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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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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0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김준연 건설과장입니다.

이강석 건축과장입니다.

신원남 허가과장입니다.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과장이 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건설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시는 송세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출예산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와 부서별 예산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건설교통국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예산 규모는, 2002년도 당초 예산액 1,249억 4,860만원보다 0.76%가 증가한 1,258억 9,364만 9천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696억 6,164만원보다 142억 1,193만 7천원으로 24.4% 증가한 838억 7,357만 7천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552억 8,696만원에서 132억 6,688만 8천원으로 23.99%가 감소한 420억 2,0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과는 2002년도 당초예산액 73억 4,542만 2천원보다 75.82%가 감소한 17억 7,597만 1천원이고,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 278억 7,199만 1천원에서 0.79%가 감소한 276억 5,112만 9천원이며, 건축과는 당초예산 262억 3,305만 9천원에서 74.73%가 증가한 458억 3,692만 8천원입니다. 또한 허가과는 당초예산액 8,846만 6천원에서 11.7%가 감소한 7,811만 3천원이며, 교통행정과는 당초예산액 78억 4,746만 9천원에서 5.38%가 증가한 82억 6,989만 1천원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당초예산액 2억 7,523만 3천원에서 4.97%가 감소한 2억 6,15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2년도 당초예산액 37억 6천만원보다 11.32%가 증가한 41억 8,592만 5천원이고 공영개발사업은 당초예산액 136억 7,450만 1천원에서 61.01%가 감소한 53억 2,526만 7천원입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2002년 당초 예산액 378억 5,245만 9천원보다 14.11%가 감소한 325억 888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 및 경상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난개발을 사전에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지구단위계획에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도서지역의 주거환경시설 정비를 통한 도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인 육도방파제 공사를 위해 1억 5,714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일반체비지 78필지는 매각이 완료되었고 보류체비지 24필지 중 15필지는 매각되었으며 9필지는 미매각 보류체비지로 2003년도 상반기에 일반공개 경쟁입찰을 추진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도 수암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 등 총 17억 7,59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41억 8,592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은 시화지구 63블록 감정평가료 5천만원과 기존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화·반월공단 등 산업도시로서의 기능을 보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북측간석지 개발 기본설계비로 6억원 등 총 53억 2,5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국도체불용지보상, 대부출장소앞 현황도로 및 반월동 미불용지보상에 토지보상을 실시함으로써 사유재산보상 및 민원발생 부분 해결 차원에서 8억 7,886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취락으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이후 장기간 미시행된 도로로써 반월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월역진입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로 9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사1,2동과 본오1,2,3동을 연결하는 용신교 및 인근지역은 아파트 및 주택가가 밀집되어 교통정체가 가중되어 교통사고 및 통행 불편사항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교통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기 위해 사동·본오동 교통시설확충공사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 도로공원과 노적봉공원을 연결하는 국도 42호선 공원연결보도육교설치공사로 45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외곽 G·B구역 내에 위치한 건건동 삼천리마을의 마을진입로를 확장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로 18억 9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낙후된 안산동 지역의 도로확장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도42호선의 우회로 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인 안산 ∼ 수암간 도로개설공사 용역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퇴근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선부동 주택가와 외곽순환도로를 입체화로 연결하는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도로 개설공사의 사업을 위해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에 기초자료로 이용함으로써 토지이용효과를 극대화하고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 및 긴급상황에 효과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10억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구 점용자. 상수도사업소, 안산전력공사, 한국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부담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정기적인 보수공사로 도시기반시설물 안전성 유지를 위해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동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시화방조제 구간이 2002년 8월 5일자로 왕복 4차선으로 개통되어,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극심한 시화방조제에서 대부출장소 삼거리간 2.75㎞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에 대해 '97년 12월 경기도에서 지방채가 30억원이 승인되었으며, 원리금에 대하여 2003년도 도비 3억 3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지방채 상환조건이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거치기간이 경과하여 2003년 본예산에 원금 상환액 6억원을 계상하였고, 위와 관련하여 본 예산에 이자 상환액 2억 4천만원 등 총 276억 5,112만 9천원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1976년부터 도시건설계획으로 공단과 도시가 조성됨으로 역사유적훼손 예방과 지역정신문화 계승을 위해 개발과정에서 수립된 향토사료 및 도서의 보관 전시공간 확보 및 역사와 문화를 복원, 보존,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향토사료관, 문화원사 건립공사를 하기 위해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에 10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공사에 40억원을, 21세기를 향한 체육문화 발전을 위하여 종합운동장 건립공사에 2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및 보훈향군회군 건립공사에 12억 5,019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시민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공사에 10억 6,618만 4천원,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공간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공사로 9억 6천만원, 또 시민홀 건립공사에 10억 3,200만원 등 총 458억 3,692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입니다. 허가과는 건축법 제23조에 의거한 건축물 사용승인시 설계 및 감리가 아닌 제3자가 현장 조사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대행수수료 3천만원 등 총 7,81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입니다.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6억 4,665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 및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41억 1,293만 5천원, 대중교통의 환승할인제 실시에 따른 손실 보존을 시켜줌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이용을 활성화시키고, 버스의 적자재정을 완화시키기 위한 환승할인제 결손보존지원금 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민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32억 3,910만원 등 총 82억 6,989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특별회계입니다. 2002년 11월11일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 교통사고 다발지역 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3억 6,568만원, 관내 초·중학교 지역 내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사업으로 4억 8,529만 3천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1억 8천만원, 주차장 설치공사에 27억 9천만원, 주택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1억 5천만원을, 또 대부동 노외주차장 설치공사 11억원, 또 임시화물주차장 조성공사에 2억 8천만원, 관내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좌회전 대기차선 확보, U턴차로 확보, 교차로의 기하구조개선 등을 위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15억원, 교통안전표지등 설치 및 보수에 1억 5천만원 등 총 325억 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인쇄로 2,250만원, 청소용역으로 1,200만원, 자동차 주소변경 프로그램 유지를 위해 7,200만원, 검사민원실 바닥타일 보수공사로 5천만원 등 총 2억 6,154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10쪽부터 시작되는 주요투자 사업은 19쪽까지는 도시과, 36쪽까지는 건설과, 54쪽까지는 건축과, 55쪽부터는 교통행정과의 주요투자사업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해예방사업, 재해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등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재원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 3년간 평균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매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 조성된 재해대책기금은 45억6,229만 9천원이며, 2003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은 총 55억 9,500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는 자연대책대책법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재해에 대비하여 단기성예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 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재해사전대비한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한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등에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재난예방사업, 재난응급복구대책 추진 등 재난발생 시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재해 응급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기금으로서 자금조달 재원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전 3년간 평균 지방세인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도합 1,0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양쪽 기금을 합하게 되면 2002년도 현재 적립된 재난대책관리기금은 8억 693만 6천이며, 2003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총 10억 6천만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운용은 재난관리기금의 목적과 목표에 맞게 재난위험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시급히 보수·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안전진단, 재난발생 또는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위하여 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이상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높은 장기성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나머지는 단기성예금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97년 1월 14일 설치되어 2002년 대비 2003년도 말에는 10억원 정도가 증가될 계획이며 기금조성은 '97년도 6억 4천만원, '98년도 4억 4천만원, '99년도 11억 8천만원, 2000년도 9억 6천만원, 2001년도 9억 8천만원, 2002년도 9억 3천만원 규모이며, 2003년도에는 10억 7천만원의 기금 조성계획으로, 기타 이자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9년 1월 13일에 설치되어 2002년 대비 2003년도 말에는 2억원 정도가 증가할 계획이며, 기금조성은 '99년도 1억 7천만원, 2000년도 2억 1백만원, 2001년도 2억 1백만원, 2002년도 2억 2천만원 규모이며, 2003년도에는 2억 5천만원 규모의 기금 조성계획으로, 기타 이자 수입이 포함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재해·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03년도에도 우리 안산시가 보다 발전하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세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질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 계속비사업 있죠? 계속비사업이 뒤에 쭉 되어 있는데 예산이 편성된 계속비 중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당초예산을 40억원 이상 잡은 사업별로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공정률을 좀 뽑아줬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산에 잡힌 계속비사업 중 40억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금 설계 단계만 있는 것은 놔두고 일정정도 공정률이 한 20% 이상 진행된 사업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안산동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지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연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다 되고 환지부분 때문에 체비지가 조금.......

이하연위원 25억원 정도는 적자 본 걸로 되어 있던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팔곡동, 신길동 해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시가 전액 투자해 가지고 개발했고, 수암동은 시흥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넘어왔는데 체비지가 예상보다 비싸게 팔리지가 않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3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적자 보는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이거 보니까 한 25억원 정도 우리가 적자를 봐야 되는 것으로......

○도시과장 이태윤 너무 안타까운 사정이 많아서 사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적자 보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텐데.

○도시과장 이태윤 일반회계에서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애초에 뭐가 좀 잘못 돼서 그런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시흥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구획정리는 사실 내 땅에 감보율을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하연위원 공정 몇 %에서 우리가 넘겨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 때 당시에 5% 정도에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획은 다 되어 있죠. 감보율이라든가 이런 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사단계에서 5% 정도로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일반회계에서 투자를 해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입니다.

이하연위원 공사 5% 단계에서 감보율이 다 정해질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토지구획정리를 하면 처음에 주민 동의서를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조합 구성되고 여러 가지 할 때 감보율이나 기타 다 결정되고 결정된 뒤에 사업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는 공사하는 부분에 5%지 그런 부분은 그 전에 결정이 다 됩니다. 공사 중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되고 승인을 받고 난 후에 공사가 되거든요. 그 전에 다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감보율을 정할 때는 공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계산이 될텐데 아주 큰 구획정리사업도 아니고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 그런 것들이 계산이 그러면 착오가 생겼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건데 결국은 공사비용의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애초에 승인을 받을 때 보면 그냥 감보율을 내가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70평만 받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하든가 그런 규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채비지를 얼마 정도 팔게 되면 내 땅을 가져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으로 구획정리가 거의 됩니다. 되는데 사실 채비지를 평당 300만원에 팔릴 것이다 가정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250만원에 팔렸다든가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2,3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봤는데 여러 가지의 민원이나 기타로 해 가지고 근 10년 정도를 끌게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요. 그래서 시흥시에서 넘어왔을 때부터 안산시에서 검증을 해 보니까 아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그래서 안산시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마무리시키려면 일반회계에서 투입해야만이.......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어떻든 그 지역사람들 몇 몇 사람 때문에 안산시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지구단위 수립계획 예산이 계속 책정이 되는데 안산시에 지구단위 수립을 계획해야 될 지역들이 어느 정도나 파악되어 있습니까? 그냥 지나다가 여기는 그때 그때 지구단위 수립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시에는 애초에 보면 도시설계가 사실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이유는 여기에 노란색이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빨간색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건데 도시설계로 된 부분은 통제가 되는데 군자1,2,3단지처럼 도시설계가 되지 않은 지역에 나름대로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용적률 200% 이하 정도가 되어야 앞으로 10년 후에 도시슬럼화가 안 되는 방안이 생기는데 건축법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설계가 안된 군자1,2,3단지부터 9단지, 그 다음에 성포동, 중앙동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안된 지역을 빨간색으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설계된 부분은 기이 지구단위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안된 부분만......

이하연위원 그러면 안산에 도시설계가 안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노란색 외에는 다 안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우는 빨간색 외에는 다 안된 거죠.

이하연위원 도시설계가 안 됐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설계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지만 도시설계는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왜냐 하면 출입구를 어떻게 해라 담장을 어떻게 해라 색채를 어떻게 해라 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안산시는 애초부터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여기는 5층까지만 지어라 15층까지만 지어라 15층 이상 지어라 규제를 한 게 사실 도시설계예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색채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도시설계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하나씩 배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이태윤 도면을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도시설계라는 게 첫째는 구역과 지구와 지역으로 나눌 것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도로......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도시설계는 구역과 지역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도시설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소 단위로 어느 구역이든 간에 보존녹지나 이런 부분은 도시설계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고 거의 통상적으로 주거지역의 청소라든가 색채라든가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규제하는 사항이지 어느 구역에 도시설계가 어떻고 어떻고.....

이하연위원 그것이 전용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준주거지역에는......

○도시과장 이태윤 다 있죠. 다 있는데 그 법을 도시설계를 가지고 묶어놓은 거예요. 일반주거지역에는 15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도시설계로 저층 지역이다 이러면 5층밖에 못 짓는 겁니다. 그게 도시설계란 얘기죠.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없이 우리 안산이 그 동안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건축을 하고 또는 아파트를 짓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아니죠. 여기서 도시설계지역에서는 재건축을 그 층수밖에 못했죠. 그러나 군자1,2,3단지는 도시설계 지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도시설계 지역이 아닌 데는 용적률 300%까지 줄 수가 있어요. 일반주거지역이니까. 300%까지 줄 수 있고 20 몇 층도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상.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 1종, 2종, 3종, 1종은 일례를 들면 5층까지 2종은 5층에서 15층, 3종은 15층 이상한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계획 종 구분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이 빨간 지역은 도시설계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건축법으로써는 300% 이내의 용적률과 층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하연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생각하는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러면 지구단위 수립을 용역발주를 몇 개 지역으로 나눠서 몇 군데 줬습니까? 지금 된 데가.

