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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2002.10.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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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17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0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의회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3일과 10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5건과 이창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금일은 상정된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는 실·국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1항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임종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문화·다양화된 시정환경에 보다 많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확대하고 소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정수를 42인 이내에서 60인 이내로 조정하여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 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소위원회의 종류는 삭제하여 규칙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60인으로 확대하고, 소위원회의 종류를 삭제하고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세의 확장과 도시의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유형의 사회문제와 주민욕구가 발생되는 현실에 있고 행정기관 스스로가 이러한 문제의 적극적 해결 의지는 물론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이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정책을 개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그러기 위하여는 시행착오가 없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과 합리성, 효율성을 기초로 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로부터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쳐 비교 분석한 후 가장 최적의 안이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조례 개정조례안 제3조는 현행 42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정수를 60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욕구 등을 사회문제화하고 공론화하기 위하여는 사회 각 분야에서 학문적인 연구와 행정에 참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과 시민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정수의 확대는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효과성으로 볼 때 적정하다 할 것이나 그 위촉대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전문성과 경험, 활동의지, 전문분야별 배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의견 수렴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결여되는 일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동 조례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은 현행 21세기 안산 발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행정개혁, 산업경제, 지방재정, 사회여성복지, 환경보전, 교육문화예술, 도시건설 등 7개의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하도록 한 현행 조문내용을 삭제하고 소위원회의 구성을 사회 여건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게 전문화, 세분화하는 등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위원회를 몇 개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한 7∼8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위원회마다 소위원회 정수를 차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평균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평균 7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7∼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7조 2항은 현재 5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인원을 좀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늘리면 2항에서도 5명 내외에서 해석이 7∼8명까지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7조 2항도 7∼8명 선으로 해서 규정을 둬야 조문상의 내용이 맞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정책개발연구단을 21세기위원회의 보좌기구로 구상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연구보조원의 성격 아닙니까? 조례상으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연구보조원을 원용해서 정책개발연구단을 운영할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21세기위원회 내에 있는 조직인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사무국도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사무국을 별도로 두지는 않고 행정요원으로 정규직이 2명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기구나 조직이 조문상에 명시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연구보조원만 조례에 두고 그렇게 정책개발연구단이라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조직이라고 보는데요. 조문상에 조례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임의적으로만 있는 조직이다 보면 좋은 점 나쁜 점을 떠나서 그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자기 근거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저희가 여기서는 정말 거시적인 차원에서 여기 조문에는 해 놨고, 제가 규칙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칙에다가 그런 것은 디테일하게 해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규칙보다는 조례에다 그런 조직을 명시해 둬야 그걸 근거로 해서 규칙에서 가령 정책개발연구단의 구성과 내부 운영 규정은 규칙으로 정하지만 21세기위원회 내에 엄연하게 설치가 되거나 있게 될 정책개발연구단을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21세기위원회를 우리가 의식할 때 그 의미에 맞지 않냐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요, 저희는 생각을 할 때 처음에 조례 개정 작업을 할 때 그것을 정책개발연구단으로 넣을까 연구보조원으로 그대로 놔둘까 우리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했을 때 그 부분을 꼭 바꿔서까지 안 하더라도 우리의 의지가 업무보고 먼저 4대 들어오셔서 업무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집행기능에서의 확고한 의지로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보고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꼭 명문화 안 시키더라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정책개발연구단은 몇 명이나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지금 전임이 3명 있고 비전임이 3명 있는데 조금 더 위원회별로 1명 내지는 2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각 과하고 저희가 미팅을 했습니다. 21세기위원회에서 미팅을 할 때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보건의료 분야하고 사회복지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복지 이런 부분하고 성격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전문위원을 한 두사람 정도 더 달라는 위원님들의 의견개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 조례개정을 의회에서 집행부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고 나면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우리 조례에는 약간명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이 약간명의 연구보조원 이상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해야 될 일들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직상에도 엄연하게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면서 배치는 21세기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21세기위원회도 제가 총괄 지휘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보조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라는 근거만 가지고 약간 명에서 훨씬 상회하는 7∼8명을 생각하는 연구보조원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이나 위상 그 의미로 봤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글쎄, 그 부분이 정원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임전문직이 될 때는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T·O에서 전임을 근무시킬 때는 상계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연구보조원으로 조례에만 놔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사실 그렇게 개정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검토까지 했었던 사안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직상에서 안정감이 없는 위상이 되고 역할은 다른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연구보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정책개발연구단이 대외적으로 보이는 게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님이 적시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차기 의회 때라든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고, 우리가 꼭 명문화시키는 것하고 실익을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상정립이라든지 인정감 부여 차원에서는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이 훨씬 우월하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조례로서 명문화 근거하고 자기 위상을 분명히 해야 되냐하면 지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위원회라는 조직이 우리시의 미래 청사진 내지는 비전을 세워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이런 기능을 충실히 해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렇게 21세기위원회 조직이 안정화되지 못하고 자기 근거들이 불분명한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내용을 충실히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나 민선시대에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있고 또 거기에 있는 보좌진 역시 단체장과 궤를 같이 해 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흔들림 없이 시의 미래를 누가 단체장이 되든 그런 연구인력들이 들어와서 안정감 있게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볼 때도 이런 조직을 앞으로 안정화시킨다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조직이 이제는 시 외부에, 집행부의 한 조직이 아니라 우리시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싱크탱크의 개념이 있는 그런 조직들이 시에서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조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합의된 그런 조직들이 연구비나 용역 이런 것들을 시로부터 과제를 받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내다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기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안되니까 지금 시 내부에 이런 조직을 둬서 자문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자기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로 근거를 둬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연구보좌 정책개발연구단이 지금 사실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고 다 전임 비전임으로 해서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도 그런 좋은 인력들을 잘 뽑았다 라면 자기 근거를 분명히 두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전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정어린 비전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이번에 채용할 때 아마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셨겠지만 전부다 인터넷까지 띄우고 다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먼저 의회 3대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담당하는 파트를 자꾸 정치적인 부분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공개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만이라든지 경기도만 지역제한 하지도 않고 서울 인천 이런 데까지 다 오픈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인정감 부여 차원에서 조례에 명시해야 되는 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이 회기가 끝나고 난 후에 충분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부분 정책개발단을 "약간 명의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를 약간 명을 빼고 "정책개발단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약간 명이라는 것을요?

이창수위원 네. 8명이 약간 명이라고 볼 수는 없죠. 정책개발단도 분명히 넣고 그래서 그게 필요하고 저도 전준호위원님 의견에 동감인데 21세기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위원회는 1년에 한번 두번 회의하고 저도 위원으로 있었지만 어떤 데는 열심히 했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되고 이러면 그 분들이 뭐가 답답해서 대학교수나 박사들이 진짜 와서 그걸 하겠어요. 사명감을 주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안산시 행정에 뭔가 많은 보탬이 되었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21세기위원회를 그렇게 할거면 보좌기능으로서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각 위원회의 업무보조를 각 과에서 그 동안에 해 왔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이창수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위원장이라고 해도 회의소집을 언제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그것은 뭐냐하면 사무실에서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활용성이 잠재워 지거나 아니면 효율성이 높아지거나 할 수 있는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정책개발단이나 사무실에서 보좌하는 분들과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분들이 수시로 협의하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위상을 분명히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비전임 세 분이 주 22시간 근무입니다. 그분들 10월1일자로 발령을 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문기능으로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부분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6·13 지방선거라는 그것과 관련시켜서 소집하기가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선2기 후반기에는 제대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이 21세기위원들 임기가 만료되십니다, 위촉되신 분들이. 그래서 12월중에 기존 위원님들한테 다시 위원 위촉에 대한 동의 여부를 구하고 그리고 늘어나는 위원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을 확대시켜 가지고 내년도 연초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 전체하고 위원님들하고 정책개발연구단에 포함되는 직원들까지 해서 워크샵을 한 1박2일 정도 해서 거기서 확실한 의지를 심어주고 그리고 형식적이고 그냥 공개행정 주민참여행정이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지금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라고 하면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단체죠. 물론 기획실에서 모든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문이라든가 어떠한 역할은 그래도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대략 보면 어느 단체나 물론 훌륭하기 때문에 어느 단체나 얼굴이 비친 사람이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고 그 단체가 이 단체, 그래서 정말 하는 일 없이 너무 참여만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래서 위원들 구성을 할 때 정말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정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안산발전 21세기 미래지향적인 것 중장기발전 목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위원중에 청소년을 참가시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왜 그러냐하면 다른 외국에 보면 중요한 어떤 시책이나 이런 데도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게 합니다. 물론 청소년들이 어떠한 것을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이 안산의 미래거든요. 혹시 60명으로 늘어난다고 할 때 그래도 청소년들의 소수의 인원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결국은 우리들보다는 그들에게 물려줘야 될 안산의 미래인데 혹시 그런 계획은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 계획은 사실 생각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청소년팀으로 여성청소년과에 21세기미래팀인지 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시정과 관련시켜서 집약시키는 위원회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부분과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건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게 청소년들로만 구성이 된 단체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네. 그건 청소년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기성인들과 함께.....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 이런 데 거기서 청소년 문제도 다룰 건데 그 부분에 위원 위촉할 때 거기 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한 두명 정도 영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들에게도 안산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 않겠나, 외국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위촉할 때 그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그리고 타 위원회 그 사람이 그 사람 얼굴 사실 21세기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위원회 몇 군데씩 들어가 있는 분들도 많은데 21세기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사계의 전문가, 학계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 위촉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또 면밀히 검토해서 타 위원회 들어가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억제하는 방법 이런 것도 검토하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교환위원 사람의 이름이 많이 알려져서 그 사람이 그 단체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한 것보다는 비록 이름은 안 알려져 있을 지라도 그 사람 생각이 굉장히 창의적이고 뭔가 안산에 대한 비전을 늘 꿈꿔 온 사람들을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드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하여튼 시정에 대해서 시정의 입맛을 맞춰주는 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저희는.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위원님들로 엄선을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획담당관님도 말씀하셨고 21세기위원회 아시다시피 안산의 미래를 위해서 전문가들 집단으로 해서 대부분 자문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전문가들 위주로 위원을 위촉해야 되는 거고, 전 한 가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안산시가 결정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검토를 했든 재론을 안 시키는 게 좋겠다. 물론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다 옳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산시 과거의 21세기위원회 보면 결정된 걸 또 거기다 재론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되면 그렇게 가는 방향 쪽으로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가고 이래가지고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정책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되도록이면 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자꾸 연구를 하게끔 하고 새로운 비전을 자꾸 개발시켜야지 기 결정된 부분을 거기다 다시 재론해서 또 우왕좌왕 하게끔 하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순찬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거의 다 결정된 정책을 갖고서 다시 대화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feed back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어도 거의 다 그게 사장화 되고, 그래서 내년 초에 워크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방 그러니까 자문을 구하더라도 사전에 구하는 형태로 가지 않으면 이게 또 옥상 옥의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로 퇴락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관련 부서들하고도 계속 미팅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먼저 무슨 사업을 구상했으면 기본자료들만 갖고서, 정책개발연구단에서 기본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서 자문을 21세기위원회에 받자 그리고서 최종 시의 정책결정을 하자라는 게 지금 모터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21세기안산발전위원회 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인터넷시스템 운영 주관 부서, 시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 시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 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고 게시자료를 삭제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 신뢰성과 건전성을 기하도록 하고,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 인터넷으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이버민원실에 접수된 민원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공개대상 민원을 공개하도록 하여 민원인이 그 처리과정을 수시 확인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처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린 행정과 주민참여, 시민의견 교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 운영,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등을 하며 개인정보의 유출,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안은 행정은 물론 각 사회 분야의 환경이 인터넷 중심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어 행정기관도 주민에 대한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러한 환경에 맞게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고 지역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시스템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시스템설치 및 개선,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자료 관리와 제공 등 인터넷 시스템구축 및 홈페이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공개, 민원상담기능 제공 등의 사이버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장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전자우편 ID보급에 관한 사항, 외국어 홈페이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시스템안전과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 등 원활한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틀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는 등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뒤 표준안 8조에 보면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 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 표준안에는 그랬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이유가 뭐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담당관 이종길입니다.

