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105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2.1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건설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을 심의한 후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과 갈음하고 바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록수,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위원 김용위원입니다.

국도42호선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연결도로를 육교 말고 지하도로 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지하보도는 먼저 번에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가 외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교로 계획을 바꾼 겁니다.

김용위원 단지 외지다는 것 하나 이유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어떤 사고 위험성이요?

○건설과장 김준연 거기 무슨 강도사고라든지 폭행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김용위원 그것은 하나의 생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나 차를,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주차장이 일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주차장은 도로공원에 주차장이 있고 이쪽에 노적봉공원에도 주차장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할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현재 조성해 놓은 것도 있어요.

김용위원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거기가 지하보도를 해 가지고 차량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자들도 구태여 장애시설을 안 하고도 출입이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 지하차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는 아니고 당초에 지하보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사고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하고 시민이 즐겨서 창의적으로 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도시미관 증대시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육교로 변경을 한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도를 하게 되면 직각배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도42호선을 가로질러야 되고 공사의 난이도가 있고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지하보도를 함으로 해서 우범화될 우려가 많고 그래서 성호이익선생기념관하고 지금 노적봉공원하고 자연스럽게 경관을 즐기면서 걸어갈 수 있는 보도육교가 훨씬 낫겠다 해서 보도육교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많은 차량이 다니는데 도로위로 육교가 지난다고 해서 경관자체가 그렇게 중요시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공사비 자체로 봐서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1/3 가격으로도 충분히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굳이 그런 수인산업도로라는 큰 국도를 가로질러서 육교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차량통행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구축물 같은 것을 옮길 때도 실질적으로 육교가 있어서 못 움직이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사비도 저렴하고 접근도 수월하고 또 사고위험성도 저는 적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김용위원 지하보도로 하는 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하보도로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국도42호선을 가로지르느냐 하는 얘기죠. 그게 큰 문제죠.

김용위원 지금 거의다 국도를 지하도로로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도.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국도42호선을 가로질러야 되는데 어떤 공법으로 가로지르느냐 하는 얘기죠.

김용위원 공사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김용위원 차선이 넓으니까 막고서 할 수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죠. 우회도로가 100m ∼ 200m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김용위원 차선자체가 굉장히 넓으니까 절반 정도 소통시켜도 그렇게 거기가 병목현상이 나올까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하려면 보통 1년 7,8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1년 7,8개월을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죠.

김용위원 그 공사가 1년 7,8개월 간다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럼요. 그렇게 가죠.

김용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안 가고 과감한 예산투입을 했을 경우는 단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사라는 게 공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공사단축 건은 얼마든지 되는데 단지 제 생각 같아서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고 우범지역으로 변한다는 것은 거기가 시설자체만 잘해 놓으면 그런 현상으로 굳이 꼭 거기에서 범죄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낫지 거기 사람이 지나 다니기 쉬운 용이한 데서 범죄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밤에는 이용객이 없고 또 따라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산공고 앞에도 처음에는 지하보도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의견도 거기 너무 외져서 청소년이 탈선화되고 우범화 된다 그래 가지고 육교로 변경한 것으로......

○위원장 송세헌 김용위원님께서는 지하차도를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용위원 예. 차도 주차장이 접근도 할 수 있게 끔하고 저쪽에서 접근도 할 수 있게 하자 이거죠.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차도 지하차도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게 용이하게......

○위원장 송세헌 차·보도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 계획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지하보도만 계획을 했다가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듭니다. 육교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김용위원 지하차도가 더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예.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몇 m 로 계획했을 때 공사비가 m 당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지금 우리가 50m 연장에 폭 5 ∼ 10m 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로 할 적에 50억 소요됩니다.

김용위원 지하차도로 했을 경우에는요?

○건설과장 김준연 지하차도로 했을 때 똑 같은 규모로 하면 100억 이상 듭니다.

김용위원 50m에 폭이 얼마인데요?

○건설과장 김준연 5 ∼ 10m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0m 로 했을 경우 그런데 거기에 무슨 공사비가 100억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어요?

○건설과장 김준연 개략공사비 제시할 수 있어요.

김용위원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외에 다른 것 첨부되는 것이 있습니까?

○단원구청장 백승화 제가 말씀드리면 도로를 횡단해서 구조물을 앉히게 되기 때문에 가 시설비용이 많이 듭니다.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 시설비용이 들고 그 구조물 자체도 지금 현재 철골로 육교를 할 때는 공장제작이 가능해서 걸치기만 하는 게 공사기간이 단축되고 상당히 편리하거든요.

