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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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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4일(토)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03년도 예산안,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의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0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03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실·국·소·구청별로 심사를 하고, 추경예산안은 각 위원회 소관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되, 구청은 경제사회위원회와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안산시 전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게 됩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중요한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고 확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건설교통국 소관

○위원장 정윤섭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당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003년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을 포함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답변할 적에 마이크를 가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605쪽 시책추진비에 보면 2002년도 예산액은 1,05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산은 1,700만원으로 약 65%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건설교통국장 심관보입니다.

올해보다 더 늘어난 사유는 도시정비업무가 내년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바로 재정비사업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관리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내년에 승인 받을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활동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에 원만한 통과를 위해서 본 사업비를 좀더 증액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국장님, 도시과장님 왜 안 나오셨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구단위 때문에 민원이 몰려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사전에 말씀을 주셔야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바로 옵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예산이야 많이 편성해서 많이 쓰면 좋겠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도 기 2002년부터 시작된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정부에서도 긴축예산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65% 증액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용역은 시행을 했고, 내년에는 승인사항이거든요. 전부 다 관철을 시켜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개발제한구역관리가 한층 더 강화돼 가지고 점검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타 시에도 많은 추진비가 증액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물론 이번에 과가 통합도 되고 나눠지기도 하다 보니까 예산도 보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65%의 증액은 과다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구단위 수립 용역비는 계속사업으로 나가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올해가 3차년도인가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차년도입니다.

정권섭위원 2차년도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정권섭위원 1차년도에 2억 5천 나갔나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2001년도에 9억원, 2002년도에 4억 5천만원, 내년도에는 2억 5천만원을 각각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권섭위원 2003년도에 2억 5천만원이 집행되면 지구단위가 완료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입니다.

606쪽 제일 밑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에 따른 중기 대여금 6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없으면 불법건물 철거 못하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불법건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이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포크레인이라든지 덤프운반비라든지 중기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시민 보호차원에서 예산 삭감해도 되겠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부터 그린벨트 단속에 대한 건이나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물론 시도 행정상 불법건물 철거는 해야 되지만 부분적으로 정말 생계가 위태로운 사람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역에 해제를 시킨다고 해도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은 수시로 생긴다고 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그린벨트를 완전 해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현행법상 안 되기 때문에 의외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린벨트에 사는 사람이 범법자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사고발을 시켜 가지고 법원의 재판을 받게 만들고 벌금을 맞게 하니까. 이런 기금마저 없애지 않으면 보호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불법한 행위는 공무원이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공무원 자체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중앙 모법이 강력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따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완강하게 거부를 해서 중앙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을 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종합운동장 건립공사비로 240억 올라왔죠?

○건축과장 이강석 250억입니다. 전체 감리비까지 해서 다 250억입니다.

홍순목위원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종합운동장은 총 사업비가 1,128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억 6,400, 도비가 50억, 시비 1,069억 3,6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089억 2,300만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4년차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에 250억을 올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250억 중에 시설비가 242억 5천만원, 감리비가 7억, 부대비가 5천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고, 사업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시설비인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선급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33억원을 계상했고, 가설공사에 8억원, 그 다음에 기초 및 지정공사에 59억,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42억, 관급자재대에 97억을 계상했고, 감리비도 감리계약이 되면 선급금이 20% 한도에 나가기 때문에 1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기성금 나갈 것을 예상해서 5억 6천만원, 아까 시설부대비 5천만원 해서 도합 250억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것 아시죠?

○건축과장 이강석 예.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액 삭감됐을 경우에 2003년도 사업에 문제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당위성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을 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도 2003년 4월7일이면 시효가 지납니다. 교·평을 다시 받아야 되는 여건에서 1억 5천만원의 용역비가 별도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한 5,6개월이 추가 소요되는 내용도 있고, 교·평을 받다가 5,6개월이 지연이 되면 설계내역서도 저희들이 납품받은 것을 다시 수정해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운동장이 자꾸 지연이 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용은 자꾸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행정적 절차를 받다 보면, 2년 안에 발주 안 되면 공유재산취득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 3년 안에 발주가 안 되면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반복적인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2003년도 도비로써 지원되는 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도비는 먼저 43억 정도 남았는데 도비는 계속 50억 범주 내에서 사업이 끝날 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금 전에 홍장표 의원 전화를 받았는데 어저께 50억 의결이 됐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6쪽 국도42호선 공원연결보도 육교설치공사 15억 삭감했습니다. 공사의 상황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안이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일동 도로공원하고 노적봉 공원을 연결하는 보도육교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이미지에 맞는 조형물하고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육교를 건설하려고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됐고, 내년도 본 예산에 45억원을 요구해서 전체 50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서 15억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우선적으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많이 계상이 되면, 공사비가 모자라게 되면 추가적으로 내년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대강 35억 공사가 되겠네요, 15억이 깎였으니까. 35억 내에서는 현상 공모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보도육교를 건설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교량을 특색 있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 관문이고, 수인산업도로는 여러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형물을 창의적으로 해서 특색 있게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현상 공모를 해 봐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 꼭 시킨다면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도시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09쪽 시설비에 보면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로명판을 그 동안 안산시에는 기 설치가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신도시 쪽도 다 되어 있는 거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새주소 부여사업인데 거리는 다 조성했는데 아직까지 도로명판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설치를 못했다가 확정되는 바람에 내년부터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예산이 섰고, 그 다음에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판 로마자 수정, 로마자가 새로 건교부에서 제정이 돼 가지고 고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새주소 지도제작, 새주소 홍보물제작 해서 5개 항목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2002년도 예산은 2,790만원을 배정 받았는데 2003년도에 1억 7,400이라면 2002년도에는 업무를 전혀 안 했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구 조정이 돼 가지고 제가 미리 공부를 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적과에서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담당자를 불러서 다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님, 615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설비 전체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권섭위원 615쪽에 국도 및 시도 체불용지보상.