저희는 인터넷 게시판별로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부서를 지정한 이유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부서를 지정했고, 저희가 총괄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저희 실정에 맞게 고쳤습니다.

이창수위원 이 조항의 의미는 민원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하고 책임 있게 민원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것이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등등을 관리하라는 취지가 표준안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조례안에는 그 문항이 싹 빠지니까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총괄 관리하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시스템상으로는 관리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처리 관련해서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홈페이지 들어오는 민원은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이틀 안에 담당 국장까지 결재를 득한 다음에 답변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다 좋은데 그렇게 해야죠. 이게 그런 취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민원처리 공개, 그러니까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체크를 총괄적으로 하라는 표준안 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해할 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문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부서에서 하시라도 그것은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현행제도로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수위원 표준안에서는 그걸 해 놨는데 우리가 뺀 이유는 표준안이 불필요한 것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보실 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저희는 그것 없어도 충분히 현행 제도로 감사 부서에서도 저희가 하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수시 감사 부서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도 할 수 있고.

이창수위원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굳이 만드는 것은 이 조례 없이도 홈페이지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데 조문 하나 넣어서 홈페이지 관리 할 수 있고 잘하고 못하고는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표준조례안도 만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걸 하도록 행자부에서 권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라는 뜻 아닌가 싶어요. 그것 없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행정에서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그것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조례상으로 운영을 해 본 다음에 문제점을 검토해서 향후에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차이가 답변이 우리는 그것 없어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 고민 끝에 행자부에서 연구해서 표준조례안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이창수위원 이게 단순히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표준조례를 만들 때 그런 고심 끝에 했을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시대에 더 낫다고 보는데, 지금 시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표현하셔야 겠지만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그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으시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이것 없어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문제가 되는 것은 감사 부서에서 현행 제도 아래서도 수시로 체크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라는 조항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건데 각별히 신경 써서 하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표준조례안에 넣은 거지 감사담당관실 임무가 원래 그거 하는 건데요. 각종 이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다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인터넷상에 있어서의 민원처리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담당관에서 점검을 하십시오 하는 취지의 권고사항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답변 더 다른 거 없으시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중에서 지금 ID를 보급 받지 않은 만들지 않은 공무원들도 아직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전 공무원이 ID를 보급했고, 기존의 공무원 중에는 안산시청 ID가, 지금 봉급명세서가 다 이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ID가 없으면 봉급명세서를 못 받습니다.

정권섭위원 14조에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명시를 해야 되나 해서, 14조에 넣어놓은 게 소속 공무원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여야 한다 그런 조항이 있네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정권섭위원 굳이 이걸 명시를 해야 되나하는 기 ID를 보급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비밀번호 관리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비밀번호 관리요?

정권섭위원 예.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비밀번호는 본인이 합니다.

정권섭위원 관리는 본인이 하지만 그것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게 되면 19조에 비밀번호 관리항이 별도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비밀번호는 본인이 관리하는데 비밀번호 사용하다가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 저희가, 비밀번호는 저희가 남의 비밀번호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다른 걸로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에는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담당은 알 수가 없어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줄 수는 있습니다. 바꾼 거 가지고 본인이 본인 걸로 다시 바꿔야죠.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 안산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각종 통계자료를 찾으려하면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가 한 눈에 다 안 들어와요. 홈페이지가 복잡하지 않고 쉽게 시민들이 원하는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검색엔진이 있거든요. 검색엔진을 붙여 놔 갖고 해당 자료의 내용이나 제목을 넣으면 찾을 수 있게 그걸 넣어놨는데 그 이전에 찾을 수 있게 저희도 나름대로 홈페이지에 대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축을 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앞으로 개편계획에는 충분히 더 검토해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색엔진에 용어 치는 것은 용어를 틀리게 치거나 사람들이 어떤 것을 딱 찾아야지 이게 아니고 전반적인 통계를 봐야지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몰라 가지고 검색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혀 안산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들어오면 나름대로 보고자 하는 것들이 찾아질 수 있도록 그런 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다못해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같은 것도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보니까 자료도 2000년도 것까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던가 그랬어요, 15만 몇 천대인지. 지금 19만대 넘었잖아요. 자동차 보유대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도 업데이트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야 되고 그거 찾는데도 여러 군데 제가 검색을 쓸 줄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이것 찍어보고 저것 찍어보고 한참 걸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해요. 몇 번 그런 것을 겪었는데.....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해 놓은 다음에 추가로 덧붙이는 요인이 계속 생깁니다. 그러니까 볼륨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자료가. 계속 덧붙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이 깨져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내년도에 개편할 계획인데 개편 계획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대근위원 이대근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9조에 사이버민원실을 통한 민원중 수수료를 당해 비용이 관리하는 시장 계좌에 입금된 후에 처리된다고 그랬는데 민원실을 통한 민원 수수료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사이버민원실을 이용해서 지금 정부합동민원실 같은 데는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링크가 되는데 민원서류를 떼면 수수료가 있잖아요. 수수료를 내는 방법은 신용카드로 하는 방법도 있고 전자화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은 수입증지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근위원 수입증지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지를 붙이는데 사이버로 신청해서 민원을 발급하는 경우 돈이 시 계좌에 입금되는 겁니다.

이대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안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최정환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9조 제4항을 신설하였고, 실무협의회 위원에게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같은 조례 제13조 중 "협의회"를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 기반의 고도화와 지역정보화의 촉진으로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기능을 보조하는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는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평가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결정은 의회의원, 학계, 유관기관단체, 언론계, 산업체 등 지역 분야별 특성을 대표 할 수 있는 자로 폭 넓게 정하고 있고 지역특성과 주민여론, 소요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의하는 정책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에 관한 특성상 실무적·기술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정보 통신 전문가의 세밀한 검토 결과에 대한 별도의 자문 또는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책결정기관과는 별도로 기술성, 집행가능성 등 정책결정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기관을 달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등 동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술적 타당성 등의 실무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상위법령에 당위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근거는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각실과로 지역정보화 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실과가 아니고.....

