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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4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1.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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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4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2회의실


의사일정

1.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송세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01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도중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시일을 두고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류시켰던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송세헌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타 시·군의 비교견학 및 현장활동 등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연구검토를 하는 등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의결하면서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은 해양으로 바로 방류되는 관계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위탁관리비 산정에 있어서는 철저한 검토로 최소한의 경비지출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라며 계약기간에 있어서는 금번에 최초로 계약하는 관계로 운영상 문제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방법을 세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갱신계약시 반드시 공개경쟁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향후 민간위탁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시 직영으로 환원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재검토하여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기타 관리감독 관계는 관련법 제규정에 의거 철저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10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송세헌이문종권영숙김강일김용
이하연홍순목
○출석전문위원
권혁수
○출석공무원
환경사업소장황하준
하수처리과장신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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