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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103회 제1차 본회의(2002.10.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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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16일(수) 오전 10시0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4.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9분 개의)

○의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의사담당 김동완 입니다.

먼저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9일 임종응의원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0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9일 이창수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창수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인선전철화사업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지난 9월 13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함께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산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일관성 있는 행정집행에 관한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하연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하연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연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출근하려고 바깥에 나왔다가 잠시 뉴스를 들었는데 요즘 중앙무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증 제도라는 그러한 제도를 폐지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증 제도가 각종 로비와 이권을 챙기는 수단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본 의원은 TV뉴스 활자매체를 통한 경제관련 뉴스를 보면 가슴이 섬짓합니다. 뉴스에서 이런 정도로 경제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기사가 보도될 때는 서민들이 겪는 경제는 더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 나가 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IMF 직후보다도 더 장사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 중앙정치권, 중앙무대에서 이 나라를 움직여 가도록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적 판단,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범위를 좁혀서 우리 안산시를 들여다보면 과연 미래지향적이고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공직사회 내에서 열이면 아홉 사람이 화랑유원지에 있는 종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왜 그러한 얘기를 하시냐고, 당시 관계자들이 감언이설로 의원들을 설득하고 로비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냐고, 지난 안산시의 민선 2기 4년간을 되돌아보면 공수표가 남발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시킨 이러한 내용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라고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가깝게는 네오빌 아파트 옆에 있는 세입자 대우아파트가 그렇고 또 시화호를 끼고 조력발전소를 하겠다는 공수표, 무수한 공수표들이 남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곰곰이 새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작금에도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저층아파트 관련된 지구단위계획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법전은 2000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는 2001년 1월 26일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학술용역을 준 이후에 일부 아파트 단지들이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우리 안산시에서는 민원이 발생될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일신의 영달이나 영욕 때문에 되지도 않는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 집행도 되기 전에 불가능하다는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속설이 있듯이 잘못된 정책결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시민 1만여명이 청구한 조례가 수개월 되도록 의회에 상정도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민들을 무시하고 깔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되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정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하연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취지를 이해하셨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9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0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10일 의장단 회의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장단회의에서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2.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이하연의원과 이준우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하연의원과 이준우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10시21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3항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창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도권 광역전철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인선복선 전철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수인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객열차는 사동에서 본오동 구간의 지중화를 추진하고, 디젤 화물열차는 해안외곽으로 노선을 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안산시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재산권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2002년 10월 16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위원수는 7인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송식 이창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23분)

○의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4항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앞서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대로 7명의 특별위원 선임(안)을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수인선 전철화사업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위원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김송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님, 실·국·소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김송식노영호장동호정윤섭정권섭
김창일송세헌이하연임종응김명환
김강일전준호이대근홍순목김용
이문종이준우심정구권영숙이창수
김기완
○출석공무원
부시장천명수
기획실장최정환
지역경제국장이용수
복지환경국장이진복
도시계획국장백승화
건설교통국장심관보
행정지원국장전서규
보건소장김태수
상수도사업소장이지형
환경사업소장황하준


○o 의안발의

ㆍ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노영호

송세헌, 이문종, 임종응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창수의원외 8인 발의)

- 발의자 : 이창수, 김기완, 김명환, 송세헌

이대근, 이문종, 이하연, 임종응, 전준호

○ 수인선전철화사업(안산시구간)대책특별위원회위원선임

김기완, 이대근, 이문종, 이창수, 이하연

전준호, 홍순목

○ 제10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10월 16일 ~ 10월 19일 (4일간)

○ 휴회결의

10월 17일 ~ 10월 18일 (2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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