전준호위원 청내에 두게 되어 있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추진협의회 15인 내에 있고 또 실무협의회 20인, 기능상으로 보면 오히려 통폐합해서 그런 실무진들을 협의회 내에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현실적으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그 기능을 못해 내기 때문에 자문만 하고 실질적인 것은 다른 전문가들이 재검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옥상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 정보화 관련 인사 이렇게 하지만 그런 분들이 자문을 할 때는 실무적인 것을 검토해서 자문을 하고 협의회 위원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것 따로 거기에서 자문하고 한 내용들을 또 실무협의회에서 다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이런 문제는 오히려 행정력도 낭비되고 절차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더더욱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정보화촉진협의회를 위원을 확대한다든가 해 가지고 숫자적으로 보면 35인 내외 아니겠습니까? 실무협의회 20인 내외, 촉진협의회 15인 내외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갖춘 분들을 협의회 내에 위촉해서 단일화 조직으로 운영하시는 것이 더 효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김교환위원님도 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각급 기관장, 시의회 의원, 여성계와 산업계의 경영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분야의 특성상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사후 집행에 의해서 해당분야의 기술적인 사항으로 직접 다루고 있는 전문가, 즉 하드웨어 엔지니어라든가 시스템 설계분석가,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 지역정보화협의회를 지역의 지도자 급 인사로 구성이 된 경위는 정보화의 특성상 리더역할과 관심을 이끌어내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켜야만 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협의회는 전문성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정보화추진위원회와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실무회의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중앙은 전국적인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조직이 법령상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건데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이중성들을 오히려 현실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지역지도자들과 함께 실무진들을 같이 포괄하면 되죠. 레벨이 안 맞아서 못합니까? 지역지도자들이 그런 내용 실무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같이 머리 맞대고 앉아서 검토하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입장에서도 두 개의 기관을 따로 이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의회기능과 실무협의회 기능을 서로 통합하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점을 보완하면 되지 그것 때문에 조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 그리고 시 내부 안에 지역정보와 관련해서도 여타의 각급, 요즘은 누가 전유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오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정보의 개념들이.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 안의 사람을 가지고 위원회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한 위원회 내에 충원해서 활용하시자 이거죠.

○기획실장 최정환 기획실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상당한 공감이 가는데 지금 정보화담당관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는 기관장님들이 참여하는데 교육장이라든지 정보화에 대한 교육의 분야에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는 거기에 상정한 안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는 이런 측면의 효과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무적인 입장으로 보면 또 해서 자기 소속기관에 가서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야에 계신 분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해서 강조라든지 이런 측면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업무의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안하게 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구체적으로 작년, 금년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에 한번 했고 작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심의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금년에는 여러 안건이 있었는데 주요안건으로는 컴퓨터 페스티벌 개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디지털 도서관 개설하는 것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중토론했고 그 후에 보고사항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외 지역정보화의 장기비전이나 이런 기본방향을 놓고 일상적인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이번에 토론했습니다. 위원님들 모셔 놓고 촉진협의회를 하면서 내년에 정보화 추진 기본방향에 대해서 의견들을 많이 내놓으셨습니다.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윗사람이 정보화 마인드를 가지고 정보화에 얼마나 관심을 표명하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보화 추진속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를 구분하려는 이유는 협의회에서는 기관간의 협의조정이라든가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추진방향 그런 것을 정하시고 실무위원회에서는 실무적으로 진짜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타당성이 있는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정보통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깊은 내용까지 심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자기 기능에 보면 촉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자기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촉진협의회가 지역의 그런 기관장이나 단체장 그런 지도자들의 정책결정의 의지로써 모여서 방향을 설정하는 건데 그 설정하는 과정이 실무협의회를 우리 시가 다시 구성해서 협의해서 촉진협의회에다가 올려놓고 또 심의하고 이런 이중성들을 저는 지적하는 겁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제 판단에는 하는 일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실무협의회는 완전히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또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하는 데에 대해서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그런 것을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하는 거지 그런 내용은 협의회에서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어서 심의도 하고 위원회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가 정말 형식화되는 거죠. 정책결정만 그렇게 해 놓고 일은 또다시 밑에서 다시 해 오거나 나중에 다시 그것을 가지고 풀어야 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회 기능을 실무적인 부분까지도 체크해서 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하자는 거죠.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이 12분이 계신데 12분이 실무자하고 같이 실무적인 검토를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기관장님들인데 이 분들이 정보통신 전문가들하고 사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실무까지 검토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중화되고 중복된다 이 말이에요. 의미 없는 위원회가 또 하나 생겨나는 것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저도 전준호위원님하고 시각이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자꾸 해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많이 질문도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촉진위원회 위원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앞으로 실무위원회를 정할 때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여기 보면 중복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여기보면 9조 구성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교사, 연구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업무관련 실과장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정보화담당관실이 따로 있고 또 여기도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산업체의 장 그쪽 부분하고 또 전문가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실무협의회를 20명씩이나 해 가지고 구성해야 될, 국가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는 워낙 방대하고 정보화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중복의 의미가 굉장히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위원님들 명단하고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면 어떤 분들이 구성될 예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오늘 주시면 내일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의원 중에서 한 사람이 들어갔는데 저도 그날도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조직이 2개가 되어서 복합적인 요소가 혹은 실무협의회가 발전하게 되면 촉진협의회는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전준호위원님, 이창수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것이든지 간에 촉진협의회도 보니까 안산1대학 컴퓨터 담당 교수님도 오시고 교육장님, 기타 단체장들이 계셨는데 그날 한 시간 정도 회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고 그 이유는 단체장이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얘기죠. 시장님이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이 한 시간 뒤에 일정이 있다 보면 그냥 업무보고 정도 끝내고 가는 일정이 되다 보니까 촉진협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좀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해서 협의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보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분야가 방대하기 때문에 세분화시키는 것은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촉진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비슷한 협의회가 사실 엇비슷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오해,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 단체 아니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촉진협의회의 업무하고 실무협의회 업무를 정말 세분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실무협의회를 위촉을 한다면 정말 컴퓨터의 정보화에 전문가들로만 구성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보화담당관 이종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협의회하고 실무위원회는 업무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성을 배제해서 분명히 중복성이 없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종응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의 자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민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26일에 안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안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600명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에서 주민감사청구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감사청구 주민수를 200명 내외로 하향 조정토록 권고함에 따라 안산시주민감사청구조례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충족 요건인 연서 최소 주민의 수를 현행 6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충족 요건을 완화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잘못된 정책과 집행 등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충족요건인 연서 주민의 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감사청구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동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결정 및 집행 등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동 제도가 시행된지 10여년이 경과되고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주민감사 청구사례가 매우 저조한 현실에 있으며 감사 청구 사례가 저조한 주된 원인이 주민연서 등 충족요건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을 줄이고 간편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을 보면 연서에 필요한 20세 이상의 주민수를 "20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1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라고 규정하고 있어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는 8,400여명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정할 수 있고 동 조례 개정 조례안은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200명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200명 내외로 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조례가 올라온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사실 200명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일반 사회단체는 200명 받기가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회원들만 받아도 가능한데 일반인이 받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기만 해도 감사를 하는, 단체든 어디든 제기만하면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감사담당관 이성운입니다.

감사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당초 600명 있을 때는 연서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웠기 때문에 200명으로 하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낮추어진다고 한다면 지역적인 문제 또 안산시민들의 공동적인 관심사 이런 내용들이 아닌 일부지역에 국한된 민원성들이 감사청구가 될 사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향보다는 2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낮춰질 경우에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동 하나 아니면 둘만해도 100명, 150명 받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청구가 된다고 할 때 또 상대적으로 그쪽 지역이 어떤 문제가 제기됐을 때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인이 사적인 사익이 침해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적정하게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는 행정의 투명성, 형평성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될 당시 우리 안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너무 많은 인원의 서명을 받아 오라는 그런 조건을 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청구가 아무거나 청구한다고 도에서 받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문고처럼 문제 제기거든요. 이것이 혹시 위배된 것이 아닌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감사해 달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청구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개인과 개인간의 어떤 그런 것, 아니면 자기 민원, 자기 이익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 도에서 그것을 판단할 것으로 보고 말 그대로 이것은 청구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가급적으로 낮을수록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다고 그래 가지고 남발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많이 제기했더라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면 거기서 걸러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보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인이 100명 서명 받는 것도 진짜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좀더 낮추는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사실 서명을 받는 것이 100명 받기가 어렵고 200명 이상 받기가 어렵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오히려 감사청구가 되어서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감사를 해 보니까 이게 안되더라 아니면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것보다 그런 문제인 것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감사실에서 청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 또 지금 뭐냐하면 다수인민원이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집단민원이 지금 20명이 한 것도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 400명이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0명의 기준은 우리가 볼 때 금년에 24건 정도가 200명 이상 연서를 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경기도 감사 청구를 하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약에 청구인수가 줄어들면 예를 들면 어떤 도로변에 있는 녹지를 이쪽 편에서는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상대편 녹지 건너편 쪽에서는 녹지를 왜 없애냐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그 청구인수가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뭐냐하면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규정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느껴서 청구하는 거지 그냥 집단민원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인원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문제제기는 만약에 행정의 투명성이라고 하는 취지에서,

○감사담당관 이성운 서울시가 인원수 제한을 안 하다니요?