○도시과장 이태윤 안산시 전체를 다 준 겁니다. 안 된 데를.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안 된 데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죠. 매년 예산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빨간 데는 주거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기 받는 대부도 나름대로 주거지역을 했는데 세부 가로망을 그렸잖아요. 그렸는데 의회승인을 받은 사항,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앞에, 그 다음에 안산역 앞에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그러한 부분하고 안산시 보존녹지에 나름대로 띠를 둘러 가지고 건축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이하연위원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예산만 계속 오지 어느 지역에 해당되는 건지도 알 수가 없는 거고 다음에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현재 용역을 준 부분이 어느 정도 나간 것인지 앞으로 나가야될 부분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태윤 알았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이하연위원 그런 것을 주시든지 해야 예산을 다루지 그냥 예산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라고 해서 예산만 올라오면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주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어떤 개념 얘기하세요.

이문종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이라면 기존에 도시설계지역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도시설계지역이라 하더라도 불합리하다든가 하면 다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개념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도시설계가 된 지역은 그대로 도시설계로 지구단위계획하고 똑 같습니다. 법이 2000년 7월로 바뀌면서 도시설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됐을 뿐이기 때문에 기이 노란색으로 된 지역은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된 겁니다. 된 거고 추가로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도시슬럼화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는 얘기고 위원님 말씀이 이런 것도 바뀔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지만 사실 일례를 들면 도시설계 저층지역, 중층지역, 고층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층을 다 고층으로 바꾸었을 때 어느 지역만 해 주고 어느 지역만 안 해 줬을 때 형평성 다 바꿨을 때 안산시의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기이 도시설계가 된 지역은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을 안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하연위원 법 바뀐 데 보면......

이문종위원 전체적으로 안산 전체를 우리 안산이 도시계획지역이라고 하지만 도시계획 실패한 지역 아닙니까? 기존에 도시설계되어 있는 지역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형평성이나 모든 것을 봐 가지고 다시 입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들이 2003년 7월 1일에 종 세분이 안되면 2종 일반지역........

이문종위원 그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종 구분이지 안산 전체 도시계획을 다시 흔들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전체를 크게 보고 새로운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한 거지 이것은 도시설계지역이니까 배제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어제도 시장님이 의회 본회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정비 기금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나대지나 경매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연립단지를 조성해서 낙후지역을 한다든가 군자단지에 낙후마을을 한다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문종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전체적인 안산도시지역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선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법에 보면 지구단위수립을 계획해야 될 대상지역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안산시의 지구단위수립을 해야 될 대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도시설계가 되어 있지 않는 데는 해야 되고 되어 있는 데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접근방식이 아니라 제가 다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로 법에 나눠져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되어 있는 데는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하연위원 그리고 도시 지구단위 수립을 해야 되는 주목적은 제가 볼 때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를 정비해야 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봐요. 저층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어떻게 주고 그게 주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기반시설 확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이하연위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항목 목적에 한번 보세요.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하고 기반시설 확보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김용위원 지구단위계획 목적이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목적이 없는 사업이 있어요?

김용위원 전체적으로 안산시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모든 조건을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기에 조건을 만들기 위한 목적을 둬야지 개발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닐 거고......

○도시과장 이태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은 기초단위로써 색채나 규모, 형태, 안 그러면 출입구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규제를 해 가지고 안산시의 시민들이 나름대로 난립되지 않게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위원장 송세헌 중식시간 전에 휴식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기금은 법적으로 적립하니까 거니까 특별히 안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대책기금은 통합하면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법적으로 통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8/100, 10/1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여기 글짓기 뭐 분리되어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사업예산하고 그 다음에 기술용역을 준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합산해 버리면 운영계획을 법적사항을 또 다시 만들어야 돼요.

이하연위원 제가 어제 국어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재해대책 기금 관계는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거고 재난은 화재라든지 폭발사고라든지 인재사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이 재난이에요. 그리고 재해는 재앙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는데 재앙이 천재지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당하는 것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지라도 천재지변에 의해서 화재가 난다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폭발됐다라면 이게 국가의 책임이 일정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집이 무너졌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줘요. 안 해 주잖아요? 개인적으로 불냈는데 보상해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자연해재는 해 주죠.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재난과 재해의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 뜻밖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상을 안 해 주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법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재난관리법하고 재해대책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이하연위원 기금은 그렇다고치고 예산도 보니까 심사위원 같은 거야 재난과 관련된 것을 평가하는 거나 재해에 관한 것을 평가하는 거나 같은 사람이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굳이 그렇게 나눌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예요. 기금은 법이 그래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산도 굳이 그렇게 해야 될 건가 일반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 선뜻 수긍이 잘 안 되는 그런 분류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글짓기나 포스터 종류가 용도에 맞게 끔 두 종류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분야를 나눈다 하더라도 상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줘야 되겠지만 심사위원까지 그렇게 따로 분류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돈은 얼마 안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의문점이 들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문종위원 세외수입에서 도로사용료가 허가과에 임시도로 사용료 기업지원센터 도로점용사용료 이 내용들이 완전히 다른 겁니까? 세외수입에 허가과의 임시도로 사용료는 건당 17만원이고 기업지원센터 도로점용사용료는 25만원씩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다른 건지.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면 기업지원센터는 공단을 관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로해서 등급이 높기 때문에 거기서 점용료가 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허가과에서 임시도로에 대한 것은 허가할 때 보도점용이라든지 이랬을 때 등급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문종위원 등급으로 본다면 오히려 주택가의 부지가 더 비싼 것 아닙니까? 공장부지보다는 주택부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꾸로 답변한 것 같은데.

○허가과장 신원남 도로점용 사용할 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면적하고 사용기간하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하고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산출하면 될 겁니다.

이문종위원 건설과 공동구 관리비 6억원이 있는데 실제 관리비는 얼마나 지출됩니까? 6억원은 수자원에서 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당초에 입찰을 해서 1년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한국전력, 통신공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예요.

김강일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할테니까 오후 속개를 하면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의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가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서부터 시작해서 수입, 그 다음에 지출과 관련된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하나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는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19개소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서하고 벽보게시판 신설 및 정비에 대한 자료 20개소로 되어 있네요. 이 내역서를 주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서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페이지를 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서 있잖아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 보고한 내용 8페이지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사업,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주차장설치공사, 주택공사 주거환경개선, 임시화물주차장 조성공사,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 뒤의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중식시간이 끝나고 회의 속개하기 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문종위원 허가과의 공유수면 사용료 13건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대부도 쪽입니다.

이문종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13개소 개소당 얼마씩인지 용도가 어떤 건지.

○허가과장 신원남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유지 보수비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게 몇 년도 준공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입니다.

'9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김용위원 '99년도면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인데 이렇게 우리 시에서 시세로 해서 하자보수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부분이 생겼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수리 보수해야 할 게 있으니까 그래서......

김용위원 아니죠. 하자보수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비 부분에 있어서는 하자기간이란 말입니다. 그 기금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를 들면 건물 거기에 출입구 같은데 보면 차가 받아 가지고 망가진 경우가 있거든요.

김용위원 그런 것은 피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그게 발견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김용위원 그런 부분도 하자부분으로 처리가 안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 되죠.

김용위원 그리고 '99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벌써 바닥타일 보수공사가 나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타일이 기 깔려 있는데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김용위원 왜 이 문제점을 제가 제시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건축자재라든가 건축시공법이 그야말로 6개월 내에 하자보수 건이 안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일반건설업체에서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라도 5년 내에는 거의 하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독 시설을 시에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설하자보수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근본적으로 제가 더 검토해서 지적은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주인의식이 없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자보수비로서 충당이 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은 찾아서 수리를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오왕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677쪽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대부도에 지금 1식으로 해 가지고 1억 8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대부도에 지금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대부도 방아머리 입구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주차장입니다. 감정평가 해 가지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시화호 북측간석지 개발 기본설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계획이용안에 보면 생산시설용지, 기본시설용지, 공업시설용지 이런 식으로 지금 안이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하려는 것이죠?

○도시과장 이태윤 예. 계획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뒤에 내용도 있지만 시민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계속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한 10만 9,000평이죠? 그리고 시화호가 인접해 있는데 시화호라면 오염 내지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론 개선은 좀 됐습니다만 그 주변 환경도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지 10만평이란 땅이 우리가 시에서 개발을 잘 하게 되면 시화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안산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유용하고 또 시민들의 좋은 장소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그 안 내용대로 하면 시설생산용지라 해서 주차장 내지는 생산지원시설 그 다음에 영업시설, 선착장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시가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으며, 그렇다면 굳이 그 땅을 매립해 가지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데 대한 의구심이 가는데 기본계획부터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장단지를 3백몇만평을 수자원공사나 그 쪽에서 하는데 이 부분 10만 9천평 만은 우리가 하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만 세워놨을 뿐이지 확정된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의회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가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아직 용역이 들어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든지 검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나름대로 이 정도 시설을 우리가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일 뿐이지 어차피 용역 들어가고 다 하면 의회하고 시민단체, 우리 안산시민 전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받아 가지고 어느 시설이 좋은가는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건 그냥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왕에 건교부에서 386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10만 6천평이나 9천평 정도를 할애 받아 가지고 우리도 좀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왕에 개발하는 면적 중에서.

이문종위원 지금 확정은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확정은 아직 안 됐고 광역계획이 지금 건교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도시과장 이태윤 시화장기종합계획 수입을 6개 용역회사인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나름대로 할 거거든요. 하는데 이 내용은 하여튼 개략적인 내용이지 전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의회하고 시민들 의견을 받아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의견을 집약을 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시에서 과업지시서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그 10만평의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면 시화호 오염이라든가 안산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부분을 이 부지를 잘 개발해서 조성하므로 해서 상당부분을 상쇄시키고 새로 살기 좋은 동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도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때문에 생산지원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수변과 맞닿아지는 첨단, 자연과 조화가 되는 그런 공원화 된 그런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없겠는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뭐냐 하면 우리 시화호가 오염이라는 그런 식으로 등식이 되어 있는데 중국의 서호 같은 경우는 유명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부분을 접목을 시켜서 이 10만평이나 되는 큰 부지 내에, 또 거기 호수공원과 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과 잘 매칭을 해서 시민들이 시화호의 해수면과 접할 수도 있고 또 주변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잘 조성해 놔서 시민들이 시화호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잘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하기 전에도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의견을 받고 또 용역이 되더라도 시민 전체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의원님 말씀은 그것은 6개 회사에서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 배치계획을 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 듣고, 또 시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중요한 건지, 좋은 것인지 그 때 선택을 하시자고요.

김강일위원 용역을 줄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공모식의 용역을 줄 수 없습니까? 좋은 계획안에 대해서 그 계획안이 훌륭한 계획안이면 그 회사에 세부용역을 발주하는 그런 식으로.......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사실 우리 종합운동장도 공모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공모를 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런 사항도 나름대로 시화장기종합계획수립이 되면 공모냐 안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용역을 주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공모라는 것은 어떠한 특수구조물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공법이 특출한 걸 요한다든지 그런 충족요건이 맞아야지 주는 것이지, 지금 개발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거든요.

김강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아니라 아이디어 공모차원입니다. 시민들한테도 아이디어 공모가 필요하지만 용역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색다른 의미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이 모은 좋은 아이디어를 잘 결합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도 하나의 주문사항인데 이 외에도 더 훌륭한 주문사항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주문사항들을 모아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부지를 조성하는, 간석지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들이 이와 같은 것을 조성단계 때부터 시작해서 같이 참여하고 자기 아이디어 의견도 내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몰아 가는 것이, 우리 시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걸어놓고 보이지는 않지만 참여시정과도 맞는 것이고 앞으로 장래에 봤을 때 우리 시가 시민참여나 어떤 시민들이 함께 하는 시정을 이끌어 가야만이 우리 시의 미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사업은 북측간석지개발을 위한 모두의 종합플랜트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건교부에서 할애를 받아서 그런 시설물 집어넣고 우리가 하는 사업은 우리 기존 시에서 수용할 수 없는 시설들, 토지가 없어 가지고 넣고 싶은데 입지를 못하는 시설들을 넣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교부하고 알아보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넣지 못할 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수도권 정비에서 공단 같은 것 하다 보면 수도권에서 공단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반월공단을 다 몰아 가지고 그렇게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측면으로 행정의 측면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수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치가 그 위치가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위치를 해서 시설용지나 생산지원용지 같은 것을 다른 지역을 지정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그 지역은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건축과의 종합운동장 부분 문제인데 그 때 며칠 전에 종합운동장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대회의실에서 시청으로부터 설명회를 받을 당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운동장 위치가 거기가 적당하냐 안 하냐하는 부분은 이미 의회에서 공유재산취득안으로 결정이 됐다고 본다면 종합운동장을 거기에 지을 때 어떠한 규모로,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지었을 때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 위치가 거기 들어옴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는 첫째는 교통문제입니다. 지금도 출퇴근시간에 공단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내려오면 풍림사거리 그리고 홈플러스앞 사거리, 그 다음에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는 만성정체가 일어나서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했을 때 출퇴근 시간과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불을 보듯이 안산의 교통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빠른 시간 내에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한 내용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보면 그 때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인천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약 한 4천대 정도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1,195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195대라면 우리 시에서는 아무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내용을 보면 거의 자가용 승용차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만약에 1,195대의 주차장이 다 찼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화랑로라든가 버스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넓혀놓은 지역에 전부 주차를 해 버리게 되면 길을 넓힌 아무런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화정천 부근에 있는 수변지역에다가 주차장 3백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논란이 많고 결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데 대한 보완이나 대책도 없이 예산을 갖다 넣는다는 것은 의회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 운동장을 지음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전혀 수렴이나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 없이, 의사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종합운동장을 짓겠다는 그런 의사로밖에 안 되는 건데, 시민이나 시민대표기관의 의사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지금 중앙로에 대해서 세우고 있고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용역을 줘서 용역사에서 실시계획인가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서 중앙로상에 지하도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천상 고가도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이어서 곧바로 건설과에서는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고가도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풍림사거리 앞에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려고 건설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풍림사거리가 해결되면, 풍림사거리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무서 앞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은혜와 진리교회 사이의 그 길을 확장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확장해 갖고는 대책이 안 섭니다. 지금은 그 길이 병목현상 때문에 좁아지니까 거기가 교통정체가 일어나지만 그 길을 넓혀 버리면 그 다음 길에서 또 정체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그 구간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을 그 자리에 짓기 위해서 교통사업을 개선하는데 공단입구도 입체교차로 한다는 그런 내용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앙로상에 고가도로를 건설한다고 했는데 그 고가도로를 건설하면 건설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약 4백억원 이상 듭니다.

