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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2002.11.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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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3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2.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3.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4시16분 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11월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2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이동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지난 11월1일자로 기구개편과 또 인사이동에 따라서 지역경제국이 기획경제국으로 명칭이 변경됐고, 또 그 외에 기획예산과가 기획경제국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진묵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한성기 첨단산업과장입니다.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소장과 기업지원센터소장, 농업기술보급소 소장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서 이번에 인사는 여기 참석을 안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1.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로 쾌적한 도시생활 및 시민생활 안전에 기여하고자 관내 도시가스 수용가구에 대하여 도시가스 시설비중 일부를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예치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지원 하고자 제정되었던 한시 조례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당초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도달할 때까지 시설비중 일부를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예치범위 내에서 저리로 융자지원 하도록 규정되어 2000년 말경 도시가스 보급률이 80%로 도달되어 2000년 10월 동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달할 때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2002년 7월말 기준으로 볼 때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90%에 도달되어 이 조례에 의한 기금설치 및 운용목적이 달성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기금은 일반회계 계좌에 이입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청정연료의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수요가에게 도시가스 시설비중 일부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그 기금 운영을 규정하면서 이 조례의 시행 기간을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달할 때까지로 한시 운영코자 '96. 6. 18일 제정·공포된 후 2001. 3. 16일 부칙을 개정해 운영기간이 연장되어 운영되던 조례로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현행 조례 부칙 규정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조례안은 2003. 1.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2항에서 이미 융자된 융자금은 전액 상환될 때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이차보전금은 일반 회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항에서 폐지되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일반회계 계좌에 이입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연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96년 6월 18일 조례 제700호로 공포되어 도시가스 보급과 환경개선에 기여해 왔으며, 제정당시 안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에 이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99. 10. 9.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조문을 개정하였고, 2000년 10월 제89회 임시회에서 제정 당시 정한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를 초과함에 따라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에 계류된 후 2001년 2월 제90회 임시회에서 대부 한도를 일반가구는 300만원, 다가구주택 800만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을 도시가스 평균 보급률이 85%까지로 연장하는 위원회 안이 가결되어 2001년 3월16일 공포된 조례입니다.

시 제출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 보급률이 2002년 7월말 기준으로 약 90%에 이르고, 또한 현행 조례 운영 기간이 의회발의로 1회 연장된 조례로 제정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입법 취지에 따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장동호위원입니다.

조례 만들어진 지가 몇 년도였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지역경제과장 김진근입니다.

'96년 6월18일 제정됐습니다.

장동호위원 퍼센트에 의존하다 보니까 85% 이상 90%가 됐다고 해서 폐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시내 중심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퍼센트가 올라간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여기에 현황표를 보면 반월동이나 안산동, 대부동 같은 데 특히 안산동, 대부동 같은 데는 전혀 가스공급이 안되어 있는 상태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장동호위원 시내, 도농복합동에 사는 동 주민들은 이런 혜택을 받기도 전에 폐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대부동 지역은 지역적 여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가스공급이 불가능하고, 안산동 지역은 일부 연말이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구역 내에는 일부 관로가 배관이 됐는데 안산동 지역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장동호위원 폐지조례안이 승인이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스 기본노선 섰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공사비가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 아니에요, 개별융자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개별융자.

장동호위원 그러면 노선이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융자금이 이번에 폐지가 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이게 도시가스 보급 확산을 위해서 제정된 공익상 조례인데 지금 현재 2001년도부터 융자한 실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과거 같으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융자신청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300만원씩 융자해 주는 건데 별....

장동호위원 아파트나 이런 데는 주민이나 영세한 사람들이 산다 하더라도 공동체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할 수가 있는데 변두리 동 같은 데 농촌동 같은 데는 사실상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많거든요. 진짜로 혜택을 받아야 될 지역들이 다 빠져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회사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로서 활용할 조례가 있어야 될 명분이 별로 미약하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명분이 미약한 것은 집행부 쪽에서 생각할 때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도농복합동에 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혜택은 중심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고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정말로 영세한 지역동에는 받아야 될 지역은 하나도 받기도 전에 이런 조례가 폐지가 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가스를 많이 보급할 때 확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90% 정도 도달했는데 농촌지역 안산동하고 반월동이 보급이 안 됐어요. 안산동은 현재 보급이 안된 상태고, 반월동은 한 60% 정도 보급....

장동호위원 60%가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반월동은 60% 보급된 걸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 가구당 300만원씩 융자를 해 주는데 여기서도 또 70%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이율을 따져봤자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런지 또 대출조건도 이게 보증서를 또 보증조건도 있고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채권확보를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인기가 좀 없어요.

정윤섭위원 지금 대출 받아간 사람이 몇 세대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한 356세대 됩니다.

정윤섭위원 대출해서 갚은 것은요, 환수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거의 다 갚고 한 60여 건 정도 남았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해 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우선 담보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더라고요. 사실 시민들한테 혜택을 준다 하지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충만 주는 대출인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우리 동네서도 한 100몇 세대인가 하다가 내가 포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하면 연대보증 서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내집 큰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 300만원 갚을 자격이 안돼서 연대보증 서란 얘기죠. 이런 무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결국 포기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이것 소용없다고 봐요. 반월동 같은 데도 이것 갖다 줘 봐도 얻을 사람 내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안산시 그 많은 것을 하면서도 300몇 건밖에 안됐다는 것은 벌써 그만큼 이게 가치가 없다는 얘기이거든요. 제가 실지로 겪어봐서 압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홍보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얻어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가스 시공회사에서 알기 때문에 홍보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김창일위원 이 조례가 이자보전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창일위원 보전이자가 3%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그렇습니다.

2%에서 3% 올렸어요, 1%를.

김창일위원 정윤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 이자보전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그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한 안산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도시가스 보급이 시작돼서 금년 말 연말정도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1년 동안에 제가 지역구에서 통장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때 1년 내내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산동 같은 경우 지원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수요가기금 신청한 사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없습니다. 금년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기금이 아니고 아까 정윤섭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폐지를 해도 제 생각 같아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실용성이 있는 기금이어야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런데 어느 대출조건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하는 것 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정윤섭위원 차라리 내 집 담보 가지고 300만원 농협에 가서 얻어서 쓰는 게 차라리 나아요, 요새 이율도 싸기 때문에. 이것 내가 보기에 없다고 봐요. 내가 이것 얻어주려고 아주 애를 무척 먹었는데.

장동호위원 방법을 간소화할 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채권 확보하는 방법이 이 재원에서 직접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자보전하는 정도인데 대출조건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장동호위원 기업자금 같은 것 시에서 보증 서 가지고 대출해 주듯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런 것도 다 담보가 있어야 돼요. 채권확보 때문에....

장동호위원 기업자금 같은 것은 최소한도 몇 억 몇 십억 하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갖출 것은 갖춰 줘 가지고 들어가도 되겠지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하셨지만 불과 200∼300에 300∼400인데 실질적으로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몇 십억 몇 억을 얻고 하는 사람과 한 200∼300만원 얻는 사람과 서류절차가 다 똑같다고 하면 시민을 위한 보조융자라고 할 수가 없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게 '9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96년도 그 당시 보면 일반시민들이 그때는 돈 백만 원도 사실상 융자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신용대출이라는 게 그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어 가지고 혜택을 줬는데 지금 금융상품이 많이 발달됐고 또 국민경제가 늘어나니까 지금 500만원 정도 사실 신용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신용대출 받는 것보다 이것 300만원 받는 것이 사실상 더 어렵습니다.

장동호위원 절차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절차가.

왜 그러냐 신용대출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이 대출은 사실상 담보를 하고 상호보증을 서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300만원 정도는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을 의회에서 융자받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금년 같은 경우는 한 건도 안 나타났다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시에서 융자보조 혜택을 주는 기금 자체를 구성할 때는 시에서 금융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절차 방법을 간소화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금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농협에 가서 100만원을 받던 200만원을 받던 방법 절차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는 명분을 여기다 달지 말고 그냥 해 주든지.

정윤섭위원 그게 소용없어요.

장동호위원 이것 괜히 보기 좋은 떡만 만들어 놓은 형식이지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가서 자발적으로 융자받는 거나 똑같은 현상인데.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특별히 더 혜택을 주는 게 이자 3% 보전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정윤섭위원 내가 이것 시민들한테 알선해 주다가 욕만 먹고 말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금액이 일단 적기 때문에 똑같은 대출조건으로 놓고 봤을 때 불편해서 이것을 활용을 안 할겁니다.