이창수위원 서울시에서는 일반단체나 이런 데서 제기만 해도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냥 청구서를 내면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아닙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내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가지고 50분의 1이내에,

이창수위원 그것은 법적인 규정을 얘기하는 거고,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상한으로 두는 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여기 법에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20세 이상 50분의 1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0명이 제기한다고 한 명도 제기 안 한데서 하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고 인원수를 몇 백명씩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200명이 되면 무조건 되는, 예를 들어서 선거에 등록하기 위해서 유권자의 몇 명을 등록하는 이런 기준이 아닌 마당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기만 되어서 상대방이 제기 당한 쪽이 그게 행정기관이 되겠죠. 굉장히 피곤하고 이런 거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고 투명도를 높이는 거라고 그러면 조금 낮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이 이야기하신 남발된다라든가 이런 것은 솔직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남발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법리에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설혹 그런 게 있다 법리에 위반되는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200명이 아니라 한 명이 제기해도 해야 되는 거죠, 감사측면에서 보면. 그렇죠? 감사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민이 제기하고 안 제기하고를 떠나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경기도에 감사 최근에 청구된 게 하남시개발공사라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 거기서 건설업체하고 계약이 불공정하고 여러 가지 세금이 소모되고 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청구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우리 안산시민 전체적으로 볼 때 업무가 불공정하고 이것을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에 이런 내용을 해당 자치단체 담당관실에다가 감사를 요구할 때는 좀 불공정하게 될 수도 있고 또 편협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감사실에다가 타 단체 상급기관에다가 요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수가 자꾸 줄어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엽적이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지금 이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것에 포괄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도지사에게 청구를 하면 당연히 감사를 시행합니까, 아니면 감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합니까? 만약에 청구했을 때 도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청구절차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당연히 감사를 하게 되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아닙니다. 청구된 요건을 심사를 합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현지확인을 일단 해서,

전준호위원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판단을 하고서 하겠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숫자가 낮아져도 아무거나 갖다가 안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도에다가 청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숫자가 낮아진다고 해서 그것이 무분별하게 감사청구가 양산될 거다라는 우려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서 지금 자체 감사 중에는 종합감사와 특별 부분감사 이런 게 있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 우리시의 주민이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개인이든 다수인이든 상관없는 거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네. 상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점을 상급기관인 도에다가 요청하는 것보다 그런 기준들이 자체 감사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부 내에서 감사실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부분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 200명보다 낮은 수로 우리가 규정을 해서 안산시의 자체 감사 규칙이든 아니면 지금 이번에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든 그 안에 주민의 일정수 그러니까 도에다가 청구하는 그 수 이하로 연서를 해서 청구할 경우에 시가 의무적으로 자체감사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한 100명 정도 주민이 연서를 하면 우리시 자체로 감사를 하도록 하는 이런 것으로써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숫자를 도지사한테 청구하는 걸 숫자를 더 낮춰야 되냐 안 낮춰야 되냐 이런 것도 불필요할 거고 또 우리 행정 내부도 그런 것이 공식화되면 더 투명해질 거고 이럴 거라고요. 그런 것을 도입할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감사를 할 때 안산시 감사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거기 범주 안에 드는 것은 전부다 해당이 되고 사실상으로는 안산시 행정 전체가 감사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구인수 이하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요건이 안 맞더라도 일단 청구가 된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에서 감사에 대한 기준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개정조례를 상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준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더 실효성도 있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자체 감사는 선택적입니다, 임의적이고. 종합감사는 의무적으로 전년도에 그 다음 연도 것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연중 언제 어느 기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감사의 내용에 지역주민의 일정수가 청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분야에 대해서 자체감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하는 이런 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니면 이 조례상에 그걸 포함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의회가 그런 주문을 하고 집행부가 자체 감사 규칙에 반영을 하면 좋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라면 의회에서 이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다가 지금 도지사에게 청구하는 것 말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성운 주민감사청구제는 우리 안산시에 이 사람들이 내는 게 아니고 도에 내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도에 내는 것은 이대로 지금 현재 200명으로 낮추고,

○감사담당관 이성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안산시 감사규칙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뭐냐하면 아까 우리가 인터넷 관련한 조례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안산시 감사는 100명씩이나 받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제기해도 타당하면 감사 해야죠. 감사를 제때 안 하면 여러 가지 제기되는데 전준호위원님 얘기는 필히 감사할 사항으로, 보통 우리가 한 명이 감사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줘야 되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답변을 줘야 되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민감사청구에 의한 조례는 말 그대로 시장이 문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 감사담당관실은 시장 직속이란 말이죠. 시장의 관할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감사담당관 이성운 부시장 직속입니다.

이창수위원 부시장 직속인데 시장의 관할을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했을 때 시장이 문제가 있을 때 도지사한테 감사를 청구하는 거거든요, 상급기관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안산시 부분하고 이 부분은 그런 거고,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청구를 했다고 그래 가지고 부당한 것을 청구하면 도에서 답변은 주겠죠. 이런 것은 합법적으로 된 거다 줄 거고, 그런데 합당하게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거라는 거죠. 그것은 한 명이 감사청구를 하든 100명이 하든 200명이 하든 만 명이 하든 사실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행정관청 입장에서 보면, 그 청구를 안 해도 해야 되는 거고. 도에서 감사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상적으로 매번 올 수가 없으니까 시기를 정해서 하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체크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잘못된 것을 다 체크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요소 요소에서 그런 청구를 해주면 더 효과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위해서 잘 해 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가 이런 법이 지방자치법에 그런 것이 나온 거기 때문에 기왕이면 낮을수록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성운 그런데 이게 일단 서명을 받고 나서 도에 접수가 되어서 거기서 이것을 나와 가지고 감사를 하기 전에 요건이나 또 이것을 감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결정을 중간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연서를 받고 나서 이것을 도에서 감사를 안 하게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동안 시민들이 서명을 받거나 이랬던 부분들이 전부 무위로 돌아가는 이러한 경우도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지금 그건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만 명이 연서했더라도 부당한 것은 어차피 안되는 거고 합당한 것 그것은 한 명이 해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취지가 원래 그런 건데 문제는 물론 그렇겠죠. 처음에 할 때 그 인원수대로 자꾸 인원수를 두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저기서 문제 제기할 때 다 처리를 하지 못할까 봐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못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동호회니 뭐니 두 세 팀만 모이면 100명 150명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창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명 200명이 하면 무조건 어떤 요구사항이라든지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인원수가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100명이 했든 200명이 했든 만 명이 했든 그것이 부당한 청구 같으면 거기에다 답변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이 제기 했더라도 그게 합당한 거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원리에서 본다면 인원수가 굳이 많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성운 우리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시민들이 공동관심사 같은 것들이 청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일부 지역이나 그런 건들이 청구가 되고 그러면 도 감사실이나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창수위원 아무튼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창수의원외 6인 발의)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창수의원 이창수의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0월 8일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의 직무 소관을 시의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3조 제2항의 상임위원회 소관 중 의회행정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지원국,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과 기획경제국 중 기획예산과, 복지환경국 중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및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4국 9과 2사업소를 소관 부서로 하고, 경제사회위원회는 기획경제국 중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첨단산업과와 복지환경국 중 사회여성과, 환경위생과, 공원녹지과를 비롯하여 보건소, 기업지원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여성복지회관,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 농업기술보급소 등 3국 7과 5사업소를 소관 부서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등 3국 12과 1사업소를 소관 부서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이창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범영 이범영 전문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편된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을 개편된 시의 행정기구에 맞게 조정하여 의안 심사 및 의정 활동을 원활히 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부서의 경우 기획경제국 소속의 기획예산과와 복지환경국 소속의 문화체육과, 관산도서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등 3개국이 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기획경제국장과 복지환경국장의 경우 의회행정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에 동시에 출석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각 상임 위원회간 의사진행에 기술적 협조로 회의진행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원만한 회의진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을 의회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기획경제국과 복지환경국을 경제사회위원회로 하는 등 상임위원회 소관을 국 단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에 비하여 경제사회위원회의 비중이 과다하거나 업무의 특성상 의안심사 등에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원인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안산시행정기구중 시의 행정기구가 기존의 6개 실국에서 4개국으로 축소 승인됨에 따라 국간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균형 있게 배치하게 됨으로써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다 하겠으며, 향후 시청의 국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적정하게 그 소관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행정기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환경국 내 문화체육과를 경제사회위원회 소속으로 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구위원 심정구위원입니다.

대부출장소하고 동사무소 소관은 어느 위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의회사무국장 임종호입니다.

동사무소는 그전에는 행정위원회 전속이었는데 동사무소는 구청에서 동사무소 관장인데 개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거의 행정위원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정구위원 대부출장소는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대부출장소도 같습니다.

이창수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장단회의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하게 구청이 생기면서 본청에 있는 국이 2개가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짜집기가 되어 가지고 말 그대로 복지환경국에 기획예산과가 들어가게 되고 전혀 다른 이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 끝에 현행대로 기왕에 하던 과 단위로 본다면 현행의 부분을 1년 정도 우리가 시행을 해 보자 이렇게 그러한 합의 속에서 지금 이 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지금 이창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장단에서 합의에 의해서 지금 현행대로 우선 하는 것을 잡아봤는데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은 한 국장님이 양 위원회에 다니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다 라고 판단되는 게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수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숙고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간에도 그렇고 저희 직원간에도 여러 차례 했는데 다른 시의 큰 시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 단위로 배정을 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국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로 자르려다 보니까 업무의 특성이라든가 업무의 양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감이 있고 그래 가지고 국을 분리해 가지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복잡한 것 같으면서 업무의 특성으로 볼 때는 기존의 그런 계통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다만, 한 국이 2개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경우에는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든가 아주 비중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장을 불러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대개는 과장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국장보다 더 디테일하게 업무를 잘 파악하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과장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권섭위원 이 부분이 그래요. 지난번에 직렬로 국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국이 조정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빚은 거예요. 지난번에 기획예산과가 행정지원국으로 가서 조정이 되었으면 이런 현상은 안 일어나죠. 의회행정위원회 같으면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3명이 여기 와야 될 그럴 처지에 놓이는데 이게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과가 선정되었어요.

