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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4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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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이 11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인사관계로 새로 오신 분이 있으니까 인사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구청 개청과 관련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린 다음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구 총무과장입니다.

장동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범영 회계과장입니다.

박영운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규정상 이원화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 혼란의 최소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일원화하고, 지방세 관련 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업지원센터의 사무에 포함된 동 사무를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2항 9호, 제10조 2항 8호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중 전문건설업중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무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16조 제3호 기업지원센터의 소관 사무중 지방세 관련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규정상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업무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혼란의 최소화를 위하여 중앙부처 및 경기도의 개선권고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로 일원화하고, 지방세 관련사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기업지원센터 소관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동 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경제국 소관 사무의 전문건설업중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 승강기 설치공사업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삭제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사무로 일원화하며, 기업지원센터의 소관사무중 지방세 관련사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6년 12월 30일 법률 제5230호로 건설산업기본법이 전문 개정되어 다른 법률에 의한 건설업종중 시설물유지관리업, 가스시설 시공업 및 난방시공업이 전문건설업에 통폐합되었으나 동 업무를 건설업 담당과가 처리하지 않고 종전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법 처리의 일관성이 저해되고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동 업무의 처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 담당과로 일원화하도록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를 통하여 시정 통보토록 한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공단지역 기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하던 지방세업무를 지난 11월 1일자 구청개설에 따라 구청 고유사무인 동 사무를 기업지원센터사무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기업지원센터에서 관장하는 지방세 업무를 이번에 폐지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정권섭위원 기업지원센터에서 했던 업무중에서 제일 우선으로 쳤던 게 원스톱 행정서비스 업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그런 측면에서 세무업무 관련업무들이 내려갔었는데 지금 구청이 생기다보니까 세무업무가 구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다 또 한 조직을 두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인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구청이 저희가 한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원배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행정하는데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구청이 거기 공단 그 쪽에 가까이 있고 그래서 그 업무를 기업지원센터 거기에서 빼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럼 그 동안에 기업지원센터에도 세무직원들이 나가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나가 있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그걸 철수를 시킨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걸 빼 가지고......

정권섭위원 실지로 반월공단 내에 기업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반월공단 내의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단 내에 있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니에요? 이대로 존속시키는 게.

○총무과장 이범구 그리고 이게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옛날에 기업지원센터로 사무위임을 했던 것을 이번에 구청으로 사무위임을 하고 구청에서 또 그쪽으로 사무위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위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구청에서 일괄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전문건설업 중에서 가스시공업은 일반난방시공업이나 승강기설치공사업하고는 또 별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가스시공업 같은 경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가스의 전문가가 종사하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전에 담당을 했던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그때 지역경제과에서 제가 있었을 때 했던 업무였는데요, 전문건설업이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으로 전문건설업 관련법으로 통일시켰어야 되는데 가스라든가 난방을 갖다가 전문분야로 분류를 하는 바람에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자료관리라든가 나중에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 안산시처럼 분류해서 시행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일관성이 없다 해 가지고 경기도에서도 그것이 한 부서로 일관 시켜라 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가스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위험물을 취급하는 그런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감독하는 시행기관에서도 그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감독을 해야 만이 더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은 나름대로 어디까지나 시공 그러니까 설비 쪽에 있어서의 문제이고 가스면 가스안전공사 전기면 전기안전공사 대행 안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사후감독이라든가 안전성 검사는 나름대로 공사에서 분야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지방세관련 업무는 물론 재위임해서 중복성이 있지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쪽이 더 효과적입니까? 기업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것과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구청과 기업지원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수요자 입장에서는 기업지원센터에다 놔두면 공단업체들은 그 쪽에 있는 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재위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 구청 설치할 때 이 업무까지도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손을 안 대다보니까 기업지원센터에서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는 건데 제외를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기업지원센터는 사업소 개념이잖아요?

○총무과장 이범구 예.

