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5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0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6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41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량증가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현행 조례중 일부 비효율적인 요소를 개정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공영주차장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년도 납부실적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6조의 2에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로 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는 신설조항으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 별표1 공영주차장 요금표의 내용 중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장애 중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장시간 주차로 인한 낮은 주차회전율을 제고하였으며 건축물식 공영주차장, 환승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하여 현행 05시부터 24시30분까지 운영하던 것을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토록 하고 예외적으로 공휴일 및 일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의 책임성 부여 및 공영주차장의 상시이용 여건을 조성하였고 안 제7조 별표3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을 건축관련 부서에서 검토 보고된 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방안을 반영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시민이 주차장이용의 편익증진 및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혁수 전문위원 권혁수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속적인 차량증가 및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급속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하고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중 일부를 보완·변경하여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기능유지와 합리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전년도 납부실적 및 예상수익률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며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로는 동 조례개정안은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으로 일부를 보완 변경하고 장기적으로 주차수요에 대비코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안 제4조는 수탁자가 안산시에 납부할 금액산출기준에 있어서는 기이 1·2·3호로 운영 중인 사항에 4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기준 근거가 없이 삽입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필요하며 안 제9조의2와 관련하여서는 조례작성 표준안이 2000년 7월 3일 시달되어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11조의 노외주차장 보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조례 개정안에서 부칙을 개정하여 보조근거를 마련하였고 바닥포장후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것은 사용에 따른 감가상각을 세밀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며 별표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중 5의 라에 있어서는 장기주차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별표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가감기준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써 장기적 주차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사안이나 건축민원 형평성에 대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제6조 2 신설 부대시설의 종류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거의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용도거든요. 지금 노외주차장이 전부다 주차빌딩으로 변한다면 완전히 상업지화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사항은 공영주차장에는 아니고 개인이 사설주차장을 할 경우에 주차장법에 20%까지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는 그런 것을 할 수 없고 다만 민간인이 민자유치를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별도로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개인이 할 때 어떤 게 가능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야죠.

이문종위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건축물실 공영주차장 주차빌딩에 대해서는 연중 휴일 없이 하루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주민들 부담만 더 커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상록수역 옆에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축물 주차장이라는 내용은 환승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승주차장을 현재 운영을 하면서 전철이 앞으로 연장이 될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야간에 12시 반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중심 상업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와서 가져 나가고 들어오고 이러는 부분들을 12시 반까지만 저희들이 민간인한테 주다 보니까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 상업지역이나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기는 환승용만 일부도 쓰지만 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늦게 오시거나 새벽에 오시는 분들이 수시로 활용할 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날도 할 수 있는 것은 주간에 상업지역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너무 돈을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소방시설이라든가 고가품 이런 부분들이 분실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환승주차장에 카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드를 빼지 않으면 일요일날 관리자가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자들하고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안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하루 24시간 운영할 때 24시간 주차하면 주차요금은 얼마 계획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하루에 환승주차장은 2천원입니다.

이문종위원 24시간을 해도?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하루니까요.

이문종위원 그러면 추가부담은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은 좀 쌉니다. 다른 일반주차장보다.

이문종위원 부설주차장 내용을 보면 별표3, 4번에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시설면적을 150㎡ 당 한 대로 잡았는데 너무 느슨한 것 아닌가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에도 시설면적이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에 한 대, 시설면적이 200㎡ 초과할 경우에는 한 대에 200을 초과하는 87㎡ 당 한 대씩 추가되는 상황인데 기본면적이 너무 느슨한 느낌이 들어요. 이것 좀더 강화하는 게 어떨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기준면적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기준면적입니다.

이문종위원 조례에서 이것은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보다 더 기준면적은 변할 수 없고 주차장법 기준면적에 1/2 상한에 조례로 위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문종위원 전체 세대당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0.4대였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런 경우에 0.7대로 되면 이게 50%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50%는 아니고 기준면적에 50%.