김용위원 그것은 생각인 것 같고 제가 공법을 제시한다면 차선 자체가 넓기 때문에 양쪽으로 1/2차선씩 막고 전체적인 굴착작업을 해 가지고 바로 들어 앉히면 어마어마한 공사 절감을 하고 공기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우회도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는 거기에서 우회도로 만들 길도 없을 것 같고 상당히 힘든 작업이고 그 차선자체가 넓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1/2 차선씩 막고 충분히 완전굴착작업을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들면 도로공사라는 게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1/3도 안 들어갑니다.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m 당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도 1㎡ 당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10m에 50m면 500㎡ 입니까? 500㎡면 1㎡당 얼마입니까? 그것은 타당성 없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공사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몰라도 10m에 50m 뚫는데 100억 들어간다면 그런 공사 누가 못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사실 안산시의 육교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안산시는 도시설계지구고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육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 상에. 그러나 주민여론이 육교를 해 달라고 경수초등학교나 기타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육교용역을 했어요. 해서 시의회나 주민들은 전부 지하도를 원하는 겁니다. 육교는 왜냐 하면 육교를 해 놓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겨울에 추울 때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육교 옆에는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육교 쪽으로 그냥 쪼그리고 있다가 가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육교를 거의 싫어해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지하도를 원하지 육교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하도는 워낙 비싸기 때문에 육교를 해 달라는 건의가 하도 많아서 육교용역을 했어요. 할 때 지하도는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육교는 얼마 드느냐 하는 용역검토를 해 오라고 얘기했는데 육교보다 지하도는 거의 두 배에서 세 배 이상 용역해서 사업비가 더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하도로 계획이 되면 전부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육교를 가지고 시의회에 사실 해 가지고 선부동 다이아몬드 공원하고 경수초등학교 두 군데만 사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것은 자세히 내역서를 줄 수 있지만 지하도는 육교보다 거의 두 배 이상 돈이 더 듭니다. 여러 가지 용역결과에서 다 나온 거고......

김강일위원 30m 도로 기준으로 해서 지하도를 설치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하도는 단순하게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얘기하면 돈이 안 드는 것 같지만 지하도를 하게 되면 지하도 시설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육교하고는 거의 배 이상 돈이 듭니다.

김강일위원 30m 도로를 육교를 설치할 때 비용이 얼마고 지하도를 설치했을 때 얼마고 그렇게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밑에 상수도관이 있고 광케이블이 있고 가스관이 있거든요. 이 모든 시설을 전부다 우회로 해서 돌렸다가 원상복구를 시키든지 거기다 놔두든지 해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만만치 않아요.

김용위원 그러니까 공법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건축과 이런 데서는 어떤 관계로 건축공법을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육교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면서 모든 면에서 공사자체도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면 더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공사 공법자체가 우회도로 만들고 뭐 하면 몇 배를 더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꼭 법에 의한 공사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공법이 있고 저렴하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법을 택해야 됩니다. 공사자체를 어렵게 줘 가지고 어렵게 돈을 많이 주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 넓은 도로를 1/2 차선 막고 완전히 굴착해 가지고 바로 콘크리트 구조물 시설하면 들어갈 게 뭐 있습니까? 단지 교통체증이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 끔 처리만 할 수 있는지 여건만 된다면 그 방법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정말 지하도가 육교보다도 싸다면 다 지하도를 하지 육교를 해 달라는 얘기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제가 제시하는 공법으로 하면 훨씬 싸게 먹힙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것이 ㎡당 가격이 뻔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공법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어요. 광명에 보면 지하도를 정말 해 놓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허구한날 사고나고 범죄 생겨 가지고 지하도를 폐쇄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지역도 있어요.

김용위원 범죄를 생각한다면 아무 것도 못해요. 항상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차량도 접근할 수 있고 거기야 어차피 주차장이 있으면 차량부터 접근할 수 있게 끔 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것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50억 들여서 사람 이용 얼마만큼 하느냐 100억 들여서 50억 들였을 때보다 사람이 훨씬 많이 이용만 한다면 100억 들여서 그것 하는 게 낫습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그렇죠. 그것은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지하차도냐 육교냐 이 문제는 이미 우리 지역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육교로 주민들 의견이 청취가 됐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지형물을 보지 않고 기타 어떤 이용하는 주민들의 수를 계산해 볼 적에는 사실상 지하차도면 단지 지하차도 뿐만 아니라 제반 여러 가지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단지 보도 하나를 위해서는 어렵고 육교가 낫고 단지 수인산업도로 진·출입하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지하차도가 별 효용가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시 이용 주민이 많은 게 아닙니다. 주말이나 그때 오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왕에 육교를 할 바에는 어떤 이용이 용이하도록 인가 쪽으로 내려서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차후 공법 같은 것은.......

