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45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27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5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2.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3.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시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성준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17년 11월 1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당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는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확인 활동 및 예산안 등에 대한 위원 간 토론의 시간을 갖겠으며, 마지막 날인 12월 5일에는 추가 토론 및 안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유화의원 대표발의)

(10시10분)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 화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유 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 등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안산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산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안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안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 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유 화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11. 16. 제출되었고 11. 17.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시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례안의 취지와 개요는 전체 유형의 장애를 포괄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법이 2017. 8. 9. 시행되면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토록 규정하였고, 본 조례안은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계획 수립,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지정 등을 정한 것으로써 그간 장애인 당사자에 한정된 정책이 돌봄 부담을 지닌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근거 법령이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맞게 조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고, 제2조 2호 장애인 가족에 대한 정의 규정의 실질적 보호자 및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까지 장애인 가족으로 포함될 우려가 있고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만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사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5조 7호 및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제2항에 규정한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근거로 한 조항이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상위법에 규정한 지원 사업 수행기관과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규정된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안산시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실제 사업 추진 상황을 검토해야 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야 하므로 장애인 관련 지원 센터들과의 기능 조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부서 검토의견에 우리시는 장애인복지관을 2개소 운영하고 2014년부터 경기도 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성준모위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는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근거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게 없고요. 현재 우리 장애인복지관 2개소에서 기본적으로 장애인 부모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4년부터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니요. 장애인복지관에서는 기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와 별도로 단체에서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별도로요, 별개로.

성준모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장은, 위치는 어디예요? 장소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위치는 구 상록구청 그 자리에 현재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센터장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센터장 별도로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현재 위탁 운영하는 겁니까?

유화의원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요?

성준모위원 네.

유화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복지관이 단원구에 하나 있고 상록구에 있잖아요. 그 곳에서도 지금, 그 복지관에서는 사실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부모에 대한,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안산시에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이 그렇게 미미한 사정입니다.

그런데 도비 매칭해서 구 상록구청사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상근으로 센터장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상근으로 1명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 추계가 임차료 등해서 연 한 4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적정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연 4억은 아니고요. 초기에 한 50평 정도 임차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해서 한 2억 5천 들어가고요.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한 4억 이상 들어가게 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정승현입니다.

어쩜 이 조례는 좀 일찍 제정됐어야 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부서 검토의견 그리고 우리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봤었을 때 다른 일부 조항에 대한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부서 검토 또 내지는 전문위원 검토를 봤었을 때 예산 수반에 대한 그런 부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에서 정식적으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센터 개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렇죠,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정승현위원 예,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매칭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2014년부터 계속 지금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서 정식적으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했었을 경우에 이 매칭사업은 끊어지나요? 계속 가능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가능은 한데 중복이 되는 거죠, 보니까.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가족 지원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각 장애인 유형별로 단체에서 그것을 별도로 하나씩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각 장애인 유형별로 또 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15개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승현위원 그런 부담이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전체 장애인입니다, 15개 유형의 장애인.

정승현위원 그런데 뭐를 개별 유형별로 또 설치를 요구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전체 장애인들 아우르는 가족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죠? 유 화 의원.

유화의원 네.

정승현위원 그럼 별도 유형별로 또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 달라라고 할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우려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런 것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부서로써는 좀 더 깊게 검토를 하다보면 그런 우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라 함은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전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양 복지관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실제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산장애인복지관에서는 20개 프로그램하고 있고요.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는 1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이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5조에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 장애인 가족에 대한 욕구 및 현황 실태조사 또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여러 가지 등등 사업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이런 부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포괄적인 그런 사업들은 지금 복지관에서는 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복지관에서 상당부분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사업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은 우리 안산에 이런 정식 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필요하시다라고 보셔요, 아니면 지금 현재 양 복지관에서 어쨌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굳이 센터가 필요없으시다고 보세요?

지금 도 매칭사업도 어쨌든 이런 기구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에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경기도 전체를 한 게 아니고 5개 시만 하고 있습니다, 5개 시만. 현재 5개 시만 하고 있는데요.

유화의원 6개,

정승현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라면 우리 안산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 가족들을 통할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정책들을 입안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산 같은 경우는 다른 시가 해서 하고 하지 않아서 않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주거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통할할 수 있는 그런 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필요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물론, 그게 도 매칭사업으로 지금, 그것은 시에서 정식으로 위탁해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시비가 한 80%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시비 80% 들어가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지금 여기 전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전체 운영비 1억,

정승현위원 1억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겨우 도에서 한 2천정도 받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족지원센터를 정식적으로 설치한다고 했었을 경우에 중복 사업 개념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현재 가족지원센터 있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기능을 좀 보강해서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있는 가족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센터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안 그래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보강을 해 주고.

정승현위원 정식 위수탁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장애인들 복지에 담당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운영할 때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또 그러한 문제가 있고, 위탁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안산상록장애인복지관, 한 군데가 또 있죠? 장애인복지관 중에 발달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홍순목위원 그게 무슨 연대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새누리부모연대.

홍순목위원 새누리 부모연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장애인부모연대.

홍순목위원 또 지금 시하고 도하고 매칭 중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센터를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서 위탁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홍순목위원 유 화 의원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입니다. 필요한 조례인데 이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중복이 되는 그런 예산의 중복성이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장애인복지관 3개 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이겁니다, 현재 없는 게 아니라. 있어가지고 좀 더 예산을 더 반영을 시켜서 기존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을 더 줘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이 어떤가, 왜냐하면 이런 센터를 만들면 물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더 세세하게 장애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이 되겠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장애인한테 돌아갈 예산이 무슨 건물 임대비라든가 또 인원에 대한 인건비로 많이 나가 가지고 실지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장애인한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입이 많다면 좀 더 기존에 있는 장애인의 센터를 확대해 가지고 인원도 주고 기왕하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그래도 한 17년씩 그 이상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경륜에 의한 프로그램에 대한 차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새로 이걸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데 위탁을 줘본들 그 사람도 이것을 하려면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화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순목위원 네.

유화의원 현재 부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비용추계를 담아준 것은 상당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수원시에 경기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현재 4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북부에 가면 의정부에 경기도 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또 설립이 돼서 5명이 지금 일을 왕성하게 하고 있고요. 광명시에도 지금 3명이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6명이나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 시흥시도 지금 4명의 직원이 상근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의왕시도 3명, 구리시도 2명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70여 곳에 달합니다.

국회의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김성주 국회의원이라고 있는데요. 이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가족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람회도 주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발달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 여기 시청 청사 앞에서 좀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저는 사실은 저희 지역구에도 그렇고 안산시에 거주하시는 장애인 가족 분들과 여러 차례 제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오셔서 말씀을 하시다 보면 정말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말씀하시다가 말씀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 먹먹함을 표현하시고 이랬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이 조례에 대해서 사실은 간담회를 계속 쭉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6∼7차례 간담회가 있었고요.

사실은 벌써 임시회 때 이것을 발의했어야 됐으나 제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발의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부모님들께서 장애등급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정말 모르세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 추가 설치라고 이렇게 부서 검토의견이 여기 내용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2개소, 안산시장애인복지관과 상록장애인복지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복지관에 가보셔서 아실 겁니다.

저도 전반기에 문화복지위원을 해서 복지관에 방문을 해 보면 치료 목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례 제5조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 안에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라든가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 극복 사례 발굴 지원에 관한 이런 사업은 복지관에서 담당하기에는 상당히 버겁다는 그런 제 판단이 있었고요. 아마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4항에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은 아마 복지관에서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부분은 지금 3만 명이 넘는 우리 안산시민이 장애를 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분들 곱하기 3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가족이 지금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그리고 말씀 중에 자꾸 이게 추가 설치라고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도 8군데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안산시보다도 인구가 적고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산시보다도 더 많은 인력을 투자해서 장애인가족들의 자조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눈여겨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유화 의원님 수고하시고,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과장님,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별도로 지자체에 있는 곳이 있고요. 또 별도로 지자체에서 이 조례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별도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없습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잠시 답변 들어보니까 1명은 상근직이고 1명은 비상근직으로 2명이 근무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5조에 담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관리감독까지는 아니고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우리 시가 8천만 원, 도비가 20% 2천만 원 해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위탁을 하면서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관리감독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관리감독 부분이 아니고요. 인력,

김정택위원 관리감독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인력도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게 의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또 이런 사업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는 게 관리감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상근직 1명 갖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래서 올해 1명을 추가 채용했는데요. 2018년에 추가로 지원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정말 이런 사업들을 원활히 하고 이 장애인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 장애인가족들이, 또 대표발의한 유 화 의원님한테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 달라고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위탁 받은 이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가족들이 이런 제안을 하고 또 이런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저희도 판단이 기능 보강을 해서, 인력도 충원을 하고 기능을 보강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검토라는 게 사실은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었고 이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누차 가족들이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 본예산에 사실은 이것 장애인지원센터의 시설비라든가 리모델링비 이런 게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인력,

김정택위원 그런데 맨날 그것 언제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하고 언제 기능 보강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자체 최초로 이런 지원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볼 때 경기도에 설치 운영하는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렇게 하시면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김정택위원 이 조례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중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시키려면 올해 연초에 구청사에 임대한 사무실의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또한 인력 보강 또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조례가 필요 없는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미온적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미온적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기능 보강을 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에서 설치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대표발의한 유화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상당히 활성화시키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인력도 3∼4명, 어떤 데는 5명까지도 인력이 충원이 돼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지금 현재 다른 지자체의 운영비와 우리 시의 운영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운영비는 조금씩 차이 납니다.

김정택위원 우리 시가 예산도 최고 적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아직은 적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점차적으로 활성화시키려면 우리 부서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운영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으면 사실은 올해 본예산에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부서 판단은 양 복지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관 쪽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고요.

김정택위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는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 하기가 상당히, 거기도 업무량이 과다하고 정말 그것은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지 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금 새누리돌봄연대에서 위탁받는 여기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켜서 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두 군데에 안산시장애인복지관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 여기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은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가족들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비용추계나 이런 것도 있지만, 조례가 사실은 상임위에서 전체적으로 논의해 봐야겠지만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 사실은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볼 때는 관건인 것 같아요.

여기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얼마만큼의 어떤 시설을 하고 예산을 늘려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소화할 수 있느냐, 이런 의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중복 지원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우선 2018년도에 인력 부분에 대해서 충원을 해 주기로 이미 방침을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가족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유화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노인장애인과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인력 보강하고 또 예산도 더 수반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정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유화의원 네, 저는 당연히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금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기도 사업으로 매칭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상근하는 직원이 1명이고 장애인가족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객관적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발굴해서 퍼센트로 내서 자료로 만들어서 다시 또 이게 더 업그레이드되는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나 부서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하는 일은 여기 자료 가지고 계신 것에서도 보시면 복지관의 그 내용을 보시면 그런 주요 일들이 안산시 장애인복지관도 장애인 전용 목욕탕, 주간보호시설, 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수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주로 거의 99%가 이뤄지는 걸로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도 보면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수중재활실, 강당 운영하고요. 그리고 재활치료실, 언어치료실, 식당, 직업훈련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를 가진 당사자를 위한 치료 목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가 분명히 제정이 된다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좀 더 작은 부분이라도 해소가 돼서 편안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정택위원 그 말씀은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우리가 더욱 더 인력을 보강하고 재정을 늘려서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하는 이 지원센터를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유화의원 네, 그 부분이요.

김정택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 안산시 장애인복지관하고 상록장애인복지관은 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지 가족들에 대한 시설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쉽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 이런 게 수반된다면 이 조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유화의원 위원님, 중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5조에 대한 가족 지원 사업이 사실은 최고 중요하잖아요, 이 조례에 담는 내용 중에. 이 5조의 사업들을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충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인력 보강, 예산 지원 또 예를 들어서 시설 보완,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례가,

유화의원 그런데 위원님, 거꾸로 말씀을 하시면 그 정도의 실태조사라든가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이 된다면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근거로 이것이 있으면 부서에서 일하기도 더 좋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답변을 하나 잘못,

김정택위원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잠깐,

유화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까 이 지원 조례가 혹시 만들어진 데가 있느냐고 아까 과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저도 없다고 그랬는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고양시, 광명시, 시흥시, 경기도 내에도 이렇게 쭉쭉 있거든요. 제가 아까 그것 오판을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다시 질의할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제정이 되면 별도로 지원센터를 설치해야 됩니까? 별도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설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김정택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추가로.

김정택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 자체의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비용추계도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내신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것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운영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안산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굳이 이것을 운영할 필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고요.

김정택위원 경기도에서 설치 운영한 것은 저희가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산시 자체적으로 했을 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래서 부서의 판단은 추가 설치로 봤는데요. 유 화 의원님께서는 추가 설치가 아니고 기존 시설을 보강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가족지원센터 내, 구 구청에 있는 우리 안산시지원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운영하고 여기는 포기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유화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조례 발의하고 나서 부서 검토의견하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왔는데 제가 과장님을 오시라고 그래서 잠깐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추가 설치 운영은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됨’ 이렇게 온 것은 잘못 판단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안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아닙니다. 그냥 그 센터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을 해서 역량을 좀 키워주자 이 얘기입니다.” 라고 그 오해는 풀었고요. 그 오해를 풀기 이전에 부서에서 판단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면으로 나왔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별도로 경기도 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 또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그 실태 현황을 좀 주시고, 거기에 따른 지자체별로 예산 있죠? 그 예산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주시고 거기에 대한 주요 사업들, 타 시도에서 하는 주요 사업들 있죠? 그것에 대해서도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 과장님, 자료 요청한 것 위원들한테 다 배포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위원장 윤태천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박부옥 과장님, 장애인 복지시설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장애인 복지시설이요?

김동규위원 네.

이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로 들어가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혹시 그것 검토할 때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비교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거기에 보면 안산시가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제1항, 2항 해 가지고 쭉 나열해 놨잖아요. 집행부에서 이 조례하고 비교 검토가 좀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복지시설에 복지법에 의한 시설 해 가지고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안산시 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안산시 상록장애인단기보호시설 있고, 그다음에 제2항으로 그 밖의 시설 해 가지고 안산시 장애인재활작업장 그리고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기존 조례에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실 때 일단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여기 안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필요하면 이 안에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별도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 조례 등등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장애인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는지의 여부가 잠깐 판단이 안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아니, 같은 법에 기초하고 있어요. 지금 유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거나 그리고 시에서 기존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운영 조례나 장애인복지법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안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시에서 설치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은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역시 이 조례 안에 장애인 복지시설에 규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조례가 기본 조례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장애인에 대한 그 밖의 시설 해 가지고 장애인재활작업장하고 안산시 장애인지원센터가 기존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족지원센터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두 번째는, 기존에 2014년부터 경기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가 이게 운영 기관이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안산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여기하고는 어떻게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 협약식을 해 가지고 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위탁 계약은 별도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이 장애인지원센터가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우리 시의 조례에도 나와 있지 않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시설도 아닌데 경기도비가 나가니까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매칭사업으로.

김동규위원 하니까 매칭사업으로 해 줬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시의 장애인 복지시설로도 규정이 안 돼 있고 또 가족지원센터라는 별도의 조례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위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도에서 그 기관에 돈 주라고 해 버리니까 준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조례가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그럼 그 기관에 대해서 검증을 해 봤어요? 감사는 합니까? 관리감독은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정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떻게 우리 시하고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이 도에 의해서 주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할 수 있는 근거가 약하잖아요.