김강일위원 입체교차로는 얼마나 듭니까? 그런 식의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 산출내역은 한 번 뽑아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종합운동장에 버금가는 비용이 교통개선사업으로 들어가고 투입하고도 교통이 원활할까 상당히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날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종합운동장만 짓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체육관에다가 야구장까지 지으려는 의심이 상당히 들어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주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생김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운동시설이 한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대한 건립이 되면.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이 저도 염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운동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준공을 앞두고 한 1년 정도에 그 때 가면 교통발생량이 더 생길 겁니다. 그 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지금 도로확장 문제라든지 어떤 입체화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 때 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어떤 계획을, 발생량을 조사해서 또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그 때 가서 상황이 또 틀려질 겁니다. 그래서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교통체계 개선사업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종합운동장의 어떠한 교통의 문제가 발생되는 문제는 준공시점에 한 1년을 놔두고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개선, 교차지점에 어떠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으면 그 방안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종합운동장을 준공하기 1년 전에 용역을 시작한다고 하셨죠? 그 때 다시 교통수계나 그걸 봐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용역하는데 최소한도 1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리고 그 용역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러면 고가도로 공사한다고 중앙로는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개선하려고 그 때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지역이 엉망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는 행사를 못합니다. 운동장을 지어놔도 다른 지역의 교통개선공사 때문에 다 벌이고 있는데 무슨 행사를 합니까? 공사 때문에 정체가 되고 엉망이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텐데. 그리고 지금 행정이란 건 예측 아닙니까? 장기예측이란 말입니다. 물론 '97년도 교통영향평가한 자료를 보면 지금과 현실적으로 안 맞고 엉망인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와 같은 것을 과거에 한 번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미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교통수요량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우리 시가 교통량 증가에 대한 어떤 자료도 있고 또 우리 시가 개발계획이나 아니면 주민입주나 장기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교통증가량에 비춰서 어느 정도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고, 공단이나 중앙로라든가 화랑로라든가 생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예측을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하느냐 못 하느냐 하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의 문제를 정확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평가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교통문제가 생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미리 미리 대비를 해서 종합운동장이 건설되기 전에 그와 같은 시설이 완비가 돼야 종합운동장을 짓고 난 다음에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이지, 종합운동장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평가하면 종합운동장도 못 쓰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을 겪고 도시는 도시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 하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내용도 저희들 염려하는 것과 같은데 도시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도시계획을 세울 때에는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한 건데 교통발생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떤 교통체계의 개선사업을 통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지금 그 종합운동장을 봤을 때는 중앙로와 화랑로로 이용하는 건데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화랑로입니다. 그런데 화랑로에 대한 것도 교평에서 어떠한 확장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확장을 하는데 사실상 교통발생량 가지고 추산을 해서 다시 그 도로를 확장을 더 해야 되는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시자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차선에 대한 것도 어떠한 확장만을 가지고 개선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에 어쩔 수 없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에 의해서 받아준 사항이 있고, 또 교평에서 나온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화랑로를 확장하는 입장이 됐고, 그러니까 그 화랑로에서 앞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금 공단 초지사거리 있는 데에도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지하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로를 하고 있고 이것도 교평에도 당초에는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차로 지점에 대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교평을 하게 되면 그러한 개선사업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도 보면 화랑로 확장사업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바로 공단사거리에 대한 것도 지하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교통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이 시 입장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이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김강일위원 노력하려고 하는 건 사실인지 저도 압니다. 아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없어요.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수요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이나 대안 없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안산시는 도시구조가 동서구조 아닙니까? 동서구조에 대한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 게 중앙로, 화랑로, 삼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상태에서도 피크타임에 교통정체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에 대한 복안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만약에 교통평가를 한다면 종합운동장 부근의 것만 해 가지고 이것만해서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넌센스입니다. 맞지가 않아요. 종합운동장 부근에서는 될지 몰라도 나가서 동서축으로 빠져나가는, 우리 안산시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에서 전부 다 정체가 일어나 버릴 거예요. 비근한 예로 지금 우리가 신도시 2단계를 해도 2단계에서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도로가 제대로 구성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로 들어갔든 어디로 들어갔든 간에 나오면 전부 어디서 다 결집하느냐 하면 바로 터미널 사거리에서 다 결집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총체적인 어떤 교통대책이나 지금 상태에서 도시문제만 갖고도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종합운동장을 세웠을 때 단위 순간당 발생되는 교통량이 엄청날 텐데 그에 대한 복안도 없이 대책이나 장기적인 재원부분이나 사업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내용도 없이 딱 이렇게 아무런 계획 없이 주차장 부분도 그렇고 아무런 복안도 없이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신청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렇게 밖에 인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위원장 송세헌 잠깐만요. 답변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확실한 자료나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즉흥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종합운동장을 지어놓고 교통상황을 봐가면서 대책을 수립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이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문종위원 잠깐만요. 지금 교통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어디까지 지을지 그게 결정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요구해 봐야 소용 없습니다. 애당초 지금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항이 전제가 있습니다. 주경기장, 다음에 보조경기장 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외 지난번 설명회 때도 제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대책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의회동의를 못 받을 겁니다. 지금 그게 전제가 깔려 있던 겁니다. 확실히 알고 지금 현재 계획 자체에서도 평면계획 자체에 확실히 수정을 해야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교통 예측도 가능하고 대책이 나오지 지금 그것은 감춰놓은 상태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고. 그 점을 확실히 하십시오. 설계는 언제 납품 받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14일날 납품받을 겁니다.

이문종위원 틀림 없이 그것은 전체적인 부지 내에서 배치계획을 다시 잡아 가지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생각하십시오.

○건축과장 이강석 우선 문제는 위원님이 제기하신 내용은 우리가 주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잔디밭만 까는 차원에서 보조경기장을 넣어서 지금 하는 것은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일부만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그런데 그 자체가 나중에 야금야금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아예 포기를 하십시오. 의회뿐만 아니라 전 시민의 동의를 못 받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시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 다 계속 실수하시네요. 시장님은 돈이 남아서 주체를 못해 가지고 운동장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놓고 돈이 없어서 땅 팔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또 과장님은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어놓고 대책을 강구한다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지어놓고 대책을 강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하연위원 방금 그 얘기 아니에요? 다 들었는데.

○건축과장 이강석 준공시점 1년 전에.....

이하연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문종위원 거꾸로 하면 그때쯤 가서 보조경기장이 또 들어가고 야구장 들어가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 때문에 안산시 교통대책이 전혀 비전이 없다라고 와전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도 앞으로 92만이 될 것을 계산을 해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중앙로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삼일로의 대책, 남북의 대책 이런 부분들을 2000년도에 저희들이 교통정비기본계획과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그것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될 경우에 안산시의 교통대책에 대한 비전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경전철을 도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중앙로를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한다든가 또 외곽도로에 대해서 도로폭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교차로를 개선한다든가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착실히 실행을 할 경우에는 물론 그때 가서 다시 교통환경 변화가 있을 시에는 별도로 개선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교통의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단기계획으로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앙로에 대한 교통체증을 위해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교차로에 대한 개선대책을 우선하고 두 번째는 신호체계의 연동화에 대해서 확실히 수행을 하고 세 번째로는 화물차에 대한 중앙로라든가 화랑로라든가 통행하는 것을 제한을 할 것이고 또 VMS를 통해서 교통체증이 중앙로가 많이 체증이 될 경우에는 해안로로 교통을 우회할 수 있는 단기적인 시스템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혹시 종합운동장이 개설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 안산시에서 전혀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방안이 비전이 없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강일위원 그 이야기에 넌센스 있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할게요. 그 동안 교통장기계획이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지금 상태에도 교통계획에 제대로 예측을 못해서 시설보완을 제대로 못해서 교통체증이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해안로 얘기했는데 해안로 지금 가 보세요. 출퇴간 시간에 얼마에 밀리는가, 해안로로 어떻게 돌린단 말입니까? 그리고 지금 말한 그런 식의 그냥 어떤 이런 이런 대책이 있으니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무의미하게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이야기하려면 언제언제까지 이렇게 보완을 하면 지금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나 그리고 그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시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99년도에 종합운동장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때 안산시 소유차량이 몇 대나 됐습니까? 안산시에 적을 두고 있는 차량이.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이하연위원 '99년도부터 지금까지 차량이 쭉 증가됐을 것 아닙니까? 그 추이에 대한 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예. 교평에서 받은 것 나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김강일위원 '97년도 교평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엉망이라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런 장기계획이 없어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돌발상황이 생깁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삼성홈플러스예요. 그런 것 장기계획에서 예측했습니까? 예측 안 했어요. 결국은 행정이 각 실과별로 업무협조라는 것이 연계체계가 잘된다면 장기계획이 일정정도 우리가 장기계획 그대로 갈 수는 없죠. 그러나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아야 된다는 거고 어차피 계획은 일부 변동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를 발전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그렇다고 우리 안산시가 각 실과별로 그렇게 업무협조가 썩 잘되는 안산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는 보지 않고 지금 과장님이 하신 얘기는 결국은 사후에 시민이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저희들은 안 들립니다. 저는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삼성홈플러스 앞의 사거리 언젠가는 지하도를 뚫거나 육교를 놓는다는 얘기가 저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 예산 누구 돈으로 합니까? 다 시민의 세금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통대책을 잘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적게 들이는 방법도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은 준공 1년 내버려두고 그때 가서 발생추이로 해서 한다 그런 것은 그것에 따라서 지금 하는 것과 그때 하는 것은 비용의 차이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과하고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교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평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차원에서 교차지점이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교통발생량을 보고 추이를 보고 그때 가서 해도 개선사업이니까 당초에 교평으로 해서 화랑로 확장사업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다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항입니다. 세워져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시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가서는 본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교차지점의 개선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도로구조로써 더 확장하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전 세계 교통전문가들이 도로확장을 가지고는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교차지점의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송진섭 시장 구청부지 앞에 팔아먹는다고 얘기합니다. 로비활동 잘해 가지고 설령 매각승인을 받는다고 칩시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도 신축된다고 그러면 이것 엄청난 변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문종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더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보조경기장에 대한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이것 분산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경기장만 있을 때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한 달에 30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3만 5천석이 되든지 정말 피크타임이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년에 몇 차례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한 두 차례 거의 몇 천명 선에서 수용하는 것이 끝날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추가로, 지금 홈플러스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늘상 상습 정체입니다. 어쩌다 한번 대 경기가 있을 때 한번 정도는 시민들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피크타임 몇 번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저는 부정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비용이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집중시키지 말자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경기가 늘상 있기 때문에 늘상 정체가 됩니다. 상습 정체가 됩니다. 그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경기장만 들어서고 피크타임 많지 않습니다. 큰 경기 몇 번 유치하겠습니까? 한 두 번 이상은 아닐 겁니다. 그 외에는 상당히 적은 양 교통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향후에라도 유발시설이 모두가 다 집중되어 있다면 상습적으로 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자료는 안 가져 오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하나가 안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공동구는 어떻게 됐어요? 자료 가져오신 것 빨리 주세요. 현수막 그것도 없네요.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것 가져 올 겁니다.

홍순목위원 교통과 민화식 과장님 버스노선 표지판 제작과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 간략한 질의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서 운송여객회사의 버스 배차간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밤에 막차가 일찍 끊기는 만약에 막차가 11시까지다 그러면 10시 반에 끊긴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사례가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신고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해당부서나 운수업체의 배차실을 연관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문구로 작성해 가지고 같이 표지판에 삽입하도록 이것을 제가 건의 드려 보고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을 보면 큰 것은 야간에 보이는데 작은 것은 잘 안 보여요. 특히 가로등이 없거나 희미한 데는. 그래서 도로 안내 표지판 글씨를 야광 페인트로 문구를 써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답변드릴 것은 버스의 각종 불법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버스 안이라든지 어디든지 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홍순목위원 노선표지판에다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을 나중에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은 건설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 도로표지판 관계는 국제규격화된 표지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거기다 야광을 넣는다든가 별도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시내에 가 보면 헤드라이트 보이거든요. 야광페인트로 했는지 무엇으로 했는지. 그런데 가다 보면 표지판이 잘 안 보여요. 다른 시군은 그렇게 했는데 안산시만 그것을 못한다는 것은 이상하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표지판이 더러워져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요즘 우리 안산시내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이 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올라와 있는데 어떤 곳에 개선사업을 할 겁니까? 어느 장소에.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개선사업은 도의 보조금이 1억 2,,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도 교통안전공단에서 해당 시군에 대한 교통사고가 많은 곳, 그곳을 사고 다발지역을 조사를 해서 매년 익년도에 시군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통보를 해 준 곳을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하라고 지시한 부분이고 아울러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사고가 나거나 중상이상의 사고가 많은 지역은 경찰서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개선공사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와동공원묘지에서 월피동으로 넘어오는 고갯길에서 내려오다 보면 우회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전복사고가 빈번히 발생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 경사면을 조절해 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개선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계속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이번에 저희들도 예산에 교통혼잡지역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지를 한번 경찰서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개선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선사업을 그쪽에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의원들한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올해 안산, 수원간 신도로 개설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42호 국도인가요? 그런데 지하보차도가 장상동에 지하보차도가 있더라고요. 안산 못 가서. 그런데 거기가 보면 배수가 잘 안더라고요. 물이 많이 고여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할 때 보완 개선공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내려가 보니까 전부다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가 건수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이 상수도 누수인가 하고 확인해서 단수까지 해 봤는데도 건수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방수관계를 전부해서 잡았습니다.

