?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문제의식을 공유합니다. 저도 동의하고요.

당초에 안산시하고 관련 예산 협의를 해서 받아왔을 때 1년에 두 차례, 그러니까 1억 한 3천 정도의 예산을 수립하는 안을 가지고 왔고, 그 사용처가 바로 1년에 두 번 위탁해서 갈대 제거를 하는 거였는데, 매년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갈대 제거를 연례행사처럼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근본적인 처방을 한다면 당연히 대규모 준설작업을 하고 갈대숲이 더 확산되지 않게끔 칸막이하는 이런 공사 개념이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일상적인 관리 차원이라고 한다면 그 관리하는 기기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우리가 기술을 배워서 직접 운전할 수 있게끔 하고, 화랑유원지 습지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안산갈대습지공원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하고 이렇게 협의를 다시 안산시에 해 보라고 요청을 했고, 그 타협안으로 일단은 상반기에 한 번만 해 보고 그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계를 구입하자, 이렇게 안을 가져와서 그러면 일단 안산시 의지가 그렇다면 그렇게 일단 해 보는 것으로 갑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 거고요.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더 이것을 추가적으로 판단하셔서 굳이 또 그럴 필요 있느냐, 내년에 1회에 6,700만 원 뭘 해 보고 또 하느냐, 그러지 말고 그냥 기계 구입해서 그 운영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채용하지 않고 저희 직원 중에서 관련 교육을 받아서 내년부터 곧바로 들어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연호위원 그것 좀 물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서산에 호수 안에 들어가서 그 기계가 있더라고요. 크지는 않는데 한 번, 그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예.

추연호위원 그리고 옛날에 그거 제거작업 할 때도 예산을 조금밖에 안 줘서 7개 라인만 이렇게 갔는데, 그거 가지고도 논란이 됐는데, 정말 계속 지금 사장님 말대로 그런 기계를 사서 그걸 직접 운영해서 하는 게, 지금 한 번에 6천 얼마예요?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6700입니다.

추연호위원 6700만 원씩 지금 쓰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구입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서산시청에 호수 그거 하는 것 보고 또 그 생각이 났거든요.

○위원장 주미희 같은 의견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거기 분야에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다는 건 가능한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얼마든지 저희가 재교육해서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 취득하고,

○위원장 주미희 거기에 그런 인원들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들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예.

○위원장 주미희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감에서 나왔던 선부광장 주차장 건하고 초지시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갖고 있는 1안, 2안이라든지 고민이라든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박금규 본부장이 안 되면 저한테 보고하셨던 분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두 분이 답변하셨죠? 주차장 선부광장 건은 그 안을 고민 중에 있어서 한번 확인하시는 걸로 했었죠?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주차운영부장 정선희입니다.

당시에 주말 운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검토하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8, 9권역 인수문제가 있어서 조금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 중이고 교통정책과랑도 지금 협의를 했는데요.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상황이 되는 대로 검토해서 변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6, 7개월은 좀 기니까 그 8, 9권역에 대해서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셔서 더 길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빠른 시일에 진단이 나올 수 있도록,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 정선희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초지시장 건도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생활지원부장 조남백입니다.

저번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서울랜드 벤치마킹을 갔다 왔는데요.

서울랜드 저희가 원래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때는 그게 주차요금도 받고 일부를 상인한테 돌려주고 이러한 형태의 운영을 하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100% 그것을 고객한테 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전부 다 돌려주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하고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말고 따로 몇 군데를 더, 그러니까 원래 취지도 좋고 원래 취지를 상인한테 돌려주는 이런 페이백하는 걸 좀 더 연구를 같이 해 보려고 그때 벤치마킹 지역경제과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몇 군데를 더 다녀보고 나오는 대로 위원장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더 벤치마킹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 조남백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중에 회의수당이라든지 심사비가 집행부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산하기관이니까, 이게 회의라든지 심사비에 있어서도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신입사원 모집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위원장 주미희 지금 도시공사가 자체 충원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지금 의견들 중에서 도시공사 인원이 상당히 많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조심스러운 단어이긴 하지만 안산시 도시공사가 참 편하다는 게 도시공사 직원들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끝나기 때문에 타 다른 회사보다 상당히 편하다,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의 고민과 노력과 열정이 없다, 라는 겁니다.

그것들이 곧 시민들한테 보여졌고, 시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의회에서 도시공사에 주문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전체적인 집행부는 인원 충원에 있어서 안행부 지침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 부분에 있어서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지만 쉽지 않습니다.

도시공사도 인원 충원은 필요한 분야에 해야 되겠지만 인원 충원에 비해서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 검토하셔서 충원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대대적으로 조직 또는 경영혁신 차원에서 사업수지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 한 축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8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을 고용할 만큼 공룡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적절한 규모인지 각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하고, 이게 적정인력이 투입됐는지 아니면 잉여인력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해서요, 계속 연중에 지금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비롯해서 각종 공공시설 위탁을 맡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붙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많다고 해서 저희한테 도움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또 특히 시민들 관점에서 보면 가능하면 적은 인력 가지고 공공시설을 아주 높은 효율로 이용하게끔 하면 더 좋은 방법이니까.