장동호위원 같은 이자라도 절차 방법을 서류화를 간소화시켜서 쉽게 가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더 나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서류 간소화는 지금 보증서 같은 거 보증보험에 가서 보증보험서 같은 거 하나 끊으면 간단한데 은행에서 받기는,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요구하는 절차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절차가 까다롭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민들이 이것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이용을 안 할 바에는 10억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그것은 활용을 하고 이자차액 보전액에 대해서는 연간 한 300만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되거든요. 이건 일반회계에서 편성을 해서 하면 10억 정도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낸 겁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안산동하고 도농복합동 대부동 이쪽뿐만이 아니라 실은 저희 신도시지역의 이주택지 단지는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후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일단 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신도시에 도시가스 그러니까 신도시에 먼저 입주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가지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삼천리에서는 그런 겁니다. 사실상 몇 가구를 위해서 막대 투자할 수가 없고 어느 정도 한 60% 정도가 입주를 해야만 도시가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 회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구를 위해서 그 사람들 보고 막대한 투자를 하라고 사실상 강요할 수 없는 거고 60%만 되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고 놔달라고 우리가 사정하고 있는 편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초지동에 어떤 구분에 의해서 말씀을 하실 지 모르겠지만 기준을요. 초지동 이주택지 부분에 있어서는 초지동 행정구역상 60% 이상의 건물과 입주가 완료된 걸로 제가 실제로 가서 확인해 보면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나 참고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60%가 아니라 그때 당시 이주택지에 했던 입주하시는 대표들과 우리 시의 관계자와 그리고 삼천리가 같이 합의했던 부분이 40%가 입주했을 경우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협의했던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동 쪽 일부 한양대 구간에 있어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그렇듯이 모르겠습니다.

도시가스 수용가기금폐지 부분과는 실은 별반의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 현실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역난방고시 지역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지역난방고시 지역이지만 단독주택지역은 제외지역입니다, 지역난방고시 제외지역.

김기완위원 그쪽 전체 지역이 일단 지역난방고시 지역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단독주택지역은 제외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단독주택지역은 제외지역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이주택지 자체는 고시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부분.....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제외지역입니다.

김기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로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역난방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삼천리간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수요가개발의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원존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과정 속에 사각지대화 되어 있는 부분이 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거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60% 이상 입주를 한 상태이고 실제로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또 그 분들이 어떤 분들이 시와 삼천리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그렇지만 그 분들은 당장이라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 이게 우리 숙원사업이다, 도심 한가운데서 도시가스 안 들어온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의원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십시오 아주 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비단 초지동 뿐만이 아니라 이준우위원님 말씀 안 하시는데 이준우위원님 지역도 일부 있죠, 같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먼저 고려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기존에 '96년에 했습니까, 조례가 700호 조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김기완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용성을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줬고 이자 보전해 주는 형태 까다롭던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심리적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돈이 도망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모르겠습니다만 반월동이나 대부동에 있어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신도시 입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도시가스 완전히 입주한 이후에 이러한 부분들 폐지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든 간에 실제 주민들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또 실제로 있는 과정 속에 어렵더라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돈이 사장돼 버린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절차의 어려움들도 우리들이 좀 노력도 해 보고 이런 관점 속에서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신도시에 도시가스 빨리 보급하는 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담당 과장님과 바뀌셨지만 과장님과 담당이 내년까지 열심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과장님 처음 오셨지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는 물론 안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을 갖고 있고 또 연료를 사용하는데 많은 돈을 투여하고 그래서 불편사항이 많은데 사실상 그것이 우리가 하고 싶다해서 사실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삼천리도시가스가 우선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급 가스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그래 가지고 그것이 수립이 돼서 반영이 될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거거든요. 매년 우리가 할 때는 그걸 누락되지 않게끔 도시가스하고 계속 절충하는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알아 가지고 위원님한테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기금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100% 될 때까지 이 조례를 살려놔도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봤을 때 점점 이 기금을 활용하는 융자 신청하는 사람이 없고 더구나 금년도에는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10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킬 게 아니라 쓰고 그 다음에 이자 차액보전은 일반회계로 쓰고, 또한 300만원 돈은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택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낸 겁니다.

김기완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감도 갑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막상 아까 장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여러 위원님 말씀에 절차와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또 이해하겠어요, 과연 이게 유용성이 있는가.

그렇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다가가는 과정 속에서의 이러한 조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는 주민들이 느끼기엔 상당히 효용적으로 기능적으로 작용하는 측면 심리적 완충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작용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신도시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수요가개발이 되어 가지고 했을 때 그 쪽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여타의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한 300만원만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필요한 돈일 수 있어요, 3%의 보전이고 또 그것도 엄청난 좋은 혜택인 것이고. 역으로 또 생각하면 10억이 날아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저 같은 경우 한 내년까지 유보하셨다가 하셨으면,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나와줘야 된다. 아까 이준우위원님 말씀 안 하셨지만 고잔신도시 이주택지에 대한 계획들이 이후에 2∼3년 안에 있을 계획들이 나와 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의 내용 이런 것들 얘기해 줘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고 고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되면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가는 것들 명확히 보이면서 저도 얘기해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는 과정 속에서 또 조례도 폐지되고 했을 경우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아니면 지역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하는 일들 저희들이 설득할 수 있게끔 근거와 이런 것들 마련해 주시면 저희들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 속에서 내년 정도에 하셔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도시가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의 방법을 통, 안되면 누구 요즘 어떤 의원님들 말씀 잘 하시는데 주민들 민원 집단민원들 많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를 동원해서라도 모아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취지는 다 공감이 되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폐지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호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보면 사실 우리 조례개정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도달될 때까지 85% 이상, 각 동별로 확인을 해 보면 거의 90% 씩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개 동에는 제로상태가 2개에다가 반월동 하나 60%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지조례안을 한다하더라도 특수지역 한해서는 혜택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시켜 주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농촌동이 문제거든요. 대부동은 사실상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이 어렵고 워낙 먼 지역이고 반월동하고 안산동인데 사실상 삼천리에서는 그렇습니다. 가구가 집단화가 되지 않으면 그 지역은 공급을 안 해요. 경제성을 따져 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걔네들 것 봤을 때는 100m 이내에 20가구가 있어야 그 지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동호위원 시골동 같은 데는 자연부락으로 다 20호 이상 집단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저희 지역 같은 데는 특히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겠지만 대단위 아파트 2천가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대림에서. 자연부락 하나를 역세권으로 수용을 해서 거기 거의 절차가 다 끝나 들어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그리 이주를 하는 거거든요. 분양이 다 됐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창일위원 지어놓고 전부다 분양이 됐을 때 얘기죠.

장동호위원 분양은 100% 다 됐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이것은 걱정이 없습니다. 분양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장동호위원 그래 가지고 반월에 60% 라고 하는 게 동소재지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촌동에는 자연부락 3,40호씩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이것은 3,40호가 집성을 해 있다하더라도 도시하고 시내하고 멀리 떨어진 경우에는 상당히 꺼려해요. 왜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자꾸 반월동 얘기만 하는 같아서 그러는데 반월이 3개 동이거든요. 건건동, 팔곡동, 사사동. 지금 건건동 위주로 해서만 지금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사동 같은데 저쪽에 현대아파트, 황제아파트, 빌라들이 수없이 많고 그 사이에 자연부락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건동도 동소재지 쪽으로만 있지 외곽 쪽으로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 그 사람들이 절차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선로만 넣어 주면 농촌동에도 다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천리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삼천리 관계자하고 의원님하고 한번 면담할 기회를 저희들이 주선을 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또 안산동 김창일위원님하고 한번 면담할 기회를 해서 외곽지역에 있는 촌락들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쉽게 알 수 있도록 또 주민하고 대화를 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시고 조례개정의 문제에 대해서 특수지역에는 연장이 될 수 있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특수지역에는 농촌지역 여건을 이 조례하고 연관시켜 가지고 하면 이 조례내용이 현실적으로 보완할 것은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도 농촌에 살았지만 산재되어 있는, 일반 도시가스는 그 지역이 발달되는 과정에 의해서 보급이 되어야지 삼천리 도시가스 경제성을 따져 봤을 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되죠.

장동호위원 사실상 반월동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2대 때 삼천리 안산 지사장하고 근 8개월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게 시에서 관계없이 집어넣어 준 겁니다. 본 선로가 산업도로 확장공사 할 때. 그래서 아예 공약사업을 하시오 하고 나한테 선물하나준다고 해 놓고 8개월만에 이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본선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본선이 들어가면서도 한 2년 이상이 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모르고 또 넣는 절차 또 이게 가정으로 끌어들이는데 인정아파트부터 시작이 됐는데 거기는 개인업자들이 들어와서 협의를 하더라도. 가정집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융자가 우리 시 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 절차도 나 역시도 몰랐었다고요.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싼 저리 융자가 있는지 그것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몰라서 신청자도 더 없었을 것이고 이게 각 동별로 통장회 때라든가 반상회 때라든가 이런 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고서 실적이 적고 또 85% 이상이 공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폐지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김기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 지을 때 아까 국장님 말씀에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임의로 이자보전을 받아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김창일위원 그게 80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김기완위원 가구당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것은 다가구에 한해서......

김기완위원 다가구나 이러한 경우들이 사업자가 해서 임의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장동호위원 사업자가 해도 분양가에 다 포함돼 들어가는 거라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자금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해 주는 것은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이 조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단독주택은 300만원, 다가구주택은 800만원......

김기완위원 연립은 해당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다가구, 다세대 건축법에 의한......

김창일위원 한 연립당 800만원이에요.