정산 검사밖에 더 해요? 정산.

어떻게 해 줍니까? 보조금으로 줍니까? 예산을?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보조금으로 주니까 정산밖에 더 해요? 정산 결산 검사밖에.

저는 원론적으로 유 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 시점에서 뭔가 행정적인 정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체계적인 가족 지원 이 부분은 건강가족지원법 21조 4항 및 25조 2항에 보면 제대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될 시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규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 조례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 시의 인식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타 시에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여기에 대한 개념도 없이 그냥 위탁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고 도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주니까 그냥 보조금 형식으로 주고 정산 보고만 받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법인 새누리부모연대 안산지부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물론, 사단법인이니까 법적인 법인격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정식적으로 도와 시의 예산이 들어감으로 감사·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정식 우리가 행정적으로 당연히 행사해야 돼요.

그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 긍정적으로 우리 다시 한 번 과장님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두 번째, 이왕 운영을 하는 것 우리가 항상 도의 행태를 보지만 처음에 복지사업은 본인들이 시작을 해 놓고 나서 예산을 애시당초에는 90% 주다가 그다음에 70%, 50%, 최근에는 20%, 10%만 줘요.

이 사업도 당연히 마찬가지일거예요.

도비의 매칭 비율이 현격하게 20%, 결코 20% 이상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 년 후에는. 우리 안산시 예산으로 결국은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에서 당연히 조례에 의해서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나 위수탁 기관 이런 것들 우리 시 사무 위수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에 앞서서 전향적으로 예산이 얼마 수반된다, 이런 게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기능 보강하고 조례에 기반한 사업으로 인식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 전부 다 해 가지고 위수탁 모든 계획 다 정리하셔 가지고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화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보완 설명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간단하게 짧게.

유화의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저도 엄마이지만 그냥 평범한 아이를 키우기도 상당히 지금 세대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애 가족을 둔 가족들이 장애인지원센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안산에 두 군데 있지만 그곳에서 하는 일과 또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이 근거로 해서 그런 정말 먹먹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우리 박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유화의원 그리고 2017년도 올해인데요. 11월 얼마 전입니다. 11월 16일과 17일 날 전국장애인가족지원센터 한 70여 곳이 모여서 또 워크숍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좀 미미한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함께 해서 좋은 워크숍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정리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부서에서 검토한 부분에 대한 이견은 결국은 임차료 등에 대한 초기 자금 그리고 이후 운영에 관련된 운영비와 인건비 등해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재정 부담이 있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검토의견을 하신 것은 현재 구 구청에 있는 센터와는 별개로 새로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만들었을 때의 비용추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추가로 설치했을 경우에.

정승현위원 그런데 기존에 있는 센터에다 좀 더 확대 보강하고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이런 비용이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례 6조에 설치 위탁하게 되면 이것은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 시설에 안 되는,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기능 보강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여튼 그것과 별개로 새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데 나중에는 이 부분이 지금 해소가 되신 거죠?

유화의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규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규 의원입니다.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지원 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 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지원 대상, 지원 사업, 지원 단체의 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영주귀국 주민 지원과 관련 표창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김동규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는데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개정안의 입법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우리시에 정착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들에 대한 권익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할린 한인은 일제강점기에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동원 등으로 이주하여 2차 세계대전 종전 당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 십년간 망향의 한과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살아오다가 1992년부터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하여 영주귀국을 시작해 현재 전국에 3,035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에는 625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정부에서는 1996년 영주 귀국하는 사할린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사할린에 남은 가족과의 이별 등 비인도적 문제가 야기됨은 물론,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있어서도 개선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안산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 범위를 영주귀국 주민 본인과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2017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안내 지침에 지원 대상을 본인과 배우자, 장애인 자녀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수당지급 등 국가의 수혜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함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1세대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경우 한국에서 만 1년을 거주해야만 한국 국적을 부여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 국적 취득 전이라도 안산시에 거소를 둔 경우에는 제8조의 관심 제고 사업, 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보건복지부의 지침과 충돌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은 노인장애인과는 사할린 동포 지원이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중복되고, 정부 주도 모국 방문 기념행사 및 우리시 자체 행사 외에도 민간단체의 행사비 예산 요구 등으로 재정 부담이 우려되어 별도의 조례 제정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입법고문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 사무를 기관위임사무로 간주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인 안산시에 주소를 가진 자로 요건을 충족하여 안산시의 법적 주민이 분명하고 이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안산시 고유사무에 해당되어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를 참고하면 영주귀국 사할린 동포들의 정착을 지원하고 생활 곤궁을 해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사무로써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다만, 사할린 동포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정 주민만을 위한 것으로써 법률의 위임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산에 정착한 625명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고국에서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생활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에서 사할린 동포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고려인으로 분류되므로 동 조례와 중복되어 제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고려인 동포는 구한말 일제 강점기에 연해주로 자발적으로 이주하여 구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 등으로 강제 이주된 주민을 말하며, 「재한외국인주민처우 기본법」과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별도의 지원 없습니다.

사할린 동포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제의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 구제와 저축금, 미지불임금, 보험금, 연금 등 외교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사할린 거주 한인을 의미하여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매년 보건복지부의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사업 지침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체계와 지원의 대상이 다른 사할린 동포를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로 지원할 수 없고 별도의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담당 부서의 의견으로 정부 주도 모국 방문 및 우리시 자체 행사 외에 민간단체 행사비 예산 요구 등으로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므로 우리시가 주체가 되어 사할린 주민 행사를 추진하고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의 행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동 조례의 제정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 지원을 체계화하여 민간의 후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시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과 비슷한 지자체에서 조례가 이미 입법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생활 정착 지원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봤습니다.

안 8조 추진사업에 의문이 가는 조항이 있어서 해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조 추진사업 1항, 7항, 8항, 10항이 후세대가 방문하는데 필요한 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기회 제공 또 8은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이 조항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시가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조문의 뜻을 해석 좀 해 주시죠.

김동규의원 예,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 사할린 한인은 국내 8개 지역에 현재 분포돼 있습니다. 출신지는 사할린이지만 우리 국내 여건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그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인천, 충청남도, 충청북도, 광주 등등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친인척들이 다수가 이렇게 서로 분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단 국내의 교통 상황이나 문화 이런 부분에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연세들이 다들 굉장히 많이 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은 우리 국내 국민이잖아요, 시민.

김동규의원 네, 국적이 부여된.

성준모위원 그러면 다른 분, 다른 시민하고 형평성에 어긋나죠. 다른 분도 그럼 부산 친척 방문하는 데 지원해 달라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돼서 혹시 국적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이런 것도 검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국내 주민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지역 주민들, 친척들 만난다고 기회를 제공한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의원 그런데 이 부분에 의한 사업이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가지고 사업 지원 범위 안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80세가 거의 다 가까워요, 또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쪽의 인도적인 사업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인도적인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선심성 행정의 표본이 될까봐 걱정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에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라는 것은 사할린에 가신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여비나 기타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김동규의원 예, 이 조례의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결국은 10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이분들이 귀국해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제2의 이산가족이 현재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배우자 등등이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 하에서 자식과 2세, 3세들과 현재 이별 아닌 그런 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준모위원 김 의원님.

김동규의원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이 부분은 조례가,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추진 사업에 여러 가지 인권보호 교육·홍보 또 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또 교류 확대, 의료기관, 통역서비스 또 보건의료 응급구호 등 이러한 우리 일반적으로 지원할 있는 거와 지금 이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과의 교류는 사실 이분들은 안산에 자의적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 또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물도 했는데 지방자치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조금 범위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 할 사무를 단지 우리시에 거주해서 정착했다고 해서 안산시 예산으로 이것을 다 시비로 추진해야 되는 데에 약간 의아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동규의원 이게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이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국가사무 부분에 속한다는 의견이 일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조례안을 본 의원이 4년 전에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러한 사업들이 국가사무의 범위에 속한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서 그 당시에 입법이 통과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천, 아산 그다음에 충남, 충북, 인천 등등이 그 이후로 동일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전부 다 입법으로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에 대한 이 부분은 이미 기 다른 지자체에서 조례로 해 가지고 공포돼 시행되고 있는 이 부분으로 봐서는 갈음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제가 음성군 사할린 조례를 봤는데 음성군도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척 등과의 교류라는 부분은 조례에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다른 조항에 큰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법이 할 수 있는 형평성과 보편성에서 봤을 때 과연 우리시가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사할린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를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나 여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예, 정승현입니다.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대한적십자사 주관으로 사할린 한인 1세 모국 방문 그리고 2·3세 모국 방문 기념행사가 매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도 11월 28일까지인가요? 지금 현재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11월 28일까지 총 8차,

정승현위원 11월 28일까지 지금 행사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시에서 별도 지원한 거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지원한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러시아 사할린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한인센터도 가보고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이게 정부 국가사업이든 지방사무든 그것을 떠나서 참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어떤 시정, 의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정말 참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자의에 의해서 물론, 이주한 것은 본인들 의사에 의해서 이주를 한 거죠. 일제강점기 때 여러 가지 그런 폭력을 피해서 이주를 하신 건데 결국 귀국을 하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런 어려운 생활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국가나 또 지방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 줘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많은 혼란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가 됐든 지방이 됐든 지원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이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는 의무가 있다, 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역시 물론, 세부 조항에 따라서는 일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는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부서에서 검토의견 내신 것처럼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중복 우려가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는데 물론 여러 가지 계획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크게 과연 중복 우려가 있겠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 봐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여기에 이 내용들이 다 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니요. 그 범위에 사할린도 포함이 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요. 부서 의견이 아니고 이것은 청문법제관께서 의견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부서 자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부서에서도 조례에 사할린도 포함이 돼 있어서 법제관 의견,

정승현위원 고려인 내에 사할린이 지금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중복 우려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김 의원님, 추진사업 제8조 9호에 보면 사할린 한인회 등 지원 단체 활동이 있는데 이것은 범위가 어떻게 규정이 될 수 있죠?

김동규의원 우리가 사할린 방문을 해 보셨지만 사할린 한인회나 그리고 사할린 한인회 권익을 향상시키고 대변하기 위한 사할린 내의 신문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부 지원이 미미한 관계로 굉장히 침체돼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뜻이 있는 민간 개인이나 기업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근근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면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현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절실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의 사업이 뜻이 있다 싶어 가지고 지원 사업 범위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제9조에 사업 지원 중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물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건데, 이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지원 단체가 지금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죠?

김동규의원 지금 위탁 받거나 혹은 이런 관계에 의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사업들을 해 보겠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별도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거잖아요.

김동규의원 전혀 없고요. 일부 자원봉사센터나 그런 봉사단체 위주로 해 가지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 검토의견에서 검토됐던 것처럼 이게 공식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거나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같이 포함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게 이렇게 되면 누구나 어쨌든 간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역할을 해 보겠다라는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 만큼 또 지원에 대한 예산 부담이 있을 수 있어서,

김동규의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에서 사할린사업계가 별도로 사할린 고향마을에 사무실을 두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관련된 사업이 특별하게 한두 가지 이외에 예측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사업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있다손 치더라도 현재 사할린사업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앞서 제가 얘기를 했고 발의하신 김동규 의원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추진사업 1항에 9호 ‘사할린 한인회 등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가사무이냐 지방사무이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견 차이가 있을 텐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사할린한인센터랄지 또 우리 고려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에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재정법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현재 사할린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앞으로 지방정부가 그렇게 지원을 할 경우에.

김동규의원 사할린 현지에 있는 한인회나,

정승현위원 사할린 현지에 있는 한인센터랄지 한인문화센터랄지 거기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한인들을 위해서 공적 기관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외국에 있는 기관에 지원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 함은 국내에 있는 단체에서 사할린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지원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고요. 외국의 단체는 별도로,

정승현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상 문제가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국가는 할 수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국가도 적십자를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할 수는 없고.

김동규의원 저하고 좀 견해가 다른 게요. 우리가 이번에 공무 국외연수로 해 가지고 갔었을 때, 사할린 한인들의 집단 거주지에 갔었을 때 거기가 성남시인가요? 거기서 재정을 부담해 가지고 정비를 한 기념탑도 보고 또 그걸 확인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선례를 보고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도 조례지만 특히, 우리는 고향마을이라는 사할린에서 영주 귀국한 그런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의견을 이 조례와 맞물려서 제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세계의 많은 한인 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혹시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제정됨으로 인해서 시에서 여타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했었을 때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랄지 그런 것들은 사실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우리가 사할린 영주귀국 주민들 당초의 취지를 봤더니 사할린 한인 동포들은 해방 이전에 강제이주를 당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한인들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별도로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형평성 문제라든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지원 범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담고 있고 일부는 제가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만 좀 감안을 하면 크게 우려될 것은 없다는 판단을 해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조례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요. 부서 판단에 적용 범위를 직계비속을,

정승현위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면 수정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 외에 또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 이외에는 특별하게 문제 될 것은 없고요. 그 조항에 대해서 약간 의견이 좀, 8조, 9조, 10조가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8조, 9조, 10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조례와 비교를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통합을 시켜서,

정승현위원 네, 통합하거나 내지는 수정하면 큰 무리는 없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저는 크게 봐서 국가 재정상 무리가 없다, 또는 안산시 재정상 무리가 없다. 즉, 예산이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이러한 방향에서 볼 때는 이런 거 다 어떤, 요즘 지원 조례를 계속 너도 나도 내놓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버는 데서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게 공적자금일까, 별로 자금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면 다 좋은 거 맞습니다, 이것은. 다 주면 좋아. 어느 것이든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이것도 볼 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년 이전에 본의 아니게 강제이주 당한 이런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보훈이라고 할까, 하여튼 불리함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그건 어느 누구든지 이의를 달 필요는 없어요. 달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조례가 여기에, 하여튼 보건복지부 조례는 그것은 나중에라도 생각해 볼 문제지만 특히 안산시에서도 안산시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우리 안산시는 사할린 한인 지원에 대한 것을 벌써 한 20여 년 이상 국가에서 계속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시에서도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많이 해 드리고 있는데 많이 해 드릴 수 없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이 여러 모로, 사실 우리 시가 6∼70이라는 순수한 빚도 있고 이번에도 90블록 8012억 팔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땅 팔아 가지고 세입을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아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의원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선심성인 이런 조례가 될 우려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좀 더 삼가야 되겠지만 하여튼 선심성 이에 대한 시각에서도 바라볼 수가 있다.

저는 이 문제는 크게 볼 때는 이게 우리 안산시 업무가 아니라 한 80∼90%는 정부 업무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시는 것은 자기들이 임의로 와서 사는 거지 안산시가 특별히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여기에 모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옛날에 가난 구제는 어느 나라도 못합니다,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97개의 다문화 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것 그냥 예산이 많이 있어서 다 주면 나는 다 찬성이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우리 안산시의 세입이나 세출을 집행부에서는 정확히 이것을 봐야 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만들어 놨어도 예산을 못 주면 이게 다 필요가 없는 거야, 예산을 못 주면.