이창수의원 위원님 이번 건은 일단은 그런 것을 각 위원회에서 양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장이 우리 위원회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동시에 상임위원회를 할 때 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중요한 안건을 다룰 때는 국장님이 오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장님한테 들어도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정권섭위원 그런데 복지환경국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하고 전혀, 거기 국장이 뭘 알아요. 말이 안되죠.

이창수의원 과장한테 듣고 그렇게 하겠죠.

정권섭위원 문제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어차피 복지환경국장이 문화체육담당관실을 관장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국장이 당연히 관장을 해야죠, 자기 국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종응 그거야 어느 국장이 맡든 예를 들어서 업무를 파악해서 총괄 자기 국 소관에 대해서는 어느 과가 오든지 파악하는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사실은 이것 우리가 결정하면 돼요. 어차피 행정조직은 저희가 지정을 해 줬고 위원회별로 했을 때 의회행정위원들의 업무가 너무 경사위원회 쪽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결론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게 위원회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현 위원회별로 업무 배정 새로 이번에 우리가 조례할 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의회행정위원회가 일을 약간 업무가 적든, 지금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사위원회가 현재 3개 위원회 중에서 조금 업무가 적은 거 아니에요, 현재는 우리 위원회가 많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최종적인 건 조례로 결정하는 거니까 의장단에서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그렇죠.

경사위원회가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조금 업무량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번에 종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다 라면 경사위원회에서 녹지과를 하나 더 그 쪽으로 붙였습니다. 종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속했던 거 그것만 조금 달라집니다.

○의사담당 김동완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참고될 만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임종응 예.

○의사담당 김동완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입안을 하면서 타 시의회의 위원회조례 사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이 비슷한 경기도 내 큰 의회 보면 대부분 우리보다 시의 국 수가 많기 때문에 국단위로 대개 위원회 소관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까지 쪼갠 데는 성남시의회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사례를 들어서 업무 편중이 너무 편중 있다 그래가지고 쪼갰습니다.

사실은 과단위까지 쪼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업무 편중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렇게 입안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의장단회의 그때도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를 안건이나 의사일정이 중복될 경우에는 국장님이 못 오시고 담당 과장님만 참석해서 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이 전적으로 양해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쪼개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과까지 쪼개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뒤편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참고로 위원회별로 본청의 국 또는 과, 사업소 그 다음에 구청 과도 거기다 명시를 해 드린 게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과는 그러면 위원회 소관을 왜 여기다 표시를 안 해 놨느냐 이런, 아까 심정구위원님께서 동은 어디 소관이냐 이렇게 그거와 똑같은 거죠. 구청의 과는 왜 여기 위원회 소관에다 안 정했느냐 이 사항도 조례까지 구청의 과를 소관으로 정한 데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청주나 창원 이런 데 다 해 봐도 구청의 과까지는 표기한 데가 없고 다만, 본청의 실·국을 표기하면서 거기에 소관 사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의 과는 어느 실·국에나 업무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지도 내지는 업무 연관되게 표시한 게 상임위원회별 소관 기구 구청의 과가 표시된 겁니다. 표시를 또 하다보니까 구청의 과가 의회행정위원회의 소관된 과도 있고 동시에 경제사회위원회 소관된 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어느 과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도 되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도 되는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사례를 또 경기도 내 기존의 구가 있는 의회의 사례를 전부 수집을 하고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이 구청이나 동에는 일반조례안이나 일반안건은 한 건도 없고 우리 의회에 구청에 회의에 관련된 사항은 예산안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두 가지입니다. 그럴 때 구청의 과는 위원회별로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해당 과장님이 소관 위원회별로 중복해서라도 심사를 받는 게 대부분의 사례고, 그 다음에 고양시나 이런 데는 구청의 과가 무려 8개 과가 됩니다, 우리는 6개 과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동 위원회별로 구청 과가 자연스럽게 나눠져 가지고 구청의 어느어느 과는 어느 위원회만 소관되는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받기가 편리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6개 과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돼서 이 사항도 중복해서 구청의 과가 위원회별로 예산안도 심사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는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진행 요령이나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준호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시청의 행정기구와 구청의 과를 연관시켜서 기구를 제대로 편제해야 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의회 입장에서만이 아니고 공직 내부의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시스템으로 봐서도 또 본청의 국장들의 관할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업무의 연관성을 봐서도 시청 행정기구와 구청의 과를 우리가 더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좀더 면밀하게 짚어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의회도 거기에 맞게 전문화된 내용으로 각 국이나 구청의 과를 예산이든 행정사무감사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미 선행된 행정기구 때문에 이렇게 후속으로 위원회조례가 되고 있는 것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행정기구를 어떻게 편제하느냐를 우리가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종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종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종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위원장 임종응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시정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응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잔신도시 2단계 조성사업 완료와 함께 수도권 중추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선진문화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열린지식정보 습득과 학문에 대한 탐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일일 2천여 명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신 열람실, 전시실과 각종 자료를 구비한 전국 규모 도서관을 국·도비 21억 5천만 원과 시비 87억 2천만 원 등 총 108억 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그 동안 사업의 타당성과 시 재정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었던 종합운동장 건립을 정상 추진코자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사항을 재의결 받고자 지방재정법 제84조에 의거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건립 자체에 대한 여론이 분분하지만 시민 모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는 체육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려운 여건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만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는 관건임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종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이것 한번 더 심도 있게 집행부로 하여금 검토하라는 전번 임시회에서 결정해서 보내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검토를 하셨고, 또 얼마 전에 공청회도 가지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인 그 동안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시설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임시회가 7일 남은 거를 모르고 임시회가 한 나흘 정도 남았다 라는 입장에서 이번에 마지막 임시회인 줄 알았습니다. 정기회가 남았는데 정기회 내년도 예산을 올리려고 하다보면 이번 임시회 때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안이 통과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안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상정을 했는데 우선 검토한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업무 흐름도를 드렸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참고하시면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우선 파악을 하실 거로 알고 있고 그걸 참조를 해 주시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 흐름도 참고로 보시면 저희들이 발주하다보면 착공시기가 내년 4월10일 안으로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3월20일부터 4월10일 이내에 착공되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빡빡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조건이 내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확정되는 11월15일 이전에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이 통과가 되고 그래야 내년 예산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먼저 위원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 착수 지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게 2003년 4월8일입니다.

그러면 평가용역 및 재심의가 불가피하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게,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소요되고 추가 용역비가 한 1억 5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기간은 최저 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안 된다고 하면 1년 정도 지연된다라는 걸 우선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건 지금 참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습니다.

국비가 8억 6,400원이고 도비 5억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0월에도 문체부와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만, 이게 용역을 하고서 4년 이내에 착수를 안 하게 되면 도비와 국비를 반납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득하고 있으니까 계속 추진할테니까 연기를 시켜주십시오 라고 경기도를 통해서 문체부에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96년하고 97년도에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이게 4년차가 2001년도가 마지막이에요. 내년에 만약에 착수가 안 된다고 하면 도비나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실정에 도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 여기 공문을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만, 하남시 같은 데는 국비와 도비를 작년 연말까지 다 반납하는 거로, 11월30일까지 반납하는 거로 지시가 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도 대두가 되겠고, 문제는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대형사업에 대한 것은 국고나 도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도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 또 행자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았는데도 그걸 추진을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 감사원 같은 데는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때도 이걸 추진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전부 다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라는 사항, 그 다음에 재정경제부나 문화관광부 같은 데는 예산 국고지원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선 안산시 이미지가 실추된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 신뢰성 저하 및 공신력 상실로 향후 안산시 대형사업일 때에는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라고 사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이거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번에도 설계용역기간 연장을 11월15일까지 했습니다만, 연장기간에 문제가 대두가 됐던 것이 뭐냐하면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거는 이행보증증권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을 측에서. 그때 5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었던 건데 그래서 이번에 한번 용역을 마무리 할테니 을에서 감수 좀 해 달라 그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용역비는 실비 정산입니다. 기간이 지나갈수록 1년에 5% 정도 물가상승율로 본다고 하면 1년에 최소한 50억 이상 상승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나온 거 가지고 저희들은 용역비를 정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하고 협의한 것은 11월15일까지 이번에 마무리하는 거로 봐 가지고 9월1일 기준 단가로 해서 11월15일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회사를 달래서 연장계약을 했는데 이번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또 연장을 시켜야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떼는 문제라든지 정산 시 요구되는 금액 정산요구 금액에 대한 것을 용역회사인 을에서 이것을 법적 대응도 우려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도 저희들 우려가 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이게 연장이 되다 보면 단가 및 내역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단가변경이 9월1일 기준하고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단가가 고시가 됩니다.

그럼 그 단가에 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9월1일 단가로 해서 11월15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면 또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하게 되면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대두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설계 내역을 또 바꿔야 되니까 단가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 용역비를 또 추가로 요구할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업무 흐름도에 편성된 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건의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정권섭위원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97년도 9월11일자에 받은 겁니까, 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돼 가지고 통과된 게 98년 3월26일요.

