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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5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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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5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정례회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11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 11월 27일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7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일차인 12월 10일부터 6일차인 12월 12일까지 3일간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7일차인 12월 13일에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해당 실·국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안산시상수도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근거법령들이 개정되거나 폐지되어 현행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법령인 먹는 물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공중위생법은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환경오염이 심화됨에 따라 먹는 물 수질기준이 날로 강화되고 추가된 항목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수수료를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별도 정하지 않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수수료를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상수도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상위 법령과 불필요하게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수질검사 수수료를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르도록 하여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근거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수질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먹는물관리법 개정시 법 조항이 개정되고 공중위생법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어 관련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과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는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이 수시로 개정되는 관계로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이전에도 수수료가 있었지 않습니까?

도표 새로 변경된 부분하고 과거 것하고 도표나 한번 줘 보세요. 비교분석해 보려고요. 뒤에 붙어있는 것이 새로 바뀐 겁니까? 뒤에 붙어있는 이게 개정된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우리가 매년 하다보면 다시 조정을 하니까 그것을 아예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시행규칙을 준용하겠다 이거죠. 매년 이게 나오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을 준용하는 건데 지금까지 적용했던 요금표가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지금까지 적용했던 요금표는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고시를 할 때마다 그것을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그 내용을 다시 저희가 공고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를 피해하기 위해서.......

이하연위원 문구만 바꾼다는 얘기죠?

○정수과장 심재호 그래서 환경부 고시내용을 직접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강일위원 시험방법은 동일한가요?

○정수과장 심재호 시험방법은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방법은 동일합니다.

이문종위원 국립환경연구원에서 정한 금액이 몇 년도에 개정된 게 현재 적용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현행 적용하고 있는 것은 '96년도에, 자료 보시면 12월 16일날 공포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수시로 몇 년 단위로 계속 현실에 맞춰서 수수료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96년도에 했으면 아직 그 이후로는 한번도 변경이 안 된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앞으로 언제쯤 변경될 예정이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먹는 항목은 계속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수시로?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시가 아니고 계속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7개 항목이 48개 항목, 55개 항목......

이문종위원 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아니고 품목이 늘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것을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고시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 고시를 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가 정하다 보니까 두 번 하는 행정의 번거로움 때문에 이것을 통일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먹는 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먹는 물 검사기관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수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상수도사업소수질검사및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돗물의 안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시는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및 가정 수돗물 모니터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조례에는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모니터에 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모니터제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수도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에 모니터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및가정수돗물모니터운영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모니터 가정 수돗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8조에 모니터 운영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구성, 임기, 임무대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 모니터 요원에 대하여도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주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현행 가정수돗물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동 제도 운영의 당위성을 제고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도급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명에 모니터 관련 문구를 삽입하고 목적규정에 모니터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니터 요원에게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안은 가정수돗물모니터 활성화 계획에 의거 개정하려는 사항이나 업무 기능 면에서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과 동법 같은 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기이 운영중인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2조 1호에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회의 기능과 모니터 요원의 업무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 9조의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위원회 위원은 기이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범위에 모니터 요원이 포함될 수 있는지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조 1항에 모니터 요원은 수돗물 이용인구가 1만명 이상인 행정동에 한하여 행정동별 2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서 제가 수정안을 제기하겠습니다.

안산동이나 대부동은 사실 1만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같은 안산시의 시민으로서 어느 동의 수질에 대한 것은 채취를 해서 시험을 하고 적합, 부적합 판단을 내려 주는데 이 동에 대해서는 이런 모니터 요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 동의 주민들이 항의할 겁니다. 왜 우리 동에는 이런 수질을 측정하는 모니터 요원을 왜 위촉할 수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입니다.

홍순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대상이 될 것 같고 우리가 오지라도 수돗물의 수질관리는 똑같은 조건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동 단위로 2명 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상......