그래서 제 생각은 큰 틀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가 사할린 지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현재 안산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하고 있다면 이런 저런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재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꾸 중복되는 이런 조례로 해 가지고 자꾸 지원이 중복되는, 어떤 대상자가 중복되는, 이렇게 혼란이 오면 이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할 문제는 우리 국민, 내국민도 지금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조선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그냥 65세 이상 넘어 오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로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잘 살아 지금 내국인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어떤 재정적인 여건, 미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세세하게 검토해 줘서 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사실은 저도 고향마을이 있는 곳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김동규 의원님, 그 특별법 부분에 대해서 내용 아시는 것 있나요?

김동규의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속 입법 발의는 되지만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까지 사실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렇죠?

그래서 고향마을에 거주하시는 한 670분들이 사실은 많은 요구를 한 사항이 8조 10항에 있는 사할린에 남아 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이 부분을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체재비용에 대한 것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정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다뤘는데 그게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친족 등 간의 교류는 우리가 체재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횟수도 또 정확히 정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조례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사실은 조금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 8조 10항에 대한 이런 사항은 비용에 대한 측면도 검토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사할린에 남아 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 이런 뜻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전체적으로 비용추계를 한 번 시도를 했는데요. 비용추계가 쉽지 않아서 사실은 못한 겁니다.

김정택위원 보통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항공료하고 여기는 숙박비 이런 쪽의 비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왕복 항공료하고 그다음에 여행보조비를 지급을 하고요. 국내 이동은 버스 무료로 제공해 주고,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못하기 때문에 시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재정 부담을 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걸로 예상은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범위가 현재 직계비속으로 돼 있는데요. 직계비속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직계비속을 손자, 증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사할린 고향마을에 계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무슨 계지, 사할린지원계인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사할린복지지원팀.

김정택위원 거기서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한 사업도 있고 전체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대부분이 그 계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지출하고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거기에 따른 행사비도 다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원봉사 개념으로 그동안 했었는데 사실 고향마을 같은 경우는 1년에 민간단체 자원봉사 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별도로 고향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 김장김치 담그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후원을 통해서 민간단체에서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사실 그런 지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후원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해요. 행사에 대한 부분보다도 김장김치 담그기라든가 이런 행사는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후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의 지원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행사하는데 별도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을 하게 되면 많은 후원업체들이 예산 받아서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단지, 도가 하는 행사, 국가가 하는 행사, 시가 하는 행사는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해서, 우리 담당 계에서 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에서 하는 그 행사비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랬을 때 그런 단체에서 여러 가지 행사한다고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또 안 해 줄 수도 없고, 제한을 두기에는 또 사실은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김동규 의원님 이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김동규 의원님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적으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을 들었고 또 요구를 하셨는데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못한 부분이 있는데 또 국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까지 했는데 지금 국회를 통과 못하는 이런 현실이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더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윤태천 네.

김동규의원 단체와 그다음에 친족교류, 이 두 가지 사업이 아마 제일 큰 현안으로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친족 교류 사업은 지금 현재 정부가 예산을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인 사업 쪽으로 해 가지고 교부를 아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친족 교류 사업을 최근에 했습니다.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된 이유가 외교적인 신분, 국적 회복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은 지방자치사무로 이양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적십자하고 경기도에서 친족 교류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안산에서 행사했을 때 가봤더니 경기도에서는 당연히 와 가지고 본인들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니까 하는데 우리 안산시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시는 전혀 어떻게 관여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단체인데 사할린 한인을 바라보는 단체들의 입장은 굉장히 인도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대상이나 예산의 교부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지금까지 보면.

다만, 사할린 한인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게 하나가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있는 그것도 아마 어버이날, 그건 러시아식으로 하는 어버이날 행사 해 가지고 500만 원씩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민간의 후원금이 약 15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런 사례는 앞으로 없을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 수고 하셨고요.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성준모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을 도와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려인에 대한 지원 및 시책 추진 등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고려인 주민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고려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18조 고려인 주민에 대한 표창 및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성준모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기간 중에 담당부서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는데 굳이 별개의 조례를 만드는 게 필요한지 고려인 주민지원위원회는 김포시 조례에 포함된 내용이나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 민관협의체 위원회와 운영 성격이 중복되는 점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으니 ‘위원회를 둔다’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등 절차 이행은 문제가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례의 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고려인은 일제강점기에 생존과 독립운동을 위해 러시아로 이주했다가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구 소련연방의 붕괴로 독립된 연방국가가 자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면서 고려인들은 생존을 위해 러시아로 역이주하거나 고국으로 일자리를 위해 이주하고 있으나 한국어가 되지 않고 모국의 무관심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려인들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고려인 지원 조례 입법 동향은 광역지자체로써는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 기초 지자체에서는 김포시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8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20%, 경기도의 43%인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선부2동에 4,555명, 원곡동에 4,238명, 사동과 해양동에 3,548명 등 85% 이상이 3개소에 집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인은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및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은 받고 있으나 안산시가 고려인 주민이 입국 후 처음으로 정착하는 상징적인 도시이므로 안산시가 전국 제일의 다문화 도시에서 더 나아가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을 위한 관문으로써의 자리매김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고려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고려인 자생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독립된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주 고려인 주민 대부분은 선부동 떗골 등 집중 거주 지역이 형성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고려인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자생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거주, 교육, 의료, 복지, 육아 등의 여건은 미흡한 실정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문화정책과에서 제시한 의견과 다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 등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부의장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고려인들하고 사할린 동포하고 어떻게 규정을 명확히 하실 수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로 크게 첫 번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중복이 되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를 하면 사할린 주민은 전부 내국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그 외에는 지금 말씀하신 고려인은 외국인 주민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정승현위원 그렇죠?

현재 우리 다문화지원본부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기존에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와 그리고 성준모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다소 의견은 중복 문제를 얘기하셨잖아요, 부서에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는 전체적으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상징적인 의미에서 필요할 것인가의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께서 고려인하고 사할린 동포에 대한 나름대로 정의를 말씀 주셨고 또 금방 기 조례와 현 조례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어쨌든 본 조례에서는 고려인 주민이라 함은 해서 딱 정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관련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부분들은 필요하다면 수정하고 정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갖는 상징성이 있잖아요. 고려인들에 대한 우리시의 관심도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타 지역 지자체에 대한 상징성을 놓고 본다면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까 기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별도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중복 부분들만 피하면 크게 예산이 수반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기존에 고려인문화센터도 지원하고 있고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6조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정승현위원 사업 내용이 다 있으니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다 담고 있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실효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 부분은 검토하신 것처럼 그렇게 수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 제2조에 있어서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 제777조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민법」 777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 조항은 기존에 안산시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14조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홍순목위원 14조에 있는 것하고 똑같다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대로 갖고,

홍순목위원 「민법」 제777조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이것에 되어 있는 건가? 14조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4조에,

홍순목위원 몇 항.

정승현위원 그 14조가 아니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그 조례 14조 얘기하는 거예요.

홍순목위원 여기에는 없어요.

한 번 읽어봐요.

○위원장 윤태천 읽어주세요.

정승현위원 똑같아요, 똑같아요.

홍순목위원 읽어보라고요, 좌우지간 나한테는 없으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민법」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성준모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의원님 발의자가 하세요.

성준모의원 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 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홍순목위원 8촌 이내의 혈족?

성준모의원 네, 혈족.

홍순목위원 8촌도 가능하다는 거네.

성준모의원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여기를 말합니다.

홍순목위원 국내 우리도 8촌까지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국인들도. 보통 우리가 4촌에서 잘해 봐야 어쩌다 한 번 6촌 되는데 이것 8촌이네. 이건 너무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범위를 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것은 기존에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조에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8촌까지, 8촌 이내로 범위 한다 이거야. 친척으로 본다는 거 아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홍순목위원 8촌 이내까지, 그러니까 8촌까지 본다는 얘기지 9촌은 안되고.

이것은 좀 더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이게,

정승현위원 이것은 수정을 못하고 법으로 고려인을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예요, 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홍순목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 조례 아니야. 이것은 우리 지원 조례 아니야. 지원 조례인데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지 왜 지원 조례를 수정을 못해. 이것 할 수 없는 건가?

성준모의원 지금 이것은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정의. 이 조례에서 고려인이란 정의를 할 때 우리시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정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법에 의해서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를 우리가 고려인을 지칭한다, 이럴 뿐입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한 것이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아니야 이게. 주민으로 본다는 거 아니야. 주민 지원 조례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포함되는 거지.

○위원장 윤태천 수정이 안 된답니다, 전문위원이.

홍순목위원 이것은 조금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듣든가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고.

성준모의원 네.

홍순목위원 우리가 국가에서나 안산시에서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을 현재 하고 있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지원이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어떤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고려인 주민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거 아닌가?

성준모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고 지금 저희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이 13,672명 정도로 이렇게 8월 말 기준이 되어 있고, 일부 지역에 한정돼서 집단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이 저희들이 외국 러시아도 갔다 왔듯이 강제이주 150주년이 지났는데 안산에 지금 13,000여명의 고려인들이 각종 생산시설에 투입되어 사실은 현재 일을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려움 속에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또 김포시 세 군데가 고려인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안산이 단일적으로 가장 많이 고려인이 거주하는데 이제 안산시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이 느꼈고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4장에 고려인문화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례에는 포괄적으로 돼있고 문화센터 조례 한 장을 빼와서 이렇게 새롭게 고려인 주민 지원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고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조례는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다.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이 고려인문화센터인데 올해 1억 2천, 내년도에 한 2억 7천 정도로 예산 계상을 기 계상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미미할 것이다.

홍순목위원 1억 미만이 될 것이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홍순목위원 예상치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만약에 더 지원을 한다면,

홍순목위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원을 한다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니까 그때 다시 의회의 심의를 또 받게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광주광역시에서도 이 고려인 지원 조례를 만들 때도 법제처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법제처 의견 13-0254 안산시 고문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하고 또 다문화 관련 지원 조례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려인을 지원하는 별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또 체계적인지 의문이 있다, 이렇게 반대 의견이 쭉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내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다문화정책과 부서 의견도 있고 조례안 시행 시 해당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검토의견에. 이러한 검토의견을 다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더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하고 제외시킬 건 제외하고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안을 내주시기를, 이것 있잖아요. 우리 제출서 검토의견 여기에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검토의견 저희가 2번은 법무계에서 검토한 것인데 입법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의회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홍순목위원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사항 같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지. 우리가 법률 지식이 이렇게 많지가, 깊지가 못한데, 법제처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는 것을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지식이 미흡하다 나는, 내가 미흡한 건지 다른 의원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부정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한 번 긍정적인 답변을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사실은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체를 봤을 때 상징적인 의미에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조례를 봤을 때는 기존 우리가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 지원 조례에 사실은 비교했을 때 그 조례에 모든 이런 사항을 담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별도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부서 의견도 그렇고 또 법제처에 나온 의견도 보면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형평성 부분을 있을 거고.

사실은 고려인이라 하면 우리 내국인이 아니라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칭하잖아요? 사할린하고 또 별개예요.

그런데 국회 차원에서도 고려인 정착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이런 외교적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도 사실은 각종 공청회나 또 특별법 발의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류 상태에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과장님 잘 아실 텐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첫 번째는 입법 정책상의 그런 문제가 전체적으로 갈 것이냐 고려인만 특별히 보호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입법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특별히 역사적으로 박해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동포 전체에서도 이것이 고려인 먼저 되면 나중에 동포 전체로 될 것이다, 이런 입법 정책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약간 서로 다른 의견 때문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외교적인 부분도 있고요. 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게 외교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은 그 나라별로 각 해당되는 나라끼리, 우리 한국과 그 해당되는 나라끼리 외교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서로 간에 상이한 차이가 있어요. 외교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법적인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 간의 외교적인 부분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어 가지고 이게 풀리지가 않는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자체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특별법 자체가 이렇게 지금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상태에 있는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고려인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국회 차원의 요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외교적인 부분이 걸려 있어서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됐을 때 여기 검토의견에도 보면 다른 동포와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검토보고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려인들의 지원 조례가 생기면 다른 동포, 예를 들어 중국 동포도 있을 거고 여러 우리 동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 다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겠네요? 별도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이렇게 우리가 제정을 했을 때 다른 동포들도 해 달라면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되고,

김정택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역으로 질문할게요.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안산시 외국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2개의 조례가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그 2개의 조례와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여기 기존 조례하고 지금 현행 조례를 했을 때 어떤 것을 더 지원해 줄 수가 있고 어떤 차별이 있나요?

목적과 정의는 그렇다 치고 5조부터 6조, 7조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차별이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에 있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한 것은 포괄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비해서 여기는 예를 들면 포상이나 명예시민 이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총괄적이냐 구체적이냐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안을, 쉽게 말하면 기존 조례안에 이런 부분을 삽입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포상에 관련된 사항.

전체적으로 맥락은 똑같고 지원은 똑같다고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성준모의원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네.

성준모의원 안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우리 안산에 들어온 외국 국적 가진 자가 한 97∼98개국이 되는데 97개국, 이분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따라서 이렇게 산업연수로도 오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려인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말씀드리지만 정의에 있듯이 고려인 주민들의 특수성이 있어서 또 안산에 집단 거주를 하고 밀집지역을 형성한 상태에서 지금 고려인 특별법에 대해서는 이 법은 비자문제와 국적에 대해서 법이 다루고 있고요. 우리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안산시가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에 대한 생활편의나 기타 함께 공동체를 형성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의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인과 비교를 하는 것은 아마 정의에서 차별성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것이 우리도 몇 천 명 정도 미미한 수준의 고려인들이 존재한다면 굳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지만 지금 13,000여명이 세 군데에 집단 밀집지역을 이루면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정택위원 네, 그 취지는 분명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려인들에 대한 우리 안산시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중에 되면 어떤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해양동도 상당히 많은 고려인들이 있어요. 고려인 중에는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거기에 지원센터는 아니지만 분소 개념으로 나가 있는 분들하고 몇 번에 걸쳐서 간담회 형식으로도 얘기를 해 봤는데 최고 문제가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자녀돌봄 지원에 대한 게 상당히 문제점이 대두가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서 지난번에 육아지원센터 방문했을 때 이것을 제가 사실은 제안을 좀 드렸었어요. 지금 이분들이 우리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육료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런데 이쪽 고려인들의 자녀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 이런 가정의 어린이들을 저렴하게, 그러니까 다른 데 사설로 하는 데보다 많이 저렴하게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돌봐주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집연합회에 감사한 뜻을 전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 시가 나중에 가면 이런 부분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물론 이런 정의에도 있지만 고려인들에 대한, 다른 동포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는 있죠. 하지만 그런 쪽에서 이런 부분을 거론하고 또 안산시가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이런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판단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우리가 지금 고려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고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그 고려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은 어느 법에 근거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에 있는,

김정택위원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안산시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에 14조부터 19조까지 이렇게,

김정택위원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사실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이유가 전체적인 외국인에 대한 부분 또 다문화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센터를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고려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이것도 다문화지원본부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성준모의원 다문화 지원 조례 제4장에 있는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 이걸 뺐습니다, 다문화 지원 조례에서. 빼고 이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이것 삽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문화 지원 조례에 있는 센터는 이쪽으로 빼왔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지원센터를 빼, 그 조례에 있는 거를, 다문화 지원 조례 센터 운영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개정도 안 된 상태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게 되면 그쪽 부분은 삭제가 되죠.

