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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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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o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제103회 임시회에서 심사도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좀더 시일을 두고 신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당 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입니다만, 정회를 하는 동안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먼저 수정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o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수정동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수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동의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이후부터는 당초 제출된 안건에서 수정된 내용이 새로운 원안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원안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잠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외 3인으로부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 수정안은 잠시 후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는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본 안건으로 찬·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이창수위원외 3인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안은 이미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 나오셔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종합운동장건립건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계획은 그대로 승인을 하는 그런 안입니다.

수정 이유는 종합운동장 건립의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건립 이후의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도 미흡하고 특히나 '97년도에 실시한 교통영향평가가 현 시점에서의 타당한지 여부 문제 등 또 위치의 적정성 문제 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고 면밀한 재검토를 위해서 지난번 회의에서 계류했던 안건입니다.

특히나 이런 안산시 최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나 그 동안에 우리 4대 의회가 출범하고 이 안건이 올라온지 두 달밖에 되지 않아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의회행정위원회가 그 동안 두 달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의 종합운동장도 돌아보고 또 다른 지역의 운영실태 현 상태 이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 왔고, 특히나 각 동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나 며칠 전에는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와도 간담회를 갖는 등 우리 의회행정위원회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계속 이 안을 다루어 줄 것을 요구해 왔고 오히려 의장의 직권중재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에 다룰 것을 압박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음은 이번 회기에서도 계류를 하고 정말로 우리가 노력해 왔던 것을 더 한층 고민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번에 삭제하는 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깊이 양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종합운동장건립안에 대한 삭제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본 수정안에 대해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운동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오늘 회의가 속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불편해 하셨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앞서 이창수위원님이 제안하시면서 설명하셨지만 의회행정위원회가 또 위원님들이 안산시 역사상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놓고 대책 없이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노력을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것처럼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심지어 의회 안에서도 상임위라는 조직을 두어서 내실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민주주의 차원이나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선택권을 압박하는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종합운동장을 심의하고 고민하는데 있어서 종합운동장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안을 승인 받기 위한 노력 그것만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의회가 무시되어지고 의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의원들간에 분란이 생기고 지난 3대에서 저는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정할 시기가 되면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것이 이슈가 되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고 표결이 되고 이런 경우를 겪어왔습니다.

직권상정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도저히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대안 없이 일을 못하게 하는 악의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로서 사안을 다루어주지 않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의장에게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호소도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후로도 우리 의회가 제대로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서 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가 얼마든지 선택권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한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들을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본질적인 논점을 흐리고 피해가면서 물리적인 힘을 동원해서 숫자상으로만 통과시키려는 이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계류라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번에는 의회 내에서 또 선택할 수 없는 하나의 방식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의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시간이 늦어졌고 단순히 늦어진 것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를 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계시지만 시정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운동장은 따지지 않고 12월달에 예산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런 논리를 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56억의 단 1%인 5600만원 들여 가지고 재검토 한번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놓고 당초 설계했던 회사로부터 즉흥적으로 제시되는 그런 자료만을 내놓으면서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수긍하기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같이 하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거나 긴 시간 끌어왔다는 명분 그런 것만을 가지고 통과만 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그냥 그렇게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더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창수위원님이 제안한 종합운동장 건립의 건을 지금 이번 회기에서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위원장님, 잠깐 선포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정회요청이 왔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대근위원 잠시 5분만 하죠.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위원으로부터 정회요구가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내용은 이창수위원이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표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결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표결 안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위원간 협의를 통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기립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분 중 찬성 4분, 반대 2분, 기권 1분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창수위원이 제안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행정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임영선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최정환
총무과장이범구
회계과장이범영
세정과장박영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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