○건설과장 김준연 국도 및 시도 안산시 전역 800㎡에 대해서 2억 3,200만원을,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상을 그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고 도로로 편입된 사항인데 민원 발생 해소 차원에서 사유재산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서 800㎡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권섭위원 그 동안에는 일반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옛날부터 편입돼서 들어와 있던 땅입니다.

정권섭위원 일부에서는 기부채납해서 도로를 사용하게 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등기이전을 그때 당시에 처리를 못해서 그러한 사항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대부도출장소앞 현황도로 보상 이 관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대부출장소앞에 옹진군 당시에 미보상된 미불용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만 1,618㎡가 있는데 68필지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3,970㎡에 대한 예산만 요구를 한 겁니다.

정권섭위원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예. 해 나갈 겁니다.

정권섭위원 반월동 미불용지 보상은 어떤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건건동 일원에 16필지 1,261㎡가 미불용지입니다. 이것도 연차별로 보상을 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건건동이면 반월동 청사 있는......

○건설과장 김준연 옛날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39호선 옛날. 그 앞으로 지나가서 군포로 가는 도로요.

정권섭위원 보상도 않고 도로는 지났어요. 이것 지방도가 아닐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이 국도 옛날 39호선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국도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준연 시급은 국도에 대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 및 보상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는 국가에서 하고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시를 통과하는 도로는 전부다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화성군에서 돈 내고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까지는 전부 파악이 될 수가 없죠. 옹진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623쪽 교량지하보차도 보수공사 6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이것은 교량하고 지하보차도하고 육교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결과에 의해서 시설물 보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권섭위원 여기는 어느 장소입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그것이 용역을 줘 가지고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아직 장소는 미정이고요?

○건설과장 김준연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안산시에 산재되어 있는 모든 교량 육교 지하차도 이게 법적으로 종류에 따라서 반기별로 1회, 아니면 분기별로 1회, 아니면 연에 한번씩 하는 것이 시기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안전정밀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산재되어 있다 그런 사항하고 또 하나는 내구연한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토탈 금액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김준연 토탈 금액입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안산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해당 동에서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답변하시느라 늦으셨다고 그랬는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서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어떤 이해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는 이런 동도 있었어요. 그 동의 민원에 대한 해결하신 점이 있으면 해결한 것에 대해서, 또 요즘 동에서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와 어떤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시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린벨트 우선해제 때문에 사실 민원인이 와서 막 붙들고 그래서 못 가게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억지로 사실 왔는데 제일 하는 지역이 그린벨트 우선해제 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사실 이번에 빨리 의회가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이 되면 3층까지 사실상 지어 가지고 용도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다 노력해서 취락지역까지 다 해 가지고 공람까지 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언제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사실 다른 데를 못가게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시차가 5,6개월 늦어지니까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재산권 행위를 하고 싶다는 얘기가 제일 큰 민원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빨리 원하는 동이 제가 볼 때 안산동, 대부동 등등 그런 동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이태윤 그린벨트 17개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지역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민원이 어느 동에서 왔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지금 몇 군데서 와서 2단계 지역 지구단위계획하고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몇 군데서 왔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분들의 요구는 빨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해 달라 이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예. 그 얘기죠.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분들하고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어떤 합의점을 다 합의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나름대로 의원님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테니까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이문종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된 안건 중에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아파트 단지 용적률 관계, 보전녹지 관계, 또 개발제한구역 관계 세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일 현안사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그것만 분리해서 따로 상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이태윤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는데 제일 주가 종 구분이 사실 80% 정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도의 담당과장한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러한 부분은 미묘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빼고 다른 것을 해서 신청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여쭈어 봤는데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문종위원 지금 도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산시의 입장을 묻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태윤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문종위원 도 얘기하지 마시고 도시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그것만 분리해 가지고 상정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분리해서 상정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을 분리해서 상정하게 되면 관계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 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것 확실한 답변이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숙사단지 왜 뺐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기숙사단지는 먼저 번에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미리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차적인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왜 분리 못합니까? 그 분리 못한다면 기숙사단지를 뺐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기숙사단지를 의혹의 눈으로 쳐다보면 한없이 부풀어오르는 것이고........

이하연위원 의혹이 없으면 진행하면 되지 왜 뺐냐 이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여론이 자꾸......

이하연위원 여론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의혹이 없으면 진행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실무자도 그렇습니다. 실무자도 기숙사 부지가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업체가 전부다 운영상태가 어려우니까 회계사로부터 경영진단을 받아 가지고 있는 기숙사 부지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물상이 들어오고 쓰레기더미가 되니까.....

이하연위원 고물상 들어오는 것은 단속을 못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단속을 제대로 해 보세요. 들어오나. 행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의혹을 품어도 의혹이 없으면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세요. 정말 떳떳하면 누구 뭐라고 그래도 하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것은 이미 폐지시킨 것 아닙니까?

이하연위원 그것은 폐지시키면 분리하는데 왜 이것은 분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폐지시킨 것하고 분리하고는 틀리죠.

이하연위원 그게 그거죠. 말만 다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지사지라고 고운 눈으로 보시면 고와지는 것이고 그것을 안 고운 눈으로 보면 한없이 안 고와지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 내가 떳떳하면 누구 뭐라고 그래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섭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종합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준공이 언제쯤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건축과장 이강석입니다.