개인이 800만원이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것은 아니겠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맞습니다. 가구당.

김창일위원 개인은 최대가 300만원이고 만약에 연립이라고 하면 한 연립에 800만원뿐이 안 해 줘요.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여기에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랬는데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에는 건축법에서 나와 있어요. 연립주택하고 또 별개의 개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러니까 가구당 소유 있잖아요. 등기를 갖고 있는 것은 300만원씩은 다 해 줄 수 있는 거고 다가구주택은 소유자가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8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김기완위원 연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면.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연립은 가구별로 300만원씩......

김창일위원 연립은 300만원까지도 안돼, 단독주택에 한해서 300만원까지 해 준 다는 것이지......

김기완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 말씀은 소유자가 하나였을 경우에는 거기에 한해서 300만원인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등기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가옥에 300만원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모으면 다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다가구는 여섯 가구가 살아도 소유자가 한 사람이고 어쩔 수 없이 법대로 하니까 거기는 800만원이고 연립 같은 것은 동별로 나가기 때문에 개개인의 다 등기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맥시멈이 300만원이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김기완위원 편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이준우위원님, 김창일위원님, 정윤섭위원님, 우리 노영호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실은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여타의 의원님들은 아마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많이 해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다 안된 위원님들이 저희 경사위원님들인데 안산동도 열심히 김창일위원님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쪽 문제에 대해서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계획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지동 신도시하고 고잔 신도시 쪽 이주택지 쪽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 아까 두 분한테 말씀하셨는데 삼천리 관계자들과 저희 의원들과 우리 국장님 함께 해서라도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과장님 계시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 자리를 김기완위원님하고 또 이준우위원님하고 또 삼천리 관계자하고 별도로 금명간에 자리를 잡아 가지고 또 현 실정도 위원님들도 직접 아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시고 그럴 기회를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실제로 한대역 쪽에 들어갔던 과정도 실은 똑 같거든요. 이쪽 신도시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나름대로 물론 위원님들이 노력을 하시고 기존에 하셨겠지만 거기 들어갔던 부분에 대한 자료나 삼천리 도시가스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한대앞에 공급했던 그 당시......

김기완위원 그 부분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들도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문제가 1차적으로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 속한 위원님들 자체가 다 그쪽에 해당되는 위원님들이어 가지고 이것은 유보를 폐지 부분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김창일위원 여기 속기가 되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짚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다가구주택에 대해서 세대당 80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금년에 이것을 추진해 보니까 연립주택 같은 경우 한 세대에 공급받을 때까지 시설비가 70만원씩뿐이 안됩니다. 한 세대에. 그리고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개인이 끌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연립 같은 더 보다도. 그래서 기금이 설립이 될 때 일반 가구, 따로 독립된 한 가구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다가구주택 800만원에 대해서는 다가구주택 전체 세대에 대해서 8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여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국장님은 세대별로 분리해서 800만원씩 된다고......

김기완위원 다세대일 경우 각 300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300이고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그 주택 동별로 전 동에 800만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김기완위원 아니죠.

김창일위원 그게 맞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다가구나 다세대는 그 건물에 방이 1호, 2호 이렇게 나가잖아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다가구하고 연립하고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연립은 분양이란 말이에요. 개인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가구는 7,8세대가 살든 그 밑의 세대가 살든 어떻게든 간에 소유주가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김창일위원 그런 것은 1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해요.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김창일위원 전문위원 작년에 조례로 해서 작년에 인상을 시켜놓은 금액이거든요. 300만원으로. 전에 올라왔던 금액이 너무 협소하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폐지해서는 안되고 1년을 더 연장을 하되 액수를 증액을 시키자 이래서 일반 주택에는 300만원, 다가구주택 800만원을 작년에 인상을 시켜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 알죠.

장동호위원 보통 다가구가 6세대에서 8세대거든요.

김기완위원 실제로 그게 금융기관에 협의가 안 됐네요. 조례는 개정을 해 놓고 실제로 그 이후에 후속조치가 안 됐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러니까 김위원님 여기 조례에서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해석을 건축법상에 다세대, 다가구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해석되면 속기록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내가 얘기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한 동에.....

김창일위원 그렇죠. 한 동에 800만원.

김기완위원 세대간 구분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저번에 개정된 조례더라고요. 당초 조례가 아니고 2001년 3월달에 2%에서 3% 보전해 주고 70%에서 85%로 한시 조례를 연장할 당시에 그것도 고쳤더라고요. 다가구,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장동호위원 다가구하고 연립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연립하고는 틀립니다.

장동호위원 다가구는 보통 6세대에서 8세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 대신 건축주가 하나일 수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전종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300만원, 800만원 연장하는 것은 제가 전부다 초안을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은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한 집 사는 집들 그런 집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공사비가 들어가도 150만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단독주택, 개인주택 이것 같은 경우에 인입선이 길고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300만원도 남는다 그래서 최대 300만원까지 잡자 해서 단독주택하고 연립, 아파트 이런 데는 300만원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고 여기서 다가구하고 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에 나오는 용어인데 다가구주택은 안산시 같은 경우에 80평 이하의 대지에다가 여러 가구를 짓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고 다세대는 다가구주택보다는 조금 큰데 연립보다는 작아 가지고 이것도 소유자가 한 사람입니다. 다세대도. 그래서 소유자가 한 사람인 다세대하고 다가구는 여러 가구가 살지만 소유자 한 사람에게만 융자가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여러 가구를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제가 조사해 볼 때는 시설비가 5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었고 700만원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더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니까 800만원까지 잡아놓자 해서 800만원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혜택 문제가 따르는데 3%를 이차보전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1년간 3%면 9만원이거든요. 800만원이면 24만원이고 그래서 지금 '96년도 개정 당시에는 이자가 12,3% 씩 됐고 또 융자받기도 사실상 개인이 가서 융자받는 것도 어려웠고 그래서 안산시에 빨리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청정연료가 보급이 빨리 되어야 환경이 개선되고 이러는데 이게 빨리 촉진이 안되니까 어떤 촉진적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쭉 훑어 봤는데. 지금 현재 와 가지고는 이자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사실은 큰 혜택도 없는 것이고 융자받는 개인 입장에서 보면 9만원, 24만원 이자받자고 해 가지고 엇 보증도 서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거든요.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홍보가 안된 문제는 홍보는 사실 시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 해도 되는 게 도시가스 업자가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그 사람이 돈이 없다면 돈줄을 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줄은 여기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얘기를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홍보를 안 하더라도 도시가스 업자가 이주자들한테 다 얘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기존 도시에는 이미 다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제는 신도시 지역인데 신도시 지역에 언제 지을지도 모르는 집을 9만원, 24만원 혜택을 주기 위해서 10억을 사장시킨다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9만원, 24만원은 거기에 비교할 게 아닙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전문위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에 조례공포를 해서 적든 많든 많은 분들이 이자를 싸게 사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업자가 자연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를 좀더 많이 보급을 하자 그런 이유에서 현재 신도시 내지는 농촌동에 아직은 보급이 미비하고 미약하고 또 아까 답변에 의하면 100m 거리에 20가구 이상 그 다음에 희망 인구들이 약 60% 이상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렇게 기금이 있음으로 해서 삼천리에 그 동안 도시가스를 넣으라고 이런 기금을 홍보를 했어요. 자연적으로. 넣게 만들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금융 계통에서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을 받는 분도 있지만 신용이 없어 못 받는 분도 있고 물론 절차상 아주 복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 판단에는 지금 우리가 10억이 되어 있는데 금액을 최고 많이 융자를 해 간 금액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 중에서 시기적으로 최고 많이 융자해 갔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98년도에 117건 했네요.

○위원장 김명환 117건이면 금액으로 계산하면 대개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300만원씩하면 약 3억원 정도요.

○위원장 김명환 최고 많이 해 갔을 때 50%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농촌동이라든가 신도시에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적은 기금 정도는 놔두는 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조례안에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협의를 갖고 계수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답변을 들었고 또 전문위원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수조정과 어떤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결론을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한 분 더 하십시오.

김기완위원 실제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통합관리기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지침이 하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금운영 부분들 중 고민한번 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운영 면이나 이런 부분 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도 기금 부분도 고민해 내면서 방법도 찾아야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단순한 도시가스수요가기금뿐만 아니라 비단 저희들 소관 내에도 기금이 여럿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면 그러한 것들이 운영이나 활용면이나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서 상당히 좋은 측면이지 않겠는가 그런 큰 측면에서도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존속은 시키면서. 자체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런 문제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되네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기금을 통합관리 말씀하셨는데 기금이라는 것도 운영측면에서 재정운영측면에서는 기금이 활용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여타 2001년도, 2002년도에는 한 건도 없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냥 존속시킨다는 것도 이것은 어떤 그런 수익성만 봐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재정운영측면에서도 이것을 보면 나중에 감사도 받고 기금은 항상 의회결산도 받고 하는 게 기금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에 신도시 쪽에 빨리 들어오게 해 가지고 또 그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쓰여지고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고민하고, 우리 장위원님 말씀했던, 그런 형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동호위원 3개동이 특수지역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어촌 동,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연장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취락지정 마을로 된 데가 우리 안산시에 굉장히 많죠. 3개 동에 거의 주로 분포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되는데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건축법이 다세대나 다가구 정도는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조례개정에. 그렇게 되면 가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농촌 동에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은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될 혜택들인데 이것을 시행도 되기 전에 전면 폐지를 시킨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렇게 된다면 조례를 전반적으로 이 조례 취지도 그렇고 취지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듯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특별한 여기서 어떤 특별 내용의 뜻을 담겠다는 것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장동호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시켜 놓고 또 그런 지역 때문에 조례를 다시 부활을 시켜 만들 때는 더 힘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자연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도시지역에 거의 보급이 됐기 때문에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는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공급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묶어두는 것도 전체 개정을 폐지를 하는 게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특수지역 같은 데는 조금 보류를 시키자, 연장을 시키는 개정안을 해서라도 연장을 시켜줄 수 있으면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하자 저는 그 얘기죠.