이문종위원 기준면적에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문종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기존 0.3에서 0.7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주택 쪽에서는 토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불이익이 올 것 같고 또 기타 위락시설 등 상가 대형건물들은 이런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차를 더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가지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우리 기존에 안산시에 보면 70평에서 80평 여기는 0.7대 할 경우에는 1층은 거의 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지역을 구분해 가지고 설치기준을 조정할 그러한 연구검토는 해 보셨는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물론 충분히 연구는 했고 저희들이 여론도 들었고 입법예고도 했고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해당사자들 의견이 없었고 그래서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들었다고 그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단체나 각종 언론을 통해서 사회적인 교통변화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는 시설투자의 기능은 지났다 시민들 스스로가 아니면 건축주가 교통을 많이 유발하는 측이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때라는 게 지금의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 시흥이나 인근 전체 시가 지금 0.3이나 0.4나 이렇게 된 데는 없습니다. 왜 주차장이 늘어나는 것만큼 그것보다 차량증가 속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규제해야 될 때가 됐다 라는 게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보고서를 통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산시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활용도를 높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사실 세입자들은 반대로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는 세입자들이나 서민들이 주차를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을 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행정부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4층 허가가 나가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4층 허가가 나갔을 때 현재 4층 고의 높이가 몇 m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건축법 m는 모르고 어쨌든 4층 그렇게 다가구주택 주택단지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일조권의 문제가 발생하다 보기 때문에 피로티 공법을 우리가 채택을 했을 경우 실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줬을 경우 전체적인 고 높이가 지금 현재는 1층을 상가로 주다 보니까 거의 4m 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각 주택에 대해서는 3m 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m 70에서 3m 사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4층으로 올렸을 경우 16m 정도의 고 높이가 나오거든요. 지금 현재 거의 지어놓은 것을 보면. 그리고 고잔신도시 같은 경우는 복층을 허가 하다보니까 1층 5m까지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6m가 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일조권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실질적으로 피로티 공법을 도입했을 경우 1층을 주차장으로 주면 주차장은 약 2m 40이면 되거든요. 제가 아는 견해로는. 2m 40이고 주택은 2m 70이면 충분한 주택고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주고 5층 건물을 준다고 해도 실지 고 높이는 16m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나가고 있는 16m 정도의 건축허가 4층 건물에 준하면서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주고 지금 현재 다세대 8가구를 짓고 있는 범위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주차장을 1층 전체 75평이면 75평, 80평이면 80평 전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피로티는 건축법상에 피로티를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안산시에 지구단위로 용도지역을 4층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피로티 적용을 할 경우에 건물을 짓고자 하는 분들이 토지이용에 1층을 주차장법을 강화하면서 피로티를 활용을 한다면 이익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시면서 그 대신 높이제한을 해서 층수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법하고 건축법상에 도시계획조례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피로티는 피로티 그대로 예를 들어서 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나 이런 것을 피로티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건축법의 취지고 주차장은 주차장 자체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로티를 적용을 하든 아니면 지하주차를 하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주차장 조례를 한 거거든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법에 의한 주차장을 꼭 확보하려고 생각이 되면 실질적으로 80평이라고 그래도 빼고 나가고 하는 그 거리를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5평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주차가 한 대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가는 길 통로를 확보하다보면 8대 분량이 4대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탁상적인 우리 주차장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에 살기 때문에 8집이 8대를 댈 수 있으면 8대를 확보를 해 주면 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은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건축법 자체는 통로를 꼭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구태여 차를 세워놓을 수 있는 데도 건축법상으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땅을 뺏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불어서 2년전인가 램프로 하고 있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데. 그런 데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 전만해도 이게 카 리프트식 주차장을 시에서 강요를 했어요. 허가 상에. 그러다 보니까 지하 1층을 팠을 경우도 카 리프트를 약 2,500만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렇다면 카 리프트를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주차를 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느냐 주인부터 안 댑니다. 안 들어가요. 밖에다 세워놓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본오동 같은 경우 준주거지역 그런 경우 지하1층 경우는 카 리프트를 설치해 놓고 사용 안한 데가 지금 당장 가서 확인을 해 보셔도 10군데면 한 군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약 500만원 정도만 투자해 준다면 지금 현재 카 리프트를 철거를 하고 램프시설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카 리프트 그 구멍으로. 그랬을 경우 약 20대 정도의 주차를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시에서 허가 상에 목적을 두다 법의 법령의 근거를 두다 보니까 그런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부터 수긍을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현재 여기 보니까 11조에 주택에 내집안 주차장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안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런 것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야만이 엄청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지 돈 얼마 안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김용위원님 너무 많이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리프트하고 램프하고 이 부분은 주차장 조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부분은 그런 심각성이 있다면 건축심의 당시에 이 부분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심의에서 그것을 앞으로 램프로 의무화하든지 이렇게 해서 건축심의 당시에 했어야 될 부분이고 주차장 조례 자체는 몇 대를 주느냐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강화하게 되어서 입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니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나 소유주나 기본적으로 어떤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겠다 라는 기본적인 이해도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화하면 어차피 그래도 0.4대나 0.3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나은 주차장다운 주차를 확보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로 한 다세대에 4대 정도 들어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앞의 도로에다가 노선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담장 옆에다가 그려 놓고 활용 안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주차장조례를 너무 약하게 하다보니까 아예 진짜 주차장다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이것을 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부분부터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써 주차장법을 강화하는데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을 우리가 의결하기에 따라서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도 법의 테두리만 굳이 고집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확보 안 해도 될 수 있는 주차장에 나가고 들어오는 거리 그런 확보도 필요 없이 댈 수 있는 면적을 해 주자 이거죠. 그럼으로써 사유재산을 우리가 침해도 안 주면서 충분히 주차장도 많은 대수를 확보하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건축법에 얽매이다 보면 주차장은 0.7대로 올리고 그렇다 보면 실질적으로 1층 전체를 해도 주차장 확보 대수는 4대밖에 안 될 겁니다. 나가고 들어오는 길을 내주면. 