홍순목위원 행정동별 2명 이내를 시장이 위촉한다, 이용객 1만명 이상의 주민수를 제한하지 말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동별로 2명씩 대부도만 빼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대부도는 수돗물을 일부 가구만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모니터 제도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9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 대상은 모니터 요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주부님들이 가정에서 수돗물을 하루에 1회씩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니터요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탁도, 그 다음에 염소 이것은 측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에 대해서 매일 물을 측정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유선으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하여튼 먹는 물은 어차피 소비자가 가장 먼저 알고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모니터요원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수돗물이 정수장으로부터 가정까지 배달되는 가정을 봤을 때 어떻든 정수장에서 출발할 때는 다 같은 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배관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문제점이 되면 교체를 하겠죠. 그런데 각 가정에 들어갔을 때 단독주택 지역하고 공동주택 지역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인 경우에 또 아파트 지역과 연립주택이 또 다릅니다. 이런 속에서 동별로 2명씩 모니터요원을 두고 운영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떨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 지역임에도 아파트 평수가 큰 이런 아파트 단지는 자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메인계량기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오는 계량기가 수도관이 문제가 있을 때 교체가 용이하지만 그렇지 않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속에서 사실 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 자체적으로 교체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속에서 과연 어떤 시행조치가 과연 가능할 거냐 이렇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을 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수질을 정수해서 보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탁도 염소 같은 것이 기준치로 떨어지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되겠고 또 구성을 보면 아파트보다는 단독이나 연립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또 아파트에 있는 모니터요원은 그 자체 물탱크 물을 가정 수도꼭지보다는 다 똑 같으니까 물탱크 관리를 하기 위한 물탱크를 채수하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공동주택 지역 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가정에서 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러니까 그 단지 내 아파트 내에 있는 물탱크 청소를 안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래 체류되어서 염소가 기준치에 떨어졌다든지 그럴 때는 빨리 순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가능하고 또 가정집 단독주택에 나간 라인은 급수관은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고 계량기에서부터 가정집 수도꼭지까지는 개인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예를 들어서 적수현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그것을 규명해서 이 관로가 우리 시에서 관리한 관로에서 발생을 시키느냐 또는 댁의 건물 내 관로에서 발생시키느냐 그것은 규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데이터화시켜서 나중에 사업을 개선할 때 또 노후관 교체할 때 그럴 때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하연위원 당초에 물이 나갈 때는 같은 물이 나가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공동주택 지역이라 하더라도 물탱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청소해야 되는 규정이 있지만 관로에 문제가 생겨서 물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없어도 통보를 관리자한테 통보를 해서 수도계량기 전까지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내에서 이상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는 못하지만 행정지도하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물론 통보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재정적 능력이 미치는 사람이 있고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교체할 능력이.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연립도 가정세대까지는 아닐망정 공동라인은 우리 시비라도 들여서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아직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것도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이하연위원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놓고 생각해 볼 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또 그 모니터 요원들이 수돗물에 대해서 신뢰성을, 매일 측정하니까 이 물은 먹어도 된다는 신뢰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효과가 있어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또 기여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이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고 파급효과가 여러 가지......

이하연위원 신뢰성 떨어진 거야 시장실하고 의장실부터 정수기 없애야 그게 신뢰성이 생기지 시장실하고 시청공무원 다 정수기 쓰는데 뭔 신뢰성이 있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건 정수는 주로 찬 것과 뜨거운 것을 분리하는 것이죠.

이하연위원 진짜 신뢰성을 주민들한테 주려면 시장실에 있는 정수기 치우고 의장실에 있는 정수기 치우고 다 치워야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물은 어차피 냉장고로 들어갔다 나와야 하니까요.

김용위원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측정을 한 결과가 1년 동안에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정수과장 심재호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가정집의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해서 그 물을 가정주부가 직접 시약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고 측정을 한 내용이 양호할 경우에는 일지에 기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제출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준치보다 높다거나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 과로 신고를 해서 저희가 바로 나가서 원인규명을 하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지금 실적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이하연위원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수도계량기 바로 옆의 꼭지에서 받는 물하고 물탱크를 거쳐서 들어오는 물은 얼마든지 시정을 바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요인은 가정집 배수관 자체는 지금 아주 재질 자체가 좋아서 양호합니다. 그러면 오염 자체는 물탱크에서밖에 될 수가 없는데 그건 청소만 하면 바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녹슬은 물이 나온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는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배수관 자체가 노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물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지금 이 모니터 요원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적수현상이 기준치 이상 나올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규명해서 노후관 교체 공사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 원주민 단지에 대한 한 24㎞ 정도를 교체를 했거든요. 우선순위에 들어가고 또 원곡동에 있는 연립이나 단독주택들, 한 20년 이상된 건물들 보면 맨 처음에 수도꼭지 틀면 적수가 나타납니다. 그건 단지 내, 건물 내 녹 때문에 나타나는 걸 주민들도 알고 그걸 먹고 있으면서 항상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일정시간 틀어 흘려보낸 다음에 받아드시라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어떨 때는 보면 노후관 때문에 아주 빨간 물이 나올 때가, 며칠간 안 쓰다가 이럴 때 그런 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많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은 그 건물 자체에서 발생하는 확률이 많은 거죠.