김창일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청정연로의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돼서 빨리 도시가스가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있는데 제가 금년도 안산동에 도시가스를 추진해 본 결과 주식회사 삼천리는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개인사업자가 자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집단 취락지 또는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연부락이라든지 아니면 주거가 밀집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가 그런 부분도 들어갈 수 있도록 당부들을 드리시는데 우리 시에서 삼천리주식회사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시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어떤 기금을 설치해서 그 기금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든지 그게 아니라면 아마 정말 자연부락이나 취락지 같은 데는 도시가스 공급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 같은 데도 한 2,500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주거밀집지역만 인입관이 깔려 있고 나머지 몇 세대 안 되는 부분들 이 사람들이 공사 안 해요. 삼천리에서 공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한테 공사를 하라고 압력을 가할 수도 없고 행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을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지원을 해 줘서 외딴 지역도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한번 다시 구상해 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그러한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 전기 같은 것은 가구가 독립가구도 지원도 해 주고 정부에서 국가적으로 하는데 가스는 아직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건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 같네요, 제가 보니까.

김창일위원 이 기금이 필요가 없어도 된다고 보는 이유는 새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신축을 하는 다가구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업자가 이 시설 다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이사만 들어가서 살면 돼요. 따로 설치할 없다고 없어요, 업자들이 다 시설을 갖춰놓고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도시가스가 공급 안된 지역에 선로를 까는 게 제일 시급한 문제인데 삼천리는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잘 안 깔려고 그러죠.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골고루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준우위원 지금 새 건물을 짓는 데는 전부 시설을 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재건축이라든지 새로 신축할 때는 다 미리 하고 지금 안 하는 것은 기존에 지어있는 상태에서 도시가스가 새로 들어가는 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장동호위원 사실 우리 시에서 못사는 지역에도 골고루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취락지정 마을로 이번에 지정된 그런 지역에 김창일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입관 원 관 있죠, 원 선로만큼은 넣어주고 우리 시 차원에서 삼천리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서 상수도 원 선 들어가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은 일단 넣어주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동네에서 전체 협의를 해서 가가호호로 끌어들이는 건 자체 문제니까 그러나 원 선 만큼은 삼천리가스하고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래야만 이게 각 부락에서도 자기네들 자발적인 협의하에 상수도 끌어들이듯이 가스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원 선 관계에 대한 예산이 삼천리에서도 상업성이 없다라고 해서 몇 세대 이상 몇 미터 거리 제한 두는데 실질적인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 준다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시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민간사업자한테 어떠한 방법이 있겠습니까?

장동호위원 아니죠. 원 선은 삼천리에서 공사를 해 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원 선을 삼천리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비가 빨리 회수가 되어야지 삼천리에서도 하겠죠. 그런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되고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장동호위원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하려면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이니까 시 차원에서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한 대표적인 얘기를 한다라면 이번에 취락지정마을로 선정된 지역이 보통 단위가 크잖아요, 자연부락 전체가 취락지정마을로 된 데가. 내년부터 도시계획안이 서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 그려놓고 있으니까 발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에 한해서 우선 가스 본선만큼이라도 동네 지정마을 입구까지라도 선을 넣어 준다던가 그렇게 되면 거기가 다세대가 안고 다가구가 안고 또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합의하에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괄성 있게 다 가스를 개인적으로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저 멀리서 끌어들이려니까 그건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그 문제는 이런 예를 들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시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또 기존아파트 중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되는 아파트하고 삼천리 도시가스하고 상당한 첨예한 대립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아파트 중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된 아파트가 몇 개 있거든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그 아파트단지에 도시가스 공급을 안 하겠다 통보를 했습니다. 취사용으로 하는 것은 이익이 안 남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한다면 취사용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거기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우리는 취사용 도시가스를 공급을 안 하겠다고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강력히 반발하고 도에다가 중재요청하고 산업자원부에다 중재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삼천리가스가 현재 가스공급을 중단한 것은 아니지만 삼천리, 그러니까 도시가스 업체에서도 산업자원부에다가 이의를 제기했어요. 지역난방을 하는 데는 취사용 도시가스를 자기네들은 공급을 못 하겠다 경제성이 안 맞기 때문에.

장동호위원 밥그릇 싸움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산자부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언제 조정이 끝날지는 모르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해가 어떻게 첨예하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장동호위원 시골 같은 데도 난방용이 프로판가스라고 그러나요, LPG가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근 예.

장동호위원 그것을 쓰는 데도 있고 거의 90% 이상이 기름보일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 다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 쓸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하는 거지 그것만 들어갔다 하면 그 사람 다 갈아요. 기름보일러 얼마나 연료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말도 못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농촌동에서는 심야전기난방 있잖아요.

장동호위원 심야전기도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저도 심야전기를 쓰고 있는데 집이 크다 보니까 두 대를 놨는데 그것 넣는데 1천만 원이 넘게 들어 간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용수 연료비는 별로 안 들죠.

장동호위원 연료비도 기름보일러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는데 그것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김명환 아무튼 농촌동이나 취락지구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줘야 되는데 개인업자한테 해 준다는 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또 그 동안 보니까 10억에서 최고 활용을 할 때 융자를 받아갈 때 약 35% 정도 그 다음에 2년 정도는 전혀 융자를 안 받아갔고요. 그래서 이걸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이동된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를 하여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지난 11월1일 구청 개청과 조직개편에 따른 경제사회위원회 관련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덕 사회여성과장입니다.

정내관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범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최억용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정천수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시장제출)

(15시34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 진복입니다.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에 의하여 가로수 관리조례가 운영되어 왔으나 산림기본법이 제정 공포되고, 도시조경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에서 확대지원이 필요하고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녹화장려 필요성이 있으나 기존의 가로수관리조례로는 미흡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 조경시설 관리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녹지 가로수의 조성 및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보호수, 녹지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 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목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 일부를 지원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푸른마을상, 푸른학교상, 조경상 등 우수한 조경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32조까지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위치, 식재기준, 식재시기,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훼손자 부담금 등 규정을 마련하여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식재 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으며, 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 희귀나무, 대형목 희귀림 및 고령림 등 특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수림을 보호수 보호림으로 지정하여 지원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종옥 전문위원 전종옥입니다.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녹화추진 등 가로수와 녹지, 조경시설물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면서 현행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조례로, 산림기본법 제18조와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규정에 의한 보호수 지정 등의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각 조의 문제점 조례안에 대해서 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안 제6조 제3항에서 재건축·재개발계획 또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을 부대조건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전·이식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기존 수목과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을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8조 제2항의 녹화계획서 제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건물 옥상 등을 녹화하는 건물주의 비용부담 방법으로 건물주가 자비로 녹화하는 경우와 안 제1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여 녹화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항에서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계획서를 요구하는 것인지 여부가 명확치 않습니다.

보조금을 받아 옥상 등을 녹화하는 경우에는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 제5조 규정 등에 의해 녹화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나, 자비 등으로 스스로 녹화하는 경우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면 되는 것으로 녹화계획서를 중복해서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서 가로수 기본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현저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 기간을 앞당겨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을 일부만 수정하고 근간은 유지하는 변경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일부 변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여 계획수립에 따른 비용 절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15조 제2항에서 가로수 구비조건을 별표로 정하여 무분별한 가로수 수종 선택을 예방하고자 하였으나, 안 별표1 제4호에서 "병충해가 없는 수종"으로 단정하여 수종 선택에 너무 경직된 감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묘목을 선정하는 당시에 병충해가 없는 수종으로 한다는 그런 의견의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 1안과 연결해서 해석할 때 수종선택에서도 병충해가 없는 수종의 선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 제4장에서 보호수의 지정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바 보호수는 산림법 제67조 내지 제70조 규정을 준용하여 안산시 보호수·보호수림 등을 지정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정서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산림법에서는 보호수 등의 지정관리방법을 고시를 하고, 관리자를 지정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보완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반면, 동 조례안은 보호수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안 제34조 제2항에서 선언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재산권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입목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입목은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어 보호수가 개인 소유일 경우 개인재산에 해당이 되며, 안 제30조 제2항은 조례로 개인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재산권의 한계를 법률로써만 정하도록 한 규정에 위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안 제23조 제2항에서 수목 생육에 해로운 행위제한 대상이 소유자인지 마을주민인지 또는 지정자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어 모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개인 소유자가 제한 대상이 될 경우 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법령은 산림기본법, 산림법, 건축법, 도로법, 입목에관한법률을 참고로 했고, 참고조례는 서울특별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 서울특별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그 다음에 안산시가로수조례를 참고했습니다.