김용위원 그래서 공원 쪽에서 일동으로 들어가는 도로 공원 내로 진입로가 하나 있잖아요? 그것을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차량도 그리로 주차장이 있으니까 차량으로도 진입하고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김강일위원 건축과 불법광고물 계도 표찰 당초에는 5천만원 하셨다가 2천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건축과장 이강석 시범가로 조성에 따라서 당초에 5천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역 뒤편에 보시면 이주민단지 2개 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범가로 조성한다고 해서 했는데 거기에 시범가로 구역 안내도를 6개 설치해서 1,400만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가로등하고 전주에 불법광고물 부착 금지를 계도하는 계도표찰 353개를 설치해서 600만원이 들어갔고 2천만원만 써서 결론적으로는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시범가로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수량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개략적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내년도 예산는 얼마나 요청했어요?

○건축과장 이강석 내년도에는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관공서 안내도는요?

○건축과장 이강석 관공서 안내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미지 형성 사업해서 CIP 적용으로 해 가지고 관공서 안내도를 다시 만드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비가 3,314만 5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개 동사무소 안내하고 9개 사업소 등 안내도 총 25개소를 교체해서 설치를 완료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개소당 350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개소당 138만원 정도 들어가서 설치는 완료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 요청하실 때 너무 그냥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냥 요청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반납하고 그러는데 반납이 제일 처음에 요청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1/3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 2/3는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예산 당초에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 지양해야죠. 한 두 번도 아니고.

○건축과장 이강석 그래서 이것을 시범가로조성이라든지 관공서 안내도를 전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차원에서 계상됐는데 연말에 또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저희들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또 구청에서 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도시과도 도시계획도 수정 제작한다고 해 놓고 하나도 안 해 버렸네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도를 저희들이 수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이 예정보다 자꾸 늦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반납하게 됐습니다.

김강일위원 2단계 도시계획이 덜된 부분이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아직 인계인수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인계인수를 해 가지고 확정이 됐을 때 지적고시나 도시계획도를 제작하는데 여러 가지.......

김강일위원 변동요인이 별로 없잖아요? 인수만 안됐다 뿐이지 기존에 도시계획에서 별로 크게 변화될 요인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계획도를 사실 제작을 하려면 시민들이 누구든지 완벽한 시설이 됐을 때 도시계획도를 제작을 해 가지고 부지정리나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2단계 지역에 수자원공사에서는 다 됐다고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계인수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작하려다가 못한 부분입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이 2단계 인수인계가 금년 내에 마무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요청하셨어요?

○도시과장 이태윤 금년 내에 거의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녹지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인계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예산을 요청했다가 한푼도 안 쓰고 반납하고.....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은 수자원공사에서도 빨리 인계인수를 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일산이나 분당이나 평촌이나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인수를 받을 때 얼마만한 우리가 실익을 가질 수 있느냐를 부시장님 주재 하에 사실 현장도 갔다오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다녔습니다. 왜냐 하면 인계인수를 할 때 1단계보다 더 효율적으로 인수를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실 조금한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인수를 못해서 제작을 못한 것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1단계 때 당시에 인수인계하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2단계 인수와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들어가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촉구했었어요. 제대로 잘 인수받으라고. 그러면 졸속적으로 안 받고 제대로 협의해서 받고 수자원공사하고 줄다리기도 해야 되고 이렇다면 사실 금년도에 인수가 다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가 있는 생각이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 수자원공사의 전체 공정이 1년 딜레이가 됐고 그 다음에 호수공원도 120억이었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40억을 더 투자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고 또 가시적으로 금방 나타난 것은 지금 중앙역 앞에 가서 보시면 수종을 대형목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둘레를 두르고 또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보완하기 때문에 아직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정계획이 지연됐고 하나는 시설이 미비해서 더 추가시설을 보완시키고 있고 또 철도변 완충녹지도 수목을 대대적으로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이야기 나온 김에 인수와 관련된 협의된 내용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일차적으로 인수 요청한 부분에 거의 다 되어 있어요. 다 돼 있는데 제일 안 된 부분이 조경은 사실 국토관리청에 승인한 대로 조경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시가 볼 때 그 정도 조경은 안 된다 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가지고 괜찮은 조경이 되고 절개지 부분에서 나름대로 돌쌓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비가 오면 슬라이딩 생기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인계인수를 안 하고 다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보완 요청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보여 주십시오.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녹지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면 각 파트별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인수위원회에서 녹지과 소관에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지금 거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수자원공사하고 각 인수위 파트별로 해서 협의를 해서 보완요청하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태윤 녹지과 소관인데......