김용위원 건물 자체보다는 요즘 제가 알기로는 그 재질 자체가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요즘 짓는 건물은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 노후된 건물은 옛날에 무쇠, 그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모니터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측정하는 결과는 그렇게 주요한 목적은 없다고 나는 생각되거든요. 노후관 자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단지 그 하나만 가지고 그 부분 하는 역할이 아니고 수질검사를 매일 체킹해 보니까 그 물이 좋더라, 그래서 물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해 주는 차원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한 단면적으로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99년부터 계속 운영해 오는데 이 분들을 그냥 무보수에 현재 이런 역할 일지를 기록하고 매일 물을 상당히 흘려 보내면서 해야 하거든요. 보통 물을 한 2, 3분을 흘려보내면서 수질측정하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또 시간을 할애하고 하는데 계속 무보수로만 시키기는 뭐해서 다만 적은 비용이나마 수당이라도 주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죠. 요즘 바쁜 세상에 허구헌날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일을 거의 다 모니터 요원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보수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서 현재 모니터 요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어느 정도 나왔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는가도 좀 우리가 알권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89년도 12월 1일날 조례가 됐으니까 그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간 위원회는 몇 번 정도 개최를 합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위원회 개최는 반기에 한 번씩해서 1년에 두 번의 정기회의를 구성을 하고......

김강일위원 그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알겠는데 실제로 몇 번 정도 회의를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지금 모니터 요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질평가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수질평가위원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질평가위원회도 1년에 두 번을 개최하는데, 지금 우리가 민간합동 수질검사를 해서 공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수질평가위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것이 1년에 도하고 민간인 우리 시에서 합동으로 하는 것이 두 번이고 정기회의를 개최하는데 그것이 1년에 두 번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 회의록 보관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회의록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위원회 위원들 참여하는데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당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회의할 때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에 보면, 위원회에서 하는 게 보면 수돗물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수질의 문제점 도출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 그 다음에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자문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질향상에 대한 어떤 자문이나 수질관리기술에 대한 자문이나 이런 걸 한 내용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반기마다 정기모임을 가져 가지고 거기서 토론하고 개선방향을 찾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실제로 그러니까 자문을 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하여튼 회의록 가져오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모니터요원이 수질측정을 하는 것은 3가지 항목이네요? 잔류염소, 맛, 냄새인데 잔류염소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정수과장 심재호 비색계라고 시약을 넣어서 색깔 비교해 보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모니터요원한테 하나씩 빌려줬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색조대조표도 있나요?

○정수과장 심재호 예.

김강일위원 그러면 잔류염소는 그렇다 치고 맛이나 냄새 같은 경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정수과장 심재호 맛이나 냄새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니터요원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맛이나 냄새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맞습니다. 어차피 맛으로 보는 것은 사람이 후각이나 미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만들 수는 없는 내용이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맛이나 냄새에 대한 것은 사실 정확하게 계량하기 힘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한 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가 수돗물 맛이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보다는 물맛이 곰팡이 냄새가 난다든지, 녹조가 많이 났을 경우에, 그런 사항이죠.

김강일위원 실제적으로 모니터요원이 하는 것은 잔류염소측정 정도인데,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관말수질측정을 하잖아요?

○정수과장 심재호 지금 저희가 이 수질검사는 현재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통해서 민관이 같이 하는 수질검사가 있고 또 저희가 공도상, 그러니까 개인 가정집이 아닌 공도상에 되어 있는 수도꼭지까지를 저희가 관내 15군데를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니터요원은 가정집 내에, 그러니까 최말단부에 있는 수질을 오염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말수질측정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월 1회.

김강일위원 월 1회 하는 거죠? 그러면 관말수질측정에 수질평가항목은 몇 가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11개 항목을 매월 한다 이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관말수질측정만 해도 11개 항목으로 매월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했을 때 수질관계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굳이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실지로 하는 것은 잔류염소 정도 파악을 해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걸 지금 예산이 1,620만원이 수반되는 이런 모니터요원제를 꼭 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면, 지금 내역에도 보면 수돗물 수질측정 또는 모니터교육 등에 참여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돗물 수질측정 매일 하는데 매일 돈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럼 한 달에 얼마 준다 그 말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래서 지금 월 3만원으로.......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월 3만원이라는 것도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실지로 관말측정을 매월마다 하는데 그것 말고 이 사람들이 한 거는 결국 잔류염소측정 정도 그것만 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돈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1천여만원이 넘었고.......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수질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거둔 효과는 미미하다고 본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수질에 대한 것은 또 순간적인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김강일위원 실지로 순간적인 수질사고가 1년에 몇 건이나 있어요? 실지로 없는 것을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그것도 좀 있는 거죠.