전체적으로 준공되는 것은 2004년 5월로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분야는 2003년 12월하고 지금 무대기계장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2004년 5월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지금 현재 몇 % 나 진행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33%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33% 됐으면 예산지원은 몇 % 나 지원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강석 종합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총 사업비가 974억 6천만원인데 거기서 2002년까지 저희들이 예산확보되어 있는 것이 695억 9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3년에 계획을 하려고 하는 것이 101억 7,200만원인데 거기서 78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695억 9천만원이 확보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695억이 지출이 됐군요? 그러면 현재 공정은 30% 밖에 진행이 안 됐고 예산은 60%가 진행이 됐네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의 성격으로 보면 원인행위를 해 놓고 기성에 따라서 공사비가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자체에서 못하는 것도 있고 공정에 맞추어서 마무리 공사할 때 원인행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확보액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애로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계속비사업 조서를 보시면, 7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조서에 당초에 우리가 공사가 2003년에 끝나는 것으로 봐 가지고 계속비 조서는 278억 6,998만 7천원이 계속비 조서에 2003년 확보액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기 2003년에 예산을 101억 7,200만원을 계산하고 2004년에 176억 9,800만원을 계상해야 앞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제가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 78억이 삭감이 됐는데 나머지 23억 가지고 내년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공사는 저희들이 이월금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하는 과정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공기에 저희들이 사실상 품위를 잡아놔야 되는데 잡아놓지 못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람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03년 예산은 확보되고 2004년에 가서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고속철도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분 분담금도 아직 지출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산이 수립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일위원 금년도 분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다 안 썼습니다. 1억 3,600만원이 전액 다 삭감되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900만원 삭감되고 전년도 예산에 1억 2,5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 정도가 전액......

김창일위원 지금 시민들은 10만인 서명운동을 받고 이러는데 만약에 분담금을 줄 경우하고 안 줄 경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창일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전철분담금은 수차에 걸쳐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만드셔서 안산시의 어떤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 분담금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도비, 국비를 분담금만큼 예산을 못 세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산시에서는 화물차 전용을 별도로 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을 강력히 주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들도 못 세우고 그것에 대한 의사표시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분담금을 세우지 못하면 거기서도 국비나 도비를 못 세우니까 강력하게 지시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식공문으로 와서 의회에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도부터 우리가 약 1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철분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도비지원을 재고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실정입니다.

김창일위원 2년치 1억 2,600만원하고 내년도 900만원하고 1억 3,500만원인데 만약에 철도공단 같은 데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꺼번에 지출할 수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데 지금 공단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우리 분담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철도청에서 시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철도청에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인천시 연수구 지역 내의 황우여의원하고 인천시 의원 몇 분하고 또 경기도의회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들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국회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쪽으로 연수지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지구하고 인천하고 합쳐서 화물차 전용차량을 우회하는 방안을 니네가 답변을 해 봐라 라고 공식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철도청에서 얘기가 2008년도 완공이 된 이후에 화물열차의 운행을 1일 18회, 제가 자료가 없는데 8% 정도의 운행을 하겠다 라는 부분인데 그 운행을 하는 비율에 비해서 우회도로를 할 때에는 1조 200억 정도의 추가예산이 더 반영이 될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 부분에서 너무 국가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느냐 라는 내용을 하고 그러나 마지막의 얘기가 건설교통부 측에서 재경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추후에 평택항이나 인천항의 화물운송량이 많아질 경우에 한해서는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재까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인근 시군은 다 부담을 했고 안산시만 지금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지하화를 약속 받은 연수구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분담을 했겠지만 지상화가 되어 있는 타 시군도 분담금을 납부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분담금은 지금 다 냈고 저희 안산시만 못 내고 있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지하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거기는 양론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연수지구 쪽에서 지하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빨리 그것으로 인해서 수인선 전철이 늦어질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 때문이 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이 안산에 수인선 뿐만이 아니고 남부 순환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의도를 연결하는 한양대학교 연결하는 노선 신 안산선 이런 부분들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거의 완공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도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산을 기점으로 해서 중심으로 대 광역전철 연결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산시에서 적극 지원 좀 해 달라 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김창일위원 철도청에서 1억 3,500만원 안산시에서 분담 안 했다고 사업을 못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25% 아닙니까? 안산시 25%, 나머지 75%는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25%가 예산을 못 세울 경우에는 나머지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얘기죠.

이하연위원 안산시가 25% 예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안산시 구간에 대한 부담.

김창일위원 집행부에서도 빨리 시민의 민원이 수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2001년도 분 먼저 한번 주고 또 어떤 시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어떤 해결이 됐을 때 분담을 하고 이런 방법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2001년도 분만이라도 예산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시청의 입장이고 저희들도 그런 의사표시를 안산시 시민들이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방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이하연위원 철도청으로 전달하실 때 지방비 25%도 4대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 받습니다. 132억. 그것을 꼭 전달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어떻게요?

이하연위원 우리 안산시 부담금 132억도 4대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 받으니까 철도청에 꼭 전달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이하연위원 지방의회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전달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런 부분들은 익히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해 주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의 의사라고 저는 믿고 그런 부분들은 특별위원회에서도 상당 부분 하시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한 가지 안타까웠던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약속을 분명히 해 주셔 가지고 우리도 의사표시를 분명히 공문으로 전달했는데 그것마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참 아주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636쪽에 보면 시설비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 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건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전용이 25개소가 있고 일반 상업광고용이 116개 해서 총 141개소가 현재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단계 지역에는 1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19개소는 사실 각 도서관에 도서관 별로 3개 도서관이 있습니다마는 3개 도서관 앞에 행정 전용게시대를 3개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고 5개소는 일반 1단계 지역에 5개소를 상업광고용으로 위치는 제가 전부 말씀을 못 드리겠고 11개소는 교체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벽보게시판은요?