전준호위원 기업지원센터 사업소도 구청장이 관할할 업무체계가 그렇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사업소는 구청장 관할이 아니고 본청의 관할이고, 그러니까 업무가 구청의 관할 내에 있는 세정업무를 다 보는데 그 일부분을 또 구청에서 사업소로 떼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시가 구청으로 위임하는 중에서 줬다가 다시 기업지원센터로 가는 게 아니고 시가 지방세 업무중에 공단과 관련되는 업무는 바로 사업소로 위임하는 개념으로 성립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업무가 본청에서 처리를 했었거든요. 처리하다가 구청이 되면서 구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세정업무가. 양 구청에 세무과가 있는데 거기서 세무업무는 관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구청에서 위임된 것을 다시 한 단계 또 위임은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전준호위원 지금 위임을 안 했잖아요. 지방세 업무를 위임을 안 해 놓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가 되기 전에는 한 단계 위임뿐이 안 되는데 두 단계 그러니까 구청에 위임했다가 구청에서 다시 위임하는 체계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전준호위원 세정업무 전반을 다 구청에서 관장하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우리 본청에서는 일반적인 세정 전반의 일반적인 제도개선이라든지 세정업무하고 세무조사업무하고 자금관리 이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부가징수 이런 업무는 구청으로 전부다 내려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이 보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정업무를 구청에다 위임을 하는 사항인데 사업소 그러니까 기업지원센터에서 업무처리를 했던 것을 구청 설립당시에 그걸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미처 못해서 이번에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스톱 민원서비스 개념으로 다 내려보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범구 그렇죠.

전준호위원 그런 취지였는데 상급기관의 지적에서 있었듯이 첨단산업과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또 본청으로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가 추진할 때는 그런 것과 별 영향 없이 수요자를 고려해서 일을 내려보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 문제가 꼭 그런 수요자들을 고려해서 불가피할 경우에 놔둬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어서 다시 이렇게 구청으로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수요자를 고려하는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놔두면 더 나은 건지 판단들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징수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본청이든 구청이든 지금 온라인시스템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일일 집계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산을 통해서 세정업무 자체가. 그렇다면 그런 제도적인 것이 효율성 면에서 더 강조하면 기업지원센터에서 놓고 해도 공단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그것은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지원센터에서 원스톱 민원체제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기구가 신설이 되었습니다만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적사항 때문에 첨단산업과라든가 다른 부서가 본청으로 이관되고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필요한 자주 발생되는 민원만 기업지원센터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세무업무를 일부 세무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이 생기는 관계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재위임이 불가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민원편의 이런 것보다도 현행 법령상 그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치유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세무과 업무는 부과징수 업무를 주로 하고 시 본청에 있어서의 세정과는 세정 일반업무 기획 조정 그런 것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는 세무 지방세 관련해서 공단 수요자 입장에서는 현행 법체계 때문에 실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네요.

○세정과장 박영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궁극적으로는 구청보다는 기업지원센터에 있는 것이 더 나은 건데.

○세정과장 박영운 그러나 아까 행정지원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들이라든가 납세자들이 불편을 느끼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일관되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오히려 기업지원센터에 있었거나 아니면 본청에 있었으면 훨씬 나은 건데 이제는 상록구청으로 가야 되고 단원구청으로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기업민원은 기업지원센터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시 현 체제로 된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주장이 못 되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현실적으로 현행법 체계상에서 위법이 있다 라면 고쳐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렇게 가지만 우리가 고민할 지점은 실질적으로 일을 추진했던 당초에 수요자들 입장에서 효율성들을 제대로 고민하고 추진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구청을 설치할 때 구청이 생기면 시민들이 훨씬 좋다고 다들 한결 같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처럼 구청이 생기니까 이중 두 단계 위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제가 구청 생기고 시민들 몇 분한테 들어보니까 업무가 본청으로 전화하면 구청으로 하라고 그러고 구청으로 하면 아직 그거 잘 모르겠다고 하고 이런 게 몇 개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혼란이 이때 많이 닥쳤는데 특히나 이번 인사에서 너무나 많은 인원을 이동을 시켜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전 직원을 바꾼 게 4개 동이나 된다면서요? 그리고 한 명 남겨놓고 다 바꾸고 이래 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은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인사요인이 발생했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보고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뭐냐하면 청소사업 중에서 기업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체 일반쓰레기 일반폐기물이죠. 일반폐기물 감독하는 그런 권한이 있죠? 기업지원센터에. 모르십니까? 그 부분이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을 지원하는 쪽인데 그것은 사실 일반폐기물 잘못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청소과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일원화한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제가 먼저 번에 개정된 조례상에 있는 사항 자료를 보니까 기업지원센터의 업무가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공단 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공단 건축민원 및 지방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공단 기반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공단 관련 기업지원 업무전반에 관해서 이 사항으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는 그런 업무를 봤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청소업무를 기업지원센터에서 안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그건 구청에서 하는 걸로 이번에 바뀐 내용이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그게 지금 현재 기업지원센터에서 각 공장의 일반쓰레기 관리를 안 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예. 지금 업무분장상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청으로 갔다는 것은 청소과도 아니고 그게 구청으로 갔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청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구청 무슨 과에서 그걸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구청에는 환경에 대한 사항이 사회환경과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사회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네.