홍순목위원 보수공사가 완료가 됐다 이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사동, 본오동 교통시설 확충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금 지하차도 1개소하고 교량확장 1개소하고 교량신설 1개소하고 해서 2002년 3월달부터 2004년 3월 계획으로 총 168억원으로 해서 현 공정이 15% 진행 중입니다.

김용위원 위치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위치는 사동하고 본오동하고 외곽도로 동산고등학교에서 죽 내려가게 되면 해안도로 나오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를 관통해서 지하차도를 본오동 쪽으로, 화성시 쪽으로 그렇게 개설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화성, 본오동에서 오는 도로하고 동산고등학교 앞까지 직 코스로 빼는 겁니다. 지하차도로 해 가지고.

김용위원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교통체계로 봤을 때 필요로 한 곳은 제외가 되고 여기는 그렇게 길도 막히지도 않고 지금 그렇게 긴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홈플러스 부분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외곽도로와 공단에서 해안도로가 교통량이 많고 8차선으로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직접 통행을 할 수 있게 하고 본오동, 화성시 쪽에서 동산고등학교 쪽으로 오는 것은 지하차도로 해서 이렇게 오게 해서 교통신호체계를 줄이는 거죠.

김용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민이 밀접하게 느끼는 교통체증이라고 볼 수 없고......

○건설과장 김준연 공단의 물동량을 소화하는데 있어서.....

김용위원 그것은 아침 저녁 출퇴간시간에 어차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막힌다거나 그런 유발효과는 없고 제가 생각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교통체증을 느끼는 부분이 홈플러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일체 우리 의원들도 몇 번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을 누누이 제의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수용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농수산물시장 쪽에서 지금 고잔신도시 쪽으로 열차 길 밑으로만 뚫어주면 얼마든지 본오동 쪽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나타나는 막힘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이번 계획안에도 없고 또 상록수 부분에서 한 곳만 더 뚫어줘도 되고 굉장히 지금 현재 홈플러스가 문제되는 부분을 가장 손쉽게 그나마라도 적은 예산 가지고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나 이거예요. 거기에 보면 도로개설한다고 표지판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삼성 홈플러스 개선사업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삼성 홈플러스에서부터 당초 고대병원 앞까지를 저희들이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보다는 더 안산역까지 전체를 중앙로 교통체증에 대한 교차로 및 대기차선 신호등 이 세 가지를 개선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 전문직 계약직으로 채용되신 세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2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짜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세웠습니다.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전문직들이 안산역까지 전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기본계획을 12월 28일까지 결정을 하고 그것에 따른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올해 마지막 예산에 2억 7천만원을 삼성 홈플러스에서부터 터미널까지 예산을 해서 용역이 계약자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삼성 홈플러스에서 중앙로까지 들어오는 차선을 터미널 쪽으로 1차선을 대기차선을 하나 주고 또 여기서 갈 때 삼성 홈플러스 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선 차선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중앙로 줄여서 대기차선을 하나 해 줄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수인산업도로에서 들어와서 삼성 홈플러스까지 들어오는 것을 좌회전을 본오동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죄화전을 금지시켜서 직진신호를 많이 주면서 그것을 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삼성 홈플러스에서 증축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 우리 내용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서 겨울철이라 지금 동절기 공사를 못하는 대신 해빙기까지 그 두 부분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좋으냐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오동 쪽에서 홈플러스 직진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거기가 체증이 있기 때문에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회전을 해서 이쪽 시청 쪽으로 진입을 하다보면 신호등 연동체계 문제점도 있어요. 왜냐 하면 좌회전을 해 가지고 이미 거기 와서 대기하는 차량이 벌써 4차선을 침범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체증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본오동 쪽에서 오는 차들을 좌회전을 최소한 줄이는 방법은 지금 꽃 판매장들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로 하나 통과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그것만 넓혀 주시고 2차선 정도 좌회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그 전에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도로 뚫기로 표지판 서 있데요. 그죠? 거기만 해줘도 실질적으로 좌회전 차량이라면 거의 시청이나 공단을 가기 위해서 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전에 충분히 교통체증이 없이 죄회전을 해서 들어가 가지고 더 큰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미리 직진을 가다가 대기하는 차량이 죄회전이 못 들어갈 수 있는 막는 효과를 없애주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상당히 해소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장 시급한 공사가 지금 현재 그 두 군데만 2차선 정도 좌회전 뚫어주면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번에 그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올라올 줄 알았더니 없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종합적으로 거기 한 군데만 교차로를 개선할 게 아니고 전체를 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다른 것을 떠나셔 가지고 그 부분은 가장 시급한 우리 안산시의 현안이라고 생각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아까 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쪽 상록수역을 말씀하셔서 우리 교통전문직으로 하여금, 지금 시간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것 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것 그것만 끝나면 바로 그 쪽에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약 70억원 가까이 되네요? 특별회계에도 있고 일반.......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일반회계 것은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죠.

이하연위원 전출금이 있기는 한데, 그게 특별회계로 전출금을 보낸 게 있고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나 시외버스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에 보조해 주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일반 사업용 차량이라고 그러면 화물차, 개인용달 그거 얘기하는 거죠? 총 합하면 한 70억원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649페이지 전출금 밑에 것 특별회계 전출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

이하연위원 20%요? 그것도 전출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일반회계로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주행세입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지금 현재 세법으로 돼 있는 교통세 중에...

이하연위원 아는데요. 650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32억 아닙니까? 일반회계에 있는 것.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는 게 70억원은 안 되고 61억원 되네요. 혹시 지원했으면 배분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방법은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보조금은 저희들이 현재 주행세를 내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나 LPG, 이것을 사업용 차량이 사용하는 양만큼 그것에 대한 주행세를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세 중에 주행세를 내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끌고 다니는 사람, 비영업용 차에 한해서는 지금현재 주행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게 울산광역시로 다 들어갑니다. 그럼 울산광역시에서, 안산시에서 현재 기름을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대한 24%를 영업용 차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영업용 차가 요금이 인상된 부분만큼 주행세를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우리가 현찰로 직접 지급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습니다. 주는 내용은 그 회사에서 기름을 쓴 것만큼 세금계산서를 끊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얼마를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버스회사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지원하는 만큼 일정 정도 통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든 시민들은 대중교통이나 영업용 택시가 불편하다 그러고 거기에 따르는 시민의 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가 일정 정도 통제권은 가져야 되지 않나요? 안 그러면 이거 지원하는 의미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돈이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이게 당초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게 된 배경이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버스요금의 인상을, 예를 들어서 10%를 원했는데 그것을 5%뿐이 안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공요금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5%로 억제를 하되 나머지 5%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시도비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줘라 이렇게 노사정 합의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저는 대중교통은 적어도 준공영화를 해야 된다 라는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공영화를 해야 된다는 이유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이나 이걸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그런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더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그 만큼 주는 만큼 우리가 일정 정도 통제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지원은 의미가 없다는 거고, 노사정 합의사항은 그건 정부도 안 지키고, 다 안 지켜요. 그걸 가지고 줘야 된다는 근거를 찾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 이상 더 지원해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주는 만큼 통제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통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렇게 주고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업주들에게 어느 정도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있는지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라고 그러면 배차간격 미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 과징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돈을 지원을 해주면서 그 돈에 대한 어떤 검사를 하도록 돼 있다든가 결산에 대해서 이 돈을 쓴 집행에 대해서 뭘 하도록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이하연위원님께서 긍정적인 면으로 버스 적자에 대한 것을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정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반대로 우리가 통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국가 위임사무이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도에서도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재정지원조례를 도에서 제정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아마 상정이 되면 그런 부분들 통제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가셔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재정지원금은 네 가지로 딱 돼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침으로 학생할인에 대한 손실보존, 그 다음에 교통카드라든가 승차권 할인에 대한 보존, 그 다음에 거기에 냉·난방기라든가 시설에 대한 개선사업, 이런 것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는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학생들이 탄 것에 대한 손실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들의 봉급 못 준 것에 대한 보존,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은 어떻든 간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만 하더라도 32억원이라는 돈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어떻든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늦은 시간까지 다니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불만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32억원이라 그러면 적은 돈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을 주면서도 여전히 시민들은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게 뭐 통제력도 없고, 얘기 해봐야 잘 들어먹지도 않고 이런데 이걸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시흥시 것도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안산에 버스회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지금 버스회사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으로 보기에는 한 25%만 우리 시에서 사실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 있어요. 아는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주므로 인해서 그래도 많은,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CNG버스도 구입했고 한 25대 정도를 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꼭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한마음결의대회 그거 올해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올해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상반기 중에 하려고 했었는데 지방선거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조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어떤 걸 해야 될 것이냐, 지난번처럼 그렇게 그런 사업보다는 보다 좀 나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직 못했고, 며칠 전에 노조하고 같이 연합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들어오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대선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택시회사 노동조합들한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2001년도에는 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2001년도에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그걸 왜 몰랐지. 했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했습니다. 결의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캠페인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체육대회도 하고, 가족들 전체가 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겁니다.

이하연위원 1천만원인데요. 우리는 안 먹어가면서 돈 6백만원 시에서 지원금 받고 행사하는데, 이것 정도가 심하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운수업체와 관련된 데는 작년에 처음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노동조합이면 한국노총으로, 거기 한국노총 소속인데, 체육대회하면 한국노총하고 같이 체육대회하면 되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거기하고 같이 하지 않고 운수업체.......

이하연위원 같은 한국노총 소속인데 한국노총에 체육행사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결의대회를 하면서 강의를 좀 하고, 친절에 대한 부분도 강의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꾸미려고 그랬던 건 사실입니다.

이하연위원 주민들이 택시운전사들이 친절하다고 그럽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답변을 못하죠.

이하연위원 그 다음에 같은 위원회에 있는 김용위원님이나 권영숙위원님도 일본 갖다 와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는 일본 가는 것 좀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매년 해야 됩니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이건 실지 내가 볼 때는 사장들이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갈 때 사장은 한 명도 안 갔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경영자도 갔습니다. 또 안산의제 쪽에서 갔고 이번 금요일날 거기에 대한 갔다 온 것을 의제에서 보고회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갖다 오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갖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일본만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데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따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주 내용이 사실 MK택시 아닙니까? 그리고 일본의 교통시설이 어떻게 돼 있냐, 뭐 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추측으로 그렇습니다. 주 견학대상이 일본의 교통시설과 MK택시가 중심인 걸로 아는데 사장이 마음 안 바뀌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작년까지는 100% 줬는데 올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30%는 자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것과 같이, 그 다음에 틀림없이 경영자나 관리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얘기를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경영자들 사고방식으로 봐 가지고 열 분 아니라 스무 분 갔다 온다고 되겠냐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도 해야죠.

이하연위원 통제능력이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통제능력이 아니고, 그래도 갔다 오시고 나서 특히 여러 갔다오신 분들이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른 점이야 눈으로 보고 오겠지만 그것이 갔다 와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바뀔 거냐 라는 것을 놓고 볼 때는 돈 쓴만큼 사실 애들 달래는 식으로 보면 모를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닙니다. 달래는 식으로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다분히 갈 때 팀별로 구성을 해서 당신은 가서 뭘 보고 와라 라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본 것은 분명히 있고 다른 점도 봤겠지만 그것이 우리 사회에 갔다 온 만큼 어떤 효과를 볼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생각에 따라서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내다보는 건데, 우리 김용위원님 갔다 오셨으니까 얘기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평생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본 게 일본입니다. 그 전에 과거에 돈 벌기 위해서는 외국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여행 겸 연수로 해서 간 건 처음인데,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부분이 우리하고 국민 의식수준이 너무나 판이하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MK택시 부회장이 60년 전에 경상남도 남해에서 태어나 가지고 일본을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에 들어가서 60년 이상을 사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어떤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느냐 하면, 국민수준이 향상되고 GNP 올라감으로써 국민수준이 바뀐 걸로 인식을 하고 질의를 했더니 자기가 60년 전에 와 가지고 사는데 현재까지 질서를 안 지켜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국민들 전체가.

김강일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예산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수조정 때나 그 때 이야기를 하면서 편성여부는 따지면 될 것 같고.......

김용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그 목적을 아까 이하연위원 말씀처럼 거기에 종사자들이 가서는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가서 보고 느끼는 부분만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와 가지고 그걸 어디다 누구한테 얘기해 봐야 우리하고 판이하게 다른 현실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권영숙위원하고 거기서 느낀 점이 일단은 모든 요금체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우리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가서 느껴야 할 부분이 뭔가 우리하고 차원이 틀리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 가지고 정말로 대중교통시설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고 정말로 내가 돈을 버는 목적이 시민을 위하는 목적인가, 아니면 자기 개인 영리를 위한 목적인가 이런 걸 가서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참여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자료를 왜 안 갖다 주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방 가져올게요.