그래서 적정인력인지 아닌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사 작업도 할 계획이고, 그것 외에 또 의회 차원에서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할만한 것이 저희가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고 물가상승도 되고 있고, 특히 생활임금제도가 적용되면서 공공부문의 우리 직원들이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요.

반면에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은 10년째, 15년째 계속 지금 그냥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용률이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사해서 타 시군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적절한 요금현실화 작업도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관련 조례 개정이랄지 규정 작업하는데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사업수지 개선 문제뿐만 아니라 적정인력 유지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고민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데, 나라를 운영할 때도 요금을 올리기보다는 긴축재정입니다.

인원에 대한 적정성 먼저 점검하셔서 유휴인력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분야에 적정하게, 적절하게 운영하고 충원할 때는 고민을 더 하셔서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그리고 하나 질문 중에 바우처택시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택시 대수하고 인센티브에 대해서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게, 이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경기도에서 안산시에 제안했던 대수가 64대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하모니콜이 59대까지 증차했죠? 맞죠?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바우처택시로 경영을 하면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구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 정만근 이미 배정됐기 때문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54대이고 5대가 들어오는 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59대가 현재 확보되어 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 주문 말씀은 추가로 64대까지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주미희 지금 경기도에서 안산시 도시공사에 주문한 대수가 64대입니다, 최종 대수가.

맞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200% 기준으로 했을 때 64대입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서 안산시가 그런데 최대까지 받은 게 59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래도 5대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4대 맞출 필요가 없다는 말씀은 앞전에 사무감사 때도 드렸던 것 같고요. 추가로 이렇게 저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런데 그걸 왜 확인하느냐 하면, 54대일 때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더 구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도 남아돌아갑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5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문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59대로 마무리하고 5대는 더 구입하지 않고 바우처택시로 예산편성해서 운영하면 경기도에 5대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경기도에 제안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그렇지 않다, 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추가로 굳이 64대 200%까지 맞출 필요성이 없는 것은 분명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안산시의회도 동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도민들한테 약속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나머지 5대분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편성하느냐, 마느냐, 다시 리턴시키냐, 마느냐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굳이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바우처택시 60대 운영하는 것하고 내년도 경기도에서 5대를 이쪽에 주면 문제가 뭐냐 하면 5대 하모니콜을 사는 비용도 있지만 인원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기사 운영까지 해서 효율적인 게 어떤 거냐 해서 바우처택시를 우리 안산시에서는 선택하신 것 아닙니까?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그것을 올 한 해 운영해 보시고 어떤 게 더 맞는지에 대해서는 진단까지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네.

○위원장 주미희 왜냐하면 경기도에서는 안산시하고 상관없이 5대를 또 증차 주문을 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동안도 그렇게 해 왔다니까요, 매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우처택시 60대씩 필요한지 여부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지원금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진단을 다시 합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 책자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그렇고요, 오늘 이렇게 길게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양했던 것도 제가 서두에 말했던 직위해제 건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에 관해서도, 아마 상임위원들이 그것에 관해서도 어쨌든 신뢰성 부분에 있어서 더 길어졌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 소통과 도시공사의 역할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시고 열심히 하겠다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불신이 깨어졌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점검하는 차원이 됐을 거라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공사가 기획행정위원회에는 적어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한테 소통하시고 보고할 거 있으면 바로 보고하시고, 함께 할 거 있으면 함께 해 달라고 주문하시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개발사업본부 그 책자에 대해서는 제가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다시 읽어봐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한번 저희한테 주세요, 개발본부장님.

그렇지 않다면 이 책자는 우리가 참고할 수 있게 한번 이 책자도 따로라도 이렇게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책자를 받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주문입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갖다 드렸고요.

○위원장 주미희 네, 받았고요.

그러니까 다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추경부터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책자로 참고하게 같이 배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 한진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미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법무과의 안산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또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주미희윤태천강광주김동수김태희송바우나추연호
○출석전문위원
박근호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김흥배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응로
정책기획과장김종수
예산법무과장전덕주
세정과장양태호
마이스산업과장이규석
지역경제과장정규상
일자리정책과장김기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유진숙
농업정책과장김기석
농업기술지원과장이진교


○기타기관참석자
안산도시공사사장양근서
안산도시공사경영본부장정만근
안산도시공사사업본부장한진택
안산도시공사시설본부장박금규
안산도시공사수영레저부장임하석
안산도시공사주차운영부장정선희
안산도시공사교통지원부장김성권
안산도시공사생활지원부장조남백
안산도시공사자원환경부장이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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