김강일위원 녹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있잖아요?

○도시과장 이태윤 다른 부분 거의 다 됐어요. 다 됐고 녹지과 소관만 그렇게 해서.......

김강일위원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로상에 있는 변전실 있잖아요? 통행불편해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건 다 후퇴했고 지금 포장은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투스콘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투스콘 포장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제가 확인한 결과 다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거기 중요도로를 보니까 전부 다 후퇴했습니다.

김강일위원 몇 개소 정도 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건 제가 지금 숫자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거든요. 통행불편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녹지로 전부 다 후퇴시켰어요.

김강일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냥 그러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니, 제가 눈으로 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수를 따지니까 제가 실무자가 아니니까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공사과정에도 가서 확인하고 그럽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자꾸 얘기가 딴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80년도에 와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길 했어요. 당신들은 시설해 놓고 인수인계하면 떠날 사람이고 인수인계 받아서 유지관리할 사람은 우리인데 보조감독만이라도 지금 지정을 해달라 공문을 띄웠는데 그 때만해도 지방자치단체가 힘이 없어 가지고 먹혀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일정 부분에 감독을 수명을 받아야지 가서 터치를 하지 남의 공사를 가서 터치한다는 것은 사실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거슬리는 것은 그 때 그 때 공사부장이라든가 과장을 불러 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고쳐달라 구두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번에 제가 민원을 받아 가지고 보니까 도시가 만들어지면 도시계획서를 당연히 쓰는 건데 이 쪽에 지역난방이 들어오다 보니까 특히 상가지역이나 이쪽은, 상가가 꼭 난방용만 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 관을 깔지 않아 가지고 일반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어렵고 또 이후에 그것이 인수받고 나게 되면 또 민원 들어와서 해주려고 그러면 다시 다 파제껴야 되고 이런 일을 볼 때 아무리 민간업자가 하는 일이라 우리가 못한다고는 하지만 도시의 기본적인 시설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그 사람들로 해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관을 다 깔게 만들어야지 그네들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방치해 버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걸 보고는 참, 사후 비용은 물론 우리 돈이 들어가든 누구 돈이 들어가든 국가경제나 민족경제 차원에서 보면 그거 다 낭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우리가 국가경제가 좀 넉넉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금융비용이 수익 쪽으로 나간다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게 아주 합당합니다. 그래서 공동구를 설치 못 하는 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고 제가 건설과장을 할 때 그 당시에 송시장님이 시장님일 때입니다. 그 때 공동구를 하도 부르짖으셔서 남대문을 비롯해서 통신공사하고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해 가지고 겨우 해 놓은 게 지금 5.8km해 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업비가, 여기 위원님들 건설기술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게 땅에 그냥 매설하는 것보다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또 지금 5.8km 하는 것도 먼저 번에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각계기관이 전부 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해 놓은 게 겨우 5.8km 해놨습니다. 그런 점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교통행정과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시설 개선사업은 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0월 19일날이요.

김강일위원 10월 19일이요? 그 동안에 예산과 관련된 우리 임시회가 없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거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몇 군데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덕초등학교라든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겨울 동절기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개선사업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주로 통학로에 대한 개선,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로 인해서 학생들이 못 다닌다든가 이런 데는 차량통행을 막는 범위를 해주고 또 잘 아시다시피 여기 뒤에 고잔초등학교에서 우리 후문으로 들어오는 데 그런 데처럼 도로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학생들이 다닐 수 있도록 개선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입니다.

김강일위원 이건 그러면 어떤 학교나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시내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역에 개선사업이 있으면 하라고 해서 내려보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이 부분은 광역시설 분담금 거기 중에서 각 시·군에 일정부분을 요구하는 대로 거기서 도에서 사업비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요구하는 대로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죠. 저희들이 요구를 예를 들어서......

김강일위원 얼마를 요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게 광역도시계획 분담금은.......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당초 요구를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 요구 금액이 얼만지를 말씀을 드리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 보호기금으로 해서 지금 3억 9천만원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를 요구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에 진행해야 되겠네요? 올해 할 수 없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저희들이 올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가 어려우면 이월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문종위원 국도 42호선 공원연결 보도육교 설치공사요. 지금 여기 보면 내년도에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올라온 사항은 뭐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 추경에 요구한 것은 5억원이 도에서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교부세가 5억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문종위원 도비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교부세 5억원입니다.

이문종위원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국비로 내려온 돈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국비는 없습니다.