김강일위원 빨리 가져오셔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져오시겠어요. 그리고 건설과 공동구와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소장 1명에 토목 1명, 기계 3명, 전기 3명 도합 8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소장이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격이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중급 기술자입니다.

김강일위원 중급 기술자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대로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확인을 해보셔야죠. 그러면 그 밑에 기능사들, 이 사람들도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직종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지 그건 모르시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대개 전기하고 컴퓨터 분야하고 용접하고 이렇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직원이 8명밖에 안 되니까 직원의 인적사항하고 그 사람의 자격증 소지여부,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언제 취득해서 갖고 있는지 그 자료를, 직원의 내역 있지 않습니까? 자격증이나 어떤 인적사항의 내역들을 내일 아침까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제경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경비가 보니까 직접인건비 빼기 야간할증을 뺀 다음에 곱하기 75% 했는데, 이 제경비라는 게 어떤 산출기준에서 이렇게 책정을 한 것인지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 수준 용역기준에서 지금 덜 봐준 겁니다. 옆에 연필로 적어드린 것 있죠. 그것이 원래 기준입니다. 거기서 75%만 봐준 거예요.

김강일위원 실제로 제경비가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진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거기서 보통 쓰는 것은 방송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CCTV, 그 다음에 서무 경리직원 등의 급여, 사무실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해 가지고서 110% 내지 120%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기술료 관계는 업체의 기술료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자격증료로 나가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가 개발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써 기술개발비하고 기술훈련비, 이윤 등을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손해배상 제외하고서 합한 금액의 20∼40%입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거의 모든 부분이 기술료, 제경비 관계인데, 제경비 관계도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표상에......

김강일위원 대가기준표상에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그대로 적용하면 110%에서 120% 그렇게 적용한 것이 아니고 75%만 적용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덜 봐준 거죠.

김강일위원 그렇죠. 그러면 75%를 적용했다면 75%를 적용한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내용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75%를 적용한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저희는 예산 관계상 우리가 맨 처음에 6억원으로 예측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제경비를 다 주게 되면 6억원이 넘기 때문에 원칙은 110%에서 120%인데 거기서 75%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왜 75%를 하셨냐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6억원이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맞추려다 보니까 제경비를 다 안 준거예요. 120%.

김강일위원 그럼 6억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당초에 유관기관 3개 기관에서 추측을 할 적에 당초 6억원을 잡았던 겁니다.

김강일위원 유관기관 3개 기관에서 모여서 6억원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책정기준이나 실적이나 아니면 비용이나 뭐 들어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에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처음 한 거죠.

김강일위원 아니잖아요. SK에서 하다가 지금 LG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니에요. 금년 처음 해 가지고 LG에다가 용역을 준 겁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처음 우리가 인수받아 가지고.

김강일위원 금년에 처음 나가는 거라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공동구관리 처음 한 거죠. 1월 30일까지 기간이 만료이기 때문에 다시 입찰공고 해서......

김강일위원 내 기억으로는 과거에 이태윤 도시과장 있을 때도 공동구관리에 대한 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 때는 공동구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한 상태에서 계약관계하고 인수관계 이런 걸 추진했고 계약은 된지 얼마 안 됐죠.

김강일위원 언제 계약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금년 1월 30일부터 내년 1월 30일 까지입니다.

김강일위원 2002년 1월 30일부터 2003년 1월 30일까지가 첫 번째 계약이 됐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하나 할게요. 노임단가기준을 공동구 관리할 때 주게 되면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모든 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 설계기준이 그렇습니다.

김강일위원 설계기준이 그렇다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설계기준만 그런 거지 전부다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하라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해서 여기서 나오는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공동구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해당됩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김강일위원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되고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그 양반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소지 내용이나 이런 게 몰라서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 참고 자료에서 보면 물론 정확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용접공 같은 경우 보면 2001년 9월 기준으로 해서 6만 5천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중급기능사로 보면 건설 기타 부분에서 7만 1천원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고 하신 부분들이 다 높아서 그래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 부분이 높은데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 보면 원자력 기술자도 이 자료에서 보면 13만 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나온 자료에서 보면 9만 2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전부다 이렇게 다 높아졌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건설과장 김준연 엔지니어링 임금 실태조사한 것 보면, 중급기술자 말씀하셨나요? 원자력 발전에서는 13만 8,986원이고 산업공장에서는 11만 1,068원, 건설 및 기타에서는 10만 5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0만 560원 이것을 적용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중급기술자 같은 경우도 금액이 행자부 자료에 나오는 단가보다도 여기의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가지고는 안되고 이것은 법에 의해서 법에 맞는 것을 노임단가를 적용해야지 정부 노임단가나 그것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오는 단가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한 일정한 예시를 한 것이지 그것이 설계라든지 우리가 공사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그 단가를 적용을 안 해요.

김강일위원 행자부 단가는 예산편성.....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하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예산 설계 집행해서 우리가 공사 발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강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금액보다 더 높게 나오면.....

○건설과장 김준연 정부 노임단가 가지고 하는 거죠. 조달청 가격정보부.

이하연위원 행자부는 허당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허당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준 제시해 주는 거죠.

김강일위원 그러면 공동구와 관련된 사항은 예산편성 지침에 건설단가나 이렇게 있더라도 해당 법이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해당되니까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김강일위원 이 부분을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구 관리를 하면 관리일지나 이런 것들은 수시로 확인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1년 정도 되어 가는데 그 동안에 점검해 보시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특별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강일위원 제 경비나 이런 것 실제로 1년 정도 지나면 사용된 내역을 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건설과장 김준연 제 경비를 회사에다 준 것을 가지고 사소하게 100% 어떠 어떠한 용도로 썼다는 명세표를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죠.

김강일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필요한 자료들은 받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확인한 범위 내에서 돈만 주고 사용을 하든 안 하든 그 업체에서 임의대로 써도 더 이상 사후 관리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공사 입찰을 해서 낙찰된 업체한테 이윤을 어디다 썼느냐 제 경비 어디다 썼느냐 이런 식으로 죽 다 받아야 되는 거나 똑 같은 거예요.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들은 성과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관리용역 아니에요. 관리용역과정에 과도한 돈이 관리비로 지출이 안 되더라도 관리가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이 조정이 가능하도록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사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가 내년부터는 그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잠깐 여기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명세를 주셨는데 GIS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성격이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38억원입니다.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40억 이상을 요구했기 때문에.

○위원장 송세헌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예. GIS에 대한 것,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종위원 공동구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공동구 관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비용은 사용자 측에서 내야되는 거죠? 지금 공동구 관리하는데 시에서 직원들은 몇 명이나 투입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시에서 투입된 것은 없고 11월 1일자로 지리정보계가 생겨서 지리정보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것에 대한 비용부담은 공동구의 시설물이 되어 있는 상수도, 한전, 통신관로 3개 주체기관에서 상수도에서 30.25% 부담했고 한전에서 45.67%, 통신공사에서 24,08% 이렇게 해서 3개 기관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문종위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별도의 일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거니까.....

이문종위원 공무원들이 해도 결과적으로 원가로 따진다면 관리하는 공무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죠.

이문종위원 그렇다면 지금 수입에 6억을 잡아놨는데 지출에 6억을 그대로 잡았는데 담당하는 공무원 인건비는 누락된 거니까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원가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건설과장 김준연 우리 공무원들이 지리정보계에 있는 직원들이 공동구에 대한 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 GIS 업무를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무원 인건비까지 거기다 계상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문종위원 관리자까지는 포함이 되어야지 엄밀하게 한 명이든 0.5인이 되든 그것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면, 관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많이 투입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은 혼자서 관리할 수도 있고 다른 일 보면서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엄밀하게 따진다면 또 나중에 사고가 만약에 발생이 되고 복잡해지면 전담반이 하나 편성이 되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자들한테 부과를 시켜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시켜야죠.

이문종위원 도시과 질문하겠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 고생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작년보다, 60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가 650만원이 추가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책정을 했는지 또 기타 업무추진비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이거든요. 작년에는 1,050만원이었고 그 밑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비 그게 360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과 사유.

○도시과장 이태윤 저희가 낙후마을을 개발하는 도시정비기금을 다음 회기에 조례하고 의회 제출한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업무는 아닌데 도시계획에 밝고 그 일을 추진하려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시장님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인원도 배정해 주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더 세웠습니다. 중앙부서하고도 관계가 많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세웠습니다.

이문종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느 정도.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정비 업무추진비 500만원 그것하고.....

이문종위원 그것은 500만원 다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500만원뿐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이문종위원 그러면 그 밑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이게 내년도 2억 5천 잡혀 있거든요. 내년도 해당되는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치하고 사업내용하고.

○도시과장 이태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계속비입니다. 전체가 사실 16억인데 2003년도 예산이 2억 5천으로 계속비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16억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요.

○도시과장 이태윤 예. 16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6억 용역 준데 포함되어 있는 내년 예산이......

이문종위원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이문종위원 신규로 더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아니고요?

○도시과장 이태윤 신규 아닙니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하연위원 안 물어보게 연차별 계획서를 빨리 주세요. 안 주니까 자꾸 물어보잖아요.

이문종위원 609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거든요. 개발비용 산정용역 1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개발부담감 부과시에 개발업자가 토지개발사업에 지출한 개발비용에 대해 가지고 개발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정확한 개발비용 산정을 위한 전문 원가계산 용역비입니다.

이문종위원 개발비 부담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현재 3건입니다. 3건을 원가계산한 용역비가 1천만원이고 앞으로도 9건 정도를 내년에 또 하게 된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징수하는 게.

○도시과장 이태윤 개발부담금은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문종위원 공식이 아니라 실제 징수하는 게, 작년 1년 동안 징수한 게. 100만원 받기 위해서 1천만원을 썼나 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정확한 것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별도로 보고하고 보통 건당 4천만원, 5천만원 이 정도 됩니다.

이문종위원 건설과 국도42호선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 건입니다. 지금 용역이 수립됐던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용역은 아직 안 했고 내년도부터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대략 추정되는 하루 이용자수는 몇 명 정도 보고 있습니까? 보도육교를 설치했을 경우에 예상인원.

○건설과장 김준연 이쪽의 반월 도로공원 쪽하고 노적봉 공원하고 공원조성을 하다보면 이용객 수는 점차 늘어나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추정한 숫자는 없습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에 4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보도육교하면서 45억 들어간다면 보차도를 이 정도 규모해도 45억이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그 쪽에 이 정도 투입해서 공사를 하면서 단순한 보행자 얼마 될지도 모르는 선에서 막연하게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 정도 규모라면 어차피 그 쪽이 단절이 되어 있는 선이거든요. 건너오게 아예 보차도를 함께 해도 이 정도 금액이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이 부곡동 쪽의 시민들하고 일동 쪽의 시민들이 노적봉 공원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반월도로 공원에 오는 이용객들이 이쪽에 분수대도 만들고 하게 되면 서로 왔다갔다하면서 이용객이 엄청 많아질 거고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도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지하보도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외지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육교 8차선이니까 길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쪽 공원 쪽하고 저쪽 도로공원 쪽하고 해서 위치를 길게 50m 정도를 놔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문종위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50m 보도 육교만 하면 4,5m 폭으로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절반이면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는데.

○건설과장 김준연 5 내지 10m 폭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창의적인 육교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육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재정투융자 심사계획에서 금년 8월달에 통과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 당시에 용역단계에 들어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수도 따져 보고 규모도 적정한 규모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보도육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동, 부곡동 공원 이용객 등등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말 경우에는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평시에도 오기는 오겠지만 다소 주말보다는 덜 오시겠죠. 그래 가지고 평소에도 좀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육교위치를 어디에다가 설정하느냐 그 문제를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수련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노적봉공원 그 밑으로. 경수중학교 무슨 초등학교 학교가 그쪽으로 들어설 겁니다. 외국어 고등학교도 있고 또 부곡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재 종합시장 앞 지하보차도도 굉장히 협소하고 복잡합니다. 학교도 하나 더 생기고 공원도 생기고 청소년 수련관도 생기면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보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좀더 보도 육교 위치를 부곡중학교 쪽으로 밑으로 내리셔서 청소년수련관, 노적봉공원, 경수중학교, 부곡중학교 이렇게 왕래하면서 평소에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설계할 적에 위치선정을 잘 해야 되겠지만 거기는 지하통로 아까 말씀하신 거기가 있고 하니까 저쪽에 성호이익선생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위치문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노적봉공원에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연결해서 떨어지게 끔 그렇게 해야지 너무 위치적으로 부곡동 쪽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홍순목위원 부곡동 쪽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세워놓고 나서 몇 사람 다니지도 않는다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가가 붙어있는 곳에, 그래야지 사람이 있는 곳에 만들어 놔야지 사실상 조금 있다 저녁이나 평일날 가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지금 우리 공영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내용에 보면 뭐뭐하는지 파악을 잘 못하겠어요. 연간 총 생산량도 하나도 없고 공급계획도 없고 이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또 담당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칙 보면 205쪽입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업무의 예정량은 있는데 연간 총 생산량은 있는데 항목만 있지 사업량은 없어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부터.

○도시과장 이태윤 이것은 저희들이 2단계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 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했어요. 해 가지고 용지매수가 완료됐기 때문에 용지매수하는 과는 없어지고 나머지 시설물 인계인수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4명 배치되어 가지고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급도 저희는 그 수수료를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따로 수입이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문종위원 받은 게 어디에 보면 나오죠? 공영개발사업 수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2억 2,600이요. 영업외수익 2억 200만원 이것 얘기입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이.