성준모의원 자동 삭제가 됩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굳이 지금 돼 있는, 어차피 이 부분은 고려인지원센터에서 거의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성준모의원 위원님, 그리고 아까 돌봄 어린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무상보육과 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중도 입국자들도 어디 원을 가든 유치원을 가든 정부에서 등록 외국인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비나 보육비에 대해서 우리 시가 별도로 지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등록 외국인 고려인들 인원을 파악해서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지금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네? 그렇죠? 맞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김정택위원 여기 외국인 현황 파악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수들을 파악한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과장님, 불법 체류자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저희 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성격상 파악할 수가 없고 전국 단위 평균만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저희가 미등록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속성상 거주지 연고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서 그냥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안산시 외국인 및 다문화 지원 조례와 외국인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와 지금 현행 조례와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에, 지금 지원 조례안에 올라온 조례와 여기에 별도 사업 자체를 비교하셔서 지원 조례가 됐을 때 어떤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세부적인 그런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따른 비용,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됐을 때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비용 있죠. 그 비용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번 빼셔서 의결 전까지 줘 보세요.

제가 가만히 보면 이 2개 현행 조례와 이 조례 자체의 사업에 대한 어떤 차별화도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아까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게 뭔지 그리고 또 비용이 어느 정도가 더 수반될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돼서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예상, 다른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에 대한 이런 조례안을 또 할 수 있는,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예상되는지 그것까지도 한 번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과장님, 외국인 주민 속에 고려인이 포함돼 있다, 이 부분은 동의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정승현 부의장님께서 고려인에 대한 정의를 물어봤는데 확실히 답변을 못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려인이라 하면 이미 얘기된 거지만 구한말에 러시아 쪽으로 이주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아시죠? 강제이주를 해 가지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 허허벌판에 강제이주를 시켰어요, 아무런 지원도 없이. 그래서 이분들이 거기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을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이분들이 거기서 주체적으로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다시 쪼개지면서 독립국들이 많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분들이 갈 데가 없어져 가지고 그분들의 2세, 3세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발전한 고국인 대한민국 땅에 와 가지고 새로운 정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중국 동포나 기타 재외 외국인, 한국 동포들과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국 동포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 중국은 이미 경제 개방이 되면서 경제 자체는 공산주의 경제가 아니에요. 이미 시장경제를 따르고 있고 자유로이 입출국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분들은 언어소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사회, 안산 사회에 와 가지고 무리 없이, 오히려 어떤 데는 한국 사람들보다도 이미 선진적으로 자리 잡는 부분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고려인들은 어떻습니까? 언어소통이 안 됩니다. 피부색도 달라지고 있고. 중국 동포나 기타 재외동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경우예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우리 안산에 거의 1만 2천 명 가까운 2세, 3세들이 지금 이주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거의 정착을 못하고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인권문제부터 해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지금 이미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려인들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해 가지고 포옹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 안산이라 하면, 고려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안산이라면 역사성을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앞서 간 선진적인 조례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고려인들의 그런 역사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여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보면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반영한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 보편적인 것이지. 그리고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고려인들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도 이미 사실은 고려인 특별법뿐만 아니라 사할린동포 특별법도 수차례 되고 있지만 입법화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은 이미 이게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외국인 주민 그리고 다문화의 정책을 포괄하고 있는 우리 다문화정책과장님께서는 고려인 문제를 우리 안산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의견이, 전향적인 방향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가지고 해결된다, 중복된 점이 있다, 이것 가지고는 이미 안 되는 게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 150주년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다문화정책과에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똑같이 그 정책에, 우리 다문화정책과의 업무 소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기타 복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그쪽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급한 문제입니다. 고려인에 대한 시의 특화된 정책이 정말 필요한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책을 실현시키고 사업을 하는 우리 다문화 정책 부서에서 정책의 방향을 좀 전환을 해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시의 정책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시에서 움직일 근거가 없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단독으로 고려인만을 위한 특별 조례가 필요한 것이냐의 여부가 쟁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 조례를 보완할 것이냐 새로운 조례로 갈 것인가는 입법 정책적인 부분이어서 그런 입법 정책 중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에 규정한 것보다 크게 이렇게 규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가 도내에서도, 전국에서도 제일 많은 고려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상징성을 고려한다면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별도의 조례를 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규위원 조례가 하나가 더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 다문화 정책 부서에서 외국인 및 다문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역사성과 특수성이 있는 고려인들에 대해서는 정책을 새로 접근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고려인들이 훌륭하게 우리 안산 사회,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을 했다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도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우리시까지 이런 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향적으로 좀 사고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택위원 과장님, 조례라는 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자꾸 말씀하시면 정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아요. 조례가 제정됐을 때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을 우리 집행부는요, 이런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셔야 돼요.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지원 사업이든 뭐든 여기 조례에 담은 것은 집행부에서 최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상징적으로 해 놓고 이런 사업들을 안 하시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상징적이라는 말씀은 기존 조례를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만들 것인가,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것에 상징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그것이 기존 조례가 있으니까 그 기존 조례를 보완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따로 기존 조례를 이렇게 일부 떼어내서 그것을 실효화시키고 독립적으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상징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따른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것에 따른 정책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김정택위원 그래서 아까 자료를 말씀드린 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지금 제정되는 조례에 대해서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어느 정도가 수반이 되는 건지 사업 내용이 더 플러스 된 게 뭔지를 비교해서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해서 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에 담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세부적으로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앞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시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비용추계도 내주세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복지문화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 안녕하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기용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환경부로부터 대부도와 대송습지가 수도권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5년 6월부터 지난 2년 6개월 간 추진해 온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민간위탁 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 사업을 다시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 및 조성, 지역 전문 인력 양성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며, 민간단체의 전문성 활용 및 주민 주도형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 5.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에 대해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은 2013년 5월 최초 수탁자 공모 시 사회복지법인 동산복지재단이 선정되어 2013년 6월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과 안산시 상록장애인단기보호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도 기준 연간 사업비는 16억 2천여만 원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자립·자활을 위한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여 장애인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로부터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경기도 유일의 생태관광지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공모 절차를 거쳐 동 사업을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 재위탁하여 주민 주도형 생태관광 육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 1월부터 3년이며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씩 약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환경부로부터 대부도 및 대송습지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2015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전문 능력을 가진 민간에 위탁해 왔고 사업이 종료되어 2018년도 다시 지정됨에 따라서 3년간 재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생태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능력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 6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최초 위탁 시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위탁한 후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산시에는 32,027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시설은 복지관으로 단원구 초지동에 안산시 장애인복지관, 상록구 사동에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이 운영 중이며, 재활작업장을 단원구 신길동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은 안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써 적극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2개소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직영보다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안산시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를 검토하는데 기존에 위탁을 받으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자료에 추진 실적이 없어요. 첨부가 안 됐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실적이요?

성준모위원 기본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 동의안에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보충자료로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성준모위원 이런 식으로 추진 내역을, 추진 사업이 생태관광 시범마을 조성 및 육성사업,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주민협의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보충자료 4쪽부터 보시면 마을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연간 추진한 횟수하고 그런 활동 내역이, 세부적인 활동 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옆에 장애인복지관 추진 실적 현황을 이따가 참고하셔서 위원들이 보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 정도면 이 금액으로 운영비 빼고는 교류 사업 특별히 위탁 받아서 하는 데가, 사업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는데요.

○관광과장 이용호 여기 인건비하고 하면 콘텐츠 개발 사업하고 주민 교류 사업하고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는데 그 금액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성준모위원 이 금액까지 추진 실적에 같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세부적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과장님, 연안보전네트워크라는 데서 지금 현재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연안보전네트워크가 지금 우리 안산에 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2000년도에 설립된 어떻게 보면 환경 사단법인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화호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전국 단위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단체이긴 한데 지금 현재 사무국장 외에는 조직이 약간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사무국장 혼자 지금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근래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사무국장이나 직원들하고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지만 단체에서는 그 실체가 좀 미약해서, 사실은 이게 연장 협약도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재공고해서 다른 사업체나 여러 군데에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렇게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실제적으로 사무국장 혼자 업무를 다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수탁, 위탁 계약할 때 그때 현황은 좀 어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때는 이 단체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때 이 단체,

○관광과장 이용호 다른 데는,

정승현위원 저도 생각은 나는데 이 단체가 이 업무를 충분히 수탁 받아서 할 만한 그런,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사무국장은 생태관광 전국에 대한 네트워크도 잘 되어 있고 전문성도 있고 활동도 잘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지만 조직에서 법인, 다른 데는 하다못해 법인 전출금이라도 지원해서 사업을 더 왕성하게 하는데 여기는 너무 개인의 역량에 치우치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는 단체 그런 조직이나 이런 걸 평가를 해 보고자 다시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물론 열 사람의 비전문가보다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훨씬 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시에서는 위탁하는 사업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나름대로 사업할만한 최소한의 구조 인력적 조직 구성은 있어야지 또 수탁업자로서의 조건 아니겠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것 위탁은 전국 공모죠?

○관광과장 이용호 아니, 경기도 내의,

정승현위원 경기도 공모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소재지,

정승현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탁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한다라면 이번에는 어쨌든 공모 과정을 통해서, 그렇다고 연안보전네트워크를 제외하라가 아니라,

○관광과장 이용호 예, 기회는 균등하게,

정승현위원 어쨌든 기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하고 평가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수탁기관으로써의 지위와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수탁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관광과장 이용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한 2년 8개월 동안 2015년 5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 수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 왔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운영을 해 옴에 있어서 대부도 관광과에서 어떤 기대치에 부응을 했는지 아니면 못 미치는 게 있었는지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도가 사실은 1년에 연간 한 86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그 전에는 관광이 약간 단체성이라든가 소모성 관광으로 해서 막말로 쓰레기만 버리고 지역주민들의 소득 향상에는 별 미미한 효과밖에 없어서 사실은 환경부에서는 생태관광을 지정해서 생태환경도 보전하고 지역주민들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 12월에 공모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다음 해에 한국생태관광협회하고 국립생태원하고 우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대부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행낭곡의 고랫부리마을로 시범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대부도가 해안이 많은데 그전에는 해안 쓰레기라든가 각종 불법 사항이 난무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범마을에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이라든가 역량 교육 사업을 통해서 쓰레기 제거라든가 또 경관 개선 사업 그리고 마을환경 정화 활동으로 컨테이너박스도 3개 정도 방치된 거를 제거하고, 쓰레기도 2015년에만 한 5톤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자체 청소라든가 제초 작업도 10회 실시를 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저희가 재료비를 충당해서 해당화 식재라든가 화단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에는 소나무 숲도 정비를 하고 그다음 생태탐방로도 정비를 해서 2016년도 저희가 그 지역 해솔길 4코스에서 걷기행사도 해서 거기에 방문했던 한 600명의 참가자들이 경관도 우수하고 마을도 많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중으로 계속, 올해 같은 경우는 1코스 걷기행사를 하면서 주변 정비 사업을 했는데 매년 다른 코스 지역으로 순환 걷기행사를 통해서 우리 대부도 해안도 많이 정비가 되고 마을도 많이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우리 수탁기관에서 주민들하고 협력을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걸 재지정을 해서 계속 연차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저희가 가내시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 경기도 내에 이러한 생태관광 관련 단체나 비영리법인이 몇 개나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가 환경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주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하면 환경 관련 단체에서 어떤 생태 보전 이런 쪽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대상 단체로 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관광분 야이기 때문에 또 안산시관광협회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기 한 군데가 있고 해서 관광분야에 한 군데 그다음에 생태 분야에 한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번 공모에 있어서도 전 수탁 받은 연안보전네트워크에서도 잘하셨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런 경쟁을 위해서,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정하는 것도 꽤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생태관광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과에서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무래도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더 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예.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안산시 상록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재위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2018년,

김정택위원 2018년 6월 달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5월 31일까지요.

김정택위원 예, 재위탁기간이.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이것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틀린 건지 내용이 틀린 건지 위탁기간이 2018년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5년 간.

김정택위원 그런데 왜 5년이에요, 4년이지 이렇게 하면. 2023년까지,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2023년입니다.

김정택위원 그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틀렸네.

재위탁 이것도 새로운 데다 위탁 공고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한 번 위탁, 그때 처음 당시에는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위탁을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지금은 의회의 동의를,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민간위탁 조례가 그 전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예. 그런데 지금 재위탁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재위탁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서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기관을 예를 들어서 재위탁 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결정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90일 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위탁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택위원 현재 위탁기관을 갖다가 재위탁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해서 재선정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별도의 위탁 공고 없이 이렇게 말씀, 그렇게 알면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예산은 어때요? 매년 예산이 많이 변동이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 변동이 주로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매년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때문에 매년 인상이 되고 인건비가 주로 인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매년 위탁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 상승률에 대한 부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대부분,

김정택위원 사업이 처음 당초보다 좀 늘어나지 않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사업은 주간보호시설이 좀 늘어났는데요.

김정택위원 이번에 2018년 민간위탁금이 편성됐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전년 대비해서 얼마 정도가 늘어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전년 대비해서 아직 인건비를 반영 안 했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아니, 2018년도 예산서에 편성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늘어났냐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 부서에서 2016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이렇게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1회 추경에 인건비 부분을 추가로 편성,

김정택위원 그럼 전년도 기준이면 16억 2397만 7천 원을 편성하셨다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

김정택위원 그래서 인건비 상승에 대한 것은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인건비 기준을 한 2월 달쯤 복지부에서 보통 고시하기 때문에요.

김정택위원 2017년도와 2018년도의 사업규모나 이런 것은 별 차이가 없어요. 2017년도 사업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사업별로 보면 어쨌든 계속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복지관에 대해서요?

김정택위원 네. 그런데 그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려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런 부분 검토 안 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요.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김정택위원 지금 상록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계속적으로 대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그것을 2012년도에 사회복지시설 전체적으로 수요를 해 봤는데요. 장애인복지관이 2개 정도면 가능하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서 추가로 만드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정택위원 지금부터 검토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증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 시설 더 늘릴 수 있는 부지가 있는지를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그런 대기자 분들의 요구사항도 많지만 어쨌든 수요자가 매년 늘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2012년도 용역 결과에 2개의 복지관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는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지시설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정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위탁 기간이 2018년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90일 전까지 해 가지고 접수가 되면 재심사해 가지고 기준이 되면 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생태관광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건 재위탁을 하지 않고 공개,

○관광과장 이용호 네, 공모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 보니까, 이게 의회의 동의 사항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동규위원 그 동의라는 것은 본회의가 끝나야 동의가 되는 것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사실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이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위탁 승인은 받았거든요. 의회 승인은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보고 건으로 냈다가,

김동규위원 동의를 언제 받으셨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최초,

김동규위원 최초에 동의를 받았고 재위탁 할 때도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이번 건이 동의안으로 저희가,

김동규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위탁기간이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재위탁기간이.