○건축과장 이강석 벽보게시판은 총 27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벽보게시판 20개소는 기존 것에 대한 것을 정비하는 그러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건축과장 이강석 예.

정권섭위원 대형안내도 정비는요.

○건축과장 이강석 대형안내도 정비는 각 역사 있는 데 보시면 대형간판이 있습니다. 상업용 광고를 넣어 가지고 안산시에 기부채납 되어 있는 광고물이 되겠는데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정비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권섭위원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벽보게시판은 매년 정비를 해 왔죠?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서에 2002년도 예산은 제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 내용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석 예.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648쪽 시책업무추진비가 2002년도에 비해서 471%가 증액이 됐습니다. 특별히 많은 액수가 증액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부분 상향조정한 건 사실입니다. 올해 본 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친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천만원 정도 상향조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올해 업무추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직원들이 교통행정과의 업무가 상당히 어려운데 불구하고 시민하고 직접 상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나가서 어렵지만 사비를 쓰는 부분도 있었고, 또 각종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부족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사실 교통분야는 힘들고 다 힘들지만 어려운 점이 있고 이래서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차장에 대한 보상문제 협의 이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내년도에 주로 사업을 자가용 유상영업, 자가용 콜에 대한 단속업무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과 검찰 이런 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야간에 단속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필요할 거라고 예상이 돼서 업무추진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야간 교통 주차단속업무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야간 주차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이 상당부분 적기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 노조분들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해서 자가용 콜이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검·경하고 저희들하고 내년도에 대책회의를 해서 단속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올렸습니다.

정권섭위원 자가용 콜 부분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매년 단속을 한다 하면서도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1년에 한 90건 정도는 하는데 사법권 관여가 상당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안산지청에 정인균 검사하고도 두 번을 가서 만나 뵙습니다. 교통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뭐냐 그래서 자가용 콜에 대한 걸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행정에서 과태료나 이런 것 해 가지고는 어렵고 직접 검찰이나 경찰이 같이 합동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건축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끝나면 같이 한번 다시 의논을 해 보자 라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견인차가 총 5대입니다. 5대 중에 1대는 방치차량이고 4대인데 4대를 다 운영을 못하고 운전기사가 없어서요. 그래서 4대인데 3대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주로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때 이창수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용역에서 7대와 0.4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견인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견인만 하지 못하고 지금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주·정차단속 요원들이 운전기사가 없고, 청원경찰 그런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견인 운전을 하는 직원들이 순수하게 견인만 해야 되는데 스티커를 떼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대수를 끌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끌고 오게 되어 있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정권섭위원 현재는 공익요원이 같이....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공익요원이 같이 하는데 운전은 공무원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형차량 운전을 할 수 있는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정권섭위원 차량을 세워놓을 수는 없잖아요. 인원을 더 확보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그 부분은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노상주차를 했던 사람들도 한번 견인을 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두 번 다시는 거기다 안 세워놓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에도 2억 1천만원씩 각 구청에다 올렸지만 견인에 대한 부분은 민간위탁이나 이런 부분, 또 시설관리공단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끌어서 갖다놓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상당부분 발전이 있을 겁니다.

정권섭위원 688쪽 양 구청에 2억 1천만원씩 견인차량 위탁 대행 보상금 해 놨는데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내년에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정권섭위원 견인주차 이 부분은 하나의 성의인 것 같아요. 얼마만큼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이창수 의원도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지만 안산시는 너무나 견인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발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인원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 같은 사례를 한번 들면 교통지도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62명입니다. 저희들의 주차단속 방법은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거기는 상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주하는 직원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견인을 해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중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견인료도 따로 내야 되고 주차스티커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 11명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인원조정에 대한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정권섭위원 단속요원들은 공익요원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예.

정권섭위원 공익요원을 늘릴 방안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민화식 공익요원들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익요원들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같이 다녀야죠. 예를 들어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싸움이 나고 이랬을 경우에 법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정권섭위원 그런 부분이 있군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아까 정권섭 위원님의 609쪽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이 1,266개소입니다. 도로명판제작 설치가 3,012개를 했습니다. 도로명판 신설 및 유지는 100개소를 훼손된 부분은 보수를 하고 차량이 추돌을 해 가지고 쓸 수 없는 명판은 가는 것으로 유지관리비를 세웠고, 건물번호판 설치 2천 개소는 신도시2단계에 건물이 자꾸 들어서기 때문에 건물이 들어서는 데에 따라서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자 수정은 기 말씀을 드렸고, 새주소 지도나 새주소 홍보물은 당초에 '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99년도 이후에 많은 건물 이동이라든지 신축건물이 생겨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안내를 다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유인물 홍보물하고 같이 제작을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1차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사업은 다 끝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도시 2단계지역에 건물이 들어서니까 들어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을 제작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2천 개소를 잠정적으로 잡은 겁니다. 건물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차량이 충돌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은 차량 운전자한테 부담시켜야 될 부분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모든 시설물이 다 똑같습니다. 사고가 접수돼 가지고 우리가 인지하면 보험회사로 하여금 물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추돌하고 가고 또 목격자가 신고를 안 해 주는 바람에 전체 가해자를 잡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616쪽 아까 나왔던 얘기인데 국도42호선 육교보도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45억 계상됐다가 15억으로 조정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15억으로 된 게 아니고 15억이 삭감된 겁니다.

심정구위원 45억짜리 공사를 15억 삭감해서 30억에 공사가 돼요?