○도시과장 이태윤 2억 2,500 그것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정기예금 운영 이자수입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205쪽 보면 공영개발사업 수익이 나오는데 수익적 수입에 2억 2,600만 1천원이고 영업수익이 2,350만원이고 영업외수입이 2억 250만 1천원이거든요. 이것 해당되는 겁니까? 수자원에서 받는 돈이.

○도시과장 이태윤 영업수익은 저희들 상가 대부사용료 수입이고 2억 2,500 1천원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입니다.

이문종위원 수자원에서 받는 것은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돈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나름대로 임대아파트라든가 지은 그 이자수입하고 임대사용료.

이문종위원 지금 여기 보면 207쪽 지출에 전체가 50억인데 예비비가 44억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 놨죠? 207쪽 10항 예비비.

○도시과장 이태윤 총 지출 계가 53억인데 그게 나갈 것 나가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이문종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도시과장 이태윤 총 예산 53억원 중에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가 예비비로 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럼 예비비 예상되는 사용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방공기업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을 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이문종위원 구체적으로 생각한 건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내년에 시화북측 간사지나 이런 부분에 시화종합계획이 서게 되면 우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용역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해야 될 때 감안해 가지고 예비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 위원입니다. 내집안 주차장설치 보조금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설치보조금이 1면당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건이 어떻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내집안 주차장조례는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에 8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2년도에 한 게 한 24개소, 82면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한 8,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이 사업은 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건축과에서 담장, 건축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하면 평균, 실무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2백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 8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00면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는 단독필지에 한해서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날 말씀을 드립니다만 법에 의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램프시설을 갖출 부분도 그 동안 카 리프트 시설을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해 놓고서 실지 지금도 저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하는 데가 거의 열 집이면 한 집도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설계에 의해서 이런 제재를 해 가지고 돈은 엄청난 돈을, 2,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게 하나도 사용을 안 하고 주차장 효과로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5백만원 정도면 15면에서 20면씩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집이 우리 안산시에 대단히 많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다가구주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위원 복합주택이라든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상가를 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위원 카 리프트를 설치해 놓은 부분,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장 혼잡지역인 상가지역에 얼마 돈을 안 들이고도 주차장 확보가 가장 용이한 점을 놔두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없고, 단지 책상에 앉은 발상이라고 할까요. 1면 주차시설을 하는데 150만원씩 줘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는데 왜 그러한 부분을 안 하시는 건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차난이 심각한 다가구주택에 국한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다만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사람이 금전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준다는 것도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한 효과가 적으면서 엄청난 주차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검토를 안 하시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게 아니고 검토를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 쪽으로는 교통유발시설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에 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건축주가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들이 뭐 형평에 맞지 않게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부분은 한 번 기술적인 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각자 분양을 하다 보니까 투자비를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내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차장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점에서 20면, 15면 이 정도면 한 면 당 지금 150만원보다도 훨씬 적은 가치를 투여를 하고도 우리 안산시 주차장 확보가 용이한 점이 많다는 것을 실무자들께서 아시고 그런 부분도 첨가를 해줘야 된다 얘깁니다. 그냥 앉아서 만날 주차장 확보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용이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은 안 해 주시고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면서 이런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개인적으로 조그만 집을 갖고 있으면 자기 돈 안 들여도 다 주차장 확보하고 있을뿐더러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 자기들이 땅만 내주면 주차장을 시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아갈 수도 있는 비합리적인 현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데 한 쪽 면으로는 상가를 짓고, 대형상가를 지은 건축주가 자기가 건축심의를 할 때 그렇게 해 놓고......

김용위원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애초에 우리 안산시 건축법이 카 리프트제로 했어요. 카 리프트제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차량이 얼마든지 램프시설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얘깁니다.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램프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도 들어가고 30대도 들어가고 들어가요. 자동으로. 옛날처럼 상가로 주차장을 구조변경도 절대 못합니다. 국민의식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거에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카 리프트를 만들어 놓았던 부분을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엄청난 주차장 효과를 노리고, 차들이 들어갈 수 있는 효과를 할 수 있는 게 많단 얘기예요.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라는 겁니다. 연구를 더 하셔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주차장조례 설치 입법취지가 다가구에서 주차를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민을 위한 지원대책이지 상가를 지은 사람들한테 해 준다는 것은......

김용위원 상가 자체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카 리프트를 설치하게 만들어졌었다니까요. 그 자체는 그 집을 공동소유로 갖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바꾸고 싶어도 그 몇 백만원을 서로 내놓기 싫어 가지고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시에서 주차장 확보차원에서 이런 돈을, 20면, 15면 나오는 돈을 한 면 당 계산했을 때는 엄청난 돈이지만 안산시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엄청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투자비는 얼마 안 들어가고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안산시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 확보 의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집을 일 개인이 처음에 지었을 때처럼, 허가 낼 때처럼 갖고 있으면 무난합니다. 저 같아도 투자해서 해 주고 싶어요. 근데 각 분야로 분양을 했을 경우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투자를 안 한다는 얘깁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카 리프트가 지금 사용을 못하는 겁니까?

김용위원 해 놓고 거의 안 합니다. 기계가 있어도 사람들이 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러면 당초에 그것을 만든 것을 다시.......

김용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그걸 만들게끔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램프시설로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1층 같은 경우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허가과장 신원남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단계 지역에는 카 리프트로 해서 허가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양을 하고 관리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카 리프트 운영을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 이게 3, 4년 지나면 녹이 나 가지고 사용 못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단계 쪽에는 도시설계를 하면서 면적이 일정규모, 2,000㎡ 이상인 경우에는 카 리프트를 하지 말고 램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규제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 쪽에는 주차장 시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지금 우리가 내집안 주차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양쪽 도로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해 가지고 화재진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로부터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러한 주택단지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내집에 대한 담장을 헐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게 시행이 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더 좋은 방법은 원가 상에 얼마 안 들어가고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안산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 리프트로 돼 있는 걸 다시 보조한다고 그래도 또 몇 년 지나면 또 마찬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위원 그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그 자체를 램프로 바꾼다든가 그러면 그것이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겠지마는 똑같이 리프트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사용한다면 관리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면 그것이 영원히 될 수가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 상가 같은 데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김용위원 카 리프트는 한 대도 안 들어갑니다.

○허가과장 신원남 왜요. 지금 중앙동 같은 데는 카 리프트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김용위원 여긴 큰 빌딩이고......

이문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에 국한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책적인 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죠.

김용위원 지금 이 예산안이 적은 돈을 들이고도 얼마든지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걸 한 면 만들기 위해서 150만원씩 준다는 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정서가 상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서가 많이 보편 타당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좀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공동주택입니다. 주상복합. 본오동 전지역이 그렇습니다. 주택이 9세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상가주택입니까? 거기도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상가지역은 다 램프시설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그만한 확보를 해놓고 지금은 사용을 하고 예전에 했던 데는 불법적으로 무슨 룸살롱을 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써 건축물에 포함된 면적은 절대 누구도 사용을 못하는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참조를 해 줌으로써 엄청난 주차장 확보가 된다는 얘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하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계속비 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약 970억원 조금 넘죠?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는 974억 6천만원입니다.

이하연위원 설계금액이 786억 9,899만원 정도 되네요.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계약금액이 663억3,100만원.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거기서 보충답변을 드릴게요. 예산은 저희들이 974억 6천만원이고 설계가가 912억 5,612만 3천원이었고 현재 계약되어 있는 도급액이 781억 3,668만 9천원인데 이것은 공사별로, 전부 다 분야별로 돼 있기 때문에 관급자재가 아직 발주 안 되고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건축과장 이강석 그것은 계속비 사업 조서는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나한테 준 자료가 설계금액이 786억 9천만원 조금 더 되고, 그러니까 변경된 건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계약금액이 661억 1,20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느 부분까지 담보되는, 일괄 발주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관급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고 이걸 전부 다 내역을 풀지 못해서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전부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건 별도 자료를 드리면 쉽게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약금액은 어떻든 661억원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예. 맞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일괄 발주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재비의 상승에 따라서 계약이면의 근거를 감안한다라고 할 수 있겠다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얼만지 아세요?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현재 2002년까지 확보액이 695억 9천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101억 7,200만원을 더 세우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하연위원 771페이지 보시면 전전년도 이전까지 예산액이 아마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590억 9,190만원, 2000년도에 154억 3,111만 3천원 이게 다 더하면......

○건축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그건 전전년도 이전에 있고, 전년도가 2002년도까지 합쳐야 그게 그래서 아까 695억 9천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2003년 계획이 전부 다 278억 6,998만 7천원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2003년 계획에 101억7,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2004년에 176억 9,8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비사업 조서에 2003년 계획이 278억 6,998만 7천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기별로 계상한 건 101억 7,2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나머지 잔액은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것은 2004년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176억 9,800만원을 2004년에 확보하려고......

김강일위원 그럼 사업조서를 또 고쳐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강석 계속비 사업조서는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2003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3년과 2004년으로 나눠서 계획을 했는데 이걸 2003년에, 원칙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2003년 9월에 처음에 계약할 때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동절기 공사하고 무대장치 관급으로 조달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연기다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4년 5월에야 준공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원인행위 자체 하는 것을 마무리가, 제가 아까 그래서 관급공사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은 마무리 때 2004년에 발주해도 이것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2003년하고 2004년으로 나눠놨는데 예산계에서는 계속비사업조서에 그냥 한꺼번에 2003년에 확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사업비까지 다 합하면 전체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금년도까지 전체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797억원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까지 하면요?

○건축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까지는요?

○건축과장 이강석 2004년이 176억 9,800만원입니다.

김강일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전체로 974억 6천만원이요.

김강일위원 그대로입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계약금액이 지금 661억원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약금액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제가 그래서 아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내역을 복사를 해서 드린다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계약서 있죠? 계약서를 좀 주시고, 돈이 자꾸 남으니까 엉뚱한 생각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이 내역을 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전부 다 검증을 받은 내용이니까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하나 주세요.

김강일위원 김강일입니다. 현수막 게시대와 관련돼서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현수막 게시대 부족분이 몇 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행정전용으로, 행정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한 것이 25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광고 게시대가 1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1개소의 게시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광고물 게시대를 3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에 5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11개소는 보수를 해서 총 19개소를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41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도 저희들도 내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고효과가 있는 데에는 시민들이 한 30일씩 걸려서 게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고 광고효과가 없는 데에는 오랫동안 게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안 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2단계 지역에 한 19개소가 설치가 돼 있는데 그 2단계 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데요. 앞으로 설치할 데는.

김강일위원 2단계 지역에 이번에 그러면 신설이 몇 개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신설은 행정게시대까지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행정게시대까지 해서 8개요?

○건축과장 이강석 예.

김강일위원 2단계 지역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2단계 지역은 아니고 아까 내역을 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신설 8개소.......

김강일위원 2단계는 지금 내역이 없는데요?

○건축과장 이강석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가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내년도 계획에는 11개소를 한 것은 지금 게시대가 없고, 지금 불법현수막이 너무 많은 데, 이런 데를 주로 선정을 해서 11개소를 신설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불법현수막 단속은 지금 광고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돼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물협회하고 관리에 대한 위수탁협약이 계약이 돼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광고물협회로 하여금 공무원이 입회하에 광고물협회에서 그런 불법현수막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현재는 단속권이 어디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구청이 신설된지 얼마 안 돼서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요파악을 해봐야죠. 몇 개 정도가 필요하고 필요한 만큼 홍보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다 보면 가로수 가로수 사이, 그 다음에 전주대 사이 이런 데다가 달아 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단속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그 만큼의 시설물을 게시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든가, 저번 감사 때도 사실 이게 지적된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 됐다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이전이 안 되어 가지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석 그래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설치는 본청에 있고, 불법현수막 단속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고 지금 결심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걸 현수막을 많이 설치한다고 해서 불법이 없어지는 거냐, 지금 그 광고효과를 위해서 게시대가 있는 데에도 게첨을 안 하고 아파트 담장에다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가로수에다가도 게시하는 데가 있고, 현수막이 옆에 있는 데도. 그리고 광고효과가 있는 데에는 현수막을 하는 업체에서 한 5개 정도 만들어 갖고 광고효과 있는 데만 몇 군데 게시하는 데가 중복으로 많이 요청을 하는 데는 사실상 30일씩 기다리는 데도 있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주거지역에서나 아니면 아파트지역에서 주민들이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업체를 광고물협회에다가 지금 위수탁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리체제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난 후에 이걸 확정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한 가지 더 부탁을 한 게 뭐냐 하면 광고물 게시에 대한 제한규정을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이것은 계속적으로 특히 요즘 말하는 유흥주점에서 계속적으로 게재를 합니다. 이런 것은 어떤 제약을 둬야지 안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정말로 게재를 하고 싶은 사람 게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법이 난무하게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제약을 두든가 빨리 조치를 하셔야지.......

○건축과장 이강석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보고서를 다 만들어서 보고 중에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적어도 이 규정은 공공성과 관련된 그런 홍보차원에서만 붙이게 해야지 일반 상업적으로까지 다 허락을 하면 게시대는 무한정 필요합니다.

김강일위원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지금 승강장이 미 설치가 된 곳이 137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9개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20여개 정도가 아직 설치가 안 됐는데 승강장 설치와 관련되어서 민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한 개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500만원 내지 1천만원 정도 듭니다.