○관광과장 이용호 네.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세부계획을 보면 수탁자 공고기간이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 15일 간 해 가지고 수탁자로 공고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때는 의회에서 위탁을 할지 안 할지 동의를 해 줄지 여부가 결정 나지 않는 시기 아닙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저희도 사실은 이게 금년도 말이면 활성화 사업이 끝나는 걸로 당초에 우리한테 내시할 때도 3년 사업으로 저희한테 줬었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이 또 가내시가 되면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연장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보장이 되지 않으면 공고 절차를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 못하니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 그랬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해서 내년도 사업만 가내시가 들어오고,

김동규위원 사정이 그렇다고 쳐도 이게 분명히 다시 사업을, 위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미리 만약에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다시 3년 동안 하는 사업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하고 동등하게 90일 전에 신청서 받아가지고 30일까지 해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여기 보면 신청서 접수기간이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3일 간 해 가지고 신청서 접수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준다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처음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고 건으로 처리가 되는 줄 알고 보고 건으로 냈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고 건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의회에서 언젠가부터 몇 년 전부터서는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는 것 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집행부 보니까 날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동의에 대한 여부를 하기 전에 공고를 내고,

○관광과장 이용호 일단 저희가 5천만 원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사업자 접수를 받겠다는 것이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래서 그 사업비,

김동규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관광과장 이용호 연초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본회의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이게 맞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이런 사실을 지금 확인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기도 전에 사업 공고하고 신청서 접수 받아버리면 그럼 의회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그것은 그러면 조정을 해서 추진토록,

김동규위원 네, 의회가 끝나면 서둘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윤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은 책자 3쪽부터 4쪽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보훈·향군단체는 단원구 노인회관 건물에 5개 단체, (구)상록구청사 가건물에 5개 단체, 총 10개 단체가 입주하여 8,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단원구 노인회관은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공간이 부족하고, (구)상록구청사는 15년 된 낡은 가설건축물로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각 단체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보훈회관 건립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위치는 현재 주차장 부지인 상록구 본오동 878-2번지로 부지면적은 880㎡, 연면적 2,160㎡에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이며, 26대의 주차장, 사무실 10개, 대강당, 물리치료실, 소회의실 등으로 설계 예정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심의는 완료하였으며,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는 78억 300만 원으로 2018년부터 설계를 시작으로 2020년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기반이 조성되어 자긍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어서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조선시대 4대 만권당 중 하나인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94호 청문당 정비를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4년까지 토지 매입 후 예산 부족으로 중단된 잔여 12필지 7,776㎡를 연차별로 매입하여 정자, 연못 등을 복원하고자 하며, 인근 경성당과 연계한 전통한옥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을 위한 힐링·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낮 시간 동안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희망꿈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안산시 주간보호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은 15개소이며, 이 중 상록구에 비해 부족한 단원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신길동 1693번지로 사업 부지를 정하였으며, 연면적 1,716㎡, 지상4층 규모로 약 520평에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며, 2018년도에는 토지 매입 및 설계에 13억 2천만 원을 투자하고 2019년에는 시설물 건축에 53억을 투자하여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늘공원 봉안시설 설치 공사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부곡동 하늘공원에 총 10,204기의 봉안시설을 5단계에 걸쳐 설치하였으며, 2017년 10월말 봉안시설의 잔여기수는 885기로, 연간 봉안시설 사용 기수가 약 1,200기인 점을 반영할 때 2018년 내에 이용 가능한 봉안시설이 만장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늘공원 내에 봉안시설을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용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사업 부지에 포함되는 기존 분묘 손실보상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 계약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봉안담 5,232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태천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국제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교육·문화·정보·상담 등 통합행정서비스의 역할을 할 국제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다문화지원본부 옆 공영주차장 부지에 건립 계획안을 추진하였으나 본래 주차장 기능 활용과 국제문화센터 규모 확장 등을 위하여 다문화특구 내에 있는 만남의광장 옆 군자복지관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1차 변경을 하였으며, 이후 국도비 예산 확보의 불투명으로 시 재정 부담 발생, 복지관 주변 교통 및 환경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지역·단체 등 여론 수렴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문화지원본부 앞 한 동의 건물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연면적은 약 133평이며, 대지면적은 67평짜리가 되겠습니다.

건물 매입비 10억 원, 건물 리모델링비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의 규모로 건립하여 외국인들이 올바른 한국사회의 정착과 각종 행정 수요를 해소하여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다문화 도시 안산을 조성하는 국제문화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 편성된 국제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대상 사업은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 하늘공원 봉안시설(제6단계) 설치 공사, 국제문화센터 건립 5건입니다.

먼저,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안산시 보훈회관 건립은 보훈단체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보훈향군 10개 단체가 활용하게 될 회관이며, 현재 상황은 10개 단체가 단원구 노인회관에 5개, 구 상록구청사 가건물에 5개 단체가 분리하여 입주하여 있고 현재 사용 면적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향군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건립 타당성은 분명히 있으나 총 사업비 78억 원 중 국비 지원이 5억 원밖에 되지 않으니 도비 확보 등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청문당 복원 토지 취득(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청문당은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 중 김홍도와 강세황이 관련된 건물로써 역사적 가치와 시 이미지 제고의 상징성은 높으며, 산업단지 배후 도시로 계획 된 우리시의 여건상 문화예술의 진흥과 역사적 가치를 보전 발전시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매입에만 총 112억이 소요되고 진입도로 확보 등 부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시비가 소요되는데 도 지정 문화재임에도 도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향후 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산시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보호 및 직업능력 배양은 우리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으로 직업재활과 주간보호를 위해 건립하는 장애인희망꿈터 건립은 시설이 부족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담 비율이 도내 최고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 여건을 비추어 볼 때 양적인 시설 증가로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이니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간을 조정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적인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하늘공원 봉안시설(제6단계) 설치공사(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최근 화장 위주의 장사문화가 변화되어 봉안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우리시 사망자는 연간 2,635명이고 관내 봉안당 사용은 월 100기씩 연간 1000여기가 소요되고 있어 현재 잔여 기수인 1,034기는 1년 이내 소진될 그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봉안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5,232기의 봉안당을 신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화성시에 5개시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26,440기의 봉안시설이 2019년까지 건립되므로 우리시가 가능한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 시민들의 봉안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국제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 외국인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시의 특수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외국인 주민의 행정 수요를 해소하고 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국제문화센터 매입은 그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합니다.

다만, 현재 매입코자 하는 건물이 위치로는 다문화지원본부와 인접하여 활용성은 높으나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활용 가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청문당 및 경성당 사유재산 취득 계획과 관련하여 청문당 부지 259-3 외 11필지를, 문화재 보호구역 전 지역을 이것 다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청문당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안산에서 역사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해서 전부터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매입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제까지 쭉 지금 현재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놓고 단계별로 우선 급한 것부터, 저희가 우선 복원해야 할 사업들이 청문당 연못이라든가 뒤에 과수원이라든가, 그 뒤쪽은 땅값이 저렴하고 해서 1단계로 구입하고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이 땅을 다 매입하자면 100억 정도 땅값만 이렇게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저희 시에서도 예산을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일단 단계별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이쪽 대지하고 청문당·경성당 대지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는데 취득예정가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시지가 3배를 일단 적용해 놓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실거래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실제 평가를 해 보면 저희가 이렇게 공시지가의 2.5에서 3배 정도 평가가 나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 보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면적만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내년 본예산은 일단 저희가 예산과에서 다 삭감됐습니다, 1단계로. 1단계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일단, 우리 시가 언젠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희망꿈터 건립 계획안과 관련하여,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지금 현재 6번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6번 해서 주민의견은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일부 휴먼시아4차 쪽 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반대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성준모위원 반대 의견이 다수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국제문화센터 건립계획 변경안 이것을 또 올리셨는데 국제다문화센터 건립 당위성이 이렇게 급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현재 저희가 청사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지금 포화가 돼서 효율적인 외국인 주민에 대한 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도 좀 모자라고요. 그래서 다각적인 차원에서 공간 확보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2014년도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지역 주민들도 리모델링해서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하면 일단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주차장.

지금 그 건물에 주차 몇 대인지 아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 건물이어 가지고 기존 건축물에서 주차장은,

성준모위원 불가능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추가 확보가 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지금도 그쪽 지역은 주차가 가장 큰 문제로 발생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리모델링만 해서 면적만 쓰신다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현재로써는 공간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까지는 여력이 없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면적이 얼마나 부족한데 면적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다문화지원본부에 면적이 많이 부족한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강의실로 쓰고 있는 지하 강의실이 거의 포화 상태로 되어 있고 교육 수요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교육장이 좀 부족하고, 지금 현재는 강사대기실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저희 2층에 외국인상담지원센터도 있는데 거기도 휴게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는 청사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성준모위원 저기에 보이다시피 지금 이 건물에는 법정대수 확보도 안 될 텐데.

(영상자료를 보며)

청사에는 법정 주차 대수 몇 대가 필요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거여서요.

성준모위원 아니, 청사로 하시려면 면적대비 주차장 확보 대수가 필요한데 지금 저 건물은 주차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 국장님도 저것 잘 기억 안 나세요? 청사를 지으려면 법정대수가 필요하지 않나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지 않으면,

성준모위원 용도는 주택인데 그냥.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전하고 지금 하고 틀리죠.

성준모위원 틀리죠.

그것 과장님, 건축과와 협의하셔서 매입 시 주차 법정대수가 몇 대인지를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김형호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입니다.

정승현위원 보훈회관 건립 계획 관련해서 2018년도 예산 4억 요구하셔가지고 세웠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박부옥 과장님, 희망꿈터 이 예산 2018년도 것 혹시 세웠나요? 제가 못 찾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아직은 편성이 안 됐고요.

정승현위원 아직 편성 안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박부옥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끝나게 되면 토지 매입부터 우선 세우려고 합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국제문화센터 예산 2018년도 10억 세웠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사전 행정절차.

정승현위원 이것 만약에 우리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번 임시회의 때 사실상 저희가 했는데 총괄하는 회계과에서 핑계인지는 모르는데 이번 정기회 때 공유재산 취득 심의 승인안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별도로 행정국에서 사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준다는 그런 사항을 들은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부득이하게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이 돼서 공유재산 취득 심의 그리고 예산 편성을 동일회기 내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또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도 시의 긴박성이랄지 또 사업의 중요성이랄지 또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시민 요구 사항이랄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승인도 해 주고 예산 편성도 해 주고 그렇게 의결도 해 주고 했는데 사실 이 건 관련해서는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한참 됐잖아요. 또 국제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이미 한 번 문제가 돼서 의회에서 부동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렇다면 사전에 취득 심의는 받았어야죠. 그런 절차를 선 이행을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맞습니다.

자꾸만 핑계 아닌 핑계이지만 저희는 그런 사전 행정절차를 하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됐는데,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9월에 자체적인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별도로 또 행정국 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런 사항을 설명 드린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이번에 승인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런 행정절차 이행 문제 가지고 발목 잡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지킬 거는 사전에 지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정승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런 것 가지고 또 여러 번 지적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이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물론 과장님 나름대로 사정을 얘기하셨지만 사전에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동의안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업계획과 예산이 같이 올라온 그런 여러 가지, 조례안과 관련 예산이 또 같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더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잘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문화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박양복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서 전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놓고 또 사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또 특히 오늘 올린 공유재산 취득 심의 건은 경기도 문화재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비 지원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약하잖아요.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적극적이지 못하고 아주 소극적인 그런 지금 상황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진짜 마음이 급하고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 복원하고 주변 환경들을 정리해서 말 그대로 안산의 문화유산으로써의 가치 상승을 꾀하고자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서둘러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도 어쨌든 추후 예산 확보에 있어서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더 요구 협의하셔서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만큼 도비도 같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김형호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실질적으로 국비가 5억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나머지 약 73억 정도는 시비인데 이 예산 마찬가지로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아직 부족한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국도비를 저희도 내년부터는 확보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비는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5월에 신청할 계획이고요. 도비도 저희가 연초에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도비 지원 계획을 도에 가서 설명해 가지고 도비도 이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도 상황보고를 해 가지고 수시로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특교부나 또 도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경험상 보니까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는 애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있던 것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렇지 않고도 편안하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통해서 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위원님 하신대로 열심히 국도비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국제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 15억의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이창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한 각종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토해 보시고 의회에 제출하신 겁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그렇습니다.

다문화본부가 아시다시피 작년 벌써 2년차가 되는데 본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늘어났고, 금년 12월에는 다문화플러스센터라고 해서 행자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종합시설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 한 25평 정도 리모델링을 해서 와보셨겠지만 3층 회의실 바로 앞에 빈 공간을 해서 12월 달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빡빡하고 또 거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오게 되면 수입인지도 붙여야 되고 수입인지 붙이는 매입처 또 사진 촬영하는 것도, 즉석사진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공간이 너무나 협소한 실정이고, 또 2층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상담실이 지금 한 13명, 4명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가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20평도 안 되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것을 확장을 해 볼까 그랬더니 또 층고를 높이는 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센터는 2014년부터 주차장에 설치를 할까 또 다문화특구지역 만남의광장 앞에 복지관을 헐고 새로 지을까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국도비도 소요가 안 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공간 협소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바로 우리 본부 앞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자. 그래서 현재 토지매입비, 건물매입비 합해서 10억 원 또 리모델링비 15억 원했습니다만 이게 한 24년 됐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낡아서 저희가 리모델링만 잘하면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매입비를 토지만 24년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 돼서 토지만 한다 그래도 평당 1500만 원이라 비싼 가격은 아니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어차피 입찰을 하긴 하지만 현재 그게 제일교회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싸게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아까 우리 과장이 얘기했듯이 현재 우리가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에서 위탁 받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외국인 증가폭이 연 한 3%에서 4%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6년 만에 4만 명에서 지금 7만 8천명으로 됐는데 이런 증가폭이라고 하면 인원이 계속 늘어나서 강의실 부족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현재 선생님들이 한 12명 정도가 되는데 선생님들 대기 공간이 없습니다. 어디서 섰다가 쉬다가 해서 강의도 하고 또 휴식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런 여유로운 공간들이 부족하고 또 강의실 자체가 지하실이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너무 습해서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상담실하고 또 쉼터하고 여러 가지를 불가피하게 우선하게 됐고요.

당초에는 이걸 다 헐고 해 볼까 했더니 그것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리모델링하면 또 깨끗하게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문화본부 생긴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이걸 하는 건데 현재 늘어나는 증가폭에 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네,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다문화지원본부와 인접하여 활용성은 높으나 말씀하신 대로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활용 가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높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왔고, 별도 또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같은 이런 문제, 문제점이 없으면 그만큼 건물 가치가 높아지겠죠.

하여튼 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리모델링하는데 반영을 시켜서 정말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늘공원 봉안시설 제6단계 설치 공사에 대해서, 김재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입니다.

홍순목위원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5개 시군이 같이 통합장사시설을 추진하는 것은 1·2차 단계 부담금 저희가 납부됐고요. 내년에 80억 정도해서 마무리로 납부하게 되는데 올해 원래 11월에 착공이 될 예정이었는데 소규모 영향평가가 좀 지연돼 가지고 그게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 2년이면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가 화장시설하고 납골시설 만기는 내후년 정도는 준공되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순목위원 2019년까지는 준공이 된다고 보시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시가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뜻이 여기 적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죠?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거의 장사시설에는 화장장하고 납골시설을 저희가 투자가 돼 있는 거고, 납골시설은 저희가 한 만 기 정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투자한 걸로 본다면 납골당은 만 기 정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생각이 됩니다.

홍순목위원 만기?

○위생정책과장 김재선 예.