○건설과장 김준연 아까 홍순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답변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총괄 50억을 계상을 해서 금년 3회 추경에 5억이 교부세로 내려왔고요, 그래서 본 예산에 45억을 계상을 한 건데 거기서 15억이 삭감돼서 합계가 35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현상공모를 해 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금액이 부족하다 라면 추경에라도 더 요구해야 될 형편입니다. 가능한 한 금액을 많이 삭감시키지 않고 조금만 삭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관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역을 실시하는 단계에서 중간보고를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공모 결정 내릴 때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향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안산시에서 육교 하면 그래도 국도42호선에 있는 육교를 가서 봐라 하는 정도의 조형미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아까 홍순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을 못 들은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안산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나가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조형물의 개념이면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거고, 편의사항 위주면 너무 과다 계상됐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하니 30억을 해 가지고는 안되고 육교 하나 한 10억 해서 싹 다 자르던가 그러면 고민하실 것 없잖아요. 그렇죠? 한 10억 하면 고민할 것 없이 편의위주로만 하면....

○건설과장 김준연 사람만 건너다닐 수 있는 육교라면 그런데 거기 도로공원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고 노적봉공원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도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산시의 관문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영흥대교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야간조명을 제대로 해 놨습니다. 15초 간격으로 야간조명을 바꿔가면서 칼라로 멋있게 해 놨거든요. 우리도 가능한 한 그런 식으로 전기조명이라든지 조형물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거기가 인공폭포하고 맞닥치고 그러는 자리죠?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거기를 그 근처하고 같이 조형미를 갖추려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지나다니게 하고 그래야지 어정쩡한 30억짜리 공사를 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김준연 제대로 하려고 시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산 좀 잘 반영시켜 주십시오.

심정구위원 미리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잘했으면 안 잘렸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준연 보충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여름에 냉방비 20만원이 없어서 못 트는 형평이라고 그런 데다 투자를 하자 그러면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심정구위원 경·사에서 고민하면 되는 거니까 도시건설에서 그것 고민하시지 말고 30억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10억으로 자르던가 원안대로 45억을 해 주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준연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정구위원 630쪽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 종합문화회관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도 2003년도 공사 제대로 되는 거예요? 아까 과정을 대신 하셨는데 너무 짧고 간략하게 해서 우리는 생소한 거라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불충분하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사업비 974억 6천만원 중에서 2000년까지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695억 9천만원이고, 현재까지 원인행위 되어 있는 것이 771억 5,300만원입니다. 내년도 78억을 만약에 깎는다고 하면 저희들 원인 행위한 자체도 돈 지출이 위험있다 라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에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계속비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분야는 우선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심정구위원 어차피 이것 처음에 할 때는 총액 승인을 해 준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심정구위원 그런데 중간에 일 못하게, 지출이 과다 계상됐다 라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석 아니죠. 집행잔액이 발생할 사항이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설계변경을 자꾸 해 주는 차원이 되니까 집행잔액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미리 깎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심정구위원 미리 안 깎으면 남으면 공무원이 그 돈 갖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강석 그 사항은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의도에서 심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대근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설과 617쪽 본오동 도로개설공사 위치를 알고 싶어서요.

○건설과장 김준연 건설과장 김준연입니다.

본오동 948-12번지 일원에 일반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지적상에 도로로 확정 고시됐는데 도시계획시설 미결정 상태에서 상·하수도 및 도로포장이 미실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성행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3년도 본 예산에 2억 2,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10년 전 '92년도 당시 시로 그 사람들이 도로를 기부채납한 사항입니다.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시에서 인수를 받았죠, 회계과 당시에 거기서.

이대근위원 몇 번지라고 그랬죠?

○건설과장 김준연 948-12번지입니다.

이대근위원 허가과 643쪽 민간위탁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라고 그랬는데 건축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설계한 사람들이 준공 때도 같이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이라든가 이런 소지가 발생이 되니까 설계한 사람하고 준공검사한 사람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그 사람들이 대행을 하니까 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주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준공검사 수수료를 줍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현장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대근위원 준공 이후에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죠?

○허가과장 신원남 사후 관리는 단속업무에 대한 것은 구청으로 업무가 위임이 돼 가지고 거기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대근위원 종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허가과장 신원남 종전에는 허가과에서 허가가 돼 가지고 사용검사가 되면 거기에 대한 걸 건축과에서 단속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하면 거기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에 대한 것은 조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1년이냐 6개월이냐고요, 상시입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수시로 단속하고 관리하죠.

이대근위원 불법건물이 요즘 많이 성행하고 있죠? 건축을 해 가지고 가사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쓰는 경우.

○허가과장 신원남 그 업무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대근위원 그런 사후관리는 여기서 안 하고요, 건축사들한테는 사후관리 안 합니까?

○허가과장 신원남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한 건물을 신축해 가지고 건물이 완공단계에서 현장에 대한 것을 조사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대근위원 준공까지?

○허가과장 신원남 예. 그렇습니다.

이대근위원 준공이후는 안 하고?

○허가과장 신원남 예.

이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윤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자료 17쪽에 보게 되면 세입 부분에서 업무과에서 9,733만 5천원, 또 기타 영업수익에서 1억 1,500만원, 잡수입에서 8,600만원 등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됐는데 수입예산이 축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추경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권섭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님 48쪽에 보면 상수도사업소 청사 기본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억 520만원이 삭감이 됐네요? 그런데 예산은 1억 3,520만원인데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저희가 상수도사업소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12월달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투융자심사가 부결됐거든요. 그래서 청사건립은 타당성조사 후에 그것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올리기 위해서 삭감된 거고 3천만 용역비는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건립은 전부다 이번에 본 예산에 삭감됩니다.