그러면 다른 땅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는 불필요한 것을 뺏기면서 실지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을 건축법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주차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현행 주차장조례를 활용을 다년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계속 불편을 초래하고 각종 민원사항이 건축법상에 나와있는 주차장 현행대로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또 자기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불편 주위의 주차문제 이런 부분들은 법에 대해서 규제가 아니고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하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 법은 가야 된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하고는 틀린 것이 우리 시민의식이 그 전에는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거기다 제2차적으로 상가를 내고 다시 불법행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자기가 확보한 주차장은 뺏길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어요. 옛날하고는 첨예하게 다릅니다. 지금 제가 여러 채를 지어 봤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와서 묻는 게 주차장입니다. 자기 주차장을 확보한 후에 집도 구입하지 무조건 옛날처럼 주차장이 여기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 해 가지고 구입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은 세입자들이 10세대면 10세대들이 와서 차를 어디다 세울 겁니까? 그 건물 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그 다음에는 지금 시대적으로 주위에 각종 시민단체나 아니면 주위의 인근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을 강화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인근 시흥시 같은 데는 1세대당 1대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맥시멈을 0.7대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여론은 들었습니다. 건축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는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다가구주택이나 주택단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위락시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통유발을 시키는 부분들이 전혀 이 주차장 조례를 강화를 해야 될 때가 시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저도 주차장을 확보하자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시민 사유재산에 입각해서 건축법 자체부터도 좀 검토할 일이 있으면 같이 검토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회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관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법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프로 들어갑니다. 램프로 들어가면 그 정확한 법규정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램프로 들어갈 때 고바위라든가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는데 그걸 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 끝에 가서는 한 번에 차를 돌리기가 힘들어요. 그 법규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히 한 2m, 3m 줄이고도 무난히 차가 바닥 안 닿고도 다 잘 들어가고 충분히 소통이 되면서도 그 안에서 돌릴 수 있는 확보가 많이 생기고 주차장에 주차를 한 대를 더 할 수 있는 여건도 생기는데 법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12m면 12m를 꼭 고바위를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꺾어라, 안 돌려져요, 차가 못 돌립니다.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법을 위주로 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위주로써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런 것은 이제는 베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법에 그렇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것을 명시할 수는 없고 소위 건축을 지으시는 분들이나 건축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점이 건물을 지으면서 토지이용율만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지, 거기에 각종 부대시설이나 편익시설, 시민을 위한 시설들을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법이나 조례로 규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법이라든지 도로구조상에 보면 경사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별로 속도별로 다 있는데 그게 안전규칙인데, 주차장 설치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준을 무시하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준다면 그건 좀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관에서 시행하는 것은 시민들이나 또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해놓은 규정이고 그 규정을 지키게 되면 법적인 하자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위반해 가지고 램프길이를 우리가 적법적으로다 제한한다든지 또 구배를 6%이하인데 10%이상으로 줬다든지 하게 되면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건축허가 부서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기준 강화에 의해서 설치를 해놓고 편법으로 쓰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아무도 누가 이의가 없는데 그런 안전강화기준을 무시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사고났을 땐 분명히 제소가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제2의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그 법을 위반해서 진·출입로를 제한한다거나 또는 완화시켜준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건축법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89년도 지을 때는 반지하 3층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육지 위로는, 1m40cm 위로는 2층밖에 못 지었어요. 그러다가 또 반지하 3층이 나왔어요. 그러다 또 3층이 나왔어요. 그러다 지금 4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산시 층고 높이는 도시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엉망이에요. 그러면 그게 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도시를 엉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 꼭 법에 의해서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1층 80평에다 전부 주차장을 했을 경우는 5평씩이면 몇 대입니까? 벌써 10대 이상 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수용을 해 주면서 건축을 같이 건축법을 함으로써 주차도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그 내용을 저도 지나간 역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는 그게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대피시설로 그걸 하게 됐었고, 또 일반 주택은 3층으로 허가를 규제했는데 왜 이주대책지는 4층을 주면서 왜 누구는 3층을 주냐,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시민여론이 비등해져 가지고 그것도 또 관에서 물러난 거고 또 2백만호 주택 촉진법에 의해서 그것도 또 다가구 다세대 또 태어났고 그런 걸 갖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게 실질적으로 지금 3층 이하 건물 허가난 데는 전부 주차장이 주택 앞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지금 그러면 보도경계석이 25전 짜리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주차장은 시에서 허가를 건물 앞에다 해주고 경계석은 25cm로 해놨는데 차가 못 올라가요. 그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낮춰줘라, 주차장은 허가를 내주고 차를 못 올라가게 하면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주차장조례와 좀 저기한 부분인데 제가 지금 피로티 그것을 해서 주차장을 1층을 하고, 그 다음에 1층을 더 올려서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기존에 4층까지 다 돼 있는 부분을, 물론 아까 층수에 대한 높이제한을 해서 층수를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용도를 다양하게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개로 가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주차장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향후에 과연 저런 다가구 주택만 앞으로 있어야 될 것이냐, 그렇다면 꼭 5층만 다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기존에 3층 있던 데서 또 5층으로 되면 스카이라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할 때까지 과연 주차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금 새로 짓는 건물만이라도, 또 새로 짓는 교통유발시설만이라도 주차장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이용자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개정을 한 겁니다. 다만 이 주차장조례와 별개로 건축을 지으면서 거기에 제반적인 내용은 건축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게 하면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위원 제 의견은 바로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장 타당성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제4조 제3항 4호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수탁자 산출기준이 원가용역을 하고 원가용역에 기준해서 공개입찰하고 그런 방식이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방식만 하면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방식을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인근 상업지역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업무시설과 주로 있는 시설, 주위에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경아파트 맞은 편 쪽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 옆이라든가 전화국 앞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앞으로 산정을 할 때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용율과 실질적으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개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기존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주차가 활성화가 되고 잘 이루어지는 데는 지금 방식대로 그대로 하고, 지금 주차가 잘 안 되고 관리가 어려운 이런 데만, 납부실적이란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게 만일 개정이 된다면 그런 데만 별도로 뽑아서 그런 데에 대한 효율을 표본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을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표현이 납부실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납부하는 거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매달 실질적으로 주차요금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매월 얼마씩 니네가 돈을 받았느냐, 주차요금에 대한 걸, 그걸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주차장별로.