관련규정으로 산림청예규 제499호로 공포된 가로수조성및관리규정을 참고했습니다.

보호수 유형은 서면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안산시에 가로수 종류가 몇 가지나 되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입니다.

신도시 2단계지역은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는 빼고 한 4만 8천여 본에 10개 수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종류가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10개 종류.

장동호위원 주로 무엇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식재된 가로수가 목백합,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왕벚나무, 단풍나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장동호위원 예. 그만 됐고요.

종류는 어느 품종이 제일 많이 식재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식재된 가로수가 은행나무, 느티나무가 많은 본수를 차지하고 있고, 공단지역이 플라타너스가 식재되어 있기 때문에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10개 품목 중에서 안산시에 가장 적합하고 토질이나 기후에 잘 맞는 나무가 어느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동안의 경험이라든가 책자 등을 통해서 또 현지 자라는 여건으로 볼 때 은행나무, 느티나무, 중국단풍 이런 종류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로수 중에서 어느 가로수가 그래도 우리 안산시나 또 자기 지역 주변에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평도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안산천이나 화정천의 느티나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느티나무가 주택지에는 일부 간판을 가린다던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집에 가지가 들어오고 일부 불편한 면을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식재를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 왕벚나무를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벚나무는 사실상 병충해에 상당히 약하고 나무 수명이 짧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일부 구간에 어느 정도 우리 안산시에 왕벚나무가 식재됐다고 보고 추가로 해안로 특수구간을 빼고는 이제는 식재를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과장님이 식재를 해 오시면서 앞으로 이런 나무를 더욱더 새로 식재하는 지역에 장려하고 싶다 라고 생각되는 나무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지금 식재를 저희가 많이 도입하고 싶은 나무는 이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이팝나무가 꽃이 벚꽃이 진 다음에 5월 하순에서 6월 초순경에 피는데 나무 꼭대기에 상당히 하얗게 예쁘게 꽃이 피고 나무 수형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장수목이고 그래서 그 수종을 도입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복자기단풍이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로수로 도입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동호위원 병충해도 강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병충해도 상당히 강합니다.

장동호위원 크기도 크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장동호위원 뭔가 사계절에서 봄을 상징할 수 있는, 또 가을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들이 타시군에 가다보면 그런 것들이 눈에 많이 띠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저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도 지나다니면서 문득 생각이 난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것이 안 되겠지만 서울 같은데 보면 감나무 가로수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열매가 아주 감이 주렁주렁 노랗게 익고 또 잎파리가 떨어지고 감 이런 것들 열매만 매달려 있으면 굉장히 보기도 좋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게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가로수가 생육조건은 녹지나 공원 일부 산지보다도 생육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식재된 가로수는 봄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벚꽂나무가 대체적으로 상징이 될 수 있는데 벚꽃나무가 올림픽기념관 앞 적금로를 중심으로 해서 화랑유원지나 이런 데 산책로에 상당히 많은 양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년 후에는 우리 시도 벚꽃을 다른 데로 보러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우리가 식재한 중국단풍이나 느티나무 왕벚나무 이게 단풍이 상당히 아름다운편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감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사1,2동 지역이 감골지역으로 불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감나무를 식재해서 지명유래에 따른 나무도 심고 그 지역에서 감나무를 가을에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제가 바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됐고 또 한 가지는 화랑유원지 같은 데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습지로 많이 답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식재를 부분별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재작년에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꽃나무단지를 별도로 2만 8천여㎡를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왕벚나무하고 감나무 위주로 식재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나무 여러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이식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감이 제대로 안 달렸는데 제가 판단할 때 2년 후에는 감이 많이 달려서 가을의 정취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장동호위원 서울의 목동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감나무 가로수들이 한강 제방 뚝을 이용해 가지고 죽 심어놨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 굉장히 보기가 좋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도 노력을 했지만 더 노력해서 그런 사항이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조경시설관리조례를 벌써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부서에서는 이것도 늦지 않았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벌써 안산시가 20년 이상 나무 관리하는데 그 동안에 가로수를 보면 20년 전에 심은 나무나 지금 심은 나무나 그대로 있는 나무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관리를 잘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경시설관리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역시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조례만 제정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인원이 부족되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현재도 그 인원 가지고 가로수 하나 관리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조례를 광범위하게 정해 놓고 과연 인원이 부족해서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인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니까 녹화지역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잡아 놨어요. 집중녹화지역, 각종 사업장 그린 녹화지역, 가로수 있고 하다보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있는 가로수 자체도 관리를 못하는 판에 광범위하게 해서 인원보충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또 녹화지원도 있네요. 지원을 과연 어떻게 어느 곳에 지원을 해 줄 것인가 이것도 사실 궁금해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산시 가로수가 타시군에 비해서는 사실상 양호한 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리고 가로수가 잘 자라지 않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적인 문제보다는 보도를 축소한다든가 도로를 신규 시설하면서 큰 나무를 이식을 하면서 성장이 저해된 부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안산시 수목 성장상태를 보면 보통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흡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조례나 조경시설 관련해서 조례가 빨리 만들어졌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산시가로수관리조례는 '98년도에 조례를 제정했고 조경관련 조례가 시행된 곳이 서울시하고 울산시 정도만 제정이 되어 있고 아직 경기도라든가 기타 강원도 광역 지방기초자치단체는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늦게 지정하지 않았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상 상당히 고민하는 문제인데 우리가 경제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휴식공간이나 녹지 이런 부분이 도시나 생활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로수라든가 녹지 이런 부분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제가 '95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 해부터 녹지담당 과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그때 차 국장님께 그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보는 가로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심은 나무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식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것은 관리부족이라고요. 봐서 나무를 잘못 심었으면 다시 그것을 캐내고 잘못된 것을 다시 심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둬 버리니까 뿌리 하나 뻗지 못하고 수분하나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관리 부족이란 말이에요. 관리부족이라는 것은 결국 인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녹지과 인원이 뻔한 거지 많습니까? 그 사람들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안산시에 광범위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관리하려면 이 인원 가지고 절대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외국을 다녀 보니까 가로수를 정비를 잘해 놓고 잘못된 것은 다시 보식을 해 가지고 새로 정리를 해 놓고서 그것이 하나 사고가 나서 하나가 꺾어지거나 파지면 금방 와서 고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앞으로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조경시설관리조례를 벌써 만들어야 되고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제가 강조 드리는 것은 종전처럼 그렇게 관리하려고 이 조례를 만든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것이 낫고 이왕 조례를 만든다면 무엇인가 색다르게 해서 나무를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도 있어요. 녹지대 한 평을 조성하는 일보다 가로수 하나를 잘 길러서 그것으로써 보충해 나가는 것이 더 좋다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우리 가로수만 잘 퍼지면 녹지 무지 땅덩어리 좁은 데서 집도 못 짓고 그러는데 녹지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로수만 많으면 그것으로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수목지원 문제는 그 동안에 사실상 저희가 학교라든가 아파트, 군부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개인은 지원을 안 했고 시에서 직영 생산된 수목을 그 동안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근거를 더 확실하게 해 두기 위해서 조례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있는 것이 제정이 되면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규정을 최대한대로 준수하면서 녹지 가로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보다 훨씬 낫게 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때 녹지과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었죠. 그때 저희들이 지금 지적했던 부분을 그때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나무이식하기 전에 분을 뜨잖아요. 분을 뜨는데 고무타이어 있죠. 지금은 새끼 꼬는 것으로 그 전에 묶었잖아요. 그런데 고무타이어 찢은 것으로 해서 그것으로 묶어다 놓고 그것을 그대로 갖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활착이 안되고 또 우리 안산시가 위성도시가 되다 보니까 아까 정위원이 지적을 했다시피 땅 토질관계라든가 굉장히 메마른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갈 밭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데다가 고무밴딩으로 하는 것을 쪼여 있는 것을 그대로 심어놓으니까 그때만 해도 근 10여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서 흔들면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뿌리째. 활착이 안되니까 관리문제 아까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은 재검토를 한번 보시고, 나무가 안 자라는데, 현재 와서 하는 것은 그렇게는 절대적으로 안 하겠지만 우리 신도시 같은 데도 업자한테 맡기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로수 심는 것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고 수자원 같은 데서는 이 사람들은 규정된 식재해 주고 이렇게 해 주고 그냥 우리 안산시에 넘겨주고 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거기만 의존하시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고무바 문제는 저희가 5년 전 이때는 사실상 고무바를 그대로 매고 식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면서 고무바를 매는 게 장단점은 사실상 있습니다. 수목식재 당시에 활착은 잘 되는데 나중에 성장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에 4,5전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공사감독 시나 사업지도 시에 절대로 고무바는 넣지 않도록 하고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식재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철저히 공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인원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관리하기가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 인원 문제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다 할 적에는 위탁관리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탁관리 문제는 시설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긴다 하면 관리문제를 그쪽에서 하니까 일부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잘할 수 있겠고 개개인의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가로수 관리나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은 사업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현재 인원이나 인원을 확보하든지 공사를 발주해서 위탁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철저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김기완위원입니다.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상당히 우리 아까 정윤섭위원님 같은 경우에 늦은 감이 없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해 본 결과 광역시도 정도의 안이 만들어져서 특색화되어서 상당히 주민들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 안산시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안으로 상정됐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주민들의 얘기나 안산시민들의 얘기가 녹지보존이나 가로수 문제에 있어서는 안산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다 참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의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살려내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이창수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같이 함께 토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나왔던 부분이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이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녹지의 보존과 녹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러한 좋은 내용 그러면서 도시환경과 삶의 질을 담보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조금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거기서 제기됐던 부분이 이 조례안의 제목을 안산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로 이렇게 조례안을 바꿨을 때 실제로 이 담았던 내용, 조례안에 기본적으로 상정됐던 내용들 자체가 더 의미를 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보다 더 이 내용 속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여기에도 상정이 되어 있지만 도심녹화에 대한 기본계획 10년 단위로 이렇게 세워지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5년......