정권섭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라서 그렇게 됐고 3천만원은 용역비다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정권섭위원 구체적으로 장소는 어디다 청사를......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장소는 기 안산정수장 부지하고 그 다음에 입구에 보면 모델하우스로 이용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용지가 1천평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이쪽에 최근에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 앞에 산업은행이 있어요. 기존 건물이. 그것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을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오버액션을 취하셨군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심의위원회에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 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본 예산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물어봤던 것 2003년도 공기업예산서가 맞아요. 17쪽에 보게 되면 업무과 업무용 수익사업입니다. 그리고 19쪽에 기타 영업수익, 그 다음에 20쪽에 잡수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줄어든 이유를요.

○업무과장 김영균 업무과장입니다. 가정용 영업수익이 줄어들었는데 저희가 1일 생산량이 42만 3천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9만 2천톤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년도보다 이번에 늘어났죠. 급수수익이. 그래서 급수량이 6.3%를 저희가 증가하고 27억 5,400만원 급수수익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에 4월달에 요금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24억 8,300만원 이렇게 되어서 저희가 급수수익이 늘어났습니다.

정권섭위원 급수수익은 늘어났는데 총 토탈 금액은 늘어났는데 업무용에서 9,700만원이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업무과장 김영균 줄어든 것이 요금수입이......

정권섭위원 세출이 아니고 세입입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작년도에 저희가 업무용이 줄어든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건축 붐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1일 27톤 정도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22톤 정도 사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에 그것을 감안해서 업무용을 줄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작년도에 건축 붐이 많고 또 건축허가 나간 것을 보면 업무용 쪽이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쪽을 비례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서 금년 연말 결산 단계인데 수입을 잡아 보니까 업무용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도 업무용 비율을 낮춰서 9억 3천 정도 줄여서 본 예산에 세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기타 영업수익도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기타 영업수익은 저희가 전년도에 입찰수수료를 5천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도 3월달에 급수조례가 개정되면서 입찰수수료를 안 받게 되어 가지고 5천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줄어서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정권섭위원 5천만원 삭감됐다고 해도 이렇게 1억 1,500만원을......

○업무과장 김영균 기타 급수공사 관련 수수료 같은 데서 저희가 허가가 들어왔을 때 1% 씩 받는데 설계수수료라든지 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이렇게 해서 1% 씩을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데 여기가 약간 증가된 분이 약간 있고 그래서 감안해 가지고 그 정도......

정권섭위원 영업외 수익은 주로 어느 쪽에 의존하는 겁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이자수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자수입이 물론 이자가 내려가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의 다른 부분의 수익은 뭡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대개 이번에 이자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세 가지 정기적금하고 그 다음에 신종환매체하고 알짜배기 이렇게 세 종류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정기적금이 한 2억 정도인데 그게 지금 평균 4.5%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아 가지고 이자수입이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주는 바람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정권섭위원 수도 업무용도 건축하고 관계가 많이 연관이 있나 보죠?

○업무과장 김영균 예.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부과가 되기 때문에 관련이 많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위원입니다.

93페이지 차량 선박비 임대차량 유류대 해 가지고 15만원 1대 12월로 해 가지고 계상되어 올라 왔는데 이것을 3월로 수정을 하고 135만원으로 삭감시켜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차량 임차료를 91폐이지 보면 차량 임차료 해 가지고 92페이지에 월 140만원씩 해서 3개월 분을 세워났습니다. 42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대부도가 작년도부터 상수도가 공급되다 보니까 그 넓은 면적에 관로 순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차량을 정수 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환경사업소의 하수처리장이 민간위탁 되게 되면 그것을 정수가 남아돌기 때문에 정수를 받는 조건으로 정수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동안 석달 동안은 임차료를 임차해서 사용할 계획이고 밑에는 그렇게 되면 3개월로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조정 안 된 것은 과다 편성됐습니다. 유류대에 대한 것은 3개월로 세운 것이 맞는 거죠.

홍순목위원 91페이지 임차료 대부도 상수도 시설물관리 차량 임차료는 계상대로 된단 말씀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홍순목위원 93폐이지는 삭감시켜 주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조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일위원 김창일위원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과 지출액을 보면 55억 7천만원 적자가 예상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김창일위원 적자되는 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적자가 생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급수수입이 52억 정도 준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일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이 책자 11쪽 예산총괄표를 보면 사업예산 총 예산액이 558억 6,500만원인데 지출은 614억 4,300만원이잖아요? 차액이 55억 7,700만원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죠? 어디에서 적자가 나는 부분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영업수익이 저희가 항상 요금인상이 지금 계속 판매량보다 생산단가가 적습니다. 보통 작년도에 정상화율이 91.2%가 되는데 100% 차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수돗물 단가에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적자 난 부분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예.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안산시의 수돗물 요금은 어떻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안산시 요금이 가장 싼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과천시 다음에 가장 싸고 과천시는 50%를 일반회계에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면 적자 분에 대해서 수돗물 가격을 인상을 한다 그러면 대충 몇 % 정도나 인상을 하면 적자를 안 볼 수 있습니까?

○업무과장 김영균 내년도에 수공에서 원수가 18.5% 정도 인상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적어도 20.5% 정도를 내년도에 인상을 하면 100%로 저희가 맞출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인상요인에 대해서.

○업무과장 김영균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창일위원 물론 시가 행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비를 1년에 55억씩 지출이 된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수돗물 세를 인상을 한다는 것도 시민들 가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서 시민들의 여론수렴과 또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고민을 하셔서 적절하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김영균 잘 알겠습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안산시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구관로를 여태 교체를 안해서 누수로 인해서 수돗물이 많이 손실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부분에서 누수손실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지금 전체 물공급량에 5%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관로교체를 안한 부분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관로교체를 다 한다해서 누수율이 어느 정도 줄겠지만 완전히 근절은 안 되고 가정집이나 여러 여건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후관 교체공사는 2005년까지 계속 공사사업으로 금년도 앞으로 3,40km 만 더 하면 일단은 우리 계획에는 도달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와 별개로 수암동이나 부곡동 또 반월동 같은 데 옛날에 화성이나 시흥시에서 인계된 구간들이 굉장히 노후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그것은 별개로 내년도부터 계속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지금 우리 시내에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들도 있죠? 자연부락들이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예.