김강일위원 표현이 납부실적이란 말이 맞는 겁니까? 징수실적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상수익률이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측정하고 산정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상수익률을 저희들이 넣게 된 것은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안에 당초에는 건물이 안 들어섰는데 다시 상업지역에 건물이 들어섰다,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상수익률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히 주관적이고, 객관화된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그걸 결정하는지 어디서 결정하는지 모르지만 결정하는 사람이 상당히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납부실적이라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이나 전화국이나 선경아파트 옆 이런 데도 요금을 받은 실적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우리한테 들어오죠.

김강일위원 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건 내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 우리가 주차장 같은 경우를 입찰을 할 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냐 하면 주차장 사업이 원활한 지역, 그 지역하고 또 지금 말한대로 여기 선경아파트 옆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지역을 같이 연계해서 입찰을 보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필지별마다 입찰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없으면 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백원을 써내 갖고 입찰을 받더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입찰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정가격을 결정을 할 때 중간에 감정가격.......

김강일위원 예정가격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어떤 계량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니고 납부실적이란 것은 요금을 받은 게 매월 얼마 들어오고 1년에 얼마 정도 되는 구나 하는 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예상수익이란 것은 옆에 건물 하나 들어섰다고 이 수익의 몇 %정도 오를 것이다 하는 건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기초금액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예정가격을 결정을 하고 그 금액보다 자기들이 밑에다 쓰면 그 사람은 낙찰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금액보다 이상이 되게 쓰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이런 부분들도 감안이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포동에 선경아파트 옆이 지금 상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을 해서 입찰한 게 1억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용이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자가 결정이 상당히 안 되고, 왜냐 하면 예정가격은 더 밑으로 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정가격이라든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탁자를 수시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좀 더 탄력적으로 함으로써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를 지금 만들어서 삽입을 하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조례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원활하지 못한 주차장은 지금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칫 지금 사업이 잘 되는 지역은 원가용역에서 한단 말입니다. 원가용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원가용역을 해서 나오는 금액하고 또 비교가 될 수 있어요. 원가용역에 나온 금액이 한 금액이 나왔고, 다음에 납부실적 내지는 예상수익률에 의해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른 경우에 사업자 입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둘 중에서 낮은 걸 하려고 그럴 거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낮은 것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거니까요. 그 금액보다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더 많이 쓸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예상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더 많다, 그럼 예정가격을 우리가 그것을 더 높이 써서 원가계산을 해서 그것보다 하면 좋고, 다만 이 규정을 만든 것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유료화를 갈 때 이게 입찰참가자가 없어서 3차, 4차에 걸쳐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되는 데하고 같이 묶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측에서는 2㎞ 정도 떨어져 있는 데 가서 또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권역이 전혀 다른 데를 갖다 넣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게 된 겁니다.

김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물어볼게요. 그리고 지금 보면 건축물식 공영주차장을 연중휴일 없이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또 사람들이 물론 하루종일 주차를 하면 2천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루 종일 주차를 안 하고 잠시 주차했다가 또 일요일날 일 보고 또 다시 주차하고 이랬을 경우에는 평일날 적용되는 주차요금이 그대로 적용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주차빌딩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이 주차빌딩에다 차를 주차하고 자기 주택이나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이 주차요금 때문에 또 도로나 이런 쪽으로 밀려나올 거란 말이에요. 주택가로. 그렇게 되면 공영주차장을 휴일 없이 운영하는 부분이 세수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주차문제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상록수 뒤의 환승주차장입니다. 건물식이기 때문에. 다른 공영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 환승주차장에 한정된 부분인데, 환승주차장을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앞에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카드를 넣고 나올 때 카드를 주면 돈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니네 24시30분까지만 해라 라고 하니까 차단기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그냥 무료로 들어가서 활용을 해도 되는데 차단기가 돼 있으니까 카드를 반드시 뽑아야만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도 24시에 2백원을 내고 들어가서 쓸 사람도 못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주차관리를 기계식으로 하니까요.

김강일위원 기계식으로 하면 평일날에는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요금도 징수해야 되니까. 그런데 휴일날에는 그 기계를 정지를 하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차단기가 작동이 안 되고 자동적으로 다 열려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도 저희들이 일요일날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안에 소방설비고 뭐 컴퓨터시설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파손이 되고, 상록수역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콜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기물을 파괴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 만큼은 어차피 전철이용시간도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걸 거기 관리하는 사람 한 사람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되 환승주차요금도 싸니까 그걸 관리비 차원에서 보전를 해 주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그것만 한정되게 개정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이하연위원 대전제가 뭐냐 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환승주차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아니에요? 그리고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대전제 방안으로 환승주차장을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항시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대전제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방향 속에서 환승주차장 문제가 나온 건데 그 문제를 풀어갈 때 그 대전제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 들어가고 개선해 나가야 실지 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방향에서 자꾸 문제를 찾다 보니까 이 활용도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항시 비어 있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승주차장을 활용을 못해서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게 아니고 시민들의 의식이 지금, 전철을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주차를 하면 한 달에 3만원입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갑니다. 불법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가보면 거의 비어있다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별표1의 6 주차장 운영시간과 관련된 사항인데 단서를 붙이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주차장 운영시간을 단축을 해야 될만한 그런 주차장이 몇 군데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내용은 저희들이 주차수요가 전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유료화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내부적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량을 넣어준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운영시간에 대한 규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어요. 시장이 판단해 봤을 때 저기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더 늘려주자 11시까지 해 주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 줄 수도 있고 또 저기는 주차장 시간을 오후 5시까지만 하자 이렇게 줄여 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차장 운영시간을 규정해 놓은 의미가 없죠.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 자칫하면 원래 조례에 규정한 주차시간에 대한 그런 것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용을 할 때 어떤 것이 공익에 우선을 하느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공익에 우선한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논란의 소지들이 많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어떤 데는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저런 구설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현행의 여건 내에서 잘 운영하면 될 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주차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요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단가용역도 나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용역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봐서 시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사항은 앞의 조항에 있고 저희들이 다만 상업지구 주차장은 지금 현재 2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좀 2시간 전에 선불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없애기 위해서는 이런 조항들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그런 조항이 현재 전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환경변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은 거지 추호로 저희들이 어떤 위탁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없다고 예견이 됩니다.