김기완위원 5년이죠. 그리고 가로수 관리에 대한 부분이 10년 단위로 세워져 있고 가로수와 도심녹화보존에 관해서 기본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저희들 보면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근시안적으로 접근해 버리고 기능적으로 접근되면서 도시자체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안산시에 있어서의 10년, 20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백년대계를 내다 보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기본계획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보장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진일보했다는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들은 아주 상당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실제로 이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까 정윤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의 측면 또 이러한 부분들을 각계 시민들과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조례가 발현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질 수 있도록 또 전문가들에 있어서의 안산시의 보존녹지와 녹화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위원회를 좀더 첨가해서 만들어내면 더 더욱 좋은 안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광범위하게 질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먼저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안산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으로 변경했으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관점에 따라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서울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안이 있고 가로수관리조례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개를 같이 플러스해서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을 갖고 올라와 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제목을 개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내용자체는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에 영향은 제목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희는 일단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검토를 하셨으면 좋고 녹지추진위원회라든가 위원회 문제는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로수 관리라든가 녹지보존 및 조성에 관한 전문가들이나 관련 국장님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면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부분에 목적의 내용도 서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목적의 내용에 보면 "이 조례는 체계적인 녹지보존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안산시 관내의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해 안산시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자 녹지가 풍부한 도시환경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부분이 아마 서울시의 녹지보존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의 목적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안산시 부분에 맞춰서 도시환경과 보존 속에서 녹화를 추진하고 이것들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안산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이러한 부분을 넣은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목적도 살려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존 안도 목적도 좋은데 이런 안들을 넣었을 경우에 좀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내용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그 내용자체가 좀더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은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책임과 의무의 부분도 좀 서로 말씀을 해서 시장님의 역할도 좀더 구체적으로 도시녹지보존과 환경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넣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고, 그 부분하고 녹지보존하기 위해서 도심에 있어서의 공공의 부지가 훼손될 경우에 도시계획상에서 제기했던 부분이 도시계획의 변경에 의해 녹지가 훼손될 시에는 그 주변의 기존의 녹지에 1.5배의 녹지를 확보해야 된다 라는 이러한 규정을 넣었을 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시민단체와 일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녹지가 훼손될 때 1.5배의 녹지를 대체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녹지 이런 것도 중요시 돼서 다뤄져야 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 문제에 있어서 동 사항을 이행할 때는 상당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간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녹지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단정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권장하고 이러한 부분의 문구를 단서조항을 넣어서 의미를 살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확보해야 된다면 당연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김기완위원 이 말씀은 본 위원은 과장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여타 제8조 조항이나 이러한 부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까 요구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도 한번 어떠한 생각과 이러한 것들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제가 위원회 설치에 있어서의 문제는 산림기본법 시행령을 보니까 시행령에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기본계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전녹지녹화에 대한 장기적 5년 단위,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입안하고 또 심의하는 이러한 것들의 틀들이 위원회라는 형식 속에서 담아내면 좋을 거고 또 거기의 위원장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부시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한 사항을 또 심의를 하고, 또 아까 말씀에서 과장이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필요한 부분들을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를 뒀을 때 장치가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넣어서 살려내는 것들이 아까 말했던 그러한 조금 부족한 측면들을 위원회로서 담아낼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김기완위원 상위법이나 위반이 안되고 그렇다 라면 잘 살려 가지고 이번에 같이 삽입시켜 가지고 좀더 더 효과 있는 조례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넣어 주시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별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담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가로수를 식재하는데 도로폭을 몇 미터로 잡아서 식재하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도로에 식재하는 가로수는 8미터 간격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은 식재를 하는 간격이고 도로 노면폭이 보통....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노면폭이 일단 저희가 2차선 이상 도로에는 대부분 가로수를 식재하고 있고 보도폭 문제가 신도시지역 같은 데가 보도폭이 좁게 시공된 지역이 있어서 사실상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가로수가 적정하게 생장을 보도폭이 넓을수록 좋지만 2.5미터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서부영화 같은 것을 보더라도 외국의 경우 가로수를 쫙 심어서 잘 정돈된 전원도시 이런 게 참 인상적이거든요. 우리가 어려서 옛날에 비포장도로 옆에 느티나무 같은 게 다 심어져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주거지역 내에는 가로수가 그래도 높이에 따라서 심어져 있는데 산업도로라든가 외곽도로 부분 같은 데는 가로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 부분이 2차선 도로나 시골 도로 이런 데는 차가 속력을 내고 달리거나 그렇지를 않기 때문에 가로수를 식재함에 따라서 운전자의 시계를 차단하거나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상에 실질적으로 가로수가 식재되면 일부 커브구간 같은 데는 시계 확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업도로에도 제가 판단했을 때 도로를 개설할 적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는 보도가 별도로 도로 구간이 있었으면 했는데 그게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일부는 식재되어 있고 일부는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로수 식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식재를 해서 좋은 가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런 면도 구간 구간 심어져 있고 안 심어져 있고 이러면 또 보기가 흉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도로개설 같은 것 할 때 건설과 같은 데 녹지과장님께서 같이 상의를 해서 도로변 쪽에 면적을 확보해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고, 안산시에 가로수로써 플라타너스 나무가 심어져 있는 구간들이 있죠, 본 위원이 알기로 플라타너스 나무는 성장률은 굉장히 빠르지만 어떻게 보면 가로수로써 수목으로써는 적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수종 개량할 계획은 갖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플라타너스 문제는 사실상 플라타너스가 많이 식재된 것은 한 15년이나 20년 전에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녹지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도시를 푸르게 만든다는 그런 이유에서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에 와서 녹지가 푸르게 된 상태에서 플라타너스 나무 자체 공해에 강하고 생장이 좋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가로수를 가지치기하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그리고 병충해 방제도 신불나방하고 방패벌레 이 방제에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나무 수형 단풍이나 이런 게 그렇게 아름다운 수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 도시경관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때 또 관리비용 문제로 봤을 때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는 않지만 교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또 우리가 비오는 날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가로수가 어떤 교통사고나 차량 같은 게 들이받아 가지고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김창일위원 그런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가로수에 대한 묘목대금을 납부 받고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받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저희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교통사고가 처리되는 경우는 가해자를 거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 변상금을 훼손자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식재를 한 다음에 가로수가 죽을 경우에 대해서 이행증권을 받아서 2년 후에 대체식수금을 예치해서 가로수가 죽었을 때 다시 그걸 세입을 잡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3∼40여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내에 보호수들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우리 안산시 관내에 보호수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22주가 보호수로......

김창일위원 그것뿐이 안돼요?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보호수 관리를 보면 보호수 간판을 해 달고 '관리책임자 아무개 아무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놨는데 그 관리자들한테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대한 비용 같은 것을 지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비용은 주지 않고 저희가 시 예산을 확보해서 병충해에 피해를 입었거나 다른 비료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비료주기 이것을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김창일위원 여기 보면 산림법 67조 규정에 보면 보호수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그래서 보완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지정만 해 두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다른 타의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자로서.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런데 보호수는 어느 개인적인 이익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정서라든가 그 보호수가 있음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정서적으로 주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관리자한테 이렇게 관리를 명령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시에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게 보호수 관리상 훨씬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그리고 대표적 관리자라는 것은 명목상만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명목상 그렇습니다. 훼손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명목상 해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병충해 방제 비료관리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나무은행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예.