김용위원 시립노인 전문요양시설 건립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그 때 우리 설명회에서도 1백병상일 경우는 위탁업체가 선정이 힘들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병상 자체를 우리 안산시 노인성질환 및 치매환자가 제가 그 때 파악하기로는 약 2,30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1백병상으로 추진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1백병상 이상으로 해서 사회여성과에서 지금 수탁업자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가 들어와 가지고 12일날 오늘 2차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1백병상 정도인데도 들어왔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강석 예. 한 군데가 들어와서.......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1백병상 이상.

김용위원 그런데 이거는 좀더 검토를 세심히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최소한 10%라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걸 한 번 투자해 가지고 중복 투자하면 2차적인 투자는 1차 투자 때보다도 엄청난 금액을 소요하면서 1차에 투입한 현실도 못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안산시에 지금 노인성질환자 및 치매환자가 몇 분인가를 파악을 하신 후에 좀더 이거는 병상수를 넓히고 애초부터 과감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 가지고 관계부서에, 지금 이건 사회여성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저희들은 어떤 공사를 맡아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거기서 판단내용이 노인치매병원 해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고 종합병원을 겸하면서 그 종합병원의 의사를 이용해서 치매병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가장 가정파탄원인이 근본적인 요인이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1차 투입할 때 완전한 해결은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우리 환자수에 비해서 요구하는 만큼은 우리가 투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전달하겠습니다.

이문종위원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도비가 얼마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아까 선부동 진·출입로 공사비 20억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문종위원 그 중에 도비가 얼마 확정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건 도비가 없습니다. 시비입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어차피 일정을 봐도 내년도 사업인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아예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 떼어놓은 사연은 뭡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은 지금 용역설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 차원에서 계속비로 하다 보니까 확보를 한 겁니다. 나머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문종위원 본 예산에는 5억원 올라와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실시설계비입니다.

이문종위원 5억원이 실시설계비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이문종위원 그럼 그게 거꾸로 됐네요. 실시설계비에 해당되는 5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올라오고 추경에서는 거의 20억원이 다 올라오고. 지금 이 추진사항 일정을 보면 2002년 10월 실시설계, 용역설계가 죽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실시설계,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 도시계획 실시설계 결정, 2003년 3월부터 4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토지보상협의, 실제 공사는 2003년 4월 이후인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실시설계를 발주해 가지고 지금 용역계약해서 추진중입니다.

이문종위원 용역계약이 됐다고요? 토지보상은 보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억 5백만원이요.

이문종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실시설계가 8,700만원.

이문종위원 이것도 공모에 의한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준연 공모한 게 아니고 일반용역 발주한 겁니다.

이문종위원 안산공고 그 쪽에 육교는 몇 년도에 설치한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한 3년 됐답니다.

이문종위원 그 때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8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문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청소사업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삭감이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장 김상일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퇴직금 2억 2천여만원이 집행을 못하고 삭감을 하는 것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어떤 판단이 상한연령에 정기적으로 그만둬야 될 분 외에 수시발생 예측 분을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퇴직자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정년이 몇 세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58세입니다.

이하연위원 정년이 줄어들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정년은 과거에 최근 4,5년간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하연위원 과거에 60세 아니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59세에서 58세로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에 된 것 같습니다. 58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본급 상여금 다 삭감이 올라왔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기본급 관계는 저희가 6월달 정년 이후에 바로 22명을 충원을 바로 했었어야 되는데 한달 가량, 7월달 충원한 인건비 쉽게 말해서 정원유지에서 미달된 인력 운영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다소 여유가 생겨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206명에서 현재 결원이 2명 해 갖고 2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대다수 가로청소원이죠?

○청소과장 김상일 가로청소, 기동반, 또 민원처리 등 흡입차량 이런 파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당초에 몇 명 잡았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에는 정원 206명을 저희가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는 환경미화원들 체육대회도 안 했나 보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가 체육대회,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기타 미화원들에 대한 복지후생 시책들이 연중 분산해서 근무에 별 차질 없이 병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10월달에 산업시찰 이후에 또 다시 체육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낙엽이 떨어져 가지고 그 때 저희가 우선은 미화원반장들과 미화원들과 협의를 해서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미화원들이 다 동의 하에 체육대회를 포기했습니다.