김강일위원 1천에서 1,500만원 정도 든다면 물론 많이 든다면 많이 든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주민한테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더 세울 수도 있는데 못 세운 사유가 3억 이상일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작년도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데를 대폭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하셔야 됩니다. 비 오는데 승강장에 나와 가지고 비 맞고 서 있고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못 받아서 2억 8,500만원 세웠고 내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시급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690쪽에 보면 임시화물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 사동지역에 설치하는 사업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맞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 입지 여건상 보면 도로 진·출입로 상에 도로 노폭이 상당히 좁아 가지고 저도 대충 도면을 봤는데 가장자리 부분은 일반 자동차 주차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심부분이나 전 지역이 거의 화물주차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노폭도 좁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적지가 될 수 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적지를 저희들이 많은 데를 찾아 봤는데, 다만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지난번에 도면 나온 것은 저희들이 가상적으로 그린 거고 일단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김강일위원 실제 차량 들어가는데 노폭이 좁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주택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예산을 2억 8천이나 들여 가지고 임시주차장이라지만 만들어 놓고 화물차가 주로 주차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물차가 제대로 비키지도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하는 지역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활용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큰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죠.

김강일위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지역이 양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노폭이 좁단 말이에요. 현장 확인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현장에 가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왜냐 하면 그 옆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동네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길 그것을 지정을 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기술부서에서........

김강일위원 그러면 일방통행식으로 한쪽으로 들어가고 한쪽으로 나오고 그렇게 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거기 일방통행 지역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런데 거기에 물론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지만 그쪽 주민들로 봤을 때는 화물차들이 거기에 주정차 하러 들어가면서 막대한 민원소지가 있을 수 있고 주민피해가 심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지난번에 전준호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소음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100% 해소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거기다가 진입로에다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경찰서하고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용부지 중 주택가 인접지역에는 저희들이 소형차량 주차구획선을 넣고 산쪽이 있습니다. 산쪽으로는 대형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인근 주택지역에 차폐식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느냐 라는 부분이 있어요.

김강일위원 지금 이 부지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청소년수련시설.

김강일위원 장기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들어갈 자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김강일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쪽에다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주택과 주차장하고 사이에 녹지를 조성한다든가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녹지조성할 정도까지 임시주차장인데 예산을 과연 들여야 되느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강일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차장이 화물차들만 들어갔다 나갔다하고 있는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기 집 옆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 기간 동안 사용하려고 주차장 2억 8천이나 들여서 만드는지 모르지만 2억 8천이나 들여서 주차장을 건설하면 상당기간은 사용해야죠. 그러면 올해 만들어 놓고 내년에 없애 버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난 만큼의 주민들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매연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고통을 당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을 해서 주차난을 해소를 하려면 주차장을 저기 해변가 근처에다 놔야 되는데 거기까지 또 타고 가지 않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고.....

김강일위원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녹지도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과 주택 사이에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거기 공간이 넓으니까요.

김강일위원 그리고 승용차하고 화물주차장 사이에도 그냥 개방식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다소의 조금 나무를 심어서 사이를 막아 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낭비 요소가 전혀 없으면서도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세입 부분에서 주정차 과태료가 세입을 16억 8천만원 정도 잡았네요. 676페이지요. '99년도 2000년도 반도 안 되네요? 전에는 40억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정차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하연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제가 기억으로 '99년도 2000년도는 연 40억 가까이 잡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속 잘 안 하나봐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그렇게 줄었다고 했는데 예산서 봐서는 과태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3억 8,400만원이 늘었네요.

이하연위원 작년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전년도 예산에.

이하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차위반 견인료 수입을 양 구청으로 나눠 가지고 4억 2천만원 잡았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하루 0.4대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실현 가능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이하연위원 실현 가능하냐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것은 실현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창수의원님이 주장하신 부분이 7대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사유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인원 중에 견인을 하는 인원이 견인을 하지 못하고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이 주정차 견인업무만 하면 7대가 충분한데 그 직원이 견인업무를 하지 않고 주정차 딱지를 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견인을 못하는 겁니다. 단속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올해는 주차위반 과태료 실적을 얼마나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집계 안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집계 아직 못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보통 40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내가 '99년도, 2000년도에 4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세수를 너무 작게 잡아놨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매년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는 하셔야지 너무 적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알지는 못하고......

이하연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니까 견인을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했죠? 올해도 민간위탁 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안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안 줬습니까? 내년부터 주실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내년부터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규칙하고 그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청마다 2억 1천씩인가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 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하연위원 요즘 특히 마사회 주변 쪽으로 가다 보면 큰 도로 있죠. 삼일로. 삼일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서 주정차에 대한 부분만큼은 민간이 끌어가고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도록.....

이하연위원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다 줘 버리고 나면 우리는 뭐 남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견인료에 대한 게, 그 대신 주정차 과태료를 주정차 스티커를 붙여야 견인을 해 오니까.

이하연위원 세입 잡을 때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650쪽 교통행정과 환승할인제 결손 보전금 지원이 2억 1,4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대중교통 환승할인제 도입은 저희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버스나 전철에서 하차를 해 가지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버스나 또 전철을 활용을 할 때 후승차량에 대한 요금을 할인을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현재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지금 현재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 시내버스와 전철을 교통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내년 3월 상반기 중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에서 내려 가지고 시내버스를 탈 때 후불에 대한 요금을 50원씩 인하를 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에 대한 재정지원을 도비로 저희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된다면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지선, 간선으로 해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됩니다. 다만 한 시간 이내에 후승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정지원, 버스 적자 되는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이문종위원 그러면 일시 우리가 대납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까? 도에서 나중에 받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대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600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승을 하면 550원이거든요. 50원 할인을 해 주는 것을 국가에서 버스회사에다가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문종위원 국가에서 내주는 겁니까, 시에서 내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국도비, 지방비 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담금을 도에다 주면 그 분담금을 가지고 교통카드에 찍히는 양만큼 도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면 그 돈을 우리가 운수업체에다 지원을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종위원 시에서는 특별히 부담하는 것이 아니네요. 결과적으로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시에서도 부담을 하죠. 분담금 일정 금액을.

이문종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 존재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확정되지도 않는 북측간석지 그것 하나 사업이 있고 그 외에는 임대수입 이런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 관리하는데 1개 계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계 문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실 상가하고 나중에 63블록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공기업특별회계 계 직원들은 거기뿐 아니라 2단계 사업 인계인수하고 산입법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들은 그 외에도 다른 업무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이문종위원 여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고유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공동구 관리하는 차원이나 똑 같이 봐도 될 것 같은데 담당자 한 명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데 1개 계가 꼭 존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개발계라는 계가 공기업특별회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도 하고 2단계 인수도 하고 산입법도 하고 그런 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만 하기 위한 계가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보도 경계석 보수공사 건입니다. 동일하게 지금 양쪽 구청 다 5km씩 올라 왔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우리가 노후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 교체하는 구간은 기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연차별로 보수해서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가지고 경계석이 많이 이탈되고 또 깨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경계석을 고치면서 연차적으로 해 오면서 구간 구간이 옛날 보도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가지고 도시미관에 조금 문제도 있고 기이 보도블록이 노후되어 가지고 깨지고 그런 것이 거의 구간별로 보면 2,30%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체적으로 구간에 조금씩 남아 있는 것을 전부다 교체하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겁니다.

김용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민원발생 부분은 시에 대한 불신을 어디서 느끼냐 하면 연말에 이런 공사를 치중하다보니까 대체적으로 겨울철 공사는 아무리 정확한 공사를 한다고 해도 부실공사의 요인이 되는데 연말에 치중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정확한 보도 내지 경계석 보수공사를 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정해져 가지고 사업계획을 미리서부터 추진함으로써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실은 제가 도시국장 할 때도 그런 여론을 많이 들었고 또 그전에는 다른 시에서도 근무할 때도 그런 여론에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는 동절기, 특히 연말에 시공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연초나 동절기 이전에 최소한도 정비가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용위원 이 자료를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용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산시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감전사고 예방사업을 어느 정도 했으며 앞으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2001년도 수해발생 시에 가로등 누전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권 인근에만 20여명이 숨지는 사례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중호우 시에 누전위험이 있는 가로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사전에 있어 가지고 그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도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에서 감전의 주요 이유가 되는 가공선로를 지중케이블화를 하고 또 오래된 컨트롤 박스를 교체를 하는 그런 가로등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도비 3억을 책정을 하고 저희들은 시비 7억 책정해서 상록구 같은 경우 지금 10억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 안산시에는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상록구 관할지역에 약 46구간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구간이 한 컨트롤 박스가 제어할 수 있는 가로등 30여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 1.5k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46구간을 계산을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65km 구간에 대한 것을 지중케이블화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위원 감전사고 예방사업으로서 지중케이블화하는 겁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지금 가로등 사이에 가공선로가 공중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누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지중케이블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프로테이지로 봐서 지금 현재 우리 시설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 기존에도 물론 지중케이블화 작업을 한 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전기수리 업체에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6구간에 대해서 하지 못했으니까 퍼센트로 따져서 20% 정도를 해 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현재 본오동 같은 경우 지중화시설을 해 놓고 변압기 자체는 지상에 설치를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하거든요. 완전 고압이거든요. 고압인데 제가 한전의 담당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거기에 건축을 할 경우 분담금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지중화지역에서는 5킬로 당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신주에서 우리가 끌었을 때는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돼요. 거의 배를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충당을 시키면서 그런 안전 시설 미비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현재 지중화시키는 고압케이블에 대한 변압기 박스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한전에서 별도의 변압기 자체에 안전시설이 장착이 되어 있고 자동으로 물이 닿아 가지고 누전이 될 때 차단이 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로등에서는 그런 변압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컨트롤 박스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전에서 별도 안전조치가 됐으니까 그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될 겁니다.

김용위원 감전사고 예방사업이라 해 가지고 2,3년 전부터 이런 사고 현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가장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이니까 시급하게 빨리 침수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시 차원에서 완전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공사비용 원가절감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종 안전사고 위험 개소를 우선해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은 후 순위로 해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저희가 가로등에 전원을 공급하는 별도의 변압기 시설은 없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전 변압기 박스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거기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 그 문제는 더욱 보완할 문제가 있다 라면 한전에서 전문가들이 판단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저희가 의견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이라면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한 번에, 가장 위험한 지역 우선순위를 몇 개소를 확실하게 정하셔 가지고 한 번에 예산이 들어가도록 투입해서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록구 관내에 불법광고물의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건 정도 적발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상록구청장 엄정수 지금 말씀하신 건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예. 세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5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부과기준까지는 저희가......

김강일위원 50만원에 100건이라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산출근거가 뭡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현재 불법광고물 중에서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책정하고 있고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올해 10월 18일 조례개정 이후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고 이행강제금은 최대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적에 따라서 불법행위한 개수마다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틀립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현수막 한 건당 한 9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중앙동하고 상록수 중심상업권 지대에 불법광고물이 아주 횡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대비책이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상록구 관내에 지금 그것에 대한 설문도 받아 가지고 주민의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설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저희 담당과에서 수시로 그걸 제거하기 때문에 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시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떼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저녁 때 가면 업소에서 나와 가지고 광고물을 들고 길바닥에다 깔고 있어요. 그런 것 적발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런 것까지 사례는 지금 제가 현장을 한 번 돌아봐야 되는데 아직 미처 못 돌아 봤습니다.

김강일위원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한 업소당 최고, 아까 설명한 대로 3백만원까지 부과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와 같은 불법광고물이 줄어들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현수막을 불법게시하는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심상업지역에는 매일 대량의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구청 내에서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한 특별한 활동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것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피해가 지금 상당합니다. 정서적인 부분의 문제나 청소년들 선도문제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지금 불법광고물이 판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상록구청장 엄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구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과거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반론을, 사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이 생기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안 나온다 라면 앞으로는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할 논거가 안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어떻든 책임지고, 양 구청에 계시니까, 어떻든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얘기가 분명히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 반론 제기할 논거가 전혀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물론 지금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양 구청에서 올라온 예산이 보면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공히 금액이 똑 같이 올라왔어요. 양 구청의 사정도 다르고 업무내역도 다소 다를 겁니다. 중점사항으로 업무가 다를 거고 그럴 건데, 세입도 똑같고 세출도 똑같고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물론 그 동안 준비기간에 정신 없었을지 몰라도 너무 고민 안하고 천편일률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건 제가 부연해서 좀 양해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구청을 만들면서 구청에 대한 행정에 따른 업무분장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사실상 조사가 좀 덜 되었습니다. 연구가 덜 되어 가지고 실지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실제 무엇이 얼마만큼 더 필요한 지를 분석해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구청이 새로 조직이 되다 보니까 각종 예산의 비용이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게 좀 감이 안 잡혀 가지고 기존에 나와 있는 통계에 의해서 양쪽 구청이 공히 비슷하게 세웠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강일위원 비슷한 정도가 아니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가 추경 때, 그러니까 구청설립과 관련된 추경 편성 때는 어차피 구청이 현황파악도 못한 상태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물론 그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업무 인수인계도 받았을 거고 나름대로 지역현황 파악은 어느 정도 끝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도 이렇게 요청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 번 예산부터 이렇게 올라오시면 전혀 고민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상록구에서 절개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절개지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절개지는 어느 쪽을 지금 하려고 그러신 거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절개지가 어떤 특정적인 절개지를 지칭한 게 아니고 혹시 우기라든가 장마가 와 가지고 절개지가 났을 때 그걸 예측해서 재해대책 측면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강일위원 절개지 분포가 어떻습니까? 지금 상록구는 절개지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장 엄정수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거기까지는 제가 구청장으로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가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검토를 나눠보니까 이건 재해대책 측면에서 앞으로 절개지가 생길 걸 예측해서 요구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단원구에서는 절개지 복구공사비를 이번에 5천만원 책정했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 단원구에는 지금 현재 공원하고 도로하고 접해져 있는 절개지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개소를 확인해서, 만일에 대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통상 얼마 정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책정한 겁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현장에 우리 녹지관리계장이 공원 내에 도로변하고 접해져 있는 절개지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5천만원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김강일위원 상록구는 1억원을 한 건데 상록구에서는 어떤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상록구청장 엄정수 절개지 복구요?