김강일위원 입찰을 해 놓고 입찰은 조례에 맞춰 가지고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게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용역도 그렇게 발주를 할 거고. 그렇게 나왔는데 다시 시장이나 부서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시간을 더 연장해 주면 좋겠다 더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해 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 의견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것을 연장을 하는 것을 시민들이 원해도 그것을 돈을 받은 것을 연장을 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 관리차원 일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김강일위원 시간을 줄이는 것도 그래요. 시간을 줄이면 단가용역 당시에는 23시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이 형편에 필요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시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 그 만큼 비용을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문제는 또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개인사업자가 주차장업을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영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그런 업체 말고 개인이 자기가 주차장을 건설해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가 근린시설이나 아니면 위락 상업시설에 가면 주차장을 건축법상 지정된 숫자만큼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또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요금을 징수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청에다 허가를 내서 징수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 정부 들어와 가지고 주차장법을 완화를 시키면서 인허가 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도 아니고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사업자 등록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국세청이나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겠죠. 전혀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지도감독, 유지관리 이런 부분만 되어 있고 주차요금이라든가 이런 것 받는 것을 전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통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건축법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당초에 조례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그것은 상업용이 아니고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시설도 그 시설에 맞게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은 그 시설물에 부속된 건축 당시에 당연히 해야 될 부설주차장인데 그것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요금을 징수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주차장을,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아니고 개인의 주차장을 개인이 사유재산을 자기가 관리차원에서 사유재산에 대한 자기 권리를 행사한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백화점에 가봤더니 자기네 물건을 산 사람에 한해서는 그것을 안 받더라고요. 영수증만 갖다 주면. 그것을 안 하는 사람은 돈을 내야죠.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난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상업지에 가면 다들 앞에다 경비실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에서 유료화를 할 때 유료화를 과연 그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민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28개입니다.

이하연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보면 우리 시설이용하고 우리 판매장 이용해서 고객으로 생각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아야 되는데 사유재산의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또 그런 규정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건물의 용도이외에 오는 차를 규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해석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일례를 들면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도 보험아줌마들이 수 없이 갖다 대는 거예요.

이하연위원 개인하고 우리 안산시하고는 조금 다르고......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은 탈세여부, 그러니까 수입에 대한 탈세여부만 볼 뿐이지 행정적으로는 허가나 관리감독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관리감독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징수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규제할 수 없고 시설관리를 제대로 깨끗하게 청소를 안 했다든가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용도변경도 저희들하고는 그렇게.......

김강일위원 주차요금 징수나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은 건축과고 민영주차장에 대해서 나대지 상태에서 유료를 받은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객관리라든가 이런 데 물의를 빚었을 때 그것도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 30만원인가 그렇게,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그게 현실정입니다.

김강일위원 주차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식의 당초 목적은 시설용도에 맞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는데 주차장은 영업시설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 얘기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죠. 건물로 인해서 당연히 확보해야 될 주차면적을 확보해 놓은 건데 그것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는 건축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 다만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행법에 완화를 조치했고 또 정부정책이 주차상환제로 자꾸 가기 때문이 자꾸 완화를 해 주는 현재 실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주차장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중식시간 이후에도 계속하실 겁니까? 이하연위원님.

이하연위원 저는 없어요?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이문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문종위원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에 보면 기본적인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 시설물별 위락시설에 얼마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저와 최고치 시설기준에 대한 게 우리가 재량권이 어디까지 있는 건지 위락시설 같으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최저가 얼마 최상이 얼마 각 시설별로 그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가감기준이 설치기준에 1/2 주차장법에.

이문종위원 이것에 1/2?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적을 설치기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이제 거의 다 지었고 사실 위락시설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골프장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업무시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이게 진짜 교통유발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가 인근 시나 서울시도 그렇고 다 강화를 해 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했던 부분이고 또 단독주택도 0.3에서 0.4는 실질적으로 가 보니까 너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0.7로 강화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2대, 3대라도 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하연위원 다세대주택은 거의 다 주택이 지어졌다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고 안산시 먼 미래를 놓고 보면 부동산이 건물인 경우에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시 또 지어야 되거든요. 일정 정도 내용연수가 되면. 그런 것까지 내다 보면서 도시계획시설 내에 주차장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주차장 관련 법령을 따로 떼어놓고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하고 연장선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외시하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건축법하고 아주 연관성이 많죠.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것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안내판 표지 큰 것 있죠? 안내판 보면 글씨 조그마하게 써놨는데 그것 좀 큰 거로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어디 위치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 이용시간에 대해서도 교묘하게 지워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 너무 속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기존 주차장 입찰 받고 하시는 분들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그러면 관리하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도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법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문을 다 받았고 또 그 과에서 주차장 안을 입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앞으로 주차문화를 선도해 주십시오.

이하연위원 공영주차장 요금이 종일 주차는 조례에 5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시간 갖다 대 놓으면 얼마 내는지 아세요. 7천원 내요. 그래서 크게 써 붙이라는 거예요. 종일 주차는 조례에 5천원 되어 있는데 7시간 대면 7천원 내야 된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알았습니다. 하여튼 현황을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염려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한 것을 저희들이 묵인하지는 않으니까.