정권섭위원 아까 기간이 다 도래했다고 그랬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내년 4월8일요.

정권섭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건데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안산의 교통환경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형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굳이 전에 받은 교통영향평가에 전제될 게 아니라 다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 동안에 상록구청 자리로 쓰려고 했던 삼성 홈플러스 자리를 우리가 매각하고 나서 교통영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평가를 받고 삼성 홈플러스를 유치했지만 삼성 홈플러스 옆을 지나려고 하다보면 굉장히 교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종합운동장을 지을 초지동 일원에 대한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고 하면 그것보다는 다시 받고 이를 시행해야 된다는 그런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화랑로를 확장하고 그 다음에 화정천 교량을 확장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진·출입에 대한 보도를 축소해서 set back시키는 차원에서 교통영향평가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 확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 차량도 증가가 됐기 때문에 중앙로라든지 화랑로의 교통 혼잡도가 더 돼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지적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화랑로나 중앙로에 대한 도로에 대한 교통 흐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화정천에 양쪽 양안에 대해서 일방통행하는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고 교통영향평가를 장기 차원에서 검토를 했던 건데 5년을 도래한다라는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교통 흐름에 많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하고 5년이 넘으면 행정 쪽으로 해 놓은 사항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대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 할 때는 1,195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경기장이 3만 5천 석입니다. 공연관람집회시설에는 100명 당 1대를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350대면된다라는 얘기인데 저희들이 1차로 하는 것은 주차대수 800대를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이 되겠고, 그래서 한 180% 정도의 주차를 확보하는 거로 돼 있고 또 화랑유원지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주차대수 확보하는 것보다도 인근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충분한 주차대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차나 교통영향평가 차원에서는 별 영향은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정권섭위원 그러면 관람인원 100명당 차가 한 대 주차하는 게 그게 법정대수입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렇습니다. 면적으로는 공연 및 관람 집회시설은 300㎡당 한 대든지 아니면 인원을 비례해서 100명당 한 대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법하고 현실하고는 괴리가 많이 있잖아요? 법이 언제 제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명의 관람객이 오는데 승용차 한 대를 가지고 100명이 타고 올리는 만무하고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오는 것도 아닐 텐데 물론 우리가 주차공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면 안산시 주차에 대한 관계된 것도 한 가구당 주차 한 대로 해서 건축허가가 나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생활이 윤택해 짐에 따라서 한 가구에도 차가 몇 대씩 돼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주차공간이 3만 5천석의 운동장에 많이 늘려 가지고 800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구시대적인 착상인 것 같아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차대수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입장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법을 따라야 되는데 법에서 오버해서 기준해서 180%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도 주차대수가 확실치 않으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차량증가수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공연이나 관람 집회시설을 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최대한 이용하라는 입장에서 하는 거고 차량을 마지 못해서 가져오셨을 때 그러한 것을 추산했을 때 그러한 법적기준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그런 나름대로 법적대수보다도 충분하게 확보를 하는 입장이고 그것도 부족하다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인근시설과 연계해서 주차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섭위원 이 자료는 어느 운동장입니까? 이게 수원입니까? 여기를 보더라도 월드컵 주경기장만한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래도 수원 이쪽에서도 주차가 완전히 100% 관람객들이 주차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이후에 운동장을 하면서 주차장 800대 주차공간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조금 안일한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국 10개의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 것은 전국에서 유입된다 라는 입장 그것을 월드컵 개최에 따른 경기할 때 임시주차장이라는 개념은 전국에서 오고 외국에서도 온다 라는 그런 입장에서의 방편에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 단위가 아니고 저것은 전국적인 행사고 또 외국의 유입인사들이 오는 그런 입장에서 임시 주차장도 계획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는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은 거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종합문화예술회관에도 450여대, 또 화랑유원지 1,2,3,4주차장 해서, 화랑유원지에서도 7,8만명의 열린음악회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주차했지만 나름대로 임시 주차장도 만들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주차장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섭위원 그런데 5년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IMF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침체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시간당 통과하는 차량숫자도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에 와서는, 물론 아침 출근길이나 저녁 퇴근길에 반대로 공단에 들어가는 차량들이 그러니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안산역까지 간 길을 놓고 봤을 때 거기 통과하는 시간이 보통 30분 정도 걸립니다. 아침 시간에. 그러면 그쪽 통과하는 시간만 30분이 아니라 안산역에서 터미널까지 나오는 데도 30분이 걸립니다. 자꾸 교통신호를 가변으로 해서 자꾸 잡아주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데 그렇게 보면 그런 정체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차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한 그리고 단원구청이 들어서면서 이번에 도로 중간에 하나 또 나더라고요.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 부분도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주변에 더 진입램프 쪽을 확장을 할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도 굉장히 돌아가는 코너가 급경사로 해서 급커브를 돌아가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문제점이 있을 텐데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시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우선 말씀드리면 단원구청에 대한 25m 도로에 대한 것은 교통영향평가 때 다 반영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5년 전 '97년말 IMF 터져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설계는 그 이전에 벌써 교통량 추정에 대해서 해 가지고 검토가 됐던 사항이고 사실상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무용론까지 들고 일어나는 일부 입장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법적기준이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현실과 안 맞는 사례도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다행히 그래도 나름대로 화랑유원지라든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한 것은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교통량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추산해서 그런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게 일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법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받으면서 그래도 여기에 도심 내 교통이 좋은 위치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 있다는 것이 제일 운동장의 위치적으로도 적합하다 라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권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 법리적인 것은 이따 질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이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는 시설이 맞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공연 및 관람 집회시설이요.

전준호위원 아까 주차장 확보기준이 얼마라고 그러셨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알기로는 건축연면적 300㎡당 한 대를 하든 아니면 관람 공연시설에 대해서 100명당 한 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입법예고된 주차장 조례 개정조례안에 보면 문화 및 집회시설, 시설면적 100㎡당 한 대를 하도록 입법예고 해 놓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정이 만약에 진행이 되고 나면 종합운동장 역시 주차장이 더 확대되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법과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데 그것을 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공연 및 관람 집회시설 중에서.......

전준호위원 종합운동장도 문화 및 집회시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안 들어가면 상관이 없는데 관람장을 제외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장 조례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종합운동장이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가 주차장 조례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설면적 100㎡당 한 대 또는 아까 말씀하신 100인당 이것에서 많은 쪽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주차면적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이 조례가 만약에 우리 시가 도입이 되면.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 상으로도 저희들 주차대수가 800여대를 확보한다고 하니까 그 면적으로는 하지만 법적인 것을 따지기 이전에 주차대수는 충분하게 확보한다 라는 게.....

전준호위원 법적으로 180%를 넘게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될 것이지만 이런 것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전준호위원 그 점이 좀 있고 이 안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시각을 달리하는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내년에 추진해야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의회에다 제출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고 질의 답변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공유재산 취득도 마찬가지고. 업무흐름을 강조하시지만 사실 집행부 시각으로 보면 본예산 때 공유재산 취득승인하고 본회의 미리 열어서 의결하고 예산은 나중에 하고 이런 편법까지도 하면서 일을 해 왔었어요. 그런 것이 이것을 빨리 취득해야 되려고 하는 구실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논의자체가 귀고리 코걸이가 되어 가는 형편이라는 거죠. 편리한 대로 해석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접고 얘기하시자는 거고 두 번째로 딱 보름만에 안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공청회를 열었다고 하지만 정말 실질적인 공청회로써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평가가. 그런 점까지 있으면서도 이것을 집행부 내부의 추진계획만 상정해 놓고 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형국이란 말이죠. 변화는 없고 그 안 그대로. 반대논리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도 단 보름만에 그렇게 해서 다시 재 취득하려고 올렸기 때문에 의회는 의회대로 보름 동안 준비한 상황 속에서 의회입장을 그대로 견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그래서 아까 양해 말씀을 드린 게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임시회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안 하면 내년 예산에 올리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제약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추진이 안 됐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교통영향평가 재 심의 문제라든지 국도비 반납 문제라든지 또 지금 얘기한 용역비 단가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위의 분들 정치적으로 이런 내용을 떠나서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했다가는 공무원들이 정말 감사나 모든 면에서 살아 남지 못한다 라는 입장에서 긴박한 감을 느끼고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전개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회가 3일이 남아 가지고 11월달이 또 있을 수 있었다 라는 그런 입장이 됐다 라면 저희들도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라도 그때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사항이 그런 데서 착각을 했던 사항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호위원 실질적으로 더 질의 응답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사항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국도비 관련해서는 우리가 종합운동장 때문에 지방채 발행했던 것 있었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상환을 했고 국비하고 도비 보조금 지원 받은 것이 있죠.

전준호위원 사업이 연장되면서 재정형편 고려하면서 미리 상환인가요. 그렇게 해서 했던 적도 있었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그것은 상환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점은 국도비하고 하등의 형식은 다르지만 돈의 내용들은 비슷한 거란 말이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니죠. 지역개발기금은 상환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국도비는 우리가 보조를 받는 거기 때문에 상환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고 하면 반납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준호위원 그 반납이 우리가 다시 운동장을 추진했을 때 국도비 부담해야 되는 원칙이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줬는데 안 썼으니까 다시 못 준다 이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아까도 말씀드린 게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전준호위원 국도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재량행위이니까......