홍순목위원 1만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김정택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입니다.

김정택위원 문화재 복원 사업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2015년도부터 문화재 복원 사업을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예산 부족으로 중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 필지를 보니까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또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김정택위원 사실은 우리가 청문당 관련해서 청문당 건물이 목조건물이잖아요.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화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이번 예산에도 예산 반영이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경성당 것이 조금 많이 반영됐습니다.

김정택위원 경성당 게 반영됐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경성당.

김정택위원 급한 것은 청문당, 경성당 현재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같은 것은 거의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건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게 급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청문당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 2018년도 예산에, 거기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집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더 노후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앞에 저희가 먼저 기 구입한 게 3필지 그게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거기다 화장실을 예쁜 거 갖다놓고 또 전기시설을 해 가지고 청문당에서 내년부터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예산이 반영됐고 도비도 일부 예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에요. 많은 학생들이 교육장에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지금 시급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 도 지정문화재를, 우리 시가 이것 전체 문화재 필지를 매입해 가지고 전체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실은 정말 우리 집행부가 이번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90블록 매각 금액 없으면 이런 사업들 할 수 있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도에서도 이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도비를 좀 확보하는데 읍성 쪽에 저희가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해마다 급한 데부터 확보하기 때문에 도도 예산이 한정돼 있고 시군별로 분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를 다 가져오지 못하니까 도비를 여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받아놓고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급한 거 여기서부터, 연못은 복원을 시켜 줘야 되거든요.

김정택위원 사실은 공유재산 취득 심의가 의회를 통과하면 우리가 이 예산을 앞으로 여기 주변에, 시설비뿐만이 아니라 취득가도 다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려면.

김정택위원 도비 확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취득 심의가 사실은 의회 통과되면 이 많은 예산들을, 이것 100억이 넘는 예산을 다 승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향후에. 그렇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시비로만 다 힘들고 도비를 최대한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공유재산 취득 심의 올라오기 전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한 후에 이런 공유재산 취득 심의안을 올려도 늦지 않다, 지금 이렇게 심의 받아놓고 도비 확보, 국비 확보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나중에 국도비 확보 안 됐을 때 다 전액 시비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도 부분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저희가 할 계획이었는데 우선 급한 거 한 두세 필지만,

김정택위원 지금 왜 전체적인 문화재 지정 구역을, 보호구역 전체를 매입해야 되는, 이 주변의 여건이 되는 데만 매입할 수는 없어요? 다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죠. 저희가 예산 부족하니까,

김정택위원 아니, 이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유지 매수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강제 수용이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이 금액에 대부분이 다 협의가 된 거예요? 유인물에 금액까지 이렇게 명시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저희가 공시지가를 추정치로 하니까요. 약간 변동성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아니, 취득예정가도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천 원 단위까지, 다 이렇게 만 원 단위까지 해 놨는데 이게 사실은 소유자가 봤을 때 이 금액의 공개 다 오픈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감정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죠. 이건 추정치이니까요.

김정택위원 취득예정가로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금액에 거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신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감정가 매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셨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금액을 딱 명시해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공유재산 취득 심의는 가격이 제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건 변동성이 있다고 다 이것은 저희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대지별로 이렇게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놨으니 내가 하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보면 이런, 이게 사실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법적으로 강제 수용이 가능하다지만 이게 사실은 이분들도 재산권 침해를 몇 십 년 동안 상당히 받은 분들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정택위원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인데 시가 매입을 한다고 나서면 이 분들 토지 매수 협의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입장은 전체 보호구역을 일괄적으로 다 매입해야 된다? 일부는 안 된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저희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매수는 어렵고요. 우리 시 예산상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일단 단계적으로 저희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택위원 이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리계획 승인 이후에, 향후 일정을 보면 이게 지금 2018년 본예산 반영, 이렇게만 향후 일정이 돼 있는데 여기에 다른 행정절차 없어요? 중기나 투융자나 이런 행정절차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다 중기는 반영해야 되죠.

김정택위원 그런데 자료를 왜 이렇게 해 와요? 아니, 그러면 중기 반영을 언제 할 거며 투융자는 언제 할 거며, 이런 세부 일정 계획이 없이 이렇게 해 오면 공유재산 계획 승인만 받고 그냥 바로 예산 편성한다는 그런 것뿐이 안 보이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게 절차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절차 다 이루어져야 되죠.

김정택위원 공유재산 취득을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이런 절차들이 다 있어요. 중기 반영하고 투융자 받고, 이런 절차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중기에는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위원님, 투융자는 이 사업은 저희가 반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김정택위원 그런데 중기 반영된 것은 왜 여기 없어요. 네? 중기 언제 반영됐어요. 98억에 대한 것을 취득하겠다고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 심의에 올리시면서 중기에 2018년도는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하겠다, 이런 세부적인 것도 중기에 반영이 나와야 저희도 그런 부분을 볼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누락이 됐습니다.

김정택위원 부서에서 어쨌든 청문당이나 경성당에 대한 건물 목적, 건물에 대한 이런 보수부터, 그것도 도 지정문화재 도가 관리하는 문화재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그런 것도 사실은 예산을 좀 받아서 하셔야 돼요, 시비로만 할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8천억의 매각 금액만 없었으면 이런 것 지금 엄두도 못 내요. 안산시가 특별회계 예산이라든가 그런 매각 금액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지, 이런 사업들 하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하면 나중에 운영 관리비에 대한 부분도 또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이 장애인 꿈터 건립이니 뭐니 이런 사업들이 사실 지금 당장은 돈 있어서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는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염두에 두지를 않아요. 그런 비용들이 더 많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 돈 지금 예산 있는 것 다 쓰면 향후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요.

그리고 죄 보니 국도비 노력을 안 해요. 시비가 많기 때문에 부서별로 보면 국도비 확보 노력을 안 하고, 옛날 같았으면 이것 50%, 지금 시장님 방침도 그것 아닙니까? 50% 국도비 확보되지 않은 사업들은 안 하신다고 이렇게 공언하셨는데 지금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눈에 띄지 않아요. 국도비가 50% 확보되는 사업들이 별로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도비는 계속 저희가 올리고 있고요. 지난번 11억 2400 땅 산 것도 도비 30%가 들어갔습니다. 일단 저희도 도비 확보를 계속 노력할 겁니다.

김정택위원 도가 예산을 30% 안 주면 하지 마세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우리 시가 문화재의 복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그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일반상업지역이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보훈회관의 건립 장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를 확정한 것은 보훈단체 쪽하고 협의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훈회관에 대해서 부지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갖고 보훈단체에서 알아봤는데 최종적으로는 본오동 이 현 지역에 보훈단체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사실은 이런 땅들이 물론 시내권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것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땅들은 사실은 상업지역인 데는 금액적으로 상당히 비싼 부지예요, 사실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이런 부지에 이런 건물을 하게 되면, 일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일반이라고 생각했을 때 국장님, 봐 봐요. 일반이라고 생각했으면 물론 공공시설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시유지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상업지역에 이런 공익적인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사실은 이런 공익적인 건물은 우리가 어쨌든 접근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도 저렴한 땅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땅에 이런 회관을 짓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단체에서는 모르겠지만 의원으로서 조금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떠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일부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잘 아시지만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이것을 주차장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부지를 지금 확보하려고 여러 가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 검토를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으로 그쪽으로 위치를 정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택위원 이 지역은 사실 주차장 부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인근에 상업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차장이에요. 그 옆에 바로 상가들이 있는데 주차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도 해요. 이 지역이 사실은 많은 단체들이 들어가서 사용을 하게 되면 물론 필로티로 해서 주차면수를 확보하시겠지만 거기에 보훈단체 10개 단체가 들어가면 주차장은 그 단체에서 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인근에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이라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또 손님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영주차장이 없어졌을 때 아니면 이게 반으로 줄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는지.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위원님, 그쪽 본오동 3지역의 현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주변에 노외주차장 목화예식장 쪽으로도 있고 그쪽 안쪽으로 성당도 있고 지금 현재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노외주차장에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또 앞 주공에 주차장도 있고 도로변 이면도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 대책으로 이렇게,

김정택위원 주공아파트 앞으로 거기 들어가면 경비아저씨들이 막아서 못 들어가요. 아파트 주차장을 어떻게 이용을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리고,

김정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주차난이 부족한 실정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준모 간사님 짧게,

성준모위원 보훈회관 건립 필지의 절반만 쓰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네, 2분의 1 쓰는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2분의 1은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김정택 위원님 말했듯이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주차장이 확 줄어드는데 또 반 주차장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게 좀,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지역 쪽 상인들과 주민들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쌈지공원은 아닌데요. 그냥 기존에 2분의 1은 보훈회관 짓고,

성준모위원 자료에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찍혀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형호 그 쌈지공원은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 입구 도로변 쪽에 교통부지 조그마한 교통시설, 그러니까 도로로 돼 있는 그 부분이 지금 쌈지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성준모위원 아니, 그 안에까지 주차장이 지금 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 쌈지공원 조성은 누가 여기에 워드를 찍으셨어. 시장님 방침 받으신 거잖아. 우리 자료랑 달라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위원님, 하여튼 주차장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도 용도 폐지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문화지원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성준모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향후 추진 계획을 보세요, 향후 추진 계획. 개소식을 2016년 7월에 한 자료가 있죠.

자료 보시고 계세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개소식이요?

성준모위원 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어떤,

성준모위원 향후 추진 계획이 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국제문화센터.

성준모위원 네, 국제문화센터.

과장님, 향후 추진 계획, 없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향후 추진 계획은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내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의회 의원들한테 준 자료에는 향후 추진 계획이 개소식이 2016년 7월에 끝나버렸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것 잘못돼 있네.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성준모위원 인쇄가 잘못됐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저희가 하여튼 그것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실시설계하고 또 국도비도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12월 달에 준공하고 개소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성준모위원 본부장님, 진짜 국제문화센터 시장님 결재를 받은 겁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받은 겁니다.

성준모위원 언제 받았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금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것은 2015년도 자료를 보내주셨어.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서류가 잘못된 것 같고요.

성준모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집행부가 2015년도 자료를 보내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신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자료가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마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료를 부서에서 보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런데 저희 자료에는 공유재산 취득 심의부터 또 건물 매입까지 앞으로의 계획이 쭉 돼 있는데 2016년도라고 하면,

성준모위원 이 자료를 의결하기 전까지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앞에 있는 자료는 2015년도 안이 지금 다 카피해서 와 있어요. 정확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2015년도에는 공유재산 심의 변경 계획안을 저희가 수립할 당시, 아마 그게 잘못 첨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막연하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아니, 자료를 좀 봐야 되는데요.

성준모위원 임 과장님이 끝나시고 이것을 가져가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말씀하다시피 각 과장님, 국장님들 국도비 받아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시비만 가지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윤태천 의사일정 제7항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복지문화국장 신원남입니다.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로써 청구인 대표는 4·16안산시민연대 윤기종 상임대표이며, 유효서명 6,166명의 주민발의로 제안이 되었으며, 4·16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로써 4·16 정신을 계승하고, 4·16 이전과 다른 안산을 만들기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16 정신을 생명과 안전, 인권과 정의를 지향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정의하고, 안 제7조는 이를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는 참사 극복을 위한 기본 시책으로써 4·16참사와 관련한 과정과 자료를 기록·보전하고 희생자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사업을 전개하며, 4·16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4·16 정신 계승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 안산 시민헌장에 4·16 정신을 반영하고 실천 선언과 기념일 지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4·16 교육과 연구의 추진과 피해 도시들과의 연대 협력을 규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3조까지는 추진 체계로써 제반 사업을 총괄하는 시민협의회 구성과 최고 의결기구인 대표자 회의 및 실행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 부서 지정 및 행정 지원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안산시 의견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천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10. 11.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11. 17. 회부된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 조례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안산시가 주체가 되어 4·16 정신을 계승하여 다시는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도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보면 4·16 관련 특별법으로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고, 신속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 안정 지원을 통해 피해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있으며, 이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과 예산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16 세월호참사 피해 극복을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활동의 근거가 되었던 「안산시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가 2018년 12월 31일로 존속기간이 한정됨에 따라 4·16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의 큰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의 모범이 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은 조례에 둘 수 없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법령에서 헌법만이 전문을 두고 있고 법령에서 전문을 둔 사례는 없으나 주민조례 청구인들이 전문을 두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고 4·16 참사를 겪은 안산시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함은 물론, 안전 사회의 도시비전에 대한 시민 염원을 표현하기 위해 전문을 두는 것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안된 전문 중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과 용어는 순화하여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1조 조례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현 수단을 명확히 하여 수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제2조 조례의 지위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어렵고 4·16 정신의 계승에 관해서만 다른 조례에 우선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제3조 정의는 항을 호로 표시하고 용어 순화 기준에 따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4조 안산시장과 안산시의회의 책무를 정하는 것은 일부 용어를 순화하여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은 안전 사회 건설이 전국 단위 과제이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조항이 중복되어 1항과 2항을 합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6조 4·16 정신은 제3조(정의)에서 명시하였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7조 도시비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 정책적 사항이므로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8조 기록을 위한 조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기록물에 대해서만 생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기록물에 대해서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수집‧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16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의 정의 및 생산·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제9조 추모 사업 추진은 피해 지원 특별법상 근거 조항에 따른 추모사업의 시행으로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0조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참사 원인 규명 등은 국가사무이므로 같은 법 제39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협조 의무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1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은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 제31조(공동체회복프로그램의 개발·시행) 제1항에서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맞도록 구체화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2조 시민헌장은 시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별개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하면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고, 시장에게 반영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3조 실천 선언은 도시비전계획을 실천하는 내용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4조 안산기념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추모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날로 운영 중이므로 안산시 추모기념일로 지정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5조 교육 추진은 의미를 함축하였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6조 교육청과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은 시민 교육이 아닌 학생 교육은 교육청 고유 권한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7조 연구 추진은, 다양한 시책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은 도시비전계획 및 시책 추진에 중복되므로 연구 추진에 대한 재량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8조 연대 협력 강화는 재난 예방과 극복에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한 시대이므로 현 조문을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19조 재정 및 행정 지원은 시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재량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0조 시민협의회 구성은 자문기관은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므로 협의회를 두려면 시장에게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직접 설치하여야 하고 정의 규정과 같이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1조 대표자회의는 협의회와 대표자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2조 실행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은 자문기관이므로 하위에 업무 추진을 위한 분과위원회 등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제23조 전담 부서 지정은 재량 조항으로 수정하여 부서뿐만 아니라 팀으로 조직도 가능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4·16 참사의 슬픔을 승화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이고 기존의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한시 기간이 2018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4·16 참사의 슬픔과 극복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청구인 명부 열람기간 및 공청회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다수의 시민이 이해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조례의 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16 참사의 가치는 계승하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검토의견서 뒷면 105페이지와 123페이지에 상급기관의 법률 의견 자문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태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청구인 4·16 조례 시민연대 관계자 여러분이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간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전문에 대해서는 헌법에만 있고 기타 법령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전문을 삭제해야 된다는 또 그러한 내용도 없어서 전문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7조 4·16 정신을 반영한 도시비전 계획 수립 있습니다. 또 수정안에는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이 과장님,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는 상위 법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시 기본계획 수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써 계획 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개발·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계획,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이 도시 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을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산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될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청구인들께서 4·16 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원안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시 어쨌든 정책적인 사항임으로 재량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겠다는 걸로 수정을 했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할 때 이게 상위 법령에 있어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수립할 수 있다 또는 한다 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4·16 정신을 반영한 시의 도시 가치와 비전, 이러한 것을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담당 이석종 과장님은 이 조례를 시행할 때 어떤 쪽으로 그러면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도시 비전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안으로 넣었거든요.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도시 비전이 어떤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도시 비전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산의 큰 중요한 결정을 한다든가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인데 말씀하신대로 20년에 한 번씩 그렇게 크게 수립을 하는데 여기 보면 ‘수립해야 한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해서 약간 재량을 뒀거든요.