○위원장 김명환 '관리청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목의 재활용을 위하여 관리청에서는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당연히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간사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 어떤 개발로 인해서 훼손을 했을 경우에 1.5배의 어떤 녹지를 보존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5배를 보존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적어도 1.5배가 안 되더라도 1/2이라도 무슨 황무지 내지는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녹지를 보존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어떤 선진국 불란서의 예를 들면 불란서 같은 경우는 석산을 개발하든 광산을 개발하든 만 평을 개발할 때 만 평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천 평을 하고 그 다음에 천 평을 개발하면서 그대로 이식해서 개발한 장소에 그대로 또 다시 녹지공간을 활용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석산을 하든 광산을 하든 개발한 나머지는 그곳에는 공원이 생기고 어떤 호수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런 중요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체할만한 대안이 없는데 전혀 아까 답변하실 때는 대안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법에 근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의무를 상당히 크게 부담하는 실질적으로 사항이 된다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법 취지에도 좀 어긋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판단했을 때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이런 중요한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6조 2항을 보면 '시장은 전항의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필요한 이라는 부분도 좀더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별도로 명기를 할 사항인데 저희가 할 때에는 대체식재 이식했다가 다시 재식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일반사업자들이 땅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유지라든가 어디 공한지를 매입을 하든지 확보를 해서 가식을 했다가 다시 재식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렇게 관리를 시에서 해주는 방법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래서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항상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고 또 8조에 보면 옥상 녹화 등에 대한 지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유범규 네.

○위원장 김명환 마찬가지로 3항에 보면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그런 부분 규칙 부분도 조례를 정할 때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안으로 상정하는 게 옳다 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위원간에 협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협의를 거쳐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6시27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청소년 상담실이 대통령령 및 행정자치부·경기도의 상근인력 정비계획에 의거 2002년 말까지만 시 직영체제로 운영토록 되어 있어 2003년부터 청소년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안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안산시 청소년 상담실이며, 주요업무는 청소년 상담기법에 대한 계획수립 및 개발, 청소년 관련 상담, 청소년 및 부모교육 상담관련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및 자료 수집, 청소년 활동에 관한 지역의견 수렴 또는 조사 및 연구, 각종 상담자료의 제작 보급, 청소년상담기관과 청소년 단체 상호간 연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위탁 방법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산시청소년 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위원 우리 안산시의 시설관리공단 건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거기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사회여성과장 최병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청소년상담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비영리단체.....

장동호위원 비영리단체라면 구체적으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봉사하는 법인체로서 법인이나 개인도 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안 하는 데가 비영리단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그런 데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걸 비영리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본청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루다가 지금 양쪽 구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 쪽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구청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업무 자체는 아직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질상으로 봐 가지고는 시에서 시 직영으로 하던 것을 위탁하겠다 하는 건데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이게 초지복지회관 4층에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고 그쪽 상록지역에도 또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더 증설한다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한 군데에서 초지복지회관 4층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고 또 다른 데에도 대두가 된다고 그러면 더 늘리는 것을 별도로 구청보다는 시에서 이게 관리하는 업무가 적합하거든요.

장동호위원 이게 비영리단체에다 줬다 하더라도 시에서 관리비는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위탁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한 2억 2천 이렇게 금년에 보면 예산이 드는데, 위탁할 경우는 거기서도 부담하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한 1억 5천 정도 따지고 보면 한 6천여만원 정도 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자기네들 예산을 일부 여기에 투입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거기 보면 상담실 운영을 할 때 수탁단체에서 인건비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담비율이 얼마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사회단체라고 그랬어요? 비영리사회단체.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청소년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3조에 보면 '상담실은 시장이 이를 관리 운영한다. 다만,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거든요.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법에서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다음에는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에도 31개 시군 중에서 15군데는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16군데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위탁운영 추세로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호위원 비영리 법인단체나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 국한되어 있는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든지 다 들어와서 대상이 된다는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전체 해 가지고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으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인데 거기에 요건이 되는 거죠.

장동호위원 시에 국한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주로 여기는 봉사하는 단체나 이런 사회단체 있지 않습니까? YMCA나 이런 단체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겠죠.

장동호위원 그런데 자기자본을 일부라도 들여서 100% 보조비를 대주는 것도 아니고 100% 보조금을 대줘가면서 관리체제만 맡겨도 사실상 힘드는 일인데 보조금을 100% 대주는 것도 아니고 한 7, 80% 대주고 2, 30%는 자기 자부담을 해 가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가능하냐.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몇 %를 우리가 주고 몇 %는 위탁받은 단체에서 부담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없고 다만, 거기서 능력이 되고 그럴 때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되는 거거든요.

장동호위원 그건 일종의 자율권한이니까 자기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거기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장동호위원 그럼 얘기를 아까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초 2억 몇 천만원을 세운다면 어떤 법인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와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6천 얼마가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그건 추상적인 생각이지 실질적인 운영 방법론에서 확고부동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6천 얼마 나오는 것은.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금년 예산의 경우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인건비도 전문단체에서 하면 인건비나 인원수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그래도 전문가나 이런 단체에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장동호위원 우리 시에서 관리해 나오면서 해마다 2억 몇 천만원 세웠다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그럼 그건 주로 무슨 경비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인건비도 있고 사업하는데 홍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가 주로 차지하죠.

장동호위원 그건 시에서 직접 관리하면 우리 시 공무원이 나가서 관리했던 게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무원 인력은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 채용을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식견이나 경험이 있는 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죠.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셨어요? 예산 절감 빼놓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장·단점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들보다는 사회단체 비영리단체가 한다면 그 분야에는 그래도 전문지식이든지 그런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게 규정에 의해서 법하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금년 말까지는 하고 앞으로는 위탁 운영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에도 그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장동호위원 이게 어떤 상위법에 의한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떤 운영의 묘가 우리가 시에서 현재 관리해 나오던 체제 속에서 어떤 전문직을 정말로, 우리가 지금 민간인을 채용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 4명을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 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면 사람을 다시 채용한다든가 더 전문성을 갖고 무슨 자격증을 갖고 그런 것 있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사역요건은 다 되는데 그래도 전문가가 했을 때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중앙에서 여기는 위탁으로 가라 지금 추세가 그러니까.....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에 의한 그렇게 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청소년 관리문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토록 해라 그게 위의 지침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네.

장동호위원 우리가 현재 운영해 나오면서 어떤 문제성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건 민간위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위의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 생각 아닙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단순히 위의 그것만도 아니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단체에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고 그러는 데가 관리면이나 또 상담실 운영하는 측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을 겸해서 한 거죠.

장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2003년부터 민간위탁하라는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법하고 대통령령이 2월 14일날 내려왔는데 이게 법이 되겠습니다. 법하고 행자부 및 경기도 위촉 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시책 이게 2000년 12월달에 오고 2000년 3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내려왔습니다. 그 사본을 필요로 하시다면 나중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에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지금 민간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이게 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근거를 마련해 놓고 또 행자부 지침으로도 이렇게 해 가지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정윤섭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금방 시행할 수도 없잖아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준비는 지금부터 하더라도 그런 관계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상담실이 정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정윤섭위원 지금 청소년상담실을 공무원이 나가서 거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공무원이 계약직 일용 해 가지고......

정윤섭위원 그 사람 말고 여기 시에서......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저희 인력이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그런 쪽은 아직도 그렇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돈만 대주고 관리는 전문직들이 와서 하는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정윤섭위원 결국은 시에서 돈만 대주는 것뿐이지 어떤 관리는 안 하는군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관리를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행정적인 이런 데 가끔가다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전문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하고 그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정윤섭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을 맡을 사람은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공고절차를 밟아서......

정윤섭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무슨 안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고를 해 가지고 조례에 있는 비영리단체나 단체 이런 사람들이 해 가지고 그걸 보고 응시를 해서 많다면 거기서 선별을 해 가지고 자격요건이 훌륭한 분을 해야 되겠죠.

정윤섭위원 어차피 그러면 2002년 12월 30일이면 모든 게 끝나고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겠군요. 안 할 수 없는 거네요.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것은 계속 중앙의 지시를 받고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데 중앙에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그런 걸 감점시키고 중앙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거죠.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김창일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습니다.

김창일위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니까 2억1200만원인가 지금 올해 예산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차지하는 게 인건비가 1억 1400만원이고 경상비로 980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일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랬을 때 1억 5천 저희들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은 1억 5천 정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탁 받은 단체에서 인건비도 일부 부담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김창일위원 시설물 같은 것도 임대를 해줘야 될 거예요, 사무실 같은 장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지금 있는 시설을 그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김창일위원 지금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금 초지동 사회복지회관 4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보니까 7가지 사업을 현재 하고 있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위원장 김명환 거기에는 수익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근무하는 분들은 계약직이고 인원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4명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그런데 이 계약직 분들이 물론 청소년상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나 몰라도 분명히 여기는 어떤 청소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위원장 김명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타 복지회관과 달리 어떤 수익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시에서 그 동안 2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한 1억 5천을 들일 수 있다. 비영리법인단체 내지는 비영리단체에서 아마도 이런 시설은 큰 수익사업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위탁을 한다고 그랬을 때 위탁을 받을 수탁자들은 많이, 물론 복지회관처럼 많이 있지는 않아도 할 사람은 많이 있다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그 동안 계약직 분들이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청소년상담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 위탁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위탁을 하고 안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1년에 1억 1천만원이라고 하셨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여기 고용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렇죠.