이하연위원 2003년도 예산도 두 번 하는 걸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상일 체육대회 2003년도에는 1회 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2회 올라 왔습니다. 두 번씩 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예산 잡힌 것도 집행이.......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여건이 제가 와서 청소를 제쳐놓고 우선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할 겨를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기적으로 불가능했고.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들의, 근로자들의 동의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금액은 예산 요구액은 2천만원으로 똑같습니다마는 횟수를 봄, 가을로 분산을 한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삭감하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금년 1월초에는 단독주택 종량제 음식물쓰레기는 홍성과 공주로 위탁처리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전처리시설이 설치되기 전에는 공동주택만 처리를 하고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공주, 홍성으로 민간에서 처리하도록 톤당 6만 6천원에 계약하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 전처리시설이 가동이 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전처리시설하고 민간위탁 6만 6천원에 대해서 그것을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잔여예산으로 삭감 조치코자 합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홍성으로 가던 것이 안 가고 여기서 처리하니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전처리시설 가동하면서 위탁비용이 연말까지 약 5억 4천만원, 그 다음에 공주로 4월달까지는 1억 3천만원 정도를 민간위탁, 단독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했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차량구입 같은 것은 국도비를 받은 건데 이거 차량 안 사면 반납해야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음식물쓰레기 전용차량 이것은 당초 취지가 아시다시피 부천시에 수도권광역화 음식물처리 시스템을 2천톤 규모로 설치하고자 시행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 일괄적으로 차량구입하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만 부천시 것이 시설이 취소가 됐었습니다. 2천톤 규모의 음식물 처리장을 건설하던 것이 취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차량도 저희가 구입을 않고 도에서 다 반납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부천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면 우리 안산에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리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였나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2천톤 규모로해서 각 시군 배분물량이 나오겠죠. 만약에 그것이 가동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수송차량이었습니다.

이하연위원 반납예산 중에 보면 국비나 도비 받은 예산도 꽤 있는데 집행이 안 되면 다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국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하연위원 막말로 얘기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줘도 못 먹느냐 그런 얘기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아닙니다. 이것은 전제가 부천시에 2천톤 규모가 가동이 된다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반납예산 올라온 것 중에 국도비 받은 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목을 보면 국도비 받은 예산이 반납으로 올라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국도비 받아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이러면 항상 그런 얘기하잖아요. 집행하지 않고 남으면 그 다음에 예산 깎으니까 다 써야 된다 그런 얘기 항시 하시면서 반납예산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예산 어떻게 받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쓰면 그 다음에 줄여서 안 준다고.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 시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저희가 교부내시를 받고 사업에 대한 집행 못했을 때는 따르는 책임까지도 감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도 단위에서 시책으로 해 보겠다는 궁극적인 목표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같은 취지의.....

이하연위원 여기에 보면 415페이지에 무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도 국도비 받아서 반납하고 2003년도 예산에는 우리가 다시 또 우리 돈으로 예산을 잡고 뭔가 맞지 않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이것은 전적으로 시비인데 당초에 사업 자체가 연초에 시행이 됐으면 한번쯤 6개월 정도 가동을 하고 이동을 했었으면 이 비용이 반납이 됐었을텐데 저희가 사실상 설치가 늦은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세헌 그런데 차량을 구입하면 법적으로 안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당초 교부내시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따라서 국도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차량은 도에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세헌 돈을 안 준다고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국도비 내시할 때는 맞는 합당한 목적에 따라서 해 주는데 그 목적자체가 지금 상실된 그런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무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주로 우리 안산시 지역 내에 무단투기하는 지역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설치하겠죠? 주로 어느 지역을 많이 설치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주로 최근에는 고잔들에 사실은 고잔들에 나대지가 주택지역에 조금 발생하는 조짐이 보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지역 나대지라든가 이면도로, 최근에는 건축으로 인해서 나대지가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면도로에 조그마한 쓰레기 불씨만 있으면 거기다 계속 버리는 반복되는 행위가 저희 나름대로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어느 위치가 아주 고정적이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변의 주민들 동의를 구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무인 감시카메라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어떤 벌과금 부과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이 사업을 조금 일찍이 했었으면 저희가 지금 어떤 성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11월달에 저희가 설치를 완료하고 그 동안 지연된 이유는 주민들의 협조, 설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각 동으로부터 또는 주민들로부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연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치효과를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더해 달라 라는 어떤 건의가 계속 있는 것을 보면 일선에서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있다는 간접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부곡동 사무소에서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부곡동에는 지금 2개소를 설치했는데 아직까지 추가요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향후에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할 수 있게 끔 해 나가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디 제가 한번 설치를 요구하고 싶으냐 하면 정재초교 후문, 수인산업도로 옆의 방음벽 그 밑으로 그쪽을 보면 저녁에 우리가 미화원 사건이 있을 때 임시로 하치장을 했던 적이 있어요. 계속 거기에다 버려 가지고 지금 쓰레기가 엄청 많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고 처리할 수 있으면 조속히 처리해 주시고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러겠습니다. 등산로를 비롯해서 저희가 순찰해 봤을 때 조금 그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조만간 저희가 조치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일위원 김강일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지금 보면 또 이렇게 무더기 반납하고 예산을 당초예산 대비해서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고민을 안 한 흔적들이 여기 역력히 드러나 있는데 언제 이것 고칠 겁니까? 계속 보면 쓰지도 않는 예산 요청했다가 3회 추경 때 삭감하기 바쁘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대부분 사업비에서 공사해서 그러는데 예산집행잔액이라는 차액, 공사하고 보면 보통 예가가 87% 정도 되거든요. 그 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추경에 작업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결산할 때 처리해도 되지만 그냥 그것을 이번에 전부다 추경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한 사항이......