김강일위원 예.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은 제가 말씀 드렸듯이 예측을 해서, 가상해서 그걸 세운 겁니다. 지금 파악된 절개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설해대책용 자재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가 됐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전체적인 물량 자체는 작년 건설과에서 세운 물량의 한 반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에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도 눈이 많이 와서 그랬는데.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를 들어 지금 설해대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적사함이라든지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를 지금 설치를 각 주요간선도로변에 한 상태이고 적사함 같은 경우는 한 100여개소이고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200여개소에 3,000개 정도 모래주머니를 배포를 했고, 저희들이 상록구 관할로 지금 갖고 있는 염화칼슘 양은 1만 8,000여포 정도 됩니다.

김강일위원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상록구 관할의 보유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9일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제설작업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 그 때 한 번 제설작업하는데 한 500여포 정도를 소요를 했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구청에 보관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 같은 것은, 제가 여기 구청장으로 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래적사함 둘 데가 어디냐, 그것이 정확한 위치에 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 정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설해대책이라든가 풍수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전부 준비단계에서 파악하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이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12월 9일 약간 진눈깨비가 왔을 때 아침에 500포, 그 전날서부터 그날 아침까지 한 500포를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설해대책에 대한 것은 작년도 재고가 그대로 남아 있고, 또 이걸 우리가 구입을 하면 금년하고 내년은 차질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을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록구청장 엄정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에서 옛날에 보유하고 있으면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것이 상록구청 바로 다른 부로 거기다가 받침대를 놓고 적재하고 덮개로 잘 싸 가지고 있습니다. 창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동사무소에 800여포 정도 있고.......

김강일위원 각 동사무소마다 800여포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예. 구청에는 1만여포, 그리고 시청에 1만 1,000여포 정도 지금 적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힘이 들더라도 염화칼슘보다는 모래로 대체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적사함이나 모래주머니를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데 이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적설량이나 대기온도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결빙된 걸 해빙시키려면 염화칼슘을 쓸 수밖에 없고, 눈이 처음에 낮을 때부터 모래를 뿌려주고, 소금하고 섞어 가지고 뿌려주고 하면 그런 경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희가 또 인력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눈 왔을 때도 우리 직원, 수로원하고 도시관리과 직원하고 해 가지고 20여명이 저녁 10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 작업을 했어요. 그럼 그 이튿날 일을 하나도 못합니다. 그렇게 해도 미진한 데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대응을 하려니까 모래로 뿌리기에는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적설량이라든지 대기기온을 봐 가지고 모래하고 소금을 섞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온도 조건이면 그렇게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경사도가 심하냐, 덜 심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적설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기온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많이 쓰는 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모래 같은 걸 적사를 할 때 위탁줘서 어디다 하라고 하면 될 거고, 또 급하면 운전하는 사람이 옆에만 있으면 뿌리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염화칼슘보다는 모래로 많이 대체하는 방법으로, 물론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안전대요. 가드레일 말입니다. 가드레일 설치와 관련된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설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의 민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강일위원 가드레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은 도시관리과로 들어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구청 개청한지 얼마 안 됐지만 가드레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학교, 초등학교 주변으로 좀 있고, 그리고 교통이 상당히 혼잡스러운 데, 횡단보도나 무단횡단이 많이 성행이 되는 지역에 요구가 들어옵니다. 또 저희가 판단하건데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보도를 점유한다든지 그런 데 그런 노점상이 점유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어수단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가드레일을 보니까 교체를 한 지역도 있고 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가드레일 설치를 요하는 민원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일전에 구청에서 담당과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드레일 설치 민원을 보면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가드레일 설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레일 설치는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동 방문 때도 얘기들도 많이 나눴고 예를 들어서 선부동 동명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건의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 흉물스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길 양쪽 편으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부분이요. 그런데 한 쪽은 새로운 가드레일로 깨끗하게 해놨는데 한 쪽은 그대로 둬 버리니까 대비가 돼 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보입니다. 과거의 가드레일이.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 가지고 지역정리 차원에서 어차피 거기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다면 정리차원에서 가드레일을 교체를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예. 알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역에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바로 좀 처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가드레일이 보면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의 가드레일은 한 1m 이상 올라가서 많게는 1m 2,30cm 정도 높이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가 하면 또 낮은 데는 한 50, 60cm 정도 되게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한다면 물론 지역의 특성상 주민들이 원해서 좀 높게 해달라고 그러고 낮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좀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높이나 이런 게 적정선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서 만드는 가드레일이 어느 지역 다르고 어느 지역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통일을 기해 주는 부분이 시 전체의 이미지나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백승화 가드레일 기준은 저희 도로시설기준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90cm에서 1m 사이로 하는데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주민들이 좀 더 안전하기 위해서 좀 더 높여달라, 그래서 한 10cm, 20cm 더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기준대로 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위원 노점상 차단용 가드레일 설치 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보도블록 자체가 넓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점상 가드레일을 해 줌으로써 더 확보를 해주는 경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노점상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은 국민의식수준도 있겠지만 도로 자체의 보도블록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통행 정도, 한 1m에서 2m 정도 확보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넓어요. 그래서 노점상 차단하는 가드레일은 좀 더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길을 넓히고,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 통행 정도만 감안했을 때 충분히 그런 효과를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원구청장 백승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보도 폭을 결정하는데는 도로 차도 폭에 의해서 보도 폭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설치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노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해놓는 목적은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이 보도에 올려놓고 장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도에다가 노점좌판을 벌여놓고 하는 건 별도의 단속의 방법을 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보도를 조정해 가지고 차선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위원 일례로 상록구청 본오3동 본오피아 빌딩에서 본오3동 옆 골목 거기를 가 보시면 인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체가 엄청 넓어요. 그러면 그게 노점상을 위한 인도예요. 그런 것 확실하게 줄여버리자 이거죠. 차도를 넓히고. 그랬을 경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 거기 가 보시면 포장을 엄청나게 크게 치고도 차 대놓고 그러고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리로 출입은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불필요한 보도를 만들어 놓고서 노점상을 위한 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 시 차원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도로 자체를 넓히고 보도를 정말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1m 정도만 줬을 경우는 자연 발생적으로 없어지지 않느냐 이거죠.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김용위원 왜 그런 것을 봤느냐 하면 저하고 권영숙의원하고 일본을 갔는데 실질적으로 리어카라든가 차량을 댈 수 없는 여건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겨우 사람만 지나다니는 거예요. 한 두 사람 정도 비킬 정도로. 그러니까 어디 존재가치가 없죠.

이하연위원 그렇게 하면 단속될 것 같아요? 예산 올라와 있는데 라성에 줄였잖아요. 그런데 실지 사람은 못 다니고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 버리는.....

○단원구청장 백승화 오히려 어떤 사고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죠.

이하연위원 지금 여기 예산 올라와 있거든요. 단속용 가드레일이라고.

○단원구청장 백승화 저희가 단속용 가드레일은 차량을 이용한 불법노점상을 차량을 올려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목적은.

이하연위원 예산을 보니까 보도경계석 보수예산, 도로포장 보수예산, 가드레일 설치예산, 예산들이 양 구청으로 갈려서 따로따로 올라온 예산하고 작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도로포장 보수공사 예산은 엄청 많이 줄였고, 그러니까 2002년도는 50억 예산이 당초 안에 올라왔었거든요. 양 구청 합쳐 봐야 30억밖에 안 되네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단원구청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단지역에 보도가 엉망입니다. 다 깨져 나가고 아주 공단지역에 진짜 도로가 농촌의 장터보다도 더 형편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일시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할 수도 없지만 주요한 도로의 일부라도 보수를 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많이 세웠고 그 다음에 그와 반면에 포장 노면도 엉망입니다. 공단 쪽에 그렇고 선부동 지역에 이쪽으로 보면 뒷골목에 전부다 엉망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새로이 하는 도로나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해 왔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사실 소홀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하연위원 동의하고 작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공단은 하기는 해야죠. 그런데 차가 워낙 많다 보니까 다 인도에다 차를 세우기 때문에 해도 어차피 까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체 시기 타임을 길게 가져가는 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아주 엉망인 데만 보수를.......

이하연위원 화물차량 10톤 이상씩 되는 차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많이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기상관측 시스템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적이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단원구청장 백승화 기상관측 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재난업무를 보고있지 않습니까? 재난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름 우기에 강우량, 겨울에 강설량 이것을 측정을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런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전부다 자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옥상에다가 설치를 해 놓으면 자동으로 사무실에 그래픽 되어 가지고 나타나고 아날로그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강수량이나 강설량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하는 겁니다. 구청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구청단위로 하나씩 설치해야 됩니다.

홍순목위원 이것도 우리나라에 국립기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스템이 전산망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요새는 국지적인 기상이변이 많이 오기 때문에 실제 초지동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데 본오동에서는 비가 안 올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광명에서 경험을 했는데 광명시청 있는데 광명 철산동에서는 비가 50mm 뿐이 안 왔는데 소하동에서는 300mm가 왔어요. 그러니까 불가 2,3km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국지적인 기상이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기상과 관련된 각종 점검시스템은 많을수록 저희가 재난에 대비하는데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홍순목위원 그 다음에 447페이지에 마을 엠프 교체공사가 올라 왔어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단원구청 도시관리과장 문종화입니다.

이것은 선부3동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마을엠프 자체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홍순목위원 동사무소에 있는 엠프를 얘기하는 겁니까?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그렇죠. 그 엠프가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동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현지 나가 봤더니 사실 고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비상 걸렸을 때나 예를 들어서 선거할 때 홍보도 해야 되고 재난사항이나 미아발생 같은 것이 있을 때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가로수 관리에 특별인부하고 보통인부가 있는데 특별인부는 특별한 가로수나 이런 데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인부입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특별인부는 전정작업이라고 하죠. 가지치기하는 그 분한테는 특별하게 노임을 더 드리는 거고 보통인부는 그 옆에서 보조하는 잡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이문종위원 상록구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5개 동이 올라와 있거든요. 구조가 어떤 거고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또 설치장소는 어디어디 예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2000년도부터 공원하고 녹지에 설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상록구 관할 16개 근린공원에 16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 초기부터 2년간은 설치업체에서 무상으로 관리용역을 서비스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관리용역비를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운영하게 된 상황이고 5개 동에 대해서는 새로 신설을 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관리용역을 하도록 계상을 한 건데 한 동당 700만원 정도하면 남녀 한 조씩 들어가는 한 동이 나올 수 있는 견적이 되겠습니다. 자연발효식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드리면 호기성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뇨에 투하를 하게 되면 산하 분해하면서 극소량의 침전물만이 남고 거기서 배출되는 물은 자연적으로 땅으로 출수되게 되어 가지고 환경친화적으로 잔량 남는 유기적 비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화장실에 비해서 관리하는 품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또 상하수도 시설이 필요치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비 자체도 굉장히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고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문종위원 5개 동 설치장소요.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완충녹지가 저희가 3만㎡ 정도가 있는데 거기 완충녹지가 5개 구간입니다. 5개 구간인데 거기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이 완충녹지 쪽에 오시다가 이용하시려다 보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5개 구간에 5개 동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문종위원 그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나와 있습니까?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완충녹지는 철로변하고 해안로 쪽하고 부곡동 쪽 이렇게 있거든요. 정확하게 위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철로변 녹지죠. 전에 건의했던 사항인데 일치가 되는가 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보면 기타 보상금에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 50만원씩 4회 200만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 왜 이런 데 불법광고물이나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도 보상해 줘야 되는 건지 어떤 경우 인가요?

○단원구도시관리과장 문종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싸움을 자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병원에 갑자기 응급으로 저희들이 싣고 간다든지......

이문종위원 치료비나 이런 것은 따로 있고 불법광고물하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229쪽에도 있고 양쪽 구청 똑 같이 있습니다. 229쪽 기타 보상금에.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이것은 예비비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간판이 철거를 하다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인부들이 사고를 입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건물 벽면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비적인 성격으로 보상비조로 책정을 한 것이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 피해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물을 철거하다가 집기류에 손상이 간다든지 혹은 그것을 철거를 하려는 인적 물적 자원의 피해 같은 것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도블록 공사현장 자료하고 감전사고 예방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실시할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중으로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도시관리과 예산을 보니까 면적상으로도 상록구가 넓고 인구도 많고 하는데 예산상의 차이가 10억 정도 나고 있어요. 도시관리과에서는 단원구보다 일을 덜하시려고 그런 건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차이가 제가 대충 비교를 해 보니까 못 찾겠어요.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상록구도시관리과장 이영빈 일단 면적상으로는 단원구가 큰 것이 맞고 인구상으로 상록구가 좀 많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아까 전에 가로등 예방사업에 있어서 보면 저희들이 10억 2천인데 단원구 같은 경우는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면적이 좀 크다 보니까 구간 자체가 좀 늘어나는 그런 요소가 있고 다른 요소도 여타 면적상의 이유 같은 것으로 사업의 물량이 조금 더 들어간 것이 몇 개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상록구 일부 지역이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많이 균형이 맞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이강석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문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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