김창일위원 그런 부분에 공급할 계획은 점차적으로 갖고 계시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점차적으로 있는데 수암동 일부, 하여튼 그린벨트 지역 내 외곽에 한 두 가구 떨어져 있는 외딴 가구까지는 수용가 측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고 그곳은 간이나 또는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하고 대부도가 수도공급은 다 됐습니다마는 남동쪽에 절반 지역이 아직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수돗물 공급을 하게 되면 대부도의 풍도와 대부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수암동 쪽이나 안산동 일부 지역 빼놓고는 수도가 다 공급되어서 99%는 우리가 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창일위원 그러니까 외딴 독립주택들 그런 데 외에는 대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이지형 어느 정도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데는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창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726쪽 환경미화원 산업시찰 해 가지고 80명, 4만 5천원 가지고 3일 갈 수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 집행의 기준치를 잡아서 육지 내 경주에 이 정도 예산으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3일이라면 2박 3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4만 5천원 가지고 돼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인원이 저희가 숙박이라든가 교통비, 주축이 급식비인데 충분히 이 예산으로도 2박 3일간의 목적하는 산업시찰이 가능합니다.

정권섭위원 예산을 너무나 적게 잡은 것 같은데요. 4만 5천원 가지고 어떻게 3일을 갑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산출내역이 3일입니다. 1일 4만 5천원 해 가지고 3일간 잡아 가지고 1일 4만 5천원입니다. 4만 5천원이 1일 기준 단가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727쪽에 무인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그 동안에 안산시내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11월 하순까지 적외선 카메라 21대, 모형카메라 21대해서 42대가 주택지 집중적으로 상습적인 투기지역에다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리고 2003년도 예산에 42대를 더 추가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저희가 감시카메라를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효과가 달성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할 그런 이동 비용입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감시카메라는 42대보다는 더 많은 양의 대수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상일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1월달에 설치 이후에 계속 감시카메라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단투기가 어느 정도 최소화되고 그러면 내년도 효과를 진단 후에 좀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권섭위원 아직 결과가 나온 것은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그렇습니다. 11월 하순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심정구위원 무인카메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 가지고 적지 않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수량자체가 지금 저희가 이것을 고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동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42대 같으면 저희가 단독주택에 보통 각 동에 한 두 대만 사실 설치를 하고 와동지역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판단컨데 가장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또 가장 열악한 지역인 와동에 저희가 8대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와동지역의 성과를 판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양을 해도 그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소문이라는 것이 파급효과가 클 거예요. 각 동 마다 42대 해 가지고 해 봐야 평균 나누면 2대밖에 안 되는데 이쪽의 상록구 쪽으로 사동이나 그런 데는 많이 설치해야 될 거고 아울러서 원곡본동이라든가 선부1,2,3동 다가구 있는 데들은 다해야 되거든요.

○청소과장 김상일 확대를 하도록 저희가 분석해서 판단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예. 부언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나대지 정비라든가 불법폐기물 위탁처리니 뭐니 이런 부분이 계상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1억만 떼어서 하면, 이게 30만원인가 한다고 그랬죠?

○청소과장 김상일 톤당 20만원에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카메라가요?

○청소과장 김상일 카메라 한 대는 34만원이고 모형은 8만원입니다.

심정구위원 모형 살 것도 없이 34만원 짜리 10대 340만원이에요. 한 1천대 정도만 풀어놓으면 3억 4천만원 아니에요. 3억 4천이면 위탁처리하는 비용 20억 증감효과 더 있을 거예요. 그것을 치우려고 열심히 다니지 말고 이동식 가능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지금 저희가 이동은 가능하도록 설치를 했는데 현재 설치과정에 문제가 뭐냐 하면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사후관리,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해 비디오검색이라든가 사후관리의 문제를 저희가 모르는 문제가 또 도출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확대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시험적으로 42대 해 보고 특히 말씀드린바와 같이 와동에는 저희가 예의주시해서 면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내년에 가능한 한 이 지역을 너무 또 대규모로 했을 때는 주민들의 감시라는 정서 상에 배치되는 부분도 저희가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는 확대를 한다 다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주민들의 정서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로 인한 예산이 수억씩 집행되는 이런 부분들을 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청소 부분은 오히려 그것을 하므로 인해서 이웃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무단투기를 하는 바람에 서로 불신을 하는, 옆집에서 버렸겠지 나는 안 버렸겠지 라고 하는 그런 감시의 눈을 서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이 투자를 해서 아까 이동식 가능하느냐고 물어본 게 탁상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청소과장 김상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심정구위원 현실적으로 별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선로 끌어다 대서 해 줘야 되고 주민한테 동의 얻어서 전기선부터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그 비용을 공무원들이 이동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못 따르기 때문에.....

심정구위원 소신 있게 청소과장님 잘 해도 욕먹고 맨날 못해도 욕먹는 거니까 어차피 욕먹을 것 그런 것은 소신 있게 하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무단투기에 대한 예방책으로써 무인카메라 시책 이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확대에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수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726쪽 불법투기폐기물 위탁처리에 5억 잡혀 있거든요. 구청에도 잡혀 있죠?