김강일위원 순간적인 사고라는 것은 수질에 대한 사고 같으면 대형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러 가면 교육받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게 타당한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우리 교육받으러 갈 때, 이 요원들 갖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모니터요원 수당 안 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교육 등에 참여할 때는 수당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실비인데, 그래서 이것을 참여할 때 어차피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세미나나 교육을 보내게 되면 그 부분은 줘야죠.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시킨다든지......

김강일위원 위탁교육비야 주겠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실비라는 게 교육예산이면 교육예산은 항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교육예산으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건 말 그대로 요원에 대해서 실비를 준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 문제는 포괄적으로.......

김강일위원 조례가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분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규정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문구가 작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 차후에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니터요원이 몇 분 정도 선정돼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21개 동에 두 명씩 해서 42명입니다.

김강일위원 42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김강일위원 그 분들이 언제부터 선정이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99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매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그 교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한 10% 정도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분들한테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수당을 안 받는다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민원보다는 어차피 그 분들이 시간적인 할애를 해줘야 하고 또 수돗물에 대해서 일정량을 흘려 보내줘야 하고 또 수당을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책임한계, 조금이라도 모니터요원의 책임과 긍지를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김강일위원 지금 운영해 온데 대한 조직에 대해서 그 분들의 고생에 대해서 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평가항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비추어 보고 또 우리가 관말수질 측정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모니터요원에 대한 실효성 관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모니터요원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작업하는 꼴이 되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하루 한 30분 정도를......

이문종위원 개소는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자기 집 수도꼭지 하나죠.

김강일위원 그게 염소측정만 하면 되는데 30분씩이나 걸립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해서 또 기록하고 하다 보면......

이문종위원 잔류염소가 어느 정도 선이면 정상으로 볼 수 있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0.2ppm이상이면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0.2ppm 이상 얼마까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4ppm인데, 4ppm은 넘을 수 없고 보통 보면 1ppm까지 나오는데 0.2ppm에서 1ppm까지, 기준치는 4ppm까지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보면 0.1ppm이 나오는 동네가 있고 와동 같은 경우에는 2ppm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0.1ppm 정도면 문제가 좀 있는 거네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그것은 예를 들어서 물탱크를 통해서 받든지.....

이문종위원 직수인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직수도 그러죠. 직수도 관말지역에서 정체가 됐을 때는 0.1ppm정도가 나오는데 일부 1.0ppm 나온 데는 우리 정수장에서 가장 근거리에서 먹는 세대수가 될 거예요.

이문종위원 와동 같은 경우에 거의 1ppm이 나오고 사2동 같은 경우에는 0.1ppm......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경우에 우리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왜 그러는지, 왜 0.1ppm이 나왔는지, 기준치 이하가 나왔는지 출장방문 해 가지고 규명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9월에 보면 모니터요원들이 참석 안한 분들이 열한 분이 계시고 10월달에는 결원이 18명이나 있어요. 점점 이게 유명무실해 지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 것 때문에 좀 수당을 주고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면서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다 보니까 수당 이런 것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10월달에 사1동이 0.1ppm이 측정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조치를 취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사1동 쪽은 반월정수장에서 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월정수장에 알려줘 가지고 염소에 대한 기준치를 좀 높여라, 예를 들어서 0.5ppm으로 다소 정상적이라 하더라도 관말지구가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염소수치가 낮아집니다. 그럴 경우에 염소를 더 탈 수 있도록 기준치는 4ppm이지만 보통 0.5ppm에서 2ppm을 타고 있거든요.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제보를 받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하연위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관말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 하는 걸 한 달에 두 번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런데 지금 생산하는 물은 매 시간마다 염소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또 필요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관말수질검사를 강화하더라도 이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적으로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면 효과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전시적인 역할 그 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그 줄 수당을 가지고 관말수질검사를 월 1회 하는 것을 월 2회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것도 방법인데 강화한다면 어차피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큼 사람이 투입이 되는 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같은 동에 두 명인데 동네에는 다양한 경제 수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아주 소형아파트단지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평수가 넓은 아파트로 구성된 단지도 있는데 그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김강일위원 모니터요원이 실제로 모니터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상수도사업소에다 신고를 했다든가 조치를 했다든가 이런 내역도 다 기록을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기록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연 한 몇 건이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내일 아침에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게 수돗물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감시역할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안산의 22개 동을 자체적으로 한다면 정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문책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수장 한 군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정수장도 있고 등등 몇 개 정수장에서 수돗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감시자의 역할로서도 저의 생각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모니터요원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한 측정결과를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효과를 올린다는 측면에서 한다면 조금 역할을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는 것을 두 번 한다든지 주당 한 번씩 한다든지, 또 아까 김강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업무범위를 확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런 데 대해서는 좀 연구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면 주는 것만큼 역할을 현 체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정수과장심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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