성준모위원 예, 과장님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의문이 드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또 관리계획 변경은 관련법에 의해서 법정계획으로 단위별로 5년, 10년, 20년 단위로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자료를 만들지만 지금 도시비전계획을 우리가, 안산시 도시비전계획을 2030, 2040을 만든다고 하는데 도시비전계획이 상당히 관련법이 없으면 단체장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어떤 뚜렷하게 방향을, 목적을 이렇게 해서 만들면 주제가 나올 수 있지만 좀 추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이 7조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 과제물이 있어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텐데 그것을 만들기가 난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안까지 만든 거 보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다는 얘기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상위법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및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법 36조에도 ‘국가 등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해상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조항에 의거해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거하고 도시 비전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성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승현위원 오늘은 청구인도 지금 와 계십니다마는 이 조례 조문마다 다 일일이 이 시간을 통해서 집행부와 또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거론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략적인 부분들만 오늘 점검을 하고요.

위원장님, 이 조례에 대한 최종적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의결 전까지 시간을 가지고, 다른 부분들 다른 동의안이나 조례안 같은 경우는 큰 쟁점 사항이 없기 때문에 논의가 빨리 정리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논의·토의시간을 그리고 이것은 조문 조문 하나 전부 다 집행부 의견 있고 우리 당초 제정안 있고 또 각종 우리가 자문 받은 그런 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총체적으로 하나하나 자구까지 필요하다라면 거기까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충분히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태천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렇게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사실 이 조례가 갖는 의의를, 의미를 본다라고 한다면 청구인들이 제안한 전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자문변호사, 고문변호사 또 자문위원들 유권해석 받아본 바 의견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통상적으로 헌법에만 전문 있고 일반법에는 전문이 없다 보니까 그 선례를 가지고 조례에 과연 전문을 담는 게 옳냐 그르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견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러나 어쨌든 앞서 성준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갖는 의의를 우리가 충분히 감당을 한다라면, 물론 전문에 대한 조문 수정은 가능할 것 같아요. 수정을 통해서라도 이 조례가 갖는 의의를 충분히 담아내는 전문을 두는 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글쎄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지만 조례에 전문이 있는 사항은 사실 처음 보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전문을 둬야 되는지 그냥 이것을 삭제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려고 하다보면 지레 겁부터 나고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는 한, 그런 법적 규정이 없는 한은 우리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길을 또 가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어쨌든 제 나름대로 조문 정리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전문 정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두 번째로 조례의 지위를 얘기했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기본 조례로써의 지위를 여기에 담아내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한 고민은 분명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으로 검토를 해 놓으신 부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꼭 다 삭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우리 안산시에 있는 여러 자치법규 중에 현재 기본 조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6개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네,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든가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이런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 조례라는 거는 개별 조항 법 조항에 들어가 보면 그 해당 사항에 대한 기본 조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안산시 전체에 관한 기본 조례라서, 기본 한다 그런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런 내용을 했는데요.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고민 흔적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의회에서 판단하시면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은 큰 무리가 없겠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정승현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정승현위원 7조 같은 경우는 성준모 위원께서 얘기를 주셨고요.

20조 시민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요.

제가 지금 넘어가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정말 검토를 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토대로 고민할 또 큰 문제가 없다 싶어서 제가 지금 넘어가는 거요.

20조 시민협의회 구성 건이요.

이게 집행부에서 검토 의견을 달아주셨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 놓으신 바에 의하면 굉장히 축약을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시고 저희들 의결하기 전에 한 번 집행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저는 이 조례가 있는 한은 시민협의회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이 안을 삭제하겠다라고 그렇게 올라와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1조 대표자회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갖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좀 전에 받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그거와 집행부 검토한 부분을 세세히 한 번 검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저희들 의결하기 전까지 당초 집행부 의견이 아니라 이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과 분명한 차이를 보고 있거나 또 삭제 내지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부 의견을 달라 그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이후 조항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1조부터 차근차근 한번 전체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예, 알았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4·16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이러한 의견이 나와 있네요. ‘안산시 조례안 제2조에 따른 안산시의 기본 조례로써의 지위가 안산시 다른 조례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취지라면 이는 안산시 조례안이 안산시 모든 개별 조례에 우선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되어 개별 조례의 적용과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여기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이게 보낸 건데, 또 한 가지는 안산시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는 ‘안산시와 의회는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할 때 이 조례의 입법 취지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해당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안산시 조례안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제·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안산시 조례안이 정책과 예산 등에 관한 안산시 다른 조례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은 고려하여 입안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왔습니다.

세월호에 관련된 그것은 사실상 우리 시의 잘못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국가 책무에 관한 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세월호라는 것은 여객선입니다, 여객선.

그러면 여객선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어요. 인천항만도 있을 거고 기타 중앙 부처의 여객선을 관장하는 중간 부처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는 수학여행을 감에 있어서 학생들 이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늘 학교 교장이 책임을 지고 또한 고등학교는 도 교육감의 지침을 받게 돼 있어요, 학생을 이동시킬 때는.

그러면 이게 체계가 올라가보면, 단순한 논리로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이 다른 타 학교와 마찬가지로 이게 수학여행을 가는 겁니다, 수학여행.

수학여행 비단 단원고만 가는 게 아니야. 전국적으로 고등학교는 다 수학여행을 가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은 학교가 생긴 이래.

수학여행을 가면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학교 교장 그다음에 교장은 도교육감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모든 제반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 숙박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다 계획을 세워서 단원고등학교에서는 도교육청으로 보고하게 되는 것이 이게 체제라 이게 학교 운영 체제.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는 우리 안산지청의 어떤 지청장의 지침을 받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만 도교육청의 지침을 받게 돼있다고.

이러한 책임 소재 도교육감을 비롯한 학교 교장 이하 그다음에 선박을 운영함에 있어서 선장 이하 선원, 이번 세월호 사건 때 억울하게 우리 학생들만 수장됐지 선장 이하 선원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 이게.

그러면 이런 선장에 대한 문제, 선원에 대한 교육 문제, 선박을 이용하는 우리 고객들의 어떤 구조에 관한 이런 교육 문제, 서비스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이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김동규위원 위원님, 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고.....

홍순목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진실을 밝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방향이 역으로 나갔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단순한 체계부터 조사해 올라와 가지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내가 볼 때는 4·16 정신을 계승하려면 이건 대한민국의 범 국민운동으로 벌려야지 우리 안산보다는, 이게 안산시만 돼 가지고는 이것이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잘못된 부정부패나 잘못된 체제를 개혁할 수가 없어. 안산에서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김동규위원 조례에 대한 부분만.....

홍순목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뭐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성준모위원 홍 위원님,

홍순목위원 이것은 국회에서 이것은 어떠한 강력한 정책으로써 어떤 선박의 불법 개조라든가 이러한 것을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규정을 두는가 법을 만들어서 이것 시행할 때 세월호의 4·16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학생들을 위해서 위한 법이 되는 거지 안산에서만 이렇게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이것 너무나 좁다 이거야 범위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보니 이건 국가적 책무야 거의 다 이게. 국가적 책무라고. 원래 세월호라는 여객선을 관장하는 것은 물론, 항만청도 있지만 국가의 해수부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모든 정책이 새로 개혁적으로 입안이 돼서 법으로써 공표를 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항만 또 선박에 관련한 이러한 정책이 확고하게 실행되도록 강력하게 펼쳐야 된다 이거야.

사례를 들자면,

성준모위원 홍 위원님, 지금 조례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왜,

홍순목위원 우리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 마냥 어떤 환경 정화를 위했을 적에 강력한 처벌을 뒀다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성준모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야지....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잠깐만이요.

김동규위원 아니,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윤태천 조례에 대해서만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요.

김동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태천 네.

홍순목위원 세월호에 대한,

김동규위원 이게 지금 뭐 정치 연설하는 것입니까?

홍순목위원 4·16 정신 계승,

김동규위원 이것 무슨 뭐하는 거예요? 지금.

홍순목위원 저는 좋은데 너무 범위가 좁다 이거야. 범국민 운동적 해야 된다 이거야.

정승현위원 이 조례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례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얘기하세요.

○위원장 윤태천 홍순목 위원님, 시간이 우리가 정해진 게 10분, 20분밖에 안 되니까 홍순목 위원님은 조례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네.

이 조례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조례의 부당한 사례가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동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신중해야 된다, 이걸 이렇게 조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조금 시간을 두면서 좀 더 검토해 가지고 모든 것을 미흡하지 않게, 이게 또 경우에 닿지 않는 것 또 법에 위반되는 것, 이러한 사항을 착착 걸러 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아까 우리 정승현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많은 것을 한 번에 이렇게 해서 지금 단시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더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단순히 속기록만 보게 되면 금방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 발언이 굉장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조례를 제가 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번 의결하기 전에 이 조례를 다룰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번 말씀을, 조례에 관해서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는 일체 하시지 말고요. 이 조례의 잘못된 점이라든가 수정할 부분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단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이 처음으로 상정이 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난번 공청회 전에 그때 한 일주일 전인가 우리 상임위에서 잠깐 보고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2월 달부터 추진 경과를 보면 2월 27일 날 접수가 됐고 그 이후에 청구인은 명부서명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접수 과정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는 이 부분 접수하기 전에 충분히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나요? 주민청구 이런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전 협의라기보다는 저희 주민청구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도부터 아마 계획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 게 2016년 4월 16일 3주기 때 아마 얘기가 나와서요. 그래서 저희 시하고는 상관없었지만 자체적으로 계속 협의를 거쳐서 아마 이렇게 조례안 초안을 만든 것 같고요. 사전에 집행부와 이것에 관련돼서 협의나 이러기보다는 초안이 나왔을 때 여기 의회 세월호 특위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초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건소의 주치의 조례가,

김정택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월 27일 날 접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리고 우리 안산시의회에는 우리 특위 위원들이 계속 활동하고 계세요. 그때 당시에도 특위 활동을 사실은 우리가 의총 때나 또 상임위 때 보고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2월 달부터 추진된 사항이 저희 특위 위원들이 전달이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 전체적으로 이런 주민청구에 관련된 조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지 사전에 어쨌든 준비하는 것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는지를 지금 질의 드린 거고요.

청구요건 심사를 하셨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도 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우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서명에 대한 서명부가 8,796명 중 유효서명이 6,166명.

무효서명도 2,630명이나 돼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서명 받을 때 서명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한 것, 청구 취지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보셨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봤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자료 제가 볼 수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김정택위원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이 조례에 담을 내용이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요. 어떤 제목이라든가 그런 서명부 받을 때 어떤 타이틀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만 들어갔을 거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서명 받을 때 조례안이 같이 첨부돼서 서명을 받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서명을 어떤 식으로 받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서명은 우리 청구인들께서 받으셔, 저희가 받은 게 아니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청구인들이 받았겠지.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이게 처음에 접수했을 때 우리가 민원실에 접수를 하면 저희가 바로 공포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공포를 했고 서명기간에 이의신청을 받았잖아요, 7월 달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고, 이렇게 절차를 거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러면 서명 받을 때 우리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을 보고 서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것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요.

김정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접수할 때 당시에 첨부된 자료는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청구인 명부요?

김정택위원 청구인 명부가 아니라 우리가 청구인 명부를 서명하겠다고 접수를 한 거고 서명부는 나중에 접수한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서명부를 그때 접수한 거예요? 2월 27일 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죠. 그때부터 받기 시작한,

김정택위원 받은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러니까 접수한 때의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자료를 달라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것은 여기 받기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주민 서명을 받았을 때 무효서명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정확한 숙지가 안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이렇게 받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 무효 서명에 대한 분석표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지금 이 조례가 안산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조례의 근거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서 이게 지원 근거에 의해서 조례 제정이 올라온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해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택위원 4·16 참사 피해극복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협의회가 있죠? 협의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지금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구성도 다 됐고요.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보고 싶어요.

그 자료가 다 있죠? 그동안 활동한 내역에 대한 부분도.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활동한 자료도 있고요.

김정택위원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면 이 조례 자체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례의 기간이 한정돼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정택위원 그걸로 인해서 사실 이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도 그 한정된 부분 때문에 한다는 그런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저희가 여기에 따른 예산도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예산 말하는 거죠?

김정택위원 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예산도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우리 1년 예산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올해는 한 5천 정도 됩니다.

김정택위원 한 5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정택위원 여기 협의회에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사실은 보통 1년에 한 4번 정도를 개최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추모사업협의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되는 게 있어서 금년에는 많이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김정택위원 추모사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추모사업협의회하고 피해극복대책협의회하고 구성원이 다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다르죠.

김정택위원 그러면 이 구성원에 또 거기에 중복으로 들어가신 분은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김정택위원 여기에 구성원대로 이렇게 25명 내지 30명 이하로 한다, 이렇게 돼서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 협의회 위원에 대한 명단도 제출해 주시고, 추모협의회라고 별도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추모협의회에 대한 명단도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사업협의회는 6월 30일로 현재 종료가 됐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종료 됐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명단은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추모협의회에서 그동안 했던 회의 내용이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동안 저희가 주로 추모사업 입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요약해서 이렇게 회의 내용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리고 협의회에서 한 회의 내용도, 지금 협의회는 몇 년 운영이 된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추모사업협의회요?

김정택위원 아니,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협의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피해극복은 2015년 1월 6일 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김정택위원 그 이후에 협의회에서 했던 그 회의 내용도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피해극복대책협의회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회 관련 조례에 의해서 연장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정택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번 조례에 보면 전체 조문을 쭉 봤지만, 아까도 전자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우리 안산시에서 검토한 것하고 경기도 검토보고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있습니다.

김정택위원 전체적으로 저도 조문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시간적으로 지금 없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을 쭉 봤습니다. 내용을 쭉 봤고, 이 조례가 사실은 저희가 의결할 때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협의하겠지만 단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제정이 됐을 때 수반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를 보고 계십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산은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했고요. 위원회 부분이라든가 활동에 대해서는 원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의 부분도 검토를 별로 하려고 그랬는데 현재는 안 했습니다.