이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지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난번에 할 때도 구청이 생기면서 시민이 좋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요. 사실은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정환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날로 증가하는 무인 민원서류 자동발급기의 내부에 부착된 전자수입인지의 수수료 납부에 대한 납부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동 조례 제6조 1항 징수방법 규정에 전자수입인지 수납 근거를 마련하였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위임 규정에 따라 수수료 징수 근거인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내용에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유통 관련 등록사항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정하고자 동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인증기 또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이 일반화됨에 따라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근거를 명확히 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위임규정에 의한 관련 수수료 징수 근거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방법에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조례로서 정하여 문화공보관련 업종의 수수료 징수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제증명의 발급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징수방법중 수입증지외에 전자수입증지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그리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고 또는 변경 신고토록 되어 있는 노래연습장업, 일반게임장업,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의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것을 지난 2001. 9. 25. 전문 개정시행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인근 시와 형평을 기하고 관련 규정에도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침에 의해서 그 동안에는 조례 근거도 없이 징수해 왔는데 그 징수행위 자체는 법령에 의해서 위임이 됐던 건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세정과장 박영운입니다.

그것은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침의 근거가 법령상으로는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데 정하지 않고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겁니까? 지침으로.

○세정과장 박영운 그렇게 지침으로 징수를 해 왔습니다.

전준호위원 법리적으로는 그게 성립이 되나요? 그렇게 징수하는 것이. 법령상에서 조례로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침상으로는 조례를 안 만들고도 징수해도 된다 이러 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지침에 의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조례근거 규정을 두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징수한 자체가 효력을 갖느냐 이거예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유효합니다.

전준호위원 유효합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전준호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수료에 대해서 소비자정책심의회 협의 거치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거쳤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에서는 다른 의견 없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없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징수를 하면 돌려달라고 그러면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당초 물론 조례근거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해야 됩니다마는 법령에서도 수수료를 받게 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아도 반환은 안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법령에서는 받을 수 있다, 조례로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보니까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각 시군이 경기도의 조례가 신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임의로 정해서.

○세정과장 박영운 조례로 정해지지 아니 하였지만 문화관광부 지침의 근거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효력은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문화관광부의 지침이 법이에요?

○세정과장 박영운 물론 지침도 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위반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납부하신 분들이 돌려달라 근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 재판하면 이길 수 있는 그런 거냐고요. 그런 일이야 지금 없겠지만 행정에 조례 없이 했으니까 그런 게 있냐 이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저희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모든 조례도 역시 상위법에 근거해서 위임됐던 조례로 정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창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도 그게 효력을 갖느냐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였는데 효력이 있다면서요?

○세정과장 박영운 예. 효력은 있다고 봅니다.

전준호위원 징수한 자체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거죠?

○세정과장 박영운 예.

이창수위원 법률상 효력 그것을 묻는 거죠. 자체는 정당할 수 있는데 법률이 뒷받침, 조례나 법이나 그런 속에서 그게 정당하냐 그런 부분을 물어 보는 건데 있으시고 그러니까 차후에......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얘기 똑 같은 건데요. 왜 이렇게 조례를 정하기 이전에 그렇게 시행을 먼저, 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그것이 당초에 저희가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신속히 정했어야 되나 우선 광역도시에서 1차 정한 다음에 그 근거로 해서 시에서 정하려고 하다보니까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시군에서도 조례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도에서 정한 다음에 정하려고 하느냐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교환위원 지연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세정과장 박영운 1년 반 정도 됩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상위법에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할 수는 있는데 상위법에서 시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오면 바로 담당부서에서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를 먼저 찾아서 조례를 먼저 이런 것이 되면 얼른 그것부터 해야, 물론 한 두달 이런 것이 의회가 기간이 멀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씩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몇 년 지난 다음에 조례를 이렇게 그때서야 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금 얘기를 하면 큰 문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동안에는 몰라서 그랬다 라고 하는 정도만 넘어가 버리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의 문제가 되고 또 시하고 개인하고 법률적으로 소송문제까지 휘말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이 왕왕 일어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박영운 앞으로 법 개정했을 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개월이 지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한 금액은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이 있었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지기 이전이라도 기준들이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때 기준은 신규는 2만원, 변경은 5천원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당시에?

○세정과장 박영운 예.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금액은 1년 전부터 받던 금액 그대로 아닙니까?

○세정과장 박영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금액은 타시군하고 비교해서 받는 건가요?

○세정과장 박영운 타시군에서도 저희보다 일반 게임장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는 4만 5천원, 3만원, 2만 5천원 이렇게 되는 데 있고 노래연습장은 저희보다 성남 같은 경우는 똑 같이 2만원이고 부천은 1만 6천원, 수원은 1만 6천원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에 의한 그대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이범구
주민자치과장장동선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정보통신과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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