이하연위원 그리고 상록웨딩홀 앞에 가 보면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야 되고 나오는 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저녁 때 무슨 행사가 있으면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출입구 둘 중에 하나 막으면 두 세 대 더 돼요.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0.7대를 했을 때 건축과에서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용위원 의견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용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상태로 짓는다면 1층은 전부 주차장이어야 되죠.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분당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분당을 갔다왔는데 분당의 단독주택 지역에 피로티를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층 근린생활시설을 축소하고 다가구주택을 세입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온다면 4층 허가를 내 준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다세대인 경우에 8세대를 짓고 있잖아요. 2세대씩 해서 8세대를 짓는데 6세대 들어가도 1층 전체가 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차 통행 확보를 하다보면 1층 전체가 부족해요. 그렇다면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했을 경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하고 병행해서 이것을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문제가 지금 현재 다시 뜯어서 지을 집도 많습니다. 많지만 주차장 문제가 이런 식으로 됐을 경우는 지금 현 상태로 허가를 해 줬을 경우는 땅값에 비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개인재산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검토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방법도 찾을 길이 있기 때문에 좀더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건축법상에 건축법에 건축심의하는 것에 따른 그런 활용은 별개고 건축을 짓기 위한 하나의 부설조례거든요. 그런데 자꾸 상위법하고 이것을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주차장법에 근거를 한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는 다세대주택에 앞으로 주차장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법주차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김용위원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처음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많은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김용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3세대만 가능한 거예요. 1층 한 세대, 2층 한 세대, 3층 한 세대, 그래야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면적이 나오고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인근의 군포나 서울시나 시흥시도 지금 1 대 1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김용위원 대체로 그런 데는 1층 전체를 주차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난히 넘어간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여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전부다 지금 셋방을 얻어 살더라도 차량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여직원 얘기에 의하면 차량이 없으면 데이트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가 불문하고 차를 한 대씩 다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런 데로 흘러간다면 지금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세를 살아봐서 알겠지만 1년에 보통 전세 금액이 500만원 내지 600만원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젊은 세대가 1년에 500만원, 600만원 벌 수 있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해야지만 사회혼란을 막지 이런 세대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임대주택을 안 짓는다고 한다면 사회혼란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임대주택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지만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사회의 흐름에 편승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김용위원 임대주택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거의 활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거의 다 집을 안 갖고 살고 자기들이 몸만 들어가 가지고 가구도 갖춰져 있고 정말로 몸만 들어가서 살다가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길 때는 거기 살던 곳에서 증명서가 발행돼요. 증명서가 없으면 다른 데 가서 임대주택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런 확고한 국가정책이 있지 않는 한은 좀 어려운 상태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냥 불법주차는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김용위원 좀더 이것은 건축법하고 같이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만이 정말로 이게 좋은 방법이 택해지지 않느냐 지금 현재 현행 식으로만 밀어 부치다 보면 상당히 혼란도 오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전혀 밀어 부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은 이제는 저희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꼭 주차장 조례는 하셔서 다가구주택이나 일부 지역에 대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유능하신 교통행정과장이 계셔 가지고 예를 들면 도시과장님도 계시고 한데 도시과장이 교통행정과장한테 밀리는 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시가 주차조례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까? 아니면 낮은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마는.......

○위원장 송세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내 집에 세 들어오는 사람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스스로 자기 처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없는 사람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도시가 좋은 도시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집주인 스스로가 해야지 일례를 든다면 원곡동 1,2,3단지 주위에 거기는 3층 연립이 있어 가지고 보통 21가구, 22가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제가 이리로 와서 그 쪽 지역이 제일 급수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관말지역이고 고지대라. 그래서 제가 수 없이 회의도 해 봤고 가구주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전부다 외지 사람이에요. 거의 다 세를 주고 집주인은 안 살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옥상에다가 플라스틱 탱크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부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밤에 물을 다 받아놓을 수가 없어요. 맞벌이 부부가 많아 가지고 집 가격이 싸니까. 탱크를 설치해 놓으면 밤에 안 쓸 때 물이 자동으로 올라가서 출퇴근 시간 때 물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 그 탱크를 설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적으로 수도과에서 개인주택에 탱크를 설치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고 그래서 제가 회의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 당시에는 기분이 매우 나빴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신사복을 입고 점잖은 사람이 죽 주시를 하는 거예요. 노상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회의 끝나니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신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집주인인데 내가 탱크를 하나 설치해 놓으니까 우리 집은 물 걱정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더 큰 목적은 뭔고 하니 그래서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거기다가 역지변을 설치한 거예요. 한번 들어간 물은 빠지지 않도록 역지변을 설치하고 관경을 확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압장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관경확장하고 역지변 만들고 가압장 만든 돈이면 그 일대를 다 살 수가 있어요. 그 집을 다 사 가지고 털어 버리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제가 그 동안 입법예고 중에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하니까 묘한 현상이 지금 골목골목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힘든데도 주차조례를 강화해야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0.4대를 기준으로 해 놓는다하더라도 건축하는 사람이 꼭 0.4대만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대당 한 대도 할 수 있고 건축하는 건축주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0.7대로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못해 음식가게를 하나 한다하더라도 거기 주차난이 힘들면 요즘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 가는 추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만 강화를 해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이 절대로 도시균형을 잡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안산시내 전체 우리 안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수와 또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면수가 몇 개인지 각각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자동차 등록대수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 주차면수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얼마나 되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02년 5월 30일 현재 차량등록수가 18만 7,290대고 주차면수가 9만 5,661 면입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까지 다 합친 거죠? 주차면 확보율이 50%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래서 저는 아까 김용위원도 말씀하시고 이하연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이나 도시계획을 겸비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조례에 관한 부분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0.3대가 위원장님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세헌 이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종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릴게요. 지금 주차조례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사설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어 가지고 어떤 거냐 하면 지금 강제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고대병원 같은 경우에는 요금체계가 30분은 면제입니다. 그런데 35분하면 900원을 받습니다. 기본 30분이 700원인데 그것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권고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0분 그것을 빼고 기본 단위로 얼마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좀 모순점인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고대병원 유료주차 때문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규제를 하면 어떨까 그래 가지고 사실 우리가 법 해석을 받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주차요금에 대해서 전에는 징수를 하겠다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주차요금을 그냥 자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문종위원 상식에 안 맞는 행정이기 때문에 조례는 아니다하더라도 권고사항으로 공문 한번 띄어 가지고 그런 것 시정해 달라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사설주차장이 신고제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신고제가 아니에요. 통지예요. 만들어 놓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이하연위원 설치기준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주차선을 긋는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카 리프트 시설을 램프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지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시냐면 지하 1층일 경우 카 리프트 시설을 해 놓으면 램프시설로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충분히 됩니다. 그게 상당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세헌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지역이 주택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대책이 시급하고 서민 및 근로자의 주거 불안정을 긴급히 해소코자 국민임대주택건설을 위하여 소요택지확보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서 신규개발지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우리 시의 여건 및 도시의 발전방향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발전을 도모코자 안산신길택지개발 예정지구를 개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제사업면적 81만 2,000㎡중 개발제한구역면적 75만 4,000㎡를 해제하고 2006년 12월까지 약 3,091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2006년까지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보존녹지 5만 8,000㎡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우리 시의 개발방향은 본 사업이 국책사업인 만큼 적극 협조하되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학교 등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임대아파트 비율이 최소화하도록 하여 균형 있는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결정권자인 건설교통부에 협의 의견 제시할 계획이며, 소형공장 난립 등으로 도시정비가 필요하고 임대아파트 건립 시 주거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구 원곡역 앞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 요청하여 공원 등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주택건설계획 등은 부의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환경영향평가 공고공람 끝났습니까? 일정을 보면 끝난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11월 19일자에 환경영향 주민설명회를 대한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끝나지 않았죠. 얼마 안 됐어요.