장동호위원 그러면 이사람들의 봉급이 월 40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실장이 있고 거기 상담원, 행정원 이렇게 있는데 다 똑 같은 건 아니고 자기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상담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더 많고,

장동호위원 얼마나 됩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한 3200정도 연봉이 그렇게 됩니다.

장동호위원 4명이라면서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아까 2억 1,200만원은....

장동호위원 인건비가 1,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산을 금년에 2억 1,200만원을 세웠다고 했는데 원래 거기의 정원은 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장동호위원 금년도 예산이 2억 1천만원 섰다고 그랬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그러면 조금 1억 5천 정도....

장동호위원 1억 5천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YMCA나 시민단체에서 거기 들어가서 운영을 하겠다 라고 지원이 됐을 때 우리가 연 한 1억 5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예.

장동호위원 1억 5천 범위 내에서 자기가 운영을 하던 플러스 5천을 보태서 2억을 자기 자발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운영을 하던 시에서는 1억 5천 정도밖에 운영비로 해서 1억 5천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사업의 그것은 봐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담실운영지침에 수탁단체에서 일부 부담하도록 그게 강제 조항은 아닌데 그리고 얼마 부담 비례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장동호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1억 5천이면 1억 5천 2억이면 2억 여기서 주는 돈만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도 시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비영리단체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실속 없는 짓은 안 하거든요. 두고 보세요.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복지환경국장 이진복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면서도 사실은 청소년상담에 대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자격증이 있고 그만한 경력이라든가 이것을 갖춘 분들을 뽑아서 계약직 식으로 써 왔는데 실지 우리 관련 부서하고도 굉장히 알력이 많아요. 우선 예산 많이 세워주면 남길 생각은 전혀 없이 100% 다 써 버리려고 그러고 절약한다던가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 인원을 줄여 가면서 그 단체에서 강사라든가 이런 것을 보충해 줄 수도 있고 돈 안 들어가는 부분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고 인원을 줄여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게 되면 이게 자기네가 전문이고 우리 시에는 그런 전문성이 없다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관계 부서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위탁이 가면 우리가 위탁해서 위탁 측에다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멋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직원을 바꾼다 하더라도 위탁한 단체에서 바로 바꿀 수가 있고 우리가 거기다가 어떻게 잘못됐으니까 이건 고쳐라 하면 고칠 수 있는데 지금은 독단적인 행동을 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 오면서 굉장히 행정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죠,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예산 늘려오다 보니까 충분히 1억 5천 정도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지 앞으로 그것만 꼭 주고 말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해 가지고 늘려온 거 이런 것을 판단했을 적엔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또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청소년 분야에 대한 전문성 있는 단체가 맡으면 충분한 거기 상담원들에 대한 감독도 된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실은 제가 담당 통해서 청소년상담실 연도별 실적 비교해 가지고 쭉 상담해 왔던 참고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산시 청소년상담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행이 된지 한 4개월 지났지만 그 전에 알고 있는 언론상을 통해서 또한 저희도 지역에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상당히 일을 아주 잘하는 것으로 평가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의 담당 책임자도 상담실이 큰 포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들 과정 속에서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꼭 청소년의 상담뿐이 아니라 상담실 자체가 아까 영리부분은 아니지만 청소년기본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아이들의 쉽게 말해서 지능 적성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의 교육, 상담 그리고 청소년들 문제는 기본으로 하고 또 일반 학교에 상담하는 선생님들조차도 상담해 내는 나름대로 이러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두루 아주 안산의 청소년상담실이 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보면 아까 비전문가들 돼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지도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 분들은 그래도 상담실장이나 상담원들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을 채용한 거죠.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런 형식적인 부분의 내용이 아니라 안산 청소년상담실이 직영으로 1999년도부터 7월 현재까지 운영되면서 운영됐던 부분에 대한 사업적인 부분이던 여타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던 평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정확한 평가 속에서 그리고 직영 예를 들어서 나타났던 문제들을 보완해 내면서 실은 이러한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보다 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된다라면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지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단순한 아까 말했던 그러한 정원 외 상근인력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이것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라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4년 동안 사업해 왔던 부분들이 우리 안산에 있어서의 청소년문제 청소년 상담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입지를 확보했는가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노정 됐는가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한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십시오.

○사회여성과장 최병덕 저도 11월1일자로 인사발령 나서 왔습니다만, 무슨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해 오는 동안에 처음부터 성장은 많이 해 왔어요. 많이 해 오고 열심히 해 온건 사실인데 저희가 위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위탁하는 데하고 계약해서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다면 그런 분들을 다시 쓸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오면서 봤을 적에는 규모를 키워 가면서도 잘해 왔는데 그 동안에 행정적으로 우리 시가 운영해 나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위탁하는 거지 꼭 위에서 지침으로 내려 주니까 그거에 꼭 따르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어려운 문제를 또 그런 상황에서 위에서 지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이런 계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 보자 그런 뜻입니다.

김기완위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물론 이것들은 사회복지 부분 아니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상담실이 차지하는 위상은 엄청 크다라는 겁니다.

또한 특히 지난한 과정에 1996년도 YMCA가 위탁을 받으면서 청소년상담실이 운영이 돼 왔어요. 그리고 3년 동안 YMCA가 위탁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청소년상담실이 자리를 저는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또 직영체제로 들어와서 끊임없는 상담활동에 여기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확대해서 이러한 상담실 운영이 잘 되어 왔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내용적으로 정확한 평가가 또한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내용적 연계성을 가져 내면서 민간위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죽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는 아까 말했지만 비영리단체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단체나 법인에 준다라고 했을 경우 거기에 가지고 있는 요건은 아까 자격증 있는 사람 있으면 되고 그렇지만 조건은 다 갖추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7년여 과정 속에서 가지고 있던 내용들 마인드를 축적해 왔던 부, 그리고 안산의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속 순환을 가져야 돼요. 단순히 이것들은 행정적 서류로서 연계 받는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인드를 안산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청소년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담당을 해 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 속에서 좀 신중을 기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그것은 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기존에 해 오던 것을 무시하고 새로 시작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게 다 연계해서 나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한꺼번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현재 근무한 사람하고 위탁자가 결정되면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협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겠지만 지금까지 해 오던 것을 계속 연계해 나가면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그냥 무시해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건 아니죠.

김기완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국장님 말씀이 맞고 그런데 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줬을 때 가지고 나타났던 문제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 안됐던 부분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면서 담당실장에 대한 관리,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된다 라면 위탁 주면 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얘기를 단순논리로 얘기하자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탁 주면 너희들 알아서 해 버려라, 우리의 영역 밖을 벗어나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공공성이나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단순한 한 단체에 넘어갔을 때 이런 것들 다 포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깊은 사정을 저희가 여기서 말씀하기에 참 곤란한데 그 동안에....

김기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YMCA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 나름대로 청소년상담실에 대해서 상당히 안산에 있어서 이 문제를 상담실을 자리 잡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 2기죠, 2기 들어오면서 아마 직영으로 들어온 걸로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애초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위의 사회 여론 시민사회 여론들 자체가 평가가 아주 올바르고 잘했던 부분들이 어떤 연유에서인지 이것들이 민선2기 시장이 되면서 직영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일차적인 그때 시민사회의 여론들이 상당히 들끓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는 3기가 되면서 어떠한 요인인지 몰라도 그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들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알겠고 당연히 이 자체 사업이 결국은 청소년 관련 부분입니다. 그건 청소년이 해당된 아이들의 문제이고 부모님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들이 또 민선시장들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나름대로의 부작용 때문에 애초의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기존 해 왔던 부분을 잃어버리고 했을 경우에 큰 문제다라는 거죠. 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못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쭉 청소년상담실 여기 보면서 나타났던 부분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민선3기가 돼서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전에 그런 지침이라든가 법이 되면서 쭉 이렇게 해 오던 사항이 금년도 말로 막바지에 오니까 이게 지금 거론이 되는 거죠.

김기완위원 국장님, 저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요. 애초에 민간위탁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들 어떠한 경로 통해서 민선2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왜곡됐고 직영화 되어 버리고 또 3기가 되니까 다시 가고 이러한 문제들 자체가 시장이 바뀌면서 나타난 문제 일관성의 문제로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본질적인 사업의 내용이 청소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장이 누구든 간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 고스란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행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시고 담당하신 분이 유념하시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진복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실은 이와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이 접하고 고민하시며 들으셨겠지만 또 실제로 시민사회 여론이나 주위의 여론들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그게 기우이길 바라고 실제로 진짜 이 청소년사업이 일관성과 연속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안산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진짜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거듭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김명환 물론 위원간 협의를 해 봐야 알겠지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험 있는 능력 있는 분이 물론 상담과 조사, 특별한 사업은 않지만 상담과 조사, 데이터 이런 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6년간의 자료와 실적과 모든 근거에 의해서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청소년상담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명환김기완김창일노영호이준우
장동호정윤섭
○출석전문위원
전종옥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지역경제과장김진근
사회여성과장최병덕
공원녹지과장유범규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장정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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