김정택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당초에 처음에 2015년도에는 예산의 국비 지원 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국비 지원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이 특별법에 담아 있는 내용 자체가 정부에서 사실은 우리 가족대책협의회에서 봤을 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저는 이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또 특별법처럼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상징적으로 조례만 만들면 뭐 합니까? 이 조례에 담길 사업들을 해야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부서에서 사실 이런 조례가 통과했을 때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야 저희가 사실은 의회에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됐을 때 연차별로 어떤 사업들을 할 거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래야 이런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냐,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의 재정에 부담스러우면 이런 사업들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업들을 구성해 놓고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조례가 통과돼야 이후에 이런 비용 추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주민청구 조례로 발의된 조례기 때문에 특히나 의회가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결 전에 대략적으로라도,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는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그동안 사업했던 사업비 부분을 토대로 해서 정확한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의결 전까지 부서에서 제출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수정안이 어느 정도 될지를 모르겠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부분도 있고 사업을 벌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해서 추계를 해 봐야 되나요? 저희 집행부에서,

김정택위원 저희가 사실은 시간적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도 그런 비용 추계 낼, 지금 현행 조례와 우리 안산시가 한 수정에 대한 부분, 경기도가 또 검토한 수정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단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조례에 제정됐을 때 담아야 될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예상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장 윤태천 과장님, 1안, 2안으로 해서 비용 추계를 해 주세요. 1안, 2안으로 해서요.

김정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야 이 사업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문 자체도 거기서 우리가 조문을 수정하느냐 안 하느냐도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비용 추계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정택위원 왜 없어요, 비용이 들어갈 게. 사업내용에 보면,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포괄적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포괄적이나마나 시장은 노력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책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네?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그러면 우리가 일정 규모를 가상을 잡아 가지고 결론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15조 3항에 보면 시장은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교재,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교육에 대한 교재, 강사 양성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김정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가상 갖고 하는데 그 가상에 대한 기준치가,

김정택위원 국장님, 제가 정확한 비용추계 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건물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예산 수반 되는 사항을,

○복지문화국장 신원남 우리가 개략적인 사항에 대한 것은 한 번 접근해서 검토는 해 보는데 참 어려움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택위원 그런 부분은 어쨌든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한 번 해 보세요.

이 조례의 전체적인 조문을 보면 이게 주민청원으로 제정된 이런 조례안과 우리 시가 검토한 조례안, 경기도가 검토한 조례, 이게 상당한 차이가 많이 있어요.

이런 조례는 사실은 주민청구하신 분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해야지 수정을 이렇게 많이, 원안에 수정이, 이것은 전부 수정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간을 두고,

○위원장 윤태천 김정택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문해 주세요.

김정택위원 주민청구하신 분들하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조정을 해서 이런 조례안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석종 과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지원단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유권해석 해 가지고 내려온 것 보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보셨으면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경기도는 우리가 지금 24개 조문 중에 딱 12조 시민헌장만 삭제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24개 조항 중에 무려 12개 조항 삭제해야 되고, 기타 시장의 책무도 삭제해야 되는 게 2개 항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 안산시 안으로 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여기서 경기도 법제관실 컨설팅,

김동규위원 아니 아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그 자료 나온 것에 보면,

김동규위원 집행부 안, 우리 안산시 안대로 이게 만약에 의결이 되면 이 조례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는 12개 조가 아니라 18개 조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법제관의 의견이고요. 저희는 법제관 플러스 시청 내 각 부서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오케이. 그대로 이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래서 저희는 물론 4·16 조례가 처음부터 100% 완전한 조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반대 의견 내신 분들 또 의회 의견, 여러 가지를 우리가 고려하다 보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조항은 저희들이 이렇게 수정 의견을 낸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김동규위원 결론을 말씀 안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보내온 그대로 하고 우리 시 법무계에서 보낸 그대로 하면 이 조례는요, 조례로써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핵심 내용 다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왔잖아요, 삭제해야 된다고.

아니, 이런 조례를 어떻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의회로 보낼 수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조례규칙심의회는 법령 위반이라든가 청구 요건만 보는 거죠. 세부 조례 내용은 그렇게 살펴보지는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이 조례를 보는 시각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형식만 맞으면 된다고 해 가지고 보내면서 24개 조항 중에 아까 말씀드린 18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를 수정 내지 삭제해 가지고 보내는 게 그대로 반영을 하면 이 조례는요, 이것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그 의견을 그대로 우리가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부결시켜야 돼요. 검토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집행부의 입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 시장발의나 의원발의 해 가지고 오는 조례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의 입장 의견 해 가지고 보내온 적이 있나요?

아니, 도대체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너무 안이해요. 이 조례가 담고 있는 가치나 의의에 대해서 전혀 고민 없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면 아예 이 조례의 형식이 맞다고 해 가지고 내용을 이 18개 조항을 삭제 내지 이렇게 수정해 가지고 보낼 것이면 이 내용이 전혀 조례로써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보낸 거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여기 보면 경기도 법제관 의견이 있지만 저희는 법제처라든가 시청의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다 받은 거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것 시장의 생각이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시장님 생각이라고 이렇게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이것을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다 이렇게 저희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 개별 조항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다 있잖아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쭐게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결을 해 주면 이 조례가 조례로써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는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어느 부분이,

김동규위원 전문 삭제했죠, 안산시 수정안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걸 조례 내용으로 넣었잖아요. 정의,

김동규위원 네, 조례의 지위 기본 조례 이 부분도 삭제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제5조 삭제했죠? 제6조도 삭제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어떤, 이것을 봐야 됩니다. 수정의견을 봐야죠. 법제관 의견을 보시면 안 되는데요.

김동규위원 지금 이게 정리돼 가지고 첨부된 안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아까 12조라고 그러는 것도 안 맞고요. 저희 집행부에는 18조거든요.

김동규위원 정확하게 그럼 정리를 해 보세요.

몇 개 조항이 삭제된 것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24개의 조항에서 처음에 여기가 청구할 때 24개 조항인데,

김동규위원 네, 24개 조항이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가 18개를 제출한 겁니다.

김동규위원 18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러니까 6개 정도 삭제된,

김동규위원 6개 조항은 삭제하고 다음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남은 일부는 더 추가해서 더 넣기도 하고요. 전문을,

김동규위원 수정한 것.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전문을 7조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전문의 내용을, 정의에도 넣었고.

김동규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그에 반해서 경기도는 일부 수정의견이 있지만 딱 1개의 조항만 12조 시민헌장만 삭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그것도 별도 의견을 냈어요, 이것은 삭제가 아니라 별도의 조를 해서 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경기도는 16개 조항으로 더 줄었잖아요.

김동규위원 예, 통·폐합해 가지고 한 것이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딱 이야기한 것은 1개 조항밖에 없어요, 지금.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의견 없음’이 삭제한 거에 대한 의견 없다는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집행부의 의견에 삭제가 없음이 아니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저희가 삭제한 것에 대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의견 없음이 아니라 원본에 대한 의견 없음이에요, 우리 안산시에서 보내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경기도로 보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저희가 보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받은 것은 어떤 거예요?

○전문위원 정명현 그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견이 없다는 것은?

○전문위원 정명현 그러니까 원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온 검토 의견을 경기도로 보낸 겁니까? 지금?

○전문위원 정명현 집행부의 의견을 같이 첨부해서 보낸 거죠. 우리 원안과,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원안과 법제관의 검토의견이 같이 올라간 거죠.

김동규위원 의견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행부의 의견에 의해서,

○전문위원 정명현 의견에 이의가 없다는 겁니다, 집행부 의견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동의한다고 봐야 됩니까? 집행부의 의견에?

○전문위원 정명현 그렇죠. 동의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김동규위원 경기도 의견이?

○전문위원 정명현 예.

김동규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도 의견하고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안산시 의견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해석한 바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 가지고 정말 실망스러워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고요.

그 부분이 그렇다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경기도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행부 의견에 대한 경기도 의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경기도 의견은 저도 받아봤는데요. 경기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다보면 경기도 내에서도 변호사들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견 주신 분 의견하고 또 다른 분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분하고 또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도지사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한정될 수가 좀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도 이 관련되신 분들이 여러 파트가 모여서 매일 회의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고요. 조금씩 의견이 다 다릅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아니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해석을 보낸 온 것인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러더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조금씩 다 달라요.

김동규위원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도 여기 법제관 의견을 내셨는데 저희가 시에서 수정하는 이 법제관 의견만 반영한 게 아니에요.

김동규위원 아니, 우리가 일개 변호사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행정기구의 법무담당관실로 해 가지고 보낸 것인데 거기에 나온 의견이,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조금씩 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저희들 통화하고 이럴 때는 의견이 좀 다르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깁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의견이 다르더라도 공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저희가 대화 나눌 때하고 이게 좀 다르다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대화 나누는 것은 그것은 사적인 것이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내온 것은 그것은 유권해석이라고 해 가지고 공문서로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다른 의견,

김동규위원 경기도 의견에 대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경기도 의견은 어쨌든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실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되더라도 경기도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으나 여기서도 여러 가지 논란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경기도의 의견이 이러면 저희도 존중하는 자세로 임하려고는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의견하고 우리 안산시 의견하고 다시 보면 예를 들어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우리는 삭제를 했지만 경기도는 존치가 필요하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것은 법제처에다 질의를 해도 다 내용이 다를 겁니다, 관점에 따라서.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법무담당관실에서도 개인적으로 통화하면 다른 의견 있더라, 혹은 법제처에서도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은, 그것은 집행부의 우리 과장님 개인적인 말이라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김동규위원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공문서로써 유권해석을 가지고 판단하는 부분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현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전문과 그다음에 기본 조례의 지위 그리고 협의회에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는 다 부정적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수정 의견은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낸 거고요. 이게 전부 맞다고 볼 수는 없고 의회에서 공청회도 하시고 또 의견 수렴을 하셨고 또 경기도에 대한 의견을 받았으니까 그 의견이 만약에 수정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도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김동규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공청회를 했고 그리고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그 사이에 경기도 의견도 받아보셨을 거고, 그렇다면 청구인 측과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집행부가, 왜 그러느냐 하면 답변도 집행부가 해야 되고 우리 의견은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 가지고 수정안을 내든 의회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청구인 대표 측과는 협의를 했습니까? 해 본 적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의회로 넘어간 그 진행 상황은 제가, 청구인 진행하시는 분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구체적으로,

김동규위원 의견 청취를 하셨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우리 청구인께서는, 청구인들의 의견은 원안을 고수하는 거잖아요. 원안을 고수하는 거고 또 집행부에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전화가 계속 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수정안을 낸 거잖아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김동규위원 집행부 의견이 온 것은 한참 전이잖아요, 우리가 공청회 하기 전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 이후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집행부 의견 낸 것은, 저희한테 의회로 송부할 때. 그 이후로 공청회도 했고 또 이게 의결이 돼 가지고 안건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사이에 청구인 대표나 이쪽하고 하면서 조율된 의견이 있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별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직도 그렇다면 현재 집행부에서 의견 낸 데에 대해서는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이대로 고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수정 의견은 집행부의 각 부서 의견과 또 중앙부처 의견이나 또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냈고요. 의회에서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면 조례 우리가 삭제를 했다할지라도 청구 취지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다시 살리고 이런 건 다 의회 권한,

김동규위원 받아들이겠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그럼요.

김동규위원 아니,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길게 여쭤보는 것이고요.

집행부가 보낸 온 이 내용대로라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 그동안 이게 숙려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심의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공감대도 형성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저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다렸어요.

의견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집행부도 의회에서 수정한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이 왔으니까 본 위원은 그런 의견들을 사가지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시 7분인데요. 어떻게 저녁 식사를 하고 할까요? 아니면 추가 질문 이렇게 한 바퀴 더 돌면서 마무리할까요? 위원님들 의견 한 번,

김동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우리가 오늘 하고 나서 대부분 다른 안건들은 질의종결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다음에 이런 질의답변을 못하잖아요.

이 안건은 우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의결할 때도 다시 이렇게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질의종결 선포를 하지 말고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태천 네, 좋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자료를 보면 이 조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와 피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보면 1장은 총칙으로 3조가 포함돼 있고요. 2장은 배상과 보상, 3장은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등, 4장은 추모사업 등, 5장 보칙, 6장 벌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지금 다각도로 이 조례가 주민 청구안으로 제안이 되고 조례를 수번을 읽어봤을 때 지금 우리 시에서 만약 시장이 이 조례를 안산시 집행부 안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종합적인 시책에 이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해야 되나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도시비전계획이 아주 애매한 게 인터넷을 어딜 뒤져봐도 도시비전계획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 비전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건 미래를 내다보는 장래 상황을 뜻하는데 만약 비전 안산 도시 기본계획 또는 비전 안산 장기 발전 계획,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써올 수 있지만 지금 행정 용어나 어느 단어로 도시비전계획, 안산시 도시비전계획을 수립하자, 도시비전계획이라는 것이 도대체가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생소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전체적인 맥락을, 그 특별법을 보면 거기에는 각 장에 나와 있듯이 배상과 보상,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기타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 때 도저히 도시비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 용어 정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수립되고 차기 내년부터 모든 기본 계획에 의원들이 ‘이게 4·16 정신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입니까? 아닙니까’라고 질문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 4·16 정신이 생명, 안전 이것을 존중하는데 모든 기본 계획에는 생명과 안전을 당연히 하는 것이 이것은 전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시비전계획을 별도로 세워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또 생각도 다르겠지만 이 특별법이 요구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하는 거하고는 부합되지 않다하는 생각이 계속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누구나 이렇게 명쾌하게 해석을 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장님께서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는 쪽으로 한 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사실 주민청구 조례가 세월호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고 안산시 전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도 보면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을 때 이게 우리 부서에서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 비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아직 시간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고민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위원 하나만이요.

이게 첨부된 자료가, 아까 안산시 수정안이 18조 항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지금 여기 경기도에서 보내온 게 안산시 안은 15조로 지금 정리가 돼있는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제가 경기도에 보낼 때 법제관 의견을 낸 거고요. 저희 안산시에는 법제관 플러스 우리 각 부서 의견을 넣어서 18개 조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안산시 법제관의 의견을 아마 경기도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어떻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자료대로 하면 원래 원문에 24개 항이 우리 안산시 수정안에는 9개가 삭제가 돼가지고, 수정 내지 돼 가지고 15조 항으로만 이렇게 구성돼 있단 말이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게 법제관 의견이라니까요.

김동규위원 법제관 의견?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법제관 의견이요.

김동규위원 지금 이걸 보낸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명현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법제관 의견이 붙여서 올라갔습니다.

김동규위원 어디로? 경기도로,

○전문위원 정명현 네, 경기도 법제관에 우리 안산시에서 법률 컨설팅 받을 때 첨부된 안이 청구인의 안 플러스 오른쪽 안 가운데는 법제관의 검토의견을 붙여서 보냈더라고요. 저희가 보낸 게 아니고 법무관실에서 보냈는데 그래 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법제관 안이 15조로 구성됐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전문위원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그게,

김동규위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맞아요. 법제관 안은 15조이고요. 안산시 종합안은 18조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이 15조가 첨부된 것을 경기도로 보낸 거예요?

○전문위원 정명현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15조 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지금 의견 달아가지고 온 거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왜 18조 항을 보냈다고 자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가지고 9개 조문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하시니까,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법제관 의견은 이렇지만 실제 내용은,

김동규위원 안산시 법제관 의견은 24조에서 15개 조로 수정해 가지고 보냈다 이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4개 조항을 어떻게 9개 조를 빼고 15개 조로 해 가지고 이것 할 수 있는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태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윤태천성준모김동규김정택홍순목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신원남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기용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복지정책과장김형호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노인장애인과장박부옥
위생정책과장김재선
관광과장이용호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