김강일위원 거기 도일 넘어가는 사거리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삼거리.

김강일위원 사거리요. 이 쪽에 선부2동 쪽으로, 선부2동 쪽에 있는......

○도시과장 이태윤 서안산IC 가는 사거리 거기 얘기하시는 거죠?

김강일위원 거기에서부터 가운데 쯤에 지금부터 개발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왜 뺐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상 이 개발지역을 건설교통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할 때 그 지역은 배치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그 여건에 안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도 삭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어떤 여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는 그걸 올리긴 했어요. 이 지역도 다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 구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우리 안산시는 의견만 제시할 뿐인데 그 쪽 지역하고 이 쪽 안산역에서 가다가 건너편에 철물점하고 있는 그 지역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다 해달라고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그 여건이 안 되는 걸로 보고 사실 빠졌습니다. 빠져서 이 쪽에 안산역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가서 어떻게든 넣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고 그 위의 부분은 사실 조금 나름대로 대외비적인 성격이 있는 사항인데요. 그건 뭐 안 넣더라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사실 안 넣어줘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 것으로 저희 시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신길∼공단간 도로 있잖아요? 그 도로가 이번 지구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그 도면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게 도로 분리되는 부분 있죠? 도면에 큰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이 그게 신길∼공단간 도로입니다.

김용위원 아파트 앞에 하얀 선 좌측에 있는 거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노란색 앞에 하얀색으로 제일 크게 분류되어 있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대상 필지는 전부다 싹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전부 매수를 해야 됩니다. 주택공사에서 매수를 다 합니다.

이문종위원 도면이 좀 더 상세도면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상세한 도면은 저희가 딱 한 부가 있어요. 이 쪽에서 만든 도면이 아직 협의중이라서 한 부만 딱 와 있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송세헌 회의진행을 질의하실 것만 하고 그런 데 대한 것은 얼른 질의를 끝내고.......

홍순목위원 브리핑판을 갖다가 놓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문종위원 내용파악이 되어야 질의를 하죠.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홍순목위원 예. 잠시 정회를 하시죠. 그래 가지고 회의가 되겠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죄송합니다. 애초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근린생활시설 지역은 한군데밖에 없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이게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김용위원 11블록 2만 4,230㎡ 저층 연립이 거기에도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여건으로 봐서는 연립이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다른 계획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제가 생각해도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사실 분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여기 계획되듯이 임대아파트도 있고 연립주택 이런 것이 나름대로 균형적으로 사실 배분한 건데 단독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파트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연립주택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연립주택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 가지고 전체 국가적으로 연립주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없거든요.

김용위원 어차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대주택을 전용으로 안한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고급빌라가 들어설 수 있는 현실도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시민층에 대한 연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아마 수요도 그렇게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 상황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 이태윤 김용위원님의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연립을 선호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배치를 해서 나름대로 연립도 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거고 도시계획에서 여러 가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강일위원 녹지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가 11.99%입니다.

김강일위원 공원이 가운데는 큰데 주택 부근은 도로변에 조금씩 정도의 녹지밖에 없는데 별로 녹지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주거공간은 그렇게 쾌적하지 못 하겠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이 지역은 그 동안 국가정책으로 서민 주택이 없는 사람들의 임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시처럼 60%의 녹지율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조금 힘듭니다.