김강일위원 그게 아니고 공기업 회계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도 385만원에 산다고 했다가 안 사고 전액 반납해 버리고 수도계량기 수리도 800만원 한다고 했다가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다 반납해 버리고 그 다음에 자동이체 신규설정 프로그램 구입비도 300만원 세웠다가 하나도 안 하고 반납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반납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업무과장 김영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회계전산 GDMS 소프트웨어 구입비 385만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규 서버구입을 하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요금정산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용량이 큰 게 구입이 됐는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별도 구입을 하지 않고 그 서버에다가 포함해 가지고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보류시키는 사항입니다.

김강일위원 뭘 구입하셨다고요?

○업무과장 김영균 이번에 서버를 신규 요금정산으로 인해 가지고 금년도에 신규서버.......

김강일위원 신규서버를 구입할 계획이 있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고 당초에 판단을 하셨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또 구입하고 이것은 이대로 구입한다고 했다가 보니까 서버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또 반납하고 예산 신청할 때 고민을 안 한다 그런 말씀이죠.

○업무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더 그것을 고려했어야 되는데 요금과 회계 관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실무진에서 사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뒤에도 보면 수도계량기 수리는 예산책정 했다가 하나도 수요가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수도계량기 수리는 저희가 고장난 그것을 교체를 의뢰했을 때 저희가 나가서 교체해서 재사용하려고 그런 것으로 예산이 세워진 건데 대개 그 사람들이 재사용을 요구하지 않고 신품으로 자꾸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계량기 수리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일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자동이체 이용기간 신규설정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왜 안 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이것은 저희가 요금전산 관리 시스템 정산유지 보수업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에 그것은 못 하셨어요? 그 다음 뒷장 28쪽에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은 한다고 했다가 안 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조기상환을 함으로써 매년 차등 상환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상환하는 것만큼 도비보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를 받게 되는데 저희가 이것을 조기상환하면 매년 이자율을 절감할까 하고 했는데 도에다 차후에 알아보니까 이게 균등상환인데 조기상환을 하면 나중에 도비보조 받기가 힘들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차후에 도하고 협의해서......

김강일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확인을 해 보시고 하셔야지 예산 세워놓고 반환하면서 물어보니까 그런다고 안 한다 그런 예산 세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죄송합니다.

김강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도시설과도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한다고 4천만원 하셨다가 안 하셨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입니다.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삭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사항으로 수도법 제4조에 물 수요관리 목표제의 실시 지시에 의해서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광역차원에서 환경부하고 도 단위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지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항이 11월 11일날 시군 관계자 회의시 유보지시에 의해서......

김강일위원 11월 언제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11월 11일날입니다.

김강일위원 그러면 얼마 전이네요?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지난달에 이 문제로 인해서 시군 관계자 회의시에 광역 상부 중앙부처에서부터 광역단위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추진하자는 사항에서 상부지시에 의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일위원 그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으면 11월 11일까지 하지도 않는 것 아닙니까?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저희 시 자체 내에서......

김강일위원 사전 변경내용이 11월달에 됐으면 얼마 전까지 그러면 1회 추경에다가 4천만원 예산책정해 놓고 그때까지 안 하고 있다가 11월 11일 며칠 전인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발주가 됐어야 되는 거죠.

○수도시설과장 이종헌 이 사항은 저희 시 자체로 물수요관리 용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광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물론 사용하고 한 다음에 사업비를 쓰다가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하지만 대체적으로 전부다 사업비를 반납하고 전부 이런 식인데 과거의 상수도사업소가 그랬습니다. 공사비 설정관계도 심할 때는 200%, 300% 씩 설정해 놨다가 추경 때마다 삭감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마지막에는 전부다 불용처리하고 그런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됩니다. 공기업 아닙니까? 일반회계하고 다르게 조금 더 예산편성할 때 고민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 요구할 때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주면 안 된다고 막 그래 놓고는 예산 드리면 일 안 해 버리고 반납하고 사전 변경이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러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리고 관사 토지매각 있지 않습니까? 건물 매각하고. 이것은 왜 안 하셨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관사 토지매각 관계는 저희가 일동에 있는 건물하고 토지가 되겠는데, 이게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시에서 공익으로 쓸 수 있도록 무상전환을 검토하겠다 해 가지고 복지환경국에서 지금 검토하고......