전준호위원 재량행위가 아니고 한번 줬는데 안 썼다고 해서 다시는 못 준다 라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돈 1,128억이 한 해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다음 해 국도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반납이 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인 종합운동장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큰 걸림돌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차적인 이유는 되겠지만 그런 문제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의 감사나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법으로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죠.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감사도 몇 번 했었고 여러 문제가 됐지만 업무상에, 직무상에 과실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위법사항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크게 문책이라든가 설계비에 대한 구상권 이것은 나중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미리 예측해서 발이 저리는 듯이 해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종합운동장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종합운동장 문제로부터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하면 정말 답이 제대로 안 나온다는 거죠. 또 그런 증거가 불과 15일만에 이렇게 다시 안을 의회에 들이내미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급해 가지고.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이번에는 드리고 싶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변명 아닌 변명으로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실무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바로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공청회 할 때도 사실은 어떠한 앞으로 종합운동장에 대한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그러한 입장에서 공간배치계획을 설계에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설계 설명과 아울러 그 동안의 추진배경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발언하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내용을 제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지만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도 위치적인 얘기, 또 하시자는 얘기 이러한 얘기가 그것은 계속 여태까지 8년 동안을 그런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으면 이 운동장은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인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런 행정절차도 여러 가지 여건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종합운동장에 대한 것은 공청회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여러 번 많이 해서 기간을 가져 가지고 계속 그런 것을 하다보면 또 의견결집이 되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으로 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추진을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입장이 많이 가미된 것은 사실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이 안 있죠. 오늘 주신 안, 이 안을 누가 검토했습니까? 어디서 검토했습니까? 공무원 내부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외부발주를 해서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이것에 대한 것은 설계사무실 설계하고 있는 데하고 저희들 시 입장하고 검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기존에 제출된 내용들이 많이 중첩되어 있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예.

전준호위원 그런 점만 가지고 검토하기에는 아직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나 지난번에 주신 내용이나 대동소이하단 말입니다. 그런 점들을 놓고 집행부 내부에서만 그렇게 준비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원용해서 넣어놓고 자료를 줘서 의회하고 집행부 내에서만 진단해 보고 취득을 해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기간을 가지고 충분히 하자 이런 취지로 부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는 여전히 집행부의 시각하에서만 한다는 거죠. 그렇게 추진했고. 예를 들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이 공유되지 못하니까 그날 공청회장에서 발언했던 체육관계자 체육단체장인데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종합운동장 안에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다른 시설들도 같이 이번에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빨리 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것을 확인하고 오히려 아연실색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그런 점으로부터 우리가 더 오픈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 운동장에 대해서 경기도 기술자문위원회 하여튼 여기에 관련되는 경기단체, 간담회부터 기술심의 받아 가지고 전부다 설계가 여태까지 확정되어서 온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전 대의 의원님들도 그래서 예산 세워주고 의원님들 참석해서 다 의견들 개입되어 가지고 98% 설계가 완료됐던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다 무시하고 지금의 새로운 입장에서 의견만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그 동안에 한 것 다 모든 것을 부정해야 되는 입장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연간 운영관리하는데 적자가 20억씩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대안 때문에 판매수익시설을 임대시설을 많이 배치해서 그래서 최대한 적자 운영을 면해 보자 그러면 앞으로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립하면서 위원님들이 어드바이스를 해 주시고 그러다 보면 좋은 운영 및 활용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프로축구단도 유치할 수 있는 거고 또 거기에 특색 있게 나름대로의 운동장 운영 및 활용방안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태까지 뭘 했느냐 건립에 대한 내용에서 기술검토도 하고 모형도 받고 심사도 하고 여러 번 거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공청회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일부 매일 역대,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역대 의원님이 이번 4대 때는 안 들어오셨지만 그 분이 만날 주장했던 내용, 그런 내용밖에 주장하는 것이 더 있느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짓느냐 안 짓느냐의 양분론에 의한 시민의 갈등만 표출하는 그런 사항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런 내용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만 추진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료도 만들었고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담감을 갖는 이러한, 용역비 교통영향평가 받으려면 1억 5천만원 문제, 국도비 반납 문제,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또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자하고 해서 반납하고 또 받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가 있지만 이것은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상부기관인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 신뢰성으로 봤을 때 과연 예뻐서 다시 국도비 주려고 생각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것은 감당해 내야 될 일이고 교통영향평가 아까 정권섭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5년이나 10년을 내다보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았겠지만 달라진 상황하에서 재고해야 되는 여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돈이 1억 얼마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안 받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야 된다 라는 그 논리는 공무원의 논리이지 시민들을 놓고 생각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점이 있는 것이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이런 내용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사항이니까......

전준호위원 그런 구실을 갖다 시민 앞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정말 그것이 맞다고 하는지. 그런 것을 구실로 삼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 시간이 도래해서 받아야 되면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대형사업을 그냥 그것을 받지 말고 하자, 1,0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1억 얼마를 또 들여야 되고 3,4개월 걸립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홈플러스 같은 것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그런 논리로 피해가려고 한다 라면 그것은 공직자들의 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점들은 좀 빼 주시고 짓자 말자만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 아니면 전문가들이 내놓은 자료들을 보고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놓은 자료도 지금 이 순간에 펼쳐봐도 동호인 직장 축구대회를 매주 한다고 가정했을 때 70회 × 5,000명이에요. 매주 5,000명을 가정하고 상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 보다 더 올 수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축구대회를 1년에 30회 한다고 그래도 1만 2천명을 상정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무슨 근거로 1만 2천명인가 그랬을 때 그러면 이것이 물론 프로축구만 상정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지어야 된다고 하는 3만 5천석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을 따져 보고 입지의 문제도 지나갔다고 하지만 주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득해 내야 된다 거기에 지어야 된다 라면 그런 규모의 문제를 한번 따져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낸 자료에서도 피상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해 보자는 겁니다. 그 동안 그렇게 못해 왔어요. 왜, 8년간 시간만 허비했다고 하지만 의회 책임이든 집행부 책임이든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못해 왔기 때문에 8년이라는 시점에서도 쳇바퀴 돌 듯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어드바이스 해서 5년간 그런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수입에 대한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보는 거고 최대의 시나리오도 보는 겁니다. 그것 차원에서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또 그러한 차원에서 질의를 하신다고 하면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규모 문제는 시설을 하게 되면 만약에 과대하게 지어졌다고 하면 지었다가 부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더 필요한데 작게 지었다고 했을 때 증축하는데 따른 기회비용을 또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런 점들을......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역대 의원님들도 다 해서 그 규모에 대한 문제, 설계에 대한 문제 다 검토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치 문제라든지 규모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한다는 자체가 저는 쳇바퀴 도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의 다 받아 가지고 여태까지 98% 실시설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따지자 라는 입장에서 얘기하시면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니까 안 풀린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김교환위원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굉장히 인상을 쓰시면서 마이크 앞에서 굉장히, 물론 흥분될 수는 있죠. 담당자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회가 이렇게 고민하고 뭔가를 좀더 활용적이고 이렇게 해 보기 위해서 뭔가 연구하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하는 자체를 굉장히 발목 잡는 경우로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안산시의회가 지금 발목 잡는 겁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죄송하고......

김교환위원 아니, 발목 잡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발목 잡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입장을 피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교환위원 뭐든지 아까도, 어떻게 안산시의회 회기 일정이 올 연말에 며칠 남았는지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고 이번이 마지막인줄 알고 올렸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개인적인 실수로 제가 잘못해서 이랬습니다 라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보름만에 올라와 가지고 똑 같은 것을 이게 무슨 감정의 대립도 아니고 조금 더 12월달에 우리가 본회의도 있고 아직 남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하고, 물론 공청회도 한번 했지만 또 다른 시민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 연구도 해 두고 아니면 지역 언론사도 있으니까 과연 그런 것에 타당성조사도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도 해서 타당성도 한번 해 보고,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운동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있으면 좋죠. 또 하나 안산에 재정자립도가 있기 때문에 지을려고 하는 것이지 돈이 없으면 이걸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표현의 방법으로 보면 설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위원들이 발목 잡고 있는 것으로 꾸짖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름만에 올려놓고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연구하고 뭔가 시민들한테 좀더 이런 것을 알릴 수 있는 것 또 시민단체에 아니면 어제도 일부 우리 위원회에 체육가맹단체장들이 와서 이거 지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못 짓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갔어요. 집행부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 의회로 떠넘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담당자께서 말하시는 태도가 그냥 인상 쓰고 한심하다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의회가 지금 이거 수 천억이 들어가는 큰 예산이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우리가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처음에 드렸던 것이고,