김강일위원 그게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지금은 과거보다 많이 변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주거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친자연적인 그런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새로운 단지나 아파트 사업을 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과거처럼 아파트나 주택건설을 우선으로 하는 그런 정책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토지이용계획에서 보시다시피 주택건설이나 상업건물용지는 사실 47% 정도되고 공공시설이 근 52%가 됩니다. 반 이상이 녹지나 기타 공공시설로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서민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52% 정도의 공공시설하고 나머지를 하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국비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해 가지고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비지원을 가지고 메우는 거지 여기서 이익금을 창출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아파트 부지는 용적률이 몇 %나 계획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일단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 용적률은 이 사람들이 협의가 되면 나중에 지구단위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아마도 190% 정도의 용적률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계획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주택공사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설계할 때 관련부서에서 가서 참견하고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현재 안산시에 최초로 들어온 겁니다. 나름대로 건교부에서 다 승인이 되고 최초로 이러한 계획을 택지개발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초로 들어와서 안산시에서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느냐 하는 안이 저희한테 얼마 전에 들어온 것이 처음입니다. 아직 설계가 다 됐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계획적인 것이 협의가 되고 난 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상세설계가 나오는 겁니다. 아직 주택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된 것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된 것뿐입니다. 안만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설계를 다 할 겁니다. 주민의견도 받고 의회의견청취도 받고 시장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또 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계획설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언제 알게 됐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은 2002년 2월 15일날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다는 얘기는 2월 15일 정도에 들어왔고 우리 쪽에서 협조공문이 온 것은 11월초에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금년 11월초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김용위원 지금 개발계획 평면도에 보면 인천 고속도로에서 우리 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확장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저 상태로 봐서는.

○도시과장 이태윤 이게 신길, 공단도로입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지금 나 있고 지금 기존도로, 안산역 이쪽으로 기존 도로 공단 넘어가는 도로.

○도시과장 이태윤 안산IC에서 오는 이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지금 기존 그 도로 그대로 유지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 도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김용위원 그게 교통영향평가에서 충분한 것으로 나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도시과장 이태윤 교통영향평가는 아직 다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은 좀 넓혀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시에 그런 도로가 다 검토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용인구가 나중에 다 조성되면 몇 명 인구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6천 세대이니까 1만 8천명 정도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부지내용에 보면 공용의 청사 중에 동사무소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동사무소도 들어갑니다.

김강일위원 지금은 원곡본동 관할이죠?

○도시과장 이태윤 원곡본동 관할입니다.

김강일위원 원곡본동 인구하고 그 인구하고 합쳐도 5만이 안 넘어가는데 신설동이 하나 새로 생길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동사무소 부지만 설정이 될 뿐이지 동사무소 짓고 안 짓고는 저희 시가 결정할 겁니다. 그래서 원곡본동하고 같이 되면 원곡본동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원곡본동 사무소 위치는 거기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이 부지를 당분간 괜찮으면 원곡본동은 그대로 있고 이 부지만 확보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금년 12월에 택지개발계획 협의 및 승인......

○도시과장 이태윤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협의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금년 12월에 협의 및 승인을 얻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주택공사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이게 6년만에 준공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사실 의회의견청취나 우리 시의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다 받아야 돼요.

○위원장 송세헌 여기 자료에 금년 12월 이래 가지고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금년 12월 이달에 택지개발계획 협의 및 승인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승인이라는 말이 어디에 무슨 승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주택공사에서 건설교통부 장관한테 12월 31일까지 승인을 받겠다고 예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승인 받기 힘듭니다. 내년 상반기......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금년 6월 24일날 일단 지정고시는 건교부에서 된 거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취소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도시과장 이태윤 국가에서 국가시책으로 자기들이 입안을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취소되기는 힘들죠.

김용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170필지는 전부 이주택지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우리가 여기에 편입되는 것이 60여 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주택지를 주고 나머지는 분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향후 추진일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실시계획 승인 때 같이 지구단위계획을 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입안 제안자가 청와대로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청와대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입안하도록 계획이 되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지시가 되고 해서 건설교통부에서.......

김강일위원 아파트의 예상 평형수는 몇 평 기준으로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일 뒷장에 나옵니다.

김용위원 17평에서 25평 사이입니다.

이하연위원 전용면적 기준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전용면적 기준입니다.

이하연위원 임대아파트도 전용면적 기준이에요? 그러면 전용면적 18평 기준이 있는데 그러면 24,5평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적혀 있는 것이 전용면적 기준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문종위원 아파트가 용적률이 160에서 200% 까지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개략적입니다. 개략적으로 하는 거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다 재수립되고 변경이 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면적이 도시계획 변경이 감이 75만 4천인데 사업지구는 81만 2천이거든요. 이 차이는 뭐죠?

○도시과장 이태윤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이고 이것은 기존 안산시의 보존녹지지역입니다. 이것은 해제를 안 해도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임대주택이 총 몇 세대 짓는 거예요? 이대로 한다면.

○도시과장 이태윤 임대주택이 3,500세대입니다.

김용위원 6,220 세대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전체 세대죠. 6,395는 전체 세대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60㎡이하 해 가지고 3,500세대 나와 있는 것 있죠.

김용위원 그것만 임대아파트다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김용위원 그러면 60㎡에서 85㎡ 이것은.......

○도시과장 이태윤 일반분양이고 임대주택만 해서는 너무 수지가 전혀 안 나오니까 민간주택으로 나름대로 1,680세대하고 1,040세대를 짓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임대주택도 전용면적이 17평일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 삶의 질 향상 기획단에서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을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17평 정도로 한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지금 시에서는 다가구나 이런 것 지은 것이 다 짓게 된다든지 지금 현재도 잘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다가구 지은 것들도 잘 분양이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시에서 짓는 다가구나 다세대는 개인들이 지어 가지고 파는 사항인데 그 여건하고 국가에서 짓는 임대 여건이 우리 시에서 개인이 해 가지고 파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는 짓게 되면 사실 수요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민간업자들이 짓는 다가구가 분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 때문에요?

○위원장 송세헌 예.

○도시과장 이태윤 서민들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문종위원 보존녹지를 굳이 사업구역에다가 편입시켜야될 필요성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완충역할도 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여러 가지 소음방지라든가 기타 전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문종위원 현재 상태에도 그것은 보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개인 땅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빼 버리면 개인 땅은 사실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하면서 개인 땅도 매수를 하고 완충녹지도 해 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한테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신길지구택지개발계획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교통행정과장민화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