○청소과장 김상일 구청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8억 정도 무단투기를 정비하는데 집행이 됐습니다만, 5억을 책정한 이유가 구청에도 사실상 조금 편성이 돼 가지고 동으로 순발력 있게 운영을 하면 좋은데 현재는 전체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이 5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구청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2억씩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심의할 때 구청 예산을 잘라야 되는 건지 청소과 것을 잘라줘야 되는 건지 업무를 어디서 해야 더 효율적인지 본인이 봤을 때는 시청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구청으로 나눠지고 본청은 본청 대로 따로 하고.

○청소과장 김상일 구청에는 당초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삭감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상록 자치행정과 22쪽 한번 보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당초에 구청에도 2억씩 편성을 해서, 최초에는 구청에도 2억씩 양 개 구청에 4억하고, 금년도에도 한 8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안 한다고 했었는데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만, 전체 비용 자체는 전번 지방중기계획변경 계획 시에도 4억에 대한 추가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최소한도 금년 수준은 일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봅니다.

심정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본청 청소과에서 5억 가지고 하는 게 나은 거죠?

○청소과장 김상일 양 개 구청이 있으니까, 지금 구청에서는 청소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다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때로는 저희 일손이 부족했을 때 예산을 재배정해 줘 가지고 동에서도 일부는 치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왕에 편성되어 있으면 위원님께서 그런 점을 배려를 해 주시면.....

심정구위원 그러면 청소과 것을 없앨까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과에는 필수적으로 기동반에서 수거를 해서 일반 민간처리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필수면 구청예산은 인원이 없잖아요, 이것을 하려면.

○청소과장 김상일 그 부분은 구청에서 치우는 것이 아니고 동에 재배정할 예산입니다. 각 동에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심정구위원 동에 재배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본청 청소과에서 하는데.

○청소과장 김상일 17명 기동반 인원이 모든 골목을 다 점검할 때는 사실 물리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각 동장님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때로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지만....

심정구위원 2485에서도 전화를 하잖아요.

○청소과장 김상일 청소부분 비용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기 편성되어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이건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있었죠?

○청소과장 김상일 예.

심정구위원 두 번에서 한번으로 조정돼서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에는 하반기 10월 이후에 산업시찰로써 대체를 하고 워낙 11월 낙엽이 집중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미화원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 일부터 하자라고 해서 체육대회 실시를 못했습니다.

다만, 필요한 예산을 검토해 봤을 때 206명이 하루 체육대회를 하고 즐기는데 비용이 너무 많으면 많아도 쓸 수 있겠지만 1천만원 정도면, 저희가 206명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하루 즐길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사기를 장려하는데 적정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심정구위원 하루 즐기는데 2만 5천원 가지고 돼요? 1회를 한다 그러면. 미화원들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근로자에 대해서는.....

심정구위원 그 사람들이 잘 해야 안산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배려를 행정에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폐기물불법투기 신고자 보상 100%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청소과장 김상일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포상금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 중에서 담배꽁초를 차에서 버리는 부분 전문 촬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많은 부분이 그 쪽에 예산이 집행되고 했는데 그 외 일반적으로 불법소각이라든가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행위도 엄연하게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소 전액 삭감보다도 한 1/2정도 수준이라도.....

심정구위원 2002년도에 신고자 보상금 나간 내역 있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있습니다.

심정구위원 얼마 정도 나갔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477건에 집행예정 12월 현재까지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금액까지 950만원 정도 됩니다.

심정구위원 그러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산이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예. 살려주셨으면....

심정구위원 의원들이 죽이는 건 잘하고 살리는 건 못한다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무인카메라 있죠, 42대 속에 모형카메라도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21대는 적외선 실지 촬영카메라고, 21대는 모형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모형 가지고 효과를 보겠어요?

○청소과장 김상일 모형도 외형적으로는 전혀 식별이 어려울 만큼 정교합니다.

○위원장 정윤섭 처음에만 한번 속았지 그 다음부터는 속지를 않는데요. 고속도로에 교통경찰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그것 한번 본 사람들은 다 속지 않습니다.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차라리 그 돈 더 보태 가지고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낫지 모형카메라는 얼마 못씁니다.

○청소과장 김상일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카메라가 설치된 데 그 밑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으면 모든 부분이 원점입니다. 아니 설치한 만큼 못하는데 그래서 실무자가 매일 쓰레기 있으면 누가 버렸든 간에 체크 안되더라도 바로 치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판하고 플래카드 들고 그래서 초기단계 때문에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평가는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께 사후에 이 사업을 할 때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도급대행사업에 120억이 내년에 올라왔는데 금년도보다 30억 더 인상이 됐네요.

○청소과장 김상일 금년도 12월까지 도급대행비 약 97억 정도가 예정금액입니다.

○위원장 정윤섭 왜 30억씩이나 더 올려줘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약 20% 정도가 인상이....

○위원장 정윤섭 밑에 적환장운영 도급대행사업비가 8억인데 이것도 8억이 인상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이 부분은 같습니다만, 도급대행비는 전년도보다 약 20%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섭 20% 인상된다는 것은 고잔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물량과 인건비, 인건비가 어제인가 행자부로부터 환경미화원 내년도 인금인상율이 10.09%가 전국에 시달이 됐습니다만, 인건비 비중이 도급대행사업에 약 6,70% 원가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정윤섭 내년도에 인건비가 인상됩니까?

○청소과장 김상일 예. 인건비 인상이 당연히 됩니다.

○위원장 정윤섭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정윤섭이준우김창일이문종이대근
심정구이하연정권섭홍순목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심관보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도시과장이태윤
건설과장김준연
건축과장이강석
허가과장신원남
교통행정과장민화식
업무과장김영균
수도시설과장이종헌
정수과장심재호
누수방지과장윤성진
하수행정과장지병구
하수처리과장신현석
청소과장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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