김강일위원 언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변경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우리가 필요 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하거든요. 일단은 일반회계 쪽에서 유상으로 전환을 받아서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 쪽에서 검토중인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계획이 확정되어서 그 쪽에서 추경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하는데 그 작업을 활용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보니까 늦어지거든요. 금년도에 세입이 없고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경에 세워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김강일위원 가정용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건축 붐 경기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저희가 전년도에 비해서 7.5% 정도의 증가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실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인구도 사실 그 만큼 늘어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당초 평균 27톤을 계산했다가 사실 22톤을 줄여 가지고 5톤만 계상하게 됐기 때문에......

김강일위원 업무용도 마찬가지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예. 업무용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영업용하고 업무용하고 그 대신에 영업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쇄......

김강일위원 상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용업용은 당초에 세입추계를 할 때 그 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가정용이나 업무용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초에 예산을 세입추계를 낼 때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업무과장 김영균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예상을 저희가 정확하게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강일위원 금년도 채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는데 차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일위원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할 때 좀더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정확하게 해 보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배수장 펌프장비 이것이 완벽합니까? 펌프설비가 완벽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완벽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전부다 전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력으로 쓰는 모터로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하준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만약에 장마철에 불가항력에 의해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비상대책을 세웁니까? 전력이 중단됐다 전선이나 기타 한전감전으로 인해 가지고 장마철에 전력공급이 안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대비합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하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전소 2개소에서 전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개소에서 1차, 2차로?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지난번에 김해시 한림면에 배수펌프장이 거의 다 전동모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꼭 우기 시에 전력공급이 안 될 때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우라니까 원동기로 펌핑할 수 있는 이것을 비치해 놔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전부다 전동기로만 전부 해 가지고 이번 피해 때 전혀 쓰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검토해 주셔 가지고 원동기로써 펌프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화정천 생태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조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지금 생태화 사업이 옛날에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 것을 걷어내고 자연석으로 돌을 쌓고 그 다음에 둔치를 만들어서 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친숙도모시설입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과연 장마철에 한번씩 쓸려 내려가 가지고 전부다 망가지는 이런 시설은 아닙니까?

○하수행정과장 지병구 우리나라 절기로 봤을 때 우기철하고 우기철이 아닐 때 봤을 때 우기철은 일시에 한 2개월 정도만 우기철이고 그 이후부터는 시민들한테 뭔가 하천의 친숙감을 도모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차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안산천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안산천에 비해서 화정천을 등한시하는 지역적으로 이질감이라고 할까 그런 편차를 없애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화정천도 하게 됐습니다.

홍순목위원 제 생각에는 일시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한번 사라지면 예산낭비가 심하니까 어느 적정하게 배려를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인 환경도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자꾸 투입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가감을 조절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강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형식적인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예산을 과감하게 더 투입하더라도 시민이 정말로 친수공간을 느끼고 시민들이 거기에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계획단계부터 더 보완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아무리 돈 들여 가지고 새로 만들면 뭐합니까? 주민들이 즐겨 찾지도 않고 수질개선 효과가 없으면. 더 고민하셔서 예산을 더 과감하게 투입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과의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하는 것 이것은 명시이월이 됐는데 차량구입하는 건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명시이월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도비보조금이 11월 13일날 저희 시에 교부가 내시 됐습니다. 교부된 자체가 당초에 늦게 됐고 또 이 예산자체를 협의 와서 보니까 협의단계에서 9개 시군에 4억 1천만원을 나눠주는데 우리 시 것을 용인시로 옮긴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급작스레 이것은 안 된다 당초 계획대로 1억 1,400만원을 교부 내시하라 해서 저희가 내시자체가 11월달에 내시되다 보니까 저희가 발주라든가 구입관계를 조금 이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강일위원 차량구입인데 발주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10톤 특장차량 구입에, 물론 조달 구입하면 시기적으로 빠듯하게 연말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비구입에 저희가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한 두 달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장비의 장단점이라든가 또 보완할 점이 없는가 실무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연구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세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엄정수
단원구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이강석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윤성진
하수행정과장지병구
하수처리과장신현석
청소과장김상일
상록구 도시관리과장이영빈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문종화
차량등록사업소장오왕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