김교환위원 사사건건 조금 저기하면 양해하고 잘못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혼자해서는 안되잖아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120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을 조금 더 연구를 하고 과연 이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물론 경제 논리로만 따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체육시설이고 또 생활체육, 주민편익시설 그 다음에 업무시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중에 어느 부분이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면서 비중을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로 많이 둘 것이냐, 물론 프로구단을 유치하자 이건 차후 문제죠. 그 다음에 활용방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으면서 또 생각하면서 잘못된 건 시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표현의 방법을 보면 우리 안산시의회가 마치, 우리 7명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결정한다고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해 가면서 몰랐다. 아직 의회가 이렇게 일정이 남아 있는 것도 몰랐다. 그런 식으로 표현해 가면서 여기 위원들을 표현의 방법으로 보면 그렇게 설득을 하려면 좀더 타당성 있게 설득을 해서 우리들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물음을 하시다 보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김교환위원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분명히 표현을 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11월14일까지 내년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면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참고자료에 있어서 그 안에만 해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의 답변 과정에서 왔다 갔다 그런 내용의 설왕설래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언성이 조금 저기하고 그렇게 불쾌하게 보이셨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교환위원 불쾌하게 보인 게 아니라 불쾌하게 지금 하셨잖아요. 어떻게 시의회에서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정말 우리가 무조건 안된다 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뭐가 필요 있어요. 서로가 연구하고 서로가 고민하면서 시민의 피와 땀을 흘린 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정말 뭔가 서로가 잘 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길 잘 했다 라고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우리도 또 집행부도 앞으로 안산의 미래도 그런 걸로 인해서 서로가 고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지금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도 쉽게 얘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토요일 사용하면 70일, 프로축구대회 한다고 30일, 100일 지금 경기를 100일 하는 장소 있습니까? 천연잔디를 100일 동안 사용해서 잔디가 살아남습니까? 인조잔디도 아니고 천연잔디를 100일 동안 축구화를 신고 뛰어 가지고, 이건 도대체 가능성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걸로 해 가지고 그런 사용료라든가 이런 광고수입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대략 이 정도다. 물론 체육시설이 국민체육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보건소 하나 짓는 것보다 체육시설을 짓는 것이 사실상의 미래를 볼 때는 오히려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질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예방학 차원에서 좋다 저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를 짓자 병원을 짓자 그런 논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연 보름 동안에 올라와 가지고 과연 여기서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차라리 11월달이든 12월달이든 조금 더 한 두달 더 또 공청회가 옳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고 또 찬반도 물어보고 타당성도 자꾸 집행부에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도 시간이 촉박한데 보름만에 올려놓고 우리한테 다시 올라오면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 부결시킨 것을 보름만에 다시 원상태로 그러면 찬성을 합니까? 그건 모순 아닙니까? 서로가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똑같은 싸움으로 비쳐지는 것 자체가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래서 11월14일까지만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이 되면 그런 말씀을 사전에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이번에 보름만에 올리게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그런 변명을 드린 거고,

김교환위원 변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래서 11월14일까지만 그런 말씀을 드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종응 일정이야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내용에 대해서만 서로가 질의하고 답변해서 판단은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지엽적인 것 가지고 서로 토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니까 차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 또 의회가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 이런 부분들로 압축을 해 가지고 답변도 그렇게 해주시고 또 질의도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금방 김교환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말씀은 내용은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내년에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다고 협조해 달라고 얘기하면서 객관적인 것을 얘기하면 전준호위원님이 물어보면 거꾸로 화를 내는 식으로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보면 그렇게까지 수년간 준비를 해 온 집행부가 작년에 왜 국립과학관 유치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자리를 도저히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그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이 왜 작년에 과학관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다가.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저보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그것은 제가 했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집행부가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 왜 행자부 투융자심사는 퇴짜를 맞고 또 왜 작년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냐고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부지라면서요. 답변 좀 해주세요.

김교환위원 전에도 우리 의원총회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과학관을 지었다 라고 한다면 운동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계획이 아니라 1안 2안으로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장소를 어느 정도는 어디로 해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회의자료가 그런 것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물어봤을 때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운동장은 계획이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거짓말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과학기술관에 대한 것은 정책부서에서 알아서 한 문제고 저희들은 추진을 계속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기간은 길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도중에 운동장으로서 계속 추진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느 정도는 운동장에 대해서 논의가 사실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날도 오셔서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작년에 경기도과학관을 안산에다가 종합운동장 부지에 설치를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공사를 했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종합운동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네.

김교환위원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저희들이 그것은 정책부서에서 과학기술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운동장을 계속 추진해 왔다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운동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과학기술관이 안산에 유치가 되면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측해서 정책부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저희들이 운동장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한 걸로 저는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지금 계속 추진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아마 국립과학기술관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계속 추진 의사가 있었다고 그러면 대체부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으면서 이게 되어야 되는 게 행정 아니겠어요. 그죠? 행정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를 붕 떼어놓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번 5월달 투융자심사를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우리 4대 의회가 또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이게 투자 1순위로 올라오게 되고 막 그냥 추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의회가 집행부를 협조하는 기관이지 위상 문제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가 심의를 할 때는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명히. 비록 현행법에서 권한 차이가 많이 있다지만 어찌됐든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공유재산취득심의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3대 의회 때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논리를 해서는 안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하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은 4대 의회예요. 아까 분명히 과학관을 짓자고 해서 그것이 붕 떠 있었던 것을 다시 추진하는 거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 공유재산취득 부분도 예전에 한번 승인을 받은 바 있지만 그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다시 받아야 되면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홈플러스 문제 가지고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시민들이. 위치가 잘못되었다. 더군다나 구청이 없을 걸로 했는데 구청이 또 승인이 나니까 구청 터에 대해서도 논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홈플러스를 안 했다면 가장 적합한 곳인데 이런 의견을 내는 분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 앞을 내다 볼 거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홈플러스가 들어서고 나서 거기가 교통이 많이 막히고 있어요. 그건 현실입니다. 앞으로 계속 막힐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다른 대책이 없는 한, 그렇죠? 차는 자꾸 늘테니까.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다시 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을 잘 검토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민의 미래에 중요합니까? 또 하나는 지금 새로운 안 사용과정에 대해서 대형할인매장을 넣은 게 있습니다. 창고형매장, 대형스포츠매장 이런 걸 넣었어요. 그것도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인 건 분명합니다. 그건 평상시에 유발하는 거죠, 경기 때만이 아니고.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간이 안됐더라도 다시 해 봐야 될 그걸 쓸려고 하면, 그것이 정말 우리 안산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삶의 여건을 좀더 낫게 해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을 고려한다면 일부러 라도 해야 되는 건데 그 기간이 임박하니까 하면서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11월14일까지 그게 안되면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1년이 늦습니다 하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가.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의회가 잘못되었다 발목 잡는다는 우리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어제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의회가 무작정 반대하니까 이게 안되는 걸로 매도가 되다시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그래서 싸웠어요, 하도 그렇게 하길래. 시의원이 시민하고 싸웠다는 게 이상하죠. 하도 막무가내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 물어봤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도로의 한계성에 어떠한 시간의 자동차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주 관점일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운동장이 있으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어떠한 도로의 흐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떠한 피크타임 출퇴근 시간의 피크타임하고 지금 운동장에 경기를 해서 거기에 맞물릴 때가 경기 운영상 있을 수 없는지는 저도 예측이 안됩니다만 이 도로의 한계성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화랑로의 확장한다 라는 입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정천의 교량도 넓힌다 라는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대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진출입로의 세트백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을 때는 지금 차량 증가가 많이 되었다 해서 어떠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안이 나오기는 어렵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창수위원 거기까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가 그 동안에 너무 허술하게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본위원도 그런 측면이 많다고 봅니다. 갑의 요구에 의해서 을이 용역을 뜯어 맞추는 아니면 그런 데이터만 집어넣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예상하고 다르게 대부분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까지 갈 것도 없이 상식 선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만약에 화랑로를 넓힌다 그러면 화랑로 그 부분만 넓히면 되는지 병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한쪽이 넓었다가 우리 시청앞 구간으로 가면 또 거긴 넓힐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구간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분명히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삭제할 때는 이런 부분들 시민의 의견 등등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여론화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주문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해 달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간에 한 것은 공청회라고는 했지만 설명회 한번 한 겁니다. 그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회 전체 시간이 한 시간 반이었죠. 한 시간 반 동안에 의견피력도 다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의사도 다 접수를 못했단 말이죠,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다 못했겠죠. 그러고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가 끝나면 지난번에 우리 회기 전에도 안산시의 체육시설을 다 돌아봤고 이후에 또 다른 도시의 운동장 부분들도 견학하면서 가급적 빠르게 그런 공론화 과정을 하고 검토기간을 가질려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라왔어요, 이 안이 다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리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11월달에 임시회가 또 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몇 월까지 이걸 공론화를 하자 이것까지는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에는 일단 이걸 처리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거고 11월14일 내년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만 할 수 있게끔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취득변경승인이 되고 11월에 해서 정기회 때 내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회기는 11월14일 안에만 하면 된다 이런 거고 그 이후는 교통영향평가나 여타 제반 부분을 봤을 때 그렇다 이 얘기죠. 그것은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앞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지 못할 거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겠지만 이번에 만큼은 불과 15일만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삭제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것이죠? 그건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일단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시설관리과장 이강석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꼭 삭제보다는 행정을 단순화시킨다는 차원에서 계류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권섭위원 쉬었다 해요.

○위원장 임종응 특별히 더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가 판단할 부분인 것 같아요. 사적으로든 또 회의를 통해서 다들 알아보실 것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위원 개개인들이 다 알아보셨기 때문에 부득이 많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했다 하고 이 정도 설명 듣고 판단은 우리 위원들 몫이라 생각하면 어느 정도 진행해 가지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요.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종응이창수김교환심정구이대근
전준호정권섭
○출석전문위원
이범영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최정환
행정지원국장전서규
의회사무국장임종호
감사담당관이성운
기획예산담당관이순찬
정보화담당관이종길
재무과장김진근
시설관리과장이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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